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관광문화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감사자료에 좀 미비하거나 일부 감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추진현황을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찬을 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업무에 일부 미숙한 면이 있어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차없이 질책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첫번째입니다.
낙산지구 관광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두 개의 사업체가 민속촌과 랜드시설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총 면적은 민속촌이 20,951㎡, 해마랜드가 14,018㎡를 임대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간은 '97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민속촌은 10월까지, 해마랜드는 금년 11월까지로 돼 있으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속촌은 1차 민속장터에 관한 제반시설은 됐으나 주상가시설은 인도어파크시설이 공사 중 중단됐고 해마랜드는 역시 근린생활시설 1개 시설이 공사 중에 지하 구조물만 설치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할 내용은 민속촌에 대해서는 2차 추진하고 있는 인도어파크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계속사업의 추진여부를 관련회사와 진단을 해서 공원사업변경허가 조치 또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기 시설물이 완료된 민속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준공을 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마랜드에 대한 것도 근린생활시설의 마무리 여부를 조기 진단해서 사업이 불투명할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 조치하거나 취소 조치해서 계획된 사업 운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 직영 해수욕장 운영상황입니다.
별도 업무추진현황 자료에 해수욕장시설현황과 거기에 따른 피서객 래왕현황, 행정관리 근무인원에 대한 자료를 별지 자료에 보충했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주로 위탁료에 대한 시설별 위탁료 내용, 그리고 금년도에 수입된 투자에 대한 분석표만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총 18개 해수욕장 중에는 시범이 2개소, 일반이 4개소, 간이 해수욕장이 12개소입니다.
총 697,000㎡의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1일 146,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는 81,0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료에 관해서는 총 21개 단체에 33건, 188,083천원의 위탁료를 받아서 낙산, 하조대, 설악지구에 대한 관련시설을 위탁했고 군에서 직영한 것은 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투자 대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98년도 3개 해수욕장에 대한 총 투자는 236,119천원으로 수입액은 순수한 민간위탁료 188,083천원으로 과부족은 48,036천원인데 해수욕장 기간중에 군 직영 주차료가 37,184천원이 별도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 결손은 10,85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현산문화제 결산입니다. 총 수입금은 92,480천원을 수입했는데 군비 보조 70,000천원, 기타 문예기금, 임대료, 격려금을 포함해서 92,480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5,879천원으로 현산문화제 결산 잔액은 6,60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산문화제위원회 이름으로 별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미집행액은 9,900천원인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현산문화제 격려금을 내신 분들입니다.
총 10개 단체 또는 인사들로부터 1,380천원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성품 및 예산 집행내역이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차 오산 선사유적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124,677㎡의 구역에 유물전시관, 야외전시장, 체험실습장, 쌍호준설 등의 사업규모로 총 28,393,000천원의 계획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사업이 2003년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이것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은 9월30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필지에 27,825평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진전사지 토지매입비 일부분에 대해서 38,000천원에 대한 재사용 요청을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및 성적입니다.
총 22회에 걸친 체육대회 참가 또는 자체 지역행사로 추진됐습니다.
총 참가인원은 2,370명이고 예산 지원액은 184,23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일부 정산된 부분도 있고 아직 정산이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산사항은 연말결산이 종료되면 보고드리고 우선 예산위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참가 계획별 성적,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9회 강원도지사배 생활 체육 게이트볼대회는 강원도 주체로 양양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30회 군민체육대회는 자체 행사로 추진했고 양양군 직장 배구대회, 양양군 테니스협회장기대회, 양양군 직장대항 족구대회, 이것은 참가했다기 보다 지역 자체행사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안 철책 설치현황 및 민원처리대책입니다.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총 8,030m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해수욕장 지역에 4,440m, 기타지역에 3,590m로 계획돼 있고 여기에 대한 부대와의 여러차례 접촉을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절충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조정된 부분은 설악해수욕 지역 248m, 기사문리 지역 주차장 포장공간 그런 데는 주민의 건의와 행정의 건의가 수용되서 잠정 설치를 안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상부에 최종 보고되는 과정에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직접 작전장교를 찾아가서 면담하고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청택지 분양 추진입니다. 택지 분양면적은 14,218㎡로 금년도에 감정한 가격이 총 4,146,000천원, 평균 평당 가격이 820천원이고 최고는 1,121천원까지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봅니다만 전진1리의 주민들이 기존 구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주 희망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택지를 조성하고 다만 자금사정으로 단지 포장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감정까지 한 상태에서 주민의 민원,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가가 비싸다 하는 측면에서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합니다만 요즘 어려운 경제 때문에 쉽게 계약에 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향후 대책에 재감정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감정이 불가능한 것이고 감정한날부터 1년이 넘으면 법의 요건상 재감정이 불가피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기대가 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감정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관광홍보,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엑스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초호 지역에서 내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국제관광홍보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24페이지 엑스포 관광객 수용대책은 총체적으로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 기반시설 준비, 여기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접근도로변 환경정비 및 미화, 숙박, 음식업 등 접객업소시설 환경정비와 관광객 안내체계 구축으로서 안내소 설치, 관광지도, 안내서 제작 활용, 우리 군 관광명소 사진전도 개최했으면 합니다. 관광 손님맞이 친절, 청결운동 전개 입니다.
종사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군내 관광지와 관련된 계획으로 패키지 상품개발, 우리 관광권에 대한 코스별 벨트화로 1일 관광코스를 알선하고 현지 여행사에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관광특성을 중점 홍보해서 문화축제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특산물, 숙박시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주민소득 연계대책으로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엑스포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미 확정된 계획입니다만 도가 총괄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군 상품이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성 중소업체의 제품을 출품하고 먹거리 운영, 엑스포관람 관광객에 대한 우리지역 유치와 관련, 모집 여행사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로변 환경정비를 금년 3월달에 조사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체 업주, 종사자는 지난 10월 28일 1차 250명을 교육했고 엑스포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안도 요구 중에 있는데 홍보물은 6종에 73,000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으로 당초 제출된 안에는 35,000천원만 요구했고 관광명소 사진전은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사정으로 예산요구를 했고 엑스포 현장의 판매장 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의 예산도 당초예산안 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여행사를 방문해서 10월 중에 강릉에 있는 영동관광외 1개 업체에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순환관광을 의뢰해서 요즘에도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이 낙산, 하조대 지역에 일부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건의사항으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바로 인접지 관광지를 집중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포함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특산물 판매코너도 약 50평 정도로 개설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 사정으로 50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코너가 개설되는 대로 최대한 우리지역의 명품 위주로 설치하고 또한 인접지 강현 물치주차장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특산품,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오색 삭도 가설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안은 오색 그린야드호텔 앞에서 망경대 쪽으로, 2안은 백암에서 백암뒤 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안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은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이런 계획안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1차방문협의를 했고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실과장급, 계장급, 주무 담당급으로 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삭도 설치업체 현지조사라고 했는데 효성중공업에서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그 업체의 의견만 자문을 들었을 뿐 참여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줘서 사업성, 환경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합니다. 31페이지 국·도립공원 현황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79년 6월 22일 지정되서 현재 총 9,100,000㎡의 공원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보존지역이 580,000㎡자연환경지구가 4,499,865㎡, 취락지구가 2,183,000㎡, 집단시설지구가1,837,000㎡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3개 지구로 낙산, 오산, 하조대 지역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현황은 '70년 3월에 최초 지정이 되서 현재 양양군에 포함된 면적은 87.2㎢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5㎢에 대해 제척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규제완화 시책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를 도 주관, 시군에서 현지 참여해서 문제지구,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도면에 의한 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총 156필지에 설악산을 포함해서 34,875,942㎡입니다.
