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6일(월) 14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변경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오늘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정예산안이 못올라 왔다는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왜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오늘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정예산안이 못올라 왔다는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왜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회 추경을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상정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도자체 수정예산안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의존재원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을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료를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데 17일쯤 되면은 우선 수정예산안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도 3회추경예산안 심의까지 있어서 시간을 좀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해 줄 것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상정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도자체 수정예산안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의존재원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을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료를 수시로 정리하고 있는데 17일쯤 되면은 우선 수정예산안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도 3회추경예산안 심의까지 있어서 시간을 좀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해 줄 것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정기한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한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러면 지금 부터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미리 계상한 대체 재산 조성비와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 등 신규 경상경비의 수요가 발생했고 물치 주차장 공사에 따른 휀스 및 가감 차선 설치, 새마을 특산물 직판장설치 등 자체 신규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6회계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4,154,75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693,555천원,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66,51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59,693,555천원으로 금회에는 366,51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7,853천원, 지방교부세 338,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20,6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에 경상적 경비로 43,855천원, 미계상한 대체재산 조성비로 257,7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9,7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41,691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학용품비 등 39,593천원, 군민 체육문화축제 등 3개 사업에 3,240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사업에 14,687천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에 25,000천원, 포매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2,187천원, 오지교통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28,000천원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2개사업에 1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세입 세출예산의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낙산지구 국유지 대부료180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미리 계상한 대체 재산 조성비와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 등 신규 경상경비의 수요가 발생했고 물치 주차장 공사에 따른 휀스 및 가감 차선 설치, 새마을 특산물 직판장설치 등 자체 신규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6회계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4,154,75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693,555천원,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66,51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59,693,555천원으로 금회에는 366,51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7,853천원, 지방교부세 338,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20,6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에 경상적 경비로 43,855천원, 미계상한 대체재산 조성비로 257,7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9,79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41,691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학용품비 등 39,593천원, 군민 체육문화축제 등 3개 사업에 3,240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사업에 14,687천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에 25,000천원, 포매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2,187천원, 오지교통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28,000천원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2개사업에 1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세입 세출예산의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낙산지구 국유지 대부료180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액 73,788,235천원에 대하여 약 0.5%인 366,516천원이 증액된74,154,751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고 9개 특별회계에서는 증감부분은 없었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과목경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
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기정예산59,327,039천원 대비 0.6%인 366,516천원이 증액된 59,693,55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액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7,853천원, 지방교부세 338,000천원이 연말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8개 사업에 20,663천원과 도비보조금 역시 8개 사업에 2,713천원으로 사업별로 신규 또는 증감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경제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에 과목경정 8,000천원을 비롯한 연말연시 홍보물 제작 등 필수경상비를 조정하였고 대체재산 조성비는 도시계획내에 편입된 도로부지 보상을 위해 257,7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9,04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군청 싸이클팀 훈련용 봉고차 구입비10,000천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신규 또는 증감과 필수경상비에 대한 신규 또는 과목경정이 되겠으며, 물치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한 군부 및 경찰과의 협의사항으로 휀스와 가감차선 시설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지관리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4,551천원을 비롯하여 새마을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21,000천원과 읍면 농민상담소 난로 구입 4대에 2,000천원 외에 양여금사업에 대한 과목경정과 일부사업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대비와 관련한 필수경상비 3,7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반환금으로 국고에서 오지교통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18,000천원이 삭감되면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인 읍면예산에서는 5개면에 대하여 호적보관함 6,000천원과 강현면 민원실 정비를 위한 2,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 있어 증감은 없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낙산지구 광장분수대 및 조형탑 설치에 따른 작품비20,000천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려는 것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관리사 및 용수배관 보수비 4,8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부족한 관리사 전기료와 공공요금을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리추경 개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 내역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액 73,788,235천원에 대하여 약 0.5%인 366,516천원이 증액된74,154,751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고 9개 특별회계에서는 증감부분은 없었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과목경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
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지방교부세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기정예산59,327,039천원 대비 0.6%인 366,516천원이 증액된 59,693,55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증액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7,853천원, 지방교부세 338,000천원이 연말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8개 사업에 20,663천원과 도비보조금 역시 8개 사업에 2,713천원으로 사업별로 신규 또는 증감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경제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에 과목경정 8,000천원을 비롯한 연말연시 홍보물 제작 등 필수경상비를 조정하였고 대체재산 조성비는 도시계획내에 편입된 도로부지 보상을 위해 257,7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9,04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군청 싸이클팀 훈련용 봉고차 구입비10,000천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신규 또는 증감과 필수경상비에 대한 신규 또는 과목경정이 되겠으며, 물치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한 군부 및 경찰과의 협의사항으로 휀스와 가감차선 시설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지관리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4,551천원을 비롯하여 새마을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21,000천원과 읍면 농민상담소 난로 구입 4대에 2,000천원 외에 양여금사업에 대한 과목경정과 일부사업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대비와 관련한 