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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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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5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87,352천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2,93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여비입니다.
  과 여비가 7,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1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월 200천원씩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0천원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411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천 출입금지 차단시설 보수에 10,000천원, 가로등 설치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은 20등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비례로 배정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로 구입비입니다.
  다음 기반조성관리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지정리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는 농정예산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호정 경지정리지구입니다.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정주권개발사업비와 주리, 상양혈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00년도 포장 완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35,79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오지개발사업비가 850,000천원이 서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1,100,000천원이 될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화일리와 대치리 두 군데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86,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99년도에 한 북분리와 회룡리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1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상운과 인구 저수지, 적은리, 청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도 수질검사 및 기타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밭 기반정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착수인데 서면 용천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시설비도 그렇구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복리하고 상광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도 상복리와 하광정리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소형 관정개발 22공을 6개 읍면에 배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에서 하광정리 농경지내 농로 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숙원사업입니다.
  421쪽의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와리∼장리, 구교∼청곡간 군도 유지관리사업 해서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원포∼입암간, 송현∼오산간, 금풍∼사천간 해서 1,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사업비는 일부 수정예산에 도에서 양여금이 추가 배정되는 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낙산대교 가설사업인데 이것은 낙산대교가 6,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40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반토목관리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여비와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의 자재비입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을 일부 구입해서 보수하는 재료비입니다.
  427쪽의 시설비로 임천∼북평간 도로와 관동대 진입로, 입암∼북분간 도로확포장, 군부대 진입로는 기사문리 만세고개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사업을 저희 예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농로포장, 지역숙원사업, 소규모 민원해결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상광정∼대치리간 100,000천원, 장승리 교량이 140,000천원, 고노골 30,000천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 100,000천원, 연어작업장 도로확포장 30,000천원, 광정천 목교정비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보도블럭 설치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108전대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경상비인데 이것은 재해대책사업 일반운영비라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재료비도 재해대책 재료비이기 때문에 말목이라든가 마대 이런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4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 밑의 하천관리에서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3개소에 15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50%입니다.
  밑에 보면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3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물치천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번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하천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6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1개 면에 10,000천원씩 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밑의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재난업무 민간인 실비보상 1,500천원이 좀 적습니다.
  포상금은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 5인을 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소화전이 지금 지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상으로 바꿔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설차량 부착 장비구입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흔히 얘기하는 제설장비 유니목이라는 그 차를 100,000천원으로 본체만 구입했는데 그 부대되는 시설을 2000년도 예산에서 100,000천원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밑의 재난관리 적립금 이것은 법정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적수입을 870,000천원을 보고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총 1,00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하천골재 매각하고 자연석 매각이 있는데 하천골재 매각은 작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자연석 매각은 현재 자연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데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은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도 골재 반출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고 재료비의 하천골재 흄관구입 이것은 하천골재사업을 하면서 물이 나오고 하면 꼭 어디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 때 그 때 구입해서 수로로 쓰는 자재비입니다.
  연금부담은 종사원들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이라고 해서 과수목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골재채취 로우더 타이어 구입이라든가 덤프트럭 타이어 구입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290,000천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앞에 있는 지장물 보상 100,000천원도 원래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곤란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의 적립금에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이 6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41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99 미부담분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화일리와 대치리입니다.
이건필 위원   434쪽의 소하천 준설사업에 1개 읍면에 10,000천원씩 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작년도에 저희가 60,000천원을 각 면에 줬는데요, 지금도 뚜렷하게 어디 어디 하천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고 면에서 10,000천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읍면에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하천별로 하면 각 면마다 하천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99년도에도 각 면당 10,000천원씩 배정해서 소하천이든 법정 하천이든 급한 대로 준설했는데 2000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437쪽의 제설차량 부착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에 100,000천원으로 몸체만 사구요, 100,000천원으로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눈을 치는데 밀어내는 것 말고 불어내는 게 있습니다.
  시내는 조금 힘듭니다만 변두리같은 데는 불어내면 굳이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특별회계에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가 하천골재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 정비에 수반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골재 채취를 중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골재사업에 차질이 와서 차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초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골재를 주는 대신 군대장비도 무상으로 썼는데 예비 임차료입니다.
이건필 위원   우리 군에 없는 장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포크레인이나 도저인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골재채취하는데 종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할 때 예를 들면 둔치를 정비해야 된다던가 연어축제때라든가 할 때 작업을 할 경우 우리 장비를 중단시키지 않고 임차를 해서 합니다.
이건필 위원   매년 임차를 할 거면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계상해 놨는데 100%를 쓴다는 게 아니구요, 군에서 장비를 건설과에 지시했을 경우 저희가 장비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 임차료인데 이걸 100% 쓴다는 게 아니고 대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꼭 없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러면 군수님이라든가 일을 시키면 골재채취를 못하게 되죠.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4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30,000천원의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디라기 보다는 예상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장 옆의 골프장같은 경우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군에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지경과 동호리 골프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나타난 것은 2개소입니다.
박철수 위원   411페이지 하천 출입금지 차단시설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하천 차단시설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26개소입니다.
  주로 갈천 쪽하고 어성전 쪽으로 있는데 다른 데도 준용하천을 다 해야 되는데 주로 남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보수 차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26개소인데 20개소를 보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개소 보수하는데 500천원씩 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개소별로 견적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기초라든가 도색이 벗겨졌다든가 차단시설한 파이프가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1개소에 5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지금 현재 범부리도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4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서 군비부담이 몇 %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5%입니다.
박철수 위원   정주권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양여금 70%에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박철수 위원   정확하게 계상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4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을 2000년도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밑에 '99 미부담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한 동네면서 배수지에서 먼 쪽에 있는 곳이 급수시설이 안되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공사를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70,000천원의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집이 100호가 있으면 설계를 해 보니까 취수시설과 배수시설 기본시설만 하고 나머지 돈으로 급수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50호만 물을 쓸 수 있고 50호는 물을 쓰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한 돈입니다.
  예산이 개소당 200,000천원이 넘어야 되는데 170,000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급수시설을 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도 화일리와 대치리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설계를 안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이것도 설계를 해 봐야지 사업비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구당 단비 식으로 개소당 얼마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170,000천원으로 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거의 다 모자랍니다.
박철수 위원   '9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더 하겠다는 건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위에서 사업개소를 책정하면서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북분리하고 회룡리가 하나는 200,000천원이 들고 하나는 300,000천원이 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소당 무조건 170,000천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형편에 맞지 않아서 모자른다는 얘깁니다.
