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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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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의 증감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양양 송이축제 행사 발전 보조와 일용인부의 퇴직금, 법정 기준경비의 부족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일 제출된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6,386,82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8,630,27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756,552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497,15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01,43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998,5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각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8,630,275천원으로 금회에 501,4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립공원 입장료수입 증가분 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16,191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6,1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함으로 인한 변경 내시에 따라 2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가분에 의해 106,5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8,000천원,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등 법정 기준경비가 40,000천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전용노트북 구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군정 광고, 청소년 선도 격려 홍보물 제작 등 필수경상비로 25,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여성회관 체력단련장 설치 22,1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징수 위탁금 25,000천원, 일출예식장 전기설비공사 2,500천원, 선거업무 및 읍면 문서 전송용 FAX 구입 등 3,000천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전용 노트북 구입이 3,400천원, 재활용센터 750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설치 1,000천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비 1,070천원, 양양읍 민원실 확장 1,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사업으로는 농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 5,3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06,58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15,378천원, '97거택구호비 22,126천원, '97 장애인 시설보호비 4,092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6,150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8,276천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840천원, '97 가리비 폐사 복구비 145,364천원, 암반관정 개발 70,000천원, 신규발굴 우수민속 시상금 1,000천원, 가을 기반정비사업 8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오색리 3층석탑이 9,478천원, 김성래 가옥 보수 5,900천원, 장애인 시설보호 운영비 42,955천원, 교육시설 운영 29,185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33,680천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바코드장착비 8,430천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조사 사례비 16,860천원, 폭풍 피해복구 1,2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 감액으로는 인건비 19,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7,756,552천원으로 998,5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0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90천원,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 1,01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 390천원, 부당이득금 등 1,01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한전특별지원 계획변경 등으로 1,000,000천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2개 사업 10,870,998천원으로 일반회계 38개 사업이고 특별회계 4개 사업에 1,182,500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지역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해서만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497,154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규모는 86,386,8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1,439천원이 증액된 68,630,27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8,593천원이 감액된 17,756,55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중 도립공원 입장료수입 5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31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이 500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시 조정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조정 확정에 따라 22,000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이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15건 중 '97 가리비 폐사 복구비 114,500천원이 신규사업이며 14건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괄적으로 100,737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13개 사업과 순도비사업 13건에 대한 변경으로 5,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양양 송이 축제 발전 보조 6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내무행정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부족분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부분과 과목경정이며 여성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2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역시 사회개발비와 같은 사유로 예산편성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 8,500천원과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금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243,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3회 추경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로 여비 390천원과 부당이득반환금 980천원이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물치천 정비에 따른 과목경정 9,000천원이고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한전지원금 당초 2,000,000천원 중 1,000,000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기숙사신축비 1,000,00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될 42개 사업에 대한 조서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심사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입분야 그리고 각 실과소별 세출분야를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6,386,82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91,6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630,27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058,90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7,756,55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32,69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4,55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68,630,275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7,756,55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42,359천원,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는 406,432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07천원이 증액되어 850,158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41,637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89,05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16,322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45,28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1,000,000천원이 감액된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및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및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으로 50,000천원, 임시 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6,191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6,162천원이 증액되어 372,85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는 22,000천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 총액은 22,809,806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00,737천원이 증액된 8,644,16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849천원이 증액된 9,122,1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오색리 3층석탑 6,634천원이 감액되었고 김성래 가옥 보수 2,82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9,4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택보호비 17,696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시설보호비 3,27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시설보호운영비 30,06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4,9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6,6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14,8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0,104천원이 감액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 8,43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조사 사례비도 16,8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과는 폭풍 피해복구 94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리비 폐사 복구비 114,5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암반관정 개발비 3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공보실은 오색리 3층석탑 1,422천원이 감액되었고 김성래 가옥 보수 역시 1,4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사업비는 2,8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택구호비 2,213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시설보호비 40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시설보호 운영비 6,445천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615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82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 