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8년 7월 8일(수)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 부의된 안건
- 1.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11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의원님들 더우신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지적 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리,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11명, 일용직이 4명으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확인원 발급과 개발이익 환수제 및 택지소유상한제 시행과 토지거래 규제, 허가 및 부동산 검인계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명제 관련 업무를 부동산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입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측량 검사 및 이동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및 지적장비 운영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및 등기 촉탁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계는 지적화일관리 및 지적통계 전산처리, 소유권변동 정리 및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0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77,832필지에 실적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조사하고 지가 열람을 시키고 지가결정공고를 해서 지금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개인별로 지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량은 940동을 잡았습니다. 현남, 현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3,044동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2,104동을 조사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이 업무를 발췌해서 당초에 3,205동의 지번없는 건축물을 확인해가지고 작년에 2,104동을 조사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940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이것을 이미 마쳤는데 저희들이 161동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확인이 안된다든가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위치가 확인이 안된다든가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 161동에 대한 것만 미결로 두고 소유자라든가 기타 조사하는 방법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저희들이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량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1,348필지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528필지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820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량은 100여필지로 서면 갈천, 서림, 미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측량상의 오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1910년대 작성된 도면이기 때문에 옛날 오지지역에 상당한 위치가 잘못 등록돼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금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지적공사하고 협의가 되서 측량성과가 끝나고 지금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30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22필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8필지를 금년에 완료할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 및 종합토지세의 표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개념과 관련 개발부담금 및 각종세금의 산출기초로 활용하는 등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조사기간은 '97년 10월부터 '9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77,832필지, 과세필지는 65,750필지, 국공유지가 12,082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조사 감정사 2인이 선정되어서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98년 1월 3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98년 5월 6일부터 '98년 5월 25일까지, 지가결정 공시는 '98년 6월 30일까지 공시를 마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에 통보할려고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입니다.
'98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65,750필지의 관세대상 총 필지를 소유자들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다음에 지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기한을 두고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사업무의 실질적 이 관이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군 사정상 인원이 없어 우리가 한데 모아서 조사를 하자면 도면을 펴 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입니다. 지가조사에 필요한 용도지역 구분 정확도 유지 및 지가현황도면 수작업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자 내무부에서 이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전산화도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을 모두 합해서 2,542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40천원인데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390매를 양양지역과 강현 도시계획지역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390매를 작년도에 이미 끝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남, 강현면을 합해서 703매를 14,332천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국비 5,132천원, 군비가 9,2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해서 전산작업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작업실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전산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국비로서 배정은 65,7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을 41,200천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업실하고 장비가 다 구축이 되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동시에 지가도면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번에 한시법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기간내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겠으며 분할방법은 점유상태로 분할해서 협의한 다음에 측량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등기까지 촉탁을 해서 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기간내 분할을 독려하고 공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양양소식지에 게재하고 관계법령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관련대장의 정리 및 관리절차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97년에 조사필지가 30필지 되는데 그 중에 22필지를 이미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8필지가 남았는데 개시결정이 끝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지적도면 전산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군·읍면의 행정구역 경계를 전수조사하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쉽게 얘기해서 도면과 대장의 관계를 일제히 등록사항이 잘 돼 있는가를 조사,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임야대장을 모두 합해서 94,432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말씀드리면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이 2,895매, '98년도에는 현북, 손양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33개 리를 조사했는데 747필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중에 단순히 처리할 사항 241필지를 정비하고 저희들 도면을 축소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 조사가 끝나고 리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일제 조사정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시 지체없이 지적법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도면 및 대장의 등록사항 정비입니다. 도면의 정비가 누락되거나 측량을 했는데 전에 어떤 누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료에 의해서 즉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국도, 군도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는데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적측량시 측량 기초점으로 삼고자 지적기초점을 계속 신설 또는 매설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연 1회이상 일제조사하여 망실, 위치변동된 경우에는 재설치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기초점은 폐기처분하고 사고기준점은 발견즉시 복원 가능하도록 기준점 표시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지적기준점의 유지관리 협조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기 설치 관리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494점입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삼각점 24, 삼각보조점 4, 도근점 466점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3월331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삼각점 1점, 지적도근점 37점, 총 38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신설 및 재설치 계획은 5,500천원의 예산으로 도근점 100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준점 이상 유무를 표지대장에 정리하고 신설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성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망실 훼손되어 있는 기준점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망실되어 있는 보수비용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2일부터 '98년 11월 10일까지, 대상지역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와 미천, 서림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필지 정도가 되며 사업비는 20,000천원의 측량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관청과 저희 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를 '98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미 성과결정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98년 6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 필지에 따라서는 청산함을 유도하고 '98년 7월 중에 하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징구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쪽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지적공부가 1910년대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기간에 산지·오지지역에서는 상당한 위치 오류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발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오류가 미천골하고 서림리 일원하고 갈천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실지상황과 위치가 오류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미천골 지역을 기본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제 위치에 갖다 놓고 토지 그 상간에 개인토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위치에다 갖다 놔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면적하고 등기상의 소유권 아닌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량해 본 결과 소유권 면적에 대한 면적의 증감에 대한 위치만 정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영림서와 협의해서 직권으로 정리할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세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필지 발생이 우려되고 면적 및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 정산처리가 지난합니다.
공부정리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단, 면적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변동될 경우 직권으로 정리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910년이후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적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부합 정리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물치 시장지구의 34필지를 정리한 경험이 있고 '95년도에 조산지구의 16필지를 집단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고 '96년도에 남문리를 34필지 정리했습니다.
'97년도에는 현남면 광진리 30필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동부그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남지역은 전부 제 위치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두 번지가 두 필지 소유자가 상당히 면적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주는 것을 임야 소유자인 동부그룹과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동부그룹에서 지금 응하지 않아서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대강말씀드리고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 이전에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촉탁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것은 등기할 경우에 분할이나 이동이 있을 경우에 등기를 전부 촉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3,370필지가 조사됐습니다. '97년에 양양, 손양, 서면을 2,022필지 정리했습니다.
'98년에 현북, 현남, 강현에 1,348필지가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528필지를 정리하고 820필지를 하반기에 정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읍면, 리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번별 조서에 의해 등기부를 대조하고 표시변동등기 누락분은 등기촉탁대장에 작성하고 등기촉탁대장에 의거 등기촉탁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서 소유자들한테 등기촉탁된 등기를 직접 개별통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지적과에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지적 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리,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11명, 일용직이 4명으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확인원 발급과 개발이익 환수제 및 택지소유상한제 시행과 토지거래 규제, 허가 및 부동산 검인계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명제 관련 업무를 부동산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입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측량 검사 및 이동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및 지적장비 운영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및 등기 촉탁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계는 지적화일관리 및 지적통계 전산처리, 소유권변동 정리 및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0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77,832필지에 실적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조사하고 지가 열람을 시키고 지가결정공고를 해서 지금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개인별로 지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량은 940동을 잡았습니다. 현남, 현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3,044동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2,104동을 조사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이 업무를 발췌해서 당초에 3,205동의 지번없는 건축물을 확인해가지고 작년에 2,104동을 조사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940동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이것을 이미 마쳤는데 저희들이 161동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확인이 안된다든가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위치가 확인이 안된다든가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 161동에 대한 것만 미결로 두고 소유자라든가 기타 조사하는 방법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저희들이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량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1,348필지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528필지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820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량은 100여필지로 서면 갈천, 서림, 미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측량상의 오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1910년대 작성된 도면이기 때문에 옛날 오지지역에 상당한 위치가 잘못 등록돼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금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지적공사하고 협의가 되서 측량성과가 끝나고 지금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30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22필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8필지를 금년에 완료할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 및 종합토지세의 표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개념과 관련 개발부담금 및 각종세금의 산출기초로 활용하는 등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조사기간은 '97년 10월부터 '9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77,832필지, 과세필지는 65,750필지, 국공유지가 12,082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조사 감정사 2인이 선정되어서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98년 1월 3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98년 5월 6일부터 '98년 5월 25일까지, 지가결정 공시는 '98년 6월 30일까지 공시를 마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에 통보할려고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입니다.
