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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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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3일(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가. 양양읍
  4.   나. 서면
  5.   다. 손양면
  6.   라. 현남면
  7.   마. 강현면
  8.   바. 현북면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전은 양양읍, 서면, 손양면, 오후는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방법은 읍·면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양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양양읍장 조진환  

○위원장 박철수   :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양양읍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양읍 

(10시 3분)

○양양읍장 조진환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황봉율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저희 읍정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내역에 불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옥하리만치 질책하여도 감수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양양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37건에 62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57,067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8건에 193,000천원, 주민숙원사업 22건에 369,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57,000천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사업 2건, 마을회관 보수 1건, 도수로 시설 1건, 빗물받이 1건, 보안등 설치 1건 등 모두 7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로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에 193,000천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5건, 배수로 시설 1건, 하수구 설치 1건, 보안등 1건 등 모두 8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69,000천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6건, 배수로 3건, 하수도 2건, 가로등 4건 등 모두 22건을 완공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8년도 각종 사업별 공사명과 계약기간, 계약액 등 세부내역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에는 체납액 현황이 먼저 나와 있지만 지방세 징수현황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의 '98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총 2,937,270천원이며 10월 말 현재 징수결정액의 69.6%인 2,044,39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IMF 한파 등 영향으로 인하여 892,873천원이 체납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는 1,637,259천원을 부과하여 55%인 898,70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738,5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는 1,300,011천원을 부과하여 88%인 1,145,69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54,317천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3,597건에 892,873천원으로써 금년도 2,447건에 768,950천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150건에 123,923천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체납액 중에서 조산리 소재 거평프레야가 취득세 603,000천원을 체납해서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98년 9월 11일자로 프레야가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 및 부동산을 압류 조치해 놓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비롯하여 부동산 등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지 가정방문을 통한 납부촉구와 소액 현장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으로는 '98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읍면간 교체 징수를 비롯하여 마을담당자별 방문징수 등 특단의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자립기반이 빈약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읍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2개월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양양읍에 부임하셔서 양양읍의 개발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아직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양양읍에 개발위원은 구성돼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조례상은 3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전에 구성여부를 확인하니까 구성이 안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읍면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행정의 독선을 지양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돼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에서 모든 지역의 개발을 주도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 대한 소규모 견제세력이라고도 인식할 수가 있는데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도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정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면 주민 의견 수렴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올해 안에 구성해서 활용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창고 신축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읍사무소 창고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고액체납액 징수 담당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조를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예.
김주혁 위원   담당제를 실시하고 징수액수가 좀 늘어납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예, 참고로 보고서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10월말 현재로 해서 체납액이 많은 걸로 부각이 됐습니다만 11월 중에 징수한 것이 178건을 추가 징수했고 14,000천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25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양양읍에서 계약을 한 시공회사를 보면 일부 업체는 몇 백만원밖에 안되고 어떤 업체는 약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비슷하게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시행을 할 때 지역 업체간에 균형배분을 한다, 지역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외지업체를 안주고 지역 업체를 주는데 형평성있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그렇습니다.
  '98년도 양양읍 업체의 사업배분을 보면 평균 2건씩 안배는 됐습니다만 그 사업비의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골고루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이럴 때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거나 불시에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 대가없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들의 생각을 늘 갖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중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한 두 개 업체에 편중되게 사업을 주기 보다도 서로 골고루 나눠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사무소 울타리 공사를 할 때 전문건설공사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문건설이 할 부분이냐 아니면 일반건설이 할 부분이냐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전문건설은 100,000천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은 50,000천원 이상 100,000천원 미만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경쟁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삼척에 있는 한성산업에 입찰이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30,000천원이라도 그 공사의 성질이 일반건설이 할 것이면 일반건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건설이 해야 될 것이면 전문건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의 한도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어디에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업체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0천원 미만이라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 수의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건설 중에도 어느 업종이 해야 될 것이냐, 이 경우는 전문공사업으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공정이 있는 내용의 공사인 어느 한 공정이 그 부대공사는 내 놓고 주된 공사가 그 공사비의 1/2이상이어야지만 전문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담장 공사가 16,832천원, 휀스담장은 14,000천원, 정·후문 공사가 8,000천원, 석조 공사가 약 4,200천원 등 총 예산액 순공사 공가를 21,000천원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가지도 1/2에 해당하는 공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공사라고 볼 수 없고 3-4개 정도의 공사종류가 복합돼 있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이 할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이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할 필요도 없이 종합건설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관내에 종합건설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입찰까지 하면서 삼척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100여개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말이지요, 잘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겁니다.
  공사내역을 분석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업종이 하는 것이냐, 전문건설이 하는 것이냐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냐는 것이죠.
  지역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업체를 우선 한다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업체가 할 수도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주고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우리 양양읍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진환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읍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그것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지에서 두 블럭 위로 장소를 이전해 줄 때 주민들이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주된 이유라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상 혐오시설로 봐서 조산리 부락과 연결돼 있는 지역이니까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읍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집행부 입장에서 계획한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는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직접 가서 부락 주민들을 설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아직은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반대하는 주민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파악은 안했는데요, 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치선정을 할 때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선정해 놓고 따라오는 식으로 되지 않았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과에서 조금 더 설득력있게 대화의 폭을 넓히고 호흡을 조금 맞춰가면 반대의 감정이 조금은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이 아니었나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는 다른 면과 특수한 경우가 도시계획구역도 상당수 있고 거기에 도립공원도 있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읍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하고 본청에서 처리할 내용하고 소관 부서가 엄격하게 구분되다 보니까 읍하고 본청의 담당부서하고 업무연결이 잘 안되서 이것은 우리 읍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할 것이다라고 미루다 보니까 사실 군청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읍면에서 나서서 해 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일을 군청에서 어렵게 풀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지금 감정이 격화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내곡리 쓰레기처리장 같은 문제, 거마리 쓰레기장 같은 경우도 밑에부터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수렴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되면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다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양양읍 공무원은 엘리트 직원들로 구성했다는 자부심,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질 높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읍의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32명입니다.
이건필 위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5명입니다.
이건필 위원   혹시 본청에 세금 징수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양양읍장 조진환   본청에 8명입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군 전체의 세금체납액이 20%가 됩니다.
  전체 지방세가 56억원인데 거기에서 13억원 이상이 체납되서 약 20%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70%가 양양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도 50%가 양양읍에서 발생하고 있구요. 
  금년도에도 70%가 양양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의 세금 징수하는 직원이 전체죠?
○양양읍장 조진환   예.
