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8년 7월 6일(월)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
(11시 개의)
○의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양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군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구려시대에는 익현현, 이문현이고 신라에는 수성군영현이었습니다.
고려때 지양주사, 조선시대에는 양양도호부가 되겠습니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서 양양군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45년 3·8선분단으로 인해서 현남면과 서면, 현북면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습니다. 1951년에 수복되어서 군정이 실시됐고 1954년 행정권이 이양되서 1읍, 7면이 되었습니다.
1963년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됐고 토성, 죽왕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이 명주군에서 본 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1979년 5월에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고 1983년 2월에 강현면 일부, 설악동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읍, 5면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준엄한 태백산맥 준령을 경계로 해서 동해안에 이어지는 천연자원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명산으로 설악산 대청봉이 서면 오색리 산 1번지로 양양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동해안 유일의 청정 남대천이 있고 양양에서 오대산 지류가 되겠습니다.
37.1km입니다. 해안선은 39.5km로써 명승절경의 기암과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해수욕장이 19개나 됩니다.
준령은 오색령, 구룡령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학포리, 도화리, 하왕도리 일대입니다.
71만평에 258,100,000천원을 투자하여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개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한진건설외 16개 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기상입니다. 동해안 3·1항쟁운동의 선봉적 의기를 가지고 있는 군이 되겠고 3·8선을 중심으로 한 반공투쟁의 격전 호국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고려, 조선시대에 는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투철해서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명승지로는 잘 알고 계시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약수, 온천, 천연림, 기암, 계곡이 있고 낙산도립공원에 낙산사, 의상대, 하조대가 있습니다.
사적지로는 진전사지, 선림원지, 성국사지, 오산 선사유적공원이 사적 제94호로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포매호는 백로, 왜가리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 제299호가 되겠습니다. 특산물은 산송이가 연평균 55톤이 생산되고 토종꿀, 장뇌, 표고, 느타리, 산채, 생당쑥, 은어, 연어, 송어, 뚜거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인구 및 행정구역, 면적입니다. 인구는 9,939가구에 30,913명입니다. 이것은 '97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이 43%, 상공업이 42%, 기타가 55%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28.6㎢로써 강원도의 3.7%로 임야가 85.1%, 농경지가 9.4%, 기타가 5.5%로 거의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49.2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기구로서는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23명으로 본청이 211명, 의회가 11명, 직속기관이 99명, 사업소가 230명, 읍면이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행정여건입니다. 양양읍은 면적이 32.3㎢이고 가구가 3,699가구, 인구가 11,867명, 행정구역은 리가 24, 반이 110개입니다. 자연부락이 38, 공무원 수는 42명입니다.
이하 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에는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건설이라는 구호아래 주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을 가지고 3년동안 군정을 펴 왔습니다.
민선 2기에는 2000년대를 겨냥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건설이라는 구호아래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발전,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을 군정 목표로 해서 군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1,540,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9,971,000천원, 특별회계가 21,5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입 세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3,220,000천원으로 2%로 그 중에 지방세가 5,586,000천원으로 9.3%, 세외수입이 7,634,000천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5,751,000천원으로 76.3%입니다.
교부세가 23,628,000천원으로 39.4%, 지방양여금이 6,633,000천원으로 11.1% 보조금이 15,490,000천원으로 25.8%입니다.
그 중 지방채가 1,000,000천원이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10,789,000천원으로 18%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161,000천원으로 16.9%, 관서운영비가 628,000천원으로 1.1%이고 경상사업비는 9,741,000천원으로 16.2%, 투자사업은 38,564,000천원으로 164.3%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56,000천원으로 0.3%, 예비비는 721,000천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21,569,000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49,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155,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38,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57,00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73,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4,022,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724,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3,585,0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6,775,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가 1,3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의 총괄적인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등 2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5개 계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14명이고 여자 직원이 2명입니다. 기획계가 5명, 자치발전계가 2명, 예산계가 3명, 감사계가 3명, 법무통계계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는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각종 지시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계는 의회의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군정발전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기타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예비비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민원사무 처리상황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는 법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을 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안"에 대한 심사, 의회 상정, 공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를 하고 있고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정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설명회 개최는 연 1회, 방법은 일정별 읍면 순회로 개최합니다.
간담회 방식으로 군정을 설명하고 참여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수렴해서 주민 건의사항 처리는 처리계획을 건의자 개별통보로 처리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98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동안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76명으로 리장, 읍면단위 기관·단체장입니다.
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리장, 읍면단위 기관장에 한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의사항 수렴은 57건에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18건, 향후 추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정 공청회 운영입니다. 연 1회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연 2회인데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석 계획 인원은 300명 내외고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장소는 양양문화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정 안건을 개최시기별 여건에 따라서 3~5건 내외로 작성해서 지정 안건을 사전 홍보하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주변 개발방안이라든지 남대천 하구 보호수면 지정이라든지 공공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운영내용은 군정 소개 및 안건을 한 다음에 질의 및 답변, 토론, 주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군정의 중요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거의가 건의사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군정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자리가 되겠는데 잘못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건의사항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번째,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1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8개 시책에 대한 2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평가는 매 분기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부진사유를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고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입니다.
이것도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0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각 읍면에서 10명씩 60명을 초청해서 군청 버스로 관내에서 발주된 사업장을 돌아보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예년에 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예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양양군 심벌마크공모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로고라든지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앞으로 선정해서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군정홍보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는데 사용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현재 군기가 옛날에 제정된 군기기 때문에 현재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군기도 좀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5,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 중에 케릭터나 로고를 확정하고 만약에 금년 추경에 예산상 어렵다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지금 공항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2001년도의 개항에 발맞춰서 우리지역 주변이 개발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공해 피해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발주해서 지금 강원대학교 동해안지역 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 중간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방향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의회업무 관리·운영계획입니다.
회기는 80일이고 군정질문은 연 2회, 의원 정례간담회는 매월 2회씩 24회를 하고 현장시찰은 상·하반기로 시찰하고 있습니다.
의결 안건은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추적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군의회 의원 초청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군의회,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앞으로의 우리 군정 방향이라든지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번째로 향토인재양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남학교하고 여학교에다 기숙사를 겸한 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학교 677평, 여학교 629평입니다. 기숙실, 독서실, 공동급식소, 교원숙소,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29,000천원이고 재원은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공사를 지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완전 자치제에 부응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90년 5월 8일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위원이 27명, 특별위원이 14명입니다.
회의는 정기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개최해서 주요업무보고 12건을 했고 중점 협의안건은 9건을 상정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회 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첫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상 도시는 일본 아오모리 록카쇼촌에서 지금 현재 서로 의사가 오고 가고 있고 중국에는 호북성 양양현과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록카쇼촌은 일본 하북반도 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면적은 253㎢이고 인구는 11,622명입니다.
주로 에너지 시설이 돼 있고 농·어가가 복합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양현은 양자강 중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가 130만명이고 풍부한 물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현은 저희 양양군의 명칭과 같다고 해서 그 쪽에 교류를 했더니 그 쪽에서도 교류를 하고 싶은 의사를 표해왔습니다.
