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6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7.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양양군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 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9조 제2항 지역경제계장을 경제가스계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12조에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을 삽입해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양양군 직제 개편에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 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9조 제2항 지역경제계장을 경제가스계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12조에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을 삽입해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현재 몇분이나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2명으로 기억합니다.
○안태현 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50%가 공무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연간 몇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계획이 4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두번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두번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까지 여비를 지급한 일이 없으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50천원씩 지급합니다.
○안태현 위원 1회에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변경전에 제12조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개정안에서는 저희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저희 5급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수당지급액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 수당지급액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3분)
(10시 3분)
○위원장 최덕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3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부처 기관장의 직위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라 양양군 보건소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의 가족보건계장을 건강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3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부처 기관장의 직위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라 양양군 보건소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의 가족보건계장을 건강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여기 수가조례 관계에서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개정 복지부장관의 것이 아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금액이 정해 진다고 했는데 수가 조정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수가가 조례 규정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의 규정에 의해서 수가를 받도록 하고 조례에 없는 수가는 보사부 고시에 나온 가격을 조정하고 보사부 고시에 없는 것은 시군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의 규정에 의해서 수가를 받도록 하고 조례에 없는 수가는 보사부 고시에 나온 가격을 조정하고 보사부 고시에 없는 것은 시군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고시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를 들면 치과 진료라든가, 치과는 이를 진료할 때 그 부분에 따라서 세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것은 보사부 고시에 일정액을 정한 게 없습니다.
그게 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 진료를 꼭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가는 시?군 조례로 정한 다음에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의과적 진료, 수술을 한다든가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보사부 고시에 명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세분해서 만약에 현재 보건소에선 중요한 외과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할 경우라면 시?군 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도록 그 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게 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 진료를 꼭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가는 시?군 조례로 정한 다음에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의과적 진료, 수술을 한다든가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보사부 고시에 명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세분해서 만약에 현재 보건소에선 중요한 외과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할 경우라면 시?군 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도록 그 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뭐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삽입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진료같은 경우에 맹장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맹장수술하는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치과에 있어 치료하는데는 얼마다 즉, 쉽게 말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치과에 있어 치료하는데는 얼마다 즉, 쉽게 말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애매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그런 문제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보사부에서 고시로써 치과 진료에 예를 들어서 보철이라든가 또 진료와 관련되서 치료를 목적으로 보철을 하는 이런 것은 보철은 금하돼 질병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보철을 하도록 이런 단속 규정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철하는데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못하고 치료에 따라서 꼭 부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군에서 조례를 정한 다음에 그런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철 관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시?군 조례를 정한 다음에 해라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철하는데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못하고 치료에 따라서 꼭 부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군에서 조례를 정한 다음에 그런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철 관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시?군 조례를 정한 다음에 해라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조례를 정해야 하겠네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게 여러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저는 운영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고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태현 위원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 보건지소는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과목에는 진료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건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고 진료회계라 해서 진료회계는 보사부고시에 의해서 그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해서 수입을 한 달은 약을 투여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은 그 수입을 자체에서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진료회계로 해서 거기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약을 산다든가 환자 진료에 다시 사용하는 단, 거기에 대한 예산의 승인은 보건소장한테 매년12월말까지 1년도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고 다음에 10원 이상의 어떤 것을 산다든가 할 때도 사전에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자체 운영을 한다. 