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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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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1월 30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기획실
  4.   나. 자치행정과
  5.   다. 재무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양동창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 3분)

○기획실장 양동창   평소 존경하는 박철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 및 전출금내역,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 등 15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예산전용 및 전출금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 15건에 298,81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건에 125,311천원, 특별회계 1건에 17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내역으로 일반회계741,514천원, 특별회계 1,098,202천원으로 1,839,7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의 기본원칙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책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경비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00,000천원중에서 71,95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의 기본원칙은 민간인 불시 중앙도 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36,500천원 중 집행액이 29,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627,691천원인데 집행액은 421,783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54,861천원의 예산 중에 348,911천원을 집행했고 특별회계는 72,872천원 중에 72,87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 총 건수는 31건에 차입금 원금10,598,000천원과 이자 7,119,000천원으로 총 17,7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 상환 원리금과 금후 상환 소요액은 연도별 상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상환방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출연현황 및 교부실적입니다. 
  총 예산액 213,674천원 중에 출연금이 194,714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제4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부터 '97년 12월 4일까지의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 질문내용 처리상황 카드를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주요 비위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감사원, 강원도, 행자부 등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 종합감사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국공유재산 등 3건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주요 비위내용은 보조금 특별감사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4일간 했고 회계감사는 2일간을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서면하고 강현면을 했고 회계감사는 낙산도립공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정주요사업 부진사업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3/4분기 말 현재의 문제점 및 대책을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편의상 '98년 11월 23일 현재의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총 수행건수는 30건이고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군 소송이 7건, 국가 소송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수행결과는 종결이 15건으로 행정소송 1건은 승소했고 군 소송은 3건으로 승소 1건, 패소 2건, 국가 소송은 11건으로 승소 3건, 패소 8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15건인데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1건, 군 소송 4건, 국가 소송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송 수행상황은 도표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양양 송이축제 결산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98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장소는 양양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했고 후원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양양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3,660천원입니다.  
  중앙 지원이 24,000천원, 도비가 1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부스임대 및 광고협찬금이 69,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평은 송이 생산량의 20년간의 통계를 참고해서 송이축제 기간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후로 송이 생산량이 축제기간 동안에 예년 송이 생산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비해 홍보매체 노출횟수 증가라든지 국내여행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심증대 등 우리고장의인지도 제고 및 양양 송이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바는 크며 타 지역의 축제에 비해 외래 관광객 유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송이와 관련이 없는 행사의 지양과 풍성한 볼거리 제공, 축제위원회 활동 역량 강화 등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수입 추계인데 이것은 축제평가전문기관인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서 총 수입액을 2,285,082천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1,979,802천원으로 참여 관광객 연 30,000명 중 소비 가능한 30대 이후 계층을 25,200명으로 해서 가족비율 61%의 중복 집계를 고려해서 17,514명을 실제 지출대상으로 산출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의 평균 관광 소비액이 113천원으로 해서 17,514명으로 1,979,082천원이 나왔습니다. 
  외국 관광객은 306,000천원으로 관광소비액이 300천원으로 보고 1,002명이 다녀간 것으로 해서 30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이 판매수입은 70,000천원, 양양한우 판매수입은 9,440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평가는 홍보 결과로 양양및 양양 송이축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이미지가 향상됐고 지난 해에 비해 매체 노출횟수가 증가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타 지역 축제에 비해 우위를 점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사 및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타 지역의 문화축제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의 관광·레저 담당 기자들의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홍보매체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홍보효과 비용 산출은 566,060,125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잡지, TV 등 홍보매체에서 가시화된 기사량으로 측정했습니다.
  홍보매체의 광고비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 산출을 하고 소비자는 광고보다는 기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비용은 산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대단히 호의적이었고 송이축제 현장체험 참가자 의견은 송이 생산이 잘 안된 관계로 조금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민의 의견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5%, 송이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7.5%, '98년도 양양 송이축제 만족도는 85%가 나왔습니다. 
  축제가 지역문화 및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가 69%, 행사규모가 적당하다가 53%, 작다는 의견이 25.6%로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은 추진과정에서 축제위원회의 활동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제운영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가 조기 선정이 안된 것은 앞으로 빨리 선정을 해서 축제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사 중심의 축제 운영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저희도 지금 2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축제 장소의 변경은 낙산해수욕장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양 송이축제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했다는 의견으로 송이버섯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고 버섯이름 맞추기 대회라든지 버섯요리 경진대회라든지 버섯 생태 교육 실시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의 항암효과에 대한 심포지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미흡했습니다.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도 부족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이축제 결산은 감사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68,921천원인데 집행액이 150,2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해서 공원입장료 징수, 하천골재, 자연석 매각, 낙산주차장 운영, 물치주차장 운영, 해수욕장 위탁운영, 상평지구 택지분양인데 택지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전체 실적이 저조하겠습니다. 
  계획이 3,713,000천원으로 지출이 1,240,000천원, 수익 2,473,000천원이고 실적은 수입이 2,028,000천원, 지출836,000천원, 수익 1,1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신문보급 현황은 금년 1월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대상은 557명으로 관내 리·반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신문은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부수는 1,086부로 강원일보 430부, 강원도민일보 382부, 서울신문 274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총 예산이 97,760천원 중 당초 94,512천원, 2회 추경에 3,248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2회 추경은 지방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수당 1,000원이 계상되서 강원일보가 1,720천원, 강원도민일보가 1,52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0월 말 현재 80,38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7,3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공청회, 설명회 운영실적입니다.  
  군정공청회는 상반기 6·4지방선거로 보류했고 하반기는 '98년 11월 20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98년 군정주요사업 설명 및 경제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0,791,000천원으로 양여금이 8,186,000천원, 지방비는 2,605,000천원으로 도비 368,000천원, 군비 2,237,000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전용 내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목만 표기를 해서 나타냈는데 이것을 찾아 볼려니까 제출한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어떤 항목인지 표기가 안되서 찾는데 많은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항, 어떤 목인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산림 간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국고보조 간벌사업의 자본보조 사업비를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2,645천원의 산림 간벌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산주들도 응하지 않고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임협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국고보조 간벌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림에 대한 간벌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어느 부분이, 어느 목이, 어느 목으로 변경돼 있는지 확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5페이지에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도 들어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회나 체육회, 새마을지회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서에 보면 노인회나 체육회, 새마을지회같은 데는 정액으로 보조되는 게 있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부족분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정액보조준 데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양양군 노인회는 '98년도 정기총회하는 운영비로 1,000천원을 지원했고 체육회는 급여 및 월차 및 연차 수당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간사 수당이 8,224,380원이고 체육회 수용비가 1,775,620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가 인원이 양양군 체육회에 28명이 있는데 싸이클 종목의 훈련비로 1,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체육회 지원된 돈은 싸이클에 지원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싸이클도 있고 간사 인건비, 수용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싸이클 지원에 대해서는 앞에 전용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전용은 군청 싸이클팀이 숙소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천원이 더 추가되서 14,000천원인데 '98년도 소년체육대회 참가비가 당초 체육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것은 속초교육청에서 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서 또 보조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정액보조단체가 보조를 받도록 돼 있는데 또 다시 보조금을 받으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당초 정액보조에 포함이 안됐던 행사나 인건비 인상분이나 부족분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보상비에서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명목을 보고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사업내역이 안들어 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내역이 들어옵니다만 정액보조금도 그대로 세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시군당 얼마 이런 범위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각 급 단체에서 자기단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그 내용 자체가 예산을 초과해서 올라오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된 그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계속 무슨 사업을 해놓고 보조금만 쳐다보면 나중에 보조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결론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보조되는 내역을 제시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지만 단체들이 부채를 지지않는 사항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액보조단체나 일반 사회 단체에 주지를 시켜 가지고 군을 쳐다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서 4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생간벌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군에서 마음대로 전용이 되는지?  
  추경예산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본예산에는 466페이지의 보조간벌사업에 국도비, 군비해서 133,476천원이고 추경예산에는 165페이지에 보조간벌사업비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설비로 서있었는데 민간인들에게 시행을 시킬려고 일부를 민간인들에게 하라고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민간인들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사업비가 책정되고 하니까 하다가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불가피 연말은 되고 해서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건지?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게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도 하게 되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면 안되겠습니다만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은 
황봉율 위원   여기 양여금 사업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환이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반환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앞으로 반납할 겁니다.
황봉율 위원   이와 같은 것은 전용이 안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실무적으로 마저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 집행했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이 안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밑에 관광문화과 김성래 가옥 보수같은 것은 전혀 집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김성래 가옥보수, 어선용 기계공급, 재활용 선별창고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이 안되고 반환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요것은 결산을 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 잔액으로 보고 됐기 때문에 국고에서 반환 고지서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반납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에 이런 국도비가 내시된 이런 사항들을 전용을 해서 유사한 부분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걸 반환해야 되냐 이겁니다.
  유사한 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노력을 해 봤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전용할 것은 다 쓰고 불가피한 것만 반환 조치하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 보면 소각로 설치공사라든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이런 게 전부
○기획실장 양동창   황봉율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다 모르겠습니다.
  이따 각 부서별로 감사할 때 지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기획실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거고 또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서에서 올라오면 자세한 사유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사유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만족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각 부서별로 나오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공청회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군정공청회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번에 주제는 국제공항 주변개발 용역에 관련된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개최할 시기마다 그 때 이슈가 되는 주제를 3~4가지씩 선정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국제공항 주변개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보고겸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하반기에 실시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11월 20일.
황봉율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손양면 학포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전계획이라든지, 동호리 주민들은 피해보상이라든지, 공항 주변개발용역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케이블카 이런 것은 꼭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 얘기대로 군정 주요사업 설명회로 돼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설명회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문제되는 사항도 전달해 줘야 되겠지만 군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으로 지시를 하면 그런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군정설명회때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첨부시켜서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청회 관계는 어떤 겁니까?
  공항관계가 공청회한 거죠?
○기획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을 주제로 내놨고 그 다음에 제가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주제를 4~5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96년도 초창기에는 공청회라는 인식이 안되서 건의사항만 주로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래서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비판적으로 군정을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낙산대교가 지지부진한데 이러한 자금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려고 했는데 그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군정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고 다음에 주요 심사평가회가 있고 주민 심사평가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어느 지역에 설명회를 나간다면 그 지역의 상반기 주민 심사평가라든가 군정 주요업무 평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와있구나, 어느 부분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시정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자기가 궁금한 사항들을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관내에서 돌아가는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 심사평가라든가 군정업무 심사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 이후에 군정설명회를 나가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말할 제도도 많이 나올 거고 주민들이 의문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연초에 우리 군 계획이 확정되면 읍면단위로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되겠고 주민 심사평가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땠는지 그걸 평가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사업개요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여러 분이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이 정확하겠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저는 이게 의문도 나고 걱정스럽고 이래서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앉으신 자리가 양양군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위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5,600,000천원, 세외수입이 6,100,000천원으로 도합 11,700,000천원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지고 있는 부채를 보면 17,700,000천여원 되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전체가 16,359,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상환할 게 626,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합산을 하면 8,608,000천원인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연 기채해서 이 사업을 완공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실장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채를 할때는 물론 군민정서에 맞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택지사업같은 경우는 과연 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는 건지, 또 농공단지 관계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농공단지 조성도 위치선정이 적절하게 됐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사전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성은 없겠습니다만 몇년 내다 보는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양양군 살림살이가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9년도에 11,700,000천원 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부채는 17,000,000천원을 지고 있다고 보면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채사업을 할 때는 꼭 손익분기점을 맞춰보고 군민 정서사업외의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손익분 기점을 계산해 보고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대 군의원님들이 4번에 걸쳐서 '96년도 48회 임시회, 50회 정기회, '97년도 53회 임시회, 58회 정기회에서 집행부에 질문한 건수가 25건입니다. 25건에 대해서 7명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 15건이고 검토가 8건이고 완료된 게 2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5건을 질문을 하셨는데 나머지 검토 중, 진행 중, 완료 2건, 이렇게 신빙성없는 질문을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질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미비하게 2건정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3대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도 이렇게 부진하게 사업추진을 하실건지 궁금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군정질문 사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최근에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것만을 여기다 25건을 내놨는데 총 건수는 246건입니다.
