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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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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과, 지적과 소관과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 경비, 민방위비,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97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2,65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과 건축허가 깃발제작,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유인물 인쇄비, 진정?청원민원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합해서 2,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으로써 3,3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운영위원은 모두 열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등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수수료로 2,400천원을 종전과 같이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불법 건축물 단속 지도원 보상금과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비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2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 아직도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이 약간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써 지역개발과의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7,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료로 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현도시계획 변경이 우리 군으로 될 때에 공람공고료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호등 및 전기요금에 대해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전부 1,181등이 있는데 도시 가로등이 179등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00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도시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14등이 섰는데 저희가 작년도 계획이 50등이었는데 예산이 14등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14등밖에 계상이 안됐고 강현도시계획을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고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현재 관동대 앞이 금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5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186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무균병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 무균병 구입은 분기별로 보건소에다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62개소의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1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똑같이 하수관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하수관이 17,478m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매년 청소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관서운영비로써 저희 과의 관서운영비를 20,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씨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군?읍면의 화포장에 대한 임차료로 저희가 합해서 2,380천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자체 꽃묘 생산이 765천본을 생산했었는데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산공원에 저희가 비둘기를 22마리를 금년도 11월 27일날 비둘기 집을 2 동을 설치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비둘기의 먹이 구입을 위해서 사료 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1,00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작년도 수준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군민 교육 실시를 위해서 작년도 수준과 같은 5,900천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를 매년 지구의 날에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자건거 10대분의 시상품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이 매년 시상이 되는데 이 범죄없는 마을 시상이 되는 부락에 대해서 마을 입간판 제작비로 2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12개 마을이었는데 금년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로 2,0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경비로 2,000천원 해서 모두 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금년에 계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438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감곡~기정간 저희가 529m를 도로만 연장해 놓고 포장이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상비로 상사업비로 15개 부락을 기준으로 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17,000천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15,000천원만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제방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코스모스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시내 주요지점에 국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대한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국도변 정비사업, 제초작업, 그 다음에 소공원 가꾸기사업 등을 위해서 국도변가꾸기사업으로 해서 48,000천원, 이것은 작년에 56,000천원계상됐었는데 금년엔 48,000천원인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타 시?군같은 경우는 이 경비가 보통 3억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은 약간 좀 예산이 적게 되서 항상 국도변 정비가 조금 미흡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00천원, 그 다음에 군수포괄사업비가 또 500,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 다음장에 보게 되면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이 이게 의원 재량사업비로 47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작년대비 확보가 안되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작년 대비 작년도에 6,500,0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400,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4,0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확보가 안된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로 작년보다는 많이 안된 게 도시계획사업비인데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비가 1,000,000천원이 넘게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하나도 안돼 있는 점이 주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확보 전망이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도비 보조가 200,000천원밖에 안되고 북평교량이 100,000천원해서 300,000천원이 도비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해서 400,000천원 정도는 계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히 예산 부서하고 협조가 되서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됐고 어제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편성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확보될 전망이긴 하지만 교부세가 아직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도시계획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계속합니다만 우리 양양시내가 도시권 도시로 이제는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안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도로의 보상이 현재도 안되는 상태, 뭐 이런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개발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도시 가로등 신설관계가 14등 밖에 지금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거의 80등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14등 갖고는 우리가 여러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는 또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7번국도라든지, 44번국도라든지, 월리라든지 굉장히 어두운 시내가 되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도 지금 주거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빨리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163페이지의 간이급 수시설 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양군 전체 62명으로 해서 4회에 50천원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 관계가 말입니다.
  상당히 협소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장 중심으로 해서 관리인을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관리인을 두는지 궁금하고 사실상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든가 모든 인원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저희가 62개소가 있는데 예산투자가 상당히 미약하고 지금 간이급수시설마다 대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관리 문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관리인이 53명이 돼 있는데 저희가 53명에 대한 관리인을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한번 관리요령이라든지, 수질요령이라든지, 여러가지사항을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오는 것을 보면 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부락마다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되고 이래서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해가 지고 우리 자체 운영회를 재구성을 하고 운영 관리자도 새로 보완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준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해서 소규모적인 보수가 필요할 때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알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8 00,000천원인데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800,000천원이 지침상의 800,000천원이 지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800,000천원을 예상해서 선심성 행정을 할려고 800,000천원을 세워 놓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기 명시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가 안되겠는데 800,000천원 해 놓고 어디다 어떤 사항을 해 준다, 하는 계획도 없이 800,000천원을 세워 놓은 것은 기본 지침상에도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막연하게 우리가 2,300,000천원 중에서 30%가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데 그 포괄사업비를 800,000천원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집행하는 내용도 잘 모르겠고 집행예산 계상도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70페이지에요, 시설비 중에 양양군 국화재배사업을 국화거리 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로타리하고 연창 삼거리, 그 로타리에 '96년까지는 거기에 했습니다.
