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예산안(계속)
-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안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추가로 조정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7당초예산안 제출이후 '97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 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8,308,422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58,547,550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9,760,872천원입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총 규모면에서 8,713,02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568,968천원, 특별회계가 3,144,16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58,547,550천원의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5,160,000천원, 세외수입 8,765,069천원, 지방교부세 22,552,000천원, 지방양여금 7,558,111천원, 국도비보조 13,412,360천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5,568,968천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1,895,383천원, 지방교부세 479,000천원, 지방양여금 726,200천원, 국도비보조 2,474,38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에서 147,43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327,131천원이 증액됐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448,10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3,829,68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도 3,184,413천원이 증액되어 총 5,568,96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별 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327,142천원의 증액내용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 150,000천원,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30,000천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46,4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1,3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96,751천원이 증액됐고 정주권개발사업비는 759,45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829,68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 200,000천원, 노인교통비 지원 223,851천원, 여성회관 건립사업 400,000천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666,67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사업 200,0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556,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236,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00,000천원, 농촌지도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16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3,184,413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이 계상된 대체재산조성비 1,393,383천원,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 1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200,000천원, 물치 하수도 설치사업 80,000천원, 남대천 유출량 조사용역 50,000천원, 농촌지도소 사업지원에 500,000천원, 상광정 샘말료 교량가설사업 60,000천원, 석교리 노후보 개량 30,000천원, 황이리 보 보수 55,000천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45,000천원 등 주민숙원 관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9,760,872천원으로 이것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53,91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57,44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94,34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5,06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225,09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3,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2,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된 3,144,160천원의 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내부전입금의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40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124,0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도비보조 인건비는 5,07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는 4,80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주청지구 택지매각대금으로 1,32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00,00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7당초예산안 제출이후 '97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 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본 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8,308,422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58,547,550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9,760,872천원입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총 규모면에서 8,713,02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568,968천원, 특별회계가 3,144,16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58,547,550천원의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5,160,000천원, 세외수입 8,765,069천원, 지방교부세 22,552,000천원, 지방양여금 7,558,111천원, 국도비보조 13,412,360천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5,568,968천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1,895,383천원, 지방교부세 479,000천원, 지방양여금 726,200천원, 국도비보조 2,474,38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에서 147,43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327,131천원이 증액됐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448,10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3,829,68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도 3,184,413천원이 증액되어 총 5,568,96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별 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327,142천원의 증액내용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 150,000천원,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30,000천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46,4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1,3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96,751천원이 증액됐고 정주권개발사업비는 759,45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829,68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 200,000천원, 노인교통비 지원 223,851천원, 여성회관 건립사업 400,000천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666,67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사업 200,0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556,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236,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00,000천원, 농촌지도소 지역특성화사업으로 16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3,184,413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이 계상된 대체재산조성비 1,393,383천원,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 1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200,000천원, 물치 하수도 설치사업 80,000천원, 남대천 유출량 조사용역 50,000천원, 농촌지도소 사업지원에 500,000천원, 상광정 샘말료 교량가설사업 60,000천원, 석교리 노후보 개량 30,000천원, 황이리 보 보수 55,000천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45,000천원 등 주민숙원 관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9,760,872천원으로 이것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53,91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57,44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94,34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5,06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225,09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3,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2,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로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된 3,144,160천원의 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내부전입금의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40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124,0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도비보조 인건비는 5,07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는 4,80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주청지구 택지매각대금으로 1,32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00,000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배려로 살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해당 분야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소관 분야 설명이 끝난 후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68,308,42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49,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547,550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56,42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760,872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292,82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68,308,42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8,547,550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760,87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1,353,926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7,44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94,34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5,06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225,09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3,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2,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해당 분야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소관 분야 설명이 끝난 후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68,308,42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49,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547,550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56,42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760,872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292,82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68,308,42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8,547,550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760,87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1,353,926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7,44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94,34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15,06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225,09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53,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2,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8,700,000천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7페이지의 예산총괄표에 보면 경상예산이 22,700,000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4,000,000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18,700,000천원의 경상적 예산을 갖고 운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000천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10% 경쟁력을 높이자는 입장에서 작년 대비 22%의 인상요인을 갖고 왔다, 이것은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경상예산을 22%정도까지 인상시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도 작년 대비 1,400,000천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졌으니까 상환도래가 왔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이런 채무상환 문제도 우리의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관계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군민의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4,000,000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18,700,000천원의 경상적 예산을 갖고 운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000천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10% 경쟁력을 높이자는 입장에서 작년 대비 22%의 인상요인을 갖고 왔다, 이것은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경상예산을 22%정도까지 인상시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도 작년 대비 1,400,000천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졌으니까 상환도래가 왔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이런 채무상환 문제도 우리의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관계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군민의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경상적경비가 4,500,000천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9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시에도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이 전부 지방직 공무원화 되면서 경상적경비가 좀 늘어났고 월액여비가 인상된다든지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 등 이러한 것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회계 경상적경비를 증액해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채무상환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에 입주가 안 되고 택지가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면에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같아서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저리융자금으로 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법 제도적으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 닿는 대로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제도적 개선에 따른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경상적경비가 4,500,000천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9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시에도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이 전부 지방직 공무원화 되면서 경상적경비가 좀 늘어났고 월액여비가 인상된다든지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 등 이러한 것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회계 경상적경비를 증액해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채무상환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에 입주가 안 되고 택지가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면에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같아서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저리융자금으로 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법 제도적으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 닿는 대로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제도적 개선에 따른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예산에서 작년 예산은 당초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따져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직으로 지방직으로 되면서 지도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우리가 경상적 예산에서 작년 예산은 당초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따져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직으로 지방직으로 되면서 지도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인건비가 700,000천원, 그 다음에 인건비 5% 인상이 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순증한게 1,269,974천원, 6급이하 교통비가 늘어남으로써 274,000천원, 월액여비 인상분이 27,800천원,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43,489천원,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68,48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등 여기에 51,987천원, 그리고 기타가 16,000천원 늘었는데 이중에는 POOL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96년 당초예산은 70,000천원인데 '97년도에는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가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비하고 농어민 해외연수비 여기에 각 25,900천원, 48,000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당초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 당초에는 50,000천원이었는데 1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80,000천원이 늘어나고 이런 요인으로 해서 경상적경비가 좀 증가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인건비가 700,000천원, 그 다음에 인건비 5% 인상이 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순증한게 1,269,974천원, 6급이하 교통비가 늘어남으로써 274,000천원, 월액여비 인상분이 27,800천원,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43,489천원,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68,48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등 여기에 51,987천원, 그리고 기타가 16,000천원 늘었는데 이중에는 POOL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96년 당초예산은 70,000천원인데 '97년도에는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가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비하고 농어민 해외연수비 여기에 각 25,900천원, 48,000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당초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 당초에는 50,000천원이었는데 1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80,000천원이 늘어나고 이런 요인으로 해서 경상적경비가 좀 증가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경상예산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기존 예산은 당초예산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수정예산 편성일과 당초 편성일이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그후에 아까 275,568천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42,824천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예산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기존 예산은 당초예산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수정예산 편성일과 당초 편성일이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그후에 아까 275,568천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42,824천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특별회계 부분만요?
○김성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하천골재채취, 자연석 채취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중기 조정 인력 1명하고 하천감시원 1명 그래서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40,000천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40,000천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관서당경비도 같이 올랐겠지만 증액에 대해서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28%가 증액된 2,300,00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300,000천원이 증가된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올라서 관서당경비도 같이 올랐겠지만 증액에 대해서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28%가 증액된 2,300,00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300,000천원이 증가된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인건비가 1,269,97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인건비가 700,000천원 그 다음에 5% 봉급 인상이 돼 가지고 569,974천원 해서 1,269,974천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1,246,824천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0,000천원 정도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비가 153,000천원이 '96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고 6급이하 교통비가 274,200천원이 증액됐고 월액여비 인상분이 37,800천원이 됐고 연금부담액이 383,489천원이 증가됐고 연가보상비가 68,482천원이 됐고 기타 일반분야 관광홍보책자 발간, 농촌지도소에 일부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 이래서 2,400,000천원 정도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인건비가 700,000천원 그 다음에 5% 봉급 인상이 돼 가지고 569,974천원 해서 1,269,974천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1,246,824천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0,000천원 정도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비가 153,000천원이 '96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고 6급이하 교통비가 274,200천원이 증액됐고 월액여비 인상분이 37,800천원이 됐고 연금부담액이 383,489천원이 증가됐고 연가보상비가 68,482천원이 됐고 기타 일반분야 관광홍보책자 발간, 농촌지도소에 일부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 이래서 2,400,000천원 정도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5%나 3%가 올라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소가 지방비에서 이젠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순수한 경상비적 경비가 28%가 증가된 2,30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는 순수한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엔 28%까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28%가 올라갔다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상적경비만 2,300,000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부문이 몇십억까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5%나 3%가 올라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소가 지방비에서 이젠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순수한 경상비적 경비가 28%가 증가된 2,30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는 순수한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엔 28%까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28%가 올라갔다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상적경비만 2,300,000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부문이 몇십억까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잠깐 자료를 좀 찾아 보겠습니다.
예,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희가 좀 이해가 늦어 가지고요.