  총 건수 246건에서 요번에 완료된 것 2건을 포함해서 223건이 완료되고 23건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검토 중인 것만을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라든지 이런 것은 카드로 관리하고 계속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다룬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도 그 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겠고 농공단지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공단지는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시켜 달라든가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관철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문제는 급수 인구가 부족한데 시설비는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이래서 기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는다거나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특별회계 부채나 부족액을 메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양양국제공항에서도 1,200,000천원이 들어왔고 각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1억 내지 2억씩을 받아서 상수도 결손에다 충당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이라든지 수지타 산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상수도사업에서 우리양양군에 간이상수도가 되었던 기존 상수도사업이 되었던 마을에 상수도가 시설이 안돼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도에서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군이 우리 양양군이 두번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로 간이상수도 사업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전액 국비로 5,000,000천원까지 지원이 되서 읍소재지를 제외한 농촌마을 1개 면에서 2개면까지 시설할 수 있는 자금이 보조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맑은물보전과에. 그런데 지금 도내에는 5개 군 내지는 6개 군이 시설을 완료했거나 또 사업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화천군이 이 혜택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양군에서는 부채를 져가면서 상수도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군비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로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이런 사업이 있고 없는 것을 모르신다면 안되지요.
  이것을 알아보세요. '99년도에는 꼭 신청을 하셔서 저희군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 양양군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진두지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 이하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축제를 성대하게 치르시느라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인 양양송이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이축제를 개최한 게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해서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결산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결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죄송합니다.
  바로 결산을 하여야 되는데 송이축제후에 바로 연어축제를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안났고 다음에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다 축제 평가를 의뢰했는데 그게 좀 지연되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이축제에 관해서는 7월달 개원하고 처음 보고를 받은 게 있고 그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게 된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의 목적은 무엇인지 대강의 줄거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처음의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송이가 우수하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서도 향이 좋고 품질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해보거나 국내의 여론을 볼 때 저희 양양군의 송이를 전혀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양양 송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양양국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이 되면 제일 가까운 곳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송이를 무척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송이 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 송이가 가고 있습니다만 북한 송이나 중국 송이 또 일본 자체송이가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양양 송이를 우선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일본에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금년에는 1,000여명 정도 와서 다녀갔는데 당초 예약은 1,500여명이 했었는데 1,000명 정도가 왔고 그리고 세번째 문제는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항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지역이 알려지지 않으면 항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속초에서 서울, 속초에서 동경, 속초에서 LA, 속초에서 북경, 이렇게 노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양양을 모르니까 외국에 노선을 정해도 양양이 어디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명칭을 따서 노선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양양에서 북경, 양양에서 동경, 양양에 서 LA, 이렇게 노선이 확정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필요성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송이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양양을 알린다는 차원, 그리고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양양주민은 좀 손해를 본다든가 이익이 없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홍보를 내국인 위주로 해야 되는지, 외국인 위주로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물론 축제의 목적은 국내외에 알리고 송이를 명품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지역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주민 소득증대에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그렇듯이 주역주민들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만 아까 결산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계획자체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의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국내외에 알리고 송이를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소득에 대한 간접적인 추계를 낸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홍보위주는 국내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주로 일본으로 국외홍보를 금년에는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홍보 협조를 했기 때문에 효과를 좀 봤다고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송이축제는 이해 당사자가 산주인데 그런데 산주가 목적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들이 가장 곤혹을 많이 받는데 산주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산주가 손해봤다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박상형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이가 안나는 관계로 송이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송이를 한 꼭지라도 딸 수 있게 송이를 채취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철에 채취를 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못쓸 정도로까지 심한 경우는 썩어서 버리는 정도까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이축제 주 당사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는데 이것을 보상을 어떻게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산주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송이를 현장체험을 위해서 채취를 안해가지고 못쓰게 됐다는 이런 것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얘기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산주들이 오히려 송이가 안날 때 현장체험을 하는 게 유리하고 송이가 많이 날 때는 산을 훼손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이 산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인당 10천원씩을 입산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이 농가에서 크게 손해를 봤다고는 볼 수 없고 송이 판매에 있어서도 현 싯가의 10%를 DC해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을 안하고 kg을 달아서 시중가의 10%를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송이 판매에 있어서도 손해본 것 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현지에서 판매한 물량과 그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지금 집계를 못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1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산주들하고 면담을 했다든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끝나고 나서 산주들하고는 아직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가장 이해 당사자가 산주인데 산주들이 송이축제를 위해서 해서 손해를 봤다는 원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산주들의 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상형 위원   그리고 송이축제와 관계해서 금년에 위원회 개최를 몇 회 했습니까? 하기 전과 하기 후를 해서.
○기획실장 양동창   후에는 못했고요
박상형 위원   결산서가 나오면 한다는 얘기겠지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일지를 정리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회의록을 만듭니다.
박상형 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수입 관계를 추계를 했는데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서 축제평가 전문기관인 여기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평가 전문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실적이 있는지, 또 이번에 우리 행사를 주관한 이벤트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관광 전문 석사, 박사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 관광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벤트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이 분들이 축제를 한다니까 축제에 참여해서 관광공사하고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용역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박상형 위원   그러면 평가서를 확인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아직까지 우선 급해서 이 감사자료를 내느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12월 5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게 나오면 1부 보내 주시고 그리고 평가서가 나오면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많이는 못하고 10개 그룹에 57명을 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을 하자면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숙박이 5개 그룹만이 양양에서 31명이 했습니다.  
  속초서 한다든가 당일로 행사만 참가한 그룹까지 해서 5개 그룹에 26명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1인당 지출액을 봤는데 속초에서 와서 행사만 참가한 그룹은 얼마를 썼냐고 그러니까 점심 한 끼먹은 것 10천원 내외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룹이 5개 그룹에 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에 와서 잤다고 하는 그룹도 거평이나 낙산비치가 있고 오색에서 자는 이런 실태가 있는데 보면 한 1인당 50천원에서 70천원 밖에 지출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이 5개 그룹에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털어서 평균을 내니까 1인당 양양에 와서 뿌린 금액이 30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이축제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송이를 구입한 그룹이 1팀만이었고 전부 다 안샀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것도 해 봤는데 좋다, 잘 했다고 하는 그룹은 1그룹뿐이었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룹이 3개 그룹이 있어서 만족 표시를 한 게 4개 그룹이었고 6개 그룹은 아주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룹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느라고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홍보도 나중에 송이가 안나니까 참가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그룹도 그 홍보를 참가하기로 결정이 난 다음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미리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그러고 아주 심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또 볼거리, 먹거리같은 것도 연결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지 않느냐, 또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은 등산 코스라도 되게 등산할 수 있는 길이라도 돼야 되는데 뒷동산 올라갔다가 오니까 이것은 축제도 아니고 뭐냐 제가 한 그룹은 하나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잘 된 것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설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명단까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약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디스관광 정보연구원이 한것은 내국인이 113천원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전화한 것은 1인당 30천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여기 30%도 안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을 해서 잘 됐다는 식으로만 설명을 할려고 그러는데 외국인 3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인구를 25,200명, 또 외국인은 1,002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은 내국인도 500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답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거기 자료 온 것 을 아까 설명한 대로 관광객을 30,000명으로 추정을 했고 산지체험은 축제기간 3일동안 외에도 전후로 해서 15일동안 일본 관광객하고 내국인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송이가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송이 안날 때 왔다 간 분들을 다시 연락해서 다시와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박상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답변할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상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송이축제 결과보고서가 안나온 것이 이번에 감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냐는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송이축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지금 끝나서 감사하는 단계인데 2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말고도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던지 도와주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게 있으면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숨기고 감추고 이런 식으로만 집행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자세는 지양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강릉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박상형 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서나 이런 것도 받아 놨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설문지는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고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자료도 같이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의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양양 송이축제 문제의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결산보고가 늦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빨리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행사는 내년 초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연어축제에도 몇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것을 유치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내부적으로 결산서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지역에서 이익을 본 업체라고는 숙박업체하고 음식점만 이득을 봤습니다.
  또 중소기업체나 외지 상인들도 이득을 봤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산주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꼭지 사시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다 썩어서 벌레가 먹은 것을 내려오니까 산주가 달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으라 그래서 다니까 한 꼭지에 40천원씩 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열받어 가지고 고무버섯인가 그런 것을 땄는데 그것까지도 싹팽게치고 왔다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해 했는데 산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참가비를 받는데 참가비 정도만이라도 참가비라는 게 산행하는 돈인데 이 참가비는 전액 산주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산주에 대한 것은 10천원씩 드리는데 20천원 받아가지고 10천원은 지팡이하고 쌕하고 모자 그것을 지급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었고 작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더니 작년에는 송이가 금년처럼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실장님이 직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참가한 산주들의 얘기도 직접 듣고 해서 어느정도 피해를 봤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가 송이가격이 고가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송이를 취급하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송이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송이가 안나는 관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중개상인이 송이를 취급하는 약초상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도 안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책임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주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요번에 송이가 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때까지의 양양군 산림조합에서 송이 채취한 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름 송이 빼놓고.
○기획실장 양동창   25톤이 생산된 것으로
박상형 위원   아니 송이 채취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무렵에 난 송이 양 나온 게 따로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뽑아봤는데 939kg입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동안에는 209kg이 나왔습니다.
박상형 위원   축제기간에 209kg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에 판매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분들이 그 전에 난 송이도 저장했다가 팔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외지 송이가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단속할려고 했었는데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상형 위원   요번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송이를 송이축제 현장에서 구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송이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경동시장에 나는 송이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해 보니까 그 송이가 우리 국내에서 나는 송이도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송이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양양송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양양의 산에 가서 따는 송이는 다퍼들어져서 썩은 송이고 실질적으로 양양송이를 먹을려고 구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양양송이가 아니라 경동시장에서 나오는 송이보다 못한 송이를 갖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이축제를 위해서 양양 이미지 개선을 할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송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송이 우수한 송이를 PR하기 위해서 한 것이  
라고 하는데 이게 냄새도 안나는 송이를 가지고 PR을 하게 되면은 이게 PR입니까? 
  도리어 양양을 망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제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너무 장사 위주로만 한다는 겁니다.  
  저도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수들 불러서 노래자랑을 하고 그랬다는데 송이축제하는데 만고에 뭐하는데 가수가 필요하고 거기서 노래자랑이 뭐하는 데 필요합니까? 
  그 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들은 송이하고 관계되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그 10그룹 가운데 관광을 겸한 그룹은 4그룹이고 송이만을 위주로 온 그룹은 6그룹이었습니다. 6그룹이 송이하고 관계된 것을 볼려고 거기에 왔는데 송이하고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먹거리라고 해서 가보니까 송이스프하나 주고 볼거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 파는 것 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민박을 해서 현지에서 자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송이를 채취하는지 이것도 좀 보고 또 송이관련음식을 칼국수를 한 그릇 먹더라도 현지 식당에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게 돼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역사람들도 덕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송이와 관련해서 온 사람들도 뭔가 남는 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 송이 관계도 이렇게 냄새도 안나는 송이를 팔려면 이런 건 하나 마나니까 차라리 임협이 있으니까 임협같은 데서 송이를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하면 자기들도 거기다 항의를 할 수 있는데 항의할 수도 없다는 얘기 입니다.  
  송이축제 가서 개인들이 판다고 해서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걸 항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위해서도 산림 조합같은 데서 이런 것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차제에 이런축제는 산림조합이 주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주들하고도 계속 연관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설문 10그룹 가운데 7그룹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 라디오, TV에서 알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대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송이가 산에 널려 있어서 따고 싶으면 실컷 따고 또 20천원을 내면 그 딴것을 몇 꼭지라도 가져 가게 해 주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기왕 가기로 한 거니까 가자 해서 오기는 왔다고 하는데 이 송이축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우리지역 주민이라든가 우리 양양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10그룹 거의가 송이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이는 한 꼭지라도 안따도 좋으니까 송이를 어떻게 따는 건지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게 목적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송이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축제, 아니면 잔치처럼 떠들고 먹기 위한 축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흡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서 홍보매체도 개발하고 다각도로 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한결같이 불만족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잘만 운영된다고 보면 자기들이 하는게 이런 것만 시정을 해서 잘만 운영이 된다고 보면 전부 다시 오고 싶다는 겁니다. 
