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6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을 부담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828,65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1,660,43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168,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대비 12,240,22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809,64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0,5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11,809,643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114,958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5,623,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366,11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035,4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95,5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4,182,772천원, 도비보조사업 633,841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141,386천원 등 7,957,999천원과 자체사업으로 2,538,758천원 등 총 10,496,75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1,428,571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25,0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876,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244,500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임천∼북평 교량가설비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200,000천원, 관동대 진입로 확장사업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100,000천원, 광진리 모래유실 방지사업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50,000천원,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원비 8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1,243,587천원, 매호정화사업 900,000천원, 오지개발사업 256,855천원, 구름천 정비 136,544천원, 잔교천 정비 4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200,000천원,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 52,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00,000천원,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 50,000천원,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700,000천원, 물치천 정비 토지매입비 10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과 관련 사유지 매입비 300,000천원, 소하천 종합개발사업 수립 용역 100,000천원, 수산 진입로 개발사업 15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99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85,85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 157,511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189,000천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출연금 20,000천원 등 430,58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안 대비 430,5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은 없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학술용역비로 100,000천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휀스 설치사업 등 사업비 1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보증금 400,000천원, 공원주차장 사용료수입이 12,000천원, 오색상수도 보수사업 국비보조금 100,000천원 등 51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오색상수도 보수공사 100,000천원, 오색약수 감소원인조사 용역 200,000천원,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의계 설치비 12,000천원,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채무부담 300,000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한전 특별지원금 450,00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31,414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81,41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학사관리 운영보조금 30,000천원, 양양고교 현산학사 진입로 포장 10,000천원, 양양도서관 전산 정보자료실 설치 운영사업 30,000천원, 양양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0,000천원 등 8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61,4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을 부담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828,65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1,660,43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168,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대비 12,240,22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809,64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0,5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11,809,643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114,958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5,623,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366,11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035,49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95,5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4,182,772천원, 도비보조사업 633,841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141,386천원 등 7,957,999천원과 자체사업으로 2,538,758천원 등 총 10,496,75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1,428,571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25,0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876,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244,500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임천∼북평 교량가설비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200,000천원, 관동대 진입로 확장사업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100,000천원, 광진리 모래유실 방지사업 '99년도 군비 미부담분 50,000천원,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원비 8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1,243,587천원, 매호정화사업 900,000천원, 오지개발사업 256,855천원, 구름천 정비 136,544천원, 잔교천 정비 4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200,000천원,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 52,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00,000천원,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 50,000천원,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700,000천원, 물치천 정비 토지매입비 10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과 관련 사유지 매입비 300,000천원, 소하천 종합개발사업 수립 용역 100,000천원, 수산 진입로 개발사업 15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99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85,85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 157,511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189,000천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출연금 20,000천원 등 430,58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안 대비 430,5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은 없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학술용역비로 100,000천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휀스 설치사업 등 사업비 10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보증금 400,000천원, 공원주차장 사용료수입이 12,000천원, 오색상수도 보수사업 국비보조금 100,000천원 등 51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오색상수도 보수공사 100,000천원, 오색약수 감소원인조사 용역 200,000천원,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의계 설치비 12,000천원,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채무부담 300,000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한전 특별지원금 450,00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31,414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81,41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학사관리 운영보조금 30,000천원, 양양고교 현산학사 진입로 포장 10,000천원, 양양도서관 전산 정보자료실 설치 운영사업 30,000천원, 양양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0,000천원 등 8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61,4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는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999년 11월 20일자 2000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0일부터 예산심의에 임하였으며, 정부 및 강원도의 2000년도 예산안이 확정 심의 의결되지 않았으나 교부세 및 양여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병합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안보다는 16.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4,000천원의 감소와 지방교부세 5,600,000천원, 지방양여금 1,36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4,000,000천원, 지방채 900,000천원 등 11,800,000천원이 증가된 71,660,430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10,500,000천원, 채무부담분 8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12,000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오색상수도 보수사업비 국도비보조금 100,000천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보증금 위약금으로 400,000천원, 주차장 사용료수입 등 1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오색상수도 사업비와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 용역비 200,000천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채무부담사업 300,000천원, 예비비를 100,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다 예산편성 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목적과의 합치여부, 중장기 기본계획과의 합치여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분야별 예산의 조화와 균형유지, 각종 의안심사와 감사시 주문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불요불급, 낭비성 경비의 배제 등 예산절감대책, 예산편성의 일관성 유지 및 기타 문제점 등도 눈여겨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는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999년 11월 20일자 2000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0일부터 예산심의에 임하였으며, 정부 및 강원도의 2000년도 예산안이 확정 심의 의결되지 않았으나 교부세 및 양여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병합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안보다는 16.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14,000천원의 감소와 지방교부세 5,600,000천원, 지방양여금 1,36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4,000,000천원, 지방채 900,000천원 등 11,800,000천원이 증가된 71,660,430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10,500,000천원, 채무부담분 8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12,000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오색상수도 보수사업비 국도비보조금 100,000천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보증금 위약금으로 400,000천원, 주차장 사용료수입 등 1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오색상수도 사업비와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 용역비 200,000천원,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채무부담사업 300,000천원, 예비비를 100,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다 예산편성 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목적과의 합치여부, 중장기 기본계획과의 합치여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분야별 예산의 조화와 균형유지, 각종 의안심사와 감사시 주문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불요불급, 낭비성 경비의 배제 등 예산절감대책, 예산편성의 일관성 유지 및 기타 문제점 등도 눈여겨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5,828,656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74,8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1,660,43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49,81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168,226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25,04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00,000천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9,04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5,828,656천원으로 일반회계에 71,660,430천원, 특별회계에 14,168,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46,342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318,71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26,31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32,9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875,34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23,6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32,4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69,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0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043,61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4,95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23,000천원이 증액되어 32,0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66,111천원이 증액되어 12,7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035,490천원이 증액된 15,442,58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279,092천원이 증액된 9,134,96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756,398천원이 증액된 6,307,6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636천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비 11,856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600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25,000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1,000,000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25,000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28,000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 50,000천원, 종묘 매입 방류 6,4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은 8,400천원이 감액됐고 침체어망 인양이 144,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655,0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13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노인 건강진단비 136천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비 5,928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214,286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12,500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14,000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 25,0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260천원이 감액됐고 종묘 매입 방류가 8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은 2,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이 10,8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89,5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3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설치가 2,800천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3,900천원, 창업보육센터 설치 25,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분 양여금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135,390천원을 감액하여 오지개발사업에 218,326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00천원, 매호 오염 하천 정화사업 202,000천원, 2000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름천 정비에 68,272천원, 잔교천 정비에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인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9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여비 3,600천원을 증액하고 의정유공 민간인 시상 1,500천원과 의회 방문자 실비 보상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옥상 방수공사 부족분 5,000천원, 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부족분 3,0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입니다.