필수경상비 3,7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반환금으로 국고에서 오지교통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18,000천원이 삭감되면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인 읍면예산에서는 5개면에 대하여 호적보관함 6,000천원과 강현면 민원실 정비를 위한 2,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 있어 증감은 없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낙산지구 광장분수대 및 조형탑 설치에 따른 작품비20,000천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려는 것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관리사 및 용수배관 보수비 4,8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부족한 관리사 전기료와 공공요금을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리추경 개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 내역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74,154,75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224,6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693,55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90,80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3,83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250,2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회에 366,51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74,154,75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366,51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9,693,55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14,461,19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농지 전용부담금 수수료 7,853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세외수입은 11,855,22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정교부세는 338,000천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 총액은 22,1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조금 증액은 20,66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932천원이 증액된 6,954,85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31천원이 증액된 6,447,2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은 군민체육문화축제 720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이 11,749천원이 감액됐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3,309천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운영 18,934천원도 증액되었습니다. '96 저소득층 월동대책지원 36,136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8,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포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0,5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1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공보실은 군민체육문화축제 720천원이 증액되었고 동네체육시설사업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1,46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414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6,3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 저소득층 월동대책 4,510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8,12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포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 업 8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국제교류 및 연구개발 자료수집여비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대본발간 부족예산 3,000천원을 행정자료실 장서구입 및 정비에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설치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주민홍보물 제작비 700천원군유지 매각에 따른 미계상 대체재산 조성비로 257,7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19,046천원을 계하였습니다.
싸이클선수 훈련용 봉고차 구입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민체육문화축제비 1,440천원, 동네체육시설 보강시설비로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참석수당 1,950천원을 삭감하여 주민건강생활소식지 발간비로 1,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3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양읍 남문리 침수대책사업 실시설계비 10,000천원을 삭감하여 양양읍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샘터 및 약수터 간판설치비로 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로 27,0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수당은 2,850천원이 삭감되었고, 노인 교통비지원은 2,8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한 구료비로 35,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색 관광지 조성계획 감정수수료로 6,31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오
색 상가주변정비사업비는 43,69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치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군부 및 경찰 요구사항인 휀스 및 가감차선 설치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4,552천원을 계상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여비 300천원과 농지이용계획수립 참가자 급식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매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2,187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인 새마을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지원비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경상적경비인 읍면 농민 상담소 난로 구입비로 2,000천원과 새해 영농설계교육용 시청각 기자재 구입에 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소득작목개발 새기술 실증시험 재료비 4,4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 송이임대료 환불금 2,153천원을 과목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3,716천원을 삭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용지보상비로 3,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오지교통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비는 1,800천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유관기관활동 재난대비 점검운영보상금으로 1,000천원, 재난상황실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7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교통 공영버스 반환금으로 18,000천원, 군부대 통신관로 원상복구공사 반환금으로 2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호적보관함 구입비로 6,000천원, 강현면 민원실 집기구입비로 2,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국공유지 임차료 160천원, 낙산지구 광장분수대 및 조형탑설치 사업비 20,000천원을 삭감하여 낙산지구 광장분수대 작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관리사 전기료 및 각종 공공요금 4,800천원을 삭감하여 관리사보수 및 용수배관보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74,154,75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224,6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693,55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90,80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3,83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250,2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회에 366,51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74,154,75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366,51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9,693,55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14,461,19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농지 전용부담금 수수료 7,853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세외수입은 11,855,22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정교부세는 338,000천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 총액은 22,1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조금 증액은 20,66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932천원이 증액된 6,954,85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31천원이 증액된 6,447,2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은 군민체육문화축제 720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이 11,749천원이 감액됐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3,309천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운영 18,934천원도 증액되었습니다. '96 저소득층 월동대책지원 36,136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8,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포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0,53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13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공보실은 군민체육문화축제 720천원이 증액되었고 동네체육시설사업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1,46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414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6,3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 저소득층 월동대책 4,510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8,12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포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 업 8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국제교류 및 연구개발 자료수집여비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대본발간 부족예산 3,000천원을 행정자료실 장서구입 및 정비에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설치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주민홍보물 제작비 700천원군유지 매각에 따른 미계상 대체재산 조성비로 257,7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19,046천원을 계하였습니다.
