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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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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8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위원입니다.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심사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으로써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수정안을 마련,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IMF체제에 따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88,222천원을, 특별회계에서는 154,370천원으로 총 842,690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조정내용과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예산안은 내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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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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