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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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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14일(월) 10시 2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9년도예산안(계속)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문화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분야에 대한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분야 예산안은 총 1,266,915천원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문화비, 문화예술사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9,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문화유적탐방, 우리 지역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안내를 위한 자료발간에 2,200천원, 사무용품, 독서실, 의상백일장 시상품 구입비로 1,100천원 군민문화상 운영위원 수당 1,000천원, 현산문화제 소위원회 운영수당 1,250천원, 154페이지입니다.  
  군청 농악놀이패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강사를 20일 이상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1,000천원의 강사비를 세웠습니다.  
  각종 행사 급식비 1,500천원, 야외방 송장비 유지비 1,000천원, 문화예술부문 여비 4,000천원, 보상금에서 문화유적탐방 참가자 600명을 대상으로 중식비가 3,000천원, 금년도에 795명을 실시했는데 다소 확대할 경우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으로 경연참가에 10,000천원, 연출지도비 1,000천원, 155페이지 고증비 1,000천원, 민속경연대회 참가 팜플렛 1,000천원, 전통마을이 금년까지는 입암리로 돼 있는데 역시 내년에도 민속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소재를 발굴하는 마을로 2,000천원을 지급합니다.  
  팔주한시대회에 참가하는 시군 순회하는 행사에 5,000천원, 강원감자큰잔치가 평창 용평에서 실시되는데 감자아가씨 선발에 필요한 참가비 2,000천원, 관광엑스포 군민의 날 행사가 조산초등학교 농악이 참가하게 되는데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2회 정도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상문화, 목련제, 양양문학양양서화회, 사진동호회,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를 권장하는 의미에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시상금 6개 부문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현산문화제 행사 추진에 따른 군종합행사 추진비 77,000천원, 읍에 8,000천원, 면에 7,000천원씩 5개 면에 3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악부 지원이라는 것은 양양고등학교 브라스밴드에 대한 악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지 발간이 금년도에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발간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10,000천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학교 지원으로서 이것은 조산초등학교와 상운초등학교에 3,000천원을 세워서 학생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방문화원 운영비16,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 조사 수집인데 이것은 각종 지역에 있는 민속, 풍속, 씨족,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으로서 국비보조와 관련해서 3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를 할 때 청중용 스피커 음향장비가 확보됐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단상용 음향 장비가 필요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운영사업으로서 일출예식장 이용자와 관련된 인쇄물 비용 1,500천원, 일출예식장 각종 드레스, 카페트 그 외세탁물에 대한 세탁비 7,000천원, 예식장 정화조 수거료 2,000천원, 예식장 전기요금은 문화관과 일출예식장 포함해서 4,800천원인데 금년 예로 봐서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운영실정에 따라 추경에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역시 수도요금 1,500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40천원, 일출예식장, 문화관 화재보험료 2,000천원, 문화관이라고 했습니다만 문화재 전기안전점검으로서 향교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비용이 200천원, 연료비로 일출예식장 난방연료비, 취사연료비 해서 2,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이건 문화관, 일출예식장 건물유지비로서 1,7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1,680천원, 문화관 방송장비 유지비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비로 1,000천원, 체육관 정화조 수거료 1,000천원, 160페이지 실내체육관 청소 소모품구입비 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육관 수도요금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방화관리비, 소독수수료 등 10,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준비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1,000천원, 실내체육관 연료비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난로 유지비, 난방장비 유지비로 1,171천원, 점화용 유류대 79천원, 체육관 건물유지비가 2,97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유지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업무 추진여비 4,000천원, 민간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운영보조 2,400천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15,000천원, 분야별 수시체육대회 지원 1회라고 했습니다만 1회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각종 축구, 배구, 테니스, 축구행사, 여러가지 행사에 따라서 총 소요되는 것이 1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비 5,000천원 학교체육 지원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군민 체육문화 축제 개최 2,000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2,000천원인데 이것은 군민체육대회시에 중앙으로부터 오는 문화행사 관련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역시 1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궁도,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종목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것이 9,6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공동묘지 이장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소요는 약 500,000천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재정사정으로 1차 당초예산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 4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일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지 관계는 사전에 여건을 조성해 놔야 중앙으로부터 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 단계에서 묘지 이장까지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궁도장 정비로 26,000천원, 게이트볼장 각 학구단위 노인 게이트볼장을 3개소에 12,000천원, 청소년을 위한 거리 농구대 6개소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공동묘지 이장에 따른 관련조사비, 공고료 등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64페이지입니다.  
  직장사이클 실업팀 숙소관리비 2,400천원, 직장실업팀 숙소 전기요금, 수도요금, 선수 상해보험료 등 해서 2,1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의 이륜차가 현지 전지훈련 지도요원 이륜차가 있게 되는데 유지비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싸이클 선수단 피복비 5,200천원, 싸이클 운영 인건비가 지금 73,920천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다소 예산편성시기와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기준액이 약간 차이가 나서 증액 계상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일부 감액조정하고자 합니다.  
  73,920천원에서 48,828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사항설명서 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여금 24,640천원, 훈련수당 19,200천원, 훈련급식비 36,000천원, 기타 수당이 4,800천원, 각종 대회출전비 보상이 8,000천원, 전지훈련비 9,600천원, 싸이클 선수 대학등록금 지원이 4명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직장  싸이클팀 운영 육성 비품구입으로 165페이지 하단부터 직장실업팀 장비구입으로 도로용 완성차, 도로용 차체, 트랙용 차대, 완성차 그리고 무전기 등해서 28,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운영수당에 청소년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인 회의 운영수당 2,200천원, 청소년 읍면 지도위원 총 53인이 있는데 연수활동 지원 비용 1,00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은 7월, 8월에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 1,080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근무자 급식비 900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격려를 지금 1식으로 했습니다만 6인 범위내에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양여금 지원사업인데 지금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간 약 15,6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여금 내시기준이 아직 조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앞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과 소관으로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관광진흥, 관광기획사업, 경상예산, 관광기획업무 추진 수용비로 2,000천원, 315페이지 관광기념품 제작에 6,000천원을 세웠는데 약 2천원짜리 3,000개 정도 하는데 이건 도안은 별도로 구상하기 때문에 도안이 구상될 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20,000천원을 했는데 다소 부족한 게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의 관광홍보자료가 홍보자료다운게 없다고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의 관광홍보자료가 1차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이 책자는 지난 해까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내년 초까지 자료를 보완하고 의견을 들어서 내용보충을 해서 추가로 약 4,000부 정도 만들고자 합니다.  
  다소 금액이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팜플렛도 역시 약 10,000매정도 만들기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리후렛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관광 문화행사에 대한 사진첩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필요한 홍보 팜플렛이나 리후렛, 관광책자를 만들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진첩을 만들고자 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원 피복비로 지금 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이것은 EXPO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현지 안내에 종사할 직원들 단체 피복비로 800천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 EXPO 종사원 급식비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홍보 기획 추진여비 4,00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관광문화과 부서운 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재료비로 연어축제행사 30,000천원인데 역시 당초예산의 재정사정으로 3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98년을 예로 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중 계획을 사전에 일찍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에 따라서 증액하고자 합니다.  
  관광업체 종사원 홍보를 위한 서울 등지에 있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한 행사 비용 500천원, 송이축제위원회 운영 보상금 1,240천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송이축제행사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중앙으로부터 일부 지원금이 아직 통보되진 않았으나 개별 조사에 의하면 약 30,000천원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확실한 근거문서에 의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광엑스포장내 특산물 홍보 판매장설치비용을 30,000천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물, 판매장 자체 건물비용 부담금이 30,000천원이고 판매장내에 시설한 진열장, 그 속의 소품, 재료비 등 추가요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 여건을 고려해서 증액하고자 합니다.  
  관광개발사업 경상예산입니다. 관광개발 수용비 2,000천원, 오색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3,000천원, 관광개발 급식비 1,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비 속에 3,000천원과 1,000천원은 다음 장에 공공요금과 제세, 급량비로 중복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관광개발 여비 4,000천원, 자체사업에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사업비가 50,000천원입니다.  
  역시 50,000천원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업은 환경복지과에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중에 묘지이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수욕장 관련 서식인쇄, 현황판 제작, 오물수거용 마대구입해수욕장 용왕제 제물구입은 낙산, 하조대, 설악 3개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피복비로 해수욕장 근무자 모자구입, 인명구조원 모자, 아르바이트 학생 모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해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여름경찰서 경찰요원으로서는 현장근무자 급식비 일부가 지금 부족한데 재정여건상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인명구조선 임차료 8,000천원, 재료비로 해수욕장 개장 전후 뒷자리 정리내지 사전준비를 위한 인부임 15,000천원, 인명구조원 인건비 30인을 40일 사용하는데 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비 5,000천원, 인명구조원 급식비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비 38,0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청소용역비 26,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가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사항설명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설명은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먼저 155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2,000천원이 서 있는데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돼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공식 단체는 양양문학이라고 하는 동호인 모임이 있고 서화회가 있고 사진동호회가 있고 이것은 공식 예술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의상문화행사, 여학생 목련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학생단체 포함해서 이 비용에서 주는 건데 실제로는 한 10,000천원 정도가 소요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지원활동을 다양하게 특색있는 것을 창출해서 이런 모임을 하려면 좀 더 증액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형 위원   사실 말이죠.
  옛것 찾는 거 해서 문화유적이니 오산 신석기시대 관계 이래서 옛날건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런 건 몇 억씩 들어가고 지금 체육분야도 보면 체육단체도 몇 억씩 들어 가는데 우리가 옛날것만 찾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게 기껏 해 봐야 송이축제하고 무슨 축제하면 거기다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는 이런 행사밖에 없고 그러는데 이런 문화예술행사같은 건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우리 현세대가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여럿이 즐길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체육에는 몇 천만원씩 투자하면서 여기엔 2,000천원이 뭐예요?  
  이건 얘기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20,000천원도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을 시키고 또 지금 보면 양양만 일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양양군 전체 읍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가장 처진 분야가 문화분야인데 문화혜택을 못받는 판국에 문화예술행사라도 자주 해서 그런 쪽으로라도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건 한 20,000천원씩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건 추경에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체육관 관계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이것 저것 많은데 지금 웬만한 체육행사는 거의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또 사회 단체에서도 하루도 안쓰는 날이 없을 정도로 쓰거든요.