싸이클선수 훈련용 봉고차 구입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민체육문화축제비 1,440천원, 동네체육시설 보강시설비로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참석수당 1,950천원을 삭감하여 주민건강생활소식지 발간비로 1,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3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양읍 남문리 침수대책사업 실시설계비 10,000천원을 삭감하여 양양읍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샘터 및 약수터 간판설치비로 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로 27,0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수당은 2,850천원이 삭감되었고, 노인 교통비지원은 2,8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한 구료비로 35,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색 관광지 조성계획 감정수수료로 6,31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오
색 상가주변정비사업비는 43,69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치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군부 및 경찰 요구사항인 휀스 및 가감차선 설치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4,552천원을 계상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여비 300천원과 농지이용계획수립 참가자 급식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매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2,187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인 새마을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지원비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경상적경비인 읍면 농민 상담소 난로 구입비로 2,000천원과 새해 영농설계교육용 시청각 기자재 구입에 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소득작목개발 새기술 실증시험 재료비 4,4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 송이임대료 환불금 2,153천원을 과목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3,716천원을 삭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용지보상비로 3,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오지교통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비는 1,800천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유관기관활동 재난대비 점검운영보상금으로 1,000천원, 재난상황실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7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교통 공영버스 반환금으로 18,000천원, 군부대 통신관로 원상복구공사 반환금으로 2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호적보관함 구입비로 6,000천원, 강현면 민원실 집기구입비로 2,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국공유지 임차료 160천원, 낙산지구 광장분수대 및 조형탑설치 사업비 20,000천원을 삭감하여 낙산지구 광장분수대 작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관리사 전기료 및 각종 공공요금 4,800천원을 삭감하여 관리사보수 및 용수배관보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하반기에 군유재산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이 하나도 안잡혔는데 그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95명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139,607원을 4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100,958원을 국비지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포매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약 20,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요인이 왜 삭감돼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군에서 하반기에 군유재산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이 하나도 안잡혔는데 그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95명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139,607원을 4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100,958원을 국비지원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포매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약 20,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요인이 왜 삭감돼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안태현 위원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을 세입에 왜 잡지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2회 추경에 군유지 매각계획을 가지고 5,559,490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는 공항부지가 4,543,383천원이 있고 기타 군유지 및 토석매각이 1,016,107 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매각할 것을 미리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정리가 아직 안되어서 증감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97년도 1회 추경에 세입을 잡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이범위외에 더 증가될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대가 세입에 안잡혔는데 하반기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초나 추경예산에 매각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4,600,000천원을 지금 매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현재로는 추가 세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을 세입에 왜 잡지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2회 추경에 군유지 매각계획을 가지고 5,559,490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는 공항부지가 4,543,383천원이 있고 기타 군유지 및 토석매각이 1,016,107 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매각할 것을 미리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정리가 아직 안되어서 증감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97년도 1회 추경에 세입을 잡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이범위외에 더 증가될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대가 세입에 안잡혔는데 하반기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초나 추경예산에 매각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4,600,000천원을 지금 매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현재로는 추가 세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낙산 상가부지, 공항부지의 매각대금은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양양군에서 금년도에 매각을 한 대금하고 계상을 안한 부분이 있을 거아니냐 그거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거는 왜 3차 추경에 안올라 오느냐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취합이 다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낙산 상가부지, 공항부지의 매각대금은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양양군에서 금년도에 매각을 한 대금하고 계상을 안한 부분이 있을 거아니냐 그거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거는 왜 3차 추경에 안올라 오느냐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한 근거가 취합이 다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 계획했던 게 팔렸던 것도 있고 안팔린 것도 있고 또 계획을 안했던 게 팔린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서로 상대가 돼가지고 그게 증가가 되면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저소득층학비지원이 왜 삭감이 됐느냐 그랬는데 당초에 분기별로 학비가 139,607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분기별로 학비가 100,958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리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래 그런 게 서로 상대가 돼가지고 그게 증가가 되면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저소득층학비지원이 왜 삭감이 됐느냐 그랬는데 당초에 분기별로 학비가 139,607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분기별로 학비가 100,958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리 삭감한 금액입니다.