  모자르면 이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같은 동네에서 누구는 물을 먹고 누구는 물을 못 먹으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농업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왜 농업용수로 올라왔죠?
○건설과장 최영복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생활용수겸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란 것은 대형관정에 한해서입니다.
박철수 위원   한해대책 장비임차료가 200천원씩 19대가 계상됐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막연합니다.
  우리가 한해대책이 오면 기 관정개발이 된 곳 말고 하천이라던가 수원개발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비입니다.
  한해가 올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양수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03대입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관용 양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70대입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426쪽 상단부에 도로에 편입된 국유림 사용료가 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국유림이 포함되면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매입도 안하고 사용승인허가를 가지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몇 평이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전체 평수는 잘 모르는데 매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 군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매입을 하자면 사실 얘기가 좀 복잡해 집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아주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2,000천원씩 사용료나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427페이지에 임천∼북평 도로 확포장사업이
4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교량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도로 포장에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교량사업비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확장이라고 돼 있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임천∼북평간 도로확포장사업이라고 한 것이 교량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도 군비부담은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다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못했으면 내년도 군비부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올라왔죠?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에서는 예산안에 다 제출했는데요, 군 재정 형편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군비부담도 안하면서 도에서 돈을 주겠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과장님이 꼭 책임지시고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관동대 진입로 포장공사 400,000천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서문리까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문리 올라가다 우측으로 인도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관대 로타리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관대 정문에서 서면 쪽으로 가는 도로를 내다 말았잖아요?
  그건 언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내년 봄에 완공됩니다.
박철수 위원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추가로 도비가 200,000천원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군부대 확포장사업에 2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국방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군의우리군민화운동의 일환으로 만세고개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곳에 부대가 있는데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곳을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42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연어 작업장 도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이 어딘가 하면 레미콘 뒤로 해서 하천을 따라 내려가는 도로인데 노선 명은 농어촌도로로 돼 있고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수면연구소에서 연어를 채포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를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 군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연어축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기가 불편할까봐 그래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철수 위원   433쪽을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에는 현남 화상천과 현북 중광정천만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3개소로 늘었는데 1개소는 해송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조그만 도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방 2급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용역비가 적잖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만 제방이라든가 폐천부지라든가 하천점용허가의 한계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재난관리 핸드폰 사용료 월 300천원씩 해서 12개월에 3,600천원이 계상됐는데 300천원씩 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꼭 300천원씩 쓰는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 핸드폰이 있는데 재해발생시 많이 쓰는데 저희과에 핸드폰이 5대가 있습니다.
  기본요금하고 재난관리상황이 벌어졌을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연 4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개최를 하면 일반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 위원들 수당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저희가 연초에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방이라든가 발생시의 대처방안을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 군 재난관리 행정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적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십니다.
박철수 위원   12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는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구요, 소방서라든가 한전, 가스공사, 경찰, 해양경찰 등 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박철수 위원   와서 회의를 할 때 과제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4분기면 1/4분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평가도 하고 2/4분기에 대해서 이걸 수정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토론회와 대책수립 등 이런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민간인 실비보상이 계상돼 있는데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재해발생시 민간인들을 동원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413쪽에 정주권개발사업비 이것은 2000년도에는 어느 면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주리∼상양혈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장완료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돈단지 밑에 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돈일 위원   영통에서 넘어와서 양돈단지 쪽으로 연결이 돼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와리∼장리 도로 쪽으로 연결됩니다.
김돈일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전에 강현면도 이걸로 사업을 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1개 읍면당 3,000,000천원씩 해서 5개년 사업인데 손양면과 강현면이고 오지는 현북, 현남,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을 언제까지 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2001년까지입니다.
김돈일 위원   올해 약 900,000천원 들어가고 2001년에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368,000천원 정도인데 그건 그 때 사정을 봐서 도비관계가 결정됩니다.
김돈일 위원   414쪽의 오지개발사업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현북입니다.
  한 과목이 아니구요, 법수치 도로 구간별 그것도 들어가고 도수로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김돈일 위원   전체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오지개발사업 1차 연도는 '99년으로 끝나도 2차 연도 계획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1면에 1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면, 그 다음 면 1년씩 연차적으로 투자됩니다만 우선순위가 소득조사를 기초로 해서 했는데 소득조사 자체는 100% 확실하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면에서 계수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416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상운, 인구저수지 밑입니다.
  경지정리된 곳만 됩니다.
  적은리, 청곡리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도 전체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연차계획은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경지정리지구에 한해서 합니다.
김돈일 위원   상운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도 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일부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행정의 형평성이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 때 그 때 선정을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 계획을 세우고 대상 도로를 파악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그래야 중복이 안 되지 한 해 지나가면 거길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경지정리 안 한 곳이 다른 데는 없나요?
  많은데 왜 여기만 자꾸 하냐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생활용수개발 '99년도 미부담분 이것은 두 군데 다 똑같이 공히 그런 조건으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군데가 그래서 세우는 거나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두 군데 다 똑같은 조건인데 사업비가 1개소가
김돈일 위원   결국은 170,000천원으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하는 건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화일리, 대치리 추가 부담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건설과장 최영복   예,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419쪽의 밭 기반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용천입니다.
김돈일 위원   밭 기반정비사업은 서면에 한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각 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용천이 아니면 할 곳이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하복리하고 상광정리입니다.
  개소가 1개소로 돼 있는데 2개소입니다.
  66,500천원씩 2개소입니다.
김돈일 위원   농로 확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상복리와 하광정리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422쪽에 와리∼장리간 군도 시설비로 5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99년도에 하고 있는 공사는 얼마이고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와리∼장리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기존 포장을 금년에 깨내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김돈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치 공사를 그 사람들이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안되고 일을 헤쳐만 놨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500,000천원 또 들어가 봤자 못한다 이겁니다.
  도하고 얘기를 해서 노선을 바꾸던지 하세요.
  하지도 못할 걸 왜 자꾸 건드리느냐는 거죠.
