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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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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에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 위주의 예산편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 경상예산 최소화와 투자예산의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용에 기준을 두었고 중점 투자 방향을 8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참된 자치의 실천, 둘째, 변화를 주도하는 선진 자치역량의 제고, 셋째, 경쟁력있고 풍요로운 복지농촌의 기반조성, 넷째, 풍부한 관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특성있게 개발하고 다섯째,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전원 정주도시의 건설 여섯째, 향토문화 창달과 건강한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특히, 21세기 구상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규모는 총 75,664,38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736,41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92,7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일부 미계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교부세 등 세입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53,736,418천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8.2%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 감액의 주요 원인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에서 3,199,80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828,831천원, 도보보조금 528,13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00,00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별로는 세외수입은 5,565,266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36.5%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65,384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9,832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1,607,780천원, 순세계 잉여금 500,000천원, 한전 지원금 240,000천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보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48,202천원, 그리고 부담금, 잡수입 10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 증액된 22,777,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액된 7,754,06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7년 당초예산보다 17.6% 감소한 11,055,39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726,104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334,29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2,091,01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48,705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042,30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275,85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1,59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44,26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844,279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2,405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821,87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633,56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91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22,65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6,767,000천원으로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900,000천원, 공원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005,000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470,000천원, 도비보조금 292,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142,400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7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농공단지 분양수입 286,700천원,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85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84,300천원으로 물치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94,900천원,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89,4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020,000천원으로 한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4,579,000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예금이자 수입 3,176천원, 한전 특별지원금 4,562,46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3,35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총 1,390,560천원으로 하천골재 매각수입 1,270,560천원, 순세계잉여금 12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67,008천원이 증액된 21,927,97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3,736,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1,032,898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의 처우개선비 3.5%로 계상하고 수당 및 기본급의 호봉조정 등 소요예산을 판단한 결과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152천원이 감액된 10,764,45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액 편성한 후에 5%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034천원이 증액된 623,46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써 총 경상적경비는 '97년 당초예산 대비 684,983천원이 증액된 9,644,1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9,093,376천원, 지방양여금사업 10,449,194천원, 도비보조사업 3,160,629천원, 자체사업 9,253,7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5,726,204천원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율 2,150,096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3,390,75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2,328,134천원, 거택 및 시설보호 지원이 870,306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가 424,469천원, 어성전2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이 533,334천원, 적은리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이 523,000천원, '9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05,000천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348,716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40,000천원, 저소득 노인 노령수당경로연금 184,85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278,400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265,822천원, 간벌 사업이 195,444천원, 견불리 야계사방이 127,353천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에 12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양여금 7,754,066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2,404,723천원으로 '97 당초 예산 대비 1,137,22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1,656,000천원, 하월천 교량가설 200,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2,000,000천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600,000천원 소하천 정비 450,254천원, 하수관 정비사업 570,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661,247천원, 오지개발사업 889,693천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720,000천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627,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58,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 5,334,290천원, 도분양여금이 2,578,299천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388,630천원을 제외한 도비보조금 1,367,362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1,743,26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719,06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이 600,000천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600,000천원, 인구~광진간 도로개설 600,000천원, 노인 교통비 지원이 227,190천원, 경로당 신축사업 200,000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용역비 150,000천원, 물치천정비 100,000천원, 송림보호책 설치에 8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업별로 확정 내시가 되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안에서 조정 편성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자체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1,300,000천원,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600,000천원, 대체재산 조성 550,000천원, 주민생활편익사업 310,000천원, 어성전1리 종합회관 신축사업 214,000천원, 본청 사무실 환경정비사업 150,000천원, 향군회관 신축사업 100,000천원, 동해신묘 복원 100,000천원, 종합운동장 부지내 묘지이장 100,000천원, 낙산배 실증시범지운영 10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총 31,906,954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3,238,25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 상환 155,9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646,429천원으로 예산규모의 1.2%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2,091,014천원으로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737,309천원, 상수도 운영비에 258,498천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등 상수도 사업에 843,170천원, 지방채 상환에 25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275,853천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26,126천원 융자금 상환에 22,525천원, 예비비에 24,4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844,279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 및 여비로 13,024천원, 의료비 등에 813,364천원,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17,89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633,564천원으로 경상적경비로 3,25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30,000천원, 예비비로 