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4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선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1억원 이상 현황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 현황과 민간 하천골재채취사업 현황, 불법 사례 단속실적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내역,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책,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낙산대교 가설공사 추진상황과 문제점, 군직영 하천골재 및 자연석 월별 채취실적과 판매 실적, 하천 출입통제시설 현황, 폐 국지방도 용도폐지실적,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98년 정비실적, 관내 노후교량 및 가설계획, 하천부지 고시 및 매각현황, '97-'98 정주권 투자내역, '97-'98 오지마을사업 투자내역, 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1억원 이상 현황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 현황과 민간 하천골재채취사업 현황, 불법 사례 단속실적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내역,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책,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낙산대교 가설공사 추진상황과 문제점, 군직영 하천골재 및 자연석 월별 채취실적과 판매 실적, 하천 출입통제시설 현황, 폐 국지방도 용도폐지실적,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98년 정비실적, 관내 노후교량 및 가설계획, 하천부지 고시 및 매각현황, '97-'98 정주권 투자내역, '97-'98 오지마을사업 투자내역, 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 양양군 건설행정과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손양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20쪽에 보면 손양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사업인지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두 군데 입니까?
9쪽에 손양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20쪽에 보면 손양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사업인지 똑같은 중복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두 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9쪽은 1억원이상 사업현황에 문화마을을 넣고 20쪽은 독특한 사항으로서 별개로 보고드릴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중으로 넣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9쪽은 1억원이상 사업현황에 문화마을을 넣고 20쪽은 독특한 사항으로서 별개로 보고드릴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중으로 넣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박상형 위원 14쪽에 보면 적은지구 경지정리사업 준공예정일이 '98년 5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준공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98년도, '99년도에 예정이라는 얘기인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예정일이 아니고 준공일입니다.
○박상형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일일이 체크를 안해서 그러는데 지금 사업 전담부서라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신경을 안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성의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도 좋지만 우선은 그래도 행정이 기본이니까 행정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할때 전문건설업이냐, 일반건설업이냐를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합니까?
앞으로는 건설도 좋지만 우선은 그래도 행정이 기본이니까 행정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할때 전문건설업이냐, 일반건설업이냐를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사업발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말입니다
사업시행 품의만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종합이냐, 단종이냐, 단종도 어느 품목이냐를 결정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품의만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종합이냐, 단종이냐, 단종도 어느 품목이냐를 결정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잘못 집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가 이건 전문건설업이지만 일반건설업으로 집행해 달라든지, 일반건설업이지만 전문건설업으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모든 집행은 계약부서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그런데 먼저 그 재무과 소관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는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래서 한다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알기로는 경리부서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구조상 협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직접적인 협의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제 생각엔 담당 계약부서라기 보다도 담당부서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모든 걸 판단해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회계업무 자체는 회계과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전문부서에서 의견을 과내 협조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회계업무 자체는 회계과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전문부서에서 의견을 과내 협조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그 쪽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제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안되니까 그냥 담당들한테 구두상으로 물어서 그렇게 하는 줄아는데 그게 무슨 서류상으로 협의가 되든가 해서 근거가 비치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업무 수행 이외의 휴유증 관리를 위해서는 회계부서 판단이 안설 경우에는 우리 과에다가 협의사항으로 정식 과내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도 법상에 있는 절차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 과다 남의 과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각자 맡은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일반건설업인지, 전문건설업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만 서 있지 내역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뽑을 만한 능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그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내역을 이것은 전문건설업의 어느 업종이다, 아니면 일반건설업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설계만 집행할 뿐이지 계약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의 어떤 기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사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문부서에 요구할 때는 협조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회계부서에다 회계업무를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설계만 집행할 뿐이지 계약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의 어떤 기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사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문부서에 요구할 때는 협조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회계부서에다 회계업무를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품의를 해서 집행요구를 할때 이것은 공정자체가 어떠한 공정이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지침은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쪽에서 전문적인 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쪽에서 전문적인 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회계사무는 계약부서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종합이다, 단종도 업종이 뭐다 하는 것을 해 주면 좋지만 자칫하면 서로 상호간에 고유업무에 대한 간섭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 소견을 먼저 판단해 가지고 협조사항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만 무슨 사업의 계약부서가 그걸 잘 받아들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일 그걸 자기업무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남의 업무를 간섭하는 그런 식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계약사무부서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낸다든가 앞으로 전문부서에서 품의할 당시에 그것을 규정을 지어가지고 넘겨달라고 요구가 있을 땐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간섭이라기 보다도 같은 건설업자들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부서가 재무과보다는 건설과 같은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는 행정적인 요건만 충족시켜서 하는 건데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에서 해야 할 것을 일반건설업에서 하고 일반건설업에서 해야 할 것을 전문건설업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검토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제목만 보고 이게 하수도공사다 하면 하수도로 발주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양양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휀스다 하니까 철물 전문업으로 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이다, 이건 일반건설업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이라기 보다도 같은 건설업자들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부서가 재무과보다는 건설과 같은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는 행정적인 요건만 충족시켜서 하는 건데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에서 해야 할 것을 일반건설업에서 하고 일반건설업에서 해야 할 것을 전문건설업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검토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제목만 보고 이게 하수도공사다 하면 하수도로 발주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양양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휀스다 하니까 철물 전문업으로 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이다, 이건 일반건설업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회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상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97년도부터 '98년 9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삼호건설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97년도 7월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15일에 끝날 사업이었는데 이월을 해서 '98년 10월 2일자로 공사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상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공사 사업을 하는 삼호건설은 일반건설업체고 상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그 사업량에도 나와 있다시피 당초 발주할 때는 3,000m를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종에서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한 삼호건설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안되고 완전히 전문건설업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일반건설업체인 삼호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97년도부터 '98년 9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삼호건설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97년도 7월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15일에 끝날 사업이었는데 이월을 해서 '98년 10월 2일자로 공사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상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공사 사업을 하는 삼호건설은 일반건설업체고 상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그 사업량에도 나와 있다시피 당초 발주할 때는 3,000m를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종에서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한 삼호건설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안되고 완전히 전문건설업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일반건설업체인 삼호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알기로는 배수개선사업 지구가 상운지구 배수펌프장만이 아니고 그 위의 상운 뜰 전체의 수로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수로공사를 병행해서 포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원화식의 작업보다는 일원화식의 한 회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직영으로 단일사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구역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수로공사를 병행해서 포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원화식의 작업보다는 일원화식의 한 회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직영으로 단일사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좋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전문건설업종이 해야 할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전문건설업종이 해야 할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절차상으로 볼 때는 계약업무와 관련됩니다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현장내에 두 회사가 들어가서 복잡하게 일을 하면 그 공사 추진에도 문제가 오니까 한 회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분리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분리해서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해서도 사업추진은 가능한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원화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했습니다
분리해서도 사업추진은 가능한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원화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추진에 어떤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추진에 어떤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형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보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문건설업은 일반건설업자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문건설업은 일반건설업자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죠, 그 내용은 틀립니다.
그것은 단일공정의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종합건설이 전문업체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떤 같은 구역내에서 종합건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안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과 별개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공정의 단일사업일 경우에는 종합건설이 전문업체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떤 같은 구역내에서 종합건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안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과 별개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지금 공사자체가 하나는 배수개선사업인데 배수개선은 뭐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배수개선사업은 침수경지에서 말입니다.
펌프작업이 주 목적이면서 그 배수를 원활이 펌프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돼 있는 수로를 같이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펌프작업이 주 목적이면서 그 배수를 원활이 펌프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돼 있는 수로를 같이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뭡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내에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인데 수로와 농로를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 바로 옆에 수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로사업을 하는데 농로포장을 같이 하게 되니까 사실 어떤 자재를 운반한다 할 적엔 같은 통로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화경작로 따로만 발주해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농로 바로 옆에 수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로사업을 하는데 농로포장을 같이 하게 되니까 사실 어떤 자재를 운반한다 할 적엔 같은 통로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화경작로 따로만 발주해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전문건설업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그럼 전문건설업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죠.
그 자체는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의 일을 단독으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건설이 입찰이나 계약방식에서 단독으로 전문업체가 하는 사업을 계약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말입니다.
종합건설이 하는 영역안에 전문업체의 일이 발생했을 경우 복합성을 고려해서 단일화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분리 발주해서 전문업체로서 발주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자체는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의 일을 단독으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건설이 입찰이나 계약방식에서 단독으로 전문업체가 하는 사업을 계약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말입니다.
종합건설이 하는 영역안에 전문업체의 일이 발생했을 경우 복합성을 고려해서 단일화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분리 발주해서 전문업체로서 발주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는데요.
제 얘기는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배수펌프장만 시설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같이 했다면 발주를 같이 했다면 잘못된 부분인데
제 얘기는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배수펌프장만 시설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같이 했다면 발주를 같이 했다면 잘못된 부분인데
○박상형 위원 지금 말이죠,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는 공사도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인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모체는 같으면서 운영방식에서 하도급을 줘서 효율성 관리를 하는 것 하고 두 개의 업체가 들어가는 주체가 둘이 되서 사업추진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박상형 위원 일반건설업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지금 얼마 이상을 하도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30억원 이상으로
○박상형 위원 그럼 30억원 이상으로 하도급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만약 1억원을 한다면 만약 그건 30억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양양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뭐 강릉가서 공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박상형 위원 같은 구역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같은 구역인데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는 시행부서하고 시공자가 하나면서 쉽게 말하면 석공이라든가 콘크리트공이라든가 철봉공, 이렇게 분리하는 식으로 그 운영에서 세분화했다는 것 뿐이지
○박상형 위원 글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한 사업도 전문건설업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다 주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종을 따로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분화를 시켜줬다는 얘깁니다.
지금 한 사업도 전문건설업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다 주는데 이것은 전문건설업종을 따로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분화를 시켜줬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이 하는 그 영역안에 두 개의 업체가 들어갔을 경우에 서로의 상호간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해서 추진한 것이지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잘못된 건 아니죠.
○박상형 위원 정식으로 질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내 놓고 판단을 해서 종합건설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내 놓고 판단을 해서 종합건설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계약법상에서 계약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물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 저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 저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문제가 되는데
○박상형 위원 좋습니다.
이게 계약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틀린데 그 서류를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판단도 하나 해 보지도 않고 같은 영역내니까 뭐 전문이냐, 일반이냐를 따져 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전문건설업자도 그렇고 일반건설업도 그렇고 건설업의 위계질서를 잡고 또 건설업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야 할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계약부서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의계약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그랬죠, 우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떤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게 계약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틀린데 그 서류를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판단도 하나 해 보지도 않고 같은 영역내니까 뭐 전문이냐, 일반이냐를 따져 보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전문건설업자도 그렇고 일반건설업도 그렇고 건설업의 위계질서를 잡고 또 건설업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야 할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계약부서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의계약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그랬죠, 우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떤 얘기가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운배수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품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상에서 절차의 행위 자체가 정당한 식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제가 집행 운영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품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상에서 절차의 행위 자체가 정당한 식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제가 집행 운영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업에 관한 한은 지금 건설과에서 타 부서 것이라도 좀 책임을 지고 좀 챙겨서 좀 올바른 건설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의 관정과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장비가 군청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양수기가 103대, 엔진이 22대 있는데 지금 양수기 사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94년-'97년도까지 지금 사용실적이 양수기 12대, 엔진 6대로 5년동안 18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생활수준으로 봐서도 양수기를 빌리러 행정기관에 가는 이제 그런 농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양수장비도 보니까 노후돼 있는 양수기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20마력짜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구입한 것이 5대 정도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8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다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양수기가 얼마나 세련되고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양수기는 구형이라서 무겁고 다루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폐기를 해서 지금 농가들이 양수기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가 양수기를 다 쓰는 걸로 해서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수호수도 27.9km나 있는데 이런 것도 부락에다 주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쪽으로의 우리 행정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폐기해 버릴 그런 용단을 내려볼 순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건설업에 관한 한은 지금 건설과에서 타 부서 것이라도 좀 책임을 지고 좀 챙겨서 좀 올바른 건설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의 관정과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장비가 군청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양수기가 103대, 엔진이 22대 있는데 지금 양수기 사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94년-'97년도까지 지금 사용실적이 양수기 12대, 엔진 6대로 5년동안 18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생활수준으로 봐서도 양수기를 빌리러 행정기관에 가는 이제 그런 농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양수장비도 보니까 노후돼 있는 양수기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20마력짜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구입한 것이 5대 정도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88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다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양수기가 얼마나 세련되고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양수기는 구형이라서 무겁고 다루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폐기를 해서 지금 농가들이 양수기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가 양수기를 다 쓰는 걸로 해서 과감하게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수호수도 27.9km나 있는데 이런 것도 부락에다 주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쪽으로의 우리 행정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폐기해 버릴 그런 용단을 내려볼 순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 문제는 말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기상이변도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기상변화기 때문에 또 한해대책에 대해서 대비는 항상 해 놔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되고 호수라든가 이런 게 오래 되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사실 한해대책에 대한 정비를 할 때 한해대책 대비가 되어 있냐고 했을 경우에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로 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기상이변도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기상변화기 때문에 또 한해대책에 대해서 대비는 항상 해 놔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되고 호수라든가 이런 게 오래 되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사실 한해대책에 대한 정비를 할 때 한해대책 대비가 되어 있냐고 했을 경우에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로 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자가 양수기를 판단해 보면 거의 집집마다 양수기 한 대씩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자가 양수기를 철저하게 파악해 보면 우리 관의 양수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만 채워놓고 써 먹지도 못하는 거 갖다 놓고 할 바엔 차라리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양수장비는 그렇게 관리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가 양수기를 철저하게 파악해 보면 우리 관의 양수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숫자만 채워놓고 써 먹지도 못하는 거 갖다 놓고 할 바엔 차라리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양수장비는 그렇게 관리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이 감사자료를 과장님께서 한 번 쭉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봤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라면 사업개요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제시가 됐으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8개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감하게 군에서 시도해 주셔서 군도의 70%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보면 공사 시점부 사교리 사유지 2필지 미 승락으로 사업마무리 지난, 이것이 300m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책은 없지만 그 밑에 기록을 보면 기공승락 재협의 12월 중 불가시 노선변경시행, '99 사업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변경을 할 것인지 대책에 기록을 해 놨으면 시간낭비 안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우선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노선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라면 사업개요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제시가 됐으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8개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감하게 군에서 시도해 주셔서 군도의 70%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보면 공사 시점부 사교리 사유지 2필지 미 승락으로 사업마무리 지난, 이것이 300m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책은 없지만 그 밑에 기록을 보면 기공승락 재협의 12월 중 불가시 노선변경시행, '99 사업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변경을 할 것인지 대책에 기록을 해 놨으면 시간낭비 안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다.
우선 이게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노선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이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어딘가 하면 금풍리하고 합쳐지는 그 부분인데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는 당초에는 상복리에서 바로 내려와서 임야를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거주 안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무렵 성묘때 온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거주 안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무렵 성묘때 온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말고요, 그 넘어말입니다.
○김주혁 위원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누굽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두 필지인데 하나는 선생하시는 분, 하나는 경찰관하시던 분으로 두 분입니다.
○김주혁 위원 예, 두 분.
○건설과장 최영복 그 곳은 산을 허물다가 만 그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변경부분을 시행하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은 바로 넘어가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지주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번 벌초때 오면 만나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번 벌초때 오면 만나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 사항을 여기에 기록 해 놨으면 지금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를 안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임야가.
○건설과장 최영복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약 600평 정도가 됩니다.
○김주혁 위원 600평, 보상가는 얼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평당 10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이게 임야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주혁 위원 선생만 승락하면 나머지 한 명도 승락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조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선생님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사는 사람이 경찰관 출신입니다.
경찰관이 해 주면 선생님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안된다니까 선생님도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초에 선생님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사는 사람이 경찰관 출신입니다.
경찰관이 해 주면 선생님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안된다니까 선생님도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주혁 위원 속초경찰서 직원이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퇴직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속초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주혁 위원 이번 회의 끝나면 사교리 리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셋이 한 번 만납시다.
한 번 만나보고 노선변경을 하던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양양읍에 몇 개, 몇 개라고 돼 있지 어느 마을에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이런 것도 서류 보완을 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97-'98 정주생활권개발사업 투자내역이 있는데 손양면과 강현면, 강현면은 석교-둔전간 도로포장 공사인데 이 부분이 진평뜰 올가가는 그 부분이죠?
한 번 만나보고 노선변경을 하던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양양읍에 몇 개, 몇 개라고 돼 있지 어느 마을에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이런 것도 서류 보완을 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97-'98 정주생활권개발사업 투자내역이 있는데 손양면과 강현면, 강현면은 석교-둔전간 도로포장 공사인데 이 부분이 진평뜰 올가가는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주혁 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 '97년도에 그 사업을 했고 '98년도에는 강현의 정주권 사업은 '98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면은 오지개발사업을 안합니다.
정주권 사업하는 면은 연차적으로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30억이 투자되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강현은 30억이 투자 완료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면은 오지개발사업을 안합니다.
정주권 사업하는 면은 연차적으로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30억이 투자되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강현은 30억이 투자 완료되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간곡서 둔전리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공사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건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건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게 오지개발사업으로 안돼요?
