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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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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내년의 군정 살림살이를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찬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 경상예산 최소화와 투자 예산 확대 및 건전 재정운용에 기준을 두었고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믿음행정, 공개행정의 실천, 세계를 향한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 농어촌 경쟁력 배양 및 생산기반 조성, 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체류형 관광산업의 육성, 2000년대 지향의 조화로운 지역개발, 관동대 및 양양 국제공항 주변의 도시개발 촉진, 사통팔달의 도로망 정비, 내실있는 복지행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보존하고 문화유적 재조명과 향토문화 행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인정과 순리가 통하는 건전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9,595,29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2,978,58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616,71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의 미 확정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미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일부 미 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199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교부세 등 세입 증가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세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978,582천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0.4%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예산규모의 중요한 증가요인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에서 3,892,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00,000천원, 지방양여금이 686,792천원, 지방채가 1,10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23%에 해당하는 12,029,686천원이고 의존재원은 77%에 해당하는 40,948,89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 12,029,686천원은 지방세가 당초예산 대비 9.2%의 증가로 435,014천원이 증액된 5,160,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6,869,686천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130.7%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127,823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41,863천원으로 일반 재산매각수입 599,043천원과 양양 국제공항 부지 매각에 따른 70% 보상비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2,570,000천원, 일반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 그리고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72,82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40,948,896천원은 지방교부세가 '96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액된 22,073,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액된 6,841,92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소한 10,935,97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7,296,77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637,196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353,926천원으로 사업수입 1,081,082천원과 사업 외 수입 272,84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257,445천원으로 사업수입 141,534천원과 사업외 수입 115,91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670,18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658,946천원과 사업 외 수입 11,23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사업외 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총 315,0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205,090천원으로 공원 주차장 사용 수입이 60,000천원, 하천골재 채취사업 수입이 645,090천원, 자연석 매각수입 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0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153,000천원으로 부지 분양이자수입 350,000천원, 지방채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00,000천원 그리고 관리사 임대료 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62,000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잡수입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600,000천원으로 한전 지원자금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014천원이 증액된 6,616,71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978,58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757,454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의 처우개선비로 5%를 계상하였고 수당 및 기본급의 호봉 조정 등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9,974천원이 증액된 11,117,16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운영비로써 '96년 기준경비였던 읍면 표준경비가 '97년에는 관서당 경비로 조정됨으로써 146,409천원이 증액된 613,4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써 총 경상적 경비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6,824천원이 증액된 9,026,8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11,136,694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9,760,169천원, 자체사업이 6,934,852천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 사업의 미 확정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일부만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7,296,779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840,217천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11,69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626,825천원, 거택 및 시설보호지원 649,536천원, 북평 밭 기반정비사업 862,000천원, 포매리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648,604천원, 임도사업 556,653천원, 적은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41,735천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440,000천원, 문화재 보수 402,858천원, 수산리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사업 375,000천원, 조산리 가을 착수 대구획정리사업 354,380천원, 특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225,6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65,000천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다소의 증감 변동요인이 예상되겠습니다만 주요단위사업으로는 임도 정비사업 1,996,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36,000천원, 낙산대교 가설사업 1,500,000천원, 놀골교 가설사업 1,000,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600,000천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200,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1,409,598천원, 오지개발사업 1,16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안에서 조정 편성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주요단위사업으로는 주민 숙원사업이 975,000천원, 물치 주차장 조성사업 500,000천원, 주민생활 편익 사업 310,000천원, 마을안길 및 도로 확포장 사업 300,000천원, 반상회시 건의사업 220,000천원, 하왕도 택지개발 사업 300,000천원, 기사문 주차장 조성사업 300,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27,832,017천원으로 '96 당초예산 대비 947,23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124,325천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9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364,786천원으로 예산운용의 1.5% 수준인 일반예비비 800,000천원과 미 내시된 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재원 2,564,7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353,926천원으로 상수도 운영에 228,002천원과 상수도 사업에 878,874천원, 지방채 상환에 247,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7,445천원으로 융자금상환에 233,159천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24,2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670,184천원으로 의료비 등에 650,270천원, 기금운영 등 기타경비로 19,9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315,067천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48,00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200,000천원, 영세민의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 7,0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205,090천원으로 공원개발사업에 1,00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에 1,145,090천원, 공원 주차장운영 사업비로 6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으로 800,000천원, 낙산 집단 시설 진입로 장승시설 10,000천원, 공원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07,62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 지역내 지장물 보상에 62,500천원, 공원 주차장시설 도색 및 운영비로 6,200천원, 예비비 등 기타 제경비에 621,0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153,000천원으로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141,000천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요금 및 기타 제경비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62,000천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으로 41,494천원, 기타 운영비로 20,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0,000천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원의 한계로 뜻한 목표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증가하는 주민생활민원 관련 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997회계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한 일반회계 총괄표,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내역 등을 참고하면서 '9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2,978,582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가 증가한 규모로써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9.2%가 증가된 5,160,000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보통세중 주민세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7.5%에서 10%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재산세는 관동대 유치로 인한 건축 경기 붐으로 건물 증가분이 발생되었고 자동세도 차량증가로 인한 인상부분이며 다만 종합토지세에서 5천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토지등급이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과표가 줄어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무려 130%가 증가된 6,869,686천원으로 증액사유는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양양 국제공항에 편입된 군유지 보상금으로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3,070,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감된 부분은 없으나 징수 교부금수입중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늘어나는 건축경기와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18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에 있어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 7월부터 양양군낙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적용한 대로 어른의 경우 700원에서 1,000원으로 징수하기 때문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에서 군유임야와 토석매각수입에서 250,000천원이 신규 수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예산에 대한 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00,000천원을 증액한 22,073,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매년 10% 내외로 증가함을 감안할 때 수정예산 편성시 약 1,500,000천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6,841,921천원으로 686,7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아직까지 미 확정되어 추후 보조금 내시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전년도보다 13% 감소된 10,933,975천원으로 1,638,000여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각 분야별로 93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건이 줄었으나 보조금액은 오히려 16%가 증가한 7,296,779천원으로 주요 증액된 부분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약 150,000천원, 장애인 시설보호와 보육시설운영에 각각 1억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220,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 400,000천원, 상운 배수개선사업 350,000천원, 농어촌 오폐수 지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약 300,000천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투자사업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2.2%가 감소된 3,637,196천원으로 2,657,296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69건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중 도비분에 대한 보조금이며 아직까지 순수 도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도비보조 내시결과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보조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마지막으로 지방채 중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 1,100,000천원에 대한 내역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을 승인하면서 물치주차장 설치 500,000천원, 기사문리 주차장 설치 300,000천원에 대한 부담 부분과 '97년 하왕도리 택지개발사업 3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우선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 22,386,045천원으로 전년대비 3%가 늘었고 사업예산은 30,566,40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가 줄었으며 채무상환에서 2%, 예비비, 기타에서 5%가 각각 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가 전년도와 같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로 1,269,97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군비부담이며 관서당경비는 전년도보다 31.3%가 증가된 146,40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업무의 다양화로 인한 뒷받침으로 사료되며 경상적 경비는 14.5%가 증가된 1,146,8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이 전년도보다 1,5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내시결과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자체사업은 대체재산조성비에 따른 증액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부담으로 900,000천원이 소요되고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총 예산의 1.3% 이상인 688,700천원 이상 계상하면 될 것이나 2,500,000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시 추가로 부담할 금액과 기타 변경 될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확보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 및 법정경비,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와 조직운영에 대한 관서당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필수적 경상비로써 과다 계상여부를 지적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 예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비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외 기타 사업으로 25,654,000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8.4%를 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도로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과 경쟁력 제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에 6,616,712천원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된 것으로 세입으로는 사업수입이 3,386,920천원으로 주 세입원은 상수도 사업에서의 사용료수입과 지역개발사업에서의 매각수입이 되겠으며 사업외 수입으로 2,570,846천원의 주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며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658,94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수도사업은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상수도사업 확장과 문제된 상수도 개선대책이 시급함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공원개발 예산 중 토지매각 등 기타사유로 발생한 이월금 800,000천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상환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분양미필용지에 대한 각별한 업체 유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높은 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보다 특별한 재원으로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군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하고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595,294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87,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978,58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589,35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616,71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98,49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100,000천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64,78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9,595,29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2,978,582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6,616,712천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53,92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7,44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70,18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5,06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05,090천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1,153,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62,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대책이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중 경상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628,66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인건비는 13%, 경상적경비는 25%가 증가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두번째로 아직까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서 차후에 추가로 내려오겠습니다만 본 군에서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 질의한 사항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앞으로 국비나 도비보조금, 교부세나 양여금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구요.
