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4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의 인건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28,243천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37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그 중 민원 해결 측량수수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0,370천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험료, 이동전화기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로 400천원이 계상돼 있고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업무 추진 및 소송수행 여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야생화 도로 가꾸기 사업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비로 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세고개 상징 조형물 공모 및 설치 사업비 250,000천원인데 이것은 채무 확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해안지구 철도용지 6,675㎡를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해안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부족분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유지가 18,520㎡에서 감정가가 1,240,000천원 나왔기 때문에 200,000천원이 지금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00천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를 10동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10,000천원, 그 다음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산공원 아래 주유소 밑 쪽으로 건물 3동이 나란히 있는데 여기서 자꾸만 돌이 굴러 내려오거나 나무들이 고사되고 해서 앞으로 재해가 나면 인재라는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절대 부족해서 금년도 50,000천원만 가지고 석축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80,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일정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리 제방 진입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방 도로까지 가는 길을 해 놓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건축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92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로 11,928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8개소가 되는데 4,8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을 1,200천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건축행정업무 추진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1,0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4개 마을에 925,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개 마을은 광진리, 용천리, 상복리, 동산리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0,43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일반운영비로 1,53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6,000천원 계상했으며,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2,400천원, 상하수도 업무추진 급식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양양시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전체 다 안 하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서 맨홀 이런 것이 상당히 막혀 있어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좀 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00천원밖에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산리 하수도 시설공사에 200,000천원, 조산리 마을안길 포장 사업에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무균 채수병 구입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482천원을 계상 했으며,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1,976천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로 11,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저희가 59개소가 있는데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5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장승지구 간이상수도 시설비 50,000천원을 지금 도비만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군비 부담 50,000천원을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이면 장승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의 주민 숙원사업은 내년도에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삼미특수강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시내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로 648,413천원, 시설부대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일반운영비로 4,5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일반수용비로 3,500천원, 다음 차량등록업무 전산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업무 추진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사업예산의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으로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저희 군 관내에 운행하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오지 및 벽지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58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일반수용비로 1,880천원을 계상했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600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2,100천원,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국내여비 항목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물치리 육교와 손양면 간리 8군단 앞 신호기 제어기가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경찰서의 협조가 있어서 각각 4,000천원씩 8,000천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30개소의 신호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구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유지비로 7,5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관내 55개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1,440천원을 계상했고 반사경 설치 5개소에 3,000천원, 차선도색 20,000천원, 탄력 규제봉 설치비가 3,200천원, 노면 표지병 구입비가 2,000천원, 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주등 보강에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 탄력 규제봉이라는 것은 중앙선에 50㎝ 정도의 표지봉이 있는데 그것이 탄력 규제봉이고 노면 표지병은 중앙선에다 사각으로 납작한 것을 붙여놓은 것이 노면 표지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주등 보강은 지금 신호기가 등이 한 등으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두 개로 증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형 유도표지 설치에 3,620천원, 경보등 신설 2개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형 유도표지라는 것은 커브 지점에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선형 유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통계표가 나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846,34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41,38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300,000천원과 지경리 상수도 사업비 2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39,046전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신설할 것을 127전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13,074천원을 징수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별로는 양양상수도에서 678,507천원, 오색상수도에서 73,202천원, 현북상수도에서 83,109천원, 인구상수도에서 31,000천원, 남애상수도에서 51,020천원, 강현상수도에서 196,236천원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500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가 사용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5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신설이 예상되는 급수전 127전에 대해서 수도급수조례에 정해진 구경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상수도별로 각각 구분해서 총 4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간 상수도 기타 사업수입이 80,17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빠진 것이 있는데 기타 사업수입 전에 바로 위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를 많이 쓰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이 되서 준공이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를 지난번에 정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39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45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경에서 좀 줄인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건축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390,000천원을 일단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은 수용가가 신규 급수 신청시 공사비와 함께 부과되는 금액으로 80,17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는 수탁 공사비가 76,200천원, 계량기 수입이 2,834천원, 그리고 제 수수료가 1,1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4페이지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5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니까 잔여 통장에 있는 돈을 정기예금을 들어서 최대한 은행에 놔두고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8,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22,000천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와 지경리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일반회계에서 각각 709,091천원과 200,000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했고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국비 150,000천원과 도비 150,000천원, 총 300,000천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세입 예산은 총 2,846,34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150,000천원하고 도비보조 150,000천원 이것은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사업 승인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총 709,09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독립 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519페이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중 연간 상수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3,59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0,651천원이 계상됐고 524페이지 5개 상수도의 공공요금 그러니까 상수도의 전기요금이 대체적으로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113,680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525페이지 피복비로 7,7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하단에 급량비로 청원경찰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29,399천원을 계상했고 526페이지 하단에 낙산배수지라든가 오색상수도에 대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3,5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상수도별로 취·정수장에 대한 난방비와 숙직실 난방비로 5개 상수도에 13,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에는 5개 상수도의 건물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5,1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하단에 수질검사 여비와 음지에서 근무하는 상수도 담당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전년도 수준은 좀 못됩니다만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는데 액화염소가스 구입비하고 액화염소 공병 안전검사 수수료, 수질실험실 실험용 시약 구입 등 재료비로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5,000,000천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낙산배수지 염소투입실 설치공사에 100,000천원, 이것은 염소투입실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정수장에서부터 낙산배수지까지 원거리로 인한 것인지 염소 검사를 보건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염소 농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꾸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낙산배수지에도 염소투입실을 설치해서 강현지역에 나가는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투입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유량계 교체 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현북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상광정지구를 이번에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색상수도 개량공사인데 이것은 취·정수장에 대한 모터가 노후되서 도저히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공사에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염소중화장치 교체공사 이것은 서면 오색하고 인구, 남애상수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50,000천원씩 150,000천원을 계상했고 기계장치 계장 보수공사에 100,000천원, 다음 상수도 휀스가 지금 인구하고 남애에 대한 상수도 휀스가 노후되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배수지 6개소에 대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30,000천원, 오색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물 생산량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물 사용량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누수가 심하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관로 교체공사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경상수도 시설공사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급수전 127전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7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 구입과 계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4,5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다음 장까지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기채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저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위해서 68,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151,000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안 총 2,846,342천원을 세입예산안하고 같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18,71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8,108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융자금 회수 수입 목표량이 30,000천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환하기까지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최대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융자금을 주었던 것을 회수해서 회수 수입 중 이자수입 106,366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주택이 23동에 834천원, 연립주택이 253동이 되는데 105,5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는 20,000천원만 계상했고 그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일반회계 전입금 8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택 융자금에 대한 군비 부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00,3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 318,7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 정리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9,7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는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장기 체납자 징수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같게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106,014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100,059천원으로 총 206,0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766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군비 출연금으로 88,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318,7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총 132,4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600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 원인은 부설 주차장 수입 중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물치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 8,100천원 이것은 27동에 대해서 300천원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치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51,10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25,000천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1월달부터 7월달까지가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25,000천원인데 내년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5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400천원 계상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사용료로 4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40,000천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그 목표로 4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18,000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10,000천원 등 총 세입예산으로13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영 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로 27,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라든가 근무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2,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이번에 조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500천원과 주차장 차선 도색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금으로 물치 주차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4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8,270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게 13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의 인건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28,243천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370천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그 중 민원 해결 측량수수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0,370천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험료, 이동전화기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로 400천원이 계상돼 있고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업무 추진 및 소송수행 여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야생화 도로 가꾸기 사업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비로 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세고개 상징 조형물 공모 및 설치 사업비 250,000천원인데 이것은 채무 확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해안지구 철도용지 6,675㎡를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해안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부족분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유지가 18,520㎡에서 감정가가 1,240,000천원 나왔기 때문에 200,000천원이 지금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00천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를 10동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10,000천원, 그 다음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산공원 아래 주유소 밑 쪽으로 건물 3동이 나란히 있는데 여기서 자꾸만 돌이 굴러 내려오거나 나무들이 고사되고 해서 앞으로 재해가 나면 인재라는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절대 부족해서 금년도 50,000천원만 가지고 석축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80,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일정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리 제방 진입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방 도로까지 가는 길을 해 놓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건축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92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로 11,928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8개소가 되는데 4,8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을 1,200천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건축행정업무 추진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1,0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4개 마을에 925,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개 마을은 광진리, 용천리, 상복리, 동산리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0,43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일반운영비로 1,53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6,000천원 계상했으며,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2,400천원, 상하수도 업무추진 급식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양양시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전체 다 안 하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서 맨홀 이런 것이 상당히 막혀 있어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좀 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00천원밖에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산리 하수도 시설공사에 200,000천원, 조산리 마을안길 포장 사업에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무균 채수병 구입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482천원을 계상 했으며,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1,976천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로 11,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저희가 59개소가 있는데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5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장승지구 간이상수도 시설비 50,000천원을 지금 도비만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군비 부담 50,000천원을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이면 장승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의 주민 숙원사업은 내년도에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삼미특수강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시내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로 648,413천원, 시설부대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일반운영비로 4,5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일반수용비로 3,500천원, 다음 차량등록업무 전산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업무 추진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사업예산의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으로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저희 군 관내에 운행하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오지 및 벽지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58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일반수용비로 1,880천원을 계상했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600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2,100천원,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국내여비 항목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물치리 육교와 손양면 간리 8군단 앞 신호기 제어기가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경찰서의 협조가 있어서 각각 4,000천원씩 8,000천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30개소의 신호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구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유지비로 7,5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관내 55개소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1,440천원을 계상했고 반사경 설치 5개소에 3,000천원, 차선도색 20,000천원, 탄력 규제봉 설치비가 3,200천원, 노면 표지병 구입비가 2,000천원, 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주등 보강에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 탄력 규제봉이라는 것은 중앙선에 50㎝ 정도의 표지봉이 있는데 그것이 탄력 규제봉이고 노면 표지병은 중앙선에다 사각으로 납작한 것을 붙여놓은 것이 노면 표지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주등 보강은 지금 신호기가 등이 한 등으로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두 개로 증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형 유도표지 설치에 3,620천원, 경보등 신설 2개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형 유도표지라는 것은 커브 지점에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선형 유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통계표가 나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846,34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41,38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300,000천원과 지경리 상수도 사업비 2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39,046전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신설할 것을 127전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13,074천원을 징수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별로는 양양상수도에서 678,507천원, 오색상수도에서 73,202천원, 현북상수도에서 83,109천원, 인구상수도에서 31,000천원, 남애상수도에서 51,020천원, 강현상수도에서 196,236천원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500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가 사용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5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신설이 예상되는 급수전 127전에 대해서 수도급수조례에 정해진 구경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상수도별로 각각 구분해서 총 40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중간 상수도 기타 사업수입이 80,17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빠진 것이 있는데 기타 사업수입 전에 바로 위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를 많이 쓰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이 되서 준공이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 징수조례를 지난번에 정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39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45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경에서 좀 줄인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건축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390,000천원을 일단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은 수용가가 신규 급수 신청시 공사비와 함께 부과되는 금액으로 80,17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는 수탁 공사비가 76,200천원, 계량기 수입이 2,834천원, 그리고 제 수수료가 1,1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4페이지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5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니까 잔여 통장에 있는 돈을 정기예금을 들어서 최대한 은행에 놔두고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8,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22,000천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와 지경리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일반회계에서 각각 709,091천원과 200,000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했고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국비 150,000천원과 도비 150,000천원, 총 300,000천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세입 예산은 총 2,846,34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150,000천원하고 도비보조 150,000천원 이것은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사업 승인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로 총 709,09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독립 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519페이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중 연간 상수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3,59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0,651천원이 계상됐고 524페이지 5개 상수도의 공공요금 그러니까 상수도의 전기요금이 대체적으로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113,680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525페이지 피복비로 7,7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하단에 급량비로 청원경찰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29,399천원을 계상했고 526페이지 하단에 낙산배수지라든가 오색상수도에 대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3,5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상수도별로 취·정수장에 대한 난방비와 숙직실 난방비로 5개 상수도에 13,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에는 5개 상수도의 건물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5,1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하단에 수질검사 여비와 음지에서 근무하는 상수도 담당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전년도 수준은 좀 못됩니다만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는데 액화염소가스 구입비하고 액화염소 공병 안전검사 수수료, 수질실험실 실험용 시약 구입 등 재료비로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5,000,000천원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낙산배수지 염소투입실 설치공사에 100,000천원, 이것은 염소투입실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정수장에서부터 낙산배수지까지 원거리로 인한 것인지 염소 검사를 보건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염소 농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꾸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낙산배수지에도 염소투입실을 설치해서 강현지역에 나가는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투입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유량계 교체 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현북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상광정지구를 이번에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색상수도 개량공사인데 이것은 취·정수장에 대한 모터가 노후되서 도저히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공사에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염소중화장치 교체공사 이것은 서면 오색하고 인구, 남애상수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50,000천원씩 150,000천원을 계상했고 기계장치 계장 보수공사에 100,000천원, 다음 상수도 휀스가 지금 인구하고 남애에 대한 상수도 휀스가 노후되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배수지 6개소에 대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30,000천원, 오색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를 위해서 10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물 생산량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물 사용량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누수가 심하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관로 교체공사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경상수도 시설공사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급수전 127전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76,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 구입과 계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4,5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다음 장까지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기채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저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위해서 68,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151,000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안 총 2,846,342천원을 세입예산안하고 같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18,71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8,108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융자금 회수 수입 목표량이 30,000천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환하기까지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최대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융자금을 주었던 것을 회수해서 회수 수입 중 이자수입 106,366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주택이 23동에 834천원, 연립주택이 253동이 되는데 105,5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는 20,000천원만 계상했고 그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일반회계 전입금 8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택 융자금에 대한 군비 부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00,3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 318,7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 정리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9,7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는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장기 체납자 징수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같게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106,014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100,059천원으로 총 206,0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766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군비 출연금으로 88,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318,7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총 132,4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600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 원인은 부설 주차장 수입 중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물치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 8,100천원 이것은 27동에 대해서 300천원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치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51,100천원인데 금년도에는 25,000천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1월달부터 7월달까지가 공사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25,000천원인데 내년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5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400천원 계상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사용료로 4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40,000천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그 목표로 4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18,000천원, 과년도 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10,000천원 등 총 세입예산으로13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영 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로 27,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라든가 근무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2,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이번에 조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500천원과 주차장 차선 도색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금으로 물치 주차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4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8,270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게 13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274페이지에 진정민원 해결 측량수수료로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00천원씩 해서 3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진정민원 측량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땅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그 다음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측량을 한다든가 이럴 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지 않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0천원씩 30건이라는 것은 부기일 수 밖에 없고 측량수수료가 어떤 것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0천원씩 30건이라는 것은 부기일 수 밖에 없고 측량수수료가 어떤 것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보다 적을 수는 없구요, 이것보다는 항상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을 몇 건 안 해도 수수료로 3,000천원이 금방 나갑니다.
