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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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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1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반행정비중 재무과 소관과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반행정비중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정리원 인건비 7,8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31,3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구독료, O.C.R고지서인 취·등록세 고지서, 통합고지서, 종합토지세 고지서, 각종 자동차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과세내역 및 수납부 출력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대사 리스트 출역용지외 군세입 각종 서식용으로 24,7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한 여비로써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월 200천원씩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9,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각종 회계장부 등과 예산회계 법령집추록대금으로 6,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써 4인에 대하여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관급물품구입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책상, 캐비넷의자, 복사기 구입으로 25,5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일용인부 청사관리 상용인부임 3명으로 31,1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측량수수로, 청사관리 법정수수료로써 12,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8,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지구 운전기사 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족급식비로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 보일러에 대한 유류대로써 19,3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과 창고, 차고에 대한 유지비로써 14,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32,2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세차장 약품대, 군청사 전기재료 구입, 보일러 관리 보조원 인건비, 청사관리 소모품으로 5,8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로써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13,2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비로써 이 목에 대해서는 수정예산편성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 수리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청사 시설물 구입과 자동차에 대한 구입비로 5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청사 및 관사수리비로써 2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물유지비가 13,000천원이 올라와 있고 창고, 차고, 군수 관사로 총 14,51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써 중복이 아닌가 보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1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노후건물 안전진단비로 1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건물인지 답변해 주시고 103페이지에 차량교체 구입비로 무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건물 장비유지비는 20년이하, 10년이하가 있는데 건물별로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별로 차등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및 관사수리비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민원실을 개보수한다든가, 사무실 과가 생긴다든가 또는 변경한다든가 또 증축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사도 일부 보수해야 되고 또 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일러라든가 등등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사와 관사수리비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나 유지 다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게 쓸 기회가 있을 때 쓰겠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 다음에 노후건물은 현남, 강현, 군청은 지금 20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대상 건물에 해당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3개소만 얘기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동당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동당 5,000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무쏘는 지금 도립공원 차가 되겠는데 도립공원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립공원 차로 구입코자 합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9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복사기 구입 5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내무과 보고를 들었을 때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비품은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소요 판단해 보니까 5대가 필요한데 읍면 복사기가 5대가 필요합니다.
김성환 위원   90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단부에 레이져 프린터 '97년도분 20대가 있는데 이것은 5대가 아니고 20대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복사기가 아니고 컴퓨터용 프린터입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은 복사기와 다른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청사 및 관사수리비중 7,000천원, 2,000천원을 들여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20,000천원이 들어 왔는데 아까 안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000천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요식 사무에 얽매이지 말고 자구책이 없는지 문제이고 재해가 발생한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될 것이고 매년 요식 사무처럼 20,000천원씩 계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산을 매년 중 복성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의회 청사를 옮기면서 예기치 않은 예산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예측해서 창문도 일부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엉망입니다.
최덕집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는 출장가면 자기 돈을 가져가야 하고 또 법원에서 호적감사를 받을 때 캐비넷이 없어서 곤란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군청예산만 자꾸 증액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20,000천원을 읍면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호적 감사시 호적과태료가 500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읍면에 적정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아까 시설비에 대하여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체재산조성비로 한 지역 정도 했는데 국제공항 부지매각대가 한 46억인데 농공단지 이자상환에서 5억 8천은 기 상환되고 예비비에 39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손양면 주민의 리장이 중심이 되어서 군의회나
군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21억 밖에 안 세웠는데 재무과장이 수정예산 때 설명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군수님께서 당해 면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고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수정예산 때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5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설된 과목인데 지방세액의 20,000천원에 대하여 2,000천원 준다는 것은 굉장한 금액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양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제보자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세액 100분의 10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내년도 시행할까 합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가 있다니까 이해하고 102페이지에 재해복구비 출연금으로 13,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공제회에 가입되면 매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 출연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무부 지방행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조가 됩니다.
안태현 위원   몇%가 보조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재산세 등록가액 곱하기 재해율에 의하여 취급하게 됩니다.
  재해율이라는 것은 원상복구비 나누기 시설비 가액입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납부만 3억여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니 113,000천원을 하고 양양에는 재해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아까 고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대체재산조성비에서 매각금액이 없는데 580,000천원이 농공단지 이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체재산조성비로 양양 김장시장 사유지 매입비 80,185천원, 하왕도리 택지매입비 150,000천원, 물치 해안주차장 부지매입비 187,840천원, 기타 대체 재산조성비 2,151,975천원인데 총 4,500,000천원중 1,400,000천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시설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전부 계상하여 조정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관서당경비 22,6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6,260천원입니다만 기구개편에 의하여 1회 추경 때 5,800천원이 증액되어 금년 수준과 같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와 지방지가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으로 이것은 새로 요구된 예산으로 저희 군의 교양도서가 전부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용 필름 및 사진인화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양군보 발생은 금년도 7,200천원이었으나 내년도는 줄여서 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군보발행 우편요금, 방송시설유지비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홍보 및 체육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 홍보위원 연수교육 720천원과 홍보위원 수당으로 6인에 대하여 1,4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서 일반수용비로 일출예식장 이용자제공 각종 인쇄물 제작으로 성혼선언문 인쇄, 혼인서약서, 시간표로 1,500천원, 청소용품 구입 660천원, 일출예식장 드레스 세탁 1,120천원 문화관 운영비 1,500천원,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정화조 수거 1,000천원, 색동카페트 구입 500천원, 폐백실 재료구입 1,000천원, 이중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계상하였으나 색동카페트가 마모가 되어서 교체하고 폐백실 재료구입은 이용자가 순서라든가 자료가 없어서 당황하기 때문에 순서 등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며 108페이지 상단에 주방그릇 건조대 설치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하단에 문화관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1,680천원은 그동안 일·숙직을 해 오던 것을 내년에는 세이콤 시스템 시설로 하여 일?숙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자동경보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로 1,611천원과 일출예식장 취사연료비로 1,1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관에 1,007천원, 일출예식장 7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 전시품 재료구입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민속자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가 불충분하고 우리 관내에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이 자료는 돈을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경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천원이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비로 쓰여졌기 때문에 금년도 5,000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답교놀이 행사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3,3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수정예산에 5,000천원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도합창경연대회 참가비 5,000천원, 전통마을 지원사업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와 같이 군민문화상 시상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국비 50%, 군비 50% 해서 46,000천원과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국비 50%, 군비 50%로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출연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군에서 14,000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일출예식장 전기 승압공사비로 2,000천원과 문화관 조명기구설치 20,000천원과 옥상 방수공사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으로 월 20,000원에 12월을 오색지구, 서림지구, 둔전지구에 대하여 720천원을 계상하고 현산문화제 소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천원 5회 실시하는 것으로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선림원지 발굴용역으로 '85년도와 '86년도에 2년차에 걸쳐 동국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80년도에 1,680㎡의 부지를 완료했습니다.
