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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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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6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9년도수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수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5회 군의회 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1999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내시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 및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금액으로는 78,726,01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362,29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363,719천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은 1999년도 예산안 대비 6,508,0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83,088천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25,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이 6,283,088천원, 지방 교부세가 1,163,412천원, 지방양여금이 2,388,400천원, 국도비보조금 2,438,32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97,798천원과 경상적경비 31,565천원으로 총 129,36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353,408천원이 증액 됐으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1,478,604천원, 지방양여금사업2,041,600천원, 도비보조사업1,913,034천원, 자체사업 920,500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소규모 어항개발사업699,000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 428,571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226,000천원, 병사교부금 114,703천원, 오색리 3층석탑 해체보수 1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낙산대교 교량 및 접속도로 시설 등 교통대책사업으로 4,877,000천원,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604,000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은 139,85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400,000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 330,900천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00,000천원, 기사문항 보강사업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금강산 관광에 따른 관광개발 촉진방안 용역 80,000천원, 광진리 파제벽 설치80,000천원, 상·하수도 설계 용역비 50,000천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50,000천원, 물치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0,000천원, 조산리 상수도 관로 확포장사업 30,000천원, 관광엑스포장실내 중요시설 30,000천원, 저온저장고시설 지원 21,6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채무상환금 17,550천원과 예비비로 41,49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99년도 예산안 대비 225,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조금 225,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500,000천원과 엑스포 경관도로 조성사업비 250,000천원이 증액됐으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부담금525,000천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향토학사 공동급식소 주방설비 부족분 24,410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8년 11월 21일자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8일부터 예산심의에 임하였으며 국회 및 강원도의회 '99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과 교부세, 양여금 및 교부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심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특징은 의존수입에 따른 예산 증감 편성을 주로 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누락분 계상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대 예산편성 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목적과의 합치여부, 중장기 기본계획과의 합치여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분야별 예산의 조화와 균형유지, 각종 의안심사나 감사시 주문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불요불급, 낭비성 경비의 배제 등 예산절감대책, 예산편성의 일관성 유지 및 기타 문제점 등 각종 사안을 눈여겨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신 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입분야 그리고 각 실과소별 세출분야를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726,016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361,7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362,29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80,86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363,71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80,90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천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0,33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8,726,01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9,362,297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9,363,71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04,95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96,82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5,26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58,911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5,000천원이 증액된 5,285,267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99,000 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47,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16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 회계는 3,265,824천원,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190,6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해수욕장 시설 위탁 임대수입 22,9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63,412천원이 증액되어 22,4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388,400천원이 증액 되어 9,328,289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보조금 증액은 2,438,32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35,900천원이 증액된 6,940,56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702,426천원이 증액된 6,424,2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병사교부금 105,400천원, 관광문화과 소관의 오산리 선사유적 토지매입비 300,000천원, 오색리 3층석탑 해체보수 10,500천원, 농림경제과 소관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 221,000천원과 해양수산과 소관의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9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오산리 선사유적 토입매입이 64,285천원, 오색리 3층석탑 해체 수비 2,250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3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883천원, 제5회 도민의 날 행사 5,000천원, 지역 예비군육성사업 2,0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1,98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12,960천원, 장수·효마을 운영 1,250천원, 불우 노인 틀니시술 2,500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 60,618천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12,000천원, 장수 축하의 배 교류 4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500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395천원과 모자가정 세대주건강진단 1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의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3,892천원, 축산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7,600천원, 토종꿀 명품화사업 2,700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250천원,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10,521천원, 미래의 숲 조성 9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5,000천원, 연말연시청소년 격려 50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사업 3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3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200,000천원, 