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9일(목)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당초예산중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건축물대장이 총 9,979동에서 그중에 번지가 없는 건축물이 3,205동이나 됩니다. 그리고 몇차례 협의해서 건축물 번지를 정리하는 측량으로 수수료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 1건당 수수료를 75천원으로 해서 '97년도 예산 10,000천원으로는 133동을 측량할 수 있는 수수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3,205동이라는 건축물을 두지만 이 건축물의 측량이 전부 수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하면서 모자라는 측량비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당초예산중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건축물대장이 총 9,979동에서 그중에 번지가 없는 건축물이 3,205동이나 됩니다. 그리고 몇차례 협의해서 건축물 번지를 정리하는 측량으로 수수료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 1건당 수수료를 75천원으로 해서 '97년도 예산 10,000천원으로는 133동을 측량할 수 있는 수수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3,205동이라는 건축물을 두지만 이 건축물의 측량이 전부 수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하면서 모자라는 측량비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20,200천원, 지금 당초 요구가 35,0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적과장 최선태 예.
○김성환 위원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부 다 확보하는데는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건축물대장이 지번이 없는 것은 완전히 파악이 된 거고 여기서 측량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측량을 안하고도 우리 기술자가 육안으로 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교리 10번지면 구교리 10번지 안에 이 지번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측량을 안해도 되는 건데 예로 10번지가1,000평중에 100평을 쓰고 있으면서 측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번지 집어 놓고 등기까지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100평에 대한 10번지 부분이 대지면적으로 예를 들어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관계로 확보하는 과정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 것같은데.....
○지적과장 최선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일단 전망 예산이니까 해 보면서 1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군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차명한 것 이기 때문에 실제 시급하다고 인정됩니다.
전망 예산이니까 우선 돈만 가지시지 마시고 앞으로 해 나가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 예산이니까 우선 돈만 가지시지 마시고 앞으로 해 나가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97회계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70,800천원으로써 지역별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123,910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서 군비부담 2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수정예산액이 74,7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92페이지 풀베기사업, 그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갈아 놓은 것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 이것이 1,300천원이 당초예산에 임의로 했었는데 사후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것도 시설비에서 시설대부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서 국비가 9,000천원, 도비가 4,500천원, 군비가 204,5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9,000천원하고 도비 4,500천원이 시설부대비로 됐고 순수한 군비는 200,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차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99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사업이 지원된 게 산불감시탑 근무인력에 42,000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동해안 송림보호 책 설치가 59,400천원, 푸른산지키기 보호망 설치가 6,400천원, 산불감시시설 이것은 감시탑인데 4,000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이 12,59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70,800천원으로써 지역별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123,910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서 군비부담 2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수정예산액이 74,7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92페이지 풀베기사업, 그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갈아 놓은 것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 이것이 1,300천원이 당초예산에 임의로 했었는데 사후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것도 시설비에서 시설대부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서 국비가 9,000천원, 도비가 4,500천원, 군비가 204,5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9,000천원하고 도비 4,500천원이 시설부대비로 됐고 순수한 군비는 200,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차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99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사업이 지원된 게 산불감시탑 근무인력에 42,000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동해안 송림보호 책 설치가 59,400천원, 푸른산지키기 보호망 설치가 6,400천원, 산불감시시설 이것은 감시탑인데 4,000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이 12,59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99페이지 시설비에서 동해안 송림보호책 설치하고 산불감시탑 시설인데 이것이 신규시설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신규시설입니다.
○최덕집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아직 그것만 해 놓고 장소는 아직 계획은 안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산만 잡아 놓고?
○산림과장 김경일 예, 물색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신규시에 확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데서 다시 시공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감시탑은 신규 다른 지역 전망좋은 곳에다 감시탑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동해안 일대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해안 송림보호책 설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900개소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900개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어디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지조사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설비에서 국도비보조로 과목변경된 솔잎혹파리 사업이 200,000천원 감액됐는데 시설부대비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면적은 3,000ha,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똑같이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2억이 감액되었는데 면적을 많이 방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
97페이지 시설비에서 국도비보조로 과목변경된 솔잎혹파리 사업이 200,000천원 감액됐는데 시설부대비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면적은 3,000ha,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똑같이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2억이 감액되었는데 면적을 많이 방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왜 그걸 얘기를 안했습니까? 나중에 왜 이걸 이대로 안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산림과장 김경일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 산주들이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제 안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한꺼번에 다 묶어서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하던지, 산림과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 다 하네요?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에서 채택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우리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도비로 내려왔더라도 기획실에서 한 과로 몰아놓아 도비를 써주는 계획만 만들 뿐이지 여러 과로하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때 임천 공원조성 문제를 큰나무가꾸기라든가 어떤 국도비사업을 유도해서 해 보자고 해서 그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순 군비만 들여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때 임천 공원조성 문제를 큰나무가꾸기라든가 어떤 국도비사업을 유도해서 해 보자고 해서 그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순 군비만 들여서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건 시설비이니까 설계하고 그러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96페이지 앞에 보면 큰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96페이지 앞에 보면 큰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큰나무 조림 20ha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심을 수 있는 설계나 이런 것이 전부 되어야 겠지요.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임천 공원조성 문제가 금년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간벌을 전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적에는 산림과에 나무심는 수종을 될 수 있으면 관광수 쪽으로 해가지고 공원에 맞는 그런 나무로 조성해 보면 어떤냐 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보고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회도로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거기가 한 12m가 낮아 집니다. 제 생각으론 임천 산을 깎아 내려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50,000천원 올라왔지요?
지금 사실상 우회도로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거기가 한 12m가 낮아 집니다. 제 생각으론 임천 산을 깎아 내려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50,000천원 올라왔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안태현 위원 당초예산이 50,000천원 올라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심으려 하는 건지,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시설물을 할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현재 자세히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산불이 난 곳에다 나무만 우선 심어 놓고 우회도로가 다 개설된 후에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산불로 인해 나무가 다손실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어차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나무 조림 20ha.....
사실 지난번 산불로 인해 나무가 다손실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어차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나무 조림 20ha.....
○안태현 위원 그래도 2,600천원 밖에 안되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왜 2,600천원입니까? 이것은 부대비고요.
○안태현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156,000천원입니다.
이게 군에서 큰나무 조림이라고 대묘를 보조받아서 식재하고 임천에 가면 기존에 길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임목을 벌채하고 운반을 해서 운반로를 딱아 놓았는데 거기 기존 임의 도로를 살리면서 옆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책로를 내고 50,000천원이라는 건 설계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이게 군에서 큰나무 조림이라고 대묘를 보조받아서 식재하고 임천에 가면 기존에 길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임목을 벌채하고 운반을 해서 운반로를 딱아 놓았는데 거기 기존 임의 도로를 살리면서 옆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책로를 내고 50,000천원이라는 건 설계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거기다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합니다만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곧 시작이 되겠지만도 아직까지 그 지면이 굉장히 낮아 진다고요, 이쪽이 낮아 지고 그런 입장에서 산책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큰나무 조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진짜로 우선 나무의 수종이라도 많이 심어 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을 때 한 3~4년 후쯤에 완전히 길도 나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빨리 산책로를 내 주고 시설물을 해 줘야겠다.
이럴 적에 우리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큰나무 조림에 56,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56,000천원에 대한 것이라도 우선 수종을 심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맞지 않겠느냐, 우선 나무도 현재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산책로와 의자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좀 무리한 사업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거기다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합니다만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곧 시작이 되겠지만도 아직까지 그 지면이 굉장히 낮아 진다고요, 이쪽이 낮아 지고 그런 입장에서 산책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큰나무 조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진짜로 우선 나무의 수종이라도 많이 심어 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랐을 때 한 3~4년 후쯤에 완전히 길도 나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빨리 산책로를 내 주고 시설물을 해 줘야겠다.
이럴 적에 우리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큰나무 조림에 56,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56,000천원에 대한 것이라도 우선 수종을 심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맞지 않겠느냐, 우선 나무도 현재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산책로와 의자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좀 무리한 사업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냐.
○산림과장 김경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욕심엔 이왕 나무를 운반할 때 닦아 놨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면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산책로를 별도로 다시 개설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길을 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욕심엔 이왕 나무를 운반할 때 닦아 놨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면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산책로를 별도로 다시 개설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길을 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98페이지 임도건설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30,85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상 돈이 덜 들어가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이게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같은 10Km인데...
○산림과장 김경일 이게 임도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따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여기 이 설계비를 과목경정하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글쎄, 국비만 감액이된 샘이고 이 아래 가 보면 4,850천원 군비는 뭡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26,000천원은 설계비고 4,850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26,000천원은 설계비고 4,850천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임도같은 것은 말이죠, 이런 사업은 언제든지 봐도 이렇게 시설비만 나오는데 임도한 시설은 보수는 안하나요?
○산림과장 김경일 보수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9페이지에 산불감시탑 근무인력이 19명 해서 82일로 군비가 나와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금년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9페이지에 산불감시탑 근무인력이 19명 해서 82일로 군비가 나와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금년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감시원이 있습니다.
군비로 선 것이 있고 이것은 도비지원해야 할 감시탑입니다.
군비로 선 것이 있고 이것은 도비지원해야 할 감시탑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감시원은 그럼 몇명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감시원은 당초예산에 60명정도.....
○위원장 박철수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감시탑하고 해가지고 3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70명정도, 19명 감시탑까지 해가지고...
○산림과장 김경일 : 꼭 70명이라 해 지고 82일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 .....
○산림과장 김경일 여기 날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시원이나 감시탑 인원은 인건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일단 세워놓고 춘계에 써가지고 모자를 때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겁니다.
충분한 것은 못되고 춘계에 인건비를 사용하고 모자를 땐 추경에 다시 확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춘계에 써가지고 모자를 때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겁니다.
충분한 것은 못되고 춘계에 인건비를 사용하고 모자를 땐 추경에 다시 확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감시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런데 금년에는 감시원이 대폭 늘어나는데 작년에 사람이 적어서 산불이 발생했는지?