  갈 때 당시에는 워낙 불만이 많아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송이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자연하고 동화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송이축제에 참가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몇 가지 여쭤 볼려고 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일일히 다 전화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가 연어축제 관계를 얘기는 들었는데 먼저 그런 감정이 있어서 안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해 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서한 그리고 잘못한 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면 설악산쪽을 1년에도 10여회씩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쪽을 많이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양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팜플렛도 보내주고 했으면 우리 양양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결산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같이 해서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송이축제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이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지난번에 자료를 준 것이 있는데 송이축제 개최에 대한 일정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9월 25일 산신제와 개막식 경축공연, 26일 송이동자낭자 선발대회, 전통예술 한마당27일 폐막식, 군민 노래자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행사라 그러면 식전 행사라든가 기간동안에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송이축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신제를 지낸다면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고 또 불필요한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버리고 산신제를 지낸 다음에 바로 산행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비절감도 해야 되겠고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기간동안에 냉해로 인해서 송이가 많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인들이 외지로부터 송이를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이 기간동안에 팔은 그런 예가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양양송이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유통문제에 대한 것도 임협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 쪽으로 계획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송이축제는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게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임협쪽에 이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면 실질적인 부서가 하게 되고 산지 주민들도 연계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우리 양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우리 양양의 이미지를 좋게 실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기획실장님 군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전용 및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게 170,000천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한전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이 됐는데 지원금이 적게 감해서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지원금이 감이 된 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에 주민복지 지원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융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으로 통일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융자금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발전소 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재원 자체가 순수하게 한전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원금이 이만큼 부족해서 결국은 융자금으로 대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을 바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기 사업비가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 굳이 그걸 융자금으로 돌렸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양동창   그게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것을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융자 지원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전부 융자금으로 해서 서광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발생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렇죠.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건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수입부분은 해당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이 됐고 특별회계 서로 특별회계 끼리 이 쪽 특별회계는 자금부족으로 해서 미 전출됐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37,000천원이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양양군 5개 상수도에 34명 정도가 배치됐는데 이런것은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어차피 나갈 예산이면 그 쪽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 세워놨다가 그 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예산상의 혼잡성,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세입결함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꾸 결손이 발생하니까 이걸 변칙적으로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했다가 쓰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본 회계에서 써야지 이걸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고 그걸 갖다가 형식적으로 해서 그 쪽으로 넘겨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이 737,000천원은 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더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니까 그만큼 적자가 더 발생된 꼴이 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재정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맞지가 않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문제도 아직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전출이 안됐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여기에서 원금상환을 연기할려고 신청을 했고 이자만 우선 부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이 되서 우리 군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회계 계정 만큼은 제대로 찾아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쓸 것을 못쓰고 예산의 불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실제 사업할 것을 못하고 이 쪽으로 가서 손실이 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8조, 39조, 동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액 보상으로 이것은 민원서류 착오 발급으로 인해서 8,377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액 배상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발급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이 민원착오 발급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도 안되고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중과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해서 지금 구상권 행사는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피해보상을 해 주면서 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구상권 행사를 할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고 자문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6년 5월 27일날 발생이 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착오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되서 징계처분은 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건설과와 농지부서와 이런 데의 업무하고 지적과 하고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면서 이승상이라는 사람이 거마리의 땅을 당초에는 진흥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불하해서 185번지라면 185-1, 185-2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요구하니까 이 농지담당 공무원이 156번지가 아니고 156-1번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이 지적도가 있어서 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번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발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기 아는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과실이던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관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도 이 금액 변상 만큼이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도 구상권 행사를 할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중과실로 구상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 완결된 겁니까?
  아직 미결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 내적으로는 완결이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양여금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드러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97년도 결산심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해의 결산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을 이월보다는 반환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나타난 것이 얼마 안됩니다만 결산시기에 가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얼마의 액수가 안 나타났는데 양여금사업 중에도 본 위원이 아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같은 경우도 반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몇 건 있습니다만 결산시기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은 국도비 반환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환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받은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상당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서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결산할 시기에 최대한도로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채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연기 조치하는데 로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로비가 아니고 농공단지는 1년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김주혁 위원   1년정도 연기한다고 그래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원금 1년 연기해 봤자 상환금이 
○기획실장 양동창   당장 일반회계에서도 전출해 줄 게 없고 그래서
김주혁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됐던 거기에도 이사진이 구성돼 있고 회의록이 붙어 있고 이래서 상당한 근거를 두고 대출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연기가 가능할 지 1년이 됐던 반년이 됐던 지금 현재 연체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주혁 위원   그거 연체 안된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도 될 것입니다만 사실 법에서 정한 행정감사기간에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1대나 2대때의 감사관계 회의록을 봐도 심도있는 질의는 없고 수박겉할는 식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자 당초 자료요구도 미리 했었는데 이게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기간을 위해서 3일정도 휴회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료같은 것은 정한 기한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감사라는 것이 못한 부분을 지적만 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잘된 부분은 시책 반영도 하고 주민에게 알려서 칭찬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 솔직하게 못한 것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실 의회에서 어떤 징계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더 나은 시책발굴이라든가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보니까 일을 잘 할려고 하다가 실수로 잘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화할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 식물을 예를 든다면 식물이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잎이나 줄기나 굵은 뿌리나 가는 뿌리가 다 조화롭게 양분섭취를 하고 햇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것이나 굵은 줄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군정에 대해서도 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니까 너무 오해가 생기면 의회 차원에서 너무 조잡스러운 것까지 챙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제가 하나 물으면 하나 대답하는 식으로 해 주시고요.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은 조금 자료라든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라든지, 잘 모르겠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일을 하시느라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다른 상급부서 감사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자료와 식견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물어보다 보니까 앞에서 거의한 것인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송이축제위원회위원 중에 송이 생산농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생산농가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생산농가도 지역별로 면별로 좀 들어가서 실상 그 분들과의 직접적인 이해득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디스정보연구원 그 부분도 분석한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다짚었습니다만 물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에 돈을 쓰고 가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박람회를 차려 놓고 주민들이 나가서 거기에 쓴 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장사를 한 게 양양분들이 장사를 한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인데 우리 주민들의 유출된 부분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양양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시내에서 식당하는 분들이 다 나가서 우리가 늘 시장에서 사먹을 수 있는 안주거리라든가 이 부분도 평가는 안됐겠지요,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당업체를 저희들이 나와서 먹거리를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체한테 부탁을 해서 나왔었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현장에 나와서 집기랑 그릇이랑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이 안의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관계는 금년에 IMF로 어렵다고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사가 안됐다고 들었는데 분석은 안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장사꾼들이야 다들 안됐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물론 장사가 안됐을 수도 있겠지만 괜히 군민들 정서만 나빠지고 일부에서도 시장 사람들도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수입부분 때문에 참고를 할려고 하는데 상평택지가 3필지 계약이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걸 수입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700,000천원정도가 된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온 것 보니까 7억여원이 되더라구요, 팔았을 적에.
○기획실장 양동창   팔았을 때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1필지당 3~4천만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도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을 잘못해서 한 8,377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라든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실제 조사한것 1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적정리를 하고 분할이 됐으면 해당부서에 통보는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협조가 아니라. 집이나 땅이나 등기를 해도 해당 읍 면에 다 통보를 하는데 같은 청내에서 더구나 적은 땅도 아니고 큰 땅이 당시로서는 대학교 관계로 인해서 땅값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분할이 됐으면 당연히 건설과 쪽으로도 통보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발급한 사람은 300일짜리 일용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림에 그렇게 돼 있고 대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건데, 그래서 아까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구분짓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든 귀책사유가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했던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를 하는데 상급기관 감사가 어느 부서에서 정기감사가 어떤 게 있고 1년에 몇 번이나 어떤 내용으로 수감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자체감사도 정기적으로 감사내용이 뭔지 알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상부 감사는 정기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감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원에서 기초단체까지 종합감사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3년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수시감사로 특별할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정기감사는 각읍면의 감사인데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인데 종합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한 해에는 종합감사, 다음 해는 회계감사 이러는 거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수감하는 감사가 감사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국비만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전체를 다 합니다.
김돈일 위원   3년에 한 번, 그리고 도에서는 해당되는 계열별로
○기획실장 양동창   종합감사를 그 전에는 도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사원에서 받다 보니까 도에서는 종합 감사는 안하고 수시 특별감사를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읍면 회계감사나 종합감사를 할 때는 직렬별로 다 나갑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직렬별로 다는 못가고 행정, 토목, 건축, 세정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토목쪽으로 나가는 감사자는 해마다 정해져 있나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 때 그 때 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공사부분에 대해서 몇 개 읍면의 증빙서류를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설계도면도 안붙이고 공사를 시행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안돼 있더라고요. 설계된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자체가, 그래서 그런 감사 나가는 토목직이 지도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게 안돼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점 같은 것은 지적은 안하더라도 감사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6급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업무관계때문에 7급이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정액 보조금말고 임의 보조금같은 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달라고 하면은 주고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나 기준같은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저희들이 회원 수라든지 업무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고 또 예년도에 활동한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받아서 사업위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지 아닌지를 각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도 어떤 지급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양동창   단체가 서로 상이하고 이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천 ~ 조산 농어촌로도 포장 공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나중에 지게 된다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우리 군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다시 우리 동부건설하고 또 다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까지 계상해서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서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판결이 나게 되면 동부건설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다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돈일 위원   응하지 않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증명발급 잘못한 것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같은 식구라고 해서 그럴께 아니라 잘한 것과 못한 것은 못했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POOL 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POOL 수용비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쓸 요인이 있을 때 기본적인 수용비외에 더 POOL로 세웠다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한 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수용비 요구를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각 실과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취급하는 데서 좀 더 쓰고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올해만 해도 9,267천원을 세워서 지금 4,800천여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4,800천여원 남아있는 것도 품의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12월 중에 다 품의를 해서 다 빼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20% 관서당경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실지 남은 것은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은 수요가 각 과에 갑자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아까 각 실과에서 요청해서 갔다는 것은 어느 실과에 얼마씩 갔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산액이 9,267천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385,050원입니다.
  민원실 화분구입외 1,080천원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썼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썼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POOL 수용비라면 따로 기획실에 세워서 기획실만 다 쓸 것이 아니라 아주 수용비를 조금씩 늘려서 각 실과에 당초에 배정을 하던가 아무리 칼자루 쥐고 있는 부서라고 해서 혼자 다 쓰면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측하지 못한 수용비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한 5%를 POOL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다 쓴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왜 다 썼냐고요?
○기획실장 양동창   다 쓴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썼는데 타 과에서는 예산이 있어 그런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잔액 남은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잘 아시겠지만 당초 각 실과에 예산이 서고 하면 관서당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놓으면은 각 계별로 또 나눈다구요, 그러면 거기서 쌈질하고 그런다구요, 더 쓸려고.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이런 걸 요청안할 리가 없다구요.
  돈 100천원이라도 더 달라고 안하는 실과가 없는데 해 봐야 안주니까 안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안줄 리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관서당경비도 각 실과별로 등급을 정해서 하게 돼 있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인원 수 가지고.
김돈일 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돼 있는데 1등급이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리고 5등급이 보건소같은 그런데 일 거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등급 비율은 1등급이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즉흥적으로
○기획실장 양동창   업무량과 사업추진을 종합적으로 해서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자료요구를 한 게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잘 분석이 안되고 등급에 대한 것도 지원부서가 이제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IMF가 언제 극복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느낌도 있고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와의 형평성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지원부서 쪽으로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예산을 세워서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다고요.
  이제는 이런 행태를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부서쪽을 좀 더 배려를, 사업부서라는 게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나름대로 기획실쪽에서 사업부서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대비는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고 이런 기본적인 경비 자체도 사업부서쪽으로 좀 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도 계단위로 세우는 것보다는 사업단위로 세우라는 지침이 있은 줄 아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상적경비도 계단위로 세우지 말고 사업단위로  
○기획실장 양동창   '99년도부터 과단위로 사업이 서고 그래서 관서당경비도 세분화하게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세분화라는 게 계단위로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관서당경비라고 그 전에는 여비, 수용비 이래서 한꺼번에 묶었었는데 그거를 사업명 대로 풀어서 여비, 수용비, 재료비 이렇게 싹풀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 풀어져 나간 게 여비라든가 수용비 그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여비나 수용비 자체를
○기획실장 양동창   사업이 있어야 그런 소요가 되는데
김돈일 위원   사업이 없으면 못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양동창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
김돈일 위원   그런데 저번에 왔던 사항설명서를 봐도 그 전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사업부서 사업부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그런 공사부서외의 사업부서들, 농림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그런 쪽에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하고 보상금에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범죄예방자원봉사협의회에 10,000천원이 지급이 됐고 보상금에서 6월달에 강원 환경대상 참가여비로 1인으로 1,074천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김돈일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평택지 분양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필지가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리 최덕실씨 1인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집이 있는 사람은 2순위 이런 식으로 제외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부락 사람이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부 그만 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75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공익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700,000천원이면 10% 이자해도 70,000천원인데 그게 '96년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3년이 됐는데 그게 이자만해도 210,000천원, 또 우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700,000천원에 대한 이자손실을 합한다고 보면 거의 400,000천원 이상을 손해보는 결과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고 보는데 물론 인위적으로는 힘들겠지만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논화 ~ 청곡간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돼 있고 상평고개에서 관대 앞으로 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도로가 빨리 확장공사가 돼야지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면은 대학생들 하숙유치 이런 관계로 해서 그 쪽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봉사협의회 10,000천원은 지금 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학교주변 폭력방지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야간 순찰자 간식이라고 그래서 식사비가 2,400천원 들어 갔고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 해수욕장의 청소년문제 회의장소라 그래서 했는데 거기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1,500천원, 학교장과의 대화에 500천원 이렇게 해서 30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원된 데 10,000천원이 됐고 
○위원장 박철수   야간순찰같은 것도 간식비를 제공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박철수   우리 관내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바르게살기하고 범죄예방협의회 두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지 해외참전 전우회같은 데는 별도로 순찰 급식이 별도로 나갑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저도 범죄예방 회원인데 전혀 간식비 이런 게 없던데요? 저도 근무도 서고 그랬는데.