  선림원지는 거의가 발굴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발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조사당지를 내년도에 발굴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오산 선사유적 공원화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는 아직까지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다 승인이 되었는데 양양군 1건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인 것을 국가사적지가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국가사적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사유적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오색리 3층석탑 실시설계비 52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실시설계비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사랑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래 가옥보수 67,000천원, 오색리 3층석탑 12,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색리 3층석탑에 128천원, 김성래 가옥보수에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현산문화제 행사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0,000천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10,000천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읍에 6,000천원, 면에 5,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12,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7,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 1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금년도 수준인 15,6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470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300일, 280일짜리가 들숙날숙했는데 '96년도 하반기 전부 300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인 두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실내체육관 정화조 수거료 900천원, 직장실업팀 숙소관리비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청소 소모품구입 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입니다만 금년도 7,380천원에서 내년도 12,600천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선수 상해보험료 900천원, 실내체육관 화재보험료 1,000천원, 실내체육관 전기 안전검사수수료 840천원, 실내체육관 방화관리자 회비 200천원, 소독료 수수료 900천원이 추가되어서 내년도에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싸이클 선수 피복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여자싸이클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 남자싸이클로 전환했습니다만 내년도 피복비로 금년도 수준인 2,7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연료비로 금년도 수준인 1,7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3,3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 비품구입비로 4,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싸이클팀 인건비로 7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줄에 이웃과 함께 달리기 운동으로 2,500천원으로 74,2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0,0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하여 약 3,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BC 마라톤대회, 게이트볼대회, 어머니 체육대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역전 마라톤대회 해서 내년도 147,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양양군체육회 정액보조로 금년도 수준인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비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로 다음 156페이지를 넘겨서 보상금으로 청소년 바들산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비로 960천원, 청소년 웅변대회 여비보상으로 240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로 600천원, 성년의 날 행사를 매년 5월 20일날 하게 되는데 이 경비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행사로 7,688천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로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 문체부 신규 프로젝트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선사유적지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 주요 계속사업 300,000천원 이상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갔는데 우리 군비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공원조성 설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표고의 높이가 당초에 문체부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설계용역을 박물관이 300㎡, 야외전시장이 100㎡ 등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문체부에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을 기 건축설계를 하겠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선사유적지로 인한 공원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은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저희가 당초에 6월달에 부지사님이 문체부에 도 특수시책으로 문체부 장관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유서깊은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에 도 특수시책으로 문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되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양양군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사적지가 되면은 10,000,000천원이 들던 20,000,000천원이 들던 그 중에서 70%는 국고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산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구상을 한다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오산리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규모가 어떻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로 내년도 2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박물관이 몇평이고 부지가 전체 몇평 규모이고 전체 규모가 어떻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문체부에 우리 선사유적지 공원을 조성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죠? 아니면 본 설계는 우리 문체부에 예산이 다 들어있는데 예산은 내려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산은 100,000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 5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오산 선사유적지에 대하여 아까 실장님께서도 현재 국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군비 50%로 이래서 200,000천원을 갖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금년말에 승인난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 사항은 확실히 해도 좋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재원도 없는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백억이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 15%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은 50%고 30%고 15% 투자해야 할 긴박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고장에 이런 것이 없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각도로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이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매입에 투자했습니다만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 우리 군이 이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하는데 30,000,000천원이 든다, 40,000,000천원이 든다,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 들여야 되는지 모르고 위에서 설계하고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설비 100,000천원을 대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심도있게 군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억이면 얘기도 않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투자되면 곤란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지방비를 15%를 대야 되는데 15%라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닐거다.
  7,000,000천원이면 1,050,000천원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관리는 누가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관리는 양양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관리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세입이 있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세입은 전액 양양군 수입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김성환 위원   실장님 안위원님이 실현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선사유적지 땅을 다 매입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전부 군비로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국비, 군비로 매입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쨌든 매입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오산 선사유적지 중요성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가 동북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작년도에 일본하고 심포지움을 가졌고 금년도에는 5개국과 심포지움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산 선사유적지를 도에다 보고했습니다.
  한편으론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개발할려고 금년 6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에 맞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예산이 전부 양양군으로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산 선사유적지는 정말 우리 양양군의 큰 자랑거리이며 필히 개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자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몇년이 걸려서 현재는 7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억이 될런지 그 이상이 될런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 15%를 대면 나중에 개발이 되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면 유적지의 관리부터 그게 수입이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렇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토지를 국비로 샀다고 국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양군유지로 전부 됩니다.
  거기에 전부 건물이 들어서면 양양군 재산이 되는 것이지 국가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국가 지정 사적지로 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 돼야지만 저희 군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국사도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다 했었겠죠, 경주가 국립 공원으로 돼 있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10억을 하든 15억을 하든 나중에 우리군 세외수입으로만 들어 온다면야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그것이 안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제가 지난 10월달에 경주에 심포지움이 있어서 2박 3일간 갔다 왔는데 경주 공원관리를 경주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료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사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경주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태현 위원   설악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10원도 못 가지고 오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건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경우는 아마 역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강원도 문체부 예산이요, '96년도 대비 43.4%가 증액된 540,800,000천원이예요.
  박물관비로 나간 게 16,300,000천원이 '97년도에 투자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실장님이 최소한도로 낮게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정이 빈약한 군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경주가 발달됐다는데 사실 가보면 황폐지입니다.
  석굴암 하나와 불국사로 경주의 맥을 이어갑니다.
  거기는 경주시 문화재관리사무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가장 좋은 게 도립공원이라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양양이 개발에 힘이 된다면 고노골 같은데 땅을 사 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0억이든 300억이든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이 발달이 될 수 있다면 15%, 20% 를 보조해야 되지만 다만 문제는 안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 현지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국제공항이 되면 바로 거기가 관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볼 거리가 되지 않느냐 또 문제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선사유적 탐방도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해 줘야 되겠죠.
