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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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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9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9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위주의 예산편성, 자주재원의 안정적확충,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 경상예산의 최소화와 신규 투자사업 억제 및 건전 재정운용에 기준을 두었고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찾아서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실천, 둘째,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제고, 셋째, 경쟁력있는 농어촌 육성, 넷째, 쾌적하고 살맛나는 편리한 도시건설, 다섯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여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 일곱째,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조성, 여덟째, 수준 높은 향토문화와 예술을 창달하여 군민 정신으로 승화 발전, 아홉째,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72,217,928천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는 53,079,209천원, 특별회계는 19,138,71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규모는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안의 미 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일부 미 계상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교부세 등 세입 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세출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3,079,20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1.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 감액의 주요 원인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에서 3,239,412천원과 지방양여금 814,177천원이 감액됐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478,172천원, 도비보조금 2,711,45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는 5,597,080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14,176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70,762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43,41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2%가 감액된 21,301,588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8년 당초예산보다 10.5%가 감액된 6,939,88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8년 당초예산보다 27.7%가 감소한 10,926,476천원으로 이 중국고보조금은 6,204,668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721,808천원이고 지방채는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404,95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23,385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81,57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96,82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7,72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79,102천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1,355,267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67,345천원, 국고보조금 1,048,366천원, 도비보조금 139,55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458,91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341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12,57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5,060,267천원으로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900,000천원, 공원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120,000천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040,26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1,699,000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6,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농공단지 분양 수입금 300,000천원, '99년도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93,000천원과 '99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대비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147,000천원으로 물치 주차장 주차료수입 50,370천원과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6,63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3,160,000천원으로 전액 한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3,265,824천원으로 '99년도 한전 특별지원금 450,000천원과 '98년도 한전 특별지원금 미 전도금 2,815,82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1,190,670천원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970,67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2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8년 당초예산 대비 1,791,211천원이 감액된 19,138,71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3,079,20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21,606,560천원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8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치 못했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00,000천원과 기본급여 호봉 조정금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98년 당초예산 대비 32,720천원이 증액된 10,868,62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제외한 경비로서 총 경상적경비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520,482천원이 증액된 10,737,94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98년도 사업예산으로 분류되는 목이 '99년부터는 경상적경비로 분류편성된 예산이 617,240천원, '99년도신규 책정된 성과 상여금 300,000천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요율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300,000천원, 그리고 신규사업 시행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12,964,541천원, 지방양여금 사업8,727,445천원, 자체사업 6,073,66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9,987,203천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2,977,338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대비 2,851,71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4,750,000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1,390,750천원,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1,310,000천원, 거택 및 시설보호 지원이 882,995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가 482,627천원, 경로연금 436,689천원, 영세민 취로사업 201,500천원, 공공근로사업 346,106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40,000천원, 산촌종합개발 333,000천원, 조림사업 254,527 천원, 임도사업 199,007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양여금 6,783,695천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943,750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1,721,74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의 주요 내역으로는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2,06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04,000천원, 군도 확포장사업 1,342,856천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925,640천원, 오지개발사업 857,144천원, 하수관 정비사업 668,413천원, 정주권개발사업 664,402천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216,000 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160,000천원 이 편성됐습니다.
  양여금 사업 일부와 도비보조 사업은 도와 중앙에서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98년도 수준으로 가편성하였으며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금년내 확정 내시 되면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1,360,000천원, 인구 택지조성사업 1,000,000천원, 물치촌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 1,000,000천원, 대체재산 조성 400,000천원, CIP 사업 용역비 100,000 천원, 관광지 개발 용역 100,000천원, 사무환경개선에 100,000천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 100,000천원, 관광지 청소용역 80,000천원,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 70,000천원, 신호등 설치 60,000천원, 물치 농산물 판매장 시설비 부족분 67,000천원, 기사문항 항포구 암반제거 60,000천원, EXPO대비 국도변 가꾸기 60,000천원, 소하천 준설 6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27,765,652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9,741,683 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 상환 188,301 천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988,000천원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558,836천원으로 예산규모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비목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191,100천원, 재해복구비 168,171천원, 강원대 향토학사 관리 출자 금 120,000천원, 타 회계 전 출금 1,341,157천원과 반환금 등으로 151,33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404,955천원으로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에 622,397천원, 상수도 운영에 260,391천원, 양양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비로 120,0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등 상수도 사업에 625,167천원, 지방채 상환에 287,000천 원, '98 채무부담 사업인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446,000천원, 예비비로 4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96,825천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27,176천원 주택사업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 2,500천원, 지방채 상환279,449천원, 예비비 4,500천원과 농어 주택 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83,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1,355,267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 인건비 및 여비 13,024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및 의료비 1,330,458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으로 11,7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458,912천원으로 경상적경비로 3,55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450,000천원, 예비비로 5,3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5,060,267천원으로 공원관리 청원경찰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원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로 182,997천원, 공원관리 운영비로 151,908천원, 공원관리 사업비로 892,280천원, 공원개발 운영비로 133,307천원, 공원개발 사업비로 2,518,737천원, 공원주차장 일반운영비 5,548천원, 예비비 34,490천원과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출금으로 1,14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699,000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비로 13,200천원과 지방채 상환금 1,685,800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147,000천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8,213천 원, 주차장 사업 44,000천원, 지방채 상환금 64,000천원, 예비비로 7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3,160,000천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비로 2,830,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위해 3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3,265,824천원으로 학사 운영비 73,146 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2,360천원 학사 신축비 2,871,824천원, 예비비로 48,49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1,190,670천원으로 하천골재 채취 종사원 인건비 221,084천원, 일반운영비 357,100천원, 하천골재 채취 사업비235,880천원, 예비비 56,606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3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세부 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원의 한계로 뜻한 목표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저희 군으로서는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 생활민원 관련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확보 노력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후원에 힘을 얻어 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1원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넓으신 아량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예산총계주의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양양군의회에 19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9%인 8,828,000천원이 줄어든 72,218,000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3,079,200천원으로 금년보다 11.7%가, 특별회계는 19,138,720천원으로 금년보다 8.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의 악화로 지방교부세 3,200,000천원, 지방양여금 800,000천원, 보조금 4,100,000천원 등 8,100,000천원의 정부 지원금 감소와 자체수입에서도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택지불하 전망이 불투명하여 1,700,000천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 결과인 것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비가 41%로서 전년 대비 7%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52%로서 전년 대비 10%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전년 대비 2%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진단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예산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본 군의 10개 특별회계는 경상예산과 사업비와 자본적 지출 비중의 과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이나 과다 편성 등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위법 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 세입을 발견할 수는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세수결함과 군유지 매각수입 등의 세수결함이 우려되는 바, 관련 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20% 선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전년 대비 경상비가 7%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금의 감소로 인한 투자사업비의 감소가 되겠으나 앞으로 자체재원 부족으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군비 확보가 반영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최대한의 지방비 확보가 요망됩니다. 