  로타리 안 노면에 계단식으로 해서 국화 박스를 진열한 것 하고 내년에는 시내 가로변에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전부 과에 대한 것이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000천원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래서 예산부서가 조금밖에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건 뭐 절대 과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관리에 38,45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834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경상적경비 36,020천원중 일반수용비 26,060천원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약 8만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표와 산정내역서, 지가조사 등의 개별공시지가의 서식인쇄비로써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리별 지적도와 이면도 작성에 따른 복사 수수료가 1,800천원이며 '97년부터 지가조사도는 전산에 따라서 국비 50%와 지방비 5%로 추진하게 되어서 추경예산에 한 5,000천원 이상이 더계상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교육에 따른 조사요원 교재 구입비가 600천원,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서 전산양식 인쇄비1,000천원, 지적민원처리 전산용지 구입비 2,500천원, 민원발급용 전산기 2대에 대한 프린터 리본 구입비가 400천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측량수수료가 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기 구입비가 1,620천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96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 이관돼 현재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건축물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을 위한 복사지구입비가 500천원이고 토지거래 및 사후 이용실태조사 현지 사진 인화비가 590천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땅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4,000천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부터는 검진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을 하였으며 검증자료를 마련해 전 필지의 검증을 실시함에 따라 4,000천원 예산은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신대장 이기에 따른 서식인쇄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9,600천원으로 건축물대장 민원발급 AX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3,000천원은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수당 지급입니다. 
  급식비 1,500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및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3,000천원, 부서영업무추진비로 1,200천원, 보상금 600천원은 양양군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43,697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지적전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토지기록 전산망 구축 및 개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단말기 3대와 토지 기억 프로그램 자료가 정부와 연결되어 입력돼 있습니다. 또한 지적민원 업무의 신속한 추진 및 지적열람을 위하여 컴퓨터 3대, 프린터 2대, 복사기 2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 및 토지 변경사항의 수정민원을 위하여 지적전산 및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21,7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15,856천원으로 지적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경비 및 지적과 정원은 14명입니다. 
  경상적 경비 6,100천원중 수용비 1,000천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에 따른 복사기 토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200천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비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00천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의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97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지적과에 일용직 인부가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4명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최덕집 위원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최소한 인건비 관계 때문에 자연 감소가 되면 보충을 안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넷인가 그렇게 뒀는데 이 네 사람이 전부 토지관리업무 보조원으로서 토지관리업무도 하고 지적전산민원 발급보조도 다하고 그러면 현지 공무원들은 뭘해요?
  정리만 합니까?
  물론 정리도 다하고 하는데 발급민원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발급민원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민원실에는 복합적으로 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네 사람이고 다른 데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는 유독 네 사람이 있네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물론 일용인부임이 네 사람이 됩니다만 와서 보시면 항상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인원이 앉아서 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업무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계에 지금 계장하고 정규직이 3명이 있는데 거기서 측량검사, 지목변경, 현지조사,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정리, 지적 민원에 대한 것 등 또 정보계 같은 경우에는 계장, 차석, 건축담당 그리고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 부서에 대한 건축물 정비, 또 토지이동의 등기필통지서 정리, 그 다음에 전산에 대한 것, 거기에 따른 민원, 또 지적도, 처우관리, 하여간 저희들 일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하고 있으면 우리 부서만큼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바쁩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법정사무입니다, 사실은. 중대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이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규직이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기구개편 당시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하고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 봉급을 다 받고 있는 셈이예요, 300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정규직 공무원을 받았어야지 일용직을 쓴다는 건 이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 4명쓰는 걸 2명을 쓰더라도 정규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써야지 일용직만 자꾸 계속 쓰면 어떻할 것이냐, 앞으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현재 딴 업무보다 폭주하는 업무니까 전산요원에 대한 것은 정규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뭐 인건비가 많다, 적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정규직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용직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일용직 채용을 안하게 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했느냐, 물론 일용직을 특채하는 것은 군수,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일용직을 동결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못박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가지 보면 어떤 부서에는 다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년도 한 두어 사람이 바뀐 걸 알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사항도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 전산업무는 반드시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예,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지금 등기필하고 대조해 보면 그게 정리가 전혀 안됐어요.
  지금 시에는 계가 하나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인원 한명을 줬어요.
  지금 거기에 인원이 달라붙어도 우린 지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규직을 사실상 많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해도 이것이 기술직들이 상당히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제일 애로가 많은 게 이겁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안돼요. 
  이렇게 시에는 계를 만들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엔 최소 한도 2~3명은 줘야지만 일이 추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명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도 많이 했어요. 그게 다 근거가 있는데도 잘 안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민방 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민방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45페이지 민방위관리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민방위 업무 추진 보조원 인건비 7,834천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로 15,43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2,395천원은 내년도 민방위계획서 발간비, 신규 민방위대원 교재 제작비 그리고 '97년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교재 등 375천원을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경보단말기 회선료로 1,32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1,760천원 중에서 소양교육 강사 수당으로 3,920천원,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7,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3,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4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배단말요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1,000천원을 세웠고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100천원씩 1,2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앙교육여비와 지역민방위대장특별교육, 민방위강사 중앙교육에 소요되는 여비 보상금을 5,78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민방위 창설 실기경연대회 관련 경비, 주민신고자 시상품 구입비, 창설행사 참석자 급식비,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를 산출기초의 내용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화생방분대 장비셋트와 응급처치셋트 또 저희 민방위과에서 비밀업무를 담당 총괄하고 있기때문에 비밀문서보관 캐비넷이 제가 보니까 한 5년된 것 같아서 다시 내년에 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1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를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에서는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구명보트와 로프총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비밀문서보관 캐비넷 1개가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된 경비의 내용들입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발간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준비물 제작비 등으로 해서 6,475천원을 세웠고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로 1,500천원,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을 150천원 정도의 시상품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의 내용으로 재난대비홍보물 제작비, 재난관련 각종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구입비, 재난관리 각종 서식인쇄비 등 으로 