여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2건, 지방지정문화재가 17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37필지에 34,843,170㎡이고 지방지정문화재는 19필지에 32,772㎡입니다.
문화재 지역 중에서 천연기념물 1개소 11필지 167,892㎡ 중에서 포매호 왜 가리 서식지에 대해서 약 140,000㎡를 제척해 달라고 도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정된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감사자료에 좀 미비하거나 일부 감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추진현황을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찬을 하느라 노력했습니다만 업무에 일부 미숙한 면이 있어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차없이 질책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첫번째입니다.
낙산지구 관광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두 개의 사업체가 민속촌과 랜드시설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총 면적은 민속촌이 20,951㎡, 해마랜드가 14,018㎡를 임대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간은 '97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민속촌은 10월까지, 해마랜드는 금년 11월까지로 돼 있으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속촌은 1차 민속장터에 관한 제반시설은 됐으나 주상가시설은 인도어파크시설이 공사 중 중단됐고 해마랜드는 역시 근린생활시설 1개 시설이 공사 중에 지하 구조물만 설치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할 내용은 민속촌에 대해서는 2차 추진하고 있는 인도어파크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계속사업의 추진여부를 관련회사와 진단을 해서 공원사업변경허가 조치 또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기 시설물이 완료된 민속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준공을 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마랜드에 대한 것도 근린생활시설의 마무리 여부를 조기 진단해서 사업이 불투명할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 조치하거나 취소 조치해서 계획된 사업 운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 직영 해수욕장 운영상황입니다.
별도 업무추진현황 자료에 해수욕장시설현황과 거기에 따른 피서객 래왕현황, 행정관리 근무인원에 대한 자료를 별지 자료에 보충했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주로 위탁료에 대한 시설별 위탁료 내용, 그리고 금년도에 수입된 투자에 대한 분석표만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총 18개 해수욕장 중에는 시범이 2개소, 일반이 4개소, 간이 해수욕장이 12개소입니다.
총 697,000㎡의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1일 146,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는 81,0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료에 관해서는 총 21개 단체에 33건, 188,083천원의 위탁료를 받아서 낙산, 하조대, 설악지구에 대한 관련시설을 위탁했고 군에서 직영한 것은 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투자 대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98년도 3개 해수욕장에 대한 총 투자는 236,119천원으로 수입액은 순수한 민간위탁료 188,083천원으로 과부족은 48,036천원인데 해수욕장 기간중에 군 직영 주차료가 37,184천원이 별도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 결손은 10,85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현산문화제 결산입니다. 총 수입금은 92,480천원을 수입했는데 군비 보조 70,000천원, 기타 문예기금, 임대료, 격려금을 포함해서 92,480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5,879천원으로 현산문화제 결산 잔액은 6,60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산문화제위원회 이름으로 별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미집행액은 9,900천원인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현산문화제 격려금을 내신 분들입니다.
총 10개 단체 또는 인사들로부터 1,380천원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성품 및 예산 집행내역이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차 오산 선사유적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124,677㎡의 구역에 유물전시관, 야외전시장, 체험실습장, 쌍호준설 등의 사업규모로 총 28,393,000천원의 계획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사업이 2003년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이것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은 9월30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필지에 27,825평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진전사지 토지매입비 일부분에 대해서 38,000천원에 대한 재사용 요청을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및 성적입니다.
총 22회에 걸친 체육대회 참가 또는 자체 지역행사로 추진됐습니다.
총 참가인원은 2,370명이고 예산 지원액은 184,23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일부 정산된 부분도 있고 아직 정산이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산사항은 연말결산이 종료되면 보고드리고 우선 예산위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참가 계획별 성적,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9회 강원도지사배 생활 체육 게이트볼대회는 강원도 주체로 양양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30회 군민체육대회는 자체 행사로 추진했고 양양군 직장 배구대회, 양양군 테니스협회장기대회, 양양군 직장대항 족구대회, 이것은 참가했다기 보다 지역 자체행사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안 철책 설치현황 및 민원처리대책입니다.
해안 철책선 설치계획은 총 8,030m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해수욕장 지역에 4,440m, 기타지역에 3,590m로 계획돼 있고 여기에 대한 부대와의 여러차례 접촉을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절충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조정된 부분은 설악해수욕 지역 248m, 기사문리 지역 주차장 포장공간 그런 데는 주민의 건의와 행정의 건의가 수용되서 잠정 설치를 안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상부에 최종 보고되는 과정에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직접 작전장교를 찾아가서 면담하고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청택지 분양 추진입니다. 택지 분양면적은 14,218㎡로 금년도에 감정한 가격이 총 4,146,000천원, 평균 평당 가격이 820천원이고 최고는 1,121천원까지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봅니다만 전진1리의 주민들이 기존 구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주 희망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택지를 조성하고 다만 자금사정으로 단지 포장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감정까지 한 상태에서 주민의 민원,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가가 비싸다 하는 측면에서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합니다만 요즘 어려운 경제 때문에 쉽게 계약에 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향후 대책에 재감정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감정이 불가능한 것이고 감정한날부터 1년이 넘으면 법의 요건상 재감정이 불가피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기대가 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감정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관광홍보,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엑스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초호 지역에서 내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국제관광홍보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24페이지 엑스포 관광객 수용대책은 총체적으로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 기반시설 준비, 여기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접근도로변 환경정비 및 미화, 숙박, 음식업 등 접객업소시설 환경정비와 관광객 안내체계 구축으로서 안내소 설치, 관광지도, 안내서 제작 활용, 우리 군 관광명소 사진전도 개최했으면 합니다. 관광 손님맞이 친절, 청결운동 전개 입니다.
종사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군내 관광지와 관련된 계획으로 패키지 상품개발, 우리 관광권에 대한 코스별 벨트화로 1일 관광코스를 알선하고 현지 여행사에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우리 군의 관광특성을 중점 홍보해서 문화축제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특산물, 숙박시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주민소득 연계대책으로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엑스포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미 확정된 계획입니다만 도가 총괄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군 상품이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성 중소업체의 제품을 출품하고 먹거리 운영, 엑스포관람 관광객에 대한 우리지역 유치와 관련, 모집 여행사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로변 환경정비를 금년 3월달에 조사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체 업주, 종사자는 지난 10월 28일 1차 250명을 교육했고 엑스포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안도 요구 중에 있는데 홍보물은 6종에 73,000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으로 당초 제출된 안에는 35,000천원만 요구했고 관광명소 사진전은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사정으로 예산요구를 했고 엑스포 현장의 판매장 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의 예산도 당초예산안 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여행사를 방문해서 10월 중에 강릉에 있는 영동관광외 1개 업체에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순환관광을 의뢰해서 요즘에도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이 낙산, 하조대 지역에 일부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건의사항으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바로 인접지 관광지를 집중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포함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특산물 판매코너도 약 50평 정도로 개설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 사정으로 50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코너가 개설되는 대로 최대한 우리지역의 명품 위주로 설치하고 또한 인접지 강현 물치주차장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특산품,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오색 삭도 가설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안은 오색 그린야드호텔 앞에서 망경대 쪽으로, 2안은 백암에서 백암뒤 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안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은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이런 계획안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1차방문협의를 했고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실과장급, 계장급, 주무 담당급으로 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삭도 설치업체 현지조사라고 했는데 효성중공업에서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그 업체의 의견만 자문을 들었을 뿐 참여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줘서 사업성, 환경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합니다. 31페이지 국·도립공원 현황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79년 6월 22일 지정되서 현재 총 9,100,000㎡의 공원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보존지역이 580,000㎡자연환경지구가 4,499,865㎡, 취락지구가 2,183,000㎡, 집단시설지구가1,837,000㎡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3개 지구로 낙산, 오산, 하조대 지역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현황은 '70년 3월에 최초 지정이 되서 현재 양양군에 포함된 면적은 87.2㎢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5㎢에 대해 제척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규제완화 시책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를 도 주관, 시군에서 현지 참여해서 문제지구,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도면에 의한 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총 156필지에 설악산을 포함해서 34,875,942㎡입니다.