  또한 물치, 인구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기채 사업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안의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심사분석도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부터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잠시 심의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이 국가경영 혁신계획과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또는 성과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과다한 경상경비 계상은 없었는지, '99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봉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난 후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기획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 예산, 그리고 향토 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2,217,92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66,5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079,20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592,37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138,71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74,16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천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8,839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2,217,92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3,079,20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138,71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04,955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396,82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5,26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58,911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060,267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 회계는 1,699,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47,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16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265,824천원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190,6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 총액이 8,800,000천원정도 줄었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됐다고 보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습니다. '99년도 퇴직자 퇴직금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경상적경비의 주요 증가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99년도에는 경상적경비로 분류된 주요 경비가 617,240천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었던 것도 '99년도에는 경상적경비로 분류된 주요 경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800천원, 다음 '99년도 신규 경상적 주요 경비가 584,386천원, 그래서 '98년도보다 증액된 경상적 주요 경비는 522,699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99년도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지면서 그 경비를 예산서에 일일이 편성함으로써 기관운영 경비가 증가된 것처럼 느껴지나 위의 증감요인에서 보듯이 예산편성지침상의 목 분류방법이 변경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소된 내역은 '99년도에 체력단련비가 250% 감액되어서 1,052,350천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76,270천원이 감액되어서 실질적으로 1,128,62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상 분류가 경상적경비로 된 것이 617,240천원, 특수시책으로 분류된 것이 경상적경비로 된 것이 150,800천원,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128,620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명예퇴직 수당이 30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32,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이 267,2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서면으로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전입금이 1,39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 앞으로 그 빚을 갚으려면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 하나요?
○기획실장 양동창   지금 현재로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결함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에 건의하든지 노력해서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실장님 '99년도 분야별 예산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하는데 실과별로 혼돈되지 않게 작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끌어다 놓았는데 그런 것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금부터 명확하고 투명성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가 558,83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2,530,60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 항목에 예산서 지침상 당 항목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비, 재해복구비,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출자금, 타 회계 전출금, 반환금 등이 예비비 항목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예비비는 558,839천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 재해복구비 168,171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0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108,000천원,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이 8,100천원, 기타 출연금 및 재해 복구비가 건물, 시설물, 선박, 청사 등 건물이 5,118천원, 시설물이 481천원, 선박 372,000천원, 청사정비 회비가 5,200천원, 다음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10,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147,000천원, 강원대 향토 학사 출자금이 120,000천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 진료비 131,046천원, 의료보험 특별 인건비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1% 정도 되기에 통상 1%로 보고드렸습니다.
김돈일 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다 세웠는데 예비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현재 세출 판단을 해서 그 이상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도 예비비가 34,000천원인데 여기도 차입금을 상환하려면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와야지만 상환이 되는 거죠?
○기획실장 양동창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 해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특별회계는 예측 하지 못한 상황이 특별히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사업예산 조정할 때 산출근거도 있고 포함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김돈일 위원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운용되는 회계가 어느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농공단지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사항별 설명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철수 위원께서 주문했듯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실과소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편성표를 개선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총 세입은 금년도보다 11,548천원이 증액된 5,597,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포함하여 660,100천원이며, 재산세는 70,020천원이 증액된 420,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대형건축물,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4,076대, 짚형자동차 492대, 승합자동차 548대, 화물자동차1,809대, 특수자동차 20대 등의 세액1,438,7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국산담배와 수입담배 판매수입으로 금년도보다 70,182천원이 증액된 2,328,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로서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합산과세 282,000천원, 별도합산과세 52,000천원, 분리과세 1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서 건축물분과토지분에 대해 1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에 대해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징수 가능분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314,1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서 9,637천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로 245,4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료로서 16,6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에는 통신관로, 농작물 경작, 진입도로, 하역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로서 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로서 47,8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수입, 일출예식장 및 문화관공연장 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의 증지수입으로 115,2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156,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에는 일반용과 관광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으로 보건소 내과 환자 진료수입, 치과환자 진료수입과 X선 촬영, 임상병리실, 물리치료 등 진료수입으로 183,5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수욕장 시설 위탁 임대수입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 작물재배 판매수입으로 222,8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으로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로 6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으로 1,019,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온천사용료, 고속도로용지 임대료,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교부금,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등으로 140,0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 폐천부지 매각 징수교부금 등 44,2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60,000천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4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300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081,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916,3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및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 각종 위반 과태료로서 78,1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연어 이벤트행사 입어료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3,239,412천원이 감액된 21,301,5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814,177 천원이 감액된 6,939,8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478,172천원이 감액된 6,204,6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로 도비보조금은 '98년보다 2,711,450천원이 감액된 4,721,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채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과장님, 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세출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17페이지에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를 보면 '98년도에는 10/100으로 적용되었는데 '99년에는 7.5/100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자동차세가 있는데 CC당 가격을 작년에는 800CC 이하가 100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CC당 80원으로 적용이 되고 1,500CC는 '98년도에는 16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40원으로, 2,500CC가 25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220원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26페이지에 금년도 증지수입은 전체적으로 59,931천원이 금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페이지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가 61,6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10%는 '96년부터 '98년 3년간의 한시적인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 다시 의견을 물어서 수렴해 7.5%로 내리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거기에 대비해서 7.5%로 하고 역시 자동차세도 한미간의 무역 마찰 현황에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라는 조약이 되어 있어 내년도에 이어 세율도 입법예고가 되도록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여 세율을 금년도 예산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800CC 이하는 80원,1,000CC 이하는 100원, 1,500CC 이하는140원, 최고가 220원 편차가 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토지임야대장을 125,00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10월말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약 39,86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과다 세입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 물량을 조정한 것이 약 82,000건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여기에 따라서 32,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적임야도도 작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양이 되는 줄 알고 110,000건을 계상했는데 역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약 89,000건이 감소가 되서 조정하다 보니 증지수입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감액이나마나 거의 1/3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토지임야대장등본이 작년예산 부기대로 하면 32,800천원, 지적·임야도가 약 4,400 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는 해당 실과소의 세출부문에 예산안이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세 미만은 월 150천원, 2세까지는 130천원인데 불평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불만있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우리 군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상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런데 18쪽에 보면 금년엔 세입이 약 39,000천원 정도 감액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감액 계상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민세 소득할은 토지거래를 할 때 국세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법인들이 기업 경영을 해서 소득이 활성화되면 소득세할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10%를 국세에서 부과되는 것을 저희 들이 주민세를 군세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18쪽에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한 자동차세를 CC별로 작년보다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자동차 수요량이 증가 추세라고 보죠? 절대 증가 추세라고 보는데 이렇게 60,000천원이 감액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차량 현황은 11월 말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현황입니다. 거기에 세율을 계상한 내역으로 앞으로 1년간 얼마나 증차가 될 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우리관내 차량과 세율을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21쪽의 종합토지세, 이것도 50,000천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돼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 종합토지세도 매년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의 인상분 폭도 있고 다음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지금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토지가 예를 들어 감소되거나 우선 종중이나 사찰 재산에는 감해 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가 증가될 때는 종토세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낙산월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낙산월드를 연 390,000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연 390,000천원이 아니고 연도별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면적에다 5년 감가상각.