3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6,767,000천원으로 공원관리 기타직 보수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3,875천원, 공원관리 운영비로 82,588천원, 공원관리 사업비로 1,693,802천원, 다음에 공원개발 사업비로 4,071,270천원, 지역개발 사업비로 315,536천원, 공원주차장 운영 사업비로 44,392천원, 예비비로 444,5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142,400천원으로 농공단지 관리비로 22,000천원, 지방채 상환으로 1,120,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84,300천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3,389천원,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66,812천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6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020,000천원으로 전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4,579,000천원으로 학사 신축사업 추진여비 5,000천원, 학사 신축비가 4,092,000천원, 학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 97,500천원, 학사 신축과 관련한 자산비, 물품취득비 304,000천원, 예비비 80,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총 1,390,560천원으로 하천골재채취 종사원 인건비 227,535천원, 일반운영비 255,815천원, 자연석 판매 홍보 등 활동비 7,000천원, 골재채취 종사원 적립금 100,000천원, 하천골재 자체사업 655,200천원, 그리고 예비비 145,0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원의 한계로 뜻한 목표대로는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저희 군에서는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 생활민원 관련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1998회계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9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세출 내역 등을 참고하면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7년도 보다 7,355,966천원이 증액된 75,664,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 보다 1,200,000천원이 감액된 데 비하여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향토인재 양성사업 8,000,000천여원이 증액됨에 따라 '98년도 예산액 규모가 '97년도 보다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3,736,418천원으로 '97년 보다 4,811,13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가 '97년도 보다 424,000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주민세 중 균등할은 동일하고 소득할은 인상됨에 따라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에서는 여관,
콘도 신축에 따른 것이며, 자동차세도 차량 보유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8년 1월부터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 적용되면 자동차세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외 보통세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으며,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200,000천원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에 4,463,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공항부지 대체재산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 '97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상평 택지조성 매각수입에서 1,126,000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으로 한전 지원금이 240,000천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보전을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와 입장료 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입받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이 약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300,000천원이 줄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1,800,000천원, 도비보조금이 500,000천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으나 대부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제도는 1962년부터 일부 적용되었던 성과주의제도는 벌써 폐지되었고 실제상 품목별 분류, 경제 성질별 분류, 기능별 분류, 조직체별 분류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계획예산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학문적인 것으로 주로 세출예산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성질별 예산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2,10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800,000천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에서 5,600,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아직까지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수준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67,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를 금년도 보다 899,000천원을 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액에 대하여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684,900천원이 증액된 9,644,000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가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시 경상적경비 3% 증액으로 문제화되었으나 '98년도 역시 3%를 증액시켜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1,906,900천원으로 3,238,000천원이 줄어든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에서 3,371,000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상환은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사업 900,000천원으로 편성하여 수치가 높았으나 '98년도에는 156,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재원 부족으로 전년보다 무려 899,000천원이 적은 641,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세입부분에서는 우리 군의 세입부서 공무원의 세입편성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과다, 과소 계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 및 법정경비,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와 조직운영에 대한 관서당경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필수경상비로서 자세한 예산편성 사항설명을 하기 전 불요불급한 예산계상 여부를 지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예산이 전년도 보다 3% 증가한 것으로 보아 비중이 높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비는 26,899,000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97년도보다 오히려 2% 정도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면 더욱 증가될 전망이어서 예산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군비부담분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키 위한 것으로 고도의 자율성 보장으로 예산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사업비와 자본적 지출 비중의 과다·과소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927,970천원으로 '97년도 보다 무려 124.6%가 증가된 12,167,000천원의 증가요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시군 공히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98년도 역시 청원경찰 인건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737,000천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새로 편성된 세입과목으로 9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오산포 지구토지매각수입 4,80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 조성사업으로 292,000천원의 도비보조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을 위한 전입금 850,000천원을 '97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상환한다면 몇 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가경제 사정으로 보아 앞으로 입주업체가 거의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98년도에는 종결지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전 계획에 의한 추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예산 편성,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총칙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 당초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5,664,38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269,9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736,41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612,09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927,970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57,38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1,4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5,664,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736,418천원이 되겠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75,85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44,27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33,564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767,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42,400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84,3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20,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4,579,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1,390,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산총칙 중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지방교부세가 22,992,000천원, '97년도에 2차 추경시까지 23,027,860천원으로 약 37,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98년도 당초예산에는 22,777,000천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약 200,000천원 정도밖에 교부세가 증액이 안됐습니다.
  이건 우리 내국세 예산의 13.27% 상당액을 우리가 받게끔 아주 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국세가 계속 인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다음 추경 때 인상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액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방교부세 관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서 내려온 건지, 작년도 대비해서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98년도 당초예산은 예년의 비율에 의해서 조정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정되서 내려온 것이 24,541,000천원으로 1,800,000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정 내시를 받았어요.
