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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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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반행정비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8년도 당초예산은 내년도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722,634천원이 증가된 2,639,876천원으로 선거관리에 198,237천원, 행정인사관리에 100,060천원, 서무관리 1,718,600천원, 민원실관리에 55,697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230,880천원, 전산운영에 191,111천원, 통신운영에 145,2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관리 예산 군예산 삭감기준에 의한 도비보조사업비로 각 50%에 준한 198,237천원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3,030천원 중 29,030천원은 선거업무지침, 회의서류, 각종 홍보물 인쇄비 5,250천원, 선거상황판 제작비 1,200천원, 팩스밀리 용지 구입도 2,310천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1,760천원, 공명선거 홍보 계도를 위한 신문광고, 현수막비 6,900천원, 선거상황기록을 위한 필름 및 인화비 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벽보 첨부판 설치비 9,600천원, 선거인명부 용지인쇄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3,200천원은 선거사무 준비 업무 종사 공무원 급식 6,750천원과 공명선거추진 종사 공무원 급식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800천원은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680천원은 선거관련 회의참석을 위한 1,680천원과 선거사무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98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141,5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무행정 예산으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는 행정인사관리 100,060천원과 내무과를 운영하기 위한 관서운영비로 45,2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4,850천원 중 일반수용비 13,800천원은 경쟁력 10% 높이기 홍보물 제작 1,500천원, 군수 서한문 인쇄 2,000천원, 내무행정 시책추진 홍보자료 4,000천원, 군정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1,500천원, 지방자치학회비 300천원, 명예양양군민패 제작비 1,500천원, 간부공무원 우수창안 발표 사례집 인쇄비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800천원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고 급량비 3,000천원은 내무행정추진 동향관리자 야간 급식비 1,500천원과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700천원은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2,800천원, 집단 진정민원 해결 여비 3,000천원, 동해, 설악수련원 입교자 인솔여비 900천원, 설악동해수련원 공무원교육 등록여비 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000천원은 부서운 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3,75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수련원 민간인 여비보상과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가족 여비보상이 각각 3,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3,000천원, 군정종합모니터요원 회의참석 보상 1,400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에 따른 교육 급식보상비 600천원, 인사위원회의 참석자 보상비 450천원, 학교폭력근절대책관련 교육참석자 보상비 900천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관련 회의자 참석 보상비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4,800천원은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비 4,000천원과 공무원 제안모집 우수자 시상비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서무관리 1,718,60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 관서운영비 25,445천원으로 기타수당으로 10,865천원, 수용비 580천원, 공공요금 1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543,15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7,000천원은 신년 인사록 제작비 1,000천원, 보안교육 교육교재 인쇄비가 1,000천원, 연중 국기게양에 따른 국기 제작 구입비가 1,800천원, '98 상하반기 공무원 각종 행사에 따른 현수막, 공로패, 꽃수반, 초청장 등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활용을 위한 월간교양지인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구독료로 7,200천원, 설악권 시군 공무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4회 설악권 시군 체육대회에 지출되는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10,800천원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 컴퓨터 위탁교육비가 되겠으며, 2,905천원은 직원 소양고사 출제를 위한 405천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특별교육에 따른 각종 수당료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1,250천원은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선수 유니폼 및 운동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7,400천원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식비로 3,000천원, 공무원 및 가족의 화합을 위한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2,000천원, 제4회 설악권 시군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참가선수 및 관계자들 급식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400천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자동경보장치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7,400천원은 각종 의전행사 및 실적추진을 위하여 2,400천원, 공직자 경영마인드 교육비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30,000천원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97,920천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500천원으로 군수 업무추진비로 18,000천원,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1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5,920천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과 공명선거 추진으로 5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82,000천원 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군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8,000천원, 부군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500천원이 되겠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1,500천원은 지역균형개발사업, 민자유치활동, 도시계획사업 추진비로 각각 1,000천원,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비 11,000천원, 부정선거방지활동비 10,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6,620천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비 1,68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현장 견학비 7,200천원, 통합방위 지방교육 참석 여비보상 6,240천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880천원은 직원 소양고사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180천원, 연말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2,100천원, 경쟁력높이기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으로 2,500천원, 제4회 설악권 시군 체육대회비 2,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1,146,580천원은 연금부담금 513,500천원, 퇴직수당부담금 405,080천원, 국민연금부담금 108,000천원이며,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5,000천원은 연금지급금에서 재해연금부담금 55,000천원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150,000천원은 국고대여 장학금 75명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55,697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5,473천원은 일용인부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용인부임과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0,224천원에서 일반운영비 28,174천원은 종합민원실 도서구입비로 4,91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민원실 화분구입, 민원사무편람 제작, 민원처리 바인더 구입비, 민원처리 제용지 및 서식인쇄비, 민원방문 자동응답기 구입비로 3,5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340천원으로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7,900천원은 본청 종합민원실근무복 제작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및 작업화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20천원은 민원처리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3,300천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하는 가건물, 상하수도 정비, 도로보수로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000천원은 민원 1회 방문 추진여비이며, 일반보상금 1,050천원은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 230,88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930천원에서 일반수용비 15,290천원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월간 학습지 5,220천원, 임시 반상회보 발간으로 1,350천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 270천원, 주민등록 접착 비닐 구입 1,200천원,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 700천원, 주민등록 저장을 위한 백업용 테이프 2,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960천원은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로 되어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3,680천원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보안을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0,000천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2,500천원은 저소득 주민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비이고 특수활동비 12,500천원은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군정개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8,150천원은 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14,720천원인데 중학생 2,400천원, 고등학생 12,320천원이며, 민간 실비보상금 13,430천원은 리반장교육 급식비로 5,430천원, 지역주민 각종 세미나와 이동민원실 운영 참석자 급식비 각 4,000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800천원은 모범 명예리장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05,000천원은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인 도민의 날 운영 지원금으로 5,000천원과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인 향군회관 신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191,111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9,611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1,271천원은 행정정보센터 전산실 운영비, 각종 용지, 테이프 및 소모품 구입비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구입비, 용지 구입비, 연속용지 구입으로 1,9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100천원은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12개월 해서 2,400천원, 도~시군간 고속회선 사용 4,800천원, 군~읍면,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 2,400천원, 주전산기 보험료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8,800천원은 주전산기 임대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29,440천원은 주전산기 유지 보수 22,160천원, 전산실 부대장비로 항온항습기, 통신장비유지 보수비 3,080천원,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 유지 보수비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가 81,500천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에 25,000천원과 노후된 사무기기와 프린터가 40,000천원, 전산교육장 확장에 따른 장비로 사무기기와 프린터구입비가 1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내년도 통신운영 145,291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291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828천원은 통신업무 운영비와 각종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400천원은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 회선, 민원전화와 각종 행사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1,063천원은 전자식 교환기 유지, FAX 유지, 구내 선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등에서 25,000천원은 본청 구내선로 보수 및 증설 공사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45,000천원은 읍면간 다중화장비 설치비로 총 78,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1단계로 읍면마다 기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78,000천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지로 45,000천원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물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10% 긴축재정의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내무행정에 대한 기준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악수련원이나 동해수련원에 연간 연수교육비가 지금 현재 도착하였습니까?
  지금 동해수련원하고 두 군데 교육연수원 '98년도 교육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최덕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양군에서 1년에 공무원이 동해수련원이나 설악수련원에 100명이상 간 예가 있습니까?
  물론 이 교육은 모두 갔다 와야 한다고 봐야겠지만 내년도 교육수련원에 100명이 갔다 와야 하겠다 하면 작년도와 맞추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공무원 교육은 계획 제도에 맞추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세워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인 것을 긴축재정에서 해야 되겠다.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 동해수련원에 몇 회나 갔다 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금년도의 인상분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 직장체육대회나 설악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긴축재정 관계가 얘기가 됐고 경제난도 이러한 문제로도 야기가 됐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편성에 비해 금년도 분은 심도있게 분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모아 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경비가 많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각각 18,000천원, 부군수가 12,000천원씩인데 특수활동은 무엇이고 일반활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양반들이 말이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과목상 일반활동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지만 군수의 일반활동과 특수활동에 견해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일방적인 생각은 아니고 지나치게 활동한다면 1년 넘도록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365일에서 3분의 1은 다녀야 한다 그러면 군수의 결재는 누가 할 것이고 누가 오후의 결재권을 받을 것이냐, 365일 다 다녀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나 일반활동비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청취 불능)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덕집 위원   시책추진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21,000천원인데 금년도는 30,050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액되었어요, 10,000천원이.