소형관정 개발 5,265천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의 '96 가리비 살포양식 보조 8,7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해면 어류 치어방류 10,000천원, 어류 서식환경개선사업 7,500천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3,000천원, 기사문항 보강 50,000천원, 방치폐선 처리비 1,000천원, 어촌비상통신망 시설 3,000천원과 항포구 정화사업비 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암 정복사업 2,849천원, 5대 암 검진사업 9,185천원 노인 무료검진사업 1,590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220천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780천원, 재활장비 대여사업 440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3,615천원,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 9,000천원, 흙 살리기 종합기술 시범 3,000천원, 과수해충 전기자동살충시설 324천원, 농촌 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1,500천원과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 48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비분 양여금사업내역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7,800천원과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사업53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사업의 경상적경비 차량선박비 3,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따른 신항만 유치, 교통대책, 하조대 연계 관광개발 촉진방안에 대한 용역비 80,000천원, 도민의날 운영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의 날 운영 홍보물 인쇄에 1,000천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4,000천원, 양양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 위원 급식비500천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7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사업비 20,000천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4,0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륜차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3,200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정개발계획 관광지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을 관광개발사업의 관광지 개발 용역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사업의 압류물건 경매공고 수수료 4,500천원을 감액하고 신문 구독료 888천원, 주간지 구독료 132천원과 교양도서 구입 5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3,432천원, 사무용 품 잡품비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87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사랑방 운영 경상보조금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오산리 선사유적지토지매입비 424,271천원, 오색리 3층석탑 해체보수비 14,700천원,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및 오색리 3층석탑 해체보수에 따른 부대비로 4,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비 부족분 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이클 운영 선수인건비 25,092천원과 상여금 22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전장에 이어서 사이클훈련수당 2,400천원과 기타 수당 6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훈련 급식비는 2,3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위문 격려를 위해 3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경상보조금으로 6,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사업의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 8,400천원, 보건소 청사 전화요금으로 1,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 급식비 450천원, 보건사업계획 협의 여비 1,300천원, 치과 소독기 구입3,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진사업 2,600천원, 암 정복사업 2,849천원, 노인 무료검진사업 5,300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재활장비 구입비 1,440천원, 5대 암 검진사업 30,6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경고 안내판 설치 1,100천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차단시설 설치5,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중 군비부담금 975,000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현남 쓰레기매립장 우수 누출에 따른 매립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양여금사업인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0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5,9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14,000천원과 노인복지사업인 장수 축하의 배 교류비 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4,650천원, 불우 노인 틀니시술5,0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1,000천원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24,000천원, 장수효마을 운영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350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노인 교통비 지원303,090천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보조사업 584,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12,000천원, 도시계획사업 일반부대비 3,600천원과 자체사업으로 물치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민원해결 토지매입비와 측량비로 5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6,000천원, 조산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30,000천원, 상하수도 설계 용역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98,000천원, 간이상수도 측량 수수료 및 수질검사비와 일반부대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19,4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사업인 노변장터 개설10,000천원, 저온저장고 시설 21,600천원, 한우 고급육생산 협업단지 발효균 구입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도비보조사업인 축산 경영 안정자금 이자보전 15,200천원, 토종꿀명품화사업 9,000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0,110천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22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치폐선 처리사업 2,000천원, 항포구 정화사업 1,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진흥사업의 경상적경비인 재료비 향토어종 치어방류 1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10,00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해면어류치어방류 33,000천원과 보조사업인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693,408천원, 기사 문항 보강공사 100,000천원, 내수면 어도시설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5,592천원, 어촌 비상통신망 시설사업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획사업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6,000천원, 인력개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중앙단위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민간실비보상금 9,6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5,000천원, 식량작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동방제용 농약지원 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인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40,000천원을 감액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 9,800천원, 개량마스크 공급 1,629천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7,2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40,000천원, 농특산물 국제화 신용 포장제 제작보급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업인 재료비로 피서, 단풍철 과채류 재배 5,000천원, 해방풍 시험재배 3,000천원, 헛개나무 묘목생산 1,550천원, 헛개나무 묘목생산 일시사역 인부임 2,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인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헛개나무 기능성 식품개발 용역비 10,000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임간산채 토속마을 육성 10,000천원, 영지단목 폿트재배 48,000천원, 약용버섯 동충하초 생산 14,400천원, 송이 환경조절사업 6,000천원, 표고생산 원목구입 지원사업 30,000천원, 낙산배 묘목 공급 20,400천원, 복숭아, 자두 묘목공급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머루 묘목생산 공급 1,000천원, 머루아치 재배시험 3,750천원, 낙산배 실증 시범지내 우량묘목 생산재료 3,000천원 종자백합 종구 지원 1,800천원, 머루묘목 생산 및 낙산배 실증시범지내 우량묘목 생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과수해충 