김주혁 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98년도에는 현재 낙산월드에 33,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10월까지 납기인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 면적에 50/1000을 하니까 83,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이지역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진 않았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주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주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90,000천원 정도로 임대료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현실화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건필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무자를 금고업무에 별도로 한 사람에게 전담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온 세입분야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약8,800,000천원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통상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이 완전히 결정되면 예산범위가 결정이 됩니다만 그 때 전망해 보아서 다시 추경에 예측되는 이자수입이 제출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철저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돈일 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24쪽에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공시지가가 어떻게 해마랜드가 낙산월드보다 더 싸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지번별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그럼 낙산쪽으로 본다면 낙산과 더 가까운 곳이 해마랜드 아닌가요? 공시지가 조사는 면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감정사들이 다니면서 감정을 하고
김돈일 위원   거기서 끌어다가 형상 따지고 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인근땅도 비슷해야지 이렇게 20천원씩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재무과장 전형식   그 관계는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김돈일 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재무과에서 다루잖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적과와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33쪽에 상평택지 매각수입을 722,000천원을 세웠는데 과연 상평택지가 팔리겠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도 의문입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세입이 100,000천원, 200,000천원도 아니고 700,000천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하여튼 내년도에 상평택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722,000천원이 전체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전체가 아닙니다 조금 줄여서
김돈일 위원   이런 것도 실제 매각 가능한 부분만큼만 세입을 잡아야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박철수 위원은 상평택지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평당 따지면 300천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지도 300천원 미만인데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감정가가1년이니까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야죠. 재감정을 하는데 토지가격을 감정사들이 터무니없게
박철수 위원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지만 분양한 것도 무주택자에 한한다고 해서 전부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주택자든, 그 지역 사람이든, 일단분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외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상, 상평 부근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을 무주택자로만 하다 보니 새로 집을 지을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 필지 밖에 안 나갔죠?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조건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도 해당되게 완화를 해서 두 번을 공고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예상이 되는데 그대로 매각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너무 감정가가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더군다나 IMF 관계 때문에 자금회전이 경제적으로 잘 안되는 상황에서 땅 사고 건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주청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주민들에게 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식인데 그런 것도 과감성,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각 조건만 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5년 분할 상환식으로 하면 상평주민도 양양주민인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평택지는 계약하자마자 일시불로 다 받고 한 두 달 약정기간 두고서, 여기는 5년씩 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많지 않는데 잘 생각하셔서 형평성있는 군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상평택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722,000천원이 과다하게 세입을 판단했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 매각 가능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계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출예산도 긴축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도 오산 땅이나 낙산 상가부지 매각한다는 것도 일단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다 편성해 놓고 마지막 결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 임대 수입료가 '98년도 분이 '98년도 예산서에 세입으로
○재무과장 전형식   해마랜드만 작년에 1년간 6,835천원하고 민속촌은 올해 부터입니다.
김주혁 위원   부과한 돈이? 그리고 '99년도 임대료 수입에서 결함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낙산월드와 해마랜드.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사업자들에 따라서 어떤 방침을 세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부서에서는 납세까지 받자고
김주혁 위원   자신 있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8페이지의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 세율조정이 3/1000으로 되어 있고 별장은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30/1000이 맞는 겁니까? 3/1000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사치성 재산은 별장과 고급 오락장은 오색 그린야드, 비치호텔의 나이트 클럽 등 군 내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라 해서 50/1000을 부과하고 콘도나 여관, 휴게소 등은 3/1000을 부과하도록 세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은 세법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사치성 별장이란 것은 50/1000 이상 중과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것은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법 계산서에 보면 별장 30동이 있는데 160,000천원의 50/1000
○재무과장 전형식   집에 대한 과세 표준금액이라고 해서 평가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별장이라는 것이 실제 매매하는 가액이 아니고 사용재료에 대해서 몇 연도식은 얼마 하는 식으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별장들은 사실 호화스러운 것이 없고 집을 사 놓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 그러니까 별장 30동에 대한 새 과세할 수 있는 것이 30동에 대해서 160,000천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집 30채에 160,000천원으로 과표 잡는 것이 너무 싼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그러니까 실 거래액이 아니고
박철수 위원   1동에 평균 5,330천원 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거의가 촌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낙산월드,해마랜드, 정아자동차 이 세 가지 시설물이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금까지 변화된 과정을 지번별로 챙겨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34페이지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있는데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100,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48,000천원 전입이 되는데 이것은 기금 전입금에서 오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낙산에서 상가부지가 매각이 안돼 세입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전출해서 차입한 돈이 248,000천원인데 그 돈을 다시특별회계에서 쓰고 일반회계로 갚는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하고 제설차 구입, 하천 골재 전입금은 하천골재에서 제설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하천골재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제설차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출됐던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도립공원 직원들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특별회계 세입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주니 일반회계에서 일시로 248,000천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장료, 주차료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차입된 걸 갚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수입 잉여금을 제설차 구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군에는 제설차가 하나도 없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군에는 제설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특별회계에는 그 쪽에서 전출이 있었는데 안 나와 있는데요?
  지역개발하고 하천골재에서 전출금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는 없는데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액을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99년도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위원장 황봉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설명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서 34,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지 구독료, O.C.R고지서 제작,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지방세 과세적부심사위원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활동비 5,000천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5,000천원, 계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조세의 날 세정 유공자 시상으로 960천원을 계상했으며, 조세의 날 유공 공무원 시상으로 2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6,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관급 물품구입 여비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책상 및 의자, 사무용비품, 회의실 발언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12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군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자동차세,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 군 청사 및 관사 유지비로 157,6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업무 추진 여비 및 군유재산 소송여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화장실 소독제, 청사 전기재료 및 청사관리 소모품대로 8,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보일러 관리 보조원 인건비로2,3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 상왕도리 임야 매입비, 현남면사무소 보수 보강비로 454,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비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사업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 치, 지적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운영위원회 수당, 급식비 등 28,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정보처리사업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물 제작, 개별공시지가 각종 전산서식 인쇄, 바인더 구입, 민원발급용지인쇄,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 수당 등 52,8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소송수행여비, 부동산 실명제 확인여비로 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세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상금의 계획이 없었고 금년도 '99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조세의 날 세정 유공자 시상에 관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조세의 날 행사를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각 시군의 세무 공무원들 조세 유공자도 표창하고 세무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반나절동안 체육대회도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전체 세무 공무원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전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위원장 황봉율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경상경비는 '98년도 수준에 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중 관급 물품구입여비가 1,000천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2,000천원 사용해서 부족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금년도에는 각 과에서 운용하던 관서당경비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별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는 과에 여비, 수용비가 별도로 관서당경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줄어든 셈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144페이지 보일러 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일러 관리 보조원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에도 보일러 관리 보조원을 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바꿔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작년에도 지급이 됐었네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작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음에 토지 심의 위원 수당이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민간인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개별공시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150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인인지 특정인인지?