세번째로 '97년도 중점적인 양양군의 사업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은 준비 관계로 즉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괄 질의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6 대비 인건비가 13%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상예산이 '96년 대비 19.3%가 증가가 됐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실과소와 읍면별로 '96년도와 '97년도 예산현황, 경상경비 '96년도와 '97년도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태현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안태현 위원님과 박철수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521,000천원이 증액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5% 인상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5% 인상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예산 증가요인은 '96년도 인건비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2,791,000천원인데 이것이 또 과목이 경정이 되서 경상적경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서당경비는 '96년도에 583,355천원인데 금년도에 613,42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각 실과소, 읍면별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신청절차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도비는 도에, 국비는 도를 통해서 각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 놓고 있으면 그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수시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국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는 국고보조금은 약 1,000,000천원이 증액이 됐구요.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1,6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부세는 전년대비 10%가 증액 됐습니다.
  약 2,2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될 전망이고 양여금도 지금 600,000천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만 앞으로 300,000천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97년도 주요 양양군의 투자 계획과 사업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책사업과 관련된 관광과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을 연계하는 도로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 남대천 보존 등 청정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성과가 국고보조에 1,000,000천원, 도비보조가 1,6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국도비 신청을 각 실과별로 얼마나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자체사업 예산이 '96년도 대비 5.8%가 감소가 됐습니다.
  522,956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작년도보다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아직 미교부되고 있어서 자체사업 투자를 유보 해 놓은 게 있구요.
  이것이 수정예산에서는 증액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총칙분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35,01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6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균등할이 세대주가 9,000천원, 개인사업자가 12,500천원, 법인이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할로써 법인세할이 250,000천원, 소득세할이 3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써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63,000천원, 공동주택중 다가구가 36,000천원, 아파트가 30,000천원, 연립이 18,000천원이며 일반건축이 120,000천원, 사치성재산 별장이 8,000천원, 고급오락장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 1000cc이하 20,880천원, 1500cc이하 532,320천원, 2000cc이하 362,560천원, 2500cc이하 26,250천원, 3000cc이하 16,7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승용차가 2000cc이하가 10,240천원, 2500cc이하가 139,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합자동차로써 시내버스가 714천원, 전세버스 1,190천원, 기타 10,600천원이고 다음 화물자동차가 70,875천원, 특수자동차가 8,5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2,2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00원 이상 2,240,016천원, 수입담배 17,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써 종합합산과세가 330,000천원, 별도합산과세가 50,000천원, 분리과세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1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분이 77,000천원, 토지분이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써 7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재산할이 14,250천원, 종업원할이 58,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로써 2,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로써 도유재산 임대료가 648천원, 군유재산임대료 74,751천원, 군유임야임대료 3,120천원 송이채취임대료 10,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로써 21,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주 300천원, 통신회로 20,400천원, 부지 9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로써 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입장료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른이 420,000천원, 청소년·군인 287,000천원, 어린이 5,500천원, 단체 8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써 49,6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분뇨처리수입이 15,000천원, 예식장수입중 사용료가 10,848천원, 식당이 17,628천원, 폐백실 2,472천원, 기타 1,3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공연장 사용료로써 5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사용료로써 서면 복지회관이 576천원, 현남 복지회관 720천원, 강현 복지회관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과환자 진료에 일반환자가 870천원 보험이 67,4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시혜가 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과환자 진료로써 일반이 275천원, 보험이 2,750천원, 의료시혜가 1,375천원이 되겠습니다.
  X-선 촬영으로써 간접촬영이 600천원 직접촬영이 1,590천원이고 물리치료실 운영으로써 일반이 600천원, 보험이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은 일반검사가 2,385천원, 간염검사가 5,830천원, 수질검사가 2,970천원, 성병검사가 1,5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으로 B형간염이 9,900천원, 장티푸스 13,750천원, 인플루엔자가 8,750천원, 유행성출혈열 1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린이 700천원, 일본 뇌염 5,7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써 85,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3,720천원, 호적 등본이 8,000천원, 호적초본이 900천원 인감증명이 10,800천원, 제증명이 7,800천원, 온라인 증명발급이 1,500천원, 토지·임야대장등본 20,000천원, 지적·임야도등본 15,000천원, 건축물 대장등본 3,000천원, 토지가격·토지이용계획 5,700천원, 도시계획확인원 1,400천원, 각종 인허가 증지수입이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76,046천원이 되겠습니다.
  5ℓ가 104천원, 10ℓ가 8,117천원, 20ℓ가 60,853천원이 되겠습니다.