의장단협의회 참석 여비로 4,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지하철 객차내 광고 용역비 20,000천원과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비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GIS 정보화 계획 수립 용역비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청 방문 홍보 기념품 제작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 사유지 매입비 300,000천원과 중국 양양현관 전시관 설치비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6톤 이상 화물자동차 보험료 1,4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신축비 193,280천원, 감리비 5,280천원, 시설부대비 1,440천원 등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4,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음사회 관동팔주 한시대회 지원금 5,000천원은 관광기획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양양향교 보수공사비 부족분 39,5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비 395,200천원은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1,413,307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49,466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55,402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양양 향교 보수공사 부대비로 4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부대비 4,800천원을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부대비 15,264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부대비 534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부대비 59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비 지원 400,000천원은 문화재 보수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향교 진입로 포장공사비 30,000천원과 부대비 324천원 등 30,32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 문화축제 개최 사업비 6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52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방음시설비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4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나환자 발견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신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신축 보건소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3,000천원, 보건소 창고시설비 25,000천원, 환자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4,800천원, 환자대기실 TV구입비 1,000천원, 직원식당 주방기구 구입비 2,000천원, 공중보건의 숙소 주방기구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과정 위탁교육비 1,200천원, 방문보건사업 인력 위탁교육비 117천원 등 1,31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로 휘발유 구입비 부족분 1,800천원, 경유 구입비 부족분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5,5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검사의뢰 수거식품 보상금 600천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굴뚝시료채취장비 정도검사수수료 600천원, 농어촌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매호정화사업을 위해 관거 및 오수처리장 설치비 876,246천원, 감리비 19,758천원, 시설부대비 3,996천원 등 9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환경친화마을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6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장애인 시설 설치비로 9,3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을 위해 건립비 47,000천원, 감리비 2,000천원, 시설부대비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년가장 포경수술비 보상금으로 1,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비 909천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 23,712천원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지원금 1,000천원,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 부족분 20,000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금 6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보상금으로 5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00,000천원을 증액했고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 50,000천원을 증액하고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700,000천원을 증액하고 물치시장∼야송파크간 도로개설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비 48,000천원과 시설부대비 2,000천원 등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1,174,727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0천원, 시설부대비 8,860천원 등 1,243,5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99 군비 미부담분 20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 경상적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 비디오 제작비 부족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7,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대조평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2,52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2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 애우 고급육 생산 사업비 15,000천원과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 5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침체어망 인양비 18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8,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진리 방사제 설치비 1,08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남애1리 파제벽 설치비 1,080천원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축조사업으로 1,134,707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869,07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리 모래유실방지시설 '99년도 미부담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7,19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리 파제벽 시설부대비 1,080천원과 남애1리 파제벽 시설부대비 1,080천원을 각각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부대비 6,928천원을 편성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관광낚시어선 지원비 85,500천원과 활어운반차 지원비 17,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산 항포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0천원, 오산 항포구 정비사업비 50,000천원, 수산항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비 150,000천원,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 지원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비 14,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동차세 171천원을 감액하고 자동차 보험료 33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승용 짚차 차량비 1,80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비 부족분 1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못자리 상토용 공동채토장 임차료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비로 7,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영지버섯 재배시설 보급 20,000천원, 고급채소 양액재배 61,650천원, 고품질 표고 4계재배 23,3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바이러스 검정용 항체 구입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6,000천원을 편성했고 관동팔주 한시대회 개최비 5,000천원은 문화예술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금 8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 공한지 조경사업 1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임천리 군민공원 사후관리비 5,000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신교 자동점멸기 설치비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성전 하천 휀스 설치비 30,000천원은 읍면 일반토목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 14,602천원을 증액한 반면 정주권개발사업 측량·설계비 4,493천원을 감액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10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232,770천원과 오지개발사업 측량·설계비 19,6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560천원을 감액하고 측량 및 등기수수료 15,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56,85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 및 공사비 90,000천원을 감액하여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9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천∼북평 교량가설비 '99년 미부담분 200,000천원과 관동대 진입로 확장사업 '99 미부담분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사문, 하광정리 안내간판 설치비 20,000천원, 국도 및 군도변 승차대기소 설치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는 20,000천원을 증액하고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기본설계비 20,000천원과 영혈사 진입로 포장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광정리 보도블럭 설치비 5,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물치천 정비 토지매입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99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원복구비 688,777천원, 자체복구비 157,027천원, 어망, 어구, 어선 지원사업비 5,051천원 등 850,8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구름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129,656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사업 391,700천원, 구름천 소하천 정비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5,250천원, 구름천 소하천 정비 일반부대비 1,638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3,500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 일반부대비 4,800천원 등 536,54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년도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책임보험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5,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 157,51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 출연금 20,000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189,000천원 등 20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87페이지 일반토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성전 하천 휀스 설치비 30,000천원은 건설행정관리사업으로 과목경정했으며, 하광정 시가지 정비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송전리 노인회관 신축비 4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상운리 노인회관 신축비 4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50,000천원,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 휀스설치 공사비 50,000천원과 오색상수도 개량공사비 50,000천원 등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12,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 12,000천원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보증금으로 4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오색상수도 보수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색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 보수공사비 99,100천원과 시설부대비 900천원 등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 용역비로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위계 설치비 부족비 1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위해 3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전 특별지원금 450,000천원을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531,414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1,4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사관리 운영보조금으로 3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고교 현산학사 진입로 포장비 10,000천원, 양양도서관 전산정보자료실 설치운영비 30,000천원, 양양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0,000천원 등 8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 161,41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5,828,656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74,8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1,660,43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49,81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168,226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25,04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00,000천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9,04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5,828,656천원으로 일반회계에 71,660,430천원, 특별회계에 14,168,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46,342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318,71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26,31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32,9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875,34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23,6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32,4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869,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70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043,61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4,95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23,000천원이 증액되어 32,0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66,111천원이 증액되어 12,7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035,490천원이 증액된 15,442,58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279,092천원이 증액된 9,134,96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756,398천원이 증액된 6,307,6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636천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비 11,856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600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25,000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1,000,000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25,000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28,000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 50,000천원, 종묘 매입 방류 6,4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은 8,400천원이 감액됐고 침체어망 인양이 144,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655,0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13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노인 건강진단비 136천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비 5,928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214,286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12,500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14,000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 25,0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260천원이 감액됐고 종묘 매입 방류가 8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은 2,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이 10,8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89,50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3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설치가 2,800천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3,900천원, 창업보육센터 설치 25,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분 양여금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135,390천원을 감액하여 오지개발사업에 218,326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00천원, 매호 오염 하천 정화사업 202,000천원, 2000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구름천 정비에 68,272천원, 잔교천 정비에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인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9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여비 3,600천원을 증액하고 의정유공 민간인 시상 1,500천원과 의회 방문자 실비 보상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옥상 방수공사 부족분 5,000천원, 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부족분 3,0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입니다.