  그러면 10% 경쟁력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비를 긴축재정을 통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청취 불능)
최덕집 위원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향군 지원금에 관해서 말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청취 불능)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경비 이것이 작년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3:7로 70%의 특수활동비이고 30%의 기관운영경비인데 올해는 예산편성시 50:50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특수활동비가 70천원이었다면 올해는 50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최덕집 위원   115페이지 보게 되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가 82회 41,000천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 약 70천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일반업무추진비라 해서 현행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산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회계는 기본 회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덕집 위원   다섯 사람도 그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총계만 있는데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자세하게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우리가 도비보조금에서 제2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28,355천원을 일단 조정을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 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98,237천원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 60,000천원의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무과장 이규환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돼있고 지방적으로 180명정도 선거에 대한 자치단체가 선관위에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겠죠,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비에서 겨우 28,000천원 주고 170,000천원은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라.
○내무과장 이규환   선거비용은 도비와 군비가 50:5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당초에 근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탁금으로 내는 것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내는 위탁금.
  141,527천원을 내는데 이것도 군비로 나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군비를 주고 도비에서 책정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도에서 책정을 해 준다.
  양양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의 330,000천원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구요, 11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활동비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추진 활동비 이런 것이 삭감됐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유치 때문에 도나 중앙, 기타 이런 기업체에 엄청난 활동비가 든다.
  지금 도저히 그런 비용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각 실과장님께서 많이들 합니다.
  하는데도 이것을 삭감시켰더라구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저로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사실 추진활동비가 적극적으로 성원이 되서 각 실과장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각종 특수시책을 함에 있어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삭감된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규정 지침이 일반업무추 진비와 특수활동추진비 비율이 3:7로 특수활동추진비가 더 많이 인상되었죠.
  일반업무추진비보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5:5로 특수활동추진비를 줄여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5:5 비율이 맞도록.
안태현 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가 50:50으로 한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지침서 좀 봐 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저로서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작년 대비 약 155,000천원정도 더 인상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연금부담액이 한꺼번에 155,000천원정도가 거의 2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연금부담금을 실제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므로 거기에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96년도에 못 주는 것을 '97년도에 주었기 때문에 '97년말 현재 112,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연말에 부담금을 정산하게 되면 내년도에 더 부담하기 때문에 아예 충분히 확보해서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지금 연금부담쪽으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최종분만 1년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9명이라면 519명에 대한 봉급에 대한 실질 금액 거기에 대한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97년도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주지 못한 그 금액을 금년도에 주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870,000천원이었습니다만 추경때 조치되서 1,120,000천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에 주로 많이 올라 가는 것이 국민연금 부담금이 많이 올라 갔거든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작년에 50,000천원 밖에 안되었는데 100,000천원 배로 올랐어요 50%가.
  무언가를 50%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내무과장 이규환   작년도에 다 정리되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물어 주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부담금도 말입니다.
  작년 대비 20,000천원정도 인상되었거든요.
  의료보험도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공무원 급여도 3%밖에 안 오르고 이런 입장인데.
○내무과장 이규환   작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112,000천원을 부담했어요 '97년말 현재.
  그런데 이것도 부수적으로 알아 보니까 금액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강화해서
안태현 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앞서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힘있는 과는 미리 추경까지 챙길려고 하니까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관계는 알았고 119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도에는 87명에도 불구하고 70,000천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금년에는 75명인데 150,000천원, 약 80,000천원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을 전부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의 경우 70,000천원이 섰는데 73명에 126,890천원이 섰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산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 정도는 돼야
안태현 위원   출연금 기금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총 추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80년부터 '97년말까지 우리가 부담한 것이 4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의 운영관계는 저쪽 공사에서 하시겠지만 어느정도 납부하면 그 선에서 유지가 될 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614,000천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614,000천원, 몇 명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너무 한꺼번에 추가됨이 많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상시켜 놓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향군회관 신축 지원 재원대체 해서 100,000천원, '97년도 당초예산에 30,000천원 그리고 2차 추경시 국고보조금으로 150,000천원 해서 180,000천원을 향군회관 신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또 내무과에서 재원대체 해서
100,000천원을 내 놓았거든요.
  이 재원대체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향군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8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또 100,000천원을 지원하면 280,000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양양군 것이냐, 향군 것이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거기는 건축물이 다 되어 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 군에서 28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사업계획이 내무과로 올라 온 것이 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회관 신축비가 280,000천원이 맞습니다.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아니 재원대체를 받는데 어디서 받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와 100,000천원이 됐나 이거죠.
○내무과장 이규환   특별교부세.
안태현 위원   우리는 특별교부세가 없어요.
  없는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원대체가 되었는데 어디서 되었냐는 겁니다.
  다음에 180,000천원을 대어 주고 또 100,000천원을 대서 280,000천원이 되었는데 회관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내무과장 이규환   건축물 관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냥 거기다 내 주는 겁니다.
  건축물 사업비가 총 얼마 드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내 주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정확하게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얼마고 향군 자체 자금을 한푼도 투자 안하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또 있지 않느냐, 뭐 저도 향군 회원입니다만 일단 향군회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180,000천원까지는 대 줬지만 다시 이 관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안태현 위원   저에게 조금 할애해 주시고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상민   안태현 위원으로부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언제 언제 질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환   48페이지를 보면 일반준용하천 개수라고 해서
안태현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내려가 보세요.
○내무과장 이규환   기본적으로 하천개수 사업비로 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용도로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에서 재향군인회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대신 일반준용하천 개수에 이것을 쓴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도비에서 100,000천원이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려면 특수도비로 해서 별도로 내 주셔야지 이건 준용하천 개수비로 일단 대신 내려온 것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물쩡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내무과장 이규환   아니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 목적이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아니 우리가 지난번 에도 국비에서 내려올 때에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상반기에 내려와서 이곳 저곳 했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데로 내려보내서 해야지 준용하천 개보수로 일단 내시해 놓고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향군회관이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280,000천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국도비로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향군회관 자체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것이라 하면 전부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자체 회관 입장에서 자기네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국도비나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평형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지금 신축하고 이런 입장인데도 향군회관을 100% 지원해주라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환   이 자체가 양양군의 소관이 아니고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더 한겁니다.
  앞으로 향군회관이 우리 군 것도 아니고 중앙 것이라는데 왜 도비를 줘요 그냥.
○내무과장 이규환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아까 토지 확인을 했어요.
  토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건설과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안위원님?
안태현 위원   예.
최덕집 위원   제가 향군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다 끝났죠?
안태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하천 개수에서 100,000천원이 들어왔으면 어차피 우리가 하천 개수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자체사업에서 양양군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얘기고 100,000천원은 명목상에 안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나간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 지원받은 100,000천원은 하천개수공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향군회관에서 줘야 할 몫을 변제해서라도 주더라도 양양군은 100,000천원을 줘야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천 개수로 100,000천원은 투자되죠?
최덕집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이규환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하천 개수가 내려왔지만 그 내려온 돈이 향군회관 건립비로 내려와야 정상인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하천개수 개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하천 개수 개발비를 향군회관 신축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죠.
  이런 하천 도비 2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100,000천원이 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지역개발성이 뒤진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제 얘기를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100,000천원을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이 돈이 지역개발 투자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내무과장 이규환   반대로 얘기하자면 도에서 100,000천원을 안준다 하게 되면
최덕집 위원   투자를 안하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환   안하는 거죠.
최덕집 위원   차라리 100,000천원을 투자할려면 도비에서 100,000천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양양군민들이 지원해 준다면 별 문제가 있지만 향군회관에 100,000천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다시 투자되면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죠.
  100,000천원을 하천 개수공사에 투자를 해서 100,000천원을 양양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비에서 하천 개수공사비를 투자하라는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그렇게 해서
최덕집 위원   그렇게 했는데 100,000천원을 지방에서 투자하면 이것을 가지고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안태현 위원   그렇게 될려면 하천개수공사 비용을 200,000천원을 해가지고 100,000천원은 거기에 주고 100,000천원은 하천 개수공사비용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100,000천원을 가지고 와서 100,000천원은 저쪽 줘 버리고 우리 군비 가지고 개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내무과장 이규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하천 개수공사는 어차피 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안태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긴 얘기할 필요없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말입니다.
