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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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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어업정책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32,8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향토지 구입, 컬러필름 구입,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자료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32,8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21,000천원 정도 더 계상됐는데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내년부터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전용 농지 단속, 농림사업 업무추진, 새농어촌건설운동 여비, 농지전용 체납액 징수 등 1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6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불법농지전용 단속 인부임으로 6,42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농민 직업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농기계 정비 기능인 양성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2명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주로 농기계 정비훈련입니다.
  이 분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연수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농민 직업훈련원의 농기계 정비 기능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3,456천원, 국내쪽의 산업현장 연수로서 380천원, 농민교육생 급식비가 1,5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교육을 가게 되면 급식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급식비가 계상이 되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에 2,000천원,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시상식 참석에 2,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306명에 대해서 구독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입니다.
  금년에는 209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계상해서 1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8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98년 농림사업의 우수 군으로 선정되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0,000천원을 받았는데 100,000천원이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아직 돈이 영달되지 않아서 사업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군비 부담이 4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대조평 농로 확포장 공사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25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에서 주관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강원도 전체에 10개 마을을 도에서 시상했습니다.
  도비 250,000천원, 군비 250,000천원으로 총 500,000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3,000천원, 도비, 군비로 5,000천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과수나 축산, 특산, 원예 등 그런 사업을 하는 농민에게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2,500천원이었는데 지원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망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 우수 수상 마을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1,000천원씩 2,000천원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양양군 전체 마을에서 여섯 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읍면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마을을 도에 올렸는데 용천, 전진2리, 죽정자리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죽정자리가 우수상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고 논화, 남애1리, 상복 3개 마을은 군단위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마을을 좀 지원해 줘야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계속적으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서 용천과 전진2리는 각각 20,000천원, 논화, 남애1리, 상복리는 각각 10,000천원씩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 급량비 등 10,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농특산물 직판행사 여비가 2,500천원, 유통관리 업무추진여비가 2,400천원, 농산물 유통업무 세미나 참석이 780천원으로 5,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로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행사가 매년 2월에서 3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0천원을 계상했고 우수농수산물 식품 대축제 판매행사가 매년 11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0천원을 계상했고 군포시 농산물 직판장 행사가 여기에는 4회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 정도 계상했고 민간인들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양곡관리 서식 인쇄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실태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240천원, 추곡수매 현장여비가 1,42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에 따른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양송이를 상표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감자나 영지, 느타리, 사과의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0%를 국비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0%를 지원해서 59,05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온저장고시설 3개동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지원 60%, 자부담 40%로 5평 정도의 규모로 3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등 6,8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방역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영농교육 축산반 교육여비 보상이 3,000천원, 다음 가축진료 봉사 및 순회진료 공수의 출장여비가 1,200천원, 한우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여비보상, 마상세 보상, 감체보상, 공수의 수당 등으로 일반보상금 13,3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비 24,7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톱밥제조시설 사업비가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0,000천원의 30%를 국비로서 지원해서 36,000천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30%로 7,500천원, 돼지 분뇨 환경오염사업으로서 국비, 군비로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사업 이것은 발효균을 사료에 섞어서 공급함으로써 주로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제거되고 파리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위생적인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IMF를 맞이하면서 축산농가가 사료비가 오르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189,500천원의 축산농가에 부채가 있었습니다.
  주로 사료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4% 정도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로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3,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일종의 보험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로 해서 한 농가당 10천원씩, 농가 자부담 10천원, 총 20천원을 가지고 축협과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01년 축산물 완전 개방을 앞두고 송아지 값이 내려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저 800천원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800천원 이하로 떨어져서 송아지값이 600천원이 됐다고 하면 200천원에 대해서 축협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양돈단지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000천원을 약품비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운영수당, 급식비 등 5,1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경제업무 추진여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여비, 경제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 등 여비 4,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이렇게 해서 114,000천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 인건비로 266,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3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협 협약대출사업 이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협의 이자가 12.75%입니다.
  농협에서 10%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3%를 부담해서 약 2,000,000천원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전하는 금액이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시상식에 10명 정도를 시상할 계획을 갖고 500천원, 근로자 체육대회가 1년에 2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경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로 복사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000천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실업대책 업무추진 여비로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이것은 기계나 전기, 전자, 미용, 요리 등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실업자를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직업훈련인데 이것은 농특회계로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3명을 해서 미용, 이용, 농기계 등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3,900천원으로 합쳐서 20,9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 급량비 등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산림조성 업무추진여비, 산림조성 세미나 참석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인데 임업협동조합 육성으로서 6,000천원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임협조합법 제7조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성전2리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333,000천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확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입니다.
  작년도에 180본을 1km에 식재했습니다.
  낙산대교 있는 곳까지 1.2km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200본을 내년도에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임천리 군민공원 사후관리입니다.
  거기에 약 34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넝쿨들이 있어서 그걸 제거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큰 후에는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큰나무 조림으로서 41,000천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계상했고 미래의 숲 조성사업으로서 16,000천원,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오색 주민들이 오색으로 올라가는 국도에다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벚나무는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색 상가 주변에 산벚나무를 내년도에 심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으로서 5ha로 6,000천원, 대묘조림으로 690천원, 다음 페이지 미래의 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있고 다음 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이 195ha가 있습니다.
  그것이 32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벌채를 했는데 피해목 벌채에 따른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 보완으로 시설비가 13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500천원, 다음 38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에 21,000천원, 천연림 보육에 42,000천원, 간벌사업이 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5km를 할 걸로 올렸는데 2km만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150,000천원, 임도보수가 20,000천원으로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부대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9,900천원, 다음 페이지에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60명에 70일로 계상해서 150,000천원, 다음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대금으로 500천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진화출동비에 3,000천원,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60일에 15인으로 3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4,000천원, 산불발생시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불감시시설인 감시탑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감시탑에서 보이지 않는 산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남 견불리와 현북 어성전쪽에 2동 등 총 3동을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등짐펌프를 내년도에 10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천원으로 군부대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용 무전기에 4,000천원, 방염마스크 400천원, 방화복이 3,000천원, 방염텐트 160천원, 안전모가 500천원, 안전화가 1,000천원, 개인 진화장비로 칼퀴가 되겠습니다.