의장단협의회 참석 여비로 4,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지하철 객차내 광고 용역비 20,000천원과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원실 직원 민원복 제작비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GIS 정보화 계획 수립 용역비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군청 방문 홍보 기념품 제작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 사유지 매입비 300,000천원과 중국 양양현관 전시관 설치비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6톤 이상 화물자동차 보험료 1,4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신축비 193,280천원, 감리비 5,280천원, 시설부대비 1,440천원 등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4,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음사회 관동팔주 한시대회 지원금 5,000천원은 관광기획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양양향교 보수공사비 부족분 39,5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비 395,200천원은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비 1,413,307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49,466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55,402천원, 오색리 3층석탑 보수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양양 향교 보수공사 부대비로 4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부대비 4,800천원을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부대비 15,264천원, 김택준 가옥 보수 부대비 534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부대비 59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비 지원 400,000천원은 문화재 보수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향교 진입로 포장공사비 30,000천원과 부대비 324천원 등 30,32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 문화축제 개최 사업비 6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52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방음시설비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4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나환자 발견 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신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신축 보건소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3,000천원, 보건소 창고시설비 25,000천원, 환자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4,800천원, 환자대기실 TV구입비 1,000천원, 직원식당 주방기구 구입비 2,000천원, 공중보건의 숙소 주방기구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간호과정 위탁교육비 1,200천원, 방문보건사업 인력 위탁교육비 117천원 등 1,31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로 휘발유 구입비 부족분 1,800천원, 경유 구입비 부족분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5,5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검사의뢰 수거식품 보상금 600천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굴뚝시료채취장비 정도검사수수료 600천원, 농어촌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매호정화사업을 위해 관거 및 오수처리장 설치비 876,246천원, 감리비 19,758천원, 시설부대비 3,996천원 등 9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환경친화마을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6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장애인 시설 설치비로 9,3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을 위해 건립비 47,000천원, 감리비 2,000천원, 시설부대비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년가장 포경수술비 보상금으로 1,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비 909천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 23,712천원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지원금 1,000천원,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 부족분 20,000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금 6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보상금으로 5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00,000천원을 증액했고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 50,000천원을 증액하고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700,000천원을 증액하고 물치시장∼야송파크간 도로개설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비 48,000천원과 시설부대비 2,000천원 등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1,174,727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0천원, 시설부대비 8,860천원 등 1,243,5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99 군비 미부담분 20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 경상적경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 비디오 제작비 부족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7,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대조평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2,52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2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 애우 고급육 생산 사업비 15,000천원과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 5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침체어망 인양비 18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8,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진리 방사제 설치비 1,08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남애1리 파제벽 설치비 1,080천원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축조사업으로 1,134,707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869,07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리 모래유실방지시설 '99년도 미부담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7,19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리 파제벽 시설부대비 1,080천원과 남애1리 파제벽 시설부대비 1,080천원을 각각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부대비 6,928천원을 편성했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관광낚시어선 지원비 85,500천원과 활어운반차 지원비 17,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산 항포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0천원, 오산 항포구 정비사업비 50,000천원, 수산항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비 150,000천원,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 지원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비 14,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동차세 171천원을 감액하고 자동차 보험료 33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승용 짚차 차량비 1,80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비 부족분 1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못자리 상토용 공동채토장 임차료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비로 7,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영지버섯 재배시설 보급 20,000천원, 고급채소 양액재배 61,650천원, 고품질 표고 4계재배 23,3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바이러스 검정용 항체 구입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6,000천원을 편성했고 관동팔주 한시대회 개최비 5,000천원은 문화예술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금 8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 공한지 조경사업 1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임천리 군민공원 사후관리비 5,000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대천 신교 자동점멸기 설치비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성전 하천 휀스 설치비 30,000천원은 읍면 일반토목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 14,602천원을 증액한 반면 정주권개발사업 측량·설계비 4,493천원을 감액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10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232,770천원과 오지개발사업 측량·설계비 19,6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560천원을 감액하고 측량 및 등기수수료 15,0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56,85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 및 공사비 90,000천원을 감액하여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9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임천∼북평 교량가설비 '99년 미부담분 200,000천원과 관동대 진입로 확장사업 '99 미부담분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사문, 하광정리 안내간판 설치비 20,000천원, 국도 및 군도변 승차대기소 설치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는 20,000천원을 증액하고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기본설계비 20,000천원과 영혈사 진입로 포장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광정리 보도블럭 설치비 5,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물치천 정비 토지매입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99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원복구비 688,777천원, 자체복구비 157,027천원, 어망, 어구, 어선 지원사업비 5,051천원 등 850,8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구름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129,656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사업 391,700천원, 구름천 소하천 정비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5,250천원, 구름천 소하천 정비 일반부대비 1,638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3,500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 일반부대비 4,800천원 등 536,54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년도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책임보험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5,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 157,51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 출연금 20,000천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189,000천원 등 20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87페이지 일반토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성전 하천 휀스 설치비 30,000천원은 건설행정관리사업으로 과목경정했으며, 하광정 시가지 정비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송전리 노인회관 신축비 4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상운리 노인회관 신축비 4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50,000천원,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 5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 휀스설치 공사비 50,000천원과 오색상수도 개량공사비 50,000천원 등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12,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 12,000천원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입찰보증금으로 4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오색상수도 보수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색상수도 보수공사를 위해 보수공사비 99,100천원과 시설부대비 900천원 등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 용역비로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위계 설치비 부족비 1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위해 3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전 특별지원금 450,000천원을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531,414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1,4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사관리 운영보조금으로 3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양고교 현산학사 진입로 포장비 10,000천원, 양양도서관 전산정보자료실 설치운영비 30,000천원, 양양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0,000천원 등 8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 161,41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년도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앞으로 지금까지 기채한 사업도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000년도 수시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지방채 발행을 받아서 부지매입비 200,000천원과 공사비 700,000천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앞으로 지금까지 기채한 사업도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000년도 수시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지방채 발행을 받아서 부지매입비 200,000천원과 공사비 700,000천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증액된 것은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700,000천원은 공사비이구요, 200,000천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다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것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차내 광고입니다.
