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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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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환경복지과
  4.   나. 농림경제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의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복지과 

(10시 3분)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 통합쓰레기처리장 추진대책,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차단시설 현황, 공설묘지 조성 추진현황,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현황, 여성회관 운영현황, 경로당 운영실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 지급현황, 무료급식소 운영, 17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양읍에는 2개소, 각 면에는 각 1개 소씩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대책으로 양양읍은 내곡리 매립장은 침출수를 위한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기시 우수유입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의 증가 시설공사 추진을 '99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양면 수여리 매립장은 용량부족으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매립장 확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집수정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된 집수정을 50m 정도 이동 설치하여 침출수 처리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하단부에 농
  경지가 10,000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답을 성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침출수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성토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연장공사가 필요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50m 정도 배수관 공사를 실시할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폐쇄지시에 따른 문제점 입니다. 강원도와 원주환경관리청에서 금년 8월달에 일제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 4개소를 폐쇄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남면과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사용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타 면으로 이송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강현면의 가연성 쓰레기와 분리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전체 다 소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쓰레기처리장 추진대책입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 1개소를 15,000평 정도 확보해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총 사업비 5,000,000천원이고 국비 1,500,000천원, 도비1,750,000천원, 군비 1,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750,000천원만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부군수님께서 도에서 50% 더 지원해 줄것을 얘기해 다시 절충하여 1,000,000천원이라는 돈을 더 따가지고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지선정에 따른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 지역을 시설비 약 50% 정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 업소 조치결과입니다.  
  총 단속대상 업소수가 142개소로 단속 업소수는 555개소,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위반업소로는 목마세차장, 동해석산, 광진건설, 동해산업, 일양인데 개선명령 및 경고,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입니다. 남대천 상류에는 2,058㎥의 생활하수가 발생되고 인구수는 7,393명이며 산업폐수 업소는 9개소로 31㎥이며 축산폐수는 사육두수 3,530두로서 1일 19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질오염 측정망을 13개소를 지정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오염이 악화되거나 또는 우려가 있을 시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은 농촌오수처리장은 서면 상평리에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양양읍에 시설예정이고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은 서면 오색리에 1일 80㎥와 110㎥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오염원 지도 단속은 총 36개 업소에 점검업소수 82개소에 위반업소는 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총 수거량은 1,429,950㎏으로 고지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비닐, 농약빈병, 기타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달부터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금년도 3월까지 수집한 각종 자원재활용품 수집용량이 전년도 12월까지 수집한 양이 나와서 모자라는 보상은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0천원을 확보해서 10,310,840원을 확보해서 단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98년도에는 아직 제작하지 않고 이것은 '97년도 분으로 판매량은 309,863매로 판매금액은 108,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8만개를 제작해서 해수욕장, 관광 유원지에 판매하고 또 그러한 곳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29,014매를 판매하여 8,227천원인데  각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제 진입차단 시설 현황입니다. '97년도에 4개소에 550m의 휀스를 설치하였는데 서면 송천계곡 경고 안내판 3개소와 출입문 1개소 30m, 현북면 면옥치 계곡 2개소와 출입문 1개소 450m법수치 계곡, 강현면 둔전 계곡에 경고 안내판과 출입문 각 1개소와 휀스 30m, 40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번지내 일대이며, 조성규모 33,000평, 조성 기수는 3,400기로 단장 2,420기, 합장 400기, 납골묘지 600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450,000천원이며, 사업기간으로는 1993년~2004년까지 10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7년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97년 8월 12일부터 '98년 12월29일까지인데 347,000천원을 투자해서 묘지 내용은 1블럭 5단으로 묘를 100기쓸 수 있고 주차장 조성이 1,000㎡, 진입도로 포장이 폭 6m로 80m, 묘역 잔디가 1,085㎡, 하수도 시설이 300m로 되어 있고 '98년도 사업은 금년 9월 20일 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토공 계속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인데 도비2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공공사가 2,389㎥, 석축공사 325.5㎡, 옹벽공사 325m, 하수도공사 174.5m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기금운영 개요는 기금총액 2,110,425천원,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 및 생활 보호대상자이며 융자조건으로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으로 연리 5%이며 융자 지원액은 가구당 50,000천원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0천원이하입니다. 융자지원 실적으로는 총 융자액이 554가구에 2,08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7년까지 495가구에 1,738,200천원이고 '98년도에는 59가구에 351,000천원이며 총 체납자는 21가구인데 주민소득지원은 9가구, 생활안정자금은 1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조치사항으로는 조속히 상환 할 것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다든가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도 3회 안낸 것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 등 실태파악 후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촉구한 것이 2회에 21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기금조성액이 21,22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부족으로 주민 수혜가 미흡한데 5,000,000천원정도로 기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논화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 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이무승씨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87명입니다. 생활보호 64명, 일반 23명이고 종사자 현황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현황은 '98년 11월 현재로 총 지원액이 471,433천원입니다.  
  국비 67.4%, 도비 16.4%, 군비 16.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본 시설은 도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군비 지원으로 여태껏 예산낭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지원되는 총 사업비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방침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 군비지원은 없고 종사자들의 특별수당 1인당 월 80천원씩 12,900천원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수당의 1/2은 도비, 1/2은 군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사업을 하며 생활보호자와 실업자, 일반 저소득주민 등이 취로대상이 되며 사업비는 124,29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인원이 6,434명이며 사업비는 124,29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주관은 읍면장 책임하에 각종 하천이라든지 해수욕장 쓰레기 정리,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의지 고취 및 고용창출과 취로 구호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취로 노동력의 생산적 기여 등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금년 5월에 착공이 되어서 1차로 기술 및 취미교육교실 운영으로 5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8개 과목 180명이 1기 교육을 마쳤고 지금 2기는 9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  월동안 13개 과목 2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당초 5월달 1기생은 8개 과목밖에 없었는데 2기생은 8개 과목외에 제과제빵서예, 피부관리, 일어회화 4개 과목을 늘렸습니다. 
  수지침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좌 운영은 연 2회에 360명 정도 교육받았습니다. 보육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8명으로 2세미만이 10명, 이상이 28명입니다. 
  종사자는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한달 급여는 567천원이고 각종 수당으로 여비 30천원과 기말수당 등 공무원에 준하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28개소로 큰 문제점은 없고 서면 현서경로당이 서림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월동 난방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연간 6개월동안 난방을 하는데 다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입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자립비가 없는 여성으로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김경화씨라고 양양여고를 졸업한 이로서 김동자 미용학원에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심의위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군에 1개소, 각 읍면에 6개소로 7개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7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과 현북이 10명, 손양 9명, 그 외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000천원인데 위원들에게 각 50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민간인 위원에게 50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군에서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수당이 모자라서 지금 3,000천원 중에서 나간 것이 1,250천원이고 미지급액이 1,750천원 남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매분기 개최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무료 급식소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불우노인과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매 장날마다 자원봉사 단체에서 1회 200명씩 24,000천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들만 중식을 줄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지 노인들이 약 200명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대상이 되는지와 아닌지를 따지기가 너무 어렵기에 진짜 독거노인들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군 복지행정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말하지 않더라도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고 아주 심각한 것이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3페이지에 통합쓰레기처리장 추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쓰레기장은 거의 몇 군데는 폐기됐고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장도 향후 2~3년내로 폐쇄가 돼야 하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입지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이것이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지를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그 중에서 3개소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압축된 장소가 현북면 잔교리 등 3개소입니다. 
  한 장소가 아니고 3개소, 그리고 현북면 말곡리, 손양면 와리를 예정지로 정해 놓고 최근에 장소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서면 장승리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을 박아 어디가 좋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정해 놓고 주문진부터 고성까지 고속도로 부지내 접촉이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아무래도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을 것이기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왕 여러 군데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차피 부딪칠문제라면 조속히 부딪쳐서 장소문제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사업량 15,000평 정도로 우리 양양군이 몇 년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약 25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양군 전체가 25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이건필 위원   앞서 장승이나 몇 군 데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해도 15,000평의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저희가 잔교리쪽에 3곳을 예정부지로 선정한 것은 한 군데는 36,000평이고 그리고 나머지 확보할려는 부지 모두 30,0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입을 하는가의 문제만 검토 하면 됩니다.
