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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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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0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형 위원외 5인 발의)
  5. 4. 2000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예산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김주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 편의성이 제고되고 세출에서는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박상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형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형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7분)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형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답변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 실천, 둘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 농어촌 육성,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정주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 개발,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실질적 복지 실현,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친화형 환경 조성, 여덟째, 전통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 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3,588,42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850,78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737,64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9,850,78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5,892,39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는 주행세가 신설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735,610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은 지방재정보전금제도 도입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율이 현행 30%에서 3%로 조정되고 잔여 재원은 별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하게 됨으로써 도세 징수교부금이 907,500천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사업비가 1,186,339천원, 도립공원 인건비 전입금 248,000천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271,51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가한 26,465,000천원으로 내년부터는 교부세율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000,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11,394,88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5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가 감소한 11,407,09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855,86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551,2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850,78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011,973천원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624천원이 감소한 10,547,19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887,550천원이 증액된 11,464,7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경상비 절감방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44,665천원과 기타 경상비로 333,586천원을 감액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라 가계지원비로 1,001,073천원, 연금 부담금 158,131천원, 의료보험 부담금 60,000천원, 연금지급금 60,597천원 등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 14,753,894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3,692,390천원 등 28,446,28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6,855,869천원, 도비보조금 1,564,777천원, 군비 부담금 3,052,78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거택보호 931,694천원, 자활보호 341,191천원,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491,930천원, 재가 노인 지원사업 603,132천원, 보육시설 운영 272,575천원, 공공근로사업 381,158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030,125천원, 조림사업 369,901천원, 육림사업 240,908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 333,000천원, 임도 개설 172,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 343,383천원, 일반 경지정리사업 326,05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16,080천원,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606,9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781,75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97,817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455,331천원과 군비 부담금 1,942,48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노인 교통비 333,504천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00,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33,000천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154,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사업 400,000천원, 입암∼북분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해안 파제벽시설 3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3,692,390천원으로 지방양여금 9,724,889천원과 도비 1,503,576천원, 군비 부담금 2,463,92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와리∼장리간 군도 확포장사업 500,000천원, 구교∼청곡간 군도 확포장사업 373,000천원,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사업 450,000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263,000천원, 원포∼입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32,000천원, 송현∼오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80,000천원, 금풍∼사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94,000천원, 낙산대교 가설사업 6,831,000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668,413천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925,64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02,603천원, 오지개발사업 857,134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내시금액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192,31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 지역 숙원사업 100,000천원, 토지 매입비 400,000천원,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부족분 20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00,000천원, 서문리 여고 후문 제방도로 확포장사업 100,000천원, 조산리 하수도시설 200,000천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1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0,000천원, 장승리 교량 확장사업 140,000천원, 물치주차장 TTP 보강사업 1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으로는 지방채 상환 449,950천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55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1,530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비목은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 32,000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등으로 48,641천원, 타 회계 전출금 1,497,091천원, 반환금으로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46,34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46,34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05,25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41,091천원이며, 보조금은 3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50,000천원, 도비보조금 15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709,091천원, 상수도 운영에 247,498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300,000천원,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1,370,753천원, 지방채 상환에 21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18,71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8,36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0,35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22,878천원, 지방채 상환 206,073천원, 예비비 1,766천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8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626,311천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204,32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3,32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421,98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56,33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5,65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험료 대납금 3,00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용 보조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12,432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및 의료비 1,570,415천원, 예비비 55천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3,04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432,9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2,900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9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750천원, 융자금으로 420,000천원, 예비비로 9,1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363,34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043,346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40,02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03,32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2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203,614천원, 경상적경비로 공원관리 운영비 74,000천원 등 170,6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1,100,000천원, 자체사업으로는 공원관리 사업비 443,120천원과 공원개발 사업비로 1,321,992천원 등 1,765,112천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 이자 상환금 24,000천원, 예비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323,6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0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320,6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관리비 13,400천원, 지방채 상환금 1,210,200천원, 예비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32,4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9,6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8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2,630천원, 주차장 사업비 31,500천원, 지방채 상환금 40,000천원, 예비비로 8,2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869,0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한전 지원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비 1,539,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로 3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781,41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학사 준공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사 운영비 30,440천원, 예비비로 750,9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043,61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천골재 매각수입 871,610천원, 예금 이자수입 2,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7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천골재채취 종사원 인건비 208,465천원, 일반운영비 367,210천원, 하천골재채취 사업비 108,880천원, 예비비 196천원,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90,859천원, 골재채취 중장비 적립금으로 6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예산총칙주의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의회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73,588,427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9%가 증액된 59,850,78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1%가 감소한 13,737,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율 증가로 인해 4,0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이 2,000,000천원 증가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이 약 2,000,000천원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기채 사업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금년에는 2,00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기채를 통한 채무사업계획이 없으므로 2,000,000천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서는 주행세 등이 신설되므로 인해 금년 대비 약 300,000천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2,000,000천원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저하로 인한 것이나 도세 징수교부금은 교부율의 낮음으로 인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예년에 비해 세외수입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금년도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에서 기인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제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금년 대비 일반행정비가 28%에서 29%로 증가된 요인은 연금 부담액과 가계보조비 부활에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약 1%인 900,000천여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는 금년 41%에서 46%로 증가된 것은 경기부양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상환도 200,000천여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진단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키 위한 것으로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예산의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군의 10개 특별회계 중 전년 대비 29.1%가 감소한 바,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학사 준공과 한전의 지원액이 줄어들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의 축소 조정에 따른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안에서는 위법부당하게 계상되었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 세입을 계상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각종 세수결함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수결함이 우려되는 바, 관련 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개발비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는 줄어든 반면 경상적경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체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물치, 인구 택지개발사업같은 기채 사업에 있어서 지역 경기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보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무리한 기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 생각되며, 전반적인 예산편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3,588,427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207,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850,787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95,52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737,64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12,12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1,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3,588,42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850,78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737,640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46,342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318,71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26,31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32,9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363,34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23,6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32,4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69,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81,41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043,6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95,31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71,51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율이 30%에서 3% 조정되고 이월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도 2,066,6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에 새로 설정된 과목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어 본 예산안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세입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재정 실태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는 인건비를 '99 당초예산보다 223,624천원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였으나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로 1,001,073천원, 연금 부담금으로 158,131천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60,000천원, 연금 지급금으로 60,597천원이 순 증가하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업,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부 부담 과중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이 거의 만족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것이 어느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추가로 내시된 것이 한 4,000,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국비, 도비 합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하향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정부에서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세 징수교부율을 인하하였고 그 대신 재정보전금 제도를 설정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그 이전 징수교부율만큼 수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감액된 만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총괄표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99년 대비 4,537,589천원이 감소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소와 반대로 경상비는 763,845천원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행정비가 '99년 대비 893,567천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외수입을 보면 일반 세외수입의 2,271,516천원하고 특별회계가 6,214,500천원 해서 8,526,661천원이 작년보다 감소됐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세외수입이 감소된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보전금 제도 도입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율이 조정됐고 그 다음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907,500천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 이월사업비가 1,186,339천원이 감액됐고 도립공원 인건비 전입금 24,800천원이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271,51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 대금이 1,922,000천원 감소했고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전 지원금이 1,291,000천원, 그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2,485,000천원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주 감소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순세계잉여금은 '98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98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와가지고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예산 총괄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763,854천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으로 증액됐다는데 연금 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연금 부담금이 1,835,695천원이 2000년도에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278,72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도 포함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가계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가계지원비가 250%로 계산해서 1,000,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체력단련비 삭감한 것을 다시 주는 측면에서 가계보조비로 돌렸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외의 경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경상경비에서 말입니까?