2,6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난 3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 재난장비 중에서 핸드폰을 금년중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500천원을 세웠고 양양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0천원, 양양군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수당으로 1,600천원 해서 운영수당에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재난관리종합상황실 현재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4,3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재난상황실의 동절기 연료비 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서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1,000천원,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여비 1,000천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각종 사무용품비와 병적관리 인쇄비, 병무관리 우편료, 전화료 등으로 해서 3,250천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병무행정과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관련되는 각종 소요경비 4,970천원, 징병검사 수검장정, 현역병 입영장정,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따른 보상금으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5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전문교육연구 산업기능요원 교육, 병무요원 직무교육에 따른 국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핸드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핸드폰 사용료로 4,500천원이 섰는데 핸드폰 구입비보다 사용료가 더 많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 저희 들이 핸드폰 사용료 계상한 것과 구입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추경때 3대를 일단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상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군청에 있는 각 실과장들에게 전부 다 보급을 하고 재난관련 부서의 계장급들 몇 사람까지도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거의 전 시군이 실과장까지는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구입해 가지고 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서서 하는 데가 있는데 우선 3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료가 한대당 여기 계상한 세출내용을  보면 125천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한대당 공공요금은 약 120천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핸드폰을 더 추가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다음 추경이라도 하면 거기 따라서 대당 유지비는 타 시?군 사례로 보면 약 100천원 내외 정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251페이지의 운영수당에 있어서 양양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수당 그리고 그 밑에 양양군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이 1,600천원씩 3,200천원 섰습니다만 그 명칭이 약간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양양군 안전대책위원회 발족을 금년에 재난업무가 강화되면서 발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기관장급의 대책위원회가 되는 거고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해당 유관기관의 부단체장이나 해당부서의 국?과장이 실무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안전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을 하는겁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양양군 안전대책위원회는 말이예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기관단체장급인데 글쎄,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경찰서장이나 군수님이 수당을 받아야 되겠느냐, 실예에 어긋난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저희들이 운영수당을 지급할 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는 지급을 못하고요, 외부 유관기관이 저희 업무 때문에 협조를 해서 참석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유관단체만 주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청취 불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수정예산을 조정하는 기회가 있고 또 뒤에서 조정하는 기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금년도에 재난관리업무가 처음 신설이 됐고 금년도에 기본 체제를 아직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데 장비도 이제 기초단계부터 구입해 가기 시작하는데 내년도로 가면서 재난관련 인원도 더 늘어야 되겠고 장비도 더 늘려야 군청에 있는 재난관리 기능만 가지고는 웬만한 것은 우리 자체 해결이 가능하겠끔 이렇게 능력이 돼야 하겠는데 당초 예산의 제일 문제점은 재해대책 비용으로 약 50,000천원 정도를 저희 재난대책 업무 예산에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1차 당초예산안에는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에다 다시 얘기를 했지만 수정예산이나 계수조정하는 기회에 50,000천원이 정안되면 30,000천원 정도라도 재해대책 예산이 일단 있어야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처리를 할 수있는데 그 예산이 없게 되니까 위험요소가 있어도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업무라는 게 항상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의 소요경비, 기본경비 정도는 기회가 있을 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재해대책보호국에서 그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 요인으로 볼 수는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거의 사전에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김성환 위원   예산 지침서에 보면 재해재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그런데 그게 고성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재난일 때는 명분이 서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할 때 그 때는 사실 예비비로 지출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업비의 성격으로 독립예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김성환 위원   248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비밀문서 보관 캐비넷 구입비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도 보면 또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이것이 인쇄할때 중복이 된 모양입니다.
  하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 '9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97회계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2,777,430천원보다 12%가 증가된 3,145,590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1,326,520천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490,250천원으로 16%, 군비가 1,328,820천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 분야는 566,41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6,040천원이고 220페이지 사업예산이 540,374천원이 되겠으며 조림관리 분야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90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300천원, 222페이지 사업예산이 207,600천원입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 분야는 2,369,279천원으로 224페이지 경상예산이 94,020천원, 사업예산이 2,268,330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체사업 6,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자원조성분야 경상예산은 다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 보조원 인건비가 7,830천원, 그 다음 관서운영비가 14,060천원, 경상적경비가 4,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비의 경상적경비4,150천원을 비목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 참가 급식비가 750천원, 도로변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1,200천원, 조경수목 방제 인건비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관계자 교육 보상금으로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등에 총 490,374천원, 22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490,37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분야 자체사업으로 임천 군민공원조성 시설비로 5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분야로써 209,900천원이 투자되는데 경상예산이 2,300천원국고보조사업이 207,5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조림관리 경상예산은 2,300천원으로 나무심기 현수막 제작비로 300천원, 식목일행사 참가 급식비가 1,000천원, 가로수사후관리 인건비가 1,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207,590천원으로 장기수조림 40ha에 207,6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분야에서 2,369,280천원이 투자되겠는데 경상예산이 94,020천원, 국고보조사업이 2,268,330천원, 자체사업이 6,9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경상적경비가 94,020천원으로 비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 산불방지홍보물 제작, 군유림 분할측량 및 불법산림 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무전기 허가수수료 등 14,320천원, 그 다음에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읍면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300천원, 산불방지 무전기 및 병충해방제 분무기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900천원, 봄철과 가을철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보호직 국내여비를 4,500천원, 민간인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보상금, 공무원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포상금으로 1,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268,330천원으로 솔잎혹파리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6,236천원이고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 및 산불진화자 급식비가 6,300천원,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으로 6,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지면약제, 항공시비, 일반해충방제, 임도시설 보수,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2,200,800천원이 투자되고 산불진화용 장비인 간이수조탱크,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방연 마스크, 방화텐트, 산불진화차, 휴대용 진화총 등 자산취득비로 42,86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분야 자체사업으로 등짐펌프, 진화도구, 무전기 구입, 산불진화 지상전문진화대 장비구입 등에 6,930천원을 투자해 산림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중에 임천 공원화사업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학교앞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가 50,000천원이 되는데 50,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금년 봄에 산불로 인해 산림이 다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환경조림 차원에서 거기에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을 당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원계획이 아니고 꽃나무도 좀 심고 등산로를 개설하고 간이 의자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지금 도시계획구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중앙에다 진흥지역 관계 때문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이 이미 택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서 그 산 전체 깎아서 토지조성도 해 줘야 돼요. 