  그 다음 429페이지 광정천 목교정비 20,000천원하고 보도블럭 108전대 가는 보도블럭 5,000천원, 427페이지에 군부대 진입로 24,000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24,000천원 이것은 그 위에 해안대대가 있으니까 해안대대가 해수욕장 때나 일반 군과 어민들하고 다른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많으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광정천 목교정비 이것도 사실은 공원부서에 20,000천원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 세웠는지 이해가 안되고 보도블럭 5,000천원 이것도 108전대 가는 건데 사실은 5,000천원이 아니라 50,000천원을 들여서 하광정리 마을 전체를 해야 된다구요, 여기는 지난번에 국도유지에서 일부 해 준 곳도 있는데 안된 부분을 하는 건데 양양의 3대 관광지인 하조대가 지금 보면 엉망이예요, 길가의 보도블럭이 깨져서 5,000천원이 아니고 50,000천원을 들여서 전부 해 줘야 되는 건데 도무지 맞지 않는 사업비를 세우고 군부대 진입로라든가 광정천 목교정비 이런 것은 이 부서에 세워서 사업할 것이 아니고 군수 포괄사업비로 하라 이거예요, 현북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을 군수 포괄사업비로 할 성격이지 건설과가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것을 세우냐구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할 얘기지만 이런 예산을 요구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안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주관부서하고 맞지도 않는 사업비를 올려놓고 다른 부분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433쪽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예날에 하천이 풍수라든가 그 때 수로가 바뀌면서 제방이 축조되고 나서 하천에 사유지가 편입되고 그 보상은 하나도 못 받고 또 하천부지는 반대로 사유지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하천사용료는 다 물고 있는 오래되고 고질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용역을 전 대상 하천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본계획 자체도 하천부지와 사유지가 서로 뒤바뀌어서 민원이 많은 곳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하천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현재 제가 여기에 와서 하천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는 준용하천이 29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하천마다 조금씩 민원의 정도가 심하고 덜 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민원이 가장 많은 하천이 어디다, 거기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2개소는 그렇게 우선해서 했다고 보는데 1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하천과 비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상운천도 준용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상운천이 경지정리하면서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언급이 안됐습니다만 '99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대천대교에서 낙산대교 사이로 내려가는 제방도로 거기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어느 부서에서 실시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가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군도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처음에 큰 사고 한번 나고 양쪽으로 하나를 하더니 계속 해 나가더라구요, 그렇게 많이 해 놔서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뭐냐구요?
  도로교통법에도 작은 도로 쪽에서 큰 도로 쪽으로 진입할 때 사고가 나면 작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쪽에 더 과실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왕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를 어느 정도의 주행성은 유지를 해 줘야죠, 방지턱을 만들 거면 그 쪽 조그만 도로 쪽에서 나오는 데다 만들어서 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해 줘야지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는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외부에서 어떤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대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로에 해서 진입할 때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가 진입로가 제방도로이다 보니까 비탈이 많아서 비탈에 방지턱을 하면 사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 놓은 원인이 교통사고 방지도 있습니다만 덤프트럭들이 골재를 실고 시내로 주행하던 것이 낙산도로 개통을 했더니 낙산으로 해서 다녀요.
  그걸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자꾸 행정편의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덤프트럭이야 당연히 차가 덜 다니고 한산한 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리로 다닌다고 해서 도로 보호 차원에서라는 겁니까?
  도로 보호 차원이라는 것은 차량이 하중에 맞는 물건을 실고 다니면 도로가 망가지지 않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안되죠, 새마을도로나 마을안길로 그런 차량들이 다녀서 막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려고 제대로 공사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해서 그런 방지턱을 만들어 놓았다면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단지 민원에 의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큰 도로라도 한 두 군데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여덟 군덴가 그래요, 기준에 맞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사고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적합하지 않은 곳에 된 것은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양수기 및 엔진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질의인데 20마력짜리 양수기가 2대가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정비만 매년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한해 때문에 관 보유 장비를 임대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만 하는 상태입니다.
박상형 위원   20마력 이상은 쓸데가 없잖아요?
  그 무거운 것을 누가 빌리러나 오겠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도에 이것은 검토해서 폐기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끝날 때가 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소하천 준설사업비는 약 60,000천원이 섰는데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하나도 안 섰거든요, 추가 내시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소하천 사업비가 60,000천원이 각 면당 10,000천원씩인데 꼭 소하천만이 아니고 준용하천이던 어떤 데는 읍면에서 시급한 곳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국도비가 전혀 없어서 이런 쪽으로는 사업할 의욕을 상실한 것인지, 해 봐야 말썽만 나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 건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의욕을 가지고 2001년 사업에는 국도비를 많이 따서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도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올해도 42,000천원, 기존에 서 있는 것이 740,000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9,000천원에 금년에 10,000천원이 세워졌는데 먼저는 재난관리기금이 민방위과에 있다 보니까 부서가 틀려서 재해대책기금을 따로 하고 재난관리기금 따로 했는데 이제는 재난업무도 건설과로 다 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를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조례상으로야 따로 제정돼 있지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골재채취장비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274,000천원 정도가 적립돼 있는데 금년도에 노후된 굴삭기를 하나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샀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아까 보니까 제설장비 구입하는 게 있던데 이런 적립금을 그냥 너놓고 썩일 것이 아니라 제설차도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640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이 있는데 '99년도에는 15톤 덤프트럭도 적립금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2000년도에는 왜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사실은 감가상각비에 의한 적립금을 예치하는 게 원칙이고 골재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적립금 명목으로 계수로 풀어놨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 돈이랄까 그런 돈을 적립하다 보니까 사실 로우더나 굴삭기, 덤프를 각 기계별로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을 예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적립금을 세우기 위한 품명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꼭 로우더 감가상각비다, 굴삭기 감가상각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골재사업을 사실 10년 이상 하면서 사실 재작년부터 적립금을 예치했지 그 전에는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적립을 못했었죠.
황봉율 위원   다른 것은 적립금을 세웠으면서 15톤 덤프는 왜 안 세웠냐는 거죠, 안 세워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적립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립금 자체가 예산이 수입 대 지출의 예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냥 풀어서 해 놓은 것이지 적립금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돈이 많으면 적립금을 중기별로 다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99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웠는데 15톤 덤프트럭만 빠졌으니까 덤프트럭은 새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고 타 회계 전출까지 하면서 적립금을 안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타 회계 전출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 자체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일반회계 세입으로 돌려서 씁니다.
  이런 것을 다 주고 나면 저희들 잉여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639쪽에 로우더 타이어 구입비가 있잖아요, '99년도에는 2개를 구입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4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 만큼 마모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비로 세워 놓은 것인데요, 타이어가 연중 필요한 소모량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타이어 구입비로 세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지 꼭 4개, 2개 쓰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638페이지요,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 과수목이 '99년도에도 100,000천원, 2000년도에도 100,000천원이 섰는데 '99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골재채취하는 곳에 과수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상했습니다.