황봉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거기에서 다른 것은 다 감소가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경상경비가 사업예산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사업예산보다 55%에서 57%로 늘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주민의 숙원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자면 사업예산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저희 예산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도 감축했습니다만 기본경비는 법정경비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55%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업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50%가 넘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계상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경상적경비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과 결산전망하고의 어떤 차액이 어느정도인지 지금 대강 알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10,80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상 감소는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100,000천원 정도 감소됐고 그 다음 인건비가 감소되면서 경상경비도 한 100,000천원 정도 감소해서 합해서 200,000천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얼마 안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전입금이 특별회계에서 8,687,550천원인데 이것은 채무 상환 때문에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주로 농공단지 채무 상환
황봉율 위원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런 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지방채같은 게 없는데 지금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외에 산적한 현안해결에 대한 어떤 우리 군비가 부담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부담능력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전망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하구요, 나중에 추경에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수해복구 채무부담하고 인구 택지개발에 대한 채무부담 관계 때문에 일부 좀 차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부담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이라든지 뭐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세입으로 충당이 안 되면 차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수정예산이 어차피 불가피하니까 전에 하다 말은 사업, 또 한다고 약속해 놓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을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총 295,317천원이 증액된 5,892,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보다 29,900천원이 증액된 69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균등할이 개인, 법인을 합쳐 57,100천원, 소득세할은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등을 합쳐 632,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49,980천원이 증액된 4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 71,100천원, 공동주택은 다가구주택을 비롯하여 105,310천원, 일반건축물 158,400천원, 대형건물 97,740천원, 사치성 재산은 별장을 비롯해서 37,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0,670천원이 감액된 1,408,1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승용차 1,049,083천원, 짚형승용자동차 253,500천원, 승합자동차 40,0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전세버스는 1,330천원, 대형 일반버스 1,014천원, 소형 일반버스 37,358천원, 화물차 65,444천원, 영업용차량 5,985천원, 특수차 6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51,782천원이 증액된 2,379,9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0,020천원이 증액된 470,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종합합산 291,234천원, 별도합산 61,281천원, 분리과세 117,505천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부터 주행세로 114,3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 건물분, 토지분을 합쳐 전년보다 10,000천원이 증액된 15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소세는 재산할, 종업원할을 합쳐 1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271,516천원이 감액된 3,735,6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9,637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경작에 대한 전·답 임대료 등 242,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 16,638천원, 시장사용료 420천원, 기타 사용료로 53,3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109,088천원이 증액된 564,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용 증지수입으로 25,838천원이 증액된 14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전년보다 26,620천원이 감액된 129,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으로 46,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내과 수입, 치과 진료수입, 예방접종 등 관공업수입으로 247,2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수욕장 임대수입 및 지역농업센터 생산물 판매수입 등 254,0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등으로 6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907,500천원이 감액된 11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100/30의 징수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교부받았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00/3은 기본적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고속도로 임대료, 공유수면 점용료 등으로 10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시설물, 자동차, 배출부과금 등 2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군 금고 양도성 및 정기예금 이자로 600,000천원,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일반자금 예치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4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461,827천원이 감액된 1,651,5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300천원, 상평택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20,0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보다 1,186,339천원이 감액된 1,00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000천원, 수산사업조성사업 부담금으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2,000천원, 환경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 제반 과태료 수입으로 6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연어 이벤트행사 입어료 등으로 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보다 4,000,000천원이 증액된 26,46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금년보다 2,066,600천원이 증액된 11,394,8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955,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4,699천원이 감액된 6,855,8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167,258천원, 재무과 소관으로 19,500천원,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2,364,788천원, 농림경제과 소관으로 2,259,624천원,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20,126천원, 건설과 소관 1,467,641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185,760천원, 보건소 소관 30,946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40,2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12,167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485,778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600,712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4,206천원, 건설과 소관 430,25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10,003천원, 보건소 소관 4,889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6,772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10,804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177,173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26,666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205,000천원, 지역개발과 소관 50,000천원, 건설과 소관 778,95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205,850천원, 보건소 소관 115,960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2,4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도비분 정주권개발사업 767,212천원, 오지개발사업 728,564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22페이지 주행세는 신설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우리가 한미 자동차 협정에 따라서 세율을 인하했는데 그 인하에 대한 자치단체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춘 세율만큼 보전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과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전년도 시군에 있는 차량 통계를 가지고 정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이것은 정부로부터 주행세가 내려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낙산 민속월드하고 해마랜드 부지 임대료가 '98, '99년에 전부 미납된 것 같은데 2000년도에 또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래서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서 각서를 하나 지금 징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은 좀 곤란하고 내년 1월달까지는 내겠다고 본인이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받아들이기 바라구요, 그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데 재고량하고 '99년도 판매실적이 지금 안 나왔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재고량하고 금년에 판 입금된 것을 해당 부서에서 보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8페이지 일반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처리같은 것은 현재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 38,990천원이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는 작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고 한방진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합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교부금인데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이 몇 건이나 되고 허가난 부분에 대한 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공유수면 점용료는 여름에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황봉율 위원   그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 다음 유선업자들, 주로 그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 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남애같은 데 축양장
황봉율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임시 계절적으로 점용한 것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 그에 따른 도면을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싸이클선수 전세금 수입이라는 게 우리 선수단을 다른 지역에서 초빙해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저희들이 싸이클선수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전세로 하나 얻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세금이 만료가 되면 회계 절차상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또 전세금으로 나갑니다.
황봉율 위원   전세를 했다가 회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황봉율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관계가 지난 감사에서 들어났었는데 지금 재고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수입을 잡은 거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99년도가 안 끝났습니다만 '99년도보다 2000년도를 감액해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봉투가 지금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 구입된 거기 때문에 돈이 지출된 건데, 봉투를 사 놓은 것인데 26,000천원이나 감액해서 잡은 것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 900,000천원 정도 낮춰서 잡았는데 감소된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는데 3%로 변경이 됐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받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양도성, 정기예금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자가 5%로 계상됐는데 정기예금같은 것은 몇 개월로 해서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뭐 1년이면 1년씩 많이는 못하고 보통 2∼3월씩 하고 있습니다.
  길 게는 6개월, 자금이 교부세가 내려오면 집행하는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양도성도 5%이고 정기예금도 5%이고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양도성은 5.3%이고 정기예금은 5%인데 금리가 보편적으로 내렸습니다.
박철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금운용을 잘 하므로 해서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는 한 7∼8백억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봐서 3개월로 할 수 있고 6개월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박철수 위원   그런 면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유동성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운용의 묘를 잘 하면 우리 재정상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누차 거론되는 말씀입니다만 상평 택지관계 이게 작년에도 사실상 세입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올렸다가 그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 식인데 단가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당 87천원 정도면 270천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현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됩니다.