이건필 위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 이런 것이 문제인데 빠른 시일내로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이건필 위원   다음 1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실태가 있는데 노인회관 건립 관계도 잠깐 군정질문때 나왔습니다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는데 지금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가 없어서 지금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군비재원 부족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반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같은 경우도 청소년 수련원도 연기되었습니다만 군비부족으로 반환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350,000천원 정도의 양여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물론 양여금 사업이 지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수용해서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여금사업이나 도비사업 중에서 환경분야의 전산망 설치하는 것 외에는 반납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있다면 다시 발췌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저희가 보기에 각 경로당이 몇 군데씩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 해서 몇 군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거의 2층으로 건립되어서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층 정도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실질적인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세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과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이쪽도 별로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획실과 자치행정과도 없습니다. 양양읍은 다르지만 각 면은 별로 사용을 다한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시설을 좀 갖추어서 각 읍면별로 노인들이 양양군에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하루를 편안히 쉴 수 있게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개발과와 협력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양양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애쓰시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소득을 다루는 일을 지양할 것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에 대한 총 읍면별투자 세부적인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서 5개소 업소를 지적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강선리 소재 희원산업이 상당한 공해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회룡리 소재 금진물산이 사료제조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게 공장으로 이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강선리 지역을 매 번 지나면서 본 바, 공해배출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자 현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업으로 보람있는 사업을 하시면서 체납자 독촉과정에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이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이율은 5%로 되어 있네요. 21가구 35,843천원의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되었을 때 연체이자를 가산했는지, 체납된 후에도 5%를 가산하는지 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을 보면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지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각 500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8, 9,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일 회의시 50천원을 지급하면 열사람이면 한 번 회의시 돈이 나가는데 위원회 운영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회의 개최가 수시라고 하면 1년에 회의가 몇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수당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강현면 희원산업과 금진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산업은 현재 냉동공장과 명란, 창란 식품제조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오징어도 건조하기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도로변에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단위 공장에 걸맞게 그때 그때 탈수하면 악취가 안 나는데 슬러치를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탈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무척 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여러 번 신고한 사항인데 강선리에 추석때나 이런 명절에 오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 보았는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무단 방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적발할려고 밤에도 근무를 서 보았는데 실패했었고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치를 5일에 한 번씩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밑의 침전물인 명란, 창란 등의 내장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 강릉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주문진의 오양수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코를 못 들 정도예요.  
  회원산업도 똑같은 악취가 납니다. 슬러치같은 탈취시설을 해 줄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단속사항도 아닙니다.  
  단속사항이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다음 금진물산은 당초에 게 공장이었는데 게 껍데기를 수집해서 특수물질을 추출해 낸다. 는 명목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산 게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12월 중순까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비되면 그런 사항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에 대한 사항인데 5%의 이자를 물리고 있는데 연초에는 시중 금리에 따라 연체이자를 물리고 체납액을 못 거두어 들였을 때에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에게 독촉을 해서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아니 이런 보람있는 일을 하시면서 살기 위해서 글자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어려운 사람이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어려운 사람입니다.
김주혁 위원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하고 체납이 되었다고 일반 시중은행이자와 똑같이 받으면 그 사람은 못 살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조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대출할 때 상환능력도 보고 연체가 되기 이전에 사전통보를 해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 체납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했다가 연체이자를 가산하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세요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 수당지급 문제는 1년에 몇 건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개 면에서 수시로 저희가 2개월동안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보니까 6명정도 생활보호대상이 바뀝니다. 또 여기서 살다가 사망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에 현재로 보아서는 수당을 그렇게 많이 지급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구성원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원 1명만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렇다면 2개월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한다면 1년에 여섯 번을 하는데 10명 중 한 분이 읍면장이라면 나머지 9명은 일반인인데 450천원씩 여섯 번이면 얼마예요? 이 보고서가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고서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데 1년에 6회를 한다면 3,000천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김주혁 위원   그런데 전체가 3,000천원이예요.
  그러니 잘못된 보고서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 군에서도 심의를 할 때마다 위원들 소집을 안하고 실지 공무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앞서 과장님 선서하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주혁 위원   위증을 했을 때에는 법의 저촉을 가한다는 것을, 그런데 감사자료에 이런 자료는 제출 안하는 것이 좋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의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현지에 나가 보았는데 상당한 악취가 풍겼는데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있고 저녁에 그대로 퇴근을 했을 때 가족들의 느낌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주혁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의 복장을 꼭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주혁 위원   과장님이 그 곳에 근무를 한다면 그 옷으로 출근했다가 하루종일 입고 가정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꼭 개선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샤워장 시설도 함께 제대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희원산업 배출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법적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강현면 소재 장산리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주혁 위원   그럴 때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부락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했습니다, 사본을 해 주시오, 80여 호수 넘는 주민들 중에 14명의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도 마을에서 동의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규정에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라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라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4명의 주민들 동의서와 면장의 의견서를 붙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면장님이 의견서를 첨부할 때에는 강현면민을 대표해서 의견서 첨부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의 의견서가 첨부돼야 합니까? 아니면 강현면민을 대표하는 면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강현면을 대표하는 의견서를 붙여야 되겠죠.
김주혁 위원   마땅하죠, 틀림없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주혁 위원   작년도 신청을 10월, 11월에 했고 도의 승인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났는데 면장님 의견서가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인지 여부 정도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현면이 24개 마을인데 장산리 리장님만 알고 나머지 23개 리 리장님들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 리장이라 하면 그 마을을 대표로 하는데 리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강현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면장님의 의견서가 되겠지만 리장들 한 사람도 모를 때는 장산리 14명이 동의한 것은 면장님의 의견서가 아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산리 리장님을 태우고 강현면 녹색사랑회 일반단체인 푸른회회장을 태워서 원주, 춘천방면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토성면 아야진리 소재의 처리장도 보고 가는 곳마다의 사장 첫 마디가 주민하고의 화합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절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법적조항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이한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첫째  조항인 주민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산리 소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장산리 주민들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전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회룡리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길 가에 주민이 있어 안부를 묻다가 그 주민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산리 사람들이 자기지역만 국한된 것으로 알고 저러는데 되겠느냐, 건축물을 싣고 속초에서 노루목 고개를 넘고 중복리 군사도로를 넘어서 장산리까지 올려면 중복, 하복리를 전부 거치기에 그 구역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데 장산리 사람들은 자기네만 국한된 줄 알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업자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150,000천원에서 160,000천원정도의 손실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도에서 양양군 환경복지과장님께 오더가 떨어졌을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차후에 개인의 재산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 겠고 지역주민들 건강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을 과장님이 지금 소홀히 다루어서 시끄럽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감사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은 외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장산리 문제는 추후에 과장님이 잘 해서 더이상 확장되지 않고 사업주가 손해 안 보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던가 아니면 주민들 건강차원에서 사업주가 포기를 하게 하든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의 환경직 공무원 중에서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 과에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이 다 수질, 대기, 소음방지 등 1급 내지 2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 수질실험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기구가 다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기본적인 BOD나 COD 이런 정도의 실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먼저 서면으로 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시내 수로를 통과하는 오염상태가 심각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했었냐고 질문했었는데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환경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남대천이나 주요하천 또는 시내 관통 수로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의 위생관계도 직결되니까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것은 인정을 못 받겠지만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이나 남대천 생태계 파괴 방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수계 오염방지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카드를 작성하여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혹은 심각할 경우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독관계에서 매립장에 현재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소독을 못하고 있죠. 진입도로 주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쓰레기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양읍만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박상형 위원   아니 소독을 하는데 매립장은 관리가 되는데 그 진입로나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난 여름에 내곡리관계와 연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매립장이 전부 그런 실정이거든요 환경과에서는 매립장 현지만 관리를 하지 진입로 주변은 관리를 안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박상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건소에 미루니까 보건소에서는 다시 환경과 소관이라 하여 서로 미루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방역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구분을 확실히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소독 약품 값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간에 애를 먹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안 해 준 탓도 있는데 그때 그때 긴밀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에는 따로 숙원사업이라든지 해 주는 것이 없고 진입로 포장이 다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진입로 포장과 침출수 처리시설만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박상형 위원   글쎄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갈 경우 주민들에게 상당한 댓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못해 주면서 쓰레기장 관리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등을 제대로 해 주어서 그 지역주변에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현장만큼이나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의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군수님은 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만 추구했지 관리하는 것은 공약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5월 20일 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여성회관을 공약을 내 걸었는데 교육이나 관리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한 달에 몇 번 방문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 두 번은 꼭 나갑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갔다 오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요즈음 관장이 없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갑니다.
박상형 위원   여기서 위증을 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요새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갔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2주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개관한 이래 한 번도 안오셨다고 그러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제가 갔을 때는 김희성이라는 직원이 병가를 내서 없었고
박상형 위원   그때 얘기가 아니고 그 전의 일이예요.