  문제는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립공원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돈을 70% 대 놓고 70%를 우리가 댔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까봐 우려되서 하는 얘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짤 것은 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짤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문제는 사후 처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용역도 안나오고 얼마가 들 것이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기본적인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짚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71페이지 군정홍보에 7가지를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와 작년도와 금액이 같은데 금년도에 홍보물 제작한 견본을 전부 다 보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금액은 여기에 2,750천원씩 했는데 이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이 홍보물에 대한 견본을 전부 가지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108페이지에 향토민속자료관 전시품 구입으로 20,000천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품을 구입할려는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109페이지 전통민속마을 지원에 2,000천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 문화원의 정산보고 제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에 14,000천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항목이 나왔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돼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110페이지 문화관 조명기구 설치에 조명기구를 20,000천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조명기구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성래 가옥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96년도는 본채고 내년도는 사랑채입니다.
안태현 위원   어딘지 저는 잘 모르는데 작년도에도 몇천만원이 들어가고 '97년도에도 7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사진이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현산문화제 소위원회를 운영하셨다는데 5명에 대한 위원이 누군지 운영실적을 내 놓으시구요.
  아까 선림원지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20,000천원씩이나 들어가는 국도비사업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비 투자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선림원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구요.
  115페이지에 보면 싸이클 팀이 있는데 현재 여자 싸이클 팀이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자 싸이클을 꼭 운영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우리가 꼭 군청에 실업팀을 가져야 되느냐, 최소한 1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품 구입품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품목을 정해 놓고 살려는 것이 아니고 향토민속자료로 고증이 될 만한 자료는 전부 다 수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우차라든가 그런 것을 비롯해서 품목을 정해 놓고 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민속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품목이면 무엇이든 보상을 주고 살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 지원사업비가 어느 마을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95년도에 1,000천원을 계상해서 현남면 입암리에 줬습니다.
  현재 입암리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 전에 양양군 민속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입암, 지경, 남애 등 5개 마을을 전통민속마을로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2,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천원을 계상해서 활기차게 민속마을을 육성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문화관 사업비라든가 활동비, 조사수집비 이 정산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14,000천원인데 어떤 근거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도 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문예진흥기금 확충 계획이 총 50억입니다.
  50억인데 기 조성된 금액이 37억이고 앞으로 추가 조성할 금액이 13억인데 우리 양양군이 14,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 인사가 개인별로도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활동한 실적도 있고 현산문화제에 도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서 문화제 행사를 한 것이 있고 도 문예진흥기금은 각 지역별로 어떤 문예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13억 추가모집에 대한 우리 양양군 부담이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현재까지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매년 받고 있습니다만 평균 4,000천원정도
안태현 위원   아니,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출연액은 데이타를 뽑아 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1차 모금이 언제 끝났는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출연한 실적은 끝나고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출연금들이 전부 보면 돈을 조금 내려보내 놓고는, 양양군에서는 얼마를 출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연해 놓고는 활용을 못해요.
  돈만 물어주고 있어요.
  출연금이 몇억이 돼요.
  출연은 해 놓고 활용은 못하고 전부 다 이렇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런 게 아니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이 되면 그 이익금으로 각...
안태현 위원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 돈을 내 놓고는 활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자꾸 출연금만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도 문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을 최대한 많이 양양군에 배정 받아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법적 근거는 도 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14조 1항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도 문예진흥 기금 자체 내 사단법인체지 우리 양양군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그것은 맞다고 우리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연해 준 것만큼 100%는 못 받아 보더라도 어느정도 선에서는 돼야 되는데 지금 출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연해 준 것을 얼마를 받았는가 그것을 대비해 봐야 될 것이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데이타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관 조명기구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조명기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연을 하는데도 조명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규모있게 해서 학생들이나 문예단체에서 규모있게 공연이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명기구가 위에서만 내려 비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실감이 안나요.
  이것을 돌려주는 조명기구가 얼마나 가요? 써치라이트나 비춰주는 조명기구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0천원 정도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조명을...
안태현 위원   조명 종류가 뭐냐고 아까 물어본 거예요.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20,000천원 정도가 필요하냐 이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것도 제가 기술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산문화제 소위원회 운영실적이 뭐냐는 질의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산문화제를 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타 지역의 문화제도 비교 견학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금년말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은 최종덕 선생, 이재풍 선생, 문화원장, 박준영씨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이렇게 5명입니다.
  5명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섰습니다만 어차피 소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제 행사를 가서 비교 견학을 할려면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선림원지 발굴 관계는 이 선림원지를 꼭 발굴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적지로 관리돼 오고 또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같이 동참해서 사적지를 발굴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림원지에 가 보면 말입니다.
  풀밭이예요, 전부 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주위의 복원을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아니고 용역비가 120,000천원이예요.
  우리가 그 주위를 어떤 식으로 관광지화 해서 만들어서 써야 될 이런 데 투자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투자도 아니구요.
  조사단지 앞이라는 게 어디예요?
  개울 건너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림원지는 현재 발굴이 안 끝났습니다.
  발굴이 다 끝나야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 발굴지가 있으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이 발굴이 다 된 후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조사단지 앞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풀밭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말끔히 다 치워놓고 잔목도 다 치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찰이나 종단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종단이 맡아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서 종단하고 1차적으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지에 와서 보고 가고 종단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형질변경허가가 안나요.
  미 발굴지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발굴이 다 끝납니다.
  발굴이 다 끝나면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종단하고 연결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현실적으로 합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왕 양양군민의 세금인데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전체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쓰는 건데 발굴 용역이 끝나야 된다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선림원지 앞에도 돈을 들여 놓고 그랬는데 그게 문화재 가치로서 보물이기는 하지만 우리 양양군에서 투자를 해서 복원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다음에 작년도에는 김택준 가옥이 보수가 됐습니다.
  보수가 됐고 김성래 가옥은 내년도에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준 가옥이 보수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김성래 가옥이 어디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북분리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싸이클 교체관계인데 왜 여자 싸이클을 남자 싸이클로 교체를 했냐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여자 싸이클을 3년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역 출신들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군에서 싸이클을 타고 그렇다고 선수들이 실력을 그만큼 올리냐면 그렇지도 못하고 물론 도민체전에서는 1등 입니다.