그래서 록카쇼촌에서는 구청장외 10명이 10월 초순경에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양양현에서는 부현장외 6명이 7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10박 11일 계획으로 내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국제교류 연수생을 1명 파견해서 5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 일반행정 및 관광분야에 대해 연수를 하고 연수생은 김동욱 지방행정주사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도 양양 송이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송이 현장체험외 20개 단위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18대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182,660천원인데 현재 확보액은 80,000천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0,000천원, 군비가 50,000천원입니다. 부족예산 확보계획은 102,660천원인데 도비보조 40,000천원, 광고협찬 63,0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도비보조는 지난번에 송이축제위원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지원해 줄 것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은 일본 관광객 유치단을 2월 1일부터 파견을 해서 9일간 활동을 했고 여행업계 대표자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에서 4개 여행사에서 다녀갔고 지금 현재 홍보물하고 출연진 섭외, 광고협찬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연어잔치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정으로 3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7월 10일까지 행사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8월 중에 지침을 받아서 12월에 편성해서 의회에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12월 20일까지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입니다. 486개 사업에 23,251,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운동장 건립에 62,0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00,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오산 선사유적공원이 1,040,000천원,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4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는 82개 사업에 7,8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선정입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정을 하는데 대개 5개 사업에 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에 지침을 시달받아서 10월 중에 확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은 7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이 되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10월 중에 확정되도록 돼 있고 측정 항목은 28개 항목이고 산정 항목은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침시달을 받아서 2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세입세출 추계, 지방채 발행계획, 투자계획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3월 2일날 했고 대상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중앙심사사업은 100억이상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을 신청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양양군 재정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좀 이르다 해서 이것은 유보가 됐고 도 심사대상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50억으로 확정되서 이것은 앞으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인정인데 도에서 국비 확정이 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인정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에 3,876,000천원을 목표로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900,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운영이 105,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이 689,000천원, 자연석 채취가 581,000천원, 상평지구 택지매각이 933,000천원, 주청지구 택지매각이 6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2,029,000천원을 절감할 목표로 의무적 절감은 경상적경비로서 23개 항목이고 자율적 절감은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절감은 20~60%까지 절감하도록 돼 있고 자율적 절감은 3~5% 범위내에서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IMF시대를 맞아서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사업무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96년도에 종합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99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8월 중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는 종합감사가 서면하고 강현면이 대상이 됐고 회계감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현재 38명인데 기초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됐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는 새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31일까지 받아서 11월 30일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제업무입니다. 조례·정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3건입니다.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조한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25건인데 확정된 것은 5건,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계류 중인 것이 20건인데 1심이 18건, 2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행현황은 법무통계계에서 소송제기, 소송수행현황 점검, 군 소송분담 및 행정소송 등 5건을 수행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재계에서 11 건이 있습니다.
기타 건설, 산림분야 등 4건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작년도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관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는 10,091세대, 인구는 31,052명입니다.
작년말 현재 124세대가 늘어났고 인구는 96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도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행정지도 발간이 3,000부를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인데 현재 교정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도시연감 발간자료도 작성중에 있고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를 작성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9월 중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대 양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군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구려시대에는 익현현, 이문현이고 신라에는 수성군영현이었습니다.
고려때 지양주사, 조선시대에는 양양도호부가 되겠습니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서 양양군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45년 3·8선분단으로 인해서 현남면과 서면, 현북면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습니다. 1951년에 수복되어서 군정이 실시됐고 1954년 행정권이 이양되서 1읍, 7면이 되었습니다.
1963년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됐고 토성, 죽왕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이 명주군에서 본 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1979년 5월에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고 1983년 2월에 강현면 일부, 설악동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읍, 5면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준엄한 태백산맥 준령을 경계로 해서 동해안에 이어지는 천연자원의 지대가 되겠습니다.
명산으로 설악산 대청봉이 서면 오색리 산 1번지로 양양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동해안 유일의 청정 남대천이 있고 양양에서 오대산 지류가 되겠습니다.
37.1km입니다. 해안선은 39.5km로써 명승절경의 기암과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서 해수욕장이 19개나 됩니다.
준령은 오색령, 구룡령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학포리, 도화리, 하왕도리 일대입니다.
71만평에 258,100,000천원을 투자하여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개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한진건설외 16개 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기상입니다. 동해안 3·1항쟁운동의 선봉적 의기를 가지고 있는 군이 되겠고 3·8선을 중심으로 한 반공투쟁의 격전 호국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고려, 조선시대에 는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투철해서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명승지로는 잘 알고 계시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약수, 온천, 천연림, 기암, 계곡이 있고 낙산도립공원에 낙산사, 의상대, 하조대가 있습니다.
사적지로는 진전사지, 선림원지, 성국사지, 오산 선사유적공원이 사적 제94호로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포매호는 백로, 왜가리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 제299호가 되겠습니다. 특산물은 산송이가 연평균 55톤이 생산되고 토종꿀, 장뇌, 표고, 느타리, 산채, 생당쑥, 은어, 연어, 송어, 뚜거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인구 및 행정구역, 면적입니다. 인구는 9,939가구에 30,913명입니다. 이것은 '97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이 43%, 상공업이 42%, 기타가 55%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28.6㎢로써 강원도의 3.7%로 임야가 85.1%, 농경지가 9.4%, 기타가 5.5%로 거의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49.2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기구로서는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6읍면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23명으로 본청이 211명, 의회가 11명, 직속기관이 99명, 사업소가 230명, 읍면이 1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행정여건입니다. 양양읍은 면적이 32.3㎢이고 가구가 3,699가구, 인구가 11,867명, 행정구역은 리가 24, 반이 110개입니다. 자연부락이 38, 공무원 수는 42명입니다.
이하 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에는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건설이라는 구호아래 주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을 가지고 3년동안 군정을 펴 왔습니다.
민선 2기에는 2000년대를 겨냥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건설이라는 구호아래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발전,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을 군정 목표로 해서 군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1,540,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9,971,000천원, 특별회계가 21,5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입 세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3,220,000천원으로 2%로 그 중에 지방세가 5,586,000천원으로 9.3%, 세외수입이 7,634,000천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5,751,000천원으로 76.3%입니다.
교부세가 23,628,000천원으로 39.4%, 지방양여금이 6,633,000천원으로 11.1% 보조금이 15,490,000천원으로 25.8%입니다.
그 중 지방채가 1,000,000천원이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10,789,000천원으로 18%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161,000천원으로 16.9%, 관서운영비가 628,000천원으로 1.1%이고 경상사업비는 9,741,000천원으로 16.2%, 투자사업은 38,564,000천원으로 164.3%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56,000천원으로 0.3%, 예비비는 721,000천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21,569,000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49,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155,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38,000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57,00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73,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4,022,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724,0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3,585,00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6,775,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가 1,3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의 총괄적인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등 2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5개 계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14명이고 여자 직원이 2명입니다. 기획계가 5명, 자치발전계가 2명, 예산계가 3명, 감사계가 3명, 법무통계계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는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각종 지시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계는 의회의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군정발전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기타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예비비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민원사무 처리상황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는 법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을 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안"에 대한 심사, 의회 상정, 공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를 하고 있고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정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설명회 개최는 연 1회, 방법은 일정별 읍면 순회로 개최합니다.
간담회 방식으로 군정을 설명하고 참여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수렴해서 주민 건의사항 처리는 처리계획을 건의자 개별통보로 처리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98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동안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76명으로 리장, 읍면단위 기관·단체장입니다.
선거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리장, 읍면단위 기관장에 한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의사항 수렴은 57건에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18건, 향후 추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정 공청회 운영입니다. 연 1회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연 2회인데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석 계획 인원은 300명 내외고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장소는 양양문화관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정 안건을 개최시기별 여건에 따라서 3~5건 내외로 작성해서 지정 안건을 사전 홍보하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주변 개발방안이라든지 남대천 하구 보호수면 지정이라든지 공공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운영내용은 군정 소개 및 안건을 한 다음에 질의 및 답변, 토론, 주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이러한 군정의 중요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거의가 건의사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군정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자리가 되겠는데 잘못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건의사항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번째,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1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8개 시책에 대한 2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평가는 매 분기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부진사유를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고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입니다.
이것도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0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각 읍면에서 10명씩 60명을 초청해서 군청 버스로 관내에서 발주된 사업장을 돌아보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예년에 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예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읍면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양양군 심벌마크공모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로고라든지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앞으로 선정해서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군정홍보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는데 사용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현재 군기가 옛날에 제정된 군기기 때문에 현재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군기도 좀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5,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 중에 케릭터나 로고를 확정하고 만약에 금년 추경에 예산상 어렵다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지금 공항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2001년도의 개항에 발맞춰서 우리지역 주변이 개발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공해 피해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발주해서 지금 강원대학교 동해안지역 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 중간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방향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의회업무 관리·운영계획입니다.