  30ℓ가 899천원, 50ℓ가 126,019천원 75ℓ가 965천원, 100ℓ가 79,0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 해수욕장 시설 위탁임대수입이 206,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샤워장, 야영장, 주차장, 파라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1,014,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450,000천원, 등록세 480,000천원, 면허세 24,000천원, 공동시설세 42,000천원, 과년도수입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97,91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7,500천원, 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1,820천원, 고속도로용지임대료 징수교부금 3,990천원,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교부금 12,500천원,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 26,35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폐천부지매각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항결핵제보급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9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도성 정기예금이자가 277,500천원, 정기예금이자가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이자 10,000천원,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이자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중 군유매각수입이 342,960천원, 군유임야 토석매각수입이 252,48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62,300천원으로 호적·주민등록 위반과태료 4,800천원, 불법건축물 과태료 10,000천원, 환경관련위반 과태료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과태료로써 임시 운행 허가기간경과 과태료, 검사기간지연 과태료, 주소변경 미이행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 생산작물 판매수입 6,300천원, 예찰답 생산작물 판매수입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군유림임대료 징수가 520천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07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6,841,9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296,77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향토자료 조사수집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문화재 보존관리, 생활체육교실 운영,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시설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재가부자가정지원,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보육시설 운영,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시설 설치,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공동이용조직 육성, 벼직파기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전업농육성, 개량물꼬 설치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양식용 기자재 공급, 어선용 기계공급이며, 산림과 소관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산불방지대책으로 간이수조탱크,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휴대용 진화총, 방연 마스크, 방화텐트, 산불진화차, 진화급식비, 진화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로써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항공엽면시비,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설명을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시간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637,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 사업명은 앞에 국비보조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써 1,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뭐니 뭐니해도 세입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열악한 양양군 재정가지고 아까 기획 감사실장님께서 국도비 요청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그 방향으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재원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가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과장, 계장들이 소관 계와 도의 소관 과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본예산에 확실한 것만 했습니다만 추후에 수정예산 보고 때는 아마 국도비에 대한 예산 왁구가 전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계획과 추진하는 실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이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자료는 각 과에서 취합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았어요.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작년도 주민세가 525,000천원을 세입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는 640,000천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이 120,000천원 정도 증액된다고 전망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양군의 행정감사시 내무과에 자료 요구해 보면 양양군 인구가 0.18%정도 줄어있어요.
  감축이 됐거든요.
  작년대비로 볼 때 내용을 보면 법인균등할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망하는 예산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주민세를 결산해 보니 '95년 12월달 현재 589,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말 현재 분석을 하니까 521,000천원, 그래서 작년에는 1,000세대를 균등할을 계산을 했는데 실지 세대는 8,988세대입니다.
  거기에 영세민을 755세대를 빼고 나니까 그것을 부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고 다음에 종합소득세로 양수발전소나 이런 등등의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현재 금년도에 분석을 하니까 150,000천원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환 위원   종합소득세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전망한 것은 549,990천원이었는데 그 결과가 증액된 요인이 오히려 줄었잖아요?
  49,990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 낙산사 잡종지 부지가 우리가 종합합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것은 세율이 1,000,000천원까지 가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분리과세를 하는 바람에 30,000천원이 줄었어요.
  다음에 등급가액이 작년도에 공시지가를 등급가액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높아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 수입에서 수입담배 수입도 있습니다.
  17,984천원이라고 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한가지 분뇨처리장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담배소비세는 500원 이상의 담배를 팔 때는 한 갑에 460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담배는 금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전국에서 판매한 수입담배를 판매업소가 없는 시·군도 말하자면 안분을 해 줬는데 금년도는 그 지역에 담배판매소가 있고 그만한 세입을 올려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만 안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달 담배소비세가 25,000천원 들어오든 게 금년도에 이렇게 안분을 안해 주니까 1,500천원 정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수입담배 세원은 자연히 감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현재 하루에 23~24㎘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 5월 10일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5,160㎘를 해서 10,200천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8군단이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1일 용량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 5월달부터 5,160㎘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을 하면 약 7,500㎘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7페이지의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 사치성재산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부대시설비에 세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18페이지 자동차세에서 특수자동차의 대수는 안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특수 자동차는 레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라 보는데 대수가 안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2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보다 많이 군유재산임대료가 내려갔어요.
  산출 근거도 작년하고 다르고 군유재산임대료가 내려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사용료가 양양시장만 있는데 작년도에는 인구시장까지 사용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양양시장만 해서 420천원으로 나왔는데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23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ℓ당 금액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금은 판매금이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별도로 지출 항목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수수료를 감한 순 판매금만 한 것입니다.  그렇죠?
  판매 수수료를 뺀 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뺀 것이 아니라 전체 제작비인데
안태현 위원   아니예요, 100ℓ짜리가 1,28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949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그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예요?
  그것이 부기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그 금액대로 입니다.
안태현 위원   400원이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작년에 300원이었는데 왜 100원을 올렸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300원이었는데 400원이라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구요.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 50/100이 있고 30/100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용지임대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폐천부지매각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하천사용료나 온천사용료처럼 50/100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같은 것은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군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25페이지 이자수입에서 양도성 정기예금이자를 11.5%를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도성 예금이 금년에 13.5%를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안태현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재산세 부과에 세액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주택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재산세 부대설비가 미계상된 사유, 이것은 건물별로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는 건설가액에 포함을 한꺼번에 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별도로 부대설비를 작년처럼 계상을 안했습니다.
  원 건물가액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대수와 산출기초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은 레카, 견인차, 레미콘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전체 55대인데 157천원입니다.
  그래서 8,5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높은 건물부지가 24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매각이 5필지가 됐습니다.
  108㎡이고 그리고 현재 임대를 포기한 사람이 2필지가 있습니다.
  2,1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1필지로써 이러한 감소 사유가 있어서 임대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는 5ℓ짜리가 전체 판매가격이 60원에 팔고 있습니다.
  60원중에서 제작비가 11원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45원 수수료가 판매하는 사람이 4원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수료도 목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한가지 있고 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데 역시 많이 하는 업소에서는 판다고 해도 한달에 상당량의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촌이나 쓰레기 봉투를 적게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다음달 돈을 청구하려니 그 작은 돈을 매번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많은 인력 등 이런 것이 낭비되기 때문에 별개로 제작만 해서 판매를 하면서 수수료를 판매업소가 가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중 CD수입이 11.1%에 대한 세입인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에 알아 보니까 90일 이상 119일 미만은 11.1%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것은 은행장의 재량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14%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11.1%이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은행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공개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50%도 있고 30%도 있고 고속도로용지임대료 징수교부금은 30%, 예를 들어 공유수면점용료는 50% 교부금인데 현재 징수업무만 도에서 부과를 하고 군에서 징수만 하는 그런 업무는 통상 30/100이고 부과와 징수를 군에서 같이 하는 경우는 50/100으로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공유수면점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50/100을 징수하고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나 고속도로용지임대료는 30%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지방세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상당히 좋은 세목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역시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또 시·도지사가 세입을 도출하고 시장·군수가 전체 10%중 1%는 도세고 9%는 시장·군수가 세입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환경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전환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도유재산임대료가 적게 잡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임대료가 시범해수욕장을 제외한 일반해수욕장이나 간이해수욕장 여기에 대한 도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징수를 안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일반해수욕장이나 간이해수욕장의 도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철저히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는 게 좋겠구요.