  만약에 5,000천원이고 10,000천원이고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군에서는 우리 자치발전협의회에서 타당성 검토가 된 걸로 아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하고 싶고 그 문제는 지금 10,000천원이고 50,000천원이고 투자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막연하게 50,000천원을 들여서 벤치나 하나 해 주고 지금 교정앞에 공원있는 데가 어딥니까? 있는 것도 지금 딴 데 이전할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공원하면 학생들이 그곳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그 산이 반이상 깎여 있어 거의 10m정도 성토를 할려면 그 산이 반이상 더깎여져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공원조성해 가지고 양양군의 군비만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별다른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무를 심고 등산로......
최덕집 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대묘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산을 가꿔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하나 만들기 위해서. 
○산림과장 김경일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운반로로 사용한 겁니다.
최덕집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는 공원화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얘긴데 사실 50,000천원 들여가지고 지금 군비 50,000천원이면 다리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시급한 거지 학교 앞에다 공원하나를 만들어서 대묘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나무하나 지금 20,000천원, 30,000천원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50,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무 몇그루를 심겠어요? 
  또 벤치는 몇개 해 놓겠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나무는 저희들이 환경조림을 해가지고 국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20ha내에 나무를 심고 그 나머지 50,000천원이라는 건 우리가 등산로를 해 놓은 그 옆으로 나무를 주로 심고 그 다음에 의자를 설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차원의 공원이지 어떤 거창한 공원 차원이 아닙니다. 
  어차피 불탄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 공원이라 해서 거대한 그런 차원의 공원은 아닙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00천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사실 사업의 효과성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이 없어져야 할 그런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산인데 거기다 100천원이라도 더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이 보존임지입니다.
최덕집 위원   보존임지인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보존임지기 때문에 택지개발로는.....
최덕집 위원   이번에 보존임지 해지요건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만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된다면 어차피 헐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김경일   헌다는 건 나무 심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덕집 위원   공원조성을 위해 5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경일   투입이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이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벌건 산을 그냥 놔둘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고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운반로 닦은 데 말고 옛날 넓은 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등산로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지 뭐 50,000천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20,000천원 가지고 다리를 놔요, 지금. 연결이 안되는 부락도 많습니다. 50,000천원이면 큰 부락의 다리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지금 50,000천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00천원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연결된 다리가 없는 판에 실제 그게 급한 거지 공원화 조성사업이 바쁜 건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96년도에 산림과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26건에 3,053,087천원으로 우리 군비가 '96년도 올해 대비 금액이 596,440천원이 대비됐어요.
  그 중에서도 올해도 보면 작년에 '96년도에 휴대용 무전기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소요됐고 
(청취 불능) 
  올해도 휴대용 무전기 계획이 3대가 올라왔죠? 
  이건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임업협동조합 육성자금을 6,000천원으로 놓고 차기에 6,000천원을 또 줬어요. 매년 나가는 거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매년 나가는 겁니다.
  육성자금으로 정상, 보통, 기초가 있는데 정상하고 보통은 6,000천원씩이고 국비가 50%, 군비가 50%고 기초 조합은12,000천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기초 조합은 12,000천원이고 정상, 보통은 6,000천원이고.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무전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게 오래 됐기때문에 매년 사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어요.
  무전기 차량국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차량국은 차에다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동기지국이 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총 지휘 무선국이다.
○산림과장 김경일   총 지휘 무선국은 저희 사무실에 기지국이 있고요. 차량이라는 건 차에 달아가지고 다니면서.....