작년 5월달에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가 1년입니다.
그래서 월 4,000천원씩 5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요소 요소에 고정으로 대형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것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차내 광고입니다.
작년 5월달에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가 1년입니다.
그래서 월 4,000천원씩 5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요소 요소에 고정으로 대형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밑에 홍보 영상물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금까지 군정을 홍보할만한 VTR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이축제때 만들었던 것으로 쓰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외국어까지 곁들여서 몇 가지를 군정홍보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이축제때 만들었던 것으로 쓰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외국어까지 곁들여서 몇 가지를 군정홍보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장 32쪽의 GIS 정보화 계획수립 용역은 내용이 어떤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앞으로 분야별로 그걸 입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비비로서 재산세를 자동입력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인데 지적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시스템 이런 것을 우선 두 개만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실과별로 다 돼 있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건 안돼 있는 겁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동호지구 골프장 매입비가 있는데 동호지구 골프장 관계하고 고노동 골프장 추진 관계가 있는데 고노동 쪽은 매입할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고노동에도 매입할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고노동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건필 위원 동호지구 골프장은 금년에 사업이 시작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000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문제인데요, 당초에 26,000천원을 가지고 방송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60,000천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문제인데요, 당초에 26,000천원을 가지고 방송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60,000천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방송시스템도 기능이 좋아야만 방음효과를 냅니다만 근본적인 벽체가 방음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효과적인 방음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방음을 할 수 있는 부착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예산진단에 의해서 1차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예산진단에 의해서 1차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방음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바닥도 다 낡아서 바닥 교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앰프시설만 보완이 되면 방음보다는 바닥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바닥하고 방음시설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했습니다.
바닥을 고치려면 100,0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은 견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방음은 시급하기 때문에 방음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봐서 바닥까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고치려면 100,0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은 견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방음은 시급하기 때문에 방음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봐서 바닥까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구교리 앞에 있는 것도 저희가 패소를 했고 지금 현산이발관 앞에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된 것에 대한 것이 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에 패소 부분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반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놓고 용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못한 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973,000㎡ 중에서 380,000,000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계획 범위내에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계획 범위내에서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환금 보상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 경우도 있구요, 보상금과 이것이 성질이 좀 다른 게 보상금은 우리가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이익을 봤다 그래서 이득금청구소송을 내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금에 대한 반환금 보상분이고 밑의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에 대한 보상이니까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건필 위원 밑의 것은 딱 짚어서 어디를 해 준 다는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그리고 밑에 물치시장에서 야송파크간 도로개설인데 어딥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야송파크가 어디냐면 물치 들어가다가 육교 지나서 회센터 있는 사이에 왼쪽에 붙어있는 야송파크라는 모텔이 있습니다.
그 모텔에 옛날에 화재가 났던 것을 저희가 용지는 기 보상을 다 했는데 그 곳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비로 이번에 20,000천원을 계상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텔에 옛날에 화재가 났던 것을 저희가 용지는 기 보상을 다 했는데 그 곳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비로 이번에 20,000천원을 계상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61쪽의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애우 고급육 생산사업과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애우라는 것은 인진쑥을 소에 먹여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황토다, 인삼을 먹인 소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황토다, 인삼을 먹인 소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희 생각으로는 장리에 한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은 지금 현재 15,000두가 있는데 15,000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분뇨가 약 13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440,000천원을 들여서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50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처럼 길게 분뇨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동인데 거기에서 80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130톤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5,000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20,000두가 될 때 약 50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처럼 된 곳에 시설을 별도로 하면 5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어서 20,000두가 된다고 하면 폐수가 175톤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단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은 지금 현재 15,000두가 있는데 15,000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분뇨가 약 13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440,000천원을 들여서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50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처럼 길게 분뇨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동인데 거기에서 80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130톤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5,000두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20,000두가 될 때 약 50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처럼 된 곳에 시설을 별도로 하면 5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어서 20,000두가 된다고 하면 폐수가 175톤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 봤지만 현재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앞으로 5,000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65쪽에 오산항포구와 수산항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정비사업 등이 나왔고 수산항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수산항같은 경우는 1종항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65쪽에 오산항포구와 수산항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정비사업 등이 나왔고 수산항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수산항같은 경우는 1종항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수산항은 1종항으로서 항을 개발하고자 중앙부처가 어항시설만 자기들이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라든가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진입로를 새로 내서 관광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산항은 1종항으로서 항을 개발하고자 중앙부처가 어항시설만 자기들이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라든가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진입로를 새로 내서 관광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항에 대한 행세를 우리 군에서 못하면서 거기의 진입로나 이런 것은 보조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외곽도로라든가 저희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외곽도로라든가 저희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건필 위원 오산항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 항구가 많이 있는데 다른 항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오산항은 저희 관내에서 유일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토사매몰로 인해서 3회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걸 장기책으로 매년 준설을 하면 오산항은 학포천인 동명천에서 나오는 준설토와 파도가 치면 그 쪽에 방사제가 없어서 매몰이 계속 한 두 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토사매몰로 인해서 3회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걸 장기책으로 매년 준설을 하면 오산항은 학포천인 동명천에서 나오는 준설토와 파도가 치면 그 쪽에 방사제가 없어서 매몰이 계속 한 두 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필 위원 예, 내용은 그렇구요, 타당했으니까 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금이라고 해서 관동대에 설치하는 거죠?