  그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안태현 위원   예, 그 관계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업소 관계가 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사업소로 어제 조례 승인을 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비, 운영비 그 관계는 현재 내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당초예산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23,000천원, 운영비는 약 50,000천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내려오겠지요.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시설비로 약 300,000천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약 300,000천원이 시설비로 하는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교부세도 안내려온 입장에서 사실 미리 해 놓는 거야 우리 예산이 많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300,000천원이라는 거액을 시설비에 넣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도비와 지방비로 약 1,00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관을 할 계획인데 내부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금년에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집기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걸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제때 운영이 안된다면 그게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서 그래서 계상을 해가지고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의 교부세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별도로 더 추가로 내시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집기관 계약 100,000천원은 정리추경 때 요구해 가지고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은 타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해수욕장 운영 수입에 576,300천원, 지출이 321,850천원인데 도 불구하고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900,000천원을 상정해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수익된 것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예산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되는 예산규모의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독립적인 회계를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려고 입장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의 일이 거의 다 해수욕장쪽의 사업만 있지 그 외에는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관광경제과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 이왕 우리가 지역개발비에다 도립공원 입장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낙산 해수욕장의 운영관계를 아예 제가 보기에는 도립공원사무소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 입장료도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거기서 활용을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해수욕장에다 지금 약 150,000천원의 적자를 보는 지원회계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해수욕장 운영관계를 아예 도립공원에 전부 넘겨줘서 거기에서 입장료라든지 모든 관리를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현재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기능으로는 19개 해수욕장을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력 관계 때문에 각종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어성전출장소하고 서림출장소의 폐지가 행정조치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국가 경제력에서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건축에 200,000천원 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계를 나중에 재무과에서 보고는 받겠지만 워낙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큰 틀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가 군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거기에 회관신축을 200,000천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심사숙고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어성전출장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진료소하고 노인회관, 마을회관 이런 것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또 여러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성전하고 서림출장소가 폐쇄된다고 하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군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방침이 굳혀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지역주민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진료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지방 긴축재정에 대해서 선포되기 이전에 본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국가 재정 10%로 감축에 대한 예산에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걸 좀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물론 이번 IMF사건 이전에도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정부나 지방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10% 감축이 라는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게 자체능력이 우리도 미약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지방양여금 같은 것을 어떻게 노력하든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됐는데 이것이 내시가 안된 탓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직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아직 확정내시가 안되서 자료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편성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받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5,584,69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24,6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는 금년 예산이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40,000천원으로써 6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균등할이 세대주 1천원씩 9,000세대 9,000천원, 개인 사업자가 250건에 12,500천원, 법인이 150개소에 11,500천원이고 다음은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은 법인세할이 267,000천원, 소득세할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0,000천원이 증액된 3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이 69,000천원, 공동주택 다가구 39,000천원, 아파트가 33,000천원, 연립 1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120,000천원, 신축건물은 36,800천원, 사치성 재산의 별장은 8,000천원, 고급오락장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97,092천원이 증액된 1,497,0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자동차 800cc이하가 2,400천원, 1500cc이하 564,000천원, 2000cc이하가 5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0cc이하로써 81,250천원, 3000cc이하는 3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2000cc이하가 22,400천원, 2500cc이하가 166,550천원, 승합자동차의 시내버스는 546천원, 소형 승합은 3,25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1000kg이하는 40,612천원, 3000kg이하가 6,240천원, 5000kg이하는 4,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0kg이하는 8,032천원을 계상하고 특수자동차는 2,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결을 시켰습니다.
  2,2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00원이상 권련이 2,240,016천원, 수입담배는 17,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전년도와 동결을 시켰습니다.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합산과세 330,000천원, 별도합산과세 50,000천원, 분리과세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 전년과 동결이 되서 건축물분이 77,000천원, 토지분이 60,000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7,600천원이 증액된 90,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할 21,850천원, 종업원할 68,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도의 3,199,803천원이 감액된 5,565,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보다 276천원이 많은 3,036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2,768천원을 증액한 91,5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유재산 임대료가 712천원, 군유재산 임대료 84,813천원, 송이채취 임대료가 6,0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똑같은 21,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과 똑같은 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서 금년보다 6,887천원이 증액된 56,52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뇨처리수입, 일출예식장 사용료수입, 문화관 공연장 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970천원이 증액된 160,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과환자 진료수입, 치과환자 진료수입, X선 촬영, 임상병리실 검사, 물리치료,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에 대한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89,873천원이 증액된 175,1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인감증명, 제증명, 주민등록 분실 발급, 온라인 증명 발급,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확인원, 각종 인허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0,764천원이 증액된 336,810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관광지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수입으로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0,030천원이 감액된 176,3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해수욕장 시설 위탁 임대수입으로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튜브,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62,000천원이 증액된 1,17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 등록세 징수교부금,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도와 똑같은 97,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고속도로용지 임대료 징수교부금,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교부금,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803천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27,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시설물에 10,280천원, 자동차가 52,280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495천원, 폐천부지매각 징수교부금이 9,900천원,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이 25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240,500천원이 증액된 53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도성예금이자 488,000천원, 정기예금이자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정기예금이자 6,250천원, 금고 잔액에 대한 일반예금 3,000천원으로 9,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보다 180천원이 증액된 3,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평택지 매각수입이 1,126,000천원, 소규모 건물 점유부지 매각수입이 180,000천원, 군유임야 토석매각대 298,000천원이 계상되서 총 1,604,000천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 기부금 수입으로 한전 지원금 2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보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48,2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 수입 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업면허처분 부담금,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처분 부담금, 육상양식신고 어업처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인데 자동차, 기타 공공사무용품 매각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생산작물 판매수입으로 5,800천원, 예찰답 생산작물 판매수입 700천원, 연어 이벤트행사 입어료 20,000천원 등 19,500천원이 증액된 2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22,77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7,754,0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95,94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828,831천원이 감액된 574,10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4건, 지적과 1건, 사회복지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군내 실과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28,135천원이 감액된 5,334,2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입니다.