  사실 토지보상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장물은 지방비로 부담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부담합니다.
황봉율 위원   2000년도에도
1,000주에 1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어딥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도는 과수목이 아니구요, 낚시터에 보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부기를 분명하게 해 줘야죠, 그 집을 보상해 주는데 100,000천원이 든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 안에 집이 많습니다.
  다는 못해 주고 그것만 우선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637페이지 장비유지비를 봐 주십시오.
  장비유지비가 '99년도와 대비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굴삭기같은 경우에 '99년도에는 6,000천원 곱하기 2이고 2000년도에는 10,000천원 곱하기 2란 말이예요, 로우더도 '99년도에는 8,000천원, 2000년도에는 15,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장비유지비 10,000천원을 굴삭기 2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수선비인데 수선하는 것이 한 번에 10,000천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굴삭기같은 경우 티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빨이 부러진다든가 하면 고쳐야 되거든요, 상세히 적으려면 티스 얼마, 엔진 보링을 1년에 몇 번, 이렇게 쫙 풀어야 되는데 숫자 개념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황봉율 위원   '99년도에 장비 정비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 위에 636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 산출을 하루에 9시간으로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일 8시간 근무 기준인데 1시간 장비는 먼저 나와서 정비를 하고 퇴근도 5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5시에 작업을 끝내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시동을 먼저 걸어서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9시간으로 계상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일반회계 4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속도로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가 나와 있는데 인쇄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관내에 고속도로 부지로 확정되서 있는 곳이 최근에 고속도로 부지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부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고속도로 부지가 제2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기존 노선만 나왔지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까지 온 걸로 보면 기존 매입된 고속도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고속도로 부지가 많이 있는데 해당 관청에 의뢰를 해서 만약 이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환원해서 지주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이미 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회신이 온 것이 뭐냐면 환매관계를 질의했더니 실시설계가 나와서 고속도로가 확정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경지정리는 우선 지역주민이 요구를 해야 되구요, 두 번째로 용수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주민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최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 사업책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연간 농림부의 계획에 의한 도의 배정분이 있습니다.
  그 배정분에 대해서 또 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마디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된다, 안된다고도 할 수 없구요, 하여튼 입지선정 신청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구요, 그 때 그 때 2001년도 것이면 2000년도 중반정도 돼야만 가능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군의 계획은 없단 말이죠?
○건설과장 최영복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상위부서에서 사업책정을 하다 보니까 계획과는 맞질 않습니다.
황봉율 위원   41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현재 강현하고 손양인데
○건설과장 최영복   예, 1개 면에 5개년 계획으로 3,000,000천원을 투자하고 나면 다른 면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강현은 끝나고 손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양이 2001년까지입니다.
황봉율 위원   강현 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지역이 전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업 자체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개 면에 정주권 5개년에 3,000,000천원 투자 범위입니다.
  강현에는 3,000,000천원이 기 투자됐기 때문에 손양으로 오고 손양이 다 끝나면
황봉율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발주를 한 공사들이 마무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다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14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오지개발사업이 1차 연도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연도 사업으로 현북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1차 연도에 사업을 한 투자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서면 1,800,000천원, 현북이 2,300,000천원, 현남이 1,900,000천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1차 연도의 오지개발사업 투자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 지침에 보면 2차 연도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투자 차원에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 1개 면에 3,000,000천원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면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받다 보니까 물론 조사 자체가 100%의 정확성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황봉율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차 연도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1차 연도 투자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현북면에 393,000천원이 투자됐고 '92년도에 서면과 현남에 350,000천원과 360,000천원, '94년도에 현북이 790,000천원, '95년도에 현북이 870,000천원, 현남이 480,000천원, '96년도에 서면이 794,000천원, 현북이 970,000천원, '97년도에 현남이 400,000천원, '98년도에 서면이 433,000천원, '99년도에 현북이 267,000천원, 현남이 461,000천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이 때 보면 전부 2개 면씩 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오지개발 2차연도 계획도 현북을 먼저 시작하고 2001년에는 중복됩니다.
  그 다음 2002년에 가면 3개 면이 같이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까지 1차 연도 오지개발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물론 2차 연도 사업계획이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겠지만
○건설과장 최영복   1차 연도 계획은 1개 면에 똑같이 당해연도 400,000천원씩 분배를 해서 같은 면에 같은 연도에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개발계획 지침이 틀려졌다는 얘깁니다.
황봉율 위원   개발계획지침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투자한 내역이 어느 지역은 전체 다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은 1/2씩 투자를 하고 무슨 원칙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원래 2개 면에 400,000천원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꼭 400,000천원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를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1,800,000천원이 투자됐구요, 현북이 2,300,000천원, 현남이 1,90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것이 1개 면에 2,000,000천원씩 5년차 계획으로 400,000천원씩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읍면에서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도 2개 면씩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사업요구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 1개 면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사업을 2개 면씩 했으니까 이걸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년도에 서면이나 현남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북으로 사업이 들어가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계획수립을 할 때 지침이 저소득층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부터 하는데
황봉율 위원   그 지침은 맞질 않죠, 한 번 따져 볼까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게 그렇다는 거죠, 100% 맞지는 않겠지만.
황봉율 위원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사업투자하는 것을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그렇게 투자하면 다른 지역에서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422페이지 시설비 좀 봐 주세요, 군도 2, 3, 6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죽정자리∼하월천 군도가 몇 km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원래 총 계획이 7km입니다.
황봉율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죽정자리 포장한 곳이 있잖습니까?
  대치리로 넘어가는 길이 같은 노선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대치리 거기가 아니고 포장한 곳부터 위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경계까지를 말합니다.
황봉율 위원   몇 연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97년부터입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투자된 금액이 전부 얼마죠?
○건설과장 최영복   3,200,000천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와리∼장리 군도는요?
○건설과장 최영복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몇 km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7.3km입니다.
황봉율 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국도 확장한 곳부터 장리까지입니다.
황봉율 위원   몇 연도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97년도부터입니다.
황봉율 위원   총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2,800,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구교∼청곡간 군도는 몇 km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98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 우시장 부분을 보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다 썼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몇 km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2.8km입니다.