  팔아가지고 자금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700,000천원을 투자해서 매년 이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2000년도에 팔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봤을 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싸게 하더라도 금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택지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끝날 것 같은 생각인데 그 부분은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그것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투명한 세입으로 봐서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사업비만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로 전년보다 총 102,822천원이 증액된 934,65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0,020천원이 증액된 58,48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지 구독료로 180천원, 지방재정지 324천원, OCR고지서 제작비로 취·등록세 고지서 1,980천원, 통합고지서 1,980천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1,001천원, 자동자세 고지서 1,320천원, 주민세 고지서 660천원, 수납부 2,200천원, 과세내역서 1,650천원, OCR 프린터 잉크 구입 2,200천원, 취·등록세 신고서 660천원, 납세 안내문 제작 440천원, 독촉장, 체납고지서 550천원, 세입확인통지서 2,000천원,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6,000천원, 세입장부 구입 825천원, 지방세 채권확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00천원, 지방세 납부 홍보용 현수막 1,000천원, 지방세 채권확보 수수료 2,000천원, 세입관리 메인시스템 3,000천원을 계상하고 신문 구독료로 지방일간지 288천원, 중앙일간지 864천원, 법률신문 구독료 60천원, 주간지 구독료 132천원, 교양도서 구입비 560천원, 사무용품 잡품비 500천원, 사무용품 구입 2,112천원, 복사용지 1,320천원, 감사원 보고용 테이프 구입 1,000천원, 성실 납세자 등 군수 서한문 인쇄 500천원,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제작 440천원, 지방세 법령집 구입 180천원, 지방세 코드화 기술지원비 3,300천원, 지방세 프로그램 기술지원비 7,200천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3,000천원, 등기우편 반송료 700천원, 송달 보통우편료 1,000천원, 급량비로 현안 업무추진 급식비 
1,500천원, OCR 프린터 유지비 660천원, 프린터 수리비 1,000천원, 프린터 토너 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세정업무 관련 도청 출장여비 2,000천원, 법인 세무조사 활동비 6,000천원, 체납액 징수활동여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대화 급식비 750천원, 조세의 날 세정 유공자 시상으로 법인 750천원, 민간인 210천원, 지방세 조기 납부자 상품권 시상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조세의 날 세정 유공 공무원 시상으로 2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회계장부 구입 300천원, 세입세출 결산서 2,000천원, 부속서류 1,700천원, 재물조사 서식인쇄 500천원, 스티커 제작 2,000천원, 사무용품 구입 1,000천원, 공사대장 및 계약서류 구입 1,000천원, 국도비 지출계산서 디스켓 구입 360천원, 지출프로그램 서식인쇄 600천원, 2000년 세입세출예산 집행지침 인쇄 1,500천원, 회계 지출증빙서류 인쇄 1,500천원,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 600천원, 물가정보지 구독 450천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0천원, 정보통신 이용료 300천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0천원, 경리업무추진 급식비 1,000천원, 지출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관급물품 구입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중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 5,000천원, 복사기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00천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3,000천원, 측량수수료 3,000천원, 청사 인분수거료 2,000천원, 건축물 실내환경 수수료 480천원, 저수조 청소 수수료 1,400천원, 프린터 수리비 500천원, 사진 현상료 500천원, 필름 구입으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으로 군청사 전기요금 36,000천원, 관사 300천원, 수도요금으로 군청사 3,600천원, 관사 120천원, 관리비로 관사 1,440천원, 소방안전협회비 240천원, 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40천원, 세차장 오염물질 자가 측정료로 400천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2,500천원,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로 200천원을 계상했고 증기보일러 유류대 24,250천원, 증기보일러 유지비 745천원, 온수보일러 유류대 2,353천원, 온수보일러 유지비 74천원, 사무실 난로 유류대 4,872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13,028천원, 창고 573천원, 관사 397천원, 기타 관리 105천원을 계상했고 세차장 운영 720천원, 소각장 수선 및 유지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2,000천원, 군유재산 소송수행여비 2,000천원, 운전기사 출장여비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화장실 소독제 2,520천원, 세차장 약품대 540천원, 청사 전기재료 구입 2,500천원, 청사관리 소모품 3,600천원, 화장지 및 핸드타월 구입 3,000천원을 계상했고 일시 사역인부로 보일러 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2,3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국공유재산 현황 도면 제작으로 전산프로그램 구입 3,300천원, 전산 도면 제작 1,200천원, 필지별 전산입력 1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400,000천원을 계상했고 청사 보수공사 10,000천원, 화장실 보수공사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원 차량 교체 15,000천원, 노후 차량 교체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표철 구입 1,500천원, 기준점 설치 및 측량수수료 6,500천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리 22,000천원, 지적 사무용품 구입 1,000천원, 컴퓨터 프린터 토너 구입 600천원, 토지이동 관련 서식인쇄 500천원, 전산 서식인쇄 500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600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 급식비로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지적측량 현지 검사 2,000천원, 토지이동조사 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 1,000천원, 개별공시지가 전산 바인더 구입 750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구입 및 열처리 900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서식인쇄로 지가조사부 420천원, 지가열람부 360천원,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420천원, 연속기록용지 구입 600천원, 개별공시지가 심의 회의서류 인쇄 600천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진인화 500천원, 필름 구입 200천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18,670천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부가세 1,867천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2,625천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가 263천원, 지적민원 전산용지로 토지대장 1,800천원, 지적도·임야도등본 1,500천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500천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수리로 부품교체 1,000천원, 토너 구입 900천원, 지적민원 발급 프린터 부품 구입 1,000천원, 항온항습기 수리 2,000천원, 지적 사무용품 구입 1,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 수당 1,650천원,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 회의참석 여비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 1,200천원, 소송수행 여비 2,000천원, 부동산 실명확인 조사 여비 1,500천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 39,000천원,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 추진으로 최초 작업비 4,960천원, 도면 출력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150페이지 복사기 구입은 재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양양읍, 현북면, 보건소, 지적계의 복사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154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 실과소장하고 법무사 1인, 부동산 중개업자 1명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땅이 시내도 도시계획도로 안에 좀 있는데 재원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선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특별회계의 토지매입하고 연관이 안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따로 합니다.
황봉율 위원   인구 택지 200,000천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인구 택지에 있는 국·도유지는 이번에 다 사게 됩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159페이지 청사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이 막히고 깨지고 이래서
황봉율 위원   본청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공원 차량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도립공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몇 연도에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보통 5년이 내구연한인데 8년이 넘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밑의 노후 차량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양양읍의 화물차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우리나라의 차량들이 내구연한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만 지나면 전부 차량을 교체하는 경향인데 사실 내구연한보다도 몇 연씩 더 쓰는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차량들을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내구연한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차량 상태를 좀 점검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거의 지금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1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여기도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속초세무서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워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5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4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어디 토지를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대체재산 개념인데 필요할 때 확보하는 걸로 지금 시내 도시계획 부지, 상왕도 택지 등 이런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데 쓴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서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계상됐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심의회를 하고 곧 여기에 대한 것이 의회에 넘어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청사 보수공사 10,000천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청사 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화장실이 지금 옛날에 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출입할 수 없고 또 화장실 배관이 낡아서 악취가 나고 해서 공항처럼 칸막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멀쩡한 걸 깨서 돈만 들이고 왜 그럽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어성전1리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 '97년도에 당시 내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97년도에는 설계 용역비까지 16,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설계까지 다 해 놓고 '98년도에는 200,000천원을 세웠다가 또 전체 사업비가 한 470,000천원 정도 되는데 모자라니까 아예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는 마을회관 부지하고 그 뒤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경계 싸움까지 나가지고 서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을 한다고 했으면 뭐 어떻게 한 해에 못하면 2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당초에 세웠던 200,000천원만이라도 집행해서 기초를 하든지 아니면 1층만 올리든지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해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2000년 예산에도 전혀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이런 것이 작년보다 현격하게 많이 계상됐는데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질 것이고 이 지적관리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은데 이 지적불부합지로 아주 고시돼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갈천리하고 현북 원일전리 두 군데는 고시가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그런 데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돼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토지대장 정리, 등록사항 정리가 22,000천원인데 이게 이것을 정리할 측량수수료입니다.