  한 번도 안 왔다고 하길래 아무리 환경직 과장이지만 환경복지과에서 복지 업무까지 같이 다루셔야 되는데 환경쪽에만 신경을 쓰고 복지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 관리하는 분포가 거의 양양읍 여성들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읍면에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황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양읍 여성이 약 8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80%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90%가 양양읍이지 타 면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홍보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차량 제공 등도 없기 때문에 차량도 거의 시내위주이지 타 면에 나가는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사실 기사들이 알면 또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골치아프다고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청 차량 상당수가 할일이 없어 놀고 있는 실정인데 출퇴근 두 번씩만 하면 되는데 한 두 명씩 면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주변에서 보고 올 수 있는데 사실 시내 사람들 조차도 월리까지 가기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이 양양읍 여성회관이 아니고 군 여성회관인데 양양군 모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이 관계는 우리 군수님의 앞서 분명히 교육이나 관리차원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시작이 얼마 안되서 그러는지 몰라도 과목이 거의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좀 고급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문제도 제가 담당과장이 되고 나서 김정애씨가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강사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 평가를 받아볼까 합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고 비근한 예로 양양군청에서 매일 5분씩 생활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 5분씩 나와서 1주일에 30분씩 하는데 이 사람에게 250천원을 줘요.  
  여성회관에 나오는 강사들은 하루 18천원씩 받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시간당.
박상형 위원   시간당 18천원씩 받아서 하루에 4시간 해서 4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125천원입니다.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은 시간당 125천원씩 주면서 비교하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민간인으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1시간에 18천원을 준다 이것은 예산을 할 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강사수당은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니까 더이상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두 시간씩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시간이야 하루에 뭐 두시간 정도 할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최소한 1주일에 3~4일 정도, 또 기술을 요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1주일을 매일 해도 알기 힘든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3일 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경리관이나 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덧붙여 강릉이나 속초를 보면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합니다. 양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이제 여성회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수준높은 교양강좌도 들어야 할 의무가 양양군 여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니까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보육사업 부분도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만 이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매호 수질개선사업을 지난 해 할려고 사업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환경관리청에서 강릉대 교수하고 그 쪽에 용역을 주어서 동해안 석호 자연생태계 연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제가 복사를 해 놓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매호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개선안에서 유입수로의 농로 직선화공사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구불구불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펴놓으니까 바로 폐수가 유입이 되서 자꾸 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호수는 주변의 개발이나 준설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만약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준설을 하거나 주변의 개발을 위하여 호수변의 저층을 교란할 경우 호수 생태계는 곧 파괴되어 경포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호 수질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준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준설을 엄격히 막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다시 줘서 하라고 했는데 매호 수질개선사업은 준설을 안 하면 또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 원주관리청에서 매호지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호를 준설하겠다고 한 것은 당초 수심이 4m인데 현재 매호 수심은 보통 1m ~ 2m50㎝가 최고 지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m정도는 준설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서고 두번째는 하구를 동절시설을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해일이 일면 수위가 불고 또 장마철에서는 수위가 늘어서 흙탕물만 호수내로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포매리쪽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토사는 일단 1차 침전지를 거쳐서 상등수만 호수로 들어가게 만들고 침전지는 2년에 한 번 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본래 형태로 해 놓고 침전지만 들어낸다면 연차적으로 2년, 3년 하는 것이 매호를 살리는 길이 아니냐  
박상형 위원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박상형 위원   준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와 상충되는 말인데 교수들 얘기는 무시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야겠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이고 실지 강릉대, 관동대에 환경공학과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준설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곳이 풀밭인데 당초에 땅을 메울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도로가 나면서 매립해 가지고 그것이 호수로 잠식되었는데 그 정도는 전부 준설을 해서 옛날 모습대로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작년 대비 양여금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환경부까지 쫓아 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만 안됐고 또 금년에는 그것때문에 환경부에 여섯 번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도 안되어서 최근에 군수님과 같이 담당 재정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용역비만이라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희박할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안되는 이유가 교수들 입장에서는 준설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양양군에서 준설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작년의 양여금사업이 36,500,000천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16,500,000천원이 줄어 20,000,000천원밖에 양여금사업이 없어서 신규 사업은 책정해 주기 어렵다고 해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용역부터 시켜서 과연 그것을 준설하는 것이 맞느냐, 원주관리청의 자료처럼 준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 판단은 용역결과에 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준설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준설여부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호가. 당초 매호 수질개선사업을 할 때 광업권자와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광업권자에게 주기로 추진한 모양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농림경제과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 쪽 얘기가 광업권 설정 등록 구역이라 하더라도 광업권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업 을 할 때는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광업법 제12조, 제39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6조의2 이렇게 해서 농림경제과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준설을 하는 모래 자체가 양양군의 재산이지 광업권자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취소할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질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니까 광업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안해도 된다는 사항이니까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질의하셨는데 위원 관계는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분은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심의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떠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하리라 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잘못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춰서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도와 주자고 모인 위원회인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면 한 번 회의시 500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 줄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천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은 무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축협장이나 읍면의 파출소장으로 위원이 구성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50천원을 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로만 심의위원을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박상형 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질의한 일에 대해 위축되는 질의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약 10여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받기 위한 집수조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현북면, 손양면, 서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집수조가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실지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시설할 때 누가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 시설할 때 사업비가 1개소에 10,000천원씩 60,000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읍면에서 업자를 불러서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시설비가 약 15,000천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군에서 알선을 해 달라고 해서 양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자에게 알선해 주었는데 IMF가 막 터지고 했는데도 용기를 샀는데 그것이 10,000천원이랍니다.
  사업이 계속 있으면 충당하도록 편의를 봐 주기로 얘기를 하고 시설을 했는데 실지 시설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당초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겠는데 사업은 개인들이 와서 했지만 위치선정은 누가 해 주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 당시 읍면 사회복지계장과 환경미화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산이 투입되면서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해 주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모든 사업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쓰레기 소각로가 몇 개나 시설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각 읍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쓰레기 소각로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6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것 말고 농어촌 지역의 소형 쓰레기 소각로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소형 쓰레기 소각로는 '94년도에 설치되어서 일부 읍면 소재지 부락단위별로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원인이 분석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원인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현재 농어촌까지 운반차가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농어촌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황봉율 위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읍면에 설치 된 것이
황봉율 위원   아니 읍면 말고 농어촌 지역에 들어간 것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3,500천원에 들어왔고 지금 읍면에 들어간 것은 100,000천원입니다.
황봉율 위원   농어촌 소각로도 불필요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황봉율 위원   이것도 예산낭비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양양군에서 오폐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항포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애항, 내년에는 기사문 이렇게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산항같은 경우엔 아직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폐수가 동산항 내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먼저 주민들과의 대화시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에 있는 분이 건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씩 설치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 확보가 되면 도비보조 내시가 있으면서 수정예산에서 확보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사문항, 후년에는 동산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어떻게 보면 어촌지역에 외지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곳이 깨끗해야지만 관광객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오폐수처리시설같은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의 경로당에 62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62천원 가지고 어떤 비용으로 소모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관리비 정도
황봉율 위원   62천원이 예산서상에 올라왔는데 경로당의 전기 및 수도료 등을 사용하는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개소당 분기 150천원씩 나갑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6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150천원씩 나가는 것이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청소도구 등을 사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분기 150천원씩 나간다면 월 50천원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실지 적합한지 운영비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좀 모자르고 연료비가 1년에 개소당 250천원씩 나가는데 기름 한 드럼에 84천원으로 세 드럼밖에 못 산다는 얘깁니다.
황봉율 위원   여기는 27개소에 62천원씩이라고 올라왔는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1개소가 늘어 28개소입니다.
황봉율 위원   2회 추경에 27개소에 62천원이 올라와 있고 난방비가 185,185원으로 기름 두 드럼정도 올라와 있는데 점점 노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에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을 우대한다고 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가 부족된다면 우리의 경로사상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된다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운영비와 연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영세민 주택사업이 10동에 1,0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양읍 월리3동에 10세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13,000천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몇 평 규모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8평입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평이 13,000천원이라면 집이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철골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신축하기는 어렵기에 조립식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러한 사업들도 영세민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장애인 요양원이 있는데 이 곳의 입원절차는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시장군수가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군에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입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어떤 경우에 유료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영세민이나 도저히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무료로 받고 나머지는 월 153천원씩 받고 있어요.
황봉율 위원   이 지역은 강원도 일원으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강원도일원으로 합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앞서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수시로 읍면에서 들어오는 명단이 있으니까
황봉율 위원   아니요 위원회 명단?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읍면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위원으로 편성된 사람들이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무과의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참석하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지급 안해도 그만이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황봉율 위원   심사위원 개선책은 대부분이 리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중 분기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연말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일비가 지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리장님들이 위원이 되서 심의를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앞서 박상형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황봉율 위원   다음으로 무료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4,000천원, 도비 50%, 군비 50% 지급되는데 양양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양양군 전체가 아닌 양양읍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장날만 운영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장날에 오시기 때문에 노인들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거의 대부분이 양양읍 지역의 사람이라 봅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경로당 돈으로 24,000천원이 부족하겠지만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경로당별로 무의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표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읍면장이 관내의 봉사정신이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초부터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힘드니까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해서 무의탁노인이나 독거노인,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경로당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였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감사합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먼저 위원님들처럼 서두에 수고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성격상의 이유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행정사항과 틀려서 시비를 가려야 하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쓰레기매립장이 당초에 3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서면쪽의 한 군데를 추가로 대상지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듯이 쓰레기장이 선정되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착수되어서 사용 개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은 아직 입지선정 단계도 와 있지 않잖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그것만 갖고 있고
김돈일 위원   지금 예산은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 계획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로 확정하기까지의 기간은 대체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내년 초에 대략적으로 1개소를 압축해서 주민들을 약 3개월동안 해서 입지선정하는 것이 6개월정도 걸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 착수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공사 착수는 약 7~8개월 걸리지 않나 봅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중에는 이번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내년 10월달쯤이면 설계용역도 나올 것이고 영향평가도 나오고 그 전에 주민들의 설득 및 주민공청회, 소유지 확보도 해야 하기에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일련의 행위를 예산만 세워놓고 만약 수수방관해서 토지매입이 안되거나 하면 또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죠.