'98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65,750필지의 관세대상 총 필지를 소유자들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다음에 지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기한을 두고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사업무의 실질적 이 관이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군 사정상 인원이 없어 우리가 한데 모아서 조사를 하자면 도면을 펴 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입니다. 지가조사에 필요한 용도지역 구분 정확도 유지 및 지가현황도면 수작업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자 내무부에서 이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전산화도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을 모두 합해서 2,542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40천원인데 국비 50%, 군비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390매를 양양지역과 강현 도시계획지역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390매를 작년도에 이미 끝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남, 강현면을 합해서 703매를 14,332천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국비 5,132천원, 군비가 9,2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해서 전산작업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작업실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전산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국비로서 배정은 65,7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을 41,200천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업실하고 장비가 다 구축이 되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동시에 지가도면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번에 한시법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기간내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겠으며 분할방법은 점유상태로 분할해서 협의한 다음에 측량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등기까지 촉탁을 해서 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기간내 분할을 독려하고 공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양양소식지에 게재하고 관계법령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관련대장의 정리 및 관리절차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97년에 조사필지가 30필지 되는데 그 중에 22필지를 이미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8필지가 남았는데 개시결정이 끝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지적도면 전산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군·읍면의 행정구역 경계를 전수조사하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쉽게 얘기해서 도면과 대장의 관계를 일제히 등록사항이 잘 돼 있는가를 조사,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임야대장을 모두 합해서 94,432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말씀드리면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이 2,895매, '98년도에는 현북, 손양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33개 리를 조사했는데 747필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중에 단순히 처리할 사항 241필지를 정비하고 저희들 도면을 축소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 조사가 끝나고 리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일제 조사정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시 지체없이 지적법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도면 및 대장의 등록사항 정비입니다. 도면의 정비가 누락되거나 측량을 했는데 전에 어떤 누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료에 의해서 즉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국도, 군도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는데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적측량시 측량 기초점으로 삼고자 지적기초점을 계속 신설 또는 매설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연 1회이상 일제조사하여 망실, 위치변동된 경우에는 재설치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는 기초점은 폐기처분하고 사고기준점은 발견즉시 복원 가능하도록 기준점 표시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지적기준점의 유지관리 협조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기 설치 관리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494점입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삼각점 24, 삼각보조점 4, 도근점 466점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3월331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삼각점 1점, 지적도근점 37점, 총 38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신설 및 재설치 계획은 5,500천원의 예산으로 도근점 100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준점 이상 유무를 표지대장에 정리하고 신설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성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망실 훼손되어 있는 기준점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망실되어 있는 보수비용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2일부터 '98년 11월 10일까지, 대상지역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와 미천, 서림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필지 정도가 되며 사업비는 20,000천원의 측량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관청과 저희 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를 '98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미 성과결정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98년 6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 필지에 따라서는 청산함을 유도하고 '98년 7월 중에 하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징구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내에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쪽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지적공부가 1910년대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기간에 산지·오지지역에서는 상당한 위치 오류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발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오류가 미천골하고 서림리 일원하고 갈천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실지상황과 위치가 오류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미천골 지역을 기본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제 위치에 갖다 놓고 토지 그 상간에 개인토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위치에다 갖다 놔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면적하고 등기상의 소유권 아닌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량해 본 결과 소유권 면적에 대한 면적의 증감에 대한 위치만 정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영림서와 협의해서 직권으로 정리할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세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필지 발생이 우려되고 면적 및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 정산처리가 지난합니다.
공부정리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단, 면적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변동될 경우 직권으로 정리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910년이후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적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부합 정리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물치 시장지구의 34필지를 정리한 경험이 있고 '95년도에 조산지구의 16필지를 집단으로 정리한 경험이 있고 '96년도에 남문리를 34필지 정리했습니다.
'97년도에는 현남면 광진리 30필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동부그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남지역은 전부 제 위치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두 번지가 두 필지 소유자가 상당히 면적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주는 것을 임야 소유자인 동부그룹과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동부그룹에서 지금 응하지 않아서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대강말씀드리고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 이전에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촉탁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변경,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것은 등기할 경우에 분할이나 이동이 있을 경우에 등기를 전부 촉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3,370필지가 조사됐습니다. '97년에 양양, 손양, 서면을 2,022필지 정리했습니다.
'98년에 현북, 현남, 강현에 1,348필지가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528필지를 정리하고 820필지를 하반기에 정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읍면, 리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번별 조서에 의해 등기부를 대조하고 표시변동등기 누락분은 등기촉탁대장에 작성하고 등기촉탁대장에 의거 등기촉탁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서 소유자들한테 등기촉탁된 등기를 직접 개별통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지적과에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와 다소 상반된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쪽에 보면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라고 있는데 우리의원님들의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무번지 건축물대장 정리현황이라고 해서 각읍면별로 정리된 숫자가 나열이 돼 있어요.
강현면 정암2리 459-2번지가 건축물 등기는 돼 있으되 지번은 있고 건축물 대장에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강현농협 비료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진 대지 위에 차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안되요.
왜 안되느냐면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 봤더니 건축물 등기는 돼 있으되 건축물대장이 누락이 되었답니다.
과거 40~50년 전에는 비료창고를 행정에서 관리했었는데 행정에서 등기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서 누락시켜 놓고 또 이런 지역에 면민이 사용하는 농자재 보관창고인데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와 다소 상반된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쪽에 보면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라고 있는데 우리의원님들의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무번지 건축물대장 정리현황이라고 해서 각읍면별로 정리된 숫자가 나열이 돼 있어요.
강현면 정암2리 459-2번지가 건축물 등기는 돼 있으되 지번은 있고 건축물 대장에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강현농협 비료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진 대지 위에 차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안되요.
왜 안되느냐면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 봤더니 건축물 등기는 돼 있으되 건축물대장이 누락이 되었답니다.
과거 40~50년 전에는 비료창고를 행정에서 관리했었는데 행정에서 등기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서 누락시켜 놓고 또 이런 지역에 면민이 사용하는 농자재 보관창고인데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관리를 작년부터 인수를 받아서 전산화작업을 위해 하나 하나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법상 건축물하고 토지는 등기를 우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법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선 장부가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기준을 한 다음 그 내용에 의해서 등기가 돼 있는 것이 두번째 사유입니다.
저희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해서 지적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면에 의해서 대장이 정리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누구라든가 동기 사유 이거든요.
건물도 이런 부동산에 있는 건물표시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 전체가 개념상에 안 섰어요.
등기가 났다고 했을 때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은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건축물 사항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등기한 면적하고 실지 건물을 재서 그것이 과연 등록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풀어줘야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쳐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법상 건축물하고 토지는 등기를 우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법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선 장부가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기준을 한 다음 그 내용에 의해서 등기가 돼 있는 것이 두번째 사유입니다.
저희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해서 지적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면에 의해서 대장이 정리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누구라든가 동기 사유 이거든요.
건물도 이런 부동산에 있는 건물표시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 전체가 개념상에 안 섰어요.