○건설과장 최영복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면은 오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30억원이 투자되어서 기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장 최영복 우리 행정 계획상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는 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주권개발사업하는 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러지 않으면 도비라든가 다른 명분을 찾아가지고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기대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군비
○김주혁 위원 도비지원을 받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직까지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물량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수립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물량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다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주혁 위원 소요 예산이라든지?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다 되어 있는데
○김주혁 위원 지금 알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사무실 서류에 보면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물론 개별로 한 건만 정주권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지 대상에서
○김주혁 위원 지난번 관광건설위원들이 낙산에 와서 투숙을 했을 때 그날 과장님, 최계장님이랑 우리 같이 동석했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건설위원회에 우리 양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비 요청을 과장님 개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날 저녁에 판단을 했는데요.
자신 없어요?
그런 정도라면 건설위원회에 우리 양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비 요청을 과장님 개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날 저녁에 판단을 했는데요.
자신 없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봐서 어떤 부분이 크냐 하는 것을 요구해야지, 아무튼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봐서 어떤 부분이 크냐 하는 것을 요구해야지, 아무튼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나머지 부분도 하도록 해 주시고 제반 양양군 건설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에 의존을 좀 해서 특히 건설과장은 도에 의존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가 군의원과 건설과장과 학교 동문이고 선후배 사이라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길래 이제부터 사와 공은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밭 기반사업을 하는데 북평리에서 범부가는 원 도로로 가다 보면은 맨 끝부분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과수원 서성태씨 집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했어요.
밭 기반사업을 하는데 북평리에서 범부가는 원 도로로 가다 보면은 맨 끝부분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과수원 서성태씨 집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원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도로에 회전이 안돼요.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 우회전해서 원 도로 쪽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 좁습니다.
바로 거기가 배수로 암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맨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슬라브로 쳐서 덮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는데 경운기도 아마 회전이 힘들 것 같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97-'98년까지 현북면 오지마을사업을 하는 데서 상광정리부터 하광정리 사이가 보조기층까지만 되어 있고 옹벽만 돼 있는데 그 포장사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 우회전해서 원 도로 쪽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 좁습니다.
바로 거기가 배수로 암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맨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슬라브로 쳐서 덮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는데 경운기도 아마 회전이 힘들 것 같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97-'98년까지 현북면 오지마을사업을 하는 데서 상광정리부터 하광정리 사이가 보조기층까지만 되어 있고 옹벽만 돼 있는데 그 포장사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 부분은 '99년도 오지개발사업 물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북상수도 정수장 조금 지나서부터는 하천쪽으로 옹벽을 했어요.
그 부분이 포장이 된다라고 할 때에 낭떠러지가 되어 버린다구요.
그래서 거기를 가드레일 개념으로 차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이 포장이 된다라고 할 때에 낭떠러지가 되어 버린다구요.
그래서 거기를 가드레일 개념으로 차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옹벽도 더 연장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옹벽도 더 연장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가 감사기간동안에 현장확인을 해 봤더니 공사가 중지되어야 할 시기인 12월 9일에 발주되서 12월 31일까지 포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옹벽도 넘어가고 옹벽도 설계한 걸 보니까 옹벽이 아니고 지수벽 개념으로 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동이라든지 점도 등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돈에 맞추는 그런 설계를 했는데 사실 토목을 전공한 저로서도 그런 건 토목직의 어떤 행정에 끌려가는 기술자적인 그런 판단이 아쉬운데 어쨌거나 옹벽도 넘어가고 하는 그런 하자발생된 사업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설계문제도 아쉬움이 있는데 양양군 토목직의 제일 어른으로서 그 후배들에 대한 어떤 소양이랄까 자질이랄까 그런 어떤 증진을 위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뭐 그게 법상의 강제나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옹벽도 넘어가고 옹벽도 설계한 걸 보니까 옹벽이 아니고 지수벽 개념으로 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동이라든지 점도 등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돈에 맞추는 그런 설계를 했는데 사실 토목을 전공한 저로서도 그런 건 토목직의 어떤 행정에 끌려가는 기술자적인 그런 판단이 아쉬운데 어쨌거나 옹벽도 넘어가고 하는 그런 하자발생된 사업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설계문제도 아쉬움이 있는데 양양군 토목직의 제일 어른으로서 그 후배들에 대한 어떤 소양이랄까 자질이랄까 그런 어떤 증진을 위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뭐 그게 법상의 강제나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는 읍면 직원들을 조기 발주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를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교육 비슷한 토론회식으로 별도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봄 사업발주 이전 설계당시의 직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봄 사업발주 이전 설계당시의 직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대화부터 물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쪽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교환근무를 시키더라도.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심리가 남한테 물어보기 싫어하고 야근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우선 인간적인 면부터 접근을 해서 기술향상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딱한 게 뭐냐하면 저는 교량 설계한 거 보니까 단순 빔교량인데 교좌장치, 이동단, 가동단 그런 개념도 모르고 시공도 또 그렇게 안 했어요.
손양면에 1건, 강현면에 1건, 2건을 검토를 봐달라고 했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시공됐는지, 안전한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을 보면 설계할 때 레미콘 할증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면 교환근무를 시키더라도.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심리가 남한테 물어보기 싫어하고 야근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우선 인간적인 면부터 접근을 해서 기술향상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딱한 게 뭐냐하면 저는 교량 설계한 거 보니까 단순 빔교량인데 교좌장치, 이동단, 가동단 그런 개념도 모르고 시공도 또 그렇게 안 했어요.
손양면에 1건, 강현면에 1건, 2건을 검토를 봐달라고 했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시공됐는지, 안전한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을 보면 설계할 때 레미콘 할증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군에서는 3% 할증을 봐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구조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면같은 경우에는 할증 봐주는 제일 읍내에서 많이 하는 공사가 마을안길포장 그런 종류인데 할증 봐주는 데가 있고 안 봐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군 전체적인 면에서 그건 지침시달을 해서라도 봐줄 거면 다 봐주고 해야지 일관성이 없더라구요.
현재 봐주는 데가 강현면만 봐줘요.
도로 포장공사에서 2% 봐주더라구요.
그리고 군 전체적인 면에서 그건 지침시달을 해서라도 봐줄 거면 다 봐주고 해야지 일관성이 없더라구요.
현재 봐주는 데가 강현면만 봐줘요.
도로 포장공사에서 2% 봐주더라구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북평지구 밭기반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사토량이 당초 3,235㎥이었다가 변경되어 2,226㎥으로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사토량이 4,636㎥이었어요.
15톤 차로 한 460대 정도 되는데 사토장이 어디였습니까?
나온 흙이 어디로 갔죠?
도로에 보면 사토량이 당초 3,235㎥이었다가 변경되어 2,226㎥으로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사토량이 4,636㎥이었어요.
15톤 차로 한 460대 정도 되는데 사토장이 어디였습니까?
나온 흙이 어디로 갔죠?
○건설과장 최영복 (청취불능)
○김돈일 위원 감리가 따로 있으니까 실무자와 직접적인 어떤 신분의 불이익이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건 감리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감리회사 한계가 조금 애매한데 집행부서하고 감리회사하고 집행부서가 감리를 병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감독이 아니고 지도공무원이 되는데 지도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미처 못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발견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건 감리회사 한계가 조금 애매한데 집행부서하고 감리회사하고 집행부서가 감리를 병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감독이 아니고 지도공무원이 되는데 지도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미처 못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발견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기술적인 지도와 설계와 현실과 현장과의 상의점, 기술하고 공사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등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단, 예산범위는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단, 예산범위는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죠, 그건 안돼 있는데 일단 감리가 투입되면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중간검사까지 설계변경 다 포함해서 다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게 한계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거든요.
우리 밭 기반정비는 일반감리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상의 하자를 감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발주처에서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거든요.
우리 밭 기반정비는 일반감리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상의 하자를 감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발주처에서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감리회사에서 42,000천원을 가져 갔던데 그럼 그 사람들 뭐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 설계상에서의 경제문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변경요인은 감리의 책임이지만 당초 설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토가 생긴 자체가 변경되는 건 자기들 소관이지만 그 사토 자체를 갖다 버렸으면 그 현장내에서 자기들 의무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반거리라든가 경제문제가 대두되는데 사토가 어쨌든간에 당초 설계대로 운반거리가 틀리다면 정산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정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발견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감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한계성이 좀 애매합니다.
이 설계상에서의 경제문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변경요인은 감리의 책임이지만 당초 설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토가 생긴 자체가 변경되는 건 자기들 소관이지만 그 사토 자체를 갖다 버렸으면 그 현장내에서 자기들 의무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반거리라든가 경제문제가 대두되는데 사토가 어쨌든간에 당초 설계대로 운반거리가 틀리다면 정산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정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발견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감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한계성이 좀 애매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거 다 감리가 해야 되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 부분은 좀 알아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책임감리라 하면은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책임은 다 감리한테 있다구요.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해서 군청에서는 시설물 인계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일단 책임감리는 아니라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 감리회사에 과업을 뭘 하라고 준 것이 있어요?
과업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과업지시한 것도 없고 감리회사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 감독일지하고 월간 감리보고서 매달 받은 것 밖에 없어요.
그거 해 주고 42,000천원 가져 갔다구요.
이렇게 현장 여건이 변해서 설계변경해야 될 요인이 있는데도 안했어요.
그러면서 1건은 했더라구요.
뭐냐 하니까 거기 살수하게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다짐이 안되니까 살수하나 해 놓고 살수비 요거 나중에 빼겠다, 그거 한 건 했더라구요.
600천원 깎은 것 그런 것도 했어요.
감리비 42,000천원짜리 완전히 헛돈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과업지시를 안해 준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감리가 그렇더라도 자기 스스로 감리회사가 할 부분을 안한 감리회사 책임입니까?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해서 군청에서는 시설물 인계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일단 책임감리는 아니라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 감리회사에 과업을 뭘 하라고 준 것이 있어요?
과업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과업지시한 것도 없고 감리회사에서 받은 것이 뭐냐면 감독일지하고 월간 감리보고서 매달 받은 것 밖에 없어요.
그거 해 주고 42,000천원 가져 갔다구요.
이렇게 현장 여건이 변해서 설계변경해야 될 요인이 있는데도 안했어요.
그러면서 1건은 했더라구요.
뭐냐 하니까 거기 살수하게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다짐이 안되니까 살수하나 해 놓고 살수비 요거 나중에 빼겠다, 그거 한 건 했더라구요.
600천원 깎은 것 그런 것도 했어요.
감리비 42,000천원짜리 완전히 헛돈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과업지시를 안해 준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감리가 그렇더라도 자기 스스로 감리회사가 할 부분을 안한 감리회사 책임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군청에서 감리·감독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래도 농림부 자금 사업이 책정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리 자체는 의무화된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군청에서 감리·감독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래도 농림부 자금 사업이 책정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리 자체는 의무화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좋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감리한 성과가 없다, 심지어 도로 보조기층 들어가고 다짐했으면 무슨 현장 CBR시험이라든지 무슨 시험같은 거라도 했을텐데 시험결과도 하나도 안들어 갔고 압축강도 시험한 사진은 있더라구요.
사진은 있는데 결과가 문서가 없어요
형식적인 감리만 하고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감리만 했지 실제 성과는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감리회사를 감독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감리회사에 대해서 하나 하나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사토문제를 따지다가 감리얘기가 나왔는데 사토에 5km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될 수가 있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감리한 성과가 없다, 심지어 도로 보조기층 들어가고 다짐했으면 무슨 현장 CBR시험이라든지 무슨 시험같은 거라도 했을텐데 시험결과도 하나도 안들어 갔고 압축강도 시험한 사진은 있더라구요.
사진은 있는데 결과가 문서가 없어요
형식적인 감리만 하고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감리만 했지 실제 성과는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감리회사를 감독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감리회사에 대해서 하나 하나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사토문제를 따지다가 감리얘기가 나왔는데 사토에 5km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될 수가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조기층의 살수문제인데 사진에 살수차가 들어와서 살수하는 장면이 전혀 없고 지금 감리회사에서 보고 했듯이 비가 오는 기간동안에 보조기층 다짐을 비가 오니까 살수부분은 빼겠다고 그래서 비가 오는 동안에 감독일지도 보니까 비오는 부분은 우천으로 인해서 살수 안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됐고 공사기간에 내내 비가 오진 않았을 것이고 살수를 해야 되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해가 난 날 그런 날에 대해서 살수 안한 부분도 정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됐고 공사기간에 내내 비가 오진 않았을 것이고 살수를 해야 되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해가 난 날 그런 날에 대해서 살수 안한 부분도 정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데 그것은 사진이 없다고 해서 정산하는 요인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김돈일 위원 감독일지에 살수를 했다라고 안되어 있거든요.
다른 평일날에는 그럼 살수를 안해도 좋으면 일단 구조상의 문제로 살수를 안하고 다져도 충분하게 함수비가 맞아서 원하는 품질의 보조기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평일날에는 그럼 살수를 안해도 좋으면 일단 구조상의 문제로 살수를 안하고 다져도 충분하게 함수비가 맞아서 원하는 품질의 보조기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감리자가 비가 와서 우천의 살수비를 제했다는 얘기는 비가 안왔을 때 거꾸로 생각하면 살수를 해가지고 시공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비록 일지라든가 사진에는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살수문제가 거론이 안됐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살수 안했지 않느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살수 비용을 우천시에는 살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살수문제에 대해서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그러면 살수차가 들어와서 아니면 살수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살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 때 당시에 나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감리가 살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감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가 살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감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돈일 위원 그러면 살수차도 장비 중에 하나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건설장비인데 그러면 감리보고를 할 때 매달 인원 투입된 결과도 보고하고 장비 투입된 결과도 보고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그 주위에서 살수차가 아니라도 살수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으니까
○김돈일 위원 다른 방법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를 들어서 관정에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살수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은 재래식이지만 경운기에다 리어커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살수하고 물론 시공방법에서 그 살수가 충분하냐, 안하냐는 기술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수를 한다면은 만약 과장님이 거기 나와 있는 감리자라면 그런 방법을 인정하겠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그 때 현장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죠.
○김돈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본감리보고서나 사진이나 공사라는 게 뭐가 남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근거는 사진이예요.
사진엔 살수차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살수차가 안들어 왔고 살수된 부분도 정산하기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 양생하는데 양생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남는 근거는 사진이예요.
사진엔 살수차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살수차가 안들어 왔고 살수된 부분도 정산하기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 콘크리트 양생하는데 양생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설계서를 못봤습니다만 설계에서는 물을 줘서 양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증발막기 해서 비닐이라든가 마대라든가 또는 덮어서 양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취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 담당이 비닐을 덮어가지고 했답니다.
○김돈일 위원 비닐 덮은 것도 사진에 안 나왔어요.
비닐 덮은 것도 사진 한 장 있어야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위 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설계서에는 가마니 양생 100㎡당 19,2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정산하십시오.
그 다음 보조기층 다짐에 살수를 하고 진동 로라로 다지고 그 다음에 타이어 로라가 다지게 돼 있어요.
진동 로라만 들어왔죠?
타이어 로라는 안 들어왔죠?
이것도 사진에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비닐 덮은 것도 사진 한 장 있어야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위 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설계서에는 가마니 양생 100㎡당 19,2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정산하십시오.
그 다음 보조기층 다짐에 살수를 하고 진동 로라로 다지고 그 다음에 타이어 로라가 다지게 돼 있어요.
진동 로라만 들어왔죠?
타이어 로라는 안 들어왔죠?
이것도 사진에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감리를 불러가지고
제가 위원님 앞에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감리를 불러가지고
○건설과장 최영복 그 문제는 사진기록 갖고만 여기서 정산하겠다, 안하겠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말이죠.
감리가 별도로 우리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의 감리기 때문에 감리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정여부를
감리가 별도로 우리 담당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의 감리기 때문에 감리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정여부를
○김돈일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다가 42,000천원씩이나 주면서 감리용역을 줬으면 돈 나가는 것 만큼 그 사람들이 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42,000천원씩이나 주면서 감리용역을 줬으면 돈 나가는 것 만큼 그 사람들이 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물론 저희들이 일하고 안하고는 감리자에 대한 감독은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에서 시공하는 감독권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매일 나가서 설계서대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꼭 못한다기 보다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리비를 주면서 감리를 뒀는데 감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감리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감리를 감독못한 점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시공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감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는데 현장에서 시공하는 감독권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매일 나가서 설계서대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꼭 못한다기 보다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리비를 주면서 감리를 뒀는데 감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감리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감리를 감독못한 점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시공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감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감리보고서에 이번 달에 도로포장 보조기층을 몇 ㎡ 다짐을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간 장비는 진동 로라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번 달에 몇 대가 들어가서 지난 달까지 총 몇 대가 투입됐습니다.
타이어 로라가 보고서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동 로라 다한 지역에 타이어 로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들어가지.
감리보고서가 그렇게 들어오면 타이어 로라가 왜 안 들어갔느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했는데 들어간 장비는 진동 로라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번 달에 몇 대가 들어가서 지난 달까지 총 몇 대가 투입됐습니다.