김돈일 위원   지적불부합지가 여기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수전 그 쪽으로 측량을 실제 해 보면 다른데 전에는 시내 어시장 부분 일부 지적이 밀려가지고 해소가 된 줄 압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측량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전부 하천으로 밀어 놓고 말이지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하나 하나 민원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측량하면 서로 경계 싸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군 자체 문제만 아닐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럴 것인데 중앙에도 좀 건의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면 국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군비만 가지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어성전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제가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액은 총 6,904,000천원이며, 70페이지 기획관리사업 예산액은 81,17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지난 해 용역한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계획이 양양군 종합건설계획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역보고서 추가 유인을 위하여 5,000천원, 군정보고서 유인에 6,000천원, 군정업무계획 유인에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에 500천원, 군정홍보용 카드 인쇄 4,000천원, 개발계획 관련 사진 제작 1,056천원을 편성했고 현안사업 작성을 위한 필름 구입에 380천원, 기획감사실 복사기 운영비로 5,699천원, 컴퓨터 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2,7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각종 계획서 작성용 컬러프린터 잉크 구입비 860천원, 신문구독료 1,080천원, 기본 사무용품비 500천원, 설악권 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천원 등 30,175천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 출장, 자료수집 여비로 1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0천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로 2,400천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3,000천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3,000천원,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1,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케릭터 상품 개발 용역비로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사업 인건비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3,249,199천원과 수당으로 1,077,11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 예산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유인비 8,000천원,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제작에 1,500천원,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로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에 1,000천원,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토너 구입에 3,000천원,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로 400천원, 교양도서 구입비 2,580천원, POOL 수용비로 9,000천원, 위탁 교육비 10,000천원, 천리안 회선사용료 600천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00천원을 편성했고 82페이지 POOL 급량비 9,000천원, 예산운영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1,800천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45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여비로 118,400천원과 시책업무추진여비로 64,960천원을 편성했고 84페이지 POOL 해외여비로 40,000천원 등 공무원 여비로 223,3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확충 활동을 위하여 4,00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25,320천원, 직급보조비 286,56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73,680천원 등 385,5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95,840천원, 교통보조비 244,800천원, 명절휴가비 186,265천원, 연가보상비 155,220천원, 가계지원비로 465,661천원을 편성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4,459천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40,000천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영관리사업은 10,4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경영사업 제안모집자료 발간에 1,000천원, 시군 경영사업 우수사례집 발간에 1,000천원, 국내여비로 4,800천원을 편성했고 지방재정 세미나 참석 민간인 보상금 2,100천원,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1,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사업은 17,8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및 용지 구입비 1,000천원, 감사 관련 소모품 구입비 1,500천원, 감사 관련 서식인쇄비 500천원, 공직 비위 신고엽서 구입비 34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비 1,000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 3,000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00천원 등 7,640천원을 편성했고 읍면사무소 부분감사 여비 등 국내여비로 8,0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1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사업은 30,2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국외여행 견문보고서 발간비 1,000천원, 국제협력 회의용 꽃수반 구입비 1,000천원, 국제협력 회의용 플래카드 제작비 1,000천원,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로 8,200천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에 1,000천원, 그리고 지난 해에 이어 청소년 국제민박교류 사업비로 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발전사업은 9,3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자치행정지 구입에 1,800천원, 자치발전업무 추진여비로 4,5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사업은 60,0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관보 구독 및 법령추록대 20,000천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 10,000천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 1,000천원,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 2,400천원, 고문 변호사 수당에 1,800천원을 편성했고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 4,0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00천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 보상 1,000천원,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8,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사업은 253,116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을 위해 중앙지 29,592천원과 지방지 82,560천원을 편성했고 청내 신문 스크랩을 위한 신문 구입비로 5,184천원, 신문 광고용 이달의 군정 광고비로 16,500천원, 특수시책시리즈 광고비 8,150천원, 군 행정예고를 위한 광고비 16,500천원, 각종 도서에 게재되는 연감 광고비로 3,850천원, 컬러 군정특집 보도를 위해 11,000천원, 연합연감 광고비 4,200천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2,880천원을 편성했고 군정홍보를 위한 컬러필름 및 슬라이드 필름 구입비로 1,700천원, 사진인화에 3,360천원, 슬라이드 필름 현상 및 인화 1,600천원, 사무용품 및 용지 구입비로 1,000천원, 홍보위원 운영 수당으로 1,440천원, 특근 매식비로 3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방송시설 장비유지비 1,000천원, 군정홍보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0천원,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홍보위원 연수교육비 2,700천원, 양양소식지 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비 600천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으로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비로 24,000천원, 양양의 상징 가요 제작에 20,000천원을 편성했으며, 라디오, TV 난시청지구 해소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641,212천원 중 지방채 상환이 449,950천원으로 이 중 차입금 이자 상환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20,000천원, 의회 청사 500천원, 양양읍 청사 6,000천원, 서면 청사 400천원, 현북면 청사 2,000천원, 수해복구사업 30,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80,000천원, 인구 택지조성사업 116,000천원, 물치천 정비사업 58,000천원이며, 차입금 원금 상환은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26,05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36,000천원, 의회 청사 15,000천원, 양양읍 청사 33,000천원, 서면 청사 12,000천원, 현북면 청사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1%인 601,53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는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2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 등의 규정에 의거 출연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0천원을 편성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재해복구 회비 5,435천원, 시설물 복구 회비 500천원, 공공청사 정비 회비 5,320천원, 배상공제사업 회비 36,834천원, 관공선 공제회비 55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 709,09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경리 상수도사업 전출금 200,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전출금 88,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전출금 500,000천원 등 총 1,497,091천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은 전복살포양식 반환금으로 1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187,451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5,418,36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021,756천원, 수당으로 532,06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로 931,82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예산운영사업 경상적경비는 1,334,238천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79,260천원으로 자치행정 추진 수용비 33,000천원, 장부 구입비 1,200천원, 일·숙직 수당 30,060천원, 당면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1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208,480천원으로 시책추진여비 읍은 3,000천원, 면은 2,000천원씩 총 10,000천원, 월액여비로 194,580천원을 편성했고 47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39,705천원으로 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8,800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25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800천원, 직급보조비 180,3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720천원을 편성했으며, 복리후생비는 806,793천원으로 정액급식비 135,360천원, 교통보조비 169,200천원, 명절휴가비 115,900천원, 연가보상비 96,583천원, 가계지원비로 289,75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발전사업은 14,000천원으로 지방자치 관련 읍면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은 224,960천원으로 리장 기본수당 148,800천원, 리장 상여금 24,800천원, 리장회의 참석 수당 29,760천원, 반장 수당으로 21,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실관리사업은 39,89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7,738천원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로 읍은 1,000천원, 면은 500천원씩 2,500천원, 민원실 도서 구입 1,800천원, 주민등록 전산대사용지 구입 1,255천원, 민원 발급용지 구입 2,268천원, 호적용지 구입 1,575천원, 민원 발급 FAX 용지 구입 1,600천원, 민원증명 발급 전산용지 구입 1,540천원, 민원증명 발급 프린터 토너 구입 2,400천원, 민원서류용지 구입 및 서식인쇄 2,400천원, 민원실 열람용 도서 구입 720천원, 행정업무 도서 구입 3,000천원, 민원 발급 FAX 사용료 2,880천원, 민원실 인터넷 사용료 720천원, 민원증명 발급 전산장비 유지비 2,600천원, 민원 발급 복사기 구입비 3,000천원, 그리고 호적담당자 법원 등청 여비로 2,1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군정개발기획 재료비로 해맞이축제 제례비로 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사업은 31,485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2,285천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계상했고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9,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사업은 287,647천원으로 자동차세 702천원, 자동차 보험료 11,339천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594천원, 수도요금 4,572천원, 청사 전기요금 25,200천원, 복지회관 전기요금 2,400천원, 야채시장, 재활용품창고 전기요금 1,800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양양읍 25,200천원, 서면 12,000천원, 손양면 12,000천원, 현북면 13,800천원, 현남면 19,380천원, 강현면 14,400천원을 편성했고 신호등 전기요금은 양양읍 6,000천원, 서면 2,400천원, 손양면 
2,100천원, 현북면 2,100천원, 현남면 2,400천원, 강현면 2,1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840천원, FAX 회선료 1,680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로 14,563천원을 계상했고 대형난로 연료비 6,821천원, 중형난로 연료비 3,410천원, 난로 유지비 17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 양양읍 청사 유지비로 1,523천원, 양양읍 재활용창고 유지비 149천원, 서면 청사 유지비 2,225천원, 서면 복지회관 유지비 588천원, 서면 재활용창고 유지비 280천원, 손양면 청사 유지비 2,064천원, 손양면 재활용창고 유지비 168천원, 현북면 청사 유지비 2,176천원, 현북면 복지회관 유지비 392천원, 현북면 재활용창고 유지비 65천원, 현남면 청사 유지비 1,930천원, 현남면 복지회관 유지비 522천원, 현남면 재활용창고 유지비 238천원, 강현면 청사 유지비 1,879천원, 강현면 재활용창고 유지비 101천원, 강현면 복지회관 유지비 727천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유지보수비로 10,500천원을 편성했으며, 차량·선박비로 화물차 20,180천원, 청소차 45,62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문화예술사업은 대보름 다리밟기행사로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사업은 77,082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로 청소용구 구입 3,600천원, 고수부지 및 현산공원 인분수거료 5,000천원, 읍면 청사 인분수거료 3,600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20,229천원,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 6,000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353천원,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2,000천원, 쓰레기 소각로 부지 임차료 300천원을 편성했고 환경미화사업의 자체사업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양양읍 11,000천원, 면은 4,800천원씩 2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2,000천원으로 무후자 제례비 1,000천원, 무후제 집기 구입으로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일반토목관리사업은 685,000천원으로 그 중 자체사업은 총 660,000천원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310,000천원, 월리 하수도 및 포장사업 39,000천원, 월리 보도블럭 설치 및 옹벽공사 25,000천원, 용천리 제방보수사업 35,000천원, 황이리 농로포장사업 15,000천원, 송현∼수여간 농로포장공사 30,000천원, 송전리 노인회관 신축 40,000천원, 하광정리 국도 가로등 설치 30,000천원, 어성전 하천 휀스 설치 30,000천원, 남애리 승차대기소 설치 6,000천원, 남애2리항 진입로 확포장공사 25,000천원, 남애∼입암간 도로 확포장 25,000천원, 용호천 정비공사 10,000천원, 사교리 농로확포장 15,000천원, 정암1리 농로확포장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채무 상환은 인구∼죽정자리간 도로 포장사업 상환금으로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624페이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 중 순세계잉여금 781,41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 781,414천원 중 학사운영사업으로 30,440천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 급식비 440천원과 2개 학사의 운영관리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50,9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70쪽 기획관리사업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2,852천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기획관리사업의 수도권 지하철 광고가 48,000천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공보관리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감액되서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말이죠, 다른 부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다 증액이 됐어요, 여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런데 지난 해보다 사람도 줄었는데 늘어날만한 요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예측을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여비, 수용비 이런 것을 각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전부 분리해서 총액 경비에서 여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미처 각 실과소 소요량이 제대로 판단이 안되서 