  총 연장이 그렇구요, 현재 사업계획은 10.2km로 돼 있는데 여기에 2.6km가 포장된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당초 조사를 할 때 잘못됐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12.8km를 다 해야 됩니다.
황봉율 위원   작년도에 39,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금년도 사업계획은 금풍리에서 내려오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노선입니다.
황봉율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교리 쪽을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사교∼답리는 작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교∼답리는 2.2km 계획이었는데 100%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꼭대기 금풍리 산이 해결이 안되서 금풍리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사업시행이 되서 마무리된 것은요?
○건설과장 최영복   2km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사업들이 몇 연씩 걸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나오고 현남같은 경우에는 강릉시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라구요, 또 그 쪽 강릉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막국수를 먹으러도 많이 오는데 무슨 길이 몇 연씩 걸리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군도같은 경우 한 지역을 마무리 짓고 다른 곳을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양여금 자체도 상위 부서에서 책정되는 관계로 단일노선의 기대효과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가 있기 때문에 분산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군도 사업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우리가 하겠다는 연차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상위 부서에서 양여금 책정을 할 때 금년도에 양양군에 총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해서 노선별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군 자체 내에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봉율 위원   양여금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우리 군에서 잘라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이 계획 자체가 행정자치부까지 다 올라갑니다.
  노선별로 계획 자체가 다 올라가는데 배정이라든가 책정을 할 때 행자부에서 강원도에 각 시도로 얼마씩 시군별 계획을 취합해서 하는데 지침이 내려옵니다.
  양양군같은 경우는 A노선, B노선에 대해서 얼마 선으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향식입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군도 사업비를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이 군도 사업비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군도 사업비는 총 연장에 대한 비례로 내려오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당초에 군에서 어떤 지역을 얼만큼 하겠다고 요구가 올라가서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봉율 위원   우리가 2000년도에 6호선 군도 1km를 하겠다고 하면 저 위에서 봤을 때 1km는 예산상 곤란하니까 0.7km를 준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지침이 양양군같은 경우는 군도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떤 노선에 얼마, 얼마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계획을 맞춰서 통상적으로 서류를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계수조정이 다 된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얼마만큼의 물량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위에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누가 들어도 엉터리라고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서류를 보면 신청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계수가 이미 다 조정이 된 거란 얘기죠.
황봉율 위원   이 관계는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을 주는 부서에서 군도를 얼마를 하라고 내려온단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복   내부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신청하는 자체는 얼마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걸로 서류는 돼 있는데 실제 신청하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계수가 이미 정해진 사항을 신청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달라고 해서 위에서 조정할 때 70억원을 주고 50억원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30억원 중에서 와리∼장리는 5억원이다라는 계수가 어느정도 선이 잡혀서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양여금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까지 서류가 다 올라갑니다.
  예산은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상부에서 도로 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군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 뒤에 낙산대교를 봐 주십시오.
  낙산대교가 '99년도에는 4,543,000천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6,384,000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그렇게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낙산대교라고 해서 양여금을 얼마선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100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60억원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계수조정이 다 돼야 합니다.
  이 자체는 행자부에서 내막적인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우리가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저희 군에서 신청해서 위에서 책정해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봉율 위원   낙산대교 가설은 물론 비행장이 들어서고 비행장을 오가는 그러한 승객들의 편의, 낙산지역 개발을 위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군민 전체의 기여도는 군도라든가 이런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군도 전체 예산보다 낙산대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99년도에도 군비부담을 940,000천원을 했다가 추경에 700,000천원을 삭감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주민의 기여도로 볼 때는 군도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낙산대교보다는 군도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낙산대교는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과목이 위에 올라가면 같은 도로 양여금이지만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황봉율 위원   낙산대교는 앞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전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양여금이 시군에 오는 배정비율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낙산대교같은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다른 양여금사업이 줄어들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황봉율 위원   별개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낙산대교가 국책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국책사업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군도 사업도 현재 사업배정을 한 것을 보면 좀 '99년도와 2000년도의 배분 비율이 맞질 않습니다.
  원포∼입암간은 몇 년도부터 몇 km 계획으로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설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원포∼입암 1km로 해서 730,000천원이 서 있는데 사실은 원포∼입암 노선이 거의 끝났습니다.
  약 500m 남았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몰아 넣었습니다.
  사실 다른 노선에 가야 될 예산입니다. 
황봉율 위원   아까도 얘기하는 것 보면 편의상 그렇게 달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 뜻이 아니구요
황봉율 위원   행정에서 편한 대로 예산부기를 달아놓고 나중에 다시 분산해서 간다면 이걸 앉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 뜻이 아니구요, 도에서 농어촌도로 양양군에 오는 돈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16억원인가 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송현∼오산도 680,000천원이면 다 마칩니다.
  다 마치고 금풍∼사천도 농로포장사업이 더 많아야 되는데 노선별로 배분해서 비슷한 배분으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요,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도로 배정할 때 신규 노선을 넣어야 되는데 신규 노선을 써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양여금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숨겨진 사업을 어디에 할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 노선을 우선 해야죠, 우선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단 얘기지 이걸 집행하기 전에 조정한단 얘긴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남은 구간이 얼마죠?
○건설과장 최영복   500m 남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500m면 약 500,000천원이면 합니다.
황봉율 위원   2000년도에 마무리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석산 입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됩니다.
  남은 돈은 차후에 집행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 노선이 일부가 아니고 할 지라도 하월천 올라가는 쪽 있잖습니까?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 노선은 아닌데 원칙은 안 됩니다만 일부를 추가로 이 노선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황봉율 위원   송현∼오산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송현∼오산간은 남는지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680,000천원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금풍∼사천간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금풍∼사천간은 모자릅니다.
  할 구간이 많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시설하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총 길이와 현재 시설된 길이와 남은 구간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27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는 전부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임천∼북평간 도로는
○건설과장 최영복   교량입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줄 때 확포장사업비로 줬습니다.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 교량 사업비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400,000천원이 들어가면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교량만 완료됩니다.
  진입로는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요?
○건설과장 최영복   내년도에 400,000천원이 투자되면 거의 완료됩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할 데는 많은데 우선 급한 곳을 계획한 것은 내년도에 완료된다는 얘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입암∼북분간 도로는요?
○건설과장 최영복   신규 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 1대 의원 시절에
○건설과장 최영복   전에 '96년도인가 예산이 섰다가 군에서 주민들하고 해결이 잘 안되서 취소됐던 노선입니다.