  두번째로 CD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양군 농협이 우리군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90일에서 110일까지를 11.1%를 양도성예금이자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보면 13.5%까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군 금고를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내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2년간입니다.
안태현 위원   내년 몇월에 끝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CD가 13.5%, 만기 3개월 그게 11월 21일자로 전국적인 금리 만기 기준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에도 최소한 2%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이자수입이 돼야 되겠다.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겠구요.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불법영업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락됐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해수욕장 임대료 징수는 우리가 간이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에서 계속 여름에 40일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설악이나 오산 등 운영권자가 있는 해수욕장은 임대료 징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CD수입은 저희가 11.5%를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금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3.5%가 되면 13.5%로 추가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전국적인 추세인데 11.1%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3.5%로 농협과 협의해서 추가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는 CD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에도 11.1%였습니다. 최고가 11.1%로 했는데
안태현 위원   이것도 원주시 겁니다.
  원주시에서 시금고 공개경쟁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금고를 이제는 경쟁을 붙여야 된다.
  은행들이 이것도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의 이자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방금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92,500천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11,000천원 정도밖에 안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13%까지 은행장의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까지 양양군에서 은행장에 대한 재량권을 활용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양양군에 농협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정된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강원은행도 있고 그렇다고 양양군에서 손해보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공개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방법도 개선책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지역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조금은 거리가 멀어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금고 운용 방법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주문을 해 보고 싶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군 금고는 내무부 지침에 시군당, 자치단체당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금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침이 선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특별한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9,000,000천원을 가지고 다루는 금고가 그냥 답변을 넘어간 채 양양군이기 위탁했던 농협에다 예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1년 예치금액을 군 금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당초에 예산을 어느정도 전망을 봤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명쾌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행에 대한 예치도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방침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군 금고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첨예한 문제가 대두 돼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농협에다 고유권한을 줘서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장시키는 사항은 안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하여튼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CD나 예금이자에 대한 관심을 은행측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고금리로 예금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아까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전에는 인구시장도 세수를 받았었는데 이 양양시장에 420천원의 연간 수입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시장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위탁관계가 잘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되는 시장사용료는 군세입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자율적으로 그 쪽에서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농촌에서 채소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 그 양반들에게 얼마를 받고 외지 상인들이 와서 난전을 펼쳐놨을 적에 장날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운영이 받아서는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재투자가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양양시장 땅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깔아 놨는데 보도블럭이 다 깨졌는데도 한번도 수리가 안돼요.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개선이 안되고 돈을 받아서 조합의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사용료를 아예 삭감을 시켜서 다른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의 직원이 매일 장마다 받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사실 군 세입으로 봐서 420천원이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아닌데 시장조합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련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에서 '96년도 체납액 부분이 400,000천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기말까지 350,000천원을 수납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6페이지 이월금 관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공항 부지 매각대 4,500,000천원중 580,000천원을 농공단지 이자부분에서 삭감하고 다음에 3,500,000천원이 잉여금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계상돼 있는 부분이 3,000,000천원 정도로 거의 500,000천원이 계상이 안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27페이지의 '96년도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 생산작물 판매수입이 있는데 재배작물의 사업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재 금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체납액이 350,000천원 이하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50,000천원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보상금액보다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수령을 안했습니다.
  세입이 군에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전망할 때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업개발센터는 지도소에서 시범작물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24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에 이 항목이 포함됐는데 금년 예산은 과목이 기타잡수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생산해서 나오는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채소나 마늘 등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총 543,915천원입니다.
  '96년도 대비 21,87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7,608천원입니다.
  산출기초의 난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회의록 인쇄비가 12,800천원, 의정소식지 및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이 13,400천원입니다.
  의회 기록보전을 위한 테이프 구입중비디오, 카세트, 녹취기 테이프 이런 것을 합쳐서 960천원, 다음 자료비치용 도서구입비가 1,000천원으로 28,1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정소식지,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정소식지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발간을 못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의정소식지, 의회보, 의정백서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서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백서를 '95년 8월달에 의정백서를 2본을 만들었습니다.
  '95년 6월까지 1대 마감까지 해서 2본을 '95년 8월달에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의정백서를 저희가 의회보를 매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정백서는 2대 의회 마감때 그때쯤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게 어떻나 생각합니다.
  의회보를 금년처럼 조금 세밀하게 발간하고 의정백서는 마지막에 발간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한가지 유의할 것은 청사 전기요금 난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월 200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옥상에 투광등을 만들기 전에는 평균 월 1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투광등을 만들고 나서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년에 전기요금을 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가 2,584천원, 금년에 1,791천원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온수보일러, 숙직실에 들어가는 유류대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1,791천원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청사유지비 이것은 법정 금액입니다.
  다음에 방송시설장비 유지비가 400천원 이것은 우리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때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이것이 요즘 보통 말하는 세이콤인데 그게 월 14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220천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됐구요.
  차량?선박비는 6,95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11월말까지 차량유지비가 4,7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유류대가 3,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난이 있는데 국내여비가 작년에 2,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천원이 증액이 되서 3,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4,000천원이었는데 2,000천원이 삭감되서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4,000천원이었는데 2,000천원이 삭감이 되서 2,00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 비정수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작성용 전자구술기 구입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녹음테이프를 풀어서 회의록을 만드는데 녹음테이프를 푸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소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값이 2,000천원이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직원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돌렸다가 다시 듣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복사기용 소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회의록을 한번 만들려고 하면 복사를 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소터기라는 것을 달면 10페이지짜리 회의록이 탁탁 분류가 되서 나온답니다.
  이것은 간이용인데 원래 장치가 돼서 나오는 복사기는 10,000천원 정도 가는데 이게 아마 간이용으로 있어서 편리하게 회의록 같은 것을 만들려고 우리가 의회의 회의록을 만들자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의회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29,400천원, 회의수당이 28,000천원, 이것은 기초의회의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16,800천원, 다음에 한가지 증액이 된 게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의원 한 분에 3,700천원씩 계상을 해서 25,900천원이 '97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해외연수를 갈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의원 1인당 3,700천원이었습니다.
  300천원이 증액이 되서 의원 한 분에 4,000천원씩 그래서 2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100천원이 증액이 된 셈입니다.