전기 자동 살충시설 1,081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내 보호용 철조망 설치 1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배양실 시설확대 8,000천원, 수출 국화 고품질 생산비가림시설 58,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 구입 8,000천원, 바이러 스 검정기 구입 28,000천원, 비가림 및 망실 하우스 보수재료 4,000천원, 공항 주변마을 패키지 관광농원 조성비로 4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관광 엑스포장 실내 진열시설 30,000천원, 오색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3,000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급식비 1,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지 개발 용역 100,000천원을 군정개발기획에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으로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 앰프시설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 수영금지, 수영한계선 설치 3,900천원, 전투호 보호시설 5,400천원, 군사통제시설 1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미래의 숲 비료주기사업 1,885천원, 노인회 산불순찰대 조직 민간실비보상금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시탑 감시원 배치 33,570천원, 산불진화장비 구입1,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사업의 자체사업인 가로등 설치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에 17,5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인 양여금사업으로 죽정자-하월천 군도 6호선 실시설계비25,000천원,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 545,000천원, 구교-청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및 사교-답리 군도 확포장 마무리 공사비 439,000천원,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 장공사 용지보상 및 마무리 공사에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확포 장사업 1,342,856천원과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2,06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사업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정비사업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34,000천원, 군도 정비사업 일반부대비 10,000천원,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 및 공사비52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30,000천원,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9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04,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30,000천원과 농어촌도로 일반부대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4,543,000천원, 낙산 대교 가설공사 감리비 300,000천원, 낙산대교 및 하월천교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4,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및 하월천교 일반부대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하월천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에 135,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에 394,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일반부대비로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광진리 파제벽 설치 80,000천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재해상황실 정비 2,000천원, 소방용수 시설 개선사업 15,600천원과 교통행정사업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으로 신호등 교통제어기 교체 16,000천원, 신호기 관리유지비로 1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사업의 소방용수시설 개선 사업 15,600천원을 감액 방재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4,000천원, 병무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실 용품비 198천원, 서식인쇄비 3,000천원 우편료 3,727천원, 전화요금 21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징병검사 종사자 900천원 현역병 인도인접 3,00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1,120천원, 병력동원 소집 1,400천원, 행방불명자 색출 800천원, 병무담당 교육 1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 일반보상금에 징병검사 수검장정 2,962천원, 현역병 입영장정 3,502천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222천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5,929천원,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 2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6 가리비살포 사업비 보조 상환금으로 17,5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비비로 41,49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기본급 106,198천원, 명절휴가비8,910천원, 연가보상비 7,42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상여금 4,424천원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 조성사업 75,000천원과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15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 공원사업 측량 수수료 25,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설악 해수욕장 철책대체시설 12,000천원, 하조대 벚나무거리 조성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낙산 생활용수 자동시스템 설치 및 주변정비 20,000천원, 공원지구 하수구준설사업 30,000천원, 기존지구 해변주차장 포장사업 10,000천원과 공원 의자 설치 10,000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 조성 250,000천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167,000천원, 낙산 C지구 도로개설 153,000천원, 관광개발 모형도 제작 20,000천원, 양양군 상징 조형물 설치 70,000천원, 도로변 구조물 벽화제작 20,00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2,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학사신축에 따른 주방설비 부족분 24,410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어제 건설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71년도에 광정지구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26년이 지났어요.
  그 때 당시에 할 때도 배수가 잘 안되도록 돼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농업용수로를 그냥 토수로로 만들었는데 물이 새고 해서 그 주위가 침수되고 한해가 조금만 지면 하광정리쪽 그 부분은 물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해서 100여명 농민들의 20여년간의 숙원사업이고 또 민원사업 이어서 도수로 시설사업비가 약 300,000천원이 소요되서 본 위원이 도의원 쪽으로도 사업 건의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도청 실무부서에다 요구도 한 사항인데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나 이번 수정예산 사항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당장 도비지원이 힘들다라고 보는데 군비 일부라도 확보해 줘서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보이고 기획실과 관광문화과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걸로 해서 100,000천원 세우고 말이죠. 여기 상징 조형물 70,000천원라든 가 남대천 제방에다 벚나무 심는 것 70,000천원, 그런 것하고 숙원사업해결과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양양군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을 하기 위해 서는 300,000천원 전체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못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님께서 광정리 경지정리지구내 도수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 40ha 정도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고 산쪽 도수로는 사질토라서 물이 많이 스며들고 해서 하광정리쪽이 갈수가 되는 이런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지원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는 경지정리한 후에 계속해서 저지대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 일부가 반대를 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고 현재 이 쪽 도수로 외에 약 3km가 되기 때문에 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산쪽으로 700m에 대해서 7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 쪽 산쪽의 도수로를 일부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될 경우에는 농번기 이전에 군비로 조치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농번기 이전에 한다고 하는 게 추경이 빨라야 4월경이 돼 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시작해서 한창 모내기철이 될텐데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 기회에 도에서도 재구획정리사업으로 경지정리가 가능하고 지금 주민들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객토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인데 주민들 생각은 좀
김돈일 위원   재구획정리는 힘들어요.