등기가 났다고 했을 때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은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건축물 사항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등기한 면적하고 실지 건물을 재서 그것이 과연 등록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풀어줘야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딪쳐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전체 면민의 국한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풀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주민들하고 상충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의 현실적 분장사무에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상반기로 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통보를 해서 부동산 등기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준 게 아니고 가만히 나뒀다가 과태료만 부과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는데 '98년도 상반기에 아니면 그 동안 홍보를 어느정도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미등기가 실지 되는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 복구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직이 전부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에는 주민들하고 상충된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의 현실적 분장사무에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상반기로 다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통보를 해서 부동산 등기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준 게 아니고 가만히 나뒀다가 과태료만 부과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는데 '98년도 상반기에 아니면 그 동안 홍보를 어느정도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미등기가 실지 되는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 복구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직이 전부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저희들은 한 분만 자격증이 없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적측량에 관한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같은 것은 안되겠지만 일반 도근점이라도 측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측량 자격증 소지자라고 한다면 측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소지자 1명가지고 어떤 도근점이 불필요해서 폐기를 해야 겠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지적공사에서 많은 관리를 하시겠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측량 자격증 소지자라고 한다면 측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소지자 1명가지고 어떤 도근점이 불필요해서 폐기를 해야 겠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지적공사에서 많은 관리를 하시겠죠?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지적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쉽게 폐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에서 농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가서 보면 농민들하고 특히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업무성격상 재산하고의 관련이니까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농민, 어민 즉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고압적 자세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일반 읍면 사무소의 민원봉사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교육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지적과는 업무성격상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결국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에서 농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가서 보면 농민들하고 특히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업무성격상 재산하고의 관련이니까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농민, 어민 즉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고압적 자세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일반 읍면 사무소의 민원봉사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교육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지적과는 업무성격상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결국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등기 촉탁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정보계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조금 전에 등기 촉탁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동산을 실질적인 매매를 해 놓고 법정기간내에 등기를 안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이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등기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통지가 오면 그 통지에 의해서 모든 기초산출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기 촉탁업무는 저희들이 전에 등기를, 지적공부를 정리 즉, 토지이동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라든가 등록전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면 등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할해 놓고 10년이라도 등기를 안하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등기하고 지적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95년도에 지적접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은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촉탁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5년 이전에 이미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등기를 할려고 뽑아 보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부 등기를 뽑아서 해가지고 860필지만 등기하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분할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지목변경, 분할, 등록사항정정 등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등기를 한다는 내용은 ''95년 4월 1일 이전 지적법 시행 이전 지적공부를 정리해 놓고 등기정리를 안한 사항을 발췌해서 전부 등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에 2,020필지를 했고 금년에 1,348필지가 남았는데 상반기 528필지를 정리하고 820필지는 하반기에 정리해서 등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동산을 실질적인 매매를 해 놓고 법정기간내에 등기를 안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이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등기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통지가 오면 그 통지에 의해서 모든 기초산출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기 촉탁업무는 저희들이 전에 등기를, 지적공부를 정리 즉, 토지이동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라든가 등록전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면 등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할해 놓고 10년이라도 등기를 안하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등기하고 지적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95년도에 지적접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은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촉탁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5년 이전에 이미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등기를 할려고 뽑아 보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부 등기를 뽑아서 해가지고 860필지만 등기하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분할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지목변경, 분할, 등록사항정정 등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등기를 한다는 내용은 ''95년 4월 1일 이전 지적법 시행 이전 지적공부를 정리해 놓고 등기정리를 안한 사항을 발췌해서 전부 등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에 2,020필지를 했고 금년에 1,348필지가 남았는데 상반기 528필지를 정리하고 820필지는 하반기에 정리해서 등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형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등기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미등기 토지는 저희들이 조치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에는 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등기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법 부칙에 보면 국가에서 등기를 해서 10년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재경부 재산관리부서인 관재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국가에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가로 등기가 안난 경우는 소유확인을 하는 국가 소송을 해서 찾고 미등기부분을 현행법상으로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등기가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법 부칙에 보면 국가에서 등기를 해서 10년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재경부 재산관리부서인 관재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국가에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가로 등기가 안난 경우는 소유확인을 하는 국가 소송을 해서 찾고 미등기부분을 현행법상으로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박상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는 기간이 3년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박상형 의원 그 당시에 못한 사람들은 3년동안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박상형 의원 그게 6월 30일로 끝난 줄로 아는데
○지적과장 최선태 '95년도에 모두
○박상형 의원 '98년 6월 30일날 끝난 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95년도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법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명으로 전환한다는 그 제도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법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명으로 전환한다는 그 제도입니다.
○박상형 의원 비슷한 거라고 볼 수없나요?
○지적과장 최선태 볼 수 없습니다.
○박상형 의원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데 제 얘기는 장기 미등기 부동산 실명등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니냐?
○지적과장 최선태 아닙니다.
○박상형 의원 거기에 대한 통보는 안해 놓고 이제 와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사무분장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보를 안하고 그냥 부과하는 이런 업무만 한다고 보여지지 않느냐?
○지적과장 최선태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은 현행법상 등기를 해야 할 그 건이 등기를 안하고 기한이 넘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9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질문내용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다 친절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잘못된 신청으로 불친절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양양군청의 친절도는 지적민원 부서에서부터 나오고 전체가 평가된다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은 현행법상 등기를 해야 할 그 건이 등기를 안하고 기한이 넘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9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질문내용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다 친절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잘못된 신청으로 불친절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양양군청의 친절도는 지적민원 부서에서부터 나오고 전체가 평가된다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의원 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서면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양양군의 지적불부합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지적불부합 지 중 사유지와 군유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지적불부합지를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현남면 남애리 산27번지 일대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서면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양양군의 지적불부합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지적불부합 지 중 사유지와 군유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지적불부합지를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현남면 남애리 산27번지 일대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불부합지가 몇 필지냐고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오지지역 서면, 현북, 현남이 되겠습니다.
산속 오지지역에 특히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불부합지의 유형을 보면 측량사가 오측을 많이 했다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 지적도면은 임야도면, 지적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며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5로 축소되어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위치가 면적은 임야도면에 황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나게 되어 기하학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도면을 작성할 당시에 기술수준 등으로 지금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가 나며 또한 불부합지가 측량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처리방향은 양양군 관내 많은 기준점을 확보하여 새로운 세부측량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애리 산27번지 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불부합지라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처리가 안되면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관재계에서 이것을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관재계에서 이것을 재산권을 확보하자면 우선 측량을 해서 건물이 있는 것만 등록을 해서 임야에서 등록전환을 하고 소유자별로 분할을 해서 이것을 일정기간동안 절차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하면 끝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안되는 것은 무조건 불부합지로 합니다.
남애리 산27번지 일대는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건축물대장이 있는데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불부합지가 아닌 걸로 봅니다.
조사해서 관재계하고 협의한 후 등록전환하는 등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해서 관재계에 통보하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속 오지지역에 특히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불부합지의 유형을 보면 측량사가 오측을 많이 했다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 지적도면은 임야도면, 지적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며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5로 축소되어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위치가 면적은 임야도면에 황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나게 되어 기하학상으로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도면을 작성할 당시에 기술수준 등으로 지금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가 나며 또한 불부합지가 측량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처리방향은 양양군 관내 많은 기준점을 확보하여 새로운 세부측량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애리 산27번지 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불부합지라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처리가 안되면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관재계에서 이것을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관재계에서 이것을 재산권을 확보하자면 우선 측량을 해서 건물이 있는 것만 등록을 해서 임야에서 등록전환을 하고 소유자별로 분할을 해서 이것을 일정기간동안 절차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하면 끝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안되는 것은 무조건 불부합지로 합니다.
남애리 산27번지 일대는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건축물대장이 있는데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불부합지가 아닌 걸로 봅니다.
조사해서 관재계하고 협의한 후 등록전환하는 등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해서 관재계에 통보하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남애리 산27번지는 군유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인구리 6번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할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가지고 있던 집하고 토지하고 맞지 않아서 남의 땅에 지어져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인구리 6번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할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가지고 있던 집하고 토지하고 맞지 않아서 남의 땅에 지어져 있는데
○지적과장 최선태 우리가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측량상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한다면 경계측량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불부합지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불부합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한다면 경계측량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불부합지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불부합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황봉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6월 30일로 끝났는데 IMF 시대에 따라서 모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더러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의 인상요인이 무엇이며 지목별 평균 인상율이 얼마인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더러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의 인상요인이 무엇이며 지목별 평균 인상율이 얼마인지요?