○산림과장 김경일 대폭 늘어나도 산불방지기간의 인원이라는 게 82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춘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90일에다가 추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전체 130일이 넘는데 지금 82일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쓰면서도 비가 온다든지 날이 흐렸다든지 산불위험이 적을 때는 사용을 안하고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데 춘기때 모자라서 추기때 다시 확보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춘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90일에다가 추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전체 130일이 넘는데 지금 82일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쓰면서도 비가 온다든지 날이 흐렸다든지 산불위험이 적을 때는 사용을 안하고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데 춘기때 모자라서 추기때 다시 확보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9동의 민박형 주택개량사업비로 보조가 되서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하고 부대비까지 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보상을 위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하고 못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물치 하수도설치가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수지역이 약 300m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도 설치가 80,000천원이 약간 모자라는데 우선 80,000천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공원 정비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꽃나무 식재라든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죽정자간 확포장공사는 인구에서 죽정자리 가는 쪽 그리고 인구 경계에 한 500m정도가 길이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100,000천원을 우선 들여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서면 장승지구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북 어성전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지구하고 강현지구, 강현지구는 하복, 둔전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2개소를 하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저희가 6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뚜껑이 지금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뚜껑및 경고판 설치하는데 2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간이상수도 측량수수료와 일반부대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하계수련대회가 4,000천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과목을 보상금 과목으로 과목경정 4,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1,0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생 18명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도 11,200천원을 장학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이것은 의원 재량사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앰프 보수사업비로써 200천원씩 50개소에 대해서 10,000천원계상되었고 이 만세고개 공원조성을 위해서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만세고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40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0천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 등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경계 현남면과 강릉시 지역의 경계가 우리 군쪽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군 경계의 공원조성을 위해 20,000천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어시장 도로정비에 30,000천원인데 어시장에서 태양장 여관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경사에 대한 도로정비를 위해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로 14,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회단체가 가꾼 국도변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국도변에 대한 화단 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이것은 JC와 로타리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명시이월사업은 6개의 사업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로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이 190,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사업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16,000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60,000천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60,000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포함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는 양양 시내권만 되게 되어 있었는데 관동대 앞 지구와 낙산지구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2시에 저희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만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 계획이 확정되서 금년도 323,000천원이 지금 보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23,000천원을 국비로 기본설계비를 계상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0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양여금으로 돼 있고 30% 중에서 15%가 도비, 15%가 군비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협약서를 곧 해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그 다음 저희 자치단체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저히 공람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 시작하기 직전에 공람을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에 대한 공람공고료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용역기간이 아직도 미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23일날 용역계약을 했는데 지금 기본구상안이 계속 작성중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100,000천원 중에서 지출액 잔액인 66,200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섰던 173,014천원은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해서 우선 금년도는 집 허는 것만 하고 내년에 도로사업을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측량 및 등기수수료도 지역적으로 3,000천원에 대한 것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에 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9동의 민박형 주택개량사업비로 보조가 되서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하고 부대비까지 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보상을 위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하고 못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물치 하수도설치가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수지역이 약 300m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도 설치가 80,000천원이 약간 모자라는데 우선 80,000천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공원 정비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꽃나무 식재라든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죽정자간 확포장공사는 인구에서 죽정자리 가는 쪽 그리고 인구 경계에 한 500m정도가 길이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100,000천원을 우선 들여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서면 장승지구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북 어성전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지구하고 강현지구, 강현지구는 하복, 둔전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2개소를 하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저희가 6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뚜껑이 지금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뚜껑및 경고판 설치하는데 2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간이상수도 측량수수료와 일반부대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대회 하계수련대회가 4,000천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과목을 보상금 과목으로 과목경정 4,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1,0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생 18명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도 11,200천원을 장학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이것은 의원 재량사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앰프 보수사업비로써 200천원씩 50개소에 대해서 10,000천원계상되었고 이 만세고개 공원조성을 위해서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만세고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40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0천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 등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경계 현남면과 강릉시 지역의 경계가 우리 군쪽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군 경계의 공원조성을 위해 20,000천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어시장 도로정비에 30,000천원인데 어시장에서 태양장 여관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경사에 대한 도로정비를 위해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로 14,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회단체가 가꾼 국도변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국도변에 대한 화단 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이것은 JC와 로타리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명시이월사업은 6개의 사업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로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이 190,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사업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16,000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160,000천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60,000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포함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는 양양 시내권만 되게 되어 있었는데 관동대 앞 지구와 낙산지구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2시에 저희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만 양양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 계획이 확정되서 금년도 323,000천원이 지금 보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23,000천원을 국비로 기본설계비를 계상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0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70%가 양여금으로 돼 있고 30% 중에서 15%가 도비, 15%가 군비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협약서를 곧 해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그 다음 저희 자치단체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저히 공람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 시작하기 직전에 공람을 하기 위해서 50,000천원에 대한 공람공고료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양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용역기간이 아직도 미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23일날 용역계약을 했는데 지금 기본구상안이 계속 작성중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100,000천원 중에서 지출액 잔액인 66,200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섰던 173,014천원은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해서 우선 금년도는 집 허는 것만 하고 내년에 도로사업을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측량 및 등기수수료도 지역적으로 3,000천원에 대한 것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68페이지의 시설비중 마을앰프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개소에서 1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부락 자체에서 사용해 왔으니까 고장난 것을 군비까지 들여서 마을단위까지 앰프를 보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부락내 예산을 가지고 마을앰프가 고장이 났으면 부락이 고쳐야 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0개소에서 1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부락 자체에서 사용해 왔으니까 고장난 것을 군비까지 들여서 마을단위까지 앰프를 보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부락내 예산을 가지고 마을앰프가 고장이 났으면 부락이 고쳐야 하는 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부락내에서 사용을 하니까 부락에서 고쳐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마을앰프라는 것이 그 국도정, 시군정을 홍보하는데 매개체가 되고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달 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계속 마을앰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계상은 안되었고 과거에는 일부 보조를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앰프가 고장된 채 방치돼 있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62페이지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4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400,000천원을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에는 이 400,000천원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몇개소가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바는 보생당 약방에서 나가는 도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400,000천원 정도면은 되지 않겠냐 싶어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을 아까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의 토지보상비를 하나도 보상 못해 준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여기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가 200,000천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축협에서 제방으로 나가는 그 땅을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약 100,000천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400,000천원중에서 거기 보상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약 500,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실제상....
그게 약 100,000천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400,000천원중에서 거기 보상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약 500,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실제상....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 보상비가 600,000천원이 예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00,000천원, 그 다음에 추가로 200,000천원이 더 서서 600,000천원으로 보상을 해 줘가지고 시내도로는 두군데를 지금 편성도를 냅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차사업 하나 한 것 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저번에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나요?
명시이월이던가?
당초에 400,000천원, 그 다음에 추가로 200,000천원이 더 서서 600,000천원으로 보상을 해 줘가지고 시내도로는 두군데를 지금 편성도를 냅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차사업 하나 한 것 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저번에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나요?
명시이월이던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안태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20%는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상비를 주지 못한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런 쪽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줄 계획액이 약 1,000,000천원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1,000,000천원 했습니다만 20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군수님도 약속을 한 바 있고 그렇기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65페이지 남대천 유출량조사 용역이 50,000천원인데 이거는 조사용역을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 사업비는 깜빡 잊어먹고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남대천유출량 조사를 해서 우리가 속초 광역권상수도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남대천 유출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월 2회씩 1년간 유출량을 전문용역업체가 유출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도 뭐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한 전면 대응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2회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수량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관계가 지금 수정?검토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라든지 의회에 보고라든지 금년도에 이것이 용역이 일단 모든 게 확정이 안됩니까?
그 도시계획 관계가 지금 수정?검토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라든지 의회에 보고라든지 금년도에 이것이 용역이 일단 모든 게 확정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은 지금 현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그 실무자들이 도 실무자와 일단 절충을 봐서 그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 주는 걸로 일단 도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게 지금 80~90%를 다 반영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주민들에 대한 의견서를 최종 반영을 해가지고 도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를 수렴하는 걸로 도하고 절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면 그것을 확정안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금년도에 못끝날 것 같아서 이월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일날 주민들에 대한 의견서를 최종 반영을 해가지고 도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를 수렴하는 걸로 도하고 절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면 그것을 확정안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금년도에 못끝날 것 같아서 이월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내년 1월중에는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그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매입비 200,000천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긴 안하겠습니다
예산의 확정에 순리의 원칙을 따져 봅시다.
양양군 도로가 거의 한 20년전 지금도로가 확정되서 토지매입비를 한 푼도 없이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자면 어떤 것을 먼저 줘야 합니까?
순리를 따지자면 어디에 것을 먼저 줘야 합니까?
군도에 편입되어 아직까지 용지보상을 한 푼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군도도 양양군에서 사업한 겁니다. 양양군에서 사업을 했다면 당연히 도로의 보상도 먼저 주고 사업을 해야죠. 먼저 해 놓고 아직도 도로 보상을 못준다는 거는 시내의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를 가지고 먼저 줘야 그게 순리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의 190,000천원이 거의 이월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 협의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인데 부족분에 대한 것이 어디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어디 것을 지원을 받기에 공기부족이 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63페이지에 그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매입비 200,000천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긴 안하겠습니다
예산의 확정에 순리의 원칙을 따져 봅시다.
양양군 도로가 거의 한 20년전 지금도로가 확정되서 토지매입비를 한 푼도 없이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자면 어떤 것을 먼저 줘야 합니까?
순리를 따지자면 어디에 것을 먼저 줘야 합니까?