  거기 보면 바닥이 제대로 시설이 안되서 맨날 한다 한다 하면서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음향기구도 보면 군단위 행사하는데 창피할 정도로 음향시설이 엉망이거든요.  
  그 관계도 과장님 계실 때 개선해 보실려고 노력을 하시나 했더니 전혀 그런게 없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당초예산 사정 때문에 요구를 못했는데 이거 하여튼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 부지 공동묘지 이장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있지도 않은 종합운동장은 만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시설도 제대로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있는 것이라도 충분하게 해 놓고 또 163쪽에 종합운동장 관계가 나옵니다만 우리같은 IMF 상황에서 꼭 종합운동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실내체육관에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종합운동장 부지 공동묘지 이장 관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IMF 끝날 때까지라도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마져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니, 삭감하면 안됩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316쪽에 새해 해맞이 축제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26,700천원인가 그랬는데 여긴 30,000천원으로 돼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 이건 2000년도 예산이고 아까 보고한 건 '98년도 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돼 있구요.
박상형 위원   아, 1월 1일이 그 전해에 잡히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박상형 위원   예, 그 앞에 315쪽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길 했었는데 사진첩 제작 관계해서 300천원을 세웠는데 말이죠.  
  이건 어디 추경때 더 세우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사진첩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아주 양양군 관광자료도 책으로 비치를 하고 또 다른 쪽 관광자료라든가 이런 거, 잘 된 사례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또 이 필름도 영구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필름으로 제작을 해서 관광이 연계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자료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제가 행정감사할때도 양양군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을 했는데 관광안내소는 지금 당장 못 만들더라도 이런거 하나만이라도 지금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IMF가 끝날 때까지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장해 놓고 개발이 되는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개발하는 데까지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이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건 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실무선에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삭감이 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3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수욕장 운영비가 내년도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해수욕장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74,2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직까지 임대료는 산출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180,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이게 174,250천원이라는건 시설비도 전혀 없는 순수한 운영가 174,250천원이 '99년도 해수욕장 운영비로 계상이 됐는데 공무원이 계상된걸 보면 50명 계상됐어요.
  50명이 40일씩 해수욕장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320페이지 상단에 보면 해수욕장 급식비 40명하고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10명 해서 50명의 공무원이 계상 됐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생기는 거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이경우는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이 있는한 필수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인원이 이건 완전 민간인이 하거나 해수욕장개장을 안하고 자연상태로 방치한다고해도 이 정도의 인원은 행정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거를 주민들 소득문제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낙산, 설악, 하조대 세 군데중에서 한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부락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던지 양양군민으로 조건을 달던지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아르바이트 학생이 40명, 경찰, 인명구조대까지 이렇게 투입되는 게 한 몇 백명이예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과감하게 한지역만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민영화 관계는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수욕장 운영방침 설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야간근무자 급식해서 5명에 60일을 계상했는데 한 사람이 하면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행사라는 게 어떤 행사가 되는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각종 행사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과에 최소한도 1년간에 소요되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야간 근무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로 꼭 어떤 단위행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경상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단위행사별로 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러니까 지금 우선 금년도의 행정실적으로 봐서도 최소한도 4개 행사가 있게 되고 4개 행사를 한다면 15일동안 준비하는데 소요 되는 것인데 꼭 4개 행사만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유사한 행사준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다든가 그 외에 감자꽃 아가씨 참가하는데 준비한다든가 또 어디 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60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야간근무를 하긴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여기에는 문화관에 상주하는 직원 2명이 포함돼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의 민간단체 행사할 때도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화유적탐방 교육 참석자 급식해서 600명, 5천원씩 계상됐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우리 관내에는 선림원지, 진전사지, 하조대, 남애 지구라든지 범부 고인돌, 낙산사, 오산 선사유적지 등의 관광지, 문화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795명을 대상으로 주민과 학생, 일부 군인, 이렇게 현장 안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 소개를 했는데 학교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감이 있다고 봐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 600명만 잡았고 그런 학생이나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또 지역 인사들을 총체적으로 유적탐방 안내를 하기 위한 점심값입니다.
박철수 위원   뭐 전 군민을 다 시키는 것이겠지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학생들을 할려면 3,000여명 세워야 되는데 대학생들도 앞으로 이런 걸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박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통마을 지원해서 2,000천원을 아까도 했습니다만 뭐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 '98년도의 경우에는 입암리 마을에서 도단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그런 소재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행사할 때 단지 점심만 대접해 주고 농사일을 전폐하고 이런데 참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을에다 지원하므로 해서 사전에 소재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또 연습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마을에 어떤 소재발굴 지원을 위해서 전통마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입암리에 2,000천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도 입암리가 참가할 때는 입암리에다 하고 상복이 한다면 상복마을, 잔교리에서 한다면 잔교리마을에 나가고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마을은 달라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군민문화상시상을 매년 5명씩 했는데 내년에는 6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게 관련조례에는 6개 분야를 시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 참가자격 여건이 안맞아서 지난 해는 3명만 시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을 다 발굴하면 6,000천원이 소요되고 2명 발굴하면 2,000천원밖에 안쓰고 이렇게 됩니다. 최소 기준액은 계상해야 될 것 같아서 6,000천원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게 되면 관악부 지원 1개 교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양양고등학교 브라스밴드라고 해서 밴드부에 대한 악기를 사실은 학생들이 손수준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히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박상형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군민들의 정서 내지는 소양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학교 관악부는 지방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악기가 구입될려면 한 30,000천여원 이상 소요돼야 되는데 약 52,000천원어치를 내년 후년까지 확보해야 되는 계획이 있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1년에 10,000천원 정도씩 지원해 주면서 동문회 후원 내지는 학부형들의 도움도 얻게 되지만 어떤 관악부로서의 명실상부한 구색을 갖춰 주고자 합니다 지금 악기들은 비싸가지고 10,000천원 가지고 몇 점 사기가 어렵습니다.
박철수 위원   관악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게 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지역에서 육성해야 될
박철수 위원   사실 53억원씩 들여서 학사건립 투자됐지 전부 학교 운영을 양양군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게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정액인 건 알지만 금액이 뭐 정해진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건 시군간에 기준 내시가 돼가지고 이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도록 돼 있는 건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이고
박철수 위원   국비 지원도 또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 그건 문화사업입니다.
  그건 별도의 사업이고 이건 순수한 운영비인데 금년도의 경우엔 21,000천원을 지원했는데  
박철수 위원   이게 사업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38,000천원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뒤에 나오는 38,000천원은 문화사업입니다. 사업활동 지원비고 앞에 건 순수한 운영비고.
박철수 위원   어떤 사업이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사업내용은 금년의 경우에는 연구, 이런 학술 발표회도 했고 또 유적탐방 안내도 했고 교류활동도 했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박철수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일본사람들, 중국사람들 불러다가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게 과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 학술발표회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군민들의 문화의식도 높아지고  
박철수 위원   먹고 살기도 급급한 데 무슨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충분히 먹고 사니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IMF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이 무슨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이 문화원으로 부터 아직 군에 제출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역규모에 따라 차별이 있긴 있습니다만 38,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문화원에서 임의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에 일출예식장 정화조 수거가 있잖아요? 한 번에 1,000천원씩 해서 2,000천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출예식장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토요일까지 하면 8회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뭐 한 번 수거하는데 1,000천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용량이 크고 법정 수거는 1년에 2회는 법정 의무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약4회 정도 수거해야만 어떤 악취도 안나고 막히거나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재정여건상 자주 못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철수 위원   그 밑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진데 등수에 의해서 계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400천원씩 드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일반 가정에서도 1회에 50천원 내지 100천원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용량이 원래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데만도 이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1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근무자 급식이 분야별로 다 계상이 돼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관서운영에서 충족돼야 될 급식비 이런 것을 별도 예산항목으로 설정해서 그랬습니다.
  없으면 못먹고 안쓰면 되긴 합니다만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15,0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 해서 10,000천원, 도지사 에어로빅 경연대회출전 해서 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학교체육 지원 3개교에 2,000천원씩 계상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이런 비용은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고 매년 횟수가 늘어나고 해서 이런 경비 부문은 실제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문에서 활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좀 더 증액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하는데 5,000천원이나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사실은 참가단체 자부담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   그 밑에 게이트볼장 3개소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노인 게이트 볼장은 지금 양양읍에 3개소가 있고 현남면 포매 복지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면단위로 5개 면에 1개소씩은 학구단위 중심 노인회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3개소 밖에 못 했어요.
  이 3개소는 우선 5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선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철수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만들어 놨는데 써먹지도 않아요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데 또 비가 한 번 와서 장마지면 망가지고 쓰지도 못하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노인들 시설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박철수 위원   해 주는 건 좋은데 사용을 안하니까 우리 부락도 해 놓은거 누구 한 사람 나가지도 않고 한 번 치니까 울퉁불퉁해서 다 망가지고 1년 지나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인네들 나가서 보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320쪽에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은 9,000천원, 그 밑에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학생 급식비 해서 5,000천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해서 40명이 40일간, 아르바이트 학생은 40명이 25일간 이랬거든요
  그런데 위에 부분 40명 이건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그러면 읍면에 강현면 직원들은 설악해수욕장 또 하조대 해수욕장은 현북면사무소 직원 이렇게 나가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그 직원까지 합하면 얼마나 돼요?
  거기에다 아르바이트 학생 40명까지 더하면 120명 내지 130명의 인력이 한달 동안을 나가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 40명은 3개 면 지역을 포함해서 40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요구한 건 60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40명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의 연계지역은 같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주혁 위원   강현면은 몇 명이고 현북은 몇 명이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건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배치를 해서
김주혁 위원   지금은 그냥 대충 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저희가 60명 정도 해야 되는데 40명 정도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여건에 따라서 인원
김주혁 위원   과장님 예산을 승인받고자 해서 세울 때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돼야 되겠죠.