  22페이지에 사용료가 793,113천원이 감액됐어요.
  그 외에도 세외수입이 3,199,803천원이 감액됐고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에 213-02에 증지수입대가 89,870천원이 증액됐어요.
  쓰레기봉투도 60,764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장생산수입도 30,000천원 정도가 감액되구요.
  시도세 징수교부금도 162,000천원이 증액되고 여러가지 증액과 감액이 너무 폭이 크다, 이건 뭘 말하냐면 당초 우리가 '97년도 세입예산 전망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얘기로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500,000천원을 '98년도에 넘기는데 이 부분이 혹 잘못 예측한 세입전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증감폭이 컸던 이유와 그래야 됐던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이번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았던 게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에 대한 89,0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항하고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내무과에서 일괄 읍면에 실제 그 실적을 확인해서 지금 금년도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다소 적게 잡은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로 확인한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7년도 11월 현재 증지수입을 보니까 약 141,000천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 12월달에 가면 좀 늘어서 이 금액까지 가지 않느냐, 무리한 세입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발생요인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 증지수입 같은 건 말이예요.
  89,873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96년도에 '97년도 세입전망을 해 볼 때 세입전망을 잘못했다, 지금 현재 140,000천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세입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인상 폭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냐, 증감 폭이 높은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은 정확한 세입전망을 예측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나 국도비지원 대비하는 부분도 그 정도 소홀히 됐다 하는 걸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좀 적게 세입을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금년도에 잡은 세입은 과다한 세입이 아닌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 안태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재산세에 보면 신축 건물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36,800천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관하고 콘도 이래가지고 신축 건물이 있는데 12,266,000천원에 대한 3/1000 재산세를 받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개관한 센츄리콘도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콘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낙산지구의 여관, 상가, 신축상가, 국도변 지구의 휴게소가 신청이 몇 군데 돼 있기 때문에 그 휴게소가 증축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36,000천원을 금년도 신축 건물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건축허가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163건, 신고 건수가 370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했는데 낙산지구 여관하고 거평콘도도 포함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약 120억으로 총 가격을 갖고 따졌는데 지금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콘도도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걸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이 세입에 대해서 조금 적게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승합자동차에 시내버스하고 소형승합이 있는데 전세버스는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세버스가 우리 양양 관내에 다 없어졌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전세버스 12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번 예산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1회 추경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의 종합토지세 500,000천원이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시에 표준지가가 양양군이 13.5%가 인상이 된 걸로 설명서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가 13.5%가 상승됨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승될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산출했다는 것은 각종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너무 수입을 모든 면에서 너무 낮게 잡았다, 세입의 실효성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잡아 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22페이지 거기에 보면 군유재산 임대료에 우리 군 임야가 임대료에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군유재산 임대료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도에는 합했다, 이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저도 그 관계가 작년도에는 별도의 군유재산이 있었고 군 임야가 별도로 있었는데 빠진 것이 좀, 그 다음에 23페이지 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북 복지회관 사용료가 지금 빠졌거든요.
  현북 복지회관 임대료가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세입이 없는 걸로.
안태현 위원   세입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몇 백만원 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이 현북이 제일 많아요.
  복지회관 임대료가 여기 빠졌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게 빠졌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28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해수욕장 위탁 수입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30,030천원이 삭감됐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설악해수욕장을 우리가 다시 군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악해수욕장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단 얼마라도 늘어야 되는 입장에서 작년보다 30,003천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 관계를 답변해 보세요. 
