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8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중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24,67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0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도 강원관광 EXPO 참여 용역비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2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지소개자료 제작비 5,000천원, 관광 홍보기념품 제작비로 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600천원과 관광 지도 추진여비 1,000천원, 그리고 관광 종합안내책자 발간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책자 발간은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해서 영어와 일어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해맞이 축제 경비로 20,000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한 모자 구입과 인명구조원 피복비로써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와 질서계도요원 급식비로 10,00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료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후 인부임과 낙산과 하조대, 설악해수욕장의 인명구조원 인건비로 4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비와 인명구조원 급식비 1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낙산과 하조대, 설악에 대한 청소 위탁금으로써 위탁용역비 75,000천원, 시설비는 해수욕장에 따른 앰프, 안내간판, 수영금지 및 수영한계선, 전투보호시설 등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비로써 3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해수욕장에 대한 인명구조장비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민간인 물가대책위원에 대한 수당 50천원씩 4명에 1,200천원을 계상했고 민속공예품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500천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8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보조로 1,000천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에 저희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1,000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도의 직업훈련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6명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비 4,729천원과 도비 591천원, 군비 591천원을 포함해서 5,911천원을 계상했고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국비 3,5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책임보험 관리비로써 인쇄비 3,500천원, 차량등록계의 회선사용료로 1,200천원, 책임보험 전산기유지보수비로 1,080천원, 교통시책 추진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비로 800천원,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불법 주정차가 됐던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놔야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6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신호등 시설과 경보등, 신호제어기, 교통안전시설 이전 등으로 73,9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도립공원의 세입은 저희가 관광경제과에서 관련된 업무와 도립공원에서 관련한 업무와 관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다루는 업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오산포 토지 매각대금으로 4,800,000천원, 주청지구 택지매각으로 667,000천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으로 도립공원 지정이후 처음으로 도비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비로 232,000천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고 한계령에 대한 관광경관도로 조성비로 60,000천원을 보조받아 계상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별도로 도립공원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저희 과소관 54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인건비로써 전출금이 248,000천원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8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서식 인쇄비와 경계안내간판 제작, 주청지구에 대한 택지조성 확정 측량수수료, 다음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계획과 낙산개발에 따른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로써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비로 저희가 76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29,000천원입니다.
관광경관도로는 저희 한계령 도로가 점차 미시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미시령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한계령의 어떤 경관으로써 전국의 제일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도로변에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공원계획에 특별히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경관조성이라든지 그런 자연들을 이용한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현황 성과도가 지난 '79년도 공원 지정 당시의 현황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공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현황측량을 금년도에 하고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1,55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시설비는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시멘트 포장도로가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포크레인 자국이 난 곳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 36,000천원을 계상했고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은 조산리나 거평 주변도로 내지는 고려대학교 수련원 옆의 보행자 도로 개설비로써 85,000천원, 주청지구내 암거 및 도로포장에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택지조성지구내에 현재 저희가 도로를 보조기층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진천에 대한 복개는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마무리 차원에서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암거 구멍이 바다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해일시 역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구를 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악해수욕장 암거 연장비로 90,000천원, 조산리내의 지하수 오염과 관련되는 하수도 시설비로 50,000천원, 생활용수 가동이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처리하게 하는 시설비로써 25,000천원, 분수대 조명시설 보완공사비로 30,000천원, 낙산진입로 장승시설 10,000천원, 주청리 하수도 시설비로 35,000천원,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는 기존에 포장이 안되고 보조기층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장비로 70,000천원, 그리고 하광정리 광정천의 하천 정비차원에서 옹벽 및 포장공사 30,000천원, 낙산해수욕장내 차집관로 공사비 300,000천원, 오산교량 철거 및 선착장석축이 70,0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오산교량을 설치했습니다만 기존에 군부대에서 설치한 철재교량이 있습니다.
그 군부대 시설을 보완해 주고 선착장을 석축하는 걸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일반부대비로 23,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오색 관광지 편입토지교환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15,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색 케이블카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과 북암 스키장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50,000천원,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50,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관리사 임대료 수입 5,700천원과 농공단지 분양수입 286,700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8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57페이지의 세출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고 각각 6,000천원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유치활동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의 시설비 10,000천원은 농공단지 입주 종사자들을 위한 운동장 설치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분양되는 수요를 봐 가면서 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559페이지의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써 260,000천원과 8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 주차장 주차료 수입 94,900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0,000천원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0천원, 부설주차장 설비부담금 50,000천원, 주차위반과태료 1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로써 39,28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5,200천원, 주차장 근무요원 근무복 구입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표지판 정비 4,000천원과 공영주차장 차선도색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시설비로써 가드레일 설치물치 주차장 휴게시설, 도로변 잔디 식재, 낚시금지 시설 등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시가지 부설주차장으로써 개인으로부터 주차 1면당 330천원씩 징수된 금액이 총 93,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자료를 낼 때는 11월이었고 어제까지 93,000천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추가해서 부설주차장 시설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차입금 이자로써 물치와 기사문 주차장에 대한 이자 상환금 40,000천원과 24,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전 지원금 4,020,000천원을 저희가 받아서 반경 5km내에 있는 4개 마을에 대해서 4,020,000천원, 영덕과 서림, 공수전, 송천리의 지역발전사업인데 다만 이 금액은 전체의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전에 금년도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내역은 한전과 협의를 걸친 후에 확정이 되겠고 다만 내년도의 지출총액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24,67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0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도 강원관광 EXPO 참여 용역비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2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지소개자료 제작비 5,000천원, 관광 홍보기념품 제작비로 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600천원과 관광 지도 추진여비 1,000천원, 그리고 관광 종합안내책자 발간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책자 발간은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해서 영어와 일어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해맞이 축제 경비로 20,000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한 모자 구입과 인명구조원 피복비로써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와 질서계도요원 급식비로 10,000천원, 인명구조선 임차료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후 인부임과 낙산과 하조대, 설악해수욕장의 인명구조원 인건비로 4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비와 인명구조원 급식비 1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낙산과 하조대, 설악에 대한 청소 위탁금으로써 위탁용역비 75,000천원, 시설비는 해수욕장에 따른 앰프, 안내간판, 수영금지 및 수영한계선, 전투보호시설 등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비로써 3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해수욕장에 대한 인명구조장비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민간인 물가대책위원에 대한 수당 50천원씩 4명에 1,200천원을 계상했고 민속공예품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500천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8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보조로 1,000천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에 저희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1,000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도의 직업훈련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6명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비 4,729천원과 도비 591천원, 군비 591천원을 포함해서 5,911천원을 계상했고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국비 3,5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책임보험 관리비로써 인쇄비 3,500천원, 차량등록계의 회선사용료로 1,200천원, 책임보험 전산기유지보수비로 1,080천원, 교통시책 추진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비로 800천원, 저희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불법 주정차가 됐던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놔야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6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신호등 시설과 경보등, 신호제어기, 교통안전시설 이전 등으로 73,9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도립공원의 세입은 저희가 관광경제과에서 관련된 업무와 도립공원에서 관련한 업무와 관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다루는 업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오산포 토지 매각대금으로 4,800,000천원, 주청지구 택지매각으로 667,000천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으로 도립공원 지정이후 처음으로 도비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비로 232,000천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고 한계령에 대한 관광경관도로 조성비로 60,000천원을 보조받아 계상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별도로 도립공원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저희 과소관 54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인건비로써 전출금이 248,000천원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8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서식 인쇄비와 경계안내간판 제작, 주청지구에 대한 택지조성 확정 측량수수료, 다음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계획과 낙산개발에 따른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로써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비로 저희가 76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29,000천원입니다.
관광경관도로는 저희 한계령 도로가 점차 미시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미시령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한계령의 어떤 경관으로써 전국의 제일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도로변에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공원계획에 특별히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경관조성이라든지 그런 자연들을 이용한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현황 성과도가 지난 '79년도 공원 지정 당시의 현황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공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현황측량을 금년도에 하고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구역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1,55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시설비는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시멘트 포장도로가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포크레인 자국이 난 곳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 36,000천원을 계상했고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은 조산리나 거평 주변도로 내지는 고려대학교 수련원 옆의 보행자 도로 개설비로써 85,000천원, 주청지구내 암거 및 도로포장에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택지조성지구내에 현재 저희가 도로를 보조기층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진천에 대한 복개는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마무리 차원에서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암거 구멍이 바다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해일시 역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구를 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악해수욕장 암거 연장비로 90,000천원, 조산리내의 지하수 오염과 관련되는 하수도 시설비로 50,000천원, 생활용수 가동이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처리하게 하는 시설비로써 25,000천원, 분수대 조명시설 보완공사비로 30,000천원, 낙산진입로 장승시설 10,000천원, 주청리 하수도 시설비로 35,000천원, 하조대 새나루 진입로는 기존에 포장이 안되고 보조기층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장비로 70,000천원, 그리고 하광정리 광정천의 하천 정비차원에서 옹벽 및 포장공사 30,000천원, 낙산해수욕장내 차집관로 공사비 300,000천원, 오산교량 철거 및 선착장석축이 70,000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오산교량을 설치했습니다만 기존에 군부대에서 설치한 철재교량이 있습니다.
그 군부대 시설을 보완해 주고 선착장을 석축하는 걸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일반부대비로 23,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오색 관광지 편입토지교환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15,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색 케이블카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과 북암 스키장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50,000천원,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50,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관리사 임대료 수입 5,700천원과 농공단지 분양수입 286,700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8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57페이지의 세출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고 각각 6,000천원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유치활동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의 시설비 10,000천원은 농공단지 입주 종사자들을 위한 운동장 설치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분양되는 수요를 봐 가면서 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559페이지의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써 260,000천원과 8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 주차장 주차료 수입 94,900천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0,000천원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0천원, 부설주차장 설비부담금 50,000천원, 주차위반과태료 1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로써 39,28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5,200천원, 주차장 근무요원 근무복 구입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표지판 정비 4,000천원과 공영주차장 차선도색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시설비로써 가드레일 설치물치 주차장 휴게시설, 도로변 잔디 식재, 낚시금지 시설 등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시가지 부설주차장으로써 개인으로부터 주차 1면당 330천원씩 징수된 금액이 총 93,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자료를 낼 때는 11월이었고 어제까지 93,000천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추가해서 부설주차장 시설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차입금 이자로써 물치와 기사문 주차장에 대한 이자 상환금 40,000천원과 24,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전 지원금 4,020,000천원을 저희가 받아서 반경 5km내에 있는 4개 마을에 대해서 4,020,000천원, 영덕과 서림, 공수전, 송천리의 지역발전사업인데 다만 이 금액은 전체의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전에 금년도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내역은 한전과 협의를 걸친 후에 확정이 되겠고 다만 내년도의 지출총액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물론 양양군 개발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립공원 구역내에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은 좋겠으나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편중 예산이 되면 안되겠다, 양양 군비가 주청리와 낙산지구에 거의 3,0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낙산지구나 주청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다리 하나 없어서 농사꾼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물에 빠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7~8월 장마때 다리가 없어서 농토가 유실되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마대자루 하나 갖다 놓지 못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주청지구에 하수구가 바다 옆이라 경관이 안좋겠지만 꼭 필요해서 거의 1,000,000천원이나 되는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청리는 양양군 사람이고 다른 지역은 양양군 사람이 아닙니까?
최소한 오지개발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주청지구, 낙산지구가 양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관광개발 차원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재원이 없어서 지역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관광지에는 어떻게 1,000,000천원 이상씩 들여서 해 줍니까?
그리고 국도비 받는 것도 50%, 50%이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군비 60%, 70%를 대고 국도비30%, 40%를 지원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중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 지역개발은 똑같은 차원으로 해 주고 관광종합개발은 개발대로 해 주고 우선 주청택지개발지구에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60%, 7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나 군비 투자는 적정을 기해 줬어야 원칙이죠.
다리도 하나 못 놓고 있는데 주청지구에 하수도 복개를 해 주고 관로를 연장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자연경관으로서 관광객들이 회하나 못 먹고 낙산지구를 외면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경운기가 가는데 다리가 없어서 물을 뚫고 다니는 것을 공무원들이 한 번 봐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해 줘야죠.
편중 예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낙산지구나 주청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다리 하나 없어서 농사꾼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물에 빠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7~8월 장마때 다리가 없어서 농토가 유실되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마대자루 하나 갖다 놓지 못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주청지구에 하수구가 바다 옆이라 경관이 안좋겠지만 꼭 필요해서 거의 1,000,000천원이나 되는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청리는 양양군 사람이고 다른 지역은 양양군 사람이 아닙니까?