여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2건, 지방지정문화재가 17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37필지에 34,843,170㎡이고 지방지정문화재는 19필지에 32,772㎡입니다.
문화재 지역 중에서 천연기념물 1개소 11필지 167,892㎡ 중에서 포매호 왜 가리 서식지에 대해서 약 140,000㎡를 제척해 달라고 도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정된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포괄적인 법령은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을 육성한다는 기본방향만 제시돼 있고
○김돈일 위원 그 법령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알려 주시고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양양 관군 관광, 문화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립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공원도 제척 내지 용도변경을 위해서 속초나 양양, 인제 등에서 도에나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낙산도립공원도 그와 관련된 부분 제척 및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립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공원도 제척 내지 용도변경을 위해서 속초나 양양, 인제 등에서 도에나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낙산도립공원도 그와 관련된 부분 제척 및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보고 중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 구역 중에서 별도로 제척한 구역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일부 생활권의 제약때문에 제척을 했으면 하는데 전반적인 도립공원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데 도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립공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은 꼭 제척을 해도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다든가 불필요한 지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주민의견 등을 들어서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단위에서 최종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일부 생활권의 제약때문에 제척을 했으면 하는데 전반적인 도립공원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데 도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립공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은 꼭 제척을 해도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다든가 불필요한 지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주민의견 등을 들어서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단위에서 최종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볼 때 전진리는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고 조산은 같은 해수욕장이면서 취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같은 해수욕장이면서 전진은 집단시설지구고 조산은 취락지구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낙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볼 때 전진리는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고 조산은 같은 해수욕장이면서 취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같은 해수욕장이면서 전진은 집단시설지구고 조산은 취락지구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전진리 본 마을이 자연환경지구로 바꿨습니다.
조산은 취락지구로 돼 있고 전진리 본 마을도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었는데 집단시설지구내 휴게지역으로만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이라서 바로 취락지구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해서 현재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고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최소한의 주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축이나 개보수까지는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도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취락지구로 바꾸던가 토지주가 낙산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지구 지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조산은 취락지구로 돼 있는데 그것도 주민생활에는 취락지구가 집단시설지구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산은 취락지구로 돼 있고 전진리 본 마을도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었는데 집단시설지구내 휴게지역으로만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이라서 바로 취락지구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해서 현재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고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최소한의 주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축이나 개보수까지는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도 내년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취락지구로 바꾸던가 토지주가 낙산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지구 지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조산은 취락지구로 돼 있는데 그것도 주민생활에는 취락지구가 집단시설지구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사는 환경면에서는 나을지 몰라도 개발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든요. 같은 해수욕장에서 주청리나 조산하고 볼 때 불균형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도립공원 부분 제척이나 용도 변경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청 택지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택지조성에 505,0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이 4,146,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해 관계자와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양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이해관계 주민들하고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그 기간안에 주민들이 수용을 못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로도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청 택지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택지조성에 505,0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이 4,146,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해 관계자와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양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이해관계 주민들하고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그 기간안에 주민들이 수용을 못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로도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주청리 택지를 처음부터 정비할 때 택지개발사업이라기 보다 택지 정비사업으로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오래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취락지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던 지역이고 현재 전진1리 본마을이 3년 전에 자연환경지구로 바꿔서 최소한의 주택개량은 허용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취락지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다운 주택을 정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숙원때문에 전진리 주민들에게 취락 지구를 제공하자는 여론과 집행부의 의견이 종합되서 개발을 하게 됐었고 1차적으로는 전진리 본 마을 주민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38개 블럭밖에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주택을 건축할 수 있거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이주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청택지 정비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을 주민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했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몇 차례의 기회를 줘도 안될 경우에는 일반 공개분양을 해야 되겠죠.
작년까지 택지 정비사업을 종료하고 금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가격을 임의로 내리지 못하는 관계로 수차에 걸쳐서 분양을 독려했습니다만 계약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미뤄왔는데 내년까지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공개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을 주민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했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몇 차례의 기회를 줘도 안될 경우에는 일반 공개분양을 해야 되겠죠.
작년까지 택지 정비사업을 종료하고 금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가격을 임의로 내리지 못하는 관계로 수차에 걸쳐서 분양을 독려했습니다만 계약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미뤄왔는데 내년까지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공개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감정가격이 4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40억원이면 연간 이자도 4억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손해만 나거든요. 해당 주민들이 감정가격이 높다고 그러는데 평당 감정가격이 820천원, 최고 가 1,121천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비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싸다고 생각되는데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날 수록 손해만 나거든요. 해당 주민들이 감정가격이 높다고 그러는데 평당 감정가격이 820천원, 최고 가 1,121천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비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싸다고 생각되는데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가격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의 개념이 너무 가격에만 집착해서 할 수도 없고 그 지역의 연고성도 감안해 줘야 되고 이런 관계로 현재 505,000천원의 택지조성사업의 투자도 있고 앞으로 국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포장도 해 주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택지를 자연상태로 파느니 그래도 정비를 해서 분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에 분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100,000천원을 공개입찰을 하면 5,000,000천원도 받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행정의 근본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기간이 1년, 2년이 되더라도 최소한 연고성은 인정해 주고 그래도 포기할 때 일반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100,000천원을 공개입찰을 하면 5,000,000천원도 받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행정의 근본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기간이 1년, 2년이 되더라도 최소한 연고성은 인정해 주고 그래도 포기할 때 일반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건필 위원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양양군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주민들 때문에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가서는 이 해결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립공원 제척을 위해서 본 군에서도 두 의원이 각 시군별 제척을 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군에서 도 참석을 했습니까?
