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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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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9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9년도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1999년도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건필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필위원입니다.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시작 으로 심사하였고 국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으로써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부의되어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IMF 체제에 따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평택지 매각대금 60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730,760천원을, 특별회계에서 78,000천원으로 총 808,760천원을 감액하여 세입 삭감액 600,000천원을 제외한 208,76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군유지 임대료 등 일부 세입예산의 불합리한 편성과 세출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등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며,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정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원만히 의정활동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일부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세입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방금 집행부측으로 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예산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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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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