타이어 로라가 보고서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동 로라 다한 지역에 타이어 로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들어가지.
감리보고서가 그렇게 들어오면 타이어 로라가 왜 안 들어갔느냐, 이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타이어 로라 안 들어갔느냐, 그렇게 따지는 감리를 위임준 게 아니고 권한에 대한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김돈일 위원 감리한테 위임을 했으면 제대로 되는지 지도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설계도서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지?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감리의 위임부분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느냐, 안되느냐 자체에 대한 우리 감독권한은 없고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에 우리가 지도감독할 뿐이지
감리의 위임부분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느냐, 안되느냐 자체에 대한 우리 감독권한은 없고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에 우리가 지도감독할 뿐이지
○김돈일 위원 그러면 설계서 내역에 진동 로라 다짐하고 타이어 로라 다짐을 하게 돼 있는데 타이어 로라 안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감리를 성실하게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 최영복 저부터 감리를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못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산문제는 제가 여기서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장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감리가 감리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감리가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산문제는 제가 여기서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장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감리가 감리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감리가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가 드리는 주문은 감리회사를 제재하라는 주문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차액을 회수하라는 두가지 주문을 하는데 감리회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아마 우리 양양군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나간 것도 거기서 회수를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나중에라도 성실하게 회수가 안되고 감리회사 제대로 안 된 것을 그냥 나뒀을 때에는 의회 나름대로의 조치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나간 것도 거기서 회수를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나중에라도 성실하게 회수가 안되고 감리회사 제대로 안 된 것을 그냥 나뒀을 때에는 의회 나름대로의 조치를 또 할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실시공이라든가 시공 자체에 대해서 저보고 인정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돈일 위원 자, 그럼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드린 것이 '98년 4월달에 감리 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인원 동원내역하고 장비 들어간 것이 쭉 나오는데 거기 타이어 로라가 있는지 한 번 봐 봐요.
덤프트럭 몇 대, 진동 로라가 몇 대 있으면서 타이어 로라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안됐다고 보는 거지 물론 다짐이 잘 되어서 타이어 로라가 필요없으면 다짐 시험해서 제대로 나오면은 타이어 로라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되지만 부당하게 돈이 많이 나갔다면 환수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것이 '98년 4월달에 감리 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인원 동원내역하고 장비 들어간 것이 쭉 나오는데 거기 타이어 로라가 있는지 한 번 봐 봐요.
덤프트럭 몇 대, 진동 로라가 몇 대 있으면서 타이어 로라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안됐다고 보는 거지 물론 다짐이 잘 되어서 타이어 로라가 필요없으면 다짐 시험해서 제대로 나오면은 타이어 로라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되지만 부당하게 돈이 많이 나갔다면 환수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당연하죠.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보통 수축줄눈, 팽창줄눈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포장에서는 저희들이 횡으로 끊는 방법으로 하고 도로가 2차선 이상일 때는 종으로 끊어서 하는데
○김돈일 위원 어쨌거나 여긴 두 가지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하고 콘크리트 커터로 커트만 했다고요.
이런 부분은 눈으로 들어나는 부분인데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와요.
물론 돈으로 하면 얼마 안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검사를 누가 했는지 다시 한 번 나가 보라고 해요.
줄눈 어떻게 시공했는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사토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버렸다고 인정했으니까 5km 밖에 버리게 되어 있는 사토량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시구요.
살수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상태를 감리회사에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살수되지 않은 부분 그 공사비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타이어 로라가 전혀 안 들어 갔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회수하시고 콘크리트 양생, 가마니 덮개 양생되어 있는 것이 100㎡당 19,2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축줄눈과 팽창줄눈, 콘크리트 커트한 외의 부분도 정산하시고 일단 감리회사 과업을 무엇을 하라고 주지도 않고 감리회사는 과업을 안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본연의 업무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 부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눈으로 들어나는 부분인데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와요.
물론 돈으로 하면 얼마 안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검사를 누가 했는지 다시 한 번 나가 보라고 해요.
줄눈 어떻게 시공했는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사토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버렸다고 인정했으니까 5km 밖에 버리게 되어 있는 사토량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시구요.
살수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상태를 감리회사에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살수되지 않은 부분 그 공사비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타이어 로라가 전혀 안 들어 갔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회수하시고 콘크리트 양생, 가마니 덮개 양생되어 있는 것이 100㎡당 19,2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축줄눈과 팽창줄눈, 콘크리트 커트한 외의 부분도 정산하시고 일단 감리회사 과업을 무엇을 하라고 주지도 않고 감리회사는 과업을 안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본연의 업무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 부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과장님 양양군 건설 행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을 했는데 하월천, 상월천 군도포장 중에 설계변경되서 당초에 표층 설계가 빠져있는데 표층을 안하고도 포장이 되는 겁니까?
16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을 했는데 하월천, 상월천 군도포장 중에 설계변경되서 당초에 표층 설계가 빠져있는데 표층을 안하고도 포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 집행과정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포장을 하면 포장공하고 노상공하고 도로하고 별개로 분리되는데 저희들이 확장공사 신설할 경우에는 포장까지 하는 것을 완공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토공하고 기층만 우선 포장함으로써 물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사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층만 하고 금년도에 표층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 집행과정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포장을 하면 포장공하고 노상공하고 도로하고 별개로 분리되는데 저희들이 확장공사 신설할 경우에는 포장까지 하는 것을 완공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토공하고 기층만 우선 포장함으로써 물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사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층만 하고 금년도에 표층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군도 포장공사인데 표층 시공을 설계를 안했다는 건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따지는데 이걸 나중에 변경을 해서 라인이 다 완료되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업을 발주할 때 애초에 도로포장하면 기층, 표층까지 다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표층까지 설계합니다.
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것은 사업비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층까지 시공을 짧은 구간이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시공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것은 사업비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층까지 시공을 짧은 구간이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시공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북평리 밭 기반정비사업이 거기에도 설계변경이 당초에 수로관 1,132m가 추가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상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도 수로관이 1,360m가 추가로 설계변경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전문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한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평 밭 기반정비 수로관 변경사업을 1,132m, 관규격이 1.08m로 해서 93,042천원 추가 계상이 됐구요.
그 밑에 상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서는 수로관이 400m가 1,360m로 되서 45,519천원이 추가 계획됐습니다.
사업비가 아래하고 위에 하고 사업비 추가된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상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도 수로관이 1,360m가 추가로 설계변경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전문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한 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평 밭 기반정비 수로관 변경사업을 1,132m, 관규격이 1.08m로 해서 93,042천원 추가 계상이 됐구요.
그 밑에 상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서는 수로관이 400m가 1,360m로 되서 45,519천원이 추가 계획됐습니다.
사업비가 아래하고 위에 하고 사업비 추가된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저희들이 통상 설계를 하면 당초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설계하고 현지하고 상이한 점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기술적 검토해서 변경이 될 부분 이런 것은 설계변경으로 기술적인 건 재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의 밭 기반정비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많은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물량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사실 집행잔액을 쓰는 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군처럼 재정형편이 열악한 데서는 한 푼이라도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입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다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플륨관을 했는데 플륨관이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PE파이프라든가 흄관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설계를 세밀하게 합니다만 현지 여건과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실제가 보면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배수로가 빠져 있다 하게 되면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요인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그 돈으로 더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공과정에서 설계하고 현지하고 상이한 점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기술적 검토해서 변경이 될 부분 이런 것은 설계변경으로 기술적인 건 재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의 밭 기반정비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은 많은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물량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사실 집행잔액을 쓰는 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군처럼 재정형편이 열악한 데서는 한 푼이라도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입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다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플륨관을 했는데 플륨관이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PE파이프라든가 흄관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설계를 세밀하게 합니다만 현지 여건과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실제가 보면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배수로가 빠져 있다 하게 되면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요인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그 돈으로 더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필 위원 입찰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해 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해 준다는 게 물량은 많죠, 할 것이 더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있으면 국고에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설계변경 해서 다 쓰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설계변경 해서 다 쓰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입찰잔액을 반환해야 된다는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게 사용을 실제 하면은 반환을 안해도 되구요.
만약에 돈이 예산상에 남아 있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이 예산상에 남아 있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건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골재채취와 관련해서요.
지금 송암리 일대의 지방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의하면은 골재채취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성토를 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왕에 성토를 할 건데 성토를 하려면 어디서 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꼭 거기를 골재채취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성토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하천골재채취와 관련해서요.
지금 송암리 일대의 지방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채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의하면은 골재채취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성토를 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왕에 성토를 할 건데 성토를 하려면 어디서 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꼭 거기를 골재채취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성토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지?
○건설과장 최영복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을 정비차원에서 한다면은 고수부지하는 계획에 맞춰서 골재채취하는 기존 있는 흙으로 하면은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흙을 실어오는 거와 대비하면은 원래 흙을 실어오는 거리가 문제겠습니다만 골재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재정수입 차원에서 골재를 생산해서 팔고 그 잉여금으로 정비사업을 다른 흙으로 해도 군재정에는 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데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흙을 실어오는 거와 대비하면은 원래 흙을 실어오는 거리가 문제겠습니다만 골재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재정수입 차원에서 골재를 생산해서 팔고 그 잉여금으로 정비사업을 다른 흙으로 해도 군재정에는 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하천의 정비차원보다는 군 재정차원에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천정비는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많은 물이 홍수 때 내려갈 수 있게끔 단면을 확보해 주는데 근본 취지를 갖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하는게 수면이하의 2-3m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면에서 한 1m정도 굴착만 하고 되메우기해서 나머지 잡토로 되메우기해서 하상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상정비가 첫째구요, 두번째로는 부수적으로 골재채취해서 군 세입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수면에서 한 1m정도 굴착만 하고 되메우기해서 나머지 잡토로 되메우기해서 하상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상정비가 첫째구요, 두번째로는 부수적으로 골재채취해서 군 세입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건필 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조금밖에 안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채취를 하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3-5m 계속 파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깊이 파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3-5m 계속 파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깊이 파도.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집하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위에 부분의 하상정리하는 것이 현재 하천상태의 수면과 맞춰서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1m정도만 파는 걸로 하는데 2m 파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침상 너무 굴착을 하지 말아라, 무리하게 2단, 3단 내려가서 굴착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막돌 이런 것들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뒷정리를 할 때 현재 하천수면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1m정도만 파는 걸로 하는데 2m 파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침상 너무 굴착을 하지 말아라, 무리하게 2단, 3단 내려가서 굴착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막돌 이런 것들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뒷정리를 할 때 현재 하천수면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13페이지 광진-포매간 도로 포장공사 사업장에 가 보니까 도로위에 있던 콘크리트를 깨서 그 자리에 되메우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재 포장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밑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스콘은 절대 되메우기를 못씁니다.
그건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산업폐기물 처리하구요.
콘크리트는 지침 내려온 것이지 콘크리트는 잘게 부셔서 규격 범위내에서 부셔서 성토흙이라든가 도로용 골재로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포장을 안 깨고 다시 그 위에다 포장하면 나중에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스콘은 절대 되메우기를 못씁니다.
그건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산업폐기물 처리하구요.
콘크리트는 지침 내려온 것이지 콘크리트는 잘게 부셔서 규격 범위내에서 부셔서 성토흙이라든가 도로용 골재로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포장을 안 깨고 다시 그 위에다 포장하면 나중에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6호선 군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중광정리부터 대치리를 지나 죽정자리, 하월천 넘어서 이상철 농장있는 그 꼭데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원포리 주유소 있는 그 부분은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 노선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 6호선 군도에 당초 사업비가 오지개발 사업비로 책정됐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당초에 군도확포장비가 책정되기 이전에 전에 없어진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군도를 시행할 때는 넓이와 두깨를 얼마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2차선 도로의 폭은 8m에서 확장폭은 6.2m입니다.
그 외의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포장두께는 그 시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의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포장두께는 그 시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지난 1대 의원 당시에도 질의를 하니까 그 때의 얘기가 오지개발사업은 60cm이고 농어촌도로는 85cm라고 답변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상월천, 하월천 구간에 포장한 표층이
○건설과장 최영복 표층은 7cm고 기층은 10cm입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5cm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5cm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포장같은 도로는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포장같은 도로는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황봉율 위원 설계상 5cm냐, 7cm냐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표층 5cm, 지층 10cm-15cm로 되어 있습니다.
표층 5cm, 지층 10cm-15cm로 되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황봉율 위원 확인해 보니까 표층이 5cm로 포장돼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감독관을 배치해서 시공하는 업주가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도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해변가같은 데에서는 사실 해의 파고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해변도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방파제도 해당되고 파제벽도 해당되는데 그러면 해안지구에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서 관리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위험지구 지정을 많이 안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맞는데 저희가 위험지구 지정을 많이 안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황봉율 위원 예, 해소해 나가야죠
지정을 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금이라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빠뜨리면 안돼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되더라도 어떤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확보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군비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정을 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금이라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빠뜨리면 안돼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되더라도 어떤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확보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군비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98 국·지방도 용도폐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용도폐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용도폐지 사유에 개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여기에 용도폐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용도폐지 사유에 개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들이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했는데 여기에 와서 용도폐지 업무를 보니까 건축부지가 거의 다인데 건축부지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기존 집들이 옛날에는 지역상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거기에다 집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냐면 건축물대장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지상은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집을 철거하고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더 커지다 보니까 용도폐지해서 주고 또 대체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냐면 건축물대장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지상은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집을 철거하고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더 커지다 보니까 용도폐지해서 주고 또 대체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7번국도를 향한 상가지역 그런 인접해 있는 지역이 새마을사업 활성화 당시에 우리지역의 어떤 도로변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도로변에 커다란 형태로 집을 짓고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의 마을들이 앞에 슬라브로 올려서 개축을 했는데 그 때의 구 도로가 포함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 거리도 깨끗하게 보이고 집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용도폐지가 안되고 개인들이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할려고 하면 폐도 때문에 또는 폐구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들이 요구해서 용도폐지가 됐는데 개인이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 또는 예산 지원을 해서 한 사업들이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행정에서 용도폐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 줬어야 됩니다.
이러한 편익도 앞으로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의 마을들이 앞에 슬라브로 올려서 개축을 했는데 그 때의 구 도로가 포함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 거리도 깨끗하게 보이고 집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용도폐지가 안되고 개인들이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할려고 하면 폐도 때문에 또는 폐구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들이 요구해서 용도폐지가 됐는데 개인이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 또는 예산 지원을 해서 한 사업들이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행정에서 용도폐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 줬어야 됩니다.
이러한 편익도 앞으로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간적 소요도 필요합니다만 지적분할하는 수수료도 우리 쪽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주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측량비를 너희들이 다 부담해 가지고 분할측량까지 해 와라, 그러면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행정편의주의 인데 사실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 줘야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간적 소요도 필요합니다만 지적분할하는 수수료도 우리 쪽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주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측량비를 너희들이 다 부담해 가지고 분할측량까지 해 와라, 그러면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행정편의주의 인데 사실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 줘야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황봉율 위원 예산 미확보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변명이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할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다면 벌써 이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할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다면 벌써 이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이 문제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잘 안됐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잘 안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 총 1,013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로등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가로등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현황을 잘 파악해서 불필요한 등수를 줄여서 그 등수가 없는 지역에 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잘 파악해서 불필요한 등수를 줄여서 그 등수가 없는 지역에 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98년도 폐천부지 고시 및 매각 현황이 나오는데 이건 남대천에 대한 폐천부지죠?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이것은 조산의 낙산해수욕장 마저 개발하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대지화되어 있는데 지목상에 하천으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폐천부지화 시켰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산의 낙산해수욕장 마저 개발하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대지화되어 있는데 지목상에 하천으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폐천부지화 시켰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안에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목명은 제방으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예, 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천해서 제방을 고쳐가지고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폐천해서 제방을 고쳐가지고 매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방도 하천에 들어 가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국가이면서 건교부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걸 매각하면 대금이 건교부에 올라가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올라가면 30%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황봉율 위원 개인 토지가 하천에 수용돼 있으면서 남대천 지류에 보상을 못받은 것이 많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이것은 발주를 했는데 지금 눈이 와서 시멘트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여기에 흄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난 돈으로 흄관을 사다 놨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말이죠.
주민들이 원하니까 우리 일반 다른 사업비 잔액으로 사다 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우리 일반 다른 사업비 잔액으로 사다 놨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정상적인 교량을 놓는 걸로 알았는데 중간을 흄관을 갖다놓고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을에 직접 갔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보고 교량을 놓자면 돈이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 급하다면 이걸 그냥 사용하다가 언제 해 준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교량으로 될 때까지 있겠느냐, 우선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교량을 보수해서 우선 급하니까 세월교를 평상시에 물이 좀 안 넘치도록 해서 놔주면 그것을 쓰고 앞으로 교량을 놔달라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보고 교량을 놓자면 돈이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 급하다면 이걸 그냥 사용하다가 언제 해 준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교량으로 될 때까지 있겠느냐, 우선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교량을 보수해서 우선 급하니까 세월교를 평상시에 물이 좀 안 넘치도록 해서 놔주면 그것을 쓰고 앞으로 교량을 놔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1년 중에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몇 번 정도나 수감하십니까? 설계와 관련해서.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도 감사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감사가 있고 부분감사를 제외하고는 정기에는 한 번 있습니다.