김돈일 위원   아니 관서당경비가 없어진 게 '99년도부터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내역이나 2000년 내역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될텐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그 때 관서당경비를 나눠서 각 실과소 계까지 여비나 이런 것을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그 때 요구를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도 챙기지 못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운용하는 동안에 부족 예산이 나타났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1∼2백만원씩 증액이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요인이 있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누락된 분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누락된 게 아니예요, 올해도 그래가지고 다시 풀어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가지고 추경에도 일부 좀 조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읍면만 해도 경상적경비가 한 202,000천원 정도가 지난 해보다 늘어났다구요, 구조조정해서 사람이 줄면 거기에 따른 사무 비용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니까 그게 이상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94쪽에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가 있어요, 이것을 '99년도에도 세웠는데 추록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조례가 양양군에 지금까지 정비된 게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조례 가지고 일을 하는 의회에도 이게 없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작업이 좀 늦어서 그랬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전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추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본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전산 입력을 해가지고 거의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금년에는 자치법규집을 새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정되는 것이 있으면 추록을 할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99년도 발간비용은 남아 넘어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래서 이번에 대본 발간하는 데 같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대본을 하던 수정을 하던간에 기획감사실에 한 권이 있으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의회도 하나 만들어 주던지 그래야지 의회에 조례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운영을 잘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과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유없이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또 주민과 약속을 했던 사업 그리고 공사를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 예를 들면 어성전1리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내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15,700천원의 용역비까지 다 들여놓고 '98년도에 20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유도 없이 그냥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고 일을 안 했어요, 전체 시설투자 예산액이 한 48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성전2리에는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을 들여서 환경친화마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다가 파이프만 묻어놓고 오히려 정화조는 시설을 안 했다구요, 그 비용이 한 60,000천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환경복지과에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안 세워 주시는지,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조대지구에 군부대를 상대로 시위까지 해서 겨우 얻어내서 물량장을 한 30m라도 하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약 300,0000천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수산부서에서는 150,000천원만 필요하다고 요구한 모양인데 이런 것도 계상을 안 했는데 어렵게 얻어낸 사업인 만큼 군부에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외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조대쪽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지매각을 해서 그 땅이 팔리면 공사를 하겠노라고 3∼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약간 전망이 있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줄 수가 없는지, 주민들은 계속 속아왔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지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문제하고 493쪽에 보면 읍면예산에 일반토목사업이 1개 읍면에 2∼3개소씩 한 50,000천원에서 60,000천원, 많은 데는 한 70,000천원 정도씩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어성전 하천 휀스 설치는 하천 보호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예산은 건설과 하천 관리부서에 세워 주시고 나머지 30,000천원 배당되는 것은 다른 사업비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에서 할 것이지 여기 보면 사업내용들이 전부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어성전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읍면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이 30,000천원 만큼 손해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손해라고 보기는 좀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저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성전1리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설계도 했고 당초 200,000천원을 세웠었는데 설계한 결과 한 5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었고 그 때 또 IMF다 이래서 예산도 좀 부족했고 이래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가용재원이 안 되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수정예산도 좀 검토를 했는데 국비, 도비, 보조금의 부담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규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던지 해서 필요하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성전2리 환경친화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관만 매설했기 때문에 어차피 정화조를 시설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것도 정화조를 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염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조대 군부대 물량장 관계는 아직 예산을 투자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관계 부서하고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세워 놓고 발주를 못한 사항은 금년에 일부 발주하고 내년도에는 하조대지역에 뭐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가교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하조대 정자각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성전 하천 휀스는 지난 번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관리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피서객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좀 가게 할려면 꼭 필요한 지역만 들어가서 피서를 할 수 있도록 그 외 지역을 휀스로 막을려고 해서 읍면 사업비에 넣었는데 이것은 읍면 사업비에서 하든 군 사업비에서 하든 일단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성전1리 복지회관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규모 축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또 규모를 틀리게 하면 설계비 들어갔던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실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3층을 질 것을 2층까지만 짓는다든지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설계한 것은 다 못쓰니까 3층을 계획했으면 2층을 할 정도만 되면 2층을 했다가 3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돈에 맞춰가지고 거꾸로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당초 계획할 때는 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짜맞추는 식의 예산집행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어떤 당년에 안 되면 2년 아니면 3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어성전 하천 휀스 관계는 주민들이 청소비를 받는 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천 관리차원에서 들어갈 때만 들어가고 못 들어갈 곳은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하천 관리차원이고 비단 현북면에만 관계된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군단위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집행하고 30,000천원을 현북면에 더 달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92쪽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서 국제 자치단체간 교류가 있는데 여비, 숙식비까지 전부 다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면 대접을 그렇게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숙식비까지 다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공료만 우리가 했고 록카쇼촌도 갔다 왔는데 항공료만 하고 우리가 숙식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쪽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운용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서 과목경정도 하고 했었는데 일본하고 교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숙식을 다 제공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비싸가지고 우리가 10천원을 내면 거기서는 100천원을 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철수 위원   우리는 대접을 후하게 해 주고 우리는 가서 별로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철수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김주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9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재해복구 회비를 출연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혜택을 좀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공제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626페이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가 한 75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에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현재 학사를 지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연 관리비를 각 학교에 15,000천원씩 30,000천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꾸 써서는 안 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크게 지출할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기금형태로 예비비를 세워 놨는지, 그냥 순수한 예비비인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금형태입니다.
박철수 위원   기금형태면 1년 정기예치가 들어갈 게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위원   그런데 물론 학교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해 놓고 만날 뒤치닥거리나 군에서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뭐 특별한 경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명목이 생기면 그 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기적으로 매년 30,000천원씩 해 준다는 것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사실 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박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도 얘기하고 이래서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은 아마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50억씩 지원해 주고 관리비도 매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앞으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8페이지 복지원에 대해서 양수발전처에서 기업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150,000천원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00천원이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00천원, 180,000천원씩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원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복지사업이고 복지원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방금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양고하고 여고입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 이 사업자금이 어디서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한전에서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한전에서 했는데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향토인재양성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가 현남중학교, 현북중학교, 그 다음 강현, 양양으로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양양 남녀 고등학교에만 지원되는데 이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 향토인재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재양성도 필요하고 중학교에서 외지로 자꾸 나가니까 거기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일단 학사를 짓는 것은 양양 남녀 고등학교를 짓는 걸로 결정을 했구요, 이것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 회의때 안건으로 한 번 내서 한 7억원의 돈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재양성사업에 쓸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게 안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의회에서 어떤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른 쪽으로는 투자가 안 됩니다.