먼저 국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립공원 제척을 위해서 본 군에서도 두 의원이 각 시군별 제척을 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군에서 도 참석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저는 참석을 못했고 주무담당이 참석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설명시에 5㎢를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군이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척 면적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5㎢인데 오색지구가 1.2㎢, 강현 뒷뜰에서 중복, 상복지역이 3.9㎢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하냐면 우리 군에서 오색지구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색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1, 2안으로 선정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립공원 제척구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거기까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봉율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목표를 정하면 그 지역에 대해 사전에 국토이용계획도 바꿔볼 필요도 있고 상급부서에 허가를 득할 사항도 먼저 득해 놔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택지도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토지를 수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업을 하려고 목표를 정했으면 사전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립공원제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촉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제척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목표를 정하면 그 지역에 대해 사전에 국토이용계획도 바꿔볼 필요도 있고 상급부서에 허가를 득할 사항도 먼저 득해 놔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택지도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토지를 수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업을 하려고 목표를 정했으면 사전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립공원제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촉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제척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온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북면에 온천이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이 개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군에서 어디까지 허가를 해 줬고 언제까지 온천이 개발되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북면에 온천이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이 개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군에서 어디까지 허가를 해 줬고 언제까지 온천이 개발되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가 그 문제를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말곡리지구에 대한 온천지구 지정은 됐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자의 경제사정 등에 의해서 아직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을 음양으로 계속 암시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진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회사가 할 능력이 도저히 안되면 다른 회사를 유치할 의사여부를 확인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을 음양으로 계속 암시고 있는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진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회사가 할 능력이 도저히 안되면 다른 회사를 유치할 의사여부를 확인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실 현북, 현남지역은 그렇게 큰 관광지도 없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하조대와 연계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업자들에게 촉구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다음 관광 경관도로조성사업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관광 경관도로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총 1,440평 규모로 지경리 산33-10번지외 1필지로 도유지를 포함해서 군유지를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거기에 도비 60,000천원, 군비가 140,000천원 해서 200,000천원의 사업으로 휴식공간, 파고라, 주차, 잔디 조경, 해안경관도 좀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설계까지 했고 금년도에 도비 60,000천원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군비 140,000천원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사정으로 분할 발주가 돼야 될 것 같아서 60,000천원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다부지게 하는 것이 어떤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총 1,440평 규모로 지경리 산33-10번지외 1필지로 도유지를 포함해서 군유지를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거기에 도비 60,000천원, 군비가 140,000천원 해서 200,000천원의 사업으로 휴식공간, 파고라, 주차, 잔디 조경, 해안경관도 좀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설계까지 했고 금년도에 도비 60,000천원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군비 140,000천원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사정으로 분할 발주가 돼야 될 것 같아서 60,000천원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다부지게 하는 것이 어떤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특별회계의 금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주청지구 택지분양 매각대금이 167,730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와 같이 택지를 매각해서 그 수입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주청지구의 택지분양이 안되서 군의 막대한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대로 추진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낙산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5건 중에 2건이 미결됐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후 미이행된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총 15건 중에 2건이 미결됐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후 미이행된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해당 담당에게 자료를 받아서 보고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사문리 주차장을 시설했는데 물치 주차장은 그런대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조대 주차장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기사문리는 아직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계절적으로 시즌인 경우는 주차공간으로 제공돼 왔는데 시즌 이외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비다 보니까 어망을 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확고한 조치는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확고한 조치는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봉율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깊이 관심을 두고 주민의 여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종합적인 현황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자료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30m를 또 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양군 전체 해안선 길이가 남은 게 8km정도 되는데 8km마저 다 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는지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타 시도의 경우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나 제주도를 가 봐도 그 곳은 쇠조각 하나도 보기가 힘듭니다.
왜 동해안만 이런 식으로 철책선을 쳐야 하는지 타 시군과 공동 보조를 취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관광엑스포와 관련 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접 시인 속초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인접 군인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실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될수 있으면 많은 것을 건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소를 물치 주차장에다 만든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이 밑에 있어서 지나갈 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안내소를 만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됩니다. 차라리 거기 보다는 맞은 편 로타리 클럽에서 만든 주차장에 안내소를 세우면 도로를 지나다닐 때 볼 수도 있고 건널목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을 몇 가지 안을 내놨는데 양양을 걸쳐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관광엑스포장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양양으로 끌어들이느냐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양양에 오는 사람을 엑스포장으로 데리고 간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양양군 관광안내소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엑스포장에 오는 사람들을 양양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변 정비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엑스포와 관련되서 하는 건데 도비지원을 50% 받아서 하는데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한 번 쓰고 버리고 마는 1회성은 탈피를 했으면 합니다.
영구시설로 하나를 조성해서 엑스포가 끝나도 우리 군 관광홍보를 위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유일하게 관광안내소가 없는 군입니다.
군수님 취임사에도 우리 양양은 매력있는 관광지고 2000년대는 관광문화의 시대라고도 하셨고 국제공항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 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광을 제1 산업으로 하다시피 하는 우리 양양에서 관광안내소하나 없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양군의 관광 홍보책자를 제가 몇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런 식의 홍보책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강릉에서 하나 가져 왔는데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관광안내소도 하나 만들고 홍보물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 면모를 하나씩 하나씩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30m를 또 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양군 전체 해안선 길이가 남은 게 8km정도 되는데 8km마저 다 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는지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타 시도의 경우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나 제주도를 가 봐도 그 곳은 쇠조각 하나도 보기가 힘듭니다.
왜 동해안만 이런 식으로 철책선을 쳐야 하는지 타 시군과 공동 보조를 취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관광엑스포와 관련 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접 시인 속초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인접 군인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실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될수 있으면 많은 것을 건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소를 물치 주차장에다 만든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이 밑에 있어서 지나갈 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안내소를 만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됩니다. 차라리 거기 보다는 맞은 편 로타리 클럽에서 만든 주차장에 안내소를 세우면 도로를 지나다닐 때 볼 수도 있고 건널목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을 몇 가지 안을 내놨는데 양양을 걸쳐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관광엑스포장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양양으로 끌어들이느냐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양양에 오는 사람을 엑스포장으로 데리고 간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양양군 관광안내소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엑스포장에 오는 사람들을 양양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변 정비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엑스포와 관련되서 하는 건데 도비지원을 50% 받아서 하는데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한 번 쓰고 버리고 마는 1회성은 탈피를 했으면 합니다.
영구시설로 하나를 조성해서 엑스포가 끝나도 우리 군 관광홍보를 위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유일하게 관광안내소가 없는 군입니다.
군수님 취임사에도 우리 양양은 매력있는 관광지고 2000년대는 관광문화의 시대라고도 하셨고 국제공항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 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광을 제1 산업으로 하다시피 하는 우리 양양에서 관광안내소하나 없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양군의 관광 홍보책자를 제가 몇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런 식의 홍보책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강릉에서 하나 가져 왔는데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관광안내소도 하나 만들고 홍보물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 면모를 하나씩 하나씩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먼저 해안 철책선에서부터 간단히 아는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얼마 남지 않은 40km 해안선 중에서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약 8,030m로 계획돼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의 30km 이상이 기존의 해안선에 철책선이 쳐 있고 이번에 추가로 8,030m를 설치하면서 계획에 8,030m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설악 해수욕장의 248m, 기사문 주차장의 100m정도 됩니다.
인구 해수욕장 지역에 약 100m
저희 군이 얼마 남지 않은 40km 해안선 중에서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약 8,030m로 계획돼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의 30km 이상이 기존의 해안선에 철책선이 쳐 있고 이번에 추가로 8,030m를 설치하면서 계획에 8,030m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설악 해수욕장의 248m, 기사문 주차장의 100m정도 됩니다.