  읍면간 다중화장비 설치 1단계로 78,000천원 중에서 45,000천원만 계상해서 본청과 양양읍, 현남면만 하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중화장비 설치는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중화장비 설치라 하게 되면 한 선 가지고 전화, 화상시스템 등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기타 천리안 같은 것은 한 선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일반 FAX선 따로 있지, 화상시스템 따로 있어야지, 전화선 따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개 선을 다중화장비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한 선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은 여러 선을 쓰는데 다중화장비 설치를 하면 한 선으로 다 할 수 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지금 읍면에 다른 두 개 선이 나가 있는데 전화선이나 있지 FAX나 이런 것은 앞으로 다 읍면당 한 선을 깔아 주면 그 많은 전화선을 없애고 한 선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터민원실에서 우리 양양의 것은 수수료를 그냥 60원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600원 받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 선을 다 설치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600원짜리가 60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양양읍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등록법상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 떼면 60원 예를 들어서 손양 사람이 양양에 와서 떼면 6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서 그러냐면 우리가 온라인망을 한번 쓰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물어주는 것이지 그 수수료 자체가 손양 사람이 양양에 와서 떼었다고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선 사용료를 매번 쓸 때마다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같은 양양 군민으로서 뭐 좀 썼다고 600원을 내라 이것은 좀 과장되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쓸 수만 있다면 타시군에 가서 떼면 60원을 내야 하는데 600원씩 내라고 하니까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일단 내무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건의가 끝나면 누구나 60원으로 사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   먼저 115페이지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 나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과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는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108페이지에 보면 군수 서한문 인쇄를 선관위 입법해석을 받아 보고 계상하셨습니까?
  통상적인 예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청취 불능)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악, 동해수련원 교육 등록여비와 114페이지에 설악수련원 급량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등록비에 급량비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114페이지요?
김성환 위원   급량비에 보면 세번째 240인에 2식으로 해서, 아니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 등록비에 급량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말이예요.
  올해 10명을 예상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5명에 15,000천원 밖에 안했어요.
  '97년도 15,000천원이 지불된 사실이 있는지 또 30,000천원이 계상되었다면 예상된 실직자와 이런 여건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58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 걸로 하고 일용인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금액입니다.
  다만 금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안됐습니다.
  딱 10명이라서 20,000천원, 5명이라서 50,000천원 이렇게는 안되도 근무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위원   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5명에 대한 집행여부가 있는지, 또 올해 30,000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해 놨던 게 내년도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퇴직하는데 약 40,000천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15년 경력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이게 필요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안을 좀 찾아 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상단에 공명선거 추진비가 10,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부정선거방지활동비가 10,500천원 계상돼 있어요.
  공명선거 추진과 부정선거 방지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명선거 추진과 부정선거 방지 활동비로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개념이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공명선거 추진이라 함은 하나의 홍보차원이 되겠고
김성환 위원   부정선거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부정선거는 어떤 홍보활동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게끔 그 비슷한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죠?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근간에 행정력 제고라든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양양 인구 얼마 이하의 읍면동을 통폐합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있는지, 우리 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읍면동 통폐합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모두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폐합은 없습니다.
  다만 출장소는 저희가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인가에 따른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 본 결과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극히 빈약한 5~6군데 민원처리를 해 줬고 민원처리사무도 읍면사무로 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내까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재지 마을에서는 모처럼 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없애서 되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에 반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입장을 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책으로 이 출장소는 앞으로 정리를 해서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이상민   그리고 신문에 보면 인구 3천명이하 읍면동을 통폐합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양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예요?
○내무과장 이규환   손양면이 2,8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상민   그게 '98년도 우리 예산하고도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115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가 있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올해도 4,575천원 현재 '97년도에 서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345천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인클럽이라든지 또 불우 공무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 돈으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이 된 건지, 타 목적으로 써 졌는지, 올해 실제 내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 추진비가 50:50 비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특수활 동비는 예산 30,000천원을 삭감했고 이것은 지원해서 쓰는데 사실은 50:50이 맞습니다.
  그런데 쓰는 용도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적어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쓰여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성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16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도 부정선거 방지 활동비라고 하는 산출기초를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특수활동비를 쓰더라도 관선군수일 때 는 이 산출기초가 어지간히 맞습니다.
  지금 민선군수 시대에서 말이죠.
  군수도 선거에 임하는 과정인데 부정선거 방지 활동비라고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건 좀 궁색한 산출기초가 아니냐, 그 부분은 특수활동비에 쓰겠지만 그런것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목별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21,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로서 사무실 직원 19명, 문화관, 체육관 직원해서 25명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61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이 중앙지 서울신문 274부, 지방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812부, 청내 신문이 39부, 그리고 이달의 군정 등 광고비 2,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시리즈 8,250천원, 군 행정예고 16,500천원, 이것이 현산문화제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연감 광고 게재비 2,750천원이 2회, 컬러 군정특집비 5,500천원이 2회, 연합 연감 광고 3,300천원, 기타 광고 게재 2,750천원이 2회, 교양도서 구입이 5천원짜리 65부로 3,900천원, 이것은 기타 교양잡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록사진 컬러필름이 360천원, 슬라이드 필름 180천원, 사진인화 2,376천원,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 400천원, 양양소식지 발간 20,280천원, 원고료 보상 2,000천원, 그래서 일반수용비 194,3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수당으로서 20천원씩 6인이 12월 해서 1,440천원, 방송시설 유지비가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소식지 편집 인건비가 4,243천원, 홍보업무 추진여비가 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비 1,500천원, 홍보위원 연수교육비가 1,080천원,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 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이 2종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출예식장 이용자에 대한 각종 인쇄물이 1,500천원, 일출예식장 청소용품 구입 600천원, 일출예식장 드레스 세탁이 140천원, 일출예식장 오색 카페트 세탁이 600천원, 문화관, 일출예식장 정화조 수거비가 1,000천원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관, 일출예식장 전기요금이 4,800천원, 수도요금이 1,200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840천원, 화재 보험료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군민문화상 위원회 수당 1,000천원, 현산문화제 소위원회 수당 1,250천원, 군청 농악놀이패 강사수당이 1,000천원, 연료비로 일출예식장 난방연료비가 1,638천원, 일출예식장 취사연료비 1,1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문화관이 1,007천원, 일출예식장이 76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 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가 1,680천원, 방송장비 유지비가 500천원, 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비가 10,000천원, 민족예술경연대회 고증비가 1,000천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연출비가 1,000천원, 행사 참가팜플렛 제작에 1,000천원, 전통마을 지원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상 2개 부문에 5,000천원, 상패 및 목걸이 1,000천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 경상보조로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46,000천원, 이것은 동해신묘 복원 세미나나 학회 유적탐방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토 사랑방 운영이 5,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이 13,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현산문화제 행사비가 군 종합추진이 70,000천원, 
읍면 지원금액이 읍이 8,000천원, 면이 35,000천원 되겠습니다.
  향교지 발간사업으로 20,000천원, 공공 도서관 도서 지원 및 장비 지원에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운영비가 16,240천원,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으로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인 수당이 5명씩 월 20천원 해서 1,200천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혈사 요사채 보수관계의 실시설계비로 4,000천원, 시설비가 75,000천원 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1,000천원인데 여기서 영혈사 자체가 부담하는 20,000천원은 앞으로 영혈사에서 납부되는 대로 추가예산 가지고 예산 조치를 해서 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민속생활용품 수집이 오래되면 싫증나기 때문에 교체해서 보통전시하여 10,000천원, 그리고 '99년부터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실시에 대한기본설계 용역비를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해신묘 복원에 100,000천원이되겠습니다.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정비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 사업으로서 실내체육관 정화조 수거비가 1,000천원, 실내체육관 청소 소모품 구입비가 5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이 6,000천원, 수도요금이 600천원, 화재보험료가 1,000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840천원, 방화 관리자 회비가 200천원, 소독 수수료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난방연료비가 2,100천원, 유지비가 171천원, 점화용 유류대가 7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물 유지비로 2,971천원, 체육업무 추진비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써 10,05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가 50,000천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현산문화제 때 지원금으로써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5,000천원이었지만 올해는 경제사정으로 봐서 축소되었습니다.