○지적과장 최선태 지가를 맡은지가 금년까지 2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7% 인상되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토지평가심의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 7% 인상되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토지평가심의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에 있어서 전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9,078필지입니다
○김돈일 의원 9,078필지 중에서 현재 161동만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김돈일 의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아직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육안으로 그 필지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항공촬영으로 안되는 지역은 일일이 답사해서 정리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비용부담으로 해결
○김돈일 의원 미확인되는 것도 정리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실체가 확인될 때만 정리할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삼각점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삼각점은 현재 좌표가 다 내려져 있죠?
○지적과장 최선태 예.
○김돈일 의원 24개가 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맞습니다. 삼각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각점은 건교부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을 무조건 한 번 성과가 나온 것 가지고 맞다, 안맞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지적선 하고 경계선하고 대비하여 맞을 때 사용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각점을 무조건 한 번 성과가 나온 것 가지고 맞다, 안맞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지적선 하고 경계선하고 대비하여 맞을 때 사용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돈일 의원 삼각점을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즉, 우리 군으로 말하면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또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예, 따로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최선태 예, 안맞는데 건설과에서 측량하는 것은 삼각점이 맞든 안맞든 무조건 삼각점 자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만 삼각점이 지적과와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삼각점 자체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관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추진계획이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관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법상에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즉, 양양군을 얘기합니다.
○김돈일 의원 황봉율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가 어디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 경계측량을 다 하셨을 때 분쟁이 생기는 지역이 많다라든가 그런경우가 불부합지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를 나중에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이 결국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측량이 밀린다라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만 밀리다가 어느 한 군데에 모여져서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물치나 조산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이 잘 끝났습니까?
지적측량, 경계측량을 다 하셨을 때 분쟁이 생기는 지역이 많다라든가 그런경우가 불부합지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를 나중에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이 결국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측량이 밀린다라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만 밀리다가 어느 한 군데에 모여져서 지적이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물치나 조산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이 잘 끝났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아까 연도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가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김돈일 의원 남문리 어시장쪽 그쪽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아닙니다.
읍사무소 들어가는 양양주유소 그 지역이 오성빌딩하고 도로가 불부합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오성빌딩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을 원인분석하니까 '60년도 상반기 측량시 삼각점이 없으니까 주차장쪽 논에서 현장에서 기초점을 발췌하여 측량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세 번의 협의회를 통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없이 해결했습니다.
읍사무소 들어가는 양양주유소 그 지역이 오성빌딩하고 도로가 불부합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오성빌딩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을 원인분석하니까 '60년도 상반기 측량시 삼각점이 없으니까 주차장쪽 논에서 현장에서 기초점을 발췌하여 측량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세 번의 협의회를 통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없이 해결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적도가 일제시대때, 8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는 없는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훼손된 지적도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측량이 안된다든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필지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가 일제시대때, 8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는 없는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훼손된 지적도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측량이 안된다든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필지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있습니다.
왜정때 만들어진 지적도는 가로 400m세로 500m의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측정기술과 기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점과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의 축척이 다른 이완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정때 만들어진 지적도는 가로 400m세로 500m의 한지로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측정기술과 기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점과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의 축척이 다른 이완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도각의 신축에 의해서 현황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얘기하고 도각자체가 훼손이 된 그런 도각이 있느냔 말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특히 경계측량에 있어서 서로 이웃 이해당사자가 측량결과에 불복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지금은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측량하며 측량결과를 지적공사에 만든 표준말목으로 표시합니다.
측량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측량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돈일 의원 법률적으로 하는 것 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소송에 의한 방법입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있습니다.
불복이 있을 경우 군, 지적공사, 강원도에 민원을 접수하면 적부심사계에서 타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재측량을 합니다.
불복이 있을 경우 군, 지적공사, 강원도에 민원을 접수하면 적부심사계에서 타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재측량을 합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보면 측량신청에 관해서 지적공사 직원 1명이 나와서 지적민원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는 그 직원은 어떻게 그 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양양군이 배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공사 측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까?
군청 민원실에 보면 측량신청에 관해서 지적공사 직원 1명이 나와서 지적민원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는 그 직원은 어떻게 그 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양양군이 배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공사 측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공사 측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김돈일 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적공사 직원이 양양군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친절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들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경계측량을 할 때에 경계말목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적공사에서 말목을 박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측량신청하는 사람이 말목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들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경계측량을 할 때에 경계말목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적공사에서 말목을 박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측량신청하는 사람이 말목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최선태 예,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총 368가구에 592명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고 사업비는 850,37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학비, 월동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65,48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부식비, 연료비, 월동비 등이 343,370천원, 장제비가 5,500천원, 명절 설날 위로비가 16,51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보호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4,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거택보호가 427,707천원, 한시적 거택보호가 63,18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급은 매월 20일 개인별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읍면별로 신청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인 실업자 등 구호가 필요한 자로서 373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단순노무나 경노무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06,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7,520천원으로써 4,596명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기간은 '98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읍면별로 자체 선정해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하천, 항포구, 국도변, 해수욕장, 쓰레기매립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400천원이 되겠고 대상인원은 970명이 되겠습니다.
취로노임은 1인 1일 2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동에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0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6월달에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규모가 3동 80평씩 가구당 8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고 부지는 160평으로써 양양읍 월리의 군유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조립식 건물로서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수용가구가 10세대가 되겠으며 거택 보호자 중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30,000천원, 평당 1,300천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 군비 및 독지가들의 후원 성금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우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소득지원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소득개발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으로서는 전세자금 마련 및 학자금, 재난자의 생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융자액을 포함해서 724,3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융자지원이 43가구에 211,000천원이 되겠으며 주민 소득지원자금이 42가구에 209,000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융자지원금은 5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00천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연 2회 4월, 12월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교육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고등학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27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 2, 5, 8, 11월에 학부모님 예금계좌에다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지금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하도록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100,000천원이 정기예치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액이 연 12,000천원으로써 이자수입을 가지고 1인당 1,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11월이 되겠으며 1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강원도 장학생도 별도로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학업이 우수한 자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했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학비지원이 상반기 2회 94명, 23,844천원, 하반기에 2회 94명, 20,427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계획은 신입생은 30/100 이내, 재학생은 3.5에서 4.5이상 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 장학생 11월의 5명은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군 장학생은 11 월에 8명, 총 13명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서면 논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1상 3층으로써 740평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90명이 되겠으며 운영요원은 종사자가 2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7,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추진실적은 248,185천원이 지급되었고 시설운영비가 211,325천원, 시설보호비가 30,700천원, 종사자 수당이 6,160천원으로써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씩 있고 시설보호비는 국비가 80%에 도비, 군비가 10%,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 운영비가 234,000천원, 시설보호비가 34,918천원, 종사자 수당이 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10,000천원,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794가구 1,741명이 되겠습니다.
1종, 2종, 기타,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9,19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상반기 진료비 지급이 6회에 1,737명을 대상으로 517,05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료비, 행정비, 대불금을 포함해서 532,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격관리 특별점검의 날을 월 1회 매월 30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절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진료기관이라든가 수시 방문해서 수진내역을 확인토록 하고 수진내역 신고제를 확행해서 진료기관에 분기 1회씩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노인 교통비와 노령수당이 되겠으며 지급대상이 3,506명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겠으며 연중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노인 교통비 지원이 20,800명에 2회에 걸쳐서 13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상반기에 405명을 6회에 걸쳐서 92,610천원을 지급했고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1개소로 2회에 12,000천원이 지원됐고 노인 고공품 생산 지원으로써 삼태기나 지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천원이 지원됐으며 장수, 효마을 운영으로써 서면 장승리가 되겠으며 5,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서는 노인 경로연금지급이 1,125명에 189,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부터 79세까지가 월 40천원, 80세 이상이 50천원이 되겠고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서 1인의 경우에는 20천원,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20천원이고 한 사람은 15천원으로 3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저희 군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1,9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의 경로당 지원은 26개소에 10,350천원으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지금 1동을 양양읍 월리에 100,000천원을 들여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은 1개소로써 1,000천원을 현남면 인구1리의 게이트볼장으로 지원됐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지원이 26개소에 10,350천원이 지원되겠고 경로당 완공 예정은 7월 말에 월리 경로당이 완공되겠습니다.