(청취불능)
예,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희가 좀 이해가 늦어 가지고요.
(청취불능)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서가 전 분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97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라든가 또 예산총괄표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출내역, '97년도 당초예산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부분을 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전 분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97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라든가 또 예산총괄표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출내역, '97년도 당초예산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부분을 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방양여금이 내시된 걸로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경비가 등급별로 또 인원에 의해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등급에 속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서당경비가 등급별로 또 인원에 의해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등급에 속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그런 것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기본자료에 의해서 직급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계상했는데요.
그 내역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기본자료에 의해서 직급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계상했는데요.
그 내역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철수 예, 그러십시오.
○최덕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괄표를 쭉 보니까 각 읍면별로 제가 보기에는 등급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96년도에 대한 '97년도 증감내역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등급이 1등급보다 많은 사례 또 1등급이 5등급보다 더 적은 사례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실과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관서당경비는 제가 보기로는 내용같은 것은 얘기할 여지도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관서당경비가 경상적경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있어서는 서면이 2등급, 현남이 2등급입니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남이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많은 곳보다도 적은 사례, 이런 사례는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총괄표를 쭉 보니까 각 읍면별로 제가 보기에는 등급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96년도에 대한 '97년도 증감내역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등급이 1등급보다 많은 사례 또 1등급이 5등급보다 더 적은 사례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실과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관서당경비는 제가 보기로는 내용같은 것은 얘기할 여지도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관서당경비가 경상적경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있어서는 서면이 2등급, 현남이 2등급입니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남이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많은 곳보다도 적은 사례, 이런 사례는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수정예산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 예산보다 1,893,383천원이 증액된 4,963,3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당초예산 심의시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락부분에 대한 과태료 세입입니다.
건강진단 미필과태료, 위생교육 미필과태료 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479,000천원을 증액해서 22,5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을 716,200천원을 증액해서 7,558,1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53,156천원을 증액한 7,549,93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중 농정과, 수산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가 2,225,229천원을 증액해서 5,862,4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정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도비보조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이 116,702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 예산에 명시가 됐던 사항이고 세출예산에 세부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 예산보다 1,893,383천원이 증액된 4,963,3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당초예산 심의시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락부분에 대한 과태료 세입입니다.
건강진단 미필과태료, 위생교육 미필과태료 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479,000천원을 증액해서 22,5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을 716,200천원을 증액해서 7,558,1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53,156천원을 증액한 7,549,93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중 농정과, 수산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가 2,225,229천원을 증액해서 5,862,4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정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도비보조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이 116,702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 예산에 명시가 됐던 사항이고 세출예산에 세부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예, 21페이지 상단하고 하단부에 육지 소규모어항 조성사업비가 있고 또 하단부에 똑같은 명칭이 사업비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여긴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금인데 지금 수산과에서 시행하는 후진항, 전진항, 동호항, 인구항 4개 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이미 당초예산 때 편성이 됐거나 또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7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3,070,000천원에서 1,893,000천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1,893,000천원이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 3,070,000천원에서 1,893,000천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1,893,000천원이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순세계잉여금은 2회 추경 때 대체재산조성비로 예비비에 편성된 재원이 일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건 국제공항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사업비를 전년도에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893,000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4,9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재원하고 합해서.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1회 추경에 다시 또 발생되는 재원이 상당히 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목별 불용액 등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측이고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1월에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 1회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893,000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4,9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재원하고 합해서.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1회 추경에 다시 또 발생되는 재원이 상당히 또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목별 불용액 등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측이고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1월에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 1회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편성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불용액 같은 건 아직 안 올라 왔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재무과에 어떤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 소관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 박철수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소독 약품비로 1,51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냄새 안 나는 소독약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당초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2,200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건 금년도도 고성, 속초, 양양 3개 지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가 보니 양양군 기사들이 츄리닝 한 벌 없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기진작도 하고 기사체육대회를 3개 시군이 윤번제로 하는데 금년도엔 양양군이 주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하니까 경비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고노골 인접지역 임야 매입 2,884,800천원, 농촌지도소 시범포부지에 5,488,000천원, 농촌지도소 옆 부지 534,275천원, 여기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963,383천원은 지금 말씀드린 상왕도지구, 농촌지도소 시범포부지 농촌지도소 옆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이것은 추경에 257,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땅주들하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에 매듭을 지으려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양면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먼저 말씀드린 3개 지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화장실 소독 약품비로 1,51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냄새 안 나는 소독약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당초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2,200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건 금년도도 고성, 속초, 양양 3개 지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가 보니 양양군 기사들이 츄리닝 한 벌 없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기진작도 하고 기사체육대회를 3개 시군이 윤번제로 하는데 금년도엔 양양군이 주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하니까 경비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고노골 인접지역 임야 매입 2,884,800천원, 농촌지도소 시범포부지에 5,488,000천원, 농촌지도소 옆 부지 534,275천원, 여기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963,383천원은 지금 말씀드린 상왕도지구, 농촌지도소 시범포부지 농촌지도소 옆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제방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이것은 추경에 257,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땅주들하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에 매듭을 지으려고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양면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먼저 말씀드린 3개 지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지금 대체재산조성비가 3,963,383천원인데 고노골, 농촌지도소 옆, 지도소 시범포부지 이 3개 지역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37페이지 하단에 대체재산조성비에 감액된 부분이 어떻게 돼서 감액됐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570,000천원에 대한 그 내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과일시장이나 여기에 대한 건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상왕도지구, 농촌지도소 시범포 부지, 인근 부지, 이 지역을 표시를 할려니까 먼저 있던 것은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과일시장이나 여기에 대한 건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상왕도지구, 농촌지도소 시범포 부지, 인근 부지, 이 지역을 표시를 할려니까 먼저 있던 것은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군유림이 약 750㎡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 부지가 어디에 1,813평이 됐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이건 시범포부지하고 지금 매입할 지역이고 이 밑에는 양수장 옆의 군유지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 계수조정을 마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김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합의에 따라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자체사업비에 의거 정확히 집행되고 명분이 뚜렷해야 함에도 막연한 근거에 의하여 지원되었고 예산지침서에 위배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본보조의 관계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합의에 따라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자체사업비에 의거 정확히 집행되고 명분이 뚜렷해야 함에도 막연한 근거에 의하여 지원되었고 예산지침서에 위배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본보조의 관계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양양군 소식지 발간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이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 자치법규추록 발간비 8,000천원은 당초 통계관리 일반수용비 8,000천원을 사감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감사정보관리 FAX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765,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일용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인 3명, 읍면 청사관리인 6명의 인건비로 70,48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읍면 총과 인건비에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15,6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자료입력 보조원 인건비로 46,99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시설비로는 양양읍 청사 옹벽추가시설에 15,000천원, 현남면 청사 화장실 신축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거마리 소교량 가설이 60,000천원, 기정리 마을안길 포장이 40,000천원, 양양읍 청사 옹벽추가시설 감액 10,000천원, 용천 하수도 설치가 30,000천원, 황이리 보 설치비 감액 20,000천원, 하왕도리 하수도시설 8,000천원, 상운리 배수시설 20,000천원, 현남면 청사 화장실 신축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본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과목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양양군 소식지 발간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이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 자치법규추록 발간비 8,000천원은 당초 통계관리 일반수용비 8,000천원을 사감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감사정보관리 FAX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765,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일용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인 3명, 읍면 청사관리인 6명의 인건비로 70,48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읍면 총과 인건비에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15,6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자료입력 보조원 인건비로 46,99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시설비로는 양양읍 청사 옹벽추가시설에 15,000천원, 현남면 청사 화장실 신축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거마리 소교량 가설이 60,000천원, 기정리 마을안길 포장이 40,000천원, 양양읍 청사 옹벽추가시설 감액 10,000천원, 용천 하수도 설치가 30,000천원, 황이리 보 설치비 감액 20,000천원, 하왕도리 하수도시설 8,000천원, 상운리 배수시설 20,000천원, 현남면 청사 화장실 신축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본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과목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33페이지에 각 읍면의 자체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에 옹벽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주위에 조경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가 놀다가 추락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구요.
지난 번에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할 당시에 양양읍사무소 주위에 아무래도 휀스를 올린 것을 쳐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당시 현지확인을 할 당시에 얘기가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옹벽공사를 하는데 15,000천원이 지금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나중에 안전사고가 난다고 할 적에는 굉장히 부담감도 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군에서 지난번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도 가 있을텐데 안 됐다 하는 게 저로서도 앞으로 이 관계를 실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양읍사무소에 옹벽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주위에 조경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가 놀다가 추락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구요.
지난 번에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할 당시에 양양읍사무소 주위에 아무래도 휀스를 올린 것을 쳐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당시 현지확인을 할 당시에 얘기가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옹벽공사를 하는데 15,000천원이 지금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나중에 안전사고가 난다고 할 적에는 굉장히 부담감도 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군에서 지난번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도 가 있을텐데 안 됐다 하는 게 저로서도 앞으로 이 관계를 실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고용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질의입니다.
