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7일 (화)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5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을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눠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을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환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한 자체사업 신규로 볼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한 21,000천원이 그동안 관선시대의 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 투자돼 왔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접하면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지침서에 위배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계획성있는 정확한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시대에 접하면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지침서에 위배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계획성있는 정확한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른 위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간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간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