  전국체전에 가면 등위에도 못 들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싸이클을 운영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양양이 싸이클 고장인데 양양에서 싸이클 실업팀을 운영을 안한다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도 체육회와 싸이클 연맹하고 연결이 되어서 남자 싸이클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자 싸이클은 양고 출신들, 양양 출신들을 임명해서 전국단위 우승도 양양군청 실업 싸이클팀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혁신을 하고자 해서 남자 싸이클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싸이클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고장의 선수들을 배출하는 입장에서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100,000천원 이상이 들어가는 마당에 우리가 도에서 시군마다 육성하는 게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기업체들이 해 줘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이클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 싸이클 팀을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는 관동대학교가 확장이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업팀을 관동대학교 쪽으로 이전을 해 보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전에 100,000천원이 나갔는데 위원님들이 긴축재정때문에 자꾸 짜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 화천 다음에 우리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양양군에서도 나가는데 등위부상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등위부상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작년도에 화천인가 태백인가 갔을 때 보면 태백이 120,000천원인데 우리는 90,000천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00,000천원 가지고 되겠는지, 부족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전망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각 시군별로 금년도의 체전경비를 가지고 왔으면 설명이 쉽게 되겠습니다만 미처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경비가 108,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10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8,000천원은 성원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내년도에 110,000천원은 소요가 돼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에 20개 경기종목에 참여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가맹단체를 5개정도더 추가를 해서 5개 종목을 더 추가로 출전하게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임원에 따라서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매년 이체전 참가 때문에 솔직하게답변을 드리면 POOL보조에 상당한 액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체육회 도민체전 명목으로 액수를 세워 지원이 되면 저희가 대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년 도에는 다행히 가까운 삼척에서 하기 때문에 110,000천원은 소요돼야지만 도민체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덕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양양군의 체육회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양양군에서 체육회가 발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체육회 사무국이 설치가 안된곳이 고성, 화천, 양양 이렇게 3개 시군이 설치가 안되고 다른 시군은 사무국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별정 4급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했는데 저희는 여건이 여의치않아서 저희 군의 체육회 간사가 일용 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 공보실 전기직 7급 티오를 한 명을 없애고 기능직으로 정식 임용을 받아서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와 얘기가 다 되서 지난번 체육회 회의때도 사무국 설치가 체육회 숙원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체육회 사무국 설치를 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현산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40,000천원이 서고 금년도 예산에는 5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읍면 행사에 희사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양양군의 제일 거울인 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인데 사실상 각 면에서 희사금을 받지 않고 군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도 읍면에 '96년과 똑같이 지원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에는 10,000천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에도 행사비를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이 없습니다만 양양군에서는 최대 행사입니다. 
  본청에도 좋겠습니다만 양양군 주민이 실지 눈으로 보고 하는 행사인데 이행사비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자꾸 수정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그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제출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험 청구 관리 A/S수수료 이것은 우리가각종 진료를 하고 의료비 청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및 측정수수료도 보건소에서 X선기기라든가 또 치과에서 치아를 촬영하는 X선또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한 것은 검사를 매년 중앙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이고 모자보건 수첩은 영유아 등록을 한다든가 임산부 등록이 되면 그 분들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첩에는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사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증진 홍보용 자료구입이 1,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새로 제정이 되서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대합실에 가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그리고 19세미만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또 영양관계, 구강보건관계 등 법이 새로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홍보용입니다. 
  다음에 건강증진 홍보자료 발간 이것도 같은 내용의 홍보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통합보건사업카드 인쇄하고 통합보건사업 건강기록부카드인쇄 이것이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 군만 한 것은 아니고 도내 전체가 했는데 우리가 관내 전 주민 세대별로 건강관계를 직접 방문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병이 있다면 다시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생략하고 밑에 운영수당에서 국민건강증진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 이것이 조금전에 작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새로 신설되어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3명을 위촉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참석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피복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근무요원하고 의사 또 하계에 방역소독하는 사람들이 입을 피복비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 밑에 연료비는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청사, 지소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구연도라든가 면적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뇨 검사지 구입관계와 그 밑에 혈당측정스틱체온계 관계, 혈당측정 배지라든가 난셋 이것은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픈 사람들을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 그 분이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는데 따른 간단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와 판정할 수 있는 약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용 뇨 검사 이것도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뇨 검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이것은 다른 데서 본인이 채수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궁암 검사 재료비 구입관계는 검사를 할 때 슬라이드라든가 면봉관계 등 균을 채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궁암 검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자궁암 검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유방암도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일반환자 진료 약품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에 따른 진료용 환자 약품비로 70,000천원이 계상이 되고 다음에 치과환자 또 우리가 농어촌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지급관계입니다. 
  보건지소는 과거에 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지소가 진료사업회계라고 해서 거기서 진료를 해서세입들어오는 것은 그 약품을 상대로 소요되지만 기타 기관을 운영하는 유지관리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개 보건지소에 18,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영유아 B형간염 예방접종관계영유아 홍역관계 그것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 또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 소요되는데 이게 다음에도 예방접종이 유료, 무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람들은 무료로 놔주고 군에서 예산을 투자했지만 무료로 놔주고 일반인들에게는 돈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와 무료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1,5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전 설명드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 구강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지도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따른 양치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진료와 관련된 1회용 주사기 구입으로 1,000천원이 계상됐고 나환자 발견 검진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환자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의사 능력으로는 안되고 나환자관리협회의 전문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예산계에서 일정기준을 가지고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같은 목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재료비 피임약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전부 도에서 콘돔이라든가 피임약과 관련된 사항은 일괄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도 같은 내용이고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관계도 그렇고 다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9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마을건강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단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고 마을의 간단한 건강관리도 하지만 또 한가지 하계라든가 전염성 질환이 유행을 한다든가 동네에 환자가 있을 때 즉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니터 역할도 겸해서 수행하는 요원들입니다.