  그냥 읍면에 강현면 설악해수욕장이면 강현면 직원이 몇 명, 하조대해수욕장은 현북 직원이 몇 명, 그 외 낙산지구는 청내 직원이 몇 명, 그래서 급식비가 얼마 이렇게 예산이 서야지 그 때 계획서 수립할 때 이게 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려갈 수도 있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시행계획을 만들 때 구체적인 해수욕장별로 인원 배분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하나의 경상사업은 금년까지의 경험에 의한 실적 수치에 의해서 지표지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 40명을 가르진 못합니다만
김주혁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욕장 운영하는데드는 급식비나 인건비 등 많은 인력과 돈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낙산지구는 낙산 기존마을 주민들에게 위탁경영이 돼야 되고 주청리 지역은 주청리 주민들에 의해서 경영이 돼야 되고 각 해수욕장마다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이런 고급 인력이 필요치 않잖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만약 우려되는 것은 피서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군청의 항의 문제가 문제시 된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진이면 전진, 주청이면 주청에서 과다한 금액을 관광객에게 징수했다, 또 아니면 물가를 과다한 폭리를 취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는 절대 그 마을에는 해수욕장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까지도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면 아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군 자체의 수익도 상당히 호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철수 위원님도 한 개 지구만이라도 이렇게 운영해 보자고 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의 민간위탁금에 용역사업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수의계약인데 이거는 허가제도가 10개 업소라도 10개 업소를 다 허가해 주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도 청소구역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행업소를 허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니까 100개 업소가 되든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죠?
  이건 환경과에서 허가하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환경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김주혁 위원   이 해수욕장 청소용역은 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업소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초에 2개 용역회사가 있던 것이 하나로 합병이 됐죠?  
  이거 과거에는 청소용역을 마을단위에 마을의 유휴 인력을 이용해서 경운기 아니면 트랙터를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의 간접 소득 차원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용역회사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일입니까? 또 그 마을의 그 마을 주민에게 용역을 줬을 때는 지출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마을에다 주었고 주어서 발생된 문제점, 청소대행업체에 주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과거 몇 년 전에 마을에 위탁했던 사례가 있는데 청소에 문제가 발생되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을 수락한 업체가 하나면 하나로 하고 둘이라면 어떤 추천 방식에 의한다든가 하는 조건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업체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특정회사만 많은 양을 주는 그런 경향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구요.  
  먼저 질의했던 부분에서 도립공원 직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40명 중에?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 예, 근무하는  사람은 다 포함이 됩니다. 행정봉사실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김주혁 위원   '98년도에 공직자가 여기에 근무한 것도 40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과 명년 똑같이 계상이 됐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급식비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전에 기획부서, 예산부서 다 계셔봤으니까 예산 많이 세워보고 도에 승인받으러 많이 다녀 보시고 그런 걸로 아는데 집안살림도 그렇지만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 수록 불요불급한 거, 우선 급하지 않은 건 나중에 미뤄 놔야 되거든요.
  근데 정 어려우면 딸 혼사같은 것도 연기할 수 있다구요. 우리 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데 이번에 예산편성한 의지를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살림살이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하고 한 것 같애요.  
  큰 예를 들어보면 사무실 집기같은거 바꾼다고 1억원씩 세웠다고 기획실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이게 뭐냐니깐 사무실 책상 바꾼다는 거예요, 1억원씩 들여서. 당장 이런 것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또 종합운동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종합운동장같은 것도 그렇고 1년에 150억원 내지 200억원씩 들여서 해 놓고선 여느 시군 사례를 봤는지 모르지만 그 지어놓고 운영이 됩니까?  
  늘 적자고 운영도 안되고 하는 그런 애물단지를 왜 자꾸만 한다고 그래요?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벌써 지난 2회 추경 승인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우긴단 말이예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서라든가 실무부서에서도 도대체 불요불급하다는 그런 말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지원해서 지원내용이 작년보다 8,000천원이 줄었거든요.  
  국비가 4,000천원 줄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줄었는데 이 지원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지방문화원에 사무를 보는 직원이 한 분 있죠? 그 분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정액보조 지방문화원 운영 156페이지 16,240천원속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이건 지난 해하고 같은 수준이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는 그렇구요.
김돈일 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금 보조인원 사무국장하고 보조직원 여직원1명 해서 직원은 충분치 못해서 유급직원 2명을 운영합니다. 또 문화원 업무가 뒤에 나오는 문화원 지원사업 38,000천원이라든가 이런걸 하다 보면 직원을 1명만 쓸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화활동이 사실 지나가면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되지만 문화원 활동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만 우리 지역의 군민들의 정서가 하루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김돈일 위원   그래서 그 지방문화원 지원이 지난 해보다 8,000천원이 줄었는데 수정예산편성 전에 8,000천원이 왜 줄었는지 지방문화원 지원비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의회에 상세히 말씀을 해서 필요한 경비는 증액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일출예식장 이용자 제공 인쇄물 인쇄가 1,500천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인쇄물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쓰는 일반 업무용 인쇄물에서부터 성혼선언문, 그 외 안내표지, 인쇄물, 접수 등 그런 포괄적인 인쇄물이 수용비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냥 100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에 지원한것도 작년에는 100,000천원이었는데 25%나 올라서 125,000천원으로 요구했는데 너무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체육업무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금년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민체육대회 지원비용을 2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체육부문에 너무 지원도 많고 작년같은 경우 학교 지원액이 양고 육상부에 3,000천원, 테니스부육성에 3,000천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에 지원한다구요.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것도 자제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궁도장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뭘 정비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궁도장은 사대가 현재 좁고 내년도에 더군다나 도단위 행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대가 좁기 때문에 사대를 넓히는데 한 18,000천원 줘야 되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콘테이너 시설도 하나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활을 운반하는 시송대가 기능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 보완하는데 약 45,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그 하천구역안에는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긴 합니다만 자꾸 추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콘테이너같은 거는 길이를 넓히는 게 아니라 앞 뒤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물론 하천구역내에서 법대로 하면 아무 시설도 못합니다만 우리 군 여건이 그래도 하천 둔치 그게 있어서 이런 체육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다구요. 앨리스 태풍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후반기에 남대천 구 다리가 거의 물에 잠겼었어요.  
  법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기존의 시설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만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거기에다 더 추가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320쪽에 해수욕장 인명구조원급식이 30명분 계상돼 있는데 30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321쪽에 해수욕장 청소용역비가 작년보다 대체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양군 주민들이 버리는 일반쓰레기도 해마다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도 늘지는 않는데 지난 해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예산 가지고 안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금년도의 경우는 인원이 예년보다 적게 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해수욕장은 점점 늘어 날 것으로 봐서
김돈일 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마 안왔잖아요?
  얼마 안왔는데 35,000천원 계약하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올해 낙산해수욕장을 31,414천원으로 했는데 이건 물론 계약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   아, 그게 35,000천원 세워서 입찰받아 31,000천원으로 되는데 다른 거는 다른 공사같은 거에서 물량 줄이면 금액 깎아내면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올해같은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최악의 사태는 오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산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낙산도립공원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도립공원 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319페이지에 인명구조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명씩이나 인명구조원이 많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게 낙산,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3개 지역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30명이 많은 인원이 아니구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1개 해수욕장에 3-4명 정도 있으면 될 거 아녜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 않구요.
  영역이 넓어서 낙산에 20명, 하조대 6명, 설악해수욕장에 4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근데 인명구조원 관계를 예산 때문에 적게 세워도 좋겠지만 이건 필요불가결한 관계라서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고증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매년 소재를 민속경연대회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민속의 어떤 과거에 해 왔던 전통성이 있는지 전통민속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1,000천원 가지고 부족합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1,000천원 정도 범위내에서 고증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해마다 세우던데 똑같은 걸로 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하지 못하고 수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봉율   작년에 나간 건 뭐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97년도에도 금년도에 했던 입암 상여소리를 출연했는데 아마 지난해 '97년에는 입상이 안되서 나름대로 소재를 보완 고증을 받고 하는 이런 관계로 사실상 고증이라는 게 값이 비싸서 전문 교수나 무형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정도 인정을 받아야 심사에서 아주 동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에 또 세웠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또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입암 상여소리를 못하고 또 다른 걸 발굴해야 하고 아마 내년에도 입암리 마을에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을 분들이 단합심이 좋고 민속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봉율   예, 좋습니다.