김돈일 위원   반납해서도 안되겠지만 예산집행하는 방법도 제 말씀은 지난 여름에도 몇 번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때부터 매립장을 의식한 사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놓고 늦게 시작하느냐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도 지휘부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지가 바꿔졌으니까 주민공청회를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굳이 바쁘지 않다고 지휘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김돈일 위원   아니 지휘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실무 과장님이 바른 자료와 보고를 해야지 그런 것을 잘 못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주민반발이 거세서 아무데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10월 중에 착공한다는 것은 약속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관계도 그렇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시급 합니다.
  그 다음 뒤따라야 할 것이 예산관계 인데 주민동의가 제일 난관이고 
김돈일 위원   어려우니까 시간을 6개월이라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 기왕 할 건데 빨리 해서 부딪칠 것은 빨리 부딪쳐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자꾸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매립장 7개소 중에서 2개소가 없어지는데 현북같은 경우엔 현남에서 들어오고 손양은 강현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을 설득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강현같은 경우는 양양읍 쓰레기장도 있고 서면도 있으니까 서로 편의를 보도록 해야죠. 안되는 것을 밀어부치지는 못하니까
김돈일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해시켜 설득을 시키겠느냐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을 감안해서 2001년에 종합매립장이 완공되니까 그 때까지 감안해서 그 쪽에서 받아주는 방향으로 주민 설득도 하고 기관과 기관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쓰레기장 보고시에 이 문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쓰레기장의 침출수만 따로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앞으로 침출수를 수거한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처리하는 문제가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현남과 강현도 문제지만 양양읍은 우기때 쓰레기 발생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분뇨수거처럼 공동으로 모아서 농공단지에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연 침출수를 농공단지내에 유입을 해서 처리한다면 거기에 미생물이 적응해서 살지 죽을지의 검토를 안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2월쯤에 시범 비슷하게 적응을 시켜 볼려고 합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이 하수도 시설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하수도 시설처리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타 시군으로 가더라도.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타 시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네 침출수도 
김돈일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00천원씩 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안 한곳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무작정해 놓고 지금 와서 침출수 처리과정을 얘기하면 지금 행정하는 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침출수는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6개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해도 완전 처리는 못합니다.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데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배출시설을 왜 만들었냐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배출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돈일 위원   배출해서 빼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처리도 못한다면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냥 무단방류되는 것보다는 합병정화라도 거치면 다소 탈색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일부는 처리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되서 시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돈일 위원   합병정화조 시설한 곳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합병정화조 시설은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것을 안했으면 차라리 안하고 말지 아니면 매립장을 상류부로 가서 다시 하류부로 자꾸 순환을 시키든지 말이지, 그 쓰레기장 안에서 처리도 못할 것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인정합니다.
김돈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질관련해서 수질검사를 BOD, COD도 한다고 했는데 COD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위생환경사업소의 기구로 가능합니다만 그 곳에 있는 직원이 환경직인데 환경시험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아도 어느정도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런 시험이 조건이 까다로운 검사인데 이 COD는 어떻게 검사하는 거죠 방법이?
  과장님도 환경직이시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COD 검사방법은 잘모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돈일 위원   어떻게 합니까 COD검사를?
○위생환경사업소장 박경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D 검사는 BOD 검사와 같이 하는데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COD는 약품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BOD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필요한 용존산소를 투입해서 하는데 COD는 2시간이면 가능한데 그것은 약품에 의해서 산화를 시켜서 산화시킬 때 
김돈일 위원   예, 됐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천이나 호수의 하수나 폐수 대상으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대상 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호수는 매호가 해당이 되고 하천은 13개를 지정해서 소하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13개밖에 안되는데 소하천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남대천만 13개소
김돈일 위원   남대천 본류만으로 지정하신다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거마리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어떻습니까 수질이?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의 하구쪽에서 채취해서
김돈일 위원   아니 지금 하구쪽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약 2급수 정도 나옵니다.
김돈일 위원   다음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을 굳이 직설적으로 공설묘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근의 명칭을 따서 예를 들어 고노동공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노동공원이 묘지인지 양양군민만 알면 되었지 외지사람들이 실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칭을 중화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명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술어를 바꿔야 되겠다 한다면 저희가 실정에 맞게 바꾸도록
김돈일 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위반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시 나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조성되어 있는 블럭에 차량이 올라가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차량은 못 올라가고 밑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돈일 위원   인력으로 일을 해도 지금 만들어진 도로와 각 계단으로 서로 이어져 올라가는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 계획은 공항시설에 따른 주변 무연 분묘가 43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일부 손을 봐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자꾸 이중투자가 되고 무계획한 일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돈이라도 많은 군이라면 모를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 조성할때 진입로를 검토 안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 바로 하면 되니까
김돈일 위원   그것 역시 행정편의주의라구요.
  돈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업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자는 흙 파먹고 공사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장비가지고 진입로만
김돈일 위원   장비로 하든 사람이 하든지 시공자에게는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부담이 갑니다.
김돈일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길을 만든다고 해도 차량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인력으로 해서 계단시설밖에 못할 겁니다. 
  모든 사업을 예산과 관련해서 군정 살림살이에 일조를 한다라는 자세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다음 '98년 7월 6일자로 허가가 나간 폐기물처리업이 하나 있죠 양주환경용역이라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폐기물 쓰레기처리장 허가는 현재 쓰레기 처리업뿐만 아니라 정화조 청소도 정부에서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김돈일 위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1월 17일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4월 3일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차량이 확보되어야만 처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처리업허가가 안 되면 손해가 나니까 미리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접수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곧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타당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부서인 시도에 타당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자격 결격사유가 있을까봐 각 시군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떤 결격사유를 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영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다든지 아니면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죠. 김돈일 위원 : 아니 부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의 저촉사항이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데 요식행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저도 결재를 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무엇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김돈일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6월 24일 폐기물처리업 신청을 했는데 6월 27일날 대구에 업무협조를 받았고 양양군과 비슷한 이해 다툼이 있었던지 대법원 판결문까지 사본을 해서 양양용역 정준화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내용이 속초는 인구 9만에 3개의 업체가 있다, 고성에는 3만5천명 인구의 2개 업체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 구역확대 이런 요인이 있을 때 공개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가를 해 주지 말아달라는 질의표시를 했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양양군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신규 허가신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질의회신을 했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7월 6일 허가를 했는데 법에 보면 법상 허가할 때 법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구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가 끝났느냐는 5개항목에 대해서 그 신청자가 임원, 임원이라하면 법인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양주환경용역은 개인자격으로 신청했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부리고 있는 상시 근무요원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런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안되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쓸데없는 것은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겠다고 저희에게 문서가 접수되었는데 양양용역 정준화씨 회사의 상무라는 사람이 대구 달성군의 판결문 사본을 가지고 와서 임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곳에 조회를 했고 강원도에 알아 보니까 춘천시에서도 그런 허가신청 건이 있었는데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의 허가여부에 신경을 썼지 결격사유 조회를 안한 것은 저희 잘못이지만 그렇게 조회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말썽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공무원들이 기존 업체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간에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은 치밀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공무원 들어와서 기안정도 한다면 이 정도 생각은 합니다. 만약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을 적에 허가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용의 있습니다.
  결격사유 여부 확인후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사후 조치가 안되고 자본금 판단한 것을 보면 대략 180,000천원정도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95년도와 '96년도에 이미 농협과 강원은행에 120,000천원정도가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기준에 100,000천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180,000천원에서 120,000천원을 빼면 60,000천원밖에 안남습니다. 
  근저당 잡은 금액은 행사할 수 없음에도 자본금으로 인정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근저당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안되는 일을 사후에 되게 한다든지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안되는 얘기고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법상요건을 먼저 판단해서 허가해야 하는데도 없이 소홀히 처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나중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안하고 또 자본 요건 미달되는 것을 인정해서 허가조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
김돈일 위원   다른 말씀 필요없고 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허가서류의 검토에 대하여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이건 죄송하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법상의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안하고 이젠 다 끝난 상태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군이 어디 있으며, 읍면에 나가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양양군폐기물조례에 보면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능력 또는 청소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 중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영업구역은 우리 군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연도별 얼마씩이나 늘고 주는지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세우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일도 안 세우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당면할 문제가 복지와 환경문제라 생각이 되는데 환경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제일밀접한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세워져 있고 그러면 1년에 양양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약 41톤입니다.