  개인 휴대장비 이것은 칼퀴라든가 후뤠시, 정글낫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휴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1,000천원이고 슈퍼화이어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맞불을 놓을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서 개인 휴대장비에다 마스크와 텐트가 추가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노후초소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곡리와 사교리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등짐펌프 2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1,3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인데 연료비는 방제 차량과 등짐펌프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다음 여비가 산림사범 수사여비 2,000천원, 산림보호 업무추진여비 1,000천원, 상시 출장여비 4,500천원, 도로변 조경목 방제로 병충해방제 1,500천원, 일반병충해 인건비가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6개월분에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인 포스팜과 이미다플로프리다가 있고 항공엽면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977,000천원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솔잎혹파리 방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19,000천원이 있는데 현장지도 인부임이 포함되고 약품이 부족할 때는 약품도 구입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장시설에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송이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송암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사가 있는데 이것은 4,928천원인데 이것은 복지원에 표고재배사를 짓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에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고 '98년도에 20ha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량 수간주사기 25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 임대료로 내년도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 수입금을 내년도에 500,000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가 1,000천원,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로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료 및 공공요금, 농공단지 측량수수료,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비로서 10,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비로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125,000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자료에는 1,085,2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8쪽 한전 지원금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서 1,539,000천원인데 이것은 영덕마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가 150,000천원, 기업유치 지원사업비가 180,000천원으로 이것은 주민들에게 5,000천원씩 융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개 기업에 20,000천원씩 융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변사업으로 총 1,869,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1,539,000천원이 영덕마을에 지원되는 것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33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가장 어려운 사업이 농어촌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5쪽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습니다.
  죽정자리에 250,000천원과 7개 리에 10,000천원씩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보면 일부 면에만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조정을 하셔서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같은 농어촌인데 어느 면에는 두 세 군데씩 갔고 어느 면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때문에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주민총회를 여러번 다녔는데 잘 하는 마을이 있고 잘 안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려면 잘 하는 데는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래야만 따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잘 하는 곳과 못 하는 곳을 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들어가는 읍면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읍면별로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5쪽의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와 관련된 것인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넓으니 좁으니 말이 많기 때문에 경포 도립공원지구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간격을 재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5m로 심어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특별히 신경쓰셔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지를 살펴 주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6m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경포쪽을 가서 사진도 찍고 거리도 잰 것인데 경포가 현재 8m입니다.
  그런데 경포에 어우러져 있는 상태가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된 형태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 8m로 한 것이 어느 정도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 곳이 바람도 세고 경포처럼 어우러지려면 20년에서 25년은 지나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m 간격으로 했는데 그 밑에는 8m로 한다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가 될 때 그 때 하나씩 옮기면 12m 간격이 됩니다.
  그리고 낙산 내부 도로변에 심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을 때 그 쪽으로 옮겨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에 심은 것이 6m, 내년도 심을 것이 8m로 되면 조금 균형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여기 인접 시와 비교해도 8m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거기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거 심을 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빽빽하게 모를 심어놓은 것처럼 해 놨다고 얼마나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균형이나 이런 것보다도 효율성을 따져야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도 기술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처음부터 무리없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긴데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 나무조림하는 것, 민간자본이전하는 보조비가 많은데 이런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자료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다면 읍면별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큰나무 조림을 한다면 읍면별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림하는 것을 정말 누가 봐도 타당성있게 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송이 환경개선사업비가 404쪽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올해 50ha를 하는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송이축제를 하는데 송이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군에서 주관하고 양양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러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송이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294페이지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인원은 우리 농업경영인이 306인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인원이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 읍면에 1부씩 나갑니다.
황봉율 위원   농어민신문이 군에서 배부해 주는 선이 농업경영인만 하느냐, 농어업인 다 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농업경영인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비는 3,892천원이고 군비가 15,569천원이네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도비는 조금만 주고 군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일반 신문이 아니고 농어업 신문인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신문입니다.
황봉율 위원   도비를 좀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3,000천원만 주고 나머지를 전부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니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공수의 수당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의는 군에서 수당이 나가는데 이것은 축협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군에서 굳이 수당을 줘야 되는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원칙은 축협에서 수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축협에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를 양양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고려해 봐야 돼요, 앞으로 축협에서 부담하도록 해 보세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축협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양돈단지 방역약품 지원관계도 해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양돈단지 사업도 단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부담을 하면 다른 업종을 하는 사람들과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 자동펌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보니 자동펌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비로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산불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살펴 보니까 등짐펌프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다른 사업비도 보니까 도비 4,000천원, 군비 16,000천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거기에 같이 1,000천원을 더 묶어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것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301페이지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온저장고를 올해도 군비로 3동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군비로 3동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요구한 곳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요구한 곳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1월달에 농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아직 안 정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291쪽에 통신회선 사용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농림경제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천리안에 가입돼 있는 것이 농림경제과에 별도로 ID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군청 각 실과별로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가입돼 있는 현황과 ID를 한 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다음 293쪽입니다.
  농민 직업훈련이 농기계 정비 기능인 양성훈련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교육을 갔다 오면 어떤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갔다 오면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다시 처야 됩니다.
  자격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 12월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 얘기로는 잘 첬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잖아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자격시험같은 것을 처서 자격이 인정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자격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직업 알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기계만 정비하라고 막대한 돈을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웃 부락에도 망가지는 것이 있으면 교육갔다온 사람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기능인력 양성한 것 만큼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기여한 실적이 있냐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건 아직 없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했는데 갔다 와서 배운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누가 갔다 왔는지,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294쪽에 보면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이라고 해서 대조평 농로확장에 42,000천원이 서 있는데 '99년도 미부담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99년도에는 도비나 국비가 영달이 됐나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돈이 영달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42,857천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확포장공사 발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확보돼 있는 예산만큼 발주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따로 발주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같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원금이 전부 도비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국비입니다.