  이것이 한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황봉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인재양성을 하는데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로 쓴다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렇지요.
황봉율 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절차가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하던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봉율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못한다면 여기에 뭐하러 올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향토인재양성사업은 굳이 양양 남녀 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을 냈는데 양양군 전체 중학교까지는 사업비를 배려를 해야지만 양양군 전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남은 기금으로 연중에 중학교에도 다섯 개 중학교 해봐야 1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이면 됩니다.
  중학교에도 배려해서 균형있는 투자가 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다음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81페이지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민간인이 네 분, 그 다음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공무원 명퇴수당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몇 명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명퇴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계획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87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정부 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풀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차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312,9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인구택지가 가장 이자가 많은데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면 이런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간 돈은 금방 해결할 수는 없지만 택지개발같은 이런 사업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사업이 종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60페이지에 보면 전포살포양식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사업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희망하는 어민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가리비양식이 안 되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복양식으로 돌렸었는데 그것도 포기를 해서 부득이 반환하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자부담, 융자금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건의를 좀 해 주시죠, 양식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왜 그러냐면 실제 손해도 좀 따르는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다에 하는 사업은 투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부담같은 사업비를 좀 줄여 주면 이것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촌계 단위로 많은 인원한테 돌아가는 건데 가능하면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일부 정부나 지원부처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을 경우 그 사업을 소홀히 한다든지 생산성이 없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자부담이 없으면 이 사업이 실패할 우려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황봉율 위원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상당히 사업의 고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 몇 억씩 하는 그런 사업들의 20%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부담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정해 줘도 농어촌 주민들이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71페이지 일·숙직 관계는 방금 박상형 위원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이콤 설치도 돼 있는데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80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세무담당 공무원 20명을 내외근 다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현재 다른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현남에 있는 복지회관을 보면 2층에 예식장이 있는데 그게 전부 창문이 없어서 환풍도 안 되고 컴컴하고 예식장으로는 질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92페이지 월리 보도블럭 설치 및 용역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보도블럭을 깔면 자꾸 교체를 하는데 좀 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업시행 부서에서 설계할 때 해야 되겠지만 이 보도블럭같은 것은 방법을 좀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읍면에 사업이 내려갈 때 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깔고 1∼2년이 지나면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98페이지 국내여비를 보게 되면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또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 그 밑에 민간인 실비보상 해서 홍보요원 연수교육 해서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학술용역비 해서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 또 양양의 상징 가요 제작이 있는데 본 군에서도 학술용역을 많이 하고 실용성없는 학술용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라디오, TV 난시청 해결 해서 6,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TV 난시청 지역이 한 두 곳도 아니고 우리 서면같은 데는 거의 난시청 지역인데 어느 지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군정홍보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로 간다든지 보도자료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세운 거구요,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일종의 판공비 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위원은 저희 군에 여섯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교육이 연 3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은 지금 우리 양양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는 발간했습니다만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집능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것을 설악신문사에 용역을 줘서 매월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디오, TV 난시청 해결 민간대행 사업비는 지금 KBS에서 난시청지구 해소를 위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공사에서 투자하는 돈이 일부 부족하고 주민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정할 수 없는 게 KBS에서 난시청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구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리도 얘기가 나왔고 그 외 유선방송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지구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가지고 순차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난시청지구는 저희들이 파악해 놨습니다.
  놨는데 방송국하고 지구지정은 그 쪽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양양 상징 가요 제작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저희 군에는 양양을 알리는 노래가 있구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특색있는 한계령이라든지 낙산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수록할 수 있는 CD나 이런 걸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보급할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보다는 저 생각에는 관동팔경가도 있고 양양의 노래도 있고 한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같이 수록해서 할 겁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케릭터를 개발하는데 어떤 데에 사용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이번에 CIP를 용역하면서 케릭터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가칭 해오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활용할려면 상품화하고 거기에다 등록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넥타이에다 넣는다든가 그 다음 모자, 옷, 뺏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넣어서 좀 더 케릭터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거론되는 문제가 신문 문제인데 중앙지, 지방지 해서 112,000천원, 광고비가 60,000천원으로 172,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좀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지금 각 리반장한테 나가는 신문을 갑자기 또 줄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리반장이나 농어촌의 실태를 보면 신문 보급율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계도용 신문까지 없앤다면 사실 보도를 접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서 당분간은 좀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필 위원   글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액 다 삭감한 그런 실 예도 있는데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만큼이라도 줄여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준 것은 잘못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하여튼 위원님들 활동사항이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한 번 해야지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시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배상공제사업 회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배상문제가 나온다든지 관공서에 따른 재해나 하자가 생겼을 때 기금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신규로 가입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방공제회에서 이런 사업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강제적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강제성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행정수행을 해 나가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위의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도 신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이 단위를 어떻게 해서 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연도별로 이런 규모로 계속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조합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봉율 위원   작년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도 우리가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지요.
황봉율 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있고 또 같은 목적으로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여기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 중소기업자금을 썼다가 회사가 부도나고 또 뭐 안 되고 이럴 때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발단계이고 기금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의 중소기업체 수를 감안해서 비율을 정해서 지금 기금 출연을 하도록 되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융자를 할 때 본인들도 거기에다 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경제과를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일단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읍면 직원 숙직 관계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한 9시나 10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숙직의 필요성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 향토인재양성과 관계된 얘기인데 말이죠, 이게 우리가 당초에 학사를 질 때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기숙사 수준이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요인이 가장 큽니다.
  사실 양고하고 양여고에 있는 학사는 우리 양양읍에 있는 학생들보다 면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양양읍에서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고같은 경우는 사감이 있는데 양고같은 경우는 사감도 없어가지고 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 잉여금을 남기면서 지원을 인색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당초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향토인재를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금 15,000천원씩 주는 것을 한 30,000천원씩은 못 주더라도 우선 한 20,000천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교육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서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에서 의회사무과 소관은 5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5,2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목별 예산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0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로 등기우편료라든지 전화요금, 청사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직원 급량비로 2,000천원, 연료비로 8,2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1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방송시설장비유지비로 500천원, 차량유지비로 2대 7,438천원이 계상됐고 국내여비로 7,000천원, 의회업무추진 활동비로 4,00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22,3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프린터와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로 13,300천원을 계상했고 68페이지 의정활동비로 29,400천원, 회의수당으로 28,000천원, 국내여비로 1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해외여비로 31,500천원, 공통업무추진비로 총 6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68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을 의원들 1대씩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사무과장 김두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여기에 2대가 있잖습니까?
