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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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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3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민 위원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의 일부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 확정, 가리비 폐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정리추경 개념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송이축제 발전 보조금, 여성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으며, 다만 '97년도 이월사업 42건에 10,870,998천원에 대하여는 월동기 공기부족 등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아지지만 지난 해에 비해 배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써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계획과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리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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