최소한 오지개발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주청지구, 낙산지구가 양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관광개발 차원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재원이 없어서 지역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관광지에는 어떻게 1,000,000천원 이상씩 들여서 해 줍니까?
그리고 국도비 받는 것도 50%, 50%이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군비 60%, 70%를 대고 국도비30%, 40%를 지원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중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 지역개발은 똑같은 차원으로 해 주고 관광종합개발은 개발대로 해 주고 우선 주청택지개발지구에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60%, 7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나 군비 투자는 적정을 기해 줬어야 원칙이죠.
다리도 하나 못 놓고 있는데 주청지구에 하수도 복개를 해 주고 관로를 연장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자연경관으로서 관광객들이 회하나 못 먹고 낙산지구를 외면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경운기가 가는데 다리가 없어서 물을 뚫고 다니는 것을 공무원들이 한 번 봐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해 줘야죠.
편중 예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종전에는 낙산개발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 특별회계의 설립 취지가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계에서 발생된 세입을 그 회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지므로 인해서 이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이 당초에 낙산도립공원 개발과 관련된 토지매각이나 아니면 수익사업으로써 대부분 계상되다 보니까 세출 역시 공원지구 내지는 공원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산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대부분이 지역내에서 저희가 토지매입 내지는 용도변경한 토지 매각 등의 세입으로 그 지역에 환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낙산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도립공원내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된 3개소 중에서 하조대는 지금 토지조합으로 결성된 기반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오산포 지구는 금년도에 토지매각 입찰을 봤습니다만 낙찰자와의 민사소송 관계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직접 토지매입을 통해서 기반정리후 다시 매각하는 낙산지구의 마무리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투자할 계획을 했던 것이고 따라서 최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낙산이나 주청지구에 중점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오산이라든지, 하조대라든지, 후진이라든지, 공원구역내에서 투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종전에는 낙산개발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 특별회계의 설립 취지가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계에서 발생된 세입을 그 회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지므로 인해서 이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이 당초에 낙산도립공원 개발과 관련된 토지매각이나 아니면 수익사업으로써 대부분 계상되다 보니까 세출 역시 공원지구 내지는 공원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산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대부분이 지역내에서 저희가 토지매입 내지는 용도변경한 토지 매각 등의 세입으로 그 지역에 환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낙산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도립공원내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된 3개소 중에서 하조대는 지금 토지조합으로 결성된 기반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오산포 지구는 금년도에 토지매각 입찰을 봤습니다만 낙찰자와의 민사소송 관계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직접 토지매입을 통해서 기반정리후 다시 매각하는 낙산지구의 마무리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투자할 계획을 했던 것이고 따라서 최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낙산이나 주청지구에 중점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오산이라든지, 하조대라든지, 후진이라든지, 공원구역내에서 투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가 군비가 534,000천원입니다.
도비가 229,000천원으로 763,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진천 암거 연장이 175,000천원이 나와 있어요.
전진천 수로복개 공사가 군비가 534,000천원입니다.
도비가 229,000천원으로 763,000천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진천 암거 연장이 175,000천원이 나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전진천 수로복개는 지금 현재 주청리 택지조성하는데 편성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50%, 50%라면 이해가 갑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비보조가 일반적으로 3:7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양군에 재원이 없어서 다른 공사를 못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냐는 얘기예요.
물론 양양군 재원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편중예산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반반씩 끊어서 해야 원칙이지 다른 데는 지역개발 투자를 안해 주면서 낙산지구, 주청지구에 집중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다른 읍면을 보세요.
10,000천원, 20,000천원짜리 사업밖에 없는데 여기는 540,000천원을 들여서 택지개발을 해 주고 암거, 복개 다해 주고 포장도 다 해 주는데 하조대는 지금 해수욕장 연결하는 도로는 그냥 보고만 있죠, 다리도 하나 못 놨습니다.
이것의 2/3만 들어가면 그곳은 양양군의 세입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양군의 세입이 됩니다.
우리 현북에 환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하는데도 현재까지 들어오는 돈이 1원이라도 투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리 하나 못 놔 주면서 1,000,000천원이상 들여서 투자하는 이유가 있나 이 말이예요.
예산이 치우쳐도 너무 치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손양면 학포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손양면 학포리에서 양양으로 나오는 도로와 다리가 없어서 지금 도화리 앞으로 해서 한진건설 콘테이너 박스 옆으로 돌아서 차가 다니고 있어요.
다리 하나만 놔 줬으면 동호리 앞으로 바로 나오겠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 달라 이겁니다.
똑같은 공원개발을 하는데 가치가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말이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읍면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두고 편성해 달라는 얘기죠.
예, 답변 됐습니다.
물론 양양군 재원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편중예산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반반씩 끊어서 해야 원칙이지 다른 데는 지역개발 투자를 안해 주면서 낙산지구, 주청지구에 집중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다른 읍면을 보세요.
10,000천원, 20,000천원짜리 사업밖에 없는데 여기는 540,000천원을 들여서 택지개발을 해 주고 암거, 복개 다해 주고 포장도 다 해 주는데 하조대는 지금 해수욕장 연결하는 도로는 그냥 보고만 있죠, 다리도 하나 못 놨습니다.
이것의 2/3만 들어가면 그곳은 양양군의 세입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양군의 세입이 됩니다.
우리 현북에 환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하는데도 현재까지 들어오는 돈이 1원이라도 투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리 하나 못 놔 주면서 1,000,000천원이상 들여서 투자하는 이유가 있나 이 말이예요.
예산이 치우쳐도 너무 치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손양면 학포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손양면 학포리에서 양양으로 나오는 도로와 다리가 없어서 지금 도화리 앞으로 해서 한진건설 콘테이너 박스 옆으로 돌아서 차가 다니고 있어요.
다리 하나만 놔 줬으면 동호리 앞으로 바로 나오겠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 달라 이겁니다.
똑같은 공원개발을 하는데 가치가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말이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읍면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두고 편성해 달라는 얘기죠.
예, 답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323페이지에 관광 EXPO 참여 용역을 하시겠다고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실 건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 EXPO가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가, 그 관광 EXPO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종류의 개발이나 업종이나 시설유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다음 장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을 우리 군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당 1,3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양양군을 위한 홍보물일텐데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초안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시군마다 나름대로 자기 군을 소개할 수 있는 기념품적인 경품을 제작해서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나눠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컬러로 책자형태로 우리 관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지도와 놀 수 있는 터를 표시한 것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컬러로 책자형태로 우리 관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지도와 놀 수 있는 터를 표시한 것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저는 관광경제과쪽의 예산을 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경제의 쪽으로 치중을 두지 않고 예산편성이 해수욕장 쪽으로만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에서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낙산도립공원이라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거기도 사무관이라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데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도립공원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정말로 양양군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여기에 전념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돼야지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도 가보면 관광경제과장님은 동분서주하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립공원 소장님은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개편을 할 경우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분담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88페이지 중소기업 출연금 관계가 81,000천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총 2,070,000천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융자금의 5%를 주고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관광경제의 쪽으로 치중을 두지 않고 예산편성이 해수욕장 쪽으로만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에서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낙산도립공원이라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거기도 사무관이라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데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도립공원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정말로 양양군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여기에 전념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돼야지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도 가보면 관광경제과장님은 동분서주하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느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립공원 소장님은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구요.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개편을 할 경우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분담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88페이지 중소기업 출연금 관계가 81,000천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총 2,070,000천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융자금의 5%를 주고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차액에서 3%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2,070,000천원에 대한 3%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 기금의 이익금으로써.
○안태현 위원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금까지 총 4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25,000,000천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1.7%로 4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25,000,000천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1.7%로 4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까지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384페이지입니다.
신호등 관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경보 문제가 처음에는 작동이 됐었거든요.
신호등 제어기 교체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이왕에 하는 거 경보음 나는 것이 장치는 설치돼 있는데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오산포 지구 토지매각이 지금 어디겁니까?
가평지구 매각하려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신호등 관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경보 문제가 처음에는 작동이 됐었거든요.
신호등 제어기 교체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이왕에 하는 거 경보음 나는 것이 장치는 설치돼 있는데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오산포 지구 토지매각이 지금 어디겁니까?
가평지구 매각하려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의 토지매각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토지매각을 하려다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다시 내년에 토지매각을 해 보겠다는 얘긴데 지금 40%의 수입을 봐서 지금 손양 오산포 그 쪽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70,000천원밖에 없더라구요.
그 외에는 전부 낙산지구에 투자를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형적인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수입이 내년도에 286,7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 전망이 어느정도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전부 낙산지구에 투자를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형적인 개발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수입이 내년도에 286,7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 전망이 어느정도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농공단지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청취 불능)
현재 공장설비가 90%정도 진척이 된 범위내에서 중단이 됐는데 공장설비를 속초에 있는 삼진건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700,000천원 내지는 800,000천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이 안되서 지금 제3자에게 인수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삼진에서 직접 자기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가동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농공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금액 정도는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IMF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측을 위한 최소한의 세입은 타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면 통화량에 대비한 어떤 재정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청취 불능)
현재 공장설비가 90%정도 진척이 된 범위내에서 중단이 됐는데 공장설비를 속초에 있는 삼진건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700,000천원 내지는 800,000천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이 안되서 지금 제3자에게 인수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삼진에서 직접 자기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가동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농공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금액 정도는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IMF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측을 위한 최소한의 세입은 타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면 통화량에 대비한 어떤 재정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권의 부설주차장에 17,000천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각대금이 93,000천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에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장터민원실부터 농협쪽에 농정과에서 과일·채소 시장을 하고 계신데 그 잔여 땅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주차장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채소시장이나 과일시장이 계속 서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잠깐 서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청룡회관 그 뒤에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속초시 땅이 몇 평 있고 청룡회관 땅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되서 대동농기구 쪽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농조수로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화 된다면 앞으로 부설주차장도 확충이 될 거고 주차장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남대천변에 고수부지가 구다리 위아래로 농조의 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조의 수로원을 토관을 하던 시공을 하던 물이 나오게 해 주시고 고수부지를 아래로 연결시켜서 그 위의 고수부지 주차장이 적어서 도저히 장날에는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그게 주차공간이 될 거고 특히, 거기에 이왕 하는 거 차량의 소통이 좋게끔 포장을 해 주셔서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권의 부설주차장에 17,000천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각대금이 93,000천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에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장터민원실부터 농협쪽에 농정과에서 과일·채소 시장을 하고 계신데 그 잔여 땅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주차장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채소시장이나 과일시장이 계속 서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잠깐 서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청룡회관 그 뒤에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속초시 땅이 몇 평 있고 청룡회관 땅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되서 대동농기구 쪽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농조수로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화 된다면 앞으로 부설주차장도 확충이 될 거고 주차장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남대천변에 고수부지가 구다리 위아래로 농조의 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조의 수로원을 토관을 하던 시공을 하던 물이 나오게 해 주시고 고수부지를 아래로 연결시켜서 그 위의 고수부지 주차장이 적어서 도저히 장날에는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그게 주차공간이 될 거고 특히, 거기에 이왕 하는 거 차량의 소통이 좋게끔 포장을 해 주셔서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아래 고수부지 연결하는 데는 저희 소관이겠으나 건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군비로 설치를 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90,000천원, 또 내년 초에 시가지에서 주차장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들어 온 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내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바로 사업비로 재 편성해서 제방 앞과 바깥쪽의 주차장은 빠른 시일내 설계나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에서 오산포지구 토지매각대가 4,802,000천원입니다.
주청지구 택지매각이 667,000천원, 그래서 5,470,000천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지역에서 세입된 것은 그 지역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오산포지구 토지매각 4,800,000천원 중에서 오산 교각 철거비와 선착장 시설비로 70,000천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거의 60%가 주청과 낙산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지역에 환원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정도 지역개발을 하는데 똑같은 집단시설지구나 공원지구라고 하면 그 지역의 매각대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을 50%는 투자해야 되겠죠.
예산의 편중에 기준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셨는데 한 쪽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청지구 택지매각이 667,000천원, 그래서 5,470,000천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지역에서 세입된 것은 그 지역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오산포지구 토지매각 4,800,000천원 중에서 오산 교각 철거비와 선착장 시설비로 70,000천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거의 60%가 주청과 낙산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지역에 환원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정도 지역개발을 하는데 똑같은 집단시설지구나 공원지구라고 하면 그 지역의 매각대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을 50%는 투자해야 되겠죠.