이것을 몇 건 안 해도 수수료로 3,000천원이 금방 나갑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저희가 지난 의회 감사때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3개 지역 인구, 물치, 양양에 도시계획이 설치가 됐습니다.
3개 지역 도시계획 시설이 전부 다 1,413,72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상을 주지 않고 미 집행한 것이 973,900㎡가 됩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추정 금액으로 378,9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양양군 예산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해 줘도 못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얘기하는 것이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을 좀 해 달라 했는데 200,000천원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1,000,000천원 정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문이 들어가 있는데 7월이면 개정이 되는데 주요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와서 달라고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줄 때에는 도시계획이 실효가 돼요.
3개 지역 도시계획 시설이 전부 다 1,413,72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상을 주지 않고 미 집행한 것이 973,900㎡가 됩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추정 금액으로 378,9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양양군 예산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해 줘도 못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얘기하는 것이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을 좀 해 달라 했는데 200,000천원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1,000,000천원 정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문이 들어가 있는데 7월이면 개정이 되는데 주요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와서 달라고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줄 때에는 도시계획이 실효가 돼요.
○박철수 위원 그것은 글쎄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해서 200,000천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0,000천원에 대한 보상은 제일 시급한 문제라든가 시급한 것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가 되서 당장 문제가 있는 이런 것부터 먼저 보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누구한테 이것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우리가 소송 들어와서 패소된 것이 지금 5건이 있는데 5명에 대한 것도 지금 200,000천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결재를 받은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결재를 받은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보상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로, 공원 모두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 200,000천원 가지고 400,000,000천원 정도 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돈 200,000천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한 사람이나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한 사람한테 하려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이민우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현산이발관 하던 그 앞의 사거리 그 전체가 모두 이민우땅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만 하더라도 땅 값이 200,000천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패소 직전에 있는데 이전에 패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직 보상을 못해 준 것이 있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굴 먼저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딱하고 시급하고 이런 순으로 해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만 하더라도 땅 값이 200,000천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패소 직전에 있는데 이전에 패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직 보상을 못해 준 것이 있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굴 먼저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딱하고 시급하고 이런 순으로 해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은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비단 한 두 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돈 200,000천원을 가지고 시내같은 곳을 보상하려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10,000천원이면 한 20평 그 정도 보상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5,000천원선 돼야만 보상이 되리라 보는데 200,000천원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돈 200,000천원을 가지고 시내같은 곳을 보상하려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10,000천원이면 한 20평 그 정도 보상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5,000천원선 돼야만 보상이 되리라 보는데 200,000천원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한 사람을 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는 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편성이 안돼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계속 지휘부에다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터무니도 없는 돈인데 군 재정이 없다 보니까 200,000천원 밖에 안 됐다 뿐이지 누구를 해 주려고
○위원장 김주혁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답변을 길게 하니까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개소 2,000천원씩 6,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79페이지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로 10등 해서 1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개소 2,000천원씩 6,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79페이지 도시구역내 가로등 설치로 10등 해서 1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 망실될 때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이 쪽에는 신규 사업으로 도시구역내 가로등 10등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 망실될 때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이 쪽에는 신규 사업으로 도시구역내 가로등 10등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철수 위원 가로등 1,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가로등은 최하 싼 것이 600천원부터 비싼 것은 3,000천원까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어디 어디라기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계획도 없는 부기를 여기다 달아놓는단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어디다 하겠다고 명시가 돼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생각나면 여기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그럽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0년도 예산 세우는 것을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지정해서 예산이 서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10등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어디다 하고 어디 하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0년도 예산 세우는 것을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지정해서 예산이 서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10등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어디다 하고 어디 하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 가로등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을 길게 한다고 지적을 받습니다만 도시 가로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뭐한데요,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밤에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저는 밤에 주차단속 근무를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주차관리에 보면 2000년도 과태료를 40천원씩 450대에 18,000천원이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작년도에 250대 분에 10,000천원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수입금이 작년도하고 내년도를 본다면 한 8,000천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말해서 범법자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면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됩니까?
그리고 609페이지 주차관리에 보면 2000년도 과태료를 40천원씩 450대에 18,000천원이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작년도에 250대 분에 10,000천원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수입금이 작년도하고 내년도를 본다면 한 8,000천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말해서 범법자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면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박철수 위원 번호판 영치한 것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압류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압류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간선도로를 보면 도로 개설해 놓고 전부 주차장이 돼요, 주차장인데 이것을 현실화 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합법적으로 주차비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해 놓고 돈도 못 받는 것을 괜히 스티커만 끊어주고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원래 경찰 업무였다가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같은 인원이라도 경찰에서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 보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세금을 잘 안내는 그런 생각인데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은 강력 징수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범법자를 만든다는 말씀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경찰 업무였다가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같은 인원이라도 경찰에서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 보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세금을 잘 안내는 그런 생각인데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은 강력 징수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범법자를 만든다는 말씀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하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양양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읍면별로 운영실적을 그러니까 주요내용을 요약하든가 집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상 건별로 읍면별로 실적을 보내 주시구요, 279페이지 현산공원 위험 정비라고 했는데 현대오토바이 있는 그 쪽입니까?
아니면 일출예식장 있는 그 쪽입니까?
아니면 일출예식장 있는 그 쪽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기가 아니고 주유소옆 기와집 뒤에 돌이 몇 번 굴러서 장독대가 깨진 적이 있어서 가보면 거기가 경사가 심한데
○김돈일 위원 그런데 그게 누가 사람들이 돌을 굴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산이 무너져서 그런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그것을 일단 사람이 굴렸다 이것은 확신을 못 잡았는데 돌이 자꾸 떨어지는 등 재해위험이 있다고 그 사람이 장기 민원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안해 줘서 사고가 나면 인재로 취급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현산공원 밑 쪽으로는 비가 오거나 할 때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쪽하고 예식장 부근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송을 해서 5건의 패소한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디의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역시 279페이지에 여고 후문 제방도로 이것은 전에 하려고 했던 최일규씨 집 앞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쪽이 아니구요, 어디인가 하면 서문리 쪽에서 끝 쪽으로 아치판 있는 곳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김영모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집에서 제방과 맞닿는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야
그 집에서 제방과 맞닿는 그러니까 어디라고 해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광진, 동산, 용천, 상복 이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사문리도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가 하기 2년 전에 지구지정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미리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금년도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내년 후년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미리 받은 곳이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금년도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내년 후년 것을 받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진 또 어디라고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광진, 동산, 용천, 상복.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광진은 아닌데요.
○박상형 위원 그럼 여기 한 번 와 보세요, 작년도 예산 결산자료인데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잔교리, 상복리, 광진리, 이것이 작년의 결산자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교리를 했어요?
시작 안 했지요?
시작 안 했지요?
○김돈일 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잔교리는 끝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 2개 마을을 했습니다.
상복리가 반납을 해서 그것이 남애로 갔어요.
상복리가 반납을 해서 그것이 남애로 갔어요.
○박상형 위원 잔교리, 남애리 하고 올해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박상형 위원 작년에 보면 잔교리, 상복리, 광진리가 하는 걸로 됐는데 또 올해 보면 상복, 광진, 동산, 용천이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작년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바뀌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때는 왜 못한다고 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건축담당이 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 설명하러 온다면서 주무 담당이 안 따라오고 이거 나중에 들어보자고 심의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건축담당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실무자라도 뒤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까지 승인받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하나를 보내 주시는데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광진이나 동산이나 물론 하천변이고 공원이고 그렇지만 항구가 지금 오염이 상당한데 특히, 기사문항같은 경우는 어느 항보다도 오염이 심각하다구요, 더군다나 하수 배출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어서 어느 항구나 비슷하겠습니만 그럼 그런 게 다른 데보다는 우선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걸 이제 2000년도에 사업승인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준없이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사업을 한다라고 했다가 상복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반납했으면 그만이지 다음 해로 또 바꿔주고 남애같은 경우는 계획도 없던 것이 된 거예요, 남애같은 경우는 언제 하자고 했던 것이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사업을 한다라고 했다가 상복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반납했으면 그만이지 다음 해로 또 바꿔주고 남애같은 경우는 계획도 없던 것이 된 거예요, 남애같은 경우는 언제 하자고 했던 것이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저희가 승인받은 자세한 내용을 문서 일체를 위원님께 갖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시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10,000천원을 세워놨는데 설명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10,000천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웠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웠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예산 투쟁을 잘못하신 거든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저희가 예산 요구를 100,000천원을 했는데 지금 10,000천원 밖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10,000천원 가지고는 일부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10,000천원 범위내에서 우선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하수도 준설도 물론 양양시내가 하수도 연장도 제일 길고 하수량도 많으니까 사업비 투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도시계획 지역도 같이 아울러 조금씩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보는 하수도는 도시계획지구내의 하수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지역 하수도도 같이 해야 되죠?
다른 데도 읍면 소재지같은 곳은 하수도같은 것이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고 퍼내 놓으면 그것을 실어내 가고 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가 하면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의 형평성이 아니겠느냐,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산리 하수도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야영장 새로 조성하는 거기하고 연결되는 하수도입니까?
맞지만 다른 도시계획 지역도 같이 아울러 조금씩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보는 하수도는 도시계획지구내의 하수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지역 하수도도 같이 해야 되죠?
다른 데도 읍면 소재지같은 곳은 하수도같은 것이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고 퍼내 놓으면 그것을 실어내 가고 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가 하면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의 형평성이 아니겠느냐,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산리 하수도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야영장 새로 조성하는 거기하고 연결되는 하수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조산리가 지금 현재 송림안에 일부 하다가 만 데에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야영장 하는 뒤쪽에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 비가 왔을 때 그 일대가 전부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일대를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비가 왔을 때 그 일대가 전부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일대를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28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이것은 아마 하수도를 신설하는 개념으로 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도 다른 읍면 다른 도시계획지역내에도 할 때가 많아요, 자꾸만 지역 문제 가지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조금씩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84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이것은 아마 하수도를 신설하는 개념으로 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과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도 다른 읍면 다른 도시계획지역내에도 할 때가 많아요, 자꾸만 지역 문제 가지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조금씩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국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도가 더 많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가 더 많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4차선 국도상에 도로 이정표라든가 안전시설물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전혀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전혀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해에 제가 인구∼양양간 4차선 도로가 준공이 되고 아마 조금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 저 쪽 인구까지 확장공사해 올 때는 마을 이정표가 인접한 마을에는 다 되어 있어요, 예고표지, 본표지 다 되어 있는데 인구∼양양을 공사하는 구간 동안에는 도로 이정표, 마을 이정표를 설치한 곳이 4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인구 전에는 각 마을마다 크든 적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도 찍고 현황 조사를 해서 건설과에도 자료를 주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갔다 왔어요, 여기도 좀 해 달라고, 그리고 기사문리같은 경우 도로 안전시설물이 잘 안돼 있어서 그런 보수할 부분, 공사를 하면서 국도에서 진·출입하는 곳에 경사가 심해서 빗물이 흘러내려서 동절기 결빙되는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곳을 조사해서 갖다 줬는데 이것이 건설과 쪽에다 일을 맡겨서 그런지 도무지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에 주었던 자료를 드릴테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하든 지역개발과에서 하든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두 개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33페이지에 지경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경리 단독 시설로 하나요, 아니면 남애상수도가 확장되서 넘어가나요?