진료 관계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태현 위원 일반회계는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전체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따로 따로 하지만 진료관계는 자체내에서 한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태현 위원 그럼 진료소는 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승인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따금 보건소 감독은 받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진료소에 의사가 몇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의사는 없고 개소는 지금 우리 관내 6개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농어촌특별의료법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받아서 진료행위에 일정부분의 진료행위를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고 투약을 직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에 준하는 허용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진기를 가지고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고 투약을 직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에 준하는 허용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간호사가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운영협의회가 15인 이내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5인 이내이고 마을마다 위원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5인 이내이고 마을마다 위원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도 운영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나가고 진료비는 군수님이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태현 위원 진료는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가 진료소에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 자체에서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에 월 25천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데는 그 자체내에서 그런 대로 운영이 돼 가는 데 마을이 적어서 이용주민이 적은 데는 상당히 그 자체에서 진료비를 받아갖고 다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25천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에 월 25천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데는 그 자체내에서 그런 대로 운영이 돼 가는 데 마을이 적어서 이용주민이 적은 데는 상당히 그 자체에서 진료비를 받아갖고 다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25천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 지소로 월 300천원씩.....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은 보건지소에 300천원씩 하고 진료소에는 25천원 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적자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확한 적자의 액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의 보건지소는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손양면 보건지소가 지역 여건상 주민들이 손양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면사무소 내려오는 것보다 이왕에 나오는데 읍까지 들어와서 장도 보고 보건소도 들리고 아니면 의원도 들리고 하는 여러가지 지역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진료인원이 한 3명에서 5명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진료회계로써 지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보건지소 의사가 앉아서 오는 환자를 맞이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문을 해 주돼 단, 수수료는 내라, 보건소에서 오는 약값은 내라, 단, 내는 대신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단, 한가지 손양면 보건지소가 지역 여건상 주민들이 손양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면사무소 내려오는 것보다 이왕에 나오는데 읍까지 들어와서 장도 보고 보건소도 들리고 아니면 의원도 들리고 하는 여러가지 지역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진료인원이 한 3명에서 5명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진료회계로써 지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보건지소 의사가 앉아서 오는 환자를 맞이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문을 해 주돼 단, 수수료는 내라, 보건소에서 오는 약값은 내라, 단, 내는 대신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도로 위치상 문젠데, 지금.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태현 위원 어디 보면 자체내의 어느정도의......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는 적자되는 그런 지소는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농?어촌, 무의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부 보건진료소를 오지에 설치를 했는데 단, 요즘에 다소 어떤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오지마을이란 개념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해서 상당히 오지라 하는 그런 차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진료소는 자꾸 통폐합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농?어촌, 무의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부 보건진료소를 오지에 설치를 했는데 단, 요즘에 다소 어떤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오지마을이란 개념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해서 상당히 오지라 하는 그런 차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진료소는 자꾸 통폐합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 군에 진료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6개소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각 읍면에 다 있나요 읍만 없고?
○보건소장 전은표 읍에도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읍에도 있어요? 보건지소 말고.
○보건소장 전은표 진료소는 양양읍에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군민으로서 보면요, 약을 써 보러 병원에 가 보면 전에는 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원에 가도 보험수가가 상당히 싸요. 이제 그 의원에도 안가요, 병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수준차이가 나서 그 관심이 달라졌고 그러는데 진료소에 가 치료받고 그런......
의원에 가도 보험수가가 상당히 싸요. 이제 그 의원에도 안가요, 병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수준차이가 나서 그 관심이 달라졌고 그러는데 진료소에 가 치료받고 그런......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진료소에서는 단순히 환자 진료에 관한 업무수행만이 아니고 각종 보건소에서 업무수행하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또 건강증진, 예방접종을 종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서면 같은 데는 서림하고 오색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자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약품구입비라든지 또 겨울철의 연료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느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솔직한 얘기로 오지 같은데 갑작스레 밤중에도 병나면 응급 처치 같은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상 운영비가 미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이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데 지원이 되도록 반영을 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약품대를 약 100천원 정도 약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약 연간 300천원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약품대를 약 100천원 정도 약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약 연간 300천원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소화제나 소독약 같은 간단한 것으로 돼 있지.....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데 그 분들이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26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부처의 직제중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 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중 제5조 제2호의 내용중에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부처의 직제중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 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중 제5조 제2호의 내용중에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1조에 입장료의 징수위임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위임의 경우에는 입장권의 인쇄비를 제외한 징수비용을 위임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의 5/10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임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30%를 주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이 문제가 매듭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훈령으로 돼 있나요 규칙으로 돼 있나요? 계약이 돼 있는 것이 뭘로 돼 있습니까?