도 감사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감사가 있고 부분감사를 제외하고는 정기에는 한 번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감사원 감사는 안 받나요?
○건설과장 최영복 받습니다.
4년에 한 번 주기로 받습니다.
4년에 한 번 주기로 받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다 합니다.
주로 국비 위주로 하는데 다 합니다.
주로 국비 위주로 하는데 다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설계같은 부분과 공사부분을 거의 다 손을 댑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전체 손을 다 대는데요.
자료제출할 때는 1억 이상이나 5천만원 이상이나 자료제출하면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자료제출할 때는 1억 이상이나 5천만원 이상이나 자료제출하면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김돈일 위원 용역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일반감사에서는 용역설계감사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용역설계 들어오면 검수과정에서도 별로 손을 안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 직원들이 검수과정에서 모든 게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업무에 대한 방만이랄까 그런 점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서로 기준들이 틀리더라구요.
조사단위중량 적용한다든가 토량환산계수 적용하는 부분에서 뭐 틀린 부분은 건설과 자체적인 모범답안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할 때 과업지침을 그렇게 주면 되니까 틀리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물론 건설과 자체에서는 좀 적겠지만 다른 과에서 한 용역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안맞다 보니까 양양군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침이 틀린 것은 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확인때 우리가 나갔다 와서 조치결과를 토목담당이 갖다줬는데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우리가 커브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부분에는 10m예요.
폭은 다 맞게 시공했어요.
맞게 시공했는데 단지 끝부분이 죽어서 조치가 안됐다는 얘긴데 그 때 세부적으로 지적이 안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라인마킹이 양양쪽에서 수산쪽으로 가는 쪽은 일반 사선폭하고 똑같고 그 반대 편이 더 넓게 칠해져야 되는데 라인마킹이 그렇게 안됐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 다음 와리-장리간의 암거 단면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했더니 수리계산상으로는 2.5배 단면이 크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기존 교량 폭과 기존 하천단면을 고려, 하천단면에 맞춰 시공하였습니다.
하천단면이 밑의 저폭이 2m, 위의 폭이 5m, 높이가 2m로 왔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 와리 들어가는 다리 밑에 단면 하나, 상왕도 들어가는 그 부분의 단면 하나 그리고 중간지점에서 하나를 떠와봐요.
저폭이 2m가 아니고 1m예요.
토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나 눈매일 뜨고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높이가 2m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와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새로 놓을 다리하고 상왕도 들어가는 다리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단면검토를 해서 일련암거로 충분하다면 일련암거로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단위중량 적용한다든가 토량환산계수 적용하는 부분에서 뭐 틀린 부분은 건설과 자체적인 모범답안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할 때 과업지침을 그렇게 주면 되니까 틀리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물론 건설과 자체에서는 좀 적겠지만 다른 과에서 한 용역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안맞다 보니까 양양군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침이 틀린 것은 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확인때 우리가 나갔다 와서 조치결과를 토목담당이 갖다줬는데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우리가 커브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부분에는 10m예요.
폭은 다 맞게 시공했어요.
맞게 시공했는데 단지 끝부분이 죽어서 조치가 안됐다는 얘긴데 그 때 세부적으로 지적이 안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라인마킹이 양양쪽에서 수산쪽으로 가는 쪽은 일반 사선폭하고 똑같고 그 반대 편이 더 넓게 칠해져야 되는데 라인마킹이 그렇게 안됐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 다음 와리-장리간의 암거 단면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했더니 수리계산상으로는 2.5배 단면이 크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기존 교량 폭과 기존 하천단면을 고려, 하천단면에 맞춰 시공하였습니다.
하천단면이 밑의 저폭이 2m, 위의 폭이 5m, 높이가 2m로 왔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 와리 들어가는 다리 밑에 단면 하나, 상왕도 들어가는 그 부분의 단면 하나 그리고 중간지점에서 하나를 떠와봐요.
저폭이 2m가 아니고 1m예요.
토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나 눈매일 뜨고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높이가 2m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와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새로 놓을 다리하고 상왕도 들어가는 다리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단면검토를 해서 일련암거로 충분하다면 일련암거로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검토해 봤는데 설계 수정 단면 계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단면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련박스가 착공단계가 아니고 일부가 완공된 단계입니다.
솔직히 단계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문제는 그 설계 검토과정에서의 미스를 업체가 하자는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단면 설계변경해서 재조정하면 기존돼 있는 것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이련박스가 착공단계가 아니고 일부가 완공된 단계입니다.
솔직히 단계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문제는 그 설계 검토과정에서의 미스를 업체가 하자는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단면 설계변경해서 재조정하면 기존돼 있는 것은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된 건 놔두자구요.
놔두고 그 나머지 구간이라도 그 와리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앞으로 그 밑에까지 할 계획이 있다라면 시행할 부분은 일련암거로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놔두고 그 나머지 구간이라도 그 와리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앞으로 그 밑에까지 할 계획이 있다라면 시행할 부분은 일련암거로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돈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98년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가리비 양식현황 및 집단폐사원인 및 대책입니다.
현재 가리비 양식현황은 13개소에서 87.60ha입니다.
시설대수는 576개를 했습니다.
이중에 238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 자력으로 328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 가리비 수는 2년패 '96년산 2,926천패를 보유하고 있고 1년패가 '97년산 3,403천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수하식 사업 중 집단폐사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단폐사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1차로 '97년도 6월 5일에 하고 2차로 '97년도 6월 16일-19일에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동해수산연구소와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했고 조사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를 기점으로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첫번째로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수질조사에 현장조사를 했고 실험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다기능 수질측정기를 사용했고 가리비 어장 수층별 수온, 염분농도를 측정하고 유향유속계를 이용하여 가리비 양성수층의 유향유속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실 조사는 수층별 해수를 채수기로 떠서 각종 영양염류 및 클로로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두번째는 플랑크톤 침전량 및 종조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플랑크톤 네트를 사용하여 가리비 어장의 해수를 채집해서 플랑크톤 침전량과 종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세번째는 수온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 연안해양 관측자료와 한국해양자료센터의 수온자료 속보를 인용하여 했습니다.
네번째는 가리비 생태조사를 통해서 가리비 어장의 가리비를 무작위로 샘플채집하여 각고, 각장, 각폭, 패각의 중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상대 성장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폐사당시 어장환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수온은 양양을 기점으로 했을 때 표층이 17.7℃이었습니다.
중층은 16.6℃, 저층은 16.6℃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중은 표층이 1.0252 나왔고 중층은 1.0255, 저층은 1.0256이 나왔습니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5.35, 중층은 4.74, 저층은 4.51입니다.
ph는 표층이 7.86, 중층이 7.81, 저층이 7.76이 나왔고 투명도는 15.5m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평소에 플랑크톤이 많이 분포할 때는 투명도가 6.7m가 됩니다.
당시에 15m까지 투명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폐사상황입니다.
3월 하순부터 6월 현재까지 전체 어장 중에서 62% 어장에서 폐사가 발생됐습니다.
양성기당은 10-90%가 폐사현상이 일어났고 폐사체 크기는 성패가 6-13cm에서 났고 종패는 2-6cm사이가 폐사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초, 고성지역의 폐사발생보다 주로 양양, 현남 지역이 중점으로 발생이 많이 했습니다.
다음 이상패, 성장이 늦은 패에서 폐사가 다량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실험실 조사결과입니다.
수온이 4월 내지 6월달에 수온의 수온현상을 보면 월 평균 12.04℃였습니다.
4℃에서 18.32℃로서 평년에 비해서 1.5℃ 내지 3.3℃가 높은 고온현상을 보였습니다.
인산인, 용존 무기질소, 클로로필a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랑크톤 침전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동일 장소에서 플랑크톤을 조사한 결과 침전량은 3월에 49.5cc/㎤이었으나 6월은 2.0-2.8cc/㎤로 약 1/20%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수온자료 조사도 보고가 됐고 적극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쓰시마 난류세력이 동해안 쪽으로 예년보다 일찍이 조기 확산된 그런 영향도 있다고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종합결론을 보고드리면 '97년 4월-6월경 가리비가 대량으로 폐사한 시기에 대마도에서 동해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조기에 북상해 가지고 3℃의 수온이 급히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고 수온약층의 조기형성으로 상하 수층의 영양염 교환 부족으로 녹조류에 대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함량이 필요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부터 대마 난류가 북상함에 따라 빈영양염의 고수온 해류가 확산되어 먹이생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산란기 전후의 쇠약한 시기에 먹이생물의 요구량이 많은 가리비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기에 가리비 패각에 부착되는 담치가 섭이 없는 점과 가리비 소화맹낭에 흡수된 먹이생물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하거나 수온이 급상승해서 물을 여과시키는 활동을 중단했다는 그런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는 조류가 강하고 해수교환율이 높을 때 적절한 먹이생물 이용으로 성장이 잘 되나 환경조사시 조류 유속 1-2cm/sec로서 매우 느리고 수온성층의 조기발달로 해서 먹이생물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 되지 않아서 양식 중인 가리비가 빈 영양상태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리비의 폐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사 가리비 개체의 성장 특성결과 기형패나 성장불균형 등의 가리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패 입식시 종패 선별 부주의나 양성관리 소홀 및 과밀한 수용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이 분석됐습니다.
대책 및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어장의 환경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예방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주요 양식어장에 환경자동관측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도소, 어민과 연결하는 예보가 지난하고 그리고 가리비 생산력 저하 방지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 및 양성기술개발, 가리비 종패의 선별 및 입식시킬 시 지도확립, 가리비 적정 양식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적정 시설량, 수용밀도, 양식관리 등 지역별 양식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우량종묘의 선별기준 마련 및 우량종묘 다량 확보를 위한 산란용 모패 다량 확보가 필요하며 적지 선정시 단기적인 수질조사 기준 이외에 생태학적 조건에 맞는 장기적 조사에 의한 적지기준 마련으로 폐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리비 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은 피해량이 339대였습니다.
이건 한 대가 100m 기준입니다.
복구는 4,407천패를 했고 사업비는 312,55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6%, 지방비가 10%, 융자가 38%, 자부담이 6% 지원됐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현면 물치 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회센터 978.50㎡ 3층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평수가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관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40,000천원, 도비가 396,000천원, 자담이 4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 부담율은 50,000천원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로 예정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어도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총 취수보는 43개소입니다.
이 중에 어도를 시설한 곳이 31개소중에 시설이 양호한 어도가 10개소고 보수 및 보완을 요하는 어도가 10개소입니다.
또한 재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1개소가 되고 신규 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6개소를 25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이나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도시설의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남대천, 후천, 오색천, 화상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개소고 전 페이지에 보고드린 대상을 전부 마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7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730,000천원을 뽑았습니다.
실제 어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높이나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계간 어업분쟁 사례입니다.
어촌계 수는 13개 어촌계입니다.
어민 수가 2,049명이고 어선이 417척이며, 이 중에 동력선이 360척, 무동력선이 57척이고 평균 어선 톤수가 2-3톤이 되겠습니다.
어로활동 중 분쟁발생 요인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어업여건 중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은 계절적 어선어업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서 항상 동일한 어장내에서 업종간 중복으로 어구를 부설하거나 인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로 어촌계간 어업분쟁의 발생요소는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업자간의 생산과욕 및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어구가 서로 엉켰을 때 고의적 침해로 어구를 파손시키는 등 일부 인위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어촌계간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어업활동에 임할 경우 어업분쟁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98년도 어업분쟁사례는 없습니다.
은어 불법포획 단속실적과 범법자 조치입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계몽 및 홍보실적에 홍보전단을 462부를 제작해서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을 14개소에 게첨했고 방송은 6회, 신문보도 5회, 공문 5회, 차량방송을 12회 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주간은 72회를 했고 야간은 9회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4회를 했습니다.
검거내역은 5명을 검거했습니다.
단속기간은 소상기 5월 1일부터 5월31일과 산란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검거일시는 '98년 9월 14일, 16일 야간에 했고 위반장소는 남대천 철로교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및 제30조에 적용되겠고 조치사항은 4명은 사법처리했고 1명은 내사종결했습니다.
벌금사항은 사법기관 집행해서 30-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칙 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입니다.
검거 기관별로 보면 총 15건 중에 속초해경에서 11건 해서 저희에게 이첩했고 강원도에서 합동단속으로 2건 했고 108전대에서 2건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 위반이 7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 6건,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13건을 했습니다.
어업허가 정지가 10건이 되겠고 경고가 3건으로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 어항은 인구항, 후진항, 전진항, 기사문항, 동호항 5개소가 되겠습니다.
'98 사업계획은 4개소입니다.
인구, 전진, 후진, 기사문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6,000천원, 도비가 281,000천원, 군비가 6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구항이 방파제 15m고 준공예정일이 12월 말경입니다.
그리고 후진항이 10m입니다.
물량장 포장 1식까지 포함해서 준공 예정일은 12월 7일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항은 방파제 6m, 물량장은 21m입니다.
지금 12월 말경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사문항 보강 74.5m입니다.
다음 주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동호항은 TTP제작 130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8월 24일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 현황입니다.
양식어업은 총 20건 남았습니다.
이 중에 가두리 양식하는 것 하고 연승수하식, 패류양식 중 바다식, 살포식도 포함되겠습니다.
20건에 208.6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성 구획어업 현황입니다.
총 13명에 31ha를 허가했습니다.
관내 어항내의 준설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구항, 후진항, 전진항, 기사문항, 오산항에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지금 모래가 많이 유입되서 입출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준설장 5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사문항부터 해서 입출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준설사업자가 모든 예산을 자력으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래로 충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스킨스쿠버의 현황입니다.
7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현산구조대 모임에서 공동어장 정화를 10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남애리 고래네집 모임에서 불가사리 구제를 2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와 스킨스쿠버 모임과 서로 연결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동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가리비 양식현황 및 집단폐사원인 및 대책입니다.
현재 가리비 양식현황은 13개소에서 87.60ha입니다.
시설대수는 576개를 했습니다.
이중에 238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 자력으로 328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 가리비 수는 2년패 '96년산 2,926천패를 보유하고 있고 1년패가 '97년산 3,403천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수하식 사업 중 집단폐사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단폐사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1차로 '97년도 6월 5일에 하고 2차로 '97년도 6월 16일-19일에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동해수산연구소와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했고 조사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를 기점으로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첫번째로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수질조사에 현장조사를 했고 실험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다기능 수질측정기를 사용했고 가리비 어장 수층별 수온, 염분농도를 측정하고 유향유속계를 이용하여 가리비 양성수층의 유향유속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실 조사는 수층별 해수를 채수기로 떠서 각종 영양염류 및 클로로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두번째는 플랑크톤 침전량 및 종조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플랑크톤 네트를 사용하여 가리비 어장의 해수를 채집해서 플랑크톤 침전량과 종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세번째는 수온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 연안해양 관측자료와 한국해양자료센터의 수온자료 속보를 인용하여 했습니다.
네번째는 가리비 생태조사를 통해서 가리비 어장의 가리비를 무작위로 샘플채집하여 각고, 각장, 각폭, 패각의 중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상대 성장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폐사당시 어장환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수온은 양양을 기점으로 했을 때 표층이 17.7℃이었습니다.
중층은 16.6℃, 저층은 16.6℃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중은 표층이 1.0252 나왔고 중층은 1.0255, 저층은 1.0256이 나왔습니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5.35, 중층은 4.74, 저층은 4.51입니다.
ph는 표층이 7.86, 중층이 7.81, 저층이 7.76이 나왔고 투명도는 15.5m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평소에 플랑크톤이 많이 분포할 때는 투명도가 6.7m가 됩니다.
당시에 15m까지 투명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폐사상황입니다.
3월 하순부터 6월 현재까지 전체 어장 중에서 62% 어장에서 폐사가 발생됐습니다.
양성기당은 10-90%가 폐사현상이 일어났고 폐사체 크기는 성패가 6-13cm에서 났고 종패는 2-6cm사이가 폐사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초, 고성지역의 폐사발생보다 주로 양양, 현남 지역이 중점으로 발생이 많이 했습니다.
다음 이상패, 성장이 늦은 패에서 폐사가 다량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실험실 조사결과입니다.
수온이 4월 내지 6월달에 수온의 수온현상을 보면 월 평균 12.04℃였습니다.
4℃에서 18.32℃로서 평년에 비해서 1.5℃ 내지 3.3℃가 높은 고온현상을 보였습니다.