○재무과장 전형식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 수당은 한 명당 50천원씩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감정사들이 회의시 두 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개별공시지가 심의 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편성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부동산 중개업자 공무원, 세무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위원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99년도부터는 계상 안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과별로 분산 계상을 했죠? 거기에 대한 내역표를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국내여비에 법인세무조사 활동비, 체납액 징수 활동여비 5,000천원이 증액 계상됐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김주혁 위원   같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오히려 관서당경비가 줄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143쪽의 여비도 증액됐고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여비가 계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재계, 경리계 계별로.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145페이지 봉고 트럭은 내용연한이 지나서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북면의 봉고차 한 대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137페이지 국내여비에 관급물품 구입여비 해서 100천원씩해서 세 명이 10회로 3,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관급물품 구입하는 것이 사람이 직접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 예산항목은 경리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모자르거나 품귀가 일어날 때는 직원이 직접 구입해 오고 수속을 밟고 조달해 오는 것으로 그 때 여비로서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14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 수당이 1,800천원이 계상됐고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00천원이 되어 있는데 50천원, 150천원이 민간인과 구분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감정사들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품목은 행정사무를 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작년에 재무과의 관서당경비가 한 32,000천원이 지금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134쪽 압류물건 공고수수료의 지방지는 '98년도에 신문에 공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법원 경매나 실지 물건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압류한 적이 없죠? 예산은 어떻게?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거평건설의 600,000천원에 대한 회원권을 압류했는데 만일 매각할 경우 공고를 하고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돈일 위원   신문 공고료가 일반운영비 항목에 포함돼야 하나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신문에 공고 안 하면 남아있는데 다 쓸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불용액으로 반납 합니다.
김돈일 위원   상평택지 매각수입이 불투명하니까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다음 136쪽 국도비 지출계산서, 디스켓 구입이라는 것과 지출 프로그램 전산서식 인쇄가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국도비를 전도를 받아 사용하면 예전엔 지출계산서가 올라갔는데 이젠 디스켓이 올라갑니다.
김돈일 위원   매달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작성한 디스켓으로 국도비는 보내게 되어 있고 지출계산서도 전산 지출을 하는 프로그램이 일정한 용지가 전산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용으로 하다 보니 일반용지는 못 쓰고 전산에만 사용하는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디스켓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요?
○재무과장 전형식   행자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비 내려오는 곳 등 이 다릅니다.
김돈일 위원   물가 정보지를 3종씩이나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재 3종을 보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관급물품 구입여비는 무슨 여비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주로 철근이 품귀가 됐다고 하면
김돈일 위원   경리계 여비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138쪽 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TV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실의 것이 성능이 나빠서
김돈일 위원   다음 관사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도 여기서 사야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기본적인 비품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가스렌지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성능이 떨어져서
김돈일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느 시군은 관사를 매각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자신들이 사면 안 돼요?
○재무과장 전형식   관사운영조례에 비품
김돈일 위원   관사관리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144페이지 보일러 관리 보조원은 무엇입니까? 전에 있던 직원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사람 혼자서 보일러 가동할 때 힘드니까 보조원 한명을 3개월간 11, 12, 1월에 두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 왔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보일러실 기사는 사실 겨울에만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봉급을 주고 겨울엔 보조원까지 두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보일러 기계가 크고 관리하는 게 새벽부터 와야 되니까 보조문제가 생기고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보일러 운전하는 기간에만 외부의 보일러 전문점에 용역을 줘서 그 기간동안만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도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고용할 수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보일러 보조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보조하고 있죠?
○재무과장 전형식   양양 시내에 사는 사람이죠.
김돈일 위원   그 사람 자격증 있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보일러 보조원은 이 분야에 몇 년간 종사한 사람입니다.
김돈일 위원   시내에 보일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형식   대형 자격증은 없어요. 이런 건물의 자격증은 몇 사람 없어요.
김돈일 위원   실제적인 운전은 보조원 이 사람이 할 것 아니예요? 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와서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관리가 힘들어 매년 왔는데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기사를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보일러 가동 안 할 때도 매일 점검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기능직이니 해임시켰다가 들어올 수도 없고
김돈일 위원   14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를 개인별로 다 해 줍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엽서로 해 줍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표를 붙인 엽서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을 명시해 줍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조세의 날 세정 유공자 시상에서 법인과 민간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시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조세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한 법인이나 고액 납세자로서 조세에 협조한 공이 있는 민간인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조세의 날에는 유공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아서 사기가 앙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 법인이라도 250천원씩 해야 돼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작년도에도 그린야드, 비치호텔 등 관내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이런 업체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물품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예상을 해서 계상했고 금액은 집행시 조정이 될 겁니다. 
박철수 위원   3개 법인에 250천원씩 750천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에는 다른 곳에서 지출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금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올해 그 사람들이 세금 적게 해 달라고 할텐데 시상까지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건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기획실, 관광문화과 사무실 환경개선 100,000천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실 수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내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개인별로 사무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등 사무실 비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실과 관광문화과의 2개 과를 다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니, 두 개 과를 하는데 100,000천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설치비, 비품비, 인건비를 모두 합쳐서 약 100,000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사무실 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전히 비품, 설치비만으로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각 대체토지매입비 해서 200,000천원과 상왕도리 임야매입비 200,000천원이 있는데 어떤 토지를 대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내년도에 소규모토지매각을 한 매각대금 약 200,000천원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상왕도리 임야는 금년까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나올 때는 이 임야를 매입할 예산으로 200,000천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를 지금 400,000천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건필 위원   토지매각 대체 매입비는 토지를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대체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건필 위원   상왕도리 임야 매입은 별도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금 공항부지 매각대가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 놓고 금년도에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의 건물로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은 법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현북 농협, 남문리 야채시장 부지, 석교리 어린이집, 구교리 우시장, 주택 택지내 국유지 등 저희들이 할 것이 몇 1,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겨우 20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물론 토지매입도 해야겠습니다만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의 관사 가스렌지 1,5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보다도 현재 관사가 몇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두 개입니다.
  군수, 부군수.
김주혁 위원   보건소에는 관사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주혁 위원   이것은 어느 관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1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군수, 부군수관사 모두 운영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예산, 특별회계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신청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일반행정비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67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액은 총 6,855,482천원입니다. 기획관리사업 예산액은 229,5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군정보고서 유인에 6,000천원, 군정 업무계획 유인에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에 500천원, 개발계획 사진제작에 904천원필름 구입에 380천원, 그리고 2년마다 발간하게 되는 양양연감 발간비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군정홍보물 설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5,000천원과 광고비로 4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고속 복사기 운영에 따른 복사지 구입에 3,283천원, 복사기 토너구입 1,000천원,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구입에 2,700천원, 신문 구독료 960천원, 기본 사무용품비 100천원, 홈페이지 서버 및 회선 임차료가 4,800천원, 설악권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천원등 83,0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여비로 7,000천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고 기획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군정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3,000천원, 군정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3,000천원, 주민 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1,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양군 이미지 통합사업 CIP 공모 시상금 6,000천원과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양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양군의 여러가지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고의 전환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심벌 마크, 군 상징 로고, 타입, 마스코트와 같은 각종 응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편집을 위하여 컬러필름 스캐너 구입비로 1,500천원, 공공업무 수행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 지원에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비 지원은 정부 조달품 가격의 30%를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업무량이 많은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컴퓨터 구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현재 노트북을 개인이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특별히 계획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인건비입니다. 72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이 3,415,107천원과 수당이 1,028,14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POOL 수용비 9,267천원, 예산서 유인비 8,000천원, 2000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 제작에 1,500천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유인비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에 1,000천원, 예산업무추진을 위한 토너 및 용지 구입비로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로 60천원, 교양도서구입비로 2,364천원, 위탁교육비로 10,000천원, 천리안  회선 사용료로 600천원, POOL 급량비로 9,000천원, 예산운영 야간 근무자 급식비 1,800천원, 예산 프로그램 유지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비 108,410천원과 시책업무추  진여비 64,960천원, 해외연수비로 60,000천원 등 공무원 여비로 173,3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 확충 활동으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여비28,200천원, 직급 보조비에 303,360천원 등 407,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75,480천원, 복리후생비로 정액 급식비 204,480천원, 교통비 253,200천원, 명절 휴가비 191,860천원, 연가 보상비 159,883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5,528천원을 편성하습니다. 