  그 밑에 정관, 난관, 루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소 방역 및 방역소독차량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보건소에 소독차량으로 화물차가 1대가 있는데 이게 '88년도에 구입해서 차량도 오래됐지만소독약품을 사용하므로 해서 부식이 상당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빨리 노후가 되서 교체할려고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응급환자 후송장비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이 기계장치가 되고 1대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간단한 응급장비도 없이 운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마저 확보를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결핵환자 X선필름 판독비 이것은 보건소에 결핵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현 촬영상태가 결핵환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속초의료원에 가서 판독을 받아서 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검사 수수료, 보건기관 출처리 수수료 이것도 전부 우리 기관에서 못하고 기생충같은 것은 강원도 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고 다음에 보건기관 적출물은 우리가 주사기를 썼다든가 또 어떤 치료를 하고 피라든가 고름을 닦았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못하고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예방 홍보물 및 간판제작인데 이것은 특히 하계에 콜레라라든가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프스라든가 급성 전염병과 관련되서 각종 홍보물과 필요할 때는 피켓을 제작한다든가 입간판을 제작한다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방역소독 및 비상방역 근무자 야간급식비로 하계의 방역소독때 동원되는 소독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야간에 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저녁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고 그 밑에 연료비는 야간에 또는 주간에 소독기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의 방역소독장비가 고열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8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재료비중에서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을 두사람을 해서 5,352천원인데 공무원이 매일할 수 없어서 일반 민간인 두사람을 매년 고용해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약품은 살균제, 살충제로 그중에서 연막으로 하느냐 아니면 분무로 하느냐 라는 것을 분류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우물소독약품도물관리부서는 특별히 있지만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자 신고가 온다든가 아니면 하계에 각종병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현장을 소독한다든가 이럴 때 우물소독약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3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그것도 우리가 읍면의 뒷골목까지 보건소에서 전부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은 우리가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는 약품입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이것은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시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번째가 에이즈 검사 시약대를 연간1,000명분을 예상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고 세균검사 시약 및 자재 구입은 수질검사라든가 하계에 장티프스나 콜레라 균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 다음에 해산물에 대한 어패류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약대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에 유료로 일반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군에서 약을 사서 맞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써 100% 다시 세입으로 환수되는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용 동력분무기 구입에 2,500천원하고 휴대용 동력 분무기 구입을 600천원을 했는데 물론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계에 고장이 난다든가 못쓰게 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것을 확보해 놨다가 유사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122페이지의 통합보건사업 건강기록부 카드 인쇄비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96년도에도 1,500매를 인쇄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적네요?
  올해는 그렇게 안해도 돼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하나씩 작성을 해서 관리하는데 세대수에 따라서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의건강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1년에 한번만 방문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병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매월 방문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카드가 같은 한 사람을 쓴다 하더라도 세대당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족분을 계속 대체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부족분을 '97년도에 더 해 놓겠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성환 위원   126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대민활동비인데 '96년도에는 20,520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감액이 되서 10,8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작년에 너무 과중한 예산이었습니까? 업무수행 활동을 안했단 얘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들에게는 30천원씩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작년도에 인력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읍면 직원을 여기에 계상했다가 다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직원은 월액여비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읍면 직원에게는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건기관 적출처리 수수료 이것은 보건소에서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적출문제에 대한 것을 특수하게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걸로 들었는데 우리관내라든가 그런 용역을 받아서 처리할 시설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보건소의 소각장은 일반 폐기물만 소각을 하고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하는 주사기라든가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는 태아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만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 수수료를 주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글쎄,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관내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없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124페이지에 일반환자 약품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각종 예방접종 약품은 안들어 갑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안들어 갑니다.
안태현 위원   세입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세출에도 무료와 유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종 예방접종약품의 유료를 지출을 해야 될 문제가 B형 간염, 장티프스, 일본뇌염 등이 있는데 일본뇌염을 보더라도 약품대가 과다하기 때문에 3,400원의 곱이 되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방접종하는 접종 백신도 크게 봐서 약품에 들어 갈 수 있고 보통 약국에서 파는 일반 환자 진료용 약도 약품으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5개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품과는 성질이 다르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백신은 약국이라든가 약방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것입니다. 
  일반환자의 약품비는 우리가 진료를 하면 의료보호 환자에게 본인은 무료로 합니다. 
  본인에게는 돈을 안받고 대신 의료보험조합에다 청구를 해서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또 일반 의료보험 환자는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번 오는데 약이야 1천원어치 들어갔든, 2천원어치 들어갔든, 주사를 놨든, 안놨든 보건소에 와서 3일 이내의 진료를 받을 때는 한번 올 때마다 1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본인한테 받은 돈하고 의료보험 청구한 것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세입이 잡히고 예방접종 백신을 일단은 군비를 세워서 약을 전부 삽니다. 
  사서 유료다, 무료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00천원어치의 예방접종 백신 을 샀는데 8,000천원이 유료다, 이러면 일반 주민들에게 8,000천원어치를 놔 주고 돈을 받은 것입니다. 
  2,000천원어치는 영세민들, 아주 저소득층,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약을 놔 주기는 놔 줬지만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안받는 것 만큼은 군 세입에 안들어 오게 되죠. 10,000천원어치를 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긴지 소장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에 유료로 나온 것은 영세민을 위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무료가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유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료야 어쨋든 놔 줘야 되니까 무료로 나가는 거고 유료는돈을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군비에서는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군비가 약 50,000천원 가까이가 지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출되는 이것은 누구에게 유료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유료다, 무료다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표시입니다.
  영세민이든, 일반주민이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약은 우리가 사야 하겠다 해서 총 10,000천원이 소요된다면 우리가 예산에 10,000천원을 확보해서 다시 100% 환수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를 투자해서 약을 샀지만 불쌍한 사람들에게 놔 준, 저소득층에게 놔 준 사람들에게는 군에서 무료로 놔 준다, 저소득층이니까 돈을 안받고 무료로 놔 준다, 무료로 놔 주니까 세입은 그만큼 줄어 드는 것이죠. 
안태현 위원   소장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이것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돈인데 유료로 돼 있어요. 예방접종 사업이 우리 군 자체로 봤을 때는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유료화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료화하느냐, 이걸 우리가 볼 때 무료로 다 놔 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료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세출이거든요, 이 50,000천원을 유료화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방접종을 해 주고 돈을 이사람들에게 받아 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료로 한 것은
안태현 위원   받아 들이죠? 그럼 세입으로 들어 갔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들어 갔습니다.
안태현 위원   세입으로 들어 갔는데 우리는 지출했다는 겁니다, 양양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지출을 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출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여기에 있는 것은 백신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죠.
