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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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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9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4. 3. 위원장(박철수)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6. 5. 간사(김성환)당선인사
  7.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덕집 위원외 5인 발의)
  9. 8.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예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안태현 위원님께서 박철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방금 안태현 위원님께서 박철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박철수)당선인사

(10시 3분)

○위원장 박철수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박철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10시 4분)

○위원장 박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성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김성환)당선인사 

(10시 5분)

○간사 김성환   김성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6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덕집 위원외 5인 발의) 

(10시 7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최덕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예산안 등의 심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6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 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무 실과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8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의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95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의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금액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430,653천원 중에서 194,000천원을 지출 결정한 그 중에 171,359,930원을 지출하고 22,640,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 설계용역비로 8,900천원, 포월농공단지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비로 162,459,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먼저 관련 법규에 대하여 정리해 본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난 제47회 임시회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예산액 430,653천원 중 실 결정액은 194,000천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71,359,930원으로서 실지 예비비의 잔액은 지출 결정액에 대한 236,65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공히 예비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포월농공단지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로서 당시 지출사유의 긴박성과 사전 예측곤란 사유는 낙산 일원과 강현면 정암리, 물치로 연결하는 상수도 관로에 인입하여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낙산해수욕장에서 상수도 사용증가로 인하여 낙산을 비롯한 강현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이 수시로 중단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월농공단지 공업용수 설계용역비 10,000천원과 상수도 및 공업용수 보강공사비 184,000천원을 지출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제한으로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예비비의 사용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태현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95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라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다시 논의한 후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지금 안태현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위원께서 '95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측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승인안을 처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최덕집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농공단지 용수보강공사 추진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서 농공단지 용수보강공사는 기존에 낙산지구의 생활용수로 설치되었던 생활용수의 취수시설이 양양읍 내에서 내려가는 하수도가 유입이 돼서 악취와 이물질이 내려가므로 인해서 그 시설의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농공단지의 전용급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900mm 흄관 50m를 설치하고 집수정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로를 200mm짜리 452m를 설치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6월 5일부터 3개월동안 추진을 했고 사업비는 171,000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경위는 상수도특별 회계에서 관리하던 생활용수 취수장을 68,000천원에 농공단지 특별기금에서 매입절차를 거쳐서 '94년 4월에 저희가 보강공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취수장 도수관 준설공사를 '94년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 악취와 이물질, 탁도가 발생을 해서 부적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94년 12월에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따른 보고와 절차를 거쳐서 '95년에 임시대책으로 상수원을 농공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양양군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서 70%를 감면한 30%의 요율로 농공단지에 상수원을 급수해서 지금까지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현재는 30% 감면, 70%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낙산의 생활용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급수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를 거쳐서 '95년 4월에 저희 자체로 용수보강공사 예비비사용 결정을 해서 '95년 4월 21일 대유종합기술 공사와 용수보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해서 5월 2일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보강공사 감독공무원을 5월 9일 선임을 했고 2차를 5월 29일 시행을 해서 철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모토건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은 '95년 6월 9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저희가 6월 22일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7월 7일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명령을 해서 9월 6일 공사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보강공사 준공 이후에 수질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결과 염분이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염분 이용기준은 생활용수가 251mg이하, 먹는 물이 150mg, 공업용수가 500mg이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첫째, 저희가 공사 준공 이후에 취수장에서 '95년 10월 13일 지하 5m에 있는 복유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500mg입니다만 788.5mg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불합격한 것을 재검사를 해 본 결과 똑같은 장소에서 채수를 했습니다만 578mg이 나와서 역시 500mg을 초과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95년 12월 21일 취수정에서 다시 검사를 해 본 결과 138.8mg으로 이것은 500mg 이하이기 때문에 합격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천수는 합격수치인데 복유수는 역시 637m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수는 고여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이고 지하에 있는 물은 637mg이 나와서 역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다시 한번 재검 해 본 결과 하천수가 복유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해일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복유수보다 하천수가 염분 요인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불합격 처리가 되서 현재 취수하고 있는 위치에서만 수질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상류쪽으로 한번 옮겨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취수정과 50m, 100m, 150m, 200m 지점을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현재의 취수정이 해안가로부터 1.5Km 떨어져 있습니다만 1.5Km 내륙쪽의 거리에 관계없이 지역마다 염분농도가 다 달랐습니다.
