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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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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4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건필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필 위원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증액과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지방채 차입금 등으로 정리추경 개념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과목경정,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토지매각 수입 감소로 당초 계획했던 21개 사업이 취소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문제가 되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2월26일 개의되는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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