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2일(수)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제2회 추경이후 '99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증감에 따른 세출 조정과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결산을 대비하고자 필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주요사업 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 사유로 2000년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90,246,53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951,2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29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603,27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89,57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3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68,951,29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89,5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 수해복구사업비 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65,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등 신규 및 증감분에 의거 1,624,5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절감으로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전화 사용료 부족분 6,000천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4,200천원, '99 연어축제 행사에 따른 바다연어 구입비 등 부족분 8,944천원을 포함 37,437천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절감액 20,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7,43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24,6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1,409,2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99 수해복구사업비 1,367,922천원, 암반관정 설치비 68,800천원, 거택보호비 38,112천원, '99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2,215천원, '99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52,520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1,151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자활보호비 4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20,431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44,348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8,000천원, '99 연어축제 행사장 전기설치비 3,000천원 등 15,4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65,709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2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3,000천원 등 378,2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47,45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295,24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6,3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820,784천원으로 34,7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 34,7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
20,000천원, 남애리 상수도 관로 시설공사비 14,700천원 등 34,7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409,265천원으로 5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00천원과 국고보조금 41,600천원, 도비보조금 5,200천원이며, 세출은 의료비 52,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5,113,523천원으로 17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 부진에 따라 373,000천원을 감액하고 관광 경관도로 조성 및 기사문리 하수도정비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99,191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은 없으며,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73,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7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56건에 10,308,24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0건에 9,532,58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775,65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제2회 추경이후 '99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증감에 따른 세출 조정과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결산을 대비하고자 필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주요사업 중 절대공기 부족 등 제반 사유로 2000년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90,246,53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951,2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29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603,27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89,57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6,3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68,951,29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89,5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 수해복구사업비 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65,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등 신규 및 증감분에 의거 1,624,5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절감으로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전화 사용료 부족분 6,000천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4,200천원, '99 연어축제 행사에 따른 바다연어 구입비 등 부족분 8,944천원을 포함 37,437천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절감액 20,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7,43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24,6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1,409,2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99 수해복구사업비 1,367,922천원, 암반관정 설치비 68,800천원, 거택보호비 38,112천원, '99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2,215천원, '99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52,520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1,151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자활보호비 4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20,431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44,348천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8,000천원, '99 연어축제 행사장 전기설치비 3,000천원 등 15,4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65,709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2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3,000천원 등 378,200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47,45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295,24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6,3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3,820,784천원으로 34,7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 34,7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
20,000천원, 남애리 상수도 관로 시설공사비 14,700천원 등 34,7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409,265천원으로 5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00천원과 국고보조금 41,600천원, 도비보조금 5,200천원이며, 세출은 의료비 52,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5,113,523천원으로 17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 부진에 따라 373,000천원을 감액하고 관광 경관도로 조성 및 기사문리 하수도정비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99,191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은 없으며,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73,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7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56건에 10,308,24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0건에 9,532,58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775,65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603,272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90,246,53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89,572천원이 증액된 68,951,2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6,300천원이 감액된 21,29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65,000천원, 국도비보조금 1,624,57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비에서 인건비 등 82,000천여원의 감액과 수해복구비 등에서 1,409,000천여원의 증액과 타 회계 전출금 등 347,450천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34,700천원의 증액과 세출에서 인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20,000천원과 남애리 상수관로 시설공사비 14,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52,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중 의료비 부족분에 5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 수입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373,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타회계 전출금 173,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0건으로 이월액 9,532,585천원과 특별회계 6건에 775,65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 위배사항은 