군도에 편입되어 아직까지 용지보상을 한 푼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군도도 양양군에서 사업한 겁니다. 양양군에서 사업을 했다면 당연히 도로의 보상도 먼저 주고 사업을 해야죠. 먼저 해 놓고 아직도 도로 보상을 못준다는 거는 시내의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를 가지고 먼저 줘야 그게 순리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의 190,000천원이 거의 이월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 협의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인데 부족분에 대한 것이 어디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어디 것을 지원을 받기에 공기부족이 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남문리 침수대책사업 사유가 이건 하나의 경미한 사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침수대책사업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가 먼저 지난번에도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양이 침수가 되는 게 남문 3, 4리 지역이 침수가 되는데 이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느라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린것처럼 이 침수대책사업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구에 물리 못빠져 나가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느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더 심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200,000천원 가지고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에는 도저히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기시마다 저희가 그 남대천에 나가서 제방으로 나가는 암거를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데리고 나가고 군수님도 모시고 나가서 보니까 비가 올 때 마다 항상 거기서 병목현상에 의해서 물이 차가지고 양양시내에 물이 배수가 안되서 가정에 물이 침수가 되는 이런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예산이 50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배수펌프장과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똑같은 수로이 설문제, 농조 수로이설문제의 예산이 500,000천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배수펌프장하고 농조 수로에 대한 그 양수펌프장을 함께 공동으로 해서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같은 것 이런 것을 절약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있습니다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그 원인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발주가 지연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도로사업 보상에 대한 문제는 최덕집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현북 시내권의 용지보상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내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보상문제는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선을 근 다음 아직까지 30년간을 보상을 못주고 주민들이 계속 보상요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고 나중인지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이 편성돼 있는 지역에서 지금 보상을 주다 보니까 양양도시계획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시계획은 저희가 인구도시계획도 있고 물치?강현 도시계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이해가 관련돼 있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침수대책사업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가 먼저 지난번에도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양이 침수가 되는 게 남문 3, 4리 지역이 침수가 되는데 이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느라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린것처럼 이 침수대책사업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구에 물리 못빠져 나가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느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더 심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200,000천원 가지고 남문리 침수대책사업에는 도저히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기시마다 저희가 그 남대천에 나가서 제방으로 나가는 암거를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데리고 나가고 군수님도 모시고 나가서 보니까 비가 올 때 마다 항상 거기서 병목현상에 의해서 물이 차가지고 양양시내에 물이 배수가 안되서 가정에 물이 침수가 되는 이런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예산이 50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배수펌프장과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똑같은 수로이 설문제, 농조 수로이설문제의 예산이 500,000천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배수펌프장하고 농조 수로에 대한 그 양수펌프장을 함께 공동으로 해서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같은 것 이런 것을 절약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있습니다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는 제가 얘기했던 그 원인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발주가 지연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도로사업 보상에 대한 문제는 최덕집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현북 시내권의 용지보상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내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보상문제는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선을 근 다음 아직까지 30년간을 보상을 못주고 주민들이 계속 보상요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고 나중인지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이 편성돼 있는 지역에서 지금 보상을 주다 보니까 양양도시계획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시계획은 저희가 인구도시계획도 있고 물치?강현 도시계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이해가 관련돼 있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 에서 얘기가 되었고 도로관계는 건설과 소관인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각 실과장님들의 움직임 사이에 예산편차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도로문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이건 도시계획이나 똑같이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건설과라고 해서 도로를 꼭 주관하라 그런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보상은 보상 차원에서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차원에다 토지매입보상이라는 생각보다도 도로관계는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실무 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 에서 얘기가 되었고 도로관계는 건설과 소관인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각 실과장님들의 움직임 사이에 예산편차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도로문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이건 도시계획이나 똑같이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건설과라고 해서 도로를 꼭 주관하라 그런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보상은 보상 차원에서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차원에다 토지매입보상이라는 생각보다도 도로관계는 반드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실무 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겠습니다.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을 우리 보건진료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월 25천원씩 여섯 군데 지원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치아 학생 선발대회 시상품구입1,000천원은 우리가 매년 6월 8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우리가 각 학교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구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시군에서 한번도 시도해 보진 않았습니다.
양양군에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를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시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과 관련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건강증진 홍보용 자료 발간의 1,000천원은 우리가 각종 보건사업가 관련된 홍보자료 인쇄물 발간입니다.
그 밑에 각종 진료서식 인쇄는 진료와 관련된 처방전이라든가 약 표지라든가 각종 서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천원입니다.
다음에 혈당측정 건전지 구입은 우리가 그 당뇨와 관련된 혈당측정기가 있는데 건전지가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전지 구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건강진단수첩발송 및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의뢰우편대는 접객업소라든가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하면 건강진단수첩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개인한테 발송을 해 주고 또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춘천에다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송료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주민건강증진 홍보 테잎 이것도 아까 홍보물 인쇄와 관련된 테잎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방문 상담용 약품구입비 500천원은 우리가 전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아픈 사람 들 꼭 약을 좀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약품을 지원할려고 5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자 전기찜질기 구입의 1,200천원은 우리 관내에 아프면서 거동불능자가 30명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찜질기를 좀 구입을 해 주면은 다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찜질기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지급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의 오지마을 주민건강 종합관리 이것도 금년까지 해 보지 않고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읍?면별로 가장 오지마을, 건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진료를 나간다던가 각종 예방접종, 각종 검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읍?면별로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약품대 1,500천원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를 1,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이것은 우리 관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되는 임산부한테 영양제를 구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1,000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97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1,500천원은 우리가 아까 가정방문건강상담과 관련된 아픈 사람들에 대한 각종 간호와 관련된 재료비를 1,5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일부가 지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민간인 위탁금에 '97 가정방문 정밀 검사 1,400천원 계상은 우리가 관내 주민들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성인병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도비, 군비를 각각 50% 해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치과 방사선을 사용하는 데는 방사선차단막을 설치하고 촬영을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치과를 진료하면서도 방사선 차단막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치과에 방사선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중 물리치료실 집기 및 비품구입 2,000천원을 11월 25일자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검사장비의 보강부분에서 뇨분석기 4,500천원하고 여과기 8,000천원은 지금까지 보건소에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분석기가 구식이고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각종 뇨검사와 관련된 기계구입비로 4,500천원하고 그 밑에 여과기는 각종 세균검사를 할 때 여과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건소엔 아직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올때마다 지금까지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양양에서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과기 구입비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운영비 야생대마 제거용 인부임은 금년에는 없었지만 우리관내에는 강현 등 들판이 많아가지고 야생대마가 상당히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찰에 의해서 지적이 돼 왔던 사유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야생마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사용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에 결핵환자 방문지도 여비에 300천원은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매월 약을 지급하는데 약은 무료로 주지만 대신 그 분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2천원씩 증지를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 증지판매 이 수수료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30%를 다시 시?군에 교부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300천원인데 이것을 시군이 전부 결핵업무 담당하는 여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전부 여비로 강원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중에 결핵환자3차 진료비에 1,22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꼭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 환자들 중에 1차 진료, 2차 진료를 해도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3차 진료를 꼭 필요로 합니다.
3차 진료기간에 가야지만 낫겠다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결핵협회를 통해가지고 춘천에 복십자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기 위한 사전대비가 되는겁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없다면 이 돈은 내년에 반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영양제 구입은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관내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한테 영양제,
치료제와 같이 지급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암검진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암검사한 것은 여자들 자궁암을 전적으로 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유방암이 추가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 시책으로 위암하고 간암, 폐암을 추가해서 5대 암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구입에 6,000천원이라는 건 우리가 진료소에 아직까지 전산장비가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는 일부 들어 갔는데 진료소에는 안들어 가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진료소에 공급할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을 우리 보건진료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월 25천원씩 여섯 군데 지원비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치아 학생 선발대회 시상품구입1,000천원은 우리가 매년 6월 8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우리가 각 학교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구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시군에서 한번도 시도해 보진 않았습니다.
양양군에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를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시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과 관련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건강증진 홍보용 자료 발간의 1,000천원은 우리가 각종 보건사업가 관련된 홍보자료 인쇄물 발간입니다.
그 밑에 각종 진료서식 인쇄는 진료와 관련된 처방전이라든가 약 표지라든가 각종 서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천원입니다.
다음에 혈당측정 건전지 구입은 우리가 그 당뇨와 관련된 혈당측정기가 있는데 건전지가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전지 구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건강진단수첩발송 및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의뢰우편대는 접객업소라든가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하면 건강진단수첩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개인한테 발송을 해 주고 또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춘천에다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송료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주민건강증진 홍보 테잎 이것도 아까 홍보물 인쇄와 관련된 테잎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방문 상담용 약품구입비 500천원은 우리가 전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아픈 사람 들 꼭 약을 좀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약품을 지원할려고 5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자 전기찜질기 구입의 1,200천원은 우리 관내에 아프면서 거동불능자가 30명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찜질기를 좀 구입을 해 주면은 다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찜질기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지급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의 오지마을 주민건강 종합관리 이것도 금년까지 해 보지 않고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읍?면별로 가장 오지마을, 건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진료를 나간다던가 각종 예방접종, 각종 검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읍?면별로 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약품대 1,500천원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를 1,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이것은 우리 관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되는 임산부한테 영양제를 구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1,000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97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1,500천원은 우리가 아까 가정방문건강상담과 관련된 아픈 사람들에 대한 각종 간호와 관련된 재료비를 1,5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일부가 지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민간인 위탁금에 '97 가정방문 정밀 검사 1,400천원 계상은 우리가 관내 주민들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성인병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도비, 군비를 각각 50% 해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치과 방사선을 사용하는 데는 방사선차단막을 설치하고 촬영을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치과를 진료하면서도 방사선 차단막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치과에 방사선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중 물리치료실 집기 및 비품구입 2,000천원을 11월 25일자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검사장비의 보강부분에서 뇨분석기 4,500천원하고 여과기 8,000천원은 지금까지 보건소에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분석기가 구식이고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각종 뇨검사와 관련된 기계구입비로 4,500천원하고 그 밑에 여과기는 각종 세균검사를 할 때 여과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건소엔 아직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올때마다 지금까지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양양에서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과기 구입비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운영비 야생대마 제거용 인부임은 금년에는 없었지만 우리관내에는 강현 등 들판이 많아가지고 야생대마가 상당히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찰에 의해서 지적이 돼 왔던 사유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야생마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사용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에 결핵환자 방문지도 여비에 300천원은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매월 약을 지급하는데 약은 무료로 주지만 대신 그 분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2천원씩 증지를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 증지판매 이 수수료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30%를 다시 시?군에 교부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300천원인데 이것을 시군이 전부 결핵업무 담당하는 여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전부 여비로 강원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중에 결핵환자3차 진료비에 1,22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꼭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 환자들 중에 1차 진료, 2차 진료를 해도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3차 진료를 꼭 필요로 합니다.
3차 진료기간에 가야지만 낫겠다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결핵협회를 통해가지고 춘천에 복십자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기 위한 사전대비가 되는겁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없다면 이 돈은 내년에 반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영양제 구입은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관내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한테 영양제,
치료제와 같이 지급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암검진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암검사한 것은 여자들 자궁암을 전적으로 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유방암이 추가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 시책으로 위암하고 간암, 폐암을 추가해서 5대 암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구입에 6,000천원이라는 건 우리가 진료소에 아직까지 전산장비가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는 일부 들어 갔는데 진료소에는 안들어 가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진료소에 공급할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사문 주차장 조성사업을 당초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당초 1,800천원에서 3,800천원으로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도비, 군비 각각 50% 해가지고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출입통제시설에 대한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름철 피서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천내 차량 통제 시설비로 50,000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사업이 당초에 6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안된 관계로 양여금 300,000천원하고 군비 300,000천원 해서 60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산리 파제벽 설치공사를 150m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의 기사문리 주차장조성사업은 당초에 경제개발비에서 사회개발비로 과목경정하는 관계로 3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로 2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각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체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 용역을 하게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명을 가지고 하다가 1명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시설기준은 포장도로는 8Km당 1명, 비포장도로는 4Km당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보게 되면은 포장도로 한 32Km입니다.