'97년도 본예산도 수정예산도 끝나가고 3차 추경도 마무리 돼 갑니다만
(청취불능)
이 시점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수산도로 확포장 관계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주민 통행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공항 완공후 통행량도 많아지리라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7년도 본예산도 수정예산도 끝나가고 3차 추경도 마무리 돼 갑니다만
(청취불능)
이 시점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수산도로 확포장 관계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주민 통행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공항 완공후 통행량도 많아지리라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달 위원님께서는 수산도로 확포장 문제 때문에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일단 공항부지 매각대금이 세입이 되면 대체재산조성으로 수산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용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매수한 뒤에 추경을 통해서 그 사업비가 허락하는 대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20,000천원 세워놓은 것도 토지매입 관계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고 일시에 투자를 다 못할 경우에는 설계한 내용중에서 위험부분부터 시공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조기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님께서는 수산도로 확포장 문제 때문에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일단 공항부지 매각대금이 세입이 되면 대체재산조성으로 수산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용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매수한 뒤에 추경을 통해서 그 사업비가 허락하는 대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20,000천원 세워놓은 것도 토지매입 관계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고 일시에 투자를 다 못할 경우에는 설계한 내용중에서 위험부분부터 시공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조기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실장님 130페이지에 읍면 청사관리인 말인데요?
관리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란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침에 근거하여 계상된 것입니까?
관리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란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침에 근거하여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고 사실상 봉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97년도 일용인부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건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냥 우선 편성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32페이지 수용비로써 우리 양양군보를 발간하겠다 그래서 1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한번 정도 군보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한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저희 내무과 쪽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상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사실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상회 회보의 금액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을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내무과 소관으로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기획실에선 또 기획실장이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 관계도 내가 보기엔 심도있게 생각해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려고 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송이축제 관계로 20,000천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송이축제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가 지난번 3차 추경때 자치법규집을 18,000천원 들여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8,000천원이 추가로 추록 발간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3차 추록비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8,000천원을 들여 추가 발간을 더 해야 될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반상회 회보를 사실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상회 회보의 금액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을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내무과 소관으로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기획실에선 또 기획실장이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 관계도 내가 보기엔 심도있게 생각해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려고 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송이축제 관계로 20,000천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송이축제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가 지난번 3차 추경때 자치법규집을 18,000천원 들여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8,000천원이 추가로 추록 발간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3차 추록비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8,000천원을 들여 추가 발간을 더 해야 될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군보발간은 아직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보도 있고 반상회 회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양양군 소식지라고 해서 거기에 조례개정안의회 활동상황이라든지 군정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계획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주간지로 할 건지, 일간지로 할 건지, 월간지로 할 건지는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간이나 주간으로 해서 즉시 군민들한테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할려고 일단 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이 10,000천원을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반적인 군 홍보신문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보도 있고 반상회 회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양양군 소식지라고 해서 거기에 조례개정안의회 활동상황이라든지 군정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계획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주간지로 할 건지, 일간지로 할 건지, 월간지로 할 건지는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간이나 주간으로 해서 즉시 군민들한테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할려고 일단 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이 10,000천원을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반적인 군 홍보신문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좋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각 실과별로 거의 비등한 예산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민선자치제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또 군보 발간에 10,000천원, 그 다음 내무과에 우리 반상회보에 천몇백만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 맡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효과있게 홍보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좋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각 실과별로 거의 비등한 예산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민선자치제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또 군보 발간에 10,000천원, 그 다음 내무과에 우리 반상회보에 천몇백만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 맡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효과있게 홍보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송이축제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그 자체계획을 수립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들였습니다.
우리 군이 송이 고장이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송이축제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벤트 행사로는 어렵기 때문에 춘천에서 한 막국수축제라든지 또 평창군의 감자축제라든지 이런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축제행사 하는데 물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약 180,000천원이 든다는 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도로 과목경정이나 해서 앞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20,000천원을 우선 세웠는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전부 종합해 가지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금년도에 이제 종합적으로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전부 다 다시 대본을 발간합니다.
그것이 발간한 후에도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규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다시 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8,000천원 정도면 하반기쯤 가면 그런게 있어서 개정된 내용을 수시로 추록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는데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사항만 추록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송이축제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그 자체계획을 수립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들였습니다.
우리 군이 송이 고장이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송이축제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벤트 행사로는 어렵기 때문에 춘천에서 한 막국수축제라든지 또 평창군의 감자축제라든지 이런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축제행사 하는데 물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약 180,000천원이 든다는 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도로 과목경정이나 해서 앞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20,000천원을 우선 세웠는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전부 종합해 가지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금년도에 이제 종합적으로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전부 다 다시 대본을 발간합니다.
그것이 발간한 후에도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규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다시 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8,000천원 정도면 하반기쯤 가면 그런게 있어서 개정된 내용을 수시로 추록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는데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사항만 추록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29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 현북면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복지회관은 양양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똑같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북면 복지회관에도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해야지만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다만 우리가 예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복지회관은 양양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똑같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북면 복지회관에도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해야지만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현북면 복지회관은 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면장으로 하여금 그 관리계획서를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가 교양지가 5개의 교양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3월달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각 민원실이라든가 실과소에 최소한도 교양지는 한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 극동문제지만을 예산에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중앙지 548부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200부를 감한 348부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군정시책 홍보활동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를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해에는 저희가 도비 50%를 받아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만 금년 예산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옥상 누수방지 공사비 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0천원을 들여서 문화관 누수방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체육대회, 여성체육강좌 등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2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 당초예산에 MBC마라톤대회 경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출전을 안 했고 선수선발도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출전을 안 하는 대신 금년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습니다만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직장실업팀 싸이클 구입비로 1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선수가 계획이 5명으로 돼 있는데 한 대는 금년도 예산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싸이클 전체를 사는게 아니고 차대 반, 바퀴 반, 싸이클 한 대의 구입비가 최소한도 5,000천원 이상에서 약 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차피 점차적으로 장비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차대하고 바퀴를 나눠서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가 교양지가 5개의 교양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3월달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각 민원실이라든가 실과소에 최소한도 교양지는 한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 극동문제지만을 예산에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중앙지 548부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200부를 감한 348부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군정시책 홍보활동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를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해에는 저희가 도비 50%를 받아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만 금년 예산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옥상 누수방지 공사비 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0천원을 들여서 문화관 누수방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체육대회, 여성체육강좌 등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2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 당초예산에 MBC마라톤대회 경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출전을 안 했고 선수선발도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출전을 안 하는 대신 금년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습니다만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체육회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직장실업팀 싸이클 구입비로 1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선수가 계획이 5명으로 돼 있는데 한 대는 금년도 예산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싸이클 전체를 사는게 아니고 차대 반, 바퀴 반, 싸이클 한 대의 구입비가 최소한도 5,000천원 이상에서 약 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차피 점차적으로 장비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차대하고 바퀴를 나눠서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34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보면 거의 40%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부수는 늘리지 말자,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는 갑작스레 어떤 경각심을 주는게 가능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40%나 감면되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삭감부분을 보면 거의 40%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부수는 늘리지 말자,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는 갑작스레 어떤 경각심을 주는게 가능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40%나 감면되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저희가 의회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도 부수 증액은 안 되고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중앙지만을 삭감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물론 그 중앙지 뿐만 아니라 지방지도 집행부 입장에서 손을 댄다고 하면 상당히 좀 무리는 따릅니다.