예산의 편중에 기준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셨는데 한 쪽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오산포 매각대금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오산포의 택지매각 조건이 저희가 기반시설없이 현재의 상태로 매각을 해서 매입자가 매입자 부담으로 단지내 도로개설이나 사후로 개설해서 공공시설 부분은 저희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저희가 오산지구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오산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시기상조로 좀 지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낙산지구나 하조대지구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지 오산지구의 어떤 투자가 용이한 요건이라면 당연히 오산지구에 기반시설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원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한 매각조건이 단지내의 기반시설은 매입자가 설치한 후 군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매각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산지구에 투자할 여건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저희가 오산지구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오산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시기상조로 좀 지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낙산지구나 하조대지구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지 오산지구의 어떤 투자가 용이한 요건이라면 당연히 오산지구에 기반시설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원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한 매각조건이 단지내의 기반시설은 매입자가 설치한 후 군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매각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산지구에 투자할 여건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렇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판단하에서 예산 조치가 됐어야 원칙이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한 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건 저희가 오산지구의 4,800,000천원인가 토지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7,500,000천원 중에서 4,500,000천원만 분할했기 때문에 그 잔여금은 당연히 그 지역이나 오산포지역 내지는 지금까지 투자가 안된 지역에 환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00,000천원 중에서 4,500,000천원만 분할했기 때문에 그 잔여금은 당연히 그 지역이나 오산포지역 내지는 지금까지 투자가 안된 지역에 환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예산을 측정할 때 그 지역에다 투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아예 예산을 편성했어야 원칙이고 그리고 과장님 얘기는 여기 매각대금을 가지고 아직도 승소에 대한 예측 불허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들어도 관계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비 편성 예산액은 세입이 확실히 이루어진 이후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승소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확실한 세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승소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확실한 세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경상적경비를 내 놓고 지역개발에 편성된 예산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변경은 아니죠, 변경은 아니고 세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집행이 가능한 세출 사업비라는 얘기죠.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4,800,000천원이라는 것은 세입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산포 지구에 대한 토지매각이 저희가 확실히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4,800,000천원 정도의 세입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 쉽게 말해서 토지매각이 100% 이루어지고 저희가 돈을 완전히 저희 금고에 납입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산포 지구에 대한 토지매각이 저희가 확실히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4,800,000천원 정도의 세입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 쉽게 말해서 토지매각이 100% 이루어지고 저희가 돈을 완전히 저희 금고에 납입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현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별 문제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오산포 지구나 공원구역내는 재 투자가 안됐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별 문제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오산포 지구나 공원구역내는 재 투자가 안됐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산포 지구는 그 땅내에 대한 기반시설 문제가......
오산포 지구는 그 땅내에 대한 기반시설 문제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로와 공원지역은 전체 군 소유입니다.
○최덕집 위원 군 소유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편중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 투자를 해서 시설해 놓은 거든 기부채납이든 양양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치충하지 말고 오산지구나 하조대 지구, 낙산 지구, 주청지구도 개발해야 될 구역이 있다면 비중을 두고 해 주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해 주지 말고 그렇게 예산조치를 해 줘야 이게 끝나면 예산이 확정되는데 가상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확정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기 투자를 해서 시설해 놓은 거든 기부채납이든 양양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치충하지 말고 오산지구나 하조대 지구, 낙산 지구, 주청지구도 개발해야 될 구역이 있다면 비중을 두고 해 주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해 주지 말고 그렇게 예산조치를 해 줘야 이게 끝나면 예산이 확정되는데 가상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확정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런데 금년도 처음에는 오산포 지구에 대한 택지매각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이 처음으로 낙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체가 낙산지구에서의 그동안에 투자해서 보존지구의 용도변경이 나 기반시설을 통해서 매각한 토지의 대금으로 낙산지구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에 충당되었지 낙산지구 이외에 서의 토지매각이나 세입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오산을 매각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낙산지구의 토지매각을 낙산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산도 하고 하조대도 하고 사업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산포지구 세입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반시설은 매입자 부담으로 기반을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종결이 돼야지 오산포 지구에 대한 투자는 검토가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산도 하고 하조대도 하고 사업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산포지구 세입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반시설은 매입자 부담으로 기반을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종결이 돼야지 오산포 지구에 대한 투자는 검토가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본 위원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양양군이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물론 타 지역의 관광개발 내지는 숙원사업을 하고 이런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과거에는 과장님 말씀하듯이 낙산도립공원 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독립돼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돈이 좀 남으면 타 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들도 목청을 높였습니다만 도립공원이라면 도에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290,000천원 정도 내려와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낙산이나 하조대 등 시범해수욕장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개발을 하면서 계곡이라든지 간이해수욕장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올해도 관광개발에 용역비가 300,000천원이 섰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이것도 원래의 지역개발 특별회계하고는 안맞는 거죠.
오색 삭도 용역 100,000천원이라든지 스키장 용역 100,000천원이라든지 조례에 목적이 들어 있습니까?
도립공원에는 못 세우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돈이 좀 남으면 타 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들도 목청을 높였습니다만 도립공원이라면 도에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290,000천원 정도 내려와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낙산이나 하조대 등 시범해수욕장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개발을 하면서 계곡이라든지 간이해수욕장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올해도 관광개발에 용역비가 300,000천원이 섰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이것도 원래의 지역개발 특별회계하고는 안맞는 거죠.
오색 삭도 용역 100,000천원이라든지 스키장 용역 100,000천원이라든지 조례에 목적이 들어 있습니까?
도립공원에는 못 세우게 돼 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립공원 회계 목적에 따른 사업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정확한 조례 취지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비비에 440,00천원인가를 나뒀는데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더 활용해서 현재 투자되는 것 이외에도 마을관리 휴양지 내지는 간이해수욕장, 또 하조대라든지, 오산이라든지 투자를 해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관광경제과 소관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민간 청소용역비, 시설비로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에 36,900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탈 계산을 해 보니까 200,000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 주로 숙원사업 내지는 이 돈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나가면 안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약 200,000천원 정도라도 타지역의 숙원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에서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에 시범해수욕장외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을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다 넘기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탈 계산을 해 보니까 200,000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 주로 숙원사업 내지는 이 돈이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나가면 안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약 200,000천원 정도라도 타지역의 숙원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에서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에 시범해수욕장외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을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다 넘기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세입도 같이 넘겨야죠.
○이상민 위원 운영수입?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해수욕장 운영수입 말입니다.
○이상민 위원 전입을 받는다든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이상민 위원 사실 특별회계의 6,000,000천원 정도의 자금이 6개 읍면에 쏟아 붓는 자금이 얼마 안되요.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동안 시설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씩 억제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동안 시설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씩 억제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해수욕장이나 산간 계곡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545페이지에 보면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000천원이 있고 그 밑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193,000천원이 있고 그 다음장에 보면 또 1,158천원이 있는데 이 것은 어떤 도로를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게 한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맨 위에 있는 것은 설계비고 두 번째 것은 본 사업비고.
다만 맨 위에 있는 것은 설계비고 두 번째 것은 본 사업비고.
○이상원 위원 조성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결과적으로 조성사업인데 제목이 하나는 설계비고 하나는 본 사업비이고 하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한계령입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도립공원 입장료 900,000천원이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들어 갔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김성환 위원 그동안 도립공원 입장료가 위탁을 해 주면서 약 4~5년간 일반회계에 들어 갔던 부분이 올해 처음 특별회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주청지구 택지매각 대금이 당초 '97년도에는 1,300,000천원 이상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볼 때 1,300,000천원이 더 넘을 전망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667,000천원인데 도로부분을 빼고 기반시설지를 뺀 잔액에 대한 예산 전망입니까?
그 다음에 주청지구 택지매각 대금이 당초 '97년도에는 1,300,000천원 이상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볼 때 1,300,000천원이 더 넘을 전망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667,000천원인데 도로부분을 빼고 기반시설지를 뺀 잔액에 대한 예산 전망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주민들의 요구가 연차 상환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입은 1/5만 계상한 것이고 전체 매각 대금은 3,300,000천원입니다.
○김성환 위원 3,300,000천원 정도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주청지구 택지매각 관계는 분할 지적도와 대장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의 절차를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000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축협은 개인땅입니다.
○김성환 위원 개인 땅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김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300,000천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되서 어디로 쓰여졌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주로 낙산과 전진 일원의 기반시설과 토지매입 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전진천 수로복개공사 763,428천원에 대한 부분은 그 하천이 전진천이고 이 사업은 주청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청리 택지개발과 사유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비로 할려고 그러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택지개발 부지
(청취 불능)
(청취 불능)
○김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3,460,000천원을 전망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토지 매각비를 주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주변의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고 많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택지개발이 군의 경영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낙산 땅이 당시 동해도립공원으로 시작이 됐을 때부터 그 때 평당 일반 땅이 25천원 하면서부터 지금 2,500~3,000천원 하게 되기까지 물론 행정과 많은 아이디어와 형질변경, 용도변경,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가가 올라갔고 우리 양양군이 추구하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여서 기대효과를 높이다 보니까 개발의 축이 낙산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볼 때는 주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얘기는 당장 조산 같은 데도 어떤 사람들이 지역개발과에서 다행히 예산이 섰습니다만 제가 군정질문때도 주거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공원지역내에 얼마나 투자되었는가를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계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000년대 국제공항 개항으로 인한 낙산대교 가설과 낙산과 연계되는 개발의 축을 양양의 모델로 하자, 오색 삭도시설과 오색 관광휴양지를 개발해서 관광군으로 발돋음하자는 기본 축과 이런 쪽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전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산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협소하고요, 구는 많고 영세한 어민들과 상가들이 집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낙산사에 공원입장료 신세도 지고 의상대도 지어 주고 경내 포장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개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찰 임지를 말이예요.
적당한 사찰 임지를 선택해서 주민들에게 임대해서 영원히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후진지역 쪽으로 보면 휴경지도 많고 물론 녹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쪽 뿐만 아니라 7번 국도 건너편에도 사찰 임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낙산사와 협의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낙산 땅이 당시 동해도립공원으로 시작이 됐을 때부터 그 때 평당 일반 땅이 25천원 하면서부터 지금 2,500~3,000천원 하게 되기까지 물론 행정과 많은 아이디어와 형질변경, 용도변경,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가가 올라갔고 우리 양양군이 추구하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여서 기대효과를 높이다 보니까 개발의 축이 낙산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볼 때는 주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얘기는 당장 조산 같은 데도 어떤 사람들이 지역개발과에서 다행히 예산이 섰습니다만 제가 군정질문때도 주거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공원지역내에 얼마나 투자되었는가를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계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000년대 국제공항 개항으로 인한 낙산대교 가설과 낙산과 연계되는 개발의 축을 양양의 모델로 하자, 오색 삭도시설과 오색 관광휴양지를 개발해서 관광군으로 발돋음하자는 기본 축과 이런 쪽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전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산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협소하고요, 구는 많고 영세한 어민들과 상가들이 집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낙산사에 공원입장료 신세도 지고 의상대도 지어 주고 경내 포장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개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찰 임지를 말이예요.
적당한 사찰 임지를 선택해서 주민들에게 임대해서 영원히 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후진지역 쪽으로 보면 휴경지도 많고 물론 녹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쪽 뿐만 아니라 7번 국도 건너편에도 사찰 임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낙산사와 협의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사찰 부지를 불하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땅이 자연공원법으로 적용한 용도가 자연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녹지가 아니고 전·답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청지구의 1지구가 내년도 분양이 마무리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땅이 자연공원법으로 적용한 용도가 자연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녹지가 아니고 전·답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청지구의 1지구가 내년도 분양이 마무리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도 자체 심의회에서 제외를 시키고 심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아예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아예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획있게 짜서, 그리고 도에서도 어떤 특정인의 개발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낙산사를 위하는 쪽, 관광시설물 쪽으로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역을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공원심의에 했더라면 좀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양면의 문화마을조성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00,000천원의 보조를 줘 가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장 용이한 지역이고 그 전체 낙산과 전진2리, 물치를 전체를 볼때도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게 주거지역으로 올려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전진2리와 주거지구와 연결시켜서 동네를 좀 크게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100,000천원의 보조를 줘 가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장 용이한 지역이고 그 전체 낙산과 전진2리, 물치를 전체를 볼때도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게 주거지역으로 올려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전진2리와 주거지구와 연결시켜서 동네를 좀 크게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게 어떤 일반 수익사업이나 엉뚱한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 거다 이겁니다.