회기는 80일이고 군정질문은 연 2회, 의원 정례간담회는 매월 2회씩 24회를 하고 현장시찰은 상·하반기로 시찰하고 있습니다.
의결 안건은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추적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군의회 의원 초청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군의회,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해서 앞으로의 우리 군정 방향이라든지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번째로 향토인재양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남학교하고 여학교에다 기숙사를 겸한 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학교 677평, 여학교 629평입니다. 기숙실, 독서실, 공동급식소, 교원숙소,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29,000천원이고 재원은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공사를 지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완전 자치제에 부응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90년 5월 8일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위원이 27명, 특별위원이 14명입니다.
회의는 정기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개최해서 주요업무보고 12건을 했고 중점 협의안건은 9건을 상정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회 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첫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상 도시는 일본 아오모리 록카쇼촌에서 지금 현재 서로 의사가 오고 가고 있고 중국에는 호북성 양양현과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록카쇼촌은 일본 하북반도 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면적은 253㎢이고 인구는 11,622명입니다.
주로 에너지 시설이 돼 있고 농·어가가 복합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양현은 양자강 중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가 130만명이고 풍부한 물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현은 저희 양양군의 명칭과 같다고 해서 그 쪽에 교류를 했더니 그 쪽에서도 교류를 하고 싶은 의사를 표해왔습니다.
그래서 록카쇼촌에서는 구청장외 10명이 10월 초순경에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양양현에서는 부현장외 6명이 7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10박 11일 계획으로 내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국제교류 연수생을 1명 파견해서 5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 일반행정 및 관광분야에 대해 연수를 하고 연수생은 김동욱 지방행정주사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도 양양 송이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송이 현장체험외 20개 단위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18대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182,660천원인데 현재 확보액은 80,000천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0,000천원, 군비가 50,000천원입니다. 부족예산 확보계획은 102,660천원인데 도비보조 40,000천원, 광고협찬 63,000천원을 계획하고 있고 도비보조는 지난번에 송이축제위원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지원해 줄 것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은 일본 관광객 유치단을 2월 1일부터 파견을 해서 9일간 활동을 했고 여행업계 대표자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에서 4개 여행사에서 다녀갔고 지금 현재 홍보물하고 출연진 섭외, 광고협찬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연어잔치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정으로 3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7월 10일까지 행사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 운용계획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8월 중에 지침을 받아서 12월에 편성해서 의회에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12월 20일까지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입니다. 486개 사업에 23,251,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운동장 건립에 62,0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00,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오산 선사유적공원이 1,040,000천원,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4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는 82개 사업에 7,8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선정입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정을 하는데 대개 5개 사업에 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에 지침을 시달받아서 10월 중에 확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은 7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이 되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10월 중에 확정되도록 돼 있고 측정 항목은 28개 항목이고 산정 항목은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침시달을 받아서 2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세입세출 추계, 지방채 발행계획, 투자계획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3월 2일날 했고 대상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중앙심사사업은 100억이상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을 신청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양양군 재정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좀 이르다 해서 이것은 유보가 됐고 도 심사대상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50억으로 확정되서 이것은 앞으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인정인데 도에서 국비 확정이 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인정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에 3,876,000천원을 목표로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900,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운영이 105,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이 689,000천원, 자연석 채취가 581,000천원, 상평지구 택지매각이 933,000천원, 주청지구 택지매각이 6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2,029,000천원을 절감할 목표로 의무적 절감은 경상적경비로서 23개 항목이고 자율적 절감은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절감은 20~60%까지 절감하도록 돼 있고 자율적 절감은 3~5% 범위내에서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IMF시대를 맞아서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사업무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96년도에 종합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99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8월 중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는 종합감사가 서면하고 강현면이 대상이 됐고 회계감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현재 38명인데 기초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됐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는 새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31일까지 받아서 11월 30일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제업무입니다. 조례·정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3건입니다.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조한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송업무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25건인데 확정된 것은 5건,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계류 중인 것이 20건인데 1심이 18건, 2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행현황은 법무통계계에서 소송제기, 소송수행현황 점검, 군 소송분담 및 행정소송 등 5건을 수행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재계에서 11 건이 있습니다.
기타 건설, 산림분야 등 4건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작년도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관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는 10,091세대, 인구는 31,052명입니다.
작년말 현재 124세대가 늘어났고 인구는 96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도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행정지도 발간이 3,000부를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인데 현재 교정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도시연감 발간자료도 작성중에 있고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를 작성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9월 중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법에서 정한 만큼 우리에게 교부가 됐는지, 매년 얼마 정도의 산정자료를 제출하는지와 두번째로 기사문리에 회센터를 군에서 시설한 주차장 부지위에다 건립하는 걸로 해서 올 여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사업비가 약 5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군에서 추진한 일반공사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한 공사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번째로 주민심사평가회라는 게 있는데 저도 한 번 다녀봤습니다만 건의사항을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타당성 여부같은 것이 본인들에게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드리고 네번째로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계획 용역비가 15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같이 그런 개념에서 국가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송업무 중에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낙산대교 공사장 부근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는데 양양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됐으며 이런 소송 중에서 우리 군이 패소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공무원에 대한 규칙 사유로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첫번째로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법에서 정한 만큼 우리에게 교부가 됐는지, 매년 얼마 정도의 산정자료를 제출하는지와 두번째로 기사문리에 회센터를 군에서 시설한 주차장 부지위에다 건립하는 걸로 해서 올 여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사업비가 약 5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군에서 추진한 일반공사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한 공사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번째로 주민심사평가회라는 게 있는데 저도 한 번 다녀봤습니다만 건의사항을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타당성 여부같은 것이 본인들에게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드리고 네번째로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계획 용역비가 15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같이 그런 개념에서 국가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송업무 중에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낙산대교 공사장 부근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는데 양양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됐으며 이런 소송 중에서 우리 군이 패소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공무원에 대한 규칙 사유로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특별교부세 액수와 산정자료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정액이 없고 지역실정이라든지 특수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300,000천원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7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문리 횟집 처리계획은 제가 50,000천원이 든다는 얘기는 처음듣는 건데요.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어횟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사를 물었더니 기사문리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만일 주민들이 환영한다면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300,000천원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7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문리 횟집 처리계획은 제가 50,000천원이 든다는 얘기는 처음듣는 건데요.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어횟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사를 물었더니 기사문리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만일 주민들이 환영한다면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돈일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수산과가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횟집들한테 동의를 다 받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왜 늦었느냐고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요건이 행정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산과에 알아보니까 소요되는 공사비는 채무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안된 걸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수산과가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횟집들한테 동의를 다 받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왜 늦었느냐고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요건이 행정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산과에 알아보니까 소요되는 공사비는 채무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안된 걸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수산과에서 계획을 했는지 저희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를 그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었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낙산까지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440,000천원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심사평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지금까지 통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주변개발 용역 관계는 사실 국비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여러가지 지역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공항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입법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항 착공 전부터 건의도 여러번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 저희 국내에 여러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잘 안되서 지금 각 공항이 있는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이뤄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각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대교 공사장의 교통사고는 1심 선고가 '98년 5월 29일날 났습니다.
당사자가 50% 과실이 있다고 해서 103,000천원 중 저희 군이 50%가 패소가 된 셈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항소를 6월 20일날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패소해서 부담하게 된다면 시공업체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문제는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때 위험시설을 해 놨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치운 것을 야간인데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에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항소를 해서 판결에 따라서 시공업체하고 구상권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낙산해수욕장의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이 소송이 되서 30%를 저희들이 과실이 있다고 해서 37,000천원을 보상해 준일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해수욕장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부표도 했고 안내방송도 했고 파도칠 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수상안전요원도 배치했는데도 판결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도 과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은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를 그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었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낙산까지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440,000천원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심사평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지금까지 통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주변개발 용역 관계는 사실 국비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여러가지 지역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공항주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입법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항 착공 전부터 건의도 여러번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 저희 국내에 여러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니까 잘 안되서 지금 각 공항이 있는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이뤄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각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대교 공사장의 교통사고는 1심 선고가 '98년 5월 29일날 났습니다.