무리는 따르나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든 15%든 뭐 40%든 일단은 주민계동용 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삭감이 계속 돼 나간다는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중앙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리는 따르나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든 15%든 뭐 40%든 일단은 주민계동용 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삭감이 계속 돼 나간다는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중앙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일단 의회에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관계가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도 이걸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는 좀 극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지방비가 너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냐, 지방지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속에서 얼마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찍어서 중앙지를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중앙지는 깎아라, 지방지는 깎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신문구독료에서 몇%를 삭감하면 실장님이 주관해서 중앙지 몇부, 지방지 몇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중앙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중앙지 깎아라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지를 꼭 찍어서 삭감하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적정선에서 신문구독료 110,000천원에 몇%를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성있게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물론 실장님도 이걸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는 좀 극단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지방비가 너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냐, 지방지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속에서 얼마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찍어서 중앙지를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중앙지는 깎아라, 지방지는 깎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신문구독료에서 몇%를 삭감하면 실장님이 주관해서 중앙지 몇부, 지방지 몇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중앙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중앙지 깎아라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지를 꼭 찍어서 삭감하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적정선에서 신문구독료 110,000천원에 몇%를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성있게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 각 시군별 중앙지 신문 배포현황을 위원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고 또한 저희 양양군에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처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나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양군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중앙지만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 각 시군별 중앙지 신문 배포현황을 위원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고 또한 저희 양양군에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처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나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양군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중앙지만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97년도 수정예산은 총 5건에 44,820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12,000천원, 서무관리에 24,70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2,35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중 행정인사관리 12,000천원은 경상예산으로 '97년도 사무환경개선사업 중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운영 일환으로 우선 내무과에 대하여 사무실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50%를 부담하여 39세대 예비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20,4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12,390천원중 경상적경비 8,100천원은 군정 업무수행시 발생되는 각종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인과의 간담회 운영비 3,600천원, 그 다음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각종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운영비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4,250천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용 예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97년도 수정예산은 총 5건에 44,820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12,000천원, 서무관리에 24,70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2,35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중 행정인사관리 12,000천원은 경상예산으로 '97년도 사무환경개선사업 중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운영 일환으로 우선 내무과에 대하여 사무실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50%를 부담하여 39세대 예비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20,4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12,390천원중 경상적경비 8,100천원은 군정 업무수행시 발생되는 각종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인과의 간담회 운영비 3,600천원, 그 다음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각종 시책업무추진 간담회 운영비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4,250천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용 예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35페이지에 예비군 자산취득에 예비군 관리대대 장비구입 지원이 도비 50%, 군비 50%인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비구입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비구입이 뭔지 종목별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이 뭔지 종목별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비군 관리대대 장비구입 지원비인데 그것은 금년도 '96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금액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6대하고 그 다음에 소형 무전기 24대, 진지 구축비라든가 휴대용 써치라이트 6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현대화 일환책으로 장비를 '96년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도비가 10,000천원 내려왔고 군비를 10,000천원 계상해 가지고 '96년도와 똑같은 장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장비내역은 군부대와 협조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 안 됐습니다만 일단 군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받아서 구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6대하고 그 다음에 소형 무전기 24대, 진지 구축비라든가 휴대용 써치라이트 6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현대화 일환책으로 장비를 '96년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도비가 10,000천원 내려왔고 군비를 10,000천원 계상해 가지고 '96년도와 똑같은 장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장비내역은 군부대와 협조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 안 됐습니다만 일단 군부대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받아서 구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예비군 지원관계는 국방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비군 중대장 봉급도 지방비에서 줘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우리가 국방부 예산에서 다뤄져야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는 건 얘기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계상된 자체부터,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행여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보조해 준다는 건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예비군 지원관계는 국방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비군 중대장 봉급도 지방비에서 줘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우리가 국방부 예산에서 다뤄져야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는 건 얘기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계상된 자체부터,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행여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보조해 준다는 건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일단 어디까지나 예비군 관계는 향토방위, 우리 양양군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양양군방위협의회 의장이 양양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육성은 바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 육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우리 군비도 50%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양군방위협의회 의장이 양양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육성은 바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 육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우리 군비도 50%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장비구입 지원하고 대통령 훈령에 대해서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장비가 구입이 된다는 것은 국방예산에 반드시 필요하고 예비군 관리대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지만 장비구입을 지원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을 지원하는데 대통령 훈령으로 지원, 육성한다고 생각하면 지원, 육성하는 운영비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장비라는 구입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현대화된 장비를 20,000천원에 구입할 수도 없는 얘기고 장비구입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장비구입 지원하고 대통령 훈령에 대해서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장비가 구입이 된다는 것은 국방예산에 반드시 필요하고 예비군 관리대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지만 장비구입을 지원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을 지원하는데 대통령 훈령으로 지원, 육성한다고 생각하면 지원, 육성하는 운영비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장비라는 구입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현대화된 장비를 20,000천원에 구입할 수도 없는 얘기고 장비구입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사실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 무기를 구입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중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집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3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서무관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무과에 한정된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까지의 사무실 구조는 하나의 관료적인 그러한 체계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내무과부터 먼저 사무실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현실업무 수행에 맞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까지의 사무실 구조는 하나의 관료적인 그러한 체계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내무과부터 먼저 사무실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현실업무 수행에 맞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요?
우리가 '95년도 연말에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이 항목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쭉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료적인 분위기를 좀 혁신을 해서 사무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또 어떻게 삭감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서 좀 혁신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같네요?
우리가 '95년도 연말에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이 항목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쭉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료적인 분위기를 좀 혁신을 해서 사무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또 어떻게 삭감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서 좀 혁신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같네요?
○내무과장 이규환 도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전 실과소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관료체제를 빨리 탈피해 가지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내무과가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관료체제를 빨리 탈피해 가지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내무과가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36페이지에 집단민원 해결 민원과의 간담회 또는 내무행정 시책추진 간담회 이것을 합해서 8,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민간인과 대화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담회도 부기에 보면 횟수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횟수를 줄이든, 예산을 줄이든 간에 예산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만 이런 간담회도 부기에 보면 횟수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횟수를 줄이든, 예산을 줄이든 간에 예산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집단민원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주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물론 꼭 그러한 주민들을 어떤 음식을 대접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사전에 대상자를 모아놓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식사 좀 하고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주민이 의사를 표출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또 이쪽에서 딱딱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도 집단민원이 안 생겨 가지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남기게 되겠습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집단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 시책추진 간담회는 지금 정부시책이 경쟁력 10%이상 높인다든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의때 그냥 차나 한잔하고 하면 좀 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구요,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행이도 집단민원이 안 생겨 가지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남기게 되겠습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집단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 시책추진 간담회는 지금 정부시책이 경쟁력 10%이상 높인다든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의때 그냥 차나 한잔하고 하면 좀 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구요,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얘기를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11,000천원, 이렇게 엄청난 간담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또 집단민원 해결에 3,600천원, 시책추진간담회 4,500천원, 이렇게 항목을 계속 달아서 이렇게 해 달라면 보상금 다 삭감시키시죠?
다 삭감시키고 이거 해 드릴께요.
보상금에서 쓸거 쓰고 이래야지 거기에다 100,000천원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다가 쓸려고 합니까?
집단민원 해결 간담회 예산을 과장님이 사용하실 겁니까?
군수님이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보상금 얘기를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11,000천원, 이렇게 엄청난 간담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또 집단민원 해결에 3,600천원, 시책추진간담회 4,500천원, 이렇게 항목을 계속 달아서 이렇게 해 달라면 보상금 다 삭감시키시죠?
다 삭감시키고 이거 해 드릴께요.
보상금에서 쓸거 쓰고 이래야지 거기에다 100,000천원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다가 쓸려고 합니까?
집단민원 해결 간담회 예산을 과장님이 사용하실 겁니까?
군수님이 사용하실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원하시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저도 기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POOL보상금 100,000천원은 민간단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쓰는....
○안태현 위원 민간단체는 130,000천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해 놓은 걸 모르고, 이러니까 전부 다 경상예산이 많다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 얘기는 최소한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에 FAX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해 놓은 걸 모르고, 이러니까 전부 다 경상예산이 많다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 얘기는 최소한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에 FAX가 몇 대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에 2대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2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자산취득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사항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전산주민증 발급에 따라서 예비 장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장비 하나를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장비를 작동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올리는 거지 이거 뭐 예산낭비 차원에서가 아니라...
장비 하나를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장비를 작동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올리는 거지 이거 뭐 예산낭비 차원에서가 아니라...
○안태현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9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복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야간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로 960천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간담회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가사봉사 등 복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0천원,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로 24,292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로 4,2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중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장수노인 및 경로당 운영비 등 4,500천원,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 건강진단비 등 190,370천원을 과목조정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수 축하비로 1,800천원을, 불우노인이 암질환 시술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이 틀니시술비로 4,000천원, 장수노인 식당 운영비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비로 200,000천원, 노인교통비로 223,851천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복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야간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로 960천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간담회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가사봉사 등 복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0천원,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로 24,292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위한 보조원 인건비로 4,2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중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장수노인 및 경로당 운영비 등 4,500천원,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 건강진단비 등 190,370천원을 과목조정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수 축하비로 1,800천원을, 불우노인이 암질환 시술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이 틀니시술비로 4,000천원, 장수노인 식당 운영비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비로 200,000천원, 노인교통비로 223,851천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것은 도비로......
○김성환 위원 아니, 예산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계획이 저희 군 관내 남애 경로당에서 올해 숙원사업으로 자체기금을 약 5,000천원을 만들어 놓고 경로당을 짓기를 상당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부터 거기 한동 신축비하고 강현면 정암 경로당이 과거에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인수받아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해서 매년 개보수해도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2동을 신축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부터 거기 한동 신축비하고 강현면 정암 경로당이 과거에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인수받아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해서 매년 개보수해도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2동을 신축비로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신축으로 합니다.
○김성환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의회도 몰랐고 일반인들한테 얘기가 벌써 흘러서 오히려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벌써 정보가 샜는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모르는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벌써 홍보가 돼 가지고 알고 있느냐, 또 예산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이게 뭐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써 그 말이 사회에 퍼진 겁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모르는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벌써 홍보가 돼 가지고 알고 있느냐, 또 예산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이게 뭐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써 그 말이 사회에 퍼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게 어떻게 해서 말이 나갔는지 저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상철 도의원님께서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마 많은 공헌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남애 경로당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도비가 확보됐으니까 군비에서 경로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한 이야기를 외부에다 흘린 적이 없으니까 소문은 어떻게 났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남애 경로당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도비가 확보됐으니까 군비에서 경로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한 이야기를 외부에다 흘린 적이 없으니까 소문은 어떻게 났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그러면 이런 문제를 왜 작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 가지고 지어야 할텐데 우리 군비가 꼭 들어가는 명년도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작년도에 도비지원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금년도에 140,000천원씩 군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먼저 남애 강봉수 회장이 저한테 항상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애초에 그때 우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만 부지만 하나 주면 자체에서 짓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지를 군유지 불하할 때 분할해서 4등분 해 가지고 하나를 완전히 남애회관 건립 부지로 그렇게 내 놓고 그 외에는 매각을 했거든요.
남애 회장이 지으려고 보니 돈 5,000천원 가지고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금년에 안 되니까 내년에 추진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남애 회장이 여기 군 회장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로 들어 왔나봐요.