그런 쪽 예산은 과감히 녹지나 절대 보전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변에 있는 것을 주민이 공간을 이용해서 주거지역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을 앞으로 사찰과 협의해서 전진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쪽 예산은 과감히 녹지나 절대 보전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변에 있는 것을 주민이 공간을 이용해서 주거지역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을 앞으로 사찰과 협의해서 전진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립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주차료 징수요원으로 일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보고를 하시겠죠
그런데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타 회계 전출금으로 관리사무소 운영 인건비를 248,000천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리는 도립공원에서 하는데 이 금액도 전부 다 그 쪽에서 관리하게 되고 전출금만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지역개발에서 올라왔으니까 관리도 전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주차관계에서 물치 주차장의 인건비가 365일로 돼 있고 낙산은 300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365일은 미화원들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365일로 물치 주차장 일용인부 인건비가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타 회계 전출금으로 관리사무소 운영 인건비를 248,000천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리는 도립공원에서 하는데 이 금액도 전부 다 그 쪽에서 관리하게 되고 전출금만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지역개발에서 올라왔으니까 관리도 전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주차관계에서 물치 주차장의 인건비가 365일로 돼 있고 낙산은 300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365일은 미화원들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365일로 물치 주차장 일용인부 인건비가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물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낙산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수기라든지 주중에는 거의 이용객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계획으로 계상한 것 같고 이것은 낙산에 대한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의 계상과 관리를 도립공원소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물치 주차장에 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 주차장은 현재도 저희가 비수기라고 생각하는 12월 한 겨울에도 계속 이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365일 근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65일을 계상했습니다
물치 주차장은 현재도 저희가 비수기라고 생각하는 12월 한 겨울에도 계속 이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365일 근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65일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365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300일인데 물론 근무하는 여건이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주차장 근무복지급이 1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300일인데 물론 근무하는 여건이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주차장 근무복지급이 10명으로 나왔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금액은 그렇게 요구했는데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안태현 위원 4명이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위원장 고용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포 지구 매각 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매각대를 가지고 낙산에 투자하든 하조대에 투자하든 관계없이 현재 매각 과정이 문제점이 생겨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4,800,000천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만 만약에 계약이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산포 지구 매각 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매각대를 가지고 낙산에 투자하든 하조대에 투자하든 관계없이 현재 매각 과정이 문제점이 생겨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4,800,000천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만 만약에 계약이 무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땅 매각과 준공은 저희가 하고 그 외 소송업무는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낙찰금액이 7,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500,000천원인데 낙찰가격이 더 많은 것은 입찰공고나 매각 가격이 아니고 내가 정당한 낙찰자다, 낙찰자니까 일시불로 토지대금을 지불할테니까 계약을 하게 해 달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송을 법원에서는 지금 화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판 사람이 화해를 해라 라는 화해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부여한 자료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이나 변호사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기면 입찰보증금을 전액 군에서 대체를 하고 그 부지를 다시 매각하게끔 권유를 했으니까
(청취 불능)
그것이 과연 토지매각만 되고 개발이 안되면 오히려 저희가 개발을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낙찰금액이 7,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500,000천원인데 낙찰가격이 더 많은 것은 입찰공고나 매각 가격이 아니고 내가 정당한 낙찰자다, 낙찰자니까 일시불로 토지대금을 지불할테니까 계약을 하게 해 달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송을 법원에서는 지금 화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과 판 사람이 화해를 해라 라는 화해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부여한 자료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이나 변호사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기면 입찰보증금을 전액 군에서 대체를 하고 그 부지를 다시 매각하게끔 권유를 했으니까
(청취 불능)
그것이 과연 토지매각만 되고 개발이 안되면 오히려 저희가 개발을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중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립공원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낙산도립공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113,664천원이 감액되서 137,93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별회계로 미화원과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계상되므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기본급 내지 수당,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11,720천원은 작년보다 1,70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330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03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사무실내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순찰차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료, 보험료가 계상이 됐고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10,580천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총 13,9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532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소관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의 주차료는 105,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총 1,005,000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1,888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3,688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일반회계에 계상되던 것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낙산, 하조대, 설악 해수욕장의 화장실 인분수거료로 23,80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원 입장권 인쇄비로 7,500천원, 청소도구 구입비로 5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4,650천원은 해수욕장 상수도요금이 낙산 해수욕장에 10,200천원, 하조대에 7,000천원이 계상됐고 해수욕장 전기요금으로 가로등, 해안투시등, 분수대를 합해서 26,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설악 해수욕장이 금년도에 7,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6,050천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 악취제거용 약제구입과 공원 잡초제거용 약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로 도립공원 입장료의 위탁금으로 2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총 326,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보다 239,98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설악 해수욕장의 시설문제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설 보수비가 계상됐습니다.
낙산 C지구외 2개소 휀스교체 철조망 설치로 30,000천원, 공원시설 안내판 보수 및 제작 15,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 6,000천원, 해수욕장 샤워장 보수에 낙산 4,800천원, 하조대가 1,600천원, 낙산 행정봉사실 보수비가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설악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여름경찰서 2동 신축에 20,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샤워장 1동 신축에 25,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27,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하수도 공사 15,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상수도 보수공사 12,000천원, 다음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가 낙산 5,600천원, 하조대 2,800천원, 설악 2,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원지구 하수구 준설에 30,000천원, 하조대 정자각지대 화장실 신축에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하조대 급수대 보수 2,000천원, 해수욕장 가로등 보수로 낙산 9,100천원, 하조대 2,100천원, 설악 1,120천원이 계상됐고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로 낙산 6,860천원, 하조대 1,820천원, 설악 1,6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경계석 파손 교체비로 8,000천원이 계상됐고 하조대 해수욕장 시설물별체 도색비 2,820천원, 낙산사 대형주차장 앞의 화장실을 민간인에게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낙산 백사장 방가로 구조물 철거비가 4,500천원인데 '70년대 조산지구 해수욕장때부터 있던 군용 방가로와 인근 공사를 하던 사무실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다음 해변슈퍼 앞 광장포장 2,4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분수대 왼쪽에 비포장이 된 부분과 거기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과 하수도를 설치할려고 24,000천원과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 주차장 도색비로 7,000천원,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을 전후해서 해마다 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청리 택지조성지 앞에 휀스가 돼 있던 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사장 모래 평탄작업 8,000천원, 바다로 밀어넣기 8,000천원으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평탄작업도 못했습니다만 경사가 바다와 심해서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은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 정규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운영비에서 248,202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공원 주차장 운영에 일용직 4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 1명이 늘어나서 10,349천원이 증액된 32,89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7,7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영수증 인쇄비로 1,125천원, 주차관리일지 서식 인쇄비 220천원, 주차요원 근무복으로 하복과 동복 2벌씩 4명에 대하여 1,6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급량비는 피서철에 주차 지원요원이라고 해서 도립공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의 식대비로 50일동안 1,250천원을 계상했고 주차징수요원 4명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점심을 주는 걸로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3,7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A지구에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이 늘어서 관리박스가 하나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조산지구에 있는 조그만한 것을 하나 배치했는데 조산지구로 다시 가져다 놓고 3,700천원 짜리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립공원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낙산도립공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113,664천원이 감액되서 137,93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별회계로 미화원과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계상되므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기본급 내지 수당,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11,720천원은 작년보다 1,70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330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03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사무실내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순찰차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료, 보험료가 계상이 됐고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10,580천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총 13,9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532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소관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의 주차료는 105,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총 1,005,000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1,888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3,688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일반회계에 계상되던 것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낙산, 하조대, 설악 해수욕장의 화장실 인분수거료로 23,80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원 입장권 인쇄비로 7,500천원, 청소도구 구입비로 5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4,650천원은 해수욕장 상수도요금이 낙산 해수욕장에 10,200천원, 하조대에 7,000천원이 계상됐고 해수욕장 전기요금으로 가로등, 해안투시등, 분수대를 합해서 26,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설악 해수욕장이 금년도에 7,0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6,050천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 악취제거용 약제구입과 공원 잡초제거용 약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로 도립공원 입장료의 위탁금으로 2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총 326,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보다 239,98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설악 해수욕장의 시설문제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설 보수비가 계상됐습니다.
낙산 C지구외 2개소 휀스교체 철조망 설치로 30,000천원, 공원시설 안내판 보수 및 제작 15,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 6,000천원, 해수욕장 샤워장 보수에 낙산 4,800천원, 하조대가 1,600천원, 낙산 행정봉사실 보수비가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설악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여름경찰서 2동 신축에 20,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샤워장 1동 신축에 25,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27,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하수도 공사 15,000천원 설악 해수욕장 상수도 보수공사 12,000천원, 다음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가 낙산 5,600천원, 하조대 2,800천원, 설악 2,8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원지구 하수구 준설에 30,000천원, 하조대 정자각지대 화장실 신축에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하조대 급수대 보수 2,000천원, 해수욕장 가로등 보수로 낙산 9,100천원, 하조대 2,100천원, 설악 1,120천원이 계상됐고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로 낙산 6,860천원, 하조대 1,820천원, 설악 1,6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경계석 파손 교체비로 8,000천원이 계상됐고 하조대 해수욕장 시설물별체 도색비 2,820천원, 낙산사 대형주차장 앞의 화장실을 민간인에게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낙산 백사장 방가로 구조물 철거비가 4,500천원인데 '70년대 조산지구 해수욕장때부터 있던 군용 방가로와 인근 공사를 하던 사무실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다음 해변슈퍼 앞 광장포장 2,4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분수대 왼쪽에 비포장이 된 부분과 거기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과 하수도를 설치할려고 24,000천원과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 주차장 도색비로 7,000천원,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을 전후해서 해마다 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청리 택지조성지 앞에 휀스가 돼 있던 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사장 모래 평탄작업 8,000천원, 바다로 밀어넣기 8,000천원으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평탄작업도 못했습니다만 경사가 바다와 심해서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은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 정규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운영비에서 248,202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공원 주차장 운영에 일용직 4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 1명이 늘어나서 10,349천원이 증액된 32,89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7,7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영수증 인쇄비로 1,125천원, 주차관리일지 서식 인쇄비 220천원, 주차요원 근무복으로 하복과 동복 2벌씩 4명에 대하여 1,6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급량비는 피서철에 주차 지원요원이라고 해서 도립공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의 식대비로 50일동안 1,250천원을 계상했고 주차징수요원 4명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점심을 주는 걸로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3,7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A지구에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이 늘어서 관리박스가 하나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조산지구에 있는 조그만한 것을 하나 배치했는데 조산지구로 다시 가져다 놓고 3,700천원 짜리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도립공원내에 해수욕장이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요.
교량은 관광경제과에서 놓고 관리는 도립공원에서 하고 각종 세제의 허가사항은 공보실에서 하고 사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구개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업무가 관광경제과에 도립공원 업무가 많이 편중돼 있는데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공원내에 해수욕장이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요.
교량은 관광경제과에서 놓고 관리는 도립공원에서 하고 각종 세제의 허가사항은 공보실에서 하고 사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구개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업무가 관광경제과에 도립공원 업무가 많이 편중돼 있는데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사실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정규직 2명이 사실상 업무한계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완화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너무 업무적으로 약하면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예산을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늘 죄인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53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이 16동이잖아요?
낙산지구에 6동 있고 하조대 4동, 설악에 4동으로 총 16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제거용 약제구입으로 600kg에 3,600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소장님께서는 600kg만 있으면 1년동안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산지구에 6동 있고 하조대 4동, 설악에 4동으로 총 16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제거용 약제구입으로 600kg에 3,600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소장님께서는 600kg만 있으면 1년동안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여름 해수욕장에 집중적으로 쓰여 집니다.
50일동안인데 600kg이면 1년 씁니다.
50일동안인데 600kg이면 1년 씁니다.
○안태현 위원 남느냐, 모자르느냐 그걸 묻는 거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그거면 다 됩니다.