  15,0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 양고 육상부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부 육성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 보조비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종합운동장 부지내 묘지가 400기 정도 되는데 200기 정도 이장하려고 100,000천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에 50,000천원, 야외풀장 조성에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이클 직장 실업팀 숙소 관리비가 2,400천원, 공과금으로 전기요금 720천원, 수도요금 360천원, 선수 상해보험료가 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이륜차 유지비가 350천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싸이클 선수단 피복 구입비가 700천원, 유니폼이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운동화 구입 350천원, 훈련복 700천원, 동계 파카 1,050천원, 스파이크 910천원, 싸이클 7명에 대해 코치와 선수 합쳐서 47,628천원, 상여금이 15,876천원, 훈련수당이 16,800천원, 훈련급식비가 31,500천원, 기타 수당이 4,200천원, 각종 대회 출전여비 보상이 5,040천원, 전지훈련 여비보상이 5,04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 싸이클팀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에 도로용 체인세트가 800천원, 트랙용 체인이 800천원, 휴대용 펌프가 200천원, 연습·시합 타이어 1,500천원, 크랭크가 875천원, 기아판이 500천원, 허브리므스크가 1,4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이 11명으로 2,640천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바들산 체험이 1,080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72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민간 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총 예산이 627,000천원이 되겠으나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25,000천원, 시설비가 499,000천원, 시설부대비가 3,000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은 우리 양양군의 공신이며 얼굴이 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업무추진비가 다 작년보다 50%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군정홍보활성화 추진비도 1,500천원이 삭감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2,1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도 작년보다 4,000천원 삭감됐고 자치단체 출연금도 문예진흥기금도 1,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저희로서 긴축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절감되어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안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최덕집 위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를 삭감한 돈은 말이죠, 어차피 양양군에서 낼 것 아닙니까?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상식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럼 과년도의 세금 공공세제를 삭감했다는 것은 과년도 것은 그냥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정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문율이 있다면 그걸 당연히 반환해야 겠지만 이런 세제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깍는다는 것은 금본적으로 도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건데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감액되서 예산편성도
최덕집 위원   실내체육관 전기료라든가 환풍시설 운영비를 삭감하면 안하는 게 낫잖아요.
  양양군에서 체육관 운영을 안하는 게 낫죠.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 안태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향교지 발간에 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민간이전 부문으로요.
  이건 어떻게 발간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향교지 발간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수와 지도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조금 개입이 되서 차질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처음이시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이게 우리 과에선 처음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 영북지역에는 향교가 우리 양양하고 고성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처음 발간하는 것 아서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그건 그렇구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정비에 20,000천원 있어요.
  저희들도 지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입구가 별로 좋지 않은데 포장이나 하는 그런 정비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포장을 더 할까 합니다.
안태현 위원   포장을요?
  거기 옆에 개인 사유지의 논이 있고 해서 포장이 굉장히 어렵겠던데.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20,000천원
을 다 쓰게 되면 바닥 거기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개울 있는 데서 논 옆을 지나서 올라가는 데까지.
안태현 위원   글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야외풀장 조성이 있는데 이건 뭔지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올랐거든요.
  야외풀장을 어디다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지금 장소는 실내체육관과 제방사이가 어떨지 의논 중이고 지금 도로가 난 이후로 잘 안되는데 풀장을 한다고 그러면 옥계시설은 도저히 안되고 지붕이 없는 야외풀장으로 제방밑에 간단한 시설을 해서 계속 계획 중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공보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는 입장인데 위원들이 몰라요.
  위원들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니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실장님이 간담회 석상에 와서라도 자주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도 무슨 사업인지 알지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거의 500,000천원~600,000천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실장님이 이런 걸 자주 얘기해 줘야 위원들도 인식이 될텐데 지난번 군수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 돈이 얼마 되는지, 어디에 지출하는지 모르고 군행리 쪽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위원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건립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년 정도로 규모는 총 면적이 1,500평, 총 사업비는 3,750,000천원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2%, 도비 22%, 군비가 22%, 부지 매입비는 자체예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750,000천원의 재원 중 양여금이 2,100,000천원, 도비 825,000천원, 군비 825,000천원, 이렇게 소요되고 시설부대비가 196,000천원, 설계비가 125,000천원, 감리비가 71,000천원, 주공사비가 3,554,000천원으로 됩니다.
안태현 위원   좀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이 지금 처음 아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겠냐, 우리 군의 특이한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위원은 몰라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승인이 되냐.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이 사업이 얼마전에 최근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지금 위치 선정을 애초에 요청을 하기는 도서관 뒤입니다.
  그 곳이 사실 교육청 자리이고 그래서 읍사무소 옆의 보건소 자리와 서문리 쪽 거기가 3,0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와 청소년 수련원을 같이 짓는 걸로, 저쪽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여기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짓는 것이 좀 안좋다 해서 다시 장소 선택에 관해서는 다시 구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월리 과수원, 먼저도 얘기를 하시던 월리, 그리고 임천 옛날 물레방아 있던 자리, 아파트 신축 부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후 부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결정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양양군에서 땅값이 금싸라기 같은 곳에 수련원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수련원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근본 자체가 조용한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산골짜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조용한 곳이 좋은데 시내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양양에서 더 필요한 택지가 더 필요하다면 시내쪽보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고 수련원이라는 것은 한적한 곳이여야 하는데 시내권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시내 외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최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에 나가면 땅도 넓고 지역 개발상 또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너무 멀게 되면 잘 안가려 하는 것 때문에
평상시 얼마정도는 활용도가 있어야 그런 이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왕 부지가 안됐다니까 조언 하나 하겠는데 저도 시내에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왜 체육관을 이왕 종합운동장을 지을 계획이면 그 옆에 야산들 있는데 그 주위에 해도 충분히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되네요.
  운동장 옆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 도로 다 날테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상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이 60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수당조례상 50천원 넘지 못할텐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이 올해 신규항목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청소년보호법이 신설이 되서
김성환 위원   그건 신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수당부분이 60천원이냐, 50천원이냐?
  운영수당조례에 보면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계상에는 60천원으로 돼 있는데
김성환 위원   잘못되어 있죠?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현산문화제 행사비로 읍면에 양양읍 8,000천원, 5개 면에 7,000천원씩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장들 그리고 추진하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돈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좀 더 계상이 될 수는 없었는지, 이거면 만족하는지 공보실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작년도보다는 한 2,000천원씩 높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양양읍 같은데는 한 15,000천원정도 얘기하거든?
  그런데 8,000천원, 그리고 지금 기부금을 걷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더 계상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로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물론 예산이 많이 계상되면 저희도 일이 상당히 수월하고 그리고 유치하기도 편리한데
김성환 위원   또 축구팀에 지원하는 걸로 나오던데 12,000천원 정도, 작년에 50,000천원인데 올해 70,000천원 으로 올렸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그래서 읍면예산에도 조금씩 증액이 됐고 자체적으로 20,000천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읍면에서 부족하지 않으면 되겠는데 그 부분을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우리 주민 계도용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 조정이 되지 않나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조정이 293부가 감이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감이 된 것은 우리 긴축재정에서 감이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선거기간동안 불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거기간이 끝나고 다시 활용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우선 예산이 됐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평소 맡은 바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뜻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후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고용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요구한 '98년도 당초예산안은 신규사업들과 관련하여 금년보다 231,404천원이 증가된 1,982,579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에 1,720,177천원, 건강관리에 77,700천원 예방의약관리에 104,503천원, 방문보건관리에 19,969천원, 위생관리에 8,030천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에 56,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1,720,17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에서 62명에 대한 기본급 854,724천원, 각종수당 195,035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금 8,400천원, 일용인부임 8,2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로 37,33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 30,630천원과 기관공통운영비 6,700천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1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073천원에 자동차세 519천원, 차량검사수수료, 차량 보험료가 2,999천원, 보건소 전기, 상수도 요금 7,900천원, 건강진단수첩 발송 및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우편대금으로 1,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써 야간 이동보건소 운영 참석자 급식비로 600천원, 연료비 7,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보건소지소, 진료소 고가 의료장비 유지비로 8,567천원과 차량비로 8,4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의료비가 95,950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 치료 약품대가 88,750천원, 이동보건소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대 5,200천원과 X선필름 구입비 2,000천원입니다.
