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9년도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서구입비, 복사용지구입비, 신문 및 향토지 구입비, 복사기 수리비, 국유재산등록 수수료, 용도폐지 측량, 등기 수수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서식 인쇄, 고속도로 사용료 고지서 인쇄, 357쪽입니다.
건설기계업무 서식 인쇄, 전문건설업수첩 인쇄, 위법시설물 현장보존 사진촬영, 급량비, 연료비 등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5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여비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지출장여비, 2000년 충무계획수립 집합교육 여비, 소송수행 여비, 이 소송수행 여비는 사실 1년에 10여차례 가는데 3건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하천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건설기계합동단속여비, 과적차량 합동단속여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는 기타 업무추진 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수산 취락지 정비계획 용역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반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1개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1,2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20,000천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측량, 설계비에 15,000천원, 오지개발사업비가 822,000천원, 시설부대비가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 설계비가 25,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에 3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부대비가 5,780천원, 362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소형관정 장비유지비, 양수기 및 엔진유지비, 그 다음 여비입니다. 수질검사 여비, 각종 사업 민원해결 출장여비, 경지정리사업 등 인가 여비,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문화마을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이월인데 국비입니다.
사실 '97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하기로 돼 있는데 안해서 전액 이월됐습니다.
수산 문화마을 개발지 주위에 같이 하는 겁니다.
토목관리에서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수로원의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4개소에 1,3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확정예산이 안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집계받기로는 이보다 적은 1,100,000천원 정도 추정되나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낙산대교, 하월천교가 되는데 여기에는 2,00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5,90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문제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인데 우리가 5,900,000천원이 되다 보면 양여금이4,800,000천원이 되고 군비가 약1,800,000천원이 되는데 군비부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가 18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덧씌우기를 제외한 일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선 계상된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송현-오산, 원포-입암, 금풍-사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다뤄질 사항으로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피복비, 도로 복구 장비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367쪽입니다. 여비에서 도로 편입부지 민원해결 사용협의 여비, 소송수행 여비, 도로관련 세미나 참석 여비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로복구 자재비입니다. 아스콘, 기타 자재에 필요한 것이 2,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68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사업, 지역숙원해결사업 이것은 군수님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민원해결업 해서 560,000천원은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그 다음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 이 20,000천원, 면옥치리 세월교 가설이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해대책 서식 인쇄, 자동우량기 소모품 구입,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 해서 일반수용비가 370쪽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해대책 재료구입입니다. 말목, 마대, 염화칼슘, 비닐구입이 4,000천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재해대책 유공자 표창인데 손목시계 5개로 240천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 공사에 1,0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의 적립금에 재해대책 및 택지조성 공사에 7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해복구사업이 이미 발주됐습니다만 762,300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서식 인쇄와 자체사업에서 소하천 준설이 6개소에 6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보호 철책이 30,0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방재관리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374쪽에서 375쪽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군에 제설장비가 없는데 제설장비를 구입하자면 1대에 250,0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설명드리는 하천골재수익사업에서 100,000천원을 전입받아 100,000천원을 세워놓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적립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의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아직 중앙부처에서의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관계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서구입비, 복사용지구입비, 신문 및 향토지 구입비, 복사기 수리비, 국유재산등록 수수료, 용도폐지 측량, 등기 수수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서식 인쇄, 고속도로 사용료 고지서 인쇄, 357쪽입니다.
건설기계업무 서식 인쇄, 전문건설업수첩 인쇄, 위법시설물 현장보존 사진촬영, 급량비, 연료비 등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5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여비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지출장여비, 2000년 충무계획수립 집합교육 여비, 소송수행 여비, 이 소송수행 여비는 사실 1년에 10여차례 가는데 3건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하천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건설기계합동단속여비, 과적차량 합동단속여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는 기타 업무추진 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수산 취락지 정비계획 용역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반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1개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1,2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20,000천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측량, 설계비에 15,000천원, 오지개발사업비가 822,000천원, 시설부대비가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 및 등기 수수료가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 설계비가 25,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에 3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부대비가 5,780천원, 362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소형관정 장비유지비, 양수기 및 엔진유지비, 그 다음 여비입니다. 수질검사 여비, 각종 사업 민원해결 출장여비, 경지정리사업 등 인가 여비,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문화마을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이월인데 국비입니다.
사실 '97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하기로 돼 있는데 안해서 전액 이월됐습니다.
수산 문화마을 개발지 주위에 같이 하는 겁니다.
토목관리에서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수로원의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4개소에 1,3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확정예산이 안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집계받기로는 이보다 적은 1,100,000천원 정도 추정되나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낙산대교, 하월천교가 되는데 여기에는 2,00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에는 5,90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문제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인데 우리가 5,900,000천원이 되다 보면 양여금이4,800,000천원이 되고 군비가 약1,800,000천원이 되는데 군비부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가 18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덧씌우기를 제외한 일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선 계상된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송현-오산, 원포-입암, 금풍-사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다뤄질 사항으로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피복비, 도로 복구 장비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367쪽입니다. 여비에서 도로 편입부지 민원해결 사용협의 여비, 소송수행 여비, 도로관련 세미나 참석 여비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로복구 자재비입니다. 아스콘, 기타 자재에 필요한 것이 2,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68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사업, 지역숙원해결사업 이것은 군수님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민원해결업 해서 560,000천원은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그 다음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 이 20,000천원, 면옥치리 세월교 가설이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재해대책 서식 인쇄, 자동우량기 소모품 구입,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 해서 일반수용비가 370쪽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해대책 재료구입입니다. 말목, 마대, 염화칼슘, 비닐구입이 4,000천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재해대책 유공자 표창인데 손목시계 5개로 240천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물치천 정비 및 택지조성 공사에 1,0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의 적립금에 재해대책 및 택지조성 공사에 7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해복구사업이 이미 발주됐습니다만 762,300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서식 인쇄와 자체사업에서 소하천 준설이 6개소에 6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천보호 철책이 30,0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방재관리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374쪽에서 375쪽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군에 제설장비가 없는데 제설장비를 구입하자면 1대에 250,0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설명드리는 하천골재수익사업에서 100,000천원을 전입받아 100,000천원을 세워놓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적립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의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아직 중앙부처에서의 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관계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건설과 소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그 다음 360쪽의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건설과장 최영복 두 곳이 어디냐면 광진-포매를 금년도 사업하는데 현남중학교 앞으로 포장하는 것과 상광정-하광정으로 금년도에 토공공사는 완료했으나 포장을 안해서 그걸 내년도에 포장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2개소만입니다.
현남 지경리와 강현면 회룡리입니다.
현남 지경리와 강현면 회룡리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밭 기반정비사업하고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상수도 개념인데 도에서 돈을 주는 차원에서 농업파트에서 주는 거는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해서 주는 건데 농촌 취락 단위별로 연차수립 계획돼 있는 일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상수도 개념인데 도에서 돈을 주는 차원에서 농업파트에서 주는 거는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해서 주는 건데 농촌 취락 단위별로 연차수립 계획돼 있는 일부분입니다.
○박상형 위원 전액 국도비 사업인데 이번에 2개소 했단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금년에 2개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다음에 365쪽 군 도 정비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것도 와리 -장리, 거기에 들어간 게 신규로 하나 계상되는 거와 읍사무소 방향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청곡리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이것도 감곡리 가는 도로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설계만 돼 있고 보상은 주고 사업은 안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보상이 다 된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한 건인가 됐고 나머진 안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나머진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도 낙산대교와 하월천교를 금년에 발주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일부 발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도 낙산대교와 하월천교를 금년에 발주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일부 발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예산 2,000,000천원 세웠는데 약 5,000,000천원 이상 내려올 계획이란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여기2,000,000천원 계상한 거는 군비 포함해서 2,000,000천원인데 이게 군도 교통소통대책이나 군도 확포장사업이 양여금 대 군비부담금이 70 대 30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양여금이 4,3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약 1,600,000천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군비부담을 못하면 반납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920,000천원 정도는 확정된 겁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약 1,600,000천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군비부담을 못하면 반납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920,000천원 정도는 확정된 겁니다
○박상형 위원 어렵게 양여금 지원 받는데 될 수 있으면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도 계속사업 입니다.
송현-오산, 원포-입암, 금풍-사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현-오산, 원포-입암, 금풍-사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형 위원 국비사업은 거의 계속사업이고 따로 돼 있는 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72쪽에 재해대책기금 적립 73,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1식이라고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몇 %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1식이라고 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몇 %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게 연간 예산총액에서 8/1000 정도 적립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53,000천원 적립돼 있었습니다.
근데 수해복구사업에 돈이 없어서 53,000천원을 먼저 집행해서 53,000천원하고 나머지 20,000천원을 더 넣어서 73,000천원을 내년도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해복구사업에 돈이 없어서 53,000천원을 먼저 집행해서 53,000천원하고 나머지 20,000천원을 더 넣어서 73,000천원을 내년도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건 2/1000인데 군세에 책정되다 보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이것도 골재채취 수입에서 전출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현재 어차피 골재사업에서 생활자금 기금도 쓰고 있는데 100,000천원을 내년도 수입에 보태서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이걸 사는데 7월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도 내년 봄까지 제설작업에 사용하지 못해서 내년도 골재사업에서 나머지 돈을 충당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도 내년 봄까지 제설작업에 사용하지 못해서 내년도 골재사업에서 나머지 돈을 충당시킬 계획입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356페이지 복사기 수리비가 있는데 수리보다 차라리 좀 더보태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게 복사기가 한 번 사면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무실에도 이 수리비가 다 있을 겁니다.
기술이라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 점은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술이라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 점은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철수 위원 250천원씩 네 번이면 사는 게 낫지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에도 복사기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고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수 위원 373페이지 하천보호철책공사 1식 해서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서면 제방에 가면 망 같은 것을 했는데 출입통제 시설하는 겁니다.
범부리 올라가면 망가진 곳의 통제기능을 하는 그겁니다.
범부리 올라가면 망가진 곳의 통제기능을 하는 그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망가졌습니다. 그런 거 보수하고 또 임천 하천 쪽으로 차량 출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하천에 철책한 건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망가진 곳 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약 2,000천원 내지 3,000천원 듭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 만드는데 1,000천원도 안들어 갈 거라고 보는데요. 1,000천원이면 30개를 만들어서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간판도 세워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373쪽에 소하천 준설을 6개소로 면당 하나씩 세워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면당 우선 1개소로 시급한 곳만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소하천들의 하상이 상당히 쌓여 있고 풀도 나고 해서 방재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는 국가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선 신경을 안쓰다시피 하는데 특히 국도같은 경우에 횡단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고여서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을텐데 그런 부분이 겨울에는 물이 얼었다 녹아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지방으로 난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구조가 잘못됐는지 특히 범부이 쪽 상부측에 물이 도로변으로 넘어가 얼어서 이른 아침에는 녹지 않아 미끄러지거나 하는 위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들여서 할 건 아니지만 도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같은 데에 그런 걸 조사해서 예산이나 정비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고여서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을텐데 그런 부분이 겨울에는 물이 얼었다 녹아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지방으로 난 지방도의 경우는 도로구조가 잘못됐는지 특히 범부이 쪽 상부측에 물이 도로변으로 넘어가 얼어서 이른 아침에는 녹지 않아 미끄러지거나 하는 위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들여서 할 건 아니지만 도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같은 데에 그런 걸 조사해서 예산이나 정비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 등안시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금년도 수해 복구사업을 하는데 400,000천원을 기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채무부담이 400,000천원이고 도비가 300,000천원 해서 770,000천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채무부담은 외상 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채무부담을 발주 하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99년도에 완공하면 돈을 주는 거니까 업자가 선급금을 못하고
○김돈일 위원 선급금같은 건 못하고 올해 못 주면 다음 해에 주고 다음해 못 주면 그 다음 해 준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400,000천원을 기채해 온 걸로 되서 이자가 나갑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은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나 채무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채무액이 차지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채 승인해 준 것도 없는데 기채에 대한 이자가 나가니까 건설과에서 관련된 거니까 잘 아실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기획실 쪽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설차 구입하는 거는 리스로 구입하는 건 어때요?