김성환 위원   차량에 다는 거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 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 일반회계 읍면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읍, 면 인건비 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2,275,310천원, 수당은 732,07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써 상수도 청원경찰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716,5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환경미화원 43명에 대한 인건비로 701,5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12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268페이지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213,17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의 인건비로 19,6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행정인사관리 경상예산으로 읍면 월액여비로 237,360천원, 서무관리 경상예산으로 행정업무 도서구입비 등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26,498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3,1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부분으로 호적담당자 법원등청 여비로 2,880천원, 장터민원실 국기게양대 설치 자산취득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액은 224,310천원으로 리장수당, 반장수당, 리장회의 참석수당으로 224,3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350천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6,050천원, 체납액징수 관외여비로 3,100천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19,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220,394천원으로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220,3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인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경비가 31,000천원으로 양양읍 6,000천원, 기타 5개 면에 대해서 5,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용 용구구입 3,240천원, 화장실 인분수거료 600천원, 청사 인분수거료 2,400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써 경상적경비인 무후자 제례비로 8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일반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예산액은 총 685,000천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10,000천원, 이것은 읍은 60,000천원, 면은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및 간담회시 건의사업210,000천원, 양양읍 청사 옹벽 추가 시설사업 60,000천원, 황이리 보 설치20,000천원, 가평리 도수로 시설 30,000천원, 상왕도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20,000천원, 상광정리 마을 진입로 포장 20,000천원, 현남면 청사 화장실 증축 20,000천원, 용호리 마을안길 포장 25,000천원, 정암 1리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20,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병무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차입금이자로 40,425천원 그리고 원금으로 83,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청사 공공건물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상환이자 및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364,786천원으로 예산액의 1.5% 수준인 일반 예비비 800,000천원과 미 내시된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564,7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258페이지에요, 예비비에 재해대책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해대책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세워놨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2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 청원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4명이란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정수장이나 배수지쪽에 기능직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기능직을 배치 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문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안태현 위원   며칠전에 양양상수도 급수가 방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고압전기 변압기가 터졌거든요, 250천원짜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청원경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상수도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능직, 기술직이라든지 정규직이 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청원경찰이 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초인데 상수도 업무를 다 맡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우리 양양군청은 이게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명에 대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기능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됩니
다. 그래 가지고 진짜로 상수도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상수도 업무를 보고 개수하고 보수하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 청원경찰은 일반 보초예요. 일반 경찰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우리양양 전 군민의 식수를 갖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배수지도 갔다 오고 정수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기술직으로 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12,000천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읍면당 5,000천원씩 30,000천원의 예산을 올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의 30,000천원이 지난 심의 도중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읍면당 2,000천원씩 돼 있는 것은 중복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상수도에 청원경찰 배치 문제에 대해서 안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기능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능직의 임용 요건이 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다는 증명할 만한 그런 면허라든지 있어야 됩니다.
안태현 위원   2급이상이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2급이고 3급이고 그게 없기 때문에 임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변압기가 타서 급수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라든지 기계를 모르니까 기술자들이 와서 고칠 동안에 배워가지고 운영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 기능직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용역이라도 줘서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사고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논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직이 확보가 되면 배치를 하겠는데 이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구요. 하여튼 저희들도 제일 급합니다. 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생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군에서 이제 대형 쓰레기장은 이제 군 예산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한 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서 한 소규모 쓰레기장 같은 데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수시로 소규모 쓰레기장을 복토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읍면장이 그때 그때 좀쓸 수 있도록 이걸 배정해 줄려고 세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운영해 보니까 이런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도 부족한 예산 같습니다만 그런 대로 짜서 우리 쓰레기 대책과 오염방지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복된 건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중복됐다면 중복된 거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30,000천원 세운 것은 지난번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 복토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은 배정관계를 차등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에게 보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원하고 일률지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도 다 중복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그렇게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군에다 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절차를 밟아서 읍면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지금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수장하고 배수지 근무여건을 물어 봤습니다.
  저는 기계직이 읍면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수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18,000천원이라는 시설비가 사무실 신축비로 재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일 은닉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동절기간 내내 명시이월 될 것 같으니까 자금을 지금 풀은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현북면이나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시설자금을 가지고 지금 동절기라 공사 못합니다. 
  설비도 안돼 있죠. 또 산림훼손허가도 내야 돼죠.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사무실 신축이 안되거든요. 그것도 영구건물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지것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재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질의하고 싶고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술, 기능직으로 빨리 배치해라, 청원경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내무행정직과 기능직만 양양군수가 관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시정이 되서 개정이 돼야 합니다. 
  상수도 정수장에 기계직도 있어야 될것 같고 전기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확대가 되겠지요. 
  그 부분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뭐 이런 게 현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현산문화제 행사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에 현산문화제 행사비가 5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도부터는 6개 읍면에서 찬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읍면 행사비 지원비로 보면 읍에는 6,000천원, 면에는 5,000천원, 그러면 앞으로 찬조금을 받지 못할 때는 현산문화제가 상당한 양양 체육행사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산이 부족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그 읍면에서 문화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뭐 보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최소한의 금액을 세워 놨는데 고용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비를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작년도 수준까지만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원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이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앞으로 모집을 못한다면 우리가 각 행사를 할 적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낼 때 그것도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거는 뭐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스로 와서 행사비에 보태 써라, 뭐 스폰서로 한다, 이런 것은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행사추진위원회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화한 그런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배정하다시피 각 업소별 얼마씩 내라,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강제성이 없는 주민들이 협조해 주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뭐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할 수가 없죠. 
안태현 위원   사실 지금 현산문화 제가 내년도에 체육대회하고 분리를 안한다면 거의 100,000천원입니다.
  현산문화제 50,000천원, 체육대회 20,000천원, 각 읍면에 계상된 것이 31,000천원 해서 101,000천원이예요. 현산문화제 행사가 101,000천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각 면에 배정되는 것은 부족하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인 기부를 할 때는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강제모금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보는 데 잘 운영하면 되겠죠.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1997년도 경제개발 농정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1,742,378천원인데 경상예산 84,000천원, 사업예산 1,6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정관리 농어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농정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7,83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1,135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의 21,000천원 수준에서 약 5% 증액됐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가 1,000천원, 공공요금으로 천리안 회선사용료 480천원,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총 위원 35인중 기관장 등을 제외한 일반인 20명에 대한 수당이 4,000천원,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 1,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금에는 농어민이라고 했는데 농업인 직업훈련 교육비, 급식비 등으로 해서 8,186천원과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경비 2,000천원, 농어민후계자 내년도에는 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2,000천원, '96년 당초 수준으로 했고 후계자 체육대회는 '96 당초는 1,000천원인데 금년도 추가지원으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보상금은 12,186천원이 됩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 쥐잡기 약제구입비 2,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관리 178페이지입니다. 