이건필 위원   : 다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지원도 있고 교체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도 징수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어차피 양양읍이 소재지 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숫자도 많고 여러가지 업체도 많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타 면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재무계 인원이 적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필 위원   세금 체납은 본청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려를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구요.
○양양읍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6개 읍면이 다 비슷한데요. 특히 양양읍 공사내역을 보면 전체가 6월 이전에 발주가 됐어요. 한꺼번에 일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특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발주를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읍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이런 것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읍에 양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예,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연중에 우량이 많아서 양수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우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데드라인된 장비와 이용가능한 장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양양읍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죠?
○양양읍장 조진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거마리하고 내곡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수질 상태를 점검한 게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수질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난번 신문에 양양군 간이상수도들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서면이나 강현같은 경우의 간이상수도가 시설한지 오래되서 불량하다고 판정되서 신문에 났었는데 양양읍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수질검사 결과로 봐서 불량하거나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런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주민의 생명과 밀접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양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읍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형재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서면장 이형재  

○위원장 박철수   :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서면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면 

(11시 23분)

○서면장 이형재   서면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면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공사발주 및 추진사항과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서 추진한 공사집행은 면 본예산에 12건의 사업에 231,804천원이 집행됐으며, 군청 예산 중 저희 면에 재배정돼 집행한 사업은 16건에 231,995천원으로써 총 463,799천원의 예산으로 28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예산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으로 50,000천원의 예산으로 5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그 외 단위사업으로 265,000천원으로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사업 중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5건에 7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군수 포괄사업비 및 각 실과소단위사업으로 재배정된 사업으로 11건 의 사업에 154,500천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의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총 509,526천원이며, 그 중 도세가 과년도를 포함하여 6개 세목에 166,091천원, 군세가 7개 세목에 343,435천원입니다. 그 중 감사자료 제출 11월 14일 현재 94%인 480,75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하지 못한 28,769천원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2,05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14일 현재 저희 면의 체납액은 현년도 20,115천원과 과년도 8,654천원을 합하여 28,769천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대책으로는 마을별 담당제를 편성하여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와 관내의 납세자 등 무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은행계좌 추적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외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등록증 회수, 관허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일깨워 주시면 내년도 면행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면장님 지난번 현장확인때 상평리-화일리간 사업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은 됐습니까? 
○서면장 이형재   그 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발생 부분이 성토한 부분의 옹벽치는 부분은 군에서 그 쪽에 철망속에 돌을 넣어서 하는 그런 걸로 우선 조치를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우선 면장님께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체납액이 6개 읍면 중 2등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금 받아들이는데 면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찬사를 보내구요.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을 계약일자, 준공일자, 사업명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집행한 사업장을 알고 있습니까?
○서면장 이형재   군에서 발주한 내역 말입니까?
김주혁 위원   예.
○서면장 이형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 어디 어디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서면장 이형재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은 면에서 발주한 사업만 발췌한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알면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서면장 이형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패키지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오수정화시설이 송천에 들어간 게 있구요.
  그 다음에 광산지구에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직접 발주한 것은 그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서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양양읍 감사시 질의한 내용들을 각 읍면에서 고루 파악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보면 서면에는 개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서면장 이형재   예, 리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개발위원회 개최한 사항에 보면 1월달부터 11월까지 개최했는데 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잘 모르고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발위원들에게 홍보하는 홍보위원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발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권익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1월 3일날 서면 개발위원회 개최사항은 부임해서 한 사항입니까 
○서면장 이형재   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 면같은 경우에는 개발위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리장님들을 전부 위촉했습니다. 했는데 별도의 개발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한 소집이 아니고 이 외의 리장회 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이 자료를 분명히 서면 개발위원회 개최현황이라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연말이 가장 중시되지 않을까, 명년도 사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위원회는 그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오래 살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서 개발위원으로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형재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현재 서면에도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있죠?
○서면장 이형재   예, 개소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서면의 간이상수도가 불량한 것으로 신문에 났었습니다.
  면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수가 공급이 안된다든가 또는 오염됐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면에 관정 또는 양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서면장 이형재   지금 저희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원동기가 딸린 양수기가 한 대 있구요. 그것을 포함해서 양수기만 있는 것이 11대 있구요. 원동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포함해서 11대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용이 가능합니까?
○서면장 이형재   예, 가능합니다.
황봉율 위원   이러한 양수장비도 철저히 점검해서 항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온다거나 할 때 물이 안나오거나 하는 그런 관정은 없습니까?
○서면장 이형재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런 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가뭄이 계속 될 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형재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공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본예산과 재배정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재배정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신청을 안했던 겁니까?
○서면장 이형재   예, 신청 안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서면장 이형재   : 재배정 예산 중에는 수천만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은 군에 세웠습니다만 70,000천원이 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군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군에서 직접 발주하지 못하니까 읍면단위로 위임이 되서 발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읍면의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재배정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규모 사업인데 읍면에다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서면장 이형재   10,000천원 내외의 사업입니다.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97년도의 사업이 약 3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태광건설과 신흥토건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은 270,000천원 정도 되는데 황우건설과 태광건설이 주로 사업을 많이 차지했고 총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업체가 약 25개에서 2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업체에 사업을 많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면장 이형재   금액으로 따지면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역별로 단위사업이 2,000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금액을 쪼개서 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대부분 관내 업체를 골고루 나눠 주느라고 했는데 액면가에 대한 차액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금년에도 태광건설이 3개, 신흥토건이 3개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면 그런 업체는 1건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사업비가 적은 업체,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합쳐도 많은 금액 한 업체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 개수도 개수지만 사업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업체를 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면장 이형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요즘에 양수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 제기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면장 이형재   지금 제가 부임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 송이 피해보상문제 때문에 전에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해결이 종합적인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 본청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지역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서림, 공수전, 송천 마을간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지금 영덕은 낙산에 다 숙박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서림도 지원액을 다 받았습니다.
  공수전, 송천은 3회 정도씩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이 됐는데 아직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일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어요.
  공수전같은 경우는 7억여원, 송천은 1억여원을 지급받고 530,000천원 정도가 사업비로 돼 있는데 지금 면장님이 이왕에 오셨으니까 이것도 빨리 챙겨주셔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형재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오색지역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까?
○서면장 이형재   국립공원 제척관계하고 너무 규제조치가 많다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거기도 국립공원지역이라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면장님께서 오색지역과 발전소 주변지역은 신경을 쓰셔서 면 업무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이형재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은 나중에 참고하고자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독면이 읍면하고 다 있는데 1년에 사용은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이형재   사용하는 횟수는 없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때 정기적인 교육은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사용합니다.