안태현 위원   5,780천원이라면 최소한 세입은 5,780천원이 잡혀야 되고 또 약품대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5,780천원이 잡혀서 최소한 11,000천원정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전은표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세출분야를 하기 때문에 군 돈이 이만큼 나간다, 유료화하든, 무료화하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우리가 이만한 돈을 내 보낸단 말입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은표   일반 주민들에게 하는데 우리가 우선 군비를 투자해서 약을 사고 나서 놔 주는 층이 두가지 층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영세민이나 해서 일반주민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을 놔 주고 약값만큼 돈을 내시오, 또 똑같이 왔는데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영세민이다 하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약을 샀지만 그 사람에게는 무료로 놔 주고 돈을 안받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예, 뭔 얘긴지 알겠어요.
  이것은 약품대로 이걸 만들어 둔 것 이냐, 일본 뇌염이라든지 장티프스에 나온 금액은 약품대냐고 물어 봤잖아요. 예방접종은 약품대에 안들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품대라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약품대가 아니고 접종사업비로 쓴다면 뭔 사업에 어떻게 쓰는 거냐?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크게 봐서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약품이고 예방접종해 주는 약도 크게 약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 진료환자 약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약품대고 그것도 백신인데 일반환자 치료용으로는 안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 용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백신 구입비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렇죠.
안태현 위원   약품구입비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기타운영비의 나환자 발견 검진료에서 2,000원씩 500인이 계상되서 1,000천원이 섰는데 이게 우리 양양군의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발견 검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31페이지의 기타운영비에서 예방접종에 유료로 나왔는데 유행성출혈열을 1인당 7,700원씩 2,000명을 계상해서 15,400천원이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양군에서 유행성출혈열 발생 환자가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의 나환자 발견 검진료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나환자로 판명이 되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명밖에 안되지만 나환자 관리를 위해서 그 분들이 오실 때 관내 각종 피부질환 환자, 피부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 전부 보건소에 일정한 날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진료를 받는 인원 입니다. 그 진료 인원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실제 환자는 3명밖에 안되지만 각종 피부환자가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접종 대상은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중에서도 이것은 농촌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합니다. 
  들쥐라든가 이런 것에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가을에 이 예방책으로 들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왔을 때 꼭 목욕을 하든가 피부를 씻어라, 예방책으로 그렇게 하는데 특히, 농촌주민, 들판과 접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놓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는 유행성출혈열 환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 10월말에 정확한 검사가 안나와서 유행성출혈열 환자라고 단정해서 답변은 못드리지만 현남 인구에사는 61세 먹은 남자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원주 기독교병원에 갔습니다.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유행성출혈열로 의심이 간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미 완쾌가 되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최종 검사결과가 나와야지 환자다, 아니다 단정할 수있지 현재는 의심이 가는 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6.25사변 이후 철의 삼각지 부근에서 발생해서 그 쪽의 철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약으로는 벤젤벤질트라는 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것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준다면 농촌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료란 말입니다. 
  유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1인당 7,700원씩 내고 와서 2,000명씩이나 맞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약으로 나오는 게 한파박스라고 해서 녹십자라는 제약회사에서 한파박스라는 약품명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대상을 농촌에서 들판과접하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접촉 지역에서는 군인들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농촌에 홍보를 해서 접종약을 맞겠다고 희망하는 사람, 우리가 무료로 한다면 전부 다 맞을 수는 있지만 돈을 받아야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놔 주고 다음에 들판과 관련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게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상당히 접종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런데 이게 유료기 때문에 너무 과다 측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한 거고 2천명이고 3천명이고 유료로 맞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게 계획이 빗나가는 게 아니냐, 생각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참고적으로 금년10월말까지 당초에는 과연 이것을 많이 맞겠느냐 해서 560명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접종을 해 보니까 10월말까지 2,488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9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총 예산은 717,33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77,105천원보다 149,773천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오수처리장 및 소각로 설치 도비보조금 예산 내시가 아직 없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항에는 116,96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환경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7,834천원이 편성되었고 관서운영비로 17,119천원, 경상적경비로 92,0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항은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따른 비닐주머니 구입비 1,320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16,580천원을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포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 12,000천원 등 25,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항목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연료비 633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오수처리장 유지비 1,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비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침전물 제거를 위한 청소사역료 980천원,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비 5,000천원 등 오수처리장 관리비로 9,5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와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로 31,001천원이편 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보호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0천원,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 2,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 항목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과 관련한 자연보호 유공자 민간인 상품 구입비로 750천원, 공무원 상품 구입비로 500천원이 포상금 항목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9,550천원으로 전액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는 3,830천원으로 환경오염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 2,35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청소검사수수료 300천원,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수수료 666천원, 일반양어장 수질검사수수료 514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오일휀스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재료구입비로 3,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및 시료 운송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 되었고 보상금은 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600천원, 명예환경감시원과의 간담회비로 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270,19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70,190천원, 자체사업비 100,000천원, 채무부담사업 상환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소요금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비로 1,500천원 등 2,2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쓰레기 매립장과 공중화장실 방역 및 탈취제 등 약품비 11,870천원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44,000천원 등 총 55,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은 청소관리 업무추진 여비 1,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은 7,500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개최비 5,000천원,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0천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우유팩 교환 휴지 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00,000천원은 군부대환경정화시설 설치비 1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설치비 6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30,00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한 분뇨처리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총 330,623천원으로 인건비가 113,937천원, 관서운영비 11,680천원, 경상적경비 150,006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항목을 제외하고 목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240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사용료30,000천원 등 총 32,5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위생처리장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비로 900천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는 위생처리장 가동을 위한 연료비3,074천원 등 4,81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유지비 19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처리 약품 구입비37,4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중간 공정인SS제거용 유니필터 여재교체비 1,920천원, 탈수기 여포교체비 1,500천원, 색도 및 용해성 비요리를 제거할 수 있는 활성탄 교체비 4,500천원, 실험실 시약 및 물자구입비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4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직급보조비10,32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천원, 대민활동비 3,24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로 39,3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여름철에 수거되는 정화조 위탁처리비로 10,00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위생처리장 경사면의 길이 123m, 높이 3m의 옹벽을설치하기 위해 4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실험기기 구입을 위해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138페이지 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96년도에는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있었습니다. '96년도에도 체육대회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서면답변서를 받았었는데 농공단지에 공장 입주가 원활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16,800천원을 계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96년도 11월까지 쓴 금액이 3,020천원으로 21.814kw를 섰어요. 3,020천원의 전기료를 냈는데작년 대비해서 약 4,000천원정도 줄었는데요. 올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것은 다시 환원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도 인상된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월 1,000천원씩 해서 12,000천원을 계상했구요.