○안태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교육비의 인상율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잡아 놨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것도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요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가 일부 조정이 되서 같이 도비도 조정이 되서 삭감이 됐는데 요것은 '97년도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요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가 일부 조정이 되서 같이 도비도 조정이 되서 삭감이 됐는데 요것은 '97년도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십니까?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회계년도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 개념으로 부족한 재원을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이 원칙인데 회계년도가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 농지관련 수용비가 4,551천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농정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농정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가 4,551천원이 요구된 내용은 저희가 농지전용 부담금에 따른수수료가 시군단위 징수부서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에 내려오게 됐고 또 농지와 관련된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용지는 연중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우선 900천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 농지이용계획 도면 관계가 진흥지역도면이라고 있습니다만 농지이용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직 제품이 도에 승인이 나지 않아서 문서로 시행이 안된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도면을 10매짜리 1개도면을 4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1,200천원이 소요됐고 그리고 사무용품 토너복사용지가 700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쇄물은 금년도에 내놓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하기는 회계년도 차이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용지는 연말에 구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도면도 연말까지 제작이 되겠고 단지 특별한 사진비용이나 복사용지 관계는 내년도에 쓸 거는 내년도에 가서 사야 되겠으나 재원이 수수료에 의한 돈이다 보니까 이 업무에 필요한 용지고 그래서 부득이 연말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절감을 했다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쓰더라도 이 재원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저희 요구안대로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절감을 했다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쓰더라도 이 재원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저희 요구안대로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덕집 위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이거는 피치못할 사정을 처리하기 위한 계상은 아닙니다
○최덕집 위원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농지이용계획은 현재 우리 군에서 경작관리하고 있는 수도작, 전작, 과수, 초지 그외에 농지로서 일부 개발부지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 그런 유형별로 현재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 농지가 단순이 전답만 구분이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작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계획으로 분류해서 가정에서 수도작이 실지 무논은 3,000여ha 우리 군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거는 2,590ha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500ha의 활용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정시책을 펴 나간다.
예를 들면 농약확보를 한다든가 비료공급계획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시군단위 농지이용계획은 도가 종합이 되고 중앙까지 전산화 처리가 돼가지고 중앙시책, 지방시책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약확보를 한다든가 비료공급계획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시군단위 농지이용계획은 도가 종합이 되고 중앙까지 전산화 처리가 돼가지고 중앙시책, 지방시책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5년 단위로 수정관리를
○안태현 위원 내년도가 5년 계획때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금년도에 만들은 계획이 5년 단위로 수정 관리하는 계획
○안태현 위원 수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양양의 진흥지역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번씩 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고성도 이 진흥지역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지역적인 손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양도 그 당시에 정확성을 못띠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묶지않아야 될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이왕 이용계획을 세운다니까 저가 보기에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진흥지역 밖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번씩 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고성도 이 진흥지역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지역적인 손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양도 그 당시에 정확성을 못띠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묶지않아야 될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이왕 이용계획을 세운다니까 저가 보기에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진흥지역 밖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계획관리는 농지이용계획이 아니라 농지를 관리하는 용도관리, 그래서 기본계획으로서 토지 관리 계획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농지이용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을 늘리고 줄이는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과수를 얼마 하느냐, 채소를 얼마 재배하느냐, 아니면 일반작물을 얼마 재배하느냐,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지중에서 이러한 경작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계획을 체계화해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이것을 하나의 기준지표로 삼아서 영농시책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원활동을 한다든가, 영농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진흥지역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안태현 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5년차씩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최정규 그런데 이 농지진흥지역을 관리하는 거는 5년차 계획이 아니고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의 계획은 5년후에 변동상황을 규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 계획은 현재 양양 남문리의 밭을 일반 작목지구로 관리하느냐, 수도작물 지역으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시설채소 지구로 관리하느냐, 이런 현재의 관리 용도의 계획대로만 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준지표로 삼는 것이고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양양 남문리의 밭을 일반 작목지구로 관리하느냐, 수도작물 지역으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시설채소 지구로 관리하느냐, 이런 현재의 관리 용도의 계획대로만 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기준지표로 삼는 것이고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이후의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계획수립 이후의 변경은 금년도에 예를 든다면 현재 기본계획에 과수지구로 돼 있던 것을 과수를 폐쇄하고 초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5년이 미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부지를 초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경작자의 희망에 의해서 가능하고 다만 기본계획을 현재 경작하는 대로 조정, 현황관리를 하는 것이 5년 주기로 수정을 한다.