박상형 위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농약치는데 쓰던가
○서면장 이형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확인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손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손양면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참고인으로 신청한 총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총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양면 
  
○총무담당 최병식   안녕하십니까? 손양면 총무담당 최병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손양면장께서 출석하시어 보고를 하여야 옳으나 입원 중에 계신 관계로 총무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고견과 높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면이 추진한 1998년도 면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각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31건에 340,64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 7건에 84,474천원을 집행했고 면장 사업 5건에 36,66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사업을 11건에 75,352천원을 집행했고 재배정으로 군수 포괄사업 3건에 43,54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의 환경사업소 인근마을의 숙원사업인 환경보호과에서 재배정한 사업 3건에 62,764천원을 집행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가 2건에 37,85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해서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31,366천원으로써 현년도가 8,428천원이고 과년도가 22,938천원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98년도 10월 30일 현재로 총 징수결정액이 321,592천원이며 수납액이 290,226천원으로 전체 90%를 징수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 징수결정액이 126,571천원에서 수납액이 109,218천원으로 86%를 징수했습니다. 
  군세 징수결정액은 195,021천원으로 수납액은 92%인 181,00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징수액에 대한 징수독려 추진상황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차로는 '9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설정했고 2차로는 '99년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를 저희 직원 15명을 조로 편성해서 현재 미 징수액 80%이상을 징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 방안은 관내거주자는 마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관외 거주자는 재무담당 부서에서 주소 추적으로 전화독려 및 방문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체납액 특별징수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수요일로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읍면별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양양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주변마을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것이 학포리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공항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탄원서를 '98년도 9월 30일 청와대로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청와대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예산청에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학포리 주민대표 최종원씨에게 10월 20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총무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면장님이 오셔야 주문도 하겠는데 대신 기록을 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양면의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저희 면에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0개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겨울철에 접어들었어요.
  손양면에도 산간 오지마을이 여러 마을 있는데 폭설이 내린다든가 하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총무담당 최병식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번 국도하고 농어촌도로, 군도는 군 건설과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장비가 확보돼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가평을 간다든가 학포리를 넘어간다든가 하는 소도로는 면에서 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비행장 관계로 한진건설도 와 있고 8군단 통신대대하고 저희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김주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획이 서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담당 최병식   예, 월동 종합계획에 서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양면 소재지에서 남양리 구간이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폭설이 와서 버스가 못 들어간다, 차량 통행이 안된다고 할 때는 즉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돼죠?
○총무담당 최병식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건설과에서 이미 지정이 된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건설과 믿지 말구요.
  면은 면 자체에서 해야지 군은 군도만 할래도 바쁜데 오지마을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때가 왔으니까 이런 계획도 세웠다가 손양면민에 불편이 없도록 면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해 주세요.
○총무담당 최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2-3개월 지나면 농사철이 오거든요.
  겨울에 농사준비,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손양면의 체납액을 보면 31,000천원인데 '98년도 체납액이 8,428천원이예요. 거기에 비해서 '97년도의 체납액은 22,938천원이 돼요. 금년도보다 배가 더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무담당 최병식   고액 체납자가 1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번국도로 나가다 보면 상양혈리 좌측에 주유소를 짓다가 부도가 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서울에 있는 이성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취득세가 '97년도 1월 3일날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게 10,700천원 정도라서 그 돈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것도 서울 사람인데 한동원씨와 문상옥씨라는 사람이 땅을 샀다가 다시 팔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5,400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가급적이면 담당마을 편성까지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열중하고 계시니까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시구요. 손양면 공사집행한 내역을 보면 태광건설이 78%를 차지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한 건설업체에다 많은 공사를 줬을까요?
○총무담당 최병식   작년도 공사한 것이 저희들이 먼저
김주혁 위원   아니요, 됐어요. 시간이 없는데 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꼭 참모회의하실 때 '99년도 공사는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꼭 반영해 주세요.
○총무담당 최병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면 개발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제가 알기로는 개발위원을 리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지를 가 봤는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무시하고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총무담당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 최병식   저희 면에 설치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00㎡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700,000천원 정도 되고 거기의 고용인원이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는 완전히 나지 않고 적정 통보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적정통보를 한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완공돼야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지다 보니까 저희 면에서는 농지를 갖다가 심의를 한 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2월경에 그 분들이 농지전용 서류를 저희 면에다 제출했을 때 장관님이 승인을 할 정도의 면적 10,000㎡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취하를 해서 지사님이 결정할 수 있는 9,900㎡로 조정을 해서 6월경에 다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 농지위원들이 각 마을에 한 사람씩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도 짓겠지만 소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다 진달을 해서 도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물론 농지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긴데 총무담당으로서 그 지역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시설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총무담당 최병식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어느 지역에든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위치로서는 조금 좋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 면에 후계자가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주혁 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총무담당 의견만 얘기해 봐요.
○총무담당 최병식   법적하자는 없다고 보고 어딘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피해방지계획서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완벽하게만 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주혁 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예.
김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면장님도 안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이번 감사에서는 개발위원 활용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위원 명단과 회의 개최한 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리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무담당 최병식   예, 그렇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회의한 내역은 주로 리장회의로 갈음하고 9월달에 개발위원 및 부녀회 연석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이 회의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최병식   그 때 당시에는 현산문화제도 하고 해서 결산겸 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라든가 행정의 필요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회의였죠?
○총무담당 최병식   주로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건의사항도 받아서 군에 진달도 하고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개발위원회 조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해 드릴께요.
  양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6조설치, 향토의 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면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은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둘째,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셋째,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넷째, 주민의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일곱번째 자주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개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개발위원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또 개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조례가 필요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위원회가 지역을 개발하는데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개발위원들은 물론 면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명대상은 그 지역에 장기간 살면서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리장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면의 개발위원은 확실히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면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개발위원회를 확실하게 운영해서 지역을 개발해 나가거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최병식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면장님도 안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예, 몇 건 있습니다.
  특히 학포리하고 동호리, 수여리 일부에서는 지난번 폭우때 농작물이 침수되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면과 지도소와 사업자인 한진건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농가인데 약 49,000천원의 보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해결이 된 것입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예, 해결됐습니다.
