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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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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8일(화) 11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건필 위원외 5인 발의)
  5.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1시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1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부의장이신 황봉율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황봉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황봉율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봉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입에서는 공평성과 투명성, 납세 편의성이 제고되고 세출에서는 경영기법을 도입, 효율성과 능률성,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황봉율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 황봉율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봉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돈일 위원   이건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건필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건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건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7분)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건필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이건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8년 12월 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12월 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12월 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 실과 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건필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양양군의회 황봉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황봉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 재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444,556천원 중에서 151,43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146,994,700원을 지출하고 4,449,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97년도 신정 연휴전후로 내린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동원된 지원 장비 경비 및 급식비, 농업기술센터 복구비 등으로 36,124,500원, '93년도 낙산해수욕장익사사고 손해배상청구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8,610,870원, 목도열병 긴급방제비용 11,553,000원, 남애1리 재해 위험지구 파제벽 설치 44,999,500원, 포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따른 경비 12,206,830원 등이 되겠으며, '97 돌풍피해 주택복구비로3,5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예비비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2항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지출결정액 151,434천원이며, 지출액은 146,994,7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본 지출내역은 관계법에 부합되며, 지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언한다면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예산 결산을 승인한 바 결산승인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동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절차상의 지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98년도 예산 결산승인시에는 동시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 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천재지변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환경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시운전 관계는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예측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것은 당초 군 재정 때문에 시운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추경 재원도 부족해서 그 일부만 추경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불가피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국고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시험도 안해 봤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기간내에 시험을 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돈일 위원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마찬가지로 목도열병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애 파제벽 설치같은 것은 피해가 나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피해가 나서 보수라든가 재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목도열병 방제는 당초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목도열병 방제로 32,053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 이후에 많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목도열병이 더 번지게 되서 추가로 부족액에 대한  11,553천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충분히 방제가 됐었는데 '97년도에는 유독 벼물바구미라든지 목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애1리 파제벽 관계는 당초 시설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택지 23m 정도를 기 했었는데 해일이 치면서 양 옆으로 20-30m가 파여나가서 그 위에 있는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파제벽 설치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7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됐는데 다음 연도 지방의회라는 것이 꼭 연말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 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옛날에 지방의회가 없었을 때는 도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예비비 지출을 당초예산에서 쓴 것이 있으면 1회 추경 전에 승인을 받고 또 1회 추경 지나서 예비비 지출한 경우가 있으면 2회 추경에 받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추경할 때 예비비 지출 승인을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에 별다른 명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1년치를 통털어서 다음 연도 마지막에 승인해 달라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예산을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뒤가 안맞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 당초예산에서 쓴 것은 다음 추경때 그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받고 최소한 결산하기 전에 모든 승인 관계가 끝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승인이 안된다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할 항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승인을 못해 줬다 이럴 경우에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뭐 군수가 책임을 지고 사실 뭐 반환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검토해서 1회 추경이나 결산할 때 심의를 받든지 그렇게 건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물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초과지출이라는 것이 뭐 세운 것보다 조금 더 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만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98년도 2회 추경 예비비가 나왔는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지금 박위원님과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대목에서 목도열병 이것은 실과소장님들한테 정확한 보고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목도열병방제가 아니고 물바구미 방제 약대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이 기획실에 보고할 때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되서 실제대로 보고서에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액수만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실과소장님들 단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존 예산이 사실은 43,000천원에 그 중에 물바구미가 23,400천원, 목도열병이 32,530천원 이랬는데 물바구미는 그 이전에 발생돼 가지고 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도열병 예산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더 번지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11,000천원을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 농약보조는 기 예산에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데 이런 것을 예측치 못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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