인구 해수욕장 지역에 약 100m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다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힘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와 행정간의 안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이 부대에서 관리하는 안보 이상을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어떤 강한 행정의 반응을 못 보이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 군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의 과제고 주민들의 바램이고 물론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과 지역단체, 관광업체 합동으로 우리 군에 하나라도 더 이익이 올 수 있도록 그걸 핵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계는 현재 잠정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치 주차장에다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기존의 농산물 판매장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로타리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기간 중에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지정해서 전문요원이 아니면 최소한 공무원으로라도 편성해서 기간 중에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 관계는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이 그건데 앞으로 구체적인 코스라든가 방안은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현장의 홍보요원 운영관계도 직판장을 약 50평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안될 경우에 20-30평이라도 공간을 주면 거기에도 홍보 안내소 역할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관계도 이 기간에 필요한 국도변 정비가 아니라 4계절, 연중, 수년에 걸쳐서 발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이 박위원님의 질책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고정안내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는데 관광안내소를 정식으로 설치하려면 약 3억원을 들여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안내원도 배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현재까지 깊이 관여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다만 전문 통역안내가 아니더라도 오는 사람들이 자료에 의해서라도 우리지역에 대한 관광지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명목상 안내소라는 이름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 관계도 부끄럽습니다만 여러가지 경험과 재정 이런 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답지 않은 홍보물만 만들었는데 앞으로 품위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주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 군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의 과제고 주민들의 바램이고 물론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과 지역단체, 관광업체 합동으로 우리 군에 하나라도 더 이익이 올 수 있도록 그걸 핵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계는 현재 잠정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치 주차장에다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기존의 농산물 판매장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로타리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기간 중에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지정해서 전문요원이 아니면 최소한 공무원으로라도 편성해서 기간 중에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 관계는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이 그건데 앞으로 구체적인 코스라든가 방안은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현장의 홍보요원 운영관계도 직판장을 약 50평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안될 경우에 20-30평이라도 공간을 주면 거기에도 홍보 안내소 역할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관계도 이 기간에 필요한 국도변 정비가 아니라 4계절, 연중, 수년에 걸쳐서 발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이 박위원님의 질책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고정안내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는데 관광안내소를 정식으로 설치하려면 약 3억원을 들여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안내원도 배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현재까지 깊이 관여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다만 전문 통역안내가 아니더라도 오는 사람들이 자료에 의해서라도 우리지역에 대한 관광지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명목상 안내소라는 이름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 관계도 부끄럽습니다만 여러가지 경험과 재정 이런 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답지 않은 홍보물만 만들었는데 앞으로 품위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주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서가 있기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묘지조사비로 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경기만 좋고 이렇다고 하면 종합운동장이 없는 처지로 당연히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10% 이상 깎이는 입장에서 굳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묘지조사비로 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경기만 좋고 이렇다고 하면 종합운동장이 없는 처지로 당연히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10% 이상 깎이는 입장에서 굳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 현실적인 여건은 행사계획이 없어서 못하지 운동장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립계획을 만들고 현재 시설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중앙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없고 다만 부지를 확보만 하면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는 포괄적인 방침만 제시받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래에 모든 현안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이 문제도 체육인들은 이런 것을 원하고 일단 기본계획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묘지조사 또는 12월 중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까지는 만들고 필요한 지역의 부지매입까지 해서 시설하는 것은 의회에서 재정 승인을 해 줘야만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 시기는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매리의 백로 및 왜가리 서석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광진리, 남애리, 포매리 일대가 지금 상당한 면적이 포함돼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에 그 동호광업이라고 거기서 규사를 채취한다는 그런 사업관계로 해서 사업연장을 승인해 줬거든요. 이런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규사공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준설사업을 해서 매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5년단위로 사업연장을 하는가 봅니다. 다음에 연장협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규사공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규사공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매리의 백로 및 왜가리 서석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광진리, 남애리, 포매리 일대가 지금 상당한 면적이 포함돼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에 그 동호광업이라고 거기서 규사를 채취한다는 그런 사업관계로 해서 사업연장을 승인해 줬거든요. 이런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규사공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준설사업을 해서 매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5년단위로 사업연장을 하는가 봅니다. 다음에 연장협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규사공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규사공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백로, 왜가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167,892㎡의 포매호가 포함돼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그 호수를 백로, 왜가리가 서식하는 소나무 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만 호수는 상당 부분을 백로, 왜가리가 이용을 안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매호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주면 안되느냐는 1차 실무선에서 의견보고는 했는데 이것은 아마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채광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 문제는 종합적인 여론을 깊이 검토해서 관련부서 협의하에 가능한 자원을 해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호의 각종 생활오수가 퇴적이 되고 해서 일부 환경복지과 쪽에서는 매호 준설계획안 초안을 만들어서 중앙에도 자금지원 요청을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호의 각종 생활오수가 퇴적이 되고 해서 일부 환경복지과 쪽에서는 매호 준설계획안 초안을 만들어서 중앙에도 자금지원 요청을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까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매호는 석호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규사공장으로 광물을 채굴하겠다고 광업권을 설정해 놨다는 얘깁니다.
환경복지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잡고 있는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규사공장같은 것은 안된다는 브레이크 노릇을 단단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잡고 있는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규사공장같은 것은 안된다는 브레이크 노릇을 단단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10월에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11월초 속초에서 간담회가 있었구요. 11월 중순경에 도문동 앞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국립공원 지역의 제척을 요하는 주민들이 총궐기대회를 합니다.
오색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도립공원 제척과정에도 이렇게 국립공원 제척하는데 미흡하게 관여하지 마시고 도립공원 제척할 때는 다부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직영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낙산지구의 금년도 수입이 5,995천원이 나왔죠?
11월초 속초에서 간담회가 있었구요. 11월 중순경에 도문동 앞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국립공원 지역의 제척을 요하는 주민들이 총궐기대회를 합니다.
오색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도립공원 제척과정에도 이렇게 국립공원 제척하는데 미흡하게 관여하지 마시고 도립공원 제척할 때는 다부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직영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낙산지구의 금년도 수입이 5,995천원이 나왔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도립공원에서 직영한 이외의 주차장에서 9,179천원이 나오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집계를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집계가 나와 있는데 낙산지구에서 72,03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주혁 위원 이 숫자 맞는 겁니까. 72,032천원 이 집계가 맞느냐 이거예요, 이거 안맞습니다.
이거 묘하게 요거 아주 저 작성을 그냥 덮어놓고 쭉 내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은 맞아요. 총 금년도 수입이 188,083천원입니다. 그런데 합계를 보게 되면 틀리거든요.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 관광문화과 숫자 기록한 것이 다 의심스러운 숫자잖아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묘하게 요거 아주 저 작성을 그냥 덮어놓고 쭉 내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은 맞아요. 총 금년도 수입이 188,083천원입니다. 그런데 합계를 보게 되면 틀리거든요.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면 관광문화과 숫자 기록한 것이 다 의심스러운 숫자잖아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철책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철책선 총 연장 길이가 8,030m, 해수욕장 지역이 4,440m, 기타 지역이 3,590m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해수욕장 지역 설치협의 요청을 '98년 10월 1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주민홍보를 했다고 해서 '98년 10월 10일과 10월 12일 두 차례 홍보를 했고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결과는 '98년 10월 10일, 10월 17일, 10월 26일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102여단 작전참모와 관광문화과 외 2인과 협의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월 2일자 읍면장님들 인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재훈 면장과 102여단 들어 가서 작전참모와 여단장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상했던 사업계획서까지 보여줬는데도 철조망을 쳤어요. 말의 요지는 이 철책을 치는데 과장님외 2명이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수욕장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초에 군수님께서 102여단장이나 8군단장을 만나서 사전 조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진리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소란을 떨었어요.