그래서 이걸 지어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던지 해 가지고 군에다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원래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먼저 남애 강봉수 회장이 저한테 항상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애초에 그때 우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만 부지만 하나 주면 자체에서 짓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지를 군유지 불하할 때 분할해서 4등분 해 가지고 하나를 완전히 남애회관 건립 부지로 그렇게 내 놓고 그 외에는 매각을 했거든요.
남애 회장이 지으려고 보니 돈 5,000천원 가지고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금년에 안 되니까 내년에 추진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남애 회장이 여기 군 회장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로 들어 왔나봐요.
그래서 이걸 지어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던지 해 가지고 군에다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원래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96년도에 경로당 신축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부만 했었고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비가 시·군에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당초에는 작년에 이어서 도비 전액을 보조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30%만 도비가 책정이 됐고 70%는 시군비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96년도에 경로당 신축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부만 했었고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비가 시·군에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당초에는 작년에 이어서 도비 전액을 보조할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30%만 도비가 책정이 됐고 70%는 시군비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느 것이 더 우선 순위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신축 문제도 시급하겠지만도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우리 양양군에 많습니다.
사실 지어주려면 마을회관을 먼저 지어야 해요.
그런 동네가 우리 양양군에 많습니다.
사실 지어주려면 마을회관을 먼저 지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니, 그게 물론 안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마을회관은 또 담당부서가 따로 있구요.
이제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고 노인의 인구는 저희 군같은 경우도 벌써 10%의 노인인구가 육박하고 나라 전체 인구도 7%의 노인인구가 육박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추세이고 그리고 노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이 경로당을 짓는 거니까 이 경로당 신축과 마을회관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자체 경로당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의 방 한칸을 빌려가지고 노인들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노인들은 모이고 여자 노인들은 같이 여가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여자 노인들은 모일 수가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경로당을 단 하나라도 지을려고 이미 '95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측에서 노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순수한 도비일 때 저희가 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고 노인의 인구는 저희 군같은 경우도 벌써 10%의 노인인구가 육박하고 나라 전체 인구도 7%의 노인인구가 육박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추세이고 그리고 노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이 경로당을 짓는 거니까 이 경로당 신축과 마을회관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자체 경로당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의 방 한칸을 빌려가지고 노인들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노인들은 모이고 여자 노인들은 같이 여가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여자 노인들은 모일 수가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경로당을 단 하나라도 지을려고 이미 '95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측에서 노력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순수한 도비일 때 저희가 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좋아요, 과장님.
뭐 저희들도 예산만 많다면야 마을회관 다 지어주고 노인정 다 지어주고 다 지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깁니다.
뭐 저희들도 예산만 많다면야 마을회관 다 지어주고 노인정 다 지어주고 다 지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깁니다.
○김성환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사업계획 내역이나 실무 과정은 됐구요.
하지만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끝 부분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암리 같은 데는 말이예요,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요.
지금 100,000천원정도 되면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진국가로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해도 제가 볼 때 평당 2,000천원이 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땅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평을 짓는다는 얘긴데 노인들이 50평을 쓴다면 운동장은 아닐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잘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해야 할 겁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우리도 내년후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이예요, 우리 '96년도 얼마였습니까?
하지만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끝 부분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암리 같은 데는 말이예요,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요.
지금 100,000천원정도 되면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진국가로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해도 제가 볼 때 평당 2,000천원이 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땅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평을 짓는다는 얘긴데 노인들이 50평을 쓴다면 운동장은 아닐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잘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해야 할 겁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우리도 내년후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이예요, 우리 '96년도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게 금년도 조례 개정되고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활용을 하는 데가 있고....
○김성환 위원 이게 양양군 자체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꾸 정리를 해 나가서 그것을 뭐....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러니까 어느 한도내의 적립이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문제가 분분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가 지방비를 따가지고 건립을 해 주시는데 돈이야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60,000천원 들어 온 것은 어느 도의원이 로비해서 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000천원을 들여서 낯 내는 것하고 140,000천원을 들여서 70,000천원씩 낯 내는 것하고는 똑같은 문젠데 도비 60,000천원이 이리로 왔기 때문에 50%이상 우리가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길 하지만 정상철 의원이 60,000천원을 가지고 낯 내는 거나 우리가 70,000천원을 들여 낯 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거기 정말 지원해 줬을 때 40평이나 50평정도, 30평짜리 같이 아담하게 지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노인회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연차적으로 6개 읍면을 다 지어 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100,000천원을 들여서 훌륭한 회관을 지어주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무튼 전 그렇게 얘길하고 싶습니다.
시장·군수가 지방비를 따가지고 건립을 해 주시는데 돈이야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60,000천원 들어 온 것은 어느 도의원이 로비해서 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000천원을 들여서 낯 내는 것하고 140,000천원을 들여서 70,000천원씩 낯 내는 것하고는 똑같은 문젠데 도비 60,000천원이 이리로 왔기 때문에 50%이상 우리가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길 하지만 정상철 의원이 60,000천원을 가지고 낯 내는 거나 우리가 70,000천원을 들여 낯 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거기 정말 지원해 줬을 때 40평이나 50평정도, 30평짜리 같이 아담하게 지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노인회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연차적으로 6개 읍면을 다 지어 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100,000천원을 들여서 훌륭한 회관을 지어주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무튼 전 그렇게 얘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3,000천원, 장수노인 위문품 구입비 등등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신구사업입니까?
59페이지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3,000천원, 장수노인 위문품 구입비 등등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신구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계속사업입니다.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금년도 강원도가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서 금년도 4월 8일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가 5월 8일날 강원도 18개 지역이 일제히 행사를 지뤘습니다.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금년도 강원도가 4월 8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서 금년도 4월 8일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가 5월 8일날 강원도 18개 지역이 일제히 행사를 지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노인의 날 행사를 군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군 노인회 주관이 아니고 저희 군이 주관해서 실내체욱관에서 금년 5월 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위문품은 95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노인들에게 5월 8일 어버이 날을 기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지급해 드린 거고 명절 경로당 위문도 역시 저희들 18개소의 경로당에 추석이라든가 연말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위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위문품은 95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노인들에게 5월 8일 어버이 날을 기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지급해 드린 거고 명절 경로당 위문도 역시 저희들 18개소의 경로당에 추석이라든가 연말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위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어서 '97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중 보조내시로 조정된 404천원, 의료보호사업비로 추가 국비지원된 99,228천원, 도비추가 지원금 24,807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원 인건비 중 도비보조 내시 변경된 5,07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로 4,800천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안보다 총 124,160천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 인건비, 시간외 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341천원을 감하고 군비 전입금으로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4,057천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2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00천원 중에 279,200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면 회관부지 선정 및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지난 12월 13일 회관 신축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동계 공사 추진이 어려운 바, 불가피 명년도로 사업을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는 해빙과 동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중 보조내시로 조정된 404천원, 의료보호사업비로 추가 국비지원된 99,228천원, 도비추가 지원금 24,807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원 인건비 중 도비보조 내시 변경된 5,07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로 4,800천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안보다 총 124,160천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 인건비, 시간외 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341천원을 감하고 군비 전입금으로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4,057천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2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00천원 중에 279,200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면 회관부지 선정 및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지난 12월 13일 회관 신축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동계 공사 추진이 어려운 바, 불가피 명년도로 사업을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는 해빙과 동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입니다.
연일 심도있게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중에서 민방위 관련사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안 내용은 일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을 통해서 부탁드렸던 내용중에 일부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사업비 일부하고 추가로 도비보조 내시가 돼서 일부 장비 구입을 하게 된 예산, 그 다음에 병사 관련 예산이 당초에 과목 편성이 잘못되서 병사관련 사업비로 예산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에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물품교체비로 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장비도입 제3차 계획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 양양군 내에 방독면 정화통 교체라든지 해독제, 재독제, 탐지기 구입비로 총 4종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비밀문서 보관캐비넷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당초예산 심의때 부탁드렸던 내용중에 재난관리계획서 책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유인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병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반운영비 3,250천원, 117페이지에 있는 여비 4,970천원, 보상금 9,011천원, 이 내용이 재난관리항에는 착오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 뒷장의 119페이지 이후의 병사관리항에 다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과정 중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서 추가 내시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난기동대 기본장비 구입비로 9,450천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도 사업으로 각 시군당 1개 시범 재난기동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예산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의 내용을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재난 위험에 따른 긴급 보수비를 약 50,000천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0,000천원 정도만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었는데 그중에서 16,000천원을 순수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 긴급보수와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비로 구성이 되었고 또 나머지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16,000천원은 양양군 소방파출소에 구조장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단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구조장비 16,000천원을 저희 항목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난관리항에 잘못 계상된 병사예산을 기존 병무예산 항으로 바로 잡아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심도있게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중에서 민방위 관련사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수정예산안 내용은 일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을 통해서 부탁드렸던 내용중에 일부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사업비 일부하고 추가로 도비보조 내시가 돼서 일부 장비 구입을 하게 된 예산, 그 다음에 병사 관련 예산이 당초에 과목 편성이 잘못되서 병사관련 사업비로 예산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에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물품교체비로 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생방 장비도입 제3차 계획을 내년부터 2001년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 양양군 내에 방독면 정화통 교체라든지 해독제, 재독제, 탐지기 구입비로 총 4종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비밀문서 보관캐비넷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당초예산 심의때 부탁드렸던 내용중에 재난관리계획서 책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유인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병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반운영비 3,250천원, 117페이지에 있는 여비 4,970천원, 보상금 9,011천원, 이 내용이 재난관리항에는 착오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 뒷장의 119페이지 이후의 병사관리항에 다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과정 중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서 추가 내시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난기동대 기본장비 구입비로 9,450천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도비 30%, 군비 70%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도 사업으로 각 시군당 1개 시범 재난기동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예산 내용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의 내용을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재난 위험에 따른 긴급 보수비를 약 50,000천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0,000천원 정도만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었는데 그중에서 16,000천원을 순수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 긴급보수와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비로 구성이 되었고 또 나머지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16,000천원은 양양군 소방파출소에 구조장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단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구조장비 16,000천원을 저희 항목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난관리항에 잘못 계상된 병사예산을 기존 병무예산 항으로 바로 잡아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소방전에 대한 소방업무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양양소방파출소에서 별도로 사업비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할 때 군에 소방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방위과 안에 소방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과목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데 지금 이게 양양소방파출소에서 별도로 사업비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할 때 군에 소방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방위과 안에 소방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과목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린다면....