  이 관계는 위탁금 수입이 왜 이렇게 설악해수욕장까지 들어 왔는데도 왜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 주차장을 낙산 주차장을 임대를 할려고 했는데요, 6월달부터 실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서 직영하다 보니 세입이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보다 실제 직영을 하니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긴요, 지금 낙산해수욕장 시설위탁금에 샤워장이 5,302천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97년도에는 우리가 얼마였냐면 6,169천원에 줬어요.
  그런데 샤워장이 '97년도에 6,169천원인데 '98년도에 5,300천원이면 작년보다 싸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라솔, 튜브가 '97년도보다 7,611천원에 줬는데 '98년도에는 5,638천원에 준단 얘기예요?
  또 줄어들었어요.
  기타 사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세입관계를 전체 줄여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마이너스 관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샤워장 보세요, '97년도 샤워장에 우리가 11동에 6,169천원인데 '98년도에 5,300천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단 3%를 늘리든 5%를 늘리든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줄여놨다 하는 얘기는 뭐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수입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예산 부기는 사실 그 부기대로 계약을 하다 보면
안태현 위원   알아요, 뭔 얘긴지는 아는데 작년보다 우리가 단 3%를 늘려서 우리 임대수입을 잡아도 세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작년보다도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거의 7% 정도를 줄여서 임대수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해수욕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도 잠깐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장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런 쪽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임대수입을 자꾸 줄여 나가면 돼냐, 이거예요. 
  작년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단 3%를 올리든 5%를 올리든 올려서 임대수입을 잡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또 동결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작년보다 적게 잡고 또 우리가 증가요인이 생겨서 설악해수욕장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이러니 수입 전망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 잡은 게 아니냐, 뭐 추경도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당초예산을 올리는 우리 예산서가 왜 이렇게 올라오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 부기에 다소 맞지 않은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세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500,000천원인데 작년도에 4,963,000천원인데 지금 금년도에 500,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도 다시 올라오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전망을 어느정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약 1,500,000천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1,500,000천원밖에 안된다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다 안되서 그렇습니다만 왜 수산과는 국도비 내시가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안됐다고 봅니다만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수산과는 동해출장소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아니 글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로 32,0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10,000천원이 감액된 14,26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지 구독료로 504천원, OCR 고지서 제작인데 취·등록세 고지서, 통합고지서, 종합토지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 과세내역 및 수납부 출력용지구입, 과세내역 출력용지, OCR 프린터 잉크 구입, 취·등록세 신고서, 납세안내문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통화료로 PC통신료를 600천원으로 1년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 수당으로 1,800천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OCR 프린터 유지비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법인세무조사활동비 2,500천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 특별업무수행활동비로 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지방세 과세자료 제보자 보상금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1,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회계장부 구입,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공사대장 및 계약서류 인쇄, 국도비 지출계산서 디스켓 구입, 지출프로그램 전산서식 인쇄, '98 세출예산 집행지침 인쇄,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 물가정보자료 정기구독, '98년 재물조사 서식 및 스티커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으로 4,000천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천원을 지출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급물품구입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추책상 900천원, 편추책상 1,600천원, 의자대 750천원, 의자 소 600천원, 복사기 구입 5대, 정수기 구입 1대, 지출증빙서 및 문서함 구입 2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3층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환경정비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무과하고 농정과, 의회사무과를 환경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9,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군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청사 인분수거료, 청사관리 법정수수료로 여기에는 건축물 실내환경 검사수수료, 저수조 청소 수수료, 청사 소독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47,003천원을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비로서 영북지구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청사 증기보일러, 숙직실 온수보일러에 21,536천원을 연료비와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건물, 창고, 관사 유지비로 기준대로 14,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37,0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소독제, 세차장 약품대, 보일러관리 보조원 인건비, 청사 전기재료, 청사관리 소모품 등으로써 11,1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현하고 현남면을 10,0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내년 에는 본청, 문화관 건물에 대하여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약 2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10,000천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시설물, 선박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6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건립에 따른 신축 실시설계비 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대체재산조성비 5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 수리, 청사주변 하수도 덮개 교체, 청사 아스콘 포장, 청사에 대한 천정 및 전등 교체,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등 27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시설부대비로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감리비 5,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의회 승용차 1대와 도립공원과 현재 군청에 있는 차량 3대를 내년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6,4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세입확인통지서, 세입장부 제작 또는 징수업무에 필요한 수용비로 16,4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500천원을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3,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41페이지의 사무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이 폐지가 되면 다시 사무실 구조변경이 또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환경정비가 시급한 건지, 우리가 긴축재정 예산을 하자면 앞으로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다시 만들어서 다시 또 정비하자면 또 돈이 들게 아니냐 다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들어야 할 그런 이중 성격에 대한 경비지출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우리가 현재 그 추세가 중앙부처나 각 시군들 각 부서에서도 사무능률 개선을 위해서 이 사무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표준에 가까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거의가 이렇게 했고 각 시군에도 이런 추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내무과하고 농정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다 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층 사무실하고 기획감사실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제개편이 된다고 해도 본청, 읍면 등 여러가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청 청사는 별도로 뭐 그렇게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현재 안전진단은 다 했습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지금 벽을 털어 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금년도에 본청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98년도 본청을 지금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제일 노후된 건물 두 군데만 계상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단계적으로 해 나가 도약 1~2년 있다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틀에 맞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전형식   어떤 사무실은 환경개선을 해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무실은 옛날처럼 재래식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해서 환경을 한 가지로 일치시키는 게 여러가지 면으로 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에 갔더니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중간을 털어 놓으니 농정과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내무과 직원들이 일을 못 해요. 