그래서 전 해수욕장 면적을 전부 철책을 치고자 했던 군부대에서 몇 m는 안치겠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나섰을 때 몇 m를 안치는데 군수님께서 사전 조율을 하면 해수욕장만은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재훈 면장과 102여단 들어 가서 작전참모와 여단장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상했던 사업계획서까지 보여줬는데도 철조망을 쳤어요. 말의 요지는 이 철책을 치는데 과장님외 2명이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수욕장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초에 군수님께서 102여단장이나 8군단장을 만나서 사전 조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진리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소란을 떨었어요.
그래서 전 해수욕장 면적을 전부 철책을 치고자 했던 군부대에서 몇 m는 안치겠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 주민들이 나섰을 때 몇 m를 안치는데 군수님께서 사전 조율을 하면 해수욕장만은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맞는데 지휘부에서 접속한 사항을 자료에 명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단장과 군수와의 접촉은 여러차례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휘부 차원에서 접촉을 했었고 저희들이 실무팀과의 접촉관계 위주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요구가 직설적이지 못하고 주민을 위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일부 관철이 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 돼요.
철책 치는 이런 것은 사전 조율을 하면 안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전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거구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은 물치주차장내에 판매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안내소 시설을 함께 곁들여서 해 봤으면 합니다.
철책 치는 이런 것은 사전 조율을 하면 안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전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거구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은 물치주차장내에 판매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안내소 시설을 함께 곁들여서 해 봤으면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 관계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반 여건이 타당해서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가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명분이나 명목이 있으면 제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규제완화정책, 그린벨트 해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시책과 관련해서 도립공원에서도 전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김돈일 위원 타당성 조사는 어떤분들이 참여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고 도의 일부 실무팀들도 합동조사가 있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지역의 주민여론과 현재까지 있었던 진정, 건의, 민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김돈일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 학계라든가 주민들도 들어가서 조사가 같이 돼야지 공무원들만 하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면 지역여론 수렴이라든가 향후 전반적인 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조사 참여자의 범위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뜻을 충분히 수용하고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 안에 취락지구로 되어있는 부분 조산이라든가 하광정리, 기사문, 이런 데가 공원구역내의 취락지구로 남아 있는 것과 그것이 제척이 되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으로 되었을 때 득과 실이 어느 쪽이 더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비교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한다니까 지금부터 그러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득과 실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서 제척되는 게 수십 배의 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올해 여름 해수욕장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만 7월 초에 쓰레기 치우는 청소용역을 계약하는데 올해 낙산 해수욕장은 7월 9일인가 10일인가 입찰을 했어요.
하조대 해수욕장과 설악 해수욕장은 해당 면으로 재배정되서 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현북면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설악 해수욕장은 7월 15일날계약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날 개장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속초경찰서에서 인원배치 관계로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5일날 개장을 했는데 모든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미리 계약을 해서 청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준비라든가 인원보강같은 것을 하게 해 줘야 될 그렇게 시간도 주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의 관광경제과에서는 용역 의뢰를 재무과에는 7월 2일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면에서는 14일날 하게 됐단 말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해당 과에서 재배정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재배정을 했는지 그 예산 관계를 알아봐 주세요.
하조대 해수욕장과 설악 해수욕장은 해당 면으로 재배정되서 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현북면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설악 해수욕장은 7월 15일날계약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날 개장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속초경찰서에서 인원배치 관계로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5일날 개장을 했는데 모든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미리 계약을 해서 청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준비라든가 인원보강같은 것을 하게 해 줘야 될 그렇게 시간도 주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의 관광경제과에서는 용역 의뢰를 재무과에는 7월 2일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면에서는 14일날 하게 됐단 말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해당 과에서 재배정을 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재배정을 했는지 그 예산 관계를 알아봐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97년 같은 경우는 3개소를 군에서 다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낙산만 군에서 하고 설악하고 하조대는 면에서 재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근거된 법률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 파악도 다 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오전 내내 감사를 받으시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자료가 없다, 다시 알아보겠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우리 군 자치법규집에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고 운영기구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원은 누구고 몇 명이며,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실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혹은 점심이라든지 식대를 지불한 경우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돼 있는지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지난 2회 추경때 묘지조사 예산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서 있던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우리 군 자치법규집에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고 운영기구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원은 누구고 몇 명이며,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실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혹은 점심이라든지 식대를 지불한 경우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돼 있는지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지난 2회 추경때 묘지조사 예산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서 있던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에 10,000천원을 세웠다가 일부 감액 조정을 하고 일부는 묘지 현황조사를 해 놓고 더 이상 진행은 안할 계획입니다.
다만 묘지조사에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묘지 사정을 잘아는 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안됐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남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묘지조사에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묘지 사정을 잘아는 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안됐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남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묘지 있는 분들이 공동묘지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천주교묘지가 좀 많고 일반 사유지에도 운동장 예정부지로 파악되고 있는 사유지에
도 역시 묘지가 있어서
도 역시 묘지가 있어서
○김돈일 위원 이것은 당초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하자고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최초의 배경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체육 관련 인사들이 체육회 이사든 그 외의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학도 들어와 있고 각종 중앙, 도단위 행사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에서
○김돈일 위원 예, 좋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시설하게 된 배경도 아울러 알려주시고 여타 시군에 대한 종합운동장 운영관계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설을 우리 군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사업도 아니면서 미리 묘지 조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합운동장을 시설하게 된 배경도 아울러 알려주시고 여타 시군에 대한 종합운동장 운영관계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설을 우리 군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사업도 아니면서 미리 묘지 조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종합운동장은 당장 시설공사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예비적인 조사는 충분히 해야 되고 기회있을 때마다 토지를 매입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준비단계에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시설단계에 가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준비단계에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시설단계에 가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군민 전체가 다 원하고 빨리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2대의 의원님들 몇 분도 종합운동장 계획을 왜 안세우냐는 지적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본계획까지는 마련해 놓고 시설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방향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사문리 주차장 관계인데요.
당초에 2억여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부지가 지금도 공유수면으로 돼 있어요.
사업을 시행할 때 공유수면에 대한 소유권한을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매립법이라든지 먼저 사전 허가사항을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땅을 양양군 땅으로 등록을 하자니 토지등록 주무부서에서는 아쉬운 것이 없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등록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관광경제과, 재무과, 지적과 등 부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토지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등록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년 3-4월 전까지는 등록이 완료되서 거기에 횟집을 운영하든 주차장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던 간에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토지등록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억여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부지가 지금도 공유수면으로 돼 있어요.
사업을 시행할 때 공유수면에 대한 소유권한을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매립법이라든지 먼저 사전 허가사항을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땅을 양양군 땅으로 등록을 하자니 토지등록 주무부서에서는 아쉬운 것이 없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등록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관광경제과, 재무과, 지적과 등 부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토지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등록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년 3-4월 전까지는 등록이 완료되서 거기에 횟집을 운영하든 주차장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던 간에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토지등록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생활체육 진흥 및 조직운영에 관한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역시 거기에 따른 실비 지급도 위촉 위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체육계 인사, 경제계 인사 2인으로 돼 있어서 민간 위촉 위원이 당연직 위원외 3명으로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실비지급을 3명만 실비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실비지급을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구성되고 해서 내용 면에서 파악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비지급을 3명만 실비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실비지급을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구성되고 해서 내용 면에서 파악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기능이 주로 체육진흥 육성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것으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조례상에 명시된 기능이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조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내용도 단순히 구성하고 연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총체적인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자생단체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김돈일 위원 과장님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업무 전반적인 것을 제 때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실책입니다.