없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토지매각수입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입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603,272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90,246,53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89,572천원이 증액된 68,951,2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6,300천원이 감액된 21,29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65,000천원, 국도비보조금 1,624,57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비에서 인건비 등 82,000천여원의 감액과 수해복구비 등에서 1,409,000천여원의 증액과 타 회계 전출금 등 347,450천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원인자 부담금 34,700천원의 증액과 세출에서 인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20,000천원과 남애리 상수관로 시설공사비 14,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52,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중 의료비 부족분에 5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 수입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373,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타회계 전출금 173,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0건으로 이월액 9,532,585천원과 특별회계 6건에 775,65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 위배사항은 없으나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토지매각수입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입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 및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246,53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707,38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8,951,29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68,53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1,295,24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38,85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4,55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0,246,53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8,951,290천원, 특별회계는 21,29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20,784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414,32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09,26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81,81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113,523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99,19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77,313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587,491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274,14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317,38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9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624,572천원이 증액된 19,615,19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34,488천원이 증액된 10,366,38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병사교부금 3,872천원 증액, 거택보호비 30,488천원 증액, 시설보호비 2,156천원 증액, 자활보호비 40,000천원 감액,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3,013천원 감액,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1,033천원 증액, 생계보조수당 10,827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306천원 증액, 장애인 교육비 1,189천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천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9,254천원 감액, 재가 부자가정 지원 263천원 감액, 재가 모자가정 지원 1,671천원 증액,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3,305천원 감액, '99 축산분뇨처리시설 42,125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 7,920천원 감액, 농어민 직업훈련 4,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9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41,820천원 증액,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757천원 증액, '99 수해복구사업비 664,203천원 증액, 암반관정 설치비 64,000천원 증액,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49천원 증액,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0천원 증액,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비 61,151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비 6,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90,084천원이 증액된 9,248,80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거택보호비 3,812천원과 시설보호비 269천원은 증액하고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1,29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446천원은 증액, 생계보조수당 2,319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38천원과 장애인 교육비 149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5,588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 33천원은 감액하고 재가 모자가정 지원 209천원을 증액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5,522천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990천원은 감액하고 '99 공공근로사업 추진 10,700천원과 '99 수해복구사업 703,719천원, 암반관정 설치비 4,80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7,681천원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8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36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활동비 46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비 50천원은 증액하고 '99 농어촌 어린이 인형극 공연 지원 2,500천원, 도지사기 궁도대회 5,800천원,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 사업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분 6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군정추진여비 3,0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강원국제박람회 성공추진 및 신항만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방교육 참석여비 보상비 3,000천원은 군정추진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부족분 6,000천원과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4,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으로 6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99 농촌 어린이 인형극 공연 지원비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5회 도지사기 궁도대회 운영비로 5,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사업은 도비 50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5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절감분 1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000천원과 불소양치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 1,000천원 등 2,000천원은 구강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800천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상수도료 250천원과 농공단지 무인경보시스템 대행료 13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장 전기료 부족분 2,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 38,112천원과 시설보호비 2,694천원을 증액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4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4,309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1,479천원은 증액했으며, 생계보조수당 15,467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382천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1,338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양복지원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3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20,431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 강원여성자원봉사대회 및 자원활동사업비로 4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자녀 학비 619천원은 감액하고 부자가정 양육비 290천원은 신규 편성했으며, 모자가정 자녀 학비 1,630천원과 모자가정 양육비 459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남애3리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 44,34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2,1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분 3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보조금으로 61,15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금 12,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송이, 연어축제 홍보책자 구입비로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맞이축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고료 6,600천원, 홍보게시대 설치비 3,60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 119천원, 앰프선, 투시등 점검 및 보수비 1,000천원, 배너기 설치 인부임 480천원, 현북 행사 운영비 1,000천원, 해맞이축제 종사원 급식비 1,500천원은 해맞이축제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배너기 설치 차량 임차료 600천원, 살수차 임대료 1,600천원, 배너기 수선 250천원은 해맞이축제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축제 재료비 26,529천원은 새해 해맞이축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새해 해맞이축제 부족분으로 모닥불 설치비 1,721천원, 범종 타종식에 소요되는 장갑 및 코사지 구입비 50천원, 동해신묘제 제물 구입비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99 연어축제행사 바다연어 구입비 부족분 8,9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이, 연어 전시용 재료 구입비로 송이 모형품 구입비 1,400천원, 연어박제품 구입비 1,100천원, 쇼케이스 제작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 