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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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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특별회계 마지막 순서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 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855천원과 대불금 회수수입금으로 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6,813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예금이자 4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사업비 520,2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의료보호사업비 130,058천원,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8,654천원을 계상하여 총 670,184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중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3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월차수당으로 49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분만비, 한방보호, 대불금으로 650,2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813천원, 대불금회수 100천원, 예금이자 170천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1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7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자수입으로 6,514천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 70,313천원, 영세민생활안정 사업에 18,000천원 등 총 88,31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50,000천원과 융자금중 회수기간이 도래된 새마을소득금고 사업비 41,5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62,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61,340천원 등 총 164,84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회수된 융자금중 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이자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 회계 '9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본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 장부 등 인쇄비로 8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로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융자금회수 독려를 위한 여비로 1,000천원, 저소득층주민 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48,0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20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4,2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용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전입이 3,855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로서 8,65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출부분에 보면은 인건비 지출이 7,834천원 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거기에 대한 여비로 4,800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 다.
안태현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800천원이 도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잖겠습니까?
안태현 위원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4,800천원을 전입을 안시켜 줘도 될 문제가 전입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은 시도비보조에서 8,600천원의 인건비가 내려오면은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 세출에서 7,800천원을 지출을 하더라도 700 ~ 800천원의 여분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는 작년에 하나도 없던것이 금년에 4,800천원이 계상이 됐는 데 그 잔액금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에 일반회계에서 3,855천원이 전입이 안되도 무방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작년도 예산에도 여비로 4,800천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생활안정기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회수가 164,000여천원이 금년도에 회수된다 이렇게 계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융자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은 308,000천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배이상을 해 주는 건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융자금을 배이상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한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년에 비해서 일반회계에서 50,000천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융자금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회수할 돈은 62,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200,000천원을 다시 융자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세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지원을 더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를 저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 '96년 사업으로 55가구에 1가구에  200천원씩 융자를 해 주는 걸로 110,000천원으로 올 사업을 했지요?
  '97년도 사업은 몇가구에게 이것을 계상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 렇게 해야 되는 사업의 목적이 특별히 있느냐 그거를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새마을특별소득사업하고 저소득주민 융자금 2개 사업이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예년에는 2,000 내지 5,000천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증액이 돼가지고 10,000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을 수혜를 받을 려는 지역주민들, 영세민들 그런 가구가 현재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96년도에는 몇가구나 융자를 해 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대상은 총480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융자를 받고있는 가구를 묻는 거지요? 지금 현재 생활안정 받은 가구가 88가구고 새마을소득금고가 93가구 해서 지금 현재 181가구가 융자받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제가 한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부기에 보게 되면은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를 않습니다. 
  세입이 315,067천원인데 세출이 310,850천원 밖에 안되는데 4,217천원이 맞지 않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많고 세출은 적고 그러는데    
안태현 위원   예비비가 안들어 가서 그럽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비비가 안들어 갔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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