업무 전반적인 것을 제 때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실책입니다.
○김돈일 위원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말고 단체별로 지원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국립공원 제척 문제에 대해서 몇 월달에 어디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도립공원 지역을 우리 군으로서는 격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도립공원보다는 양양군 공원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공원으로 격하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제척 문제가 '99년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도립공원으로 묶어둘 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제척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국립공원 제척 문제에 대해서 몇 월달에 어디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도립공원 지역을 우리 군으로서는 격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도립공원보다는 양양군 공원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공원으로 격하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제척 문제가 '99년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도립공원으로 묶어둘 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제척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원 제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 단계 절차가 있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그 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 제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 단계 절차가 있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그 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국립공원이 우리 관내 87.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과거 지난 해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파악이 안됐다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금년도에 오색지구 하수처리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넘은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한데 최근 자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금년도에 오색지구 하수처리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넘은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한데 최근 자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오색 하수도사업은 처리시설 2개소, 오픈상가 들어가는 지역과 버스 매표소 있는 지역에 1개소 해서 200톤 규모의 처리시설사업을 완료했고 하수도사업을 금년도 260,000천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 계획돼 있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오색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이 시설을 통해서 정화처리가 될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오색지역의 주택단지가 블럭으로 묶여서 개인별로 분할이 안됐던 지역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문제는 지적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파헤치고 있는데 문제는 단지 특성상 단지안에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에 똑같이 끊게 되면 택지가 길게 빠져나가거나 어떤 사람은 네모로 되거나 서로 안맞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지를 분할받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분할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봉율 위원 국립공원지역이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서 분할이 안되는 거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황봉율 위원 어떤 토지에 대한 등기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도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되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개인적으로는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기획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복지과장 실무관련 담당, 이렇게 해서 자체 편성돼 있고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민간이나 학계의 참여는 못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수준에서 편성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작업이 진행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에 가서는 민간차원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오색지구 삭도 계획은 양양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특히 오색지구에서의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원하고 있고 우리 군 전체로 봐서도 오색권이 관광의 요지라면 요지고 복합적으로 계획이 구상되고
○위원장 박철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관광경관도로 조성에 2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색지역에 관광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남면 지경리 군 경계지역에 주차장, 화장실, 쉼터, 안내판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제목이 관광경관도로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관광경관도로 조성에 2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색지역에 관광도로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남면 지경리 군 경계지역에 주차장, 화장실, 쉼터, 안내판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제목이 관광경관도로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경관도로라고 해서 경치좋은 지역을 정비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머물러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업의 제목이 관광경관도로 조성으로 돼 있고 오색에다 처음에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립공원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국, 3개 부처에서 어떤 시설을 승인받지 못했어요. 여러차례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져서 사업위치를 군의 관문이 될수 있는 7번 국도 관문인 지경리에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를
○위원장 박철수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색 관광경관도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허가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장 박철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책정을 할 때 확실한 근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되면 저걸 하고 저게 안되면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뭔가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일괄적인 시책으로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색지역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선정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 때문에 사업을 반납하지 못하고 지금 현남 지역에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됐던 바도 있고 해서 군관문인 지경리에다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뭔가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일괄적인 시책으로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색지역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선정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 때문에 사업을 반납하지 못하고 지금 현남 지역에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됐던 바도 있고 해서 군관문인 지경리에다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9월달까지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10월달에 위치를 변경해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역시 자금문제 관계가 군비를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자금 사정으로 군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60,000천원으로 성토공사 위주로 추진 하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이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봐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월달까지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10월달에 위치를 변경해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역시 자금문제 관계가 군비를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자금 사정으로 군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60,000천원으로 성토공사 위주로 추진 하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이 내년에 확보될 것으로 봐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업책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년간 자금이 방치돼 버렸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청택지 분양에 대해서 이건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38%를 분양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분양내용을 보면 5년간 분할납부, 4년 이내에 건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상평택지같은 경우는 돈을 전부 내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주청택지 분양가는 싸다는 얘깁니다.
같은 군 관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조건이 다르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5년간 분할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청택지 분양에 대해서 이건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38%를 분양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분양내용을 보면 5년간 분할납부, 4년 이내에 건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상평택지같은 경우는 돈을 전부 내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주청택지 분양가는 싸다는 얘깁니다.
같은 군 관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조건이 다르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5년간 분할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전진1리 주민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50년이 넘게 억지로 벽만 쌓아서 살아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오랜 민원이 누적이 되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4년 분할상환으로 계획했었는데 역시 민원이 워낙 심해서 1년간 더 연장해 줄 방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지금 집이 없어서 남의 셋방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런 것을 군에서 전부 챙겨 주려면 군에서 차라리 집을 한 채씩 사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많은데 거기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런 것을 군에서 전부 챙겨 주려면 군에서 차라리 집을 한 채씩 사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되는데 주청리 한 군데는 과거에 주택개량이든지 벽도 수리할 수 없이 지내야 했던 주거가 불량한 지역의 마을이었고 상평은 기존의 내 터에다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인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평지역은 무주택 몇 년 이상 거주자는 우선 수의계약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청리도 지적했듯이 땅값이 맞지 않아서 1차, 2차로 분양을 수의계약에 응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여론이
분분해서 대외적인 방침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청리 택지에 대한 분양문제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 주거공간이 불량한 지역의 주민들을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시킨다는 목적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잘 알고 계십니다만 최초에 사업을 발주할 때 의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보고되서 어떠한 사업을 발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을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서 상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여지는 안 되는데 주청리 한 군데는 과거에 주택개량이든지 벽도 수리할 수 없이 지내야 했던 주거가 불량한 지역의 마을이었고 상평은 기존의 내 터에다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인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평지역은 무주택 몇 년 이상 거주자는 우선 수의계약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청리도 지적했듯이 땅값이 맞지 않아서 1차, 2차로 분양을 수의계약에 응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여론이
분분해서 대외적인 방침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청리 택지에 대한 분양문제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 주거공간이 불량한 지역의 주민들을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시킨다는 목적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잘 알고 계십니다만 최초에 사업을 발주할 때 의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보고되서 어떠한 사업을 발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을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서 상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5년간 분할납부한다는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결정이라기보다 그런 방향까지 수용을 하고 아직 감정가가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산이 확보돼야만 용역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보고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난번과 상이한 점이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 대 효과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을 좀 해 봤습니까?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보고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난번과 상이한 점이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 대 효과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을 좀 해 봤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5페이지에 총체적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취약여건 때문에 관광객도 적게 오고 해서 10,000천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98년도 총계, 투자 대 수입,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48,000천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으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낙산지구에 대한 주차료를 4페이지에서는 11월 13일 현재 98,274천원을 수입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월, 8월 중에 37,184천원이 해수욕장의 피서객으로 인해서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48,000천원 결함 중에 38,180천원을 공제하면 약 10,852천원의 적자가 난걸로 분석이 됩니다.