할부구입같은 건 안되나요?
그건 기획실 쪽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설차 구입하는 거는 리스로 구입하는 건 어때요?
할부구입같은 건 안되나요?
○건설과장 최영복 할부를 해도 예산이 확정돼야만 되기 때문에 100,000천원 가지곤 구입이 안됩니다.
○김돈일 위원 왜냐하면 세입 자체결함이 예상되는 데다가 긴축하자는 차원에서 사는 건 급하지만 리스같은 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359쪽에 수산 취락지정비계획 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우리 군에 선 수산항이 1종항이고 도립공원지역내인데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돼 있는데 취락지구에 세부계획 고시를 하게 돼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 개발하고자 해도 개발에 대한 걸림돌이 되서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결정고시가 아니고 지적고시를 해야만 여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고 해서 여기에서 세부 고시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고 해서 여기에서 세부 고시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376쪽 특별 회계에서 100,000천원으로 제설차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특별회계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타 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 원래 독립회계원칙에서는 타 회계 전출이 안된다기 같습니다. 다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계간의 전출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문을 터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든가 집행부 선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따가 특별회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제설차 일반회계 전출 등 다 다른 회계에 주고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례상 위반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갖다 줬으면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기만 했지 받는 건 없고 이건 조례상 주면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근데 받지는 않고 항상 주기만 하고 이건 회계법상 맞질 않고 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제설차 구입도 필요하니까 좋은데 회계는 항상 정확해야지 적당히 임의로 보고 쓰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 부분도 예산조정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설차는 100,000천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제설차 구입도 필요하니까 좋은데 회계는 항상 정확해야지 적당히 임의로 보고 쓰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 부분도 예산조정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설차는 100,000천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최소한 250,000천원 정도입니다.
○이건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래서 제가 서류제출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100,000천원하고 다행히 하천골재사업에서 잉여금 처리를 가능한 한 해서 150,000천원을 부담해서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재난관리 적립금 등 이런 부분에 적립을 많이 시켜야지 다른 회계로 전출시키면 본 회계에서 벌어서 다른 회계에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수산 취락지 정비계획 용역비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문화마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수산 취락지 정비계획 용역비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문화마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문화마을 일부만 되지 전체는 아닙니다.
○김주혁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도립공원 도면에 보면 취락지구가 표시돼 있는데 세부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처럼 도로망, 하수도, 상가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안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처럼 도로망, 하수도, 상가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안돼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문화마을이 그 부분 까지 안갔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문화마을은 취락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 때 용역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취락지구 전체는 도립공원 예산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문화마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취락지구 전체는 도립공원 예산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문화마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 30,000천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아닙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362쪽에 한해 대책 장비임차료, 이 한해대책 장비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건 아직 예상으로 세워놨는데 하천에 포크레인으로 우물이나 구덩이를 판다든가 수로를 만든다던가 하는 임차료입니다.
이건 매년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매년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럼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건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꼭 매년 쓰는 건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안썼습니다.
○김주혁 위원 안썼죠, 작년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지도 않았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죠, 한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는 해 놔야 됩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366페이지 하단에 도로편입부지 철도부지 임차료, 사용료를 물어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전에 법령에서는 도로로 할 때는 안 물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꿔서 물어주는데 이 도로편입 철도부지 임차료는 손양면에 도로포장하다가 적발이 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본 것이 사법처리 안하는 대신 임차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도 지급하고 있고 그 밑에 국유림도 군도 사업하는 데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상을 안받고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국가소유는 임차료로 물어줘야 되고 개인소유는 안 물어줘도 되고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전에 기존 도로 사용하던 곳의 사유지 편입한 곳에 대해서는 사실 물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군에 돈이 없다고 안 물어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당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당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도 안 물어줘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근데 이건 당장 고지서가 나오고 법적 대응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370페이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덤프가 1대에 200천원 해서 1,4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설작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이건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재해 응급복구는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도로가 붕괴된다든가 산태가 났을 때, 수해 등 꼭 일어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 을 때 사용하겠다는 대비성 예산입니다
재해 응급복구는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도로가 붕괴된다든가 산태가 났을 때, 수해 등 꼭 일어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 을 때 사용하겠다는 대비성 예산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덤프 해서 1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똑같은 게 두 가지나 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굴삭기, 덤프로 종류가 다릅니다.
○박철수 위원 371페이지 상단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제설작업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하고 뒷장의 371페이지 덤프는 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 임차료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하고 뒷장의 371페이지 덤프는 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작업 임차료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에 건 뭡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재해로 전부 다 예상적인 겁니다.
눈이 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사고가 없으면 안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이 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지 사고가 없으면 안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374페이지 지역방재계획서 책자발간 25부 해서 7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매년 지역방재계획서하고 책자를 인쇄해서 방재계획서 지침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재해예방지구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재해위험지구는 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소됐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배수펌프장을 금년에 완료하면서 해소됐고 송암리 하천의 지방하천에 보상비를 다 못주고 30필지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 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건 25개소가 별도로 관리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못되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소됐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배수펌프장을 금년에 완료하면서 해소됐고 송암리 하천의 지방하천에 보상비를 다 못주고 30필지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 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건 25개소가 별도로 관리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못되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직접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상관없지만 다른 과 때문에 그러는데 임천에서 조산까지 남대천 제방으로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농어촌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근데 그 곳이 따지고 보면 하천구역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전에는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는 걸 금지시켰는데 '90년도 이후부터는 제방을 도로로 보강해서 사용하는 건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어느 법이라고는 없고 전에는 건교부 지침상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게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지침을 한 부 보내주시고
○건설과장 최영복 전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라 제방 자체를 도로로 보강공사를 하면 도로로서 인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둔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시공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면 그걸로
○김돈일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도로겸 하천이죠
○김돈일 위원 그럼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도로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건설과장 최영복 두 가지 모두 적용받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 구조에 대한 제한은 안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해서 가로수를 심겠다고 하면 도로법상으로는 괜찮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도로법상으로는 괜찮지만 하천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돈일 위원 어디하고 협의해요?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죠.
○김돈일 위원 예를 들어 하천법에 보면 하천구역이라는 게 제방 안쪽 선까지는 하천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제방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현재 하천법에는 안된다고 돼 있잖아요 1.2m 높이 이상
○건설과장 최영복 법에는 아니죠. 근데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나무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나무를 심는 걸로 입법예고를 하다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나무를 심는 걸로 입법예고를 하다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안됐든간에 입법예고는 예고고 법은 심을 수 있는 게 1.2m미만의 관목수만 심게 돼 있고 하천구역 내에 심는 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2m 이상의 다년생 나무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법상에 도로이다 보니 도로에다 가로수 심는 게 어떠냐 하는 역설적인 이론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법상에 도로이다 보니 도로에다 가로수 심는 게 어떠냐 하는 역설적인 이론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걸 도로로만 생각해서는 안돼죠.
하천법도 적용받으니까 하천법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천법도 적용받으니까 하천법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위원 예, 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굽이로 돼 있는 부분에 반사경을 세우게 돼 있죠? 이걸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이게 우리 군 관내 어떤 도로에 시설이 됩니까?
도로가 굽이로 돼 있는 부분에 반사경을 세우게 돼 있죠? 이걸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이게 우리 군 관내 어떤 도로에 시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반사경 설치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도로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어디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농어촌도로에도?
○건설과장 최영복 예, 문제는 예산사정으로 못하는 것이지
○김주혁 위원 그게 하나 시설하는데 소요금액이 어느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400천원-500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큰 돈은 아니네요. 그걸 군 관내 6개 읍면에 꼭 시설을 해야 될 지구를 조사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민원 들어온 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민원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래서 6개소 되는 곳에 해 줬습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 주지 못한 민원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없습니다.
민원이 금년에 들어온 건 금년에 다해 줬습니다.
민원이 금년에 들어온 건 금년에 다해 줬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회룡리 초등학교 진입 입구에 하나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외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고는 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룡리 초등학교 진입 입구에 하나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외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고는 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건설과장 최영복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569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작년도보다 200,000천원정도 적은 1,190,670천원입니다.
570쪽입니다.
사업수입의 하천골재 매각으로 자갈, 모래, 토사, 자연석 매각하고 금년도 '98년도 잉여금 220,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여기에선 현장 직원들 상여금, 월급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고 여기서부터 573쪽까지입니다.
574쪽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채취장 지장물 감정수수료, 분진방지 덮게, 설계수수료,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75쪽도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중기라든가 그 밑에 보면 하천감시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건 동·하복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576쪽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유류비 등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57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비로 중기부품 구입여비, 하천생산골재 판촉여비, 이건 사실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578쪽에 재료비해서 흄관구입은 하천의 사항에 따라서 물을 빼는데 그 때 그 때 통수를 시키기 위한 흄관구입이 3,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골재채취 종사원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20,00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립을 못해서 '99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영덕리에 40,000천원하고 방범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문제가 있는데 남대천 하천의 토지는 국비로 보상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 과수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특별회계에서 보상주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로우더 타이어 구입비, 덤프 타이어 구입, 그 밑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으로 로우더,
굴삭기, 덤프, 선별기 80,000천원, 58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2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이 200,000천원, 제설차 구입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100,000천원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세입이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도 1,200,000천원정도 해서 세입을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작년도보다 200,000천원정도 적은 1,190,670천원입니다.
570쪽입니다.
사업수입의 하천골재 매각으로 자갈, 모래, 토사, 자연석 매각하고 금년도 '98년도 잉여금 220,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여기에선 현장 직원들 상여금, 월급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고 여기서부터 573쪽까지입니다.
574쪽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채취장 지장물 감정수수료, 분진방지 덮게, 설계수수료,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75쪽도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중기라든가 그 밑에 보면 하천감시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건 동·하복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576쪽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유류비 등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57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비로 중기부품 구입여비, 하천생산골재 판촉여비, 이건 사실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578쪽에 재료비해서 흄관구입은 하천의 사항에 따라서 물을 빼는데 그 때 그 때 통수를 시키기 위한 흄관구입이 3,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골재채취 종사원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20,000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립을 못해서 '99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영덕리에 40,000천원하고 방범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문제가 있는데 남대천 하천의 토지는 국비로 보상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 과수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특별회계에서 보상주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로우더 타이어 구입비, 덤프 타이어 구입, 그 밑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으로 로우더,
굴삭기, 덤프, 선별기 80,000천원, 58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2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이 200,000천원, 제설차 구입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100,000천원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세입이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도 1,200,000천원정도 해서 세입을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기금 적립금이 220,000천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220,0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의 기금입니다.
현재까지의 기금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자는 몇 %짜리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0.5%입니다.
○이건필 위원 10.5% 확실하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건필 위원 왜냐하면 타 회계 예치하고 있는 게 상의한 게 있어서 참고로 알아두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회계관리를 하다보니 은행별로 같은 농협인데도 지역마다 적립금의 %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농협에 예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건필 위원 제가 조례안도 봤습니다만 '98년도에 조례가 독립이 돼서 과거에 지역개발회계에 있다가 별도 분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타 회계 전출해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이 의료보호는 대불금이예요. 여직원들 의료보험 대납해 주는 겁니다.
200,000천원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고 그 의료보험 대불금을 여기서 갖다 쓰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또 저소득도 그래요. 이거 갖다가 전부 융자 줬어요. 이런 것까지 타 회계로 전출시키면 회계규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갖다 쓰지 왜 규칙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조례에도 나오지만 적립금은 잉여금을 전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적립을 하되 거기에 중기구입이나 감가상각비, 퇴직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써야지 무시하고 타 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그리고 제설차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타 회계로 줄 것이 아니라 장비구입에 써야지, 아까 제설차 구입에 25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100,000천원 가지고 사지도 못하는 거 세워서 뭐합니까?