  지금처럼 1필지의 면적을 더 크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더 시간이 지나야 될 일이고 집단민원사항이 된다는 것도 올 해까지만 참아보고 한 번 건의해 보자고 해서 겨우 막아놨는데 군에서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순해서 군에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말이죠. 
○기획실장 양동창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되는 게 없잖아요.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은 자꾸 세우면서 말이죠.
  그런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만약에 재구획정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도수로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32페이지의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학교폭력이라든지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의 일환으로 각 시군마다 청소년의 쉼터 그런것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초시에서 금년에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청소년 푸른 쉼터는 조금 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른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고 만드는데 쉼터를 만들어서 그네도 뛰고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80쪽에 군도 확포장 사업 4개소와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소가 감액됐는데 이건 어디가 감액된 것 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낙산대교사업비를 계속해서 이 과목에다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낙산대교 목을 새로 설정해서 그리로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110쪽에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 조성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사업인데 지금 강현면 정암1리에서 2리 사이의 해변쪽에 군유지 공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가확정을 했습니다만 최종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정암1리에서 2리 사이를 가는데 무슨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도로변에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김돈일 위원   국도 옆 바닷가 사이 말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휴식공간, 주차공간 등 통상 꽃길도 많고 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객이 많이 늘어나고
김돈일 위원   이건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 계획이 11월 중에 도에 긴급히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더니 도에서도 가 내시를 긴급히 내려줘서 수정예산에 다루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후진 지나서 도립공원이 어디까지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도립공원은 물치천 입구에서 38휴게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암2리 앞에 중복되는 부분을 도립공원에서 제척할려고 구상을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도 그 전부터 계획돼 왔던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불시에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갑자기 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엑스포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서 도에서 역시 예산도 긴급히 확보를 해 주므로 인해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돈일 위원   66쪽에 병충해 방제농약지원이 있는데 이 40,000천원 가지고 기본적인 방제예산이 안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도 더 했는데 40,000천원을 세워서 기본적인 방제가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농약대를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당초 1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150,000천원인데 40,000천원을 세워서 어떤 기술적인 검토는 된 것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1차 40,000천원을 계상하고 추가된 일반해충 농약은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40,000천원을 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포괄사업비에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40,000천원이면 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70페이지 표고생산 원목구입대 이것은 지난번 현장확인때도 나온 얘긴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돈으로 자꾸 지원해 줘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현재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관내 58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따진다면 4.5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수출을 하려고 해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97년도에 일본에 500kg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물량이 적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곳이 표고 원목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이런 것을 벌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벌채를 지역주민들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자가 소비로 해서 2년만 되면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국유림이 전부 다 악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벌채해서 원목을 가져오는 비용이 외지에서 원목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벌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65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도·중앙단위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 여비를 9,600천원을 감해서 직원들 여비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안보내도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당초에 저희들이 100명을 계상했는데 계별로 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중앙단위 전문교육3일 이내는 각 계별로 국내여비를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을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여비나 저 여비나 마찬가지네요?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죄송합니다. 민간인들이 가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당초에는 100명분을 계상했는데 사무실 여비가 모자라니까 20명만 보내고 80명분을 깎아서 여비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사무실 여비가 모자라면 이것은 놔두고 예산부서하고 더 투쟁해서 여비를 더 세우던지 해야지 기존에 있던 민간인 교육보내는 여비를 깎아서 사무실 여비로 세운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 여비가 형평성이 없어요. 다른 실과소도 보면 어떤 과는 100천원씩 해서 몇 만원씩 며칠 이렇게 세운게 있고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75천원에 몇 사람에 며칠 해서 세우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지원부서가 다른 사업부서 보다도 더 운영비나 여비가 훨씬 더 많이 계상돼 있고 사업부서에 여비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람수에 비해 여비가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교육보내는 80명은 올해는 안보내는 거네요? 그 대신에 사무실에서 여비로 쓰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30페이지에 금강산 개방에 따른 관광개발 촉진방안 용역이 라고 해서 8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강산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관광객도 많이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역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있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신항만을 관광항으로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산과 접근할 수 있는 해로 라든지 육로 교통망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조대 지구 개발계획과 포함해서 신항만과 연계해서 해상으로 금강산을 갈수 있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세움으로써 구조대 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 군부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도 되고 금강산 개방에 따른 우리 지역의 미래 관광대책도 겸한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서 내년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신항만 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관광 엑스포장 실내 진열 시설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규모로 시설을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사항설명을 할 때도 시설비 (청취 불능) 구체적으로 어떤 진열장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화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농산물을 현재는 10평 계획으로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있게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양양군에 특산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만 특산물이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까지 하면 다양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진열을 못하지 
박철수 위원   30,000천원이면 많은 돈인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파는 목적도 중요합니다만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여기는 전시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예,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지방지, 중앙지를 더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인 일반수용비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구독자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과에서 보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로 1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화장실에 장애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나 중앙의 지시가 관공서부터 그런 편익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군청하고 6개 읍면 화장실에다 장애인 보조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53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584,4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양양읍내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양양, 인구, 물치 3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자면 보상금만 해도 378,000,000천원이 소요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3개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매년 개설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의 여의치 못하니까 이번에 도비 300,000천원이 와서 군비 300,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대주유소부터 제방간 도로를 하는 걸로 구상하는데 이게 약 1,5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584,000천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부 수로복개한 곳까지 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600,000천원으로 200m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못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부기일뿐이지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10%, 보상비가 90% 정도 들어가요. 