5페이지에 '98년도 총계, 투자 대 수입,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48,000천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으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낙산지구에 대한 주차료를 4페이지에서는 11월 13일 현재 98,274천원을 수입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월, 8월 중에 37,184천원이 해수욕장의 피서객으로 인해서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48,000천원 결함 중에 38,180천원을 공제하면 약 10,852천원의 적자가 난걸로 분석이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감액은 약37,701천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밑지면 돈을 내 주고 남으면 그냥 먹고 그런 장사를 다하지 그 사람들 1,000천원을 벌 걸2,000천원을 벌면 1,000천원을 갖다 줍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할말이 없습니다만
○위원장 박철수 전체적으로 감액해 준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샤워장, 파라솔, 상가 일부를 감액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 생각에는 완전민영화를 해 줬으면 합니다.
매년 적자예요.
적자고 양양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고생만 하고 벌어들이는 돈도 없고 물가 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간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신문에 콜라 한병이 시중 소매가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났었고 그렇게 봤을 때 공직자들 이 나가서 계도한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민영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적자예요.
적자고 양양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고생만 하고 벌어들이는 돈도 없고 물가 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간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신문에 콜라 한병이 시중 소매가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났었고 그렇게 봤을 때 공직자들 이 나가서 계도한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민영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해수욕장 운영관계는 우리 군 자체로 볼 때는 예산이 수지분 석을 하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작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떨어지는 소득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의식해서 하기 때문에 양양군 전체로 볼 때 는 순이익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숫자상에 10,852천원이 결함 된다고 했는데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을 기업방식의 순계 분석을 한다면 사실상 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실, 샤워장을 50,000천원 들여서 지었는데 사업비 나간 것은 지출로 보기 때문에 단순 수입, 지출 결산으로는 수입이 적고 투자가 많습니다만 어떤 기업방식의 결산이라면 이익이 남고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에 10,852천원이 결함 된다고 했는데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을 기업방식의 순계 분석을 한다면 사실상 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실, 샤워장을 50,000천원 들여서 지었는데 사업비 나간 것은 지출로 보기 때문에 단순 수입, 지출 결산으로는 수입이 적고 투자가 많습니다만 어떤 기업방식의 결산이라면 이익이 남고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위원장 박철수 :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낙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휴식도 없이 오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제출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주차장 운영 개요입니다. 사업장소는 낙산지구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4명입니다.
이 중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이 1명입니다.
다음 '98년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98년도 수입목표는 105,000천원입니다.
자동차는 34,000대, 11월 15일 현재 실적은 106,000천원입니다.
자동차는 33,000대, 목표 대 96%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입니다.
'96년도 7월 15일부터 주차장을 직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 수입은 63,807천원을 받아서 지출은 29,272천원, 순수입은 34,535천원을 봤습니다.
다음 '97년도에는 109,000천원을 받아서 38,611천원을 지출하고 70,904천원의 순수입을 봤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5,000천원으로 지출을 67,350천원, 순수입은 37,641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현재와 같이 도립공원 직영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주차료 징수원을 관광안내원화하여 친절 근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징수인력을 증원 배치해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에 따른 인근지역 상가 주민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서 효율성을 가미한 탄력적 운영 추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원 입장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방법은 낙산사에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위탁료 지급은 수수료율의 5%, 시설유지비로 25%, 도합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8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800,000천원입니다.
관광객 1,200천명을 계획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실적은 66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은 848천명으로 위탁료 198,000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순수입으로 계산하면 462,000천원입니다.
'97년도 동기 대비는 현재 75%입니다
IMF 영향으로 작년보다 25%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706,445천원을 수입해서 시설유지비로 211,933천원을 지급하고 순수입을 494,512천원을 봤습니다.
다음 '96년도에는 722,963천원을 수입하여 216,889천원을 지급해서 506,074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920,567천원의 수입을 봤고 시설유지비 276,170천원을 지급하고 순수입 644,397천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내 불법건축물 발생 내역 및 처리상황입니다.
'9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처리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휴식도 없이 오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제출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주차장 운영 개요입니다. 사업장소는 낙산지구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4명입니다.
이 중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이 1명입니다.
다음 '98년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98년도 수입목표는 105,000천원입니다.
자동차는 34,000대, 11월 15일 현재 실적은 106,000천원입니다.
자동차는 33,000대, 목표 대 96%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입니다.
'96년도 7월 15일부터 주차장을 직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 수입은 63,807천원을 받아서 지출은 29,272천원, 순수입은 34,535천원을 봤습니다.
다음 '97년도에는 109,000천원을 받아서 38,611천원을 지출하고 70,904천원의 순수입을 봤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5,000천원으로 지출을 67,350천원, 순수입은 37,641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현재와 같이 도립공원 직영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주차료 징수원을 관광안내원화하여 친절 근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징수인력을 증원 배치해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에 따른 인근지역 상가 주민들과의 마찰 해소를 위해서 효율성을 가미한 탄력적 운영 추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원 입장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방법은 낙산사에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위탁료 지급은 수수료율의 5%, 시설유지비로 25%, 도합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8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800,000천원입니다.
관광객 1,200천명을 계획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실적은 66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은 848천명으로 위탁료 198,000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순수입으로 계산하면 462,000천원입니다.
'97년도 동기 대비는 현재 75%입니다
IMF 영향으로 작년보다 25%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706,445천원을 수입해서 시설유지비로 211,933천원을 지급하고 순수입을 494,512천원을 봤습니다.
다음 '96년도에는 722,963천원을 수입하여 216,889천원을 지급해서 506,074천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920,567천원의 수입을 봤고 시설유지비 276,170천원을 지급하고 순수입 644,397천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내 불법건축물 발생 내역 및 처리상황입니다.
'98년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처리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도립공원 주차장사용료 징수액이 98,274천원으로 기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징수액을 보면 105,000천원으로 돼 있어요.
무려 6,726천원의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제출된 서류는 11월13일 현재로 했고 도립공원은 11월 15일로 2일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오늘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징수액을 보면 105,000천원으로 돼 있어요.
무려 6,726천원의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제출된 서류는 11월13일 현재로 했고 도립공원은 11월 15일로 2일 차이가 나는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자료를 만들 때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11월 13일 현재로 불러줬고 우리는 지침대로 11월 15일 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주혁 위원 이틀동안 6,700천원이 증액된다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14일이 토요일이고 15일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차가 많이 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틀동안 600대의 주차료를 받은 것입니다.
주말에는 차가 많이 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틀동안 600대의 주차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이 되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불법 상인이 있으니까 철거를 시켜 달라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직원들이 그 상인에게 찾아가 어디의 누가 누가 철거를 해 달라고 신고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는 주문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이 되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불법 상인이 있으니까 철거를 시켜 달라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직원들이 그 상인에게 찾아가 어디의 누가 누가 철거를 해 달라고 신고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는 주문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군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주차장 별로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지출이 '97년, '96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 지출됐는데 인건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연도별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지출이 '97년, '96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 지출됐는데 인건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12월까지 예상한 전체 금액이구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이던 주차요원이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이던 주차요원이 청원경찰로 신분이 바뀌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철수 주차료를 받는데 청원경찰이 필요해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도립공원 주차장을 직영할 때 일용직 4명을 세워서 하다가 신분보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양양군에서 받아들여서 경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도립공원에 청원경찰 자리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해 주면서 주차료도 받고 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해 주면서 주차료도 받고 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주차료 징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차료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주차장별로 징수자를 A지구, B지구로 나눠서 편성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주차장별로 한 명씩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로 나눠서 두 명씩 편성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는군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여덟 군데인데 사람은 4명만 배치돼 있으면 지키고 있지 않으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를 것 아니예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셋이고 일용직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김돈일 위원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하루에 3천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