김돈일 위원   국비인데 영달이 안됐다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도 도비 250,000천원에 군비 250,000천원을 부담해서 5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예산내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도비는 내시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2000년 예산으로 내시됐겠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99년도 2회 추경에 250,000천원이 편성돼 있어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이월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99년도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군비부담을 해야 될 거라면 올해 당초 추경할 때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채무부담됐어야지, 어차피 이런 것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381쪽에 농협 협약대출사업 60,000천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협이자 12.5%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라고 했는데 대상 중소기업들은 어떤 것들이며, 융자된 실적은 있는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99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형 위원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만 385쪽에 제방 벚나무 식재 관계는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난 해에도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법상 할 수 있는 지역에다 하는 것인가, 지금 나무 심는 곳이 거기가 도로입니까?
  하천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어촌도로입니다.
김돈일 위원   기능은 농어촌도로인데 주 기능이 도로와 제방을 겸용하고 있는데 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당초에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제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도로로 봐도 좋을 그런 위치라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는 아직까지 분명 법상이나 지목상 하천구역입니다.
  제방에서부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하천 공작물이예요, 이왕에 나 있는 제방에 도로의 기능을 병행시킨 것 뿐이지 주 용도는 제방이고 하천 공작물입니다.
  하천 공작물에 특히나 제방에다 1년생 작물도 아닌 나무식재는 법으로 금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금하게 돼 있는 걸 굳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서는 제방기능보다는 하나의 도로기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서 앞으로 낙산대교가 가설되면 그 쪽에서 우리 양양시내로 들어오는 길도 되고 낙산쪽으로 가는 길도 되고 관광적으로 효과가 크겠다, 경관적으로 효과가 크겠다.
김돈일 위원   그런 것은 따지지 마시고 단지 그런 용도 때문에 하느냐는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원래 기능은 제방이었겠는데 그 부분을 제방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도로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거기 유권해석을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중앙부처의 건설교통부가 하천관리나 도로관리를 거기에서 다 하니까 거기의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그 기능이 무엇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방은 분명 하천법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유권해석이 없이 중요한 기능같은 것은 따져 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도로에 가깝다, 길 만들어 놨으니까 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천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99년도 얘깁니다만 임협에서 분명히 조경식재업면허가 있는데도 부가가치세라든가 기업이윤까지 포함해서 일반업체에다 사업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390쪽입니다.
  이것도 박상형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임도신설이나 임도보수, 큰나무 조림이나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대충 하지 마시고 지역표시, 현북에 몇 ha, 현남에 몇 ha에 몇 km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임도신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km를 요청했는데 2km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임도신설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요?
  중장기 계획같은 거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그럼 거기에 의해서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물량 배정이 될 것인데 그러면 5km를 2000년도에 하게 돼 있었는데 5km를 다 안준다는 얘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산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도하고도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 안 주는지도 모르고 왜 물량이 감소됐는지 확실한 이유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 부분은 어느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예산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임도신설과 보수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98년, '99년, 2000년도에 각 시군별로 계획돼 지원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타 시군이 중장기 계획보다 많이 가져가는지, 적게 가져가는지 남의 일도 먼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로비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해야 준다구요, 솔잎혹파리 방제관계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3,700ha로 돼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5,000ha로 도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건데도 5,000ha가 다 안 내려와서 지난번에 다시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도 산림청과 다시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예산투쟁을 하던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히는 데가 있으면 도의원을 통하던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구요,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시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노력을 솔잎혹파리 관계는 산림청에 있는 이쪽측 사람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 내려왔는데 도와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느 정도까지 기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의 솔잎혹파리 방제를 담당하는 과장과 도의원과의 직접적인 약속이었어요, 5,000ha를 준다는 것이요, 단, 5,000ha를 줄 때 군비부담을 못 한다든가 일을 추진하지 못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까지 해서 약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구요, 403쪽에 포스팜이라는 약재하고 이미다플로프리다라는 약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미다플로프리다가 요즘 새로 나온 약인데 이것은 약값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할 때는 포스팜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면 약 250ha 정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바꿔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약재종류에 따른 것까지 구분해서 국도비가 내시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약재가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김돈일 위원   비싼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 강매차원밖에 안 되는데 약재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포스팜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항공엽면시비는 도에서 다 지출합니까?
  우리한테 계약을 하지만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다 조정하게 돼 있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화리 쪽에 있는 것이 항공엽면시비를 해서 송이가 안 난다고 해서 그 쪽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걸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엽면시비를 하고 나면 그 잎에 활력이 생기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포스팜으로 할 때는 ha당 511,639원, 이미다플로프리다로 할 때는 619,840원이고 항공엽면시비는 엄청나게 싸요,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9,139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항공엽면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데 항공엽면시비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간주사를 놔서 약이 수액을 타고 올라가야 유충이 죽으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수간주사고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송이 생산농가에서 항공시비를 하니까 송이가 안 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송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내년도에 송이 생산농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난 것을 그 분들이 소상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송이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주민들이 왠만하면 솔잎혹파리 방제를 할 때 간벌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해도 효과가 100%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민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송이생산 산주들로서는 그래요, 나무 하나만 있던 것이 없어져도 송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인 이론이 뒷받침이 안되고 그냥 간벌을 하니까 납득이 안되서 그러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권위있는 사람이 농민교육을 시키던지 해야지 병에 걸린 어린나무는 베어버려도 송이 생산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까닭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송이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가는데 항공엽면시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전문기관의 연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연구기관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404쪽에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송이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송암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송이 생산농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송암리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송암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권순노씨인데 송이를 저장해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권순노씨가 정부에 신청했어요.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송이 생산농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법인에 나가는 게 아니예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죠.
김돈일 위원   송암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권순노씨가 송이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송암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구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됐냐면 농림사업을 신청할 사람은 2001년도 농림사업을 지금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농발위원회에서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신청이 된 거거든요, 이 분이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나아가서 생산농가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저는 생산농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법인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송이 판매하시는 분 아니예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죠.
김돈일 위원   송암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성원, 송이생산 임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 일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 이 사람들이 송이 생산이나 유통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120,000천원이라는 돈을 그냥은 안 줬을 것이니 사업성 검토를 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519,000천원을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매각이 거의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매각할 것이 약 4,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2,600평 정도 분양됐었는데 부도난 것이 약 3,000평으로 총 7천여평인데 속초 쪽에서 한 두 필지 정도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곧 매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고 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곧 오겠다고 하고는 잘 안오는데 속초 쪽에서 3개 업체가 나와서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매각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김돈일 위원   500,000천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안 들어오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안될 것 아니예요, 일반회계 500,000천원을 전입받아서 원금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채 원금이 얼마나 되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6,834,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환한 것이 4,494,000천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할 것이 '99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면 다 끝나는데 2,0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가요.
