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박상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의한 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구축, 진행 중인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11,625천원을 삭감하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항포구 매몰토사 장비 임차료 부족분 등 47,000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수 삭감액은 564,62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조산 주차장 포장사업100,0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관로 긴급 보수비 중에서 10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학사관리 운영보조금 20,000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표고재배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배사 시설 자금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복지기금이 1996년 10월 31일자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본 군의 출연금에 의한 기금이 '97년도에 30,000천원이 조성된 이후 추가 조성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기사문항은 본 군에서는 남애항 다음으로 70여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는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해마다 모래의 유입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응급복구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현행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이에 대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제방에 대한 대목식재 가능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 또는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의한 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구축, 진행 중인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11,625천원을 삭감하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항포구 매몰토사 장비 임차료 부족분 등 47,000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순수 삭감액은 564,62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조산 주차장 포장사업100,000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관로 긴급 보수비 중에서 10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학사관리 운영보조금 20,000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표고재배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배사 시설 자금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복지기금이 1996년 10월 31일자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본 군의 출연금에 의한 기금이 '97년도에 30,000천원이 조성된 이후 추가 조성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기사문항은 본 군에서는 남애항 다음으로 70여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는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해마다 모래의 유입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응급복구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현행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이에 대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제방에 대한 대목식재 가능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 또는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예산안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예산안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