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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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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7일 (화)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1분)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눠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을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환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한 자체사업 신규로 볼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한 21,000천원이 그동안 관선시대의 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 투자돼 왔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접하면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지침서에 위배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계획성있는 정확한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른 위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간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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