경로당 지도점검은 연 12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진단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74명으로 건강진단과 안시술, 틀니가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군 보건소와 일반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이 40명, 안질환 시술 3명, 틀니시술 1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건강진단이 19명, 안질환 시술이 2명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병원과 협조로 조기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보호세대가 총 31세대에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비 지원으로는 13,15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름캠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겠습니다.
위안잔치로 12월에 오락 및 만찬을 할 계획이고 주관은 한마음후원회가 주관이 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약 100명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후원회원으로 모자세대, 부자세대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위문격려는 3회로써 설날, 추석과 연말이 되겠습니다.
지도방문은 연 4회에 걸쳐서 자매결연을 해서 후원하고 있는 실과소장들과 후원자 독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장소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33,000평으로써 3,420기를 매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시작은 '93년도부터 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약 189,5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로 확포장과 편입용지 매입, 우회도로 개설,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설교통부 재원으로써 손양면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매장되었던 묘지 이전문제로 347,000천원을 저희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1개 블럭에 6단으로써 966평을 조성했고 여기에는 앞으로 200기를 할 수 있는 묘역이 조성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이월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200,000천원을 보조 받았고 군비 100,000천원을 확보했으며 사업내역은 역 T형 옹벽 95m, 묘역조성 1개소 1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61세대에 197명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건강진단 등으로써 사업비가 3,14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비지원이 3세대 3명에 840천원, 양육비 지원이 4세대 5명에 384천원, 건강진단이 22세대에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후원은 여성단체와 근화재단 등에서 결연을 해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은 저희 군 관내 35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14가구, 일본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21가구로 사업비는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부초청 간담회를 2회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고 대상은 35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천원, 운영방법은 오찬간담 및 오락 등 위로 격려잔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방문으로 정기적으로 중국교포 여성은 분기 1회, 일본 여성은 연 1회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가 지상 3층에 483평으로 양양읍 월리에 소재하고 주관은 여성회관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점은 교양강좌와 컴퓨터 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회관개관을 5월 14일날 개관해서 지금 제1기 교육교실을 5월 20일 개강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외에 7개 과목으로써 178명이 지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38명으로 교사 6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2기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목은 에어로빅외에 18개 과목으로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양강좌는 연 2회 400명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총 368가구에 592명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고 사업비는 850,37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학비, 월동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65,48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부식비, 연료비, 월동비 등이 343,370천원, 장제비가 5,500천원, 명절 설날 위로비가 16,51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보호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4,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거택보호가 427,707천원, 한시적 거택보호가 63,18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급은 매월 20일 개인별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읍면별로 신청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인 실업자 등 구호가 필요한 자로서 373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단순노무나 경노무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06,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7,520천원으로써 4,596명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기간은 '98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읍면별로 자체 선정해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하천, 항포구, 국도변, 해수욕장, 쓰레기매립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400천원이 되겠고 대상인원은 970명이 되겠습니다.
취로노임은 1인 1일 2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동에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0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6월달에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규모가 3동 80평씩 가구당 8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고 부지는 160평으로써 양양읍 월리의 군유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조립식 건물로서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수용가구가 10세대가 되겠으며 거택 보호자 중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30,000천원, 평당 1,300천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 군비 및 독지가들의 후원 성금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우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소득지원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소득개발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으로서는 전세자금 마련 및 학자금, 재난자의 생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융자액을 포함해서 724,3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융자지원이 43가구에 211,000천원이 되겠으며 주민 소득지원자금이 42가구에 209,000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융자지원금은 5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00천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방법은 연 2회 4월, 12월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교육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고등학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27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 2, 5, 8, 11월에 학부모님 예금계좌에다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지금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하도록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100,000천원이 정기예치되어 있으며 장학금 지급액이 연 12,000천원으로써 이자수입을 가지고 1인당 1,0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11월이 되겠으며 1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강원도 장학생도 별도로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학업이 우수한 자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했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학비지원이 상반기 2회 94명, 23,844천원, 하반기에 2회 94명, 20,427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계획은 신입생은 30/100 이내, 재학생은 3.5에서 4.5이상 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 장학생 11월의 5명은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군 장학생은 11 월에 8명, 총 13명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서면 논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1상 3층으로써 740평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90명이 되겠으며 운영요원은 종사자가 2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7,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추진실적은 248,185천원이 지급되었고 시설운영비가 211,325천원, 시설보호비가 30,700천원, 종사자 수당이 6,160천원으로써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씩 있고 시설보호비는 국비가 80%에 도비, 군비가 10%,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 운영비가 234,000천원, 시설보호비가 34,918천원, 종사자 수당이 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10,000천원,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794가구 1,741명이 되겠습니다.
1종, 2종, 기타,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9,19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상반기 진료비 지급이 6회에 1,737명을 대상으로 517,05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료비, 행정비, 대불금을 포함해서 532,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격관리 특별점검의 날을 월 1회 매월 30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절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진료기관이라든가 수시 방문해서 수진내역을 확인토록 하고 수진내역 신고제를 확행해서 진료기관에 분기 1회씩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노인 교통비와 노령수당이 되겠으며 지급대상이 3,506명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겠으며 연중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노인 교통비 지원이 20,800명에 2회에 걸쳐서 13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상반기에 405명을 6회에 걸쳐서 92,610천원을 지급했고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1개소로 2회에 12,000천원이 지원됐고 노인 고공품 생산 지원으로써 삼태기나 지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천원이 지원됐으며 장수, 효마을 운영으로써 서면 장승리가 되겠으며 5,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서는 노인 경로연금지급이 1,125명에 189,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부터 79세까지가 월 40천원, 80세 이상이 50천원이 되겠고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서 1인의 경우에는 20천원,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20천원이고 한 사람은 15천원으로 3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저희 군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1,9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의 경로당 지원은 26개소에 10,350천원으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지금 1동을 양양읍 월리에 100,000천원을 들여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은 1개소로써 1,000천원을 현남면 인구1리의 게이트볼장으로 지원됐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지원이 26개소에 10,350천원이 지원되겠고 경로당 완공 예정은 7월 말에 월리 경로당이 완공되겠습니다.
경로당 지도점검은 연 12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진단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74명으로 건강진단과 안시술, 틀니가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군 보건소와 일반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3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이 40명, 안질환 시술 3명, 틀니시술 10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건강진단이 19명, 안질환 시술이 2명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병원과 협조로 조기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보호세대가 총 31세대에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비 지원으로는 13,15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름캠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겠습니다.
위안잔치로 12월에 오락 및 만찬을 할 계획이고 주관은 한마음후원회가 주관이 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약 100명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후원회원으로 모자세대, 부자세대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위문격려는 3회로써 설날, 추석과 연말이 되겠습니다.
지도방문은 연 4회에 걸쳐서 자매결연을 해서 후원하고 있는 실과소장들과 후원자 독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장소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33,000평으로써 3,420기를 매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시작은 '93년도부터 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약 189,5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로 확포장과 편입용지 매입, 우회도로 개설,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설교통부 재원으로써 손양면에 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매장되었던 묘지 이전문제로 347,000천원을 저희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1개 블럭에 6단으로써 966평을 조성했고 여기에는 앞으로 200기를 할 수 있는 묘역이 조성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이월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200,000천원을 보조 받았고 군비 100,000천원을 확보했으며 사업내역은 역 T형 옹벽 95m, 묘역조성 1개소 1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61세대에 197명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건강진단 등으로써 사업비가 3,14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비지원이 3세대 3명에 840천원, 양육비 지원이 4세대 5명에 384천원, 건강진단이 22세대에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후원은 여성단체와 근화재단 등에서 결연을 해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은 저희 군 관내 35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14가구, 일본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21가구로 사업비는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부초청 간담회를 2회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고 대상은 35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천원, 운영방법은 오찬간담 및 오락 등 위로 격려잔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방문으로 정기적으로 중국교포 여성은 분기 1회, 일본 여성은 연 1회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가 지상 3층에 483평으로 양양읍 월리에 소재하고 주관은 여성회관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점은 교양강좌와 컴퓨터 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회관개관을 5월 14일날 개관해서 지금 제1기 교육교실을 5월 20일 개강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외에 7개 과목으로써 178명이 지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38명으로 교사 6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2기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목은 에어로빅외에 18개 과목으로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양강좌는 연 2회 400명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상에 제출 서류를 보면 약 39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97년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됐으며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호지원이라고 상반기에 지원 하셨는데 하반기를 보면 거택보호, 한 시적 거택보호라고 기록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 한시적 거택보호가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 노임 취로사업 중 에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4,596명이 동원됐어요.