  일부 한 두 농가가 누락됐었는데 그것은 건의를 하니까 이미 항공청에서다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는 힘들다, 근거도 없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다른 민원은 학포가 옛날에 그 마을에서 농로라든가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을 한진건설 측에서 활주로 공사를 하면서 흙을 메우다 보니까 기존 길을 끊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군에다 체계적인 보고를 했고 며칠 전에는 학포리 주민대표 최종원씨가 한진건설 감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는 좀 힘든 걸로 얘기를 하고 세 가지는 해결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필 위원   손양면 지역에 공항이 건설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공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양면만 그런 것은 아니고 6개 읍면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공사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손양면만 봐도 '97년도에 황우건설, 태광건설, 태림건설에만 25건 중 17건이나 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황우건설, 태광건설, 신흥토건, 태웅건설에서 29건 중 19건을 했어요. 
  양양에 있는 건설업체가 20여개가 되는데 소수 서너 개 업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닌가 생각되구요.
  그 다음 수의계약 경위 및 배경을 보면 시공내역이 우수한 업체를 고려하여 업체 배정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조금전에 현장에서 확인한 수여-학포간 '97년도 사업 농로 포장공사도 약 100m 정도가 하자가 나서 물론 하자보수가 뒤따르겠지만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를 우수한 업체라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사업자를 선정할 때 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 조기 발주를 서두르다 보니까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발주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면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총무담당, 토목담당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관내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로 재배정이라든가 추가 요구를 해서 오는 업체는 경우에 따라서 오전에 양양읍장님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성실하고
이건필 위원   예, 됐구요. 6개 읍면이 공히 그런 것 같구요. 손양면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장 현장을 갔다 왔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로 봐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가 보니까 총무담당께서도 80%가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법적인 하자없이 추진이 됐다하더라도 지역 주민이나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것 같고 농지위원들 농지전용허가받고 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4차선 도로에서도 보면 훤히 들여다 보여요.
  장소 선정이 도로에서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 최병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반대가 되는 것은 농지전용뿐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처리된 사항인데 그 당시 저희 면에서 조금 실수한 것이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다면 농지위원을 전체 소집한다든가 리장님들을 전부 모이라고 해서 그 사업 설명회도 들어보고 해서 가결을 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위원회를 소집한 게 저희들이 좀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됐구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상양혈리 교량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9월 5일 계약해서 공사기간은 교대 2기, 교각 1기로 '97년 9월 6일 착공해서 10월 15일날 마무리가 된 걸로 돼 있구요.
  그 후 14일 후에 계약을 또 하나 했어요.
  이 교량의 날개를 붙이기 위해서 계약을 또 했는데 9월 5일 계약한 것은 32,988천원이고 14일 후에 10월 30일날 한 것은 31,470천원이 되구요.
  같은 교량 사업인데 금액 합계를 내면 64,000천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교량이나 날개나 같은 건데 알고 계세요?
○총무담당 최병식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가설을 할려고 토목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실제 측량을 안하고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약 6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을 군에 요구하니까 40,000천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하고 해서 1회 추경때 42,0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해 봤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82,000천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42,000천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하나는 재배정됐고 하나는 본예산에 됐습니다.
  그래서 목상은 같지만 입찰을 안 보고 따로 따로 갈라서 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총무담당 얘기를 거짓없이 사실로 받아들여도 돼요?
○총무담당 최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죠?
○총무담당 최병식   50,000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60,000천원이 넘잖아요.
  황우건설 황형구씨에게 이 사업을 모두 주기 위해서 갈라서 한 게 아니예요 
○총무담당 최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혁 위원   군에서 14일 간격으로 예산배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총무담당께서 금년 2월에 오셨다면서 작년 9월달에 한 일을 이렇게 본인이 취급한 것처럼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총무담당 최병식   김돈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은 꼭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증빙서를 보고 또 전임자에게도 물어보고 습득을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2월 이전까지 손양면에서 산업담당을 하셨다니까 산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양면에 관정이 십여개 있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저희 관내에 소형관정이 169개가 있고 우물관정이 26개가 있는데 우물관정은 거의 물이 나오지 않고 폐공이 되다시피 하였고 소형기계관정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우물관정이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그러니까 폐공이 되면서 동면평이나 상운평같은 경우는 우물관정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새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형기계관정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는 농사지을 물이 많아서 큰 걱정없이 지냈지만 몇 년 정도 물이 많고 그러면 급수에 대한 생각이 멀어져 갑니다.
  관정이라든가 양수기같은 장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서 실질적으로 가뭄이 오고 했을 때 고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항상 점검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면장님이 안오셨다고 심한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심하다기 보다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97년도에 태림건설이 6건에 64,000천원어치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림건설에 있던 그 친구가 나와서 태웅건설을 만들었죠? 
○총무담당 최병식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보면 시공능력 우수한 업체를 고려하여 업체를 배정, 올해도 수의계약 경위가 그런데 '97년도 10월 말에 시공해서 분명히 하자죠?
○총무담당 최병식   예, 그것은 주민들로부터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하자보수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은 안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하자가 있고 주민들에게 질타가 있었는데도 올해 36,000천원을 또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가 있었는데도 시공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총무담당 최병식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2000년까지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하자보수를 하든 재 시공을 시키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설계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지수벽으로 해서 얇게 했는데 설계하면서 물론 옹벽 자체로서 안전해야 됩니다.
  옆에 포장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옹벽 자체로서 안전하고 활동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전도에 대한 안전성이 다 안전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되고 옹벽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간다는 얘기는 전도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시공한 것을 보니까 옹벽면적 1 내지 2㎡당 물구멍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물구멍이 지하 1/3 지점에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에 구멍을 안내 줌으로써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수압이 생김으로써 옹벽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수압을 해제해 주기 위한 구멍이 한 개도 안돼 있어요. 
  이것은 설계 잘못이고 단면 자체도 돈에다 맞추다 보니까 지수벽이란 개념으로 얇고 싸게 하다 보니까 옹벽 자체로서도 안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분야가 틀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재 시공을 해야 될 지 아니면 하자보수 개념에서 해야 될 지 사후 그 구조물이 안전하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구요.
  상양혈리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동시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총무담당 최병식   예.
김돈일 위원   나눠서 오다 보니까 두 번 발주를 했죠?
○총무담당 최병식   예.
김돈일 위원   당초에 33,82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99%에 했어요.
  95%도 아니고 97%도 아니고 99%에 했다구요.
  그 1%를 뭐하러 깍아요.
  다 줘버리고 말죠.
  이렇게 속보이는 일들을 한다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께서 직접 하신 일이 아니예요.
○총무담당 최병식   난공사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돈일 위원   난공사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한 금액이 대략 60억원 정도 된다고 하고 1%면 얼마입니까?
  60,000천원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마 10%를 깎아도 많이 준다면 좋다고 할 거예요.