32Km에 4명이 되겠고 비포장도로에는 39.4Km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4명으로 하다가 수로원 1명을 증원해서 5명으로 유지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97,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사교-답리간 설계비와 임천-조산, 원포-입암, 그 다음에 군도유지사업에 동호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로써 군도정비사업으로 1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계수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각종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계수조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전체 사업장에 72,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산대교 가설에 따른 고속도로 시설용지비라든가 또 일반부대비, 측량?감정 수수료, 그리고 일반 농어촌도로 측량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대교는 저희가 자체감리가 안되고 외부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공사 책임감리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평가를 하기 위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를 측정하자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관동대학교 주변마을 가로등 설치를 한 20등에 16,000천원, 관동대 주변 인도블럭 설치에 25,000천원, 차선도색 20,000천원, 샘말교 가설공사에 60,000천원을 계상했고 동산리 파제벽 설치가 감이 된 이유는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1,000천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은 375,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2,700천원, 측량 및 등기수수료 8,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36,000천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민간인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86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개발사업 중에서 68,2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부 부대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는 바람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896,000천원을 아까 과목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 민간자본이전에다가 전액 896,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석교리 노후보 개량하고 황이보 보수에 85,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구입으로 2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9,900천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 하천골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저희가 당초 골재채취장의 일용인부를 감을 시키고 자연석 채취 인부를 2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인부임이라든가 이것을 조정하는 바람에 전체 216,000천원을 조정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중에서 명시이월이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 부터 전체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일단 정지를 했다가 명년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사업은 와리-장리간 군도사업과 사교-적은간 군도, 하월천-상월천 군도어성전-법수치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임천-조산간 도로하고 군도 용지보상이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보상비도 전액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죽정자리-북분간 농어촌도로로 확포장사업도 같이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임천-북평간교량가설이 있고 중광정 교량가설사업, 석교교량 및 접속도로사업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선-화일리간 도로사업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농수산개발에서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그에 따른 부대비, 감리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확정측량수수료하고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숫골저수지 감리비,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이월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비에서 남애항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이월됐고 그에 따른 부대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사고 이월된 것이 18개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운영에서 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1월달부터 용역관계는 1월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능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사문 주차장 조성사업을 당초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당초 1,800천원에서 3,800천원으로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도비, 군비 각각 50% 해가지고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출입통제시설에 대한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름철 피서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천내 차량 통제 시설비로 50,000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사업이 당초에 6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안된 관계로 양여금 300,000천원하고 군비 300,000천원 해서 60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산리 파제벽 설치공사를 150m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의 기사문리 주차장조성사업은 당초에 경제개발비에서 사회개발비로 과목경정하는 관계로 3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로 2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각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체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 용역을 하게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명을 가지고 하다가 1명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시설기준은 포장도로는 8Km당 1명, 비포장도로는 4Km당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보게 되면은 포장도로 한 32Km입니다.
32Km에 4명이 되겠고 비포장도로에는 39.4Km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4명으로 하다가 수로원 1명을 증원해서 5명으로 유지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97,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사교-답리간 설계비와 임천-조산, 원포-입암, 그 다음에 군도유지사업에 동호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로써 군도정비사업으로 1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계수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각종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계수조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전체 사업장에 72,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낙산대교 가설에 따른 고속도로 시설용지비라든가 또 일반부대비, 측량?감정 수수료, 그리고 일반 농어촌도로 측량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대교는 저희가 자체감리가 안되고 외부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공사 책임감리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평가를 하기 위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를 측정하자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관동대학교 주변마을 가로등 설치를 한 20등에 16,000천원, 관동대 주변 인도블럭 설치에 25,000천원, 차선도색 20,000천원, 샘말교 가설공사에 60,000천원을 계상했고 동산리 파제벽 설치가 감이 된 이유는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1,000천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은 375,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2,700천원, 측량 및 등기수수료 8,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36,000천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민간인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86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개발사업 중에서 68,2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부 부대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는 바람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896,000천원을 아까 과목에서 삭감돼 가지고 그 민간자본이전에다가 전액 896,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석교리 노후보 개량하고 황이보 보수에 85,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구입으로 2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9,900천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 하천골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저희가 당초 골재채취장의 일용인부를 감을 시키고 자연석 채취 인부를 2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인부임이라든가 이것을 조정하는 바람에 전체 216,000천원을 조정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중에서 명시이월이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 부터 전체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일단 정지를 했다가 명년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사업은 와리-장리간 군도사업과 사교-적은간 군도, 하월천-상월천 군도어성전-법수치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임천-조산간 도로하고 군도 용지보상이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보상비도 전액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죽정자리-북분간 농어촌도로로 확포장사업도 같이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임천-북평간교량가설이 있고 중광정 교량가설사업, 석교교량 및 접속도로사업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선-화일리간 도로사업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농수산개발에서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그에 따른 부대비, 감리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확정측량수수료하고 숫골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숫골저수지 감리비,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이월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비에서 남애항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이월됐고 그에 따른 부대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사고 이월된 것이 18개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운영에서 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1월달부터 용역관계는 1월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능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숫골저수지 이월사업에 숫골저수지에 대한 보강 감리비는 51,000천원인데 지금 손도 못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보강개발사업으로 보류해 가지고 거기다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차단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착공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리고 죽정자-북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이월사유를 보니까 토지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는 하지 못한다는데 토지 협의가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일부가 안된다면 내년에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 현장점검때 가니까 삽자루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던데 1안, 2안이 다 협의가 안된다면 안될 게 아니냐, 앞으로 계속 안될 것이냐,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현장점검때 가니까 삽자루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던데 1안, 2안이 다 협의가 안된다면 안될 게 아니냐, 앞으로 계속 안될 것이냐, 전망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글쎄, 일단은 공사를 중지해 놓고 면사무소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어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어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덕집 위원 착공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나가고 내년도도 안되면 이 사업은 전망이 없겠군요.
○건설과장 김남교 아무리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호응을 안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는 아직 속단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사항을 다른 위치로 돌리는 방법을 아직 검토는 안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는 아직 속단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사항을 다른 위치로 돌리는 방법을 아직 검토는 안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최덕집 위원 알았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토지 소유자가 일부 함승희 변호사 땅하고 한 열 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주민과 협의한 결과 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주민과 협의한 결과 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의 추진이 내년도 사업으로 다소 문화마을은 일부보상이 안되는 바람에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돈을 다 넘길려고 합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106페이지 관동대 주변마을 가로등 설치 임천, 서문리인데 현재 거마리에 가로등 기초공사하고 있던데 그 부분과 다른 게 증설된다는 것같은데 20등은 어디쪽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서문리에서 관동대학교, 임천에서 관동대학교까지는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리쪽의 일부가 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리에서 가로등을 하고 보도블럭을......
그런데 서문리쪽의 일부가 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리에서 가로등을 하고 보도블럭을......
○건설과장 김남교 그러니까 서문리쪽에 일부 없는 데가 있고 보도블럭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편의상 관동대학교부근이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임천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다리를 지나면 가로등이 서 있고 서문리는 시내안에 시내권 가로등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라면 서문리 마지막에서 다리까지인데 거리가 불과 얼마 안되는 시내에 가로등 20등을 넣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주겠다. 국토이용변경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론 도에도 많이 올라 갔다 오고 중앙부처에도 많이 올라 갔다 왔는데 '96년에도 용역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부분을 우리 올해 느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업무비라든가 이런 것도 품목이 안정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용역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용역을 주겠다. 국토이용변경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론 도에도 많이 올라 갔다 오고 중앙부처에도 많이 올라 갔다 왔는데 '96년에도 용역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부분을 우리 올해 느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업무비라든가 이런 것도 품목이 안정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용역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를 들면 말곡리에 온천을 한다고 하면 원칙은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사업자측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설계를 해 주고 20,000천원이 선 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곡리 같은 경우 그럴때에는 사업주체가 군이니까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체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0천원이 필요하므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0천원이 필요하므로 세웠습니다.
○김성환 위원 웬만하면 청곡리지역이나 낙산지역을 연결하는 그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용역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목적인데 용역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현되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작년에도 용역을 많이 해 놨어요.
잘못하면 용역비만 낭비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목적인데 용역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현되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작년에도 용역을 많이 해 놨어요.
잘못하면 용역비만 낭비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용소골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색리 바람불이지역은 일단 준도시로 돌려 줬고 용소골은 당초 관광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기획단에서 하다가 현재에 와서 준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가능성이 없지 않는가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과에 맞춰가지고 일단 20,000천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에 맞춰가지고 일단 20,000천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주청리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용역만 주면 변경이 되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것은 자체도에서 하고 저 정도는 군에서 바로 군수가 군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작년에 18개소 정도 되는데 작년 8개소를 급한 데에만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올라와 있어요.
50,000천원이 환경보호과에서도 휀스를 치겠다든지,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을 만들겠다든지 이게 전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성으로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18개소에서 작년에 여러 군데하고 내년에 열군데 다 통제해 버리면 다 끝난다 하는 얘긴가 본데 중복성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50,000천원이 환경보호과에서도 휀스를 치겠다든지,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을 만들겠다든지 이게 전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성으로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18개소에서 작년에 여러 군데하고 내년에 열군데 다 통제해 버리면 다 끝난다 하는 얘긴가 본데 중복성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서 소하천정비사업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출입통제가 환경보호과는 휴식년제를 해가지고 주로 피서객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하천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청취 불능 )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계상되고 도에서 당초 300,000천원을 양양에 준다고 했는데 그게 내시가 안되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내시가 안되니까 300,000천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천 출입통제가 환경보호과는 휴식년제를 해가지고 주로 피서객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하천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청취 불능 )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계상되고 도에서 당초 300,000천원을 양양에 준다고 했는데 그게 내시가 안되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내시가 안되니까 300,000천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안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은 나중에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죠.
○안태현 위원 10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16,000천원 시설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에 사용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임천-조산간, 원포-입암, 상광정교 세군데 하실 겁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상광정교는 지난번 우리가 점검을 갔을 때 그 자리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 자리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얼마정도 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 3월쯤에 준비했는데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되면 사용할 수 있으면 했는데 이 교량 전체를 떠가지고 전체를 가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 사업비를 다른 데 돌리고 올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되면 사용할 수 있으면 했는데 이 교량 전체를 떠가지고 전체를 가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 사업비를 다른 데 돌리고 올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한 300,000천원든다고 하는데 원포-입암 도로 포장입니까? 아니면 확포장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확포장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저희가 Km당 52,000천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취 불능)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알고 있는데 원포-입암리 거리가 몇Km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전체의 구간은 저희가 4Km정도 된다고 보는데 현남 주유소에서 흑산까지는
(청취 불능 )
(청취 불능 )
○안태현 위원 임천-조산간 이건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훈련장까지는 대교를 지나가고 한 1.3Km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1.3Km 고수부지까지
○건설과장 김남교 구교까지가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대교에서 구교까지 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m로 올라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구교까지 현재 1.3Km입니다.