  하절기는 약 70톤정도고 요즈음은 41톤입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 해와 비교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게 쓰레기 양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처리업체는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누구 싸움 붙여서 말려 죽일 일 있어요? 본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허가해 주는 것은 좋아요, 이해다툼에서 말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최소한 주민 권익 보호라든지 업자간의 이해다툼에 어느편을 들어 주지는 않더라도 다 같은 주민인데 생계유지나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권다툼만 시키고 그리고 당장에 기본적으로 양양군에서 해야 할 어떤 근본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주고 물론 의회가 집행권한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서에 정식으로 이 사안을 통보해서 감사를 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인근 시군 처리실태라든지 조사해 보시고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세워서 연도별로 쓰레기 발생량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황봉율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시간도 꽤 오래되었는데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환경과에 '98년도 도비보조사업 중 소각로 설치 사업비가 5,681천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맞습니다.
  97년도 소각로 설치를 양양읍에 했는데
황봉율 위원   사용 잔액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봉율 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지원금도 3,026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도 사용 잔액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봉율 위원   하천 수질오염 조사인건비 2,580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액 대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써 있는데 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기에 묻는 것인데 이것은 기간내에 더 사용할 수 없는 비용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소각로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100,000천원이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50,000천원정도 차이가 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대청결운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보상금으로 100,000천원을 받았는데 20,000천원씩 6개 읍면에 군비 20,000천원을 더 세워 120,000천원을 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십만원씩 3,000천원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읍면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황봉율 위원   이 자료대로 한다면 예산액을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애쓰고 확보를 해서 도에 반환을 한다는 안타까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이 자료제출이 잘못되어 있군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 업무에 좀 더 분발하셔서 군민들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2,000천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총 액이 200,000천원, 사회복지과에 100,000천원 해서 환경복지과가 약 300,000천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납사유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기왕 국도비를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면 손해가 많기에 아직 금년도 결산이 남아있으니까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이 24,000천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무료급식 건입니까?
○위원장 박철수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6회씩 했는 데 연간 얼마정도 했는지
○위원장 박철수   매년 마다 계속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작년에 1,460명을 현재까지 급식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재 23,870천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12월까지의 액수이기에
○위원장 박철수   자료에 보면 1회에 200명 식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220명이 평균입니다.
  한 분 한 분 드시면 1,500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200여명의 음식을 하다 보면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 반면 소량을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읍면별로 대상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럼 무턱대고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양양군지회 1층에서 하기 때문에 장날 오시는 노인들은 전부 대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급식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지금 사업비가 24,000천원으로 대상자 200명을 한다고 하면 1인당 120천원씩인데 차라리 대상을 선정해서 현금을 자율적으로 이용해서 사 드시는 게 어떤지 싶고 양양읍 부근의 노인들만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일 30톤의
양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지가 4년정도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96년 5월달 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2년정도 되었다면 충분한 처리능력을 계산해서 설치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애당초 검토도 없이 지은 것 밖에 안되는데 약 20톤정도 계속 추진함에 있어 과다 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 해수욕철에 피서객들이 '97년도에 비해 적게 왔는데 분뇨처리 역시 적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증설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보면 양양군이 '95년도에 30㎘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속초시와 급수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속초시에서 양양군의 분뇨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시작할 때 30㎘로 책정돼 있는 것을 50㎘로 해 달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군 단위로 1개소에 30㎘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앞으로 2~3년내에 더 증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당초에 50㎘로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20㎘ 증설문제는 2002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까지 잘 버티면 1,400,000천원이라는 돈을 소모시키지 않고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증설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너무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여름철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양면에 간이 저장조가 600톤짜리가 있는데 그 곳에 저장을 하고 해수욕장내의 수세식 화장실이 망가져서 물까지 퍼 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분뇨때문에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에 증설을 요구해서 지금 증설단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생기고 나면 사실상 50㎘짜리가 필요없는 시설인데 당장 대처방안이 없으니까 증
설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것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인분처리가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증설을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 참으면 많은 돈을 또 군비가 1,750,000천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입장으 로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다시 변경이 안되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사업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입찰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설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다른 지역의 인분 처리장을 현지에 가 보았는데 따로 만든 건 없고 거기서 처리하던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연계처리 시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교묘하게 시기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상당한 군비가 낭비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감사합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업무를 약 5년정도양양군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분이 COD는 어떤 것이고 BOD는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고하면 안되잖아요. 약품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2시간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등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업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양군 관내 어떠한 하천이든 수질오염도는 어떤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위원장 박철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농림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림경제과 

(14시 3분)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허윤, 유통담당 이강열, 축산담당 홍봉기, 산림조성담당 이동헌, 산림보호는 담당이 없기 때문에 차석이 왔고 지역경제담당 이병재, 실업대책반장 박상길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과에서는 목차를 보면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심의제 운영 실적을 비롯해 14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심의제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현황은 총 면적이 6,554ha입니다. '98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실적을 보면 총 허가건수가 149건에 10.2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 16건, 농업진흥지역 밖59건으로 75건이며 신고는 74건으로 총1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8 농지전용허가 현황인데 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9건에 답 41,147㎡, 전 61,684㎡로 102,831㎡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17,325㎡, 진흥지역밖이 85,506㎡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성과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1,37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내용에 보면 단속적발 건수가 18건으로 12,507㎡가 되겠습니다. 고발이 16건, 그 중에서 원상복구 완료가 15건이며, 1건이 원상복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지 불법전용 단속결과 원상복구명령 조치실적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촌토종마을 육성사업 성과분석입니다. 위치는 서면 갈천리와 황이리를 비롯해 9농가입니다. 사업비는 129,000천원으로 축사, 퇴비사, 방목장 시설로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가축사육으로는 토종닭, 오골계, 토종벌, 흑염소를 사육해서 진짜 향촌 토종마을을 육성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추진성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현황을 보면 호당소득으로 토종닭 3,750천원, 오골계 3,750천원, 흑염소 2,800천원, 재래봉 3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임도를 '88년부터 '98년까지 유인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총 연장이 65.66㎞입니다. 
  임야에 비해서 임도가 많은 편이 아닌데 앞으로 필요한 적지가 있으면 계속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실적입니다.  
  산림내 불법건조물은 '79년도에 일제정비를 하고 남은 것은 불법건조물 실태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보기엔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79년도 일제 정리할 때 이것은 불법건조물이지만 보존을 하도록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산림내 불법건조물로 관리를 하고 여기서 증·개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해제현황 및 향후 해제대책입니다.  
  먼저 보전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뉘고 준보전 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현황을 보면 임야면적이 16,651㏊입니다.  
  보전임지는 여기의 78%인 13,057㏊이고 10년마다 정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5%까지 지금 78%인데 보전임지를 해제 해서 55%까지만 보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채석장 및 산림복구비 예치 현황과 복구실적입니다.  
  양양군 관내 채석장이 4개소가 있는 데 그 중에 화일리의 것은 부도가 난상태이고 현남면 견불, 입암, 정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채석 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인허가 보증 보험증권으로 713,000천원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수간주사 2,500ha, 항공시비 2,500ha피해목 벌채 100ha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보고드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산림이 망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호하고 여러가지 절충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 번 보고 우리 지역에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수일내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의 산촌 종합개발하는 곳이 양양, 정선, 철원군의 한 부락씩 있는데 저희는 어성전2리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1,4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마을회관 1동, 산길 개설1,500m, 동력전기 1,255m, 주택신축, 증개축, 임간 인삼재배, 축사, 표고시설은 융자입니다. 융자를 잘 받을려고 하지 않아서 주택신축은 1동에 20,000천원 지원받아서 했고 증·개축은 1동에 5,000천원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이 포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우리가 '98년에서 '99년까지 조기 집행하도록 부탁을 해서 '99년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완공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61,000천원이며,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림리 675,000천원, 공수전리 747,000천원, 송천리 639,000천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림리는 금년에 675,000천원이 영달이 되서 그 중에 350,000천원은 남설악파크라고 서림리에 건물 93평을 샀습니다. 나머지는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고 다음 공수전과 송천리는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몇 번 사업변경을 했고 '98년 11월 13일날 양수발전처에 가서 사업변경을 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경리 광업권 현황입니다. 금호광산과 동호광산이 있는데 부자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광산은 등록면적이 68ha이고 채광 인가 면적은 4,540평이 되겠습니다. 동호광산은 등록면적이 196ha입니다. 채광계획 인가는 7,393평으로 현재 규사를 채광하고 있는데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광업권 설정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대동철광산, 구룡광산, 삼미금속으로 세 군데 설정되어 있는데 모두 합치면 2,743ha가 되겠습니다. 대동철광이 226ha, 구룡광산이 326ha 삼미금속 양양광업소가 2,191ha로 총2,74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월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8일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사업비가 6,834,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조 2,100,000천원, 융자 4,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4년 5월 9일날 되었고 분양조건은 계약금 10%를 내고 선수금으로 10%를 받고 잔금 80%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을 보면 분양계획은 18개 업체에 26,829평으로 분양실적은 11개 업체로 17,883평이며 금후 분양할 면적은 8,946평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9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개발특별회계850,000천원정도가 계상이 되면 그것을 전입받아서 할까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 특별회계 잔고가 2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반회계 600,000천원을 차입해서 기채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IMF로 인해 경기가 불황이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데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98년 하반기에 지방채 상환부족액을 차입해서 우선 상환을 하도록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발생 가능금액이 405,000천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획 업체 선수금 징수가 한국미생물공업에서 232,000천원이 들어오고 '98 하반기 분양대금 징수가 5개 업체에 120,000천원이,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통장의 잔액이 53,000천원이 있어서 부족액이 140,000천원입니다.  
