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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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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6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 위원외 5인 발의)
  5. 4.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예비비 지출승인안,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 산안,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0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이상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고용달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달   고용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고용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 고용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용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께서 이상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7분)

○위원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8년도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97년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무실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 의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4,349,368천원 중에서 137,65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127,805,620원을 지출하고 9,851,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양양읍청사 차입금상환 부족분 29,079,480원, 한해대책지원사업 24,749,790원, 강릉 무장공비소탕 1차 예비군 급식지원 63,997,660원, 강릉 무장공비 소탕 2차 예비군 급식지원 및 군부대 위문에 9,978,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제안이유와 지출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관련법규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서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5조 제1항에는 예산결산에 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96년도 예산결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지출결정액은 137,657천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27,805,620원이며, 불용액은 9,851,38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먼저 양양읍청사건립 차입금 상환 부족에 따라 29,079,480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한시적인 한해대책으로 영농을 위한 장비임차, 호수 구입비로 24,749,79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따른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된 예비군의 급식비와 군부대 위문으로 2건에 73,976,350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제한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목적이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19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양양읍청사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부족금 20,000천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차입금에는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어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양양읍청사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거치기간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양양읍청사 신축에 33,000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상환으로 9,900천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상환을 했는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얼마고 이자상환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방채 상환예산 편성액이 원금이 9,900천원, 지방채 이자가 2,970천원인데 상환액이 33,000천원, 지방채 이자가 9,900천원 이어서 원금이 부족한 것이 23,100천원 지방채 이자가 6,930천원이 부족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까 거치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연체가 될 것 같아서 20,000천원 정도를 차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33,000천원의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가 8,910천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갚은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원금을 얼마 갚고 이자를 얼마 갚았느냐 이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96년 현재는 총 상환이 처음입니다.
안태현 위원   '96년도에는 20,000천원만 갚았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게 처음입니다.
안태현 위원   원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금이 33,000천원이고 이자가 9,9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안맞잖아요.
  당초예산에 있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원금을 9,900천원으로 했고 이자를 2,970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게 잘못 계산되서 그렇습니다.
  원금 부족액이 23,100천원, 이자가 6,930천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네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모레부터 1998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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