인산인, 용존 무기질소, 클로로필a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랑크톤 침전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동일 장소에서 플랑크톤을 조사한 결과 침전량은 3월에 49.5cc/㎤이었으나 6월은 2.0-2.8cc/㎤로 약 1/20%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수온자료 조사도 보고가 됐고 적극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쓰시마 난류세력이 동해안 쪽으로 예년보다 일찍이 조기 확산된 그런 영향도 있다고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종합결론을 보고드리면 '97년 4월-6월경 가리비가 대량으로 폐사한 시기에 대마도에서 동해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조기에 북상해 가지고 3℃의 수온이 급히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고 수온약층의 조기형성으로 상하 수층의 영양염 교환 부족으로 녹조류에 대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함량이 필요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부터 대마 난류가 북상함에 따라 빈영양염의 고수온 해류가 확산되어 먹이생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산란기 전후의 쇠약한 시기에 먹이생물의 요구량이 많은 가리비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기에 가리비 패각에 부착되는 담치가 섭이 없는 점과 가리비 소화맹낭에 흡수된 먹이생물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하거나 수온이 급상승해서 물을 여과시키는 활동을 중단했다는 그런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는 조류가 강하고 해수교환율이 높을 때 적절한 먹이생물 이용으로 성장이 잘 되나 환경조사시 조류 유속 1-2cm/sec로서 매우 느리고 수온성층의 조기발달로 해서 먹이생물의 수직적, 수평적 이동이 되지 않아서 양식 중인 가리비가 빈 영양상태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리비의 폐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사 가리비 개체의 성장 특성결과 기형패나 성장불균형 등의 가리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패 입식시 종패 선별 부주의나 양성관리 소홀 및 과밀한 수용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이 분석됐습니다.
대책 및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어장의 환경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예방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주요 양식어장에 환경자동관측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도소, 어민과 연결하는 예보가 지난하고 그리고 가리비 생산력 저하 방지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 및 양성기술개발, 가리비 종패의 선별 및 입식시킬 시 지도확립, 가리비 적정 양식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적정 시설량, 수용밀도, 양식관리 등 지역별 양식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우량종묘의 선별기준 마련 및 우량종묘 다량 확보를 위한 산란용 모패 다량 확보가 필요하며 적지 선정시 단기적인 수질조사 기준 이외에 생태학적 조건에 맞는 장기적 조사에 의한 적지기준 마련으로 폐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리비 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은 피해량이 339대였습니다.
이건 한 대가 100m 기준입니다.
복구는 4,407천패를 했고 사업비는 312,55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6%, 지방비가 10%, 융자가 38%, 자부담이 6% 지원됐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현면 물치 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회센터 978.50㎡ 3층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평수가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관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40,000천원, 도비가 396,000천원, 자담이 4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 부담율은 50,000천원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로 예정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어도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총 취수보는 43개소입니다.
이 중에 어도를 시설한 곳이 31개소중에 시설이 양호한 어도가 10개소고 보수 및 보완을 요하는 어도가 10개소입니다.
또한 재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1개소가 되고 신규 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6개소를 25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이나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도시설의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남대천, 후천, 오색천, 화상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개소고 전 페이지에 보고드린 대상을 전부 마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7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730,000천원을 뽑았습니다.
실제 어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높이나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계간 어업분쟁 사례입니다.
어촌계 수는 13개 어촌계입니다.
어민 수가 2,049명이고 어선이 417척이며, 이 중에 동력선이 360척, 무동력선이 57척이고 평균 어선 톤수가 2-3톤이 되겠습니다.
어로활동 중 분쟁발생 요인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어업여건 중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은 계절적 어선어업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특징으로서 항상 동일한 어장내에서 업종간 중복으로 어구를 부설하거나 인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로 어촌계간 어업분쟁의 발생요소는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업자간의 생산과욕 및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어구가 서로 엉켰을 때 고의적 침해로 어구를 파손시키는 등 일부 인위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어촌계간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어업활동에 임할 경우 어업분쟁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98년도 어업분쟁사례는 없습니다.
은어 불법포획 단속실적과 범법자 조치입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계몽 및 홍보실적에 홍보전단을 462부를 제작해서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을 14개소에 게첨했고 방송은 6회, 신문보도 5회, 공문 5회, 차량방송을 12회 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주간은 72회를 했고 야간은 9회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4회를 했습니다.
검거내역은 5명을 검거했습니다.
단속기간은 소상기 5월 1일부터 5월31일과 산란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검거일시는 '98년 9월 14일, 16일 야간에 했고 위반장소는 남대천 철로교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및 제30조에 적용되겠고 조치사항은 4명은 사법처리했고 1명은 내사종결했습니다.
벌금사항은 사법기관 집행해서 30-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칙 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입니다.
검거 기관별로 보면 총 15건 중에 속초해경에서 11건 해서 저희에게 이첩했고 강원도에서 합동단속으로 2건 했고 108전대에서 2건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 위반이 7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 6건,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13건을 했습니다.
어업허가 정지가 10건이 되겠고 경고가 3건으로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 어항은 인구항, 후진항, 전진항, 기사문항, 동호항 5개소가 되겠습니다.
'98 사업계획은 4개소입니다.
인구, 전진, 후진, 기사문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6,000천원, 도비가 281,000천원, 군비가 6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인구항이 방파제 15m고 준공예정일이 12월 말경입니다.
그리고 후진항이 10m입니다.
물량장 포장 1식까지 포함해서 준공 예정일은 12월 7일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항은 방파제 6m, 물량장은 21m입니다.
지금 12월 말경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사문항 보강 74.5m입니다.
다음 주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동호항은 TTP제작 130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8월 24일자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 현황입니다.
양식어업은 총 20건 남았습니다.
이 중에 가두리 양식하는 것 하고 연승수하식, 패류양식 중 바다식, 살포식도 포함되겠습니다.
20건에 208.6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성 구획어업 현황입니다.
총 13명에 31ha를 허가했습니다.
관내 어항내의 준설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구항, 후진항, 전진항, 기사문항, 오산항에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지금 모래가 많이 유입되서 입출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준설장 5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사문항부터 해서 입출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준설사업자가 모든 예산을 자력으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래로 충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스킨스쿠버의 현황입니다.
7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현산구조대 모임에서 공동어장 정화를 10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남애리 고래네집 모임에서 불가사리 구제를 2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와 스킨스쿠버 모임과 서로 연결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동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인근에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삼척에 하나 있고 고성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왜냐하면 석산허가를 내 놓은 게 있더라구요, 올 연말까지.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게 아마 수산물 때문에 기간이 완료되어서 다시 된 게 아니냐
○김돈일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관내에 하는 게 없는 줄 아는데 석산허가해 놓고서 여러 시군에서 하는데 혹시 우리 쪽에서 나가는가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삼척에는 삼척지역에 석산을 확보해 놓고 속초는 지금 현재 하는 곳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기사문항을 도항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도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좀 어렵다, 몇 년 후에 2종항이 종료되면 그 때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사문리라는 데가 108전대가 들어오면서 사실 내쫓기다시피 나와서 허허벌판에서 방파제 막기 시작해서 오랜 기간동안 고생하면서 막고 있는데 지원이 여기 보면 내년까지 투자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까지 전액 투자될 수는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왜 더 연장이 되었냐면 어촌종합개발을 할 때 투자하면서 바로 연장이 되면 38휴게소와 바로 직선이 되기 때문에 38휴게소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파도, 조류도 검토해서 지역사람들이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원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트는 대신에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조류도 검토해서 지역사람들이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원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트는 대신에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걸 틀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38휴게소가 좁아진다고 하는건 너무 지나친 염려같고 일단 항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대책만 검토가 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99년까지 다 투자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때까지 투자가 다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99년까지 다 투자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때까지 투자가 다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기사문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방파제를 투덕 쌓고 모래 메우기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만 하면 더이상 개선할 이유가 없어지고 2종항 지정에서 더이상 확장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항으로 조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방파제를 투덕 쌓고 모래 메우기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만 하면 더이상 개선할 이유가 없어지고 2종항 지정에서 더이상 확장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항으로 조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돈일 위원 앞으로 24,000천원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거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것만 하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99년 이후에는 24m, 480,000천원 들여서 한 후에는 더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서 항구가 완전하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항내 준설문제만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고 제가 옛날에 있을 때 10m, 1년에 한 사업량이 조인트 박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항로 입구에 지금 얹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근에 암반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암반제거하려고 사업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기사문항은 유지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근에 암반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암반제거하려고 사업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기사문항은 유지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기사문은 이전 때문에 급조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있을 때 TTP로 사면을 많이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보강했는데 아직까지 사면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TTP로 더 보강하고 하도 막는 조금 꼬부라진 부분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TTP로 사면을 많이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보강했는데 아직까지 사면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TTP로 더 보강하고 하도 막는 조금 꼬부라진 부분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방파제 특히 시점부는 인구 쪽에 밑으로 파도가 치면 모래가 밀려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왜냐하면 파도가 가장 중점으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계가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는 방파제를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렇게 해야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서 그것까지 손댈 수도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재정 뒷받침은 둘째 문제고 일단 항구에 대한 진단이나 앞으로 투자계획은 소규모이지만 도항이 안된다니까 군항으로 남아 있더라도 그렇게 완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군항으로 우리가 유지할 때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김돈일 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하면 옛날에 시공했던 시작되는 부분의 방파제는 제거하고 다시 방계를 놓고 하던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던지 해서 TTP 보강하는 면, 이런 것을 '99년도에 완료된다고 하지 말고 더 투자될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사업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투자는 어느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기사문항 준설이 지금 군 예산이 없으니까 기사문 어촌계와 해륙개발과 계약해서 무상으로 준설하고 그 골재를 해륙개발에서 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어촌계에서 그렇게 하다가 건설과 쪽에서 반출문제로 인해서 그냥 있다가 건설과에서 반출문제가 해결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어촌계에서 그렇게 하다가 건설과 쪽에서 반출문제로 인해서 그냥 있다가 건설과에서 반출문제가 해결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고 해륙건설하고 어촌계하고 계약 그런 관계에 있고
○김돈일 위원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설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다음주부터 제가 챙겨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주혁 위원 그런데 1차 사업이 아직 덜 집행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세 권역으로 해서 손양과 현북권을 1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강현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고성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빼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해명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35억원이 다 지원됐는데 당초 양양군이 추진할 때는 2년차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3년차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80,000천원 지원을 받게 되서 물치 회센터 건립하고 내년에는 13억원, 2000년에 1,320,000천원으로 3차년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해명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35억원이 다 지원됐는데 당초 양양군이 추진할 때는 2년차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3년차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80,000천원 지원을 받게 되서 물치 회센터 건립하고 내년에는 13억원, 2000년에 1,320,000천원으로 3차년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2차 사업분이고 1차 사업을 동호, 기사문항에 투자돼야 될 35억원 중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건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집행이 다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주혁 위원 35억원이?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주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유지하는 추진사항에 보면 일반현황사업개요, 추진사항 여기까지는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나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유지하는 추진사항에 보면 일반현황사업개요, 추진사항 여기까지는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단지 문제점보다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었다 뿐이지 지금은 다 되서 일괄적으로 어촌계에서 입찰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물치항 개발 당시에 방파제 m수와 방사제가 시설되는 지역이 상당히 축소된 거 같아요.
당초에 과장님 여기 계실 때 거의 윤곽이 나왔었는데 그 때 방사제는 물치천 가까이 와서 방사제가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반으로 줄은 거 같아요.
당초에 물치항 개발 당시에 방파제 m수와 방사제가 시설되는 지역이 상당히 축소된 거 같아요.
당초에 과장님 여기 계실 때 거의 윤곽이 나왔었는데 그 때 방사제는 물치천 가까이 와서 방사제가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반으로 줄은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것이 당초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치천에서 밖에까지 한계구역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계구역을 끊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해서 법에 해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계구역을 끊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해서 법에 해제시켰거든요.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도시설사업에서 730,000천원인데 이 보수하는 어도시설에는 10개소에 10,000천원, 그리고 재시설 11개소에는 1개소에 30,000천원씩 소요되거든요.
이 730,000천원을 32개소로 나눠보니까 1개소에 평균 22,000천원씩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문별로 보니까 보수하는 곳에는 1개소에 10,000천원이 투자가 되고 재시설하는 데는 30,000천원 신규시설에는 25,000천원이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에 비유해 보니까 김돈일 위원님께 3m 폭 도로포장 1m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80천원에서 10천원 사이라고 하는데 10천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개소 보수하는데 도로포장, 용역포장 100m 내지 150m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재시설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30,000천원이면 300m 내지 350m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도시설사업에서 730,000천원인데 이 보수하는 어도시설에는 10개소에 10,000천원, 그리고 재시설 11개소에는 1개소에 30,000천원씩 소요되거든요.
이 730,000천원을 32개소로 나눠보니까 1개소에 평균 22,000천원씩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문별로 보니까 보수하는 곳에는 1개소에 10,000천원이 투자가 되고 재시설하는 데는 30,000천원 신규시설에는 25,000천원이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에 비유해 보니까 김돈일 위원님께 3m 폭 도로포장 1m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80천원에서 10천원 사이라고 하는데 10천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개소 보수하는데 도로포장, 용역포장 100m 내지 150m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재시설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30,000천원이면 300m 내지 350m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김주혁 위원 그런데 과연 규모가 어느정도인데 저희들이 보기엔 이렇게 예산을 들일 거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지금 산출근거를 낸 것을 시비 25,000천원은 도가 지원해 주고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았을 때 25,000천원이고 어도의 길이가 30m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영동지구는 보가 되게 넓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40m정도가 돼야만 어도의 기능이 실효성이 있는 사면의 높이를 8%-10%를 유지할 수 있는데 25m 정도에서 30m이면 어도가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소상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실지는 어도 2m 보가 되면 40m이상은 해야 되고 그것이 어도의 기능을 하자면 경사면을 8%-10%로 봐야 돼요.
그래야 물이 고여가지고 고기가 소상하는 기능이 되는데 그리고 대시설은 그것을 기존시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늘어서 사업비를 더 줄여야 되고 보완은 말 그대로 보완이고 그래서 이것은 영동지구 공히 시군에서 시비나 군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동지구는 보가 되게 넓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40m정도가 돼야만 어도의 기능이 실효성이 있는 사면의 높이를 8%-10%를 유지할 수 있는데 25m 정도에서 30m이면 어도가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소상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실지는 어도 2m 보가 되면 40m이상은 해야 되고 그것이 어도의 기능을 하자면 경사면을 8%-10%로 봐야 돼요.
그래야 물이 고여가지고 고기가 소상하는 기능이 되는데 그리고 대시설은 그것을 기존시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늘어서 사업비를 더 줄여야 되고 보완은 말 그대로 보완이고 그래서 이것은 영동지구 공히 시군에서 시비나 군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근데 지금은 보기에는 그것이 30m, 40m 구분이 안돼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속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이게 과연 우리 남대천 하류에서 상류까지 이 시설을 73,000천여원씩 들여서 이제 시설을 한다면 과연 700,000천원 내지 8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어도시설을 해서 값어치가 어느정도 있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는 지역 앞 개울에도 은어도 올라오고 송어도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보면은 책상높이 정도는 은어도 물 나갈 때 그냥 뛰어올라 가거든요.
지금 보가 형성되는 것은 보 상면이 폭이 넓으니까 올려 뛰어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러는데 원래 보로 물이 안넘어 올 때는 올라가면 은어가 죽겠지요.
그렇지만 물이 보를 넘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 어도를 보에서부터 30m, 40m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도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잘 현지점검도 하고 해서 계산이 돼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보면은 책상높이 정도는 은어도 물 나갈 때 그냥 뛰어올라 가거든요.
지금 보가 형성되는 것은 보 상면이 폭이 넓으니까 올려 뛰어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러는데 원래 보로 물이 안넘어 올 때는 올라가면 은어가 죽겠지요.
그렇지만 물이 보를 넘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 어도를 보에서부터 30m, 40m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도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잘 현지점검도 하고 해서 계산이 돼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양양에 있을 때 수산과장하고 도 수산과장하고 내수면연구소장하고 안태현 의원하고 현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양수발전소에 현장협의회라고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어도시설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수질오염이 안된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성전천을 살려야 된다 해서 어성전 어도를 200,000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5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제가 다시 와서 마무리하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내수면연구소하고 동해출장소하고 합동으로 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조사하고 사진을 다 찍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양호한 것, 보수를 요하는 것, 재 시설해야 되는 것, 그 조사에 의해서 다음에 보 조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현장협의회라고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어도시설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수질오염이 안된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성전천을 살려야 된다 해서 어성전 어도를 200,000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5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제가 다시 와서 마무리하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내수면연구소하고 동해출장소하고 합동으로 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조사하고 사진을 다 찍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양호한 것, 보수를 요하는 것, 재 시설해야 되는 것, 그 조사에 의해서 다음에 보 조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산물이 피해나면 보상이 되는데 근데 수산시설 문제는 증식이나 수산물 보상이 아니고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선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려 하지 말고 적은 어선이 깨졌을 때는 거기에 융자가 수반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더 가중되는데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어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보상조로 주고 그래서 배를 다시 안몰면 자연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의를 기회있을 때마다 하는데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니까 그게 농업하고 우리하고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선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려 하지 말고 적은 어선이 깨졌을 때는 거기에 융자가 수반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더 가중되는데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어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보상조로 주고 그래서 배를 다시 안몰면 자연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의를 기회있을 때마다 하는데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니까 그게 농업하고 우리하고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니까 가리비 피해도 복구니까 만약에 수천패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한 3,000패가 유실이 되었다 그러면 3,000패를 그냥 현물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입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크기가 적잖아요? 숫자는 같아도.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보통 3cm 내지 5cm 종패를 구입하는데 그게 몇 개월 지나서 6-8cm 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해복구 기준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종패 기준으로 합니다.