다음 7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금이라고 해서 관동대에 설치하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춘천의 한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500,000천원인가 얼마를 지원받더라구요,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여기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보육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도에서도 양양에 500,000천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자원조성사업 시설비에 도로 공한지 조경 적단풍 등이라고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고 임천 군민공원 5,000천원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은 지금 사후관리로서 풀베기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공공근로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금 공한지에 적단풍 등을 심는 걸로 돼 있는데 남애1리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6,000천원, 강현 정암리 쪽에 바닷가 쪽으로 해송이 있습니다.
그 해송을 적당하게 굴취해서 바닷가 쪽으로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그 쪽에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삭막해 보여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약 6,000천원, 강현 정암리 쪽에 바닷가 쪽으로 해송이 있습니다.
그 해송을 적당하게 굴취해서 바닷가 쪽으로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그 쪽에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삭막해 보여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바닷가 쪽으로 자꾸 나무를 심으면 바다도 잘 안 보이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가로수 식으로 5m 간격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79페이지 물치천 소하천 용역비로 30,000천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0,000천원을 증액했는데 꼭 증액이 돼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토지가 사유지가 제내지로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국공유지하고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팔겠다고 해서 그걸 사야지 우리가 앞으로 투자한 만큼 국공유지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매입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이건필 위원 83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금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권역별로 춘천지역은 강원대학교가 주관하고 강릉, 동해, 삼척은 강릉대학교에서 관장하고 양양과 속초는 관동대학교에서 관장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 1년에 400,000천원 범위내에서 환경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금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권역별로 춘천지역은 강원대학교가 주관하고 강릉, 동해, 삼척은 강릉대학교에서 관장하고 양양과 속초는 관동대학교에서 관장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 1년에 400,000천원 범위내에서 환경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들에게 학자금 보조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시행처는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행정자치부입니다.
○이건필 위원 기금을 출연해서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이 지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무이자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출연금이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외에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출연금이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외에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받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해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131,720천원을 우리가 출연해서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80,000천원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받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해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131,720천원을 우리가 출연해서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80,000천원 정도 해야 됩니다.
○이건필 위원 각 시군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송전리는 조금 노후가 되긴 됐습니다만 상운리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되서 상운리로 변경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송전리에서 말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송전리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94페이지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계속 지적을 받아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계속 지적을 받아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참고로 양양은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군 상수도 요금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재 중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판단해 본 결과 저희는 기존 단가에서 17%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중앙에서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17%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32쪽에 조금전에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GIS 정보화 계획수립 용역 중에 내용이 제증명같은 자동발급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같은 경우 일일이 도면을 보고 확인해서 발급하는데 기계에 우리 군 관내 전체 도면을 다 입력시켜서 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스시템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적 분야에는 도면이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앞으로는 지번만 입력시키면 금방 도면과 내역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스시템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적 분야에는 도면이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앞으로는 지번만 입력시키면 금방 도면과 내역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공시지가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내용 입력이 되고 해마다 내용만 바꾸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토이용계획같은 것은 아직 도시계획지구의 지구고시를 할 때 지적고시라고 해서 몇 번지는 상업지역이다, 몇 번지는 주거지역이다라고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도면을 보지 않더라도 지번만 입력시키면 금방 도출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 감소되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재 조사해 보니까 '99년도에 각각 2천여건씩 수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산시스템을 할 경우에 인력이 사실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김돈일 위원 인원 감축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예산관계를 참고하려고 뭘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많은데 행정감사때도 그렇구요, 그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셔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랄까 인력수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40쪽의 향교 보수공사는 이럭 저럭 해서 80,000천원 정도가 전체 계상이 되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안 설명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향교 명륜당이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상태에 당장 넘어질 염려는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만 화재발생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 가운데 부분 기운 것이 그대로 방치되서 드잡이 공사하는 것이 56,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그걸 1차 마무리해 놓고 2∼3년 내에 보수할 경우에 다시 13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새로 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재 부분을 보수할 때 더불어서 드잡이 공사를 하게 되면 56,000천원을 깎아서 40,000천원 정도면 보수가 충분하다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드잡이 공사를 하고자 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안 설명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향교 명륜당이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상태에 당장 넘어질 염려는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만 화재발생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 가운데 부분 기운 것이 그대로 방치되서 드잡이 공사하는 것이 56,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그걸 1차 마무리해 놓고 2∼3년 내에 보수할 경우에 다시 13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새로 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재 부분을 보수할 때 더불어서 드잡이 공사를 하게 되면 56,000천원을 깎아서 40,000천원 정도면 보수가 충분하다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드잡이 공사를 하고자 해서
○김돈일 위원 당초 간담회때나 예산 설명시는 40,000천원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거는 화재 보수공사가 80,000천원 공사에 도비 40,000천원, 군비 40,000천원으로 돼 있었는데 드잡이 공사를 덧붙여서 하려면 40,000천원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44쪽에 보건소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가 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예상을 못하고 특히나 병원이 말이죠, 그래도 보건소라고 하면 병원 개념에서 환자들이 자체에서 이동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시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됐을텐데 멀쩡하게 건물 완공단계에 와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로 볼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그 다음 44쪽에 보건소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가 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예상을 못하고 특히나 병원이 말이죠, 그래도 보건소라고 하면 병원 개념에서 환자들이 자체에서 이동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시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됐을텐데 멀쩡하게 건물 완공단계에 와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로 볼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김돈일 위원 누락이 되면 당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다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냥 조립식으로 붙이는 것도 아닐테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손을 대서 헐거나 깨내거나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지만 이왕에 누락이 됐으니까 꼭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감독을 하는 건축직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렇게 소양이 없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부족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었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제가 장애인 시설 담당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00천원은 기존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자블럭 내지 화장실에 보호대, 안전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립식 시설물을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0천원은 기존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자블럭 내지 화장실에 보호대, 안전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립식 시설물을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2층이나 3층 올라가는 지금 군청에서 한다는 리프트 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장승리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의 배 정도가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도에서 50,000천원을 지원하고 군비 50,000천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번에 부담합니다.
