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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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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1999년도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3. 2. 1999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4.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2. 1999년도예산안(집행부 제출) 
  
○의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봉율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건필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1,434천원을 지출 결정한 뒤 이 중 146,994,700원을 지출, 4,439,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개 특별회계 공히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146,994,700원의 사업별 지출내역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및 피해복구비로 81,124천원을 지출하였고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38,610,870원과 병충해 방제농약 보상금으로 11,553천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로 12,206,830원, 돌풍피해 주택복구비로 3,5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지출의 긴박성 및 사전 예측곤란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부합된다고 하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운전 경비 등 일부 항목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뒤 지출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가 지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97년도 결산승인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일은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심사를 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으로써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수정안을 마련, 12월 19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IMF 체제에 따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평택지 매각대금 60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624,760천원, 특별회계에서 78,000천원, 총 702,760천원을 감액하여 세입 삭감액 600,000천원을 제외한 102,76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군유지 임대료 등 일부 세입예산의 불합리한 편성과 세출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읍 면별 월액여비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등이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편성하였으나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2000년까지 감축을 전제로 하였고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지적사항으로 남기며, 세목별 증감조정내용과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서면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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