  그 밑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 관계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의 양양 문화시 발표회라든지 작품발표회, 여학교의 목련제, 남학교의 의상문화행사, 서화회, 사진동호회 등 이러한 종합적인 지역의 문화예술관계 행사를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욕심같으면 약 10,000천원은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자금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은 2,000천원 밖에 조정을 못했는데 이건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 황봉율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건 사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잘 보지 못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황봉율   예를 들면 유명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걸 초청을 해서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보일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섰어야 되는데 2,000천원 가지고 여비밖에 안되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집행부에 예산안 요구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진짜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질을 향상시킨다기 보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전국단위, 최소한도 중앙단위의 유명 공연단체, 이런 단체를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재정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두 차례 만이 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중앙 단위의 이름있는 문화공연단체를 유치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99년도에 유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한 번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정비해서 예산이 섰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비하는 건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금 궁도장은 아까도 김돈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궁도장 사대, 활 쏘는 터를 넓혀야 되는데 현재는 좀 좁고 그래서 사대를 정비해서 보강하는데 18,000천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거기에 콘테이너를 2개를 아래 위로 싸놨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콘테이너 설치를 추가로 더 하고 시송대라고 해서 화살을 수거해서 회수하는 시설관계가 있는데 이게 현재있으나 거의 수동식으로 해서 제대로 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강하는데 한 4,500천원 소요되고 해서 지금 26,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해 가면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에 지원할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심의할 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315페이지에 관광홍보책자 증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관광홍보 팜플렛, 이런 걸 다시 한 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기념품은 아까 사항설명할 때도 기념품 2천원짜리의 관광기념상품은 별도 도안을 해서 사전 의견교환도 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했고 관광홍보책자라고 하면 이러한 종류의 책자인데 이거 가지고 다소 졸렬한 것도 같고 단순하기도 해서 이런 종류의 책자를 내년도에는 세련되고 호감가는 책자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부 나눠드린 거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의견을 듣고자 해서 미리
○위원장 황봉율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거는 부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초판을 인쇄하려면 거의 15,000천원 내지 20,000천원이 소요되고
○위원장 황봉율   아니, 한 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러니까 초판할 때는 한 5천원 이상 들게 되는데 재판 발행할 때는 다소 쌉니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 같애서 이걸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이런 책자를 다시 만들 계획이고 팜플렛 종류는
○위원장 황봉율   책이 현재 조잡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좀 작고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책을 좀 크게 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하면 5천원어치 되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글쎄, 전제는 그렇게 해서 금액에 맞춰서 주문을 할까 해서 20,000천원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판단한다기 보다는 제작전문기획팀들이 소재에 따라서 다소 단가가 변동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 책자가 조금 조잡하기 때문에 보기 좋고 어디 내놔도 활용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니까 5천원은 책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래서 예산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변동도 있어야겠지만 몇 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책자를 만들 때는 부수야 나중에 더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홍보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밑에 팜플렛도 마찬가지고 리후렛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만들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만들면 2-3년 동안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이 홍보책자 만드는 곳과 교섭을 해서 확실하게 정해서 추후라도 사업비가 더 소요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군의 면모를 내보이는 거니까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317페이지에 관광 엑스포장내 특산물 판매장 설치라고 해서 30,000천원이 섰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설치할 건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99년도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장내 시군 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여 하는 시군의 희망에 따라서 유치하게 됩니다만 여기 이 시설비가 30,000천원이고 안에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 진열소품, 물론 특산물은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그런 농특산물을 진열할 수 있는 내부장식은 지금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아니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건물은 도가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건물을 10평 정도현재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다고 건의는 했는데 최소한도 10평에서 15평, 이런 시군간 공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공통적으로 시설비가 30,000천원 섰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지역의 판매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도의 계획은 10평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인근 시 군들이 안 오는 데, 먼 시군은 별로 이런 데 참가 안 하는 데가 있을 때는 혹시 공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해도 10평은 적다고 보는데 지금 현지 공간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도 아직 그 이상을 잡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군에서 가져 갈 물량은 어떤 종류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토종꿀에서 부터 인진쑥, 송이, 표고, 느타리, 그 외에 관광조각품, 도토리 제품, 오색한과 등 우리지역 특산물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래서 그 안에 시설비가 개략적으로 얼마 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소요되는 게 30,000천원 상당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건물 안에 진열대 설치하고 나름대로 소품 장식을 하려면 당초부터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지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을 얻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아까 질의하고 한 가지 빠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송이축제 관련 대상인데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 중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양양군 송이축제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30,000천원 지원이 되면 50,000천원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사실은 50,000천원 관계가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행사를 문화행사로 알차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됩니다만 형평상 50,000천원을 했고 30,000천원의 중앙지원이 있다고 해도 이 50,000천원이 줄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증액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 해도 50,000천 원이 행사비가 더 추가로 필요할 부 고분이 없잖아요?
  어디에 더 쓴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안세워져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결산보고회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만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물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구색이 있고 명분이 있는 걸로 하려면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국비 30,000천원 내려온 건 기대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 거는 당초부터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관계로 사실 증액을 해 달라고 증액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집행부내에서 강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지금 우선 50,000천원으로 했는데
김돈일 위원   지난 해에도 50,000천원으로 했는데 결산은 안됐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랬죠.
김돈일 위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없는 걸 자꾸 하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필요하다는 건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들어서 한 것고 이건 증액을 더 해 주시면 하는 바램인데 추경에 요구를 하구요.
김돈일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누가 송이축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이 생산농가 한 사람한테 해 놓고 선 무슨 주민 뜻을 어디 뒀다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김돈일 위원   됐어요.
  316페이지의 송이축제위원회 운영에 이게 아마 식대비인 모양인데 5천원 31명에 8회, '98년도에도 똑같이 5천원씩31명 8회 해서 1,240천원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 안되지만 송이축제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했습니까?  
  그래서 식비를 얼마나 집행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시다시피 송이축제행사를 기획부서에서 담당하다가 '99년도부터는 관광문화부서에서 총괄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관계로 금년도 집행액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다만 축제위원회는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행사하고 중식비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요.
김돈일 위원   송이축제위원회를 '98년도에 개최한 근거하고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몇 번 해서 몇 번 지급했는지 얼마 안되지만 그것 좀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송이축제가 매년 9월에 하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면 1회 추경이나 그 때 가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김돈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이 안될 확률이 많은 것도 잡아 놓고 세입 자체가 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불요불급한 이런 건 9월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때 세워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기본적인 행사에 대한 거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물론 송이축제행사 50,000천원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해야 되겠죠. 다만 그 비교를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초지장 비교할 수 없듯이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이왕에 이러한 행사를 할려고 한다면 연초에 확보해 놓고 뭔가 계획을 구상해야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 공무원들도 용기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해서 송이축제행사 관계만은 배려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일출예식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는 일용직이 2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일출예식장관리가 1명이고 문화관 관리가 1명 해서 2명입니다.
이건필 위원   실내체육관, 일출예식장 일반운영비가 실내체육관이 약 20,000천원, 일출예식장이 20,000천원해서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까지 합하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서 적자거든요. 일출예식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인건비를 따지면 상당한 적자율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최소한도 일출예식장은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경영의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아까 해수욕장도  위탁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회단체나 민간 위탁을 한 번 고려해 볼만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일출예식장이 지난 7일까지 154회에 21,650천원의 사용료수입이 들어왔고 내년도 예산에 예식장 운영관계와 문화관 운영에 20,316천원 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수지분석 관계를 잘 해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가지 양양에 사회 단체가 많은데 그런데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해결이 되고 또 수익면에서도 개선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거는 사실 먼저 2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양양지역, 낙산지역, 하조대지역 위주로 개발을 하고 양양군의 관문인 현남지역에 개발의 요인이 하나도 없지않느냐 하는 질문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뭔가 하나의 개발의 터라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이 발의가 되서 지금 군유지도 있고 일부도 유지도 있습니다.
  해안지역에 전개돼 있는 군유지가 대부분 공동묘지로 활용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공동묘지를 사실 허가해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치했던 묘지를 이 기회에 이장이라도 해야만 어떤 식의 개발이 필요할 때 바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이건필 위원   당장 그 지역에 사업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업계획이 돼 있진 않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나름대로 시행되지 않은 내부적인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이장이 된다고 해서 개발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묘지는 이장을 해 놓고 구체적인 개발용역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건필 위원   앞으로 그런 개발을 위해서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박상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당장 급한 사업도 여러가지 있는데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하는 해맞이 축제, 지나간 연어축제, 송이축제, 현산문화제 등 현산문화제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연어축제도 10,000천원이 증가됐고 해맞이 축제도 10,000천원이 증가됐고 지금 우리 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각종 축제에다가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러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축제는 이런 어려울 때는 현상유지만 하고 증액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그 다음에 현산문화제도 작년 대비7,000천원인 10%가 증액이 되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현산문화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군민체육대회도 같이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같은 시기에 하는 거죠.
  개념은 별개입니다. 
이건필 위원   같은 축제기간에 체육대회도 같이 시행이 되는데 별도로 15,000천원이 또 서 있단 말입니다. 현산문화제 행사 예산 가지고 안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건 안됩니다.
  현산문화제는 현산문화제 대로 있고 같은 시기에 연이어서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문화제위원회와 양양군체육회, 참가하는 단체가 서로 다르고 사실은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무부서의 욕심같으면 더 증액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많은 건 아닙니다.  
  살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우선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10%가 됐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문화행사라는 것이 예술적인 측면에서만 문화가 아니고 체육관계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정서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필 위원   지금 현산문화제가 범군민적인 축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120,000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도 합치면 140,000천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이런 데에 예산이 증액되니까 다른 급한 사업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감이 있구요. 그리고 현산문화제는 결산이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현산문화제 행사 관련해서 '98년도 결산자료가 나온 게 있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건필 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낙산도립공원 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 사항설명은 관광문화과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예산을 운용합니다만 사항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하고 부문별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총 5,060,267천원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원입장료 수입을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공원주차장 사용료수입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040,267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청리 택지매각 수입 조산리 상업부지, 전진지역의 숙박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공원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봉급상여금 등 해서 인건비로 102,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총 인건비 72,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점용허가 서식, 공원계획 변경자료, 안내간판, 공원경계 표지석 설치, 공원입장권 인쇄 등 제반 수용비로 85,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오색지구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해수욕장 상수도요금, 가로등, 투시등에 대한 전기요금 해서 5,3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에 임차료,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조산지구 화장실 있는 데가 국유림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3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추진 낙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원계획변경 VTR 제작이 3,000천원, 화장실 악취제거용 약품구입 3,600천원, 525페이지 공원 잡초제거용 약제구입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징수 위탁금으로 낙산사에 위탁돼 있는 위탁금으로 240,000천원인데 이거는 위탁료의 징수가 공원입장료를 900,000천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70,000천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30,000천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이건 세입에 맞춰서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낙산 생활용수, 여름철 샤워장 급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임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시스템 시설과 주변정비비로 30,000천원, 하조대 가로등 설치는 국도에서 하광정리로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침침해서 만세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진입로에서부터 하조대 까지의 가로등 약 20등에서 25등 소요되는데 30,000천원, 하조대 정자각 주변의 화장실 30,000천원, 관광 휀스 보강 40,000천원, 정자각 계단보수 10,000천원, 52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무인등대 주변의 휀스가 상당히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경목 휀스설치 8,000천원, 건너가는 도중에 파도가 치게 되면 건너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30,000천원은 철책 사다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조대 해수욕장에 목교를 60m에 60,000천원,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가 15,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800천원, 하조대 샤워장 보수 1,600 천원, 낙산 화장실 보수 5,600천원, 하조대 화장실 보수 2,800천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2,800천원, 낙산공원구역내 하수구 준설 30,000천원, 하조대 급수대 설치 4개소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약 3,200평을 하는데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가로등 보수에 낙산, 하조대, 설악 등에 12,32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낙산, 하조대, 설악 해서 10,360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경계석 파손 교체 8,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 6,000천원, 공원주차장 차선도색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하조대 지역이 지난 가을부터 해수욕장 끝난 후에 모래가 들어와서 포장도로에도 유입되고 했는데 백사장 모래를 바다로 끌어내는 작업으로 8,000천원, 신축화장실 관리 3,000천원 낙산 호텔앞에 정자각으로 올라가는 철조망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의 급수탑에 대한 보호 휀스하고 도색을 하기 위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지구 해수욕장 주차장이 프레야 앞에 있는 조산 백사장 주차장인데 그 공간이 포장이 안되고 해서 확장을 하면서 재 포장하려고 10,000천원, 공원구역내의 벤치를 설치하고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원구역내에 휴지통 설치 5,000천원, 해변 기존지구 조산 프레야 앞에 있는 백사장 가는데 주차장관리소 정비를 위해서 3,000천원, 분수대 중앙 광장 앞으로 나가는 분수대 주변 송림에 대한 휀스가 노후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수대 주변 포장하고 거기에 하수구 설치를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오색 관광지 조성에 따른 관광지 지정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133,3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금년도 관광경관도로 조성 도비 60,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 135,6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98년도 도비 232,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비 마무리를 위해서 537,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대장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공원시설에 대해선 각 부록별로 공원시설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대장 정비작성 용역이 10,000천원, 북암스키장 개발을 위한 용역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산지구 남쪽 조산지역의 주차장내 사유지, 일부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사유지로서 공공시설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 매입비로 730,000천원, 구 광정천교량에서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제방도로에 대한 옹벽과 포장비용으로 100,000천원, 하광정 하천 복개가 아니라 하수구 공사입니다.  