○안태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금년도에도 문제점이 난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농지이용계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채소가 남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채소값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심도있게 잘해 달라 이겁니다.
금년도에도 문제점이 난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농지이용계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채소가 남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채소값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심도있게 잘해 달라 이겁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새마을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서림지역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1억을 지회에서 정산을 한 결과 21,000천원의 추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이 새마을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운영 즉, 내부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그리고 농특산물을 수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충당이 안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시설 건축을 하는데 21,000천원의 자금이 융자금 채무로 남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이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시설해 놨으나 우리 농어촌 임산물도 포함이 됩니다만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21,000천원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이 새마을지회로부터 있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의뢰를 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100,000천원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직판장이 설치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각 민간단체들도 우리 군이 돈많은 것도 아닌데 100,000천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자기들 자체자금을 보태가지고 규격에 맞는 건축물을 하고 사업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담까지 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 현장점검할 때도 갔다 왔고 이래서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할적에는 그 돈으로 완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끌고 나가야지 계속 돈 모자른다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계속 계상하고 그런 면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요.
우리가 지난번 현장점검할 때도 갔다 왔고 이래서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할적에는 그 돈으로 완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끌고 나가야지 계속 돈 모자른다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계속 계상하고 그런 면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요.
○농정과장 최정규 당초에 계획은 늘릴 뜻이 있어서 늘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부지매입이 라든지 물가의 상승율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아서 불가항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회단체든 주민이든간에 사업을 할 때는 계획 범위안에서 추진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어떤 운영자금이 미달해서 시설도 불비한 상태에서 이러한 판매 활동을 하느니 기왕에 이것이 하나의 특정 영리보다도 서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만은 배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부지매입이 라든지 물가의 상승율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아서 불가항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회단체든 주민이든간에 사업을 할 때는 계획 범위안에서 추진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어떤 운영자금이 미달해서 시설도 불비한 상태에서 이러한 판매 활동을 하느니 기왕에 이것이 하나의 특정 영리보다도 서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만은 배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낙산에 전기통신공사에서 전기선 지하 매설로 인해서 길이 다 파이고 이랬는데 거기가 빨리 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문제는 저희가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입찰로 요번 주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저희가 복구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해맞이 축제 이전에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일단 복구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66,000천원의 한전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66,000천원의 한전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27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 및 연수개발 자료수집여비가 600천원이 돼 있는데 이게 '96회계년도가 며칠 남지도 않은 입장에 국제교류자료수집 여비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하는 게 이게 15,000천원에서 18,000천원으로 과목경정 때문에 더 올려 놓은 건지, 배부처가 어딘지 또 이거를 몇년기간으로 자치법규집을 만드는지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연말연시 주민홍보용으로 프랑카드는 뭐고 현수막은 뭔지 이해가 잘 안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무행정에 대체재산조성비를 257,794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재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안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연수개발 자료수집여비는 연말이 되어서 여비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오산 유적지와 유사한 게 일본의 북해도 아오모리현에 있어가지고 강릉의 임효재 교수님, 문화원장님, 군수님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쪽과 교류를 내년도에 할려고 그래서 자료수집 등 이러한 관계기관, 학교 이런 데 가서 협조를 받고 그런 여비로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효재 박사 얘기는 양양하고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군수님이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해서 추가로 3,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행정자료실쪽은 아직 급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삭감을 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대본발간은 주기적으로 몇년에 한번 씩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명도 달라지고 계명도 달라지고 이래서 부득이 대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프랑카드라는 거는 금년에 해맞이 축제도 있고 그래서 연말연시를 보람있게 보내시고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써 붙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맞이 축제를 낙산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타 읍면이 조금 소외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각 읍면에도 프랑카드를 좀 걸고 현수막은 읍하고 이렇게 할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대체재산 조성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지역을 매입을 할지는 정해 지지는 않았는데 과일시장을 매입하고 감정을 했고 그리고 감정가가 토지주와의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필요한 재산을 금년말까지 매입할려고 세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재산도 있고 이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은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는 시일이 또 지연되고 협의해 놓은 게 돈을 제대로 안주면은 다시감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다가 세웠습니다.