  농산업무추진여비 1,000천원 그리고 농민교육여비로 10,125천원, 국제농축 수산기계박람회 참가경비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6개읍면 125명에 대한 운영지원 7,200천원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27,018천원 해서 보상금은 134,21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비 139,200천원은 자본이전 사업비가 중복이 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타 재원으로 조정계상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총405,200천원에 대한 내용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100,000천원 전액 국고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 16,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50,000천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39,200천원이 되는데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추가로 한 30대가 더 증가됐고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역시 그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도 1동이 추가되서 수정예산에 증액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이용조직 육성 지원에 60,0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51,770천원, 겨울 벼 직파기 지원14,000천원, 쌀 전업농가 육성 117,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 관련여비 1,500천원, 정월대보름 농산물 판매행사 여비 1,500천원, 녹색시대 농특산물판매행사 여비 1,500천원 해서 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특작물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사업225,600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0,810천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440,000천원, 합해서 696,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의 경상예산입니다. 소 전산화사업 팩시밀리 전화요금 600천원, 가축 순회 진료봉사단 운영으로 재료비, 약품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여비로 축산업무 추진여비1,000천원, 보상금에는 영농 축산반 교육여비 1,300천원, 가축 진료봉사반 운영 및 공수의 여비 600천원, 공수의 수당 국비분 2,940천원, 공수의 수당 군비분 5,880천원 해서 보상금 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 이것은 농산관리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과목이 전산기의 오류작업으로 축산관리 수정예산에서 농산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 수정이 되는데 병충해 방제 자체사업비로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78페이지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한 자금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감곡리에 올라가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에 가 보니까 개인화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동창고시설은 공동이 다섯 사람 이상 공동명의로 지금 등기가 다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금년도 사업은 아직 등기 단계까지는 못 갔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최덕집 위원   제가 앞으로 제도개선책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게 개인화된다면 우리 기계화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우리가 참좋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분들이 제도적으로 꼭 공동등기가 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제도적인 제도가 관행돼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고마운 것에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주문하겠고 거기서 과장님이 작년도까지의 지금 현재 기능상에 잘 돼 있는 시범적인 어떤 창고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떤 표본조사를 한번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하고 개량물꼬 설치지원에 대해서 각각 국고보조사업으로 한200,000천원씩 정도가 되는데 장소나 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현재 그 어성전1리 강영철씨가 이제 지금 양육재배시설 지난해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각종종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사업비로 이미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 있고 개량물꼬설치 지원사업 2천개는 아직 지원대상 농가가 선정이 돼있지 않고 읍면별 경작면적이라든가 또 이것이 도평뜰같이 평야지에는 큰 의미가 없고 수리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이런 답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 2천개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원하는 데로 아마 다는 안될 것 같고 읍면단위로 적의 배정해서 재량것 냉철히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79페이지 일반농가농기계구입 지원이 150,000천원이죠? 국도비 대비 군비 대비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그렇지 않고 국도비 재원 표시가 안돼 있는데 통상 우리가 농산사업에는 국비 50%, 도비 15%군비 부담 35% 수준의 비율로 배정이 되서 여기에 75,000천원이 국비고 그 중에 22,500천원이 도비, 나머지가 군비, 이렇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96년도 올해 우리가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으로 50,200천원이 투입됐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175,700천원, 도비가 75,000천원, 군비가 257,000천원으로 전체가 502대가 보급이 됐는데 올해는 왜 현저히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물론 국고가 왜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원인으로 답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산사업에 대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앞으로는 농특자금에 융자금사업으로 지원이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에서 아마 물량이 극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50대 후에 추가 내시 조정된 것이 30대분이라서 수정예산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0대가 예상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아마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도 물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양정업무 예산은 내시가 안되서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양정업무 관계의 예산이 대부분 지방비로 전환되는 단계인데 내시가 앞으로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양정업무가 작년도에 16,000천원으로 양정업무를 관리해 왔는데 그러니까 전혀 내시가 안된가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국고지원이 없는 거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국고지원이 없고 지방비로 전환하는 관계로 전년 대비해서 규모면에선 줄었고 일반 기준경상비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선 금년도에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서 당초예산 수준대로 현재 수준대로 한번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추가로 좀 더 보조를 받는 걸로 대부분이 인건비적 경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획분야 예산에 공통경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성환 위원   : 정부 양곡 보관실태조사라든가, 추곡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부 양곡 양정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방비로 돌린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다 군비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농정과장 최정규   뭐 양곡재고조사경비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문제되진 않고 다만 양곡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비 양특에서 오게 되데 중앙의 양특이 점차 축소 돼 가지고 폐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방비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고 아마 그국고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기준에 지방비, 인건비가 늘어서 다소 재정보전이 되리라 봅니다.
김성환 위원   어느 쪽이든지 지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쪽이든 메워진다는 얘기 같네요.
○농정과장 최정규   지방비, 인건비가 정원이 늘어나니까 교부세 산정기준이 좀 더 증액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안태현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78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27,000천원이 있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이 학자금은 고등학교 학생, 실업계고등학교 전액 지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원인데 국도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전부 33%로 다 계상이 돼 있었어요. 