○김돈일 위원 이게 미나미골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당초에 1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삼미특수강에서 사용승락을 안해 줘서 못하다가 금년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도비 50,000천원과 군비 5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양시내에 사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군에서 배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도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군에서 배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600,000천원을 하수관 정비사업에서 1,800,000천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에 가서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업에 대해서 하수관 정비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배정받은 건데 저희가 승인받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에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만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61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한다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양양농협이 월리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물벼 건조시설을 하도록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없습니다.
양곡관리는 전부 국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는 전부 국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밑에 양돈단지 54,000천원 지원되는 것은 좀 그런데 거기가 사업 시작한지 몇 년차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4년차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 사람들도 언제까지 이런 지원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을 그동안 이 사람들이 부채를 지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돼지값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부채도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만큼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돼지값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부채도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만큼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것도 1∼2차년도 초기 단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하면 지금 부채없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특히나 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농민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다 똑같죠, 특히나 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농민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2∼3억원씩 부채를 지고 있어서 그 동안 돼지값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서 이득이 많았다고 하면 군에 내는 돈이 있나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익이 많아서 부채만 넘어가게 되면 되지만 양돈단지가 무너지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강현이 금년에 마지막 3년차입니다.
방파제는 후진, 전진이 되겠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인구, 전진, 후진이 되겠습니다.
방파제는 후진, 전진이 되겠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인구, 전진, 후진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인구나 전진이나 후진을 앞으로 더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후진, 전진과 인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항세라든가 앞으로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용역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걸 토대로 조기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앞으로 늘어나겠죠, 자꾸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돼 있는 항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존의 항구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비라든가 도비지원사업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전국적이고 도비는 강원도 전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
국비지원은 전국적이고 도비는 강원도 전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
○김돈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군비부담을 해서 한다는 그런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군비만이라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곳과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구 쪽으로 배가 들어오다가 그 밑의 모래 때문에 배가 깨지는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항구 쪽으로 배가 들어오다가 그 밑의 모래 때문에 배가 깨지는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사문하고 오산인데 기사문은 저희들이 여러번 개선요구도 했고 도에 가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기사문항은 12월 중순이면 관 매설작업이 끝나면 준설이 시작됩니다.
되고 방파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기사문항은 12월 중순이면 관 매설작업이 끝나면 준설이 시작됩니다.
되고 방파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조기 추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으면서요, 기사문리 방파제가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그 항구 하나 마무리도 못하고 자꾸 전진, 후진, 동호리처럼 다른 데만 자꾸 해서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왜 펴냐는 겁니다.
예산도 없으면서요, 기사문리 방파제가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그 항구 하나 마무리도 못하고 자꾸 전진, 후진, 동호리처럼 다른 데만 자꾸 해서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왜 펴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사문항은 '75년도에 개발이 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는 어선세력도 몇 척이 안되고 해서 항세가 완전히 완공이 된 상태에서 계속 어선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남쪽에 있는 물량장을 각별히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가 35m, 방사제가 24m로 추가 소요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가 35m, 방사제가 24m로 추가 소요되서 작년에 저희들이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 여건이 바뀌면 어선이 늘어난다든가 항구세력이 커지면 거기에 맞는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후진이 지금 어선이 몇 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22척입니다.
○김돈일 위원 전진은 몇 척이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죄송합니다.
자세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돈일 위원 전진이 10척이 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넘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인구는 몇 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인구는 광진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30척 정도 됩니다.
○김돈일 위원 동산은 몇 척이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동산도 2종 어항인데 통계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항별로 어선척수를 제출하겠습니다.
어항별로 어선척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기사문은 몇 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62척입니다.
○김돈일 위원 항구를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장 피해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 항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남애1리 파제벽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항구 안에 하는 겁니까?
그 항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남애1리 파제벽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항구 안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광진리 방사제하고 남애1리 파제벽은 재해복구 차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연안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광진리같은 경우는 밑이 자꾸 유실되면서 사석이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재해복구비를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예비비를 우선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데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예비비를 써야 할 곳에는 안 쓰고 그래서 연안관리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사업비라고 하면 최소한 우선적으로 방파제 내지는 항구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에 어촌에서 피해나는 것은 재해대책사업비로 하던가 아니면 일반사업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건 어떻게 하던 하는 건데 다른 항구에 비해서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당장 파도만 치면 배가 들어오다가 모래에 배가 걸려서 부러지고 하는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물론 도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광낚시어선을 85,000천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이 급하냐는 겁니다.
당장 배가 깨지는 판에요.
예비비를 우선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데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예비비를 써야 할 곳에는 안 쓰고 그래서 연안관리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사업비라고 하면 최소한 우선적으로 방파제 내지는 항구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에 어촌에서 피해나는 것은 재해대책사업비로 하던가 아니면 일반사업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건 어떻게 하던 하는 건데 다른 항구에 비해서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당장 파도만 치면 배가 들어오다가 모래에 배가 걸려서 부러지고 하는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물론 도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광낚시어선을 85,000천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이 급하냐는 겁니다.
당장 배가 깨지는 판에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김돈일 위원 글쎄 내용은 알아요, 국비,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건 아는데 어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민들 정서에 맞겠냐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뭔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업기반시설이라든가 어민들 어업증진 차원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사업비 재원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용도를 전용하지 못하고 이런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 정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느 항구는 시작한지 몇 연도 안되서 도항으로 지정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관광낚싯배까지 지원되는 판에 어떤 항구는 30년 가까이 되도록 항구 하나 완전하게 못 만들고 그것도 자기들이 자의로 항구를 이전한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주를 억지로 당해서 20년 넘도록 30년 가까이 그 항구에 목을 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항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다른 데만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면 어민들 심정이 어떻겠냐구요, 그리고 동호리같은 데도 물론 비행장이라든지 혐오시설 때문에 항구를 했다는 것이 인정은 됩니다만 거기가 과연 항구를 할 자리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민들 정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느 항구는 시작한지 몇 연도 안되서 도항으로 지정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관광낚싯배까지 지원되는 판에 어떤 항구는 30년 가까이 되도록 항구 하나 완전하게 못 만들고 그것도 자기들이 자의로 항구를 이전한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주를 억지로 당해서 20년 넘도록 30년 가까이 그 항구에 목을 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항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다른 데만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면 어민들 심정이 어떻겠냐구요, 그리고 동호리같은 데도 물론 비행장이라든지 혐오시설 때문에 항구를 했다는 것이 인정은 됩니다만 거기가 과연 항구를 할 자리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앞으로 개발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물론 수산과장님께서 그 때 안 계실 때입니다만 어차피 듣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고 누구 보고 얘길 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수립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65쪽의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같은 것도 그 안에 항구만 국비로 하고 그 주변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앞으로 정책수립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65쪽의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같은 것도 그 안에 항구만 국비로 하고 그 주변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항만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방파제, 물량장, 기반시설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항만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방파제, 물량장, 기반시설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런 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그 항이 당장 1종항이 되서 큰 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역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놔두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수산항 진입로는 지금 현재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해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진입로 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어항은 개설될 때까지 타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맞춰서 2001년에 수산항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진입로가 개설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입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수산항 진입로는 지금 현재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해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진입로 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어항은 개설될 때까지 타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맞춰서 2001년에 수산항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진입로가 개설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입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이것은 5평짜리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입니다.