  다음에 '96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라는 게 7,000천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이 1,800천원씩 12개월 그래서 10,800천원, 부의장이 800천원씩 12개월 해서 4,800천원,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그 전으로 얘기하면 위에 것은 판공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10,800천원, 부의장이 4,800천원, 의장은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6,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21,600천원, 부의장이 9,600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본 의회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기상에 보면 해외연수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경상비는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이상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정세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거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00천원이었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금년에 2,000천원이 '97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각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이것도 눈치것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 2,000천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부분 쪽에서는 여러가지 제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장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53페이지부터 74페이지 상단중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 관리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항 예산액은 총 6,773,249천원으로 기획관리 예산액은 177,96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38,681천원, 2년마다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양양연감 발간이 20,000천원, 민선자치제 홍보물 제작이 20,000천원, 군정보고서 유인 6,000천원, 군정업무계획서 유인이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유인이 500천원, 개발계획관련 사진제작이 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악권행정협의회 양양, 속초, 고성, 인제가 되겠습니다.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2,000천원, 군종합개발사업추진으로 3,3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6,700천원, 군정설명회 및 공청회 참석자 급식을 위한 보상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고 56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강원개발연구원은 '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기능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의 연구,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본 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는 20,000,000천원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해야 할 금액은 총 1,6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 출연한 금액이 1,520,000천원이고 '97년도에 70,000천원을 출연해야 하며 '98년도에 70,000천원을 부담하면 저희 목표액은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발전 예산액은 17,634천원으로 자치발전업무 보조원 인건비에 7,834천원, 자치행정지 구입에 1,800천원, 공무원 국외여행을 위한 기초정보지 발간에 1,000천원, 행정혁신과제 자료조사 여비 2,000천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과의 교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인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50%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예산액은 6,521,774천원으로 본청 인건비는 총 4,200,838천원이며 인건비 중에는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3,353,618천원, 수당으로 652,016천원 그리고 60페이지 하단부 기타직 보수로 187,3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7,834천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로 33,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로는 공통운영비로 20,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유인이 8,000천원, '9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구입이 1,500천원, 위탁교육 등록비 5,000천원,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자료 유인 2,000천원, 우리군 살림살이 유인 3,000천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POOL 급량비로는 4,500천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각종 직무교육과 시책 여비로 146,960천원, 해외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 및 국외여비로 1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로써 421,080천원을 총액에 계상하였으며 67페이지 복리후생비를 1,285,87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보상금은 군의 공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POOL보상금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150,000천원으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73,000천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36,216천원으로 관보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 13,916천원, 법률상식 책자발간 1,000천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7,500천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로 2,000천원,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로 1,800천원, 소송수행에 따른 승소사례금 5,000천원, 수송수행에 따른 민간인보상 1,000천원, 소송승인 민간인 여비보상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하단부의 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액은 19,660천원으로 자치법규 추록에 8,000천원, 통계서식 유인에 1,000천원, 통계연보 발간 7,5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0천원, 행정자료실 이용안내 전단제작에 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액은 13,460천원으로 부분감사 소모품 구입에 1,200천원, 감사관련 서식인쇄에 800천원, 공직비위 신고엽서 구입에 300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부분감사여비로 600천원, 읍면 종합감사여비로 600천원, 진정 민원 및 세무감사 자료수집 여비로 3,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로 2,160천원, 공직자윤리위원 재산등록 실사 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일반행정비가 '96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증액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국외여비 중 해외연수비가 '96년도 25명에 비해서 '97년도에는 무려 40명이 증액된 65명입니다.
  국가 긴축예산에 부응을 외면한 채 40명이 증액된 금액으로 보면 약8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외연수의 분야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가 10%이상 증액된 내용과 국외여비 40명이 증가한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총괄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복리후생비도 인상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구요.
  다음에 국외여비를 많이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요원이 여러차례 자매결연국을 방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원이 좀 증가한 것이지 실질적인 해외여행비로 대폭적으로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매결연이 되면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1개 국을 할려고 합니다만 1개 국에서 2개 국으로 늘어나면 이 예산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순수한 군의 피와 땀을 흘리는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국가에서 긴축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25명 수준에 거의 맞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배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예산에 80,000천원이라면 큰 다리가 하나입니다.
  실제 해외연수가 바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개선도 못해 주면서 공무원들이 난발성 해외연수를 해서야 되겠느냐, 최소한도로 5명 정도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40명이 늘었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지탄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분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5~6명 정도가 더 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40명이 늘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외지에서 따갑게 보는 시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 경쟁력 높이기 10%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부 지침에 의하면 해외연수도 줄이고 경상적경비를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당초부터 계획이 적었구요.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보다는 해외연수를 하고 선진 문물을 배우고 선진 행정을 배워와야 되는데 이것은 귀중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느냐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순수하게 우리가 해외에 대한 행정정보라든지, 시책을 가서 받아 오기에는 그대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이 서로 결정이 되면 그 준비와 교환근무라든지 이러한 것때문에 자주 여러차례 자매결연 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위해서 대폭 늘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덕집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54페이지의 민선자치제 홍보물 제작에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5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하고의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나중에 우리가 혜택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출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64페이지 위탁교육 등록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등록비가 5,000천원인데 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밑에 우리 군의 살림살이 유인이라는 게 3,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밑에 국내여비에 146,960천원이 '97년도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합숙이라든지, 비합숙이라든지 모두 따져보면 507명이 다녀오도록 돼 있어요.
  제가 보기는 각종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전 공무원이 한번씩 다 갖다 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과다한 책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8페이지 임의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15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단체별, 사항별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선자치제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민선자치가 발주한 이후에 얼마나 군정 추진을 잘 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분야별로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작성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민들은 솔직히 앞으로 우리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과연 2000년대에는 잘 살 수 있겠는지, 소득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비젼을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들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은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서 1회 추경때 계상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국제화재단 정관에 의한 것이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화재단을 법인체로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60%를 출연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출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자치단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든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국제화재단에서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하면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세계화에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등록비는 설악수련원에 위탁관리가 되서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련원 출장여비를 제외한 교재대, 강사수당, 교육기간의 피교육자에 대해 부담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살림살이 유인은 군민들이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군의 자체재원은 얼마나 되고 의존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군 세입은 23%밖에 자체재원이 없는데 75%를 의존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도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군의 살림살이가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어떻게 짜여져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계상은 한 500여명이 됩니다만 이것은 중앙교육, 강원도 교육, 자체교육계획에 의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직무에 뒤떨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이것은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고 중앙하고 도에서 이런 직무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다만 합숙과 비합숙이 교육비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합숙비는 교육시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서는 합숙을 해서 여비를 굉장히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비합숙 교육은 숙박시설이 안돼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교육일정표를 짤 때 합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어민단체 등 기타 지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회활동이라든지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군정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의 위탁교육 등록비는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재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설에다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보다는 민간단체 임직원이라든지
안태현 위원   글쎄, 제가 물은 게 그거거든요.
  민간인이냐, 우리 공무원들이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밑에 공무원 교육은 다 나와 있는데 또 위탁교육등록비가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요.
  설악수련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인데 출장여비를 제외하고 사실상 교육 교재비와 강사수당인데 이것을 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피교육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73페이지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구요.