  여비로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 1,000천원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의 월액여비 40,02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94,140천원을 계상하였고 18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339,961천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월 30천원씩 12개월 3,240천원으로 국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910천원인데 국비 728 천원, 군비 18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예산으로 77,700천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예산 중 일반수용비로 4,950천원, 이것은 홍보자료 발간, 건강상담소 이용자 관리카드 인쇄, 시청각자료 구입입니다.
  국민건강증진실천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이 50천원씩 4회 2,600천원, 의료비로 불소 양치 기자재 및 약품구입 3,750천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뇨검사지 구입비 450천원, 가정방문 혈당측정 5일 장터 약품 구입대로 4,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여비는 오지마을 순회진료 여비로 1,200천원, 작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치아 선발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진사업 2,600천원, 가정방문 정밀검진비 1,400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1,500천원, 노인 무료검진 6,600천원, 총 1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 주민건강시설지원 2개 리에 1개소당 20,000천원씩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소 양치 사업용 천정저울 구입 5개로 6,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예산 104,503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홍보물 및 간판 제작비가 500천원, X선 필름 판독비 240천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300천원, 요충검사비 640천원, 보건기관 적출물처리 수수료 2,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6월 비상방역 근무자 야간 급식비를 1,20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연막소독약품 희석용 유류대로 4,5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17,917천원으로써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5,352천원과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2,565천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의 의료비로서 에이즈검사 시약비 2,240천원, 세균검사 시약 및 자재구입 6,438천원, 유료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5,690천원과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 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의 국내여비 1,300천원, 나환자 발견 검진료 2,500천원입니다.
  예방의약의 국고보조사업으로 192페이지에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 498천원, 1종 전염병 환자 치료 및 예방접종약품비로 6,7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1,221천원, 금년부터 실시하는 5대암 검진사업으로 12,3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입니다.
  총 19,969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성교육, 성상담 홍보물 구입비 500천원과 의료비 11,393천원, 가족계획 약재 구입비 33천원, 간염, MMR,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360천원과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업무추진여비 1,000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400천원, 196페이지입니다.
  피임 약재기구 구입비 40천원, 의료비 4,018천원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170천원과 PDT외 4종의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대로 3,8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비 2,413천원, 가족계획 시술비로 2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소관은 총 8,03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각종 서식 인쇄비, 신고엽서함 제작, 표지판 제작을 포함해서 2,990천원,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로 1,440천원, 119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여비 500천원, 위생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000천원, 계 1,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식품수거 검사 보상금 600천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500천원,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교육 보상비 1,000천원, 총 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보건지소별 매월 300천원씩으로 18,000천원,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강현 보건지소 광장 포장 6,000천원, 현남, 강현 보건지소 창고 및 대기실 설치비 10,000천원으로 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보건지소별 매월 100천원씩 7,200천원, 자체사업으로 수산 보건진료소 화장실 설치비 5,000천원, 보건진료소 보안장치 설치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장티푸스나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는 1인당 5,500원씩 하는데 사실 약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900명이란 사람을 1년에 다 접종할 수 있는지, 혹시 다 하신다면 금년도 예방접종 접수대장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예방접종대장요?
  예,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사실상 3,400천원이나 10,450천원이 많지 않은 액수지만 현황이 다 정리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2월 28일 연도말 폐쇄가 되면 불행이 생긴다고 봐요.
  물론 예산은 잡긴 잡겠지만서도 1,900명이란 게 예상치 기준이죠?
  실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자 인원이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솔직한 얘깁니다만 감사를 할 때 약품수불대장에서 부동액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약품하고 맞춰보면 알긴 알겠지만도 이런 걸 신축성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양양에 1,900명 있는 계산을 한 게 예를 들어 1,000~2,000명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추정해서 봤을 때 1,700명이나 1,900명은 실지 우리가 매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영구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본뇌염은 계획이 2,500명인데 실제 실정은 2,407명이 뇌염접종 을 했고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 계획을 1,550명까지 했는데 실제는 1,706, 유행성 출혈열은 560명 계획에 희망자가 1,3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성있게 예산 측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적었었다면 다시 추가를 한다는 얘긴데 실지 작년도 그렇게 실적이 됐다면 그 실적대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원칙이죠.
  저는 예산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 우리가 금년도 각 시군 보건소에서 독감 감기주사약도 없어서 못놨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당초예산을 우리가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실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실지 예산을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얘기죠.
  없어서 못주는 거하고 있는데 못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남아도 안맞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없어서 못줬다면 군민 보건향상에 대해선 생각을 안한 거죠.
  저의 얘기는 이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지 기준을 너무 적게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없어서 못준다는게 실지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무 축소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정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도 너무 축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충분히 보유해 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방접종은 무료접종과 유료 접종이 있는데 무료 접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내려오고 그 다음 유료 접종은 우리가 예상인원을 잡아서 유료로 구입해서 오는 사람한테 납품하여 그것과 실제는 딱 맞을 수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60명이 많은데 이것은 제약회사가 전국적으로 납품이 부족해서 12월달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의 민간 자본보조금에 마을회관 주민 건강시설 지원금이 40,000천원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소요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마을회관 주민건강시설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지도소에서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운동하는 건강기구가 있어서 군에서 내년도에 마을회관 2개소에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을 안물어 봤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작년까지는 농촌지도소에서 했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김성환 위원   200페이지의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급이 과년도에는 30천원씩 했죠?
  올해는 100천원씩 했고 작년에는 30천원씩 5개소였어요.
  내년에는 1개소가 느네요?
  잘못된 겁니까?
  이런 요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6개소가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작년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5개소인데.
○보건소장 최영구   작년도에도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급이 225천원씩 해서 12개월
김성환 위원   작년에요?
  여기 '97년도 당초 설명안이 있습니다.
  진료소 30천원씩 5개소에 12개월에 1,800천원 지급한 게 여기 있는데 6개소가 틀림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구   6개소 맞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181페이지 읍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40,020천원인데 지금 12월까지 예상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34,724천원이 되는데 나머지 잔액이 한 500천원정도 발생하는데 인원도 맞고 여비지급이 7,200천원, 30천원씩 올려 준 그 부분만 다르고 5개소가 6개소가 틀림없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작년도 6월에 생긴 15,400천원, '97년도 집행액이 15,400천원에서 2,000명만 해 주었다고 했는데 2,000명이 거의 다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금년도 예상 수요가 13,540천원입니다.
김성환 위원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주 감액됐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구   내년에는 유행성 출혈열 유료 접종이 1,700명, 무료 접종이 90명
김성환 위원   아, 유료와 무료를 갈랐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왜냐하면 무료는 국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구   무료 접종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올해 집행한 것은 유료와 무료를 가르지 않고 전체를 다 했고 '98년도에는 유료와 무료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군요.
  그 두 가지를 못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급이 3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이 보건진료소는 그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진료인원이 줄어들고 수입 가지고는 진료약품, 치료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겨울의 난방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희망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김성환 위원   행정감사때 확인했어요.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다시 뭐 좀 알아 볼께요.
○위원장 고용달   예,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현남, 강현 보건지소 창고 및 대기실 설치라 해 놓고 10,000천원에 5,000천원 2개소인데 강현이나 현남이나 창고도 짓고 대기실도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1개소에 창고도 1동에 5,000천원 가고 대기실도 1실에 5,000천원 가고 그래서 10,000천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창고도 지어 주고 대기실도 해 주고
○보건소장 최영구   그것은 현남하고 강현 두 군데에
최덕집 위원   글쎄, 강현지소에 창고 하나
○보건소장 최영구   강현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붙여서 창고 한 동을 더 짓는 것이고 현남에는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대기실을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1개소에 5,000천원씩 간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최영구   그건 실제 설계를 해서 금액별 창고 만드는 합계가 얼마 나올지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겁니다.
최덕집 위원   저는 생각이 분분한게 현남하고 강현보건소 창고하고 대기실을 각각 1개씩 2개를 다 지어 주는 걸로 10,000천원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강현은 창고, 현남은 대기실 그래서 5,000천원씩 갖는다.
  201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보안장치 설치 3개소가 있는데 6,000천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안장치는 쎄콤을 하는 건지, 1개소에 2,000천원씩 드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해서 그럽니까?
  3개소가 다 공중보건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진료소 때문에 보안장치는 쎄콤이 아니고 건물이 오래되서 일부 문이 망가지고 보안장치가 잘 안돼 거든요.