○안태현 위원 1.3Km 올라온다는데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돼 있잖아요? 제방도로가.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그 문제로 지난번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에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농어촌도로는 사실 도시계획과 관계없는데 일단 시가지에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 노선하고 맞춰지게 되니까 그 사업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관계 위원님들께 사업을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샘말교 가설이 60,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 상광정리 중학교 앞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리 가는 상광정리 중학교 앞에서 대치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리 가는 상광정리 중학교 앞에서 대치리 쪽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북이 내년도에 오지마을 사업계획에 들어가죠, 그게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다 집중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예산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면은 그 여타 읍?면들은 자체사업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1,100,000천원정도 마을 사업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예산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면은 그 여타 읍?면들은 자체사업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1,100,000천원정도 마을 사업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예산이 각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말고도 사실 읍면 나름대로 사업도 있지만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마을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공교롭게도 해 보니까 일반인이 볼 땐 현북에 편중한 것이 보이시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지마을 사업도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연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
그건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예산이 각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말고도 사실 읍면 나름대로 사업도 있지만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마을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공교롭게도 해 보니까 일반인이 볼 땐 현북에 편중한 것이 보이시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지마을 사업도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연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
○건설과장 김남교 시군 도시사업지에서 관대주변 가로등시설 그 실정이
○안태현 위원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고 다 봤는데 집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문화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하나도 안쓰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쓸 겁니까?
그 다음에 110페이지 문화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하나도 안쓰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쓸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당초 저희가 자체에서 빌려 썼는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천개발회사에다가 이쪽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그러니 작년도 예산에도 175,000천원을 만들어 놓고 단돈 십원 한장도 안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896,000천원 또 올라 왔어요,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896,000천원 또 올라 왔어요,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글쎄, 올해 예산안을 기준할 때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가 금년중에 이 돈을 줘가지고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앞으로 진행하겠죠, 진행하겠지만 문화마을 조성한다고 벌써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를 못하고 사업비를 뭐하러 세워 놓느냐 이거예요.
이 돈으로 다리 하나 더 세워도 될 것 같은데 .....
이 돈으로 다리 하나 더 세워도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강현면이 끝나고 올해부터 손양면쪽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문화마을은 추진했는데 그 보상협의 관계로......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문화마을은 추진했는데 그 보상협의 관계로......
○안태현 위원 그게 안되면 다른 지역에 만들어서도 앞으로 시행하겠끔 그렇게 돼야지요, 뭐 안되는 것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땅이 토지매입이 안되면 그건 제쳐놓고 다른 지역을 해도 되잖아요, 거기 하나 수산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정한 데서 끌려다니지 말란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땅이 토지매입이 안되면 그건 제쳐놓고 다른 지역을 해도 되잖아요, 거기 하나 수산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정한 데서 끌려다니지 말란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문화마을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문화마을 조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청취 불능)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십만원 밖에 우리 군에서 못주겠다는데 몇 십만원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약점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쉽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00,000천원이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얼마든지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데다 갖다가 사장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금년에는 쉽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00,000천원이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얼마든지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데다 갖다가 사장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1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또 진흥공사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사업설명회는 그 사업이고 이월된 사업은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청취 불능)
○김성환 위원 아니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이게 안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고성군에서도 못받았더라구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돌다가 양양군에서 받은 건데 큰 일입니다.
그런 약점 때문에 지식층들이 토지의 시공동의를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공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지식층들이 토지의 시공동의를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공동의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정확히 기술자료는 없는데 지금 보상이 48%정도 가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48% 되고 58%는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해 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성환 위원 아니 그건 48%는 돈이 나갔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협의만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협의가 되어야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협의가 국도비를 다 받아야 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도 최종적으로 보상이
(청취 불능)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계획을 바꿔야 된단 얘기죠?
○건설과장 김남교 사업을 안하게 되면 완전히 삭감돼 가지고 돈을 반납시켜 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다 안되면 결론은 그건데 그래서 정주권하고 연계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하다 안되면 결론은 그건데 그래서 정주권하고 연계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안태현 위원 추진할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일이 안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올해 한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 사업이 도비나 양여금 지정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남교 : 이것은 양여금 지정사업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사업에서 이게 이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일체 없어요, 그러면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이 사업은 당초 저희 실무 과에서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렵게 분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김주혁 도의원님이 있을 때 200,000천원을 해가지고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00천원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이 사업비를 도 사업비로 돌리자 했더니까 도에서 그게 안되고 교량에 한정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두가지 사업을 권했을 때 여성복지회관하고 임천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초 사업비는 700,000천원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양양쪽으로 한100,000천원 정도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도비, 군비 각각 50%씩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계속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00천원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이 사업비를 도 사업비로 돌리자 했더니까 도에서 그게 안되고 교량에 한정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두가지 사업을 권했을 때 여성복지회관하고 임천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초 사업비는 700,000천원 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양양쪽으로 한100,000천원 정도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도비, 군비 각각 50%씩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계속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 나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공사비가 1,300,000천원 정도입니다.
○김성환 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전체가 2,300,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 지금 1,000,000천원이라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도비가 100,00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50%씩 한다고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100,000천원이든 50,000천원 이든 모든 사업 도비가 줄어들어서 전혀 없이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도비보조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도비부족 관계로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는 거고 그렇게 사업관계를 따진다고 보게 되면 아무 사업이든 다 마찬가진데 벌써 시작된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됩니다.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도비가 100,00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50%씩 한다고 보게 되면 내가 볼 때 100,000천원이든 50,000천원 이든 모든 사업 도비가 줄어들어서 전혀 없이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도비보조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도비부족 관계로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는 거고 그렇게 사업관계를 따진다고 보게 되면 아무 사업이든 다 마찬가진데 벌써 시작된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측정관계를 말씀드렸고 아까 지사님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힘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군내에서는 어차피 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편으로 아까 농어촌도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천-조산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평까지 도로를 연결한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 처음부터 양양군사업으로 측정된 게 아니고 도비군비 각각 50% 사업을 한 것이니까 도비를 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무리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업측정관계를 말씀드렸고 아까 지사님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힘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군내에서는 어차피 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편으로 아까 농어촌도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천-조산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평까지 도로를 연결한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 처음부터 양양군사업으로 측정된 게 아니고 도비군비 각각 50% 사업을 한 것이니까 도비를 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무리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부기를 달아 올리지도 않고 전혀 거기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작년 오지개발사업도 도로개설 확장만 해 놓고 그 오지개발사업이 3년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3년간 있다가 포장하겠단 얘기와 똑같은 얘긴데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100,000천원이든 10,000천원이든 하게 되면 50%씩이든 사업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도로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담당 계장이 다니면서 도의원님앞으로 100,000천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취 불능) ○ 위원장 박철수 :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업비 5,400,000천원이 '96년도에 자금이 상향돼가지고 지금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11,000,000천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50%도 못썼단 말입니다. 50%도 못쓰고 1년동안 5,400,000천원이라는 그 자금을 사장시켜서 사업만 달아놓고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사업에 그냥 방치해 두고서 자기네 땅이니 안된다는 겁니다.
(청취 불능) ○ 위원장 박철수 :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업비 5,400,000천원이 '96년도에 자금이 상향돼가지고 지금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11,000,000천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50%도 못썼단 말입니다. 50%도 못쓰고 1년동안 5,400,000천원이라는 그 자금을 사장시켜서 사업만 달아놓고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사업에 그냥 방치해 두고서 자기네 땅이니 안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도로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지침상 그 돈을 군수가 합쳐 가지고 특정사업에 관계된 것은.....