  민간인 불시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4,520천원, 법령, 조례에 의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5,000천원, 성과 상여금은 금년에 새로 과목이 생긴 것으로 142,296천원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사업은 16,4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및 용지 구입비로 1,000천원, 감사관련 소모품 구입비 1,250천원, 감사관련 서식 인쇄비 500천원, 공직 비위 신고엽서 구입비 34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인쇄비 1,000천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3,000천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00천원등 7,3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읍면사무소 부분감사 여비 등 6,900천원을 편성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 군이 종합감사 대상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련 수용비가 많이 소요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1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은 18,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국외여행을 위한 정보지 발간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 8,000천원과 청소년 국제 교류 보상 9,000천원 등 1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발전사업은 14,1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자치행정지 구입에 1,8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발전업무 추진여비로 3,3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행정자료실을 4층으로 이전하면서 부족한 서적 구입비로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있던 자료실보다 면적을 좀 넓혀서 이전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사업은 49,000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관보 구독 및 법령 추록대가 16,000천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 8,000천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 8,000천원,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이 2,400천원, 고문 변호사 수당 1,800천원 등 36,200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는 3,600천원,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여비는 1,800천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 승소 사례금 6,000천원, 소송수행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700천원, 소송 승소 민간인 시상금품 700천원 등 7,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사업은 244,782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주민 계도용 신문배포를 위해 중앙지 26,304천원과 지방지 89,952천원, 청내 신문 스크랩을 위한 신문 구독 구입비로 3,840천원, 다각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신문광고용 이달의 군정 광고비 등 16,500천원, 특수시책 시리즈 광고비 8,250천원군 행정 예고를 위한 광고비 16,500천원, 각종 도서에 게재되는 연합 광고비 5,500천원, 칼라 군정 특집보도를 위해11,000천원, 연합 연감 광고비 3,850천원, 기타 광고비 5,500천원, 교양도서 구입비 4,680천원, 컬러 필름, 슬라이드 필름 구입비 1,270천원, 사진인화2,776천원, 사무용품 및 용지 구입비1,000천원, 홍보위원 운영수당으로 1,440천원, 특근 매식비 500천원, 방송시설 장비유지비 700천원 등 199,5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0천원,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천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홍보위원 연수 교육비 5,400천원, 양양소식지 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 1,200천원 등 6,6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에게 더 친숙한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양양 소식지 용역 발간비로 27,1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용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4,5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은 2,718,997천원 중 지방채 상환에 188,391천원으로 이 중 차입금 이자상환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21,890천원, 의회, 읍면 청사 신증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 회의 차입금 총 이자상환액 11,208천원과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36,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상환으로35,640천원, 의회청사 증축비로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신·증축 차입금 원금상환68,633천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1%인 558,8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금년도에 계상하지 못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개발연구원은 '93년도에 설립되었고 본 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는 20,000,000천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해야 할 금액은 355,000천원입니다. 그 중 기 출연한 금액이 285,000천원이고 '99년도에 70,000천원을 출연하면 기금출연 목표액은 모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국제화, 정보화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지방의 해외 통상활동 적극 지원을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금5,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98년도부터 시행중인 강원도 중소기업 제2차 5개년 조성계획에 의거 '99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08,000 천원, 불우가정 청소년의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 8,100천원, 기타 출연금으로 재해복구비 11,170천원, 지방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지원 및 진단평가, 교육연수를 위한 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0,000천원과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47,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대 향토학사건립 출자금 2차분 120,000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 전출금 131,04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 4,514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 622,39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어촌 주택개량기금 출연 전출금 83,200천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전출금 500,000천원 등 총 1,341,157천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96 소 전산화사업 국비반환금 16,935천원, 현북면 잔교리와 강현면 용호리 지역에 설치한 '97 소각로 설치공사 도비 반환금 34,404천원과 관할 군부대에서 작전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건립 불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불가피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97년도 하광정리 활어회센터 건립 도비 100,000천원 등 반환금으로 총 151,3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실장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만 해서 질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실 예산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의 연감은 2년마다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외부 기관, 사회단체에 배부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이건필 위원   최소 분량이 150부가되겠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각 시, 군, 도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71쪽을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학술용역비 CIP 사업 용역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 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현재 양양군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CIP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을 국내외에 알려야 되겠는데 그러한 로고나 심벌 마크가 물론 지금 군기가 있으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각종 특산품이나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에 상표라든지 포장에 다양하게 심지어 거리의 이정표까지도 이런 것을 사용하면 우리 이미지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기상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서 금년에도 못했고 우리가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통합사업을 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국내외에 홍보가 되고 또 지역 상품이 규격화되어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81쪽 해외 연수비 항목에 작년 대비 50%를 증액시켰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작년도에는 사실상 제대로 해외활동을 못했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자매결연 교류가 중국과 일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또 관광지의 여러가지 이미지 때문에 해외와의 교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IMF 때문에 해외에 외화를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일 수록 국외의 정보라든지 선진국의 행정을 받아들여, 사실 내년이 2000년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이라든지, 우리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크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건필 위원   예, 85페이지 포상금에 성과 상여금이 있는데 잘 하는 사람 주고 못하는 사람은 안주는 것이 맞는데 산출금액을 보니까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3,400,000천원이 기본급여에 곱하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건 쉽게 말하면 직급별로
이건필 위원   어찌됐든 거기에다 전체 공무원에 일괄 지급하는 걸로 산출이 된 거죠?