  전기요금이 월별로 나가는 것 중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96년도의 경우 440천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은 금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간 게 한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두부공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게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전기요금이 금년보다는 많이 나올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것을 공공요금이라서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나중에 초과로 나올 때 다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체납이 되거나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넉넉하게 계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오수처리장약품구입이 말이예요, 5,000천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약품구입비로 올려줘서 지금 과장님 서면 답변서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가 현재 입주업체 유치 부진으로 인한 오폐수 유입량 부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간단한 약품 처리만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돼 있구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그때 발생할 때 마다 약품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미리 구해서 쓴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미리 구입을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재고량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당초에 가동할 때는 시공업체에서 제공했던 약품이 일부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126㎏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폐수가 방류가 안되고 집수만하는 상태라서 2/3가 조금 넘게 집수가 됐는데요, 내년부터 집수가 완료되고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될 단계가 된다면 처리 약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139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가 1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6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3,000천원씩 18,000천원이 선 걸로 알고 있고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는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이것도 6개 읍면에 10,000천원씩 계상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비는 근래에 와서 해안가 같은 군부대 초소에서 나오는 오수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부대에다 얘기를 했더니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오수가 나가는 게 군부대에서만 나오는 게 나가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마을에서 나오는 것과 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져서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식물재배에 의한 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이오수처리시설 작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정도 해 줄려고 그러고 고성같은 경우는 2년간 100,000천원 정도를 지원해서 부대마다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2개정도 해 볼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저희 군에 매립장이 7개가 있는데요, 전부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썩고 나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최소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만들어서 하천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7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여과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경사면 옹벽설치가 45,000천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 합니까? 
  바다 쪽입니까? 진입로 쪽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바닷가 쪽입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옹벽이 나가다가 15~18m 정도 남아 있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하다가 못한것이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과장님께서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비가 60,000천원인데 각 읍면별로 10,000천원씩 재배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를 배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매립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판단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도 매달 2,000천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토비가 내년도에 5,000천원씩 세웠는데 이것도 6개 읍면에 공통으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균등하게는 안나갑니다.
  이것도 매립장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복토량이 틀리기 때문에 매립장 여건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135페이지 재료비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서 29,5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면 오색쪽에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상시 고용하는 분이 4명이 있는데요, 그 분은 전부 서면에 있구요, 일시 고용하는 15명은 양양읍 2명, 서면 6명, 현북 5명, 강현2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19명인데요, 서면에 10명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여러 명의 자연정화감시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 고용은 그렇고 이 양반들의 실적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면에 배치돼있고 서면같은 데는 계곡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읍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매일감시활동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실적은 그렇게 성과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000천원을 들여서 감시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부터 감시원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에 138페이지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 관계를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5ℓ짜리나 30ℓ, 75ℓ는 금년에 예산을 세웠더라도 타용도 수거봉투로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5ℓ, 30ℓ, 75ℓ는 지금 재료비도 안나올 정도로 판매가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관계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정화조 위탁처리비를 1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난번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관리만 잘 한다면 돈을 안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하루에 30톤씩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여름철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데다 위탁처리를 해야 될 이런 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관리운영의 묘를 못살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하게 위탁관리 처리를 안하도록 해도 된다, 왜 이런 데다 군비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은 일시적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류조가 있으면 저장을 했다가 비수기에 넣어서 같이 처리해 주면 되는데 여름에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수거업체와 협의해서 수거하는 시기를 조정하면 어느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금년에 40,000 천원을 했었는데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수거 시기를 조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생처리장이 5톤짜리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4.5톤입니다
안태현 위원   4.5톤이면 최소한 7대분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7대 정도를 수거할 수 있으니까 5대는 시내권만 하고 2대는 숙박업소라든지 해수욕장 주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일반 수거식화장실은 차면 퍼야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습니다만 정화조는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 시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양어장 수질검사를 아직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저희가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95년도 행정감사시에 2명이 양어장 수질검사료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유도가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물론 그렇죠.
  자기들이 고기를 키워서 자기들이 수익을 보는데 군에서 왜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되느냐, 해 줄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도단속도 자기들이 해야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사업자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하기 위해서 다음에 배출수의 농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남대천 상류의 수질오염을 염려해서 공익성있는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취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검사를 의뢰해서 판결이 나는 건데 이것은 허가요건에도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운영비로 1,200천원이 계상됐고 134페이지에 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월 1,000천원씩 12,000천원, 다음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연료비로 633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방류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그게 배출되는 양이 적어서 1일 900톤 용량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은 적고 그래서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아서 다 차게 되면 들어오는 양만큼은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철수   며칠만에 이것을 돌립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게 양이 적으면 가동이 안될텐데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 가동을 하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농공단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자부담이 돼야 하는데 군에서 전기요금이나 연료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물론 당초의 계획대로 농공단지의 입주가 전부 완료되면 공동규약에 의해서 폐수처리 비용을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잘 안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하루에 나오는 폐수가 8톤밖에 안되는데 업체에다 부담을 시킨다면 전체적으로 큰 900톤을 가동하는 것을 8톤 나오는 데다 부담을 시킨다면 업체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군에서도 원금과 이자 부담이 약 1,200,000천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가동비용까지 군에서 부담을 한다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정상적으로 다 입주가 되면 규약에 의해서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5,2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원에 대한 상여금 등 제수당으로 2,5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업무추진여비 등 과 운영비로 21,7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로써 3.1절 및 현충일 행사 안내장 인쇄비로 150천원, 현충일 추념식화환 구입 및 헌화 구입비로 55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인쇄비로 300천원 등 총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심의를 위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 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3.1절 및 현충일 추념식 유족 급식비 및 제물 구입비 등으로 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간부초청 간담회비로 400천원, 독립유공자 초청 간담회 및 격려품구입비로 800천원, 국가유공자단체 전적지 견학비로 3,000천원, 저소득주민 생활 부조금으로 1,000천원 등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624,205천원, 양양복지원 수용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로 25,331 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53,5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양양복지원 시설운영비로 386,036천원, 동 시설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재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8,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4개 단체의 정액보조금으로 각 6,000천원씩 24,000천원, 영세민생계유지를 위한 취로사업비로 59,526 천원을 계상했으며 본 취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206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확대를 