보상금으로 장승 임대 및 운반, 설치비 3,500천원, 인공얼음동굴 임대, 설치 및 해체비 4,580천원, 청성풍물패 500천원, 동해신묘 제례 시연 200천원, 남설악구조대 및 설악산 등반팀 보상금 1,000천원 등 9,780천원은 해맞이축제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공공근로사업비로 재료비 517천원과 인건비 3,2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99 연어축제 행사장 전기설치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52,5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9,9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비 4,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1,752천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조수보호 인건비 2,100천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중 16,93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68,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공사 및 용지보상비로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 가설사업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낙산대교 가설비 2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학자금 지원비 7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99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군도 6호선 도로사업 등 48개 시설복구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293,637천원과 시설부대비 13,06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9 수해복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망어구 11건에 33,944천원, 어선 1건에 1,413천원, 생계지원 27가구에 25,080천원 등 60,4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병무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비 300천원, 서식인쇄비 200천원, 등기우편료 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현역병 인도·인접 여비 1,956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여비 548천원 등 2,50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 1,620천원과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 1,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 보상금 120천원과 병역동원훈련 소집여비 보상금 4,68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는 65,70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진료비 전출금 5,2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관광경관도로 조성 및 기사문리 하수도정비 전출금 200,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3,000천원 등 378,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98 장애인 보장구 반환금 변경분 160천원, '97 가리비 피해복구 6,125천원, '98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5,151천원, '98 급유 급수시설 18,300천원 등 29,73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반환금으로 '98 장애인 보장구 변경분 80천원은 감액하고 '97 가리비 피해복구 1,501천원, '98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 수거비 74천원, '98 어선용 기계공급비 1,715천원, '96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이자 보전금 465천원, 방치폐선 처리비 1,000천원 등 5,2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77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월액여비 절감분 2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34,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남애리 상수관로 시설공사비 14,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41,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종 의료비로 35,360천원과 2종 의료비로 16,640천원 등 5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 부진에 따라 373,000천원을 감액하고 관광경관도로 조성 및 기사문리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7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절감액 1,500천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3,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73,000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73,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6건으로 이월액은 10,308,24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건으로 이월액은 9,532,58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으로 이월액은 775,65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246,53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707,38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8,951,29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68,53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1,295,24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38,85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4,55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0,246,53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8,951,290천원, 특별회계는 21,29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20,784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414,32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09,26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81,81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113,523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99,19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77,313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587,491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274,14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317,38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9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624,572천원이 증액된 19,615,19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34,488천원이 증액된 10,366,38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병사교부금 3,872천원 증액, 거택보호비 30,488천원 증액, 시설보호비 2,156천원 증액, 자활보호비 40,000천원 감액,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3,013천원 감액,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1,033천원 증액, 생계보조수당 10,827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306천원 증액, 장애인 교육비 1,189천원 증액,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천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9,254천원 감액, 재가 부자가정 지원 263천원 감액, 재가 모자가정 지원 1,671천원 증액,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3,305천원 감액, '99 축산분뇨처리시설 42,125천원 증액, 고용촉진훈련사업 7,920천원 감액, 농어민 직업훈련 4,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9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41,820천원 증액,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757천원 증액, '99 수해복구사업비 664,203천원 증액, 암반관정 설치비 64,000천원 증액,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49천원 증액,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0천원 증액,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비 61,151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비 6,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90,084천원이 증액된 9,248,80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거택보호비 3,812천원과 시설보호비 269천원은 증액하고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1,29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446천원은 증액, 생계보조수당 2,319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38천원과 장애인 교육비 149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5,588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 33천원은 감액하고 재가 모자가정 지원 209천원을 증액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5,522천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990천원은 감액하고 '99 공공근로사업 추진 10,700천원과 '99 수해복구사업 703,719천원, 암반관정 설치비 4,80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7,681천원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8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36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활동비 46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비 50천원은 증액하고 '99 농어촌 어린이 인형극 공연 지원 2,500천원, 도지사기 궁도대회 5,800천원,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 사업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분 6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군정추진여비 3,0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강원국제박람회 성공추진 및 신항만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방교육 참석여비 보상비 3,000천원은 군정추진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부족분 6,000천원과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4,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으로 6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99 농촌 어린이 인형극 공연 지원비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5회 도지사기 궁도대회 운영비로 5,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사업은 도비 50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5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절감분 1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000천원과 