그 피해복구 기준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종패 기준으로 합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우리는 쉽게 원상복구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아니죠.
5-8cm 되는 그 가격을 쳐줘서 그걸 넣어야 원상복구인데 행정편의상 원상복구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5-8cm 되는 그 가격을 쳐줘서 그걸 넣어야 원상복구인데 행정편의상 원상복구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오시자 마자 감사부터 받고 일을 시작해서 고생하십니다.
바닷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물치 회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물치리의 어가가 44가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센터 건립을 보니 바닥면적이 약 100여평 정도되고 건평이 한 300평되는데 물론 회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일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회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바닷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물치 회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물치리의 어가가 44가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센터 건립을 보니 바닥면적이 약 100여평 정도되고 건평이 한 300평되는데 물론 회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일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회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근데 완료되면 어촌계에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입주에 대한 임대료 식으로 어촌계에 불입하고 그리고 그 돈 중에서 필요한 건물관리하는데 돈을 쓰고 그걸 예치해서 이용할 겁니다.
○이건필 위원 부지는 국유지니까 그렇지만 건물은 자부담이 약 5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분양을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분양이 안됩니다.
임대형식이 되겠습니다.
임대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이 바닥면적 100평 정도로 해서 2층, 3층까지 해도 300평인데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동수는 38동이 되겠습니다.
44가구 중에 어업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44가구 중에 어업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어가에만 해당이 되서 임대를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어촌계원만 됩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입주하는 사람의 개인당 임대료 식으로 얼마를 어촌계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입주하는 사람의 개인당 임대료 식으로 얼마를 어촌계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 소득이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나갈 때는 다시 임대료를 회수해 가는 거죠.
○이건필 위원 나갈 때 또 받아가구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 형식이죠.
전세 형식이죠.
○이건필 위원 양양지역에는 처음 시행되는 조합의 회센터인데 지금 인근에 있는 대포지역에 횟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야지 괜히 잘못하다 보면 사업비만 많이 들여 놓고 그 효과를 못볼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우리 양양에는 작년에 남애항에 어촌 횟집을 10칸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식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 잡음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 잡음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임대하고 이런 관계도 다 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어촌계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어촌계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럼 회센터 건물 시행도 어촌계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건필 위원 수산에 있는 어촌계 회센터와 비슷한 그런 양상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1차 어촌종합개발때 기사문리와 수산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어도문제를 김주혁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98년도 총 사업비가 205,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수발전소에서 150,000천원이 지원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되는 150,000천원은 양수발전소 하구댐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이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되는 150,000천원은 양수발전소 하구댐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당초에 얘기할 때는 하구댐에 어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당시 그 곳까지 은어가 올라갈 때에는 아무런 인위적인 부화시설이 없을 때는 최대한 옛날에는 그 곳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위적인 부화장이 있는데 그 곳까지 올라가는 어도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양수발전소 하구댐에 어도를 시설했을 때 은어가 어느 경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식으로 하구댐에서 어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본에는 발전소가 하구와 연결되서 그런 어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문제를 많이 거론했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당시 그 곳까지 은어가 올라갈 때에는 아무런 인위적인 부화시설이 없을 때는 최대한 옛날에는 그 곳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위적인 부화장이 있는데 그 곳까지 올라가는 어도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양수발전소 하구댐에 어도를 시설했을 때 은어가 어느 경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식으로 하구댐에서 어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본에는 발전소가 하구와 연결되서 그런 어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수발전소에서 150,000천원 지원된 것이 순수한 지원금으로 해서 다른 어도를 설치하는 작업에 지원된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겁니다.
○이건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하구댐 시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아닙니다.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자기들은 변경해서 기계실하고 별도로 하고 자금은 발전처장이 제가 있을 때 같이 있던 분이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 어성천하고 이 쪽, 오색천에 필요한 어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 어성천하고 이 쪽, 오색천에 필요한 어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수발전소 하구댐의 어도시설은 관계없단 얘기죠?
그건 별도로 양수발전소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량을 보면 33개소에서 신규사업이 12개소가 있고 재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보완이 10개소가 있는데 재시설은 결국 신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양수발전소 하구댐의 어도시설은 관계없단 얘기죠?
그건 별도로 양수발전소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량을 보면 33개소에서 신규사업이 12개소가 있고 재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보완이 10개소가 있는데 재시설은 결국 신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렇죠.
재시설은 뭐냐 하니까 구조물을 철거하는 자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시설은 뭐냐 하니까 구조물을 철거하는 자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까 양수발전소 하구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잠깐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거기 어도가 설치돼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어도시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돈을 차라리 양양에 줘서 내수면, 양수발전소가 발전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든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 낫지 그 돈이 면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옛날에는 은어가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지 무리가 어느정도의 경제성을 주는 어군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 양수발전소에 어도타고 가서 은어가 10마리 올라가면 은어 10마리가 가서 얼마나 저희에게 기여하겠느냐, 차라리 그 돈을 내수면의 어도를 확실하게 해 줘서 확실한 포획을 통해서 일부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은어가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지 무리가 어느정도의 경제성을 주는 어군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 양수발전소에 어도타고 가서 은어가 10마리 올라가면 은어 10마리가 가서 얼마나 저희에게 기여하겠느냐, 차라리 그 돈을 내수면의 어도를 확실하게 해 줘서 확실한 포획을 통해서 일부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필 위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관계 의견도 수렴해서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필요없다면 그 돈을 굳이 거기에다 묶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사업비 지원을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사업비 지원을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어항 준설문제인데요.
이 준설이 5개 항구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항구마다 모래가 쌓여서 배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군예산이 없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모래를 이용해서 경비로 쓰라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문리도 어촌계에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예산을 안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공자도 바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모래가 쌓여서 배도 못들어 오고 항구도 자꾸 좁아지고 전체가 그런 실정인데 이거는 잘만 시행하면 좋습니다.
하면은 좋은데 제가 볼 땐 이게 안돼요.
공사진행이 안됩니다.
지금 안되기 때문에 담은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지원이 되면서 조속하게 진행시켜야지 돈 없다고 너희들 모래갖다 쓰고 경비 충당해라, 이건 손익계산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급하지 않으니까 안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 준설이 5개 항구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항구마다 모래가 쌓여서 배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군예산이 없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모래를 이용해서 경비로 쓰라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문리도 어촌계에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예산을 안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공자도 바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모래가 쌓여서 배도 못들어 오고 항구도 자꾸 좁아지고 전체가 그런 실정인데 이거는 잘만 시행하면 좋습니다.
하면은 좋은데 제가 볼 땐 이게 안돼요.
공사진행이 안됩니다.
지금 안되기 때문에 담은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지원이 되면서 조속하게 진행시켜야지 돈 없다고 너희들 모래갖다 쓰고 경비 충당해라, 이건 손익계산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급하지 않으니까 안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산요구할 때 승인해 주시구요.
다행히 기사문항은 박위원도 계시지만 기사문항 골재가 참 양호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골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기사문항은 박위원도 계시지만 기사문항 골재가 참 양호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골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우리가 건설과하고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골재채취업이 새로 개정되면서 바다 골재도 골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주로 서해지방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야 뭐 파면 여타 인근의 해안이 침식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때 보면 골재를 항내 매몰되는 준설을 하겠다는데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하라는 고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전에도 서로 많이 의견다툼을 했는데 골재를 우린 단순한 어항이 매립되기 때문에 어항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준설한다는데 왜 골재채취로 사업을 방해하느냐 하는 그런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골재채취업이 새로 개정되면서 바다 골재도 골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주로 서해지방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야 뭐 파면 여타 인근의 해안이 침식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때 보면 골재를 항내 매몰되는 준설을 하겠다는데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하라는 고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전에도 서로 많이 의견다툼을 했는데 골재를 우린 단순한 어항이 매립되기 때문에 어항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준설한다는데 왜 골재채취로 사업을 방해하느냐 하는 그런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
○이건필 위원 그럼 항구마다 현재 비예산이긴 하지만 준설계약이 돼 있는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안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안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이건필 위원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니까 안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사문리는 가능합니다.
○이건필 위원 그거야 뭐 골재가 양호하니까 소득이 있어서 하는 거고 지금 다른 항포구는 모래가 골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수요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 안되는 거고 지금 기사문리는 준설업체에서 자격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래를 준설하면 충분히 골재를 이용해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접근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도 없고 다른 여타 항포구는 모래가 골재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수산항을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아주 그 어촌계장 이하 리장 등등 해서 거기 어민들이 만나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예산부서에 반영하셔서 이걸 위원들한테 해 달라면 위원들이 그냥 해 줍니까?
뭐 올라와야 해 주지 뭐 예산없는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시켜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민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걸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 안되는 거고 지금 기사문리는 준설업체에서 자격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래를 준설하면 충분히 골재를 이용해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접근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도 없고 다른 여타 항포구는 모래가 골재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수산항을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아주 그 어촌계장 이하 리장 등등 해서 거기 어민들이 만나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예산부서에 반영하셔서 이걸 위원들한테 해 달라면 위원들이 그냥 해 줍니까?
뭐 올라와야 해 주지 뭐 예산없는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시켜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민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걸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조금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군 어도시설하고 관계된 얘긴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에 어도는 있으나 어도의 부족으로 소하성 어류의 소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양군 어도시설하고 관계된 얘긴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에 어도는 있으나 어도의 부족으로 소하성 어류의 소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기능 부족이 잘못 오타가 나왔습니다.
○박상형 위원 어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가을에 연어를 인공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을때 필요있고 남대천은 연어와 은어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은어는 자꾸 상류로 소상하는 습성이 있잖습니까?
그 은어를 두고 해서 어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어가 소상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측정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그 바구니나 그물을 가지고 많이 잡는 걸 보고 또 낚싯꾼이 많이 오고 또 상류층에 가을철이 되면 훈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어도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은어를 두고 해서 어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어가 소상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측정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그 바구니나 그물을 가지고 많이 잡는 걸 보고 또 낚싯꾼이 많이 오고 또 상류층에 가을철이 되면 훈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어도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현재 지금의 어도가 어도의 기능을 해 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어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금까지의 어도는 많이 미흡합니다.
○박상형 위원 많이 미흡하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박상형 위원 이 어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저희들이 어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다리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기술로서는 지금까지가 제일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개선하려는 것은 사면은 좀 길게 해서 소상할 수 있는 경사를 8-10%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하는 여러가지 의견도 듣고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다리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기술로서는 지금까지가 제일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개선하려는 것은 사면은 좀 길게 해서 소상할 수 있는 경사를 8-10%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하는 여러가지 의견도 듣고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상형 위원 제가 생각할 땐 어도의 기능은 8-10% 얘기하시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모든 보는 없애야 된다, 그게 가장 어도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우리 양양 실정으로 봐서도 하천의 보를 없애는 길만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내수면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골재사업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를 다 없앨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농업용수 문제란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농업용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해마다 투자되는 이런 형태인데 차라리 거기다 양수장비를 설치해 주고 전기료나 기름값을 대주는 이러한 형태로 하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모든 보는 없애야 된다, 그게 가장 어도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우리 양양 실정으로 봐서도 하천의 보를 없애는 길만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내수면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골재사업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를 다 없앨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농업용수 문제란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농업용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해마다 투자되는 이런 형태인데 차라리 거기다 양수장비를 설치해 주고 전기료나 기름값을 대주는 이러한 형태로 하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지금까지는 농업에 비해서 수산, 내수면 자원이 너무 미미하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다행히 환경이 우리 입장을 커버해 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수산하고 농업문제를 보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박위원 얘기가 진짜 고마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를 없애도 이 돈 가지고 보조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를 없애도 이 돈 가지고 보조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상형 위원 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단 얘깁니다.
○박상형 위원 이게 지금 농업에 밀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농업도 그렇거든요.
농업이 1년에 물 필요할 때가 1년 중에 몇 달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만 물을 대주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시설하는 돈으로 전기료나 기름값을 대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 물만 잘 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하나 내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 1년에 물 필요할 때가 1년 중에 몇 달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만 물을 대주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시설하는 돈으로 전기료나 기름값을 대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 물만 잘 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하나 내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러니까 남대천에 보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박상형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런데 우린 뒤따라 가면서 어도를 내는 게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놓은 데다가 껴 붙여서 이런 거 만들 생각 하시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헐어내서 지금은 거의 수해가 안나서 그렇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보 때문에 수해피해까지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또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단 얘깁니다.
또 언젠가 홍수가 나면 보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이런 저런 차원에서 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족보호 차원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골재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있는 것 보다 보를 없애고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 낫다 하는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단 얘깁니다.
또 언젠가 홍수가 나면 보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이런 저런 차원에서 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족보호 차원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골재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있는 것 보다 보를 없애고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 낫다 하는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하겠습니다.
수산이 감히 농업 보를 없앤다 할 때는 황당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자료와 논문을 찾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수산이 감히 농업 보를 없앤다 할 때는 황당하지만 거기에 상당한 자료와 논문을 찾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쯤 추진해서 해 봐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대천 하구를 내수면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해제하고 나서 그 수면 관리하는데 문제점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남대천 하구를 내수면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해제하고 나서 그 수면 관리하는데 문제점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연어 올라올 때 거기에서 얼만큼 낚시를 했는지 지난 5월에 은어 소상 초기에 얼만큼 했는지 이건 아직 챙기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이건 말씀드릴께요.
자원보호령에 2개월이 금지기간 아닙니까?
자원보호령에 2개월이 금지기간 아닙니까?
○박상형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래서 8월한 달은 해제를 하고 그것을 조치하고 제가 다시 오니까 은어치어를 하구에서 다 잡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속도 안해 보고 상황판단도 못하고 떠났는데 그 문제도 제가 다시 생각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해제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속도 안해 보고 상황판단도 못하고 떠났는데 그 문제도 제가 다시 생각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해제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채포금지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은어까지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연어축제를 통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주민도 내수면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상쇄된 걸로 생각할 때 지금 강제로 규제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채포금지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은어까지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연어축제를 통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주민도 내수면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상쇄된 걸로 생각할 때 지금 강제로 규제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형 위원 다시 지정을 안할 경우 가장 내세울 일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남대천 하구를 유료 낚싯터로 개발해서 수면의 합리적 이용과 세입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얘길 했었단 얘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거는 유료낚시개발업법이 도에서 내시가 될 때는 계류식 낚싯터라고 그래 왔습니다.
계류식 낚싯터라는 것은 산간계곡, 좁은 곳, 수량이 많지 않은 곳, 개인이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낚시를 갔을 때 잡을 수 있는 곳, 그런 개념이 되는데 계류식 낚싯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가서 소득분포조사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이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낚싯꾼이 10명이 왔을 때 고기 수용을 맞춰서 옮겨줘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합체제가 안돼 있습니다.
계류식 낚싯터라는 것은 산간계곡, 좁은 곳, 수량이 많지 않은 곳, 개인이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낚시를 갔을 때 잡을 수 있는 곳, 그런 개념이 되는데 계류식 낚싯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가서 소득분포조사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이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낚싯꾼이 10명이 왔을 때 고기 수용을 맞춰서 옮겨줘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합체제가 안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우린 유료 낚싯터가 안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계류낚싯터는 저희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다 사업비를 반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대천 하구에 대해서 앞으로 유료화를 하는 것은 유료화시키는 것은 남대천 대교라든가 여러 공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주위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유료낚싯터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화장실 몇 개, 주차장 시설도 늘려서 과연 돈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구에 그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소득분포를 나누는데 1년에 240,000천원 내지 280,000천원 정도의 손해가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돈이 되는 게 인위적인 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어, 은어를 제외한 낚시 대상 어종이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하구에 대해서 앞으로 유료화를 하는 것은 유료화시키는 것은 남대천 대교라든가 여러 공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주위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유료낚싯터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화장실 몇 개, 주차장 시설도 늘려서 과연 돈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구에 그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소득분포를 나누는데 1년에 240,000천원 내지 280,000천원 정도의 손해가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돈이 되는 게 인위적인 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어, 은어를 제외한 낚시 대상 어종이 서식하지 않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수산전문가라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 양양군 해양수산 업무가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수산전문가라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 양양군 해양수산 업무가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분쟁 사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업의 면허나 허가 이런 것이 구분되어 지금 관내에 상당한 수가 발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연안어업에 대해서 면허를 연안어업 1건으로 해서 유자망이나 일본조, 손꽁치같은 이런 어업을 단일화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13페이지 어업분쟁 사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업의 면허나 허가 이런 것이 구분되어 지금 관내에 상당한 수가 발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연안어업에 대해서 면허를 연안어업 1건으로 해서 유자망이나 일본조, 손꽁치같은 이런 어업을 단일화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업종간 전업은 가능해 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단지 유자망하고 통발어업만 제외시킨 다른 연안어업을 업종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폐지를 받고 신규처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것이 연안 복합어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종간 전업은 가능해 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단지 유자망하고 통발어업만 제외시킨 다른 연안어업을 업종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폐지를 받고 신규처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것이 연안 복합어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봉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이건 각 시군의 공히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들이나 계장들, 실무자끼리 어떤 업종을 무슨 어업이다, 지정하지 말고 연안어업이면 연안어업이다 해서 연안어업으로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왜 허가나간 걸 폐지시키고 다시 처분하고 이런 걸 없애고 하자는 걸 건의 중인데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 쉽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과장들이나 계장들, 실무자끼리 어떤 업종을 무슨 어업이다, 지정하지 말고 연안어업이면 연안어업이다 해서 연안어업으로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왜 허가나간 걸 폐지시키고 다시 처분하고 이런 걸 없애고 하자는 걸 건의 중인데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 쉽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황봉율 위원 지난번에 물론 신문지상은 앞서서 예상되는 안을 사전에 발표하거나 그런 예도 있기는 합니다만 통발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연안어업은 한 군데 묶어서 어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신문에 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결정이 안된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선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동일 어장이니까.