제2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위임의 경우에는 입장권의 인쇄비를 제외한 징수비용을 위임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의 5/10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임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30%를 주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이 문제가 매듭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훈령으로 돼 있나요 규칙으로 돼 있나요? 계약이 돼 있는 것이 뭘로 돼 있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수수료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탁 계약에 있어서 낙산사가 원하지 않는 양양군의 입장료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양양군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낙산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낙산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상의 5%로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약상에 25%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에다가 30%로 한다든지, 25%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수수료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탁 계약에 있어서 낙산사가 원하지 않는 양양군의 입장료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양양군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낙산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낙산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상의 5%로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약상에 25%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에다가 30%로 한다든지, 25%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를 주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자체내에 규약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어서 준 것 아니겠어요? 임의대로 30%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의 조례상으로 5%까지 밖에 못주게 돼 있으니까 25% 더 준 이유가 어느법 근거에 의하든, 자체법규에 의하든, 조례든, 군수님의 규칙이 있다든지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조례상으로 5%까지 밖에 못주게 돼 있으니까 25% 더 준 이유가 어느법 근거에 의하든, 자체법규에 의하든, 조례든, 군수님의 규칙이 있다든지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그러니까 5%는 조례상으로 주고 25%는 위탁계약서상으로 당사자와 계약에 의해서 지금 계약법에 준해가지고 주는데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안태현 위원 그럼 조례라는 게 필요가 없지, 임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30%의 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위탁계약관계는 수수료 30%에 대한 징수위임료 관계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안태현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모법이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징수, 이런 모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 조례에 의해서 행하도록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 조례는 5%밖에 못주 게 돼 있습니다.
조례개정할 적에 나왔던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양군수가 지금 30%주던 것을 50%를 준다 해도 우린 얘기 하나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가 이왕 우리가 낙산사에서 받는 쪽으로 징수위임을 해 줄 것 같으면 우리조례에 의거해야 한다, 이 얘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정조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모법이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징수, 이런 모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 조례에 의해서 행하도록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 조례는 5%밖에 못주 게 돼 있습니다.
조례개정할 적에 나왔던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양군수가 지금 30%주던 것을 50%를 준다 해도 우린 얘기 하나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가 이왕 우리가 낙산사에서 받는 쪽으로 징수위임을 해 줄 것 같으면 우리조례에 의거해야 한다, 이 얘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정조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97년도 2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일단 관리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입장료를 피서객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다음에 하실 적에 분명하게 조례하고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의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입장료를 피서객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다음에 하실 적에 분명하게 조례하고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지금 내용을 제가 잘 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의 제안이유와 골자 등을 봐서는 이건 직위명칭을 변경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혼돈되게 이걸 만들어 왔어요. 이런 내용은 읽게 되서 그냥 이 조례를 통과하다 보면 이 아래 골자가 이런 내용으로 가서 통과하는 내용으로 보면 상이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직위명칭 변경하는 내용하고 하나로 연결되게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냔 말입니다.
이게 일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직위명칭 변경하는 내용하고 하나로 연결되게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냔 말입니다.
○위원장 최덕집 제가 좀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혼돈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조례안 개정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사용료 및 입장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를 양양군 조례의 규정에 의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5%는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30%를 주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할려면 25%는 당사자간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부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제개편만 한다면 이런 사항은 맞지만 이 사용료나 징수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서지 않는단 얘깁니다. 그래서 확실한 %를 가지고 명문화해서 개정해 달란 얘깁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혼돈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조례안 개정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사용료 및 입장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를 양양군 조례의 규정에 의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5%는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30%를 주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할려면 25%는 당사자간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부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제개편만 한다면 이런 사항은 맞지만 이 사용료나 징수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서지 않는단 얘깁니다. 그래서 확실한 %를 가지고 명문화해서 개정해 달란 얘깁니다.
○박철수 위원 그것은 사용료나 징수조례안에 직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지 직제만 개정했는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5%에서 30%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안고치고 직제야 뭐 고치나 안고치나 그런데 소장님이 제안을 하던지 해가지고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 창피스런얘깁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복사를 해서 의회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고 정 안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정 안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고 정 안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정 안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소장님 답변 좀 해세요.
지금 도립공원내의 낙산 사찰 경계는 말이죠, 낙산사에 공공연히 사찰 사유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징수조례가 만약 입장료를 안받고 안들여 보내주면 어떻할 거냐, 그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 도립공원에서 사유지 관계는 입장료에 관하여 맺고 끊음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지 낙산사에서 내 땅이기 때문에 안들어 와도 상관없고 수입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그럼 도립공원을 바다 옆에만 만들어 놓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도립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는. 단, 사찰지는 이러 이러한 명시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도립공원내의 낙산 사찰 경계는 말이죠, 낙산사에 공공연히 사찰 사유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징수조례가 만약 입장료를 안받고 안들여 보내주면 어떻할 거냐, 그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 도립공원에서 사유지 관계는 입장료에 관하여 맺고 끊음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지 낙산사에서 내 땅이기 때문에 안들어 와도 상관없고 수입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그럼 도립공원을 바다 옆에만 만들어 놓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도립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는. 단, 사찰지는 이러 이러한 명시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내일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내일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