그 다음 533페이지에 지경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경리 단독 시설로 하나요, 아니면 남애상수도가 확장되서 넘어가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남애상수도가 금년도에 용량을 배수 탱크를 500톤 증설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는 준비가 다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 생각은 임호정 쪽으로 관이 나가서 주유소 있는 마을까지는 와 있는데 임호정 쪽으로 가서 지경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는 준비가 다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 생각은 임호정 쪽으로 관이 나가서 주유소 있는 마을까지는 와 있는데 임호정 쪽으로 가서 지경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임호정으로 다시 올라가서 지경리로 나간다구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정수장이 입암리에 있으니까 그 쪽에서 내려오면서 분기점이 되고 임호정으로 건너가서 지경리 쪽으로 내려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가가 더 많이 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가가 더 많이 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도 역시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대충 몇 가구가 될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약 60여 가구가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경리만 60여 가구가 된다는데 임호정이 몇 가구가 될지 그건 자료가 없는데 이 문제는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숙원사업과 관련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지경리에 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수질이 더 오염이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상수도를 빨리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수질은 자꾸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김돈일 위원 그걸 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 시설이냐, 남애상수도 확장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구역 확장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관로매설 공사비가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520페이지에 상수도 수질을 검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원수도 매달 검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수도는 매달 하구요,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전에는 원수는 매달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532페이지 낙산배수지 염소투입실 공사가 100,000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염소중화장치도 같이 시설이 되는 겁니까?
532페이지 낙산배수지 염소투입실 공사가 100,000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염소중화장치도 같이 시설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같이 하는 것인데 방금 전에도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낙산이나 조산에서 채수하는 것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강현에서 검사를 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매일 검사를 하는데 계속 불합격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원거리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해서 거기에 염소중화장치를 설치해서 소독해서 강현 쪽으로 나가는 물이 문제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오색하고 인구, 남애는 지금 현재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시설이 노후되서 작동이 안 되고 자꾸만 검사에 불합격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중화장치 시설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거기 주요 구조가 모터하고 약제를 넣는 통하고 휠터가 있는 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모터를 자주 안 돌려서 굳어서 고장이 난다구요, 모터 교체라든가 다른 일부만 정비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바꾸나요?
아마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 계획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요 구조가 모터하고 약제를 넣는 통하고 휠터가 있는 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모터를 자주 안 돌려서 굳어서 고장이 난다구요, 모터 교체라든가 다른 일부만 정비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바꾸나요?
아마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 계획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61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어느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 없을 때 부설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정해 주면 돈을 내고 그래서 건축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기존 대수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다가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아서 한 대당 11.5㎡의 지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만큼 그 땅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 위주의 행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받아서 한 대당 11.5㎡의 지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만큼 그 땅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 위주의 행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제 규정입니까?
건축법상에 지자체가 그렇게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조성해 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다 해야지 아무리 편의 위주라고 해도 그렇지 소규모도 아니고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까지 설치할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민원 차원보다는 어려운 사람보다는 좀 있는 사람이 이런 대상 건물을 짓는 것인데
건축법상에 지자체가 그렇게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조성해 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다 해야지 아무리 편의 위주라고 해도 그렇지 소규모도 아니고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까지 설치할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민원 차원보다는 어려운 사람보다는 좀 있는 사람이 이런 대상 건물을 짓는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저희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내 꼭 차있는 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3∼4층을 올리려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도 못 만들고 1층에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자치단체가 만들은 것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대당 10,000천원 정도 조금 더 받는데 받는 공식이 법에 계산되어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감정가격에다가 11.5㎡를 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시설 투자비를 더해서 나오는 금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10,000천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3∼4층을 올리려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도 못 만들고 1층에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자치단체가 만들은 것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대당 10,000천원 정도 조금 더 받는데 받는 공식이 법에 계산되어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감정가격에다가 11.5㎡를 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시설 투자비를 더해서 나오는 금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10,000천원 정도 나오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공용 주차장이 있어도 그건 안 되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설 주차장 증명서를 해 주면 그것이 있으면 유효한 것이죠,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설 주차장 증명서를 해 주면 그것이 있으면 유효한 것이죠,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해 준 경우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97년도에 7대분, '98년도 3대분, '99년도에 4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97년도에 7대분, '98년도 3대분, '99년도에 4대분을 조성한 우리가 투자한 공사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낸 사용료 금액, 대상자가 누구인지, 위치는 어디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7년도에 7대분, '98년도 3대분, '99년도에 4대분을 조성한 우리가 투자한 공사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낸 사용료 금액, 대상자가 누구인지, 위치는 어디인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방금 전 282페이지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연차별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계획서가 장기 개발계획서처럼 나와 있지 않고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나요?
연차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계획서가 장기 개발계획서처럼 나와 있지 않고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수도 정비사업이요?
○박상형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매년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읍면에다 시달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남대천 수계, 그 다음 항포구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시달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남대천 수계, 그 다음 항포구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시달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매년 해서 저희가 지정승인을 받고 이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받아놓은 것이 없단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렇게는 안 하고 매년 할 때마다 받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런 것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여건하고 투자 순위를 따져서 하나 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순위에 의해서 어디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지 여기 한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저기 한다고 해 놓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잖아요, 작년에 안 한다고 그랬다 또 올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성이 있게 해야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순위에 의해서 어디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지 여기 한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저기 한다고 해 놓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잖아요, 작년에 안 한다고 그랬다 또 올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성이 있게 해야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 뜻이 아니구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동의서하고 이런 것이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한 해 두 해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할 것이니까 아예 10년치를 받든지, 5년치를 받든지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받으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그걸 받아서 우선순위를 인구나 오염도 등 모든 걸 따져서 좀 투명성있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것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하고 관련된 것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1,723,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605,000천원으로 118,000천원이 줄었어요, 49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첫 장에 보면 예산액 자체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수도 요금을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내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할 것이니까 아예 10년치를 받든지, 5년치를 받든지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받으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그걸 받아서 우선순위를 인구나 오염도 등 모든 걸 따져서 좀 투명성있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것도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하고 관련된 것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1,723,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605,000천원으로 118,000천원이 줄었어요, 49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첫 장에 보면 예산액 자체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수도 요금을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내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아니죠, 상수도 사용료는 작년도 1,099,000천원이었는데 금년은 1,113,0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499페이지를 보세요, 왜 118,000천원이 어디서 줄었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집계표 이기 때문에 내역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줄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줄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기타 사업수입이 450,000천원에서 390,000천원으로 60,000천원 줄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기타 사업수입이 작년도 588,0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 80,000천원으로 500,000천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는데
○박상형 위원 118,000천원 줄어든 사유를 찾아서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줄었는데 자체사업비는 작년에 732,000천원에서 올해는 1,370,000천원으로 638,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꼭 그런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사업 소득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되는 것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투자만 하겠다 하는데 물론 투자 많이 하면 좋죠, 이것도 연차별로 해 놓은 투자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모든 사업이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는 꼭 그런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사업 소득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되는 것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투자만 하겠다 하는데 물론 투자 많이 하면 좋죠, 이것도 연차별로 해 놓은 투자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그냥 임시방편으로 뭐 해 달라 그러면 해 주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을 장기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예산이 변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사실상 할 건 없는데 우리가 하수도 정비 계획이나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 계획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줄 것이라고 보는데 상·하수도 문제는 그때 그때 마다 변동 숫자가 많아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적극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글쎄, 그것은 동의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올해 휀스 갈고 내년에 휀스 갈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갈았으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갈아야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하고 로비 좀 해서 예산 많이 따면 많이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투자해 봐야 올해 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입을 합니까?
900,000천원을 전입해서 상수도 시설비에만 들어가는 것이 1,200,000천원이예요, 이것도 늦었지만 투자 계획서를 좀 연차별로 하나 세워서 몇 년 후에 뭘 갈아야겠다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봐도 수긍이 가게 이럴 때 사전에 그런 자료를 하나 갖다 제출해 놓고 전체적으로 해 놓고 할 때 뭐 간다고 해야지 도대체 처음에 할 때 안 갈았는지, 없는 걸 간다는 것인지, 염소중화장치도 작년에도 또 간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몇 연도에 중화장치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니까 몇 년 됐으니까 이제는 갈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게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다룰 때에는 꼭 그런 자료가 나와서 하도록 해 주시고 투자 계획서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는 계획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휀스 갈고 내년에 휀스 갈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갈았으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갈아야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하고 로비 좀 해서 예산 많이 따면 많이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투자해 봐야 올해 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입을 합니까?
900,000천원을 전입해서 상수도 시설비에만 들어가는 것이 1,200,000천원이예요, 이것도 늦었지만 투자 계획서를 좀 연차별로 하나 세워서 몇 년 후에 뭘 갈아야겠다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봐도 수긍이 가게 이럴 때 사전에 그런 자료를 하나 갖다 제출해 놓고 전체적으로 해 놓고 할 때 뭐 간다고 해야지 도대체 처음에 할 때 안 갈았는지, 없는 걸 간다는 것인지, 염소중화장치도 작년에도 또 간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몇 연도에 중화장치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니까 몇 년 됐으니까 이제는 갈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게 상수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다룰 때에는 꼭 그런 자료가 나와서 하도록 해 주시고 투자 계획서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는 계획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도변 야생화 도로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에 80,000천원이 계상됐었는데 전체 다 시행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야생화 도로가 금년도에 이름을 야생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도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말을 바꾸었는데
국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말을 바꾸었는데
○황봉율 위원 작년도 국도변 가꾸기 사업은 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모두 시행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국도변 야생화 도로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바꾼 것 같은데 저희는 국도변 가꾸기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로 야생화를 하겠다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읍면에다 똑같이 일괄 도로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인구 택지와 관련해서 철도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입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지난번에 사용승락을 받을 때 매입하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철도부지 재산이 보전 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전 재산이 잡종 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그때 우리 군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재 2,000,000천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지금 알고 있기는 지금 사업은 금년도 200,000천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도유지를 사면 맞습니다.
택지조성하는 사업비는 지금 계상이 안 됐는데 예산부서의 얘기는 기채를 또 금년도 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승인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지조성하는 사업비는 지금 계상이 안 됐는데 예산부서의 얘기는 기채를 또 금년도 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승인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예산에 연차적 사업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잘못 생각하면 이 사업 자체는 군수님의 선거공약 사항에도 들어있고 저 자신도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채를 3,0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에도 없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현재 2,000,000천원을 기채했는데 인구 택지가 부채 중에서 가장 이자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두면 계속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끝내서 매각을 하고 상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조산리 하수도하고 조산리 마을안길 포장관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도 지금 조산지구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낙산도립공원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반회계 도시계획 사업 그런 예산이 부족한데 가능하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 주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채를 3,0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에도 없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현재 2,000,000천원을 기채했는데 인구 택지가 부채 중에서 가장 이자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두면 계속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끝내서 매각을 하고 상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조산리 하수도하고 조산리 마을안길 포장관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도 지금 조산지구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낙산도립공원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반회계 도시계획 사업 그런 예산이 부족한데 가능하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 주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그것은 공원구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원구역이 아닌 곳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공원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구요, 저희는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공원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구요, 저희는
○황봉율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조산리 마을인데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조산리라고 하면 대부분이 7번 국도 아래쪽에 있는 그쪽을 말하는데 지금 하수도 공사가 야영장 쪽으로 가는 하수도라면서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하수도가 어차피 연결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전부 하려면 약 7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시도하는 사업 자체가 도립공원 구역 바깥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부분적으로는 도립공원 쪽도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산 마을부터 도립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하수도를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황봉율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립공원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비가 여기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선은 어디 어디인지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남면 입암리, 상월천, 그 다음 임호정, 거기서 말하기는 수동꼴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서 현남중학교에 오려면 버스를 두 번 타게 됩니다.