불소양치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 1,000천원 등 2,000천원은 구강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800천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상수도료 250천원과 농공단지 무인경보시스템 대행료 13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장 전기료 부족분 2,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 38,112천원과 시설보호비 2,694천원을 증액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4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4,309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1,479천원은 증액했으며, 생계보조수당 15,467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382천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1,338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양복지원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3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20,431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 강원여성자원봉사대회 및 자원활동사업비로 4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자녀 학비 619천원은 감액하고 부자가정 양육비 290천원은 신규 편성했으며, 모자가정 자녀 학비 1,630천원과 모자가정 양육비 459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남애3리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어업정책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 44,34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2,1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절감분 3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보조금으로 61,15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금 12,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송이, 연어축제 홍보책자 구입비로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맞이축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고료 6,600천원, 홍보게시대 설치비 3,60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 119천원, 앰프선, 투시등 점검 및 보수비 1,000천원, 배너기 설치 인부임 480천원, 현북 행사 운영비 1,000천원, 해맞이축제 종사원 급식비 1,500천원은 해맞이축제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배너기 설치 차량 임차료 600천원, 살수차 임대료 1,600천원, 배너기 수선 250천원은 해맞이축제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축제 재료비 26,529천원은 새해 해맞이축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새해 해맞이축제 부족분으로 모닥불 설치비 1,721천원, 범종 타종식에 소요되는 장갑 및 코사지 구입비 50천원, 동해신묘제 제물 구입비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99 연어축제행사 바다연어 구입비 부족분 8,9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이, 연어 전시용 재료 구입비로 송이 모형품 구입비 1,400천원, 연어박제품 구입비 1,100천원, 쇼케이스 제작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 보상금으로 장승 임대 및 운반, 설치비 3,500천원, 인공얼음동굴 임대, 설치 및 해체비 4,580천원, 청성풍물패 500천원, 동해신묘 제례 시연 200천원, 남설악구조대 및 설악산 등반팀 보상금 1,000천원 등 9,780천원은 해맞이축제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공공근로사업비로 재료비 517천원과 인건비 3,2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99 연어축제 행사장 전기설치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52,5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9,9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비 4,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1,752천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조수보호 인건비 2,100천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중 16,93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68,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공사 및 용지보상비로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 가설사업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낙산대교 가설비 2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학자금 지원비 7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99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군도 6호선 도로사업 등 48개 시설복구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293,637천원과 시설부대비 13,06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9 수해복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망어구 11건에 33,944천원, 어선 1건에 1,413천원, 생계지원 27가구에 25,080천원 등 60,4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병무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비 300천원, 서식인쇄비 200천원, 등기우편료 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현역병 인도·인접 여비 1,956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여비 548천원 등 2,50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 1,620천원과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 1,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 보상금 120천원과 병역동원훈련 소집여비 보상금 4,68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는 65,70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진료비 전출금 5,2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관광경관도로 조성 및 기사문리 하수도정비 전출금 200,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3,000천원 등 378,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98 장애인 보장구 반환금 변경분 160천원, '97 가리비 피해복구 6,125천원, '98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5,151천원, '98 급유 급수시설 18,300천원 등 29,73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반환금으로 '98 장애인 보장구 변경분 80천원은 감액하고 '97 가리비 피해복구 1,501천원, '98 인공어초 주변수역 폐어망 수거비 74천원, '98 어선용 기계공급비 1,715천원, '96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이자 보전금 465천원, 방치폐선 처리비 1,000천원 등 5,2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77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월액여비 절감분 2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34,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남애리 상수관로 시설공사비 14,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41,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종 의료비로 35,360천원과 2종 의료비로 16,640천원 등 5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 부진에 따라 373,000천원을 감액하고 관광경관도로 조성 및 기사문리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7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절감액 1,500천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3,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73,000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73,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6건으로 이월액은 10,308,24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건으로 이월액은 9,532,58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으로 이월액은 775,65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월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 영동지구는 눈이 3월까지 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측량설계를 해야 되는데 3월달에 측량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가격결정이 2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가 7월이나 8월에 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해서 자꾸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12월에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만 하고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설계를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측량설계를 해야 되는데 3월달에 측량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가격결정이 2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가 7월이나 8월에 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해서 자꾸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12월에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만 하고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설계를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설명을 들으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계약만 해 놓고 사업을 안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군의 세입이 적어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이자수입을 증가하려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앞으로 사업같은 것은 가능하면 이월이 안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당해연도 사업인지 알고 어느 지역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은 사업을 안해 주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의 생계보조수당이 15,000천원 삭감됐는데 부기가 94명이었다가 65명으로 됐는데 여기 있는 인원들이 전출을 갔습니까?
그리고 41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의 생계보조수당이 15,000천원 삭감됐는데 부기가 94명이었다가 65명으로 됐는데 여기 있는 인원들이 전출을 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전출을 갔습니다.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동해신묘 제물관계가 다른 데서 해맞이축제에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제물을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떡이라든가 제물을 이것 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제례비보다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이 1,700천원입니다.