○기획실장 양동창   분야별로 1/24인데 작년 도에서는 일단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 중 에서 제일 행정능력이 있다든지 업무를 많이 처리한 사람에게 봉급의 100%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급수대로 제일 우수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이건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수의 1/24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1/24을 준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집행 기준이나 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고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기본 총금액의 1/24을, 본청에서 1/24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의회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1/24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에게 봉급의 100%, 70%, 50% 지급하라는 얘긴데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파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은 일괄 지급하느냐, 성과금으로 주느냐인데 성과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이건필 위원   다음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보조금 1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전년도에 임의 보조금 과목이 바뀌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00,000천원이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금년 것은 자료 받은게 있는데 과목이 바뀐 것이군요. 다음 91페이지 신문광고 문제인데 신문대가 약 120,000천원정도 되고 광고비가 67,000천원정도 되는데 187,000천 원이 신문 내지 광고비로 나가는데 전년 수준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부 시 군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조금씩 줄여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제가 처음 공보업무 맡아 몇 개월 운영해 보니 사실 우리가 홍보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에 맞춰서 제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축제행사에 대한 광고라든지 기본적으로 연감이나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광고비를 하반기에 운영해 보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세울 수는 없어서 당초예산 기본정도로 해서 운영해 나갈까 하는데 홍보비는 많을 수록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필 위원   많으면 좋은데 전체예산이 10% 감소된 상황인데 이것도 10% 줄이면 20,000천원 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문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94쪽 양양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발행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격월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분기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줄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월 나갈 군정소식이 많이 있습니까? 격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사실 저희 취지는 빠른 시간내에 군정이나 의정소식, 관내의 유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총 망라해서 즉시 각 가정에 알려드릴 계획인데 처음에는 매주 계획을 했다가 불합리해서 월 2회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제대로 배달이 안된다는 여론도 듣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취급하니까 발전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할까 해서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9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기획실 뿐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300일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280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일용인부임을 내년도에 많이 줄이겠끔 되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나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외 사무보조나 경상적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은 정부방침에서 점점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회계간 전출·전입 부분이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때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던데 왜 이렇게 회계간 전입전출이 되는지, 어디에서 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별회계의 적자가 증가되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사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사업성이라든지 시기문제 때문에 세입을 예상하면서도 급하게 해야 하는것도 있고 해서 번거로운 회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리고 소각로 도비반환금, 이 소각로 설치 예산은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사업을 안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잔액입니다.
이건필 위원   하광정은 잔액이 아니고 시공을 못한 거죠?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군부대 작전상 하광정리 어촌계에서 선정한 부지가 안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옮겨 봐야 수익성이 없어서 어촌계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서 불가피 반납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수욕장내에 군유지가 있으니 그 쪽으로 시설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장했는데 어촌계에서 거기에서는 장사가 안되고 투자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위원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70쪽 여비의 업무추진비, 또 71쪽의 군정공청회 참석 급식 등은 관서당운영비 제도가 없어지면서 실과별로 분산되다 보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재무과장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그 때 보면 되고 78페이지의 POOL 수용비, 79페이지의 POOL 급량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금년에도 운영해보고 예년에도 운영했는데
김주혁 위원   모자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사실상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주혁 위원   이런 것은 9,267천원 9,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김돈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각 실과소에는 안 쓰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할 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잘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다른 쪽에 쓴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젠 예산을 세우면 실과소장 회의때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합니다.
  금년에는 그냥 유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주혁 위원   85쪽의 민간인 불시 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이 54,520천원이 계상됐는데 불시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이라는 뜻에서 불시로 표현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이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제2건국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금년 '9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가 도에서 예를 들면 설악수련원에서 쉽게 말해 업주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정이나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이 수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지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계획이 내려와 여비가 없어서 지원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이 1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문화원 이런 곳에 정액 보조가 되는데 JC, 로타리 이러한 자생단체에 대한 특히 해병전우회 등의 자생단체가 많은데 거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도 군정이나 이런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100,000천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래서 일부정액 단체에서도 모자라서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쪽의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000 천원이 계상됐어요.
 앞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건 이 중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지 않나 하는 감을 주네요?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홍보업무 추진여비가 되겠는데 홍보활동으로 인한 관외 출장 이런 것이고 업무시책 추진으로는 사실상 없어졌지만 판공비나 정보비입니다.
김주혁 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군청 살림살이 전부 맡아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아껴 쓰는 측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70페이지의 국제협력 추진이라고 해서 5,000천원 계상됐는데 대략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국제협력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 홍보자료를 외국에 보낸다든지, 국제교류를 위해서 자료수집,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육도 있고 주로 그런 곳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철수 위원   홍보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우리 군정 홍보자료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대한 정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쪽에서 우수사례가있다든지 하는 것들,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땐 우리양양군과 협력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리라고 보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관광분야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각 국의 우수사례라든지, 시책 등을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하여 교육용으로 쓴다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도 해외에 보내지만 외국자료를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일반 주민교육에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 72페이지 공공 업무 수행 개인용 노트북 구입 지원이 12,000천원이 있는데 휴대용입니까? 책상용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휴대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개인에게 컴퓨터 한 대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실과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책상위에 컴퓨터가 하나씩 다없고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사무공간도 좁아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탁상용 컴퓨터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개인에게 보조해서 사게되면 출장시, 야간엔 집에서 사용할 수있게 되면 사무공간도 넓힐 수 있고 업무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노트북을 사서 활용하고 있는데 3,000천원 이상으로 비싸게 사서 공무용으로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내여비에 초급 신규채용자 과정 4주 12명이 계상된 여비가 7,35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급 신규채용자라고 하면 요즘 채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된 사람이죠.
박철수 위원   채용된 사람이 있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아직까진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산을 지금 해서 12명을 더 받을 예상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내년도에는 12명정도 신규 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인원이 많아서 억지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기획실장 양동창   현재 인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정리가 되겠고 정부 방침이 지금 인력이 남더라도 신규 채용을 해서 공무원 양성을 하려는 계획이고 꼭 12명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자까지 예상을 해서 12명씩 채용할 시기는 아니잖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직 채용자 과정 3주 5명 2,3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직 신규 채용자는 앞으로 할 겁니까? 근간에 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도 기능직으로 채용되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채용은 억제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사람 중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을 시킬것을 계획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희 생각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신규 채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나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79페이지 통일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만드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통일연구소나 통일연구원 등 통일사업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각 필요한 단체에 다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정부에서 꼭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현재 70,000천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위원   이것은 내년에 안 해도 되죠?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개발연구원에서 지난 번에도 왔다 갔는데 금년에 해 달라는 걸 못해 줬고 내년에는 아마 자금조성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고 활용해야 할 분야도 있고 해서 납부했으면 합니다.
박철수 위원   양양군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크게 활용한 건 있어요? 돈만 내고 마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 곳에서 자료도 많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에 대한 것은 다 주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야 하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군에는 다행이 노승만 박사가 우리 군출신입니다. 그래서 양양군을 담당시켜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18개 시군이 연구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21C 비전에도 우리 군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가지 국책사업과 지방계획을 조정해서 포함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69쪽 대도시 군정 홍보물 설치 및 광고에 40,000천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에 홍보물을 설치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대도시 지하철에 광고할 계획으로 먼저 설명을 담당한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음 70페이지 다른계들을 보면 한 3,000천원에서 4,000천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여기 기획계는 약 7,000천원 정도를 더 많이 세웠는데 아무래도 군정의 두뇌부에 있는 계이니까 조금 더 세워야 되겠죠.
○기획실장 양동창   여러가지 관내 출장이 많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개발사업 추진과 국제협력사업 추진에서 각 5,000천원씩 세운 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실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제가 쓴다기 보다도 기획실에서 씁니다.
김돈일 위원   78페이지 세목별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과의 수용비를 5%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5% 해당하는 부분을 아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실과에서 그런 POOL 수용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마 POOL수용비 쓰는 실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지도 못하고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음 교양도서 구입이 앞서 말씀 중에 도서 구입비가 꽤 되던데 여러가지 종류고 두 가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려운 때니까 조금한 번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POOL 급량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었으면 합니다.
 81쪽의 업무추진여비가 시책업무추진여비 50,000천원, 지방재정확충 국내여비 14,96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 여비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소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관내여비가 주로 되어 있어요.