거기에 사업비는 106,000천원이 지출됐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상에 제출 서류를 보면 약 39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97년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됐으며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호지원이라고 상반기에 지원 하셨는데 하반기를 보면 거택보호, 한 시적 거택보호라고 기록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 한시적 거택보호가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 노임 취로사업 중 에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4,596명이 동원됐어요.
거기에 사업비는 106,000천원이 지출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87,520천원입니다.
○김주혁 의원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19,000천원이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주혁 의원 그리고 계획인원이 970명인데 왜 이렇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1/4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또 상반기의 노임 취로사업 기간이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고 하반기에는 5개월간인 약 배나 되는 기간인데도 인력이 1/4, 금액이 1/4로 줄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군비와 헌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비는 어느정도고 헌금은 어느정도인지, 과연 독지가는 어떤 분들인지 밝힐 수는 없는지요?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혹시라도 보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군비와 헌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비는 어느정도고 헌금은 어느정도인지, 과연 독지가는 어떤 분들인지 밝힐 수는 없는지요?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혹시라도 보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도 액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거택보호 생계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하여 지금 도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간에 들어서는 우리 지역에도 대도시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던 가족들이 실직한 상태로 고향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거택보호라는 것은 그 일반 거택보호 대상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그런 분들과 실직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을 돕기 위한 한시적 거택보호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생활보호 생계지원이 더 많이 책정되었음을 답변드리고 한시적 거택 보호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지원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읍면에서 선정해서 군에 올려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경우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읍면에서 실무진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이 지속되는 것 이 아니고 1차적으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셨던 노임 취로사업은 역시 IMF 한파로 인해서 사업비와 인원을 도로부터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더 많은 취로사업을 했는데 IMF 한파로 인하여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터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상반기에는 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사업비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첫번째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도 액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거택보호 생계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하여 지금 도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간에 들어서는 우리 지역에도 대도시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던 가족들이 실직한 상태로 고향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거택보호라는 것은 그 일반 거택보호 대상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그런 분들과 실직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을 돕기 위한 한시적 거택보호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생활보호 생계지원이 더 많이 책정되었음을 답변드리고 한시적 거택 보호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지원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읍면에서 선정해서 군에 올려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경우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읍면에서 실무진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이 지속되는 것 이 아니고 1차적으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셨던 노임 취로사업은 역시 IMF 한파로 인해서 사업비와 인원을 도로부터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더 많은 취로사업을 했는데 IMF 한파로 인하여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터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상반기에는 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사업비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김주혁 의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도로부터 지시가 되서 상반기 중에 많은 취로인력을 동원시키고 지급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되면 늘리겠다는 얘기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도비가 지원이 되면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주혁 의원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도비가 이미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면 어느정도 더 늘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앞으로 군비를 부담하게 되면 상반기 사업만큼 할 수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가 130,000천원이 확보됐습니다.
130,000천원으로는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분들이 집이 완공된 다음에는 싱크대라든가 생활가재도구 등 생활필수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독지가라는 것은 어느 독지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독지가를 발굴해서 생활용품을 후원받아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130,000천원으로는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분들이 집이 완공된 다음에는 싱크대라든가 생활가재도구 등 생활필수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독지가라는 것은 어느 독지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독지가를 발굴해서 생활용품을 후원받아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주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 운영관계는 첫번째로 계획과 운영비, 운영실적, 보육시설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데 추진계획만 나와 있고 운영비 재원조달 관계가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 운영관계는 첫번째로 계획과 운영비, 운영실적, 보육시설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데 추진계획만 나와 있고 운영비 재원조달 관계가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실시 계약을 5월 20일날 하였고 한 달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만한 실적은 없고 현재 178명의 인원이 미용, 홈패션, 노래교실, 에어로빅, 수지침, 컴퓨터, 요리 등 8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기간 4개월을 거쳐서 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가 됨과 동시에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18개 과목을 계획했습니다만 컴퓨터를 제외하고 한 개 과목에 20명 정도 되어야만 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한 개 과목당 4~5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시작인 만큼 앞으로는 확대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실시 계약을 5월 20일날 하였고 한 달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만한 실적은 없고 현재 178명의 인원이 미용, 홈패션, 노래교실, 에어로빅, 수지침, 컴퓨터, 요리 등 8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기간 4개월을 거쳐서 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가 됨과 동시에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18개 과목을 계획했습니다만 컴퓨터를 제외하고 한 개 과목에 20명 정도 되어야만 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한 개 과목당 4~5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시작인 만큼 앞으로는 확대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수 의원 운영비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여성회관 운영비가 현재 394,026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료 연간 접수로 380,500천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일반 부녀자 교육교실 운영비는 1기당 월 10천원씩 받고 있으나 총 운영에서는 적자입니다.
왜 교육비를 월 10천원씩 책정했냐면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속초나 강릉보다 우리 군의 수강료가 더 비싼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쭉 뽑아보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라든가 취사부의 봉급재원을 마련합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3세 미만 영아 전담반이기 때문에 2세에서 3세까지는 7명에 선생님이 1인이고 2세 미만은 5명에 선생님이 1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6명이고 영아에 대한 간식비 등 취사부 1명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국도비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연간 500여만원의 세입이 됩니다.
왜 교육비를 월 10천원씩 책정했냐면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속초나 강릉보다 우리 군의 수강료가 더 비싼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쭉 뽑아보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라든가 취사부의 봉급재원을 마련합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3세 미만 영아 전담반이기 때문에 2세에서 3세까지는 7명에 선생님이 1인이고 2세 미만은 5명에 선생님이 1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6명이고 영아에 대한 간식비 등 취사부 1명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국도비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연간 500여만원의 세입이 됩니다.