7,14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1,788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산과는 폭풍 피해복구 157천원이 감액되었고 가리비 폐사 복구비 15,4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암반관정개발이 10,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보조로 문화공보실은 신규발굴 우수민속 시상금 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2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어민 신문구독료 1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양양 송이축제 행사 발전 보조비로 6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직원의 기본급 12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수당부족분으로 12,000천원, 명예퇴직수당 3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를 위해 광고료 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에서 1,000천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계별 표찰구입비 765천원, 신규임용자 민원복 구입이 726천원,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탁자구입 1,600천원을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백업자료관리 전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1,000천원, 동향관리 및 선거업무용 FAX구입비 1,500천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전용 노트북 구입비 3,400천원, 읍면 문서전송용 FAX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O.C.R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 부족분 2,000천원은 지방세 과세자료 제보자 보상금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설비2,500천원을 문화탐방 참여 민간인 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발굴 우수민속시상금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출예식장 전기설비공사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15,3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오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15,3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오색리 3층석탑 9,47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김성래 가옥 보수 5,9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건소 신축비 81,098천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48,912천원과 시설부대비 4,562천원, 감리비로 27,6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비 중 도비를 군비로 2,999천원을 조정하였으며 거택보호자구호비 22,122천원,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6,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보호비 4,092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설보호 운영비는 42,95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전출금 390천원을 계상했으며 주부 환경 및 여성 의식교육 600천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300천원, 부녀자 교육교실 강사수당 1,100천원을 주부 환경파수꾼 재활용센터 연말대회비로 2,0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온돌 판넬설치비로 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로 체력단련실 설치에 7,400천원, 대회의실 단상 및 벽면설치 7,100천원, 미용실 벽면 작업대 설치 3,000천원, 양재실 벽면 작업대 설치 2,500천원, 45페이지 체력단련실 및 미용실 벽면 설치비로 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난로 구입비로 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선도·격려 홍보물 제작비로 2,200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비행예방 계도 및 단속활동비로 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한 구료비로 8,94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는 29,18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아동간식비로 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 8,440천원을 원일전리 마을 하도수정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마을 기반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18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부족분에 97,5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토지 기록 전산자료 출력관리 컴퓨터구입 6,000천원은 무번지 건축물 현황측량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서식 인쇄물 구입 900천원, 불법농지관리 사진인화 1,135천원, 농지관리용 사무용품 구입비로 1,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징수여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 4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3,6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설치 3,320천원은 농산물판매장 설치 부대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58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 8,340천원과 전산화사업 조사 사례비도 16,8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폭풍피해복구비 1,26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리비 폐사 복구비 145,3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가리비 살포 6,7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수당부족분 6,835천원은 기본급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500천원을 계상하였고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 증가로 징수위탁금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정복, 방한복, 방한모 구입비 2,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낙산대교 책임감리비 7,280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7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비 3,520천원은 설계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앞 주차장 감정수수료 1,134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설치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도 시범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1,0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43,68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96 푸른숲 하계수련대회 237천원을 감액하고 오색온천 노후관로 교체사업 7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리비 살포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과오납금 6,75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수당에서 절감액 7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온수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1,172천원 양양읍사무소 민원실 확장 1,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 390천원, 부당이득금 및 예금이자 수입 1,017천원으로 총 1,407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3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반환금으로 1,0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물치천 정비 시설비를 과목경정하여 물치천 정비 설계용역비 부족분 및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한전 특별지원금 계획변경으로 1,000,000천원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기숙사 신축비 1,0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2개 사업에 10,870,99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8개 사업에 9,688,498천원, 특별회계가 4개사업에 1,18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10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질의 답변은 휴식을 취한 후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용달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세입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여러 과에서 행락질서라든지 환경보호관계에서 상사업비를 몇 개 과에서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3회 추경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시상은 결정됐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분야 31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에 40,000천원을 더 계상했는데요.
  몇 명이나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퇴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양양읍사무소에 근무하던 마정화씨의 퇴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금년에 총 1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전부 13명이 퇴직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건설관리에 도로관리원 정복하고 방한복하고 방한모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원이 5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인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수로원은 5명이 맞구요, 지역계획계 직원 2명이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순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수로 원하고 업무가 다른데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안전한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수로원에게 맡길 수 없어서 순찰요원 내지는 단속요원으로 직원 2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42건 중에 건설과 소관 22건이 명시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도로포장같은 것은 지방양여금이 지연되고 해서 늦어지게 되었고 왜 근본적으로 자꾸 이월되냐면 어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사업은 5년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자꾸 이월하는 문제가 없을텐데 보통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이월이 되고 또 당초 사업계획이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6월 20일까지 공기가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서 이월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이월을 안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게 10여건 이상됩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전용 노트북 컴퓨터를 2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컴퓨터는 전산화 전용으로 활용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인사기록카드 관리가 총무처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직원 519명하고 청원경찰 39명하고 청원산림보호직 5명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부 컴퓨터 작업을 해서 입력을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입력해 보니까 3명 정도 밖에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전용으로 확보해서 작업을 해도 내년 3월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사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상호 합의에 의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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