  1/3씩 전부 국도비를 해가지고 했는 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비나 군비가 국비를 상향했다 이겁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 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전액 군비로 돼 있는데 군비로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재원표시가 안되서 그러는데 재원표시 국비, 도비,군비가 안돼 있는데 150,000천원 중에 75,000천원이 국비, 22,500천원이 도비나머지가 약 52,500천원 상당이 군비, 이렇게 재원부담 비율이 50:15:35 기준으로 농산사업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위에는 30,000천원이 있고 밑에 30,000천원이 있는데 이건 정정이 된다고 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게 중복이 되서 계상이 됐는데 밑에 재원표시가 없는데 거기 재원표시가 역시 국고가 69,600천원, 도비가 20,880천원, 군비 48,720천원 이렇게 재원분류가 돼 있고 위에 기본조사설계비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증감 조정이 되는데 이 마을 농기계 공동창고가 한 동이 추가되서 약 6,400천원은 수정예산에 증액될 전망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금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60,000천원 중에서 군비가 굉장히많습니다. 국비가 반이고.
○농정과장 최정규   35%.
안태현 위원   35%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도비도 역시15% 규모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다음에 181페이지 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440,000천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업장소 지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돼 있습니다. 과수 유통지원사업이 1개소가 하나의 낙산 배단지라고 해가지고 양양, 서면, 손양, 강현 4개 읍면지역에 배밭 재배 농가들이 하나의 단지화 해가지고 현재 사업내용 1개소가 저온저장고, 그리고 일부 과수식재, 묘목식재사업까지 포함되서 지금 440,000천원이 지원되고 660,000천원이 자부담, 농가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농가 수는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학자금 관계 얘기 좀해 보세요.
○농정과장 최정규   학자금 관계는 전액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료 학교 납부입니다.
  1년간의 전액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96년도의 경우에 학자금 지원규모가 233명에 111,847천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안태현 위원   제 의견은 금액이 아니고 산출에 국도비가 안맞다, 이 얘기죠.
○농정과장 최정규   아, 이 사업비 안에서는 지방비가 좀 높습니다.
안태현 위원   왜 높아요?
  작년도에도 다 똑같던데. 
○농정과장 최정규   지난 해의 경우 군비가 제일 많고 도비, 국비가 비슷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태현 위원   내가 봤는데 똑같아요.
  당초예산 전년도 것을 보세요. 국비 35,950천원, 도비 35,950천원, 군비 35,950천원 해서 똑같다구요. 34%씩 계상하는데 왜 요번에는 다르냐구요? 
○농정과장 최정규   예,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34% 균일한데 금년도에 내시 기준이 조정되서 도비와 군비 수준이 같고 국비가 조금 줄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만 이렇게 해 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정확한 비율로 하게 되면 금년도의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됐고 지난 해는 33%, 33%, 금년도 군비부담이 2%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최정규   근거는 위에서 국비 내시기준에 의한 거니까.....
안태현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최정규   국비 내시계획은 예산지침서에 명시가, 재원부담에도 명시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안태현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보고를 드리면 추가내시부분에 농정, 농산사업에 1,190,000천원 상당이 수정예산에서 시책사업비로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아직 모든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수정 예산에서 가능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내부조정에 따라 증감될 전망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여비 60천원씩 해서 25인, 그 다음 보상금에 정월대보름 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여비 해서 60천원씩 25인 1,500천원, 녹색시대 농특산물 판매행사 여비 60천원씩 25인 해서 1,500천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의 하단부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특작물생산 유통지원해서 564,000천원을 40% 지원, 60% 부담해서 지원이 225,600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농특산물 유통관리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 1,500천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행사참가 여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지 않고 준비회의, 본행사 이런 걸 총괄해서 1,500천원이고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참가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어떻게 포장이 되고 판매활동이 되며 인근 시군, 타시도와의 우리 상품의 비교, 검토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3,00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하고 녹색시대행사하고 그게 따로 따로 했는지?
○농정과장 최정규   정월대보름 맞이는 아시다시피 음력 1월 15일 기준이고 녹색시대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가을,
추수가 끝나는 단계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주관은 농협과 농림부가 아마 협찬을 해서 하는 걸로 금년도 농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중앙에서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
○위원장 박철수   이 행사에 25명의 직원이 가야 되는지?
○농정과장 최정규   사실은 좀 더 제 욕심같아서는 한 50명 이렇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5인만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작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제가 사항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현북면에 금년도 38동 사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남면 두창시변리, 죽정자리 등 6개 마을 37농가가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정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산사업계획은 총 12건이었으나 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2건에 대한 33,000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서 183페이지 어정관리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0,920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수산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7,8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서운영비 26,886천원은 직원들의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임차료 1,000천원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으로서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때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정치망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 실태조사시 사용되는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0천원은 시군간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교체단속시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보상금 2,000천원은 관내 어민후계자 53명이 매년 정기적으로 도내 어민후계자와 가족의 친선도모 및 사기앙양을 위해 개최하는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고압세치기, 선별기 등 가리비 양식장에 사용되는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의 보조금으로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장비의 능률제고와 어업 경영개선 및 해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보조금으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장기본도는 1973년도 강원도에서 일괄 작성된 도면으로서 실제 지형과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도 정확성이 없고 어업자간 어장구역 관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민원소지가 있어 정확한 업무처리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해상측량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해안 현지 측량에 의한 어장기본도 작성 용역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26,964천원은 불법어업단속 홍보물 제작비로 400천원, 남대천에서 은어 및 연어 자원보호를 위한 보호수면 알림판 설치비로 1,000천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험료가 300천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3,000천원, 기상특보발효시 상황유지와 피해예방과 야간 불법어업단속 직원들의 급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12,2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건 금후 수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185페이지에 어장 현지 측량 및 어장도 작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농특자금으로 가리비 양식장을 살포식으로 양식을 하고 있지요? 지금 채포시기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각 어촌계별로 바다의 해리 측량을 자체용역을 줘서 측량도를 붙여야지만 채취허가를 준다고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해리 측량비를 자체재원과 우리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과장 최상렬   예,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을 세운 40,000천원은 기본 '73년도에 공동어장 측량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썼는데 현재 실정을 보면 해안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우리가 우리기술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측량할 때 어장의 기점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현지에 가면 그 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기점이란 건 삼각점에 의해서 착지를 찾아서 측량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당시의 삼각점에 의해서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진들이 현지에 가 측량을 하면 새로운 삼각점을 찾아서 측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장을 정확하게 현지에 맞는 정확한 어장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올렸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리비 살포 수역에는 그 사람들의 어업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어업권을 부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측량성과도가 첨부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을 설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는 없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행정적으로 정리할 때는 우리 돈으로 투자할수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설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어장에 바다의 오랜 세월 달라진 부분에 대한 공동어장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기점을 만들고 현지 측량비로 계상을 했단 얘긴데 그렇다면 지금 각 어촌계에서 11조, 12조 그 문제는 그것과 관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수산과장 최상렬   그러니까 공동어장 분쟁의 요인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접한 마을하고 그 문제가 분쟁요인이고 정치망의 양식권은 우리가 부여한 어업권 외에다 임의로 부여할 때 그 기점이 있어야만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11조, 12조와는 관계없다?