이건필 위원   이게 청소년 전용 해수욕장 때문에 쓴 게 아닙니까?
○위원장 박철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음은 환경 출장비인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기간이 2박 3일로 되서 그 자료가 잘못됐는데 참가여비가 11명입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춘천에 환경대상 참가 여비가 그렇습니다.
  인원을 1명으로 해서 좀 의문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상 받으러 가는데 1,070천원이나 지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만들면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해서 위에다 갖다 주고 그러는 것 보다 한 번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리고 상평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역 제한을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지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해서 빨리 토지가 매각되서 채무도 변제하고 그러한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도 결산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라든지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 주청택지 조성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얘기들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것은 빨리 매듭을 지으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손실이 들어오는 그런 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다른 위원들 때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51페이지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 발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6,669,100원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 발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아까도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마리 이승상씨라고 토지를 거마리 233-1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233번지 이게 진흥지역인데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할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합병을 하면서 지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서 그 부분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서 패소를 해서 배상을 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를 분할을 했다가 다시 합병하면서 번지를 바꾸니까 이 농지 발급 부서에서는 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착오 발급이 됐습니다.  
  아까도 김돈일, 이건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서 누가 잘못했느냐 해서 지적과, 농정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담당자도 2년이 지나면서 바뀌고 책임 소재가 아까도 다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지적정리한 것을 각 과에 통보해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통보해 줄 의무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분명치 않고 이쪽에서는 토지가 그 번지가 아니니까 발급을 잘못해 줬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땅을 팔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실지 현지를 보니까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래서 계약이 파기되니까 이승상씨가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자 이런 것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저희들이 한 게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배상관계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군수가
○기획실장 양동창   소송을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배상을 해 주고 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감사를 했는데 중요한 귀책사유가 중과실로 밝혀지지 않아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서 착오 발급이 됐다 이렇게 되서 징계도 못하고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해서라도 귀책사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물은 것은 현재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비단 이 업무 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서로 재해대책본부를 서로 떠미는 쉽게 얘기하면 건설과와 지역개발과가 서로 미루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청내에 근무를 하면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유사한 업무니까 다른쪽으로 밀어 넘기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부서간의 업무가 서로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평상시에도 군수님이 월초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할 때 서로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손해배상은 나가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결과적으로 군의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이것은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97년도의 중기 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98년치는 어떻게 재정이 안된 것 같은데?  
○기획실장 양동창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연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97년도 계획은 돼 있었고 금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되서 당해 년도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가 발급이 돼서 그렇게 실행된 것으로 알고 '98년도에는 아직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급이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우리도 순기대로 한 게 그런데요.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제때에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98년도 예산은 사실 '97년도 말부터 IMF 상황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요구했다고 보는데 당초 '98년도 예산은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경상경비 23개 항목은 20~60%, 또 자율적 절감은 12개 항목으로 3~5%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 절감된 예산이 2,029,000천여원으로 돼 있었구요.
황봉율 위원   이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운용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부담할 것은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것은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편성을 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럼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절감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죠. 사실 2회 추경때 보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각각 10,000천원씩 요구가 됐는데 이건 지금 집행 중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각종 지역의 특수여건과 축제, 그런 것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업무추진비 비율이 다릅니다.  
  저희 군은 군세도 약하고 인구도 적고 이렇다 보니까 관광지라는 게 감안이 안되어서 다른 시군보다 적게 책정된 것을 이번에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나중에 도에서 승인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중국 양양현을 다녀오셨는데 성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아직까지 그것도 정리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 경제, 교육, 관광교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양양현이나 양양군이 활동을 할 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현재로 봐서는 자주 왕래하는 것은 그렇고 2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갖는 것으로 대략 여섯 가지를 합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은 미지의 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은 많이 잠재한 그런 지역으로 느꼈고 그래서 우리 군이 그 쪽의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진출을 한다든지 그 쪽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수입한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느끼고
황봉율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교류를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사실은 도나 국가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냐, 타 시군에서는 도나 중앙에 쫓아 다니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고 이랬었는데 우리군은 이 기간내에 군수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전부 중국으로 방문하는 바람에 예산계장이 혼자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그 기간동안에 예산계장 단독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밖에 판단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를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 있는 각 부서간의 좀 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위원장 박철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5시 13분)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박철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공무원 관외 실거주자 사유별현황, 두번째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 세번째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 네번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 상황, 다섯번째 컴퓨터 보급현황, 여섯번째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 일곱번째 구조조정 결과 잉여인력 배치 및 실적, 여덟번째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 아홉번째 노후 마을회관 정비대책, 마지막으로 일용직 및 고용직 직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외 실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가 총 106명이 되는데 이중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직원이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부모봉양 27명, 자녀교육 24명, 동거인 직장 20명, 주택문제 20명, 연고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는 총 38건인데 법상 불가로 나왔습니다. 세번째로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는 총 36건인데 타 기관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기간이 다소 초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번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 상황은 총 33건인데 법상 불가라든가 민원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컴퓨터 보급현황인데 총 보급 대수가 290대가 지금까지 보급되었는데 사무직이 구조조정으로 420명이고 나머지 36명은 운전원하고 보일러 기사 기능직 해서 456명인데 420명이 사무직으로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90대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1인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99년도 보급 계획으로 30대를 요청했고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286이라든가 386급은 사실상 활용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486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486급은 윈도우95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약 500천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걸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5,890명인데 민원접수가 10,577건, 처리건수가 12,25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일곱번째 구조조정과 잉여인력 배치 및 활용 상황인데 총원이 당초 524명에서 68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정원이 456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때문에 485명이 지금 현원으로 돼 있고 28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직이 326명인데 352명으로 26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고 나머지 연구, 지도, 기능, 정무, 별정, 전문, 고용해서 3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발령후 근무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6급이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자는 실과소에 배치하고 한시기구 인력은 능력 우수자를 발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원 해소내역을 보면 과원 29명 중에 특별휴가자가 20명이 들어가 있고 명예퇴직 6명, 정년퇴직 4명, 공로연수 1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지정자는 5급 공무원은 근무지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시기구 근무자는 7명으로 가칭 개발기획단 6명, 실업대책반 1명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5개소로 양양읍은 일출회관, 서면복지회관, 현북, 현남, 강현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86건에 47,69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14건, 회갑연 1회, 집회 이용장소로는 교육 11회, 회의 7회, 기타 27회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앞으로 읍면 복지회관에 청소년 수련장으로 체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래방 기기라든가 독서의 장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양양소식지 및 반상회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결혼 및 회갑연을 가급적이면 복지회관에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노후 마을회관 정비대책인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94개소에 마을회관이 건립돼 있고 125개 마을 중에서 32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4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 연도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70년대 이전의 마을회관이 77동으로 조사됐고 '80년 이후는 17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70년대 이전 77동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정비했고 앞으로도 30개소를 더 정비를 해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것은 증축이라든가 보일러, 화장실, 도색 정도만 해서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하고 부족한 것은 마을 자체부담으로 충당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일용직 직책별 현황인데 일용직이 1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보조 30명, 280일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용직 비용이 852,000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1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배치 및 활용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관련 청원경찰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정원만 가지고 했고 청원경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 군의 5개 상수도에 청원경찰이 34명 정도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37,000천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청원경찰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청원경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30%를 감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30%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자료를 보니까 34명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 5개소에 너무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지금까지 상수도 청원경찰은 경찰서에 사전 협의요청을 해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30%를 줄여나간다면 2000년에는 지원요청없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양양읍 일출예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의 사용실적을 보면 서면 20건, 현남14건, 강현 8건이 돼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우리 군만의 실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빈집으로 만들어 놓은 형편인데 활성화 대책은 막연하고요 실질적으로 활용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복지회관의 처음 목적은 좋았었는데 조금 빗나간 사례가 있고 또 주민들의 선호도라는 것이 시설이 좋은 데서 자녀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10월달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5개소를 나가 보니까 일부 복지회관이 새는 곳도 있고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미용업소를 유치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수를 더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예산조치가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농구대, 탁구대를 확보해 줌으로써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활용 관계는 강제적으로 여기서 결혼식을 올려라 아니면 회갑연을 여기서 하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활용 방안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물론 청소년문제도 중요하고, 보통 복지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 층정도는 읍면에 노인들의 경로당식으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 층정도는 노인회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노후 마을회관 정비 문제인데요, 양양읍 몇 개 마을 다녀봤는데요, '70년 이전에 건립했고 그 때 당시 건축 자체가 재료도 좋지 않았고 거의 다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정비할 곳은 되겠지만 지금 '70년도 이전 건축된 마을회관 중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건축해야 할 회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70년대는 77동입니다.
  각 마을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보니까 순수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곳이 77동이 나왔고 구판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3동, 임대 및 개인 거주가 7동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곳이 2동, 경로당이 2동, 창고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곳이 1동이 나왔고 폐쇄를 해야 하는 곳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좀 더 파악을 철저히 해서 비가 새서 마을회관으로서의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용직 현황에서 우리 군의 경영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특별회계도 있고 해서 일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문화관 관련해서 공무원 포함 4명, 체육관에도 2명 등등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병행사업이 7~8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한다든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면 인건비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경영수지에도 상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보조 또는 단순노무 분야를 질의를 하셨는데 일출예식장이라든가 체육관관리 이런 데 근무하는 일용직을 만약에 위탁관리를 했다고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 위탁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어렵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영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보고를 드린 후 관계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경영사업쪽에 보면 입장료 징수라든가 하천골재 채취사업, 재산매각사업, 낙산부지 주차장 운영사업, 해수욕장 위탁운영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효과하고 경비하고 비교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민간 위탁을 할 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초창기부터 도의회에서도 그랬고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양군에 근무하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근절방안이 '95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근무를 하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00여명 되지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료에 보면 해양수산과가 6명, 보건소 20명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11명입니다.
김주혁 위원   11명이면 50%인데 보건소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59명입니다.
김주혁 위원   모 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군 출신이 타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면 그 분에게 집에서 담배를 붙여 준답니다. 아니면 집에 갔을 때 1주일 치를 사가지고 온데요.
  그렇게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 100명 뿐이 아니고 가족까지 해서 300여명이 될텐데 1일 소비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셨어요?  
  한 달 계산하면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어려운 재정운용을 하는 우리 군에서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다른 쪽으로 준다는 것은 특히나 행정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김주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산하 관외 실거주자에 대한 우리 관내 이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관할구역에 왔을 때는 우리 관할구역으로 주거라든가 거소를 옮겨서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  
  부모봉양, 자녀교육이라든가 개인별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본인만이라도 양양군에 주민 등록을 이전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낼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군수 서신도 보냈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106명 중에서 86명이 양양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20명이 아직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가족까지도 양양군에 사실상 와야지만 양양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는 인간적으로 양양군 세입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들이 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지고 양양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106명 중에 86명이 이미 주소 이전을 했으면 20명만 자료현황에 기록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실거주가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우리 관내 이익이 되는 것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는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가족 가계비는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된다 그건 맞습니다.
김주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부모봉양 차원에서 이주가 곤란하다는 직원은 우리가 효도상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극소수 인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아파트 생활로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본인만 이전할 것이 아니고 가족까지도 가급적이면 이 쪽으로 이주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군 관내에 고용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채용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는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고용직은 2명, 별정직은 13명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별정직이 1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1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고용직 2명은 언제 채용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고용직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관광문화과에 근무를 하는 여직원인데 보건소에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고용직 채용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여직원은 20세 미만입니다.
황봉율 위원   공무원임용조례에 보면 14세에서 2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용이 몇 살에 고용되서 현재 연령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20세 미만에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령이 넘었지만 그 때 당시 고용할 때는 20세미만이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최초에 임용할 때는 14세 이상부터 20세 미만까지 해서 그 이외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무를 해도 된다 이거죠?
  별정직 13명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할 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건소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읍면 보건진료소에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사람들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합니다.
