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27일(금)10시 5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예산안(계속)
- 2.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철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에 대한 집행부측 동의를 구하려고 했었으나 집행부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위원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예산안과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에 대한 집행부측 동의를 구하려고 했었으나 집행부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위원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예산안과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7년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부동의로 인해 위원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회계에서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775,719천원, 특별회계에서 30,776천원 총 806,495천원을 감액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철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부동의로 인해 위원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대한 긴축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회계에서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775,719천원, 특별회계에서 30,776천원 총 806,495천원을 감액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의결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금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재동 의안에 대하여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합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의결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금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재동 의안에 대하여 양양군수의 명의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방금 집행부측으로 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무장공비 소탕작전 국비지원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5,111,8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0,592,658천원, 특별회계는 14,519,234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957,142천원으로 일반회계 899,103천원특별회계 58,03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60,592,658천원으로 금회는 899,1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800,000천원, 국고보조금 99,1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500,000천원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300,000천원, 예비비 99,1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총 규모는 14,519,234천원이며 금회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58,0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사업비로 58,0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무장공비 소탕작전 국비지원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5,111,8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0,592,658천원, 특별회계는 14,519,234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957,142천원으로 일반회계 899,103천원특별회계 58,03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60,592,658천원으로 금회는 899,1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800,000천원, 국고보조금 99,1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500,000천원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300,000천원, 예비비 99,1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총 규모는 14,519,234천원이며 금회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58,0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사업비로 58,0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 후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154,751천원에 비하여 1.35%가 증가한 957,141천원이 증액된 75,111,892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총 예산규모는 60,592,658천원이 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복지회관 건립비300,000천원과 그동안 폭우시 남문3리, 연창리 일대가 고질적으로 침수되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비 500,000천원으로 총 800,000천원의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으며,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소요된 경비 99,103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와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은 사회개발비에 편성하였고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소요된 경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비인 진료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46,430천원과 도비보조금 11,608천원이 내시되어 의료보호기금 예산규모는 708,31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6건에 6,627,527천원
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 후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154,751천원에 비하여 1.35%가 증가한 957,141천원이 증액된 75,111,892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총 예산규모는 60,592,658천원이 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복지회관 건립비300,000천원과 그동안 폭우시 남문3리, 연창리 일대가 고질적으로 침수되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비 500,000천원으로 총 800,000천원의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으며,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소요된 경비 99,103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와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은 사회개발비에 편성하였고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소요된 경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의료보호사업비인 진료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46,430천원과 도비보조금 11,608천원이 내시되어 의료보호기금 예산규모는 708,312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6건에 6,627,527천원
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사회개발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5,111,89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253,3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592,65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817,77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519,23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5,57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49,36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금회 957,141천원이 증액되어 75,111,89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899,103천원이 증액되어 60,592,65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8,038천원이 증액되어 14,519,23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기술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00,000천원이 증액되어 법정교부세 총액은 22,9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은 99,10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7,071,8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 상하수관리 양양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로 37,290천원,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458,000천원,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부대비로 4,710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자체사업인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9,10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6,430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1,6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6회계년도내에추진해야 할 사업중 '97년도로 명시 이월할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6,627,52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사회개발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5,111,89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253,3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592,65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817,77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519,23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5,57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49,36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금회 957,141천원이 증액되어 75,111,89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899,103천원이 증액되어 60,592,65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8,038천원이 증액되어 14,519,23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기술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00,000천원이 증액되어 법정교부세 총액은 22,9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은 99,10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7,071,8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 상하수관리 양양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로 37,290천원,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458,000천원,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부대비로 4,710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자체사업인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9,10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6,430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1,6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6회계년도내에추진해야 할 사업중 '97년도로 명시 이월할 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6,627,52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을 국고지원금으로 해서 500,000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무장공비 소탕작전 소요경비로 99,10 3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들어간 경비가 총괄적으로 본 군에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103천원만 보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배수펌프장을 국고지원금으로 해서 500,000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무장공비 소탕작전 소요경비로 99,10 3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들어간 경비가 총괄적으로 본 군에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103천원만 보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소요액이 1,200,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도평 도수로를 앞으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평 도수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대천에서 용수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남대천에다 배수펌프장, 도평 도수로, 양수장 이런것을 두 군데씩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예비군 급식을 한 것은 저희들이 급식하고 군부대 지원을 한 것은 77,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00천원을 더 배려해 줘서 99,103천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쓴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무장간첩의 침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양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소요액이 1,200,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도평 도수로를 앞으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평 도수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대천에서 용수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남대천에다 배수펌프장, 도평 도수로, 양수장 이런것을 두 군데씩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예비군 급식을 한 것은 저희들이 급식하고 군부대 지원을 한 것은 77,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00천원을 더 배려해 줘서 99,103천원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쓴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무장간첩의 침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 위원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7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복지회관 건립 및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며, '96년도 이월사업 26건 6,627,527천원에 대하여는 월동기 공기부족 등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아지지만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7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복지회관 건립 및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며, '96년도 이월사업 26건 6,627,527천원에 대하여는 월동기 공기부족 등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아지지만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1996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4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4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