당사자가 50% 과실이 있다고 해서 103,000천원 중 저희 군이 50%가 패소가 된 셈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항소를 6월 20일날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패소해서 부담하게 된다면 시공업체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문제는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때 위험시설을 해 놨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치운 것을 야간인데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에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항소를 해서 판결에 따라서 시공업체하고 구상권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낙산해수욕장의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이 소송이 되서 30%를 저희들이 과실이 있다고 해서 37,000천원을 보상해 준일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해수욕장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부표도 했고 안내방송도 했고 파도칠 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수상안전요원도 배치했는데도 판결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도 과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은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돈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형 의원 양양군 심벌마크 공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에 보면 양양군기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군기나 휘장, 문장 또는 철인까지도 규정해서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심벌마크를 80,000천원을 들여서 공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과 관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자치법규집에 보면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이 제2조 1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나 교류방향에 대해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회 방향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이축제위원회와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2대때 김성환 부의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위원은 송이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행사라든가 호텔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회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송이축제 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벤트 회사에서 상당부분을 자기네들이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송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송이축제위원들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고 관광 이벤트화 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에서 금강산 유람선 선착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항에 금강산 유람선 선착장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124세대에 96명의 인구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양양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에 보면 양양군기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군기나 휘장, 문장 또는 철인까지도 규정해서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심벌마크를 80,000천원을 들여서 공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과 관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자치법규집에 보면 양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이 제2조 1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나 교류방향에 대해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회 방향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이축제위원회와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2대때 김성환 부의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위원은 송이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행사라든가 호텔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회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송이축제 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벤트 회사에서 상당부분을 자기네들이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송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송이축제위원들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고 관광 이벤트화 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에서 금강산 유람선 선착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항에 금강산 유람선 선착장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매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124세대에 96명의 인구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양양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양양군 심벌마크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로고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확정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것을 조례에 반영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는데 군기를 과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로고나 심벌마크를 공모하던지 용역을 줘서 군민이 좋다고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때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군기를 활용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 협의회 운영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용무를 배운다든지 뭔가 배울만한 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협의회부터 구성하기는 좀 이른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록카쇼촌이나 양양현도 작년 하반기부터 의사가 서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1차 방문한 후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교류의 확정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현재 단계로서는 분야별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선 분위기를 성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래서 아직 협의회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위원님들은 저 나름대로 여행사, 호텔, 송이 관련 분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의사도 괜히 송이축제가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고 하니까 의원님들은 일부 참여하더라도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위원들을 조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넣고 실행 집행 위원들은 다른 사람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유람선 관계는 지금 속초, 동해가 거론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수산항이 수심도 깊고 방파제 공사도 하고 있어서 그 곳에 유치하려고 군수님이 1차 서울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유람선 규모가 말이죠. 길이가 100m 이상이고 폭이 50m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산항에 접안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고 속초항도 5천톤급이 2대만접안되는 걸로 신문에 났고 동해는 너무 거리도 멀고 군사항이고 해서 부적정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금방 접안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신항만을 양양지역의 수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유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항 내지는 콘테이너 항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당장 9월달에 접안을 해서 가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도로망도 현재 형성이 안돼 있고 해서 조금 타지역보다는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수산항이 수심이 깊다고는 하지만 항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유람선이 3만톤 내지 4만톤짜리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관동대학교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가 양양지역이 타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전원도시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물치 도시계획도 금년 중에 재 정비해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속초하고 인접한 지역에 택지조성이라든지 도로망을 형성해 주면 자연히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물치천 정비라든지 설악동 진입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도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양양군 심벌마크를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로고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확정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것을 조례에 반영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는데 군기를 과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로고나 심벌마크를 공모하던지 용역을 줘서 군민이 좋다고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때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군기를 활용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 협의회 운영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용무를 배운다든지 뭔가 배울만한 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협의회부터 구성하기는 좀 이른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록카쇼촌이나 양양현도 작년 하반기부터 의사가 서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1차 방문한 후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교류의 확정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현재 단계로서는 분야별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선 분위기를 성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래서 아직 협의회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위원님들은 저 나름대로 여행사, 호텔, 송이 관련 분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의사도 괜히 송이축제가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고 하니까 의원님들은 일부 참여하더라도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위원들을 조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넣고 실행 집행 위원들은 다른 사람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유람선 관계는 지금 속초, 동해가 거론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수산항이 수심도 깊고 방파제 공사도 하고 있어서 그 곳에 유치하려고 군수님이 1차 서울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유람선 규모가 말이죠. 길이가 100m 이상이고 폭이 50m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산항에 접안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고 속초항도 5천톤급이 2대만접안되는 걸로 신문에 났고 동해는 너무 거리도 멀고 군사항이고 해서 부적정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금방 접안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신항만을 양양지역의 수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유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항 내지는 콘테이너 항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당장 9월달에 접안을 해서 가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도로망도 현재 형성이 안돼 있고 해서 조금 타지역보다는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수산항이 수심이 깊다고는 하지만 항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유람선이 3만톤 내지 4만톤짜리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관동대학교가 들어오고 여러가지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가 양양지역이 타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전원도시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물치 도시계획도 금년 중에 재 정비해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속초하고 인접한 지역에 택지조성이라든지 도로망을 형성해 주면 자연히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물치천 정비라든지 설악동 진입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도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 의장님?
○의장 고용달 예, 황봉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의원 지금 군정 업무보고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도·군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개최시기가 하반기로 돼 있는데 개최 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인데 도의회 예산 다루는 시기가 상반기 아닙니까?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도·군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개최시기가 하반기로 돼 있는데 개최 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인데 도의회 예산 다루는 시기가 상반기 아닙니까?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런데 원래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상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황봉율 의원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향토인재양성사업의 조례 제정이 '96년 10월 31일날 제정됐는데 조례제정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기숙사에 입실할 학생들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숙사는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외지에 사는 학생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98 양양 송이축제 개최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3회 연어잔치가 3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 연어에 대한 것은 현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내수면연구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예산 확보는 내수면 연구소를 통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중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에 내려와 있는 모래라든가 자갈을 채취하고 나면 흙이 남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천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남대천 하구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채취된 이후에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 이상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뻘을 이용해서 하천 지반을 만들었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생태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중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에 내려와 있는 모래라든가 자갈을 채취하고 나면 흙이 남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천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남대천 하구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채취된 이후에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 이상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뻘을 이용해서 하천 지반을 만들었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생태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송이축제 기대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송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향도 좋고 모양도 좋고 일본에서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시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한국 송이라고는 알고 있고 북한 송이하고 구분은 돼 있지만 양양 송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또 서울지역에서 송이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양양 송이가 그렇게 좋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송이가 명품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려야 되겠고 또 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우리 양양이라는 지역을 잘 모릅니다.