  골고루 주면 말이예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을 해서 31,470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다행히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앞에 것보다 계약율을 떨어뜨려야 될 것 같으니까 96.47%에 계약을 했어요. 
  조금 양심적인 계약을 했어요.
  설계내용에 보면 설계변경 이유가 파일을 교대, 교각에 다 박았는데 파일을 박다 보니까 추정했던 설계량만큼 박지를 못해서 그 만큼 남아서 그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켜서 그 대신에 옹벽으로 날개벽을 5m 할 것을 10m를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파일이라는 걸 포크레인으로 눌렀죠?
  파일을 그렇게 박는 게 아니예요.
  항타장비가 있어서 일정한 구역에 추를 떨어뜨려서 추가 떨어지면서 항타했을 때 들어가는 cm를 타수에 의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반력이 생겨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것은 충분한 지지력이 생겼다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 파일을 자르고 더 들어가면 용접을 해서 더 이어서 더 때려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서 포크레인 박아서 누르는 걸 그냥 보고 있었다는 말이예요? 
  다 절단을 해서 두부보강을 한 뒤에 그 위에 공터절취가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자료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구요. 
  가장 큰 문제는 교대나 교각이나 교좌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단순슬라브로 돼 있던데 교좌장치가 없으면 최소한 한 쪽은 고정, 한 쪽은 이동단위로 해서 신축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공했습니까?
  구조적으로 한 쪽은 고정시키고 한쪽은 가동을 시켜놔야 되는데 양쪽 다 띄어 놨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수가 나서 그 다리 위로 물이 넘친다면 슬라브가 뜬다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물론 실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서 그렇고 군청 건설과도 문제가 있구요.
  설계 내역을 보면 교대부에 콘크리트 교각이 아니고 아바트먼트 수량계산에 콘크리트 수량이 수량계산서는 107㎥로 해 놓고 내역의 적용은 123.7㎥를 적용해서 16.7㎥를 더 오버시켜 놨어요.
  그 차액이 부과세 이후에 약 232천원정도 과오 수립이 됐다고 판단하고 옹벽이 5m에서 10m로 변경되면서 옹벽 5m  에 들어가는 레미콘 수량이 17㎥예요.
  그러면 10m가 되면 34㎥가 돼야 되는데 17㎥를 두 번 적용해서 전체 51㎥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17㎥를 더 적용했  어요.
  그래서 17㎥가 더 추가된 금액이 얼마냐면 947천원입니다.
  두 건에 약 1,180천원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상양혈 소교량 가설공사에 대한 주문은 우선 설계를 검토하시고 교좌장치 유무와 시공여부를 검토하시고 이 장치를 설계가 안되서 시공을 안했을 때의 능력검토와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만약 불안정할 경우에 대책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량 착오 적용 및 이중 적용된 사급자재에 대한 공사비는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치가 안되면 상급부서인 양양군청에 재조사 지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공사와 관련된 것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공능력 우수업체를 고려했다고 했거든요.
  시공능력을 판단한 자료 기준이 있습니까?
  등급을 매긴다든가 점수를 매긴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오늘같은 날 나와서 답변을 하기가 훨씬 쉬우리라고 보는데 재무과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준이 없다고 했고 읍면에도 없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서류상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가 동호리에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사업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추가로 요청받은 게 상운리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동호리로 이어지는 그 제방을 그 때 당시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안해 준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번에도 20KL를 증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줘야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나요?
○총무담당 최병식   그것도 학포리 주민 일부도 그렇고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운리 사람들 옛날에 제방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 주느냐는 이 건의 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동호리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주변지역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장 쓰레기 처리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양양군 예산을 가지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주민들을 다독거려서 이만큼 하면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증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최병식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농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주변지역에 어떤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승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 최병식   현재 요구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농지위원회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으니까 이 피해는 건축폐기물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피해니까 그 쪽에서 당연히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 쪽에서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돼 있는 과정에서 80%이상 진척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최병식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양면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손양면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현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장 최선태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현남면장 최선태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현남면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남면 

(15시 33분)

○현남면장 최선태   현남면의 '98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 사업예산이 558,926천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재배정 예산으로 구분했습니다.
  본예산 226,010천원하고 재배정 예산이 332,826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226,010천원으로 14건을 처리했습니다.
  14건이 223,733천원이고 잔액이 2,27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배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332,826천원에서 2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28,14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4,678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예산 잔액을 말씀드리면 총 6,95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2,277천원, 재배정예산이 4,678천원입니다.
  총 6,955천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세와 군세로 구분하면 도세는 징수결정액이 155,064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126,463천원, 미수액이 28,601천원입니다.
  도세를 81% 징수했습니다.
  군세의 징수결정액은 250,101천원으로 징수액은 213,711천원, 미수액이 36,39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05,165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340,174천원이고 미수납액이 64,991천원입니다. 
  총 징수실적은 84%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의 미징수액이 44,137천원이고 과년도 미징수액은 20,85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독려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142건 했고 재산압류 해제를 33건 했습니다.
  취득세 납부고지 및 안내를 250건 했고 마을담당 공무원 출장 독려를 520건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은 '98년 2월부터 17일간 210건을 처리했고 '98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120건을 징수했습니다.
  '98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39일간 195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현재 징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관외 체납자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전화로 독려하고 또 마을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자에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중점 징수독려하고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현남에서 본예산,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 총 건수가 30건이죠?
○현남면장 최선태   36건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 중에서 총 사업비는 550,000천원인데 금진기업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일을 잘 해요?
  14건이나 했네요?
  거의 50%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현남면장 최선태   저희 지역에 각 기업이 있습니다만 면 자체에서 분석하기는 우수 업체로 선정되고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주혁 위원   다 주죠, 잘 하면요.
○현남면장 최선태   저희가 총 금년도 사업이 36건입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배분한 것은 금진기업외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금진기업과 대신건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건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편중을 말씀하셨는데 대신건설은 회사 사정상 매각이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것 같습니다만 관내 두 개 업체의 비중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주혁 위원   금액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550,000천여원인데 이 금진기업에 250,000천여원이 돼요.
  나는 이 양반이 일을 잘 하는 양반인가 아니면 얼마나 면에 협조를 잘 해서 이렇게 많이 줬나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지나친 편중이 안되도록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남면장 최선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면장님 나가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시책보고회가 있었죠?
○현남면장 최선태   예.
김돈일 위원   현남면에서 시책사업의 하나로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을 시책보고를 했는데 이 시점이 나가신 지 얼마나 되신 시점입니까?
  발령이 언제 났죠?