원포리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와 거기서 내려서 인구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중으로 들어요, 주민들이 시장을 보거나 일을 보기 위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것이 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버스 회사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실 보상까지 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치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왕 예산을 주니까 요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하월천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에서 죽리를 거쳐서 상월천, 그 다음 입암리, 지경을 거쳐서 인구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고 또 역으로 원포리로 해서 상월천을 거쳐 인구로 내려오는 그런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면 그 쪽 지역 사람들이 두 번씩 차를 타고 내리는 그런 불편이 없고 또 그 쪽 사람들이 주문진으로 굳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차를 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 양양 쪽으로 생활권이 벗어져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좀 변경을 해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남면 입암리, 상월천, 그 다음 임호정, 거기서 말하기는 수동꼴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서 현남중학교에 오려면 버스를 두 번 타게 됩니다.
원포리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와 거기서 내려서 인구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이중으로 들어요, 주민들이 시장을 보거나 일을 보기 위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것이 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버스 회사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실 보상까지 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치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왕 예산을 주니까 요구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하월천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에서 죽리를 거쳐서 상월천, 그 다음 입암리, 지경을 거쳐서 인구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고 또 역으로 원포리로 해서 상월천을 거쳐 인구로 내려오는 그런 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면 그 쪽 지역 사람들이 두 번씩 차를 타고 내리는 그런 불편이 없고 또 그 쪽 사람들이 주문진으로 굳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차를 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 양양 쪽으로 생활권이 벗어져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좀 변경을 해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442페이지 경보등 신설 2개소는 어디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동산리 하고 양양초등학교 앞 두 군데입니다.
○황봉율 위원 동산리 쪽에는 신호등이 경보등으로 바뀌는 것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신호등 설치는 경찰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황봉율 위원 5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90,000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몇 전에 대한 예측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원인자 부담금이 몇 전이 아니구요,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기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에 의해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수도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에 의해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수도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정확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 다음 531페이지 재료비에 액화염소가스 구입비로 7,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 번씩 사용하는데 얼마씩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수장마다 액화염소가스를 넣는데 얼마나 듭니까?
물론 정수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음 531페이지 재료비에 액화염소가스 구입비로 7,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 번씩 사용하는데 얼마씩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수장마다 액화염소가스를 넣는데 얼마나 듭니까?
물론 정수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한 번 사용할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렵구요, 한 통에 100㎏짜리가 양양의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들어간다는 양은 저희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532페이지 유량계 교체공사 1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5개 정수장에 대해서 전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상수도 긴급 관로가 파손되는 것이 연중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문제를 읍면별로 풀어놨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로 묶어 놨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좀 많아진 이유는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90,000천원 계상한 것이 약간 불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출을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문제를 읍면별로 풀어놨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로 묶어 놨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금액이 좀 많아진 이유는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90,000천원 계상한 것이 약간 불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출을 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밑에 지경리 상수도 시설 공사를 2000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지역의 모든 실정을 봐서는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전부 농지 지역이고 또 농사철이 되면 전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움직여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봄 중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농지 지역이고 또 농사철이 되면 전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움직여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봄 중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538페이지 응급복구 자재 구입이라고 중간에 돼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응급복구용 자재가 많습니다.
제가 상수도 자재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복구용 자재를 쓰는데 자재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목록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자재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복구용 자재를 쓰는데 자재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목록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도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공사하고 두 가지가 예비성 사업비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장승리 상수도가 군비 50,000천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서 1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문제된 영세가구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입니까?
285페이지 장승리 상수도가 군비 50,000천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서 1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문제된 영세가구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급수시설하고 계량기까지 전부 해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안 되고 아무래도 한 마을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다른 마을도 전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지금 미나미골 쪽이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연결을 해 주고 강압장치 달고 이런 경비가 한 100,000천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지금 미나미골 쪽이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연결을 해 주고 강압장치 달고 이런 경비가 한 100,000천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공사해 주면 급수 공사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소한 500천원 정도씩은 들어갈텐데 지난번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것이 최소한 500천원 정도씩은 들어갈텐데 지난번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난번 그것은 모두 해결이 됐구요, 부담하는 걸로 됐는데 기본 관로를 가구 부담이 적게 앞에까지 끌어달라는 얘기가 되서 그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양양군민들의 숙원이었던 보건소 신축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이전에 완공을 해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금년 1,849,798천원보다 약 22%가 증액된 2,382,776천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 사업이 1,694,579천원, 보건소 신축 관련 사업이 311,577천원, 진료사업이 147,164천원, 건강관리사업이 81,006천원, 예방의약사업에 91,320천원, 위생관리사업이 22,420천원, 보건지소 운영사업이 27,510천원,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이 7,200천원입니다.
187페이지와 관련된 세항별 내역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187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관련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607,329천원은 인건비 1,035,469천원과 경상적경비 571,86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1,035,469천원이고 이 내용은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13,730천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등 총 571,86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사이에 198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임차료로 40,000천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전 신축해 가면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확보를 못해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신축하느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검토결과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대아파트 2동을 임대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30천원씩 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한 것은 우리가 각 지소마다 6∼7명씩 마을 건강원을 임명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 800천원이고 그 다음 시설비 중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전국의 보건소를 전부 전산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국·도비 50,000천원이 이미 지원이 돼 있습니다.
자체 부담금 군비 5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 6,250천원은 도비하고 군비인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6개소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진료소와 보건소의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화상 회의하는 식으로 그래서 진료를 하고 보건소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는 그래서 환자가 보건소 원거리까지 오지 않고 진료소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입암 보건진료소 울타리는 잘 아시다시피 성황당 바로 옆에 붙고 또 도로변에 있는데 담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혼 여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울타리를 해 주려고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은 안마 의자라든가 지금 단순히 물리치료 기구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자전거 운동기, 디핑머신이라든가 이런 안마 벨트라든가 물리치료와 관련된 보조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고 한방진료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한의사가 없지만 내년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중보건의사가 각 시도에 배치되는데 희망하는 것만큼 인력 배치가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보건소가 신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와 협의를 해서 5월부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서 한방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의 일반수용비 현수막 및 오색테이프는 보건소 준공과 관련해서 12월 말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날씨관계 등 여러 가지 생각에서 내년 연초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현수막이라든가 테이프, 감사패, 초청장 인쇄, 장갑이라든가 그 부대적인 시설에 활용하는 것으로 2,65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은 보건소 준공때 오는데 그래도 식사는 한끼 대접을 해야겠다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06페이지에 지금 현재 보건소 소각로 시설은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 하고 있는 소각로를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각로가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기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신축 보건소에 소각로 설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건물만 신축을 해 놓았지 부대적인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옆 울타리와 그리고 뒷부분의 주차장 포장공사 그래서 총 43,827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의 각종 간판, 도로변 양 진입로의 간판이라든가 보건소 건물에 부착해야 할 간판 이런 것을 계상했고 다음 청사 안내판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신축 사업에 전기, 기계, 상·하수도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감리비 이것도 채무부담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엑스레이 필름이라든가 구강보건 홍보물, 보관함, 각종 서식인쇄는 일상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도 그런 연관성이고 각종 수수료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의 건치아동선발대회 표창장 제작은 매년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양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양양군의 특수 시책으로 건강치아선발대회라든가 포스터 그리기 등 구강보건의 날 기념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관계 이것은 장비유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동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결핵, 구강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의 재료비도 각종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 100,000천원, 치과환자 진료 8,960천원으로 이것은 각종 진료와 내과, 치과, 한방과 관련된 약품 또는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레버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68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에 한방도 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치과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치석제거 이런 것을 늘리려고 합니다.
레버댐이라는 것은 치아 홈 메우기를 할 때 침이 흐르지 않게 타액이 수술부위에 흐르지 않게 빨아내는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포붓도 치아 홈 메우기와 관련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소모품, 임산부 관리 영양제 구입, 또 건강진단하는 시약,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이런 예산인데 이 예산은 거의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수요 판단을 접종자 판단을 해서 한 번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강보건의 날에 참석하는 직원이라든가 외부 인사에 대한 급식관계가 되겠고 또 밑의 기타 보상금은 건강치아선발대회를 해서 학생들한테 시상금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상할 때 등수에 든 학생 뿐만 아니라 참석한 학생들한테도 기념품이라도 줘서 구강보건 홍보사업도 같이 해야겠다 해서 어떤 경우는 참석자한테 티셔츠를 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참석자한테 칫솔이라든가 구강보건과 관련된 참가 기념품으로 주는 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자료 인쇄, 카드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에 가정방문이라든가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비를 4,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매일 장터민원실에 나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또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가정방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측정과 란셋이나 스틱이라든가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고 각종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에 가정방문 상담용 가방 구입비 500천원은 기존에 사용하는 가방이 상당히 낡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가정방문 다니는 여직원들이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구입하려고 500천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방문자들이 혈압계도 필요해서 몇 개는 있지만 부족해서 보충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에 내년도 도의 계획이 공공근로를 하되 보건소에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4명을 채용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식대 이런 사항이고 다음 215페이지에 영유아들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각종 예방접종이 실시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 모자보건관리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정신박약아가 된다든가 각종 질병을 사전에 알아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도 물론 가검물을 채취하지만 민간 병원에 가서 분만을 했을 때 민간 병원에서도 또 채취 검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이 과거에는 몇 백명, 몇 천명씩 했지만 이 사업은 점점 줄어서 내년도에 20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이것은 농어촌의 진료소 관내에 있는 노인들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등 각종 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은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 그런 데다가 전부 도에서 군과 협의해서 위탁을 합니다.
보건소 자체 검사장비가 기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4대 암과 골다공증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재활 장비로 금년에도 휠체어라든가 목발 이런 것을 일부 사서 재가 환자한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장비를 더 보강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전염병 예방 수인성 질병인 법정 질병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 중간부분에 보면 질병 모니터 요원 신고 전화카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500천원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질병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전화해 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화카드 하나라도 제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주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각종 홍보라든가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보건소에서 주사 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적출물이 처리됩니다.
우리는 자체 적출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에 필요한 예산과 하계 방역 소독하는 분들에 대한 위생복, 또 야간에 방역 소독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1,200천원, 그리고 각종 소독과 관련된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마약단속, 의약업소 지도단속, 만성병 관리 등 각종 업소라든가 마약, 전염병 예방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재료비는 하계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살충, 살균, 연막이라든가 분무용 각종 소독에 필요한 약품대를 총 59,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독약은 읍면에도 하계에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서 자율 방역단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약품비와 장비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데 필요한 유류, 휘발유하고 경유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질병 정보 모니터 그 분들한테 우리가 각종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62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 관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내년에도 각종 수 천명을 예방접종을 하는데 혹시나 부작용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보건소에서 검사와 관련된 시약을 계상했고 그리고 예방접종,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한 예방접종약이 되겠고 223페이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수를 해서 쓰기는 했는데 내구연한도 다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를 각각 1,650천원, 2,200천원으로 차량용에 필요한 연막기하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휴대용 소독기 4대를 더 확보해서 보건소에서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읍면에도 장비를 대여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생관리의 각종 허가증, 신고증에 필요한 인쇄비, 또 그것을 관리하는 바인더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이것은 사실은 우리 나라가 음식으로 인한 식당과 관련해 낭비성이 많다 이래서 좋은 식단이라고 추진은 하지만 오랜 관습 때문에 사실상 식단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홍보와 관련된 홍보물 인쇄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각종 업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주보고 물을 떠오라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소주병이나 기타 다른 병에다 떠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채취와 관련, 물은 적합한데 뜨는 과정이 잘못되서 부적합을 받아 업소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수 용기를 무균 살균된 용기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채수병 구입 예산입니다.
마지막 운영수당에 위생접객업소 특별교육 강사료로 금년에도 고려대 교수를 초빙해서 접객업소 교육을 시켰었는데 보건소에 강사료가 없어서 군하고 협의해서 해결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를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단속을 할 때 필요한 급량비 1,500천원과 퇴폐영업, 불법영업, 위생지도, 각종 부정·불량 식품 수거, 위생업무와 관련된 활동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식비는 야간에 위생업소 단속할 때 필요한 급식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에 식품 접객업소 간판 교체비로 10,000천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막국수 하면 춘천의 막국수라는 선입견을 갖는데 우리 양양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막국수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막국수라는 간판으로 허가된 곳이 관내에 3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양양군의 특수한 우리 양양군만의 특색있는 것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는 막국수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고유 음식인 메밀국수라고 하자 이래서 전부 기존에 설치했던 막국라는 간판을 메밀국수로 교체하기로 이미 업주들하고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 업주들과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우리 생각은 메밀국수로 바꿔서 양양의 특색있는 것을 홍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했더니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간판을 일부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업소당 300천원 정도씩은 보조를 해 주고 보통 700∼800천원, 대형 간판은 1,000천원 정도 들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300천원 내외로 좀 보조를 해 줘서 메밀국수 상호로 전부 바꿀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는 매월 보건지소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식으로 매월 3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이용 시설 설치로 9,510천원을 계상한 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신축 보건소도 아직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도 앞으로 리프트 형식의 장애인 시설을 하고 보건지소는 과거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리프트라든가 이런 시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출입하는데 계단을 설치한 것을 휠체어라도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개선해야겠다 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9,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서림 보건진료소 지붕 도색으로 서림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퇴색이 되서 내년에 서림 보건진료소는 군비를 투입해서 도색을 하려고 6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3,910천원은 관내 진료소의 창문이나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진료소의 창문들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서 그래서 창문 교체와 관련된 예산 3,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수용비는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보건지소는 근무 인원도 많기 때문에 월 300천원씩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는 혼자 근무하고 또 건물 크기도 적고 해서 매월 100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매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양양군민들의 숙원이었던 보건소 신축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이전에 완공을 해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금년 1,849,798천원보다 약 22%가 증액된 2,382,776천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 사업이 1,694,579천원, 보건소 신축 관련 사업이 311,577천원, 진료사업이 147,164천원, 건강관리사업이 81,006천원, 예방의약사업에 91,320천원, 위생관리사업이 22,420천원, 보건지소 운영사업이 27,510천원,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이 7,200천원입니다.