  1,963mg, 994mg, 1,004mg, 1,011mg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른 수치가 나와서 다시 2월달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봤는데 100m, 200m, 300m, 400m, 500m까지 해 봤는데 역시 전체가 1,000 이상으로 염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500m를 초과해가지고 600m에서 1Km까지 검사해 본 결과 800m까지는 염분이온이 초과가 됐고 대교 밑에 저희가 900m 지점에서 검사한 결과 하천수가 19mg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곳에 취수정을 옮겨서 지하 5m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면은 역시 800m 지점과 마찬가지로 염분이온이 측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몇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Km 이상 내륙쪽으로 대교쯤 정도에 취수정을 옮기는 방안으로 600mm 관을 1.2Km 정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2억정도 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 계획대로 낙산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해수욕장에서 쓰는 여름철 급수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성분이 좀 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낙산지구에 있는 화장실 여덟군데, 샤워장 여섯군데에 전용수로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3.5Km에 200mm 관을 별도로 다시 매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농공단지에 현재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식품을 가공하는 회사들이 주로 용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순수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회사가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식품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아닌 공업용수만을 전문으로 쓰는 공장이 입주할 때까지 예비로 이 시설을 유보를 해 놓고 우선은 기존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난 급수시설을 1일 130톤이 저희 용출량입니다만 그 시설을 공업용수로 전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내부적인 계획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농공단지 보강공사에 대한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결여된 절차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95년 4월 10일 대유종합기술공사하고 설계용역 체결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설계용역 과업지시를 뭐로 했는지 그 관계를 밝혀 주시고, 지방토목주사보 노원현씨를 이리로 출두시켜 주시고, 다음 수질검사 의뢰를 할 적에 6월 22일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각종 문서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려온 수질합격판정서에 대한 문서, 준공검사가 8월 6일 됐다는데 그 당시에 수질검사를 안했는지, 이런 문제점,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노원현씨는 출두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계 감독공무원 출두, 과업지시서, 최초의 수질검사 의뢰서와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준공검사 관계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업지시서, 수질검사 결과통보 이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4월 21일 대유종합기술공사하고 양양군하고 설계계약 체결을 할 시 과업지시서가 왔는데 거기의 제2항 다번에 보면은 수질 위험이 없는 취수정의 적절한 위치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질 위험이 없는 취수정의 적절한 위치선정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선정을 위해서 적합성을 어디다가 판정을 했는지 이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과업지시에 명시된 대로 수질 위험이 없는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나 시행계획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다면은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수질 위험이 없는 취수정의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과업지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설계용역회사에서 정확한 장소를 지정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노원현씨가 와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이 관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수질 위험이 없는 취수정을 적절한 위치선정을 해라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는데 그 위치가 지금의 위치로 간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장감독은 설계 납품된 이후에 임명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공사가 계약을 할 때 어느 장소를 지정해 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다 하라는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감독공무원이 처음 설계 때 부터 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서가 납품된 이후에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방토목주사보 노원현이는 당시 건설과 소속이고 이 사업의 발주는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 발주하면서 산업과에서 건설과에 감독 공무원을 하나 임명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발주하면서 임명된 것이지 설계하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독공무원의 관여사항이 아니고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관여한 사실로 알고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노 주사에게 묻겠는데 위치선정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겠죠?
○지방토목주사보 노원현   예,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수질 위험이 없는 취수정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해라 이렇게 우리 양양군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대유종합기술 공사에서 위치를 이 위치에서 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를 짚어 줘야지요, 안 짚어 주면은 안되잖아요.
김성환 위원   용역이라는 개념이 수질오염이라든가, 기타 공사의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수질 위험이 없는 위치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 사항인데도 만일 대유 용역회사에서 거기가 그렇게 판정이 됐다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설계상의 문제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당초에 최초의 수질검사가 '95년 7월에 회시된 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시가 됐으니까..
김성환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취수정 부분에서도 했고 그런데 '95년 11월 21일 138.8mg 이것만 합격수준이고 그 외에는 900m, 1,000m 상류를 빼고는 전부 다 불합격인데 11월 21일날 하천수를 할 때 138,8mg이었는데 중복은 언제 했냐면은 9월 6일날 했습니다.
  하천수를 검사한 거는 11월 21일날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은 대유종합기술공사의 과업 지시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간 협의)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농공단지 용수보강공사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향후 별도계획에 의하여 의논하기로 하고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997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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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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