  환경개선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더라구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개선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1~2년 있다가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예, 답변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 과세적부심사위원 수당이 1,800천원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하려다가 감면조례부터 하고 이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들은 일반인과 공무원 일부가 포함되서 7인 이내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세무조사를 했다든가 과세하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를 해가지 고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심의위에 제의를 하면 사전에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4인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전형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구성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구성을 안했으면 작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썼겠네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썼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 다시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말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 지방세 과세자료 제보자 보상 2,000천원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실비보상금 10%를 국가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실적은 없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그리고 아까 당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회관을 신축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회관을 신축하실 계획인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규모라든가, 부지 또 여러가지 설계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또 출장소도 있고 출장소는 존폐가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다가 노인정,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력단련실, 독서실, 회의실,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이런 하나의 종합적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주민들도 동의가 되고 해서 정확한 설계적인 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예산만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뭐, 알겠어요.
  과장님의 말씀을 저도 잘 알겠는데요
  이런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개발과에 노인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이 도비에서 거의 50%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큰 예산도 없는 입장에서 우리 군비만 갖고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 사실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 도비나 국비를 어느정도 예산을 따와서 군비하고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성전출장소 부지는 군유지가 아니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절 땅입니다.
안태현 위원   현북면에 보면 임대료 300천원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 우리가 남의 땅에다 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회관 신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읍면에 계시는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징수관계로 양양읍에서는 특별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체납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고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군 자체내에서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금년도 2회 추경때 시상금을 1,200천원 확보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추경때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읍면에 시상을 할려고 도에서는 100,000천원을 걸고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우리는 지금 강원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막상막하로 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성적이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72페이지 하단부부터 102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을 제외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71페이지 하단부의 기획감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항 예산액은 총 7,362,412천원이며 기획관리 예산은 281,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관서운영비로 28,77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군정보고서 유인에 6,000천원, 군정업무계획 유인에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유인 500천원, 개발계획 사진제작 1,2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악권 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천원을 계상했으며 기획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 군정개발사업 추진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군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5,000천원,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을 위한 보상비로 3,000천원,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 정비계획 용역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마크, 로고 등 양양군 심벌을 제작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공모 시상금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강원개발연구원은 '93년에 설립되었고 본 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20,000,000천원이며 우리 군에서 출연해야 할 금액은 총 1,660,000천원이며 그 중 총 출연한 금액이 1,590,000천원이고 내년도에 70,000천원을 출연하면 우리 군 목표액 전액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 예산액은 222,690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로 자치행정지 구입비로 1,800천원과 공무원 국외여행을 위한 정보지 발간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과제 자료조사여비로 2,000천원, 양양군 자치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650천원, 송이축제위원회 운영비로 1,240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 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0,000천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송이축제행사 개최를 위해 80,000천원과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 출자금 1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춘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4,800,000천원의 재원으로 연 건평 1,600평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시군별 출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2년간 출연하기로 하고 먼저 1차분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분야를 추진하게 되면 10명의 본 군 출신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비로 10,000천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비 6,706,853천원으로 본청 인건비 4,459,659천원이며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3,374,05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711,129천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청원산림보호직 19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193,5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청사관리 일용인부 2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80,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관서당경비로 21,9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유인에 8,000천원, '98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구입에 1,500천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2,000천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제작비로 1,000천원, 교양도서 3종 구입에 2,664천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 등록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로 POOL급량비 4,500천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각종 직무교육과 시책여비로 157,350천원, 해외경험을 갖기 위한 국외여비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등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비로 2,00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33,000천원, 직급보조비로 315,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7,640천원과 지방재정확충 활동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304,86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식비로 212,160천원, 교통비가 272,400천원, 명절휴가비로 189,301천원, 체력단련비로 473,252천원, 연가보상비로 157,7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800천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 65,000천원과 법령·조례에 의한 민간인 보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13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의 