아주 전액 세워놔야지. 이건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00천원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고 그 의료보험 대불금을 여기서 갖다 쓰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또 저소득도 그래요. 이거 갖다가 전부 융자 줬어요. 이런 것까지 타 회계로 전출시키면 회계규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갖다 쓰지 왜 규칙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조례에도 나오지만 적립금은 잉여금을 전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적립을 하되 거기에 중기구입이나 감가상각비, 퇴직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써야지 무시하고 타 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그리고 제설차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타 회계로 줄 것이 아니라 장비구입에 써야지, 아까 제설차 구입에 25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100,000천원 가지고 사지도 못하는 거 세워서 뭐합니까?
아주 전액 세워놔야지. 이건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골재사업해서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연간 수입이 약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이 타 회계로 전출되서 그렇지 실제로는 전부 흑자입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도에 약 300,000 천원 정도 수입이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400,000천원인가 지출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회계에 전출을 안하면 연간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 정도는 흑자입니다.
감가상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다 빼도 500,000천원-600,000천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회계에 전출을 안하면 연간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 정도는 흑자입니다.
감가상각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다 빼도 500,000천원-600,000천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 영덕리 상수도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게 수몰지역 발전소 기금이 아니고 수몰지역안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공짜로 자연석 채취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영덕리 주민들이 항의합니다. 자기지역 돌인데 왜 공짜로 가져가냐 주민들에게도 좀 달라고 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 안정책으로
○박철수 위원 이게 원래 주민들이 자연석 채취를 마을에서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빼갔다고 해서 말이 많았던 그건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근데 이게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이건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말입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전출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죠?
그러면 군수님이나 어떤 사람이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577쪽 중기 부품구입 여비 2명에 30회, 하천생산골재 판촉 여비가 있는데 골재도 판촉을 해야 됩니까?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전출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죠?
그러면 군수님이나 어떤 사람이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577쪽 중기 부품구입 여비 2명에 30회, 하천생산골재 판촉 여비가 있는데 골재도 판촉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 여비는 중기 부품구입 여비가 가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하천골재 판촉이라든가 자연석 판매 홍보 여비는 사실 우리가 외지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보고드려서 지금까지 크게 외지를 갔던가 하는 사실은 없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음성적으로 얘기하면서 판촉을 해 보자 해서 세워놨습니다.
하천골재 판촉이라든가 자연석 판매 홍보 여비는 사실 우리가 외지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보고드려서 지금까지 크게 외지를 갔던가 하는 사실은 없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음성적으로 얘기하면서 판촉을 해 보자 해서 세워놨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하천골재사업은 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알기로는 큰 목적이 세입을 증대하는 거지만 우선 하상정비와 골재수급계획에
○박상형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근본적인 목적이 세입증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제방 만들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군에서 세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박상형 위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하는데 어차피 양양군에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건데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의료보호기금에 전출도 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하는 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의료보호기금에 전출도 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하는 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원칙으로 하면 말입니다.
타 회계 전출은 우리 과가 먼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타 회계로 전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출될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적립금이라든가 중기 교체도 안됐고 제가 볼 때 제 선에서 이 회계자료를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타 회계 전출은 우리 과가 먼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타 회계로 전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출될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적립금이라든가 중기 교체도 안됐고 제가 볼 때 제 선에서 이 회계자료를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많이 벌어서 수익을 올려서 이젠 200,000천원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의료보호기금도 1,000,000천원씩 주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도 1,000,000천원씩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하천법에 저촉이 되죠?
그리고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하천법에 저촉이 되죠?
○건설과장 최영복 원칙적으로 하면 고수부지는 하천정비에서는 하천법에 들어갑니다만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장애요인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근데 우리가 왜 묵인을 하는 겁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천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익이 있게 되면 우선 법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는 해 놨어도 직접적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다든가 할 경우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천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익이 있게 되면 우선 법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는 해 놨어도 직접적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다든가 할 경우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설하는 건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양반된 입장입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묵인하는 게 주민이 덕을 많이 보고 그게 만들어놔도 지역 유수나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으니까 묵인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장의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주민편익 위주로 하는데 대해서 법집행에 대해서 자신있게 추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하므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없으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묵인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앞으로도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걸 하므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없으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묵인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앞으로도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해양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해양수산과 '99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1,704,33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40%가 되겠고 '97년도의 60%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문제는 저희 과에 청원 경찰 1명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업무추진 수용비가 3,000천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15명에 3,000천원, 수산과 직원의 야간근무 급량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업권 실태조사선박 임차료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 장비임차, 포크레인 1대를 10회에 임차하는데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어로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000천원,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시군 교체 단속입니다. 이것이 1,500천원이고 방치 폐선 및 어선 불법 건·개조 합동단속 여비가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어장 정화가 42,4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하는데 88,476천원, 현남 남애 양야도 정비사업이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매몰 토사 장비임차료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축조에 1,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국비가 650,000천원, 도비가 585,000천원, 군비가 65,000천원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복살포양식 2ha에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사문항 항포구 암반제거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홍보물 제작을 연어시기와 은어시기에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알림판 설치를 5개소에 1,000천원, 재첩 홍보팜플렛 제작에 500천원, 어업지도선 공제보험료가 400천원, 불법어업 단속 휴대폰 사용료가 960천원, 불법어업 단속 급식비가 2,000천원, 비상근무 급식비가 1,000천원입니다.
선박 유류대로 휘발유가 13,330천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잡유가 9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체 유지비가 550천원, 선체수리비가 600천원, 불법어업 합동단속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고 사법경찰관 정보수집 및 재해예방활동 여비로 1,000천원, 재첩채취 및 요리실태 파악여비가 500천원, 끝으로 275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15,000천원, 재해 예방활동 장비 구입에 2,000천원, 단속용 수갑 구입에 160천원, 단속용 차량 경광등 설치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99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은 1,704,33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40%가 되겠고 '97년도의 60%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문제는 저희 과에 청원 경찰 1명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업무추진 수용비가 3,000천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15명에 3,000천원, 수산과 직원의 야간근무 급량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업권 실태조사선박 임차료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 장비임차, 포크레인 1대를 10회에 임차하는데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어로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000천원,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시군 교체 단속입니다. 이것이 1,500천원이고 방치 폐선 및 어선 불법 건·개조 합동단속 여비가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어장 정화가 42,4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하는데 88,476천원, 현남 남애 양야도 정비사업이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매몰 토사 장비임차료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방파제 축조에 1,3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국비가 650,000천원, 도비가 585,000천원, 군비가 65,000천원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복살포양식 2ha에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사문항 항포구 암반제거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홍보물 제작을 연어시기와 은어시기에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알림판 설치를 5개소에 1,000천원, 재첩 홍보팜플렛 제작에 500천원, 어업지도선 공제보험료가 400천원, 불법어업 단속 휴대폰 사용료가 960천원, 불법어업 단속 급식비가 2,000천원, 비상근무 급식비가 1,000천원입니다.
선박 유류대로 휘발유가 13,330천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잡유가 9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체 유지비가 550천원, 선체수리비가 600천원, 불법어업 합동단속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고 사법경찰관 정보수집 및 재해예방활동 여비로 1,000천원, 재첩채취 및 요리실태 파악여비가 500천원, 끝으로 275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15,000천원, 재해 예방활동 장비 구입에 2,000천원, 단속용 수갑 구입에 160천원, 단속용 차량 경광등 설치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266쪽의 청원경찰은 해양수산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내수면 단속을 매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의 기본업무추진비, 어로관리업무추진비, 269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수산증식 업무추진비, 274쪽의 불법어업 단속 여비 등 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 묶을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항목상 예산편성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별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별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김주혁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기존 있던 과인데 그게 관서당경비하고도 관계없이 예산편성이 짜여져야 되는데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어로관리업무추진비가 비슷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런 면도 있지만 필요한 금액 산정하는 데는 분명한 세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1개소에 4,000천원씩 해서 2개소 쓰는 겁니까?
○김주혁 위원 그리고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이거는 아직까지 장소는 확실치 않고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만약 토종어종인 은어나 붕어를 하겠다 할 경우 저희들이 구입해서 방류를 합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떤 어종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했던 것을 다음에 어느 곳이든 방류해야겠다는 계획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273쪽에 사법경찰관 정보수집 및 재해예방활동 여비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사법경찰관정보는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하지 않아도 순찰하면서 불법어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쓰는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해예방활동 여비는 기상특보가 내릴 때 사전에 나가서 태풍 등에 대비해 조 편성된 사람들 동원하고 배를 인양할 건 하고 개선할 건 보완하는 활동에 쓰는 여비입니다.
○김주혁 위원 근데 청원경찰이 내수면에 나가서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런 예방활동과 적발활동도 같이 겸해서
○김주혁 위원 근데 여기 사법경찰관 정보수집 및 재해예방에서 사법경찰관은 경찰서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우리가 사법 직무 취급을 받아서 행위하는 겁니다.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이고 8급까지는 사법경찰 직위가 되고 정보같은 것은 검찰청에 연 2회 교양교육을 받으러 다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겨울엔 방한복, 장갑, 모자, 우의도 있어야 되고
○김주혁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있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김주혁 위원 잠수복은 바꿔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잠수복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269페이지에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해서 1,500천원이 있는데 이건 군청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이건 도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강원도 전체를 합동단속합니다.
그 때 4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가 몇 개의 시군을 담당하는 걸로 해서 영남에서 이리로 오고 우린 영남으로 가서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하면 지도, 단속, 입건하는 겁니다.
그 때 4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가 몇 개의 시군을 담당하는 걸로 해서 영남에서 이리로 오고 우린 영남으로 가서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하면 지도, 단속, 입건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판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수입품과 국내산을 분명히 표시하게 돼 있는데 표시 안하는 사람도 있고 수입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착해서 파는 걸 판별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박철수 위원 군 관내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 군은 자체로 하고 이 여비는 합동단속때 여비 지급하는 겁니다. 있는데 그 곳이 예전엔 섬이었습니다. 그게 양야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정비가 안돼 있어 정비를 해서 남애항의 관광항구로 항구를 가꿔야겠다는 취지에서 명소화 하려는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철책도 세우고 그 주변을 사람들이 훼손시켜서 소나무도 보호해야 되고
○박철수 위원 김주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어성전에서 했죠? 제가 생각하기엔 1년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수면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족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래서 전에 제가 있을 때도 양양에는 뚜거리가 대표적인 향토어종이기 때문에 그걸 내수면연구소에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 위탁해서 전량을 우리 하천에 방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삭감 때문에 못했고 원래 남대천이나 어성전에는 산천어가 서식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삼척 내수면사업소에서 생산하니까 산천어를 대대적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장기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향토어족을 내수면에 키워야 되고 작년에 산천어, 은어 방류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양양에는 골재로 인해 뚜거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뚜거리 만큼은 재생을 시켜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워낙 빡빡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뚜거리 만큼은 재생을 시켜서 자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워낙 빡빡해서
○박철수 위원 뚜거리하면 타 지역에서도 알 수 있는 어족이라고 보는데 멸종위기란 말입니다.
이런 걸 다시 서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다시 서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하여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273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어업지도선이 양양군에 1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1척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경유가 아니라 휘발유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서내기 입니다.
○박철수 위원 항상 바다에 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이건 유류 소모비가 커서 대기했다가 육상하고 합동으로 하고 한 달에 10일 내지 15일동안 해상 순시를 합니다.
보통 한 시간 운영하는데 한 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한 시간 운영하는데 한 말 정도 들어갑니다.
○박철수 위원 불법어선을 붙잡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 관내에는 구조적으로 어업이 취약한 어민들이 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큰 자원을 해칠 정도의 어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지도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268쪽에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항포구 정화를 하기 위해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굴삭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신강원 10경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대 미항을 선정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돈일 위원 3대 미항이라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어항회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표지로 나오고 내용에 게재되는 항이 남애항입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항이 남애항이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아직까지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항입니다.
남애항 이외에는 아직까지 건설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완공이 아직
양양의 대표적인 항이 남애항이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아직까지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항입니다.