박철수 위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주차장밖에 안돼요.
  이것도 개설하고 나면 주차장밖에는 안된다구요. 그런 것도 착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농약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4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72쪽 하단에 보면 국화 고품질생산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58,000천여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한 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 민간보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40,000천원은 양양군 전체 농가에 배분이 되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증액할 수 있죠? 
○기획실장 양동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는 1억원 이상 요구가 있었어요.
  그걸 다 수용을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35,000천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센터에 다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달라고 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김돈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득작물 전문기술교육을 60명이나 삭감을 했는데 직원들 여비가 모자라면 기획실에 있는 POOL 여비로 보내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60명이나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 여비로 한다는 건 말이 안돼요. 다른 시군에서는 보내는데 우리 군만 안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구요. 과장님, 기획실장님 지금 옆에 계시니까 기획실 POOL 여비로 직원들은 가민간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돈영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86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5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째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금년에도 50,000천원을 계상해서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우리 노선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손실보상 을 해 주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 거기에서 교통대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줘야지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보상만 해 주면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작년에도 동진버스같은 것은 현남의 월천리하고 죽정자리로 가는 버스들이 적자운영이 된다고 운행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농촌버스는 운행을 해야 되겠고 자치단체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50,000천원만 보상했습니다만 여타 시군은 보통 100,000천원 내시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는데요.
  여기 버스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기사들이 상당히 감원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존 운행하는 데서는 적자가 안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 개선이 돼야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속초나 양양구간은 괜찮은데 다른 오지마을은 전부적자예요.
  그래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0,000천원을 계상해서 두 버스회사에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군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군에서 버스를 사서 운행한다는 것은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1년에 버스 한 대씩을 보조받아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는 전혀 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런 제도를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머지않아 공영버스로 대체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데 저희가 손실보상금도 더 많이 줘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개선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이건필 위원   물론 버스회사가 영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 주고 나서 오히려 노선 운행하는 횟수도 줄고 민원이 자꾸 야기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도 5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 한 대에 150,000천원 정도하는 버스를 1년 운영비까지 하면 1대 당 200,000천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상형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보탬이 됐는데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여러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그런 걸 반영했더라면 계수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관광개발 용역은 기획단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관광과로 갔단 말입니다.
  기획단에서 일을 안하겠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기획단에서 수립했습니다만 집행 문제가 있어서 해당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을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라고 해서 연말에 장학금조로 주는 게 있었는데 500천원 주는 것도 350천원으로 깎아놨단 말입니다. 500천원도 많아서 350천원으로 깎아 놨으면서 청소년 푸른쉼터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차라리 현산공원을 보기좋게 가꾼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던지 해야지 길바닥에다 푸른쉼터라고 해 놓으면 요새 청소년들이 으슥한 데만 좋아하는데 누가 와서 쉬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500천원이 있고 유지비가 1,2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1년에 1,200천원씩 줘 가면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까? 거기에 뭐 훔쳐갈 거라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크게 훔쳐갈 거는 없지만 누가 들어와서 기계를 손상시키거나 오작동이 됐을 때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고 인력이 워낙 모자라서 설치하려려 합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었거든요. 관광개발 모형도 제작, 상징 조형물, 구조물 벽화 제작하는 것 등이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됐는데 제가 그 때 당시 주문을 한 게 지금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산에다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만들기 때문에 기존 돼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서 그 주변을 지원해 줬는데 조산같은 경우는 다 확정이 되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해 주는 거라고는 상·하수도와 가로등 8등 밖에 없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이 당장에 다 처리가 안되서 연차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다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상·하수도 설계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산리 상·하수도 설계 용역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상수도가 설치 안된 지역이라든가 간이상수도를 해서 물 먹기가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비를 50억원을 지원요청했어요. 그리고 관거사업비하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서 지금 수질이 오염되서 물 먹기가 어렵고 하수도시설을 안해서 악취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려서 내년도에 예산을 1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하수도하고 상수도 담당관들의 답변이 내년도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사업비 50억원하고 하수도사업비 80억원을 따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양양군 전체 상·하수도 설계비가 50,000천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손양지구가 혜택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손양에 들어가는 상수도 기본설계를 하고 하수도는 우리 양양군 관내 전체지역의 중요한 지점에다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쪽 해면어류 치어방류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해면시험양식장이 있습니다.