황봉율 위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방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실 오지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사실은 왠만한 환자들은 교통이 발달되어 병원이나 의원쪽으로 나가서 치료를 하는 형편인데 일부에서는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느끼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데는 폐쇄를 시키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또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진료소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 사무보조요원 중에서 117명이 300일 근무를 하고 280일이 3명밖에 안되는데 원래 300일이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가급적이면 280일로 예산절약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00일이 없어지면서 280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예산절감이나 효율성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원을 300일씩 한다면 사실 퇴출돼 나가는 그 분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조치되어야 하고 또 군 예산이 빈약한 가운데 법에도 없이 자꾸 이렇게 개인의 편리를 봐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일용직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30%를 줄이고 업무보조는 2000년까지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정리하고 280일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7년도에 519명, '98년도 456명,'99년도 456명, 2000년도 456명, 2001년도 421명, 2002년 388명으로 돼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공무원도 줄일 계획이 없어요.  
  2001년 갑자기 줄이고 2002년에 한꺼번에 줄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내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년부터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2001년부터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끝날 무렵이니까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러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인원 감축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 인원을 감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원 만큼만 물론 현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산상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인원 감축계획을 '99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인원조정 %를 보면 524명 중에서 30%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68명을 줄이고 2단계로 98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구조조정 작업이 2단계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율도 사실 이와 연관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1인당 1대씩을 갖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86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공무원들의 숫자만큼 2000년까지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422명인가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만큼 컴퓨터 구입같은 것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컴퓨터가 용량이 286, 386급은 실질적으로 기본업무는 할 수 있지만 용량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입력을 하지 못합니다.
황봉율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인원만큼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양양군 공무원이 450명이라면 컴퓨터가 450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을 정예화하면서 업무능률이 있도록 장비가 보급되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컴퓨터도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명이 된다고 하면 300명에 대한 컴퓨터만 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공무원이 500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그 만큼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비구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을 정리할 부분을 지금 부터라도 정리해 가면서 인원을 감축해 야지만 내년부터라도 감축계획을 실시해서 모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감축 인원을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공공근로사업은 농림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모니터 요원을 35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모니터 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모니터 요원은 관과 주민과의 교량적 역활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주민에게 집행이 된 것을 행정에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고칠 점은 고치는 그런 역활을 합니다.
황봉율 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12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은 해결이 되고 4건은 추진되고 있고 8
건이 남아 있는데 8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전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황이같은 경우 서림리가 법정마을로 돼 있으면서 행정리가 서림리와 황이리로 갈라지면서 황이리 주민들은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공부가 서림리로 발급되면서 황이리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서림리로 통합해서 서림1, 2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황이리 주민들이 90% 정도 찬성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 다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보니까 사실 지역의 어두운 면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모니터 요원들이 아직도 역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 요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없습니다.
  다만 전화카드를 만들어 줘서 행정에 다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양양군에 단체가 36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당히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서 36개 단체 중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구성한 단체가 몇 개고 자생단체가 몇 개인지 구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후에 없애야 되겠다는 단체가 몇 개인지, 명목상 있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비해야 할 단체는 몇 개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단체 현황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36개 단체속에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체도 상존하고 있는데 없애야 할 시기가 되면 없애야 되는데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상 불필요한 단체들은 해산하는 쪽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98년도에 인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세부적인 안건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주로 공무원범죄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더 나아가서는 승진심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사위원회를 실시한 횟수별 내용, 징계한 관계를 제출해 주시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 감축대상 일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인원들을 감축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러한 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면 농림경제과 부분에 3건이 있는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던 것인지 사유도 적설량 관계로 현지확인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눈이 녹고 새로 눈이 오는 시기인데 자료를 그냥 제출하면 됩니까?
  그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대책이 있었으면 자료에 나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료요청 사항에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조치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필요하시다면 관계 과에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적설량 관계로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됐다 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물론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대기 발령을 받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장터민원실같은 것은 물론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너머지면 코닿을 곳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보건소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굳이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수할려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이라는 시대적인 이런 때에 조금 대치되는 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제는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 장터민원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행정의 최종목표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역활이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다른시군을 보게 되면 택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인에게 공문을 집에다 갖다주는 이런 상황에서 중심지에서 6개 읍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잘못된 시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돈일 위원   잘못된 시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벽지라든가 출장소를 없애는 판에 가까운 데를 왜 놔두고 고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당장 없애면 지금까지 주민에게 알려진 행정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난도 우려가 되고 편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갑자기 없애면 상당히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나 행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다고 해서 편하게해 주고 오지나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애고 그 분들이 순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다시 설치해 달라고 군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가 민원을 분석을 해 봤는데 1일 평균 7건 정도 밖에 안되서 7건 가지고는 거기의 장비라든가 인력을 3명씩 배치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한 낭비가 아니겠느냐, 점차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출장소는 거의 다 도내에 없앴고 몇 군데만 존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당장은 없애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   날이 가면 갈 수록 더 힘들어 지죠.
  먼저 군청에서 어려운 때인 만큼 다른 데도 없애고 하니까 있으면 좋지만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이용해 주시고 군청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의사는 안물어봤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읍사무소나 군청에 오는 시간이면 사업에 전념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팩스 민원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 것을 없앴다고 하면 반발할 것이라고 해서 엄두를 안내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주민 공청회를 가지던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좋은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서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 오다가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에게 가장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우리 역활이라고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에게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어려운 때인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킬만한 용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주민의 설문조사를 먼저 해 보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폐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담당제라고 했는데 계장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제를 과거에는 담당실무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다단계 계층제로 하던 것을 이제는 계장이라는 계층제를 없애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계장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기안용지를 보면 계장이 협조란으로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실무자 위에 계장, 과장 올라갔는데 벗어나서 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만 계장은 협조란에 들어가서 사인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계층제가 없어지고 계장도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박상형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 있지 못해서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부를 때 담당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렇게 불러야 원칙인데 이직도 공무원 조직에서 오래도록 사용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실정에 맞게 우리 자체적으로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당시에 본청의 계장급하고 현재 담당 직급하고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4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기획단 담당 2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1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41개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박상형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잔여 인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보면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기획단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말까지 개발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기획단이 하는 비중을 보면 상당히 커다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000년 말에 가서 개발기획단이 해체가 된다면 그것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68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나가지 못하는 직원을 각 과에다 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양양군의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주민 시책을 맡겨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출을 해서 뽑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000년 말까지는 그 기구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68명 다 소화를 하게 되면 그 기구의 존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정원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원 가지고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명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담당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볼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개발기획단사업을 보면 동호리 골프장, 북암 스키장, 오색 케이블카, 컨벤션센터 이것이 2000년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 그 전에 한다고 보면 일단 하는 일이 완전히 하다가 중단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세워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대책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 저희는 잔여 인력을 생산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역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배치되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까지는 못하고 다만 전담부서가 있는데 역할을 도와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합 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보면 여성회관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이 없어지고 7급 1명, 고용직 1명이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여성 담당은 없었고요.
  여성 담당은 계를 줄이면서 남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여성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담당으로 알고 여성회관같은 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하루에도 지금 수십에서 수백명이 이용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데 남자직원 1명, 고용직 1명, 2명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데 어떻게 담당까지 없애버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여성회관의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들어갔고 사회복지과에 포함을 시켜서 흡수가 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여성복지 담당이 관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6급을 배치한 것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축한 잔여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서 그동안 업무를 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6급 1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교육생도 있고 이용하는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6급이 계속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내에 전체적으로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6급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일반직만 126명입니다.
박상형 위원   6급이 그 중에서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보건소까지해서 5명입니다.
박상형 위원   6급이 전체적으로 83명인데 5명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 진출 30%까지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군에서 여자를 우대하라든가 이런 방침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채용을 할 때는 일정 비율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직원 몇 명, 과장, 계장 몇 명 하는식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126명이라고 하면 양양군내 450명 가운데도 상당한 비율인데 지금 6급이상이 5명 밖에 없다는 것은 여자가 다루어야 할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자가 다루어야 할 행정 업무가 있으면 여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승진 기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단지 남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지침을 만들던지 해서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계획을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94동이 있는데 회관별 카드가 다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읍면에서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불량가옥이라든가 사용을 못하겠다고 판단된 건물은 몇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2동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2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새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이건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마을 회관같은 경우에 노후되서 철거가 불가피한 이런 건물이 많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보면 부락의 입장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얼마 안되니까 이런 시설을 집행부에서 연도별로 철거돼야 할 건물과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을 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도별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도 개보수 차원, 보일러, 화장실설치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대개 보면 '70년대에 짓다 보니까 벽을 쌓는다든가 해서 어느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때 재난관리과에 안전진단을 해봐 달라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건물자체의 안전진단을 한 번 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구조조정에서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죠?
  군에는 부군수 제도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구조조정의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군의 부군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한 사람이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보면 하위직들의 많은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구조조정하는 주무과장은 어떠신지, 또 사회 여론화되고 있는 그 여론이 사실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허위라면 이러한 여론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한 사람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많은 직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부군수가 없어지면 길이 열릴 수가 없지요.
  있어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부읍장, 부면 장식으로 없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 
 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주혁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구조조정이 현재로서는 아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 상반기라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진정서, 탄원서 내용 부분입니다.
  현남면 신진리의 행정리 개편에 따른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행정리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1개 리로 행정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락에서는 행정리의 개편을 반대했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리로 간주를 해서 리장 수당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마을에서는 리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추천도 하지 않았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빨리 지역에서 올라온 반대에 대한 내용을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현재 리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계상은 됐지만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집행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추천도 안되고 임명도 안된 상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 12월 달에 주민의 건의로 마을이 조정되서 신진리로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하자면 또 역시 세대주 9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에서 1차 10월 27일자로 주민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90% 보다 낮기 때문에 재차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하는 걸로 환원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정리 개편을 할 당시에 관할구역같은 것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단지 찬반을 물었지 관할구역까지 명시를 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되서 통과가 되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추진위원회가 의회에서 의결되서 공모까지 되어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은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위촉은 군수가 해야 되는데 위촉을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최근에 추진위원회 관계때문에 도에서도 조례가 통과가 못되고 있고 앞으로 곧 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도가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내용을 심사를 좀 명확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구성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외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위원이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근거가 없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서는 안되겠지요. 
  추진상황을 의회에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전형식 

○위원장 박철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간단한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17시 13분)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예치는 73,500,000천원을 예치를 해서 이자 발생이 579,246천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는 671,301천원의 이자 발생액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융자금 및 기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세원 발굴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10개 법인에 258,371천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4,911필지 3,101,070㎡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159필지에 242,634㎡, 군유지는 5,141필지에 19,657,607㎡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총 269필지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도유지는 79필지, 군유지는 351필지대부가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로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1,000천원 이상 체납액은 1,355,70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118,415천원, 과년도가 237,3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납세자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자는 전세영 1건이 되겠습니다.  
  청구액은 682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의있다고 해서 682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과오납 환부액은 170건에 28,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 87건, 선납폐차가 28건, 세액조정 39건, 미등기 16건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98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37필지에 73,773㎡, 취득재산은 71필지에 113,11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유재산 취득내역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경쟁입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적 불부합지 민원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불부합지는 현남면 광진리, 서면 미천리, 서림리 일원의 약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광진리는 정리를 완료하고 미천리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평택지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택지조성 면적이 39블럭에 3,11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3필지에 760㎡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잔여 면적이 3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수조 광어 양식장 부지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부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106㎡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는 부서별 인원에 대한 행정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현황은 컴퓨터 297대, 프린터기 153대, 복사기 36대, 팩스 41대, 교환설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왜 그렇냐면 1월달에 22건에 8,700,000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가서 이자수입이 17,531천원이 발생했고 2월달에 25건에 10,000,000천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10,000,000천원에 대한 발생은 3월달에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114,741천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8,700,000천원을 예치했을 때 한 달 이자수입이 17,000천원인데 2,000,000천원을 더한 10,000,000천원이 됐을 때 과연 이렇게 배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느냐, 착오가 있지 않는가 본인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월달에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가 17,531천원, 2월달에 10,000,000천원을 예치했는데 114,741천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해 주시고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강현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강현면 물치리 66-8번지도로부지 10-4번지가 불부합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8번지에 사는 주민이 군유지 불하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지적계에서 측량과정에 불부합지니까 어렵다 그래서 불하를 못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불부합지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를 알고 싶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상평택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평택지 총 투자액이 872,000천원인데 조성후 매각 총 예상액이 1,023,000천원이면 소득이 약 180,000천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자금투자를 하고 흑자를 얻고자 한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자체 자금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자체 자금도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법정 이자를 계산하니까 연 65,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70,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면 택지조성 당초에 사업계획서 자체가 남는 것이 없이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IMF 한파가 닥치니까 적자 보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김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1월달에 8,700,000천원이 됐습니다. 