남애항 이외에는 아직까지 건설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완공이 아직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에서 3개소라고 한다면 남애항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남애항은 그 중에서도 후보 항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 하조대 지역에 새나루 지역으로의 항포구 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잘 알다시피 현재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김돈일 위원 당초에 얘기가 나와서 방파제라든가 기본적인 계획은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275쪽에 어업지도선기관 교체가 있는데 어업지도선 기관이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서내기입니다. 근데 강원도 지도선하고 우리 지도선이 같이 건조되고 보급됐는데 '96년도에 강원호는 기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제가 삼척에 있으면서도 기관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삼척하고 같은 선종입니다. 지금 와 보니까 서내기가 너무 마모되고 노후되서 시동이 잘 안걸릴 정도입니다.
삼척하고 같은 선종입니다. 지금 와 보니까 서내기가 너무 마모되고 노후되서 시동이 잘 안걸릴 정도입니다.
○김돈일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내구연도가 약 5년입니다.
벌써 상반기에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벌써 상반기에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김돈일 위원 단속용 차량 경광등을 구입하는데 해상에서 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도 차량 경광등이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단속용으로 합동단속시 주민들에게 경고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바다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연어, 은어시기에 보통 1주일씩 계속 야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경고성도 있고 도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추적하면 어떤 압막을 받아서 도주 못하는 심리적인 걸 이용한다고 봐야죠.
특히 바다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연어, 은어시기에 보통 1주일씩 계속 야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경고성도 있고 도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추적하면 어떤 압막을 받아서 도주 못하는 심리적인 걸 이용한다고 봐야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기사문리는 골재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비예산 사업이 가능한데 여타의 항포구 모래는 골재로 이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설해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소요처가 없어서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준설하는 예산이라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문리도 물론 골재 가치가 있어서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100% 법을 이행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편법이 됐다라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군에서 직영으로 골재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입출항만 문제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시기가 되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어업은 매일 매일 출어해서 생산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입출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을
근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입출항만 문제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시기가 되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어업은 매일 매일 출어해서 생산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입출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을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항내 준설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계속 되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항구는 준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부서에 준설관계로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까?
그럼 나머지 항구는 준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부서에 준설관계로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산계상이 안됐는데 수심 때문에 항포구는 현실적으로 준설선이 투입이 안되잖습니까?
기사문리도 준설선이 투입이 안됩니다.
기사문리도 준설선이 투입이 안됩니다.
○김돈일 위원 투입이 안되니까 바지선을 띄워서 그 위에 크레인을 얹어서 파더라도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늘 준설한다고만 하지 예산요구도 안하고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만 가지고는 못하고 전체적인 항구가 그런 실정이니까 동해안 지역 각 시군과 연계해서 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잖습니까?
그리고 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만 가지고는 못하고 전체적인 항구가 그런 실정이니까 동해안 지역 각 시군과 연계해서 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래서 이번에 8,000천원을 세워서 굴삭기로 임시로 준설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도 안해 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산요구를 했는데
○김돈일 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1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2,000천원이 깎여서 8,000천원만 세우고
○김돈일 위원 그 10,000천원 가지고 준설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장비비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김돈일 위원 아니, 농촌이든 어촌이든 흐름이 복지행정으로 주민들 편하게 해 주는 게 행정인데 어민들이니까 선박 출입하는데 조금 지원해 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솔직히 항구가 완비가 되서 하면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을 때 몇 년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항구가 현재 추진 중인데 그걸 퍼내면 금방 메워지니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하는 것이지
○김돈일 위원 항구가 완비가 되면 준설할 필요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작해서 중간에 퍼내면 금방 모래가 매몰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할 수 없는 입장이란 얘기죠.
○김돈일 위원 해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우질 못했는데 예산부서나 상사가 보기에는 맨날 똑같은 현상인데 왜 예산을 쓰냐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실태를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라도 하고 군 자체적으로 안되면 도 단위나 국가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하면서 애를 써야죠. 해마다 해도 그 식이니까 못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런 핑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실정으로 매년 미봉책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소연이지 핑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실정으로 매년 미봉책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소연이지 핑계는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입장을 바꿔서 직접 배를 몰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누가 해 줍니까? 군에서 해 줘야지.
즉,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을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을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비슷한 얘기같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168,0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요구하는 것은 다 삭감이 되고 40%밖에 안됐는데 수정예산에 약 900,000천원 정도 더 계상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2,500,000천원 정도되는데 작년도 수준의 60% 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비슷하게 줄어야 되는데 상당히 줄어든 거 보면 부서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국도비, 군비도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국도비라도 많이 가져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로 발령받으실 때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박상형 위원 수산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정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이고 어촌계장, 어민후계자, 수협, 양식사업자 등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사람들하고 직접 위원회를 하는 건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만약 내년도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하고 신청하는 어촌계라든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을 때 심의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남애 양야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건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업분쟁 등을 조정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를 들어 통발에 대해서 문어를 제외시켰던 걸 포함시켜 준다 할 때 그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박상형 위원 어차피 이건 행정에서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발전심의회에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박상형 위원 이런 거는 10천원씩 줘봐야 그렇고 우선 행정 쪽으로 하다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군정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남애 양야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양야도라는 작은 섬을 정비한다면서요?
근데 이런 정비는 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270페이지에 남애 양야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양야도라는 작은 섬을 정비한다면서요?
근데 이런 정비는 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방파제 가운데 있는 위치거든요.
그 주변을 정비해서 남애항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쉼터 형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주변을 정비해서 남애항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쉼터 형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박상형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전문 사업부서인 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지역 개발과라든가 농림경제과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수산과에서 방파제나 만들고 하다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정비사업을 원칙으로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건 항포구 주변과 방파제를 이용하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참작 해서
○박상형 위원 방파제나 알지 정비 사업에 대해 알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방파제를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수산을 모르는 사람들 보다 우리가 더 보는 눈이 다르지 않느냐
○박상형 위원 기존에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안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어떤 동기로 사업이 책정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직까지는 남애항이 미항이라는 시각도 있고 남애항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오니까 방파제를 단지 파도 막는 공간이 아니고 주변 어촌과 일체감을 갖는 관광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박상형 위원 그럼 이런 거는 남애항 전체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일시적으로 해 놨다가 그 섬 하나만 정비하는 형태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정비를 해야지 느닷없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일시적으로 해 놨다가 그 섬 하나만 정비하는 형태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정비를 해야지 느닷없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근데 남애항을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어항인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남서쪽으로 물량장을 완료했고 양야도 바로 앞에는 지금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건 개발할 때 선박을 인양해서 사용하는 간이조선소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걸 해결하는 곳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에 그것까지 물량장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해수부에서 아직 정비가 완료 안됐고 투자 완료가 안된 단계고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이 급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하고 정비를 하자는 데서 착수한 겁니다.
지금 남서쪽으로 물량장을 완료했고 양야도 바로 앞에는 지금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건 개발할 때 선박을 인양해서 사용하는 간이조선소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걸 해결하는 곳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에 그것까지 물량장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해수부에서 아직 정비가 완료 안됐고 투자 완료가 안된 단계고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이 급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하고 정비를 하자는 데서 착수한 겁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하는 것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느냔 말이죠.
또 혹시 모르잖아요. 해수부에서 하다가 양야도가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가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또 혹시 모르잖아요. 해수부에서 하다가 양야도가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가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게 양야도를 없애는 계획이 도상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직까지는 없지만 내년에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시기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온이 유지된 다음에 최소한 6-7월에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5-7cm를 방류하면 1년 후에 10cm가 된다는 그런 성장의 시기를 감안해서 조사시기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2년 됐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조사할 필요가 있고 서식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은어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한 후 내년 4-5월에 소상할 때 은어의 소상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가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시기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온이 유지된 다음에 최소한 6-7월에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5-7cm를 방류하면 1년 후에 10cm가 된다는 그런 성장의 시기를 감안해서 조사시기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2년 됐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조사할 필요가 있고 서식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은어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한 후 내년 4-5월에 소상할 때 은어의 소상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가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건 군에서 한 거는 작년에 처음 했죠?
작년에 처음 했지만 민간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사업 이런 건 예산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방류만 해 놓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못 하고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 계속 해야겠다는 사업이면 계속 하고 도저히 해 볼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을 단속위주로만 돼 있는데 사법경찰이 있어서 실적을 올려야겠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한다는 건 결국 지역사람들 범법자만 양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데 앞으로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 했지만 민간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사업 이런 건 예산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방류만 해 놓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못 하고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 계속 해야겠다는 사업이면 계속 하고 도저히 해 볼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을 단속위주로만 돼 있는데 사법경찰이 있어서 실적을 올려야겠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한다는 건 결국 지역사람들 범법자만 양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데 앞으로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배 고프고 무지한 사람이 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홍보하고 방송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할 땐 하지 말아줘야 단속하는데 명분을 세우는데 만나면 다 아는 사람이예요.
잡으면 봐 달라고 전화하죠. 또 판장에서 단속한다고 나가면 전화로 신고해 놓고는 증인도 안서 주죠.
이런 거는 양면성이기 때문에
잡으면 봐 달라고 전화하죠. 또 판장에서 단속한다고 나가면 전화로 신고해 놓고는 증인도 안서 주죠.
이런 거는 양면성이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그런 거는 방법이 잘 못됐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 단속하는 거는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우리 입장에 서서 응원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리 입장에 서서 응원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제 얘기는 단속하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예방차원으로 할수도 있는 거고 꼭 한밤 중에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가서 얘기하는 방법으로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에는 어도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이 안돼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게 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1개소에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에 7,500천원, 군비 70% 분담율로 해서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에 7,500천원, 군비 70% 분담율로 해서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도 어도시설사업은 다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직 안돼있습니다. 이월될 거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월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니, 이건 내년도 1개소에 25,000천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어요.
금년도는 설계가 좀 늦었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150,000천원의 지원이 늦어져서 거기에 저희들 지원하는 것과 맞추느라고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금년도는 설계가 좀 늦었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150,000천원의 지원이 늦어져서 거기에 저희들 지원하는 것과 맞추느라고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내년에는 1개소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내년에 1개소를 할 겁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금년도에 계류낚시터 도비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건 반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반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고 마땅히요. 구하는 장소가 계류낚시터하고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고 마땅히요. 구하는 장소가 계류낚시터하고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런 건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집행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잘 안됩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것도 해마다 사업비가 세워지는데 금년에는 25,000천원이 도비사업인데 금년엔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금년도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일거리를 더 만드셔야 되겠어요. 예산에 보니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제외하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보니 기사문리 항포구 암반제거, 남애 양야도 정비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거 외에는 크게 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어도시설도 있는데 김돈일 위원취지도 집행부나 도에 로비를 하더라도 사업량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보면 단속비, 여비, 추진비 이런 것만 나열돼 있지 사업하는 일거리는 얼마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건 국도비 내시가 되기 전에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고 '99년도 수정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방파제나 가리비 양식, 어도시설도 있고 향토어종도 있고 기사문항보강도 있고 약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269쪽 공동어장 정화가 어항을 정비하는 겁니까? 세부계획은 어항별로 자금이 배정돼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필요한 지역의 어촌계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동어장 안에 폐어망 있는 걸 건져내고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등 공동어장을 정화시킵니다.
○김주혁 위원 정화하는 건 맞는데 어느 항구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인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어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동어장에 나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앞으로
○김주혁 위원 현재는 안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예산이 확보된 후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선정합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건 이미 금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내년도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정회)
(14시 5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5개 면에 보건지소가 1개씩 있어서 총5개 보건지소가 있고 오지마을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총 54명이 정원인데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자직원이 20%인 1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직원입니다.
보건소에서의 주요업무는 보건행정, 진료, 건강관리, 예방의약, 위생관리담당 업무로 분리가 되고 주요내용은 일반환자 진료와 치과 진료, 물리치료, X선 검사, 각종 미생물 및 임상검사와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급·만성 전염병 관리와 가정방문 건강상담, 노후자 보건관리, 예방접종, 위생업소 지도관리, 부정불량식품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는 저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9.6%가 감소된 189,187천원이 감액된 1,793,392천원입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049,05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 중에서 17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68,240천원으로 대부분이 수용비입니다. 의료보험 청구 수수료라든가 인쇄비등 각종 수수료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 신문, 도서구입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수용비가 있고 175페이지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일반행정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복사기나 복사지 또는 수리비, 각종 제세 등 이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176페이지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자동차 제세 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에도 각종 전화사용료,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일직, 숙직비, 보건소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피복비등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야간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계상됐습니다.