○위원장 박철수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다 아시겠죠, 저희가 물론 예산운영에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도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단 도에서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군비 50% 확보해 가지고 추후에라도 세워서 사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못준다 하면 양양읍 사업이 끝까지 이양돼 있으니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도로가 돼 있는데
(청취 불능)
단 도에서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군비 50% 확보해 가지고 추후에라도 세워서 사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못준다 하면 양양읍 사업이 끝까지 이양돼 있으니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도로가 돼 있는데
(청취 불능)
○위원장 박철수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일을 해야 될 사업장내 정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딴데 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사업비 하나도 없이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양양군에서 군비 100,000천원도 안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도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군비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광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광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해수욕장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설악산 오색지구에는 수많은 명승계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폭포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특성있는 유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고자 일단은 그지역에 대한 사진촬영 또 유례 사업의 재료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관광지 유도안내판 도비보조 30% 포함해서 21,000천원, 다음에 비지정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을 놓는데 5동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전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작부를 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5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500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 50%, 군비 50% 해서 해수욕장 샤워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1,800천원, 실시설계비 2,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9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포장비로 120,000천원, 샤워장 설치비로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00천원, 감리비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앰프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존에 500천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천원을 추가계상했고 해수욕장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군사통제시설 정비비로 총 19개 해수욕장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소관입니다만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찰차와 청소차에 대한 유지비로 2,675천원과 6,2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신호등 설치는 아직 유치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우선 45,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주청지구 택지를 매각할 경우에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1,320,000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낙산지구 토지매각비 중에서 토지매입이 안된 잉여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7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 토지매입비로 2,433,000천원, 시설비로써 낙산지구 송림보호 철조망시설비 41,000천원, 하조대 정자각 교체 75,000천원, 낙산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비는 금년도 저희가 매각한 전진리 양양군 운영지구내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오토캠프장 지구내에 금년도 공원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포장비 60,0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75,000천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마무리로 210,000천원, 그 다음에 낙산지구내 샤워장에 자동샤워기를 동전투입시 3~5분씩 일정한 시간만 급수가 되는 자동샤워기 시설을 해 보고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토지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 2,700천원, 감정수수료 6,000천원, 일반부대비 5,200천원과 공원시설에 따른 기타부대비 3,7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된 관광경제과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해수욕장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설악산 오색지구에는 수많은 명승계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폭포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특성있는 유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고자 일단은 그지역에 대한 사진촬영 또 유례 사업의 재료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관광지 유도안내판 도비보조 30% 포함해서 21,000천원, 다음에 비지정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을 놓는데 5동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전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작부를 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5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500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 50%, 군비 50% 해서 해수욕장 샤워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1,800천원, 실시설계비 2,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9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포장비로 120,000천원, 샤워장 설치비로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00천원, 감리비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앰프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존에 500천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천원을 추가계상했고 해수욕장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군사통제시설 정비비로 총 19개 해수욕장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소관입니다만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찰차와 청소차에 대한 유지비로 2,675천원과 6,2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신호등 설치는 아직 유치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우선 45,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주청지구 택지를 매각할 경우에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1,320,000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낙산지구 토지매각비 중에서 토지매입이 안된 잉여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7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 토지매입비로 2,433,000천원, 시설비로써 낙산지구 송림보호 철조망시설비 41,000천원, 하조대 정자각 교체 75,000천원, 낙산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비는 금년도 저희가 매각한 전진리 양양군 운영지구내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오토캠프장 지구내에 금년도 공원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포장비 60,0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75,000천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마무리로 210,000천원, 그 다음에 낙산지구내 샤워장에 자동샤워기를 동전투입시 3~5분씩 일정한 시간만 급수가 되는 자동샤워기 시설을 해 보고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토지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 2,700천원, 감정수수료 6,000천원, 일반부대비 5,200천원과 공원시설에 따른 기타부대비 3,7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된 관광경제과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금년도에 1동 짓고 내년도에 2동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지은 것은 북쪽에 지었기 때문에 남쪽 입구에 한 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은 것은 북쪽에 지었기 때문에 남쪽 입구에 한 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나가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김성환 위원 교통신호기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교통신호기 설치는 4차선 도로구간 완공 이후에 설치할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시설비부담문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시구역내에는 그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2개소에 대한 시설비만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시설비부담문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시구역내에는 그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2개소에 대한 시설비만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어디다 어떻게 한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도로 관리나 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 군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도 어제 원주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교통신호등 설치를 도로공사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꼭 필요한 지구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장소는 저희가 확정을 안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도 어제 원주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교통신호등 설치를 도로공사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꼭 필요한 지구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장소는 저희가 확정을 안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역적인 일을 별로 얘기를 안합니다만 후진에 신호등을 옮기지 못한 경찰의 대답때문에 후진마을사람들이 마을로 진입을 못하는 경향이 아마 민원사항으로 올라왔고 또 현지 답사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해수욕장 답사시에도 확인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 그런 신호등을 못옮기면 또 하나 세울 수도 없으니까 이 밑에 용호천을 복개해서 그 안으로 마을 진입로를 같이 이루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용호천 복개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97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민원을 줄여가자 하는 뜻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주청지구 택지매각수입을 우리가 1,320,000천원을 잡았는데 그 기본 구획정리라든가 도로경비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도로개설비라든가 구획정리비 같은 것도 이번에 하나도 안해 놓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필지별로 분야별에 따른 제경비, 다음에 기존에 전진 현재 주차장과의 하천복개를 통한 도로사업비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시 세워진 계획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필지별로 분야별에 따른 제경비, 다음에 기존에 전진 현재 주차장과의 하천복개를 통한 도로사업비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시 세워진 계획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던데 시설비에서 관광지 유도안내판 설치문제가 관광안내 표시가 없어서 양양군의 유적지가 안내가 안되어 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21,000천원을 가지고 김택준, 김성래 문화재 가옥 있지요, 전통가옥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던데 시설비에서 관광지 유도안내판 설치문제가 관광안내 표시가 없어서 양양군의 유적지가 안내가 안되어 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21,000천원을 가지고 김택준, 김성래 문화재 가옥 있지요, 전통가옥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로변에는 전통가옥에 대한 안내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림원지는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선림원지는 안내표시를 국도변에 하고 선림원지 바로 앞에다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또 아침에도 방송들으니까 선림원지도 안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선림원지는 제가 공보실장때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회 추경까지는 예비비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더 발생할 전망이고 그래서 어차피 지원금을 연초에 다시 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비비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금년도에 낙산지구에 대한 상가, 숙박시설용지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분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밑에 송림보호 철조망이 공원지구내인 것 같은데 송림보호 철조망을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 사유지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낙산지구 어느 쪽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낙산지구 남쪽 조산마을 들어가는 쪽 부분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낙산 주청리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 안된 부분만.....
○김성환 위원 공원지역의 매입하는 지역을 예상을 해서 했구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글쎄, 정자각 교체 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 하조대정자각이 시멘트 기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고 난간 전체가 노후돼 가지고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저희 기술공무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건의도 있었고 현재 나가 본결과 도저히 현재 상태의 구조물로서는 보수나 보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재로 저희가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고 난간 전체가 노후돼 가지고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저희 기술공무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건의도 있었고 현재 나가 본결과 도저히 현재 상태의 구조물로서는 보수나 보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재로 저희가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75,000천원으로 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낙산집단시설지구내의 도로개설 250m가 있는데 그것은 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매각한 숙박시설 용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저희가 개설을 해 줘야 됩니다. 토지매각이 끝났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개설을 저희가 해 줘야지 새건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안태현 위원 250m인데 100,000천원씩이나 들어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뭔 사업비가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김성환 위원 이게 몇m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8m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그 밑에 전진천 수로 복개공사 잔여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 복개가 되어 있는 동쪽에 잔여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이 마을이나 횟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59m정도 되겠습니다만 한 30m정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거 60m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쪽이 마을이나 횟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59m정도 되겠습니다만 한 30m정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거 60m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을 하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몇m 하시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30m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30m 하는데 200,000천원 들어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60m가 되겠습니다.
59m이면 60m가 되고 210,000천원 되겠습니다.
60m가 되겠습니다.
59m이면 60m가 되고 210,000천원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이게 거의 눈가리고 아옹인데 사실 이거 보다도 오히려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지, 거기를 더 넓게 해 놓고 하면 보기가 더 나쁘지 않아요?
넓게 해 놓으면 보기가 더 싫을텐데
넓게 해 놓으면 보기가 더 싫을텐데
○안태현 위원 그런 건 잘 해야죠, 하수처리장은 이왕 아까 관광경제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그게 내용상 시작이 되면은 전부 정보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년 후면 다 들어 오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론 지금도 가보니 사실 똥물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덮어 놨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년 후면 다 들어 오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론 지금도 가보니 사실 똥물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덮어 놨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런데 우선지나 다니는 관광객들이나 도로변에서 일단은 차단이 되니까 그런 면에선 좀 도움이 되고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복개되면 그 지역이.....
○위원장 박철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진천 수로복개공사를 금년에 200,000천원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현장갔을 때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넓게, 100,000천원으로 1년 넘게 펐는데 두배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물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물도 안나오는데 그렇게 넓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금 210,000천원인데 60m에 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전진천 수로복개공사를 금년에 200,000천원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현장갔을 때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넓게, 100,000천원으로 1년 넘게 펐는데 두배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물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물도 안나오는데 그렇게 넓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금 210,000천원인데 60m에 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m에 3,5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글쎄, 저는 공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모든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다리도 놓아 진다고 보는데 물 여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넓게 이양시켜가지고 두번씩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보는데 예산이나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냄새제거 관계때문에 한다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들이 당초에 복개공사는 그 전진천에 대한 유수량 검토를 마친 후에 최초 공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도 상류쪽에 있는 서쪽의 농민들은 현재 이번에 만들어 놓는 복개 규모도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꼭 필요한 규모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복개하는 것이 만의 하나 홍수를 대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복개공사를 몇년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류쪽에 설치한 규모보다 하류쪽으로 나가서 더 작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꼭 필요한 규모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복개하는 것이 만의 하나 홍수를 대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복개공사를 몇년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류쪽에 설치한 규모보다 하류쪽으로 나가서 더 작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 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00천원의 예산이 소모가 된다면 어차피 주청리나 전진리쪽에서 들어오는 급류는 앞으로 오폐수가 늘어난다고 볼 때 200,000천원정도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을 한다면 차라리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앞으로 주거가 다양하게 되고 생활하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 해 보면 막말로 해서 오폐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가지 물로 내릴 것 두가지 물로 더내릴 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민폐차원이라든가 관광지로 봤을 때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생활하수를 수거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바다오염은 더 날로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항구가 서는데 항구 머리에 하수가 빠져 나간다면 내가 보기엔 어민들과 마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폐수 처리장을 해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200,000천원의 예산이 소모가 된다면 어차피 주청리나 전진리쪽에서 들어오는 급류는 앞으로 오폐수가 늘어난다고 볼 때 200,000천원정도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을 한다면 차라리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앞으로 주거가 다양하게 되고 생활하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 해 보면 막말로 해서 오폐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가지 물로 내릴 것 두가지 물로 더내릴 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민폐차원이라든가 관광지로 봤을 때 관광지 미관을 해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생활하수를 수거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바다오염은 더 날로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항구가 서는데 항구 머리에 하수가 빠져 나간다면 내가 보기엔 어민들과 마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폐수 처리장을 해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물론 장기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우선은 저희가 복개 마무리가 우리입장에서 보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 또 그 지역이 비치호텔 및 낙산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변이기 때문에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우선은 저희가 복개 마무리가 우리입장에서 보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 또 그 지역이 비치호텔 및 낙산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변이기 때문에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각종 시범해수욕장의 도립공원지역내의 도비보조사업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 60,000천원, 내년도에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 60,000천원 내년도에 얼마라구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200,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앞으로 계속 더 지원해 줄 가망성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200,000천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군비 합해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합해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겠다고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시범해수욕장 지구내에 지원금을 꽤 많이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얼마 안나왔네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청 안에서 시군별로 100,000천원씩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 600,000천원인지 얼마인지 신문에 나왔는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00,000천원씩만 해도 시?군이면 500,000천원이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매년 합해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해수욕장 끝나면 바로 철조망 시설을 하고 또 백사장에 있는 사격을 할 수 있는 전투호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장전에 일체 폐쇄를 하거나 차단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무슨 시설인지 알 수 없도록 차단하고 철조망을 추가로 개설을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차단시설을 했다가 개장이 끝나면 다시원상복구를 하고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원형철조망이나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연간 30,000천원 이내의 예산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무슨 시설인지 알 수 없도록 차단하고 철조망을 추가로 개설을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차단시설을 했다가 개장이 끝나면 다시원상복구를 하고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원형철조망이나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연간 30,000천원 이내의 예산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한 370,000천원정도 수입되었다고 밑장사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금 예산 물량으로 예산서 다 합해서 400,000천원 될 거예요. 거기서 또 쪼개고 도립공원 쪼개고 이렇게 쭉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엔 지역적으로 특별회계 뭐 이렇게 사방으로 쪼개 놨는데 해수욕장 운영관계를 총괄적으로 합산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적자로 봅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100,000천원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긴데 내가 보기론 이것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돈이 안들어 가고 공급이 안들어 가고 참 어려운데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해수욕철에 손님 맞이하는 걸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경영면에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을 안올리면 안됩니다.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 안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께선 제가 보기론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문제라든지, 주차장, 인건비문제, 입장료 문제를 힘들게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100,000천원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긴데 내가 보기론 이것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돈이 안들어 가고 공급이 안들어 가고 참 어려운데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해수욕철에 손님 맞이하는 걸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경영면에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을 안올리면 안됩니다.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 안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께선 제가 보기론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문제라든지, 주차장, 인건비문제, 입장료 문제를 힘들게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주청지구 토지매각에서 ㎡당 100천원 해서 이게 1,320,000천원이 되는데 이게 평당 300천원인데 그쪽에서 300천원밖에 안받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주청지구 토지매각에서 ㎡당 100천원 해서 이게 1,320,000천원이 되는데 이게 평당 300천원인데 그쪽에서 300천원밖에 안받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건 매각당시에 조성이 된 이후에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세입예산 계상은 추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 매각당시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 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 매각당시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 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1,700,000천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각되고 있는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토지매입비가 2,433,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자금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된 자금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4,200,000천원 정도의 토지매각대 중에서 금년도에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350,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
따라서 금년도 전진지구에 금년도 야영장으로 썼던 종전의 호텔부지, 상가숙박지구에 대한 토지매각이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그에 따른 토지매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감정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불가피하게 연말에 토지매각이 이루어진 관계로 부득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 재원으로 다시 토지매입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진지구에 금년도 야영장으로 썼던 종전의 호텔부지, 상가숙박지구에 대한 토지매각이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그에 따른 토지매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감정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불가피하게 연말에 토지매각이 이루어진 관계로 부득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그 재원으로 다시 토지매입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 다음에 2,433,000천원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오토캠프장 뒷쪽조산마을쪽의 자동차 야영장과 기타 시설을 저희가 현재상태의 용도로 매입을 해야지만 추후에 저희 군에서 개발계획이나 별도계획에 따라서 용도변경이나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면 그쪽 지역도 개발이 가능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철수 지원대책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원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전체가 2,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전체가 2,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왜 2,700,000천원만 3,000,000천원이 넘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앞에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1,000,000천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700,000천원, 그래서 2,700,000천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순세계잉여금이 1,700,000천원인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경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이 2,700,000천원, 기정이 1,000,000천원,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시에 1,000,00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700,000천원으로 수정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잉여금은 2,700,000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이 2,700,000천원, 기정이 1,000,000천원,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시에 1,000,00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700,000천원으로 수정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잉여금은 2,700,000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글쎄, 2,700,000천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중에서 토지매입을 아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97년도 수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0페이지 수산진흥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1,978,950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상금10,000천원입니다.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낚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성 어장에 대한 보호와 전국적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캐나다 등 외국으로 연어낚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관내로 유치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낭비되는 외화를 지역주민의 소득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벤트사업 행사비입니다.
