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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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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3.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0. 10.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3. 1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14.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5.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6.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17.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18.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9.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20.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21.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22.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3. 23.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7.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8.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 9.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11. 10.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2. 11.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3. 12.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집행부 제출)
  14. 1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5. 14.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6. 15.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7. 16.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8. 17.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9. 18.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0. 19.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1. 20.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2. 21.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3. 22.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4. 23.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5.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부의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돈일 의원을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특별위원회구성, 감사방법, 감사총평,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의와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돈일 의원을 선출하고 4인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사보조 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감사 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1월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현장감있는 감사를 위하여 169건의 감사자료를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 2기에 걸맞는 완벽한 행정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97년도에 비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또한 집행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요구한 기간내 제출치 아니함은 물론 각종 통계와 오자, 탈자 등 불성실함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주무담당이 작성하고 관계 과장의 검토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므로 각종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실과소장의 재임기간이 2개월간의 짧은 기간으로 업무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검토하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회피성면책성 답변은 피감사자로서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과소장 이하 각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종 공사감독의 소홀, 택지분양의 부진, 금년도 벼농사 피해 실태조사 등 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상 정립이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이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 강원관광엑스포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립공원 제척,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 해안 철책선 추가 설치에 대한 능동적 대응, 삭도설치사업, 군금고의 예금이자 관리 등에는 관계 법규의 연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남의 화훼단지 조성, 말곡리 고추 양액재배, 영지버섯단지 조성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참 공무원상의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잘 된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발전하여야 할 부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및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위 3건의 조례 모두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립코자 함이며, 상기 3건의 조례 중 기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에 있어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되 일반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되 일반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군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라고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5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주택 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93년 1월 8일 제정된 이후 불합리한 규정의 완화 및 건축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4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후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 실여건에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 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하게 심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지안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축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였으나 대지건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경 기준에 의하여 심는 낙엽수 중 60% 이상을 유실수로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조경 불가능 시기에 완공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 공사비 예탁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건축 금지 및 제한의 범위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삽입하여 원활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용적율이 400%이던 것을 100% 이하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 중 당해 용도별 규모에 대하여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바닥면적을 200㎡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공사의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상수도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제조에 필요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수도시설의 수돗물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당 사업비에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소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수돗물 사용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설명드린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과 농어촌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어 왔습니다. 
  '96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재정비하여 운용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개량사업의 용어를 종전의 수선, 이축에서 개수, 개축, 이축, 신축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 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지붕개량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0월 31일 조례 제1556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1997년 8월20일 부분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유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삽입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업무의 원활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명확성 여부 또는 재정부담을 수반한다든가 상위법규 저촉여부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7년 9월 6일 조례 제625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1996년 2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수도법 제53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에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인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계 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공사의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의 명문화, 부과방법과 시기를 정함으로써 운영상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상위법규의 저촉여부 등을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25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할 수 없었으나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군 조례로 허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 및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는데 구체적인 설치 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구성하고 제7조 허용지역인지의 가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형도, 토지조서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준농림지역내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지역,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의위원회 구성, 설치 허용지역,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의 고시로 인한 상위 법과 타 법과의 관계를 정립, 명문화하였으므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으므로 의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1.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2.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3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리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7년 12월 27일 신설된 신진리에 대한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97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인구1리 2개 반과 두창·시변리 1개 반을 합하여 신진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운영권과 어촌계의 어업권 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자 신설한 신진리를 폐지하고 당초대로 환원해 줄 것을 '98년 10월22일 총 세대주 238명 중 236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은 신진리 1, 2반을 인구1리 12반으로 하고 기존 인구1리 1, 2, 3, 4반을 인구1리 3, 4, 5, 6반으로 하며, 신진리 3반을 두창·시변리 5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진리가 폐지되면 우리 군의 행정리는 종전 125개 리에서 1개 리가 감소하여 124개 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법정리는 당초대로 120개 리로 변화가 없습니다. 
  신진리 폐지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바라던 사항으로 주민간 화합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고 양양군지방공무원규칙에 의한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하여 위원회의 난립 방지와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28개에서 30개 조항으로 보완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정보화촉진기 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의 정보화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회구조가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으며, 정보수준 향상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지역의 활로 모색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에는 정보화 기반의 조기 구축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되어 지역정보화 추진 의지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상위법령의 명문 근거와 제정목적을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본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 내지 제14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였으며,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주요 기능과 시설장비 확보 기준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전산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군수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을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 의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23조에 명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운영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 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에 대한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재난, 재해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임한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해 모든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2조 내지 제36조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양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양양군전자계산 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법규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은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공포된 새로운 법으로서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법 제1조에서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 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화및 환경의 정보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정보화센터의 설치운영, 전산정보 자료의 관리 및 제공,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촉진 의지와 전략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와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4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기업의 활발한 국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세감면조례를 정비감면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은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등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등 군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이미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43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 입니다.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개정 및 시행 규칙의 제정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주요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6.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7.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8. 양양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9.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0.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1.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2.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3.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47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일반폐기물의 배 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21세기 본격 자치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의 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개편및 조정 등에 따라 기존의 직제 및 직위 등 단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형,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상형, 이건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는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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