김돈일 위원   원금만 남아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원금은 1,765,000천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농공단지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매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주는 것이 양양관내에는 실업계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농어민 자녀들이 대부분 양양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자녀들에게도 학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해 주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양양에 실업계 과가 있어서 66명이 지원을 받구요, 주문진실고에 나가 있는 사람이 67명, 거진농공고에 13명, 강릉농공고에 27명, 동광농공고 10명, 속초상고 17명, 기타 9명으로 금년에 20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 여기 정보처리과가 지원이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서요, 가능하면 농어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업계만 보조해 줘야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금이 이 시행을 도에서 했잖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평가도 도에서 하고 시상도 도에서 했는데 왜 군비를 여기에 세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도비가 250,000천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밑의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군에서 평가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읍면에서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여섯 마을을 시상합니다.
이건필 위원   250,000천원을 군비계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은 시책사업이니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문제는 앞으로 매각이 잘 될거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매각되면 전액 상환했을 것이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입금 이자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군금고 예금 이율이 5%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로 이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우선 상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하러 비싼 이자를 자꾸 줍니까?
  꼭 명심하셔서 우선 상환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도 문제인데요, 강현 이 쪽은 임도개설한 곳이 없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 곳은 국유림이라 개설한 곳이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둔전리 이 쪽은 임도가 필요한 곳인데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의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이 1,900,817천원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1,382,687천원, 경제개발비가 58,130천원이 됩니다.
  169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유적탐방 책자발간, 사무용품비 1,000천원, 독서교실 및 의상백일장 시상품 구입비 200천원, 목조문화재 안전점검수수료가 전통가옥, 향교 등 전기 안전점검비용 300천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상 운영위원회 수당 1,000천원, 현산문화제 소위원회 운영 5회에 걸쳐서 1,250천원, 군청 농악놀이패 강사수당 1,000천원, 문화재관리인 수당 960천원, 급량비 및 각종 행사준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 야외 방송장비 유지비 1,000천원이 계상됐고 여비로 문화예술업무에 대한 여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유적탐방 참석자 급식비 3,000천원, 참고로 '99년도에는 920명을 안내했습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비 10,000천원을 포함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마을 지원은 민속경연축제에 참가하는 마을에 2,000천원, 팔주한시대회 참가비 500천원, 강원감자큰잔치의 감자아가씨 참가에 2,000천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현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민속놀이 자료수집에서 매년 의례적인 민속자료보다 숨은 민속자료를 발굴해서 신규 민속 발굴을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문화상 시상금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5인이고 1,000천원은 부상품을 포함해서 6,000천원인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정액단체인 문화원 보조가 16,240천원, 관악부 경연대회 및 양고 악기구입 지원비 10,000천원, 유도회 충효교실 지원 2,000천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3,000천원이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풍물놀이패 지원이 양양고등학교와 여고, 현남중학교로 3개 학교에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이것은 현대예술 공연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비보조사업에 34,000천원이 계상됐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도비 5,000천원, 자체사업비로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비로 연구개발비 1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수정예산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비로 현산문화제 행사 군종합추진비 77,000천원, 양양읍 8,000천원, 5개 면에 3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양양향교 보수공사비 도비보조 부담분 39,568천원입니다.
  충효열각 보수공사비 '99년도 보조사업 부담분 24,730천원, 문화재 보수로서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비 도비보조 50 대 50으로 395,200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보조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로 5,5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 보수 4,800천원, 의상기념관 보조금으로 앞으로 전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향토민속자료 구입으로 유물, 자료 등 구입비로 2,000천원, 향교 진입로 공사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향교 명륜당 드잡이 공사 비용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역시 부대비 3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야외행사 단상용 소형음향장비 구입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문화관 운영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일출예식장 이용자 제공 인쇄물 1,500천원을 포함해서 운영비 4,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출예식장과 문화관 전기안전점검까지 해서 10,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연료비로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연료비로 2,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및 건물유지비로 4,2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문화관 공연장의 장애인 이용 시설비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출예식장 내부 도색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 체육진흥사업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사무용품과 실내체육관 정화조 수거비, 체육관 청소용품 등 해서 2,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남대천 둔치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에 10,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준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입니다.
  체육관 보일러 연료비 등 해서 2,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로 3,1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 업무추진여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체육회 운영보조 2,4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 10,000천원, 도내일주 경주대회 참가 4,000천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000천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참가 5,000천원, 학교체육지원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민체육 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국비 600천원을 포함해서 2,6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소요경비로 지원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종합운동장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군민체육대회 지원 15,000천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마을 거리농구대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10개소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학구단위 노인회 게이트볼장 시설지원 2식에 8,000천원인데 이것은 지난 해에 1개소밖에 못해 준 손양, 현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팀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직장실업팀 숙소관리비용 2,400천원, 싸이클 소모품 부품 구입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숙소 전기요금, 수도요금, 선수 상해보험료 등 해서 2,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숙소 전세금 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싸이클 선수 인건비에 153,6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싸이클 선수 피복비로 5,200천원을 계상했고 싸이클 대회 출전비용 8,000천원, 전지훈련비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싸이클 선수에 대한 대학 등록금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선수에 대한 대회 우승 포상금을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싸이클 장비로 도로용 완성차, 도로용 차체 등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경상예산입니다.
  청소년 업무 위임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등 해서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 1,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1,080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비 50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비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양여금사업으로 50 대 50 부담으로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개발비 중의 관광문화과 소관이고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 관광진흥입니다.