시내 과일가게 주위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안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연수개발 자료수집여비는 연말이 되어서 여비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오산 유적지와 유사한 게 일본의 북해도 아오모리현에 있어가지고 강릉의 임효재 교수님, 문화원장님, 군수님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쪽과 교류를 내년도에 할려고 그래서 자료수집 등 이러한 관계기관, 학교 이런 데 가서 협조를 받고 그런 여비로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효재 박사 얘기는 양양하고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군수님이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해서 추가로 3,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행정자료실쪽은 아직 급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삭감을 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대본발간은 주기적으로 몇년에 한번 씩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명도 달라지고 계명도 달라지고 이래서 부득이 대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프랑카드라는 거는 금년에 해맞이 축제도 있고 그래서 연말연시를 보람있게 보내시고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써 붙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맞이 축제를 낙산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타 읍면이 조금 소외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각 읍면에도 프랑카드를 좀 걸고 현수막은 읍하고 이렇게 할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대체재산 조성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지역을 매입을 할지는 정해 지지는 않았는데 과일시장을 매입하고 감정을 했고 그리고 감정가가 토지주와의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필요한 재산을 금년말까지 매입할려고 세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재산도 있고 이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은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는 시일이 또 지연되고 협의해 놓은 게 돈을 제대로 안주면은 다시감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다가 세웠습니다.
시내 과일가게 주위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맞이 큰 축제 행사에 보면은 지난 번에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불꽃놀이 축포에 5,000천원하고 행사 홍보에 선전탑외에 9,600천원 두가지가 큰 게 올라왔고 그리고 앰프시설 1,000천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도 불꽃놀이 축포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 행사홍보에 보면 지난번에 수용비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 10,600천원에서 행사홍보를 제외하면 8,400천원 정도 되는데 그게 추가가 됐거든요, 행사홍보용으로 그래서 더 추가된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앰프시설을 1,000천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앰프같은 거는 군 앰프도 충분히 사용이 될텐데 거기에 1,000천원씩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사이클 선수 훈련용 봉고차 구입에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싸이클 선수도 없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맞이 큰 축제 행사에 보면은 지난 번에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불꽃놀이 축포에 5,000천원하고 행사 홍보에 선전탑외에 9,600천원 두가지가 큰 게 올라왔고 그리고 앰프시설 1,000천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도 불꽃놀이 축포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 행사홍보에 보면 지난번에 수용비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 10,600천원에서 행사홍보를 제외하면 8,400천원 정도 되는데 그게 추가가 됐거든요, 행사홍보용으로 그래서 더 추가된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앰프시설을 1,000천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앰프같은 거는 군 앰프도 충분히 사용이 될텐데 거기에 1,000천원씩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사이클 선수 훈련용 봉고차 구입에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싸이클 선수도 없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비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때 금액이 20,460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조정을 해서 1,000여천원이 삭감된 총 경비가 19,046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불꽃놀이 축포관계는 저희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정식 학자로부터 고증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안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앰프시설 1,000천원은 앰프를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날 새해 해맞이를 함과 동시에 군수님이 그곳에 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새해 인사말씀이 있는데 한 30초 정도 나가고 청송 풍물패놀이를 앰프를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해수욕장에 현재 앰프시설이 있는데 해수욕장이 끝남과 동시에 전부 철거를 습니다.
그 설치비가 1,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당초 설명할 때도 예산내역에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그때 당시에 안드린 것 같은데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큰 축제 행사비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때 금액이 20,460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조정을 해서 1,000여천원이 삭감된 총 경비가 19,046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불꽃놀이 축포관계는 저희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정식 학자로부터 고증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안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앰프시설 1,000천원은 앰프를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날 새해 해맞이를 함과 동시에 군수님이 그곳에 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새해 인사말씀이 있는데 한 30초 정도 나가고 청송 풍물패놀이를 앰프를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해수욕장에 현재 앰프시설이 있는데 해수욕장이 끝남과 동시에 전부 철거를 습니다.