  다음 장에 공직자 윤리위원 재산등록실사 여비보상이라고 작년에 없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추적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실사한 것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법무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한준희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준희 변호사가 소송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그럼 고문 변호사비 따로 나가고 또 소송 법정 변호사로 수행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변호사 수행료가 작년보다 안올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수행료라기 보다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7년도 당초예산은 '96년도보다 465,489천원이 증가된 1,963,006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103,359천원, 서무관리에 1,370,923천원, 민원실운영에 61,304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39,618천원, 전산운영에 221,642천원 그리고 통신운영에 66,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중 행정인사관리의 103,359천원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행정업무보조원의 일용인부임으로 7,834천원, 내무과를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경비로 44,1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1,360천원중 일반수용비 17,900천원은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로 8,000천원, 군수 서한문 인쇄비로 2,000천원, 내무행정 시책추진 홍보자료 인쇄비로 6,000천원, 군 홍보용스티커 제작에 1,400천원, 직소민원 처리대장 인쇄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800천원은 민간인 인사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고 급량비 2,000천원은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000천원은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여비로 2,000천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로 2,000천원, 직소민원처리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22,660천원은 동해수련원 입교여비 보상금으로 8,000천원, 설악수련원 공무원가족 입교여비로 8,000천원,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회의참석여비로 3,000천원,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 회의 1,400천원, 군정종합모니터위원 회의 1,400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급식비 500천원, 인사위원간담회급식비로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예산 1,370,923천원 중 관서운영비는 25,300천원으로 기타수당 9,220천원, 수용비 2,080천원, 공공요금 14,000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1,345,623천원중 일반수용비 24,000천원은 신년인사록 제작비 1,000천원, 표창장 인쇄 구입비 660천원, 보안교육교재 인쇄 구입비 600천원, 군기제작 구입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시 소요되는 각종 서식 인쇄를 위해 500천원, 각종 의전행사시 현수막, 공로패, 꽃수반, 초청장 인쇄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와 일어회화반 위탁교육 등록비로 10,800천원, 월간교양지인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구독료를 5,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405천원은 소양고사 출제수당이 되겠으며 피복비 2,000천원은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 및 신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500천원은 공무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와 관련한 공무원 급식비가 2,000천원이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간단체들과 함께 실시하는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200천원은 당직실 보안을 위한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2,000천원은 시책 추진 및 회의참석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업무추진비 56,075천원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35,075천원으로 군수 업무추진비로 18,000천원, 부군수 업무 추진비로 12,500천원, 정원가산금으로 4,5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1,000천원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17,075천원으로 기관 운영특수활동비 35,075천원은 군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8,000천원, 부군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2,500천원, 군수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가산금 4,57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2,000천원은 지역 균형개발사업 추진활동에 20,000천원, 민자유치사업 추진활동에 20,000천원, 도시계획사업 추진활동에 20,000천원,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에 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1,080천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간첩작전참가 예비군 급식보상으로 12,000천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에 1,500천원,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1,680천원,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0천원, 도지사 연초 순방 참석자 간담회 급식비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현장 견학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3,600천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여비로 2,400천원,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에 따른 여비로 6,000천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1,5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한 자체교육 강사 초청여비로 1,000천원, 지역 봉사단체의 교육참석 여비로 4,800천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개최비로 2,000천원, 직장동호인 체육대회 시상비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180천원은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연말 우수 공무원 및 각종 유공공무원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970,908천원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488,067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32,441천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50,400천원, 다음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출연금 70,000천원은 국고대여장학생 87명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5,000천원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조금 20,000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5,000천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천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노후 캐비넷 교체, 도서함 구입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는 61,304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4,264천원으로 대민 행정10대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7,040천원중 일반수용비 6,164천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내 각종 도서구입비로 1,46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계절별 화분구입, 민원시책추진관련 편람, 사무처리기준표 등의 책자 발간과 민원처리 바인더 구입 및 민원처리 제용지 서식인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376천원은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 민원전화사용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9,500천원은 군 및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민원 근무복 제작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작업복 및 작업화 제작 구입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00천원은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FAX 및 복사기 유지보수비이며 재료비 13,2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가로등, 방범등, 상·하수도 정비, 도로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입니다.
  여비 1,000천원은 민원 1회방문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0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139,618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중 경상적경비 일반 수용비는 24,524천원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월간교양지 3종 구입비로 4,680천원, 반상회보 발간 9,720천원, 임시반상회보 1,000천원, 반상회 퀴즈 당첨자에 대한 상품구입을 위하여 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와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비로 각각 100천원, 스트리밍테이프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디스켓으로 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 구입비 700천원, 읍면 및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백업 테이프 구입비로 3,3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0,584천원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용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460천원 또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전산 및 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군, 읍면,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6,000천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계 20명, 하계 40명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1,000천원은 저소득층 주민과의 대화 등을 위한 경비이고 특수활동비 14,000천원은 관광개발사업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9,45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 13,200천원은 리장 정수의 15% 범위내에서 리장 2년이상 근무하고 학업성적이 학년의 50/100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연초순방 간담회비 4,800천원은 연초 읍면 순방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제반 경비이며 리?반장 교육 급식비는 4,950천원이고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여비 2,000천원은 그동안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않은 모범공무원 및 가족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계상하였으며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 여비 3,000천원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600천원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221,642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9,820천원은 행정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용지, 테이프, 소모품 등 구입비 8,400천원과 상설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 용지, 디스켓,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972천원으로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중 내무부~시군간 공중정보통신회선 사용료 2,400천원, 도~시군간 회선사용료 7,200천원, 군~읍면, 사업소를 연결하는 전용회선사용료가 2,472천원 그리고 주전산기 보험료가 9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58,800천원은 주전산기 임대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7,800천원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20,800천원,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 실과소에 보급되어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PC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112,25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의 주전산기와 각 실과소의 PC를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일체 구입비에 32,2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40대 구입비 40,000천원, 실과소 및 읍면 행정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노후된 것은 폐기시키고 대체 구입하는 것이며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25,000천원도 내년도 폐기분에 대하여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다기능 사무기기 15대를 구입코자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의 마지막으로 통신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운영 예산 66,160천원중 일반수용비 2,690천원은 통신운영에 따른 FAX 토너필름과 전자교환기의 토스등산용 프린터 출력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170천원은 군청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전화 사용료 24,960천원, 각종 전용회선 사용료 21,210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7,300천원으로 전자식 교환기, FAX 및 자동식 전화기, PC 문서전송망, 구내선로 등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87페이지 205의 특수활동비인데 관광개발 사업추진 활동비라고 14,0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관광개발 사업추진을 관광경제과에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이 부군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부군수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군수님과 부군수님 특수활동비 항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에 군수님, 부군수님의 기관운영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198,15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수님은 148,150천원, 부군수님은 50,000천원 그래서 198,150천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았겠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지금 내무과와 기획실하고 왜 중복된 것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교육관계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507명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왔는데 공무원 설악연수원 입교등록비라든지 가족 등록이라든지 동해수련원 입교라든지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됐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대로 교육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거고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군수님의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 문제가 지금 홍보문제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엄청난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에도 또 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 홍보 문제가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게 많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도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신년 인사 교례회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록 제작이라든지 신년인사 급식보상까지도 우리군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군에서 주관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특수활동비가 군수, 부군수님 얘깁니까?