  14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오면 545,000천원이 되어서 '98년도 하반기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양양군 농림경제업무를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산하에 연관되는 업체가 많은데 축협, 농협, 임협쪽으로 사업부분 말고 보조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안나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 놓고 전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업권 설정된 것과 관련해서 환경복지과에서 매호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매호 준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업권을 5년에 다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적이 없으니까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좀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5년내에 또 광업권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 때는 취하해서 우리가 준설한다든지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때 당시 서면 질문에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준설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상당 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복지과에 이런 관계는 농림경제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준설되는 토사를 광업권자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축협이나 농협같은 쪽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없고 임협은 국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해서 6,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매호와 동호를 합쳐서 면적이 196ha가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관계 있을 때 허가를 안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을 때 광업권 설정을 취하하는 그런 법규를 연구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준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준설한 후 토사를 광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환경복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는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외의 농협이나 축협같은 농산물 직판장 시설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농협의 시설물이 아니겠지만 이것과 관련되서 축협이나 임협쪽으로 사업을 준 것이 있으면 금년도 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산림 복구비 예치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예치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증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현재 업체별로 복구비 예치한 것으로 훼손된 부분이 복구가 가능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의문을 가져보았는데 채석장에 그렇다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복구하겠느냐 했더니 하단 흙있는 부분을 축대를 쌓아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칡이라든지 등나무를 바위로 올라 타게 하고 요즘 절개지 복구하는 것을 보면 씨를 분무기로 뿜어서 하는 정도로 한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 복구했을 때 가 보았더니 바위는 바위대로 있고 밑에 흙이 있는 정도로 있지 원상복구까지는 안됩니다. 
황봉율 위원   사실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복구비 예치금을 각 업체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설계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만약 이 금액 가지고 남았을 경우 업체로 환불해 줍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죠.
  만일 이 사람들이 안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이것이 현금이라면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죠.
황봉율 위원   사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제가 묻기도 좀 곤란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채석을 하기 위해서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구비 예치금은 채취하는 업주가 시중 단가에 의해 예치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치금을 내서 실지 복구가 안되니까 보상차원으로 복구비를 받아두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실지 복구가 안 된 부분을 현금으로 복구하는데 보상적인 기금으로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말하자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적혀있는데 이 외에는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바위위에도 나무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식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 태종대를 보니까 바위위에 복구를 했는데 구멍을 뚫어서 심었는데 이것이 잘 사느냐고 했더니 나무가 자라면 바위를 뚫는 그런 힘이 생겨서 될수 있다고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 공법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어려울 것도 같은데 이것을 복구해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바위위에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황봉율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구비 차원에서 법적근거해서 복구비를 예치금외에 환경을 파손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업주한테 복구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내가 환경을 파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채석도 필요한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복구불능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 채석장가는 더 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다음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는 현재 방제사업을 송이가 많이 나는 산지를 1차적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황봉율 위원   : 현남지역같은 경우 송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가 제일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을 했지만 3~40년된 나무도 거의 고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지역에서는 물론 송이가 우선이겠지만 전국적인 입장에서는 나무를 살리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관되다 보니까 수십년된 나무들이 고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강릉쪽에서 들어오다 현남에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봤고 들어오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국도변에 크게 감염된 상태는 아닌데 확실히 현남쪽으로 방제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0ha를 배정받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도에 올라가서 보호담당을 만나서 현실을 보고 물량을 배정해야지 저희들이 물량을 3,500ha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와 보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의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했더니 수일내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산림청의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면서 다른 쪽의 물량을 돌려 주겠다는 언지를 받고 내려왔는데 지금 솔잎혹파리 방제를 16,000ha라고 한다면 3,000ha씩 해서 격년제로 한다 해도 5년이 걸립니다. 5년동안 한 번 방제하면 80%가 방제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다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물량을 반납했습니다. 
  물량 순환이 잘 되던 것이 그 때부터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1개 면은 저렇게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년엔 외형적이라도 국도변쪽을 중심으로 많이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 물량이 오면 현남의 극심한 쪽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그쳐 물어 보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치수사업은 6.25전란 이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몇 십년동안 해 온 사업이 1~2년 사이에 나무가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잘못 시행했다고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사업이 다 집행됐고 명년도 사업은 필히 송이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도 나무를 보존하고 육성한다 는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업이 집행되서 고사되는 나무들이 없도록 신경써서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리 광업권과 매호 광업권은 박위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대동철광산, 구룡광산, 삼미금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철광산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광업권 설정만 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구룡광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황봉율 위원   삼미금속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삼미금속은 서면의 양양철광인데 지금은 사람이 2명만 있고 거의 폐광상태에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대동철광산업이 '98년 7월 6일 규석을 새로 등록을 했는데 '97년 12월 30일날 철분에 대한 광업을 신청했다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고 다시 규석을 재등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업권을 설정한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작년도에 신청해 놓고 하지 않았으면서 금년도에 또 신청을 했어요 광업권을 신청할 때 그 사람들의 확고한 사업에 관한 계획서같은 것이 반영되어서 광업권 설정을 해 주었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것인지, 법적으로 마지못해 해 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광업권 업무는 도단위 업무입니다. 광업권 설정은 도에 등록을 하고 만일 광업권 설정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채광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산림훼손을 해야 된다든지 농지전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광업권 등록 문제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황봉율 위원   그러면 대동철광산과 구룡광산은 전혀 채취한 사실이 없고 삼미금속에서 채취하다가 완전히 폐광되었는데 현재 폐광된 지역에 어떤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부분까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처음 서면의 광업소를 들어가 보았는데 '90년도 초반에 광산의 일부분이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지역은 안전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와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아마 관리인이 2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 곳에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통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농촌사람들이 송이를 따러 갈수도 있고 또 나무도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약초를 캐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이 곳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선 책임의 소재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돼 있으면 강구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염두해 두고 폐광지역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 봐서 어떤 것이 필요 한 지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자료 1쪽과 2쪽 관련 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그리고 읍면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신고 허가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의 첨부 서류가 어떠한 것이 들어갑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건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지적관계도 할 것이고 토지 중에서 일정부분이든지 전체 면적이든지 조정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현황측량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인들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가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민원인들의 부담이 건당 대체로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자료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농지전용허가 몇 ㎡의 허가가 아닌 농민들이 연간 혜택이나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주로 전용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설계사무소를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농민이 직접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해 주어서 어떤 약간의 행정의 힘으로 요소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군민들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시간내에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2개의 농지 필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옛날에는 경운기가 들어갈 정도의 길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앞에 있는 토지를 농로를 위해 길을 조금 넓혔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농지전용신고 사항의 경우가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조금 도와줘서 될 사항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전혀 기술적인 것이라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 우리가 도와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의 틀에 맞춰 된다고 보고 어떤 면적산출이라든지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해당 부분만 시키면 훨씬 경제적이고 옛날의 일을 보니까 신청인이 오면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그 쪽으로 가라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공무원이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농로같은 경우 이러한 예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글쎄 그러한 신청의 건은 자료에 나오지 않은데 이것은 검찰에서 나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 계곡과 인근해서 농지가 상당히 있었으나 대부분 휴경되고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들이 평상시 휴경지로 있다가 여름철만 되면 휴경지의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한다든지 야영장을 한다든지 농지외의 목적으로 씀으로써 농지훼손은 물론이고 자연환경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지외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신청한 건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 휴경지였다가 여름철이나 특정철에 주차장이나 야영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자료는 지금 없는데 만일 농지보존차원에서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건이 있으면 우리의 농지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지는 농지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농지전용허가대장을 보조자료로 복사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그런 부분  이 있는지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군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앞서 두 가지 사항은 오늘 감사하는 시간 중에 해당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농가 부채 상환이라든지 이자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정 피해 금액에 있어서는 원금도 더 연기해 주고 조금 더 피해가 적으면 이자만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할 줄 아는데 이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개인별 필지별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오늘 아침 강원일보 신문에도 자연재해 농가 지원확충이란 것이 나왔습니다만 냉해피해조사 155필지를 센터에서 했습니다.