동일 어장이니까.
○황봉율 위원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단지 어민들이 폐지신고 내고 다시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앤다 하는 그거는 바람직한데
○황봉율 위원 사실 어민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업을 시기마다 또는 고기가 나는 어종별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뀌면 그걸 현재 교환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가서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연안복합어업면허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연안어업, 근해어업의 어구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 시기마다 자기 어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민들한테 가장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황봉율 위원 그런 사항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어민들의 애로사항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업허가정지 10건, 경고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물론 평상시에도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겠습니다만 1차 부정어업이 적발이 됐을 때 지도를 해 주고 2차 경고를 하고 3차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무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는 거기에 의욕을 과하게 가지다 보니까 이런 범칙사례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도와 경고 이러한 사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이 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페이지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업허가정지 10건, 경고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물론 평상시에도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겠습니다만 1차 부정어업이 적발이 됐을 때 지도를 해 주고 2차 경고를 하고 3차에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무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는 거기에 의욕을 과하게 가지다 보니까 이런 범칙사례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도와 경고 이러한 사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이 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전단도 한 것처럼 어민들을 되도록이면 처벌을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범칙어선 행정처분문제 때문에 질책을 당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무유기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초 해경에서 11건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면허증 미휴대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해경은 속속들이 다 잡아서 행정처분권한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이것도 처분해서 통보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양양군 어업구조가 원래 단순하고 2톤, 3톤 미만 어선을 기준으로 연안조업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자꾸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낮고 단순한 사람들인데 행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수준에서도 말을 안 듣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어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어민들을 대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범칙어선 행정처분문제 때문에 질책을 당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무유기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초 해경에서 11건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면허증 미휴대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해경은 속속들이 다 잡아서 행정처분권한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이것도 처분해서 통보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양양군 어업구조가 원래 단순하고 2톤, 3톤 미만 어선을 기준으로 연안조업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자꾸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낮고 단순한 사람들인데 행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수준에서도 말을 안 듣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어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어민들을 대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단속할 수 있는 인접 기관과도 서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어민들을 지도 내지 경고의 차원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사실 사소한 것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서 우선 벌을 받는 자체보다도 그 전까지의 심적 괴로움이라는 건 단순한 사람들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고충도 헤아려 주시고 지도와 경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충도 헤아려 주시고 지도와 경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예.
○황봉율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양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현황보다도 제가 지금 현재 양식어장이나 일반 정치성어장에 대해서 시설유치 또는 규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해서 현실화 시켜서 다른 단속기관부터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면서도 지금 현재는 눈감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양식어장이라든가 정치망들의 위치 변동사항이라든가 규모의 크기를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어업면허가 나고 규모나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양식어장이라든가 정치망들의 위치 변동사항이라든가 규모의 크기를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어업면허가 나고 규모나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양식어업면허는 일정구역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계획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양식면허는 법적 등록된 측량회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해상에는 조류도 많이 가고 수중에서 50m정도는 항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어구를 시설하면 조류유속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줄이 항상 여유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에 따라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흐르는데 이동을 하면 주민들이 위치가 변경이 됐다, 또 이웃간의 감정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어장에 너무 내려왔다 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만 제가 내년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본인을 불러서 사실 여부와 이동하는 위치,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더 오버되어서 운영하는가를 만나보고 내년도 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양식면허는 법적 등록된 측량회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해상에는 조류도 많이 가고 수중에서 50m정도는 항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어구를 시설하면 조류유속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줄이 항상 여유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에 따라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흐르는데 이동을 하면 주민들이 위치가 변경이 됐다, 또 이웃간의 감정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어장에 너무 내려왔다 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만 제가 내년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본인을 불러서 사실 여부와 이동하는 위치,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더 오버되어서 운영하는가를 만나보고 내년도 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본인도 현재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시설할 때 파도가 일지 않는 봄철을 이용해서 시설을 한다고 바지선을 빌려서 자재를 싣고 출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안개가 짙게 끼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못하는 또는 조류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바다에서 하는 일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양식어장이나 정치성어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양식어장이나 정치성어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황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협회의 등록된 회사가 와서 측량하고 바지선이나 기계로 위치를 측량하는데도 위치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치로 현실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측량협회의 등록된 회사가 와서 측량하고 바지선이나 기계로 위치를 측량하는데도 위치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치로 현실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그 다음에 관내 어항내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연재해법 제3조에 보면 방제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파제, 방사제, 파제벽간문 이러한 것들이 방제시설의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방제 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내 재정이 빈약하니까 도에 의뢰를 해서 방재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연재해법 제3조에 보면 방제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파제, 방사제, 파제벽간문 이러한 것들이 방제시설의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방제 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내 재정이 빈약하니까 도에 의뢰를 해서 방재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걸 요청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항구가 시설되면서 인접 부락에는 상당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동산항구가 시설되면서 죽도 뒤에 있는 부락에 모래가 전부 파내려가서 당초에 한 번 시설됐던 파제벽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시공을 한 상황인데 또 다시 모래가 파내려가고 돌이 전부 드러나서 또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인구항으로 인해서 광진부락의 백사장이 없어지고 전부 돌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방사제, 파제벽같은 사업을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산항구가 시설되면서 죽도 뒤에 있는 부락에 모래가 전부 파내려가서 당초에 한 번 시설됐던 파제벽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시공을 한 상황인데 또 다시 모래가 파내려가고 돌이 전부 드러나서 또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인구항으로 인해서 광진부락의 백사장이 없어지고 전부 돌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방사제, 파제벽같은 사업을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그 문제도 예산상 제가 확고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광진리 침식된 문제는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우선은 방사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은 나름대로 연찬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은 나름대로 연찬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7개의 스킨스쿠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동산리에 위치한 월드다이버리조트 스킨스쿠버가 들어와서 어촌계의 자원을 채취하느니 하는 잡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스킨스쿠버들이 와서 지역의 해적을 드러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스쿠버들의 지도가 수산과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23페이지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7개의 스킨스쿠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동산리에 위치한 월드다이버리조트 스킨스쿠버가 들어와서 어촌계의 자원을 채취하느니 하는 잡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스킨스쿠버들이 와서 지역의 해적을 드러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스쿠버들의 지도가 수산과에서 가능한지?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지도보다도 공동어장에 들어가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건 어촌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수산법으로 다루기 이전에 절도범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쿠버들이 어촌하고 밀착이 되지 않으면 바다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마다 우리가 가리비 살포나 전복 살포할 때 불가사리가 천적입니다.
금년에는 불가사리가 더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해 주고 자기들은 레저활동을 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모색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쿠버들이 어촌하고 밀착이 되지 않으면 바다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마다 우리가 가리비 살포나 전복 살포할 때 불가사리가 천적입니다.
금년에는 불가사리가 더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해 주고 자기들은 레저활동을 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모색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어떤 어촌계에선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어촌계에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히 통제를 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와는 별개인데 오늘 아침 TV 뉴스에 연어의 머리부분의 골수가 비만 억제시키는 치료제가 된다고 판정이 됐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약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양양지역에는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남대천에 연어가 많이 소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큰 소득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가리비 양식사업은 강원도의 정책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최초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와 군비만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도비가 빠졌어요.
이건 도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 정책사업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도비는 빠지고 국비와 군비만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와는 별개인데 오늘 아침 TV 뉴스에 연어의 머리부분의 골수가 비만 억제시키는 치료제가 된다고 판정이 됐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약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양양지역에는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남대천에 연어가 많이 소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큰 소득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가리비 양식사업은 강원도의 정책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최초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와 군비만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도비가 빠졌어요.
이건 도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 정책사업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도비는 빠지고 국비와 군비만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상렬 과거에는 저희들이 가리비사업을 90% 보조하고 10%자부담했는데 UR로 인해서 농특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농특사업에는 어떤 일정 보조가 한계를 넘으면 안되니까 40%, 40%, 20%, 20%해서 보조, 융자, 자담으로 했는데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이자를 3년동안 거치기간을 10년으로 계속 물고 있는데 저희 6개 시군이 공히 살포사업이 수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40% 중 도비 20%, 군비 20%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잘 안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농특사업에는 어떤 일정 보조가 한계를 넘으면 안되니까 40%, 40%, 20%, 20%해서 보조, 융자, 자담으로 했는데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이자를 3년동안 거치기간을 10년으로 계속 물고 있는데 저희 6개 시군이 공히 살포사업이 수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40% 중 도비 20%, 군비 20%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잘 안세워졌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도에 노력해서 정책사업은 지금 현재 실패작으로 봤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요구를 해서 정책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두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두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지방농촌지도관 이상범
지방농촌지도관 최돈영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입니다.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단체육성실적과 지원내역, 시범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 낙산배 실증시범지 추진실적, 송이 환경조절사업 성과분석, 화훼단지 운영실적, 휴·폐경 농지 현황 및 생산화 지원실적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민단체 육성실적과 지원내역입니다.
4-H회는 영농회원 42명과 학생회원 121명으로써 163명을 영농 4-H회, 42명은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목표로 두고 학생 4-H회는 애농과 애향정신 및 정서함양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25,629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행사로서는 청소년의 날 행사와 농촌사랑, 자연사랑 행사를 하였고 교육훈련은 과제, 진로교육과 중앙 위탁교육을 9회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과제활동은 영농회원 32명이 실계작목에 단체과제와 개인과제를 이수하였습니다.
영농기술사업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한 회원에게 5,000천원씩 과제 자금이 지원되서 3명의 회원들이 산채와 표고, 시설원예 과제를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특수 4-H회 육성은 청성풍물패 회원 45명이 해맞이, 정월대보름, 현산문화제, 송이축제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는 폐비닐 수거 및 고철모으기를 8회에 7.8톤을 수집해서 393천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복지원과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시 풍물공연을 해서 격려를 하였으며 1월 7일 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162천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도 4-H 경진대회는 11월 3일 23명이 참석해서 우수 농산물 품평회에서 본 군의 국화가 대상을 받았고 사과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과제 이수에서 상금 3,000천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4-H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전통 민속놀이 계승과제는 1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까지 군회장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도 4-H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복 군이 4-H 경진대회에서 4-H 대상을 수상하였고 11월 10일 전국 농업인 행사때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번 위원님들 참석했습니다만 강원도 농업인 대상에서 자연학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후계자 회원은 236명으로 금년도에는 21명이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농업경제활동 중심체 역할 육성과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7,903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제연찬은 하계수련회를 6회 했고 분기별로 읍면이 1회씩 연찬을 개최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의 구심역할을 농업인후계자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13개 회의 38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후계자들이 13개 회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농상담, 현장방문, 사업교육을 저희 지도사들이 함께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 체육대회를 7월 6일 고수부지에서 실시했고 제주도에서 실시한 전국 후계자대회에 후계자 50명과 가족 5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성 농업경영인은 금년도 1월 5일 127명이 처음 창립총회를 실시해서 조직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241명은 생활기술의 보급과 능력있는 농촌여성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11,099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제 연찬은 군단위 하계 수련회와 읍면단위 연찬을 개최하였고 과제교육은 취미, 요리, 생활기술 교육을 1,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처음 운영했습니다만 한식 요리 자격증반을 운영했는데 38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차 학과시험에 21명이 합격하고 2차에 자격증까지 획득한 분이 2명입니다.
나머지 1차 합격한 19명은 12월 중순경에 다시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중앙단위 교육 및 연찬에 17명이 참석했고 선진영농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 견학을 1회에 44명이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복지원과 불우이웃돕기, 경기도 수해 의연금으로 900천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우수 활동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산문화제 향토요리 전시회를 실시하였고 송이축제때는 향토음식을 판매해서 기금을 2,400천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249명이 활동을 하는데 농촌지도자 회원은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선도자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16,299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제 연찬에서는 품목별 핵심기술과 사례발표를 14회 가졌고 선진농장 연수를 위해서 배, 버섯, 화훼단지 견학을 1회 44명이 다녀왔고 경기도 안성 농협에서 실시한 전국 농업 박람회에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도 중앙단위 교육 및 연찬에서는 33명이 참석했고 봉사활동으로서는 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을 1회 실시했고 4-H행사때 격려를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위원님들의 격려속에 농업인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갖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험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개발센터 현황입니다.
재배시설로는 온실 및 비닐하우스가 10동에 780평과 노지 포장을 1,43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재료비는 15,000천원입니다.
시설재배에서 양액재배 실증시범은 장미, 풋고추, 저가배지 재배, 치커리 수경재배 등을 하였고 해변 화아분화 촉진 분화재배에서는 2년차로서 동양난과 서양난, 시클라멘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과채류 작형개발시험에서는 단경기 오이와 반촉성 딸기재배를 하였고 해양성 기후대 이용 여름철 백합 절화 생산시범해서 운영했습니다.
산채류 연화재배 기술개발을 위해서 참나물 연중재배를 하였고 분재 소재생산 및 유인기술 개발도 해송외 14종을 하였습니다.
노지 재배에서는 허브식물의 상품개발과 주산작목 품종 비교 재배시험,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한 양채류 적응시험자원식물 개발시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재배에 따른 효과분석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풋고추 양액재배 저가배지 선발에서는 펄라이트로 이용하던 것을 팽연화왕겨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85%를 하였습니다.
해변 화아분화 촉진 분화재배에서는 고랭지에서만 재배된다고 여겼던 것을 저희들은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재배법을 개발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화아분화 촉진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허브식물 상품화 개발로서는 39종에 약 49개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허브를 이용한 요리개발과 또 가공 제조품 관광상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가능 양채류를 저희들은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해서 적응 시험을 평지에서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구와 리크재배를 해서 소득을 1,857천원을 군 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영년생 식물로서 아스파라거스를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1회 식재해서 15년간 수확이 가능한 작부체계를 개발하도록 금년도에 도입했습니다.
'98년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6,036천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후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은 지역여건에 부합한 작부유형 개발 및 우량품종 선발 시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 보급확대를 마늘, 백합, 난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낙산배 실증시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감곡리에 16,000㎡입니다.
1.6ha의 면적을 가지고 25,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도에 조성한 것을 금년도부터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낙산 실증시범지 창고 신축을 20평 했고 관수시설을 마쳤습니다.
실생묘 육성을 5,000주 하고 있어서 '99년도에 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종연구에선 신품종 육종준비를 해서 신고, 황금, 영산 등의 변이주를 찾기 위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결과서로는 농기계 창고 신축을 해서 효과적인 과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유기물 증식 및 적정 관수로 수형갖추기 실시로서 4년차에는 Y자수형을 만들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낙산배 품종을 고정 연구해서 지역기상에 맞는 품종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로포장 350m와 휀스시설 680m를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저희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담 기능직 10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저희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낙산배 우량품종 생산은 5,000주를 내년도 접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농가에 저가 공급을 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송이 환경조절사업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북면 어성전1리에다 2ha의 전체 산 면적에 송이가 많은 면적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800m의 물을 끌어올리는 관수시설을 했고 미니 스프링클러 300개를 설치했습니다.
엔진은 21마력짜리와 피스톤펌프, 전기, 농로개설, 연장시설을 10평 했고 기상장비 1조를 구입했습니다.
사업결과로는 '97년도에 24kg 생산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68kg이 생산되어서 약 2.8배가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8년도 관내 관수시설 설치는 10농가에 18ha를 설치했는데 지원농가는 1농가였습니다.
발생지점수는 '97년도에 22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약 발생지점수가 1.6배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확개체수도 약 2.4배가 전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체별 중량에서도 전년보다 약 1.2배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9년도 안정생산시범 연차별 확대 조성해서 주산지 중심으로 점점 면적을 넓혀나가고 전문적인 시험연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를 갖고 임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보온 연장재배 지온상승 및 조건개선 사업도 계속해서 시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화훼단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인구2리 전주병 외 1개 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기둥 자동화 하우스 2동 0.2ha와 관수시설과 관정을 2식했고 괴탄온풍기를 2대, 온풍기 1대를 시설하였고 1기작 재배를 9월 중순에 저희들이 처음 했었고 2기작 재배는 11월 상순에 입식해서 내년도 3월까지 출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결과에서 1기작 식재에서는 9월중순에 한 것과 2기작 식재 3월 말까지 한 것을 예상소득을 분석해 봤습니다.