  80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2,000천원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군수님입니다.
안태현 위원   군수님의 기준경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다음에 대간첩작전 참가 예비군 급식비 보상비도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상이 되서 올라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단체의 교육참석이라고 4,800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작년도에도 없던 게 올라와 있는데 지역봉사단체 여비를 대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물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구요.
  다음에 각종 행정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도 장학금이 나가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예, 이것이 종합적으로 안돼 있고 과별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얼마가 나가냐면 200,000천원 가까이 나갑니다.
  인원수는 한 380명 정도인데 장학금 나가는 것도 내무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지역개발과 이런 데서 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는 문제도 과별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내무과라면 내무과에서 일괄 받아서 선정을 해야지 중복이 안될 거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내주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군데서 하는 방안 그것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먼저 예산 중복관계에 교육여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계상하는 것은 1주일 이상 장기 교육시에 교육을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받아가고 다음에 2박 3일이라든가, 1박 2일이라든가 짧은 단기코스는 쉽게 얘기해서 설악수련원이라든가, 동해수련원의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육은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홍보라든가 그런 군수님의 예산이 중복된 걸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군수 특판비라든가 다음에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과소간의 비교를 안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년인사교례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기타 제반 준비사항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인사록 제작은 매년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5천원씩 내고 있잖아요.
  신년 인사록 제작을 내무과에서 한 것은 알아요.
  우리 군에서 한 것을 아는데 급식비까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급식비가 우리가 5천원 내는 게 급식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죠?
○내무과장 이규환   매년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인사록은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급식비라든가 다과 준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태현 위원   예, 그게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얘기죠, 안 올라 왔으면....
○내무과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비용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해야지
○내무과장 이규환   매년 그렇게 하니까.....
안태현 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5천원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무과장 이규환   5천원 받은 용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대간첩작전에 따른 예산편성 관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당해 보니까 불시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도에 잠잠하게 끝난다면 예산은 집행이 안되겠고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의 대비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봉사단체에 대한 교육참석 여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상을 하게 됐고 다음에 장학금 관계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서 지급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지급한 것을 내무과에서 보고 이중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지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 급식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82페이지의 공익근무 요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방위병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학교는 전부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중학교 장학금 제도도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악수련원이나 동해수련원 입교비가 약 8,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설악수련원에서는 100인으로 별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동해수련원의 입교비는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예, 82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에 산화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된 이후부터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문제가 거론이 되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방위병이 아닌 산림과에 방위병도 아니면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배치된 직원들이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위병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다음에 중학생 장학금은 지금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제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머지 수업료만 지급을 우리가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은 면제가 아니니까 전액 지급해 주고 다음 동해수련원 입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인하고 위생부라든가,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과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몇회 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요인이 발생할 때....
최덕집 위원   예산서에는 12개월에 한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돈이 많지는 않아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군수님 특판비와 정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작년도 예산이 120,000천원인데 20,000천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적게는 200,000천원, 많게는 300,000천원입니다.
  전체가 일반수용비나 여비까지 다 해서요.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똑같은 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0,000천원이면 한달에 10,000천원씩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간담회가 있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최덕집 위원   주민설명회가 있죠?
  다음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양양군 사람들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유형별로 다르긴 다를 겁니다.
  간담회 요지나 설명회 요지, 공청회 요지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양양 사람들이 특수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거기다 군수님의 자문기구인 56명의 자문위원이 있죠?
○내무과장 이규환   자치발전협의회 37명입니다.
최덕집 위원   37명이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옵니다.
  또 그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잘은 몰라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거의 반 이상 이 그 부분에서 온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군수님의 '96년도 연말에 보면 1개면에 4~5번을 합니다. 한달에.
  그렇다고 보면 365일 군수님은 관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50회~60회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회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야겠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사무실에 있을 사이가 없다.
  물론 한번 가는데 100천원 들 때도 있고 700천원 들 때도 있고 1,000천원 들 때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게 마련이니까.
  문제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1,800천원밖에 안되는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매월 월별로 필요하지 않느냐, 계산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군수님의 특판비나 정판비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직시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인사위원회 관계가 여기에 보게 되면 매월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이라고 해서 꼭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도 몇번씩 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다행이 인사위원회가 자주 안 열릴 때는 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무원 범죄라든가 잘못이 있었을 때 또는 상부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을 때는 횟수가 12번이 될런지 20번이 될런지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만약에 다행히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면 예산을 집행 안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정례적으로 매월 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강을 다루고 있는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자꾸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지만 가급적이면 훈훈한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전망을 보고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안들면 안쓰고 들면 쓰는 게 얘기가 되겠는데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현실에 맞는, 상하는 예산만 집행이 됐는데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안하면 안쓰고 하면 쓰고 이런 식인데 기준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인사위원회 수당이 한번 회의를 하면 50천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달에 공무원 비리가 자꾸 발생해서 두 세번씩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가상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그 얘기는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12개월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개월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 않느냐, 추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안쓰는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 6개월에 여섯번만 해야 될것을 지금 인사는 매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범법 감사대상이 들어오면 징계 조치를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적을 수록 심도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많이 해 놓음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12개월 다 인사위원회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답변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성을 피하는 위험이 있는데 그걸 일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한다면 선심행정을 하지 말고 낭비성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걸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다음에 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군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의라든가 이걸 한번 하고 모든 시책홍보라든가 그런 게 다 끝났다라고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이 두 세가지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늘 만나던 분을 자주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 읍면에 그 분이 여러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자꾸 접촉이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의 식사대접을 자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복이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예를 들어 같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의제를 조금 늦춰서 두번 할 것을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8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환경미화원, 일용직이 올해 약 5명정도 퇴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15,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당초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단체협약이나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일용직을..
김성환 위원   일용직을 채용할 때 규칙이나 규약으로 정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위생부는 있습니다.
  위생부는 있는데 기타 일용직은 그게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아니요, 훈령으로.
김성환 위원   훈령으로요?
○내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주로 환경미화원과 일용직인데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10개월을 고용을 했다, 이랬을 때는 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회사같은 경우는 연금을 안주려고 일부러 1년이 되기 전에 그만 두게 하는데 사실 저희 행정관서라는 데는 조금 그것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1년이상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예산을 계상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사실 1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노동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김성환 위원   제가 말이예요, '95년도 9월경에 대법원 판례가 난 것을 읽어 드릴까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전국 연합 노동조합과 내무부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누진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행령을 시달하였다 하여도 당초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퇴직금 상당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고, 판결이 몇년도입니까?
