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0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7년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 총 1,072,495천원을 감액하여 지역 현안해결 사업비에 1,041,71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30,7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를 가급적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 총 1,072,495천원을 감액하여 지역 현안해결 사업비에 1,041,71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30,7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과 착찹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동의요청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편성 제출하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의회 심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의회에서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수정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외면한 과도한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힘을 합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공조를 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행정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인도에서 기준액을 지정한 경비 및 공무원이나 농민들의 세계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수비 등의 삭감은 부적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및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배분하여 지원한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나날이 오염되어 가는 이 지역의 하천?산간지역을 지켜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삭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점차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비를 아끼고 국도비 및 양여금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의 증액과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세출예산 증액은 가능한 한 자제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는 생각되오나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일을 좀 더 배려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부동의하면서 그동안 19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증액요구를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 더 심도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과 착찹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동의요청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편성 제출하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의회 심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의회에서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수정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외면한 과도한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힘을 합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공조를 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행정의욕을 상실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인도에서 기준액을 지정한 경비 및 공무원이나 농민들의 세계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수비 등의 삭감은 부적정 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및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배분하여 지원한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나날이 오염되어 가는 이 지역의 하천?산간지역을 지켜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삭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점차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비를 아끼고 국도비 및 양여금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의 증액과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세출예산 증액은 가능한 한 자제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는 생각되오나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일을 좀 더 배려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부동의하면서 그동안 19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증액요구를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 더 심도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수 방금 집행부측으로 부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