  전복하고 광어가 생산되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를 구입해서 적지에다 방류하려고 합니다. 
  광어는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 연안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방류할려고 합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도비와 군비의 부담율이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원래 지원율이 시설비는 30%, 70%인데 이 재료비는 제가 오기 전이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향토어종같은 것은 군에서 직접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해면어류 치어방류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그럽니다. 광어를 여기에 풀어 놓으면 양양에서 잡히긴 잡히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은 일정한 수역에서 정착되면 다른 데 회유하지 않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런 어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합니다.
박상형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시험사업으로 처음 생산했기 때문에 무료로 분양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실적이 좋으면 확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료로 해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70페이지에 헛개나무하고 관계된 것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헛개나무 기능성 식품 개발 용역이라고 했는데 기능성은 확인이 됐는데 식품으로 가능한 지를 용역하겠다는 얘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지난 해에 강원대학 식품기술센터에다 헛개나무에 대한 기능 성분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간 해독작용이라든지 항암작용 이런 것이 월등히 좋은 걸로 분석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서 채취하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식품을 과립차라든지 액기스라든지 캔 음료등 개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공항 주변마을 패키지 관광농원 조성하는 게 있는데 2개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최돈영   공항주변을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패키지라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양양 한우라든가 낙산배, 머루포자, 장뇌포 이런 것을 연계해서 패키지화한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76쪽에 전투호 보호시설하고 군사통제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우리가 12개 간이해수욕장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건부로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상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 주면 해 줄 수록 더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정비사업이나 삭감된 것은 그 위에 시설비로 풀어서 넣은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79쪽에 죽정자-하월 천 군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죽정자-하월천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설계비가 또 계상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군도 6호선이 중 광정에서 부터 대치리로 해서 죽정자리로 해서 하월천으로 해서 상광정 경계까지 노선이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현재 중광정에서 하월천으로 가는 대치리 가는 군도와 같은 노선인데 실시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광진리 파제벽 설치공사비가 80,000천원이 서 있는데 먼저 수해때 파손됐던 그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같은 부분인데 그 후에 파도로 인해서 더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00천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110페이지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500,000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전진천 수로복개사업하고 어떻게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 사업이 도비 150,000천원을 받게 된 배경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오수 차집시설을 정비해야 된다는 구실을 도에 다 반영해서 기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낙산도립공원내 하수시설 정비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하수정비사업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포괄적으로 도립공원구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을 150,000천원을 일단 받아서 연도 중에 도에다 사업계획을 재 조정해서 하수사업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우선 도비 150,000천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수처리 사업비로 받아와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박상형 위원   먼저 전진천 수로복개사업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객관성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대리 이건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의 질의를 위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조례도 잘 모르고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긴 했으나 아직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하려고 하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몇 %를 정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3%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몇 %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1%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해수욕장 시설 위탁임대료가 당초에는 빠졌다가 다시 계상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서 수정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런 일이 예산편성시 종종 있나요?
○기획실장 양동창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황봉율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얻는 동안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수도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비라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양양읍 상수도가 몇 전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2,340전입니다.
황봉율 위원   거기에 상수도 파손긴급복구비가 15,000천원의 예산이 서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오색 상수도는 몇 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77전입니다.