사업은 2동인데 신청을 받은 농가가 8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동인데 신청을 받은 농가가 8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동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동당
6,000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60%를 지원합니다.
6,000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60%를 지원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 밑에 영지버섯 재배시설 보급, 고품질 표고 4계 재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영지버섯 재배시설 보급이 20,000천원인데요, 관내 12농가에서 1.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 재배는 손양 송현과 양양은 화일리, 현북면 어성전 지구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12농가로 구성돼 있는데 그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지버섯 재배는 손양 송현과 양양은 화일리, 현북면 어성전 지구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12농가로 구성돼 있는데 그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한 군데에 4,000천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희망농가가 많으면 보조비를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 밑의 고급채소 양액재배하고 고품질 표고 4계 재배는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료됐는데 사업비 지출을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의 고급채소 양액재배하고 고품질 표고 4계 재배는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료됐는데 사업비 지출을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고품질 표고 4계 재배는 어디에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고급채소 양액재배는 현북면 말곡리의 300평 하우스 2동을 지은 거구요, 4계 재배는 서면 오색리의 표고재배사를 지원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올해로 다 끝나구요, 내년부터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현재 가로등이 시설돼 있는데 수동식으로 돼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바꾸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스위치는 한 군데 있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여행사 있는 그 쪽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김돈일 위원 시내는 미화원들이 다 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렇게 끄고 있는데 잘 안되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94쪽에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관망도가 돼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양양이 '90년도에 관망도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가된 분에 대해서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가된 분에 대해서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누수탐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누수탐사는 지금 오색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사용량에 따라서 물 생산량과 시설점검을 했을 때 양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누수가 심하다고 보고 누수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관망도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어요, '90년 이후에 급수지역 확대된 곳만 한다고 보면 그렇게까지 용역비가 과다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매년 보건소에서 하계 방역소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보건소가 주관하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보건소가 주관하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황봉율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황봉율 위원 해마다 하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하계 방역구간이 양양군 전체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황봉율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역하는 이 부분은 읍면별로 분산해서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하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곳을 철저하게 하게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은표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휴대용 연막기 4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독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그 때 그 때 읍면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읍면에 약품과 장비를 지원해서 소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독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그 때 그 때 읍면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읍면에 약품과 장비를 지원해서 소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예, 내년도 2월 15일 학술용역이 나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이 얼마가 드는 지도 모르고 하는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을 주기 전에 사업비 산출을 했는데 약 2,700,00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친화마을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어성전2리입니다.
○황봉율 위원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것은 양양읍내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3동 정도씩 나눠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 확정이 아직 안된 관계로 내년 초에 읍면별로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확정이 아직 안된 관계로 내년 초에 읍면별로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47,000천원으로 몇 동이나 지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금년에 동당 11,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몇 평짜리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10평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53페이지 인구 택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구 택지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채무부담 기채를 9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먼저 배정한 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200,000천원이 깎였단 말이예요, 어떤 게 깎인 거예요?
당초에 인구 택지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채무부담 기채를 9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먼저 배정한 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200,000천원이 깎였단 말이예요, 어떤 게 깎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기정예산에 토지매입비 200,000천원을 포함해서 900,000천원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700,000천원이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회계를 일원화시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가 700,000천원이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회계를 일원화시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에 일반사업비200,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00,000천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1,100,000천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900,000천원 그대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당초 200,000천원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비 700,000천원하고 기존에 200,000천원 계상했던 것도 기채로 전환해서 한꺼번에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비 700,000천원하고 기존에 200,000천원 계상했던 것도 기채로 전환해서 한꺼번에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황봉율 위원 교부세가 5,600,000천원이 늘고 지방양여금이 1,300,000천원이 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4,100,000천원이 늘었는데 12,200,000천원이 늘어나면서 여기 기존에 돼 있던 사업비가 깎여서 다른 데로 가고 채무부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잖아요, 200,000천원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종합적으로 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구분이 안돼죠.