운영 및 사업비에 보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액은 14,4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는 부분감사소모품 구입비로 1,600천원, 감사관련서식인쇄비로 900천원, 공직 비위 신고엽서 제작비로 300천원, 감사업무연찬보고서 500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서식인쇄비로 600천원 등 3,9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련 국내여비로는 읍면사무소 부분감사 여비 1,200천원, 읍면 종합감사 여비로 1,200천원, 진정민원 및 세무감사자료 수집여비 3,000천원 등 5,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50,616천원이 되겠으며 관보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추록대 13,91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 9,000천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9,000천원, 법령집 구입비 1,500천원 등 19,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는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이 2,400천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800천원, 소송실무교육 전문강사 초빙 수당에 600천원 등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여비 3,6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800천원을 계상했으며 소송 민간보상금으로 소송 수행에 따른 승소사례금 5,000천원, 소송 수행에 따른 민간인 여비보상에 900천원, 소송승소 민간인 시상금품비로 900천원 등 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집 보관용 케비넷 구입비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 예산액은 총 26,83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로 통계서식유인비로 1,000천원, 통계연보 발간비로 8,75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로 3,000천원, 행정지도 제작비에 8,000천원 등 20,750천원을 계상하였고, '97 사업체 기초통계자료와 관련하여 민간인 보조 조사원과 민간인 내검요원 민간인 전산입력요원, 민간인 조사구설정요원의 인건비로 2,3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사 및 조사구 설정을 위한 읍면직원 여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난로구입비로 500천원, 자료실 도서·장비 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군정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개발기획단 운영 예산은 31,6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정개발기획관련 자료수집 여비로 15,600천원, 개발기획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비로 12,000천원, 개발기획관련 심포지움 참석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은 797,366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에 155,937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22,453천원, 의회 및 읍면 청사 신·증축을 위한 지방공제회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23,944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건설 상환으로 35,640천원, 의회 및 읍면 청사 신·증축 한국지방 공제회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83,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874,601천원이며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2,410,075천원, 수당으로 593,56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900,9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25,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1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5,480천원, 일반업무추진비로 276,540천원을 편성했고 특수활동비로 14,400천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958,2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부 읍면 월액여비 237,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도서구입비로 1,500천원,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로 30,172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224,31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11,115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관재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261,4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과 현남면 창고신축 설계비로 3,940천원, 읍면 재활용품 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및 감리비로 102,489천원, 읍면 노래방기기 설치비로 5,000천원, 읍면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읍면지역 환경미화에 따른 청소용구 구입비 3,420천원, 고수부지, 현산공원 인분수거료 600천원, 청사 인분수거료 2,400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무후자 제례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1,28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예금이자수입 3,176천원, 한전 특별지원금 4,562,467천원, 순세계잉여금 13,357천원 등 4,579,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사 신축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000천원, 학사 신축 2동 공사비로 4,092,000천원, 학사 신축 부대비로 13,500천원, 감리비로 84,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4,000천원, 예비비 80,5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것으로 저희 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 및 답변은 휴식 후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70,000천원을 앞으로 2년 더 물어야 한다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도 5,000천원, 자치경영협회 출연금도 10,000천원, 그래서 15,000천원이나 되고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70,000천원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양양군에서 혜택받은 게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 해외연수가 40명에 대해 80,000천원, 물론 해외연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긴축예산 및 절감예산을 해야 하는데 지난 해와 같이 8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6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130,000천원이나 세워주는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출연금 70,000천원은 앞으로 1회만 불입하면 출연금 납부가 완료되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강원개발연구원의 지원 사안이 발생되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해외연수 80,000천원은 금년도 수준인데요,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군 자체에서 해외연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중앙이나도단위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데참여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이며 중앙이나 도에서도 앞으로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1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민간 실비보상금 중 소송 수행에 따른 민간이 여비보상이 있는데 '97년도에 승소하여 소송 승소사례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부 소송에서 군유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제보해 주므로 승소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94페이지 대민활동비난에 인원이 25명이고 바로 밑에 정액 급식비 난에는 221명, 교통비 난에는 227명으로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데 어느 것이 진짜 맞는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럼 그것은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9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난에 보면 중식대상 공익근무요원이 19명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과 교통비를 제공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병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102페이지 군정개발기획관련 자료수집여비 등 관계가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도 이와 비슷한 걸 시도했다가 잘 안된 것 같았는데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금년에 특별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비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책별로 계획을 세워서 상급 관련부서와 연관을 지어서 사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기일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입안할 계획이며 지난번에 한 것이 오산 선사유적지 문화재 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짓고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기획감사실내에다 군정개발기획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자면 팀장도 있어야 되겠고 직원이 별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팀장은 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맡게 되겠고 그 외에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원을 차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 관광개발기획단인가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잘 운영되지 않아 없어진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알기로는 은희성 군수님 계실 때 관광개발기획단이 있었는데 그 때와 달리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난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난 해에는 POOL보조금 난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랬군요.
