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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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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25일(수) 11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김돈일 위원외 5인 발의)
  5.   o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11시 20분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과 11월30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김주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1시 2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황봉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박철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철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7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박철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 박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간사로 김돈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돈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돈일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27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김돈일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증인출석 및 참고인 채택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김돈일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간사 김돈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
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중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김기승, 마동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30일은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2월 1일에는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12월 2일에는 관광문화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2월 3일에는 읍면이 되겠으며, 12월 4일에는 건설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12월 5일에는 보건소,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과소, 읍면별 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의회 소회의실 및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 청취는 생략하고 질의답 변을 통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는 그간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마련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간 상호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감사일정별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현지확인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자료 요구는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외에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결된 감사계획서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11시 33분)

○위원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7, 28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회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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