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수) 10시10분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5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65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 관한질문,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이상 6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9년도 예산안,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이상 12건으로 총 1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 관한질문,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이상 6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9년도 예산안,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이상 12건으로 총 1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65회 정기회는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고 올해 의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양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5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기간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
나.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 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기간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
나. 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 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군정발전의 방향을 제시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특별위원회의 기간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돈일 의원의 정회 요구에 따라 정회시간 중 의원 합의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당초 11월 25일부터 12월2일까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새해 예산안 및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7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예산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와 건전 재정운용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새해 예산안 및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7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예산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와 건전 재정운용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8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군정 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8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군정 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박상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