  그 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른여비와 같이 POOL 여비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합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서 실제로 다른부서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좀 활동을 많이 벌였고 관광문화과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때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써 보시니까 어때요?
○기획실장 양동창   늘 연말에 가면 부족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뒤쪽으로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방재정확충 활동에 또 4,000천원 서 있는데 이런 건 중앙단위에 국비나 보조금을 더 달라고 로비하는데 들어가겠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런 곳에 좀 들어갑니다.
김돈일 위원   84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 71,640천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산지침에서 월 30천원 범위내에서 199명에 대한 본청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서 세우도록 돼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지침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85쪽 민간단체 임의 보조금,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도 여기서 나가죠?
○기획실장 양동창   생활체육단체도 일부 나가고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조금 나갑니다.
김돈일 위원   관광문화과 예산에 보면 군도장 정비에 26,000천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내년도에 궁도 대회를 양양군에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별도로 확보했는데
김돈일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으니까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양동창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궁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외 임의단체 보조금은 주로 경상적경비이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부 지원이 가능 하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적절한 행사진행 때문에 민간 보조금에서 나갈 수있는 것도 아니여서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쪽 지방지에 937부로 되어 있는데 8천원씩 12월 해서 '98년도에는 812부였는데 이것은 또 어디가 늘어나서 그런지?
○기획실장 양동창   아침신문이 같은 지방지 홍보지로서 형평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각 리장한테 대충 25부씩 증가했어요.
김돈일 위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안 들어가요? 의장님한테 뭐 하나 들어가죠?
○기획실장 양동창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설악신문은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설악신문은 주간신문이라서 안 넣는 거죠? 설악신문에서는 불평을 안 하는가 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즈음 속초, 양양지방에 상세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좀 나오는데 94쪽의 양양소식지 관계로 지난 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속초에서 유선방송하는 설악의 메아리라고 해서 시정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속초시도 시소식지를 발행하더라구요. 발행하는데 둘 다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속초시장 측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선관위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위반되는 것이 없고 반상회 회보도 없애고 군 공보도 없애면서 그것을 통합 발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상회 회보 게재도 하고 조례라든지 군에서의 고시나 공고사항 이런 것도 포함하고 군수를 부각하는 그런 기사,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B자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군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간 것도 아닌데 선관위에서는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해 수준으로 한달에 한 번 발간하는 것으로 하면 17,000천원 밖에 안돼 거든요. 6,500부를 220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17,000천원인데 이것을 두 번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해가지고는 안될 걸요? 
○기획실장 양동창   물론 전 기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고지하고 공고하고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2회 하는데
김돈일 위원   그리고 391쪽 차입금이자의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36,000 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차입한 이자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건 채무부담이라서 지난 번에 수해복구할 때 저희가 처리한 것인데 400,000천원을 기채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 이것은 의회에 다 다음 추경때 자세한 보고를 드려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지난 번 '98년 2회 추경 심의할 때 제가 물었잖아요? 채무부담하는 이자가 별도로 안 나가냐 했더니만 별도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채무부담이 아니고 기채 관계
김돈일 위원   기채 관계가 승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획실장 양동창   2회 추경은 호우시 피해가 나서 했는데 이것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에 '99년도 예산 정리가 없을 것 아니예요 이자가.
○기획실장 양동창   그렇죠, 그 때당시 예산확보가 어렵고 중앙으로부터 자부담이 규정한 분야를 대출해 줄 수있다 해서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들어 본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출연금 관계는 법상명시가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강원대 향토학사 건립 출자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당초 도에 강원대학교에서 학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출자를 받아서 4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빠졌길래 우리 는 그 때 의회에 보고하고 재원은 향토 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한전 지원금을 가지고 240,000천원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에 120,000천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120,000천원을 하면 우리 지역 학생이 강원대학이나 춘천지역에 다니는 학생은 10명까지 그 곳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부분은 대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글쎄, 대학교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대학교도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각 시군 부담을 낸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서울이나 다른 대학같은 경우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도에선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서울에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양양지역 학생들은 안 들여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안 들여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군수가 추천또는 군에서 추천을 하는 학생을 들어 가도록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지금 들어갈 학생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아직 안 끝나서 타 시군에서도 사정상 재원이 있는 데서는 좀 더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달라는 애원이 있어서 2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건 언제 준공될 계획이죠?
○기획실장 양동창   작년 말에 강원 대학교로부터 그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보고드려가지고
김돈일 위원   아니, 그 건물이 언제 준공되는지 그건 모르세요?
○기획실장 양동창   내년 하반기에 된다고 그래요.
김돈일 위원   2000년대나 되어야 들어가겠네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 때도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투숙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상 그 아파트가 사비가 더 들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10명까지란 말이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읍면 예산안과 기획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음은 397페이지 읍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예산안으로는 5,379,583천원, 예산운영사업 인건비는 총 3,646,163천원으로 읍면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2,123,962천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556,36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페이지 하단부터 40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로 965,83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경상적경비로 1,152,0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850천원으로 자치행정추진 수용비로 33,000천원, 일숙직수당으로 29,85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비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추진 근무자 급식비15,000천원, 시책추진 여비로 읍은 3,000천원, 면은 1개 면당 2,000천원씩 총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는 202,860천원, 업무추진비는 248,550천원 중 읍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8,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4,41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215,340천 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0,800천원 직급보조비가 189,24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면별 직급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300천 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총 536,280천원으로써 정액급식비가 141,120천원, 교통비 176,400천원, 명절휴가비 119,3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99,436천원, 성과 상여금 88,498천원과 지방자치 관련 읍면 주민 교육 참석자 급식비 1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리장 기본수당 175,000천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30,000천원, 반장수당 21,600 천원, 행정업무 도서구입비 3,000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로 읍은 800천원, 면은 1개 면당 500천원씩 2,500천원, 민원실 도서구입이 1,800천원, 주민등록 전산 대사용지 읍면이 1,245천원, 민원발급 용지구입 2,268천원, 호적 용지구입 1,5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AX 용지구입 1,600천원, 민원증명 발급 전산 용지구입 1,540천원,민원증명 발급 프린터 토너구입 1,078천원, 민원서류 용지구입 및 서식 인쇄2,400천원, 민원실 열람용 도서구입6,3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증명 발급 FAX 사용료2,880천원, 민원증명 발급 전산장비 유지비 2,100천원, 민원 발급 복사기 유지비 2,400천원, 호적 담당자 법원 등 청 여비 2,1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 11,339천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5,940천원, 청사 전기요금 26,400천원중 읍사무소에 7,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 청사 전기요금 16,800천원과 복지회관 전기요금 2,400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수도요금으로 5,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양양읍이 21,000천원, 서면이 12,000천원, 손양 10,920천원, 현북 10,8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840천 원, FAX 회선료 1,560천원, 현남면 구 내식당 임차료로 600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 14,563천원, 대형난로 연료비와 유지비 5,57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형난로 연료비 3,070천원, 양양읍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51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60,4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현남면 창고 278천원, 강현면 청사 1,651천원, 강현면 복지회관 598천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유지보수비 10,500천원과 차량 선박비로 64,70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 소요경비로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사업입니다. 