  몇 대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사무과장 김두원   1대를 구입하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의원님들부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총 3,179,588천원이 되겠으며, 세항별 내역은 행정인사관리사업 263,344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244,590천원, 서무관리사업 2,208,150천원, 민원실관리사업 22,860천원, 전산통신운영사업 393,778천원, 군정개발기획 198,2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및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인사관리 중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하여 기본급, 상여금, 주요 수당 등 일용인부임 173,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90,064천원 중 일반운영비 26,670천원은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3,000천원, 군수 서한문 인쇄비 2,000천원, 자치행정시책추진 홍보자료 인쇄비 3,000천원, 군정홍보용 스티커 제작 1,500천원, 지방자치 학회비 350천원, 명예 양양군민패 제작 1,500천원, 간부공무원 우수 창안 발표 사례집 제작 1,000천원, 고속복사기, 프린터기, FAX 소모품 구입비 2,000천원, 신문 일간지 구독료 1,620천원, 사무용 복사지, 사무용품 2,800천원, 인사업무 관련 서식 인쇄 1,000천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1,800천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동향관리자와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과 직원 애로사항 등 직원과의 대화에 따른 급식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2,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21,130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수련원 입교 민간인 여비 보상과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 가족 여비 각 3,125천원,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 여비 2,250천원, 군정모니터요원 회의 참석 보상 1,400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 교육 급식비 600천원, 인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50천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비 1,200천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회의 참석자 급식비 1,000천원,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 2,500천원, 지방교육 참석자 여비 1,000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하반기 수련 참석자 보상 2,500천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여비로 1,9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안내 등 각종 홍보물 인쇄비 2,000천원과 행사 운영 지원비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일반운영비 39,040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직원들의 소양함양을 위한 월간 자치행정지, 월간 2000년대지 구독료로 각 1,800천원, 월간 지방자치 구독료 1,980천원, 임시 반상회보 발간 1,350천원, 다음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보급용 스트리밍테이프 구입 960천원, 읍면 백업용 스트리밍테이프 구입 2,400천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가 3,750천원이 되겠고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8,400천원, 운영수당으로 양양군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9,720천원,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1,120천원,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모뎀유지비 800천원, X25통신카드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확충 활동비 8,000천원,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9,000천원, 지역화합 시책 추진에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주민등록 경신 발급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 19,152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동계 6,000천원, 하계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14,720천원이 되겠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500천원, 리반장 교육 참석자 보상 5,570천원, 지역주민 각종 세미나 참석 3,000천원, 이동민원실 운영 참석자 급식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일홍보 강연회 강사료 400천원, 참석 위원 급식비 400천원, 참석자 급식비 1,200천원, 현수막 및 행사용품 구입비 700천원, 통일홍보 분기별 강연회 홍보자료 구입 100천원, 홍보요원 강사 수당 800천원, 참석 위원 급식비 80천원, 중고생 통일교육 참석 위원 급식비 400천원, 참석자 급식비 2,600천원, 자문위원 출장여비로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모범 명예리장 시상금 최우수 200천원, 우수 300천원, 노력상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가 7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6,528천원이 되겠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10개 마을에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향방작전용 우의 구입비가 3,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1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72,655천원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7급이하 공무원 국내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20,000천원, 군정수행 시책추진여비로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36,000천원과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00인까지 8,000천원, 101인에서 300인까지가 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및 안보현장 견학에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각종 연금 부담금으로 1,665,0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70,59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인데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로 34,0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사업으로 22,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터민원실운영사업으로 10,78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전산통신운영사업으로 393,77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통계관리사업으로 18,00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군정개발기획사업으로 198,20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민방위·병무관리로 109,511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좀 많은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00쪽 일반운영비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99년도에는 1,500천원인데 3,000천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무슨 홍보물인데 배로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도로변에 제2 건국기를 저희가 많이 게양했었는데 이게 양양은 바람이 세다 보니까 기가 훼손이 되서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101쪽 명예 양양군민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10명을 해마다 선정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인원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돈일 위원   '99년에는 몇 사람이나 선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는 4명입니다.
김돈일 위원   '99년도에도 10명을 한다고 편성해 놓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 인원은 절대적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김돈일 위원   그럼 '99년도 예산은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간부공무원 우수 창안 발표 사례집 제작이 올해는 2,000천원이 섰는데 1,000천원으로 줄었는데 이 우수 창안 발표 사례가 무엇인지, 발표한 사례는 있는지, 또 100부씩이나 인쇄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99년도는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발간해서 각 과별로 1부씩 줘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다 내지는 않고 6급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심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군 시책에 반영할 게 있고 반영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김돈일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우수한 사례라고 인정되면 군정에 채택하고 시상도 하고 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럼 '98년도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있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의회에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럼 '98년도 사례하고 '99년도 사례를 별도로 보내주시구요, 그 밑의 일간지 구독료는 '99년도에는 8종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배로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신문이 이렇게 늘어나서 더 구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신문종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부수가 좀 늘어나서 그러는데 지금 15종이라는 것은 도민일보 2부하고 강원일보 2부, 그 다음 세계일보 1부, 대한매일 2부 등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산출부기가 15종이잖아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8종이라구요, 그러면 종류는 똑같은데 부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시구요, 자치행정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여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114쪽에 보면 일반서무관리사업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99년도에는 여기에 세이콤 관리용역비가 24,300천원이 계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121쪽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목으로 34,020천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한 해 10,000천원씩 올라갑니까?
  이것을 올해 얼마 지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건당 사용료를 물도록 돼 있는 것인데
김돈일 위원   월별로 지출하는데 올해는 24,000천원 가지고 했는데 모자라는 것인지, 추가로 시설한 데가 없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까지 지출한 것하고 계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118쪽 7급이하 공무원 국내 비교견학 여비는 지난 해는 없던 것인데요, 이것은 올해 뭐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계획은 늘 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서 못했는데 직원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날 다른 시군 견학을 못하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잘 몰라서 다른 시군을 좀 시찰해서 배우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시책으로
김돈일 위원   어떤 강제 규정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121쪽 연금지급금의 재해연금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올해 나갈 사람을 확실하게 예측해서 10명을 세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재해연금 부담금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은 예측은 사실 몇 명 나간다는 것은 없지만 일단 2000년도에 나가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산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10명은 아니고 대략 1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김돈일 위원   재해연금은 누가 다쳤을 때 받을려고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공무원들입니다.
김돈일 위원   60인씩이나 무슨 사유로 재해를 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라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김돈일 위원   아니 이것은 연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연금인데 무슨 직계 가족까지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를 들어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다든가 그 다음 아버지가 사망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재해로 봐가지고 연금법상 주도록 돼 있어요.
김돈일 위원   그럼 그것도 주게 돼 있는 근거하고요, 그게 해마다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준 사례를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터민원실에도 LAN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지금 거기서 쓰는 하이텔 단말기는 일반 전화선으로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하이텔이 지금 예산이 잘못됐는데 지금 하이텔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이텔을 썼었는데 
김돈일 위원   거기서 하이텔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에 보면 장터민원실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나 오시는 분들 접대하기 위한 것이나요 아니면 운영해서 수익을 좀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무료보다는 다믄 100원이라도 유료로 하도록 앞으로 전환할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128쪽 디벨로퍼 유니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주전산기에 쓰는 토너통을 디벨로퍼 유니트라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이것은 해마다 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매년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김돈일 위원   주전산기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한 대입니다.
김돈일 위원   주전산기 및 미들웨어 구입 B형급이라고 132,000천원인데 주전산기를 올해 한 대를 산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2000년도 7월달이면 그게 끝납니다.
  리스가 마치기 때문에 마치면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해 주면서 신 기종을 사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 건으로 해서 의회 간담회를 한 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가져야지요.
김돈일 위원   예산요구를 다 해 놓고 간담회를 가지면 뭘 해요, 그것도 130,000천원이나 되는 이런 재산을 사면서 얘기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금방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전산기 리스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56,000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134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주전산기 타이콤 리스 해서 3분기에 44,000천원인데 이게 내년 7월까지면 끝난다면서요, 그럼 2분기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년에 56,000천원이라는데 어떻게 3분기인데 44,000천원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리스비가 작년도 10월달까지 무는 게 끝나요, 4/4분기가, 그러니까 '99년도까지가 되면 11월하고 12월을 안 물어줬기 때문에 내년 1월달과 합해가지고 한 분기로 봐가지고 그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저것을 몇 년 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6년째 들어갑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50,000천원씩 5년을 썼으면 거의 한 250,000천원 내지 300,000천원 정도 리스비만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132,000천원이면 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래서 그게 250,000천원인데 그걸 리스비를 물어주면서 갚는 게 돼가지고 금년도 이 132,000천원 관계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2,000천원을 들여도 충분한 기계라는 얘기같은데 그럼 5년동안 250,000천원씩 주면서 남의 기계를 빌려서 썼다는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을 사는 거로 전제로 해가지고 물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내년 7월달이 되면 양양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리스 기간이 끝나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쓴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신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못 쓰게 되지요.