  36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업무 추진 수용비 2,000천원, 관광기념품 제작 6,000천원, 관광홍보책자를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만 증판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안내도 5,000천원,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있는 양양군 홍보 광고료 1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액자 제작인데 호텔, 콘도 등의 객실에 게첨한 양양군 홍보 사진 액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사진 필름 인화대 1,000천원, 관광홍보 리후렛 4,000천원, 사진첩 제작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 상품등록을 하고자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전단 제작에 1,000천원, 양양, 속초, 고성, 인제 4개 시군의 설악권 관광안내도를 공동 제작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 일출팔경 사진제작에 2,000천원, 설악 일출팔경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관광안내원 피복비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분야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추진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종사업체 초청 간담회 홍보비용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동팔주한시대회 개최 5,000천원인데 이것은 문화예술분야에 계상해야 되는데 잘못 계상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문화예술분야로 수정 계상할 계획인데 이것은 양양군 음사회라는 한시 운영단체에서 내년도에 한시대회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 설치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경상예산입니다.
  관광개발 수용비로 오색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관광개발 급식비 등 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개발을 위한 용역비 100,000천원, 북암스키장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여건과 재원관계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해수욕장 관련 서식인쇄 1,000천원, 현황판 2,000천원, 오물수거용 마대구입비 600천원, 해수욕장 청소용품 구입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용왕제 제물구입비 3,000천원, 피복비 2,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명구조선 임차료 10,080천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수욕장 개장 전후 인부임 1,500천원, 인명구조원 인건비 50,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비 5,000천원, 인명구조원 급식비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 35,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청소용역비 2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투호 보호시설 5,400천원, 군사통제시설 10,000천원, 해수욕장 전기시설 낙산, 하조대, 설악인데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앰프시설 설치비 낙산과 하조대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금지, 수영한계선 설치비로 낙산, 하조대, 설악 3개소에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경제개발비 중 관광문화과 소관이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3,363,346천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서 입장료수입에 도립공원 입장료수입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공원 주차장 사용료 40,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103,3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청택지매각 분할납부금, 전진 숙박부지, 주청택지 공개 매각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20,000천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비용 해서 200,000천원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이 총 3,363,346천원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 지역개발 공원관리사업의 경상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16,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4인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등 585페이지 체력단련비까지 포함해서 77,5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점용허가 서식인쇄 1,000천원, 공원입장권 인쇄 7,500천원, 청소도구 구입비 756천원, 주차장 영수증 인쇄 460천원, 주차관리일지 서식인쇄 114천원, 공원 화장실 낙산, 하조대, 설악지구 인분수거료로 29,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상수도요금 1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전기요금 3개소에 32,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요원 피복비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 급량비 1,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실 연료비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화장실 악취제거용 약재구입비 3,600천원, 공원 잡초제거용 약재구입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징수 위탁료로 2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물 안내간판 보수 및 제작에 15,000천원, 군사시설물 보호간판 및 초소 위장에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6,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2,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1,000천원,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9,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4,000천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4,000천원, 설악 및 하조대 급수대 보수 2,000천원, 낙산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9,1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2,100천원, 설악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1,120천원, 낙산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 고정 9,8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 고정 2,600천원, 설악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 고정 2,400천원, 공원내에 있는 경계석 파손 교체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주차장 도색 7,000천원, 백사장 모래 정화사업에 8,000천원, 화장실 관리비 3,000천원, 공원 벤치 의자 설치비 10,000천원, 쓰레기통 설치 5,000천원, 낙산 집단시설지구 조산 진입로변 휀스 교체 24,000천원, 단속용 기지국은 현장활동을 위한 무전기 기지국 설치에 3,000천원, 역시 무전기 구입비 4,000천원, 송암 취수장에 대한 수중모터 보수비 3,000천원, 공원내 벚나무 보식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91페이지 공원개발사업 경상예산입니다.
  공원개발계획 변경 자료 제작에 1,000천원, 공원 경계표지석 설치에 3,000천원, 공원내 토지 감정수수료 10,000천원, 토지매입 등기이전 수수료 1,000천원, 오색지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 및 공원지구 개발관계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원관리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전년도에도 4,000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낙산지구 덧씌우기 포장공사 196,040천원, 낙산 전진1리 상가 주변의 하수도 시설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지구내 가로등 설치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공사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사업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기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만 하조대 집단시설지 진입로 포장 및 하천 옹벽 1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8개소에 2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산 야영장 보강 사업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주청택지단지내 포장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인데 이것은 거평프레야 앞에 있는 초소 이전비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생활용수 자동수위계 설치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분수대 보강 공사비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 및 제작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의 시설물 유지관리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에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 진입로 포장 및 등대 교량, 주차장 시설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 317,5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5,000천원, 일반사업 부대비로 4,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경상예산에 공원주차장 주차료 징수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사문 주차장 시설에 따른 이자상환 이것은 '97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0,000천원을 차입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해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도 3,363,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175쪽에 향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까?
  그 곳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은 없고 단순히 향교만 쓰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향교만 쓰는 도로인데 최근에 와서는 일반 학생들도 향교를 많이 견학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향교 진입로가 자갈로만 개설이 돼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재원사정상 명륜당 드잡이 공사로 수정계상을 하고자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재원 사정상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로 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구요, 178페이지에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식장 2층 올라가는 곳에 어떤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식장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 사정상 문화관 공연장부터 먼저 하고 내년도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일출예식장도 장애인 이용시설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문화관 공연장부터 하는데 8,000천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설계를 해 보면서 
김돈일 위원   내용은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내용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을 옆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보조에 의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리프트는 돈이 많이 들어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건축법이라든지 현지 여건상 건축물 구조상으로 볼 때 경사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 공연장 올라가는 계단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진단을 해서 적정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365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설치가 여기에도 있고 특별회계 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5,000천원을 6개 읍면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정확하게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소재지 중심 주변에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대형 간판이 아니라 소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것은 소재지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안내판 보는 것이 버스를 타고 휙 지나가고 말지 거기에 일부러 내려서 볼리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런 것을 하긴 해야 되니까 세워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보내주시구요, 특별회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80쪽에 도비보조금이 약 320,000천원이 와서 군비를 거의 1,000,000천원 가까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설비 내용을 보면 전부 낙산지구예요, 낙산지구고 예산 부기에 명시하지 않은 도립공원 기반시설사업 110,000천원을 하조대 쪽에 한다고만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도립공원지역내의 가로등 설치 60등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낙산 집단시설지구와 하조대지구
김돈일 위원   하조대지구 어디에 할 데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하조대는 도로변에 하다가 말은 곳도 있구요, 진입로변도 더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안은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이 되고 추가로 보강될 때만 보완하면 되지만 우선 진입로변, 정자각으로 들어가는 곳도 도로를 넓히게 되면 요소요소에 추가설치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돈일 위원   하조대는 일반회계에 면장 포괄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하조대 쪽에 또 뭘 한다는 거예요?