떡이라든가 제물을 이것 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제례비보다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이 1,7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보통 제사 지내는데 몇 십만원 들어가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명시이월 관계를 앞서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10,817,738천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산편성이 잘 안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10,800,000천원씩 묵여서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연도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명시이월 관계를 앞서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10,817,738천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산편성이 잘 안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10,800,000천원씩 묵여서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연도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매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인데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월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월됐다거나 이런 것이 나오면 담당자를 엄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점점 이월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 실무자들에게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월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월됐다거나 이런 것이 나오면 담당자를 엄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점점 이월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 실무자들에게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군수가 쓰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43쪽에 강원여성자원봉사대회 및 자원활동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 사업비는 지난번 일요일날 한 여성지도자대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여성자원봉사대회라고 해서 매년 시군에서 열리는데 지난번 12월 17일날 열렸구요,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로 도비입니다.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여성자원봉사대회라고 해서 매년 시군에서 열리는데 지난번 12월 17일날 열렸구요,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로 도비입니다.
○김돈일 위원 당초예산할 때도 부기에 명시가 안되서 그랬는데 여기에도 도비라고 안돼 있어요, 그리고 4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108,000천원인데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패소한 5건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것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지구내 미불용지 보상한 내역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9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0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9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은 퇴비장의 퇴비를 채우는 기계 구입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8개 농가였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8개 농가였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92,675천원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은 축산농가면 누구나 다 주는 것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규모가 조금 큰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규모가 작은 농가에다 지원해 준다는 의미고 지원 2,500천원에 20평 기준인데 지원 2,500천원에 융자 1,500천원, 자부담 1,000천원으로 5,000천원을 투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규모가 큰 것은 자력으로 된다면서 양돈단지같은 경우는 54,000천원씩 지원해 주면서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은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곳은 당초 사업을 할 때 전부 빚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보내 주시고 '99년도에 지원할 대상농가의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52쪽에 배너기 설치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배너기라는 것이 현산문화제를 할 때 전주에 내려서 다는 현수기를 배너기라고 표현합니다.
○김돈일 위원 '99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200,000천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번 수해시 군비로 자력복구할 수 있는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50,000천원이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그 때 예비비가 충분하게 있었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나중에 왔으니까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군비 부담을 해서 우리 자력으로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복구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수해복구 자력복구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요구를 하지 않았던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수해복구 자력복구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요구를 하지 않았던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수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출했었는데 현재 세입이 불투명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 때 당시 지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출을 보류했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수해가 나면 복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돈이 없다고 복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예비비를 쓸 데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1건당 4,000천원 이하 피해나는 것은 어차피 자력복구란 말이예요, 어차피 있는 군비로 이렇게 소규모적인 피해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축사를 덮쳤다든가 그런 것인데 이왕 해 줄 거면 해 주셔야지 그냥 나눴다가 겨울에 발주해서 바로 이월시킨다고 하니 주관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는 해 봤어요?
됐습니다.
72쪽에 반환금이 34,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특히, 수산과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복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예비비를 쓸 데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1건당 4,000천원 이하 피해나는 것은 어차피 자력복구란 말이예요, 어차피 있는 군비로 이렇게 소규모적인 피해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서 축사를 덮쳤다든가 그런 것인데 이왕 해 줄 거면 해 주셔야지 그냥 나눴다가 겨울에 발주해서 바로 이월시킨다고 하니 주관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는 해 봤어요?
됐습니다.
72쪽에 반환금이 34,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특히, 수산과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가리비 수해복구사업은 총 10명인데 9명은 복구를 하고 1명은 융자라든가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급유시설사업은 당초에 양양수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군비확보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하다가 반납을 하는 바람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가리비 수해복구사업은 총 10명인데 9명은 복구를 하고 1명은 융자라든가 자부담 확보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급유시설사업은 당초에 양양수협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군비확보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하다가 반납을 하는 바람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나중에 또 신청을 하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제가 알기로는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양양수협에다 융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왕에 내려온 국도비는 좀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월사업비는 총 공사비의 30% 이상 이월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진경위, 당초에 사업비 배정이 언제 됐고 측량설계를 언제 해서 착공을 언제 하고 언제까지계획이고 주 내용이 뭐고 이월시키게 되는 부분의 내용은 뭐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