황봉율 위원   상수도 파손 긴급복구비가 10,000천원이 서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 현북 상수도는 몇 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679전입니다
황봉율 위원   긴급복구비가 10,000 천원이 서 있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강현 상수도가 10,000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곳도 적은 곳도 10,000천원이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건 기준이 다르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10,000천원 나머지가 있으면 긴급복구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앞에 보면 양양읍에는 상수도가 많으니 예산을 15,000천원 배정을 해 놓고 나머지 면은 적다고 일괄적으로 10,000천원을 배정했는데 상수도가 많이 시설돼 있는 구역은 그만큼 파손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도 보면 남애지역에 상수도가 파손됐는데도 수리가 안됐습니다. 이건 그 지역에 대해선 예산이 없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배정을 하는데 자칫 현남지역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안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양동창   긴급예산은 지역에 편중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 민원이 생기면
황봉율 위원   그러니 이렇게 풀지말고 과에다 긴급복구비라고 묶어서 배정해 주면 되잖습니까?
  이것을 읍면에 풀어 놨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98년도분 예산에서 결산하게 되면 정확한 계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은 어디서 얼마라고 하는 자료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만일 20% 절감했을 때 120,000천원이 나온다든지 1,200,000천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각종 공사입찰 잔액이 150,000천원이라든지 이렇게 총계해서 약 170,000천원으로 추산했는데 결산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3,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착오가 있었는데 한 대가 잘못 계상이 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계수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편성시 확인을 안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30페이지 금강산 개방에 따른 관광개발 촉진방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하조대와 여운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유치와 하조대 주 개발계획, 금강산 개방과 개발에 따른 사항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건 관광과에도 용역비가 계상이 됐잖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 용역비와는 다릅니다. 관광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관광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입니다.
황봉율 위원   신항만에 대해선 구체적인 유치계획도 없는데 포함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먼저 설명드린대로 여운포 지역에 유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앙에 반영하려니 자체용역이 없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조대는 군부대 문제도 있고 해서 포함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정책건의를 하도록 계획해서 지역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필요한 신항만이나 금강산과의 해상교통로를 해소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집행부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집행부에서는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군수님이 주재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참석인원은?
○기획실장 양동창   실과장 전원으로 월요 실과장 회의시 거론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월요회의때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도 거론됐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신항만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이 각 부처, 용역단체 해수부라든가 용역기관 등을 전부 다니시고 지역이나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 신항만을 유치하려면 이러한 용역과 근거가 있어야 되므로 그걸 중앙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또 금강산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아무런 준비가 없을 경우 앞으로 우리 지역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더군다나 공항이 개항될 때는 더 시급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이 없긴 하지만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하조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문제 등을 종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런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국방부에 건의를 해도 제대로 인식이 안되고 있어서 종합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 부분 용역비가 1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에는 100,000천원 이상으로 했는데 예산상 100,000천원 이상은 하기가 어렵고 전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80,000천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자문을 받으니까 80,000천원 정도면 용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가능하다고 합니다.
황봉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의 날 운영 홍보물 인쇄가 있습니다.
  도민의 날 운영 홍보물은 어떤 차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도민의 날이 7월 8일인데 이쯤 되면 도는 물론 시군별로 축제가 행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에 플래카드나 유인물도 만들어 홍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에 플래카드는 게재가 안됐는데 왜 플래카드를 언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부기에는 다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플래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부기를 줄인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민의 날 운영 지원 1식 해서 9,000천원이 섰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주관이 되서 하는 행사가 있고 시군이 주관이 되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대개 군의 행사는 자전거타기 경품 보상비로 나가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천원을 지원해 준 사례, 또 어머니 배구대회라든가 도에서 또 했기 때문에 3,000천원씩 지원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도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120,000천원이 서 있잖아요? 제가 체육대회로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양양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선임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조례상에 2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명이라는 인원은 확정이 됐고 다만 위촉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촉은 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도와 겹치면 안되서 도가 끝난 후 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위원들이 위촉된 후에 세우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어차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보상비를 줄 수 없으니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의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건 전체남녀 지도자 중 7%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학생들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그 학년에서 50% 이내에 들어간 자녀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시탑 감시원 배치가 있는데 감시원이 현재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을 더 두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감시탑이 11개소가 있는데 60일로 돼 있으나 실제 산불감시는 90일입니다. 90일을 11명이 하게 되면 연 인원이 990명입니다. 그런데 60일로 해서 15명을 하니 900명입니다. 90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일반 산불감시원으로 하는데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청 훈령 제611호에 보면 읍면당 감시요원을 20명씩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에 40명입니다. 6개 읍면이면 240명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안에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적게 계상돼있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으로 감시탑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비는 10,071천원이고 군비가 23,499천원이면 도비 30%, 군비 70%인데 유급감시원 해서 1일 인건비가 60명분을 32,000원,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인건비는 37,300원으로 5,3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난번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의 일당이 잘못됐는데 산불 유급감시원은 37,300원으로 단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숫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적습니다.  