  하광정 하수구 개수공사로 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잘못한 관계로 70,000천원이 서야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63,000천원은 추경 수정이 되도록 7,000천원만 확보해 놓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리 마을안에 하천 복개공사에 100,000천원, 하조대 새나루 지금 옹벽만 설치했습니다만 새나루 나가는 옹벽공간 포장 70,000천원, 낙산 C지구 도로가 공원계획에 있고 아직 개설안된도로가 있는데 15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주청택지 단지내에 일부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암거 정비와 도로포장에 200,000천원, 조산지구 진입로는 국도에서 자동차 야영장 지구로 내려가는  
  제방도로 입구 가변차선 정비하는데 50,000천원, 오산지구의 동명천 하구에 선착을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착장 신축이라고 했습니다만 보강이예요.  
  정비보강에 30,000천원, 낙산지구 현황성과도,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과거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축척이라든가 이런 게 부정확해서 다시 기본 토지이용계획도 만드는데 20,000천원, 낙산지역에 장승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10,000천원, 양양군의 관광개발 모형도를 축소 모형도를 제작해 보고자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의 상징조형물을 하나 세우려는데 상징조형물은 양양군의 기본구도 심벌마크를 구상하게 되는데 거기에 마크가 용역개발이 되면 그 모형에 맞는 상징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자 하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될 걸로 보입니다만 7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 안의 도로가 중심간선도로 등이 상당히 포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덧씌우기 포장 36,00원, 도로변 구조물 38선 구역에 군부대의 시설로 만드는 도로 구조물에 벽화를 제작해 보고자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다소 부족되리라고 봅니다만 부족되는 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감정 및 측량수수료,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 해서 19,7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공원주차장 운영 인건비로 주차장 징수요원 인건비 한 사람분 해서 8,2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차장 영수증, 주차장관리 서식 인쇄비로 1,128천원, 주차장근무요원 피복비 1,600천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징수요원 급량비로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임시 현장관리실 연료비로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34,490천원, 기타 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주청택지군유지 매각과 관련된 재원을 농공단지지방채 상환에 우선 대체하기 위해서 893,000천원을 계상했고 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부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위한 2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060,267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도립공원관리소장도 같이 앉아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특별회계 사항과 도립공원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516쪽에 세입을 보면 공원주차장 사용료수입이 15,000천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 15,000천원 증액 계상했다는 원인은 '99년도에는 관광객 차량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그러면 관광객 차량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차량안에 타고 오는 수도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98년도 대비 '99년에도 동일하게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과정에 차량은 상당히 숫자가 늘었는데 피서객은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차량은 80% 왔는데 전년 대비 피서객은 60%가 안온 사례가 있어서 지금 관광객은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 숫자는 120%가 증가했는데 인원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524쪽에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대라고 해서 3,600천원이 계상됐는데 설악해수욕장내에 샤워장 1동, 화장실 1동이 금년도에 시설이 됐어요.
  금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샤워장을 들어가 보면 목재를 부착한 부분은 전면 새로 보수를 해야 돼요.  
  이거는 군에서 보수비로 예산집행이 돼야 됩니까?  
  이게 하자보수는 안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건 한 번 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설계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설악해수욕장 샤워장을 들어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목재로 전부 깔았거든요.  
  이게 전부 들고 일어나고 휘고 곰팡이가 쓸어서 코를 못들어요.  
  이런 샤워장 시설이 어디 있어요? 1년도 안된 거니까 업자를 확인하셔서 하자보수를 해 주세요.  
  샤워장하고 화장실 3개 지구 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우선 전체적인 지역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이 50억원인데 토지매각대금이 약 40억원, 기타 수수료, 사용료 등 해서 나머지가 10억원이 돼 있고 타 회계 전출이 1,140,000천원입니다.
  농공단지 893,000천원, 공원운영사업비에 248,000천원 해서 1,200,000천원이 타 회계로 전출된다고 보면 순수하게 공원내 토지매각대금 40억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쓴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대한 토지를 매각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삭도개발 용역이 1억원, 북암스키장이 1억원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 개발기획단에 보면 관광지 개발 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할 당시 관광문화과로 이관을 시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북암스키장하고 삭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남대천 하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중복이 안됩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지역개발특별회계 기금 적립금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런 부지를 매각할때는 최소한 기금을 세워놔야지 팔아서 당해년도에 다 써버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755,000천원정도의 토지매입을 공원부지내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 재원으로 공원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공원부지를 환원투자 개념에서 토지매각을 했고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입장료, 주차료 그리고 토지매각대 아니면 재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개발비용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필 위원   계속 나열해 보면 많습니다만 여러가지 보면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농정과에도 계셨지만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부담율이 11%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렵겠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은 줄여서 상환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해서 수정예산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의 질문사항 때문에 간사에게 대리 위원장을 위임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장, 이건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건필   이건필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를 위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도립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5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이 주청리 택지매각과 조산리 상업부지, 전진 숙박부지 이것이 확실하게 매각이 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주청리 택지매각 관계는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분양 참가를 촉구하게 되면 분할 상환금에 해당하는 820,000천원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구요. 조산리 상업부지는 금년 12월 22일에 1차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약이 되게 되면 입찰계약금 10%가 연말까지 납부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90%는 내년도 회계에 세입으로 될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 조산리 상업부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진 숙박부지 관계는 금년도에 1차 유찰이 되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다시 재매각 공고를 했을 때 국가경제 형편이 좀 더 나아진다는 전망으로 봐서 가능하리라고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세입은 아직 부정확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주청리와 조산리 상업부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황봉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0페이지 북암스키장 개발용역, 오색지구 삭도 개발 용역 부분이 있는데 여긴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북암스키장은 국립공원구역이 아니고 오색지구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립공원 설악산 구역내에 용도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역 밖에 하느냐는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다만 국립공원 내에 할 경우는 시설지구로 용도변경 추진이 돼야 하고
황봉율 위원   좋습니다.
  5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래에 기타 회계 전출이 있잖습니까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전출금, 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원이 모두 토지매각수입에 의한 계획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농공단지 지방채 관계는 주청택지 분양이 되면 그 재원으로 농공단지
황봉율 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출이 가능하다면 지금 양양군의 가장 문제점이 86억원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매각을 해서 농공단지 채무상환하는 게 어떻겠어 
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주청택지는 5년 분할상환 계획을 해서 약 82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농공단지에 소요된 지방채 상환만이라도 농공단지 부지를 지역개발회계의 매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전출을 하는 것으로 했고 나중에 매각이 되면 하나는 개발사업비로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안됐는데 단계적으로 주청택지가 5년동안 완납이 되면 상당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종합이 된다면 더욱 집행부에서 참작하리 라고 봅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현재 세출내역을 보면 거의 도립공원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군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농공단지 상환문제도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도립공원지구내의 토지를 매각해서 여기 저기에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만 전부 투자를 하느냐, 사업이 편중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우선순위로서는 1순위로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거고 다만 일반회계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일부 재원을 전출해서 유사한 사업에 대체하려는 것이긴 한데 구체적인 원칙 관계는 예산총괄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지원되는 것은 공원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예산의 분류관계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거의 공원관리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48,000천원을 전출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단지 농공단지 지방채 대체에 아주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이 될 기준까지 주고 일부 삭도개발관계가 있
는 건 일반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일반재원 관계가 어렵고 용역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몇 가지가 일반사업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원칙을 설명하라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봉율 위원   공영개발사업 조례를 보면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특별회계 지출부분이 나와 있는데 8조에 타 특별회계 전출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7조도 마찬가진데 7조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도 가능하고 일반회계 전입과 전출도 가능하고 지방채 상환금도 가능하고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도 가능합니다. 8조에 보면 타 특별회계 전출사항 해서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두번째항에 보면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은 회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상하수도나 주택사업같은 것은 다시 하면서 받으면 되는데 일반회계 전출하는 건 안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공원입장료를 '97년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다가 '98년부터 특별회계에서 바로 용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공원 공무원 인건비 일체를 특별회계에서 줘야 되는데 인건비분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해서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경비 240,000천원을 전출하는데 사실
황봉율 위원   일반회계에도 원금은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특별회계 자금이 원금상환된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예산부서와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칙이 없어요. 편리한 대로 쓰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건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예산에 원칙이 없습니다. 예산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522페이지 하단에 양양군에 인분수거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인분수거 차량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낙산에 11,700천원, 하조대가 9,100천원, 설악해수욕장이 5,200천원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정화조수거가 시설용량에 의해서 정화조 탱크가 설치되기 때문에 큰 거는 한 번에 40차 분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낙산지역에는 화장실이 6동이 있고 백사장까지 하면 전체 8동이 있고 거기에서 수거하는 비용의 단가를 65천원으로 했는데 이건 행정기관이 할인해서 요구하는 건데 정액대로 하면 금액이 더 요구돼야 됩니다.  