187페이지와 관련된 세항별 내역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187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관련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607,329천원은 인건비 1,035,469천원과 경상적경비 571,86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1,035,469천원이고 이 내용은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13,730천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등 총 571,86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사이에 198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임차료로 40,000천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전 신축해 가면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확보를 못해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신축하느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검토결과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임대아파트 2동을 임대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30천원씩 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한 것은 우리가 각 지소마다 6∼7명씩 마을 건강원을 임명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 800천원이고 그 다음 시설비 중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전국의 보건소를 전부 전산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국·도비 50,000천원이 이미 지원이 돼 있습니다.
자체 부담금 군비 5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 6,250천원은 도비하고 군비인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6개소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진료소와 보건소의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화상 회의하는 식으로 그래서 진료를 하고 보건소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는 그래서 환자가 보건소 원거리까지 오지 않고 진료소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입암 보건진료소 울타리는 잘 아시다시피 성황당 바로 옆에 붙고 또 도로변에 있는데 담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혼 여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울타리를 해 주려고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은 안마 의자라든가 지금 단순히 물리치료 기구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자전거 운동기, 디핑머신이라든가 이런 안마 벨트라든가 물리치료와 관련된 보조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고 한방진료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한의사가 없지만 내년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중보건의사가 각 시도에 배치되는데 희망하는 것만큼 인력 배치가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보건소가 신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와 협의를 해서 5월부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서 한방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의 일반수용비 현수막 및 오색테이프는 보건소 준공과 관련해서 12월 말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날씨관계 등 여러 가지 생각에서 내년 연초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현수막이라든가 테이프, 감사패, 초청장 인쇄, 장갑이라든가 그 부대적인 시설에 활용하는 것으로 2,65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은 보건소 준공때 오는데 그래도 식사는 한끼 대접을 해야겠다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06페이지에 지금 현재 보건소 소각로 시설은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 하고 있는 소각로를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각로가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기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신축 보건소에 소각로 설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건물만 신축을 해 놓았지 부대적인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옆 울타리와 그리고 뒷부분의 주차장 포장공사 그래서 총 43,827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의 각종 간판, 도로변 양 진입로의 간판이라든가 보건소 건물에 부착해야 할 간판 이런 것을 계상했고 다음 청사 안내판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신축 사업에 전기, 기계, 상·하수도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감리비 이것도 채무부담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엑스레이 필름이라든가 구강보건 홍보물, 보관함, 각종 서식인쇄는 일상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도 그런 연관성이고 각종 수수료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의 건치아동선발대회 표창장 제작은 매년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양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양양군의 특수 시책으로 건강치아선발대회라든가 포스터 그리기 등 구강보건의 날 기념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관계 이것은 장비유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동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결핵, 구강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의 재료비도 각종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 100,000천원, 치과환자 진료 8,960천원으로 이것은 각종 진료와 내과, 치과, 한방과 관련된 약품 또는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레버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68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에 한방도 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치과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치석제거 이런 것을 늘리려고 합니다.
레버댐이라는 것은 치아 홈 메우기를 할 때 침이 흐르지 않게 타액이 수술부위에 흐르지 않게 빨아내는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포붓도 치아 홈 메우기와 관련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소모품, 임산부 관리 영양제 구입, 또 건강진단하는 시약,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이런 예산인데 이 예산은 거의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수요 판단을 접종자 판단을 해서 한 번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강보건의 날에 참석하는 직원이라든가 외부 인사에 대한 급식관계가 되겠고 또 밑의 기타 보상금은 건강치아선발대회를 해서 학생들한테 시상금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상할 때 등수에 든 학생 뿐만 아니라 참석한 학생들한테도 기념품이라도 줘서 구강보건 홍보사업도 같이 해야겠다 해서 어떤 경우는 참석자한테 티셔츠를 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참석자한테 칫솔이라든가 구강보건과 관련된 참가 기념품으로 주는 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자료 인쇄, 카드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에 가정방문이라든가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비를 4,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매일 장터민원실에 나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또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가정방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측정과 란셋이나 스틱이라든가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고 각종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에 가정방문 상담용 가방 구입비 500천원은 기존에 사용하는 가방이 상당히 낡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가정방문 다니는 여직원들이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구입하려고 500천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방문자들이 혈압계도 필요해서 몇 개는 있지만 부족해서 보충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에 내년도 도의 계획이 공공근로를 하되 보건소에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4명을 채용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식대 이런 사항이고 다음 215페이지에 영유아들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각종 예방접종이 실시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 모자보건관리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정신박약아가 된다든가 각종 질병을 사전에 알아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도 물론 가검물을 채취하지만 민간 병원에 가서 분만을 했을 때 민간 병원에서도 또 채취 검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이 과거에는 몇 백명, 몇 천명씩 했지만 이 사업은 점점 줄어서 내년도에 20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이것은 농어촌의 진료소 관내에 있는 노인들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등 각종 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은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 그런 데다가 전부 도에서 군과 협의해서 위탁을 합니다.
보건소 자체 검사장비가 기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4대 암과 골다공증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재활 장비로 금년에도 휠체어라든가 목발 이런 것을 일부 사서 재가 환자한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장비를 더 보강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전염병 예방 수인성 질병인 법정 질병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 중간부분에 보면 질병 모니터 요원 신고 전화카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500천원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질병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전화해 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화카드 하나라도 제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주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각종 홍보라든가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보건소에서 주사 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적출물이 처리됩니다.
우리는 자체 적출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에 필요한 예산과 하계 방역 소독하는 분들에 대한 위생복, 또 야간에 방역 소독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1,200천원, 그리고 각종 소독과 관련된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마약단속, 의약업소 지도단속, 만성병 관리 등 각종 업소라든가 마약, 전염병 예방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재료비는 하계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살충, 살균, 연막이라든가 분무용 각종 소독에 필요한 약품대를 총 59,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독약은 읍면에도 하계에 자율 방역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서 자율 방역단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약품비와 장비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데 필요한 유류, 휘발유하고 경유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질병 정보 모니터 그 분들한테 우리가 각종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62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 관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내년에도 각종 수 천명을 예방접종을 하는데 혹시나 부작용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보건소에서 검사와 관련된 시약을 계상했고 그리고 예방접종,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한 예방접종약이 되겠고 223페이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수를 해서 쓰기는 했는데 내구연한도 다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를 각각 1,650천원, 2,200천원으로 차량용에 필요한 연막기하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휴대용 소독기 4대를 더 확보해서 보건소에서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읍면에도 장비를 대여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생관리의 각종 허가증, 신고증에 필요한 인쇄비, 또 그것을 관리하는 바인더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이것은 사실은 우리 나라가 음식으로 인한 식당과 관련해 낭비성이 많다 이래서 좋은 식단이라고 추진은 하지만 오랜 관습 때문에 사실상 식단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홍보와 관련된 홍보물 인쇄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고 각종 업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주보고 물을 떠오라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소주병이나 기타 다른 병에다 떠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채취와 관련, 물은 적합한데 뜨는 과정이 잘못되서 부적합을 받아 업소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수 용기를 무균 살균된 용기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채수병 구입 예산입니다.
마지막 운영수당에 위생접객업소 특별교육 강사료로 금년에도 고려대 교수를 초빙해서 접객업소 교육을 시켰었는데 보건소에 강사료가 없어서 군하고 협의해서 해결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를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단속을 할 때 필요한 급량비 1,500천원과 퇴폐영업, 불법영업, 위생지도, 각종 부정·불량 식품 수거, 위생업무와 관련된 활동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식비는 야간에 위생업소 단속할 때 필요한 급식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에 식품 접객업소 간판 교체비로 10,000천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막국수 하면 춘천의 막국수라는 선입견을 갖는데 우리 양양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막국수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막국수라는 간판으로 허가된 곳이 관내에 3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양양군의 특수한 우리 양양군만의 특색있는 것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는 막국수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고유 음식인 메밀국수라고 하자 이래서 전부 기존에 설치했던 막국라는 간판을 메밀국수로 교체하기로 이미 업주들하고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고 관련 업주들과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우리 생각은 메밀국수로 바꿔서 양양의 특색있는 것을 홍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했더니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간판을 일부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업소당 300천원 정도씩은 보조를 해 주고 보통 700∼800천원, 대형 간판은 1,000천원 정도 들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300천원 내외로 좀 보조를 해 줘서 메밀국수 상호로 전부 바꿀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는 매월 보건지소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식으로 매월 3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이용 시설 설치로 9,510천원을 계상한 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신축 보건소도 아직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도 앞으로 리프트 형식의 장애인 시설을 하고 보건지소는 과거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리프트라든가 이런 시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출입하는데 계단을 설치한 것을 휠체어라도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개선해야겠다 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9,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서림 보건진료소 지붕 도색으로 서림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퇴색이 되서 내년에 서림 보건진료소는 군비를 투입해서 도색을 하려고 6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3,910천원은 관내 진료소의 창문이나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진료소의 창문들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서 그래서 창문 교체와 관련된 예산 3,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수용비는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보건지소는 근무 인원도 많기 때문에 월 300천원씩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는 혼자 근무하고 또 건물 크기도 적고 해서 매월 100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매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99년 대비 43,23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99년 대비 43,23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193페이지의 경상적경비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71,860천원 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박철수 위원 일반운영비가 43,239천원 늘었는데 대충 어떤 쪽의 예산이 늘었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방금 전 일괄 설명을 드릴 때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신축을 못하고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난번에는 숙소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숙소가 없어서 앞에 모자보건센터라고 과거에 창고로 사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개조를 해서 한 사람은 거기를 사용하고 한 사람은 그것도 안되서 속초에서 아파트를 전세 내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창고를 개조를 해서 한 사람은 거기를 사용하고 한 사람은 그것도 안되서 속초에서 아파트를 전세 내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20,000천원 가지고 한 동씩 얻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최근에 양양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니까 20평정도 한 동에 20,000천원이면 가능 할 것 같아서 그걸 두 동을 얻을 계획입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한방 의사까지 확보하면 의사가 3명이 되는데 한의사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두 동 임대료인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한방 의사까지 확보하면 의사가 3명이 되는데 한의사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두 동 임대료인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녁 내내 숙직을 하다가 세이콤 보안장치를 해 놓고 밤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이콤을 작동시켜 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나와서 문을 개방해 놓는 이런 형태로 숙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녁 내내 숙직을 하다가 세이콤 보안장치를 해 놓고 밤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이콤을 작동시켜 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나와서 문을 개방해 놓는 이런 형태로 숙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밤에 누가 아파서 연락이 오게 되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연락은 전부 당직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숙직자가 야간에 들어가더라도 전화 연결이 다 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숙직자가 야간에 들어가더라도 전화 연결이 다 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자동 연결 장치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당직실로 오면 당직실에서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숙직자 하고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매년 봄, 가을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근무는 전 직원이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를 짜서 통상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1개조가 몇 명씩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 인력 34명이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저같은 경우는 조가 없이 토요일, 일요일 매일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근무자 조치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 예, 일부는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있고 마을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비상근무를 하면 20일밖에 안 돼 있는데 산화경방 때문에 근무하는 것이 몇 개월씩 되는데 20일만 해서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사실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일수에서는 급식비가 더 필요하지만 군 예산 형편상 그 정도만 요구가 되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마을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현장 도로변, 취약지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마을 취약지에 보면 차량에 산불조심이라는 빨간 깃발을 달고 있는 차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변이나 취약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 가서 산불 예방과 관련된 홍보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도로변, 취약지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마을 취약지에 보면 차량에 산불조심이라는 빨간 깃발을 달고 있는 차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변이나 취약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 가서 산불 예방과 관련된 홍보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오늘도 나갔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오늘은 안 나갔습니다.
평일에는 안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안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철수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 관계 종사원, 물론 공무원하고 관내 의사들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다수 참석을 합니다.