○박철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양양군 복지행정에 힘쓰고 계신 과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나와 있는 노인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을 1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아직 실직자가 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1개소에서 장날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수부지같은 넓은 곳에 다 텐트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이용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실직자들이 미력하나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과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3동 10세대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30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을 점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한마음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이렇게 집단수용해서 주택건립을 해 주기를 바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것이 10세대 밖에 안되지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정도라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배정해서 물론 영세민 가구도 많습니다만 소년소녀가 장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 지금 소년소녀가장 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택을 건립할 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다 건립할 수 있도록 월리 부지라도 일정부분 할애해 주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양양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을 위한 다른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개관되서 여성들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9쪽에 나와 있는 노인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 장수식당 운영을 1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아직 실직자가 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1개소에서 장날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수부지같은 넓은 곳에 다 텐트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이용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실직자들이 미력하나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과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3동 10세대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건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30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을 점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한마음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이렇게 집단수용해서 주택건립을 해 주기를 바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것이 10세대 밖에 안되지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정도라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배정해서 물론 영세민 가구도 많습니다만 소년소녀가 장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 지금 소년소녀가장 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택을 건립할 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다 건립할 수 있도록 월리 부지라도 일정부분 할애해 주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양양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을 위한 다른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개관되서 여성들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를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더욱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식당을 장날을 이용해서 양양읍 남문2리에 소재 하고 있는 노인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가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장소외에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 장날 많게는 5회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부 층에서 누구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식들이 괜찮게 사는 부모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을 왜 대접하느냐, 불쌍한 분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3~4년 지나도록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최우선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오셔서 드셔야 됩니다만 노인을 위한 장수식당인 만큼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이 밥한 그릇 잡수러 오신 분을 돌려 보내기가 좀 어렵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드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고수부지같은 데서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6개 읍면 단위로 한 개 장소를 선정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장수식당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불과 10% 정도 보탬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확대 운영 되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답변드 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에 계시는 생활 보호대상자 노인들을 위하여 분기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장수식당을 이용하셔야 할 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아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드리고 생활필수품도 사서 전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가 집이 없는 노인들이 115가구가 되고 월리에 집을 짓기로 선정한 곳이 군유지 160여평 남짓한데 10세대를 한꺼번에 짓게 되면 건축비가 덜 소요될 것 같은데 땅 모양에 따라 집을 짓게 되다 보니까 3동으로 나눠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영세민 주택을 짓기 위해서 군유지 확보문제 때문에 관재계와 협의해서 선정한 곳이 이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각 읍면에도 군유지라든가 부지가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집단주택을 만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세대들이 모여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고 모여 살게 되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편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고 군수님의 의지사업이기도 합니다만 10세대를 짓게 되면 반드시 소년소녀가장에게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들이 친척에 의해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봐서는 집단시설에 독립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호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성장에 탈선방지라든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택이 없어서 꼭 집단수용주택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기까지 여러 곳의 현지를 견학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기까지도 수차에 걸쳐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앞서가는 시군을 방문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며 어렵게 좋은 건물을 마련한 만큼 우리 양양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식당을 장날을 이용해서 양양읍 남문2리에 소재 하고 있는 노인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가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장소외에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 장날 많게는 5회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부 층에서 누구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식들이 괜찮게 사는 부모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을 왜 대접하느냐, 불쌍한 분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3~4년 지나도록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최우선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오셔서 드셔야 됩니다만 노인을 위한 장수식당인 만큼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이 밥한 그릇 잡수러 오신 분을 돌려 보내기가 좀 어렵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드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고수부지같은 데서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6개 읍면 단위로 한 개 장소를 선정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장수식당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불과 10% 정도 보탬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확대 운영 되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답변드 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에 계시는 생활 보호대상자 노인들을 위하여 분기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장수식당을 이용하셔야 할 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아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드리고 생활필수품도 사서 전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가 집이 없는 노인들이 115가구가 되고 월리에 집을 짓기로 선정한 곳이 군유지 160여평 남짓한데 10세대를 한꺼번에 짓게 되면 건축비가 덜 소요될 것 같은데 땅 모양에 따라 집을 짓게 되다 보니까 3동으로 나눠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영세민 주택을 짓기 위해서 군유지 확보문제 때문에 관재계와 협의해서 선정한 곳이 이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각 읍면에도 군유지라든가 부지가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집단주택을 만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세대들이 모여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고 모여 살게 되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편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고 군수님의 의지사업이기도 합니다만 10세대를 짓게 되면 반드시 소년소녀가장에게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들이 친척에 의해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봐서는 집단시설에 독립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호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성장에 탈선방지라든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택이 없어서 꼭 집단수용주택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기까지 여러 곳의 현지를 견학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기까지도 수차에 걸쳐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앞서가는 시군을 방문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며 어렵게 좋은 건물을 마련한 만큼 우리 양양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연중에 경로당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나가셨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추진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박상형 의원님께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불됐는데 연료비가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운영비가 전화요금, 수도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양 노인회관에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봄이나 가을철같은 때에는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덥고 추우니까 식사를 집에 가서 하고 오후에는 안 모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은 압니다만 경로당 문제는 노인들에 대한 점심식사 등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도비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연중에 경로당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나가셨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추진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박상형 의원님께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불됐는데 연료비가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운영비가 전화요금, 수도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운영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양 노인회관에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봄이나 가을철같은 때에는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덥고 추우니까 식사를 집에 가서 하고 오후에는 안 모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은 압니다만 경로당 문제는 노인들에 대한 점심식사 등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도비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 보면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문제점을 안고 돌아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50천원으로 분기1회 나갑니다.
연간 경로당 운영비가 600천원, 난방비가 250천원인데 사실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26개 있는데 대부분 부족한 난방비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신다든가 독지가들이 도와 주셔서 겨우 난방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600천원이 다 안들어 가니까 일부는 난방비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개 경로당에 805천원이 지불되는데 국비 80%, 도비, 군비가 10%씩인데 더이상 국가적으로 이 곳에 필요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결과가 없으니까 노력을 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최소한의 난방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셔서 소일하시는 분들의 중식비 대책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경로당별로 확대한다는 것 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은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 보면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문제점을 안고 돌아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50천원으로 분기1회 나갑니다.
연간 경로당 운영비가 600천원, 난방비가 250천원인데 사실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26개 있는데 대부분 부족한 난방비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신다든가 독지가들이 도와 주셔서 겨우 난방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600천원이 다 안들어 가니까 일부는 난방비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개 경로당에 805천원이 지불되는데 국비 80%, 도비, 군비가 10%씩인데 더이상 국가적으로 이 곳에 필요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결과가 없으니까 노력을 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최소한의 난방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셔서 소일하시는 분들의 중식비 대책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경로당별로 확대한다는 것 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은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봉율 의원 읍면별 1개소씩 하면 보통 읍면에 3~4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장 시급한 것은 겨울철같은 때에는 난방연료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인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장 시급한 것은 겨울철같은 때에는 난방연료가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인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먼저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복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 외에 우리 관내에 장애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책을 앞으로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시설을 한다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양양군에 노인 숫자가 3,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의 1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실제로 지금 양양군 여성회관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도 계획이 돼 있는데 노인회관 문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 본 결과 아랫층에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2층, 3층은 독서실로 임대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 숫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봤을 때 전체 군민의 20%까지 육박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여성회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 어린이집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여성들, 공무원들이라고 기준했을 때 출근 30분전부터 퇴근후 30분까지 문을 열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문을 일찍 닫는다든가 늦게 열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출퇴근 30분씩 더 연장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복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 외에 우리 관내에 장애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책을 앞으로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시설을 한다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다 늙게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양양군에 노인 숫자가 3,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의 1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실제로 지금 양양군 여성회관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도 계획이 돼 있는데 노인회관 문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 본 결과 아랫층에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2층, 3층은 독서실로 임대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 숫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봤을 때 전체 군민의 20%까지 육박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노인회관 건립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여성회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 어린이집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여성들, 공무원들이라고 기준했을 때 출근 30분전부터 퇴근후 30분까지 문을 열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문을 일찍 닫는다든가 늦게 열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출퇴근 30분씩 더 연장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장애인이 467명입니다.
여기에는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장애인, 언어, 정신장애인으로 적지 않은 숫자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협회를 구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도 동참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회장, 부회장, 임원이 구성되어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중책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안계셨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을 맡으신 조석송씨가 이거 뭐 병신 대장노릇 하라는데 진짜 쓸쓸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남에게 안보일려고 하고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도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이 분들도 건강인과 더불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중에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강원도 장애인협회가 주관해서 그 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운동으로 하계캠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곳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장애인 25명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장애인 스스로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시고 그동안 어렵게 장애인협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군의 재정으로 보아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을 1,4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만 800,000천원을 특별교부세인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40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군비 200,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만들었고 청소년회관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도 이미 '97년부터 계획해서 건축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양양군같은 경우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론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전체를 군비로만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왕 짓는 거 조금 작게 지으면 조금 쉽겠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전용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금년에는 당장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셔서 의원님들 임기동안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고 모두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어린이집 운영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침 출근시간 1시간 전 8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고 퇴근 1시간 후까지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명 중에서 30%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군 관내 장애인이 467명입니다.