  청소관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남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수세식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탱크 용량이 커서 한 번 수거하게 되면 10차, 15차 분도 나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1년에 두 번 수거하면 되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한 번에 탱크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인분차 4대 반을 수거하는 걸로 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해수욕장 화장실 인분수거료는 26,000천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2/3가 여름 해수욕장 기간에 청소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하조대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되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거합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이게 물 퍼내는 거지 인분 수거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그래서 많이 계상됐고 해마다 나가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52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원사업 측량수수료 1식해서 2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공원사업 측량수수료가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원구역의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분할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측량이 발생되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토지매입 등기이전 수수료는 어디의 땅을 살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조산지구 주차장 내에도 사유지가 있고 호텔 부지내에도 지금 사유지가 있고 일부 도로용지 안에도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보더라도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 세워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니, 720,000천원 예산 세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에 생활용수 자동시스템 설치 및 주변 정비에 약 30,000천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과거에 농공단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남대천 송암리 앞에 제방 넘어에다 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 샤워장에 급수가 딸리므로 해서 물이 과수요되어서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거기 에서 취수를 해서 낙산으로 공급을 하는 취수장이 있어요.  
  거기에 일일이 물을 수동식으로 올리는 과정에 물이 넘쳐 흐른다든가 이런게 있어서 그걸 자동 수압에 의한 조절장치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자동시스템이 가장 최적격 수압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을 한다고 대답을 못합니다만 이건 펌핑장에 낙산 물탱크의 취수탑에 물이 꽉 차면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는 이런 송암리 앞에 자동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리라고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연 어떤 기능이 와야 되나 다만 이 돈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시스템은 못하고 다른 주변정비는 내년도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샤워장 보수, 화장실 보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 금방 망가집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화장실, 샤워장은 금년도에 신축한 시설도 노후되고 습기에 의해서 피해가 있고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보수비는 포괄적으로 내부 도색까지도 포함되서 보수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예산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박철수 위원   광장분수대 포장 및 하수구 설치라고 했는데 분수대 있는데 포장을 했잖아요?
  분수대가 다른 데 또 있어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7호횟집으로 가는 데 못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도립공원 입장료하고 주차장 주차료, 땅 파는 것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공원입장료 공원주차장 주차료 또 공원안의 토지매각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데 여기 530쪽에 말이죠.
  북암 스키장 개발하고 오색지구 삭도 개발은 특히, 오색지구 삭도 개발같은 것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특별회계는 땅 안팔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구요.  
  그렇게 불확실한 예산인데 북암 스키장이나 오색지구 삭도 개발은 일반회계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이건 도립공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역개발은 지역개발인데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용 자체가 세원이 다 도립공원에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일반지역에 다 하고 그럼 이 돈으로는 공원에 다 투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처음에 세입설명을 했고 또 주청택지 매각에 따라서 황봉율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조산 사업부지는 틀림없이 팔 것으로 제가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고요.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립 공원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중에서 도립공원 입장료가 9억원 들어오고 조산 상업부지가 약 10억원 이상은 내년도에 꼭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북암 스키장, 오색지구 삭도 개발에 관한 건 사실 군 전체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별적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일반회계 쪽에서 추진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같은 거, 회계 전출하는 게 특별회계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법상에 될 수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 명분, 목적이 있을 때는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북암 스키장과 오색 삭도를 일반회계에서 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이래서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는데 확실한 세입을 가지고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의지를 가지고서 한다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데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돈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그런단 말이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에 521쪽에 환경미화원들 100천원씩 교통비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교통비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미화원들이 일용직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제반 보수와 처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교통비 관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교통비 100천원씩 지원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 VTR 제작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공원개발계획을 내년에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이런 걸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만들었을 때 단순히 서류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만 설명을 해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계획을 대폭 현실에 맞는 공원계획을 변경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VTR로 직접 촬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해서 예년에 없던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은 재료비인데 재료비에다 무슨 제작비를 세워가지고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테이프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이프 제작인데 이게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런 소모성자재 제작 관계는 재료비에서도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번에 하조대 정자각 주변에 철조망 치는 관계가 군부대에서 현재 돼 있는 시설대로 철조망 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철조망을 아랫 쪽으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102여단하고 협의가 안됐다면서요 그걸 그대로 해 버렸다면서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 계획으로 하면 하조대 정자각 주변에 휀스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안됐고 휀스를 칠 때 밑으로 더 늦춰주겠다는 대답은 구두 약속을 했는데
김돈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왕이면 군부대에서 시설을 새로 하고 있으니까 아주 할 때 군부대에서 밑으로 내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니, 그런데 정자각 주변에서 한 철책은 이번에 보수를 안하고 입구에서 그냥 바로 막아가지고 현재 출입통제 문을 2m 설치해 놨는데 휀스를 칠 때 아주 도로폭만큼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이중투자는 안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529쪽 관광경관도로공사는 이거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업체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올해 도비 60,000천원 가지고 착수를 하고 이번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 군비부담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경관도로 얘기는 언제 나와서 이걸 여기에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98년도 한계령에 그런 경관도로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강원도 시책과 연계해서 하다가 국립공원지역이어서 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지경리로 금년 10월달에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공원 밖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특별회계가 꼭 공원 안에만 돼야 된다는 게 우선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는 공원 안을 먼저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부 신축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김돈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지역의 하조대같은 경우 지금 북쪽에서 남쪽까지 도립공원안에 면사무소 소재지는 하조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뭐가 있냐구요.  
  명색이 공원이라고 해 놓고 더구나 집단시설지구까지 지정해서 하나도 안해 놓고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겁니다. 기왕에 지정돼 있으면 지정된 지구를 조금이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다른 데 할 것이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위원님 질책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525쪽의 낙산 생활용수 정수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박상형 위원   지금도 사용을 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여름에 하죠
박상형 위원   여름에 물이 잘 나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짜요.
박상형 위원   그게 제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하지 않아도 그 시설을 그냥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한 두 차례 보수를 해서 여름에 물이 모자를 때는 샤워장 물을 이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낙산 그 옥탑 거기 펌프장에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과 도립공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를 나눠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용인부임이 25,47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넘어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일반운영비로 17,52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 일반수용비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9,3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4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상해보험료와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급량비는 지역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시가로등, 보안등 수리가 3개 도시지역에 대한 가로등 유지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 추진비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였던 것이 없어지고 계별로 계상됐습니다.  
  도시개발업무 추진여비로 4,000천원 계상됐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7,700천원이 계상됐는데 현산공원에 있는 비둘기 모이 구입을 위해서 500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 재료, 전구라든가 안전기라든가 스위치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멘트 하수도덮게 등 해서 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엑스포 대비 국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작년도와 같이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산리 가로등 설치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관련사업으로 주민 요구사항으로써 가로등 6등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인구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건축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1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에 1,000천원, 건축허가 깃발 제작에 1,000천원, 건축조례 책자 인쇄비로 1,000천원, 진정민원 청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천원,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200천원, 마을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080천원, 건축관련 사진대로 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비로 300천원, 건축물 민원발급 복사지 구입비로 1,000천원, 건축관련 민원서식 인쇄 500천원, 불법건축물 단속 홍보물 제작에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 하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4,320천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건축담당부서의 여비로써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건축사에게 법상과 조례로써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잔교리하고 상복리, 광진리로 돼 있습니다.  
  925,64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사업이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도담당부서의 사무비로 1,9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복사지라든가 소모품, 각종 사진대로 계상됐고 급량비가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수도업무추진 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2,009천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116천원 해서 3,125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인으로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1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지금 시내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써 648,4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일반부대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행정 담당부서의 사무비로 3,500천원이 계상됐고 교통업무추진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로 4,59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진 인화대로 필름인화 등 해서 전부 다 890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각종 서식 인쇄비로 1,000천원, 피복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은 기능직이 2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는데 여름에는 산림분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 쓰기 때문에 그 때 피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급한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농공단지 앞하고 임천교 앞의 신호등 설치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앞은 4차선 우회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고 임천교 앞에는 관동대 들어가는 사거리에 교통량이 폭주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당장 시급해서 2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04,9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을 보게 되면 경상적세외수입이 72%인 1,723,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인 6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보면 같은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36.7%, 사업예산이 31%, 채무상환이 30.5%, 예비비가 1.8%로써 채무상환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분야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나 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물을 먹은 양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게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 사용료로써 1,009,284천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858,000천원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물을 더 많이 쓸 거 라고 생각해서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양상수도가 기존분하고 신설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분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사용료상수도고 신설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를 신설했을 때의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상수도의 급수전 수가 2,330전이 있는데 기존분이 606,390천원으로 세입을 잡고 신설분을 1,674전을 잡아서 총 623,120천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색상수도는 74전이 있습니다. 74전이 있는데 기존분을 68,527천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신설분을 189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색상수도를 68,716천원을 잡았고 현북상수도는 226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분이 73,468천원을 계상했고 신설분을 2,506천원으로 계산해서 75,974천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인구상수도는 282전의 급수전이 있는데 기존분이 39,980천원, 신설분이 1,762천원으로 총 41,74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애상수도가 389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분이 53,641천원, 신설분이 3,168천원으로 총 56,809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상수도가 648전이 있는데 기존분이 223,506천원으로 잡았고 신설분을 9,417천원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232,523천원으로 잡아서 총 저희 급수전 수가 3,949전으로써 기존분이 165,512천원, 신설분이 33,772천원으로 총 기타용료 계가 1,099,284천원입니다.  
  이것은 432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의 설명입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분담금수입이 있습니다.  