행사는 같이 하지만 내용은 두 가지를 하는데 건강 치아 선발은 당일 날 할 수 있지만 포스터 그리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 초등학교에 계획을 통보해서 포스터를 그려서 제출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학교 미술 선생님한테 사전에 심사를 의뢰해서 그날 시상하는 행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치아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잘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 중에 건강한 치아를 지닌 학생을 약 80여명을 1차 선발을 해서 행사 당일 보건소에서 다시 치과의사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이 다시 최종 선발을 해서 그날 포스터 부문 입상자, 치아 부문 입상된 학생을 함께 표창을 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솔한 학생이 많습니다.
150∼2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같이 하지만 내용은 두 가지를 하는데 건강 치아 선발은 당일 날 할 수 있지만 포스터 그리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 초등학교에 계획을 통보해서 포스터를 그려서 제출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학교 미술 선생님한테 사전에 심사를 의뢰해서 그날 시상하는 행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치아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잘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 중에 건강한 치아를 지닌 학생을 약 80여명을 1차 선발을 해서 행사 당일 보건소에서 다시 치과의사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이 다시 최종 선발을 해서 그날 포스터 부문 입상자, 치아 부문 입상된 학생을 함께 표창을 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솔한 학생이 많습니다.
150∼2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부기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 급식비 해서 100명으로 돼 있고 보건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10천원씩 해서 150명으로 돼 있는데 100명하고 한 250명이 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봤을 때 몇 백명이 오는지는 안 가 봤으니 모르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시상금 하면 가장 특출한 또 남다른 그런 부분에서 상이 주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150명이나 상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식이 잘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시상금 하면 가장 특출한 또 남다른 그런 부분에서 상이 주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150명이나 상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식이 잘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주혁 보건소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99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24,236천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볼 때 약품 구입이나 의료장비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료비가 '99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24,236천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볼 때 약품 구입이나 의료장비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내년도에 한방하고 치과 과목을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약품이라든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약품이라든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반 약품대보다도 많이 계상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도를 보면 9,538천원이었는데 한방 관계로 인해서 일반 약품대보다 더 많이 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작년도를 보면 9,538천원이었는데 한방 관계로 인해서 일반 약품대보다 더 많이 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보건소장 전은표 한방 뿐만 아니고 치과 진료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철수 위원 치과하고 한방하고 두 가지가 그렇게 된 겁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급량비가 야간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연중 어느 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급량비가 야간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연중 어느 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8월, 9월에 가장 많이 합니다.
7월, 8월, 9월에 가장 많이 합니다.
○박철수 위원 여름철 더울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6개 읍면을 담당을 해서 하루에 6개 읍면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수혜를 받는 지역은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소독해 준다고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6개 읍면을 담당을 해서 하루에 6개 읍면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수혜를 받는 지역은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소독해 준다고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곳은 전혀 소독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시내 일원에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보면 3명이 80일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내 일원만 계속 한다고 하면 줄잡아 한 3개월 하면 90일로 매일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농촌지역도 앞으로 방역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관계인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급성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관계인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급성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221페이지하고 222페이지가 연관된 사항 말씀입니까?
○박철수 위원 예.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2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 군비 부담의 예산을 계상했고 222페이지에 일본뇌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무료, 유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유료는 어떤 사람한테 유료로 하고 무료는 어떤 사람한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무료는 주로 영세민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수 위원 연간 몇 명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작년도같은 경우는 2,970명을 일본뇌염만 접종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우리 군 인구가 3만명 되는데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해 줘야 하는데 그 중에는 접종을 기피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 관계는 우리가 단속을 할 때 과거에는 우리 기관 주관으로 단독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근래에는 우리 위생업무 담당자가 담당부터 전 직원이 여자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근래에는 전부 경찰, 검찰, 민간의 합동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단속도 있지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근래에는 우리 위생업무 담당자가 담당부터 전 직원이 여자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근래에는 전부 경찰, 검찰, 민간의 합동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단속도 있지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합동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관련 단체 이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사람들 간담회 하러 나와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외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야간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외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야간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하는 급식비로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메밀국수 간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메밀국수로 꼭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메밀국수 간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메밀국수로 꼭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춘천막국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고향, 우리 양양, 우리 지역의 고유한 것을 찾자 그래서 상호를 독특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그걸 해 보자고 해서 과거부터 먹어왔던 메밀국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양양이라는 곳을 전국에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전적으로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전적으로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토속식품이나 특수한 우리 양양군 지역에서 전국에 없는 그런 토속식품같은 경우는 특유한 상호 명칭을 붙여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 보는데 춘천 하면 막국수, 막국수 하면 춘천, 이런 정도의 물론 우리 도내는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호 명칭같은 것도 돼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텐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호 명칭같은 것도 돼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텐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 지난 해 이 자리에서 김돈일 위원께서 출장소가 폐지되니까 어성전진료소에 팩스라도 하나 설치해서 팩스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연구 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특성상 그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 가정방문 이것도 그 분들이 혼자서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소의 특성상 그렇게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 가정방문 이것도 그 분들이 혼자서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걸 전화상으로 주문을 하면 그걸 군청에다 통보를 하고 받아서 방문할 때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 주면 찾아오겠다 하면 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셨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어성전진료소가 그 때 당시에 지금 진료소에서 마을회관하고 합동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때 병행해서 신축이 되면 그걸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 때 병행해서 신축이 되면 그걸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았습니다.
어성전 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소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 번 실행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성전 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소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 번 실행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지소입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이 계단으로 못 오르니까 콘크리트로 계단 없이 설치하는 이런 수준이겠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상형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같은 시설부대비 항목이니까 보건진료소에 창문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팩스 민원도 설치하고 원래 보건진료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건강상담이라든가 사랑방같이 어떤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테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랑방 기능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도서나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같은 것을 설치해 놓아서 지역에서 그런 농어촌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창문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도 해야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죠?
당장 창문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도 해야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보건진료소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상형 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인 위탁금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자보건, 노인 무료진료, 장애인 건강 무료진료라고 해서 이런 쪽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 쪽으로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노인 무료진료 이런 시설을 하는 데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수정예산을 만들 때 노인에 한정하지 말고 소년소녀 가장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간단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수정예산 짤 때 이것을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방접종이 그냥 일반 예방접종하고 급성 예방접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접종 약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220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방접종이 그냥 일반 예방접종하고 급성 예방접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접종 약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같은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단가가 두 가지 모두 틀린데 앞의 접종 약품으로 일반이나 급성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 모두가 가격이 어떻게 맞지를 않는데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일반 접종 약값이 2,350원이고 급성은 3,498원, 또 장티푸스는 급성이 5,003원인데 비해서 일반 접종 약값은 5,500원, 유행성출혈열 일반 약품은 7,700원, 그 다음에 급성은 6,951원, 인플루엔자는 급성은 4,000원, 일반은 3,500원으로 모두 약품값이 이렇게 상이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그것은 혼선이 오도록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방접종 약을 구입을 했던 사례 이런 것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뒤에 똑같은 약품인데도 산출기초를 보면 각각 접종약이 앞의 단가하고 뒤의 단가가 다른 것은 도에서 지원하면서 예방접종 약이 속초하고 우리하고도 틀립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내년도 3월달에 일괄 입찰을 봐서 그 입찰 가격을 전부 양쪽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방접종 약을 구입을 했던 사례 이런 것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뒤에 똑같은 약품인데도 산출기초를 보면 각각 접종약이 앞의 단가하고 뒤의 단가가 다른 것은 도에서 지원하면서 예방접종 약이 속초하고 우리하고도 틀립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내년도 3월달에 일괄 입찰을 봐서 그 입찰 가격을 전부 양쪽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부기 자체를 보았을 때 같은 약값이 한 장 넘어가면 틀리고 또 한 장 넘어가면 다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우스운 얘기인데 여하튼 부기 산출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우스운 얘기인데 여하튼 부기 산출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약 여덟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소 두 가지 정도는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내용 중에는 중복이 안 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거 안 하면 어떨까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과 협조해서 보건소 안의 시설물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며칠동안이라도 방영을 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다소 두 가지 정도는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내용 중에는 중복이 안 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거 안 하면 어떨까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방송과 협조해서 보건소 안의 시설물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며칠동안이라도 방영을 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준공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더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일부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돈일 위원 준공식 참석 대상 인원이 한 150명 정도로 돼 있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기왕이면 많은 돈 들여서 지은 것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옛날처럼 자꾸 어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준공식보다는 그 외의 홍보대책을 물론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매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공식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옛날처럼 자꾸 어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준공식보다는 그 외의 홍보대책을 물론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매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공식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안 할 수는 없단 말씀이죠?
○보건소장 전은표 여러 가지 생각 면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음 198페이지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농림경제과에 세워져 있고 다른 실과소는 안 세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만 특별하게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사업소에는 산불 비상근무와 관련해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나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모두가 인원이 차출되서 근무를 하는데 '99년도에 서 있는 것을 그 때에도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보건소만 서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203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전산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을 해서 국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는데 전산화 내용은 각종 전부 수동, 수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계수 관리부터 앞으로 예측 지표까지 전산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을 내면 지금까지는 손으로 내고 처방을 받아쓰고 다시 투약하는 데도 약품 수불관계도 전부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 처방을 내려서 입력을 하면 의료보험 청구까지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또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각종 전염병 환자 등 투약해야 할 날짜까지 그것까지 전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는데 전산화 내용은 각종 전부 수동, 수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계수 관리부터 앞으로 예측 지표까지 전산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을 내면 지금까지는 손으로 내고 처방을 받아쓰고 다시 투약하는 데도 약품 수불관계도 전부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 처방을 내려서 입력을 하면 의료보험 청구까지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또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각종 전염병 환자 등 투약해야 할 날짜까지 그것까지 전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어떤 시설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값 같은데요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저희가 10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비가 중점이 됩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기계 값이 거의 80,000천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저도 설치를 안해 봐서 확실한 기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가 시설 장비 설치비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기본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실정에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시설을 할 때 선택적으로 약간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기계 값이 거의 80,000천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저도 설치를 안해 봐서 확실한 기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가 시설 장비 설치비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기본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실정에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시설을 할 때 선택적으로 약간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종합병원의 어떤 의료 시스템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거기에다가 일반 보건 예방활동 차원이고 병원의 프로그램보다는 보건소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국비는 지금 내시는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시가 돼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이것도 같이 수입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이것은 당초 금년도에 이미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우리가 금년도에 50,000천원 부담을 못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사업 발주는 언제 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내년에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지금 있는 분들과 앞으로 한방 공중보건의 이 분들에 대한 1인당 지급하는 수당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구요, 206페이지의 소각로 시설은 소각물 내용물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소각물은 통상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 그 중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일반 소각로에 소각하지 못하는 진료와 관련된 적출물 만큼은 전문 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김돈일 위원 거의 사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지금 재질 구조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 기존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기능이 수리를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기능이 수리를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서
○김돈일 위원 그것도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전기 모터로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 자체 발주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현재 돼 있는 소각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208페이지 이것도 한 번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일반운영비가 '99년 대비해서 1,425천원에서 5,465천원으로 약 3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것하고 210페이지 재료비도 약 100,000천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방의약사업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재료비같은 경우는 45,262천원이나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재료비같은 경우는 45,262천원이나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210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방 치료라든가 치과에서 치석 제거 이런 데 추가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과거에 예산이 보건행정에 계상됐다가 이것이 진료사업 쪽으로 변경 편성을 해서 일부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한 면도 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행정 사업이 줄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크게 보면 한방과 치과 그 쪽에 늘어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치과가 지금 보건소에 없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단순히 보건소 치과 진료는 치료 중심의 진료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치석 제거까지 전부 하려고 합니다.
불소 도포붓부터 치아 홈 메우기, 그 다음에 치석 제거 이것은 못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재료를 확보해서 전부 확대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치석 제거까지 전부 하려고 합니다.
불소 도포붓부터 치아 홈 메우기, 그 다음에 치석 제거 이것은 못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재료를 확보해서 전부 확대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이걸 저도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실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그걸 한 번 분석해서 늘어나고 줄어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214페이지 가정방문 상담용 혈압측정기를 5개를 산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가 현재 보건소 전체에서 각 파트별로 쓰고 있는 혈압기가 16개 정도 됩니다.
가정방문 상담용으로 10개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방문 사업을 할 분들이 국도비 지원, 자체 예산으로 4명이 늘어납니다.
가정방문 상담용으로 10개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방문 사업을 할 분들이 국도비 지원, 자체 예산으로 4명이 늘어납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전체 16개 정도가 있는데 5개를 더 산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그럼 16개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이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평균 3∼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몇 대씩 계속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사용해 봐서 그 장비의 성능을 보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매년 보충하는 형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취학 전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관리하는 기본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신생아같은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스스로 파악한 것도 있고 또 읍면에 신생아 등록도 있고 또 병원에서 분만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반 개인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개인 병원에서도 일부 접종을 하는데 개인 병원하고 보건소의 차이점이 접종 단가가 상당히 틀립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비싼 데도 보건소에 약이 없거나 또 다른 이유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 받고 일반 개인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보세요?