속초는 알고 강릉은 알지만 양양이라고는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송이축제를 통해서 대내 외에 홍보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작년도에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이러한 지역의 자연 특산품이지만 이것을 이벤트화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수천명이 와서 우리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굉장히 붐볐고 숙박시설도 모자른 이런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면서 일부 광고 스폰이 안되서 적자를 봤습니다만 주민에게 소득과 연결된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송이 가격이 많이 났을 때는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100천원 이하로 하락이 됐었는데 축제기간동안에 160천원 선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송이 산지 주민들에게도 크게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 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송이축제 위원회에서 계획했던 것은 송이를 상품화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우리 고유상표를 붙여서 국내외에 판매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송이 중개상이 30개 점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연결되는 단골이 있어서 그 곳으로 분산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회 연어잔치의 국도비 지원 문제인데 사실상 연어는 국가에서 채취를 해서 부화해서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어잔치를 하게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어를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나 동해출장소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채포가 허용되는 정치망에서 잡히는 연어를 가지고 그것을 살려서 여기에 가져다 잔치를 벌이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연어잔치를 하겠다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사실 우리지역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보호어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00천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송이축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연어에 대한 현장학습을 겸해서 어린이들까지 많이 데려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잔치를 벌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어만 소재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송이가 나오면 송이, 특산물도 같이 겸해서 우리 주민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송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향도 좋고 모양도 좋고 일본에서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시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한국 송이라고는 알고 있고 북한 송이하고 구분은 돼 있지만 양양 송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또 서울지역에서 송이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양양 송이가 그렇게 좋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송이가 명품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려야 되겠고 또 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우리 양양이라는 지역을 잘 모릅니다.
속초는 알고 강릉은 알지만 양양이라고는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송이축제를 통해서 대내 외에 홍보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작년도에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이러한 지역의 자연 특산품이지만 이것을 이벤트화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수천명이 와서 우리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굉장히 붐볐고 숙박시설도 모자른 이런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면서 일부 광고 스폰이 안되서 적자를 봤습니다만 주민에게 소득과 연결된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송이 가격이 많이 났을 때는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100천원 이하로 하락이 됐었는데 축제기간동안에 160천원 선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송이 산지 주민들에게도 크게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 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송이축제 위원회에서 계획했던 것은 송이를 상품화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우리 고유상표를 붙여서 국내외에 판매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송이 중개상이 30개 점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연결되는 단골이 있어서 그 곳으로 분산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회 연어잔치의 국도비 지원 문제인데 사실상 연어는 국가에서 채취를 해서 부화해서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어잔치를 하게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어를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나 동해출장소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채포가 허용되는 정치망에서 잡히는 연어를 가지고 그것을 살려서 여기에 가져다 잔치를 벌이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연어잔치를 하겠다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사실 우리지역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보호어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00천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송이축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연어에 대한 현장학습을 겸해서 어린이들까지 많이 데려와서 굉장히 성황리에 잔치를 벌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어만 소재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송이가 나오면 송이, 특산물도 같이 겸해서 우리 주민과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송이축제나 연어잔치 같은 것은 내실있는 쪽으로 돼야 되겠고 국가에서 연어에 대한 단속 이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더 해서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래, 자갈 채취 문제인데요. 사실상 지금 남대천 하구에서 채취하고 있는 것은 누수지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로 돼 있는 그 곳을 정비하고 있는데 뻘같은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행부서에 검토를 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래, 자갈 채취 문제인데요. 사실상 지금 남대천 하구에서 채취하고 있는 것은 누수지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로 돼 있는 그 곳을 정비하고 있는데 뻘같은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행부서에 검토를 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예, 우리 수입도 좋지만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증가가 124세대에 96명이라고 하셨는데 세대는 많고 인구는 적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증가가 124세대에 96명이라고 하셨는데 세대는 많고 인구는 적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124세대가 늘어서 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분가를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세대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요, 분가가 되면 가구수가 만약 자녀가 결혼하면 1가구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그대로 있으면서 가구수는 늘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가구가 우리에게 전입해 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가감해 보니까 세대수는 124고 인구는 96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황봉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실장님 더우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사항에 일본관광객 유치단 파견차 '9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파견을 했는데요.
몇 명이나 파견을 했으며 또 파견을 갔다 온 후에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과연 파견단을 파견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송이축제 당시에 듣기로는 인제 송이가 양양에 넘어와서 양양 송이로 판매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추진비를 20% 내지 60% 절감을 하실 건지, 그리고 자율적 절감이라고 해서 3~5%를 절감하기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절감을 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큰 차질이 없는지 의문이 되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사항에 일본관광객 유치단 파견차 '9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파견을 했는데요.
몇 명이나 파견을 했으며 또 파견을 갔다 온 후에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과연 파견단을 파견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송이축제 당시에 듣기로는 인제 송이가 양양에 넘어와서 양양 송이로 판매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추진비를 20% 내지 60% 절감을 하실 건지, 그리고 자율적 절감이라고 해서 3~5%를 절감하기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절감을 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큰 차질이 없는지 의문이 되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일본관광객 유치단 파견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금년도 18개 국가지정 이벤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갔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송이축제위원장하고 실무자치발전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5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일본관광객, 여행사, 일반 주민 등 관광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인원동원이라든지 사람과의 접촉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걸로 나왔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본 대도시에 가서 3천명, 4 천명, 천명 이상씩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일본 관광회사에서 저희 지역을 4개 회사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패키지를 개발해서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 곳으로 관광객을 모셔오겠다는 그런 분들이 왔다갔기 때문에 그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이축제 당시에 좀 미흡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송이 중개상이 30여개가 되다 보니 양구, 인제 이런 데서 우리 송이도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안했답니다.
안하고 거절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사전에 송이 중개상인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60%까지 가능한데 사실 60%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에 한해서는 60%까지 되겠습니다만 기준은 20%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자율 절감액수는 사실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줄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8개 국가지정 이벤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갔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송이축제위원장하고 실무자치발전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5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일본관광객, 여행사, 일반 주민 등 관광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인원동원이라든지 사람과의 접촉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걸로 나왔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본 대도시에 가서 3천명, 4 천명, 천명 이상씩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일본 관광회사에서 저희 지역을 4개 회사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패키지를 개발해서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 곳으로 관광객을 모셔오겠다는 그런 분들이 왔다갔기 때문에 그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이축제 당시에 좀 미흡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송이 중개상이 30여개가 되다 보니 양구, 인제 이런 데서 우리 송이도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준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안했답니다.