액수는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으므로 가능하면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 참가 급식비가 300천원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4월 7일은 보건의 날입니다. 내년도같은 경우는 27회 보건의 날이 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 급식비라든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일러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한 차량운행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여비가 37,74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보건행정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고 또 저희 보건소에는 지소를 포함해서 공중보건의사가 10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5개 지소에 보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작년에 비해 8,000천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서 인력 배치율을 보건소에서 지소에 한 두 사람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부터 181페이지까지 각 직급별 정액 지급하는 각종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란에 113,95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약품입니다. 내년에도 일반환자 진료약품대를 100,000천원을 계상하는데 금년 예를 본다면 내년도에는 약값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자진료를 해 가면서 판단을 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치과환자 진료, 농어촌 이동보건소 등은 다 같은 진료와 관련된 약품이고 하단부에 보면 오지마을주민 치료 약품대와 예방접종 약품대 해서 각각 1,000천원은 보건소, 물론 이동보건소도 나가겠지만 가능하면 내년에 각면별로 가장 오지마을이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건소에서 직접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예방접종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인건비 3,600천원은 공중보건의 진료와 관련된 국비 지원액수입니다 중간의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은 마을 건강원들은 진료소가 6개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에서 관장하는 마을별로 건강원을 1명씩 뽑아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 그 마을의 보건교육이라든가 전염병 발생시 보건소에 그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교육하는데 그것도 국비와 군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소모품, 또 불소양치 기자재는 치과진료와 관련된 또한 구강보건 예방차원의 홍보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고 불소양치는 더더욱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양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건강관리사업 및 일반수용비는 주민건강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 계획에 필요한 자료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고 하단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2,600천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증진법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양양군에서는 운영위원 13명이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회를 개최하도록 거기에 따른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98년도의 예를 들면 예산은 계상이 돼 있었는데 형편에 따라서 금년에는 운영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운영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정방문때 현지에서 혈압도 체크하고 간이측정기로 당뇨도 측정하고 뇨 검사 등에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이고 중간 부분에 보면 콜레스테롤 측정 스틱 해서 1,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성인병과 관련되서 주민들이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장날 장터민원실에 나가서 건강체크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게 기왕 해 주는 거 콜레스테롤 측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부터 신규사업으로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각종 예방접종, B형 간염, 영유아 관리, 임산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과 관련된 약품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B형 간염, 소아마비, DPT 예방접종과 관련된 소요예산이고 중간에 건강치아 선발대회 시상품 구입 해서 2,000천원은 매년 현산문화제 기간과 일치가 됩니다.
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현산문화제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때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서 건강치아 선발대회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회를 실시했고 내년이 3회째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상품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 해서 정신보건 교관훈련비 했는데 이미 정신보건법은 제정돼 있어도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들이더라도 시군 보건소 직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약 1년 정도를 시군마다 1명씩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수당으로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등 예방접종이 라든가 건강진단에 필요한 예산이고 가족계획과 관련된 루프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3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저능아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사해 보는 차원입니다. 이건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군비까지 같이 계상 했습니다. 가족계획 정관, 자궁내 장치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제는 가족계획 업무는 스스로 판단이 되서 지킨다고 해서 몇 명 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전에 보고드린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측정하는 간이측정기를 2대를 사려는 것이고 1,500천원은 측정에 필요한 스틱을 사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방과 관련된 각종 필요한 예산입니다.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X-ray 필름이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에 검사하는 검사비라든가 보건소에서 각종 조사나 치료에 따른 각종 적출물 처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적출물을 처리하자면 보건소에서 시설을 하고 적출물을 처리해야 하겠지만 발생하는 양이 적고 보건소에 시설하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출물은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방역, 소독과 관련된 시설장비유지라든가 소독과 관련된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방의약과 관련된 각종 여비각종 검사와 관련된 시약, 또 기자재를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도 예방접종 약품과 관련된 각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가능하면 양양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무료로 접종하고 일부는 유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대개 무료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유료접종은 성인을 중심으로 유료접종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는 방역소독과 관련돼 소요되는 각종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읍면의 각 마을까지 소독을 다 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읍면의 리별로 자율방역소독반을 40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에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방역약품, 소독약품을 계상했고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건소에서 하계에 소독시 인력이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위생관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각종 위생업무에 필요한 인쇄 서식이 라든가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 기로 해서 좋은 식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이는데 필요한 홍보물 또 불법 변태영업 근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매년 1회씩 음용 적정여부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했고 또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97쪽 상단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천원씩 해서 7,200천원을 지침상에는 원칙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 훈령상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각 100천원씩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빠뜨렸는데 보건지소는 매월 300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5개 면에 보건지소가 1개씩 있어서 총5개 보건지소가 있고 오지마을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총 54명이 정원인데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자직원이 20%인 1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직원입니다.
보건소에서의 주요업무는 보건행정, 진료, 건강관리, 예방의약, 위생관리담당 업무로 분리가 되고 주요내용은 일반환자 진료와 치과 진료, 물리치료, X선 검사, 각종 미생물 및 임상검사와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급·만성 전염병 관리와 가정방문 건강상담, 노후자 보건관리, 예방접종, 위생업소 지도관리, 부정불량식품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는 저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9.6%가 감소된 189,187천원이 감액된 1,793,392천원입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049,05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 중에서 17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68,240천원으로 대부분이 수용비입니다. 의료보험 청구 수수료라든가 인쇄비등 각종 수수료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 신문, 도서구입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수용비가 있고 175페이지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일반행정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복사기나 복사지 또는 수리비, 각종 제세 등 이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176페이지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자동차 제세 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에도 각종 전화사용료,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일직, 숙직비, 보건소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피복비등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야간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계상됐습니다.
액수는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으므로 가능하면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 참가 급식비가 300천원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4월 7일은 보건의 날입니다. 내년도같은 경우는 27회 보건의 날이 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 급식비라든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일러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한 차량운행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여비가 37,74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보건행정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고 또 저희 보건소에는 지소를 포함해서 공중보건의사가 10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5개 지소에 보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작년에 비해 8,000천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서 인력 배치율을 보건소에서 지소에 한 두 사람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부터 181페이지까지 각 직급별 정액 지급하는 각종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란에 113,95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약품입니다. 내년에도 일반환자 진료약품대를 100,000천원을 계상하는데 금년 예를 본다면 내년도에는 약값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자진료를 해 가면서 판단을 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치과환자 진료, 농어촌 이동보건소 등은 다 같은 진료와 관련된 약품이고 하단부에 보면 오지마을주민 치료 약품대와 예방접종 약품대 해서 각각 1,000천원은 보건소, 물론 이동보건소도 나가겠지만 가능하면 내년에 각면별로 가장 오지마을이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건소에서 직접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예방접종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인건비 3,600천원은 공중보건의 진료와 관련된 국비 지원액수입니다 중간의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은 마을 건강원들은 진료소가 6개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에서 관장하는 마을별로 건강원을 1명씩 뽑아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 그 마을의 보건교육이라든가 전염병 발생시 보건소에 그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교육하는데 그것도 국비와 군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소모품, 또 불소양치 기자재는 치과진료와 관련된 또한 구강보건 예방차원의 홍보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고 불소양치는 더더욱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양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건강관리사업 및 일반수용비는 주민건강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 계획에 필요한 자료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고 하단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2,600천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증진법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양양군에서는 운영위원 13명이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회를 개최하도록 거기에 따른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98년도의 예를 들면 예산은 계상이 돼 있었는데 형편에 따라서 금년에는 운영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운영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정방문때 현지에서 혈압도 체크하고 간이측정기로 당뇨도 측정하고 뇨 검사 등에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이고 중간 부분에 보면 콜레스테롤 측정 스틱 해서 1,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성인병과 관련되서 주민들이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장날 장터민원실에 나가서 건강체크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게 기왕 해 주는 거 콜레스테롤 측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부터 신규사업으로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각종 예방접종, B형 간염, 영유아 관리, 임산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과 관련된 약품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B형 간염, 소아마비, DPT 예방접종과 관련된 소요예산이고 중간에 건강치아 선발대회 시상품 구입 해서 2,000천원은 매년 현산문화제 기간과 일치가 됩니다.
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현산문화제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때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서 건강치아 선발대회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회를 실시했고 내년이 3회째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상품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 해서 정신보건 교관훈련비 했는데 이미 정신보건법은 제정돼 있어도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들이더라도 시군 보건소 직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약 1년 정도를 시군마다 1명씩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수당으로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등 예방접종이 라든가 건강진단에 필요한 예산이고 가족계획과 관련된 루프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3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저능아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사해 보는 차원입니다. 이건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군비까지 같이 계상 했습니다. 가족계획 정관, 자궁내 장치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제는 가족계획 업무는 스스로 판단이 되서 지킨다고 해서 몇 명 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전에 보고드린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측정하는 간이측정기를 2대를 사려는 것이고 1,500천원은 측정에 필요한 스틱을 사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방과 관련된 각종 필요한 예산입니다.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X-ray 필름이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에 검사하는 검사비라든가 보건소에서 각종 조사나 치료에 따른 각종 적출물 처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적출물을 처리하자면 보건소에서 시설을 하고 적출물을 처리해야 하겠지만 발생하는 양이 적고 보건소에 시설하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출물은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방역, 소독과 관련된 시설장비유지라든가 소독과 관련된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방의약과 관련된 각종 여비각종 검사와 관련된 시약, 또 기자재를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도 예방접종 약품과 관련된 각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가능하면 양양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무료로 접종하고 일부는 유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대개 무료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유료접종은 성인을 중심으로 유료접종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는 방역소독과 관련돼 소요되는 각종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읍면의 각 마을까지 소독을 다 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읍면의 리별로 자율방역소독반을 40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에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방역약품, 소독약품을 계상했고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건소에서 하계에 소독시 인력이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위생관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각종 위생업무에 필요한 인쇄 서식이 라든가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 기로 해서 좋은 식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이는데 필요한 홍보물 또 불법 변태영업 근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매년 1회씩 음용 적정여부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했고 또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97쪽 상단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 100천원씩 해서 7,200천원을 지침상에는 원칙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 훈령상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각 100천원씩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빠뜨렸는데 보건지소는 매월 300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우선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지난번에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현재 추진상황이 당초에 현 보건소 건물 위치에 신축할 계획으로 일단 설계가 들어갔다가 그 때 보건소를 임시로 한 거는 최종적으로 보건소를 건축할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또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보건소설계는 들어갔다가 지난번 보고드린 연창리로 군에서 매입이 되서 최종적 그쪽으로 장소 이전을 확정하고 11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장소로 승인이 나고 설계도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입찰은 군 재무과에 입찰을 해 달라는 의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식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18일날 입찰예정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때 예산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그건 예산부서에 부족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자료 182쪽 재료비가 작년 대비해서 18,000천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여러가지 형편상 증액이 됐겠습니다만 일반환자 진료약품대가 작년보다 2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오지마을 주민 치료 약품대, 오지마을 주민 예방접종 약품대처럼 무료로 하는 약품대는 2,000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됐습니까?
왜 감소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감액된 건 작년에 운영을 해 봐도 이 정도면 가능할거 같아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추진을 해 봐서 또 환자 발생이라는 게 연도마다 조금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추진하다가 이 약품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주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추진을 해 봐서 또 환자 발생이라는 게 연도마다 조금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추진하다가 이 약품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185쪽의 국민건강증진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우리 군에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운영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어떤 운영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주요 목적은 시 군단위에서 그 지역단위의 보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이건필 위원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관계공무원도 있지만 학교에 종사하는 분,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 의회에 종사하는 분 등 다양하게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에도 서 있었는데 운영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98년도 현재까지는 한 번도 운영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도에 안됐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이런 거는 실제 운영 안되는 위원회, 협의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 생각도 사실상 금년에 한 번 운영이 안됐고 내년도 분기마다 운영될 거 같진 않습니다.
내년에 통폐합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도 사실상 금년에 한 번 운영이 안됐고 내년도 분기마다 운영될 거 같진 않습니다.