○안태현 위원 이정도면 공원내 16개 화장실에 대한 청소 약품대는 다 된다는 얘기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안태현 위원 : 541페이지에 보면 설악 해수욕장의 행정봉사실과 여름경찰서를 신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개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있는데 새로 짓겠다는 얘깁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과 비슷한 얘긴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소장님께서도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시내에 장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낙산도립공원 사무소 안에도 전산기를 갖다 놓고 전진리, 주청리, 조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기타 장터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을 더 보강해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더 할 수는 없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시내에 장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낙산도립공원 사무소 안에도 전산기를 갖다 놓고 전진리, 주청리, 조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등본이라든지 기타 장터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을 더 보강해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더 할 수는 없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현재 위임사무 규정에 따르면 할 수 없습니다만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의 위임사무 규정을 고치면 가능하고 또 그걸 고치지 않는다 해도 전진리, 주청리, 조산리 등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 체송을 다녀 오니까 민원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이 대신 날라다 민원 편의를 봐 줄 수는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조산, 주청, 전진리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보니까 관광경제과에서 업무를 다 하고 사실 별일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런 업무 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도비보조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같이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보니까 관광경제과에서 업무를 다 하고 사실 별일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런 업무 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도비보조라든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같이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현재 공원점용허가를 위임해서 85㎡까지는 도립공원 소관으로 할 수 있고 해수욕철에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를 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철에는 그러한 민원을 많이 해주고 그 외에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규정을 떠나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수욕철에는 그러한 민원을 많이 해주고 그 외에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규정을 떠나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백사장 모래 평탄작업에 8,000천원, 모래 밀어넣기에 8,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항목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개를 합해서 16,000천원이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평탄작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작업을 하다 보면 모래가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개를 합해서 16,000천원이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평탄작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작업을 하다 보면 모래가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맞습니다.
그 전부터 이걸 세우면 위원님들이 자꾸 삭감하기 때문에 한 쪽만 삭감하면 되니까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이걸 세우면 위원님들이 자꾸 삭감하기 때문에 한 쪽만 삭감하면 되니까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저희 산림과 업무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규모가 우리나라에 주는 혜택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소나무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이도 많이 생산되며 우수한 품질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이를 많이 생산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송이를 많이 생산하려면 송림을 우선 잘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라든지 산불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4,374,026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2,260,880천원으로 52%가 되겠으며 도비는 685,554천원으로 16%, 군비가 1,427,592천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조성분야는 1,135,51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1,860천원, 사업예산이 1,113,659천원이 되겠으며 조림분야는 130,722천원으로 경상예산이 4,800천원 사업예산은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분야는 3,107,78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44,790천원, 사업예산은 2,962,9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분야는 경상적 예산이 21,860천원으로 관서운영비가 14,060천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500천원, 도로변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 약품 구입비가 3,600천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민간인 임업관계자 교육여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림자원조성분야 사업예산은 1,113,000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보조간벌, 덩굴제거, 산촌 종합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1,105,44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2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분야입니다.
조림분야는 130,722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4,800천원, 사업예산이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800천원으로 나무심기 현수막 제작비 400천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000천원, 가로수 관리 재료구입 및 인건비로 3,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77,172천원으로써 경제수 조림 20ha에 35,181천원, 큰나무 조림 5ha에 40,670천원, 조림사업 부대비가 1,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양양시가지 가로수정비사업에 8,750천원, 임천 도시공원화사업에 20,000천원, 오색 벚나무 거리 조성에 2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관리비로 3,107,785천원이 투자되는데 경상예산이 144,790천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793,473천원, 도비보조사업 148,02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보호관리 경상적경비로 144,790천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 구입,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군유림 분할측량 수수료 및 불법형질변경 측량수수료, 무전기 검사 및 허가수수료, 무전기 검·교정비, 산불방지 상황판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17,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보호용 휴대폰 사용료가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비상근무시 모자, 홍보용 조끼 구입비고 2,500천원을 계상했고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600천원 다음 산불보호 시설장비 유지비가 4,590천원, 봄·가을철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0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과 청원산림보조직 국내여비 및 산림사범 수사 여비가 5,500천원이 계상되었고 350페이지 민간인 산불예방진화 유공자 보상금과 공무원 산불예방진화 유공자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793,472천원이 되겠으며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6,18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여비 및 산불진화 급식비가 6,870천원, 임업협동조합 육성이 5,400천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임도 신설 설계비임도시설 보수 및 솔잎혹파리 방제로 수간주사, 지면약제, 지상 비료주기, 항공 비료주기, 위생간벌, 일반병충해방제 등 8개 단위사업에 2,048,4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표고생산 기반시설이 민간자본보조로 14,508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173,620천원, 산불 진화용 장비 및 병해충 방제 장비인 동력천공기, 약 제주입기, 등짐펌프,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 고압에어소화기 등 자산취득비가 38,4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도비보조사업이 148,000천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불 감시탑 감시원 인건비가 42,522천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보호책 및 산지정화 편익시설 정비에 86,800천원, 다음 페이지 송이 관수시설 및 송이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7,200천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에 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송이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8,000천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에 3,500천원, 산불 진화용 갈퀴 구입에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업무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규모가 우리나라에 주는 혜택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소나무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이도 많이 생산되며 우수한 품질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이를 많이 생산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송이를 많이 생산하려면 송림을 우선 잘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라든지 산불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4,374,026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2,260,880천원으로 52%가 되겠으며 도비는 685,554천원으로 16%, 군비가 1,427,592천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조성분야는 1,135,51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1,860천원, 사업예산이 1,113,659천원이 되겠으며 조림분야는 130,722천원으로 경상예산이 4,800천원 사업예산은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분야는 3,107,78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44,790천원, 사업예산은 2,962,99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분야는 경상적 예산이 21,860천원으로 관서운영비가 14,060천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500천원, 도로변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 약품 구입비가 3,600천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민간인 임업관계자 교육여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림자원조성분야 사업예산은 1,113,000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보조간벌, 덩굴제거, 산촌 종합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1,105,44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8,2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분야입니다.
조림분야는 130,722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4,800천원, 사업예산이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800천원으로 나무심기 현수막 제작비 400천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000천원, 가로수 관리 재료구입 및 인건비로 3,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77,172천원으로써 경제수 조림 20ha에 35,181천원, 큰나무 조림 5ha에 40,670천원, 조림사업 부대비가 1,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양양시가지 가로수정비사업에 8,750천원, 임천 도시공원화사업에 20,000천원, 오색 벚나무 거리 조성에 2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관리비로 3,107,785천원이 투자되는데 경상예산이 144,790천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793,473천원, 도비보조사업 148,02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보호관리 경상적경비로 144,790천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 구입,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군유림 분할측량 수수료 및 불법형질변경 측량수수료, 무전기 검사 및 허가수수료, 무전기 검·교정비, 산불방지 상황판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17,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보호용 휴대폰 사용료가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비상근무시 모자, 홍보용 조끼 구입비고 2,500천원을 계상했고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600천원 다음 산불보호 시설장비 유지비가 4,590천원, 봄·가을철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0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과 청원산림보조직 국내여비 및 산림사범 수사 여비가 5,500천원이 계상되었고 350페이지 민간인 산불예방진화 유공자 보상금과 공무원 산불예방진화 유공자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793,472천원이 되겠으며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6,18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여비 및 산불진화 급식비가 6,870천원, 임업협동조합 육성이 5,400천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임도 신설 설계비임도시설 보수 및 솔잎혹파리 방제로 수간주사, 지면약제, 지상 비료주기, 항공 비료주기, 위생간벌, 일반병충해방제 등 8개 단위사업에 2,048,4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표고생산 기반시설이 민간자본보조로 14,508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173,620천원, 산불 진화용 장비 및 병해충 방제 장비인 동력천공기, 약 제주입기, 등짐펌프,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 고압에어소화기 등 자산취득비가 38,4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도비보조사업이 148,000천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불 감시탑 감시원 인건비가 42,522천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보호책 및 산지정화 편익시설 정비에 86,800천원, 다음 페이지 송이 관수시설 및 송이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7,200천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에 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송이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8,000천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에 3,500천원, 산불 진화용 갈퀴 구입에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임협에 약 5,000,000천원 이상 투자되거든요.
임협에서 단독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금년도 3,200ha정도 수간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임도 신설을 4km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임협에 토목기사가 있는지 알아 봐 주시고 작년에 임도 신설수행을 다 못해서 연곡 산림수련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임협에 약 5,000,000천원 이상 투자되거든요.
임협에서 단독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금년도 3,200ha정도 수간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임도 신설을 4km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임협에 토목기사가 있는지 알아 봐 주시고 작년에 임도 신설수행을 다 못해서 연곡 산림수련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임협의 전체 물량이 임도같은 경우는 국유림 임도가 금년에 10km가 있어서 그랬는데 내년도는 4km입니다.
4km 정도는 임협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기사도 임협에 있습니다.
4km 정도는 임협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기사도 임협에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없는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용 가능은 저희들이 여기 조합이 속초와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사업이 수간주사 3,200ha인데 3,200ha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용 가능은 저희들이 여기 조합이 속초와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사업이 수간주사 3,200ha인데 3,200ha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덕집 위원 여운포의 산림계가 법인단체로 등록됐다죠?
여운포 산림계는 법인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간주사를 권역별로 할 때는 여운포 산림계에 위탁해서 여운포 산림계에서 마을별로 수탁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양양군 임협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우선 양양 임협에서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 타 지역으로 나간다면 우선 지방비가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도 공영사업계가 있습니다.
또 임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협을 준다고 하면 임협에서 등록을 해서 임협에서 하청업자를 두더라도 어차피 수용을 다 못할 게 아니냐, 지역 사람에게 주고 지역 사람의 고용증대가 돼야지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양양군 재원이 나간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예가 없도록 유념해 주세요.
양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외지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여운포 산림계는 법인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간주사를 권역별로 할 때는 여운포 산림계에 위탁해서 여운포 산림계에서 마을별로 수탁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양양군 임협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우선 양양 임협에서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 타 지역으로 나간다면 우선 지방비가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도 공영사업계가 있습니다.
또 임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협을 준다고 하면 임협에서 등록을 해서 임협에서 하청업자를 두더라도 어차피 수용을 다 못할 게 아니냐, 지역 사람에게 주고 지역 사람의 고용증대가 돼야지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양양군 재원이 나간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예가 없도록 유념해 주세요.
양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외지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356페이지에 송림보호책 설치가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8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하는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아직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 '97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동호리 앞의 해수욕장하는 데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이 도비와 군비로 12,000천원이 투자되는데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18,000천원이 또 들어가는 데 이것은 군비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것은 군유림에 실시할려고 별도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사업자는 아직 미정이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산림과장 김경일 등짐펌프처럼 등에 지고 고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가면서 불을 진화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맨 밑에 등 짐펌프가 또 있는데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고압에어소화기라는 것은 산불을 직접 불길이 오를 때 그것으로 직접 불을 진화하는 것이고 등짐펌프는 저희들이 큰 불이 났을 때 진화는 못하고 뒷불 정리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947천원 밖에 안되는 데 여러 대를 사지 한 대 밖에 안사요?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아직 사용을 안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 효과가 좋다면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김경일 사용해 보고 좋은 효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340페이지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500천원이 있고 344페이지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또 1,000천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경일 육림의 날 행사는 11월달이 육림의 달입니다.
그래서 육림의 날을 하루 정해서 11월 첫주 토요일에 육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군청 직원들이 올해 고수부지로 나가서 실시했습니다만 나무 솎아주기, 비료주기 등 일을 할 때 직원들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고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 식목일 때 군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나무를 심고 묘목식재를 할 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림의 날을 하루 정해서 11월 첫주 토요일에 육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군청 직원들이 올해 고수부지로 나가서 실시했습니다만 나무 솎아주기, 비료주기 등 일을 할 때 직원들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고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 식목일 때 군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나무를 심고 묘목식재를 할 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이것은 시가지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약 250본 정도 되는데 은행나무 가지치기라든지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약 250본 정도 되는데 은행나무 가지치기라든지 가로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하고 그러시겠다는 얘기군요.
○산림과장 김경일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앞의 간판이 안보이고 해서 상가에서도 나무가지를 좀 쳐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도로가 남대천 대교에서부터 조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2001년에 개통될런지 몰라도 그 쪽을 우리가 보기에는 제방 양 쪽으로 벚꽃나무라든지 가로수가 조성이 된다면 굉장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상이 되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주를 다녀왔는데 경주도 강변 제방도로 옆으로 다 심어져 있었는데 참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 것도 효과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도로가 남대천 대교에서부터 조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2001년에 개통될런지 몰라도 그 쪽을 우리가 보기에는 제방 양 쪽으로 벚꽃나무라든지 가로수가 조성이 된다면 굉장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상이 되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주를 다녀왔는데 경주도 강변 제방도로 옆으로 다 심어져 있었는데 참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 것도 효과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제방뚝에 심어볼려고 전에도 알아 보니까 제방뚝에는 원칙적으로 못 심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알아 보니까 못 심게 돼 있어서 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재 협의를 해 봐서 만약 식재가 가능하다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은 클 거라 생각합니다.