  240명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60명밖에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19,461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3,892천원, 군비가 15,569천원으로 돼 있는데 군에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신문을 306명에 대해 보급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건 농업후계자 경영인이 236명, 어업경영인이 70명 해서 306명인데 한국농어민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2회 발간이 되는 것으로 도비지원이 됩니다.
  이 신문에는 농어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는 뜻에서 도비지원이 되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업경영인은 236명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236명 중에서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신문을 보급하는 게 바람직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군 재정만 많으면 다 보급하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도 농림경제과에 처음 와서 농업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신문을 계속 보면서 상당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보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예, 다음 75페이지에 해수욕장 앰프시설을 낙산, 하조대 해서 낙산이 1,500천원, 하조대가 1,000천원인데 신설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금년까지 관리하고 있는 앰프시설이 있는데 10년 정도 넘어 오래되서 일부 앰프 부품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광객을 안내하거나 사람을 찾게 되면 기능이 약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관리상태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악, 낙산, 하조대 3개 지역에 순수 투자비가 200,000천원 들어갔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1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민영화를 해서 만약 안되면 원래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공공물건이다 보니 누구 하나 관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을 둔 것이 행정장비 전체적인 것을 장부와 기능 등인데 자료가 늦게 와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용하다가 해수욕장 폐장하면 잘 보관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설악해수욕장 철책 대체시설에 투광등 설치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신설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앞부분의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것도 말씀드립니다.
  해수욕장과 도립공원 운영이 중복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립공원 입장료가 금년에 900,000천원, 주차료가 120,000천원, 약 1,000,000천원의 사업비가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해수욕장내의 행정이 부담해야 하는 청소관리비내지는 질서계도비 등은 필히 부담해야 하고 완전 민영화가 되더라도 행정봉사요원으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약 40명입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관한 건 감사, 질문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건 운영하기전에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사전에 의회에 의견조율을 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방향설정을 하겠고 또 해수욕장시설이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공원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은 필요합니다.  
  다만 설악해수욕장 철책 대체시설은 박상형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이 반대했던 행정이 강하게 건의했던 간에 철책을 248m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30m거리로 투시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행정이 부담해서라도 이 지역은 철책을 시설하지 말라는 요구가 관철이 되서 철책 248m 대신 투시등 8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기간은 군부대와 주민간 약속이 있어서 필요한 12,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철책을 지난 12월 초까지 최종 주민, 부대, 행정이 3자 합의를 해서 248m를 설치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투시등을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황봉율 위원   군부대에서도 보안등 설치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해수욕장에 있는 건 행정이 관리합니다.
황봉율 위원   아니, 이번에 해안 철조망 설치하면서 군부대에서 일정한 거리로 보안등을 하는 걸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건 철책설치구역 중 취약지구이고 인구, 하조대, 낙산, 설악 등 철책을 설치 안하는 구간은 투시등 설치, 전기료는
황봉율 위원   동해안이 취약지구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부대가 설치하는 투시등과는 다릅니다.
  이건 행정이 해야만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됩니다. 
황봉율 위원   아니, 왜 또 해 줘야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러니까 여긴 철책을 안치는 공간에
황봉율 위원   안쳐도 투시등이 다있어서 경계가 되는데 왜 군에다가 해달라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군부대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도 반영시켜 줘야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건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철책을 설치하지 말라는 상반된 의견이 교환되서 했던 겁니다.
황봉율 위원   아니, 군부대에 예산이 나와서 취약지구에 보안등을 설치한 다고 하니 이 지역엔 철조망 설치 안하니 군부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군비도 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대에 예산이 나와 있으니 보안등을 군부대에서 설치해 주면 안돼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것만은 예외로 생각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그런 얘기를 행정에서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뭐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철책을 설치해야 할 구간은 행정에서도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책 대신 투시등으로 대체하더라도 이 지역에 철책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시등을 설치할테니 철책은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니죠.
황봉율 위원   그럼 군부대에 보안등을 달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보안등을 달고 이 쪽에 하지 말라고 얘기가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봉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고 그건 행정에서 맡아줘야 된다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어 받아들였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재해상황실 정비는 어떤 걸 말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건 재난상황실이 건설과 옆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상황판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정비를 해서 새로 하기 위해서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상황판을 바꿀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양식, 연도 표시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세테이지가 오래 되면 누렇게 변색됩니다. 
박철수 위원   상황판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러니까 사무실 청소겸 도색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건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해 온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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