여기에는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장애인, 언어, 정신장애인으로 적지 않은 숫자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협회를 구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도 동참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회장, 부회장, 임원이 구성되어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중책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안계셨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을 맡으신 조석송씨가 이거 뭐 병신 대장노릇 하라는데 진짜 쓸쓸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남에게 안보일려고 하고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도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이 분들도 건강인과 더불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월 중에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강원도 장애인협회가 주관해서 그 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운동으로 하계캠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곳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장애인 25명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인지도가 장애인 스스로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시고 그동안 어렵게 장애인협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군의 재정으로 보아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을 1,4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만 800,000천원을 특별교부세인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40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군비 200,000천원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만들었고 청소년회관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도 이미 '97년부터 계획해서 건축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양양군같은 경우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론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전체를 군비로만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왕 짓는 거 조금 작게 지으면 조금 쉽겠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전용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금년에는 당장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셔서 의원님들 임기동안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고 모두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어린이집 운영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침 출근시간 1시간 전 8시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고 퇴근 1시간 후까지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명 중에서 30%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필 의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일찍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늦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전과 1시간 후 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전과 1시간 후 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초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노임 취로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노임 취로사업을 하는 예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연 국도비 내시가 미리 되어서 국도비 내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우리 군비에서 확보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먼저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도 그런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먼저 3페이지 노임 취로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노임 취로사업을 하는 예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연 국도비 내시가 미리 되어서 국도비 내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우리 군비에서 확보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먼저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도 그런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면 영세민 취로 사업은 순수한 군비만으로 추진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돈일 의원 김주혁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신 부분이 상반기 중에 노임 취로사업을 확대하라는 도지사지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시된 내용에 대한 공문서라든가 지침의 사본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상반기 중에 순수 군비로 59,400천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국비는 추경에 23,000천원이 계상됐죠?
군비 23,760천원하고.
상반기 중에 순수 군비로 59,400천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국비는 추경에 23,000천원이 계상됐죠?
군비 23,760천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의원 상반기 중에 하필이면 선거기간 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물론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하필이면 선거기간 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는 선심행정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물론 선심행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돈일 의원 성금은 아직 없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돈일 의원 5쪽에 보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융자해 주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봐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들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글자 그대로 영세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민이 되는 가구, 저소득층에서 예를 들어 조그만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자를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보겠습니다.
영세민이 되는 가구, 저소득층에서 예를 들어 조그만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자를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보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여기에 보면 가구당 50,000천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아닙니까?
많으면 거기에 혹시 예산액을 넘거나 대상자를 넘어서 신청을 할 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기구가 돼 있습니까?
많으면 거기에 혹시 예산액을 넘거나 대상자를 넘어서 신청을 할 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기구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것은 저희 군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읍면에 심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김돈일 의원 장학금 기금 조성액이 100,000천원 있는데 100,000천원은 당초 어떻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당초 군비를 확보해서 예치 중에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여기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다 지급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상반기, 하반기는 고등학교 학생은 분기별로 학비 지원이 됩니다.
대학생은 연 1회 11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연 1회 11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학비지원과 장학금 지원이 추진실적과 계획에 보면 금액을 다 합해도 11,500천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11,500천원과 이자수입 12,000천원을 합하면 약 24,000천원 정도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11,500천원과 이자수입 12,000천원을 합하면 약 24,000천원 정도가 여유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돈일 의원 그러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학생이 대학생이라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입학생은 성적이 30% 이내 들어가는 학생이고 재학생은 3.5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이 여유있게 확보가 됐더라도 학생의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35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도 장학생 5명과 군 장학생 8명으로 13명을 결정해 놓았는데 도에다 장학생 대상이 30/100이내라든가 또는 대학생으로서 3.5 이상이 된 학생들이 5명이 더 많을 경우에는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입학생은 성적이 30% 이내 들어가는 학생이고 재학생은 3.5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이 여유있게 확보가 됐더라도 학생의 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35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도 장학생 5명과 군 장학생 8명으로 13명을 결정해 놓았는데 도에다 장학생 대상이 30/100이내라든가 또는 대학생으로서 3.5 이상이 된 학생들이 5명이 더 많을 경우에는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제 질의요지는 기금 조성금을 당해에 다 안쓰고 남게 되는데 원래 남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이월합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가 557,904천원인데 추진실적과 계획 금액을 합쳐보면 533,404천원인데 차액이 24,000천원 남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다 투자를 안하고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가 557,904천원인데 추진실적과 계획 금액을 합쳐보면 533,404천원인데 차액이 24,000천원 남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다 투자를 안하고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니까 여유자금으로 조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때에 따라서는 93명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차액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돈일 의원 그리고 노인 고공품 생산지원에 삼태기나 지게를 만드는 것을 군에서 사주는 값이 2,000천원이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걸 사서 군에서 어디에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걸 사서 해맞이 축제때 저희들이 낙산해수욕장에 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여 예산을 세워서 고공품 생산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판매를 하여 예산을 세워서 고공품 생산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수익금 전액이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닙니다.
○김돈일 의원 장수 효마을 운영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최고령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여자 할머니로서 101살이 최고령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98세가 최고령입니다.
저희들이 123개 마을의 연령을 조사해서 장승리 마을이 최고령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도비보조 5,000천원을 보조해서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옛날에 광업소에서 쓰고 있던 회관하나를 개 보수를 해서 지금 3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98세가 최고령입니다.
저희들이 123개 마을의 연령을 조사해서 장승리 마을이 최고령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도비보조 5,000천원을 보조해서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옛날에 광업소에서 쓰고 있던 회관하나를 개 보수를 해서 지금 3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앞으로 계속 이 부락이 선정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아닙니다.
변경이 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변경이 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시설비도 될 수 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현남면 인구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을 희망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게이트볼에 필요한 장비는 건전생활계에서 지급이 됐고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14쪽에 여성단체 및 근화재단이란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근화재단이라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딸 박근혜씨가 하는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모자세대라든가 불우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라든가 불우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여기에서 수령한 금액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특별히 출연한 금액은 불우가정 선정을 해서 월 50천원씩 그 가정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15쪽에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중국교포와 일본여성들이 와서 계시는데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중국교포여성과 결혼한 가정과 일본여성과 결혼한 가정 두 가정이 있는데 일본여성과 결혼한 가정은 통일교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여성은 열심히 적응해서 훌륭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교포여성 가정은 애로사항이 꽤 많은데 이 분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올때 중국여성들은 대개 학벌이 전문대학이상으로 학벌이 굉장히 높고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환경속에서 살던 분들인데 한국이 잘 산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한국에 와 보니까 대개 결혼을 못하고 있던 농촌 총각들이 가난해서 못했다든가 성격 상에 결함이 있어서 못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기네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구요.
중국교포여성 가정은 애로사항이 꽤 많은데 이 분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올때 중국여성들은 대개 학벌이 전문대학이상으로 학벌이 굉장히 높고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환경속에서 살던 분들인데 한국이 잘 산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한국에 와 보니까 대개 결혼을 못하고 있던 농촌 총각들이 가난해서 못했다든가 성격 상에 결함이 있어서 못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기네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구요.
○김돈일 의원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국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고충이 되겠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애로사항, 특히 일본여성같은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의료보험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 이 있는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애로사항, 특히 일본여성같은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의료보험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 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여러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일본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서 국적을 우리나라로 안 옮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국적을 옮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건의가 됐으며 이번에 국회에 통과가 된답니다.
국적을 안 옮겨도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겠습니다.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국적을 옮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건의가 됐으며 이번에 국회에 통과가 된답니다.
국적을 안 옮겨도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보니까 사무기기라든가 물품구입대가 당초예산에 138,116천원이었고 추경에 60,000천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000천원이었습니다.
구입한 물품과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보니까 사무기기라든가 물품구입대가 당초예산에 138,116천원이었고 추경에 60,000천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000천원이었습니다.
구입한 물품과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별도로 서면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구입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사업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산이 건설교통부 재원입니다.
예산을 늦게 배정받아서 도저히 지난 연말 겨울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늦게 배정받아서 도저히 지난 연말 겨울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봉율 의원 현재는 사업이 완료 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황봉율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