  다시 이번에 합니다.
황봉율 위원   1대 의원 시절에 현남면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없다고 해서 4차선 구간이 확장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수확된 물량을 관내로 가져오려면 7번 국도로 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는데 1대때부터 계속 됐던 그런 사업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사업이 죽어버린 거죠, 내가 알기로는 토지 수용관계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계속사업이예요, 계획은 몇 km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연장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300,000천원으로는 완료할 수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시설비는?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 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이게 여기에 서야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구∼죽정자리간 도로 100,000천원이 사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000천원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건너편 수로를 안쪽으로 제방을 뒤로 미룬 다음에 수로를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 20개소가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양양시내입니다.
황봉율 위원   지하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종전에 현남에 이런 시설을 했는데 밖으로 튀어 나오니까 위험하더라구요, 안전에 대한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429쪽에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확장 공사비로 100,000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예산인데 494쪽에 보면 토목관리 읍면예산에 인구∼죽정자리간 포장사업으로 25,000천원이 작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같은 노선입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같은 노선을 이 쪽에 붙이던 저 쪽에 붙이던 한 군데 몰아야지 읍면의 토목관리로 해서 25,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100,000천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방앗간인가 거기
박상형 위원   거기 포장을 안 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안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거기 포장하는 걸로 25,000천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걸 한 쪽으로 몰던지 일관성있게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읍면에 세우고
○건설과장 최영복   25,000천원이 거기에 투자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봉율 위원   25,000천원은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포장을 다 끝냈고 여기 100,000천원은 앞으로 할 사업같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일관성있게 읍면에서 하려면 읍면에 주던지, 본청에서 하던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6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1,043,610천원을 벌어서 684,585천원을 쓰는 걸로 해서 395,055천원이 순이익으로 남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적립금을 80,000천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부기는 달려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장비가 망가지게 되면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적립금 세우게 되면 감가상각 측면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일반회계에 전부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 적립금 세우나 마나잖아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643쪽에 골재채취장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나무 하나 감정하는데 30천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해서 신청해서 지급하는데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지장물 보상할 내년도 계획이 어느 모퉁이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남대천 하구 쪽 낚시터에 집이 있습니다.
  집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636쪽 상단부를 보게 되면 군부대 지원 중기 운전기사 급식비가 있는데 밥을 몇 끼나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침은 거의 먹고 나옵니다.
  점심과 저녁을 주게 되는데 주로 점심입니다.
  군 장비 하나가 나오게 되면 군인들이 보통 5명 정도 같이 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금년도 적립금이 80,000천원인데 80,000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적립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지원분야와 기술개발분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166,65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획사업비는 1,145,487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120,12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702,068천원 중 기본급이 545,579천원으로 봉급이 364,178천원이 계상되었고 318페이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186,4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의 129,129천원은 직원 3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49,863천원, 320페이지 가족수당이 22,20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0,811천원, 장기근속수당이 28,440천원이 계상되었고 321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이 600천원, 대우공무원수당이 9,319천원, 관리업무수당이 1,990천원, 기술업무수당이 8,460천원, 자동차운전업무수당으로 1,4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센터관리 업무보조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27,3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9,071천원은 32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정화조 청소비 계상에 12,80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34,5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4,330천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 급량비가 3,000천원, 연료비가 10,29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738천원, 326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10,3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담당 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분야 여비는 1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8,750천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9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74,760천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6,720천원, 직급보조비가 52,440천원, 32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206,809천원은 직원 3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6,422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3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36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200천원은 전문도서 구입비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980천원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국내 선진농업 견학비로 350천원, 국외연수비로 1,6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8,987천원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천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농업 시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비입니다.
  243,329천원으로 경상적경비 95,945천원은 일반수용비에 15,410천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농민의 날 행사 홍보자료, 4-H회원 과제포 표찰, 농민의 날 행사 우수회원 상패, 생활정보지 까치 제작비,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교재 제작,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상장 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5,200천원, 피복비가 1,300천원, 연료비가 83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국내여비로 7,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4,300천원은 농기계, 청소년, 생활개선교육 및 행사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9,7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58,700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10,0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1,500천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및 전문기술교육 파견 여비보상 2,400천원, 도 농업기술연구센터 교육입교 여비보상이 4,000천원, 전업농가 중앙교육 600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여비 8,500천원, 농촌지도자, 4-H회원 도·중앙대회 참가 여비보상 3,600천원, 4-H회원 야영교육과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풍물연습 및 공연시 급식보상비가 1,500천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5,000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회의 급식 및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가 4,000천원, 농민의 날 행사 보상금이 9,000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시찰이 5,000천원,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참석자 급식 및 출품 보상비가 1,400천원, 생활개선회 읍면 과제연찬 보상비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천원은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47,38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97,384천원은 일반수용비로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에 4,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1,9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6,500천원으로 농업전문인 양성을 위한 9개 분야 중 5개 교육과정에 7,580천원, 4개 농업인 단체 활동지원비 7,720천원과 농기계 교육 급식보상비 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사업비는 62,600천원으로 시범 영농 4-H회원 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0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자체사업비는 50,000천원으로 송이식품개발 용역비 30,0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2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획사업과 인력개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마지막 장에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송이식품 개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구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할 계획으로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송이식품 개발에 대한 것은 일반 대학교에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라든가 그런 교수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가까운 강릉대학교에서도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송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34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라 부락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락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중복된 질의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건강관리실이 서면 공수전에 지원해서 한 것이 있구요, 손양면 동호리에 했고 초창기 '92년도부터 2,000천원씩 지원된 곳이 있는데 그걸 건강관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규모를 갖춘 곳은 두 곳입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감시 감독을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저희들이 주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
박상형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운영비는 사실 마을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전같은 데는 송이산을 봐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활용을 하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격려금을 보내 주시고 동호리는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부락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락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지침이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우선순위에 포함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현 운영상태를 파악한 게 있으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와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 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보조금 사업은 서로 하려고 하는 부락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임시 방편으로 그 때 그 때 가서 어떤 부락을 해 주겠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신청을 장기개발계획으로 신청을 받던지 해서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에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이 되지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면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송이식품 개발 용역관계는 식품으로 송이차나 분말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송이값이 비쌀 때는 500천원까지도 하는데 송이차 개발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송이가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송이식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양양에서 하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더 있다가 송이 때문에 곤란을 치를 지경에 가면 이런 쪽으로 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C급같은 것들을 분말로 해서 송이로만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송이와 화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첨가해서 양을 늘려서 도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허를 내서 해 보려고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순회수리 차량이 1대 가동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순회수리 차를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국비로서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9년동안 운영했더니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어서 매년 강원도에 농기계 순회차가 2∼3대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차례라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부품구입이라고 해서 4천점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 해에는 전혀 없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편성과정에서 이것이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재료비로 20,000천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무료로 수리해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1기종당 50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 50천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2000년도에는 제대로 부품수불대장이나 지원받는 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3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양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관련 단체와 학계와 학술단체 임원들, 농가 이렇게 구성을 지침에 의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양양군같은 경우는 위원이 19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축협, 농협, 임협이 들어가 있고 강릉대학고 농과대학장이 들어가 있고 가까운 속초에 양양에는 없는 농업관련 단체와 농촌지도자회장, 품목별 연구회 회장이 있습니다.