내년에 통폐합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우선 일시 사역 인부임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 성인으로서 방역소독을 수행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나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필 위원 여기 노임단가가 22,300원으로 나왔길래 공공근로사업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인건비를 주고서 이것도 하나의 소독인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므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인건비를 주고서 이것도 하나의 소독인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므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까지는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해마다 특히 하계가 되면 방역문제가 자꾸 여론이 발생되서 내년에는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이건필 위원 그 다음 197쪽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진료소 문제인데 지금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7,200천원이거든요. 제가 그 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와 통폐합을 시키면 이런 비용은 절감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관계 집행부와 협의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전부 오지마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차원이 아니고 주민건강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방문 등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는 처음 그대로 존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전부 오지마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차원이 아니고 주민건강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방문 등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는 처음 그대로 존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게 지금 야간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설치된 곳이 그렇게 멀거나 차량이 운행 안되는 곳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하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건비는 절약이 안되겠지만 운영비나 건물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건비는 절약이 안되겠지만 운영비나 건물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유행성출혈열이 우리군에 발생이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유행성출혈열 환자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현남면에서 1명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 감염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더욱 우리 양양군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들판에 나가 일을 하는 작업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고 예방접종을 맞으라면 잘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약을 확보해서 1명이라도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현남면에서 1명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 감염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더욱 우리 양양군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들판에 나가 일을 하는 작업환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고 예방접종을 맞으라면 잘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약을 확보해서 1명이라도 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근데 1,600명 돼 있는데 전부 할 순 없는 것이고 선별해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농촌지역에 특히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뒤 194페이지를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도비, 군비 해서 60명을 예방접종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94페이지는 60명에 대해서 6,300원씩, 그 다음 192페이지 1,600명에 대해서는 7,700원인데 약이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같은 약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과 약품비도 같은데 도비 지원액수의 총액에 맞추느라고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 약값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공개입찰을 통해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약값에 차이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공개입찰을 통해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약값에 차이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91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예방활동 여비가 있는데 전염병 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전염병 예방활동은 여러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방역, 소독을 하는 것도 전염병 예방차원이고
예를 들어 방역, 소독을 하는 것도 전염병 예방차원이고
○보건소장 전은표 방역, 소독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결핵환자, 전염병, 마약, 의약업소 등 예방의약과 관련된 여비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건 총괄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
방역, 소독이나 보건 홍보교육도 일종의 전염병 예방활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외 결핵환자, 전염병, 마약, 의약업소 등 예방의약과 관련된 여비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건 총괄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
방역, 소독이나 보건 홍보교육도 일종의 전염병 예방활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187페이지 소장님께서 현산문화제 때 건강치아 선발대회를 금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선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발대회를 하게 되면 몇 명만 뽑아서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보게 되면 시상품 대상자가 200명씩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0명씩이나 선발대회에서 시상품을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계상이 조금 잘 못됐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치과의사가 자기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를 사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인원별로 비례를 해서 한 학교에 5명, 많으면 10명씩 1차 검진으로 선발하고 또 각 초등학교별로 선발된 인원이 보건소에 약 200명이 옵니다. 그 때 1차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선발을 해서 약 20명을 시상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품을 나눠주다 보니 그게 시상품으로 표현이 되서 인원이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1차 선발에 합격한 참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읍면별로 치과의사가 자기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를 사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인원별로 비례를 해서 한 학교에 5명, 많으면 10명씩 1차 검진으로 선발하고 또 각 초등학교별로 선발된 인원이 보건소에 약 200명이 옵니다. 그 때 1차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선발을 해서 약 20명을 시상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품을 나눠주다 보니 그게 시상품으로 표현이 되서 인원이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1차 선발에 합격한 참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참가자까지 시상품을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을 할 때에 어차피 구강보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치솔, 치약이라도 사주면 구강보건이 사전에 예방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그 중에 가능하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철분이나 영양제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라고는 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무료로 영양제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주는 건 합당치 못합니다.
차라리 영세민이면 영세민이라고 그렇게 명기해서 한계를 지어 부기가 다뤄줘야 되는데 50명하고 나머지는 못해 주는 거 아니예요?
차라리 영세민이면 영세민이라고 그렇게 명기해서 한계를 지어 부기가 다뤄줘야 되는데 50명하고 나머지는 못해 주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현재 영세민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179쪽 차량선박비는 유지비입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유지비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차량도 수리하고 운영과 관련된
○김돈일 위원 유류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유류대는 다른 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건 순수하게 수리비로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수리비라든가 타이어같은 차량운행과 관련된 것이고 유류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보면 무료진료가 있는데 대개 올해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요? 다 맞은 후에 또 찾아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맞거든요.
이것도 유료화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유료화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약을 사려고 해도 약이 부족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었고 지금까지 예방접종해 온 예를 보면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 할 때는 외상으로도 가져다 접종한 사례는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외상이라도 사다가 접종시키려고 하니까 이 공급이 원활히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을 사려고 해도 약이 부족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었고 지금까지 예방접종해 온 예를 보면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 할 때는 외상으로도 가져다 접종한 사례는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외상이라도 사다가 접종시키려고 하니까 이 공급이 원활히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오는 사람마다 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누군 해 주고 누군 안해 주냐구요.
○보건소장 전은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이 공급이 안되서
○김돈일 위원 금년이건 앞으로건 전체 군민을 다 계상해서 놔 주던지 해야 하는데 일찍 오는 사람은 주고 늦게 오는 사람은 그게 없다고 해서 안주고 일반병원 가라고 말이지
○보건소장 전은표 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약을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김돈일 위원 이게 국가 지침으로 돼 있나요?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국도비라도 올텐데 순수한 군비로만 다 무료로 해 주는데 말이죠. 이건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해 줍니다.
○김돈일 위원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군비를 확보해서 전체 군민도 아니고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게 했느냐는 말이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군비를 확보해서 전체 군민도 아니고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게 했느냐는 말이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일부 소수보다도 그 희망자에 한합니다.
○김돈일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는 이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맞힐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 구입해서 좀 싸게 해서 유료화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누구는 공짜로, 누구는 약이 없어서 일반병원에서 돈 주고 그것도 비싸게 주고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맞힐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 구입해서 좀 싸게 해서 유료화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누구는 공짜로, 누구는 약이 없어서 일반병원에서 돈 주고 그것도 비싸게 주고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정식적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지 못할 바에야 일부 발 빠른 사람 이런 사람한테 특혜가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홍보만 열심히 하고 어느 시기에는 무슨 예방접종을 해라, 또 몇 살 때는 무슨 걸 맞춰라, 이런 식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자 이거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무료로 접종한 올해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적출물 처리업체가 우리 군에는 허가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강릉에 있는 업체와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이 두 가지인데 3,300천원 이 정도면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경우 일반쓰레기하고 달라서 같이 매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건 안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위탁한 거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에 191쪽에 수질검사 시약이라고 있어요. 1,250원에 800명이라고 했는데 사람한테 수질검사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이라기 보다도 건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또는 군부대라든가 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이런 곳에서 음용 적부판단 검사를 해달라고 보건소에 의뢰해 오면 거기 검사와 필요한 시약대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또는 군부대라든가 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이런 곳에서 음용 적부판단 검사를 해달라고 보건소에 의뢰해 오면 거기 검사와 필요한 시약대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지하수에 대해서 음용수 적격여부를 여기서 판단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내년 초에는 48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건 8개 항목만 합니다 보건소에서 전부는 못하고 8개 항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8개 항목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8개 항목이 어떤 내용이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일반 대장균, 세균, 탁도, 색도 등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일반상수도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그 염소농도 측정하기 위한 그 시약이 아니고
○보건소장 전은표 그 시약은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28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시약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물론 일부는 포함되겠지만 중점은 그게 아니고 다른 항목을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옛날에 식당을 해 오던 사람이 그 지하수를 계속 쓴다라고 보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래서 매년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와서 오염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예요.
○김돈일 위원 매년 한 번씩 하는 건 도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아닙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수 검사, 음용수 검사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다가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해라 하고 그 업무가 위임이 되서 지금은 8개 항목만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8개 항목만 검사해 가지고 오염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대부분이 주위환경여건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대개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검사를 해도 음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 8개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일본뇌염만 무료인데 일본뇌염의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탁합니다.
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하는데 이게 병 하나에 2천원씩이라는 얘기죠?
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하는데 이게 병 하나에 2천원씩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돈일 위원 작년에는 244개인데 올해는 400개를 구입하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특히 접객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거는 병에 떠가지고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떠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한다던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옛날 소주병에 소독을 해가지고 쓴다든가 이래서 병균소독, 채수관계 이런 데서 물은 깨끗한데 채수과정에 잘못해서 부적합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돈일 위원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그건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처럼 별도로 제작돼 나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하계 방역 인부임이 이게 지난번 방역 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신 그 부분에 5,300천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그거는 위탁할 때에 업체 입장에 서서 자료를 뽑았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공무원을 빼 놓고 종사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 외에 필요인력, 일용인부임입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 번에 그 자료에서 우리가 추가로 보상해 줄 액수가 18,000천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 만큼이 계상된다라고 하면 차액이 약 13,000천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여기 22,3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요? 120일 잡아놨는데.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22,300원이라는 게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예,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을 어차피 변태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22,3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렇지 않아요.
○김돈일 위원 염려하는 거는 35천원 정도는 세워야 일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돈 받고 한단 말이죠?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양양군을 보면 방역 소독 하다가 몇 달 하다가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군청 보일러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가 또 있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예, 조금 전에는 전염병과 관련돼 가지고
○김돈일 위원 업소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면서요?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195쪽에 있는 것은 접객업소 식품과 관련된 업소에 한한 각 계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196쪽의 보건지소 운영비 이것도 지난 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자체운영이 충분하게 되리라고 판단을 해 왔잖아요? '98년도 경우에도 남아있는 돈도 많이 있고 원칙이 보건지소는 자체 해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세우는 거는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까지 매년과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매월 200천원의 지원을 해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300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할 때 우리가 타 시군의 예도 판단해 보고 했는데 그 예산은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건지소에 500천원어치는 금년에 남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일시에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300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할 때 우리가 타 시군의 예도 판단해 보고 했는데 그 예산은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건지소에 500천원어치는 금년에 남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일시에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 그런 고가의 장비구입같은 것은 군에서 사 줘야죠. 그걸 보건지소에서 사라고 하면 되겠 어요? 그건 안되고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성격만 그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돈을 얼마나 번다고 벌어서 운영하기도 힘든판에 말이죠.
지난 번 자료에도 보니까 충분하게 운영이 되더라구요.
오히려 남겠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옛날부터 해 온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계상한다는 것은
지난 번 자료에도 보니까 충분하게 운영이 되더라구요.
오히려 남겠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옛날부터 해 온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계상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전은표 이 돈 용도는 가능하면 사무실 운영과 기본수용비 성격으로 쓰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보건지소에서 벌은 건 그런 형식으로 쓰라면서요? 자체 해결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전은표 대개 보건지소에서 쓰는 게 기본 운영을 뺀 진료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97쪽의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100천원, 이건 이해가 갑니다 보건진료소는 수입이 별로 없을테니까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그 현북면같은 경우에 보면 어성전리에 출장소가 폐지되고 주민들이 증명 하나 뗄려고 면사무소 오려고 해도 좀 힘드니까 보건진료소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의 전화기를 팩스 전화기로 바꿔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 요청을 기획실 쪽으로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보건진료소가 벌어들이는 건 별로 없죠?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진료소는 기본적인 운영, 충분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00천원 정도로 운영이 되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거의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건진료소든 보건지소든 운영이 도저히 자체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할 때는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저는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리구요. 계속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리구요. 계속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예산 세입에 보니까 작년은 160,000천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는데 금년엔 약 183,000천원 해가지고 23,000천원이 더 잡혔거든요. IMF 시대인데 병원 찾아갈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으셨나요?