  신규시설 261전에 대한 분담금수입으로 35,58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양양상수도하고 오색상수도등 5개 상수도별로 나눠 있습니다만 분담금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3m/m를 할 때 60천원을 받고 20m/m를 할 때 130천원을 받고 25m/m를 할 때는 24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잡았는데 양양상수도에 110전을 해서 10,000천원, 오색상수도에는 11전을 해서 740천원, 현북상수도에는 15전을 예상해서 4,120천원, 인구상수도는 17전을 해서 2,440천원, 남애상수도는 28전을 예상해서 3,680천원, 강현상수도는 80전을 예상해서 14,600천원으로 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61전을 시설하는 걸로 해서 분담금수입을 35,5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총 588,5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탁공사비로 12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양양상수도가 110전 해서 55,000천원, 오색상수도가 11전 해서 5,500천원, 현북상수도가 15전 해서 7,500천원, 인구상수도가 17전을 해서 8,500천원, 남애상수도가 23전을 해서 11,500천원, 강현상수도가 80전을 하는 걸로 해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수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수입은 종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을 261전을 시설하는 걸로 봐서 계량기수입으로 6,3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상수도에는 13m/m, 20m/m, 25m/m로 하는 걸로 해서 2,310천원, 오색상수도에는 207천원, 현북상수도는 596천원, 인구상수도는 415천원, 남애상수도는 673천원, 강현상수도는 2,1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시설설계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총 261전으로써 2,304천원을 잡았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하려면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가 3천원, 준공검사 수수료 3천원, 설계 수수료가 3천원으로 총 9천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상수도에 110전 해서 990천원, 오색상수도가 99천원, 현북상수도가 135천원, 인구상수도는 153천원, 남애상수도는 207천원, 강현상수도는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손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신규 설치하는 데 따른 손료로써 261전을 시설해서 1,876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양양상수도가 679천원 오색상수도가 53천원, 현북상수도가 137천원, 인구상수도가 130천원, 남애 상수도가 213천원, 강현상수도가 664천원으로 총 1,876천원을 계량기 손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50,000천원은 29일날 수도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그 세입이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큰 업체들이 시설하는데 따라서 물 쓰는 양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걸로 봐서 저희가 현재 450,000천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450,000천원만 잡았습니다. 건축경기가 나쁘다면 450,000천원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는 450,000천원 정도는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0천원을 잡았고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22,397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저희가 30명이 되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지 않으면 도저히 독립채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잡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과년도수입을 9,173천원을 계상해서 총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2,404,955천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청원경찰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5개소로 나눠져 있다 보니 까 타 지역보다 청원경찰이 더 많아서 인건비 소요액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저희 단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622,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60,391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0,791천원이 되겠습니다.  
  240,791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94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양상수도가 8,764천원인데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노후관 수도꼭지 교체공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현금출납부, 상수도 전산입력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오색 상수도 등 이하 상수도장 일반수용비로 각각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16,680천원을 계상했는데 양양상수도가 77,400천원을 계상했고 오색상수도가 18,600천원을 계상했고 현북상수도가 8,880천원을 계상했고 인구, 남애상수도가 10,560천원이 계상됐고 강현상수도가 8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은 5개 정수장에 대한 액화가스를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보험료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피복비가 7,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경찰30명에 대한 피복비로서 3,600천원을 계상했고 청원경찰 방한복으로 3,000천원, 그리고 기계공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정비복으로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1,9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의 야간급식비로 해서 27,375천원, 다음 기계공 야간급식비로해서 4,56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루 한 끼에 5천원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로 2,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배수지가 지금 낙산사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750천원, 그 다음 오색상수도가 국유지기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238천원, 액화염소 구입 운송차량에 대한 임대료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개 상수도에 대한 연료비로 13,39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양양상수도가 4,506천원입니다.  
  이것은 취·정수장에 대한 난방연료비, 숙직실에 대한 난방비 등 해서 양양상수도에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상수도별 난방비 및 연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41,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정수장에 들어가는 건물유지비가 되겠고 모터 및 동력기계, 전기수선설비 유지비, 정·배수지에 대한 가로등 보수비, 기계공구 관리비로 해서 양양정수장에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색상수도에 대해서 10,65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리사 건물유지비, 배수지 건물 유지비 등으로 계상했는데 서면 오색상수도에는 취정수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신축비로 6,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하 상수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로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질검사라든가 상수관 구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여비로 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5개 읍면 상수도 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작년도와 같이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12,7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군에서 읍면에 배분하는 액화염소 구입비로 3,850천원을 계상했고 466페이지 액화염소 공병 안전검사 용기로서 1,500천원, 잔류염소측정 시약구입으로 150천원, 취·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청소 인건비로 4,2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수질 시험실 시험용 시약구입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용역비로 2개소에 대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양양상수도 가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를 딸 때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수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시설비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저희가 양양상수도에 상수도관 파손 긴급 복구비용으로 15,000천원, 소화전 및 제수변에 대한 보수가 7,500천원, 응급복구용 관 구입 해서 8,000천원, 전기시설 보수비로 3,000천원,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5,400천원을 계상했고 오색상수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는데 이하 상수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인구, 남애 배수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북상수도에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 남애 배수지에도 CCTV를 설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배수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수를 줄여가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애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해서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경 해수욕장 쪽으로 수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더 늘리는 작업과 동시에 정수장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90,000천원을 계상했고 현북상수도 관로확장공사는 지금 해군쪽에 45m/m 관이 가 있는데 물의 양이 부족해서 해군이 항상 물을 못먹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의 관로확장공사 75m/m로 확장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낙산 관로보수공사는 조산지구하고 낙산지구의 관로가 기존에 있는 급수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2,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애상수도 확장 설계를 위해서 20,000천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사업을 하는데 따른 부대비로서 9,4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저희가 1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상수도 공무소에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수탁하기 때문에 수탁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입액 그대로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이 110전에 55,000천원, 오색은 5,500천원, 현북은 7,500천원, 인구, 남애상수도는 20,000천원, 강현상수도는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42,87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 계량기 구입비로서 신설용이 2,310천원교체용으로 4,1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에 오색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오색상수도의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신설용이 207천원, 교체용이 525천원, 정수장에 대한 이불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천원을 계상했고 전화기 구입비로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상수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차입금 이자로 7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써 20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98년도 채무부담 그러니까 금년도 낙산지구로 가는 양양상수도 정수장 확장하고 관로 확장에 따른 채무부담을 저희가 금년도에 446,000천원을 승인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갚아 주기 위해서 채무상환비로 44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44,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도 2,404,9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96,82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0%, 임시적 세외수입이 70%인 279,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6.8%, 사업예산이 0.6%, 채무상환이 70.4%, 예비비가 22.1%입니다.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기타의 83,200천원이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출연금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주택관련 세출은 대부분이 채무상환비, 세입도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으로 특별회계가 운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8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7,723천원을 계상했는데 융자금 회수는 이자가 117,723천원이 되겠고 원금이 132,402천원으로 총 금년도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 251,25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이 7종에 24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3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수 이자수입으로 연립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현대연립을 비롯해서 10종에 256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6,232천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 회수수입 외에 연체이자가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360천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내부 전입금으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써 8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32,402천원이 계상된 것 중에서 일반주택이 8종 28동에 6,43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과년도수입을 못받은 것이 3,500천원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396,8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상환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융자금 징수정리요원을 저희가 1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로써 8,2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써 14,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체납처분 수수료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징수부 구입이 480천원, 일반서식 인쇄비가 500천원, 개인별 융자금 상환대장이 1,650천원, 사무용품구입이 500천원, 사진대금이 500천원, 컴퓨터 부품구입에 122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라서 체납액 납부독려 전화요금으로써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특별회계의 장기체납자 방문징수를 하기 위한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관리를 전산처리하는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로 131,001천원을 일반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나눠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131,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이 148,44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동당 16,000천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도 52동을 할 걸로 예상해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 10%를 출연금으로 부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52동에 대한 출연금 83,200천원을 세출에서 갚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는 396,8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은 147,000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4%, 임시적 세외 수입이 66%로 구성돼 있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예산 26% 사업예산이 30%, 채무상환이 43%입니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물치주차장 주차료 수입을 소형차는 1천원씩을 받고 있는데 138대를 기준으로 해서 50,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0대분의 과태료를 부과할 걸로 계획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10건으로 계산해서 2,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건축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로써 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5건 정도가 나갈 걸로 해서 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산품 판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27동이 있는데 임대료로 6,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은 먼거리 외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게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11,880천원을 과년도 수입금으로 계상해서 총 14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치주차장에 관리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24,6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7,14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주차카드 인쇄비로 9,300천원, 월동 난방비로써 840천원, 인분수거비로 500천원, 주정차 과태료서식인쇄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물치주차장하고 보훈회관 그 뒤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선도색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물치주차장 화장실 1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부설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남문리 뒤에 대동문 구사쪽에다 내년도에 주차장 포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입금 이자로 6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물치주차장 차입금 이자 상환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4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787천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는 14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에 쪼개서 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수백억을 들이면서 지금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사전 정비작업을 지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하고 지금 잔교리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부터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됐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 된 것을 보면 우리 예산에는 조산리 가로등 설치 20,000천원밖에 없거든요. 조산리에 하는 걸로 시설위치까지 확정이 된 상태인데 미리 미리 정비차원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비를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못세우고 있는데 꼭 도시개발사업비라든가 이쪽 사업비에서 세울 게 아니라 조산같은 경우 아까 관광문화과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다른 과에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좀 갖다가 미리 미리 세워서 지역주민의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이런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예산에 꼭 그 필요한 사업비만 갖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20,000천원으로 가로등 설치 6등 해 주는 것 이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죠, 다른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꼭 금년도에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다 같이 결부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조산지구 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하수도관 사업비에서 조산지구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등 사업비라든가 지금 여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시에 많은 양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정예산에 다뤄서 저희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각 과하고 합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환경과하고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구요.  
  합의가 되는 대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240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가 6,000천원 서 있거든요.
  이게 2,000천원씩 3개소라고 돼 있는 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건 양양도시계획, 인구도시계획, 물치도시계획 3개소 도시계획지구내 가로등 및 도시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망가져서 못쓰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 가로등을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241쪽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 재료,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것은 경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하면 우리 양양군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구요. 지금 이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우리 양양군 전체를 다 한단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재료는 양양군 전체를 다 보수를 하고 있구요.