  밤에도 누가 문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문 보안장치 쎄콤이 아니고 그건
최덕집 위원   그런데 문 장치라든가 창문을 쇠문으로 해도 2,000천원 안될텐데 철문을 해도 2,000천원 안가고 1,000천원도 충분할텐데 아니면 집이 낡아서 기둥뿌리가 빠져 나간다는 것은 모르긴 하겠지만 문 해다 거는데 2,000천원짜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 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 옆에 손을 볼 데도 있고 그래서 2,000천원 신청했습니다.
  문만 고치는 게 아니고 문틀까지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공사하려고 하니까
최덕집 위원   그걸 어디어디 하죠?
○보건소장 최영구   입암리하고
최덕집 위원   입암리도 제가 봐선 신축건물이라서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어성전은 좀 그런 것 같고 수산도 그런데 입암리 관계는 그렇게 큰 게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영구   입암리는 뒤로 돌아가면 보일러실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집이 다 뒤틀려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3개소는 입암리, 석교, 어성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입암리는 제가 보기에는 뒤에 보안장치를 해 줄 게 아니라 비 새는 걸 처리해 줘야 해요.
  스레트가 깨져서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예, 다 끝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 안태현 위원입니다.
  전 지금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별정직, 일반공무원이 5급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2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예산편성은 저희가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직 5급은 보건소장 1명하고 저희 관리의사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관리의사요?
○보건소장 최영구   예, 그래서 2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좋습니다.
  관리의사 1명, 그런데 지금 급여금액이 말입니다.
  6, 7급은 일반행정직보다 적고 7, 8급으로 가면 더 많고 이건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겠지만도 지금 일반별정직의 5, 6급은 우리 일반공무원보다는 봉급이 적거든요 지금.
  적고 7, 8급은 일반직보다 더 많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건 예산실무지침에 나와 있는데
안태현 위원   예, 지침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 밑에 나오는 경노무 1명 있지 않습니까
  고용직요?
  이들 봉급이 대단히 적어요.
  3,572천원, 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쪽에 있는 일용인부들이 얼마를 받냐면 연간 5,532천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경노무 하시는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것은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청소하고 문서 수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엔 다른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다 합하면 몰라도 우리 일반 입장의 일용인부보다도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맞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걸 따지다 보니까 5급이고 6급 다 따져 봤거든요.
  지금 어떤 사항이라는 걸 알고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지소가 5개 있고 그 다음 진료소가 6개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소 5개소에 계장급들이 나와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거기는 계장급들이 없습니다.
  규정상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6급은 없고 7급이하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우리가 현원이고 정원이고 6급이 6명이 정원이고 그 다음 현원에는 6급이 5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장급수가 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진료원이 계장급이예요?
○보건소장 최영구   진료원은 그러니까 보건소에 계신 계장님들은 6급이고 보건진료소장은 6급 또는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별정직 6급?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안태현 위원   진료소장이요?
○보건소장 최영구   거긴 보건진료소장이죠.
안태현 위원   :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료소가 지금.
○보건소장 최영구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아는데
○보건소장 최영구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서면에 오색하고 서림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안태현 위원   서면에 2개예요?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안태현 위원   서면은 서림, 현남은 입암리, 강현은 석교리, 현북은 어성전리, 손양은 수산에 있고 그렇게 6개다 이거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안태현 위원   그럼 지소는 양양읍을 제외한 각 5개 면에만 나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예산서 질의와는 무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치과의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1명 배치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네 분이 계시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치과에선 기술이 충분하면서도 시술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이를 한다던지 시술을.
○보건소장 최영구   예.
이상원 위원   그 법으로 금지된 게 근래의 어떤 규정으로 보건소 치과는 시술을 못하게 된 건지?
○보건소장 최영구   그게 조례 확실한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걸 물어 보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치화 시대에서 지역주민을 위하는 방안도 되겠고 지금은 일반치과에서 시술을 하고 틀니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할 때 상당한 비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소위 무허가 치과를 하는데 그런데 가서 많이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 오시는 치과의사도 충분히 그만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습득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던가 법계에 건의가 있더라도 우리 보건소 치과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됐으면 하는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혹시 소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가 된다던지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나 방법은 통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것은 얼마전 저희 18개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 지소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검토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보건소장 최영구   검토하고 그 다음 위에서나 복지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가능한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강력히 추진해서 저번에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다른 치과에서 그렇게 폭리를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좀 싼 값에 했으면 좋겠고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치아를 해 넣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워낙 커서 못하고 그런 현실이 지금 인정하는 사실인데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가만해야 되겠고 다행히 건의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451,926천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749,423천원보다 702,50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설치 및 폐수처리장주변사업, 해안도로 개설과 상운리 도수로 시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증설설 공사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에 117,985천원이 계상됐으며, 그 중 경상적경비로 100,011천원이 편성되었고 관서운영비로 17,9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운동 전개로 비닐주머니 구입비가 1,400천원, 마대걸이 구입 500천원, 마대 구입 800천원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 835천 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2,88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7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로 1,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200천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경고판 제작비 1,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홍보물 제작에 2,400천원, 환경보호 관련 유인물 제작 1,600천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비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오물처리비 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00천원, 서면 수상리, 현북 하광정리, 현남 남애리 농어촌 오수처리장 3개소와 '98년 완공되는 강현면 물치리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9,600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수수료 3,800천원, 환경보호 신고용인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야간 근무자급식비 1,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연료비 633천원,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2,4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 2,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바닥 침전물 제거를 위한 청소 사역비가 3,059천원,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4,000천원,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 26,554천원,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1,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환경보호업무 추진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여비로 2,000천원,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자연보호 유공자 민간인 상품구입비로 보상금 850천원, 공무원 상품구입비로 6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총 30,390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8,874천원, 사업예산이 21,516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수용비로 3,174천원, 환경오염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2,400천원, 환경오염단속장비인 매연측정기, CO/HC 측정기, 소음측정기, 측정용 밧데리, 환경오염단속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300천원, 폐수배출업소, 양어장 수질검사 수수료 354천원,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료가 1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장비유지비 300천원,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재료인 오일휀스, 흡착제, 흡착포, 흡착롤 구입비가 3,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시료운송 여비로 1,200천원, 보상금은 환경감시원 교육비가 6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구입비가 21,516천원 계상되었고 다음은 환경미화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53,260천원이고 그 중 107,560천원이 경상적경비이고 도비보조사업이 10,000천원, 자체사업비가 135,7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홍보물인 플래카드 및 경고판 제작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정화조청소 통지서 인쇄가 1,080천원, 쓰레기종량제 스티커 제작에 720천원, 건설 폐기물수집 운반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240천원, 행락철 해수욕장 임시봉투판매소 안내 플래카드 제작 1,600천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1,100천원, 현남 매립장 인근 토지 및 지장물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1,000천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4,800천원, 서면, 손양면 쓰레기매립장 국유재산 사용료 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 1,800천원,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방역 및 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제 구입비 5,000천원, 탈취제 구입비가 5,600천원, 공중화장실에 투입할 약품비 10,800천원,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비에 60,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000천원, 보상금이 11,120천원, 실비보상금 중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 1,000천원, 재활용품 구입비로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 2,1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4,020천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4,00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스티로폴 용기 구입비가 10,0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1식 설치비가 30,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24,000천원, 동호리 해안도로 개설 50,000천원, 상운리 도수로시설 30,000천원, 현북 쓰레기 매립장관리용 경운기 구입비가 1,7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총 예산은 1,050,291천원으로 작년도 예산 328,900천원보다 721,391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사유는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으로 720,000천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은 총 1,050,291천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156,806천원, 관서운영비가 11,842천원, 경상적경비가 145,843천원, 분뇨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720,0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분뇨저장조 침전물처리 수수료 3,200천원, 방류 수질검사료가 300천원, 안전 위험표지판 제작 200천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30,000천원, 전기안전 대행료가 2,160천원, 자동차세 및 차량 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가 82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총 4,914천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위생처리장 연료비가 3,074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1,537천원,사무실 난로, 온수보일러 유지비가 32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비가 295천원, 처리장 시설유지비 650천원, MCC 판넬 유지비 500천원, 스키로다 유지비 1,000천원, 기계시설물 유지비가 1,500천원이며, 차량비는 2.5톤 덤프 트레일러 1대를 위해서 2,9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유기응집제 구입비가 12,000천원, 무기응집제 구입비가 15,000천원, 중화제 구입비가 1,860천원, 소포제 구입비가 2,000천원, 멸균제 구입비가 880천원, 실험실 재료구입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7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240천원 편성됐으며, 복리후생비는 45,41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증설을 위해서 720,000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실시설계비가 50,544천원, 증설 사업비가 637,704천원, 시설부대비가 3,240천원, 책임감리비가 28,512천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탈취탑 펌프교체가 4,000천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비 4,500천원, 활성탄 교체비 4,800천원, 유니필터 여재 교체비 2,100천원, 예초기 구입비에 4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사항 말씀은 제가 다 보고드렸는데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예산에 현남면 남애2리 농어촌 오수시설에 따른 하수도정비 사업비가 50,000천여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만 예산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추가 승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계상돼야만 남애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게 남애2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오수처리장 해 놓은 게 하수도
유입이 안되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 안태현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관리에 여러가지 유지비라든지 약품대, 전기료, 전체 다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시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안태현 위원   11월 4일날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청취 불능)
  이게 검찰있는 데까지 알려졌습니다.