안태현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읍면 노래방기기 설치에 5개 읍면 5,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80페이지 한전 특별지원금 4,562,467천원이 기타 사업수입으로 들어 온다고 했는데 전체 한전에서 받아올 수 있는 특별지원금 총액이 얼마이며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읍면 노래방기기는 현북면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으며 공무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식당에 설치하여 직원 회식 등 모임시 밖에서의 외식 등을 지양하여 예산절감과 직원 복지제공 등 다각적인 효과거양을 위하여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것이며 한전 특별지원금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5,300,000천원이며 금년도에 1,000,000천원을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향토인재양성후원회 위원회시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은 지금 남여 학교 양 교에 50명씩 해서 100명을 기숙을 시키면서 양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가 신축이 되는데 학사내에서 운영되는 식당이 학사 기숙생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혜택을 고루 주자면 시설이 좀 좁은 것 같은데 전교생이 혜택을 고루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식당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전체 학생이 그 식당에서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난번 회의 때 건의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구내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리고 97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 20인에 대한 민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청소년들이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 교류를 시작해서 상호 교류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양양군 심벌 마크, 로고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심벌 마크, 로고를 바꿀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맞고 현실에 맞게 군기 등 마크,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 있고 앞으로 지역특산품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 바꿔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98년도 지방의회운영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97년보다 9,800천원이 삭감된 542,595천원입니다
  이를 대변하면 의사운영이 403,195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139,400천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총 예산규모가 542,59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8,212천원이며 봉급, 수당 등 인건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인쇄비가 12,800천원, 의정소식지, 의회보, 의정백서 발간 등 3건에 13,400천원인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회의록이 현재 250권을 발간하는데 1대때는 50권을 발간하다가 2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150권을 발간해 오다 회의록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250권으로 늘려서 발간해서 마을리장들에까지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회의록을 더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정지는 전국적으로 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발간되는 양양소식지에다 의정코너를 만들어서 필요한 때 의정소식을 알리는 방법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또 의회보는 지난번에 1,000권을 발행했는데 예산이 11,050천원 정도인가 소요됐습니다.
  의회보도 부수를 좀 더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는 부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백서는 '95년에 2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50권에 4,950천원을 들여 발간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부수를 좀 더 늘려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의회소식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 기록 보전용 테이프 구입비가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녹취기용 테이프 등 해서 2,43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8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세, 차량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의장 차량 카폰사용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료비가 3,338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5,440천원, 차량 선박비가 6,26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연료비가 2,396천원, 수리비가 514천원으로 총 4,32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1호차가 '97년 5월달에 내구연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군수 차처럼 그랜저를 사는 방향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840천원이 계상됐구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00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직급보조비가 15,360천원, 여기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한 장 넘기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들인데 약 2,000천원을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이것은 월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사무과라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자연보호캠페인에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직원 단합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3,960천원이 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 30천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사무과가 대민업무 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사무과도 지급하는게 맞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됐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비로 인건비적 보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설악권 4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가 9,000천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의회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6,000천원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금년도에 우리 의회사무과의 책상 이런 걸 전부 새로운 물건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얼마가 소요됐냐면 12,27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2,000천원은 무정전 전원장치설치라고 해서 회의를 하다가 정전이 되면 회의를 하고 있어도 녹음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나서 우선 1차적으로 회의실에 정전이 되도 1kw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시설비, 설치비까지 약 2,000천원이 무리라고는 하지만 설치를 하면 약 30분 정도는 전원이 나가도 전기를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1kw짜리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가 아까 말씀대로 139,400천원으로 금년도 26,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350천원이고 회의수당도 50천원입니다.
  여기에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가 25,9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는 '97년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25,900천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유럽하고 미국, 일본 쪽에서 여비가 11,717천원, 그래서 26,383천원의 여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겨서 71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해마다 깎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000천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쯤엔 아마 6명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1,000천원을 삭감했어요.
  그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18,000천원, 8,000천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18,000천원, 8,000천원,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쳐서 의장님이 36,000천원, 부의장님이 18,000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군의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69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9,000천원이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서는 현재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무과장 정세환   예, 지난번 체육대회시 인제가 8,000천원, 고성이 9,000천원 정도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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