○안태현 위원 자세히 모른단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린다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소방전을 지상으로 표면과 맞춰서 하는 보수작업 공사랍니다,
○안태현 위원 소방전을 이전해 줄 예산이라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안태현 위원 또 인명구조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이것을 저희가 소방서에서 예산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 과에 왔었기 때문에 설명들었는데 지금 속초소방서는 119구조대에서 구명뿐만 아니라 구조·구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양양소방파출소에는 이런 구난장비가 없답니다.
없어서 갑작스럽게 양양에서 교통사고로 차가 크게 찌부러졌을 때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가 없어 10분, 20분 정도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데 장비가 속초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를 하게 됩니다.
없어서 갑작스럽게 양양에서 교통사고로 차가 크게 찌부러졌을 때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가 없어 10분, 20분 정도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데 장비가 속초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를 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건 잘 알겠어요.
이것은 소방서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야 할 예산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군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역분들의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속초에도 다 똑같은 입장이겠죠, 고성도 그렇고.
이것은 소방서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야 할 예산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군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역분들의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속초에도 다 똑같은 입장이겠죠, 고성도 그렇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고성이나 저희나 같죠.
고성은 이미 추경예산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은 이미 추경예산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21페이지 행방불명자 색출 부분에 800천원이 섰는데 '96년도에 행방불명자 색출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행방불명자 색출에 대한 것은 입대 영장이 나왔을 때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행방불명 요소로 생각이 돼서 담당공무원을 현장 출장을 시키거나 연고있는 데를 알게 되면 대개 입영전가지는 큰 문제점 없이 지난 해에는 다 입영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독려하는 여비로....
이럴 때 저희들이 독려하는 여비로....
○김성환 위원 비목상은 행불자로 했고 사실 내용은 그 인원동원 여비다 그 얘기로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96년도도 실적이 많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주수 저희들이 그렇게 꼭 개소로 뽑아 놓지는 않았지만 한 20명∼30명 이상 입영이 있을 때는 한두명 정도는 꼭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우리 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총 수정예산안은 815,423천원으로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에 비하여 88,09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78,3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3,200천원에서 1,2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오수처리장 청소인부 사역비가 ,13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관련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경고판 안내 설치비로 5,400천원이 편성되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차단 및 휀스 설치비로 20,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저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이외이 하천이나 계곡에 차량의 출입통제 시설을 하는 걸로 군 자체 사업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5개소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당초에 6개 읍며으로 60,000천원이 일괄 계상되었으나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양양, 강현 쓰레기 매립장은 개소당 20,000천원, 서면, 손양, 현북, 현남은 개소당 5,000천원을 분류해서 세분화 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8,2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험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2,16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누락이 돼서 2,047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위생처리장에 차량 한 대가 금년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2,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당초에 탈수기 여과기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달단가가 4,300천원이어서 약품비에서 2,800천원을 감액해서 탈수기 여과기 교체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추진비로 월 100천원씩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명시이월비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이 '96년도 예산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용량부족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의 총 수정예산안은 815,423천원으로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에 비하여 88,09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78,3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3,200천원에서 1,2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오수처리장 청소인부 사역비가 ,13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관련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경고판 안내 설치비로 5,400천원이 편성되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차단 및 휀스 설치비로 20,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저희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이외이 하천이나 계곡에 차량의 출입통제 시설을 하는 걸로 군 자체 사업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5개소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당초에 6개 읍며으로 60,000천원이 일괄 계상되었으나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양양, 강현 쓰레기 매립장은 개소당 20,000천원, 서면, 손양, 현북, 현남은 개소당 5,000천원을 분류해서 세분화 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8,2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험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2,16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누락이 돼서 2,047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위생처리장에 차량 한 대가 금년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2,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당초에 탈수기 여과기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달단가가 4,300천원이어서 약품비에서 2,800천원을 감액해서 탈수기 여과기 교체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추진비로 월 100천원씩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명시이월비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이 '96년도 예산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용량부족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50페이지 산간계곡 출입통제 시설비 50,000천원은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에서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은 또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되는 걸로....
○김성환 위원 산간 휴식년제 그것 때문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휴식년제는 3개소에 대해서 하구요.
그 외의 지역은 주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 차량통제 시설을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주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 차량통제 시설을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것은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왔던 경고판이라든지, 진입차단시설, 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10개소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차량이 못 들어 가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잠정적으로 세군데로 결정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 운영관계를 일단 어떻게 시작할려는지 자세히 전 모르는 상탠데 일단 우리가 산간계곡 통제시설로 차량의 진입을 막겠다 하는 쪽으로 만들겠다는 작년도에 우리가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2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진짜로 비지정관광지 개방이 안 된 지역에 휀스를 치겠다, 이런 계산이었거든요.
지금 각종 통제시설에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현재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차량이 남대천 수계에 진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 관계에 양양읍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10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올라온게 없어요.
지금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운영관계를 일단 어떻게 시작할려는지 자세히 전 모르는 상탠데 일단 우리가 산간계곡 통제시설로 차량의 진입을 막겠다 하는 쪽으로 만들겠다는 작년도에 우리가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2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진짜로 비지정관광지 개방이 안 된 지역에 휀스를 치겠다, 이런 계산이었거든요.
지금 각종 통제시설에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현재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차량이 남대천 수계에 진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 관계에 양양읍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10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올라온게 없어요.
지금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60,000천원을 투자해서 여덟군데에 휀스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하천이 많고 유역이 넓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는 도비보조를 추가로 약속을 했었는데 수정예산안 제출이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안 했는데 제가 잠정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초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가 확정되면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60,000천원을 투자해서 여덟군데에 휀스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하천이 많고 유역이 넓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는 도비보조를 추가로 약속을 했었는데 수정예산안 제출이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안 했는데 제가 잠정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초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가 확정되면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49페이지의 하단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 차단하고 그 아래 자연휴식년제 실시 휀스하고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 이것하고 다 다른 곳에 있는 겁니까?
49페이지의 하단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 차단하고 그 아래 자연휴식년제 실시 휀스하고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 이것하고 다 다른 곳에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거기 10개소하고 여기 6개소 해서 300개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 앞에 49쪽에 있는 상단의 자연휴식년제는 도비보조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3년간 출입을 통제하는 겁니다.