○보건소장 전은표 영유아는 제가 생각하기는 대부분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0% 미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0% 미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보건소장 전은표 병원마다 약간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돈일 위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올 한 해만 해 보십시오.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만 해 보십시오.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 226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메밀국수로 간판을 바꾸자는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것을 고유한 브랜드로 갖자 하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밀국수 업소가 34개소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메밀국수 업소가 34개소밖에 안 되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물론 냉면이라든가 다른 상호로 해서 메밀국수를 취급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무슨 막국수 형태의 허가를 받은 업소만 34개소입니다.
기타 막국수 상호로 안 나가고 일반 음식점으로 나가서 막국수를 하는 그런 집까지 한다면 34개소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막국수 상호로 안 나가고 일반 음식점으로 나가서 막국수를 하는 그런 집까지 한다면 34개소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메밀국수라고 간판을 다시 만들 경우에 400천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1개 업소에 나가는 돈이 400천원이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전은표 업소당 나가는 돈은 400천원이 안 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 부분은 업주들하고 얘기가 됐겠지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 기본적으로 300∼400천원을 보조해 주면 그 다음에 추가로 700천원, 800천원 견적이 나왔을 때 추가 부담은 업소에서 전부 부담하면서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이미 간담회때 의견 개진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왕이면 막국수라는 말을 아예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는 메밀국수라고 하고 아직도 메밀국수만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식당에서는 또 막국수라고 쓰면 우스운 경우도 있으니까 이왕 하실 거라면 그런 업소도 협의를 해서 전체 메밀국수라는 말로 다 붙이게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게 한 번 유도하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신축 보건소는 아직 1층에서 2층은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진료 관계는 1층을 전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설계에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신축한 것은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진료 관계는 1층을 전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설계에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신축한 것은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혹시 또 몰라서 1층과 2층 사이를 시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소만 표시가 돼 있고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자료를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예산서에는 지소만 표시가 돼 있고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자료를 이미 제출해 놨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 의회에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짚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신축할 때 해야지 집을 다 지어놓고 또 한다는 것은 이건 좀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그걸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하려면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고 깨고 이래야 될텐데 아예 장애인들이 올라갈 일을 만들지 말든지, 차라리 밑에다 전화를 설치해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직원이 내려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신축할 때 해야지 집을 다 지어놓고 또 한다는 것은 이건 좀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그걸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하려면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고 깨고 이래야 될텐데 아예 장애인들이 올라갈 일을 만들지 말든지, 차라리 밑에다 전화를 설치해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직원이 내려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앞서 위원들이 모두 질의를 했고 저는 그 중에서 빠진 것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안마의자외 4종으로 1,280천원씩 5종이라고 했는데 5종 모두 1,280천원짜리는 아닐텐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하고 한방진료 장비 구입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안마의자외 4종으로 1,280천원씩 5종이라고 했는데 5종 모두 1,280천원짜리는 아닐텐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하고 한방진료 장비 구입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210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가 4천원씩 250인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약품명이 나와야 될텐데 금액 4천원이라고 나왔으니 그것도 보기에 애매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무엇 하는데 드는 약품외 몇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가 4천원씩 250인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약품명이 나와야 될텐데 금액 4천원이라고 나왔으니 그것도 보기에 애매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무엇 하는데 드는 약품외 몇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약 업소 지도단속 여비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약방의 판매 약값이 업소의 자율에 의한 것인지, 각 지역마다 다른데 그래서 어떤 것을 단속하는지, 약품 값을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약종류를 파는 것을 단속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의약 업소 지도단속은 물론 약값도 기준가 이하로 판매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요즘 많이 얘기되는 일부 품목은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팔아야 된다 하는 약품 판매와 수불관계, 그 다음에 마약같은 것은 전부 대장에 기재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또 한 가지 약품 성분이 미달된다든지 유통되는 약품이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약품을 유통시켜서는 안 되겠다, 긴급 봉인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약품 성분과 관련해서 봉인을 하라, 봉인을 해제하라, 수거하라,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요즘 많이 얘기되는 일부 품목은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팔아야 된다 하는 약품 판매와 수불관계, 그 다음에 마약같은 것은 전부 대장에 기재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또 한 가지 약품 성분이 미달된다든지 유통되는 약품이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약품을 유통시켜서는 안 되겠다, 긴급 봉인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약품 성분과 관련해서 봉인을 하라, 봉인을 해제하라, 수거하라,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에 에이즈 검사 시약을 작년도에도 1,600천원이고 금년도에도 1,6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에 에이즈 검사 시약을 작년도에도 1,600천원이고 금년도에도 1,6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에이즈 검사는 접객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제일 많이 하고 일반인들은 건강검진때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관내에는 숫자상에는 에이즈 환자가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거주를 하다가 경기도에서 전출을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거주지를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이즈 관리 지침상에 이 사람들 소재가 파악이 안 될 때에는 본적지에서 관리해라 해서 카드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숫자상에는 2명이지만 관내에는 실제로 거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그 분들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몇 번씩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주를 하다가 경기도에서 전출을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거주지를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이즈 관리 지침상에 이 사람들 소재가 파악이 안 될 때에는 본적지에서 관리해라 해서 카드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숫자상에는 2명이지만 관내에는 실제로 거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그 분들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몇 번씩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검사를 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전은표 관내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월별 약품 구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다는 파악을 못 했는데 통계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매월 구입하는 양하고 재고량하고 잘 파악을 해서 집계표도 맞고 꼭 필요한 사항들만 구입을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매월 구입하는 양하고 재고량하고 잘 파악을 해서 집계표도 맞고 꼭 필요한 사항들만 구입을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작년도 2,571,139천원보다 1,729,376천원이 감액된 841,76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사업은 작년도 226,829천원보다 54,612천원이 증액된 281,44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작년도 42,083천원보다 13,268천원이 증액된 55,35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20,783천원보다 1,732천원이 감액된 19,05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항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99년도 21,300천원보다 15,000천원이 증액된 36,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년도 13,200천원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14,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기본 업무추진비가 3,000천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500천원, 프린터 토너 구입이 500천원,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3,000천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야간근무 급식비로 3,000천원, 다음 임차료는 어업권 실태조사 선박 임차료가 1,200천원,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 장비 임차료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99년도 5,700천원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6,7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역별은 국내여비로 원산지 표시 시군 합동단속 여비가 1,500천원, 방치폐선 및 불법 어선 건·개조 합동단속 여비가 1,200천원, 어업권 운영지도 업무추진비가 3,000천원, 어장정화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99년도 대비 증감없이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0천원에 2,400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99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이 풀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 3,000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이 2,000천원,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1,000천원으로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금년도 1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서식어류 생태 조사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연구소와 합동으로 남대천 서식어류 생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 184,746천원보다 41,344천원이 증액된 226,0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99년도보다 75,344천원이 증액된 210,0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99년도보다 77,344천원이 증액된 210,0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공동어장 정화가 180,090천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가 160,080천원, 도비가 6,003천원, 군비가 14,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으로 총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34,000천원이 감액된 1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어장 측량 보조기점 용역비가 10개소에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어장도를 10,000분의 1 어장 기본연락도가 새로 제작이 됐는데 지금 보조기점이 없어서 측량을 하다 보면 오차 발생으로 인해서 어업권 분쟁이 예상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1,771,938천원이 감액된 522,1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12,422천원이 증액된 22,42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는 내용이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9년도보다 5,000천원이 증액된 1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임차료 중에 수산 증·양식 예찰 어선 임차료가 1,000천원, 항포구 매몰토사 장비임차료가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작년도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수산 증·양식 업무추진비가 2,000천원, 공유수면 관리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 업무가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422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소규모 어항 표사이동 전문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소규모 항포구에 지금 해일이라든가 파도로 인해서 매몰된 항포구 표사이동 전문조사 인부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양토목직 전문 공무원이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보다 1,784,360천원이 감액된 499,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99년도보다 1,844,360천원이 감액된 379,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99년도 43,000천원보다 23,000천원이 증액된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역으로는 해면어류 치어 방류가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9,800천원, 군비 46,200천원으로 총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9년도보다 1,834,000천원이 감액된 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해안 파제벽 시설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리 방사제 설치비가 150,000천원으로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이고 남애1리 파제벽 설치가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으로 150,000천원이고 총 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9년도보다 33,360천원이 감액된 13,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어패류 양식 시설로 전복 양식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40%에 해당하는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개량부자 공급도 총 사업비 40%로 국비 보조금 1,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60,000천원이 증액된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물치 주차장 TTP 보강 사업이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돌김 소득화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원개발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12,050천원이 감액된 38,2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9년도보다 8,590천원이 감액된 18,220천원이 계상됐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불법어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 수산자원보호 알림판 설치 1,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어업지도선 검사 수수료로 150천원, 불법어업 단속 휴대폰 사용료 960천원, 불법어업 단속 무전기 검사료 100천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급식비가 2,000천원, 태·폭풍이라든가 기상 악화에 따른 비상근무 급식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으며, 다음은 선박비입니다.
선박 유류대 휘발유가 5,000천원, 잡유가 660천원, 선체 유지비 550천원, 선체 수리비 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99년도보다 500천원이 증액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입니다.
내역별로는 불법어업 시군 교체 합동단속 여비로 2,000천원, 사법 경찰관 정보수집 및 재해예방활동 여비가 1,000천원, 재첩 전국 자원량 및 채취 실태, 자원화 방안 파악에 따른 여비 500천원, 해양오염 방지 지도감독 여비 500천원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이관받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자체단속 여비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보다 3,460천원이 감액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이것은 국비 12,000천원, 도비 4,000천원, 군비 4,000천원으로 총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작년도 2,571,139천원보다 1,729,376천원이 감액된 841,76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사업은 작년도 226,829천원보다 54,612천원이 증액된 281,44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작년도 42,083천원보다 13,268천원이 증액된 55,35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20,783천원보다 1,732천원이 감액된 19,05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항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99년도 21,300천원보다 15,000천원이 증액된 36,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년도 13,200천원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14,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기본 업무추진비가 3,000천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500천원, 프린터 토너 구입이 500천원,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3,000천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야간근무 급식비로 3,000천원, 다음 임차료는 어업권 실태조사 선박 임차료가 1,200천원,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 장비 임차료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99년도 5,700천원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6,7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역별은 국내여비로 원산지 표시 시군 합동단속 여비가 1,500천원, 방치폐선 및 불법 어선 건·개조 합동단속 여비가 1,200천원, 어업권 운영지도 업무추진비가 3,000천원, 어장정화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99년도 대비 증감없이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0천원에 2,400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99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이 풀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 3,000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이 2,000천원,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1,000천원으로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금년도 1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서식어류 생태 조사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연구소와 합동으로 남대천 서식어류 생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 184,746천원보다 41,344천원이 증액된 226,0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99년도보다 75,344천원이 증액된 210,0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99년도보다 77,344천원이 증액된 210,0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공동어장 정화가 180,090천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가 160,080천원, 도비가 6,003천원, 군비가 14,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으로 총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34,000천원이 감액된 1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어장 측량 보조기점 용역비가 10개소에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어장도를 10,000분의 1 어장 기본연락도가 새로 제작이 됐는데 지금 보조기점이 없어서 측량을 하다 보면 오차 발생으로 인해서 어업권 분쟁이 예상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1,771,938천원이 감액된 522,1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12,422천원이 증액된 22,42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는 내용이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9년도보다 5,000천원이 증액된 1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임차료 중에 수산 증·양식 예찰 어선 임차료가 1,000천원, 항포구 매몰토사 장비임차료가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작년도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수산 증·양식 업무추진비가 2,000천원, 공유수면 관리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 업무가 건설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422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소규모 어항 표사이동 전문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소규모 항포구에 지금 해일이라든가 파도로 인해서 매몰된 항포구 표사이동 전문조사 인부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양토목직 전문 공무원이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보다 1,784,360천원이 감액된 499,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99년도보다 1,844,360천원이 감액된 379,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99년도 43,000천원보다 23,000천원이 증액된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역으로는 해면어류 치어 방류가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9,800천원, 군비 46,200천원으로 총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9년도보다 1,834,000천원이 감액된 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해안 파제벽 시설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리 방사제 설치비가 150,000천원으로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이고 남애1리 파제벽 설치가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으로 150,000천원이고 총 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9년도보다 33,360천원이 감액된 13,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어패류 양식 시설로 전복 양식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40%에 해당하는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개량부자 공급도 총 사업비 40%로 국비 보조금 1,6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60,000천원이 증액된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물치 주차장 TTP 보강 사업이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돌김 소득화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원개발사업입니다.