청소용구 구입 3,420천원, 고수부지, 현산공원 인분 수거료로 3,000천원, 읍면 청사 인분 수거료 3,600천원과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386천원을 편성했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무후자 제례비로 1,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총 640,000천원으로 이 중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읍이 60,000천원과 면이 1개 면당 50,000천원씩 250,000천원이고 감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 30,000천원, 조산 ~ 사천간농로보수 40,000천원, 서림 도수로 시설공사 3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포장공사20,000천원, 송전리 하수도 설치20,000천원, 수산리 마을 하수도 설치20,000천원, 간리 옹벽 설치공사10,000천원, 잔교리 진입로 옹벽 확포장 50,000천원, 인구 ~ 죽정자간 도로확포장 60,000천원, 주청리 마을안길포장 30,000천원, 강선리 하수도 설치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읍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99년도분 한전 특별지원금 450,000 천원과 '98년도 한전 특별지원금 중 미전도분 2,815,824천원으로 총 3,265,8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3,217,330천원 중 학사운영사업으로 345,50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73,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화요금 4,200천원, 전기요금은 42,000천원, 가스요금 12,600천원, 급수 사용료 2개소 1,400천원, 전기안전 관리비 2개소 2,240천원, 화재보험료 2개소 2,000천원으로 총 64,4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료비 2개소 4,706천원, 시설 장비유지비 2개소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2,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급식소 용도로 87,990천원, 독서실 용도로 63,600천원, 기숙사 용도로 92,820천원, 휴게실, 다목적실 용도로 27,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하단 학사 신축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71,8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학사 신축비2,808,824천원, 감리비 1식 56,000천원으로 총 2,864,8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학사 신축 일반부대비로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8,4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상형 위원   실장님, 적은 예산안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공들여 애쓰셨는데 413쪽의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 대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차등을 안 줘도 좋은데 면의 경우는 1,500매 정도, 읍은 2,000매를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양양읍같은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해 3배 수준인데 이렇게 보면 4,500매 정도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실질적으로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 422쪽 인분수거료가 있는데 상당히 창피한 일인데 현산공원, 고수부지, 농산물 판매장 등 임시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 살림을 보려면 화장실부터 보라고 하는데 항상 가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맨날 돈이 없어 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청사야 어떻게 해서든지 되겠지만 이런 건 양양군민들이 다 와서 이용하는 건데 대폭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을 수렴하셔서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쪽 조산 ~ 사천간 농로보수가 있는데 먼저 2회 추경때 수해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가 빠져서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수해복구 말고도 조산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 배수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좀 배려가 안 되서 아쉬운데 그 관계는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정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4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방자치 관련 읍면 주민 교육에 총 1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 줄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건필 위원   405쪽에 월액여비가 있고 407페이지에 교통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차원에서 월액여비하고 복리후 생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는 정액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교통비는 자동차 운영비를 100천원씩 공무원에게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다 차가 있어서 100천원씩 지급합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405페이지 월액여비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게 되면 그 대상이 읍면도 소속 범위내에서 15일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고 기존에는 없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15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읍면단위에서 실제로 15일 이상 출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은 사실 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상이 체계가 안 잡히는 계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사실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되고 이런 모순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민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도 되고 부족한 생활자금에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맥락에서 처음에 월액여비를 숨겨 준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민원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출장을 내놓고 월액으로 타 먹는 실정에 있는데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그것을 월액여비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 또 계상을 하고 특별히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대로 보상해 줘야지만 예산편성지침서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21페이지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는 매년 양양읍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옛날 전통적으로 대보름날은 다리를 밟아야지 액운을 떨친다라고 해서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문화원하고 같이 양양읍이 주관해서 하는데 사실상 읍면별로 행사를 치룰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양양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인구 ~ 죽정자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안밖으로 도시계획 할 사업인데 읍에 다 지원해 가지고 읍면에 관한 사업비가 사실은 줄어든 추세입니다. 제 지역구니까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 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이 해야 되는데 왜 읍면에 다 두어가지고 읍면 사업은 또 못하게 하느냐,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사업비를 빼가지고 해야 되는 데 그러니까 읍면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인구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도시계획 예산 확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사업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일부 착공을 해서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이쪽 지역이 도로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도시계획 전에 벌써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60,000천원을 더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현안 사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숙원사업비에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제가 지적한 얘기 는 사실 양양군의 도시계획이 강현면, 현남면, 양양읍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비가 양양읍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지금 강현면과 현남면을 보면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형평에 안 맞는 얘깁니다. 거기에다 읍면이 갖는 예산을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비를 넣으면 형평에 안맞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도시계획 확정된 것이 인구2리까지 금년에 확정되어
○위원장 황봉율   아니죠, 죽리까지 확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안한 거죠.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면서 확정됐지만 원래 구간 죽리까지 해야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비를 일반 사업비로 하게 되면 읍면에는 읍면이 할 수있는 사업을 점점 못한다 이거죠. 안 그래도 강릉시 주문진읍과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까지해 버리면 그 지역 사람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99년도 의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153,514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정액수당 등 각종수당이 39,8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명 분에 16,4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6,14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는 회의록 인쇄비 14,080천원, 의정소식지 발간비로 2,400천원, 의회보 6,000천원, 의정백서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 기록 보존을 위한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480천원, 카세트 테이프 350천원, 녹취기용 테이프 350천원 등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다음페이지까지 전부 10,5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쪽의 연료비로 6,627천원, 청사 시 설장비유지비로 청사, 방송실, 의원실 인터넷 유지비로 각 3,140천원, 500천원, 4,2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96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지난 해까지는 부서별로 관서당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비, 급량비로 세분화해서 계상됐습니다. 지난 해는 참고로 관서당경비로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원이 줄어서 17,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37,412천원, 성과 상여금으로 6,3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가 3,500천원, 의원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7대에 14,000천원, 프린터에 2,000천원, 마이크 교체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가 29,400천원,회의수당이 2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2,600천원, 의원 해외여비 2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서 34,000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의회사무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62페이지에 인터넷이 7대 있어요?
○사무과장 김두원   아니요, 내년도 의원실에 의원님들 전용 컴퓨터 7대를구입할 경우에 인터넷 가설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측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만약 컴퓨터 통신 인터넷을 개설을 안하면 이 경비는 절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 구입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두원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 구입할 거예요?
○사무과장 김두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저는 컴퓨터를 2대정도만 놓고 인터넷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넷도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컴퓨터를 줄이고 프린터는 2,000천원이면 상당히 좋은 건데 프린터 하나하고 스케너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싶은데요?
○사무과장 김두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7대를 구입을 안하시면
이건필 위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도 개인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왕해 주는 것이면
○사무과장 김두원   프린터는 한 대2,000천원짜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레이저 프린터가 이렇게까지 안 비싼데요?
김돈일 위원   스케너는 싸지요? 싼 것이 많은데 스케너는 1,000천원이면 돼요.
김주혁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전문위원실에도 하나 들여 놓게 예산을 과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해외 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얘기를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 절반정도해서 한 50% 하고 이래서 저 쪽 집행부에도 해외 연수비가 있으니까 조금씩 삭감을 시키지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한 100%씩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두원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 군 자체에서 세우고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두원   지침은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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