  월별로 정기예금하는 기간이 2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이가 발생이 되고 특히 예금은 정기예금과 환매체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율이 1월달에는 정기예금은 5%이고 환매체는 8%, 2월달에는 정기예금은 5%환매체는 8.5%이고 3월에 가서는 이율이 올라가서 정기예금이 9%이고 환매체는 14.5%입니다.  
  금고 이율이 4월 정기예금이 9%이고 환매체는 14.5%이고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월달에는 정기예금과 환매체가 이율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이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자 발생액에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자료를 내면서 월별로 이자하고 발생한 금액을 전부 신중을 기해서 뽑았습니다. 
  금액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다르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되는 건수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실적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해약을 해서 당장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는 대규모 민원발생 지역을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필지는 지적정리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부합된 것은 수시로 정리해 주고 서면 미천리나 서림리는 200여필지가 집단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불부합지기 때문에 그렇고 광진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서면에 대해서는 미천하고 서림리는 약 200필지가 되는데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성과도가 돼 있고 12월까지는 작업을 해서 전부 불부합지를 정리해 주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리는 이미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상평택지는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할 때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택지공급 측면, 군의 재정수입 전망,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왔습니다. 
  서면 관내의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택지를 공급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라는 한파가 오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평택지가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지에서 전화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군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조기에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자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투자를 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조기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양양군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던 주민정서 차원에서 필히 해야 될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는 꼭 금리계산을 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은 어느정도가 되겠다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군금고에 대한 자료가 나오기까지의 세부적인 명세가 있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있습니다. 수시로 금고에서 1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것을 산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한 달에 몇 십건이 됩니다.
김주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쪽에 농촌지도소 성토공사가 삼척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성종합건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토공인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그 공사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법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지역 업체 보호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으로 주고 지금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 부서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다 보니 성실하게 잘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발주 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방파제나 여러가지 공사 시공을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당시에는 이업체가 성실하게 공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공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업체를 많이 생각한다고 했으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입찰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입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전문건설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토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지역 업체를 배제를 할려고 종합에다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일부러 줄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유성종합건설이 양양에 기여한 점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했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양양관내에도 종합건설이 있는데 외지 업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업체가 성실히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성실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방파제 공사 및 각종 시공시 하자 발생도 없었고 물론 다른 회사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처음에 말씀 중에 지역 업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군부대 막사 보수공사는 어느 군부대 막사를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하조대에 있는 막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 군부대 막사를 군에서 해야 되는 그것은 모르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관광경제과 소관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감곡교 가설공사 이것은 동신건설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지역 업체라서 여기로 배려했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잔교천 이것은 대성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대성건설은 어디에 소재하는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대성건설은 양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양양에 종합건설이 2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건축까지 3개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성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것은 건축인데 성창건설은 양양에 있는 회사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건축은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100,000천원미만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100,000천원까지는 종합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추정가격이 100,000천원이면 세금이 포함되는 거지 세금이 빠져나가요?
○재무과장 전형식   순 도급금액으로
김돈일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저희가 감사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김돈일 위원   다음 포매 - 광진 도로 확포장 이것도 대성건설이 양양업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여기 단 1건이 유성종합건설 그게 성실하게 하니까 해 준다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법에 보면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종합건설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데 그게 일반공사가 철근도 들어가고 양어장 있는 데가 석축도 들어갔고 복합으로 순 흙만 가지고 메우는 게 아니고 복합공정 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를 하는 공사도 여러가지 복합된 공사가 있지만 여러가지 공사가 있더라도 부대되는 공사가 어떤 종합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어 울타리를 한다고 할 때에 땅을 파는 것은 토공사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치는 것은 콘크리트 공사고 그 위에 울타리를 쌓는 것은 조적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종합적인 공사일 때는 울타리 공사를 주된 공사로 봐서 조적공사로 발주하듯이 여기에도 1/2이상 여러가지 공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 공사의 1/2이상이면 그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순수한 토공은 1/2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저 단순하게 금액이 얼마든간에 여러가지 공정을 했으니까 종합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여러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종합으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금액같은 것은 안따져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금액은
김돈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증빙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 중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 업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안배, 일방적으로 어느 한 회사를 많이 주는 경우가 아니고 안배해 준다 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계약하는 기준이 이처럼 확실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엿장사 마음대로 엿 잘라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수의계약하는 계약을 입찰을 하면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안 그렇거든요, 심지어 면사무소에서 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99%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룰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이쁘게 보이면 더 주고 예를 들어 10,000천원의 1%면 100천원이고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 전체에서 수의계약 발주한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1%만 잡아도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 관내에 업체가 20개가 있는데 이 업체마다 이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렇냐면은 공사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사는 금액이 좀 많고 어떤 공사는 적고 이래서 딱 딱 금액 별로 순번대로 계약을 할 때 거기다 줘보면 다른 업체들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결정을 가지고 20개 업체를 골고루 아무 불만없이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사업 금액이 일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중 계속 드문 드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문제의 하나고 다음에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군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대부분 군이 정하는 여러가지를 하다 보면 일정 율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게 어느 업체를 중심으로 깍는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경리관이 예정가 조정할 때에는 가서 조언을 하고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수의계약을 법상 정하기를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다들 어렵겠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율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강원도내에 전문 건설업이 몇 백개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한 번 하게 되면 몇 백 개씩 몰려들어서 양양 사람들은 거기에 낙찰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가능하면 어느 업체가 하던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은 그런방침입니다.
  그래서 50,000천원 한도액을 40,000 천원이나 30,000천원으로 내려서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지역의 업체의 불이익은 물론이지만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할 경우에  
김돈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입찰할 것을 수의 계약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이하도 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니까 50,000천원 입찰한 10%까지야 다 그렇겠지만 계약금액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95%로 수의계을 해 온 게 관행이라면 97%나 98%까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룰 조정을 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많이 깎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의해서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재원을 아끼는 방향으로.
김돈일 위원   사업의 성격이나 난이도를 해당 계약담당 실무자도 그렇겠지만 군 경리관이 일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군청에서는 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업체를 안배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읍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특히나 수의계약 예정가를 결정하는 그것도 들숙 날숙 하고 상당히 높게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보이고 그래서 군정을 군청에서 전체 읍면에 대한 통일된 기준같은 것을 직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적어도 군청 하듯이 따라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에 계약을 할 때 여러가지 업종 중에서 어느 업종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는 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사각형 박스로 하수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업종이 할 성질이죠.  
  그러나 쓰는 용도는 하수도인데 그렇다면 상하수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것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재무과장 전형식   하수도는 하수도 업종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이동사항 증명을 '95년도에 잘못해 줘서 손해배상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소유권같은 것은 법원쪽에서 소유권이 이동이 됐다라고 통보가 오면 해당 읍면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지적의 합병, 분할이런 것도 해당 읍면에 통보해 주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합병 민원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등기소에서 변동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해 주고 본인이 와서 등록 전환이나 각종 지적 정리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정리를 해서 본인에게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본인에게는 해 주는데 해당 읍면에 통보해 주고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읍면에는 통지서가 5일까지 도착이 되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통보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적법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 용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의 행정 직영 해수욕장 낙산, 하조대, 설악 3개소 모두 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이 됐는데 '97년도 낙산해수욕장의 추정금액이 35,000천원이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세 10%를 포함해서 33,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해수욕장 쓰레기 용역은 사업 성질상 양양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사업 수행을 하기 힘들고 아침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가고 또 수시로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 업자를 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법에 저촉이 조금 됩니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은 법을 초월한 것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그렇게 따지면 법을 약간 좀
김돈일 위원   이것을 보면 '97년도에도 낙산해수욕장은 계약을 95%에 했고 하조대는 97%에 했고 설악은 98%에 했고 다 같은 청소 쓰레기 치우는 것인데 제가 이거 95%, 98% 따지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낙산은 군에서 입찰을 하고 하조대는 현북면, 설악은 강현면 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서면 답변온 것을 보면 하조대와 설악은 해당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했고 낙산은 2개 읍면이 걸치다 보니까 군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건 좋은데 당초 관광경제과에서 청소용역 의뢰가 온 것이 7월 2일날 보내서 7월 4일날 접수를 했는데 그래서 7월 7일 입찰 참가자 통보를 하고 7월 9일입찰을 했는데 지명 경쟁입찰을 해도 입찰공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양양 업체를 저희들이 수주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양양 업체에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게시공고나 여러가지 공고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고보다 오히려 통지하는 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통지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를 하면 입찰 전날부터 10일 전에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라고 문서 갖다 주는 것도 10일 전에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갖다 주고 받았다는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임박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법상에는 지명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붙이는 입찰이라고 명시를 안하고 입찰할 때에는 10일 전에,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전에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명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그렇게 통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물론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일자가 7월 10일로 돼 있고 의뢰는 저희들이 7월 4일날 접수를 했고 그동안 사업의 임박성이 있고 해서 일단 관내의 참여 업체가 공고일을 인지만 하게 되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법상에는 10일 전까지 현장 설명일 전후해서 7일 전까지는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고 방법도 금액에 따라서 관보라든가 협회 통보, 게시공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게시공고를 안하고 협회에 바로 통보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직접 7월 10일날은 개장을 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합법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전형식   통보로 가능한
김돈일 위원   통보로 가능하다는 조항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 당초 개장하는 날이 7월 10일이 아니라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3일날에 못하고 15일에 하는게 속경에서 일이 있어서 2일을 늦췄는데 개장은 10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일날 해도 7월 2일날 요구가 와서 4일날 접수를 하던 그때 공고를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요.
  12일이나 13일에는 입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간을 무시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했냐면 이 낙찰된 회사가 인부도 모아야지 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회계를 보는 담당자들이나 총무계장님들은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소양이 있다고 보는데 이 청소용역한 서류를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시듯이 지역 업체라야만 청소를 할수가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도 해 주고 이랬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견적서를 보니까 양주환경용역하고 하나는 속초에 있는 회사가 견적을 넣었더라구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양양 관내의 청소하는 업체가 있는 것을 몰라서 속초 사람 데려다 견적을 받았나요? 
○재무과장 전형식   집행하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군 예산은 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 제 생각에는 업무미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견적을 받아도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그런 업체를 견적을 받았어야 되겠는데
김돈일 위원   이것은 면사무소 감사할 때 따지겠습니다만 이 양주환경용역이 생기면서 양주환경용역에 배려를해 주기 위한 외부 압력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당초에 군에서 시급하면 군에서 빨리 낙산은 늦게 입찰을 하더라도 내려오는 즉시 군에서 계약을 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굳이 13일날 읍 면에다 재배정해 준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14일날 계약하고 강현에서는 15일날 계약을 하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청소관계를 계약을 한 뒤에 청소에 대한 준비도 하고 사람도 모집하고 할려면 7월 3일이나 4일날 낙산은 군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면에는 빨리 보내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14일, 15일날 늦게 계약을 하게 만들어 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산 재배정 문제나 읍면에 배정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게 어떤 사유로 읍면에 내려갔는지 그런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판단으로 읍면에 배정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관광경제과인데 재무과에서는 입찰요구만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은 35,000천원 낙산것만 입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용역회사도 하나 새로 생겼고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입찰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 분명히 제목이 '98 행정 관리 해수욕장 청소용역 계약의뢰 이렇게 낙산것만 한다라고 명시가 안돼 있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재배정할 것은 저희에게 의뢰를
 ○ 김돈일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3건다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할려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면사무소에다가 떠넘기면서 양주환경쪽으로 해 줘라, 그런 게 아니냐 그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먼저 자료 제출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국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7월달에 업무보고때 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이 상이한데 내용을 보면 7월달에 보고한 재산 건수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유지가 7월달에는 4,951필지고 지금 현재는 4,911필지입니다. 
  면적상으로는 2,811,584㎡고 감사자료에 나온 건 311,070㎡입니다. 그리고 도유지는 맞고 군유지가 7월달에는 5,132필지, 지금 현재는 5,141필지로 면적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매입한 현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동안의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국유지는 4,951필지에서 4,911필지로 40필지가 차이가 나는데 40필지에 대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소규모 건물부지나 이런 매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 변경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보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자료를 제출할 때 개략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제가 묻는 의도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매각이나 매입에 의해서 변동됐다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불과 몇 개월이 안됐는데 이런 차이가 나니까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이 국공유재산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매각이나 매입에 의한 변동이라 이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충용아파트임대료 결산 관계가 미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충용아파트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로 무상계약이 돼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8군단에 공문도 냈고 8군단의 관재담당 장교도 오라고 해서 군부대의 앞으로 방향이 어떻느냐고 의견을 한 두 달 전에도 타진을 했는데 8군단에서도 국방부에 의뢰를 하니까 국방부에서 좀 더 기다려 봐라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8군단에서도 지금 국방부에다 매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답니다.  