  일단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예산 이것을 꼭 낙산 쪽에만 쏟아 붓는 이유가 뭐냐구요?
  도비 내려온 것을 집단시설지구 내에만 투자하라고 한 근거가 있어요?
  도비보조 요구를 할 때에 도에서 집단시설지구 안에만 쓰라는 근거가 있냐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근거는 아닌데 대부분 사업 우선 지원을
김돈일 위원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서를 떼어서 도에 한 번 올라가려고 해요, 집단시설지구만 쓰라고 못을 박는 예산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집단시설지구 외에도 도립공원구역 안의 인근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어디는 쏟아 붓고 어디는 한 푼도 안 들이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오산이나 하조대가 집단시설지구가 기반이 정비되면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 안에만 쓰라고 지침 내려온 것이 있냐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 집단시설지구 안에 수요가 발생되다 보니까 낙산지구에 넣은 것은 덧씌우기 도로공사하고 조산 주차장 포장, 전진리 마을과 상가 사이에 있는 하수도 공사비, 세 군데 것이 낙산지구의 중점 비중이 돼 있는데요, 수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것이고 꼭 집단시설지구에만 넣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기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낙산 쪽에만 하냐는 거예요, 다른 공원구역에는 투자를 안 하냐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하조대나 오산 집단시설지구가 기반이 정비되면 그 쪽에도 상당한 수요가 발생될 걸로 봐서 수요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하조대도 집단시설지구를 민간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끝나도 군에서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있겠죠, 있는데 그것이 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불편하지 않게 해 주고 관광객들이 집단시설지구만 가냐는 겁니다.
  주위에도 돌아다니고 민박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굳이 낙산 집단시설지구 안에만 쏟아 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체사업같은 것도 1,300,000천원 세워놓은 것도 이것도 세입재원이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세입재원은 공원 여관부지 파낸 것 하나가 조금 불충합니다만 단계적으로 팔아야 될 것 같고
김돈일 위원   도비가 많이 온다면 또 모르겠어요, 30%도 안 내려 보내 주고선 나머지를 다 군비부담으로 하는 건데 낙산 쪽에만 너무 하지 말고 물론 하면 좋겠죠,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수혜의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안배를 해 줘야지요, 상당히 거부감이 생긴다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낙산지구의 3건이 당장 현안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590쪽에 단속용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단속을 위한다는 것은 산불감시원 무전기를 하게 되면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무전 송수신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기지국이라고 했는데요, 휴대하고 있는 것을 이동국이라고 해서 무전기를 이동국이라고 했구요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속을 하는 걸 말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단속활동을 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하는데 사실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실제로 여름이라든가 사람이 많을 때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통화가 안되고 해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구입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모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어떤 단속이냐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원구역 단속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죠.
김돈일 위원   공원구역 단속이 집중되는 때가 여름이 아니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여름을 떠나서 수시 순찰 단속을 하게 되는데
김돈일 위원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단속내용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신속한 통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혼자 다니다가 급히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무전기를 휴대하겠다는 건데 소장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도립공원 소장이 참석하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송암 취수장에 수중모터 보수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옛날 생활용수 시설을 말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그걸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김돈일 위원   수중모터가 망가져서 보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 주변에 정비를 좀 하세요.
  요즘 그 쪽으로 새로 길이 뚫려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옛날 수용소 건물같이 어느 정도 미관은 해치지는 말아야 되는데 아주 보기가 싫더라구요, 페인트칠도 좀 하구요, 마당에 풀같은 것도 제거하거나 보도블럭을 깔던지 해야지 이왕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혐오감을 안 줬으면 합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594쪽에 관광지 안내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반회계 쪽에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공원구역 밖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차로 지나 다니면서는 볼 수 없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 지역의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간판을 정비하고자 해서 계상했고 이것은 순수한 공원구역 안에 있는 간판을 정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같이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0종목에 1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군에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체육대회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맹단체들이 부담하고 일부 군에 경비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비를 군에서 세워놓고 지원금을 또 갖다 주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에어로빅 경연대회비 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한 번씩 참가하려면 돈이 꾀 많이 드는데요.
박철수 위원   군에서 보내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박철수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에어로빅 선수가 한 번 출전할 때 25명씩 팀을 짜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전체 30명의 회원이 확보돼야 출전을 합니다.
박철수 위원   군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체육대회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야겠지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여기 지원해 주고 저기 지원해 주다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려고 하다 보니까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안할 수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향교 보수공사 관계가 이것은 시작을 해 놓고 돈은 다 쓰고 추인하는 형태로 예산서에 올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정적인 얘기가 있은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 자꾸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화되는 양상도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사업분류가 문화재 보수로 돼 있는데요, 의상기념관을 건립하는 낙산사에서 의상기념관을 1,400,000천원을 들여서 짓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제 의상기념관을 짓게 되면 우리가 공원입장료를 900,000천원을 받고 27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원입장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시설이고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200,000천원에 군비 200,000천원을 보조해 주고자 합니다.
박철수 위원   낙산사 경내에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의상대 가기 직전에 공터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민속총서라고 하게 되면 '99년도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전설이라든가 옛이야기 또는 각종 문화소재가 있는 전통자료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면 어느 시기에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군 전역에 산재돼 있는 각종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통 옛이야기 이런 것을 총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99년부터 일부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책자로 발간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줘서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총서발간하는 비용이 아니고 용역비로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조금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으로 했는데 편성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양양 문화에 대해서 외지 분들은 잘 모르리라고 보는데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원이 주관이 되서 문화원과 강릉대학교 민속전통문화에 대한 전문 교수들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책자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미신과 같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군에 삼이 서면 삼을 삶는다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의 문화로 계승돼 왔었던 것인데 그러한 사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숨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철수 위원   그 상단 부분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와 군비가 계상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무대공연 작품이라고 하게 되면 통상 공연장에서 하게 되는 예술작품인데 곧 현대예술 공연활동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에서 하는 현대예술 공연의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중앙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서 농촌지역에도 현대예술 공연활동, 예를 든다면 지난번 강원대 무용단을 초청해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대예술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박철수 위원   그런데 작품제작비 지원이라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걸 가지고 제작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문화공연을 안 하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박철수 위원   예, 그 다음에 587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게 되면 공원 잡초 제거용 약재구입 600kg에 2,4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약을 사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낙산 집단시설지구 공원 보도블럭이라든가 주변에 잡초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일일이 제초작업을 해도 여름이면 올라오기 때문에 제초제를 구입해서 살포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유제입니까?