김돈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리스비가 다 물어주면 7월까지 끝나는데 7월에 끝나면 그 장비 가지고 계속 쓰면 괜찮지만 지금 신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써야지만 행자부 산하 전 기관이 그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같으면 기왕에 다 물어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썼으면 좋은데 그건 아마 구 장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 프로그램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분도 언급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컴퓨터 구입하는 대수가 몇 대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10대요, 93대를 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0대만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135쪽에는 프로그램을 또 20개씩 사네요, 아직까지 지난 번 정품 교체할 때 다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때 충분하게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부족했어요.
김돈일 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따져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108페이지 리장님들 자녀 학자금 지급이 있는데요,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라서 납부하지 않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중학교도 다 납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납부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우리 양양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양양중학교는 현재 내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중학교도 안 내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알아보구요, 제가 알기는 양양중학교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지역은 전부 안 내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건필 위원   그 다음 111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99년도에도 이 10개 마을이 집행이 됐습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 장터민원실에 손수레를 사 준다고 하는데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게 자동차가 장터까지 못 들어오니까 저 쪽 고수부지다 세워 놓고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가 자꾸 들어와서 번거로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를 고수부지에 세워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도록 그렇게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134쪽 Y2K 문제 해결에 이것이면 충분히 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금 Y2K 해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는 다 됐는데 만약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정보화 분야에 이렇게 10,000천원 정도 계상해 놨다가 조치하고 그 다음 그 밑의 비정보화 분야는 기계에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기계를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건필 위원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완벽하다 해도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건필 위원   그 다음 주전산기 문제는 지금 리스를 한 것이 5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건필 위원   5년이면 내용연수가 다 끝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내년도 7월달에 끝납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02페이지 직원과의 대화 급식 해서 1,500천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직원과의 대화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먼저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번만 하는 걸로 부기는 돼 있지만 한 번에 300명씩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나눠서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식대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을 군수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박철수 위원   직원하고 대화하는데 점식먹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식사를 하면서 해야지 그냥 뭐
박철수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집단 진정민원 해결 여비라고 해서 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집단민원이 연중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집단민원 통계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계속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04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 해서 계상됐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공무원까지 일곱 분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인으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민간인입니다.
박철수 위원   3인으로 30회라고 했는데 부기도 좀 표면화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몇 회를 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구요, 왜냐면 승진시킬 때도 하고 전보할 때도 해야 되고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도민의 날 운영 지원 해서 13,000천원이 계상되서 '99년 대비 4,000천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 행사를 올해보다 잘 치르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매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민의 날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 지원이 50%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13,000천원을 몇 명이 참가할려고 많이 계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다른 걸로 쓰는 것이 아니고 경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쓰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군민에게 다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 해서 100천원씩 세 사람이 30회 9,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관광개발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정액으로 부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11페이지아까 이건필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범죄없는 상사업비같은 것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에다 보조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경찰에서 추천해서 우리는 상사업비만 대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경찰이 아니고 검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안 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압력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 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20페이지 통합방위 지방교육 참석 여비 보상이라고 18인 해서 2회 4,320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저희가 18명인데 도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매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중에서도 빠진 사항들인데 116페이지 특별소양교육 강사가 매년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학 교수들인데 직원들의 교육을 자체로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정용호 박사를 초청해서 불교문화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든가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나 그 외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Y2K 문제 해결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감사때 전부 해결됐다고 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해결됐는데 여기 18,000천원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문제는 없고 앞으로 거기에 문제가 따른다든가 이럴 때 예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주 합니다.
황봉율 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도에 화상시스템이 있고 시군에 있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활용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유관 기관·단체도 화상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군수나 이런 기관장들의 회의는 아직 해 보지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부군수 회의는 했어요.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모든 전화를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 행정전화 시스템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을 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울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개인 전화로는 02를 돌리고 번호를 돌려서 하는데 002를 돌리고 국번을 돌리면서 전화번호를 돌리면 직접 행정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 기타 자재비로 700천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통신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 보완비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아직까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농어촌 정보 사랑방 장비 지원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금년도 서면 상평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한 개 마을을 또 선정해서 컴퓨터 한 대를 지원해 줘서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료 조사를 해서 마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3,000천원, 여비가 2,000천원, 참석 수당이 4,000천원, 보상 500천원 해서 총 9,500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우선 제2의 건국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운 것은 엠블런기를 중앙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게양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이 불게 되면 훼손이 많이 되서 자주 갈다 보니까 이 홍보비가 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운영비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식대도 들고 이래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박상형 위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지난 해는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기 보다는 도덕성, 그 다음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군청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은 칭찬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신적인 분야, 이런 분야로 많이 활동했다 할까요, 계수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위에서 그냥 시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어떠한 운동을 해라 하면 어떠한 운동을 하고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위에서 제2건국은 무엇을 해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정신 개혁분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안 합니다.
  물론 과제는 내려오지만 그 과제 자체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실지 뭐 우리가 지금 다른 기관도 하고 있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박상형 위원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2건국운동 확산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배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건전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의식, 생활개혁운동 추진, 중앙단위 민간단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뭐 홍보물은 좋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참석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만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나요?
  그리고 그만한 일을 한다고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위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장들이 대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전부 각 단체장인데 수당을 4,000천원씩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 수당이라는 것이 뭐 식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식대는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다 있는데 참석 수당을 또 세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가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보조금에 대한 단서조항에도 보게 되면 임의 보조금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만 어느정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해라 하고 정해 놨는데 지금 보면 주라는 걸 다 주거든요, 다 주면서도 보면은 새마을 국민교육 해서 3,500천원, 새마을 수련 참석자 보상 해서 2,500천원, 전국대회 해서 1,980천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액 보조금에서 그 금액만큼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새마을대회 참석이라든가 기타 정액 보조사업외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해 오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정액 보조금을 그래서 정해 놓은 것이고 임의 보조금에서도 못 주게 해 놨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를 보면 임의 보조금에서도 주었거든요, 편성지침에 보면 임의 보조금에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임의 보조금에서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지금 또 엉뚱한 대로 계상해서 또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정액 보조사업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정액 보조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지요, 그럼 다른 걸로 숫하게 하면 다 세워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액 보조금을 주니까 이런 것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편법으로 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따로 세워서 했는데 그거야 뭐 장학금이니까 따로 준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같은 교육, 참석자 보상, 전국대회, 여기 새마을 정산서에 보면 유사한 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액 보조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던지 아니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바르게살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난 번 효자효부 시상식도 하고 그 다음 주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좀 정화하고 주로 바르게살기도 계수적으로 사실 참 어렵습니다.
박상형 위원   정산서를 받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보호가 반 이상이예요, 지금 양양군에 자연보호단체가 그거 아니라도 숫하게 많은데 굳이 바르게살기에서 이 자연보호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나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체지요.
박상형 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러한 것을 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래서 바르게살기라는 하나의 어떤 일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떤 일부분 가지고 딱 이거를 해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교통질서 이런 데를 참여한다든가 사실 나름대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140페이지 개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개발기획단에서 축제라든가 할 때 신문에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황봉율 위원   관광문화과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개발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 송이 기념 개발품  제작은 금년도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서울에 있는 디스정보사에서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만들어서 판매수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군비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디스정보사에서 개발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이든가 이런 데서 팔아서 5%를 양양군에 내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99년도에도 우리 군비를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10,000천원.
황봉율 위원   예, 이것은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관련 자료수집 해서 10,000천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무슨 자료를 수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자체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축제를 좀 보고 우리 축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가 좀 필요한 겁니다.
황봉율 위원   개발계획 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맞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연어축제는 정산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산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연어 대금이 지불이 안 됐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를 받으신 기획단 소관 업무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획단장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관급 이상인데 기획단장 엑스포 파견이 2월까지라고 그러던데 안 그러면 내용을 아는 관광문화과장이라도 오던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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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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