그 설치비가 1,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당초 설명할 때도 예산내역에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그때 당시에 안드린 것 같은데
○안태현 위원 앰프시설을 우리 군전기기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가서 못한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자체 인력으로는 힘듭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행사홍보 선전탑외 8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받은 거는 10,600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2,250천원을 삭감을 하면은 8,400여천원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그날 간담회때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낙산지역만 그런 홍보물을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양읍 시내에 가로수 기를 좀 달고 아치를 좀 세워가지고 붐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가로수 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개에서 30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치가 700천원입니다. 아치를 조산은 육교를 이용해서 하고 여기는 남대천 대교에서 들어오는 데다가 큰 아치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당초에 간담회때예산하고 틀렸기 때문에 제가 따져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개에서 30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치가 700천원입니다. 아치를 조산은 육교를 이용해서 하고 여기는 남대천 대교에서 들어오는 데다가 큰 아치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당초에 간담회때예산하고 틀렸기 때문에 제가 따져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가로수 기하고 아치 그거를 들여놨고 그 다음에 드럼통에다.
불피우는 거 그거를 당초에는 풍물놀이패 한군데만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다섯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 났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현지에 가서 현지 실정도 보고 하니까 알차게 할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늘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피우는 거 그거를 당초에는 풍물놀이패 한군데만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다섯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 났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현지에 가서 현지 실정도 보고 하니까 알차게 할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늘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이 관계의 예산은 당초에 20,000천원에서 19,000천원으로 올렸습니다만 행사가 끝나면은 정산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를 하신 싸이클선수 봉고차량 구입비 10,000천원이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자 싸이클을 운영을 하다가 12월중으로 남자 싸이클로 전환을 해서 창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자 싸이클을 운영을 하면서 선수 훈련용 차량을 코치 개인 봉고차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운영비를 한달에 200천원씩 보조를 해 줬었고 내년부터는 코치가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 들어갈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용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을 봉고차를 사가지고 선수 훈련용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은 그 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봉고차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여자 싸이클을 운영을 하다가 12월중으로 남자 싸이클로 전환을 해서 창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자 싸이클을 운영을 하면서 선수 훈련용 차량을 코치 개인 봉고차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운영비를 한달에 200천원씩 보조를 해 줬었고 내년부터는 코치가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 들어갈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용 봉고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을 봉고차를 사가지고 선수 훈련용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급성은 그 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봉고차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강현면의 민원실 집기구입이 2,9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2회 추경에도 민원실 집기구입에 1,000천원을 줬거든요. 지금 또 2,900천원이 더 올라와야 되는지?
지난번 1,000천원에 대한 집기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면의 민원실 집기구입이 2,9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2회 추경에도 민원실 집기구입에 1,000천원을 줬거든요. 지금 또 2,900천원이 더 올라와야 되는지?
지난번 1,000천원에 대한 집기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읍면예산중에 강현면 민원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회 추경때 1,000천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다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원이 좀 허락하기 때문에 의자하고 민원대하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도서목록을 좀 볼 수 있도록 책꽂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2,500천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요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요구한 대로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안태현 위원님께서 읍면예산중에 강현면 민원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회 추경때 1,000천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다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원이 좀 허락하기 때문에 의자하고 민원대하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도서목록을 좀 볼 수 있도록 책꽂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2,500천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요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요구한 대로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안태현 위원 다 집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내 관리사 전기료및 각종 공공요금을 과목경정을 해서 관리사 보수 및 용수배관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용수관을 지금 못쓰고 있지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는 안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시설한 민방위재난관리 용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용수에다가 저희 농공단지까지 거리가 한 35m에서 한40m되는 관로를 추가로 연결해서 비상시에는 그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시설한 민방위재난관리 용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용수에다가 저희 농공단지까지 거리가 한 35m에서 한40m되는 관로를 추가로 연결해서 비상시에는 그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보상금 군민체육문화축제 1,440천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보상금 군민체육문화축제 1,440천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문화축제 보상금으로 1,440천원이 예산에 국비하고 군비 50%씩 해가지고 됐습니다만 요게 당초에 6월달에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현산문화제할 때에 군 체육대회 경비로 이미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군 체육대회때 집행을 했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결산서에도 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문화축제 보상금으로 1,440천원이 예산에 국비하고 군비 50%씩 해가지고 됐습니다만 요게 당초에 6월달에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현산문화제할 때에 군 체육대회 경비로 이미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군 체육대회때 집행을 했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결산서에도 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회 추경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거는 이미 쓴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