○현남면장 최선태   10월 1일자로 났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책보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현남면장 최선태   공동묘지 이장에 대한 것은 면의 시책사업으로서 양양군의 관문인 강릉과 양양의 접경지역이 낙후돼 있다고 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군에서 그렇게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자면 우선적으로 군유지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책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 면장 당시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돈일 위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안에 내포된 다른 내용은 모르십니까?
○현남면장 최선태   예, 그건 전혀 모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낌새도 못 느꼈어요?
○현남면장 최선태   예.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이 주로 현남에 있는 2개 업체 중에 하나는 부실해서 한 쪽에 치중해서 줬다고 했는데 현남면 업체가 황우건설과 반도건설이 들어갔어요.
  '97년도에도 했고 '98년도에도 했고 2개 회사만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남면장 최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황우건설이 다른 면에도 월등하게 많이 했고 현남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조례에 개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구해서 들어와 있는데 위원들을 보면 리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제목도 리장회의 서류로 갈음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개발위원회 설치목적을 면장님께서 못 살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대로 개발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 사업 자체도 연말 또는 연초에 개발위원회를 운영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책정해서 하시면 아마 면장님이나 일부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그러한 사례도 방지가 되고 책임소재도 개발위원회라는 회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면장님에게 추궁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발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개발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장 최선태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개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리장 1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금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지방세 체납이 자료에 보면 15%가 체납돼 있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로 봐서는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남면장 최선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날짜별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는데 재무계 직원들 얘기는 자질구레한 면허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것은 90% 이상은 받을 수가 있는데 고질체납액은 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징수가 안되는데 저희면 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면 직원들 몇 명을 출장보내서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혹시 5,000천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남면장 최선태   석림산업이라고 3건이 5,000천원 정도 되고 선광산업이 1건에 5,000천원 되고 김선례씨가 2건에 10,000천원 됩니다.
이건필 위원   재무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남면장 최선태   현재 일용직까지 4명입니다.
이건필 위원   면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체납액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면장 최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남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현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재훈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강현면장 이재훈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강현면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현면 

(15시 55분)

○강현면장 이재훈   강현면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현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각종 공사 추진상황,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 처리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에 304,05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중 읍면예산 사업으로 13건에 216,307천원, 재배정 사업으로 9건에 87,748천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예산으로서는 안길포장 8건, 농로포장 2건, 도수로 설치 1건, 항포구 준설 1건, 소교량 가설 1건으로 총 13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3건, 하천정비 1건, 하수도시설 1건, 아스콘 덧씌우기 1건, 마을회관 정비 2건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설치 1건으로 총 9건에 87,748천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읍면예산 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145,000천원으로써 총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적은리 농로포장, 물치리 안길포장 등 7건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고 석교리 안길포장, 강선리 농로포장, 상복리 안길포장 해서 주민생활편익사업 3건을 50,000천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금풍리 안길포장, 정암2리 안길포장, 전진2리 항포구 준설 등 13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23,659천원으로써 이것은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216,307천원으로 현재 잔액이 1,94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의 사업별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세 236,134천원, 군세 392,362천원으로 총 628,49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한 결과 11월 4일 현재 525,200천원을 징수해서 83.5%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1월 말까지 그동안 열심히 해서 9,500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이 된 것이 158,991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도세가 41,461천원, 군세가 61,835천원, 과년도가 55,695천원이 체납돼 있어서 총 158,991천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면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계속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한 것과 같이 강현면에는 경기침체로 관내 사업체 부도 및 영업부진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총 1,048건에 158,991천원인데 건수가 1,048건이나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세금이 체납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것이 67건에 46,850천원입니다.
  다음 재산공매 예고 계획 중인 것이 2건에 50,402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준비 진행 중인 것이 4건에 13,246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 독려 중인 것이 975건에 48,493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현재 150,000천원의 체납 중에서 1,000천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2명이나 되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0천원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8명이 되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70%로 100,000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맨투맨방식으로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150,000천원 중에서 나름대로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946건에 138,566천원으로 계속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압류된 것이 66건이고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85건 했습니다.
  자동차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 불가능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102건에 20,425천원입니다.
  현재 경찰을 통하고 행정을 총 동원해서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고 연고자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상적으로 부도를 맞아서 도저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단행해서 세무행정의 확고한 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자세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악해수욕장 임대 건의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은 몇 년전만 해도 기존 운영자인 채금례가 거의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오므로 인해서 전진2리와 용호리가 각자 구역별로 여러가지 안건을 제시해서 참여를 희망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야영장, 주차장, 튜브, 샤워장 등 여러가지를 서로 권한을 주장하면서 시비가 되어 왔습니다.
  '97년도의 위탁현황이 용호리가 야영장, 주차장, 튜브, 샤워장을 운영했고 전진2리가 야영장 2지구와 3지구, 파라솔을 포함해서 운영했고 채금례씨가 주차장 2지구와 3지구, 샤워장 3개소, 매점, 그늘막 등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본인이 운영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중복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건의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개발위원회에서 기관단체장 14명이 심의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대로 용호리는 야영장 1, 2지구, 주차장 1개소, 샤워장, 튜브,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와서 2개 마을과 채금례씨가 개발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당위성도 있고 권리도 주장했습니다만 면 개발위원회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운영은 잘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문제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듯이 '99년도 운영에 있어서도 각자가 운영하는 당위성을 주장, 위탁운영 요구로 위탁희망 시설물이 중복됨에 따라 금년과 같은 반복적 민원이 발생할 예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다뤄서 그 때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요새 리장님들과 운영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은 이것을 마을이나 개인 업자에게 계속 주다 보니까 서로 연고를 주장하며 이익을 쫏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유지고 일부는 공유수면이고 해서 물치 주차장이나 낙산 주차장, 기사문리 주차장 식으로 포장을 해서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주민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장을 하면 개인이 주장을 못하니까 그 때 입찰을 하든가 어떠한 운영방법을 검토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1안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서 가능하면 포장이 되서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서로 싸운다면 행정에서 개입해서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하든가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치항 활어회센터 주민 참여 건의입니다.
  지금 물치항 방파제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거기 어민들이 임시 가건물을 설치해서 활어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민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물치리 주민이 204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촌계 주민이 39가구에 108명입니다. 