  금년 9월 1일에서 9월 6일 1주일 사이에 155필지를 하고 9월 7일날 시장군수 회의때 군수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9월 8일날 도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 벼 자체 작황조사 현황 및 '98년도 기상이변으로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에서 6월 30일, 7월 1일에서 7월 30일, 8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일조량, 온도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지도별 일수 표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일에서 9월 6일 사이에 155필지를 표본조사했는데 평균 대비 감수율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감수율이 14.3%이고 해안 평야지가 4.6%, 중 간산지가 39.1%, 산간벽지가 42.6% 이렇게 감수가 나왔습니다. 9월 11일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 회의시 지사께 보고드린 다음 날도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벼 냉해피해대책 강구라는 공문 다음에 벼 냉해피해상황 조사결과 보고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와 조사한 결과인데 그 출장자 의견은 양양군의 경우 수확계무 면적은 없으며 삼다지 냉수 용출담 및 이양시기 차이로 피해가 심한 필지가 극부적으로 있으나 재해피해 차원의 지원대상은 되지 않음, 이렇게 조사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9월 11일날 도의 공문이 왔는데 재해대책지구로 선정이 되면 전 작물 뿐만 아니라 답 작물도 전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답 합쳐서 농작물의 피해를 산출하는 것인데 그렇게 산출하게 되면 큰 재해피해 %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의 냉해피해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재해대책지구로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약정수매 물량이 79천 가마인데 79천가마에 대해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한 물량 중에서 약정을 금년에 못할 사람을 조사한 바, 412농가에 포기물량 수는 9,897가마로 이 사람들이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선급금이 207,737천원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가 10,090천원입니다. 
  조사할 당시에 우리 양양군에는 80%이상은 없습니다. 
  80% 미만으로 조사된 것 중 이자감면된 것이 10,090천원은 감면받습니다. 고성군의 피해농가는 1,500가구로 80% 이상이 14농가입니다. 이 14농가에 한해서는 원금도 1년 연장되고 이자도 감면받았습니다. 
  저희 군은 이자 10,090천원에 대한 감면만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번 농가 부채문제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농산부의 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5,000천원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해농가에 한해서는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회의를 마친 후에 농산부 과장을 찾아가서 우리 영동지방에는 이런 피해가 많고 강원도 전체로 보면 2,062농가인데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자감면을 받았고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0천원 미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영동지역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더니 이런 교육을 시도로 다 농산부에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돌아온 후 다시 도에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해 인정을 받아서 이자감면을 받았는데 5,000천원 미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없겠는가 이런 질의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 재해농가로 이 감면을 받지 않은 농가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받지 않은 농가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박철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겪어 보니까 재해대책지구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했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돈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지금 약정수매한 농가는 일단 이자감면 혜택을 받고 재해농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지만 약정수매를 안한 농가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그것이 안된다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약정수매를한 사람도 거의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약정수매를 안 한 사람은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가 어떠한 이자인가 하면 약정을 할 때 선급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데 약정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일반 융자금이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반 융자금은 농가 부채에서 영농자금 쓴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돈일 위원   빚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전혀 상관이 없고 영농자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책자금 쓴 것이 5,000천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재해를 입어 이자감면을 받았으니까 인정해서 재해를 입은 사람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도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농산부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돈일 위원   피해조사의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산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농정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계가 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해가 나면 앞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추곡수매가 있습니다. 
  센터와 합심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무슨 일이 있든지 협의해서 미리미리해 놓자고 했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 농민들의 불신 불만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피해지원대상 규모가 아니더라도 군 자체적인 자료라든지 통계를 위해서 실태조사는 하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다음 임도의 관리는 사후 보수라든지 노선관리같은 것을 어떻게 종합관리하든지 아니면 일반 도로처럼 노선번호나 노선명을 부여해서 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군도 몇번으로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것은 없고 1년에 30,000천원씩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고 보수하는데 임협을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도가 ㎞당 30,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개념과는 차이가 납니다.
김돈일 위원   임도 관리를 어떤 임도대장이라든지 현황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대장과 도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도로명칭이라든지 번호부여는 일반도로는 법정상이라서 그렇겠지만 법에 없더라도 임도에 대해서도 여러개소의 연장도 상당히 드리라고 보는데 그냥 마을이름만 따서 할 것이 아니라 간편하고 현황파악이 쉬운 현황 도와 도면을 만들어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하는 시설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부지는 어떤 곳을 선택하고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인지 작년인지 몰라도 농산물판매소 2개소가 왔다가 하나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산물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도비 200,000천원을 들여서 물치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00,000천원 더 들어서 약700,000천원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데 당초 손양에 100,000천원, 강현에 100,000천원이 내려왔었는데 손양의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도와 협의해서 물치에 200,000천원을 투자하고 군비500,000천원을 투자해서 700,000천원이상의 사업비로 212평의 농산물직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면 건물자체는 다 되고 내장만 안 된 상태인데 물치리쪽은 앞으로 대포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치리쪽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도로가 뚫힙니다. 그렇게 되면 설악산으로 가는 사람은 물치쪽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교두보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속초쪽도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쪽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속초의 관광객들을 우리쪽으로 끌자는 판단에서 직판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판장을 손양쪽에 하나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마을이 생기고 
김돈일 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는 왜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냐는 것이 아니고 반납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 그리고 재원부담 기준이 어떻고 한 마디로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물치리 농산 물직판장은 군에서 합니다.
김돈일 위원   물치리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어떻냐는 겁니다.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부지는 마을의 영농회,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그런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경우엔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겠네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사업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죠. 
김돈일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국도비, 군비 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직판장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도비가 30% 내려옵니다.
  도비 100,000천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300,000천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30 대 70인데
김돈일 위원   그 중에 주민 부담은 몇 %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주민 부담은 설계에 따라서 다르죠, 도비는 30%, 군비는 70%로 결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돈일 위원   앞서 말씀하셨는데 부지확보 예산도 주민 부담도 예산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전체적인 틀이 100%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이고 주민 부담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물치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물치의 면적이 212평인데 도비가 200,000천원이고 군비로 533,000천원해서 733,000천원을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부담이 20%, 보조가 80%입니다. 80%를 가지고 3:7로 나누고 부지면적은 어떤 영농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 영농단체에서 준비합니다. 
김돈일 위원   농산물직판장의 경우 희망자가 있다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희망자가 있다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구를 했다가 취소한 상태인데 요구를 강력하게 못하고 왜냐하면 군비부담 때문에 
김돈일 위원   아니 선정이 되었다가 반환이 된 것이 아니구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물량에 하나를 요구했었는데 해 준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물량이 돌아가는 바람에 또 우리가 강력하게 못한 것이 군비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부서에 처음 왔고 한해 지켜보면 돌아가는 상태도 알고 해서 이런 직판장같은 경우 많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단 '99년도 사업으로는 더 이상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 잖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추가로 선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것은 알아봐 주시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아니 지금 할 때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김돈일 위원   할 때가 있어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했는데 부지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
김돈일 위원   일단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소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보조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용역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농협이 자부담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배 포장을 양양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양농협이 3,000천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5㎏짜리 포장을 만들어서 배 농가에게 배부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규격출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엄밀히 말하면 디자인 개발과는 상관이 없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박스 자체가 아니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인수받은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군수님과 의장님을 만났는데 그 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가 대충 내용을 정리하면 옛날에 한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해서 어떤 용역회사에 들어갔는데 명함에는 무슨 기술사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핵 폐기장을 건설해도 군민들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넌지시 떠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인의 김남호라는 사람이 와서 그랬는데 저희도 한 번 동요된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봐라, 한전이 나 어느 쪽에 알아봐야 되는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마디로 정신나간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해당 중앙부처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촉구해서 다시는 요상한 일로 해서 쓸데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내용을 한 번 알아보세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과장님 광범위한 부서에 가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고 수고 많으시리라 봅니다.
  혹시 질의 중에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담당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이 16건, 농업진흥지역밖이 59건이 허가가 난 중에서 전용불법으로 인해서 18건이 적발되서 고발이 16건으로 15건이 완료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고발된 건수가 농업진흥지역내의 것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7페이지를 보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결과 원상복구명령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아니 18건이 되어 있었는데 고발된 건이 허가지역에서 일어난 것인지 신고지역에서 일어난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진흥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건필 위원   농업진흥지역에서 다 일어났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죄송합니다. 진흥지역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필 위원   진흥지역에서는 없구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진흥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흥지역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진흥지역에서는 농민이 자기 농사를 지을 때 가능합니다.