  국방부에서도 전국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많은데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려다 보니까 어떤 우선순위에 포함이 된 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군단장도 관심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상사용이 이제는 안된다, 자치단체에서 재정도 빈약하고 과거하고는 달리 전체 재정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관재 장교에게 얘기를 하고 군단에서도 그것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물론 국방부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지만 사실 제가 보는 견지는 국방부에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군인들의 처우개선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해안선 철조망 관계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군인들이 실지로 생활하는 복지에 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건 우리가 독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하고 돼 있는데 '97년 8월 27일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 계약이 돼있는데 '97년 이전에는 어디하고 돼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농협하고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군금고를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결탁하고자 하는 예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축협, 강원은행 이런 데서 우리를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축협같은 데서 기관장님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은행도 군금고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계속 농협 군지부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처럼 위탁이 되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군금고의 이자 발생율이 많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이 되면은 종료가 되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해서 군금고를 위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군금고를 지정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전성이 있는 내부상태가 양호한 이런 은행이어야 되고 다음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큰 은행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금 공급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자금을 요구할 시에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된다.  
  또 금고업무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방세 수입이나 각종 금고관리를 하는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이 갖추어진 은행이라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이라야 된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지역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은행이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금고간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돼야 겠다는 이런 몇 가지 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여러가지 금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은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지상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금고를 공개경쟁을 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그 금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을 선도하는 행위가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만을 제시하는 그런 은행에만 금고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의 경쟁력을 갖춘 낮은 은행같은데는 금고를 한 번 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역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리만 높게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양양군 금고를 농협군지부에 국한시켰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의 이자에 의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관내에는 법인이 103개 있고 별장 관리가 26개 동, 유흥주점 5개,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을 보면 별장지를 조사한 것이 34개 동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별장지 34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서 별장일 시에는 저희들이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서면이나 직접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법인들이 장부 가액하고 신고 금액하고 틀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지어 놓고도 10억이 들었으면 한 5천만원으로 신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장부 가액도 추적하고 현지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누락을 시키고 신고 금액이 틀리는 그런 사안을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실적은 거평레저에 185,696,520원을 하고 현대자동차학원은 자동차가 11대인데 11대분을 신고를 안하고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55,7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아자동차학원도 운전교습용 자동차를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2,202,9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과장님 그 사항 말고 별장으로 지목돼 있는 34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몇 동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황봉율 위원   34개에 대한 별장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별장으로 인정이 됐고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도안전진단기술사에서 노후건물에 대한 진단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아주 시급을 요해서 즉시 보수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없고 계속 감시를 요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남면사무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강현면사무소같은 데도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면은 철거를 하고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걸로 자치행정과 사항에도 나왔었는데 광진리 마을앞 파제벽이 지난 9월달에 파도가 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와서 입찰 단계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안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인데 게약을 어제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설계에 깨진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하는 것으로 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난 2월달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보완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 보완대책을 세웠으면 앞에 큰돌같은 것을 가지고 파고 묻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텐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겨울철이 되면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락 안까지 파여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상평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당초 상평택지에 대해서는 수익상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공사를 하다가 옹벽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사업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관동대학교도 유치가 되고 하니까 택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분을 하던가 아니면 관동대학교가 오니까 학생들을 보고 한 측면하고 공영개발사업 이런 측면으로 했는데 결국 투자비가 예측보다 많이 들은 것으로 해서 다 나가 봐야 153,000천원이 군의 순수익으로 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군에서 지역주민들에 편리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수혜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역주민들의 택지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낙산월드 부지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낙산에는 해마레저, 낙산월드, 해수풀장, 낙산오하시스이런 업체들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서 관광경제과에서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해마레저와 낙산월드에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보면 협약의 원칙이 건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무상으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20년간 임대료를 낸다 그래서 1차적으로 랜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6,835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완납을 하고 '98년분을 55,931,8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31일까지가 납기로 돼 있습니다.
  민속촌은 금년도에 33,017,91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10월 5일까지인데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면 1년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50/1000의 적용금액 50%, 2년차에 가서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적용금액의 60%, 3-5년차에 가서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6-10년차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적용금액에 사업 순이익10/100, 11 ~ 20년차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적용금액에 사업 순이익 20/100, 이렇게 돼 있고 해수풀장은 현재 계획만 돼 있고 착공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부과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물은 것은 낙산 월드에 대해서 물었고 낙산월드에 최초 임대를 50/100으로 해서 1년차에는 50% 를 징수하고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100%를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의 계약이 사업의 순이익에 대해서 연도별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사업 순이익을 따지는 것은 6년에서 10년 사이에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임대료만 받게 돼 있는데 사업 순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낙산월드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직영을 했을 때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봉율 위원   이것은 사업 순이익을 우리 군이 바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겠고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순이익을 몇 %든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잘 안되는 사항이고 또 업자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전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순이익 문제, 대부문제는 관광경제과에서 당초에 협의 각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 각서에 의해서 대부행위만 계약을 해서 징수를 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왜서 이렇게 했는지는 관광경제과에서
황봉율 위원   물론 그것은 거기에서 물어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에 세입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저희들이 대를 줬는데 사업 순이익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임대를 준 당시의 임대 금액과 임대자가 취한 이익금 이런 것을 공인 회계사나 증명할 수 있는 회계사 또는 세금 납부한 증빙서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결정을 그때 가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봉율 위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타 부서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리라고 봅니다. 20년동안 군유지를 임대해 줘서 임대료에 그칠 그런 공산이 큽니다. 앞으로 사업의 전망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세입의 탈루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비행장의 군유지가 매각이 되어서 3,960,000천원이 매각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의 3,960,000천원으로 상왕도리에 86,000평의 부지를 샀다고 그랬고 농촌지도소 부지 2,089평, 손양 청사부지 372평 이렇게 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체가 하자 발생을 유발해서 관계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하자발생이 있거나 또는 부도를 유발시킨 이런 업체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수주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공사를 계약하고 수주를 시키는 것은 법상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부도를 낸 업체가 다시 입찰에 응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아주 어긋난 일을 할 때에는 부적당 업자라고 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회사 아니고는
황봉율 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하자를 유발했거나 부도가 난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데 그런 업체가 다시 수주를 할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떤 우리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배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안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전형식   계속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가능하면 그런 업체는 수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는게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내포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조금 전에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긴급 입찰공고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5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게 맞고 공사일 경우에는 현장설명 7일 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돈일 위원   아까 청소 용역관계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용역업체는 우리 관내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하는 경원산업 합자회사 '96년 3월부터 하는 정준화가 대표로 되어 있는 양양용역산업 합자회사, 양주환경용역 양기운씨로 '98년 7월 6일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경제과에서는 7월 2일 청소용역 의뢰를 재무과에 했고 재무과에서는 7월 7일 입찰 참가 지명통보를 하면서 급하다고 3일만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2일날 문서가 갔고 7월 3일이나 4일에 받아서 즉시 했으면 시급하지도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주환경 용역이 사업개시한 7월 6일 다음날인 7월 7일에 입찰 참가자 지명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양주환경 용역이 사업개시하는 날을 기다려서 그 다음날 3개 업체를 입찰토록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전혀 특정 업체를 수주를 시키기 위해서 커미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리계라는 계약부서가 계약을 할 당시에 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 지연을 시킬수 있는 그런 업무량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순서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7월 3일날 문서를 받아서 3, 4, 5, 6일까지 뭐가 바빠서 4일동안 미뤘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글쎄,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다고
김돈일 위원   그럼 당시의 직원을 이번 감사기간 중에 증인 선서를 시키고 실무자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뭐가 얼마나 바빠서 그랬는지?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제 판단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용역회사가 해당 과에서나 알지 새로 며칟날 등록을 했는지, 며칟날 허가가 났는지 그런 사항은 사전에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그 당시에 바빠서 지연을 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양주환경용역이라는 회사가 생긴 것도 몰랐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통지할 때 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7월 7일날 하룻밤 사이에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게 4일날 와서 4일이 토요일이고 5일이 일요일이고 6일날은 월요일인데
김돈일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만 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유성종합건설과 한 이유가 성실하게 시공을 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 외지 업체라도 양양군에서 재무과장이 인정하기에 성실한 업체라고 보면 외지 업체라도 수의계약을 해 줄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외지 업체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5분 정회)

(19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지난 해 58회 정기회때 안태현 의원이 공사입찰 수수료를 징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 공사입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서 우리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IMF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강원도에 전부 알아보니 건설협회에서도 반발을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시군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금년도에 보도된 것 보면 몇 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만 승인을 하시고 하면은 조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작년에도 한다고 말씀하신지가 1년이 지나서 그렇고 앞서가는 행정도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은 5천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10천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한 재정의 규모가 되는데 담배 팔아서 연명하는 우리 실정으로는 이런 것도 하나라도 세원 발굴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관계된 얘기가 여러가지 나왔는데 우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건설업종이냐, 일반 공사업종이 냐는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사업 발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업종별 판단은 사업 발주 부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모든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부서에다 어느 업종이냐는 판단을 요구를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박상형 위원   서류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문서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봤습니다만 지금 그런 판단한 기준이 없거든요.
  오성빌딩하고 구 농조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했는데 그게 고성군 소재 나성토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포장공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포장공사업으로 할만한 성질이 아니고 여기에 배수로도 있고 보도블럭도 있고 전기도 있고 상당한 복합공사라고 봐서 종합건설로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포장공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아스콘 포장이니까 아스콘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아스콘 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이것을 전문건설업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주요 공사 내용이 주를 이룰 때
박상형 위원   주에 대한 기준이 얼마죠?
  공사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 김돈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 공정은 80%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80%까지는 안되고 주공정이 40%인가 50%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포장같은 경우도 40%, 50%가 아니라 한 20%에서 30%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형식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면허 가진 사람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전문건설업의 주된 공사가 전체 공정을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를 할 경우에는 그 주된 공사가 전체 공정의 몇 % 이상 금액을 차지해야 주공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50%로 아는데 반이 넘지 않을 경우는 주된 공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도블럭, 배수로에 대한 금액도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된 공사가 50%가 넘지 않으니까 종합건설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실무자들과 판단이 이루어 졌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게 종합건설입니다.
박상형 위원   나성토건은 포장 전문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전형식   아스콘 포장 면허가 없으니까 일반건설업은 못하죠.
박상형 위원   아니 주된 공사일 경우에는 한 가지가 50%가 넘을 경우에는 아스콘을 주로 보지만 이런 경우는 아스콘 포장이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그냥 실무자 선에서 얘기로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서류상으로 해서 모든 공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박상형 위원   같은 얘기인데 상운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156,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삼호건설과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공사로 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배수로도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100%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 공사인데 이것을 종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1차로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계속 공사로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한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사를 준공하지 않고 계속 하는 시점에 확포장 공사를 하니까 동일 현장에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서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처럼 어정쩡한 것도 아니고 100%가 전문건설업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16조에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있습니다. 
  영업범위에 보면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는 자기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에 해야 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급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제재를 받습니다.  
  제82조 제2항에 제재조항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는 영업정지기간이 8개월이고 과징금을 16%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받았을 때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법을 초월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어기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은 경작로 포장이 같은 단지에 있었고 또 전차 사업이 계속 시공단계에 있었고 두 개 업체가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시공을 하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도 도로를 하면 뚝을 만들고 토공과 철근과 복합된 공사라고 봐서 그래서 일반건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토공이라는 게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토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100% 철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무시한 건데 주기 위해서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법을 무시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은 동일 현장에 두개 업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책임도 곤란하고
박상형 위원   법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의 면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엄밀히 구분을 해 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보면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근 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발이 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 공사 이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서류가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하다못해 수도관도 없고 100% 포장입니다. 