관광객이나 출입을 못하게 하는 1개 시군에 두세군데 정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관광객이나 출입을 못하게 하는 1개 시군에 두세군데 정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상원 위원 이거 6개소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아, 1개소인데 2개소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은 3개소인데 시설은 1개소에 두 개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휀스는 300개로 돼 있는데 그게 300m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있는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지역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통제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은 3개소인데 시설은 1개소에 두 개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년제 휀스는 300개로 돼 있는데 그게 300m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있는 산간계곡 출입통제시설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지역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통제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총액은 2,080,840천원으로 1,350,33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와 자체사업비 730,508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1,089,764천원 중 1,084,06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5,700천원중 농촌 현지지도 여비 3,300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83,320천원으로 82,300천원은 계상되었으나 새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000천원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분재배 재료비 부족분 2,400천원, 전통 풍물악기 4종 구입비 1,170천원을 포함해 4,57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4-H야영교육행사 재료비와 생활개선 도·중앙단위행사 참가자 여비 및 4-H풍물공연 급식비로 4,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52,758천원 중 국비 136,970천원, 도비 297,880천원, 자체사업비 506,00천원으로 국비는 계상되었고 계상되지 않은 도비와 자체사업비 715,78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중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비는 240,000천원으로 지역특성화사업 1개소에 167,000천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1동에 12,000천원, 농촌주부 환경실천 시범 5,000천원,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788천원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06,000천원중 일반운영비 59,000천원은 양양 애우 고급육 생산과 기능성 수목성분 분석비 5,000천원, 머루묘목 생산 재료비 6,000천원, 재래닭 사육마을 육성에 3,000천원, 양양 애우 고급육 생산시범 재료비 4,000천원, 기능성 수목육묘생산보급 재료비 2,000천원, 향신료인 허브시범 재료비 3,000천원, 벼 신품종 삼천벼 종자은행설치 재료비 4,000천원, 유실수 관광소재 조성재료 6,000천원, 낙산배 명성되찾기 2년차 사업묘목 구입비 15,000천원, 머리뿔 가위벌 이용 고품질 사과생산 재료비 1,0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속품 구입비 10,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6,000천원은 지도소 유리온실내의 장미 아칭재배 시설비로 10,000천원, 생활과학관 시설 31,000천원, 낙산배 시조목 조성 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01,000천원은 토종가축 사육마을 시범육성 23,400천원,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범 2동에 72,000천원, 해변 분화재배시범 2동에 60,000천원, 회전식 느타리버섯 4계재배 105,000천원, 꽃재배 마을조성 3개소에 74,700천원, 장뇌 산양재배시범 4,100천원, 표고 4계재배 시범 1개소에 51,800천원, 송이환경조절안정생산 시범 2개소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총액은 2,080,840천원으로 1,350,33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와 자체사업비 730,508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무관리는 1,089,764천원 중 1,084,06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5,700천원중 농촌 현지지도 여비 3,300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83,320천원으로 82,300천원은 계상되었으나 새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000천원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분재배 재료비 부족분 2,400천원, 전통 풍물악기 4종 구입비 1,170천원을 포함해 4,57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4-H야영교육행사 재료비와 생활개선 도·중앙단위행사 참가자 여비 및 4-H풍물공연 급식비로 4,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52,758천원 중 국비 136,970천원, 도비 297,880천원, 자체사업비 506,00천원으로 국비는 계상되었고 계상되지 않은 도비와 자체사업비 715,788천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중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비는 240,000천원으로 지역특성화사업 1개소에 167,000천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1동에 12,000천원, 농촌주부 환경실천 시범 5,000천원,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788천원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06,000천원중 일반운영비 59,000천원은 양양 애우 고급육 생산과 기능성 수목성분 분석비 5,000천원, 머루묘목 생산 재료비 6,000천원, 재래닭 사육마을 육성에 3,000천원, 양양 애우 고급육 생산시범 재료비 4,000천원, 기능성 수목육묘생산보급 재료비 2,000천원, 향신료인 허브시범 재료비 3,000천원, 벼 신품종 삼천벼 종자은행설치 재료비 4,000천원, 유실수 관광소재 조성재료 6,000천원, 낙산배 명성되찾기 2년차 사업묘목 구입비 15,000천원, 머리뿔 가위벌 이용 고품질 사과생산 재료비 1,0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속품 구입비 10,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6,000천원은 지도소 유리온실내의 장미 아칭재배 시설비로 10,000천원, 생활과학관 시설 31,000천원, 낙산배 시조목 조성 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01,000천원은 토종가축 사육마을 시범육성 23,400천원,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범 2동에 72,000천원, 해변 분화재배시범 2동에 60,000천원, 회전식 느타리버섯 4계재배 105,000천원, 꽃재배 마을조성 3개소에 74,700천원, 장뇌 산양재배시범 4,100천원, 표고 4계재배 시범 1개소에 51,800천원, 송이환경조절안정생산 시범 2개소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머리뿔 가위벌이라는 벌이 화분 매개층입니다.
전문매개벌인데 사과에 꽃이 피면 이 벌이 수분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래벌 같은 경우에는 착과율이 한 40%∼50%인데 이 벌은 80%∼90%수분을 할 수 있는 벌입니다.
수분할 수 있는 전문 벌입니다.
전문매개벌인데 사과에 꽃이 피면 이 벌이 수분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래벌 같은 경우에는 착과율이 한 40%∼50%인데 이 벌은 80%∼90%수분을 할 수 있는 벌입니다.
수분할 수 있는 전문 벌입니다.
○최덕집 위원 화분 교부하는 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렇습니다.
○최덕집 위원 이게 하루에 활동량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이건 기상조건이 아주 나쁠 때 비가 오거나 온도가 낮을 때는 재래벌들은 활동을 안 하는데 이것은 한 5℃정도 떨어져도 그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분효과가 좋은 겁니다.
○최덕집 위원 그럼 이건 벌을 사온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벌을 사와서....
○최덕집 위원 5개소에다 보급을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러면 저희 관내 사과나무 재배농가는 거의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어가 회기하듯이 한번 풀어 놓으면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월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어가 회기하듯이 한번 풀어 놓으면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월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아닙니다.
자부담 45,000천원을 부담해서 150,000천원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45,000천원을 부담해서 150,000천원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비로 보조한 것은 105,000천원을 1개소에다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건 어딥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이상원 위원 희망 농가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할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보정식이 돼 가지고 연작장에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면 노력도 절감되고 환경제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량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면 노력도 절감되고 환경제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량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고용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85페이지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조성 그 사업비가 20,000천원 됐습니다만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라면 어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 20㏊에 시비를 적게 해 가지고 생력직파재배 등을 해서 청정쌀을 생산해 지역특산미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적게 하고 농약도 적게 치고 해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생산하는 것입니다.
1개소 20㏊에 시비를 적게 해 가지고 생력직파재배 등을 해서 청정쌀을 생산해 지역특산미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적게 하고 농약도 적게 치고 해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생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달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86페이지 낙산배 명성되찾기 2년차 사업을 하는데 묘목이 한 대가 1,500원 밖에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지금 묘목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올해 우리가 1,000주를 심었죠? 금년도 사업에.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죠?
1,000주 심었는데 작년에는 한 주당 5,000원씩 1,000주 해서 했는데 올해는 더 넓히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죠?
1,000주 심었는데 작년에는 한 주당 5,000원씩 1,000주 해서 했는데 올해는 더 넓히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금 한 40㏊로 되는데 이것은 2000년까지 100㏊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가 묘목대가 많이 내린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묘목대는 연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그래서 올해 많이 내렸다, 내년 전망 예산이지 그건 아니겠지, 전망 예산이니까 10,000주가 될지, 15,000천원 가지고 8,000주가 될지 그건 전망해 봐야 되는 얘기고.
84페이지 좀 넘겨 보실까요?
청성 4-H 풍물공연해서 3,000천원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는 물론 이용은 많이 합니다만.
84페이지 좀 넘겨 보실까요?
청성 4-H 풍물공연해서 3,000천원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는 물론 이용은 많이 합니다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금년도에는 매주 와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데 점심도 대접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연습하면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습하는데 점심도 대접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연습하면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해변 분화재배는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자 하는 것은 시크라맨과 신비붐인데 그 꽃들은 저온이 되지 않으면 꽃눈이 형성이 안돼 꽃이 안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이상의 온도에 가미돼야지만 꽃대가 발생하는데 저희 지역엔 온도가 높고 여름에 해송이 있고 해서 열대아가 없고 해변 바닷가에다가 플릭스댄 설치를 해서 온도를 내리고 꽃대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시·도 차원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이상의 온도에 가미돼야지만 꽃대가 발생하는데 저희 지역엔 온도가 높고 여름에 해송이 있고 해서 열대아가 없고 해변 바닷가에다가 플릭스댄 설치를 해서 온도를 내리고 꽃대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시·도 차원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 그런....
○김성환 위원 신규사업이군요, 이게 2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보급가옥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군 자체사업인데....
○김성환 위원 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인제 진동리에 갔다가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이 밑에 꽃재배마을조성 사업이 3개소인데 우리가 74,700천원에 대한 부분은 군비보조금이고 본인 자부담이 60%이고 3개소라면 어느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이것은 아직 마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84페이지 국화분재배 재료로 지난번 600천원에서 2,400천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국화분재배를 우리 지도소에서 기르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과에 국화재배사업이 국화거리조성으로 10,000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국화재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 대로 들어가요.
이런 것은 중복성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곳에서 맡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 대로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13,000천원, 국화 한번 기르는데 13,000천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예요.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 이런 것이 계속 계상되어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구요.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과에 국화재배사업이 국화거리조성으로 10,000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국화재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 대로 들어가요.
이런 것은 중복성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곳에서 맡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 대로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13,000천원, 국화 한번 기르는데 13,000천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예요.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 이런 것이 계속 계상되어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구요.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지역특성화사업은 우선 도비보조사업으로 낙산배 직영 실증시범자를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1개소에 약 1.5㏊....
○안태현 위원 낙산배예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래서 군유 임지를 확보해 가지고 개간해서 직접 직영을 할....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 과수생산 유통사업 낙산배로 440,000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농정과에 낙산배라 해서 과수생산 유통을 해서 440,000천원, 이게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낙산배 묘목구입비가 15,000천원인데 낙산배 하나의 명성을 높이는데 지금 거의 7∼8억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예산을 이런 데다가 다 투자할 만한 입장이 아닌데 7∼8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건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되서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농정과에 농특산물 생산유통 지원금이 225,000천원 올라와 있어요.
느타리버섯, 이것도 거기 한 330,000천원이 느타리에만 나간단 말이예요.
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다 중복돼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농정과에서 하든 지도소에서 하든 지도소의 본연의 업무가 지도에 대한 개량 이런 쪽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업비로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 자체가 지금 농정과에도 있고 지도소쪽에도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부다.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농정과에 낙산배라 해서 과수생산 유통을 해서 440,000천원, 이게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낙산배 묘목구입비가 15,000천원인데 낙산배 하나의 명성을 높이는데 지금 거의 7∼8억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예산을 이런 데다가 다 투자할 만한 입장이 아닌데 7∼8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건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되서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농정과에 농특산물 생산유통 지원금이 225,000천원 올라와 있어요.
