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5일(수) 09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8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98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황봉율 의원외 5인 발의)
- 3.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09시 개의)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국도 44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박철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양군 서면 상평리 마을앞에 고가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98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뢰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이건필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이상돈,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양양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뢰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양양군의회 이건필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이상돈,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4호선 중 양양군 서면 국도 56호선과의 분기점인 서면 논화리에서 양양읍 청곡리간 8.4Km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서면 상평리 본동을 가로질러 높이 약 8m로 성토되어 완전히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도록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3~5m 정도의 성토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한 지역을 단절하는 높이로 개설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맑고 깨끗한 남대천 후천이 흐르고 있어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민박 및 각종 농산물 판매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는 성토로 인한 도로 개설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마저 깨져 주민의 불만이 날로 확대되어 지역주민들이 관계 요로에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결과 마을과 마을이 서로 마주보며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예전과 같이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부리 진입로를 중심으로 최소한 좌우 75m씩 150m는 성토대신 고가도로 개념의 교량으로 가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와 같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문채택의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4호선 중 양양군 서면 국도 56호선과의 분기점인 서면 논화리에서 양양읍 청곡리간 8.4Km의 도로 확포장공사가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서면 상평리 본동을 가로질러 높이 약 8m로 성토되어 완전히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도록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3~5m 정도의 성토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한 지역을 단절하는 높이로 개설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맑고 깨끗한 남대천 후천이 흐르고 있어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민박 및 각종 농산물 판매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는 성토로 인한 도로 개설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마저 깨져 주민의 불만이 날로 확대되어 지역주민들이 관계 요로에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결과 마을과 마을이 서로 마주보며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예전과 같이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부리 진입로를 중심으로 최소한 좌우 75m씩 150m는 성토대신 고가도로 개념의 교량으로 가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와 같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문채택의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도44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국도 4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건의문에 대해서는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군의회에서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형, 김돈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형, 김돈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알게 된 군정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형, 김돈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형, 김돈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알게 된 군정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