○보건소장 전은표 : 앞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오히려 병원을 찾는 것 보다도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보다 증가할 거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보다 증가할 거 라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지소에는 서면과 손양은 치과진료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가지고 치과진료는 못하고 일반진료,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치과와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보건소에서 하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등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든가 하는 걸 읍면으로 분담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가지고 치과진료는 못하고 일반진료,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치과와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진료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보건소에서 하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등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든가 하는 걸 읍면으로 분담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보건진료소에서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은표 진료소에서 그런업무도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것은 할 수 없고 일부분만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직접 찾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한 일을 보면 지금 전부 쓸데 없는 짓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한 일을 보면 지금 전부 쓸데 없는 짓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은표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안하는 게 아닌데 좀 더 홍보가 부족하진 않았나, 또 한 가지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 번 반성해서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다녀보면 보건진료소에서 혼자서 진료하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랴, 지소도 가 보면 직원하나 앉아 가지고 사무실 지키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랴, 치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들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비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그러는 거는 홍보좀 하셔가지고 또 주민도 일반주민들이 또 열심히 한다는 것도 좀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면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다녀보면 보건진료소에서 혼자서 진료하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랴, 지소도 가 보면 직원하나 앉아 가지고 사무실 지키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랴, 치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들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비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그러는 거는 홍보좀 하셔가지고 또 주민도 일반주민들이 또 열심히 한다는 것도 좀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면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지금 양양 장터민원실에서 건강상담하는데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표 검사 뿐만은 아니고 그런 건강상담도 같이 하고
○박상형 위원 우리 장터민원실같은 경우 민원실 효과 보다는 건강상담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늘여가지고 좀 더 많은 양양군민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박상형 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진료소를 민원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요. 거기 팩스를 놔서 뭘 때준다든가 아니면 민원서류같은 것을 읍면에서 진료소로 보내서 진료소에서 나갈 때 뭘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민원실로도 좀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은표 제 생각은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업무는 일체 하기 어렵지 않나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가정방문할 때 뭘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와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진료하러 갈 때 찾아다 주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방역장비 한대를 예산을 더 세워서 방역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안됐는데 말이죠. 쓰레기처리장의 경우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방역을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표 쓰레기장은 원칙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일단 거기는 기동력이 없거든요. 진입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꼭 챙겨가지고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알았습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사 입장에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산출기초 부기를 하시는데 기왕좀 하실려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괜히 설명하시는데 힘만드시고 자세히 부기가 되면 질문 안할 것도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입장에서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산출기초 부기를 하시는데 기왕좀 하실려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괜히 설명하시는데 힘만드시고 자세히 부기가 되면 질문 안할 것도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은 농업지원과장이 기술개발분야와 함께 일괄해서 설명을 한 후 답변은 기술개발과장과 함께 소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설명은 농업지원과장이 기술개발분야와 함께 일괄해서 설명을 한 후 답변은 기술개발과장과 함께 소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봉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836,68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는 1,100,231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사업은 1,163,19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137,1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767,890천원은 기본급이 589,274천원으로 농촌지도직 27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의 봉급이 397,263천원이 계상되었고 277페이지입니다.
전체 직원 35명에 대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192,0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 153,943천원은 직원 3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3,009천원과 278페이지 정액수당 15,12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9,630천원, 장기근속수당 36,960천원, 279페이지 운전정비와 위험근무수당이 2,46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술업무수당 8,9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27,8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센터관리와 업무보조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24,6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69,28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6,560천원 중 일반수용비로 12,9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6,9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2,1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3,000천원, 연료비 18,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742천원, 차량비 9,000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담당 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분야 여비는 9,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5,05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05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81,000천원은 직책급 업무추진 7,200천원, 직급보조비 57,480천원, 28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1,5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복리후생비 136,293천원의 편성은 전체 직원 3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33,600천원, 교통비 42,000천원, 명절휴가비 33,105천원, 연가보상비 27,5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5,827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연수비 보상금으로 32,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24,5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급 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은 추후 시달된다고 합니다.
사업예산은 26,01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사업비 21,516천원은 일반운영비로 3,200천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는 2,316천원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선진농장 시찰 여비로 1,032천원과 288페이지 입니다.
국외연수 여비로 1,2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천원은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 농업 시찰비로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15,000천원은 농업인의 교육과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TV, VTR에 연결시켜 화면을 확대시키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4,500천원은 사무용 의자와 PC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199,234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38,7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10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13,200천원, 영농 홍보용 자료 제작비 3,000천원, 농기계 교육교재와 4-H회원 과제포 표찰 제작비 680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 홍보자료와 우수회원상패제작에 1,310천원, 생활정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교재,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상장제작비로 2,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외 4개 분야 강사수당과 심사수당으로 5,6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1,900천원으로 농기계 수리용 작업복, 4-H 풍물패 제복, 생활과학실습실 조리 실습복 구입비로 계상됐고 교육훈련용 농기계 장비유지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개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24,600천원으로 농기계 공작실 운영재료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재료비1,500천원,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재료와 4-H 야영교육 재료비 700천원,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및 도단위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비가 2,4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8,700천원의 예산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보상금으로 14,000천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금 12,000천원, 293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및 학습단체 회원 도·중앙교육 보상금 3,200천원, 생활개선회원 선진영농기술교육 2,000천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도·중앙단위 참가 및 교육에 2,700천원, 4-H 회원 도중앙대회 참가 및 야영교육에 2,900천원, 농업인후계자 도·중앙교육에 4,000천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000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비 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294페이지입니다. 4-H 풍물패 연습 및 공연시 급식보상 2,400천원, 농업인후계자 각종 회의 및 교육과 체육대회 보상이 6,000천원, 농업인후계자 임원 분기별 회의 급식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이 3,600천원, 농민의 날 행사 보상금이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습단체 선진농장 시찰 7,200천원,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시상품 구입 및 급식 1,500천원, 생활개선회원 읍 면 과제 연찬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는 60,5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780천원은 일반수용비로 교육교재 제작에 4,4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농기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860천원으로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에 10,200천원, 2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2개 과정 교육 보상비가 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000천원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0천원은 4-H 회원영농기술지원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4,100천원은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장비로 논밭 관리기와 무인 방제기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획과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분야 예산은 344,526천원으로 식량작물, 정보상담, 원예특작, 기술연구분야로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분야는 344,52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69,130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030천원, 식량작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2,900천원으로써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검정용 시약구입 500천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재료 500천원, 휴경농 생산화 재료비 8,000천원과 메밀종자 구입비 3,000천원,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 40,000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0,600천원은 농업인 교육, 식량작물사업 현지교육, 환경농업위탁교육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75,3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0천원이며, 재료비 13,448천원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비로 300천원, 벼 신육성 품종 비교 재료 2,700천원, 예찰포 운영 재료로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재료 구입 1,280천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 680천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재료비 1,700천원,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재료 450천원과 예찰포 운영 인부임 770천원, 토양검정시 채취, 조제 인부임 2,818천원, 304페이지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재료 인부임은 2,55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300천원은 벼농사 2개사업 평가비로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254,194천원으로써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8,000천원, 농기계 구입지원 2,11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 24,000천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51,7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148,38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164천원은 예찰포 운영 장비구입비 4,064천원, 잔류농약 간이 분석장비 2,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상담분야는 20,430천원으로써 경상예산에 6,300천원 중 일반운영비3,900천원, 국내여비 2,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4,130천원인데 일반운영비 4,120천원, 국내여비 800천원, 농작물 포장개선 시 범사업에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3,210천원을,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서적 서상구입비 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24,700천원으로써 309페이지 경상예산 6,700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600천원, 국내여비 3,600천원, 일반보상금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8,000천원 중 민간자본이 전 18,000천원으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가 6,000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에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화훼분야는 53,100천원으로써 경상예산 23,100천원 중 일반운영비 7,000천원, 과수·화훼 사양력 제작, 조직배양실 운영, 초자기구 구입에 4,500천원과 311페이지 낙산배 실증시범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4,800천원, 재료비가 10,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 실증시범지 실증종묘 생산 재료비에 1,000천원, 소형 농기구 구입600천원, 조직배양실 배양용 기본식물 구입비가 1,000천원, 조직배양 계대증 식용 재료 3,200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0천원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과수·화훼사업 현지 순회교육 보상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0,000천원 중에서 313페이지 낙산배 실증시범지내 농로포장 20,000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보호용 철조망 시설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연구분야는 31,500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400천원, 국내여비로 3,600천원이 계상되었고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재료비 15,000천원, 조직배양 순화온실 운영 재료비 9,000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을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836,68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는 1,100,231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사업은 1,163,19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137,1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767,890천원은 기본급이 589,274천원으로 농촌지도직 27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의 봉급이 397,263천원이 계상되었고 277페이지입니다.
전체 직원 35명에 대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192,0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 153,943천원은 직원 3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3,009천원과 278페이지 정액수당 15,12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9,630천원, 장기근속수당 36,960천원, 279페이지 운전정비와 위험근무수당이 2,46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술업무수당 8,9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27,8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센터관리와 업무보조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24,6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69,28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6,560천원 중 일반수용비로 12,9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6,9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로 2,1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3,000천원, 연료비 18,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742천원, 차량비 9,000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담당 부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획분야 여비는 9,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5,05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05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81,000천원은 직책급 업무추진 7,200천원, 직급보조비 57,480천원, 28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1,52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복리후생비 136,293천원의 편성은 전체 직원 3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33,600천원, 교통비 42,000천원, 명절휴가비 33,105천원, 연가보상비 27,5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5,827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연수비 보상금으로 32,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24,5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급 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은 추후 시달된다고 합니다.
사업예산은 26,01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보조사업비 21,516천원은 일반운영비로 3,200천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는 2,316천원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선진농장 시찰 여비로 1,032천원과 288페이지 입니다.
국외연수 여비로 1,2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천원은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 농업 시찰비로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15,000천원은 농업인의 교육과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TV, VTR에 연결시켜 화면을 확대시키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4,500천원은 사무용 의자와 PC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199,234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38,7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10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13,200천원, 영농 홍보용 자료 제작비 3,000천원, 농기계 교육교재와 4-H회원 과제포 표찰 제작비 680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 홍보자료와 우수회원상패제작에 1,310천원, 생활정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교재,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상장제작비로 2,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외 4개 분야 강사수당과 심사수당으로 5,6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1,900천원으로 농기계 수리용 작업복, 4-H 풍물패 제복, 생활과학실습실 조리 실습복 구입비로 계상됐고 교육훈련용 농기계 장비유지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개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24,600천원으로 농기계 공작실 운영재료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재료비1,500천원,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재료와 4-H 야영교육 재료비 700천원,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및 도단위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비가 2,4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가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8,700천원의 예산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보상금으로 14,000천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보상금 12,000천원, 293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및 학습단체 회원 도·중앙교육 보상금 3,200천원, 생활개선회원 선진영농기술교육 2,000천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도·중앙단위 참가 및 교육에 2,700천원, 4-H 회원 도중앙대회 참가 및 야영교육에 2,900천원, 농업인후계자 도·중앙교육에 4,000천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000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비 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294페이지입니다. 4-H 풍물패 연습 및 공연시 급식보상 2,400천원, 농업인후계자 각종 회의 및 교육과 체육대회 보상이 6,000천원, 농업인후계자 임원 분기별 회의 급식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이 3,600천원, 농민의 날 행사 보상금이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습단체 선진농장 시찰 7,200천원, 향토개발요리 맛자랑대회 시상품 구입 및 급식 1,500천원, 생활개선회원 읍 면 과제 연찬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는 60,5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780천원은 일반수용비로 교육교재 제작에 4,4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농기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860천원으로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에 10,200천원, 29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2개 과정 교육 보상비가 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000천원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0천원은 4-H 회원영농기술지원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4,100천원은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장비로 논밭 관리기와 무인 방제기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획과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분야 예산은 344,526천원으로 식량작물, 정보상담, 원예특작, 기술연구분야로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분야는 344,52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69,130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030천원, 식량작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2,900천원으로써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검정용 시약구입 500천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재료 500천원, 휴경농 생산화 재료비 8,000천원과 메밀종자 구입비 3,000천원,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 40,000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0,600천원은 농업인 교육, 식량작물사업 현지교육, 환경농업위탁교육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75,3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0천원이며, 재료비 13,448천원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비로 300천원, 벼 신육성 품종 비교 재료 2,700천원, 예찰포 운영 재료로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재료 구입 1,280천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 680천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재료비 1,700천원,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재료 450천원과 예찰포 운영 인부임 770천원, 토양검정시 채취, 조제 인부임 2,818천원, 304페이지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재료 인부임은 2,55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300천원은 벼농사 2개사업 평가비로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254,194천원으로써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8,000천원, 농기계 구입지원 2,11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 24,000천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51,7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148,38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164천원은 예찰포 운영 장비구입비 4,064천원, 잔류농약 간이 분석장비 2,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상담분야는 20,430천원으로써 경상예산에 6,300천원 중 일반운영비3,900천원, 국내여비 2,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4,130천원인데 일반운영비 4,120천원, 국내여비 800천원, 농작물 포장개선 시 범사업에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3,210천원을,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서적 서상구입비 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24,700천원으로써 309페이지 경상예산 6,700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600천원, 국내여비 3,600천원, 일반보상금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8,000천원 중 민간자본이 전 18,000천원으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가 6,000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에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화훼분야는 53,100천원으로써 경상예산 23,100천원 중 일반운영비 7,000천원, 과수·화훼 사양력 제작, 조직배양실 운영, 초자기구 구입에 4,500천원과 311페이지 낙산배 실증시범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4,800천원, 재료비가 10,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 실증시범지 실증종묘 생산 재료비에 1,000천원, 소형 농기구 구입600천원, 조직배양실 배양용 기본식물 구입비가 1,000천원, 조직배양 계대증 식용 재료 3,200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0천원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과수·화훼사업 현지 순회교육 보상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30,000천원 중에서 313페이지 낙산배 실증시범지내 농로포장 20,000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 보호용 철조망 시설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연구분야는 31,500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400천원, 국내여비로 3,600천원이 계상되었고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재료비 15,000천원, 조직배양 순화온실 운영 재료비 9,000천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을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2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연료비가 18,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배단지에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낙산배단지에 관리실을 약 10평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박철수 위원 겨울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28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과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280일 짜리 직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금년도까지는 300일 인부임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00일 짜리가 삭감이 되고 인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원관리를 위해서는 일시사역 인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00일 짜리가 삭감이 되고 인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원관리를 위해서는 일시사역 인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하려 합니다.