○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성환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마디 부언하겠습니다.
  금년에 연어축제를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내년도에는 확실히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연어축제를 10월경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경험을 기초로 해서 내년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당초 예산안 중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직 5명, 기능직 3명, 도합 8명에 169,2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당은 8명에 36,56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 2명이 있 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3,98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4,12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3,425천원이 계상됐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4,9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6,3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로 43,31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위탁금으로써 낙산사에 240,000천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3,40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15건에 98,6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 하조대 화장실 정화 및 배수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하조대 화장실을 지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침하가 안되서 배수가 안되는데 그것을 전체 묶어서 배수를 할려면 많은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관광경제과에서 계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화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4,000천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의 주차료를 연중 받기 때문에 주차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2,54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2,4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2,700천원, 주차장의 도색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조대 해수욕장 시설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인분수거료가 5,600천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침하식이나 화장실 시설 부족으로 해서 사실 작년은 어차피 재정이 빈약해서 14,000천원을 더 해서 2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화장실 인분수거료가 20,000천원이 소요됐다면 그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수시설 보수관계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검찰 사무과장이 나와서 조사까지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배수시설을 잘못 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천입니다. 
  그 관로가 정화시설이 안되고 인분이 그냥 터져서 나간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24,000천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된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군데를 다 할려면 100,000천원이 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할려면 수세식이 아니고 재례식으로 그냥 하던가 수세식을 이왕에 한다면 이 시설 정도는 기술용역이 꼭필요합니다. 지금 거기 집단시설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에 그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하수구도 그 하천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오폐수처리시설이 돼야 하는 데도 이것도 장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잘 해야 됩니다. 
  24,000천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안태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2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롤온박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쓰레기 청소차 뒤에 다는 박스를 말합니다.
안태현 위원   아, 차 뒷부분을 말한다.
  다음 우리 해수욕장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320,000천원인가를 벌었다고 했는데 도립공원내에 내년도에 지출할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입장료를 말하는 겁니까?
안태현 위원   전체 지출액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수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운영한다고 몇억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면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 인분 수거료가 12,600천원씩 나가는데 이게 뭐 되겠냐 이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해수욕장 운영을 소득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가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출금액을 사방으로 분산을 해서 쪼개놨어요. 
  여기 저기 과마다 다 쪼개놨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관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365페이지에 낙산 인도블럭 보수비가 3,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72,000천원을 들여서 새로 시설을 했는데 뭐가 또 잘못되서 금방 보수비가 또 올라 오냐,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공사가 안됐다, 관광경제과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난번 못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도립공원에서 다시 보수해야 되고, 이게 뭐 양양군의 세출관계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낙산도립공원 주차료가 60,000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부터 운영비, 보상비, 시설비, 전체 32,000천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60,000천원을 벌려고 32,000천원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 봤자 28,000천원정도 남는다고 봐요.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임대를 줬을 때는 그 정도의 세수는 들어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최대한 세수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왕 하는 거 수입을 150,000천원이든 200,000천원이든 올려야지 32,000천원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 사업은 투자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60,000천원을 벌어서 32,000천원을 쓴다면 그것은 좀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들은 보는 겁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안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공비 문제 때문에 약10,000천원 정도는 예산이 빗나갔지만 현재 64,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임대를 줬을 때는 14,800천원이 소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4,000천원하고 복개공사한 곳 두 군데 5,000천원하고 현재 69,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4,800천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30,000천원을 뺀다 하더라도 약 40,000천원 정도는 세입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장공비 건도 없고 이렇게 보게 되면 100,000천원 정도는 세입이 되서 30,000천원 정도 지출하고 70,000천원 정도는 세입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3,000천원은 해변에 보수한 곳이 아니고 지금 낙산간선도로변에 인도블럭이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공원 화장실 악취제거약품구입대가 3,600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약을 사는 것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그 약은 여름 해수욕철 전에 일제 소독을 합니다.
  해마다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도립공원 전체, 낙산 해수욕장과 설악 해수욕장, 하조대 해수욕장을 다 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에 356페이지에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 및 제작에 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안내간판이 거의 다 망가진 것이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안내간판은 현재 파손된 것도 있고 다시 없는 경고판을 세우는 것도 있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철이 끝나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제 정비차원에서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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