안하고 거절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사전에 송이 중개상인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절감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60%까지 가능한데 사실 60%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에 한해서는 60%까지 되겠습니다만 기준은 20%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자율 절감액수는 사실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줄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남대천 하구 보호수면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공청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청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보호수면 지정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공청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청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보호수면 지정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구는 지난 6월 13일까지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어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후에는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걸로 되는데 현재 우리 남대천 하구에 있는 어족자원이라는 것은 재첩을 비롯해서 송어, 참게, 연어 등 이런 것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주민 소득과 직결이 돼 있어서 추정 소득입니다만 약 100,000천원이상 하구에서 재첩이라든지 황어 등 이런 것을 채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정을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인원은 전부 우리가 지정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은어 산란기라든지 연어 소상시기에는 그때 그때 보호를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면 안되겠다, 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유일한 남대천을 보호하자면 계속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상충돼 있어서 7월 9일날 오후 2시에 이 건만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대다수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지정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13일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그러냐는 질책적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자연보존이라든지 남대천 보호를 위해서는 계속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재첩이나 고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첩도 3년만 되면 자연 폐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을 채취해서 소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그냥 폐사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더 비중이 높지 않느냐고 봐서 일단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하구는 지난 6월 13일까지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어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후에는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걸로 되는데 현재 우리 남대천 하구에 있는 어족자원이라는 것은 재첩을 비롯해서 송어, 참게, 연어 등 이런 것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주민 소득과 직결이 돼 있어서 추정 소득입니다만 약 100,000천원이상 하구에서 재첩이라든지 황어 등 이런 것을 채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정을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인원은 전부 우리가 지정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은어 산란기라든지 연어 소상시기에는 그때 그때 보호를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면 안되겠다, 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유일한 남대천을 보호하자면 계속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상충돼 있어서 7월 9일날 오후 2시에 이 건만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대다수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지정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13일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그러냐는 질책적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자연보존이라든지 남대천 보호를 위해서는 계속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재첩이나 고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첩도 3년만 되면 자연 폐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을 채취해서 소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그냥 폐사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더 비중이 높지 않느냐고 봐서 일단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시행을 다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평가회를 하게 되는데 각 읍면에서 몇 명씩 사업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갔다 오신 분들이 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다해 놓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평가회의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 부분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느끼는 사항으로 사실상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친절봉사 이런 부분이 결여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봤을때 좀 더 친절성, 특히 민원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심벌마크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예산에 5,000천원이 책정됐는데 75,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80,000천원으로 심벌마크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실행, 후추입이런 식의 예산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경영수익사업이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 돼 있는 상평 택지조성 관계, 주청 택지조성 관계를 봤을 때 자료에는 평당 가격이 상평 택지가 237,255원이 나오고 주청 택지는 15,022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보게 되면 주민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엇을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시행을 다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평가회를 하게 되는데 각 읍면에서 몇 명씩 사업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갔다 오신 분들이 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다해 놓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평가회의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 부분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느끼는 사항으로 사실상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친절봉사 이런 부분이 결여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봤을때 좀 더 친절성, 특히 민원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심벌마크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예산에 5,000천원이 책정됐는데 75,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80,000천원으로 심벌마크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실행, 후추입이런 식의 예산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경영수익사업이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 돼 있는 상평 택지조성 관계, 주청 택지조성 관계를 봤을 때 자료에는 평당 가격이 상평 택지가 237,255원이 나오고 주청 택지는 15,022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보게 되면 주민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엇을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아야 기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면 다리를 하나 놓는데 접속도로가 너무 직각으로 돼 있지 않느냐, 다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적됨으로써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의견을 못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돌아가셔서 다시 또 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양양군이 그렇게 큰 군이 아닌데 면적은 좀 넓습니다만 강현면, 현남면으로 따져 볼 때 강현면 분들이 현남면 상월천, 하월천 이런 데는 처음 가 보신다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현남면 계신 분들이 서림이라든지 둔전리 등 이런 데를 처음 와 봤다고 하시고 해서 이 분들이 양양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큰 기대효과가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주민심사평가제가 우리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친절관계, 민원처리관계를 다 평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관계를 계속해서 평가의 비중을 높여서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선일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친절도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그것은 몇 개분야를 가지고 허가관계 등등 해서 소관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다섯 차례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답변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인데 우리는 거의 공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금년에 여러차례 시켰고 앞으로 계속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심벌마크 공모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실무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겠느냐,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적인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문제고 또 소홀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대개 100,000천원 이상 들여서 심벌마크라든지 군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볍게 처리하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도로 잡은 것이 80,000천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이것은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을 금년에도 하는데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택지개발사업에 10억원을 기채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물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기채는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약 12억원 정도 기채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계획이 확정된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지원계획은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등 제한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전파장애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지원방법을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체계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계획에 따른 주택정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겠고 그 외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아야 기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면 다리를 하나 놓는데 접속도로가 너무 직각으로 돼 있지 않느냐, 다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적됨으로써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의견을 못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돌아가셔서 다시 또 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양양군이 그렇게 큰 군이 아닌데 면적은 좀 넓습니다만 강현면, 현남면으로 따져 볼 때 강현면 분들이 현남면 상월천, 하월천 이런 데는 처음 가 보신다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현남면 계신 분들이 서림이라든지 둔전리 등 이런 데를 처음 와 봤다고 하시고 해서 이 분들이 양양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큰 기대효과가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주민심사평가제가 우리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친절관계, 민원처리관계를 다 평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관계를 계속해서 평가의 비중을 높여서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선일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친절도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2위를 했는데 그것은 몇 개분야를 가지고 허가관계 등등 해서 소관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다섯 차례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답변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인데 우리는 거의 공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교육도 금년에 여러차례 시켰고 앞으로 계속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심벌마크 공모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실무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겠느냐,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적인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문제고 또 소홀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대개 100,000천원 이상 들여서 심벌마크라든지 군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볍게 처리하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도로 잡은 것이 80,000천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이것은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을 금년에도 하는데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택지개발사업에 10억원을 기채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물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기채는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약 12억원 정도 기채를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계획이 확정된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지원계획은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고도제한 등 제한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전파장애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지원방법을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체계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계획에 따른 주택정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구상이 되겠고 그 외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한 가지 빠졌는데 상평택지하고 주청택지와의 가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의원님께서 어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상평택지는 최저가격이 237천원이고 주청택지는 분할가격입니다.
5년 분할 상환하는 당해년도 가격을 5 년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분할 상환하는 당해년도 가격을 5 년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주청을 5로 나눴고 상평은 최저가격이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박철수 의원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구요. 가격문제만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 의원 그러면 상평리 주민이나 주청리 주민이나 다 양양군민이라고 보는데 어디는 5년 균등상환, 또 어디는 일시불이라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평택지나 주청택지는 우선 군의 목표는 지역주민에 게 일단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청리 택지는 희망자가 나와서 그 쪽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분할상환을 해 달라는 것이고 상평택지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청리 택지는 희망자가 나와서 그 쪽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분할상환을 해 달라는 것이고 상평택지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상평택지도 택지조성비가 약 750,000천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연 10% 이자를 잡는다고 해도 1년에 75,000천원 정도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빨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사실상 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조성을 해 놓고 매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군의 행정착오라든지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 현재 상반기 중에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예, 제출해 주시구요 이왕이면 읍면별로 개발에 투자한 예산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8명의 정원 및 현원에 계별로는 관광개발계와 관광지도계, 경제가스계, 교통행정계로 4개 계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에서는 관광계획의 수립, 조성 및 개발, 공원관리, 온천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광지도계는 관광업체 및 해수욕장 운영, 마을관리휴양지 지도관리, 관광객 유치·안내·홍보업무를 담당하고 경제가스계에서는 공산품의 관리 및 물가대책과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육성, 연료수급 및 기타 일반경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운수관련 인·허가와 교통행정 전반과 자동차 등록을 포함해서 주정차 관리, 국제공항 용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 국·도립공원은 저희가 설악산국립공원과 낙산도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전체 373㎢중 저희가 87.2㎢로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강현면 물치리 강현면사무소 앞에서 현북면 잔교리를 연결하는 총 24km의 해안선에 9.1㎢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자연보전지구가 6.3 %, 자연환경지구가 54.9%, 취락지구가 18.6%, 집단시설지구가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총 18개소로서 지난해 피서객은 1,045,542명이 저희 군을 찾았고 차량은 150,000대가 저희 해수욕장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위탁수입은 217,879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낙산해수욕장이 99,000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총 11개소로서 지난해 52,470명이 다녀갔고 66,67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온천은 저희가 이용중인 온천이 오색온천이 있고 개발중인 온천이 양양온천 신고수리가 포매온천, 발견 신고만 돼 있는 온천은 신성온천 1공이 있습니다. 3페이지 관광사업체는 저희가 총 3개업체가 있고 여행사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시설은 석유판매업이 39개소, 가스시설 18개소, 특정 열관리시공업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특정 열관리시공업체는 보일러 수리나 시공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안내소가 1개소, 공장등록된 공장이 총 42개 업체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5월말 현재 6,886대입니다만 보고서가 일찍 작성되는 바람에 6 월말 현재 통계가 아닙니다. 6월말 현재 6,922대로 5월말 보다 36대가 늘어났습니다.