위한 전출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신고함 제작비로 2,090천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제조 및 불량식품 단속여비로 1,000천원과 식품수거검사 보상금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는 부랑인의 사망장제비 및 구호비로 1,000천원씩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및 진료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 천원을 계상하였고 강릉 동인병원 등 장기 입원환자들의 특별위문비로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강원도 노인의 날행사비로 2,000천원과 효자효부 시상금으로 600천원, 장수노인 위문비로 600천원, 참부부 수련회비로 1,000천원, 경로당 위문경비로 900천원, 소년소녀 가장 및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 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로 1,7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179,400천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0,200천원, 노인 건강진단비로 4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 동해 등 화장장 사용료부담금으로 6,500천원,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써 부녀교실용 재봉틀 수리비로 450천원을 계상했고 여성 의식개혁 및 부녀자 교육교실 운영강사수당으로 총 7,8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사임당 교육 및 강원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여성대회 및 중앙, 도단위 여성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4,100천원,모범주부 환경파수꾼 시상금으로 450천원, 여성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여성의 밤 행사 경비로 2,000천원, 모자 가정 위문비로 1,500천원, 교포 및 해외 여성과 결혼한 부부 초청 간담회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가정세대의 학비 및 양육비로 총 1,8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사업비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 지원경비로써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로 775천원, 피복비로 3,137천원, 영양급식비로 10,9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4,036천원, 교재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1,670천원, 중?고생교육비로 2,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관내 청곡, 서문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로 239,563천원, 종사자 수당으로 20,038천원을 계상했으며 본 보육시설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 지원비로 4,0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900천원 미만인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비로 6,107천원, 아동 교재 교구 구입비로 1,545천원, 차량 지원비로 2,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유아 보육시설 설치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보조금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30,000천원인데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0천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출연금 목표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노인회보조비로는 정액보조금 6,000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000천원 가지고 노인회 국장 한 분과 직원의 인건비도 안되서 지금은 국장이 혼자서심부름까지 다 하는 입장이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님이 군에 들어와서 1,000천원이고 2,000천원이고 요구할 때마다 사실 없는 예산에 그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노인복지기금도 만드는 입장에서 약 300,000천원만 기금이 조성되면 그 때는 노인회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으로 보조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97년도에 100,000천원, '98년도에 100,000천원, '99년도에 100,000천원 해서 300,000천원만 해 주셨으면 했는데 저희 군 형편상 30,000천원밖에 되질 않았는데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약 300,000천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덕집 위원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147페이지의 보상금으로 국가유공단체 전적지 견학으로 3,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96년도에도 간단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보조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에 148페이지 시설보호비로 돼 있는데 거택보호자들 시설보호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는 장애자 복지원이 서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26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 위에 거택보호자들의 473명에 대한 것은 109,973원씩 매월 드리는 것이구요, 그 밑에 시설보호비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양양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 양양군 출신만이 아닌 장애자 복지원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40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43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26명만 한다 이겁니까? 타 군에 있는 사람들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강원도 시설이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그 밑에 장애자 시설보호 그것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한 얘기가 이 시설물이 들어 온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군비가 이시설물이 들어 오므로 인해서 양양군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된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우리 군비를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 얘긴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그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도 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것은 재가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군 관내의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장애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재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두번째 것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5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시설입니다.
안태현 위원   복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그것까지는 복지원에 주고 그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4인에 대한 것은 양양군 내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준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물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비가 거의80,000천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들이 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에 효자효부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때 주는 시상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노인의 날 행사때도 하고 어버이 날 행사때도 시상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20인인데 지난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효자효부에 대한 것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 분을 시상해 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 20명,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20여명이 되더라구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행사를 해 봤으면 저는 그런 쪽으로 구상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금년에 처음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번째인데 이게아마 전국적으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세태가 노인을 섬기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효행의 사상이 멀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 안되는 시상금인데 효자효부 시상은 많이 할 수록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20명을 시상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거의 20여분을 하니까 40여분을 시상하다 보니 가치가 없다는 거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중복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습니다만 18개소로 지난번감사때 올라왔는데 15개소가 올라왔거든요, 3개소는 깎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8개소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도 예산과 맞추다 보니까 15개소가 됐습니다. 원래 보조내시가 될 때부터 15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15개소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7,200천원으로 18개소의 운영비를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5개소 운영비로 18개소를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난 해도 도 내시가 15개소로 내려왔고 해서 추경에 3개소가 더 섰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선 15개소만 받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도 내시가 15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15개소가 계상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화장장 사용료가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화장장 사용료가 금년에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매년 계상이 되서 동해나 속초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작년도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작년도도 약 5,700천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에 여성의 밤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시려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 사업도 저희들이 '94년도에 시작이 됐고 '95년도에는 여성의 밤 행사를 안하고 광주 비엔날레 견학을 다녀왔고 '96년도에는 13일날 저희들이 여성의 밤이 아닌 여성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년동안 여성단체가 나름대로 지역사회봉사, 자원봉사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한해동안의 사업평가, 다짐, 결속 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간부, 임원, 전현직 회장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0천원이 양여금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사업입니다.
안태현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158페이지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육시설이 네군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보육시설은 두군데 있습니다. 청곡 어린이집과 서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유아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청곡 어린이집이 40명이 정원이 되구요, 서문 어린이집이 45명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정원은 그렇구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현재 인원도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인원도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159페이지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설치에 25,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각 교회, 사찰 아니면 학교 부설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맥락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시설에다 25,000천원을 시설 설치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인가 언제 이것을 쓰지 않아서 다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희망하고 있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양양 감리교회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것을 보조받을려면 시설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인데 다시어린이집으로 시설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면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또 조그만 종교시설에서는 25,000천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시골같은 데는 유아들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 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은 세워 놓고 못쓰면 반납하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유아교육의 확대를 위김찬희 해서 예산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됐고 '97년도에는 각 종교단체와 잘 협의해서 이번만은 반납을 하지 않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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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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