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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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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98년도 제2회 추경이후 지방양여금의 증액 내시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결함에 따른 결산대비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재원보전과 불가피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최소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주요 투자사업 중 절대 공기부족 등 제반 사유로 '99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83,268,92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2,935,92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332,999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2,55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97,42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64,8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겠습니다. 
  일반회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3,197,427천원에 대한 세입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200,000천원, 지방양여금 776,702천원, 국도비보조금 374,725천원, 지방채1,846,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주민등록 갱신 전산요원 인건비 및 급량비 18,587천원의 감액과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720천원, 실업팀 운영 인건비 부족분 17,805천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사용료 2,000천원등 경상적경비로 2,10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016,0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16,374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77,403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은 341,577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963,80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98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 23,560천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66,800천원, 물치 회센터 건립 50,000천원, 거택보호비 25,000천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28,000천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26,350천원 보육시설 신축 2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 46,907천원, 고용 촉진 훈련사업 25,000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6,25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5,76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오지개발사업 60,38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8,45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은 노인 교통비 지원에 28,0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은 보육시설 신축사업 370,893천원이 금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포월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 967,000천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650,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3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보상비 9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703천원이 감액된 522,1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0,332,999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64,86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이 총 규모는 3,720,422천원이며,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20,000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58,4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00천원이며, 세출은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607천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121,67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50천원과 국도비보조금 7,55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인 의료비와 반환금에서 7,60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70,000천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554,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잉여금 전입금 17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17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382,543천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3,392,68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183,554천원과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4,820,27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조산리 상업부지 매각수입 1,303,281천 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 토지매입 재원 보전 일반회계 전입금 300,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인 화장실 악취제거용 약제구입비와 공원 잡초제거용 약제구입비 등 재료비 4,450천원의 감액과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금54,000천원을 감액, 그리고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비 534,300천원, 자체사업비로 총 3,324,09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67,000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2,122,2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96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금으로 96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없이 총 규모는 258,408천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4,021,302천원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비 100,000천원을 감액하여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100,000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684,686천원입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학사 신축으로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291,719천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098,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수입 26,209천원과 자연석 매각 270,500천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46,059천원, 골재채취 종사원 적립금 68,65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70,000천원,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 27,000천원, 그리고 예비비 135,01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굴삭기 구입 5,000천원과 재원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99년으로 이월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이월액은 5,627,42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개 사업에 5,569,27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개 사업에 58,153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하여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32,558천원이 증액된 총 83,26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97,427천원이 증액된 62,935,92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64,869천원이 감액된 20,332,99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내부 전입금 150,000천원, 물치리 마을 어장 보상금 50,000천원, 양여금 증가분 776,702천원, 국고보조금 258,550천원, 도비보조금 116,175천원, 차입금 1,84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회개발비에서 1,721,319천원이 증가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과 과목경정이며,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794,000천원 등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 역시 사회개발비와 같은 사유로 1,511,1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3,382,543천원이 감액된 것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감소원인과 오산포 토지매각대금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967,000천원을 전입받아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28개 사업, 지역개발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나 예산편성지침 위배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특별회계는 토지매각이 되지 않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군정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예산편성시에 세입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전입금 967,000천원의 지방채 상환은 앞으로도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3,268,927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98,06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62,935,92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888,07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총 20,332,99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09,98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46,000천원입니다. 
  제4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2,1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3,268,927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2,935,92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332,99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20,422천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20,000천원이 증액된 358,42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607천원이 감액된 1,121,678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70,000천원이 감액된 554,319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382,543천원이 감액된 3,392,68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67,000천원이 증액된 2,122,22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58,408천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21,302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100,000천원이 증액된 3,684,68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291,719천원이 감액된 1,098,8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재원보전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150,000천원, 물치리 마을 어장 손실보상금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76,702천원이 증액되어 7,706,9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조금 증액은 374,72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58,550천원이 증액된 7,920,477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16,175천원이 증액된 7,458,47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병사교부금이 1,027천원, 재무과 소관 지적도 전산화사업 7,895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13,080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 1,400천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61,800천원, 거택보호비 20,000천원, 시설보호대상자 월동 대책비 3,584천원, 시설보호비 5,507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16,348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1,379천원 감액, 한시적 생계 보호비 9,000천원 감액,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44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시설 운영비 512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76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30천원이 감액됐고 보육시설 운영 4,560천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에 8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신축에 148,3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 12,573천원이 감액됐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2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376천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8,000천원, 건설과 소관으로 '98 수해복구비로 13,18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분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1,635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 175천원, 거택 보호비 2,500천원, 시설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448천원, 시설보호비 688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2,044천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172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125천원이 각각 감액되고 장애인시설 운영비 94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67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5천원, 보육시설 운영 2,166천원이 감액됐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11천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 신축 