운수업체는 6개 업체에 212대의 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10개소, 자동차번호판 대행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이 붕괴 우려가 있어서 현재 6모정으로 개축을 하고 있고 7월 7 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다소 늦춰져서 11일까지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해수욕장내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도비 50%를 받아서 신축 중에 있는데 역시 11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한계령 도로에 공원이라든지 휴게 공간 설치를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색지구 하수시설 정비는 260,000천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산 전복센터를 비롯해서 상가 건물 외부에 가건물 형태의 부속 건물 총 78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경 합동단속에 의해서 일부는 구속이 되고 일부는 벌금까지 납부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해부터 추진에 들어가서 현재 상가별로 정비작업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건에 78동의 공원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87%, 53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동이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소광씨는 기존 건물을 전체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한 관계로 현재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미이행으로 분류가 됐고 최종락씨 건물은 현재 군유지와 접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이행시에는 다시 현지조사를 통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또는 강제철거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1,800㎡에 350대의 주차규모를 가지고 있고 총 750,000천원을투자해서 '97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320분 초과시마다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징수요원은 현재 4명을 인가받아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 절감차원에서 3명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치의 주차요금은 총 4,433대에 12,94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일곱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금지구역을 양양읍 일원에 일부고시했습니다만 단속인원 4명으로 현지시 정 7,400건, 과태료 부과 115건에 4,6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총 596건에 23,8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덟번째, 가스 사용시설 체적거래제가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정용 가스를 포함해서 모든 가스는 앞으로 통단위 판매가 아니고 계량기에 의한 정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총 615개 업소에 추진실적은 현재 70%로써 사용신고업소가 202개 업소, 일반음식점은 226개 업소로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원기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건에 1,769,000천원으로 금년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다음 기회에 오산지역에 대한 토지 매각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입찰을 한 토지매각이나 금년도에 계획된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업은 저희가 세입이 완료된 이후에 하반기 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청 택지단지내 암거 및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암거 100m에 도로포장 50a로 해서 50,000천원으로 계상돼 있고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개사업은 기존에 복개한 구역의 서쪽 주청택지를 조성한 단지 옆에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232,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763,000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산리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현재 산림청 송림내에서 땅으로 스며들면서 악취를 발생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금년도 170m에 35,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청리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산초등학교 뒷편으로 100m에 5,000천원으로 계획만 하고 있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역시 저희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노면이 불량한 곳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낙산 생활용수 자동시스템 설치 및 주변정리를 지금 현재 낙산해수욕장내의 화장실과 샤워장은 송암 지역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수시설 보강 및 취수장 정비를 계획했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공원계획상 계획된 도로를 15a를 계획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현황성과도 작성은 지금 현재의 낙산 집단시설지역에 대한 측량성과도가 공원지정 당시에 측량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나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측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은 기존의 수로 복개한 곳 끝부분에 마무리를 계획했었습니다.
또 하조대 새나루 도로포장 역시 도로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만 포장이 안된 부분을 포장할 계획이었고 하광정광정천 옹벽공사는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가 회전해 가는 그 부분을 옹벽을 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획했었습니다. 오산해수욕장 기존교량 철거는 지난해에 오산에 교량을 가설했습니다만 기존의 군부 시설물을 포함해서 철조망과 기존 철구조물의 철거를 필요로 하고 군부에서 요구하는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설악해수욕장 용호천 복개는 현재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설악해수욕장 내 주차장 확장공사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원계획변경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은 '79년도 6월에 공원으로 지정됐고 저희가 오산, 낙산, 하조대에 집단시설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조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진사업과 부합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계획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악 학생회관, 기타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균형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낙산지구나 오산, 하조대지구같은 경우에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매입만 해 놓고 개발이 안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 용이하도록 토지 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 최대한 용도변경을 검토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금년 7월부터 계획을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낙산해수욕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19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산해수욕장이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은 총 18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3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별지로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눠 드렸습니다만 별지에 의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는 공무원 25명에 대학생 30명, 인명구조원 3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피서객 및 차량은 IMF 한파를 감안해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의 피서객과 피서차량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시설물 위탁단체 및 위탁료 결정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물 위탁료 및 운영비는 금년도에 231,0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해 대비 약 10%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및 운영비는 98,000천원을 지출해서 33,000천원 정도의 흑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료의 30% 이내의 청소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를 받아서 해수욕장 종료 이후에 원상복구가 100% 마무리된 현장에 한해서 예치된 보증금을 다시 환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로 6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총 11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제정된 마을관리휴양지는 영덕, 서림, 송천, 오색, 내현리 등 서면이 5개소고 석교리가 금년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주청리 택지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전진리 7-12번지 일원 41필지, 7,173평을 저희가 사업비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96년도부터 '97년 8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군유지가 79%, 사유지가 6%, 국유지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총 4,301평에서 전진리 주민들에게 38개 블록 3,737평을, 기타 마을회관이나 그동안에 소송에 참여했던 증인이라든지 필요한 분에 한해서 분양 할 계획으로 있고 감정가격이 최저 평당 820천원에서 최고 1,121천원으로써 전체 금액은 4,1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부터 추진한 저희 군에서 제시한 조건은 전진1리 주민 중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이주 희망자에 한해서 분양을 해 주고 토지 분양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5년간 분할 납부를 하되 4년 이내에 건축을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주 희망가구는 62세대에 5,410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낙산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한해서는 토지소유자인 낙산사가 얼마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색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000평에 이르는 가라피리, 오색리 일원에 저희가 '97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 설계까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지에 대해서 806,000천원, 임야에 대해서는 133,000천원의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입장이고 선 납부가 되면 개발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이 부담금은 다시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가라피리 89번지외 3필지 6,277㎡ 에 모텔, 판매시설, 한방사우나 등 일부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2,914평을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하조대 관광지조성조합이라는 조합을 구성해서 2002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조대 지역을 한시라도 투자가 가능한 일종의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고 '98년도 1월 26일날 강원도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원주 지방환경청의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용도의 공원계획변경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통해서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아까 현장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당초 이 지역에 민자유치를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개발이 안되고 있는 군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자, 또 군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또 앞으로 양양국제공항과 낙산대교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설유치 또는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자는 그런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까지 그 땅에 대한 개발 희망자가 공원지정 이후에 한 명도 없었고 저희가 그런 다양한 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다면 토지매입을 통해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저희가 개발을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A지구나 주청지구처럼 최소한 500평 단위로 잘라서 분할할 경우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상가 내지는 여관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리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종합적인 상가시설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시도한 부분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은 랜드와 민속촌, 해수풀장까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풀장은 전진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현재 보류를 한 상태고 랜드와 민속촌만 추진을 했습니다. 규모는 랜드가 4,240평, 민속촌이 6,338평이고 사업비는 랜드가 69억원, 6민속촌이 78억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랜드는 1차 사업이 완공됐고 2차 사업은 저희가 '97년 11월 18일 허가를 해 줬습니다.
모노레일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3차 사업은 타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은 1차 사업은 민속마을외 12종이 현장에서 보신 부분이고 2차 사업은 인도어 파크 부분인데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저희가 민자유치계획을 '96년도 10월에 수립을 해서 서울신문에 17일간 공고를 했고 '97년 1월 9일에 사업자 선정과 군유지 임대계약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97년 11월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정한 민자유치 기준은 군유지를 이용하되 임대조건은 유상으로 하고 그리고 혹시나 임대만 받고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사업비의 6%를 예치한 뒤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또 임대료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서 임대를 하되 임대요율은 1년차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50/1000을
(청취불능)
50에 사업순이익의 10%를 추가하고 1년 이후에는 20%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단, 공사를 추진하는 기간은 무상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건을 정했습니다. '97년도 임대료 수입은 63일간 해마랜드만 되겠습니다.
63일간 공사기간을 빼고 준공이 된 이후에서 12월말까지 준공이 된 부분만 6,852천원을 받았고 '98년도에는 765,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지역에 해마다 해수욕장 시설에 한해서 조산리 마을에 임대해서 야영장으로 오토캠핑장으로 임대를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연 평균 약 12,000천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는 준공후 14일 이내에 군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건물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단, 연 1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 보수합니다.