  하루 실제 발생량은 7톤~8톤정도 됐었는데 막상 농공단지 7개 업소에 실질적으로 하니까 형식적이고 농공단지 인근 업소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수 지금 모든 게 폐수처리장으로 딴 하수구를 통해 나가는 것도 없고 저희도 한 20일동안 감시를 해 보니까 약 2,000톤 정도 감소됐었어요.
  도저히 지금 그냥 방치하다가는 문제도 있고 가동을 해야겠다고 시공업체에서 10월 25일에 점검을 받고서 그 당시에는 폐수발생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폐수가 발생하고 시운행을 한 번 해보고 준공검사를 해 보는데 11월 4일부터 시공업체가 와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96년도 4월 26일부터 부분적으로 전체를 할 수 없어서 가동만 하다가 기계를 그냥 방치해 두니까 녹이 나고 작동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900톤짜리 아닙니까?
  2개잖아요?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일 되니까 한 2,000톤정도 된다는 이런 얘긴데 그럼 벌써부터 가동이 됐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시급성은 미처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급한 걸 알고 나가서 물량조사도 해 보고 실제 방수도 하다 보니까 약 20일정도 소요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 납품대도 모자라고 기존의 16,000천원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농공단지 운영 설비비로 5,000천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한 21,000천원 섰는데 이 폐수가 밤낮으로 3일만 되면 다 썩어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열작업까지 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가동된다니까 예산을 세워 드려야지 가동이 된다는 건 틀림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4월에 우리가 준공을 봐가지고 시험가동을 1차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 놨잖아요?
  그러고 지금까지 하루에 폐수가 10~15톤밖에 방수가 안되니까 도저히 가동을 할 게 못된다.
  그러면 사실 그 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 그냥 강쪽으로 흘려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지상에 난 것도 봤습니다만 그러니 지금은 가동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보수를 해서 어차피 가동을 해야 합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태현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폐수만큼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물량이 900톤이기 때문에 라인을 반으로 줄여서 450톤만 가동을 하도록 또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톤, 3일에 1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축소라인을 조정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시험가동을 해서 11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맨 아래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라 해서 서면 쓰레기장하고 손양면 쓰레기장이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걸로 600천원, 이게 지금 국유재산이 어디 것입니까?
  영림서 관할 국유재산 국유림, 작년도에는 안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작년에는 안줬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국유림 영림서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쓸 입장이 계속 되고 하면은
안태현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요청한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재료비에 공중화장실의 약품대가 10,800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97년도 금년 당초예산에는 75개소 해서 1,500천원만 돼 있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10,800천원이냐는 겁니다.
  우리 양양군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유원지내에 있는 게 45개소이고 그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에 이동식 화장실이 35개소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관리가 잘 안되서 관광경제과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대화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전부 환경보호과에 맡겨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됩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같이 날씨가 좋았을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냄새가 덜 났습니다만 참 냄새가 심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런 약품을 많이 씁니다.
안태현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스티로폴 용기 구입비 도비지원금인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에 스티로폴 공장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는 다른 용기로 해서 스티로폴을 그냥 용기로 딱 집어 넣으면 휴지처럼 까매 집니다.
  그게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걸 사려고 했는데 안됐고 올해는 사 줘야겠습니다.
  하여튼 업자분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이런 것도 안치워 주느냐고.
안태현 위원   자기들이 사용하고 남겨질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렇죠.
  원료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
안태현 위원   그걸 자기들이 처리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스티로폴 가는 용기가 있으면 거기다 집어 넣으면
안태현 위원   도민일보 신문에 나왔잖아요?
  불이 확 피어서 연기가 나는 걸 오늘 신문에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계를 사다 놓으면, 이게 지금 기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기계비입니다.
안태현 위원   기계에 그걸 전부 다 압축시켜서 완전히 재로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집어서 만들면 아주 압축됩니다.
  큰 물체가 조그맣게 되는 거죠.
안태현 위원   부피를 줄인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강원도 18개시군 중에 양양에만 없습니다.
안태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비로 30,000천원이 계상됐는데요.
  금년도에 부대 정화를 하셨죠?
  2개소 했죠?
  내년도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아직 선정을 안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 박과장 있을 적에 제가 당부를 했었는데 공병 중대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공병 중대에서 내려보내는 폐수가 전부 농경지로 가서 농경지가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데 그래서 작년에 박과장 있을 적에 그것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아직 계획이 안섰다니까 그걸 우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해도 될 건데 하나 저대로 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증설사업계획이 거의 700,000천원 가까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들이 선진 의회 견학이라고 해서 광주를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를 들러서 모든 시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그 온이온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 쪽 것을 갖다 써야 한다.
  어떤 시군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아직 우리 양양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얘기는 온이온 때문에 오히려 위생사업소 것을 갖다 써야 하는 라인을 그 쪽으로 빼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곳소장이.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맞습니다.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상 위생사업소 수입이 반으로 줍니다.
  그게 금년도에 처리장을 하수도관과 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시설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가 없고 실용적으로 봐서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 현재 유입된 유입수가 C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없어서 그 위생환경사업소에 따른 정화를 못하는 겁니다.
  전국이 그런 실정이예요.
  사실은 동호리의 시설을 낙산까지 연결하려면 아마 많은 돈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적에 그 사업소장 얘기는 거기서 한 10리 된다고 그랬거든요.