148,35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경제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14,667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3,12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98 수해복구 사업비로 287,4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농어민신문 구독료 147천원이 감액됐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 5,355천원이 증액됐고 '96 가리비 살포 사업비 이차보전 2,02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 2,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분 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8,457천원과 오지개발사업 10,3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 중 정부자금채인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시설 차입금 1,446,000천원, '98 수해복구 재특자금 차입금 400,000천원 등 지방채로 1,84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연말 행정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000 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주민등록 경신전산요원 인건비 18,587천원과 주민등록 경신 전산요원 급식비 5,04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운영의 도 및 중앙 출장 작업용 예산업무 노트북 구입비 2,10천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7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세의 날 세무공무원 유공자 시상금 750천원을 체납액 징수 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과목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7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 2,400천원을 편성했고 학술용역비인 건강증진사업 5,000천원은 기타 보상금 건강증진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2,000천원, '98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부족분 9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비 25,000천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16,350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 1,75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61,800천원을 편성했고 시설보호비 6,883천원, 시설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4,480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8,164천원을 증액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조 1,723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1,25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운영비 501천원, 장애인 보장구 200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210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9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신축 385,893천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신축비 370,893천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비 지원 18,000천원을 증액했고 부녀복지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 2,039천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아동 양육비 142천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35천원과 기타 저소득 아동 지원비 6,85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만세고개 공원화사업 설계용역비 20,000천원을 만세고개 공원화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전출금 20,000천원, 수도관리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88,958천원, 하수관 정비사업 부대비로 6,8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관리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보상비 96,000천원, 하수 차집관거 설치사업 700,000천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6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5,7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어촌개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41,90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 489천원을 감액하고 어로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5,355천원, '96 가리비 살포 양식 사업비 이자보조 4,050천원, 물치리 어촌계 회센터 건립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00,000천원, 해맞이 축제 민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한 해맞이 축제 경비로 6,4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맞이 축제 일반수용비 16,190천원, 축제행사 참여 공무원 급식 500천원, 장승설치에 따른 장비임차 1,3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해맞이 축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음향기기 설치 1,500천원, 투시등 설치 1,000천원, 동해신묘 제례행사 제물구입 1,300천원과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6,15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맞이 축제 민간 실비보상금 20,000천원을 과목경정했고 공공근로사업 245,3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월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출금 96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31,2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 농경지 피해복구비 13,560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8,457천원과 오지개발사업비 10,380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지방양여금인 와리-남양, 성내-감곡 군도 실시설계비 60,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인 하월천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1,100천원을 각 각 감액 편성하고 상월천-하월천간 군도포장 35,7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와리-남양 군도 2호선 확포장용지보상 및 시설비 4,600천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월천교 재가설 20,800천원,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지보상비 및 시설비 4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임차보상 4,5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고 사전 사용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병무관리 국고보조사업 현역병 인도 인접 국내여비 794천원, 입영장정 지원비 6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96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2,049천원, '97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787천원과 국고보조 도비 반환금인 '96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410천 원 , '97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158천원 남대천 기성제 정비 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32,70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 융자금 이자 10,000천원, 융자금 원금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임시적세외수입인 부당이득금 50천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 6,047천원과 도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 1,51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 1종은 17,127천원을 증액하고 2종은 24,68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부당이득금으로 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임시적세외수입 하천골재 잉여금 전입금 17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17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립공원 입장료 183,55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월천교 재가설20,800천원,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지보상비 및 시설비 4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임차보상 4,5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고 사전 사용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병무관리 국고보조사업 현역병 인도인접 국내여비 794천원, 입영장정 지원비 6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96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2,049천원, '97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787천원과 국고보조 도비 반환금인 '96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410천원, '97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158천원남대천 기성제 정비 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32,70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임시적세외수입하조대 해수욕장 시설물 별채 도색 300천원, 해변수퍼앞 광장포장 24,000천원수퍼앞 하수도 설치 4,00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주차장 도색 500천원과 백사장 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작업 4,900천원을 감액했고 공원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군비 부담금 534,300천원, 관광 경관도로 조성 군비 부담금 135,68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구역 토지매입 958,000천원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도로 덧씌우기 등 시설비 1,271,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96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금 중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67,000천원, 농공단지차입금 원금상환 9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100,000천원을 감액했고 향토인재양성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로 학사신축 전입금 100,000천원으로 학사신축비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 매각수입 26,229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자연석 매각수입 270,5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천골재사업 일반수용비로 골재 반출증 및 각종 서식 인쇄 400천원, 골재채취장 경고문 및 위험시설물 안내간판 제작 2,100천원,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설계용품 구입비 55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분진방지 덮개망 900천원,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설계 및 측량수수료 6,000천원, 중기 보험료 34천원, 하천 감시요원 종사자 피복비 7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하천골채취 종사자 급식비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재 장비 임차료 45,000천원을 감액하고 굴삭기 유지비 10,000천원을 증액했고 흄관구입 3,000천원과 골재취 종사원 적립금 68,65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굴삭기 구입 5,000천원과 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1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7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 27,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35,01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이월액은 5,627,42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개 사업에 5,569,27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58,1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그 인건비 증액이 20,228천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인건비 증액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일반회계에서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77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군비는 얼마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군비 부담이 45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재특자금 차입금 400,000천원까지 해서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위원   보조금 287,468천원 하고 13,560천원, 재특자금 차입금이 400,000천원, 자체부담 50,000천원 해서 750,000천원 밖에 안되는데요? 그것은 놔두시고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293,000천원 정도 감액됐는데 판로가 안되서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 41,907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융자받을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243명을 계획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홍보가 안된 것은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하고 다 연락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208,500천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할려고 그런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이 공무원 봉급 삭감액을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봉급 삭감액이 682,546천원인데 지금 437,233천원만 편성되고 나머지가 편성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과장이 확인을 왔다 갔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점검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했다가 이월해서 쓰더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천상 이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02페이지 연구개발비 300,000천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이것은 매년 이래가지고 삭감시키는 용역비인데
○기획실장 양동창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결함으로
 ○ 박철수 위원 : 그냥 뭐 예비비 식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이 해결됐으면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
박철수 위원   그 다음 125페이지 하천골재 종사자 급식비 해서 3,000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뭐 며칠 안남았는데 급식비가 3,000천원씩 필요한 것인지?