효과성은 클 거라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나무를 심어서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 불탄 나무가 아직 제거가 안됐던데요.
○산림과장 김경일 얼마 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천 공원화 사업에 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임협에서 하자보수 식재가 끝난 다음에 할 겁니까?
그 전에 할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오색 벚나무 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오색지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오색지구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 하수구 복개도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벚나무도 굴취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천 공원화 사업에 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임협에서 하자보수 식재가 끝난 다음에 할 겁니까?
그 전에 할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오색 벚나무 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오색지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오색지구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 하수구 복개도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벚나무도 굴취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오색 국립공원 거기는 가로수한 그 밑에 구라우 거기까지만 실시했지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오색 본동에는 안하고 올라가는 첫 입구에만 한다, 공단 위에는 안하고 국립공원 경계만 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조합에서 사업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장소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북, 현남을 중점으로 했는데 현북, 현남 그 쪽에 빠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실시합니다만 현남 쪽이 심하기 때문에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북, 현남을 중점으로 했는데 현북, 현남 그 쪽에 빠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실시합니다만 현남 쪽이 심하기 때문에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533,000천여원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설계만 해 놓고 시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0,000천원이 투자됩니다.
1,000,000천원이 보조금이고 400,000천원이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33,000천원이 투자되고 장기로 나눠서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에 500,000천원, 생산기반조성에 500,000천원, 그리고 소득개발하고 주택개량에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0,000천원이 투자됩니다.
1,000,000천원이 보조금이고 400,000천원이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33,000천원이 투자되고 장기로 나눠서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에 500,000천원, 생산기반조성에 500,000천원, 그리고 소득개발하고 주택개량에 투자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게 어성전2리 그 부락인가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이상민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산림과에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지속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골고루 하는데 내년도에는 고성군의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강원도에서 1년에 한 개 시군만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고성군이 내년도에 합니다.
○이상민 위원 이런 사업을 산림과장님께서 많이 따 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 설계비가 당초 55,000천원이 들었는데 의뢰를 하니까 55,000천원으로 도저히 못한답니다.
최소한 80,000천원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힘들고 해서 임업훈련원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받아서 우리가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적어서 금년에 고심을 했습니다.
최소한 80,000천원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힘들고 해서 임업훈련원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받아서 우리가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적어서 금년에 고심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까 말씀이 융자를 1,400,000천원이 총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약 400,000천원 정도가 융자인데 그 융자금 사업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주택개량사업에 쓰여 집니다.
주택개량을 슬라브로 하지 말고 토담이라든가, 굴피라든지 이런 걸로 한 번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지금까지 옛날 집에 살아 왔기 때문에 편리하게 현대식으로 지을려고 해서 서로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택개량 확립으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토지 보상 내지 길 포장 등으로 인해서 우선 길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방가로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을 슬라브로 하지 말고 토담이라든가, 굴피라든지 이런 걸로 한 번해 보자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지금까지 옛날 집에 살아 왔기 때문에 편리하게 현대식으로 지을려고 해서 서로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택개량 확립으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토지 보상 내지 길 포장 등으로 인해서 우선 길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방가로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24,206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2,1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남대천 가로등 유지보수로 4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천원씩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국토이용계획하고 준농림지역내 허용가능 조례 제정에 따른 도면제작비로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2,310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수해복구라든가 긴급동원시 응급구조장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우량기 유지비로 4개소에 250천원씩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수해시 말목, 마대, 그리고 겨울에 염화칼슘과 비닐 구입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63페이지 방재 및 민원해결 현지 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유공자 보상금으로 5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잔교천 소하천정비를 위해 12,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율은 70 대 30입니다.
다음 장에 구름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로 6,93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411,956천원, 시설부대비로 18,7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낙뢰 보호기 설치 및 소모품성 부품 교체비, 장비유지관리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000천원인데 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남대천 기성제 정비가 9,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의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제방설치 용역비입니다.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43,000천원인데 이것은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와 폐천부지 측량,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감시원 순찰여비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하천 송림보호 대책으로 남대천변에 대해서 현행 하천법으로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식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하천의 경관조성 차원에서 앞으로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전환이 되는 게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너무 고수부지가 적막하기 때문에 조경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나무라든가 또는 그늘지는 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반조성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1,87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정도색 및 퇴적물 제거 2,400천원, 양수기 정비 1,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50,75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는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51,733천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09,22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470,660천원, 암반관정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암반관정이 1공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는 2공을 우리에게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 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55,2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의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감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30,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고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550,940천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손양이고 오지개발사업은 현남 포매하고 서면 수상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형기계관정 개발이 20공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1공에 650천원씩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북 대장골 공중 도수로 설치와 용천 배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목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수로원들 근무복 구입입니다.
500천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도로파손 부분이라든가 긴급 복구시의 장비임차료입니다.
거기의 여운포~조산간 군도 철도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철도부지 임대료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도로부지 임대료가 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도로 긴급복구 골재 자재비가 있는데 레미콘, 아스콘 및 로크하드 재료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99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본조사 평가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군도 정비사업에 와리~남양, 성내~감곡간 군도 실시설계비로 7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원포~입암간 실시설계비 30,000천원, 군도 유지 관리사업 감곡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20,000천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하월천교 재가설 실시설계비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와리~남양에 500,000천원, 사교~답리 450,000천원, 상월천~하월천 300,000천원, 어성전~법수치에 100,000천원이 계상됐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원포~입암 도로, 금풍~사천,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에 각각 계상되고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낙산대교 가설, 하월천교 가설에 계상되고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감곡교 재가설 1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등기료라든가 감정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낙산대교 가설 감리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임천~북평 교량가설에 59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3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고 50,000천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비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20,000천원을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설악산 진입로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대조평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3,400,000천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물치와 연결되는 바깥의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로 200,000천원, 군도 및 시내 간선도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교량관리 전산망 설치비로 루터, DSU 등이 있는데 전산망이라고 해서 자료입력을 하면 PC통신하고 연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기기가 되는데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하고 자연석 매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45,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27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2월 4일 현재 매각실적은 1,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이 정도 판매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27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120,000천원을 금년도에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중기조정원 7명, 하천감시원 3명, 골재수불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서식인쇄라든가 골재채취장 허가에 따른 설계, 분진방지 덮개망 등이 있는데 여기에 골재채취장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도비에서 땅은 보상을 주는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장비 보험료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하천 감시원 및 종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2,475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종사원들의 점심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골재장비 임차료로 여기에도 장비가 있습니다만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우리 상차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차 장비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의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난방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흄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별기를 가동하자면 물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물을 끌어 들이는 데도 필요하지만 자연석을 채취하자면 여름에 하천을 장비들이 횡단을 하면 갈수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흄관을 구입할려고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종사원 적립금은 연금입니다.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 1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비로 계상이 되겠고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하자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실 소모성입니다.
로우더라든가 타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400,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사업구상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입니다.
로우더, 굴삭기, 덤프, 선별기 등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0페이지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24,206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2,1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남대천 가로등 유지보수로 4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천원씩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국토이용계획하고 준농림지역내 허용가능 조례 제정에 따른 도면제작비로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2,310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수해복구라든가 긴급동원시 응급구조장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우량기 유지비로 4개소에 250천원씩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수해시 말목, 마대, 그리고 겨울에 염화칼슘과 비닐 구입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63페이지 방재 및 민원해결 현지 여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유공자 보상금으로 5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잔교천 소하천정비를 위해 12,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율은 70 대 30입니다.
다음 장에 구름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로 6,93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411,956천원, 시설부대비로 18,7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낙뢰 보호기 설치 및 소모품성 부품 교체비, 장비유지관리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000천원인데 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남대천 기성제 정비가 9,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의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제방설치 용역비입니다.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43,000천원인데 이것은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와 폐천부지 측량,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감시원 순찰여비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하천 송림보호 대책으로 남대천변에 대해서 현행 하천법으로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식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하천의 경관조성 차원에서 앞으로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전환이 되는 게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너무 고수부지가 적막하기 때문에 조경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나무라든가 또는 그늘지는 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반조성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1,87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정도색 및 퇴적물 제거 2,400천원, 양수기 정비 1,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가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50,75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는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51,733천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309,22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470,660천원, 암반관정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암반관정이 1공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는 2공을 우리에게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 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55,2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의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감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30,3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고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550,940천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손양이고 오지개발사업은 현남 포매하고 서면 수상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형기계관정 개발이 20공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1공에 650천원씩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북 대장골 공중 도수로 설치와 용천 배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목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수로원들 근무복 구입입니다.
500천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도로파손 부분이라든가 긴급 복구시의 장비임차료입니다.
거기의 여운포~조산간 군도 철도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철도부지 임대료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도로부지 임대료가 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도로 긴급복구 골재 자재비가 있는데 레미콘, 아스콘 및 로크하드 재료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99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본조사 평가용역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군도 정비사업에 와리~남양, 성내~감곡간 군도 실시설계비로 7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원포~입암간 실시설계비 30,000천원, 군도 유지 관리사업 감곡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20,000천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하월천교 재가설 실시설계비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와리~남양에 500,000천원, 사교~답리 450,000천원, 상월천~하월천 300,000천원, 어성전~법수치에 100,000천원이 계상됐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원포~입암 도로, 금풍~사천,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에 각각 계상되고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낙산대교 가설, 하월천교 가설에 계상되고 군도유지 관리사업에 감곡교 재가설 1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등기료라든가 감정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낙산대교 가설 감리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임천~북평 교량가설에 59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3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고 50,000천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비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20,000천원을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설악산 진입로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대조평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3,400,000천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물치와 연결되는 바깥의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로 200,000천원, 군도 및 시내 간선도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교량관리 전산망 설치비로 루터, DSU 등이 있는데 전산망이라고 해서 자료입력을 하면 PC통신하고 연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기기가 되는데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하고 자연석 매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45,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27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2월 4일 현재 매각실적은 1,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이 정도 판매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27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120,000천원을 금년도에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중기조정원 7명, 하천감시원 3명, 골재수불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서식인쇄라든가 골재채취장 허가에 따른 설계, 분진방지 덮개망 등이 있는데 여기에 골재채취장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도비에서 땅은 보상을 주는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군비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장비 보험료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하천 감시원 및 종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2,475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종사원들의 점심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골재장비 임차료로 여기에도 장비가 있습니다만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우리 상차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차 장비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의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난방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흄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별기를 가동하자면 물을 끌어 들여야 되는데 물을 끌어 들이는 데도 필요하지만 자연석을 채취하자면 여름에 하천을 장비들이 횡단을 하면 갈수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흄관을 구입할려고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종사원 적립금은 연금입니다.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 1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비로 계상이 되겠고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하자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실 소모성입니다.
로우더라든가 타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400,000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사업구상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입니다.
로우더, 굴삭기, 덤프, 선별기 등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0페이지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과장님 저희 영동지방에서는 가장 눈이 많이 오는데 양양, 속초, 고성, 강릉까지가 가장 적설량이 많은데 염화칼슘을 25포대 밖에 안산다했는데 1포대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20kg이 있고 40kg이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어떤 걸 삽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20kg을 삽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자료가 없어서.
○최덕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의 장비를 사 놨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수로원들이 고생하는 걸 저는 아침마다 보고 다닙니다.
추운데 도로를 쓸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방한복도 어떤 것을 사 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피복비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염화칼슘이 국도는 별 문제지만 군도의 버스가 진입하는 데는 최소한도 염화칼슘을 1주일에 한 두 번씩은 뿌려줘야 되는데 25포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1,000천원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은 충분히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2포씩만 써도 열흘밖에 안 되는데 25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최소한의 장비를 사 놨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수로원들이 고생하는 걸 저는 아침마다 보고 다닙니다.
추운데 도로를 쓸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방한복도 어떤 것을 사 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피복비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염화칼슘이 국도는 별 문제지만 군도의 버스가 진입하는 데는 최소한도 염화칼슘을 1주일에 한 두 번씩은 뿌려줘야 되는데 25포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1,000천원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은 충분히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2포씩만 써도 열흘밖에 안 되는데 25포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작년도에 염화칼슘 구입을 한 것이 말이죠.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잔여분이 15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포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군도라든가 이런 데는 방활사를 다 준비했구요.