'97년도 사업에서는 3기작 재배에서 300평당 약 21,000천원의 소득이 왔고 '98년도 하절기 저온, 과조, 단일조건에 강한 내병 품종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원예연구소와 국화시험장 등과 협력을 해서 묘를 일부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재배 농가시설이 1ha정도 요청이 있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국 중심 재배에서 대국으로 전환 대일 수출단지로서 육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내년부터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휴·폐경 농지 현황 및 생산화 지원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밭이 2,525ha, 논이 3,362ha, 총 5,887ha의 면적이 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은 밭이 1,547ha, 논이 2,610ha로서 4,157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휴·폐경지 면적은 1,73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500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결과로서는 휴경지 생산화 면적 100ha가 휴경지 면적의 5.8%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밭 24ha에는 메밀을 17.8ha재배를 했고 기타 5.2ha를 재배하였습니다.
논 77ha에 대해서는 대리경작과 위탁경작 등 벼농사 경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생산화 자율경작에서는 5.2ha를 실과소별로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지원실적에서는 메밀 종자를 17.8ha 분의 1,200kg을 지원하였고 휴경논 못자리 설치 및 제초제 지원 77ha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쌀의 생산성 증대 및 토지이용율 제고 차원에서 77ha에서 230톤의 쌀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메밀 재배면적 확대로 원료 자급율 증대를 17.8ha 해서 12.5톤의 메밀이 생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농기계 이용이 불리한 습답, 곡간답, 경사지가 많이 분포돼 있다는 것과 생산비 및 노동력 투여에 비해 수량이 적어서 경작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조건불리한 논이라든가 밭을 합배미 및 기반정비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단체육성실적과 지원내역, 시범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 낙산배 실증시범지 추진실적, 송이 환경조절사업 성과분석, 화훼단지 운영실적, 휴·폐경 농지 현황 및 생산화 지원실적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민단체 육성실적과 지원내역입니다.
4-H회는 영농회원 42명과 학생회원 121명으로써 163명을 영농 4-H회, 42명은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목표로 두고 학생 4-H회는 애농과 애향정신 및 정서함양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25,629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행사로서는 청소년의 날 행사와 농촌사랑, 자연사랑 행사를 하였고 교육훈련은 과제, 진로교육과 중앙 위탁교육을 9회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과제활동은 영농회원 32명이 실계작목에 단체과제와 개인과제를 이수하였습니다.
영농기술사업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한 회원에게 5,000천원씩 과제 자금이 지원되서 3명의 회원들이 산채와 표고, 시설원예 과제를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특수 4-H회 육성은 청성풍물패 회원 45명이 해맞이, 정월대보름, 현산문화제, 송이축제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는 폐비닐 수거 및 고철모으기를 8회에 7.8톤을 수집해서 393천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복지원과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시 풍물공연을 해서 격려를 하였으며 1월 7일 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162천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도 4-H 경진대회는 11월 3일 23명이 참석해서 우수 농산물 품평회에서 본 군의 국화가 대상을 받았고 사과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과제 이수에서 상금 3,000천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4-H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전통 민속놀이 계승과제는 1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까지 군회장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도 4-H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복 군이 4-H 경진대회에서 4-H 대상을 수상하였고 11월 10일 전국 농업인 행사때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번 위원님들 참석했습니다만 강원도 농업인 대상에서 자연학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후계자 회원은 236명으로 금년도에는 21명이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농업경제활동 중심체 역할 육성과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7,903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제연찬은 하계수련회를 6회 했고 분기별로 읍면이 1회씩 연찬을 개최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의 구심역할을 농업인후계자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13개 회의 38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후계자들이 13개 회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농상담, 현장방문, 사업교육을 저희 지도사들이 함께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 체육대회를 7월 6일 고수부지에서 실시했고 제주도에서 실시한 전국 후계자대회에 후계자 50명과 가족 5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성 농업경영인은 금년도 1월 5일 127명이 처음 창립총회를 실시해서 조직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241명은 생활기술의 보급과 능력있는 농촌여성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11,099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제 연찬은 군단위 하계 수련회와 읍면단위 연찬을 개최하였고 과제교육은 취미, 요리, 생활기술 교육을 1,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처음 운영했습니다만 한식 요리 자격증반을 운영했는데 38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차 학과시험에 21명이 합격하고 2차에 자격증까지 획득한 분이 2명입니다.
나머지 1차 합격한 19명은 12월 중순경에 다시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중앙단위 교육 및 연찬에 17명이 참석했고 선진영농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 견학을 1회에 44명이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복지원과 불우이웃돕기, 경기도 수해 의연금으로 900천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우수 활동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산문화제 향토요리 전시회를 실시하였고 송이축제때는 향토음식을 판매해서 기금을 2,400천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249명이 활동을 하는데 농촌지도자 회원은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선도자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16,299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제 연찬에서는 품목별 핵심기술과 사례발표를 14회 가졌고 선진농장 연수를 위해서 배, 버섯, 화훼단지 견학을 1회 44명이 다녀왔고 경기도 안성 농협에서 실시한 전국 농업 박람회에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도 중앙단위 교육 및 연찬에서는 33명이 참석했고 봉사활동으로서는 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을 1회 실시했고 4-H행사때 격려를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위원님들의 격려속에 농업인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갖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험재배 농산물의 효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개발센터 현황입니다.
재배시설로는 온실 및 비닐하우스가 10동에 780평과 노지 포장을 1,43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재료비는 15,000천원입니다.
시설재배에서 양액재배 실증시범은 장미, 풋고추, 저가배지 재배, 치커리 수경재배 등을 하였고 해변 화아분화 촉진 분화재배에서는 2년차로서 동양난과 서양난, 시클라멘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과채류 작형개발시험에서는 단경기 오이와 반촉성 딸기재배를 하였고 해양성 기후대 이용 여름철 백합 절화 생산시범해서 운영했습니다.
산채류 연화재배 기술개발을 위해서 참나물 연중재배를 하였고 분재 소재생산 및 유인기술 개발도 해송외 14종을 하였습니다.
노지 재배에서는 허브식물의 상품개발과 주산작목 품종 비교 재배시험,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한 양채류 적응시험자원식물 개발시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재배에 따른 효과분석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풋고추 양액재배 저가배지 선발에서는 펄라이트로 이용하던 것을 팽연화왕겨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85%를 하였습니다.
해변 화아분화 촉진 분화재배에서는 고랭지에서만 재배된다고 여겼던 것을 저희들은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재배법을 개발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화아분화 촉진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허브식물 상품화 개발로서는 39종에 약 49개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허브를 이용한 요리개발과 또 가공 제조품 관광상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가능 양채류를 저희들은 해양성 기후대를 이용해서 적응 시험을 평지에서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구와 리크재배를 해서 소득을 1,857천원을 군 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영년생 식물로서 아스파라거스를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1회 식재해서 15년간 수확이 가능한 작부체계를 개발하도록 금년도에 도입했습니다.
'98년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6,036천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금후 운영계획 및 활용방안은 지역여건에 부합한 작부유형 개발 및 우량품종 선발 시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 보급확대를 마늘, 백합, 난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낙산배 실증시범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감곡리에 16,000㎡입니다.
1.6ha의 면적을 가지고 25,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도에 조성한 것을 금년도부터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낙산 실증시범지 창고 신축을 20평 했고 관수시설을 마쳤습니다.
실생묘 육성을 5,000주 하고 있어서 '99년도에 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종연구에선 신품종 육종준비를 해서 신고, 황금, 영산 등의 변이주를 찾기 위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결과서로는 농기계 창고 신축을 해서 효과적인 과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유기물 증식 및 적정 관수로 수형갖추기 실시로서 4년차에는 Y자수형을 만들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낙산배 품종을 고정 연구해서 지역기상에 맞는 품종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로포장 350m와 휀스시설 680m를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저희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담 기능직 10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저희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낙산배 우량품종 생산은 5,000주를 내년도 접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농가에 저가 공급을 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송이 환경조절사업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북면 어성전1리에다 2ha의 전체 산 면적에 송이가 많은 면적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800m의 물을 끌어올리는 관수시설을 했고 미니 스프링클러 300개를 설치했습니다.
엔진은 21마력짜리와 피스톤펌프, 전기, 농로개설, 연장시설을 10평 했고 기상장비 1조를 구입했습니다.
사업결과로는 '97년도에 24kg 생산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68kg이 생산되어서 약 2.8배가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8년도 관내 관수시설 설치는 10농가에 18ha를 설치했는데 지원농가는 1농가였습니다.
발생지점수는 '97년도에 22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약 발생지점수가 1.6배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확개체수도 약 2.4배가 전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체별 중량에서도 전년보다 약 1.2배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9년도 안정생산시범 연차별 확대 조성해서 주산지 중심으로 점점 면적을 넓혀나가고 전문적인 시험연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를 갖고 임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보온 연장재배 지온상승 및 조건개선 사업도 계속해서 시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화훼단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인구2리 전주병 외 1개 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기둥 자동화 하우스 2동 0.2ha와 관수시설과 관정을 2식했고 괴탄온풍기를 2대, 온풍기 1대를 시설하였고 1기작 재배를 9월 중순에 저희들이 처음 했었고 2기작 재배는 11월 상순에 입식해서 내년도 3월까지 출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결과에서 1기작 식재에서는 9월중순에 한 것과 2기작 식재 3월 말까지 한 것을 예상소득을 분석해 봤습니다.
'97년도 사업에서는 3기작 재배에서 300평당 약 21,000천원의 소득이 왔고 '98년도 하절기 저온, 과조, 단일조건에 강한 내병 품종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원예연구소와 국화시험장 등과 협력을 해서 묘를 일부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재배 농가시설이 1ha정도 요청이 있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국 중심 재배에서 대국으로 전환 대일 수출단지로서 육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내년부터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휴·폐경 농지 현황 및 생산화 지원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밭이 2,525ha, 논이 3,362ha, 총 5,887ha의 면적이 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은 밭이 1,547ha, 논이 2,610ha로서 4,157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휴·폐경지 면적은 1,73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500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결과로서는 휴경지 생산화 면적 100ha가 휴경지 면적의 5.8%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밭 24ha에는 메밀을 17.8ha재배를 했고 기타 5.2ha를 재배하였습니다.
논 77ha에 대해서는 대리경작과 위탁경작 등 벼농사 경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 생산화 자율경작에서는 5.2ha를 실과소별로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지원실적에서는 메밀 종자를 17.8ha 분의 1,200kg을 지원하였고 휴경논 못자리 설치 및 제초제 지원 77ha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쌀의 생산성 증대 및 토지이용율 제고 차원에서 77ha에서 230톤의 쌀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메밀 재배면적 확대로 원료 자급율 증대를 17.8ha 해서 12.5톤의 메밀이 생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농기계 이용이 불리한 습답, 곡간답, 경사지가 많이 분포돼 있다는 것과 생산비 및 노동력 투여에 비해 수량이 적어서 경작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조건불리한 논이라든가 밭을 합배미 및 기반정비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경작을 기피하는 것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77ha는 그래도 수리조건이 가능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논들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7ha를 대리경작하고 위탁경작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7ha는 그래도 수리조건이 가능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논들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7ha를 대리경작하고 위탁경작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그래서 지금 휴경논이 있는 논이 있는 그 바로 인접해 있는 경작자들을 권고해서 위에 바로 논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경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 권고를 해 봐야지 알 사항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그렇죠.
금년까지 권고해서 재배된 면적 77ha입니다.
금년까지 권고해서 재배된 면적 77ha입니다.
○김돈일 위원 제가 농사쪽은 모릅니다만 저는 곡간답이라든가 경사지에 있는 답, 이런 부분에는 손이 덜 가고 오랫동안 있다가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없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밭 경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밭쪽으로 그걸 돌려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밭쪽으로 그걸 돌려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펌프 단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펌프 단면적이라면 나가는 구경?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김돈일 위원 100A라는 것은 평방 수치를 말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펌프에서 나가서 물 뿌려지는 그 호스 그걸 말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송이 환경조절 사업은 지금 800m 관을 설치해서 냇가에서 물을 산 중턱 송이나는 지점에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그것은 금년도 사업자료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명지리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분석자료를 1부 보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사업결과를 보니까 '97년도에 24kg 나던 곳이 올해 68kg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송이가 안나다가 나중에 좀 났는데 2.8배나 났고 대비구라는 게 뭐예요?
35kg에서 24kg으로 줄었는데 이건 '97년도에 이렇게 났는데 '98년도에는 35kg이 났다는 얘깁니까?
올해 송이가 안나다가 나중에 좀 났는데 2.8배나 났고 대비구라는 게 뭐예요?
35kg에서 24kg으로 줄었는데 이건 '97년도에 이렇게 났는데 '98년도에는 35kg이 났다는 얘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시범구는 저희들이 2ha에 설치했는데 시범구 이외의 농가 것을 생산량을 대비한 것입니다.
관수시설을 설치한 농가와 안한 농가를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송이가 많이 났던데서 금년도에 일반농가는 줄었는데 저희들이 관수시설하고 보온연장시설을 한 결과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관수시설을 설치한 농가와 안한 농가를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송이가 많이 났던데서 금년도에 일반농가는 줄었는데 저희들이 관수시설하고 보온연장시설을 한 결과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97년도의 사업결과가 24kg이 나온 곳에서 68kg이 나와서 2.8배가 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비구에서는 35kg인데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97년도에 35kg이 나오고 '98년도에 24kg이 나온 겁니다.
'97년도에 35kg이 나오고 '98년도에 24kg이 나온 겁니다.
○김돈일 위원 아, 그 인근의 여건이 비슷한 곳에서 올해 24kg 나와서 줄어든 반면에 관수시설을 하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작년도에 이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해서 도단위 사업으로 채택이 되서 금년도에 도단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사업으로 5개소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사업으로 5개소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아, 도비로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9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상당히 가물 때 관수시설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산림국에서 이 사업을 도단위 사업으로 해야겠다 해서 아마 금년도에 강원도에 10개소가 이렇게 각 시군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저희들은 금년까지 3개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현장교육시키고 했더니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농가는 약 11농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상당히 가물 때 관수시설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산림국에서 이 사업을 도단위 사업으로 해야겠다 해서 아마 금년도에 강원도에 10개소가 이렇게 각 시군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저희들은 금년까지 3개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현장교육시키고 했더니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농가는 약 11농가 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그 분들에 대한 효과분석도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소득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단위보다는 도단위에서 그렇게 도비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하던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단위보다는 도단위에서 그렇게 도비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하던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낙산배가 출하가 언제쯤 돼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작년 가을에 식재한 것이 금년도에 일부 개화된 것을 저희 나무 키우는 차원에서 재배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맺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것은 2000년도부터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일부 맺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것은 2000년도부터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혁 위원 낙산배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맛을 내는 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 개선사업 차원에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금년도에 유통지원사업으로 유통계에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농협에다 디자인을 의뢰 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농협에서 포장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양농협에서 포장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포장재를 디자인이 다 나오면 그 디자인을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배 농가는 신청만 하면 일괄 제작하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넣어서 포장재를 생산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시범으로 해 주는 건 약 5,000천원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주혁 위원 낙산배에 자신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현재 양양에서 나는 낙산배 자체가 당도로 보면 한 14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낙산영농법인체에서 가락동에 처녀 출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만 제대로 하고 출하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낙산영농법인체에서 가락동에 처녀 출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만 제대로 하고 출하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농업기술 개발과 농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개선회라고 연간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 주셔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6회에 1,154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한 후에 혹시 자격증 취득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라고 연간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 주셔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6회에 1,154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한 후에 혹시 자격증 취득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생활개선 교육에서 자격증 취득은 금년도 처음 한식요리반 자격증 취득반을 신설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강은 38명이 했는데 1차 시험은 학과시험입니다.
38명이 응시해서 21명이 1차 학과시험은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2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나머지 19명이 12월 중순경에 있다고 해서 현재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분야는 1개 과정만 금년도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 나머지 교육들은 생활개선회원들에 실생활에 필요한 농사교육도 하고 요리실습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교육, 건전소비생활에 따른 교육, 이런 교육들이 주로 되고 다음에 부락 단위로 나가서 부락 생활개선회원들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은 1개 반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은 38명이 했는데 1차 시험은 학과시험입니다.
38명이 응시해서 21명이 1차 학과시험은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2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나머지 19명이 12월 중순경에 있다고 해서 현재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분야는 1개 과정만 금년도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 나머지 교육들은 생활개선회원들에 실생활에 필요한 농사교육도 하고 요리실습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교육, 건전소비생활에 따른 교육, 이런 교육들이 주로 되고 다음에 부락 단위로 나가서 부락 생활개선회원들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은 1개 반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한식요리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처음 운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요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이건필 위원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그래서 12월 중순에 다시 보게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지난번 현장확인시 후계자들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죽정자리와 인구2리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한 쪽에서는 꽃씨 종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한 쪽에서는 꽃씨를 심을 수 있는 종묘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시고 느끼셨겠습니다만 농로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0평 규모의 육묘장하고 단지 내에서 좋은 육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규모화하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1동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0평 규모의 육묘장하고 단지 내에서 좋은 육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규모화하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1동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황봉율 위원 물론 어느 면으로 보면 소규모인 사람들한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다른 농가들한테 의혹을 살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묘목 비가림 사업장부터 명년도 사업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