  분제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유제다 분제다라고 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2,400천원어치 제초제를 사면 양양군에 있는 잡초를 다 죽일 수 있을텐데 약방에 알아보고 부기를 달았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도립공원소장이 요구한 내용인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공원 잡초제거용 약재구입을 4천원 단가로 해서 600kg을 연간 제초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이 좀 넓다 보니까 제초제를 수시로 쓰기 때문에 낙산지구만 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은 다 제초제를 하고 공터가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깎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초제를 미리 뿌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립공원내에 유휴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택지조성지라든지 개인 땅을 집을 짓지 않고 그런 토지를 여름에 야영장으로 쓰잖아요, 거기에 풀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걸 다 깎지 못하니까 제초제를 뿌리고 또 뿌리고 해야 됩니다.
  약이 많이 소요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5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앞서 김돈일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로 돼 있는데 낙산 공원지구내 시설물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로등이나 투시등 이런 것은 몇 등씩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130등, 98등, 30등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새로 해 놓은 것 아니예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해안투시등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백사장 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8,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바다의 안쪽에 있는 모래를 집어 넣는 것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해수욕장 개장 전에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와서 약 3∼4m 높이로 뚝이 생기기 때문에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서 약 1km 구간을 도자로 밀어넣어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8,000천원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593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상단부에 도립공원 기반시설사업에 11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까 사항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할 때 사업명을 명시하지 못했는데 하조대 구 교량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 내려가는 하천 도로를 확장하고 하천변에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상단부 학술용역비에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5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는 늘 용역설계회사에다 공원계획에 대한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최종 고시 계획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때마다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공원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연말 전에는 공원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원에 장기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학술용역비잖아요?
  학술용역비인데 아무런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안되는데 학술용역비 50,000천원씩 들여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50,000천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규모에 의해서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씩 공원계획하는 용도, 업무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게 되는데요, 다만 예산분류상 학술용역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공원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용이 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5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원내 토지 감정수수료 1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원구역에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많이 있구요, 또 군유 여관부지도 팔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가격 감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토지매입비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토지매입비가 일부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박철수 위원   10,000천원씩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10,000천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경험에 비춰서 10,000천원 정도면 최소한 서너 차례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지구 안의 토지를 많이 사들이려면 700,000천원에서 800,000천원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자금 사정상 310,000천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만 요청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172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로 16,240천원이 지원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문화원에 연간 운영비를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됩니다.
황봉율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향교도 문화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향교는 문화가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재 시설로는 돼 있으나 지방문화원과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황봉율 위원   문화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포함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라고 하게 되면 폭넓게는 다 포함이 되는데 지방문화원 이것은 운영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내가 지금 문화원 관리를 묻는데 문화라고 하면 향교든 충렬사 등 다 포함이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난번 향교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도비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에 타도록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는 문화를 관리하는 관리인 인건비도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에 귀속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깁니다.
  이것은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문화원 속에 향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기초용역비가 8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계속 거론돼 오던 사항인데 현재 양양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종합운동장을 급하게 설치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양양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양양군민들이나 외지인들도 둔치에서 모든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걸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특히 체육계에서도 그렇고 그 외에 뜻이 있는 분들도 양양군에도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를 해 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 시설규모, 비용, 기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 언제부터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 용역만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꼭 해야 되냐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런 기본설계도 안하고 막연히 얼마가 든다, 몇 년이 걸린다, 얼마의 면적이 소요된다는 등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론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국비나 중앙지원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기초적인 기본설계 보고서만은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기본설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했으면 합니다.
황봉율 위원   좋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체육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각 실과소별 또는 민간단체에 군비가 지원되서 시행되는 체육대회 경기 숫자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고 있는 각종 신문, 실과소별로 들어가 있는 신문 숫자도 보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신문관계는 기획실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책자 증판을 5,000부를 더 한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몇 부나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에 10,000부를 제작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정확하게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EXPO와 관련해서 배부량이 많았고 현재 재고가 4,000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 관광상품 등록한다는 것이 주로 어떤 품목이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딱 꼬집어서 관광상품 등록할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관광상품을 민간차원에서 개발하게 되면 이것을 공식 등록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황봉율 위원   농림경제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거기는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이구요, 저희가 할 것은 관광분야의 지역별 기념품이라든지 관광을 소재로 한 상품을 개발했을 때 등록을 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요청해 놓은 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367페이지 북암스키장 개발용역 이 얘기는 자주 거론했던 건데 우리 영동지방은 스키장으로선 적당치 않다라고 얘기되는 데가 많고 현재 스키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쪽에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우리 군에서 현안 문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 삭도, 스키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금년도 자금사정 때문에 용역이 안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계획만 잡아놓고 아직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암지구는 상당히 해발높이도 높고 해서 어느 정도 시장으로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기본계획 용역만이라도 해 놓으므로 해서 민자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 오게 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 외의 다른 것을 창안한 것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골프장 용역이 됐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골프장 용역은 금년도에 상양혈 지구 쪽에 골프장이라고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37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군사통제시설 2개소에 1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낙산 집단시설지구 주변에 있는 해변 철책이 없는 지역에 군인 소초에 가까운 시설을 해 놓게 되는데 특히 여름 한철 피서철에는 그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나중에 복구해 줘야 되는 관계 때문에 2개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영구시설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영구시설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걸 뜯었다가 다시 짓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해 주는 건데 벽돌로 시설하는 거죠.