  10리라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갖다 써도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그런데 나중에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글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개발비, 특별회계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경비로 16,4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절 현충일 행사 안내장 인쇄비로 200천원, 현충일 추념식 화환 구입비로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헌화 구입비로 225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인쇄비로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생활보호 심의를 위한 6개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000천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고 3·1절 추모제 제물 구입 및 유족과 참석자 급식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등 급식비로 1,500천원, 상이군경, 전몰유족, 일반 국가유공, 보훈단체 회원 유족 보상 및 선진지 견학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자 생계보호비로 807,637천원을 계상했으며 양양읍 쪽의 시설보호비로 62,669천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금으로 44,2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로 424,469천원,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로 400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694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1,118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38,3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1,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가 복지지원 사업비로 6,000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기술교육 6,000천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1,2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복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4,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으로 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 각각 10,000천원씩 40,000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4,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1,200천원, 부랑인 구호비로 1,080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사업으로서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 어린이에 대한 시상품 구입으로 54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수회참가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로 3,276천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및 일반부대비로 60,9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6,500천원 계상했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삼태기, 지게 등 노인 고공품 생산으로 2,000천원, 노인의 날 행사참가 급식비로 3,000천원, 장수노인 선발 시상품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71,400천원,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노령수당으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부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새로 지급되는 경로연금으로 101,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으로 82,055천원, 노인 건강진단비로 706천원, 경로당 운영비로 11,400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4,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 및 틀니 시술비로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30,000천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효자마을지정 시범운영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 교통비 지원이 227,19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으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전화요금으로 180천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으로 420천원, 주부 환경파수꾼 및 여성 의식교육강사수당 840천원, 발표자 심의수당 720천원, 여성체육대회시 노래자랑 심사위원 수당으로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유류대 226천원을 계상했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신사임당 교육여비로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발전대회 1,400천원, 전국여성대회 1,600천원, 자원봉사자 수탁 교육비 800천원, 모자가정 여름학교 교육비로 750천원, 신사임당행사 참가 840천원,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 800천원,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480천원, 여성의식 및 지도자 교육 700천원을 계상했고 주부 환경파수꾼 연말대회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 환경파수꾼 연말대회 사례발표자 시상금으로 400천원, 참가 보상금으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0천원, 경기종목 시상에 1,480천원 노래자랑 사회자 초청 및 반주에 400천원, 시상에 390천원, 여성대회 참가상 및 경품권 추천에 580천원, 중국교포모범가정 표창에 300천원, 재활용센터참여 봉사자 1일봉사의 급식비 및 교통비로 1,440천원, 모범 활동자 개인 및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학비로 4,145천원, 관내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130,23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구입비 480천원, 차량운영비 2,304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건전육성 25,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경비로서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전기안전검사 및 회관 수수료 일체 경비로 9,1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수당으로 12,9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1,680천원,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1,622천원, 여성회관 증기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가 12,02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난로 연료 및 유지비 3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16,000천원, 방송시설, 전화가설비로 1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의 어린이 영상설비 10,000천원, 주방시설비로 3,200천원, 식탁외 옷장, 탁자, 사무실 및 어린이집, 소회의실, 수강용 집기구입으로 43,410천원, 냉온풍기 구입으로 16,0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내 선풍기, 난로, 의자구입비로 17,630천원을, 어린이집 집기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9,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 전입금으로 4,514천원, 대불금 회수금으로 100천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5,551천원, 예금이자 및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5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사업비로 650,6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의료보호사업 162,674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 3,710천원, 의료보호기금 운영금으로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액은 844,2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8,22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로 4,800천원을, 진료비로 789,8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분만비로 3,526천원, 한 방 보호비로 8,027천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보조금으로 11,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700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551천원, 대불금 회수수입, 예금 이자수입, 의료보호부당이득금 수입으로 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예금 및 연체이자수입으로서 2,7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 융자회수 이자수입으로 8,213천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0천원을 하천골재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35,000천원, 소득특별지원 자금 87,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73,651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총 195,6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금으로 7,000천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633,56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융자금이 63 가구에 630,000천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는 31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용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가 작년에 비해 단체별로 한 4,000천원씩 추가가 됐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6,000천원씩 지원한 것도 상당히 말이 많고 그랬는데 올해는 10,000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하여 4,000천원이 추가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침 근거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인구 30만 미만은 4,800천원, 최근에는 2,400천원 돼 있죠?
  전문위원이 한 번 계산해 봐요.
○전문위원 김재학   정액보조단체비 시군 10,000천원, 자치기구 10,000천원, 임의가 10,000천원.
안태현 위원   우리가 작년에 추가로 세워가지고 10,000천원 했죠.
김성환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행정감사 때도 전 의장님이 지적한 건데 민간 경상보조가 양양복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이 도군비로 24,960천원이 나갔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약 100,000천원 됩니다.
김성환 위원   수당이 말이죠
이상민 위원   그건 도비예요.
안태현 위원   거의 전체가 100,000천원이 되는데
이상민 위원   도비가 24,000천원이고
안태현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100,000천원이 넘는데 군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군 측에서 군비를 계상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양양으로서는 장애시설이 하나 뿐이지만 양양이 아닌 타 시군에는 장애복지시설이 아닌 타 시설로 자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의 기능이거든요.
  이런 업무 같은 것은 저희들보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만 온갖 군에는 종합시설이 다섯 개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시군부담이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 아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안태현 위원   조례에 의해 하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10,000천원, 2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95년 예산에서 한 20,000천원 밖에 안됐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작년도 예산에서는 인원이 40명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9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 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정원이 90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원이 도비가 더 이상 높아지진 않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실 장애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 뭐라 할 수 없는데 그 입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비를 100,000천원 이상씩 그 쪽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인원이 배가 늘었어요.
김성환 위원   그래서 작년도 의회추경때 복지원 종사원비 도비 6,000천원, 군비 6,000천원 해서 12,000천원을 예시금으로 줬는데 공식적인 분야는
    (청취 불능)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작년도에 비해 도비가 많이 올랐는데 종사자 수당이 오르고 예산이
김성환 위원   도비 예산은 줄고 군비 예산은 는다 이거지
안태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계속 늘게끔 되어 있지 줄게끔 안되어 있어요.
  매년 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또 지원해 줘야지 나중에 몇 억씩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복지원은 개인 것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관리를 개인이 하는 거지, 운영은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이 하게 되면 우리들 보조를 받을 수가 없죠.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예, 안태현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문에 경로연금이 금년에 처음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234페이지에 보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6개월치 해서 국도비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 노인 608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소득 노인이란 거택보호자, 의료보호대상내에
안태현 위원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기준이 노인들 월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월 수입이 뭐 있나요
  우리 노인들이 지난번 보니까 3,400명 정도 있는데 전부 저소득일텐데,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안태현 위원   생활보호대상들은 위에서 다 받잖아요?
  430명이 다 받아요.
  이 분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안 줘도 되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리 관내에는 430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1년치에 대한 노령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을 다 드려요.
  드리는데 저소득층 노인 해서 한 달에 22,500원씩 또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주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 분들한테 또 나가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430명 그 분들도 한달에 35천원 내지 50천원 주고 또 22,500원씩 또 준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35천원씩 나가는 분들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나가는 금년도 새로 시작되는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세이상 노인에게는
안태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노령수당 반년치, 경로연금 반년치 이렇게 430명에 대한 일년치를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저소득층이라 해서 608명에 대해 반년치를 또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를 줄려는 것이냐,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50,000천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경로수당을 받는 노인들에게 그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경로수당은 교통비 이런 건 다 받잖아요?
  그게 3,400명인데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가 본데 제가 보기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430명이 받는 분들을 제외한 분들이 받는 건지, 그 분들도 또 받는 거냐 이걸 물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죄송합니다.
  그 분들을 제외한 노인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2곳 나와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개 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교회에서 도비지원이 1개소입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축할 경로당이 결정됐느냐?
안태현 위원   예, 두 곳이니까 그 곳이 결정됐느냐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만 지금
안태현 위원   그게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00,000천원의 40%가 도비고 60%가 군비로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원래 도비 60,000천원 달라 그랬는데 60,000천원이 아니고 하나로 40,000천원으로, 얘기 하나마나네요.
  줄었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양양 장터민원실에 있는 재활용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 지원 10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시설비 지원의 10인이 보육원 시설 중에 교사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육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청곡과 서문어린이집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런 사업이 시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2개소를 대상으로.
안태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가 거의 300,000천원이 넘습니다.
  310,000천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다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사무기기를 보면 직원은 몇 명 없는데 컴퓨터가 12대나 필요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게 사무용이 아니고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교육용은 내무과 전산계에 또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거기서도 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야 겠다는 입장에서 246페이지 대회의실 의자 100천원씩 150개 15,000천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회의실 의자가 어떤 것이 100천원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신협에 들어간 게 120천원씩이고
안태현 위원   대회의실에 100천원씩이나 되는 의자를 설치한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요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청취 불능)
안태현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께요.
  내무과의 전산교육장 확장에 따른 장비 구입에 다기능 사무기기 PC가 12대, 프린터 3대 이렇게 내무과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각 과에 다 하느냐, 이건 안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한 장소에 딱 시설을 해 놓고 모든 군민이 그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과별로 컴퓨터 10대씩을 각각 사 달라고 해 놓고는
김성환 위원   여성회관에 양양군 컴퓨터 교육장을 아예 만듭시다.
안태현 위원   아예 만들던지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과별로 전부 요구를 해요.
  일단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덕집 위원   안위원님 끝났습니까
안태현 위원   예.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아야 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각종 집기구입이 평상시 우리 양양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는지, 아니면 안건사에 꼭 신청을 해야 하는지, 우리지역 주민과 지역업주들한테 의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우리가 시군업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지역업체에서
    (청취 불능)
최덕집 위원   제가 생각하기론 업체 선정할 때 양양업체를 선정해서 셋트로 구입해서 시설해 달라고 하면 서울에 가서 양양에 지방세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울 사람이 직접 가져와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양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꼭 기자재를 신청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가격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업체에다 선정을 해야죠.
최덕집 위원   그렇죠.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면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재무과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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