그것은 골재를 취급하다 보니까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를 가지고 바다모래라든가 이걸 읍·면사무소 위에다 적치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양만 제설장비가 없습니다.
강릉같은 데에는 제설장비가 2대입니다.
저희들이 1셋트를 구입하는데 약 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 재정형편상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좀 해 볼려고 하니 그게 도립공원하고 같은 회계로 돼 있다 보니까 도립공원에서 다 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설장비를 샀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욕심으로는 눈이 와서 주민들이 자기 마당도 안 치면서 쳐 달라고 아우성만 합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을 주민 동원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배로 힘이 듭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잔여분이 15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포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군도라든가 이런 데는 방활사를 다 준비했구요.
그것은 골재를 취급하다 보니까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를 가지고 바다모래라든가 이걸 읍·면사무소 위에다 적치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양만 제설장비가 없습니다.
강릉같은 데에는 제설장비가 2대입니다.
저희들이 1셋트를 구입하는데 약 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 재정형편상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좀 해 볼려고 하니 그게 도립공원하고 같은 회계로 돼 있다 보니까 도립공원에서 다 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설장비를 샀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욕심으로는 눈이 와서 주민들이 자기 마당도 안 치면서 쳐 달라고 아우성만 합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을 주민 동원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배로 힘이 듭니다.
○최덕집 위원 제설작업하는 날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48톤 정도 되는 것은 적설량이 5~10cm만 되도 차 자체가 미끌어져요.
15톤 정도 덤프에다 모래를 반차 정도 실어서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골재장 덤프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양양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골재장에 있는 로우더하고 군부대 장비를 의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시가지 도로라든가 주요 버스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은 불가능합니다.
현남쪽하고 읍사무소 뒤에서 감곡리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제설작업을 제대로 안해 주면 버스들이 위험해서 겨울에는 운행을 안합니다.
현재의 보유장비 가지고는 시가지도 제대로 칠까 말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서 상월천인가 거기 올라가는 곳에 버스가 올라가는데 거기는 외길이라서 사실 대형차가 안들어 갑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가 빠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고 버스를 당겨서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승객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만 욕하는 형편입니다.
자동차가 48톤 정도 되는 것은 적설량이 5~10cm만 되도 차 자체가 미끌어져요.
15톤 정도 덤프에다 모래를 반차 정도 실어서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골재장 덤프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양양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골재장에 있는 로우더하고 군부대 장비를 의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시가지 도로라든가 주요 버스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은 불가능합니다.
현남쪽하고 읍사무소 뒤에서 감곡리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제설작업을 제대로 안해 주면 버스들이 위험해서 겨울에는 운행을 안합니다.
현재의 보유장비 가지고는 시가지도 제대로 칠까 말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서 상월천인가 거기 올라가는 곳에 버스가 올라가는데 거기는 외길이라서 사실 대형차가 안들어 갑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가 빠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고 버스를 당겨서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승객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만 욕하는 형편입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늦었고 내년부터라도 1대라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걸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늦어서 내년도에 300,000천원이면 1셋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다른 시군은 없는데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양양만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에는 1공만 내려오고 앞으로 2공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부 3공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3공을 파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암반관정을 30,000천원짜리를 대조평에 팠는데 전기를 넣어서 해 보지만 그 실효성이 못자리를 살리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 범위가 암반관정 준공을 하는 과정이 겨우 주변의 3천여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누가 보면 암반관정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마치 해소되는 양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결국 행정을 욕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암반관정 같은 것은 지하수도 100m를 들어가는데 암반관정 어휘 자체처럼 암반 밑의 물을 뽑아 올리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수공을 늘릴 것이 아니라 1공이라도 제대로 몰아서 하자 이거예요.
지금 학포나 북분리나 회룡리 같은데도 했던 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룡리 송암골 그 안에서 물이 모자라서 회룡천 뜰이 그 앞에까지 50ha정도가 한해에는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런 데서 관정 하나를 팠다고 해서 한해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 있어 봤자 못자리밖에 못 살려요.
그러면 수급을 받는 몽리자들은 관정이 들어오면 마치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수공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범위가 암반관정 준공을 하는 과정이 겨우 주변의 3천여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누가 보면 암반관정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마치 해소되는 양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결국 행정을 욕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암반관정 같은 것은 지하수도 100m를 들어가는데 암반관정 어휘 자체처럼 암반 밑의 물을 뽑아 올리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수공을 늘릴 것이 아니라 1공이라도 제대로 몰아서 하자 이거예요.
지금 학포나 북분리나 회룡리 같은데도 했던 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룡리 송암골 그 안에서 물이 모자라서 회룡천 뜰이 그 앞에까지 50ha정도가 한해에는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런 데서 관정 하나를 팠다고 해서 한해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 있어 봤자 못자리밖에 못 살려요.
그러면 수급을 받는 몽리자들은 관정이 들어오면 마치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수공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암반관정이라는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론적으로 지하수맥을 찾아서 뚫어야 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일 200톤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암반관정이 100m를 더 내려갑니다.
암반관정 자체가 100m 심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문제는 채수 시험을 할 때는 합격을 하는데 실제 가물 때 물을 퍼 올리려면 제기능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진이 약해서 그러는지 수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관정을 설치해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가니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농경지 안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일 200톤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암반관정이 100m를 더 내려갑니다.
암반관정 자체가 100m 심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문제는 채수 시험을 할 때는 합격을 하는데 실제 가물 때 물을 퍼 올리려면 제기능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진이 약해서 그러는지 수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관정을 설치해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가니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농경지 안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요, 책임이라는 게 관정을 100m나 120m를 뚫어서 자기들이 채수를 하고 우리가 임의로 채수를 합니다.
채수 용량이 몇 시간을 퍼 보면 물이 하루에 얼마가 나온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200톤 이상 나와야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되고 만약 자기들이 뚫었다고 해도 물이 안나오면 다른 데 다시 뚫어야 됩니다.
문제는 채수 시험을 할 때는 물 양이 충분한데 실제 가물 때......
채수 용량이 몇 시간을 퍼 보면 물이 하루에 얼마가 나온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200톤 이상 나와야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되고 만약 자기들이 뚫었다고 해도 물이 안나오면 다른 데 다시 뚫어야 됩니다.
문제는 채수 시험을 할 때는 물 양이 충분한데 실제 가물 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국비다보니까 사실 이 자체는 말입니다.
입찰 경쟁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국가시책으로.
그래서 기술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진흥공사에서 하는데 준공 당시의 채수량을 가지고 하게끔 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뚜렷한 조건을 걸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입찰 경쟁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국가시책으로.
그래서 기술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진흥공사에서 하는데 준공 당시의 채수량을 가지고 하게끔 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뚜렷한 조건을 걸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용역이 30,000천원, 준농림지역내 허용 가능한 조례제정에 따른 도면제작에 20,000천원이 학술용역비로 서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360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용역이 30,000천원, 준농림지역내 허용 가능한 조례제정에 따른 도면제작에 20,000천원이 학술용역비로 서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뭔 얘기냐면 부분적으로 어떤 민간자본 조사라든가 국내에서 필요하다할 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기반을 용역을 한 평가도를 가지고 도에 진달합니다.
그것에 대비한 용역비이지 내년에 당장 그걸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20,000천원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월 11일자로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규제를 하고 행위가 다 됐는데 지금은 '97년 9월 1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단, 조례로 정해서 지정하는 장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제작 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한 용역비이지 내년에 당장 그걸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20,000천원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월 11일자로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규제를 하고 행위가 다 됐는데 지금은 '97년 9월 1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단, 조례로 정해서 지정하는 장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면제작 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에 계상된 건 도비입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도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예, 사실 도에서 말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하천도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고 준용하천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지 사실 도에서 직접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수해복구비, 특별한 사업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하천도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고 준용하천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지 사실 도에서 직접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수해복구비, 특별한 사업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떻게 됐는지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진짜로 준용하천 개보수때문에 도에서 100,000천원을 받아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이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따 온거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진짜로 준용하천 개보수때문에 도에서 100,000천원을 받아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이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따 온거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 실무진은 실무진 나름대로 실무 접촉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활동범위내에서 일할 수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제가 의원님들은 움직이지 않고 저만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은 실무진 나름대로 실무 접촉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활동범위내에서 일할 수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제가 의원님들은 움직이지 않고 저만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내무과 쪽하고도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재원은 그 재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그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재원대책이라고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일반 준용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100,000천원을 사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옳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사실 재원은 그 재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그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재원대책이라고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일반 준용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100,000천원을 사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옳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최영복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물치천 정비사업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용역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2월까지 납품받는 걸로 계약,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돈이 1,300,000천원인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공사라도 발주하자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개인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준용하천의 사업비로 물치천 정비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69페이지에 보면 물치천 정비공사라 해서 85,000천원이 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물치천 정비사업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용역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2월까지 납품받는 걸로 계약,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돈이 1,300,000천원인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공사라도 발주하자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개인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준용하천의 사업비로 물치천 정비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69페이지에 보면 물치천 정비공사라 해서 85,000천원이 있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물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를 100,000천원을 가지고 오신 것이 과장님에 의해서 가지고 오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에 의해서 이 물치천 정비사업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물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를 100,000천원을 가지고 오신 것이 과장님에 의해서 가지고 오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원에 의해서 이 물치천 정비사업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도 실무진들과 저하고 얘기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의원님들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의원님들이 지시한 걸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딱 잘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없죠.
○최덕집 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지난번 양양군 향군회관 짓는데 10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준용하천 사업비를 양양군 향군회관 건립비로 100,000천원을 도에서 못주기 때문에 명목은 물치천 정비공사하는 걸로 100,000천원을 내려보내 주고 양양에서는 그 돈을 지방비에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100,000천원 만큼 양양군에서 지방비로 주겠다는 얘깁니다.
바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에서 하천 개수공사로 100,000천원을 줘서 양양군에서 한다면 어느 분이 얘기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하천 개수공사로 들어가지 않고 향군회관 건축비로 들어간다, 회계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양 군비가 100,000천원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죠, 이 돈이 나온다면은.
내무과에서 지난번 양양군 향군회관 짓는데 10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준용하천 사업비를 양양군 향군회관 건립비로 100,000천원을 도에서 못주기 때문에 명목은 물치천 정비공사하는 걸로 100,000천원을 내려보내 주고 양양에서는 그 돈을 지방비에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100,000천원 만큼 양양군에서 지방비로 주겠다는 얘깁니다.
바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에서 하천 개수공사로 100,000천원을 줘서 양양군에서 한다면 어느 분이 얘기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하천 개수공사로 들어가지 않고 향군회관 건축비로 들어간다, 회계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양 군비가 100,000천원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죠, 이 돈이 나온다면은.
○건설과장 최영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총괄을 안하고 단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도의 치수과가 하천계와 분리가 돼 있는데 그곳 실무진 계장급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양양군이 100,000천원을 치수 배정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구름천이 어디가 구름천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강현 회룡리 입구쪽에 있는 부분인데 지형을 제가 잘 몰라서.
○안태현 위원 그걸 지난번에 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연결사업입니다.
○안태현 위원 학교 옆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사업을 할려면 많다구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얘기예요.
이왕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골고루 해 줬으면 해서 물은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36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 43,000천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까지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얘기예요.
이왕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골고루 해 줬으면 해서 물은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36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 43,000천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까지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게 처음입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에서 합니다.
○안태현 위원 건설과에서 모든 기금관리를 한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비비 성격입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서 관리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군도를 닦을 때 논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공용이니까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돈을 안 주면 땅의 소유권 주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천원은 산림청같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용이니까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돈을 안 주면 땅의 소유권 주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천원은 산림청같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나 있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0천원을 세워났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안태현 위원 다음에 381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의 자전거 도로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게 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은 양양군 전체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양양읍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자전거 도로 사업비에서 배정을 못받죠.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은 양양군 전체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양양읍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내무부에서 자전거도로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안되면 자전거 도로 사업비에서 배정을 못받죠.