황봉율 위원   여름철에는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수욕철에는 헐었다가 다시 지어준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해마다 들어가니까 뜯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 장소에 계속 돈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579페이지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도립공원 '99년도 입장료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 약 710,000천원 정도 됩니다.
황봉율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서 있는 세출 사업들은 택지부분에 대한 매각이 안된다면 이 사업들은 안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매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진 숙박부지 1,200,000천원이 계획돼 있는데 조산지구에도 약 1,600,000천원 상당의 부지가 있으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에 매각수입으로 계상은 안했습니다.
  다만 조산지구나 전진지구 중 한 곳은 처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서 우선 전진지구에 1,200,000천원만 계상했구요, 주청택지 매각에 대한 것은 이미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상환 납부가 428,000천원이고 공개 매각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재원은 1,212,890천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진지구 숙박부지나 조산 민속촌 앞에 있던 여관부지 둘 중의 하나를 어떠한 경우라도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588페이지 시설비에 군시설물 보호간판 및 초소 위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도 설악해수욕장, 낙산지구, 하조대지구 3개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간판, 초소 위장에 대한 시설인데 부기 편성하는 과정에 1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380페이지 군사통제시설과는 별개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구요, 군사시설이 여기 저기 통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었다가 다시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악, 낙산, 하조대지구의 시설물에 대한 위장, 간판을 다 떼었다가 다시 달아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황봉율 위원   지면이나 시간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산출 부기를 달 때 자세하게 달아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관계도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 도비가 지원되서 군비에 포함된 것과 군비만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낙산사 의상기념관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잘못 이해하면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한 곳에 몰아서 계상하면 우리가 알기 쉽고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여기 가로등 설치관계를 보면 기존 돼 있는 곳이 176개고 60개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60개를 더 하는 것을 어디에 한다라고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잔뜩 있는데 또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보고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투시등 관계는 군사시설 관계로 돼 있는 등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것은 해안경계에 바다쪽으로 향해 있는 투시등인데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잘 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조산 휀스 교체관계 이것은 작년에도 거론됐던 것 같은데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조산 휀스 교체는 현재 파란색으로 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그것이 삭아서 페인트로만 칠을 해서 겉은 번드르한데 상당히 약해져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입니까?
  보수가 가능한가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보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구요, 삭아서 페인트를 칠해서 몇 년을 썼기 때문에 금년에는 뜯어서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철도 삭지 않는 제품이 있더라구요, 그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공원내 벚나무 보식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전에 심은 것이 160본 정도가 죽어서 80본을 먼저 '99년도에 보식하고 약 100본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식할 겁니다.
  총 560본이고 400본이 살아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594페이지에 낙산분수대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분수대가 분수하는 노줄이 구조가 잘못되서 그러는지 물줄기도 약하고 분수 기능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물이 자꾸 분수대 밖으로 나와서 물이 마르는 현상이 초래되고 분수대 물 저수조도 넓히고 분수 노줄도 교체해서 뭔가 볼 폼이 있는 분수대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업을 책정할 때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사업을 해야지 아무래도 철거를 해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새로 만드는 비용은 그 이상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회했었는데 노줄이 현재 16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분수하는 유형에 따라서 분수 호수를 여러 개로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분수 노줄이 16개로 돼 있는 것을 3개 종류의 110공을 설치해야만 분수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120,000천원을 막연히 잡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몇 연도에 하겠다고 아직 안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자료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출예식장 관계인데요, 일출예식장이 작년도 결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주민편익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민간단체의 위탁여부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금년도 연초에 한 번 조사도 해 봤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이용료로 민간인이 운영하기는 도저히 수지면에서 부족하다고 보고 현재의 수수료로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하므로 해서 실비로 이용하게 해 주다 보니까 당초 건립취지도 그랬습니다만 실비로 우리 모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현재 수수료 요율로는 민간단체가 운영하기에는 수지면에서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필 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불되는 비용을 가지고 용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181쪽에 국민체육 문화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통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민체육 진흥비용인데 그것은 하나의 지역단위의 단위행사로 치뤄지는 예를 든다면 군민체육대회 이런 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이건필 위원   별도로 축제를 개최하는 게 아니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아니구요, 600천원 보조가 내려오는데 기준이 600천원을 내려주고 2,000천원을 군비로 부담하라는 사업인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있었던 내용인데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로 충당됩니다.
이건필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군에서 위탁해서 하면 안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도단체는 자율적으로 자생단체로 구성합니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필 위원   365페이지 관동팔주한시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건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문화예술분야에 계상돼야 될 것이 관광진흥분야로 계상이 됐는데 순회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양양군의 한시운영단체인 양양음사회가 개최할 차례가 됩니다.
  관동이라고 해서 영동지구의 한시 회원단체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오색 삭도문제인데요, '99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고 또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변명하기 부끄럽습니다만 꼭 해서 기본계획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99년도에는 특별회계에다 사실 계상해서 일반회계 재원을 부담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우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용역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여튼 양양군민들이 다들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부터 시작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맨날 말만 하고 시작을 안하니까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꼭 용역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171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7,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문화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우선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양양문학인가 그 문학단체만이라도 등록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직 못했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못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3개 단체만 정식으로 한국예총에 등록이 되면 그 때는 제대로 국비보조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올해에는 꼭 한 가지라도 해서 내년에는 예총을 설립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된 것 같은데 7,000천원을 가지고 문화단체 지원하고 예총을 설립하고 하려면 모자르리라고 봅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올해에는 꼭 예총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그 뒤 172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6,240천원이 문화원 운영 보조비로 계상됐는데 올해도 보면 정액보조단체 외의 운영 보조비 말고 임의보조금으로 5,000천원을 또 지원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만 5,000천원을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니예요?
  5,0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박상형 위원   원래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군청의 업무도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비슷한 것끼리 합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져가서 엉뚱한 곳에 쓰는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문화사랑방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게 노래교실, 서예교실이 있는데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없는 예산에 이런 것을 한 곳에 통합을 해서 해야지 이 쪽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이러면 결국 예산을 5,000천원씩 임의보조금을 타서 그런 곳에 쓴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원 임의보조금 추가는 '98년도에 5,000천원이 있었고 '99년도에는 지원이 안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것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판단하셔서 똑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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