  표고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그런 회장님들로 19명이 조직이 되서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농업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교환하고 서로 의사교환도 하고 해서 그 때 참가할 때마다 당일 수당을 7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들을 빼고 일반인들에 대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심의회에서 농업시찰도 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선진지 견학도 갑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상장제작이라고 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는 어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농업인 학습단체는 우선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 여성농업인후계자, 4-H회를 학습단체로 묶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3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민의 날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농민에 대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농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농민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마치 단체 행사를 치르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그런데 명년도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협과 축협을 전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공히 조합원에 의한 단독행사를 원하고 있더라구요, 일부 농협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는 농협도 있고 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축협 조합장님들과 계속 연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얘기는 농협이나 축협같은 데는 나름대로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각종 행사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농민을 상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농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내년부터는 전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주문을 드리겠는데 선진농업 시찰이라든지 견학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농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차출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모범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황봉율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기존에 있던 것을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5,000천원이 서 있는데 어저께 수산과에 보니까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에 2,000천원이 계상됐더라구요, 여기 인원이 얼마나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후계자가 234명입니다.
  여성후계자까지 포함하면 400명 정도 됩니다.
황봉율 위원   후계자들은 전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황봉율 위원   여자회원같은 경우는 어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여자회원들은 일부 사업비를 받은 분들도 있고 남자후계자 부인들이 따로 여성후계자라고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등록된 후계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체육대회 5,000천원이면 왠만한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만 있으면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이 금액뿐만 아니라 후계자들이 회비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 자금을 50% 정도 더 첨가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결산한 금액이 9,000천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체육대회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기술개발과장 최돈영입니다.
  2000년도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분야 총 예산은 777,840천원으로 식량작물, 정보상담, 원예특작, 과수화훼, 기술연구분야로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사업은 전년보다 34,556천원이 증액된 403,94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1,460천원이 감액된 33,870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3,590천원과 식량작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15,680천원으로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검정용 시약 구입 500천원, 휴경논 생산화 재료 4,000천원, 운두벼 증식포 운영 재료 4,680천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재료 500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00천원으로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5,800천원으로 식량작물사업 현지순회교육 600천원, 환경농업 위탁교육 4,200천원, 퇴비증산대회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1,000천원, 기타 보상금은 4,000천원으로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3,000천원과 깨끗한 들판만들기 우수마을 시상금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6,016천원이 증액된 370,071천원으로서 보조사업 255,071천원은 일반운영비 3,434천원으로 일반수용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방제지도자료 1,232천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육성 교재 제작비로 7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1,920천원은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 300천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600천원, 토양검정 종합관리사업 재료 1,500천원과 토양환경개선사업 재료 1,870천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 재료 14,300천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 5,760천원이 계상됐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벼 예찰포 운영 인부임 1,050천원과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 인부임 1,050천원, 토양검정 보조원 인부임 5,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2,451천원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평가 300천원, 34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교육 및 평가비 1,000천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원 61,15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146,718천원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 14,000천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132,7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8,280천원은 348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8,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268천원은 예찰포 운영 장비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75,000천원이 증액된 115,000천원으로서 민간인자본이전사업으로 논토양 환경개선사업 10,000천원, 농기계 보관창고 45,000천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상담사업은 32,845천원이 증액된 58,27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13,400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000천원, 정보상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400천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4,875천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 40,875천원은 농가 경영 컨설팅 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교재제작비 1,000천원, 정보이용료 1,200천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보험료 83천원과 강사수당 200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 여비 2,800천원과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 교육 급식비 500천원, 선진농장 견학 4,344천원과 농가 경영 데이터베이스화 교육 보상 2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0천원은 LAN 설치 장비 구입 20,000천원과 경영상담장비 지원 5,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4,000천원은 연구개발비로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용역비 4,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업은 32,700천원이 증액된 143,3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8,100천원으로서 원예특작분야 시범사업 교육자료 제작 1,000천원, 원예특작사업 시범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600천원, 임간 산채 토속마을 육성용 산채류 종자 코팅처리 3,000천원, 원예특작사업 현지순회교육 민간인 실비보상금 5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35,200천원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 6,000천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12,000천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24,000천원,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 51,200천원과 355페이지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12,000천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32,900천원이 감액된 20,000천원으로서 생표고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고품질 표고인 화고 연중생산 묘목지원 2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훼사업은 45,207천원이 감액된 100,254천원으로서 경상경비로 51,95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과수, 화훼 사양력 제작 1,000천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3,500천원, 356페이지 낙산배 실증시범지 표찰 제작 1,000천원, 피서, 단풍철 생산용 유망 과실 육묘포장 임차료 1,800천원, 유리온실 연료비 4,854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및 조직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1,800천원을 계상하였고 357페이지 과수, 화훼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4,8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2,600천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영 재료비 26,500천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6,1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재료비는 비료, 농약구입비 2,000천원, 유인지주 설치 5,000천원, 실생종자구입 1,000천원, 소형 농기구 구입 300천원, 우량묘목 생산재료 3,000천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는 배양실 기본식물 구입 1,000천원, 계대배양용 시약구입 2,000천원, 358페이지 바이러스 검정용 항체구입 1,000천원과 피서, 단풍철 우량과실보급 육묘재료 4,200천원, 순화 유리온실 운영 재료 2,000천원, 무기둥 복층온실 운영 재료 2,000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배과원 유인시설비 2,000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배과원 운영 재료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6,100천원은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및 우량 배양 묘목생산 인부임 2,900천원과 피서, 단풍철 우량 과실육묘 생산 인부임 2,000천원, 순화 유리온실 및 경질온실 운영 인부임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과수, 화훼사업 현지 순회교육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9,331천원이 감액된 48,300천원으로서 보조사업 12,000천원은 성 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재료비 2,000천원,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국화 비가림 재배 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360페이지 자체사업 36,300천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기상복합환경시스템 설치비로 10,000천원과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용 국화묘목 공급 6,300천원, 낙산배 묘목 공급 10,000천원, 배 Y자수형 및 덕시설 1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연구사업은 25,980천원이 감액된 72,070천원으로서 경상경비 42,070천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36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외지인 내방의 안내 홍보자료 제작 1,000천원, 허브재배 라벨 및 팜플렛 제작 1,000천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720천원, 비가림, 망실하우스 보수 유지비 2,800천원, 저온저장고 보수 유지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연구사업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600천원과 재료비 31,75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 운영 재료비 15,000천원, 362페이지 초피 및 헛개나무 육묘재료 7,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 운영 및 헛개나무 육묘 일시사역 인부임 9,75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색자원 상품화 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책정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에 수출 및 우리 군 역점 작목으로 육성하는 국화, 표고, 영지사업의 부족된 예산이 수정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재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저희 관내에 휴경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화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고 제초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묵은 논을 없애기 위해서 벼를 심을 수 있는 재료 구입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황봉율 위원   휴경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98년도에는 77ha, '99년도에는 94ha입니다.