○기획실장 양동창   그동안 다른 돈 가지고 쓴 것인데 채무가 돼 있어서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전출금이 있는데요, 그런 데 이 회계 질서가 자꾸 문란해서 잘 찾아보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챙길 때마다 자꾸 나오고 아예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이 회계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마다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최대한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아예 한번 해 놓고 말아야지 자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 다음 이 전입을 받으면 조례에 보면은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가지고 뭐 상환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상환할 그런 입장은 못되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상환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채 문제인데 당초 1,5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증액이 됐잖습니까?
  이것도 승인을 이번에 받아야 되잖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가 선정하면서 의회 승인도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좀 충분히 예상해서 기채 이런 것도 당초에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김돈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기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먼저 받나요?
○기획실장 양동창   의회 받기 전에 일단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나야지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의회는
○기획실장 양동창   그 전에도 사실상 중앙에서 받기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이 기채하는 재원은 무엇이죠?
○기획실장 양동창   이번에 1,400,000천원 받은 것은 재특자금이고,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은 지역개발기금하고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을 의회에서 기채 승인하는 걸로 가름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돼있나요?
  사전에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예비비는 1%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1%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는 가능성을 봐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가 안되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들어가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486,000천원인데 이 수해복구는 당초에는 기채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없고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400,000천원을 기채를 한다 그러니까 뭐 특별회계 그 쪽에서 전입도 잘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갖다 쓰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당초에는 기채를 안할려고 그랬었는데 수해복구 중앙 지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을 좀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 자금을 주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이 더 유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겁니다. 재경부에서 이런 자금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받을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99년도 보니까 기채 400,000천원에 대한 이자로 38,000천원인가 나가게 돼 있던데 물론 재원이 '99년도 당초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자는 헛돈 나가는 거예요, 채무부담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을 거예요.
  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넘어올 수는 없나요?  
  기채 400,000천원을 안받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역개발비에 약 364,000천원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짤 때는 확실한 세입을 측정해서 상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가정을 대비해 세입을 잡지만 물론 이 현금이 다들어가 있으면 전출을 안받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364,000천원이 돼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아니 마지막 추경이고 올해가 다 갔는데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산운용을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떤 신축성이 가장 높은 게 예산운용인데 연말 대비 예측하기 어려운 물론 출납폐쇄기가 12월말까지면 결산이나 다름없게 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납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이다 보니까
김돈일 위원   원인행위가 12월까지 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원인행위가 때에 따라서는 못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김돈일 위원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9쪽에 읍면 행정실적을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이것을 안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계속 했구요. 기 평가를 다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것이 뭐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선의의 경쟁도 되고 또 우리 실과소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추진이 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김돈일 위원   41쪽의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금년도에 양양하고 강현하고 있는데 강현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양양은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월이면 개원을 해야 되는 데 그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안세우면 개원에 지장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강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강현은 내년에 합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네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 사업비는 2개소를 다 해 놨는데 강현은 이월을 해야 되고 양양은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김돈일 위원   발주를 우리가 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민간한테 그냥 돈을 넘겨주는 거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4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지역개발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지금 공사를 저희가 중지를 시켰는데요, 양여금이 67,000천원이 더 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이게 시내일원에 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46쪽의 하수차집관거 설치사업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같은 것인데 여기의 차집관거라는 것은 기본선이고 이 쪽에 지금 하는 것은 지선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발주를 올해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원래 금년도에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중앙 지원금이 1,446,000천원인데 이것이 융자로 돈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현재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는 다 됐고 공사는 발주가 안됐고 그래서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중앙 지원금을 금년에 받아서 금년에 발주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 부분이 기채 부분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70%가 중앙 정부 지원금인데 지원금1,446,000천원만 융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62쪽의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현재시내버스가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운행하는데 이게 사실 벽지노선같은 데를 잘 안갈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이게 전액 도비보조사업인데 공영버스로 저희가 버스 대금을 지원해 줍니다.
  18,000천원을 지원해 주면 버스 1대가 48,000천원 정도 되는데 4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지금 양양에 강원여객에 공영버스가 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앞에다 공영버스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이 되든 안되든 세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매년 해가지고 공영버스 3대를 운행합니다.  
김돈일 위원   '98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이미 사줬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금 그래가지고 보조가왔는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왜 결과보고가 안 올라오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사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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