또한 시설비 1,360,000천원은 기상악화에 따른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어민재산을 보호하고 입?출항 증가에 따른 소규모 어항개발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또한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건에 597,450천원으로 내수면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증대 부문 향토어종 조성사업비로 1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시설사업비로 551,000천원이고 '96년도 가리비 살포사업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6,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보호관리로 청정해 보존 및 항구 오염예방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맑은 바다 지키기 사업비로 7,200천원과 침체어망 인양비 20,000천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가리비 전문매장 설치사업은 기 확보된 부지협소로 인하여 부지확보에 따른 장시간 소요와 동절기 기후 하강에 따른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에 55,000천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도비 가내시가 165,000천원의 전체 사업비중에 30%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70%에 386,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보고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므로 해가지고 국비가 106,500천원으로 7.7%가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455,000천원으로 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800,000천원이 되서 총 1,371,500천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비 가내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수반되므로 인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계상한 게 1,757,500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2%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465,000천원, 군비 1,18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무부 지정된 국비지원 어항외에 어항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1,00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300,000천원을 배정하도록 되서 앞으로 300,000천원이 추가되면 국비 6%하고 도비 43.5% 그리고 군비가 50.5%해서 거의 국도비에 의한 군비가 50%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연어사업비를 저희들이 1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연어축제를 함으로써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일간을 하는 전제로 해서 우선은 항목상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기 위해서 연어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연어축제를 좀 더 확대해서 계획을 만들 때는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내년 추경에 계상해서 10월달에 연어축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서 80페이지 수산진흥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1,978,950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상금10,000천원입니다.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낚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성 어장에 대한 보호와 전국적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캐나다 등 외국으로 연어낚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관내로 유치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낭비되는 외화를 지역주민의 소득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벤트사업 행사비입니다.
또한 시설비 1,360,000천원은 기상악화에 따른 어선의 안전정박을 위한 어민재산을 보호하고 입?출항 증가에 따른 소규모 어항개발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또한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건에 597,450천원으로 내수면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증대 부문 향토어종 조성사업비로 1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시설사업비로 551,000천원이고 '96년도 가리비 살포사업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6,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보호관리로 청정해 보존 및 항구 오염예방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맑은 바다 지키기 사업비로 7,200천원과 침체어망 인양비 20,000천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가리비 전문매장 설치사업은 기 확보된 부지협소로 인하여 부지확보에 따른 장시간 소요와 동절기 기후 하강에 따른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에 55,000천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도비 가내시가 165,000천원의 전체 사업비중에 30%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70%에 386,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보고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므로 해가지고 국비가 106,500천원으로 7.7%가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455,000천원으로 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800,000천원이 되서 총 1,371,500천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비 가내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수반되므로 인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계상한 게 1,757,500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2%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465,000천원, 군비 1,18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무부 지정된 국비지원 어항외에 어항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1,00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300,000천원을 배정하도록 되서 앞으로 300,000천원이 추가되면 국비 6%하고 도비 43.5% 그리고 군비가 50.5%해서 거의 국도비에 의한 군비가 50%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연어사업비를 저희들이 1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연어축제를 함으로써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일간을 하는 전제로 해서 우선은 항목상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기 위해서 연어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연어축제를 좀 더 확대해서 계획을 만들 때는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내년 추경에 계상해서 10월달에 연어축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81페이지에 보면은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비가 있고 82페이지에 보면 또 소규모 어항개발 시설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도비군비고 그런데 하나는 4개소고 하나는 3개소고 뭐가 다른지 다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최상렬 당초에 국비없이 도비를 일단 가내시했을 때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예산을 다른 품목에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예산을 다른 품목에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2,000,000천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체가.
○수산과장 최상렬 전체가 우리가 예상은 1,757,500천원인데 소규모 어항비 300,000천원을 더 추가를 약속은 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2,000,000천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시설비만 봐도 두가지만 합하면 191,000천원이 되는데 300,000천원의 가내시된 것을 빼더라도 이것이.....
○수산과장 최상렬 : 그건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된 걸 항목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비 462,000천원 중에서 165,000천원이 수정이 돼야 합니다. 일단은 예산서에 작성된 후에 국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상에는 계상했습니다만 또 다시 수정이 될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래서 우리가이 예산서가 먼저 작성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제가 추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확정 계획은 1,757,5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06,500천원이고 도비 465,000천원, 군비는 1,186,000천원 이게 최종 저희들이 계획하는 자료입니다. 최종적으로 1,757,500천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비가 106,500천원이고 도비 465,000천원, 군비는 1,186,000천원 이게 최종 저희들이 계획하는 자료입니다. 최종적으로 1,757,500천원이 되겠죠.
○안태현 위원 1,700,000천원이 넘는데 두가지를 합해도 지금 소규모 어항에 시설비와 부대시설비를 합해가지고 1,475,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개발 시설비가 또 551,000천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026,000천원이 돼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까 1,7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개발 시설비가 또 551,000천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026,000천원이 돼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까 1,7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여기서 1,908,950천원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33,950천원을 마이너스를 해야 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국도비를 두가지 사업을 합했는데 전체 금액이 국도비가 863,000천원이 되고 우리 순 군비가 얼마냐면 1,18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두가지를 합하면 2,020,000천원인데 안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비하고 군비 보조가 각각 50%가
될 거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얘기가 맞죠?
될 거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얘기가 맞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지금 300,000천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수산과장 최상렬 300,000천원이 내려오면 59.5% 국도비 합쳐서 그렇고 군비는 50.5%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50%, 군비 50%로 해서 2,300,000천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 중에서 82페이지에 462,000천원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33,950천원을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안태현 위원 뭐 빼더라도 2,300,000천원 정도가 아닙니까?
○수산과장 최상렬 현재 1,700,000천원에서 나머지 300,000천원을 배정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97년도 계획은 2,000,000천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2,000,000천원 가지고 4개 소규모 어항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수산과장 최상렬 예, 한개에 거의 500,000천원씩 군비가 1,200,000천원이 되지만 또 지원율을 따지면 당초사업은 50%입니다. 따라서 50%정도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매년 은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향토어종은 남대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은어이기 때문에 은어를 우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향토어종은 남대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은어이기 때문에 은어를 우선....
○수산과장 최상렬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1997년도 당초 예산안중 수정예산에 대한 농정과 소관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 이번에 순증되는 수정예산안이 1,066,000천원 그리고 축산진흥에서 농정과 소관에서 관리한 축산진흥사업이 77,490천원 해서 1,150,000천원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 13,855천원입니다.
양정관리에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상운영비로 총 6,074천원인데 일반수용비 650천원, 공공요금의 전화요금 600천원, 추곡수매 현장공무원 급량비 1,000천원,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 3,824천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양곡관리 서식인쇄 930천원, 양곡관리 전산용 회선사용료 1,224천원 그리고 양곡관리 여비 1,33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휴경농 생산화 지원사업비가 6,000천원, 메밀 종자 구입비3,000천원 해서 총 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시설비가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중복이 되서 수정안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일반농기계의 구입비가 당초 150대에서 30대 분이 증가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30,000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역시 1동이 증가되서 증가분 4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생산지원도 당초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형 방제기 공급에 역시 신규로 11대에 1,848천원, 방제복 300착에 3,600천원 해서 총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가 131,84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기계 공동운영조직 육성에 당초에 2개소에서 7개소로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150,000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개량마스크 공급에 5,000개에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예산 부기조정 잘못으로 축산진흥에 있던 긴급 병충해 방제 사업비 40,000천원을 농산관리로 이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개수의 조정으로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한 동이 배정이 되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자원이 역시 4동에 4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양읍과 손양면에 구성되어 있는 느타리버섯, 설악 느타리 단지에 지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종전에 비닐하우스식 재배사를 조립식판넬로 개조하는 건데 우선 4동이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판장 2개소에 666,67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역시 비닐하우스 채소재배시설 2ha분에 120,000천원이 계상되서 도비보조사업비 총 민간자본보조가 864,6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의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97년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25,29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농가조사 사례비가 16,860천원, 바코드 귀표 장착비가 8,430천원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역시 92,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향촌 토종마을 육성이 85,000천원,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이 7,200천원입니다.