김돈일 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도시계획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다 여기서 한단 말씀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거의 일을 안해요.
김돈일 위원   그럼 240쪽에 있는 것은 읍면별로 한 군데에 2,000천원씩 군에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 조사를 해가지고 고장났을 때마다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배정하진 않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른 실과를 보면 여비를 한 개 팀에 약 4,000천원 정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이 쪽은 적더라구요. 3,000천원 안되게 세웠는데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웠나요?
  아니면 요구 자체를 적게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엔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수용비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451쪽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청원경찰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시간 외근무수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태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급량비는 따로서 있는 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급식비라고 해서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이게 뭐라구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식사대금으로 나갑니다.  
김돈일 위원   그게 아니고 46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야간급식비가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역개발과장윤정길   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대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갑니다.  
김돈일 위원   청원경찰들이 무슨 시간외 근무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8급 1호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원경찰들은 대게 교대하잖아요?
  무슨 시간외 근무를 하느냐 이거죠.  
  1일에 8시간 기준해 가지고 3교대 하면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2교대합니다.
김돈일 위원   2교대라면 더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내일 하루 또 근무하고 2교대로 근무한다는 거죠.
김돈일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8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수당이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4시간 이외 근무하는 게 되겠죠.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내일 하루 놀고 그 다음 날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12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예요. 1일로 따지면 3교대면 8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내일 놀고 교대하고 그러니까
김돈일 위원   글쎄, 그게 매일 따지면 12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12시간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 더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죠.  
  지금 청원경찰이 사람 숫자가 모자른다는 얘긴데 8시간 기준해서 배치한 것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사람 숫자가 1개소 8명씩 그러니까 정수장 4명, 배수장 4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다 없어요.
김돈일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긴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읍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잘 모르는데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465쪽에 5개 읍면 상수도 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는 1개 상수도에 2명씩 선진지를 가는 걸로 돼있는데요.
  해마다 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엔 못갔습니다.
  저희가 이 읍면 상수도 담당자에 대한 견학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려 했는데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468쪽에 현북상수도 정수장 휀스 설치 13,000천원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하는 것 외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북상수도 휀스가 지금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지금 정비하는 건 또 뭐예요? 지금 하고 있던 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예산을 이중으로 들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469쪽에 인구, 남애 배수지 CCTV 설치 50,000천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설치하면 사람이 줄어야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사람을 조금씩 줄입니다.
김돈일 위원   현북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북이 5명 밖에 없어요.
김돈일 위원   정원이 안줄었잖아요 남애상수도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더 있어요?
  아니, 인구상수도를 따져봐요. 
  인구상수도 지금 몇 사람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남에 인구 남애 해서 8명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4명씩이란 얘기군요.
  4명씩이니까 2명씩 교대해서 일을 하는데 그럼 이것을 설치하면 4명을 줄여야 되겠네, 배수지는 근무 안하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모자르거든요.
김돈일 위원   아니, 4명이 2교대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6명이 있어야 해요.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줘 가면서 2교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2명씩 2교대하면 12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식처럼 운영한다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수지에는 사람이 필요없다라고 보면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4명이 있어야죠.
  인구정수장 있고 남애정수장 있고 하니까.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면 인원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을 줄이는 효과로 CCTV 설치를 해야죠.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를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거 아니예요, 사람이 없어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인원을 줄일순 없어요.
  줄일 순 없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은 줄일 수 밖엔 없겠죠.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모자라서 더 늘려야 할 판이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인원 감소효과를 보는 거죠.  
  전체 배수지를 다 한다면 
김돈일 위원   과장님 아까 사항별 설명하실 때 CCTV 설치를 하면 인원 감축효과가 있고 인원이 감축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더 배치를 못하니까 이것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재 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470쪽에 남애상수도 확장공사 내용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배수지가 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수지 물량이 좀 적고 상수도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입암리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원포리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지경리까지 상수도를 끌어나가려고 하니까 그 배수지가 지금 또 모자라요. 그래서 배수지하고 그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왜냐하면 설계용역비가 섰는데 20,000천원이 그 정도면 자체 설계할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설계능력이 안되는 것도 안되지만 저희가 지금 기술직이 정경환씨 혼자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미처 못해서 수도계가 인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고 있구요.  
  상수도 이 설계는 보통 기술을 가지고는 잘 못하더라구요.  
김돈일 위원   그 밑에 현북상수도 관로 확장공사가 해군부대 들어가는 관로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걸 당초에 급수신 청할 때에도 우리가 거기까지 시설해 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금 현재 해군 들어가는 입구 첫번째 집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40m/m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물이 나오는데 졸졸졸 나오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지금 거기를 넘어가질 못해요.
김돈일 위원   아니, 기사문 넘어가는 관이 따져 있는데 그게 40m/m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래서 75m/m 관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돈일 위원   아니, 수도급수조례대로 한다면 해군부대가 급수를 신청했으면 부담을 해야지 그걸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그래도 입구까지 가는 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기사문 넘어가는 관이 150m/m인데 기사문리 거기에서 50m/m든 80m/m든 문까지만 하던가 그렇 게 해 주면 되지 30,000천원 가지고 몇 m/m 관으로 얼마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70m/m 관으로 1km정도를 합니다.
김돈일 위원   자꾸만 지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쪽 포연대 앞의 동네중광정리, 하광정리 그 쪽 사람들은 지하수가 나빠가지고 거기의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해 주면서 왜 이런 건 군비를 들여서 해 주냐는 말이예요. 이거 누가 지시해서 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군부대에서 민원이 몇 번 왔어요.
김돈일 위원   이것은 급수시설을 군부대 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급수망도를 갖다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476쪽에 상수도 사용료 전산프로그램에 2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상수도 사용료가 전산처리가 안돼 있어요. 전산처리가 안돼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을 사다가 해야 되서
김돈일 위원   그런데 그게 20,000천원씩이나 들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0,000천원씩 한답니다.
김돈일 위원   어디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비싸나요?
  좋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544쪽에 주차장 수입이 물치는 수입이 잡히는데 기사문주차장은 수입이 안잡히고 기채했던 그 돈 이자 상환금은 나와 있단 말이예요. 기사문주차장은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관광문화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했잖아요?
  그 쪽에서 사용료를 안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이자 상환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물라고 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시설은 그 쪽에서 했더라도 주차장 관리나 주차료 징수라든가 업무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립공원 구역 내 주차장은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는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갚을 때가 없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갚으라고 해서
김돈일 위원   예산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이것도 예산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사소한 민원이 많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팀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내버스 정차 관계 이래서 정차하는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또 승차대기소 설치 그부분도 상당히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걸 안 세우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주차장 표지판 세우는데 24,000천원이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삭감되어가지고 못했는데
김돈일 위원   요구는 했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예산투쟁을 좀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수정예산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배수지 CCTV가 배수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몇 군데나 설치되서 관리가 뭐 야외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라든가 빗물이나 비바람에 망가지게 되는 그럴 염려는 없는지,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이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379쪽에 신호등 설치비로 6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농공단지하고 임천은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만 바꾸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점멸등은 별로 의미가 없구요.
  신호등 표시가 안되면 거긴 열십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더군다나 임천교같은 데는 다리가 두 군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박철수 위원   현남 동산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상당히 안좋은 모양인데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안 섰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게 예산이 안선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니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는 가변차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올 때에 도로 구조가 안돼 있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약 100m만 더 나가서 인구에서 유턴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건널목 표시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웠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안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거기에도 신호등이 여러 개 있으면 과속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 생각엔 청곡리같은 데가 신호등이 있는 데도 4차선 도로다 보니 속도를 달려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지하박스를 시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4차선 도로의 경우는 대기차선이 없는데 신호등 설치가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동해와 삼척지역 구간에 가 보면 들어가는 곳마다 다 해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기는 대기차선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하조대 지나가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황봉율   하조대 군부대 앞에 신호등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황봉율   그리고 어성전 들어가는 데 신호등이 있죠?
  그리고 해군기지 신호등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황봉율   그 위에 올라가면 군부대에 신호등 있죠?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기는 대기 차선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죠.
  대기차선이라는 게 4차선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게 대기차선이고  
○위원장 황봉율   대기차선을 도로공사 당초 시설때 해야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이 건널목만 해 놓고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씩 과장님 기다리고 서 있으라면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짜증이 나는데 국도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 황봉율   당초에 시설할 때 박스를 설치해 주던가 해야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조치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건널목만 해 놓고 차는 마음대로 지나갑니다.
  지금 거기에서 사고 다섯 번 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그 곳과 똑 같은 데가 동해막국수 앞에도 주민들이 신호등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저게 원래 시설할 때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과 수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신호등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국토관리청하고 상대를 하는데 그래도 안됐는데 지난번에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니까 안된고 하는데 도로 대기차선, 신호등도 해 달라고 요구 중인데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에서 나온 사람들이 북분리에 박스를 만들었는데 승차대기소에서 내려서 박스 밑으로 가는 길도 안 만들어 놓고선 지난번에 건의를 하니 다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한 분 와서 상황만 파악하고는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정도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신경도 안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부서끼리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행정부서에서 편한대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925,000천여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산리 하수도정비사업이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별도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주혁 위원   동산리 하수도정비사업, 부의장님이 군정질문때 한 부분이 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 하수도정비사업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다른 건데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건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인데 순수한 농어촌지역으로 하천, 연안구역 마을을 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런 걸 신청해서 읍면에서 대상지역을 선정받아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지원요구를 하는 건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량을 읍면장에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승인 신청받아서 하는데 동산리는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포함 될 수가 없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548쪽 하단에 물치주차장 화장실 설치가 있고 그 밑에 부설주차장 시설이 29,000천원 계상됐는데 이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시내의 주정차 문제가 단속을 하면서 시내차량을 내보내니 갈 데가 없어요. 남대천 고수부지로 차량을 보내지만 멀어서 사람들이 잘 안갑니다.
  그렇다 보니 금년도에 농협 뒤 장터 민원실 뒤쪽에 주차장, 상설시장 포장한 것처럼 충용회관 뒤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그게 그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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