  활어회센터는 규모가 6,137㎡, 건축면적 992㎡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원이 39가구인데 6가구는 3년이상 거기에서 어촌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돼 있어서 33가구만 한 코너씩 맡아서 활어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물치어항도 틀림없이 물치리 관할인데 왜 어촌계 주민만 거기에서 소득을 보고 참여하느냐, 우리 주민들은 뭐냐,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 주민이 낸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 박창용씨외 40인이 행정과 해당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앞으로 항구가 개발이 되면 같이 벌어 먹고 살자 이런 뜻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당초 마을 리장이 대표가 되지 않고 박창용이라고 개인이 임의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강원도까지 다니고 여러 군데 해양수산부까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되자 마을에서 다시 대표를 리장으로 해가지고 개발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다시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서가 '98년 11월 22일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회신이 왔는데 꼭 어떻게 해 주겠다는 뚜렷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어항이 완공되고 물양장이 준공되면 일정한 부지에 시설을 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로 그냥 쉽게 말해서 두루뭉실하게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러가지 물리적인 항변을 해서 도에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 결과가 없자 요사이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양장도 안된 상태에서 건의만 자꾸 해서 추진이 안되니까 잠정적으로 지금 건의도 중단한 상태로 추이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건을 제출토록 지시받아서 용호 안길포장, 항공 관사 포장 및 배수로공사 정암리 보도블럭 교체, 금풍리 소교량 가설, 전진2리 포장 및 하수도공사 5건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풍리 소교량 가설은 '98년도에 한 사업이고 나머지 4건은 '97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배포해 드린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강현면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사항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치천 정비사업 추진이 금년도 11월 8일 도에서부터 인가가 났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2000년까지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 강현면 관내 4개 마을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교, 간곡, 둔전, 물갑, 회룡리까지 이 지역에 마을별 간이상수도가 아닌 통합 간이상수도를 해서 양양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강현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강현면 살림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강현면민을 위해서, 양양군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시책을 펼쳐서 모두가 잘 사는 강현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면입니다.
  면장님께서 거기에 부임하셨으니까 
  해마다 발생되는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무쪼록 잘 대처하셔서 민원이 가장 많은 면이라는 오해도 푸시고 개인적인 능력도 발휘하셔서 이 기회에 더욱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쌍천 차수벽 관계입니다.
  속초시하고 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어느정도 진전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양양쪽 32m 마저 차수벽을 막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재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관계 때문에 약 열흘 전에 건설과장님과 강현면 군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쌍천 차수벽에 대한 간담회식의 설명회를 갖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저는 쌍천 차수벽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날 나오는 얘기가 쌍천 차수벽을 설치해서 속초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강현 주민들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수벽을 설치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건의사항이 오늘 건설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이 온 것을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물치리 어촌계 주민들에 대해서 50,000천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또 상복리 대조평 지역에 암반관정 2개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속초시에 물막이를 하는 것과 양양읍 쪽에 물막이한 것의 수평을 차기에 똑같이 하겠다는 속초시 공문이 접수됐다는 안과 마지막 한 가지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천 정비하고 수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도 속초시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음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빠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저번에 회의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속초시에 협의공문을 보낸 결과 속초시에서 다 반영하겠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빠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혹시라도 빠진 부분 이 없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집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현면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현재 강현면에 소재를 둔 업체는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면장님께서 현남면에 계실 때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남면에 계실 때 상당히 많은 건수를 했는데 어떤 방침이 있었습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면 관내 업체를 중점적으로 주고 특히 지역에 협조를 많이 하는 그런 업체 쪽에 좀 더 주고 그 보다 일을 시켜 봐서 잘 했다, 빈틈없이 했을 때 이런 업체에 중점적으로 주고 꼭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줘봤을 때 잘 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줬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관내라는 것은 면 소재지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 법률에 보면 지역업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원도같은 경우는 지역이라는 게 강원도 전체가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지역 관내가 어디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양양군 전체를 지역 관내 업체로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강현에는 소재지 업체가 없으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내 업체라는 개념을 우리 양양군 전체라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남면에 있을 때 관내 업체가 금진기업하고 대신건설주식회사하고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담당이 와서 2개 업체 중에서 대신건설은 문제가 있어서 금진기업에 줬다고 하셨는데 그러고도 몇 개의 외지 업체가 '97년도에는 2개 업체가 들어갔고 '98년도에는 현남면의 업체 빼놓고도 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97년도에는 55% 정도, '98년도에는 70% 이상이 금진기업이라는 개인 기업체 하나에게 편중되서 수의계약이 되서 했거든요.
  '97년도에 현남면에서 총 집행한 금액이 220,000천원인데 금진기업에서 136,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44,000천원 중에서 220,000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가 '97년도에 제가 현남에 가서 사업이 배정됐을 때 지역업체가 어디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2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일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한 것을 보면 깨끗하게 했구나, 또 행정이 요구하는 바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봐도 공사를 잘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편중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타 기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없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바꿔서 우리 면장님께서 기업주나 기업의 대표이사나 기업인이라고 볼 때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물론 섭섭하겠죠.
박상형 위원   기업윤리적인 면에서도 본다면 잘못된 거죠?
○강현면장 이재훈   윤리보다는 사업이 적다면 섭섭하겠죠.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예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쪽에 조금 집중이 되더라도 그래도 전체가 인정하기에 저것은 그만큼 될만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해준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한 쪽으로 편중된 것은 맞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박상형 위원   내년에 당장 강현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첫째, 사업이니까 사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 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좀 열심히 또 행정에 협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행정에 눈치는 장비도 없고 눈이 올 때 협조도 하고 수해가 났을 때 자발적으로 와서 돕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루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어느정도의 특혜를 주는 것은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70-80%를 한 개 기업체에다 준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 놓고 불신을 받고 욕먹는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각 읍면별로 개발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강현면이 면단위와 리단위까지 개발위원이 편성돼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 실적이 강현면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비해서 또는 사업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98년 7월 7일 한 번 운영한 걸로 나와 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거나 또는 지역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때는 그 지역의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하면 그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을 개발하는데 주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할 때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조례까지 만든 것이니까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셔서 업무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개발위원회를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번 현북 감사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면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97년 9월에 항공 관사 안길포장 및 배수로 시설공사를 했는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건의를 받아서 군에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그것은 군정 역점시책으로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97년 4월 15일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침 시달이 도에서 됐고 군에서도 면사무소로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포장사업지원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군에 진달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진달한 결과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였기에 '97년 9월 3일 군에 예산 배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97년 9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설계 및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공업체는 태광건설 김영길씨가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거기 항공 관사에 몇세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11세대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1세대인데 30,000천여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진입로 정도가 아니고 사진을 보니까 뜨락까지 포장을 했던데 기존에 돼 있던 마당도 비가 와서 질퍽거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고이는 정도로 불편은 하겠지만 하수도 정도만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포장까지 해 준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면장 이재훈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항공대장과 군수님과의 대화석상에서 그 말씀이 서로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양양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 역점시책으로 도에서부터 시달한 근거에 의해서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먼저 면사무소에다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군수와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죠?