김성환 위원   '95년도 9월달요.
○내무과장 이규환   '95년도 9월달이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 1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했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김성환 위원   일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훈령으로 정해졌다니까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출향인사 초청 체육대회라고 있었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올해는 없네요?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당초에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를 구입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군이 언제까지 전자주민카드가 마련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는 5개 도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전자주민카드가 본격적으로 발급되는 시기는 '98년도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모든 절차를 다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판독기는 왜 그러냐면 시험 가동도 해야 되고 다음에 앞으로 '98년도 본격적인 실시에 따른 대비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98년도에 완벽하게 되서 되면 되지만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판독기를 사서 전자주민카드를 주민증을 넣었을 때 판독이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장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 다음에 78페이지 당직실 자동경보 관리용역비를 14개소를 뒀는데 이게 지금 세이콤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과거에는 세이콤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라스콤이라 해서 같은 뜻인데 지금 출장소까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고
안태현 위원   14개소면 당직, 숙직을 하잖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이라든가 이런데는 전혀 안합니다.
  라스콤만 설치해 놓고 다 퇴근을 하는데 행정관서는 행정별 상황유지,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상황유지 때문에 지금 당직원을 반 이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라스콤을 설치하기 전에는 64,610천원을 당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설치후에는 46,295천원으로 약 18,315천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라스콤을 설치한 장소가 군청, 관사, 보건소, 지도소, 도립공원문화관, 6개읍면, 출장소 2개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읍면은 1명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작년보다 350,000천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를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금액만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350,000천원씩 연금이 늘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숫자의 연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연금부담금을 사실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326,000천원이라는 것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계상해 줘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기타 보수액을 합한 총액에 대해서 65/100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공식이 돼 있기 때문에 연금법에 의해서 꼭 부담을 해 줘야됩니다.
  이걸 안해 주게 되면 연금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부족액을 완전 계상해서...
안태현 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작년도에 520,000천원.
안태현 위원   아니 부족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작년도에 326,000천원입니다.
  금년도는 봉급이라든가 보수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아져서......
안태현 위원   작년도 부담액이 이렇게 모자랐다면 현재 연금부담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다구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70,000천원을 출연을 하는데 출연만 계속하고 출연에 대한 회수금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출연금은 결국 양양군의 공무원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명에 10,000천원의 국고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0천원에 대한 요구를 연금관리공단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10,000천원에 대한 확정만 해 주면 양양군에서 10,000천원에 대한 부담을 하고 회수는 졸업을 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그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321,000천원이 총 출연금을 낸 것인데 앞으로 잘 살게 되서 연금출연금이 필요가 없다, 대출을 안받아도 자제들을 다 대학까지 마칠 수 있다라는 그때가 되게 되면 321,000천원은 양양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국고대여장학금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연도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안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321,000천원을 출연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5년이 지나가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에요?
○내무과장 이규환   하여튼 전체적으로 321,000천원이 대출돼 나갔는데 자꾸 회전하는 식으로.....
안태현 위원   그 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계속 출연해 주잖아요.
  그러면 회수금도 일부 들어오면서 대출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관리를 안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거기로 다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이규환   관리는 사실상 위임이 되서 군수가 하고 다만 절차만 회전되서 돌아가고.....
안태현 위원   연간 회수율이 얼마에요?
○내무과장 이규환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일단 넣었다가.....
안태현 위원   우리 예산서에.....
○내무과장 이규환   거기에 안잡힙니다.
  나중에 연금출연금이 필요없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제가 대출금을 안받는다 이거예요.
안태현 위원   좋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관리를 누가 해서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이규환   321,000천원이라는 게 나가 있고 또 일부 들어오고....
  돈 자체는 양양군에서 보관하고 있고 학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좋다고 승인해 주면 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가 10,000천원을 출연금으로 올려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올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금년도에 만약에 들어올 돈이 5,000천원이고 올려보내야 될 돈이 10,000천원인데 우리가 군비로는 10,000천원을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5,000천원만 더해서 올려보내는 것이죠.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도 70,000천원을 출연했어요.
  출연을 계속 하는데 군세입에 잡혔다가 다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외수입에 하나도 안잡힌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붕 뜬 거예요.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무과장 이규환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갑니다.
안태현 위원   여기에는 안잡히니까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서면 답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86페이지에 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가 각 읍면에 계상이 되서 나가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이것이 화상회의시스템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화상회의 시스템과 조금 다른 얘긴데 초고속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전산 관계가 해당이 되고 초고속이 붙게 되면 선 하나에다 전화, FAX, PC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효과도 있겠지만 선 하나에 여러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읍면과 군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사는데 여기에 와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다른 것은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최소한 3~4시간 걸려야 나오는데 이것은 초고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청하자마자 다 나옵니다.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주민관리 전산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컴퓨터라든가, FAX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아니면 주민전산망 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비가 되죠.
안태현 위원   별도로 다른 장비가 아니고 기존 장비의 관리비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89페이지에 주전산기 타이콤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돼야 되겠지만 지금 시설유지비도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는데 이걸 사용도 많이 안 하는데도 뭔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 관계는 지금 얘기를 하면 자꾸 변명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국가 시책사업으로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생겨서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민간대행 유지보수비라고 7,8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민간대행 유지보수비는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보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다 각자가 다 하는데 뭘 또 해요?
○내무과장 이규환   우리 자체 기술진으로는.....
안태현 위원   예, 알겠어요.
  중요한 사무기기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그런 거다 이런 얘긴데 유지보수비가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거기다 또 갖다 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에서 '96년도 대비 16,000천원을 증액하였는데 1인당 600천원씩 하게 되면 26명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 무엇 때문에 26명씩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96년도에 고용을 해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뜨거운 대낮에 낙산 해수욕장같은 경우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6천원씩 받고는 너무 혹독한 고생을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뭐냐면 최소한 20천원은 줘야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사회를 배우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일당을 16천원에서 20천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학생들에게 20천원정도는 주는 것이 등록금에 보탬도 되고 그래서 4천원정도 높였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산출부기가 맞질 않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그게 일수가 금년도는 25인 것을 30일로 늘려줬고 인원도 서로 할려고 그래서 인원도 10명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자율적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된다면 20천원씩 계상해서 40명이면 40명분을 해서 부기를 산출하면 되는데 지금 부기에는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예요.
○내무과장 이규환   부기로 따지면 그러는데 해수욕장이 보통 40일동안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통상 25일을 저희가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등록금 보탬에 부족하다고 해서 5일간 더 연장해 주면서 4천원 더 주고 다음에 인력이 너무 적어서 10명정도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8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안올라왔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기타 수당을 합한 총 예산서 상의 금액에 65/1000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326,000천원을 확보해서 '96년도 연금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351,487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납부했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반행정비중 재무과 소관에 대 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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