○안태현 위원 그래서 세웠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20,000천원을 더 계상해야 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악산 진입로 실시설계비 20,000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대조평에서 물치까지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사실 우리 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겠지만 우리 군에서 닦아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설악산 신흥사 쪽을 목적으로 해서 닦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대포에서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이 쪽을 하나 더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이 현재 대조평까지는 닦아 내려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쪽에서 진입로를 다 해 줘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설악산 진입로 실시설계비 20,000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대조평에서 물치까지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사실 우리 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겠지만 우리 군에서 닦아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설악산 신흥사 쪽을 목적으로 해서 닦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대포에서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이 쪽을 하나 더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이 현재 대조평까지는 닦아 내려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쪽에서 진입로를 다 해 줘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해서 국립공원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안될 경우는 우리가 하더라도 실시설계까지는 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뭔가 국립공원의 명분이 서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됐고 또 그 도로가 설악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강현 주민들을 위해 서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데 강현 물치쪽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강선으로 해서 대조평으로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강선지구 주민의 도로변에......
설계는 우리가 해서 국립공원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안될 경우는 우리가 하더라도 실시설계까지는 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뭔가 국립공원의 명분이 서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됐고 또 그 도로가 설악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강현 주민들을 위해 서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데 강현 물치쪽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강선으로 해서 대조평으로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강선지구 주민의 도로변에......
○건설과장 최영복 보상비까지 하면 약 1,200,000천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연장은 얼마 안됩니다.
5km밖에 안됩니다.
물론 강선 다리에서부터 확장하고 그리고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하는 계획도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리 건너서 마을쪽으로 도로만 연결시키는 그것만 할 계획입니다.
5km밖에 안됩니다.
물론 강선 다리에서부터 확장하고 그리고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하는 계획도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리 건너서 마을쪽으로 도로만 연결시키는 그것만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위원들과 상의하겠어요.
그 다음에 598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종사원들 연금부담금이 1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150,000천원밖에 없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위원들과 상의하겠어요.
그 다음에 598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종사원들 연금부담금이 1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150,000천원밖에 없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97년도에 50,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내년도 100,000천원이고 150,000천원을 적립해 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복 직원들 퇴직금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과수원 지장물 보상금 100,000천원이 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술상으로는 1주당 100천원밖에 안되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장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과수원이 현재 총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우리가 돈이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보상을 준 것은 약 반정도 줬습니다.
○안태현 위원 유실수에 대한 것을 약 반정도?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내무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양여금은 내무부 양여금인데 전체 18개 시군 중 우리 군만 감액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밑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 정비사업을 봤는데 이게 양여금이 줄어도 조금 못준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비를 못따오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안에 올라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올 봄에도 군정질문도 했고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성내~감곡 군도 2호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양양읍 관내는 성내리, 청곡1리, 감곡리 그리고 금풍, 사교, 적은, 회룡리 등 10여개 부락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망이 개설되면 장산리로 연결이 되면 3~4개 부락의 양양군 주민이 쓸 수 있는 도로이고 이게 어떤 좋은 부락에 들어가서 한 두 개 마을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사업비에는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도로를 건설할 계획인지 현재 실시설계만 하고 하나도 안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양읍 관내는 성내리, 청곡1리, 감곡리 그리고 금풍, 사교, 적은, 회룡리 등 10여개 부락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망이 개설되면 장산리로 연결이 되면 3~4개 부락의 양양군 주민이 쓸 수 있는 도로이고 이게 어떤 좋은 부락에 들어가서 한 두 개 마을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사업비에는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도로를 건설할 계획인지 현재 실시설계만 하고 하나도 안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양군 관내가 농지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우리가 공문 지시를 하는 게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도가 기 승낙서를 많이 받아 놓은 노선을 위주로 하자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안도실시설계비만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보상비를 지불합니다.
양양군 관내가 농지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우리가 공문 지시를 하는 게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도가 기 승낙서를 많이 받아 놓은 노선을 위주로 하자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안도실시설계비만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보상비를 지불합니다.
○이상민 위원 보상비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에 다른 군도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정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노선 지정을 우리 군에 군도가 2개면 2개 노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짤라서 보상은 우선 합니다.
보상은 하는데 지금 현재 양양읍에서 받아온 사용승락서가 다른 데는 75~80%가 들어왔는데 65%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사실 저조한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는 그 논리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감곡리에 대한 보상비는 내년도에 지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노선은 세 군데를 못하니까 보상비는 다른 노선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짤라서 보상은 우선 합니다.
보상은 하는데 지금 현재 양양읍에서 받아온 사용승락서가 다른 데는 75~80%가 들어왔는데 65%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사실 저조한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는 그 논리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감곡리에 대한 보상비는 내년도에 지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노선은 세 군데를 못하니까 보상비는 다른 노선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 그러면 군도정비사업비에서 여기 용지 보상비는 지불이 되서 앞으로 도로를 건설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하천 정비 내지는 준용하천 정비라는 내용을 보니 지금 관대 앞의 거마천 같은 경우 도시계획정비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소하천 줄기가 준용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마리 앞의 농지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가상했을 때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해요.
지금 생긴 그대로 하천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4차선 내려오는 대로 붙여서 만들 것이냐, 거기 앞의 한 가운데로 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준비도 앞으로 상당히 시급할텐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하천 정비 내지는 준용하천 정비라는 내용을 보니 지금 관대 앞의 거마천 같은 경우 도시계획정비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소하천 줄기가 준용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마리 앞의 농지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가상했을 때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해요.
지금 생긴 그대로 하천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4차선 내려오는 대로 붙여서 만들 것이냐, 거기 앞의 한 가운데로 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준비도 앞으로 상당히 시급할텐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끝으로 민방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15,438천원이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계획서 발간을 비롯해서 신규 민방위대원 교재, 민방위 유공자 상장, 민방위대장 교육교재, 주민 신고용 표 제작 등으로 3,6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90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보단말기 회선료가 1,320천원, 비상급수시설인데 포월리와 거마리에 일반 비상급수 시설을 운영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수당으로 소양강사 수당을 3,920천원, 실기강사 수당을 7,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양강사는 현재 두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하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으로 2명이 소양강사로 위촉돼 있고 또 실기강사는 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보 싸이렌 유지비가 500천원, 다음 페이지에 방범 비상벨 유지비가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만 이것은 저희가 '91년도부터 '94년까지 4년간 520개의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마을 자체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 삭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 장비유지비로 1,000천원 민방위 방송장비 유지비 440천원, 민방공 경보 수신장비 유지비 200천원, 비상 급수시설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5,8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300일이었는데 280일짜리 업무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분배단말 출장비가 저희 단말시설로 돼 있는 경보용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여비로 800천원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620천원, 민방위강사 중앙교육 800천원, 주민신고 상품구입 75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34분기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신고되는 주민들의 시상품비로 7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창설행사 및 실기교육 보상비로 1,600천원, 민방위 창설 유공자 시상품으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9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강사수당과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길까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민방위 강사수당이라 하면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도비 사업은 별도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되는 민방위 강사수당을 별도로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 밑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520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76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 47개가 됩니다만 시설한 연수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3개소를 저희가 개선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차량 무선국 설치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관내 소방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만 3대는 소방서 자체로 무전기를 구입해서 부착을 했습니다만 5대가 부착이 안되서 출동을 할 때 상호간에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5대에 대한 무전기 구입으로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발간이 6,000천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450천원, 플래카드 제작이 400천원, 전시동원 표찰 제작 200천원, 을지 전화 보안 표찰 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비로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분야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홍보물 제작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 재난관련 필름 구입, 재난관리 서식 인쇄비를 비롯해서 수용비로 7,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용 핸드폰 사용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난용 호출기 사용료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으로 2,400천원, 안전대책 실무운영비로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숙직 365일, 일직 65일을 합해서 430일에 대한 급식비로 4,300천원을 계상했고 재난발생시 운영반 운영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난상황실 연료비로 220천원, 저희 안전점검 장비가 14종이 있습니다만 10종에 대한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을 할 때에 필요한 전기안전공사 요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요원의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소득 노후주택 안전점검 수수료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보수비로 1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세의 2/1000를 매년 적립하게 돼 있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2/1000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노후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불량시설 보수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노후주택 그러니까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 '62년도 이전 주택을 조사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 군의 재정이 허락되면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볼까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병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병적 서식인쇄, 병무관리 우편료, 전화요금 등으로 4,909천원을 계상했고 400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현역병 인도인접 여비,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동력동원 집행여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여비,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등 7,3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입영장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장정을 비롯해서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 병력동원훈련, 전문교육 연수 및 산업 기능요원교육 등 일반에 대한 보상금으로 10,1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안 389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15,438천원이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계획서 발간을 비롯해서 신규 민방위대원 교재, 민방위 유공자 상장, 민방위대장 교육교재, 주민 신고용 표 제작 등으로 3,6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90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보단말기 회선료가 1,320천원, 비상급수시설인데 포월리와 거마리에 일반 비상급수 시설을 운영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수당으로 소양강사 수당을 3,920천원, 실기강사 수당을 7,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양강사는 현재 두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하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으로 2명이 소양강사로 위촉돼 있고 또 실기강사는 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보 싸이렌 유지비가 500천원, 다음 페이지에 방범 비상벨 유지비가 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만 이것은 저희가 '91년도부터 '94년까지 4년간 520개의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마을 자체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 삭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 장비유지비로 1,000천원 민방위 방송장비 유지비 440천원, 민방공 경보 수신장비 유지비 200천원, 비상 급수시설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5,8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300일이었는데 280일짜리 업무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분배단말 출장비가 저희 단말시설로 돼 있는 경보용 점검을 위한 출장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여비로 800천원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620천원, 민방위강사 중앙교육 800천원, 주민신고 상품구입 75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34분기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신고되는 주민들의 시상품비로 7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창설행사 및 실기교육 보상비로 1,600천원, 민방위 창설 유공자 시상품으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4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9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강사수당과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길까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민방위 강사수당이라 하면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도비 사업은 별도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되는 민방위 강사수당을 별도로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 밑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520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76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 47개가 됩니다만 시설한 연수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3개소를 저희가 개선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차량 무선국 설치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관내 소방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만 3대는 소방서 자체로 무전기를 구입해서 부착을 했습니다만 5대가 부착이 안되서 출동을 할 때 상호간에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5대에 대한 무전기 구입으로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발간이 6,000천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450천원, 플래카드 제작이 400천원, 전시동원 표찰 제작 200천원, 을지 전화 보안 표찰 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1,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유공자 포상비로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분야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홍보물 제작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 재난관련 필름 구입, 재난관리 서식 인쇄비를 비롯해서 수용비로 7,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용 핸드폰 사용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난용 호출기 사용료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으로 2,400천원, 안전대책 실무운영비로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숙직 365일, 일직 65일을 합해서 430일에 대한 급식비로 4,300천원을 계상했고 재난발생시 운영반 운영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난상황실 연료비로 220천원, 저희 안전점검 장비가 14종이 있습니다만 10종에 대한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업무 추진여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을 할 때에 필요한 전기안전공사 요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요원의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소득 노후주택 안전점검 수수료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보수비로 1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세의 2/1000를 매년 적립하게 돼 있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2/1000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노후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불량시설 보수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노후주택 그러니까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 '62년도 이전 주택을 조사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 군의 재정이 허락되면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볼까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병무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병적 서식인쇄, 병무관리 우편료, 전화요금 등으로 4,909천원을 계상했고 400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현역병 인도인접 여비,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동력동원 집행여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여비,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등 7,3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입영장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장정을 비롯해서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 병력동원훈련, 전문교육 연수 및 산업 기능요원교육 등 일반에 대한 보상금으로 10,1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가 보수 1식이라고 했지만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재난위험시설 보수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로 사용한다 이 얘깁니다.
이것은 차후 조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 조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면 교량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관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해에 교량이 반파가 되서 양양군에서 보수를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재난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약 두 군데가 있을 걸로 생각해요.
거기에 쓰여져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소방용수시설 재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화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쓰여져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소방용수시설 재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화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소화전을 47개소 설치했는데
○최덕집 위원 13개소가 더 필요하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13개소가 노후되서 다시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13개소가 노후되서 다시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그리고 최덕집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난위험물 시설관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금년까지 3개소가 있는데 동호교량하고 상광정교량, 놀골교량으로 3개소가 있었는데 동호교량하고 상광정교량은 다리를 다시 놓으면서 해체했기 때문에 관리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놀골교는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5월 중순경에 현장확인후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로 돼 있는 구조물은 놀골교량 1개소입니다.
현재 놀골교는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5월 중순경에 현장확인후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로 돼 있는 구조물은 놀골교량 1개소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는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는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