○강현면장 이재훈   우리가 알기로는 반상회 의제 사업으로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걸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지침을 한 부 보내 주십시오.
○강현면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른 읍면은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후에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대부분 양양군 내의 업체로 했어요.
  그런데 강현면은 대우건설, 민웅건설 등 속초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한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김학춘씨가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양양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회사면허를 갖다가 해도 양양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강현면장 이재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양양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회사가 없다, 다른 곳에 있는 회사면허를 가져다 양양사람이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양양사람이냐, 외지업체라고 배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강현면장 이재훈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방법이 없이 관외업체에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금풍리 소교량 가설이 말이죠, 설계내역을 보니까 교량인데 교좌장치가 빠졌더라구요.
  교좌라는 게 뭐냐면 교각과 상부 슬라브를 연결해 주는 그 사이의 양 쪽에 하나씩 다리 기둥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쪽은 상부구조하고 완전히 붙어야 되고 한 쪽은 붙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성질이 더우면 늘어났다가 추우면 오그라드는 그런 것 때문에 완전이 다 붙어버리면 깨진다구요.
  그 내역에 안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당장 확인이 안되니까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시공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셔서 교좌장치가 시공이 안됐다면 안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전문가 쪽이나 건설과 쪽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 돼 있어서 다른 궁금증은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3,000천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체납한 부분이 80%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70% 됩니다.
이건필 위원   최고액 체납자는 어느 분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최고액 체납자는 동양파크라고 해서 부동산이 압류됐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50,402천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늦어도 내년도 1월까지는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 법인체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거의 법인체 아니면 여관입니다.
이건필 위원   그 분들 중에서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죠?
○강현면장 이재훈   결손이 예상되는 것이 10,000천원 이상 한 분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사람이 여기에 살고 계세요?
○강현면장 이재훈   아니요, 서울에 있는데 삼익투어라이프라고 해서 지금 재산조회도 안되고 부도난 회사입니다.
  11,423천원인데 조회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익투어라이프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주소조회도 안되고 재산조회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건필 위원   강현면도 재무계 직원이 4명입니까?
○강현면장 이재훈   예.
이건필 위원   양양군 총 체납액 중 강현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13%가 됩니다.
  물론 %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양군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든 고액체납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양양군은 살림살이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돈 10,000천원이라도 다 받아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총 출동이 되서 고액체납을 일소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면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면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 있었구요, 좋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 민원이 제일 많은 면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민원 제1번지라는 면의 면모를 꼭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 민원이 야기될 그런 사항을 지금부터 염두해 두고 추진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받은 4개 읍면 중에 없었던 건의안 두 가지 물치천 정비 그리고 통합 상수도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신데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서 위원님들 앞에서 치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리면 개발위원회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면 민원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면장 이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현면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윤여준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현북면장 윤여준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현북면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북면 

(16시 55분)

○현북면장 윤여준   현북면장 윤여준입니다.
  2페이지 금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건에 504,334천원의 예산을 받아서 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소규모 주민해결사업, 기타 주민숙원해결사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이 3건에 42,441천원, 주민숙원사업이 5건에 114,735천원, 주민건의사업이 2건에 29,431천원, 소규모 주민해결사업 이 15건에 134,237천원, 기타 주민숙원 해결사업이 7건에 147,643천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 2건에 29,977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저희가 예산액 504,334천원 중에 498,464천원을 집행하고 5,87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34건 중에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완공이 됐습니다만 준공검사 기일이 있고 아직까지 준공개요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21,95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체납현황을 봤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면에는 체납액이 좀 적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4,339천원, 군세가 17,619천원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사안과 계속해서 체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신청을 해서 매년 반복해서 체납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조대 정자각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개축을 해서 마무리가 다 됐는데 문화재 유형이 뭡니까?
○현북면장 윤여준   문화재 지정을 안 받아서 현재 군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군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철책선 문제도 나옵니다만 거기 정자각에 자유롭게 출입이 됩니까?
○현북면장 윤여준   현재는 출입하기에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문은 개방이 돼 있어요?
○현북면장 윤여준   개방은 돼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개방해서 일몰 후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이건필 위원   거기 등대쪽도 그렇습니까?
○현북면장 윤여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필 위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유감입니다만 그런 좋은 관광지를 군사적인 이유로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면장님께서 정자각을 중심으로 바닷가 경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자유롭게 출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윤여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되는데 거기 하조대 개발 번영회하고 저희 면의 의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개발될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또 관광문화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차근차근 추진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면장님 삼성전자에서 군수님 감사패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삼성전자와 현북면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94년도부터 상당히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가신지 얼마 안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오늘 행사와 지난 삼성전자와 현북면과의 관계랄까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북면장 윤여준   예, 저희가 어저께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경영팀의 이사가 왔습니다.
  이사가 직원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에 감사패도 받고 면과 자매결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냐고 느꼈구요.
  어제부터 손님들을 모시면서 얘기도 하고 오늘 상견례겸 해서 리장님들, 기관·단체장 등 34명을 모시고 자유롭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 측에서는 수원 삼성전자회사에다 우리 현북에서 나는 특산물 코너를 설치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고 현재까지 저희가 삼성전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항은 컴퓨터가 78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앰프 7대, 농산물 판매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 전에는 서비스 지원본부였는데 이제는 전자분야와 서비스분야를 합쳐서 주식회사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저희들도 오늘 간담회에서 내년 초에 40-50명 정도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방문하고 또 방학 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 정도 컴퓨터 교육을 서울에서 시켜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의견교감이 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대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김돈일 위원   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공원하고 관련된 내년도 세출예산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약 27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현북면쪽 사업을 보니까 200,000천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약 500,000천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전부 양양쪽 땅을 팔아서 사업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다 할 욕심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리면서 투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IMF 시대에 그동안 밀린 것을 한꺼번에 싹 할려고 하면 양양쪽이나 이런 데는 더구나 난리인데 면장님 지역에 가셨으니까 지역을 챙기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사업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윤여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세입이 안되서 금년도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은 것이지 강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추가됐다면 기사문리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숙원사업이던 마을안의 하수도 복개사업에 1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이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지난 장마때 말곡리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가 됐습니까?
○현북면장 윤여준   예,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면장님께서 일선 행정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혼자 결심하지 마시고 지도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셔서 매사 일을 추진하면 한 치의 하자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심하셔서 면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면장 윤여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북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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