  이게 분명히 법에 규정된 이것은 아까처럼 어정쩡한 그것도 아니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라는 게 법 조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왜 일반건설업하고 계약을 했냐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한 것은 전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또 같은 단지 안에 있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차 시공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이 해야 될 것을 일반건설업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답은 감사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낭독을 했고 공정별 그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을 위반하겠끔 유도를 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수의계약을 안한다는 것을 해 준 것은 아니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끌어들였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법규를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경리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가 져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져야 되는지, 누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서류를 넘기면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요청사유서를 저희들에게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이번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탈법을 했다는 게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의뢰가 오면 여러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제 얘기는 그걸 줘라주지 말아라가 아니고 계약 담당 부서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쪽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기술사항이나 경영상태등등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6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으로
박상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청탁이 오던 압력이 오던지간에 계약관계는 재무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는 그 쪽하고 아무런 것 없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법에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쪽하고 수의계약한 이유를 담당부서에다만 책임전가를 하는데 그럼 이쪽 경리부서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위법행위라면 계약부서도 자잘못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요청 사유서에 의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 들면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어겼다 그래서 계약부 서가 잘못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 관계는 감사후에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 조항을 알려 드렸는데 그 관계하고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계약부서에서 읍면 경리관에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해서 우수업체로 배정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시공능력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도 저희 계약부서에서 읍면에 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나중에 읍면감사할 때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몇 가지 이것 뿐이 아니고 김돈일 위원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그런 금전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명심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대지현황이 있는데 국유지가 70필지, 도유지 24필지, 군유지 6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군유지에는 17필지입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여기에 63필지가 아니고 실지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은 92필지라 이거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다음 도유지도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17필지가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국유지는요?
○재무과장 전형식   38필지가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일부는 매각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부지에 대한 매각 기준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 그 부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인정이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거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여기에 서 있는 건물중에 건축물대장이 나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건축물대장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황이 건물만 있으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이면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대장까지 나왔다고 보면 등기도 나와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그 부지는 그 당사자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장치를 월권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집들은 전부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만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실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초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라도 하던가 하는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까지 돼 있고 등기까지 나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묵인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 또는 해당 관청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매입을 해서 재산세를 내더라도 편안하게 내고 발을 뻤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 환급금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액이 170건에 28,459천원이 되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이런 원인이 이중납부가 현재 8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내 보냈는데 서로 출타했다가 가족들이 서로 모르고 이중으로 물은 사람들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런 것은 대장정리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 받으면 장부정리가 돼야 되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현금 징수를 안하니까 은행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외지에 출타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냈는데 우리 군금고에 납기내에 안 들어오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냈지만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또 내고 이래서 이 중으로 납부되는 사례가 있고
황봉율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내게 되면 며칠만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1주일내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납기가 도래되면 그 다음날은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촉장 금액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먼저 외지에서 돈을 냈는데 또 냅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듣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지서가 나가고 은행 창구에서 받는 그 날로부터 군에 입금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장부정리를 한 다음에 미 수납된 부분에 한해서만 독촉장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상수조 광어 양식장부지 대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경부 소유 토지도 있고 양양군 소유 토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의 것을 보면 신청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대부된 게 아니죠?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먼저 있던 사람이 최돈웅이라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땅은 우리 군유지니까 팔 수 없고 그래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 경매에 경락된 사람이 주문진 사람인데 항도수산을 하는 신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건물을 법원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그 건물은 양어장 밖에 할수 없으니까 신재성이라는 사람이 승계를 해서 내게 대부를 해 주시오 하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봉율 위원   먼저는 대부가 돼 있었는데 신재성이 새로 매입을 해서 전 자에 대부됐던 사항이 그러니까 부지를 본인 명의로 대부를 해야 하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대부신청을 했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주민들은 군유지나 재경부 토지를 당초에 대부했던 것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양식장 수조를 만들어서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산리 이쪽은 앞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대부되어 있는 부지외에 더 대부를 해 주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공유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를 해 주면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돼 있는 부외지에 추가적으로 대부를 해 주는 것을 지양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이 당초에 신청한 면적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의 면적입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에 대부한 외에 추가적으로 대부가 이루어 지지 않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위에 이러한 건물을 지어놓고 등기를 낸 다음에 매각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아직 건물등기를 내놓고 매각한 사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위에다 집을 지어서 매각을 하는데 '82년 4월 30일 이전 것만 매각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영세한 우리 양양군재정 속에서도 재산관리 및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군금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계 경리업무는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볼 때에는 이 자료가 작성이 안되지 않았냐고 보고 물론 이자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달에 이자 발생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월달이라고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12월달에 예금이 없을 리도 없고 이 금고 결산을 2월 말에 하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건필 위원   그런데 여기 1월달에 이자발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억단위로 예치가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천만원 단위로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억단위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밑에 표기를 한 것을 보면 '98 결산 전망액이 671,301천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2월 말로 결산을 본다면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고 물론 회계 마감을 12월 말로 하니까 12월로 끊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회계업무상으로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것은 다 제쳐 놓더라도 나중에 확인을 하면 다 알겠습니다만 1월달에 이렇게 된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전형식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2월달에 예금을 한 것도 있고 1월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1월에 한것은 금년도 분만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금년에 한 것만 해서 이자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느끼는 게 건별로 보고서를 냈으면 1월달에도 넣었다가 자금사정상 해약되는 것도 있고 입금분해약분 이래서 냈으면 정확하게 나왔겠습니다만  
이건필 위원   이것은 정확성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이 곤란하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진작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각 월별로,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치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원 발굴 실적이 나타나 있는 데 여기 세원 발굴을 했다고 그러는데 258,371천원 이게 납부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납부가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는데 과년도에 237,325천원 결손이 이월돼 왔고 금년도에 1,118,415천원이 아직 체납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에 보면 거평이 609,918천원, 태광 89,768천원, 삼천리 54,942천원, 고종만 22,840천원 이렇게 몇 업체 및 개인이 고액자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백만원 단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거평종합은 거평콘도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 거평콘도를 지은 회사입니다. 이 콘도는 거평레저고 건물을 지은 것은 가평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권이 안팔리고 하니까 공사비를 회원권으로 건설에 줬는데 건설에서는 그 회원권을 받아들고 소화를 못시키니까 저희들이 부과한 취득세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 일전에 저하고 실무자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회원권을 압류해서 봉인을 시켜놓고 내려왔고 또 거평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던 게 대구로 내려가서 법원에서 임명한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대전에 찾아가서 작은 시군에 체납액 600,000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나 다시 한 번 내려가서 독려를 해서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결이 되면 어느정도 되겠는데 그게 큰 건이 걸려서 
이건필 위원   재산압류는 회원권을 압류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압류는 그 건설이 대구에 아파트도 있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회원권을 압류해서 봉인해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원권이라도 팔려면 군으로 해지 요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압류해 놓고 있고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는 회사대로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외에 몇 건이 있습니다만 다 비슷할 거고 그 고액체납자를 제외하고 6억을 뺀다고 보면 금년에 체납액이 한 5억정도 남는데 그래서 과년도까지 합하면 970,000천원정도 체납액이 나옵니다.
  거평을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결손 추정액이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제일 걸림돌이 600,000천원인데 결산은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600,000천원 때문에 그게 연도 폐쇄기까지 해결이 안되면 결산에도 큰 돈인데 낙산 거평레저도 등록세를 220,000천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교부금으로 30%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기가 되서 세원에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오납 반환액이 라든가 결손처분액, 체납액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가지고 또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손을 막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세입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착오 부과로 인해서 조정한 건지 아니면 정상참작이 되어서 조정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세액조정은 저희들이 군세에 부과를 해서 조정된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냈는데 처음에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면 주민세로 1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부과해 놓으면 이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세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들이 전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게 39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로서 속초세무서에서 조정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은 '98년 군유재산 취득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매로 낙찰된 보건소 신축부지가 표기가 돼있는데 이것을 경매할 당시에 보건소신축부지로 경매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 관재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용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경영수익사업이나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신축부지로 결정이 됐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도 현 보건소 부지를 가지고 거기로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경매해서 군유지가 되고 나서 보건소 신축부지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경매를 할 때에는 얘기가 되서 이게 이렇게 된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신축 부지로 된다고 보면 현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큰 건물을 없애기도 그렇고 없앤다고 하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 부지가 저 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겁니다.
이건필 위원   저는 경매할 당시에 확정을 하고 했는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상평택지 분양인데 이것과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지금 이 열악한 재정상태인데도 택지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분양을 하다가 안되서 일반인에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놨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실적이 1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짧은 기간동안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최초의 조건대로 일반인에게도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니까 분할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방법도 우리 양양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적극 지역주민들에게 택지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팔릴지 그런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택지사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어차피 일시납으로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양양지역 주민에 한해서 일반인에게도 분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주청택지도 전진1리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무한정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기일을 정해서 낙산 주민들과 계약이 잘 안되면 일정한 시간을 주고 나서 이것도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무한정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낙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낙산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계속 방치를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재산관리 차원이니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장비가 있는데 회계관리 못지 않게 자산관리도 수치상으로 중요한 건데 먼저 제가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 자료하고 상이해요 컴퓨터가 여기는 297대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9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153대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 자료는 109대로 돼 있고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필 위원   자치행정과 자료에
○재무과장 전형식   몇 월달입니까?
이건필 위원   이번 자료에 나온 겁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도 컴퓨터 프린터기는 자치행정과에 정보통계계가 있어서 거기의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용도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물품대장에 올라온 것 전부를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각 부서간에 서로 일치가 안되니까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서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군의 재정을 잘하면 상당한 수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력을 좀 더 배치를 하더라도 금고운용을 잘 해서 세금받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데서 세원을 확충하면 좋지 않느냐, 한 사람 정도 더 배치를 해서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보면 제 계산으로는 1억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력의 확보를 최대한으로 하셔가지고 금고운용을 잘 해 주시고 재산관리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위원장인 제가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의 금년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평택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자격 조건을 무주택자에 한한다고 명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부지를 사서 앞쪽으로 나올려고 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약조건을 둔다고 봤을 때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군세 체납자 조치내역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우리 양양군에서 국유지 산림청 땅이라든지 지목을 하자면 조산 배수로 관계 그것 임차료를 금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도나 우리 양양군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급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보게 되면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 설계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금액 대 예정금액, 계약금액에 대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서 계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게는 7 ~ 8% 차이가 나는데 100,000천원에 5%면 5,000천원의 손실을 보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먼저 말씀하신 랜드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6,835천원을 '97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분을 55,931,82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것은 아직 안냈습니다. 
  작년 분은 6,835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평택지에 대한 무주택자 계약은 네 번이나 공고를 내서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참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도 오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세 체납자는 한 지역에 살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뜯고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분들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2월한 달은 체납 일소의 달로 정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 전에 밤에 번호판 영치 때문에 아파트로 다녀서 4건을 뜯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하루 저녁에 죽을 고생을 해서 한 두 개 뜯어 오는데 그런 것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번 방문을 해서 체납자가 미안해서라도 낼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의 배수로 문제는 임차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산 지역의 군유지하고 교환을 할 수 있다면 군유지로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핵심은 국유지를 군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군도에 편입된 토지를 군에서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힘있는 자는 찾아 먹을 것을 다 찾아 먹고 힘없는 자는 내땅 빼앗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에서도 군민을 위하고 형평성을 보면은 마땅히 지급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군유지가 도로화된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공성이 아주 강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 들어간 것을 개인이 지나 다닌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라고 그럴수도 없고 
○위원장 박철수   개인이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박철수 농지가 군도에 편입이 됐는데 그에 대한 임대료를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 두 곳만 얘기를 할께요.
  범부리 이교영씨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짤려나가는 게 아니라 밭이 500평이 있다면 가운데로 도로가 돼 버리고 토지의 승락은 그 분이 해 줬지만 보상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군에도 왔다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다음 공사의 수의계약 문제인데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깎는 금액을 크게 할 수록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깎으면 그 금액에 불용액으로 1%만 남게 되고 2%를 깎으면 2%가 남고 이렇게 많을 수록 좋겠는데 저희들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할 때는 양양군은 5%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공사마다 근사하게끔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공하는 사람들도 이익이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너무 많이 깎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부실공사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가능한 일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 문제가 1%, 2% 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 편차가 6% 내지 7% 편차가 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쁜 사람 예정가격을 높게 해서 줄 수도 있고 미운 사람 적게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내부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혁 위원   위원장님?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말씀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읍면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 건축 담당주사 문종태, 서면 총무담당주사 이상집, 손양면 총무담당주사 최병식, 현남면 총무담당주사 신종철, 현남면 민원담당주사 이정하, 강현면 총무담당 주사 김명규, 강현면 산업개발담당주사 이상록, 이상 7명을 '98년 12월 3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방금 김주혁 위원으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읍면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참고인 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더 채택을 요구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건축담당주사 문종태, 서면 총무담당주사 이상집, 손양면 총무담당주사 최병식, 현남면 총무담당주사 신종철, 현남면 민원담당주사 이정하, 강현면 총무담당주사 김명규, 강현면 산업개발담당주사 이상록, 이상 7명을 1998년 12월 3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봉 3타) 
  참고인으로 채택된 7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장명으로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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