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4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의 절감과 수해복구비를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명시이월제도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1999년도 예산 경제개발비 총액 31,400,000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비가 50건에 10,000,000천원으로 32%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의 운용 및 집행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의 절감과 수해복구비를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명시이월제도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1999년도 예산 경제개발비 총액 31,400,000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비가 50건에 10,000,000천원으로 32%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의 운용 및 집행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