○박철수 위원 낙산배 단지가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현재까지는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 봄이 되면 한 5천주를 접목시켜서 2000년도에는 농가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성과기가 되면 군수입으로써 좀 더 많은 금액이 충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농민들에게는 우수한 품종을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두번째로는 우리 양양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번째는 성과기가 되면 우리 군의 세입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크게 나누면 세입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성과기가 되면 군수입으로써 좀 더 많은 금액이 충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농민들에게는 우수한 품종을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두번째로는 우리 양양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번째는 성과기가 되면 우리 군의 세입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크게 나누면 세입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행정에서 과원관리를 하면 군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일반농가에 분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조성한 것이니까 당초목표대로 끌어나가 보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286페이지 전문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 해서 20명 정도계상이 돼 있는데 선진국이라면 일본을 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농업인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엔 당초 40명으로 편성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고 해서 20명으로 줄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0명이 일본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데 저희들 군하고 위도상으로 같은 38°선상에 놓인 샌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양양군과 같이 관광지역이면서 또 해변가에 위치한 그런 도시를 우리 지역의 농업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농업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견문도 넓히고 세계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농민민에게 호응도 좋고 또 갔다 오면 그 결과도 그 분들이 느끼는 점들이 많아서 즉시 자기농업에 도입은 안되지만 그런 목표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엔 당초 40명으로 편성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고 해서 20명으로 줄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0명이 일본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데 저희들 군하고 위도상으로 같은 38°선상에 놓인 샌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양양군과 같이 관광지역이면서 또 해변가에 위치한 그런 도시를 우리 지역의 농업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농업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견문도 넓히고 세계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농민민에게 호응도 좋고 또 갔다 오면 그 결과도 그 분들이 느끼는 점들이 많아서 즉시 자기농업에 도입은 안되지만 그런 목표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287페이지인데 중간부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이건 중앙, 도, 우리 군까지 농업에 관한 심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저희 군 관내 농업관련 단체장들과 저희 관내 없는 속초에 있는 농업단체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로 연구모임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산배 연구모임이라든가 한우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래서 농업인 단체 대표, 그래서 저희 본 군에서 위원이 19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운영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때는 대개 1월 말 내지 2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그 때는 각 기관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사업심의도 하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공동참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가면서 사업의 과정을 단체별로 평가도 하고 4/4분기때는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도 갖고 선진지 견학도 다른 지역의 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도 가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로 연구모임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산배 연구모임이라든가 한우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래서 농업인 단체 대표, 그래서 저희 본 군에서 위원이 19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운영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때는 대개 1월 말 내지 2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그 때는 각 기관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사업심의도 하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공동참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가면서 사업의 과정을 단체별로 평가도 하고 4/4분기때는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도 갖고 선진지 견학도 다른 지역의 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도 가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잘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잘 돼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하단 부분에 4-H 회원 과제포 표찰이라고 해서 50천원씩 계상돼 있는데 어떤 바자회를 여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그 영농사업4-H 회원들이 주로 이수하게 되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 과제도 이수를 했구요.
벼농사 과제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작분야에서 버섯같은 과제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에 조그마한 표찰을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활동에 관한 사진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표찰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 과제도 이수를 했구요.
벼농사 과제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작분야에서 버섯같은 과제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에 조그마한 표찰을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활동에 관한 사진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표찰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회원 활동이 제대로 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영농 4-H 회원들이 현재 45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 후계자 말고 연령층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4-H 회원들은 만 13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4-H 회원 중에는 후계자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 중에는 후계자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290페이지의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행사비가 지금 10,000천원이 서 있잖아요? 10,000천원이 서 있는데 몇 년을 주게 되면 하나의 단체의 행사 형태로 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전체 양양군 농민이 농민의 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가 보면 4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4개 단체 체육대회하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 양양군 농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가 보면 4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4개 단체 체육대회하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 양양군 농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농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3회째 개최를 했는데요.
그 전에 소규모로 농촌지도자회라고 해서 3회 개최를 했고 그래서 예산도 커지고 학습단체 회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 전체가 참여하는 농민의 날 행사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가져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가 잘 되고 행사를 잘 추진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규모로 농촌지도자회라고 해서 3회 개최를 했고 그래서 예산도 커지고 학습단체 회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학습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 전체가 참여하는 농민의 날 행사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가져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가 잘 되고 행사를 잘 추진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심사규정에 보면 한 시간에 7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 시간이 넘어가고 두 시간 이내는 10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이 한 시간이 넘는 것 같습니다. 100천원씩 계상됐지만 한 시간 이내 끝났을 때는 70천원씩 지급이 되고 한시간 이상일 때는 100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에 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체육대회 유치를 개인은 할 수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농업인후계자 자생단체로서 단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후계자가 236명이 있습니다. 가족까지 하면 50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301페이지의 휴경농지 생산화 재료 그래서 종자, 상자, 상토, 농약 등에 대해서 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농사를 대리영농을 하게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저희들 관내의 휴경지를 일반농가에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대여시켜 주고 대여를 못할 농가는 공동못자리를 설치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경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공동못자리를 설치해서 모를 키우면 일반 휴경논을 경작할 사람들이 저희들 못자리에 와서 모를 가져갑니다.
○박철수 위원 메밀은 몇 평이나 심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작년도에 메밀을 17.8ha를 심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도 개인이 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이것도 휴경지를 경작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에다 종자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멀티비젼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이건필 위원 몇 인치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100인치입니다.
○이건필 위원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활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할 때 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은 뭘 가지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환등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VTR하고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VTR하고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까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농민의 날 행사 해서 20,000천원이 소요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농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 농촌지도자나 농업인후계자나 농업경영인 다 중복이 되서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일부 농업경영인 중에서 나이가 연장자는 지도자에 가입한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고 10% 내지 20%선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고 10% 내지 20%선입니다.
○이건필 위원 농민 행사도 물론 많이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가지 한 번씩 할 때마다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비 외에도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에 하면 경비가 훨씬 절감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지도자 하계수련회같은 경우는 주로 과제연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자기 읍면별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작목별로 재배해 왔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고 또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해서 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얘기라든가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계수련회가 개최되고 있구요.
농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사기진작이라든가 체육대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사기진작이라든가 체육대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한꺼번에 치뤄서 인력도 줄이고 경비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이건필 위원 그 다음 299쪽입니다 4-H 회원 영농기술 지원비가 1인당 5,000천원씩 3명에게 지원되는데 내년에 몇 년차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2년차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앞으로 이건 몇 년동안 하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건필 위원 국비지원이 지침에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이건필 위원 302쪽의 환경농업 위탁교육이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환경농업이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림부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차출 여비 입니다.
거기에서 농림부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차출 여비 입니다.
○이건필 위원 교육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이건필 위원 환경농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금년도 11월 달에 농림부장관이 환경농업 선포식을 하면서 금년도가 환경농업 추진 1년차로 해서 내년부터 전 농업을 환경농업쪽으로 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을 적게 쓰고 비료를 적게 쓰자는 것입니다.
○이건필 위원 304쪽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금이 있는데 운영비 보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창고 설치비입니다.
○이건필 위원 2동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14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저희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꿨고 그 전에 저희들 지도소내에 직원들이 첨단농업기술이라고 해서 지역농업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우스라든지 그 속에 농업인 과수장비라든지
○이건필 위원 지도소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289쪽에 알뜰영농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 홍보지를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작목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벼농사하면 병충해라든가 냉해라든가 한해의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제초관계 등에 대한 시기별로 팜플렛이라든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292쪽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이 있는데 전업농가 중앙단위 교육은 교육비가 120천원씩 계상이 되고 농업 학술단체는 100천원씩 되고 생활개선회원 교육비는 150천원씩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전업농가 교육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박 3일씩 날짜가 잡히고 생활개선 교육같은 것은 날짜가 좀 전산교육이라 든가 이런 것은 3박 4일, 4박 5일씩 일정이 잡힙니다.
전업농가 교육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박 3일씩 날짜가 잡히고 생활개선 교육같은 것은 날짜가 좀 전산교육이라 든가 이런 것은 3박 4일, 4박 5일씩 일정이 잡힙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환경농업이 '99년도에 20명을 이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이수자가 몇 명이나 돼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20명입니다.
○김주혁 위원 '98년도에 20명이 이수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김주혁 위원 명년도에도 그 인원?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김주혁 위원 경영인, 농업지도자 연합회 회원만 갑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아닙니다. 국비가 배정되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290쪽에 생활정보지 까치가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만드는 양인데 제작 부수하고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한번 제작할 때 500부 정도 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개선회원들이 2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들하고 여성후계자들이 127명인가 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고 그 외에 시군에 배부가 좀 되고 도단위에 배부가 되고 읍면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저희 농업 경영상담실에 비치했다가 내방하는 농민들에게 배부도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심사수당, 강사수당이 상당부분 되는데 강사같은 경우 외래강사가 와서 교육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김돈일 위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주로 연구기관에서 오는 분이 있고 다음에 농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분도 있고 가나안농민학교의 강사들도 초청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강사료가 비싸서 초청을 못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전 경작 농경지입니다.
○김돈일 위원 100% 다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김돈일 위원 올해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98년도에는 2차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를 전 면적의 50%로 해서 5,49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차는 목도열병을 전 면적의 50%로 해서 44,76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금년은 40,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죠?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예.
○김돈일 위원 요구는 다 했는데 삭감됐나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요구는 1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에 대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 농촌후계자, 4-H, 청소년회 등 이러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 들어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단체를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자꾸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있는 단체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IMF 체제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같은 것도 농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1회성으로 해서 같이 운영되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에 대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 농촌후계자, 4-H, 청소년회 등 이러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 들어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단체를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자꾸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있는 단체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IMF 체제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같은 것도 농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1회성으로 해서 같이 운영되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