이건필 위원   진흥지역내에서는 불법 건수가 지금 없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20여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개최는 어느 때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지를 전용해 줄 때 개최를 하는데 보통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 면의 4~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지전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건필 위원   꼭 심의위원회를 해 야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는 농지관리위원의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위법사례의 예를 들자면 제가 100평 정도를 전용했는데 이 100평을 넘어서 150평을 사용하는 겁니다.
  단속이 걸린 16건이 전부 자기가 전용면적외에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걸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필 위원   혹시 심의위원회때 수당이 지급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50천원 씩 지급됩니다.
이건필 위원   앞서 김돈일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물치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완공이 되었을 때 분양하든지 또는 임대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파주시에서 이런 농산물직판장을 직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내년 초쯤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판단 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단계로는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직영이 어렵다면 능력있는 농협이나 그런 쪽으로 임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직영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을 3개 리가 했는데 변경을 자꾸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마을에 600,000천원, 700,000천원정도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 지역이 서면이니까 서면에다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서림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송천, 공수전의 이쪽은 마땅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천같은 곳은 마을휴양지를 할 곳이 있습니다. 
  휴양지를 하고 나머지는 떡 마을이기에 떡 공장을 하라고 했더니 마을사람들이 오색의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떡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사는 것도 적당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약 산다면 이것이 과연 적당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영덕을 중심으로 서림, 송천 4개마을이 있는데 지금 영덕에서는 낙산의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지역인데 영덕은 타 읍에 시설을 할 수 있었고 다른 마을은 못 하는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영덕은 말하자면 해당되는 당사자 마을이고 서림, 송천 이쪽은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필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쪽은 이주하는 지역이니까 그렇고 주변마을은 면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건필 위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총 사업비가 7,000,000천원정도 들어서 우리 군민이 4,700,000천원의 부담을 해서 상환내역을 보면 거의 그 금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4,000,000천원이 아니고 8,00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상환할려면 또 3,000,000천원이 필요하고 약 12,000,000천원정도가 투자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한 것이 18개 업체인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를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11개 업체.
이건필 위원   분양해서 들어온 돈이 1,800,000천원이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이건필 위원   1,800,000천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는데 이 이자가 11%로 무척 비싸거든요? 군에서 예치하는 예치금을 보면 평균7%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를 주고 쓴다 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이것은 개선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발전기금을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하던 것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대체 융자를 해달라고 '97년도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더니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또 해 볼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당초에 시행착오가된 사업인데 업종도 제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이 업종규제도 완화시켜서 좀 연구해 보시고 물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환내역을 보면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자체 상환이 안된다는 말입니 다. 양양군이 자꾸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 다른 특별회계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가 그냥 전입해서 갚는 예도 많은데 금년도 상환하는 것이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능한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자금 부족액이 14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 하반기 분양대금 징수를 보면 5개 업체에 120,000천원을 징수하는데 이것은 12월달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1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40,000천원과 120,000천원 합해서 260,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의 사업은 못하고 전부 틀어막는 것 밖에 안되는데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면 상당한 돈이 일시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쪽 부서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일시로 갚아주었으면 합니다. 
  군유지를 매각해서 일시불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일시불로 해서 갚아야 우리가 일반회계 이자를 지금까지 불입한 것이 얼마냐면 2,100,000천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지만 일시에 돈이 들어왔을 때 갚아 치워야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필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의 상환계획도 보면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요구해서 해결해 놓고 서서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시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일시에 갚아 주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농공단지의 부채를 청산하게 되면 우리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국토이용관리계획상 농공단지로서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김주혁 위원   : 부채를 다 환불했을  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일단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추진 시책사업으로 취락지구로의 변경은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고 저와 정무부지사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낙산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농공단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일을 맡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획일적으로 각 시군이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자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는 곧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조치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제조업체만 들어가는데 이 빚을 청산하고 나면 창고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농공단지를 당초에 내시한 얘기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부채정리를 하고 나면 공단내 어떤 사업의 융통성을 가져 올 수가 있는지가 문제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난번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그런것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수산물을 넣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다른 업체가 또 안 들어올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회를 갖는 것이 동서고속도로와 공항이 되면 이 농공단지를 써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껏 참은 것을 공해업소를 넣게 되면 더 망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좀 어렵더라도 그때까지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은 첫번째로 높은 금리 해소문제, 다음은 용도제한 폐지문제, 그리고 원리금 조기 상환문제, 이 세 가지를 부담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과장님 무려 두 시간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오늘이 딱 1개월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못 했으리라 믿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9쪽에 보면 향촌토종마을 육성사업 성과분석이 있는데 자료 작성의 내용에 보면 사육현황의 참여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9농가별로 사육내용이 나와야하겠고 소득현황도 농가별로 표시가 되어야 위원들이 한 눈으로 파악하기 쉬울텐데 집계를 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성과분석을 한 것인지 날짜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97년도 '98년도인지 몇 개월동안에 이루어 진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보조자료 30쪽을 보시면 개인별로 나와 있는데 소득분석은 개인별로 못 했습니다. 분석이 금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의 현황입니다.
김주혁 위원   나와 있군요.
  그러면 이 사육수가 현재 사육수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30쪽에 있는 것이 사육수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이종성씨가 토종닭이 50수, 신동희가 50수, 오익재씨가 50수, 전부 50수네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주혁 위원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토종닭 먹으러 갔다가 팔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주혁 위원   갈천의 새로운 약수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 현지에 가 보았더니 염소사육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서가 보았더니 20두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고서에는 30두로 되어 있고 토종닭사육사를 가 보니까 오골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무계장이 10월이든 11월이든지 한번 방문해 보았는지 제가 가 본 지가 4~5일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안 하는데 이 자료 사항은 하지 않았기에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면 전체가 이런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겠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듣겠고 과장님이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현지를 방문해 보세요. 
  보조로 77,950천원, 자부담 51,966천원이고 그러면 78,000천원정도의 보조로 한 사업인데 어느정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 현황이라고 별도 자료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현지 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
  몇 개소만 점검을 할려고 했었는 우천관계로 현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개소는 현재 창고가 그냥 비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거의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북평쪽의 과수농가는 다소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전무한 농산물직판장이 있어요. 이것이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보조로 건립이 되었는데 그냥 놀려서는 안되잖아요, 강현 석교리와 상복리에 있는 것만 우선 지적을 한다면 강현농협에서 자체 추곡수매를 하지 않으면 1년내내 비어 있어요, 이것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한 건물이 그냥 놀아서는 안되기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수매가 되든 농업수매가 되든 양곡창고의 성질을 띠지 않고 있기에 행정수매한 벼를 입고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소득이 마을과 직결될 수 있도록 행정수매를 입고할 수는 없겠는지 한 번 연구해서 상당부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꼭 집하장 시설이 아니고 농협, 수협과 상의를 하든 그 지역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한 이용가치가 될 수 있는 장소에다 건립을 해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주혁 위원   김돈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의 농사 냉해피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의 적용은 안되어서 보상은 제대로 안된다고 보더라도 산업행정을 하는 읍면에서 농가에서 예외의 피해가 났다고 인정이 될 때는 상식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고성군의 14농가가 80% 이상 피해농가가 발생되서 원금상환 연기가 되고 이자 면제가 된다고 보면 우리 양양군에도 80% 이상피해를 본 농가가 14농가 이상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집에서 물치까지 오는 과정에 80% 이상의 피해를 본 3농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부락 책임자가 부락개발위원회를 소집하고 우리동네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그 회의에서 그러지 말고 면에 피해조사 의뢰를 하자 우리끼리 하면 무엇하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의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점, 이렇게 산업행정이 앞으로는 안되게 과장님이 '99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다고 보아지면 조사가 제때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사항인데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한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 개최 실적이 70회 350명으로 각 읍면에 5명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149건의 안건  상정을 했고 지금까지 350명을 했다고 하면 6개 읍면에 50명 이상, 10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한 건 한 건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씩 묶어서 하기 때문에 1개 면에 10회씩 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그렇다고 보면 운영의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1,200천원입니다.
○위원장 박철수   우리 양양군 전체?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박철수   1,200천원이면 1인당 50천원씩 일비를 지급하게 되면 숫자가 안나오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1개 면에 1,200천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얼핏 계산해도 2,500천원정도는 들어야 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농특산물판매 배가 운동 187개소에 21,000,000천원의 소득성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계수로 보면 엄청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자료에도 나열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과장된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저도 좀 과장되지 않겠나 싶은데 보조자료 19, 2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각 해당되는 곳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도에 보고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과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박철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의 계획에서 그 곳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15,301,000천원, 약 782천명이 이용을 한다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대충 한 사람이 20천원정도 물건을 사러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의 수입이 많으면 좋으리라 보고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제가 이 보직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계장님들께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 농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임업도 곁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절대 허위로 만들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수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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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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