그런데 2개의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직 마을이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별도로 희망 마을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자체사업은 당초에 축산관리로 서있던 병충해 방제사업을 농산관리로 이체 조정하는 관계로 40,000천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설명 내용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 이번에 순증되는 수정예산안이 1,066,000천원 그리고 축산진흥에서 농정과 소관에서 관리한 축산진흥사업이 77,490천원 해서 1,150,000천원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 13,855천원입니다.
양정관리에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상운영비로 총 6,074천원인데 일반수용비 650천원, 공공요금의 전화요금 600천원, 추곡수매 현장공무원 급량비 1,000천원,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 3,824천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양곡관리 서식인쇄 930천원, 양곡관리 전산용 회선사용료 1,224천원 그리고 양곡관리 여비 1,33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휴경농 생산화 지원사업비가 6,000천원, 메밀 종자 구입비3,000천원 해서 총 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시설비가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중복이 되서 수정안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일반농기계의 구입비가 당초 150대에서 30대 분이 증가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30,000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역시 1동이 증가되서 증가분 4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생산지원도 당초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형 방제기 공급에 역시 신규로 11대에 1,848천원, 방제복 300착에 3,600천원 해서 총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가 131,84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기계 공동운영조직 육성에 당초에 2개소에서 7개소로 5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150,000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개량마스크 공급에 5,000개에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예산 부기조정 잘못으로 축산진흥에 있던 긴급 병충해 방제 사업비 40,000천원을 농산관리로 이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개수의 조정으로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한 동이 배정이 되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자원이 역시 4동에 4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양읍과 손양면에 구성되어 있는 느타리버섯, 설악 느타리 단지에 지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종전에 비닐하우스식 재배사를 조립식판넬로 개조하는 건데 우선 4동이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판장 2개소에 666,67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역시 비닐하우스 채소재배시설 2ha분에 120,000천원이 계상되서 도비보조사업비 총 민간자본보조가 864,6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의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97년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25,29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농가조사 사례비가 16,860천원, 바코드 귀표 장착비가 8,430천원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역시 92,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향촌 토종마을 육성이 85,000천원,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이 7,200천원입니다.
그런데 2개의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직 마을이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별도로 희망 마을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자체사업은 당초에 축산관리로 서있던 병충해 방제사업을 농산관리로 이체 조정하는 관계로 40,000천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설명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그 73페이지에 보면은 신문구독료로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일단 계상했는데 2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251명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또 우리 양양군 쌀 생산량이 얼마인데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몇%정도가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구요, 세번째 75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에 9,000천원이 나가는데 현재 우리 휴경논이 몇ha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휴경논에서 생산된 물량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농 고품질 생산이라 해가지고 50,000천원이 있는데 중소농이라 하면 땅들을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또 우리 양양군 쌀 생산량이 얼마인데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몇%정도가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구요, 세번째 75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에 9,000천원이 나가는데 현재 우리 휴경논이 몇ha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휴경논에서 생산된 물량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농 고품질 생산이라 해가지고 50,000천원이 있는데 중소농이라 하면 땅들을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이것은 통상 농사를 대규모하게 되면은 6ha, 하나의 소유농지 이상 경작하는 거, 5ha 이상이렇게 되는데 임대 영농까지 해서 통상 10ha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농가 이외에는 통틀어서 중소농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거기에 고품질 생산지역이라고 50,000천원이니까 주로 무엇을 우리가 생산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민신문 구독 251인은 농어업 경영인이라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우리가 현재 선정해 가지고 있는 인원이 251명인데 후계자들에게만 나가는 게 251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대한 그 자금관계는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확량 조사를 한 자료는 지금 없고 단지 농수산물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 있는데 최종적인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금번 회기중에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민신문 구독 251인은 농어업 경영인이라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우리가 현재 선정해 가지고 있는 인원이 251명인데 후계자들에게만 나가는 게 251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대한 그 자금관계는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확량 조사를 한 자료는 지금 없고 단지 농수산물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 있는데 최종적인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금번 회기중에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우리 쌀 생산에 몇만석이라든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양양군의 그것을 아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지금 자료를 준비 안해 와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확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표본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목표만 가지고 뭐 비교가 될 수 없고 정확한 표본조사에 의한 금년도 우리 양양군의 생산실적에 대한 것을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휴경논 생산화 관계는지금 제대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 휴경지 면적은 1,786ha로 현재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경작한 면적이 63.2ha를 생산화 사업으로 경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생산량 실적관계도 아직 이 자료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확량에 대한 자료를 드릴 때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확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표본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목표만 가지고 뭐 비교가 될 수 없고 정확한 표본조사에 의한 금년도 우리 양양군의 생산실적에 대한 것을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휴경논 생산화 관계는지금 제대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 휴경지 면적은 1,786ha로 현재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경작한 면적이 63.2ha를 생산화 사업으로 경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생산량 실적관계도 아직 이 자료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확량에 대한 자료를 드릴 때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니까 메밀을 휴경논에다 뿌려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꽃만 피었지 수확때 수확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데가 있는 걸 저도 봤기 때문에 휴경논에다가 이왕 돈을 준다고 할 적에는 생산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야지 안되는 게 많아서.....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겠고 농가가 직접 관심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직접 경운기를 지원받아서 직접 파종을 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더군다나 밭이 나쁜 데에다가 이렇게 심는 과정에 일기관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잡초가 더 먼저 난 데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더군다나 밭이 나쁜 데에다가 이렇게 심는 과정에 일기관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잡초가 더 먼저 난 데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 메밀을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메밀 수확량 관계 또한 아직 제가 자료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메밀실적에 관한 자료를 저희가 연말 결산하는 과정에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받아서 함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밀실적에 관한 자료를 저희가 연말 결산하는 과정에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받아서 함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97년도 종자구입비 3,000천원인데 몇말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지난 해도 3,000천원어치가 약 50말정도 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단가를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도 함께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한말에 몇평을 뿌린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3,000천원어치 사가지고 뿌린다는 것은 좀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예산안 자료요구할 때 그러한 부기를 명료하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78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이것이 장마 끝나고 긴급 병충해 방제사업이죠?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78페이지 40,000천원 말이죠? 금년 '96년을 예로 하게 되면 벼 물바구미하고 '95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했던....
○김성환 위원 이런 부분을 예비비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농정과에다가 계상을 해서 사업비로 이렇게 세워둘 필요가 있을까요? 예비비는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쓸 품목인데 병충해 방제지원비 같은 데는....
○농정과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병충해 방제는 연례적으로 한 차례씩은 예상할 수 없이 찾아오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어느 시기에 도열병, 어느 시기에 물바구미라고 연초에 계획은 할 수 없지만 1년중에 한 두차례씩은 그 병충해 긴급 방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경우를 봐서 연초에 이미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 최소의 경비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측이고 또 '95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연초에 예측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미 예측된 걸 알면서 또 예예비에서 지출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긴급 병충해 방제는 연례적으로 한 차례씩은 예상할 수 없이 찾아오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어느 시기에 도열병, 어느 시기에 물바구미라고 연초에 계획은 할 수 없지만 1년중에 한 두차례씩은 그 병충해 긴급 방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경우를 봐서 연초에 이미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 최소의 경비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측이고 또 '95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연초에 예측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미 예측된 걸 알면서 또 예예비에서 지출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환 위원 군비가 많아서 전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예산으로 세워 놓는 거는 정당하나 군비가 적은 우리 군으로 볼 때 예비비에도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당초예산에다 계상해서 지금이 예산문제를 제외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에서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78페이지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0,000천원 계상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품목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또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30,000천원 계상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품목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또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역시 금년 1월 사업신청을 받을 때 현남면 입암리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50,000천원인데 우리 행정지원이 60%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무엇을 저장하는지와 그리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무조건 신청만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은 얘기했겠죠?
주로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무조건 신청만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은 얘기했겠죠?
○농정과장 최정규 : 우리 지역에 주로 되는 것이 밭 채류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선 주로 그쪽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것이 감자와 무, 오이, 이런 것이 되는데 그러한 종류로 그 저장을 하게 됩니다만 꼭 감자와 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이면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금년도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은 1동 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내년 '97년도에는 1동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그 밑에 79페이지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2개소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개소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그 예정은 1개소는 손양 공항주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개소는 여건에 따라서 사업여건이 제일 적절한 곳에다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런 자부담 관계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약 23% 해야 하는 관계로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도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직판장을 2개소 이상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2개소만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도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직판장을 2개소 이상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2개소만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직판장 같은 것은 우리 국도변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비가림 식으로 엉터리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냥 감자나 팔고 과일이나 파는 그 정도 가지곤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비가림 식으로 엉터리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냥 감자나 팔고 과일이나 파는 그 정도 가지곤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구상은 지금 강현 물치나 현북기사문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적정한 공간이 판단이 되면 혹시 이 중에 한 군데를 여건이 더충족한 데부터 1차로 해 보고 욕심 같아서는 3~4개소 했으면 좋겠으나 군 재정 여건상 무리한 요청을 할 수 없어서 우선 2개소만 해 보고 1년에 2개씩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용달 위원 이게 지금 430,000천원 이거든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고용달 위원 430,000천원인데 이것이면 엄청나게 현대식 직판장을 만들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가지농수산물을 갖다 놓는다 이겁니다. 우리 직판장에다가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우리 양양지역의 특판장 하면은 우리 양양군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다 팔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이 잘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구체적인 대안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이게 뭐 공동시설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농작물 영농단체 또는 농업경영인들 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어떤 법인체격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이것은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위주로 생산자 단체가 하지 않을 때는 특정 영농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범위설정이고 이 사업은 아마 영농단체 또는 생산자 조합이 주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료 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료 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저희가 휴경논생산화를 '96년도에 63.2ha를 경작 지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개소라는 것은 한 건 사업이라는 개념에서 1개소라 했는데 사실은 1개소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경작하고자 할 때는 별도 경지 임대료를 지원을 안해 줘도 되는데 제3자가 쉬운 말로 행정의 권유에 못이겨 생산을 할 때는 농기계 장비 임차료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2,000천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촌지도소에 각종 농기계가 전부다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를 줘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읍?면에 63ha정도의 휴경지에 대한 경작 지도를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읍?면 직원까지 총 동원해도 일일이 하루하루 쫓아 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일손도 적정하지 않고 해서 우리지도소 농기계는 일부 지원을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 밖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줘서 일단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일부 지원을 현금으로 보조를 주고자 이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심사를 마치겠고 내일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심사를 마치겠고 내일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