'99년도보다 12,050천원이 감액된 38,2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9년도보다 8,590천원이 감액된 18,220천원이 계상됐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불법어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 수산자원보호 알림판 설치 1,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어업지도선 검사 수수료로 150천원, 불법어업 단속 휴대폰 사용료 960천원, 불법어업 단속 무전기 검사료 100천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급식비가 2,000천원, 태·폭풍이라든가 기상 악화에 따른 비상근무 급식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으며, 다음은 선박비입니다.
선박 유류대 휘발유가 5,000천원, 잡유가 660천원, 선체 유지비 550천원, 선체 수리비 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99년도보다 500천원이 증액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입니다.
내역별로는 불법어업 시군 교체 합동단속 여비로 2,000천원, 사법 경찰관 정보수집 및 재해예방활동 여비가 1,000천원, 재첩 전국 자원량 및 채취 실태, 자원화 방안 파악에 따른 여비 500천원, 해양오염 방지 지도감독 여비 500천원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이관받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자체단속 여비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보다 3,460천원이 감액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이것은 국비 12,000천원, 도비 4,000천원, 군비 4,000천원으로 총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00,000천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주로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소규모 항포구 사업비가 지금 내시가
○황봉율 위원 내시가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내시가 지금 늦게 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포구 매몰토사 장비 임차료가 4개소에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항내에 유입되는 모래를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포구 매몰토사 장비 임차료가 4개소에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항내에 유입되는 모래를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이 1개소에 3,000천원씩 해서 사업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예산조정 문제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에 사업 요구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삭감해도 된다고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조사할 인원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돌김 소득화 사업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예산 계상 되기 전에 어떤 어민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양양 돌김 하면 옛날부터 품질이 좋아서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돌김 생산량도 지금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이 아니고 증식 차원에서 자연석을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당한 어촌계를 선정해서 투석식으로 돌김 증식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해안가에 돌을 넣어서 양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먼저 312페이지에 표사이동 조사 인부임을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해양토목을 전공한 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인부를 사역을 해서 매몰토사가 많이 되는 항포구를 표사이동에 대해서 해류라든가 여러 가지 표사이동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에 있는 토목직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니죠, 이것하고 각종 수산사업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사이동같은 것은 장기적인 관찰이라든지 어떤 측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에 배치할 계획이 해양토목공학을 전공한 그 분야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사이동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에 배치할 계획이 해양토목공학을 전공한 그 분야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사이동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토목직 외에 한 사람이 더 온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양양군 정원에 의해서 해양토목을 전공한 직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양군 정원에 의해서 해양토목을 전공한 직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표사이동 관계만 연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표사이동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방파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금 있는 사람은 작년도에 조사원으로 일시 사역 인부로 사용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채용을 해서 정식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채용을 해서 정식 발령을 받게 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령을 받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사람이 사무실안의 일만 해도 되는데 항포구의 표사이동 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부임은 그 사람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 업무로 봐서는 방파제 업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면 방파제 설계를 하면서 이것도 병행해서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에 광진리 방사제하고 남애1리 파제벽에 300,000천원이 도비와 군비가 50%씩 해서 3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광진리 어선 세력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313페이지에 광진리 방사제하고 남애1리 파제벽에 300,000천원이 도비와 군비가 50%씩 해서 3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광진리 어선 세력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광진리 어선 세력이 한 15척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사문리 하고 비교해서 한 25% 정도 됩니다.
○김돈일 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항포구 토사 준설하는 것도 장비 임차료가 물론 요청은 이렇게 안 했겠습니다만 더 했겠지만 12,000천원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고 지금 기사문항의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방파제도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74년부터 20년이 넘도록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26년동안 주민 이주시키고 나서 방파제도 아직 완성 못했고 방사제도 하나를 더 만들든지 더 막든지 해야만 모래가 유입이 안되고 또 2종 항으로 해 달라고 사방에서 그러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군내에서는 기사문항이 가장 오래된 열악한 항구라구요, 그런데 지난 해에도 파도칠 때 배가 들어가다 깨지고 한 그런 내용 아시죠?
그 방파제도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74년부터 20년이 넘도록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26년동안 주민 이주시키고 나서 방파제도 아직 완성 못했고 방사제도 하나를 더 만들든지 더 막든지 해야만 모래가 유입이 안되고 또 2종 항으로 해 달라고 사방에서 그러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군내에서는 기사문항이 가장 오래된 열악한 항구라구요, 그런데 지난 해에도 파도칠 때 배가 들어가다 깨지고 한 그런 내용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 말이 광진리, 남애리 왜 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하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건 왜 빼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하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건 왜 빼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문항은 일단 2종 항 승격 요구를 12월 4일자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회시가 안 왔고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소규모 항포구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 협의를 해서 2종 항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앞으로 예산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아직 회시가 안 왔고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소규모 항포구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 협의를 해서 2종 항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앞으로 예산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돈일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수산 사업비로 광진리같은 곳은 일반회계에서 150,000천원을 그냥 하고 도비같은 것은 방파제에다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도에서 지금 사업 내시가
○김돈일 위원 사업 내시가 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어떤 자료가 올라갔으니 그렇게 됐을 것 아니예요, 광진리 방사제가 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돼 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구요, 여기서 그런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광진리가 지금 인구항 방파제를 하다 보니까 광진리 쪽에
○김돈일 위원 글쎄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수산 사업비인 도비를 가지고 여기다 하냐구요, 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냐구요?
수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항구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 사업비를 일반 다른 타 사업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을 왜 수산과에다 세워놨냐 이거예요, 도비는 분명히 수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수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항구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 사업비를 일반 다른 타 사업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을 왜 수산과에다 세워놨냐 이거예요, 도비는 분명히 수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대체 수산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아주 고질적이고 오래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항구 관리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기사문항 방파제 연장하는 것, 방사제 더 하는 것, 또 해마다 준설하는 것, 2종 항 승격, 2종 항 승격은 금방 안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기사문항 방파제 연장하는 것, 방사제 더 하는 것, 또 해마다 준설하는 것, 2종 항 승격, 2종 항 승격은 금방 안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종 항 승격 건의를 해 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당장에 배가 들어오다가 배가 깨지고 그러는데 지금 또 나가 봐요, 또 메워졌다구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 업체에서 이틀 전부터 관 매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전체가 기사문항 전체 준설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전체가 기사문항 전체 준설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준설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게 언제 적부터 나온 건데 연말에 이제되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런데 저희들이 강원도에 해양 준설 업체가 1개소 뿐이다 보니까 지금 강릉시 사천항 준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담당 계장한테 몇 번을 얘기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틀 전부터 지금 준설용 관을 매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틀 전부터 지금 준설용 관을 매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사문항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 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방파제를 얼마나 더 해야 되고 준설같은 거라든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 이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하조대 새나루 항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주민들이 시위하고 해서 겨우 군부 동의를 받아서 30m나마 하라고 했는데 마음 변하기 전에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도에다 새나루 항 건설하고 회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보내 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수산시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부분 외에는 내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수산시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부분 외에는 내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건의만 하면 무얼 하냐구요, 내려오지도 않을텐데, 알고 있잖아요, 뻔하게 안 된다는 거,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자고 군수한테 특별한 보고를 하든지, 어떤 예산 확보해 보려는 노력을 해 봤어요?
보고하고 건의만 하면 그걸로 다 했다 생각을 합니까?
도에서 돈 못 준다고 그러면 안 하고 말 거예요?
보고하고 건의만 하면 그걸로 다 했다 생각을 합니까?
도에서 돈 못 준다고 그러면 안 하고 말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전반적인 방파제, 항구 사업하는 문제도 그렇다구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선 세력도 얼마 안 되고 굳이 어항으로서의 자꾸만 중복성, 그 인근에도 어항이 있고 한데 자꾸만 그렇게 어항으로서의 규모를 완전하게 갖출 생각을 하지 말고 소규모 관광 항으로서 어떤 항구가 있다라는 그런 인상만 심어주면 되는 그런 데는 최소한의 시설로서 마무리를 해 버리고 나머지 진짜 항구에다 목을 매고 살고 있는 생업이 절실한 데부터 마무리를 해 줘야지 한 번 보십시오, 후진부터 쭉 내려가면서 후진, 전진, 심지어는 동호리같은 곳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용역발주 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광 어항으로 맞게끔 축소를 하든가 해서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용역발주 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광 어항으로 맞게끔 축소를 하든가 해서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대체 무슨 원칙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남대천 어류 생태조사 용역비가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 관내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 남대천 어류 생태조사 용역비가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 관내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내수면연구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곳은 업무 분야가 좀 다릅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거기대로 조사해서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책을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쪽 해양수산부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남대천이 중요한 하천이고 그러니까 양양군에서 조사비를 지원해서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거기대로 조사해서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책을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쪽 해양수산부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남대천이 중요한 하천이고 그러니까 양양군에서 조사비를 지원해서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내수면연구소에다 촉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내수면연구소에서 연어치어 방류만 하고 연어 관계만 중점 업무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남대천 일원에 대한 모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 군에서 촉구를 하고 연어가 소상해서 솔직한 얘기로 지역에 소득이 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연어 잡아서 만원에 몇 마리씩 해서 그냥 썩이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고 명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토속 어종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내수면연구소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촉구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거 해 봐야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 저희들이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 예산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어 관계 때문에 보호구역 식으로 해서 규제만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남대천에 대한 어족 관리라든지 토속 어종에 대한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수면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입장인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연어 한 종류만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촉구를 해서 광범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생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남대천에 서식하는 토속 어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식 여건이라든가 분포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책으로도 발간하고 여기에 대해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속 어종에 대한 증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대천에 서식하고 있는 뚜거리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멸종 단계에 있어요, 거의 없는데 이런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조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중요하리라 보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실험을 해야 나오지 아무리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안 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행정보다는 그 분들이 더 조회도 깊고 또 학식적으로나 연구분야에서도 조회가 깊으리라 보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남대천 어족에 대한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해서 남대천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중요하리라 보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실험을 해야 나오지 아무리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안 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행정보다는 그 분들이 더 조회도 깊고 또 학식적으로나 연구분야에서도 조회가 깊으리라 보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남대천 어족에 대한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촉구를 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해서 남대천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어민후계자들이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박상형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민후계자들 축의금 나갈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결산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민후계자들 축의금 나갈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결산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박상형 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방금 전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소규모 어항 표사이동 전문조사 인부임을 예산 계상한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예산 따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한 것을 삭제를 해요,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양양군 전체 소규모 어항에 대한 표사이동을 조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흙이 파여 나가서 난리잖아요, 그런 걸 확대를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그걸 없앤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물치 주차장 TTP 보강 이 사업은 원래 지역개발과 사업이죠?
거기에서 주차장을 했잖아요, 그 앞에 TTP 보강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물치 주차장 TTP 보강 이 사업은 원래 지역개발과 사업이죠?
거기에서 주차장을 했잖아요, 그 앞에 TTP 보강한다는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TTP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조사해서 했을 거예요, 주차장 조성할 당시에 지진이나 파도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했으리라고 보니까 이런 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데 하라고 해도 앞으로는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할 때 TTP를 낮게 한 이유 중 하나가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낮게 한 것인데 이제 와서 TTP를 보강한다는 것을 왜 떠맡아요, 왜 수산과에서 떠맡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떠맡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할 때 TTP를 낮게 한 이유 중 하나가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낮게 한 것인데 이제 와서 TTP를 보강한다는 것을 왜 떠맡아요, 왜 수산과에서 떠맡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떠맡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돌김 소득화 사업이 있는데요, 100%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박상형 위원 지금 100% 보조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농촌 사업도 지금 다 일정 비율로 본인이 얼마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가리비나 뭐든 어패류 양식, 전복 시설이고 뭐고 다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유독 이것만 해서 하게 되면 전례가 되서 계속 전액 보조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일정 비율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사업도 지금 다 일정 비율로 본인이 얼마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가리비나 뭐든 어패류 양식, 전복 시설이고 뭐고 다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유독 이것만 해서 하게 되면 전례가 되서 계속 전액 보조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일정 비율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금년에는 이것이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소득화가 되는 방향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다 못해 10%를 부담하든 50%를 부담하든지 일단 본인이 책임이 좀 있어야지 그걸 열심히 하지요, 전부 보조해 주면 죽어도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담하는 것인데 지금 100% 보조를 한다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짓 이예요, 하여튼 명심을 하셔서 꼭 본인 부담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자기 일이라는 그런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본인 부담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부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 때 이 관계는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본인 부담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부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 때 이 관계는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황봉율 위원 전복살포 사업비가 작년도에 국비가 반환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선정이 안되서 반환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다시 금년도에 또 국비가 내려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희망 사업자 모집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아직까지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황봉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