황봉율 위원   휴경논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농지법에서 외지사람들이 논을 사 놓고 묵였을 때는 몇 년 이내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외지사람 논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휴경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이걸 지도소에서 기본적인 재료만 대줍니까?
  아니면 대리경작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대리경작을 시키고 경작할 때 그 사람이 미처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를 대주고 제초제를 대주는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서는 대리경작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황봉율 위원   단지 개발센터에서는 휴경지를 없애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황봉율 위원   퇴비증산하고 깨끗한 벼 들판 만들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황봉율 위원   이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연계된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시상금은 도에서도 지급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데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퇴비증산은 '80년대 이후로 퇴비를 안 해서 저희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 밭이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낮아져서 척박한 토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퇴비증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펴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주고 있고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금년에도 예산에 서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전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은 몇 개 부락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이것도 5개 부락으로 한정돼 있는데 한 마을에 두 번씩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퇴비증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을 잘 안되니까 권장하는 것인데 시상한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주고 저기에서도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33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되는 것도 있고 뒤에 보면 군비 자체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군비를 개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데 자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만 투자를 하는 것도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뒤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3동에 45,000천원이 나가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황봉율 위원   순수한 군비잖아요, 본인들이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자기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순수한 군비로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군 자체사업으로 3동 있는 것은 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황봉율 위원   3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표고 화고 생산 육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저희들이 표고를 수출단지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고 생산규모가 너무 작아서 수출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본 정도까지로 규모화해서 1,000톤 이상이 되는 수출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접종하기 위해서 육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화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버섯 말린 것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버섯을 화고라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표고생산에 총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저희들이 수출단지로 육성하고 있는 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26명이 모임을 갖고 있고 그 외에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50농가 정도 됩니다.
황봉율 위원   일부 지역에 나가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도 지도를 해 줘야 되겠지만 특히, 지원사업비가 나가서 시행하는 곳은 더 신경을 써서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355쪽의 표고 생산 육묘 지원이 작년도에는 영지 부분, 동충하초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없네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서 수정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표고를 생산하려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20,000천원밖에 반영이 안 되서 수정예산에 더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영지는 계속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계속합니다.
이건필 위원   잘 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354쪽에 소득작목으로 해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스템 설치를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시설내에 음악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성과로 보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서 병해충을 이길 수 있고 증수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가축은 음악을 틀어주면 살이 잘 오르고 잘 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식물도 역시 같은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식물도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358쪽에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지라고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대충 보니까 사역인부가 약 240명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시범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범지에서 생산되는 소득품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과일은 아직 성과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착과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면 과일을 수확할 수 있구요, 금년도에는 일부 육묘 포장에서 과수 묘목을 접목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접목 생산한 묘를 분양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346쪽의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이 약을 칠 때 입는 옷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개량마스크입니다.
박철수 위원   약을 칠 때 입는 옷은 예산에 없나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방제복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해마다 했었는데 여기에 빠졌네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몇 년 전부터 국비보조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361쪽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저희들이 양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재배용 수질검사를 원수하고 양액하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회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작년도에 환경농업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농업을 환경농업 쪽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환경농업이 비료도 적게 치고 농약도 적게 치자는 차원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농약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작년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환경농업 쪽으로 가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저희들이 전 면적에 2.5회를 사용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약 200,000천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60,000천원 정도 됩니다만
박상형 위원   농수산부장관이 환경농업으로 가자고 한 것을 일선행정에서 거기에 보조를 안 맞춰 주면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사업에 환경농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많이 있는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우선 큰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농약을 작년보다 10% 적게 처도 되겠다, 비료를 10% 적게 처야겠다는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이 저희들이 3년간 비료를 약 40% 절감, 농약을 50%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농약을 10%에서 20% 적게 치고 비료도 15% 적게 치게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원구역에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20농가가 112ha에 한 것은 거의 농약 잔류검사나 토질검사에 합격이 됐고
박상형 위원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박상형 위원   그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1동에 35,000천원으로 해서 20%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창고는 50,000천원으로 잡아서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어떤 차이예요?
  보조사업은 평수가 크고 자체사업은 평수가 작은가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35,000천원에 20% 보조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같은 맥락에 60평 규모로 내려온 사업이구요, 군 자체로 하는 것은 강현 적은리 경지정리지역에 주민들이 농기계 창고를 희망해서 군에서 지어주는 걸로 협의가 되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보조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이왕에 하는 거 객관적으로 보기에 평등해야지 어느 쪽은 35,000천원이고 어느 쪽은 50,000천원인데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수긍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60쪽에 배 Y자수형 및 덕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박상형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해 주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토양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농업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양양군에서 나는 논과 밭작물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 외부에서도 봤을 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99년도에 공공근로 인원이 배치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국비 지원사업으로 4명이고 군비 지원으로 6명입니다.
황봉율 위원   2000년도 계획은 아직 모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2000년도는 국비사업으로 3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684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인력을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실과소하고 절충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에 사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여기에 수급되는 인력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인원으로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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