○황봉율 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12,200,000천원이 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을 부담하고 또 기채를 700,000천원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기채를 1,000,000천원 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전체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원래는 못하게 돼 있던 것을 부득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조기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채를 한다면 그걸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황봉율 위원 그건 사업의 성격상 또는 재무구조상 빨리 해서 매각을 해야지만 군에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기채를 900,000천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토지매입은 매입비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기채를 하는 것은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할 건 많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사업비가 줄었다면 이해되는데 사업비가 12,200,000천원 정도가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래 미부담분이 많고 해서 그것도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55페이지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하수관 정비사업이 양양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대부분 하수도사업이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변리 지역에 있는 하수관은 모래가 막혀서 하수구의 2/3가 막혀 있어요, 이런 곳은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그리고 그 곳 뿐만 아니라 인구 시내에도 2/3정도가 막혀 있는데 이런 것은 면에서 요구가 안 들어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 과에는 요구 들어온 것은 없구요, 하수관 정비사업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그 주변에 하수관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해면어류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 밑에 아까 김돈일 위원이 지적했는데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두 가지가 이중으로 투입이 되니까 많은 사업이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사문항같은 경우는 수년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아직 완공도 안돼 있고 출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파도 치는 날 한 번 나가 보세요, 배들이 중간에 들어오다가 못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형편인데 종합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중에서 군비를 그 쪽으로 좀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파도 치는 날 한 번 나가 보세요, 배들이 중간에 들어오다가 못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형편인데 종합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중에서 군비를 그 쪽으로 좀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금 항포구별로 내시가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군비 부담액의 일정액을 그 곳에 투자하는 문제는 해수부나 도에 추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군비 부담액의 일정액을 그 곳에 투자하는 문제는 해수부나 도에 추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재원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도 어업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시급한 문제예요, 실장님, 기사문항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곳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예요, 그리고 당초 이전이 될 때 국방부에서 전액 사업비를 받아서 항구를 만들어 주던가 했어야지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민들이 쓰고 있는 항을 뺏어서 쓰고 어민들은 바깥에 쫓겨서 지금 생명에 위험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배려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안전을 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곳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예요, 그리고 당초 이전이 될 때 국방부에서 전액 사업비를 받아서 항구를 만들어 주던가 했어야지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민들이 쓰고 있는 항을 뺏어서 쓰고 어민들은 바깥에 쫓겨서 지금 생명에 위험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배려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안전을 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동안 도비, 군비 투자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뭘 어디에 투자한 지는 모르겠는데 모래가 쌓이고 이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했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투자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유실, 준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얼마씩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어디에 투자한 지는 모르겠는데 모래가 쌓이고 이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했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투자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유실, 준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얼마씩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황봉율 위원 최초 설계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과 해양수산과가 협조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과 해양수산과가 협조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이것은 저희 군 4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6박 7일 일정으로 해서 우리 농업과 비슷한 지역을 선택해서 위도상으로 38도 선상에 있으면서 양양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목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있고 유통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것을 견학하고 우리 양양군의 농업인들이 견문을 좀 넓히고 세계의 농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 보니까 금년에 32,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20명을 보내지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20명을 보내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일본에 6박 7일 일정으로 해서 우리 농업과 비슷한 지역을 선택해서 위도상으로 38도 선상에 있으면서 양양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목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있고 유통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것을 견학하고 우리 양양군의 농업인들이 견문을 좀 넓히고 세계의 농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 보니까 금년에 32,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20명을 보내지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20명을 보내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모든 걸 봐야지만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이 연수를 보낼 때에 목적, 그러니까 채소면 채소, 양축이면 양축농가에서 갔을 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황봉율 위원 갔다 온 후의 이 사람들의 사고력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우선 갔다 와서 느낀 소감에 대해 견문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발표력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작목별 연구모임별로 교육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발표력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작목별 연구모임별로 교육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합니다.
○황봉율 위원 흔히 얘기하는 관광성이 되지 않게 해 주시구요, 인원선발을 좀 철저히 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황봉율 위원 6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보조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선림원지와 하조대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규격화돼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73페이지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오지개발사업은 1차년도 계획은 끝나고 2차년도 계획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정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 2차년도 우선순위가 현북입니다.
법수치 도로하고 용수로, 주변환경 등 해서 5개소인데 이것은 현북면에만 내년에 투자됩니다.
법수치 도로하고 용수로, 주변환경 등 해서 5개소인데 이것은 현북면에만 내년에 투자됩니다.
○황봉율 위원 우선순위가 내려온 지침하고 읍면별로 파악된 숫자하고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 시행을 하는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연차가 달라지면 지침도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 온 것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침대로 해 왔어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 시행을 하는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연차가 달라지면 지침도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 온 것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침대로 해 왔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1차년도 5개년 계획은 오지개발사업이 3개 면에 2,000,000천원 단위로 1년에 400,000천원씩 투자를 했는데 2차년도 계획 지침이 도에서부터 1차 년도 계획과 지침이 틀립니다.
1차년도 5개년 계획은 오지개발사업이 3개 면에 2,000,000천원 단위로 1년에 400,000천원씩 투자를 했는데 2차년도 계획 지침이 도에서부터 1차 년도 계획과 지침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황봉율 위원 왜, 1차년도에 한 사업이 이렇게 차이나고 연도별로 투자한 것이 원칙에 따르지 않고 했어요, 이것은 과장님도 그 때 있었던 사업이니까 직접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원칙대로 안 했잖아요?
1개 면에 400,000천원씩 한다고 했는데 400,000천원으로 두 곳에 쪼개 주고 어떤 지역은 700,000천원씩 한꺼번에 투자되고 어떤 지역은 1,800,000천원이 가고 어떤 지역은 2,300,000천원이 가고 이게 뭐 원칙대로 한 거예요?
1개 면에 400,000천원씩 한다고 했는데 400,000천원으로 두 곳에 쪼개 주고 어떤 지역은 700,000천원씩 한꺼번에 투자되고 어떤 지역은 1,800,000천원이 가고 어떤 지역은 2,300,000천원이 가고 이게 뭐 원칙대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집행과정에서 읍면별로 투자액이 2,000,000천원입니다만
○건설과장 최영복 2000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2000년도 계획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끝났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1차년도가 1999년까지가 끝난 겁니다.
○황봉율 위원 하여튼 오지개발사업은 종전대로 풀어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오지개발사업이 1차 계획에 의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역별로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2차 계획이 다시 내려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총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총계 나온 자체도 엉터리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풀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하조대 지역 주민들이 새나루항 개발, 최소한의 어떤 시설 유치를 위해서 시위도 가졌었는데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장도 30m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고 군부에서도 동의를 해 줬고 활어횟집도 짓도록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북면 주민 전체는 물론 양양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참여를 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어요, 활어횟집은 물론 어촌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만 물량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000천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은 150,000천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00천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시작해서 군부대 마음 변하기 전에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나 의회나 체면이 있잖아요, 그걸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도 안 세우고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하조대 지역 주민들이 새나루항 개발, 최소한의 어떤 시설 유치를 위해서 시위도 가졌었는데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장도 30m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고 군부에서도 동의를 해 줬고 활어횟집도 짓도록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북면 주민 전체는 물론 양양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참여를 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어요, 활어횟집은 물론 어촌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만 물량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000천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은 150,000천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00천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시작해서 군부대 마음 변하기 전에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나 의회나 체면이 있잖아요, 그걸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도 안 세우고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단체별 지원액을 보니까 양양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약 10,000,000천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를 지원받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자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구요, 2001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 더 떨어지는 일이 없겠지요?
약 10,000,000천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를 지원받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자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구요, 2001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 더 떨어지는 일이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앞으로 국제공항 관계 등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