느타리버섯, 이것도 거기 한 330,000천원이 느타리에만 나간단 말이예요.
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다 중복돼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농정과에서 하든 지도소에서 하든 지도소의 본연의 업무가 지도에 대한 개량 이런 쪽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업비로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 자체가 지금 농정과에도 있고 지도소쪽에도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부다.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농정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예산서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배에 관한 것 440,000천원은 양양군에 배 연구모임회가 조직되서 배 법인체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농가가 배만 재배하는 농가로 법인체가 돼 있는데 그 440,000천원은 농림수산통합실시위원회에 의해서 농어촌특별지원금을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이 내무부 사업비로 떨어져서 거기에는 일부 국비지원과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서 400,000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특화사업 160,000천원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군유지를 하나 정해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하면서 시험장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의 배 면적이 41㏊인데 추후 10㏊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고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묘목값이 1,500원이 될지 4,000원이 될지 그것은 아마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10,000천원은 면적을 늘려서 양양군의 배 명승지로 떨치려면 적어도 10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묘목을 50% 지원해 가면서 면적을 넓혀가고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시험장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어촌특별지원자금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북면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재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현남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장소로 나가고 저희들이 느타리 재배에서는 지금 도내에서는 고성군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노력도 절감해야 되고 연 사계절 계속 수확이 된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1억 한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105,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45,000천원을 자부담시켜서라도 한 농가를 해야 되겠는데 재배상 면적은 68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면적은, 입성된 면적은 144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보다는 4배에서 5배가 더 소득이 높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중 재배라든가 노력절감을 위해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느타리버섯은 여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도소에서 하는 건 교육 및 시범사업을 위해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국화는 지역개발과에 있는 국화는 제가 알기로는 화단용과 거리조성을 위한 국화 소국이 있습니다.
조그만 국화를 재배한다는, 재배기술도 크게 필요치 않고 물론 다소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한 국화 분재배는 금년도에 처음 제1히 국화전시회를 가져봤는데 100분 계획을 가지고 해서 좀 좋지 않은 것 까지 해 가지고 150분 정도 가지고 장터민원실에서 이틀동안 국화전시회를 가져보니까 작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도 좀 크게 하고 품종도 금년도의 품종은 전부 다 강원대학교라든가 강릉농업학교 품종을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품종도 좀 사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양양군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좀 고취를 시키고 내년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후년부터는 시내 주부들에게 국화재배기술도 좀 가르켜 주고 분양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해 볼려고 3,000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1농가가 배만 재배하는 농가로 법인체가 돼 있는데 그 440,000천원은 농림수산통합실시위원회에 의해서 농어촌특별지원금을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이 내무부 사업비로 떨어져서 거기에는 일부 국비지원과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서 400,000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특화사업 160,000천원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군유지를 하나 정해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하면서 시험장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의 배 면적이 41㏊인데 추후 10㏊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고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묘목값이 1,500원이 될지 4,000원이 될지 그것은 아마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10,000천원은 면적을 늘려서 양양군의 배 명승지로 떨치려면 적어도 10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묘목을 50% 지원해 가면서 면적을 넓혀가고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시험장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어촌특별지원자금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북면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재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현남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장소로 나가고 저희들이 느타리 재배에서는 지금 도내에서는 고성군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노력도 절감해야 되고 연 사계절 계속 수확이 된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1억 한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105,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45,000천원을 자부담시켜서라도 한 농가를 해야 되겠는데 재배상 면적은 68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면적은, 입성된 면적은 144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보다는 4배에서 5배가 더 소득이 높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중 재배라든가 노력절감을 위해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느타리버섯은 여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도소에서 하는 건 교육 및 시범사업을 위해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국화는 지역개발과에 있는 국화는 제가 알기로는 화단용과 거리조성을 위한 국화 소국이 있습니다.
조그만 국화를 재배한다는, 재배기술도 크게 필요치 않고 물론 다소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한 국화 분재배는 금년도에 처음 제1히 국화전시회를 가져봤는데 100분 계획을 가지고 해서 좀 좋지 않은 것 까지 해 가지고 150분 정도 가지고 장터민원실에서 이틀동안 국화전시회를 가져보니까 작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도 좀 크게 하고 품종도 금년도의 품종은 전부 다 강원대학교라든가 강릉농업학교 품종을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품종도 좀 사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양양군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좀 고취를 시키고 내년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후년부터는 시내 주부들에게 국화재배기술도 좀 가르켜 주고 분양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해 볼려고 3,000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청하고 사업소인 우리지도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건 어떤 거냐 하면 국화를 하나 한다고 하면 국화같은 것도 제가 보기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리조성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내에다가 갖다 놓고 뭐 10,000천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지도소에서 받아서 정식적인 국화재배 같은거 이거 보니까 다 나오네요.
장미 10,000천원하고 꽃재배마을 조성에 74,000천원하고 그러면 100,000천원이잖아요?
꽃재배하는데 100,000천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100,000천원의 꽃재배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꽃재배 농가도 길러가면서 시내 거리조성도 어떻게 해서 길러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돼야지 예산이 전부 분리가 돼서 예산이 크게 효과가 없다, 그 얘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본청하고 사업소인 우리지도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건 어떤 거냐 하면 국화를 하나 한다고 하면 국화같은 것도 제가 보기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리조성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내에다가 갖다 놓고 뭐 10,000천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지도소에서 받아서 정식적인 국화재배 같은거 이거 보니까 다 나오네요.
장미 10,000천원하고 꽃재배마을 조성에 74,000천원하고 그러면 100,000천원이잖아요?
꽃재배하는데 100,000천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100,000천원의 꽃재배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꽃재배 농가도 길러가면서 시내 거리조성도 어떻게 해서 길러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돼야지 예산이 전부 분리가 돼서 예산이 크게 효과가 없다, 그 얘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83페이지요, 운영수당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등으로 1,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 새영농 설계교육이라 해서 12,000천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새영농 설계교육비가 강사비까지 포함된 거라고 판단되는데 특별히 강사비를 새로 또 둔 것은 좀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여기에 할 때 아예 강사비까지 하던지, 굳이 강사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또 교육비에 들어가는 2,400명에 대한 급식비를 별도로 놓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새영농 설계교육비가 강사비까지 포함된 거라고 판단되는데 특별히 강사비를 새로 또 둔 것은 좀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여기에 할 때 아예 강사비까지 하던지, 굳이 강사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또 교육비에 들어가는 2,400명에 대한 급식비를 별도로 놓고 이래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저희 당초예산에는 30명의 강사를 부를려고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들을 한 50분 초대해서 교육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들을 한 50분 초대해서 교육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양양애우 고급육 육성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고 또 양양 고급육 생산시범으로 4,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우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느냐 지금 큰 소 한 마리에 500∼600천원입니다. 나이들은 소가.
송아지도 1,000천원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축산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지금 여러 가지 관계로 볼 때 상당히 불안스러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으로 끝난다고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락에서 꽃재배로써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시범단지보다는 한 두가지라도 좀 소득관계에서 확실하게 확대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양양애우 고급육 육성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고 또 양양 고급육 생산시범으로 4,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우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느냐 지금 큰 소 한 마리에 500∼600천원입니다. 나이들은 소가.
송아지도 1,000천원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축산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지금 여러 가지 관계로 볼 때 상당히 불안스러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으로 끝난다고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락에서 꽃재배로써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시범단지보다는 한 두가지라도 좀 소득관계에서 확실하게 확대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다행이 저희 양양에는 한우가 고품질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높여서 특급육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양양의 명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애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다행이 저희 양양에는 한우가 고품질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높여서 특급육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양양의 명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애우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진쑥을 사용하여 고급육을 만든다고 봤을 때 과연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두마리 시범사업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양관내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급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중점 시행 및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1개 부락이면 1개 부락 그래서 그 부락에선 비닐하우스 하는 마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중점 시행 및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1개 부락이면 1개 부락 그래서 그 부락에선 비닐하우스 하는 마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쪼개가지고 실험삼아 했는데 앞으로는 단지화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갈 방향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86페이지에 생활과학관 시설이라고 3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생활과학관 시설이 무엇이며 당초예산에 농작물 종합병원을 설치한다고 55,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과의 사업내용 성격이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생활과학관은 청사 신축할 때 지하 1층에 생활과학관으로 설치할 공간을 47평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생활 실습실과 문화교양실, 건강생활실 등을 내부시설하고 또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 병원 설치는 저희들이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토양검정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설치할....
그래서 의생활 실습실과 문화교양실, 건강생활실 등을 내부시설하고 또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 병원 설치는 저희들이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토양검정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설치할....
○김성환 위원 실험실을 확대하겠다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김성환 위원 생활과학관 시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직원들 휴식처네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을 할 때 주부들 교육도 하고 문화교양실이라 해서 다도나 생활예절, 전통문화, 취미반 운영 등을 할려고 합니다.
생활개선 교육을 할 때 주부들 교육도 하고 문화교양실이라 해서 다도나 생활예절, 전통문화, 취미반 운영 등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 요리 실습장 같은 거요?
○기술보급과장 백순규 예, 그리고 홈패션반 뭐 이런거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