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6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3. 2.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3.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봉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봉율의원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구성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였고 본 안건은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고 세외수입 증액과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지방채 차입금 등으로 정리추경 개념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과목경정,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967,000천원, 일반 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20,000천원,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170,000천원,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300,000천원 등 타 회계로의 전출로 예산규모만 커지고 특별회계 설치 근본취지와는 문제가 있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토지매각 수입의 감소로 당초 계획했던 21개 사업이 취소되는 등 세입결손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렸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금년도 지방채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집행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 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3.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6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규정으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3급 공무원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둘째,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며, 셋째, 종전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일괄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 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강원도 각 시군에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을 경우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에 대한 범위를 종전에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0천원 미만인 경우였으나 금후에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0천원 미만 5,000천원 이상인 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 28일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