또 분양할 때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물의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양 승인은 금년도 5월 8일날 1차 9동에 840평을 승인했습니다. 근거는 저희하고 체결된 협약서 제11조에 따라서 현재 건축중에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저희가 승인했고 임대료의 반환은 사업자가 분양을 하면 종료가 되면 임대료를 당초의 분양가격에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0천원에 분양을 하면 20년이 지나면 50,000천원을 도로 내주는 그런 계획하에 그 사람들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랜드는 '97년 11월에 분양승인을 해줬는데 역시 랜드도 운영이 잘 안되고 금년 여름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수기에는 거의 세워 놓다시피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및 군유지 임대계약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낙산 해맞이 축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2월 31일부터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까지는 저희 군에서 주관했습니다만 '99년도 해맞이 축제는 가급적이면 낙산에 있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을 하고 군에서는 후원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8 사업용 택시 증차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증차 여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94년도에 3대,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2대, '97년도에 3대를 증차해 왔고 현재 택시는 동해교통에 46대, 개인택시 3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증차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법인택시의 기사들은 증차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해관계인의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금년도에 증차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공항건설 업무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723,000평에 대한 보상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보상은 97%, 영농보상은 95%, 묘지보상은 437기에 97%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무연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묘지조성기금을 요구해서 지난해 347,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용천리에 묘역공사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연고분묘 가이장돼 있는 47기는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 조성한 공설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공항 외각도로와 마을간의 연결도로를 저희가 조건부로 내세워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양면사무소 지나가기 위해서 학포로 들어가는 입체도로를 사실은 군에서 조건부로 제시해서 입체 교차로가 가설이 되었고 학포리와 공항 옆 도로, 그리고 동호리와 공항 옆 도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월 농공단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4,977평을 '92년부터 '94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만 분양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형식상으로는 전체면적의 59%를 분양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도 또는 해지 신청이 있어서 아직도 상당부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저희가 국비 47억원을 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금 및 이자 부담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말부터 IMF 한파로 인해서 더욱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최근에는 분양 상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스안에 있는 위치에 상낙댐, 하낙댐으로 표기가 된 것은 오타가 됐습니다.
상부댐, 하부댐인데 표기가 잘못됐고 시설면적은 739,000평에 100KW 용량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까지 8년 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추진하게 되겠고 만수됐을 경우에 약 248,000평에 9,220,000㎥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본지원금이 8,640,000천원, 그 중에서 6,300,000천원은 저희 공공시설사업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 육영사업은 양수건설처장이 집행 할 수 있는 지원금이 2,260,000천원이고 특별지원금이 총 5,2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가동 이후에는 매 5년까지 400,000천원씩,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280,000천원씩, 준공후 11년 이상부터는 매년 200,000천원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한 융자지원금은 가구당 5,000천원씩 30가구에 총 50,000천원이 지원됐고 이 돈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있는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는 서면 행정구역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기업당 20,000천원씩 연리 3%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하게도 서면 관내에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5개 업체만 수혜를 봤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3개 마을에 2,061,000천원, 특별지원자금으로 3,810,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자금은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건립 예정인 학사 건립에 전액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암지구 스키장 개발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투자의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기업체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다보니까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산림청과의 군유 임야와의 교환이 선행된 후라야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시령 개통 이후에 오색지구가 급격히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지금의 오색은 옛날의 오색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색지구의 관광객이 찾아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온천과 약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관련 업체로 하여금 현지조사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2개 노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전골을 연결하는 노선과 국립공원 지구를 벗어난 백암 뒷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백암 뒷봉으로 설치했을 경우라도 대청봉과 연결되는 등산로개설이 필요로 하고 이 역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백암 뒷봉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서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금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비는 확보했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양 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곡지구의 온천은 '94년도 9월에 강원도 고시로 온천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만 1일 채수량은 약 4,250톤, 부존량은 618,000톤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95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보완절차를 거치고 재 보완을 거쳐서 아직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조차 아직 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대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온천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종합휴양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업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8명의 정원 및 현원에 계별로는 관광개발계와 관광지도계, 경제가스계, 교통행정계로 4개 계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에서는 관광계획의 수립, 조성 및 개발, 공원관리, 온천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광지도계는 관광업체 및 해수욕장 운영, 마을관리휴양지 지도관리, 관광객 유치·안내·홍보업무를 담당하고 경제가스계에서는 공산품의 관리 및 물가대책과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육성, 연료수급 및 기타 일반경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운수관련 인·허가와 교통행정 전반과 자동차 등록을 포함해서 주정차 관리, 국제공항 용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 국·도립공원은 저희가 설악산국립공원과 낙산도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전체 373㎢중 저희가 87.2㎢로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강현면 물치리 강현면사무소 앞에서 현북면 잔교리를 연결하는 총 24km의 해안선에 9.1㎢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자연보전지구가 6.3 %, 자연환경지구가 54.9%, 취락지구가 18.6%, 집단시설지구가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총 18개소로서 지난해 피서객은 1,045,542명이 저희 군을 찾았고 차량은 150,000대가 저희 해수욕장을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위탁수입은 217,879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낙산해수욕장이 99,000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총 11개소로서 지난해 52,470명이 다녀갔고 66,67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온천은 저희가 이용중인 온천이 오색온천이 있고 개발중인 온천이 양양온천 신고수리가 포매온천, 발견 신고만 돼 있는 온천은 신성온천 1공이 있습니다. 3페이지 관광사업체는 저희가 총 3개업체가 있고 여행사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시설은 석유판매업이 39개소, 가스시설 18개소, 특정 열관리시공업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특정 열관리시공업체는 보일러 수리나 시공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안내소가 1개소, 공장등록된 공장이 총 42개 업체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5월말 현재 6,886대입니다만 보고서가 일찍 작성되는 바람에 6 월말 현재 통계가 아닙니다. 6월말 현재 6,922대로 5월말 보다 36대가 늘어났습니다.
운수업체는 6개 업체에 212대의 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10개소, 자동차번호판 대행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이 붕괴 우려가 있어서 현재 6모정으로 개축을 하고 있고 7월 7 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다소 늦춰져서 11일까지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해수욕장내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도비 50%를 받아서 신축 중에 있는데 역시 11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한계령 도로에 공원이라든지 휴게 공간 설치를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색지구 하수시설 정비는 260,000천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산 전복센터를 비롯해서 상가 건물 외부에 가건물 형태의 부속 건물 총 78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경 합동단속에 의해서 일부는 구속이 되고 일부는 벌금까지 납부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해부터 추진에 들어가서 현재 상가별로 정비작업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건에 78동의 공원사업시행허가와 건축허가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87%, 53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동이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소광씨는 기존 건물을 전체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한 관계로 현재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미이행으로 분류가 됐고 최종락씨 건물은 현재 군유지와 접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이행시에는 다시 현지조사를 통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또는 강제철거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11,800㎡에 350대의 주차규모를 가지고 있고 총 750,000천원을투자해서 '97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320분 초과시마다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징수요원은 현재 4명을 인가받아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 절감차원에서 3명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치의 주차요금은 총 4,433대에 12,94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일곱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금지구역을 양양읍 일원에 일부고시했습니다만 단속인원 4명으로 현지시 정 7,400건, 과태료 부과 115건에 4,6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총 596건에 23,8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덟번째, 가스 사용시설 체적거래제가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정용 가스를 포함해서 모든 가스는 앞으로 통단위 판매가 아니고 계량기에 의한 정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총 615개 업소에 추진실적은 현재 70%로써 사용신고업소가 202개 업소, 일반음식점은 226개 업소로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원기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건에 1,769,000천원으로 금년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서 다음 기회에 오산지역에 대한 토지 매각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해에 입찰을 한 토지매각이나 금년도에 계획된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업은 저희가 세입이 완료된 이후에 하반기 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청 택지단지내 암거 및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암거 100m에 도로포장 50a로 해서 50,000천원으로 계상돼 있고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개사업은 기존에 복개한 구역의 서쪽 주청택지를 조성한 단지 옆에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232,000천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763,000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산리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현재 산림청 송림내에서 땅으로 스며들면서 악취를 발생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금년도 170m에 35,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청리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산초등학교 뒷편으로 100m에 5,000천원으로 계획만 하고 있고 낙산집단시설지구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역시 저희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노면이 불량한 곳을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낙산 생활용수 자동시스템 설치 및 주변정리를 지금 현재 낙산해수욕장내의 화장실과 샤워장은 송암 지역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수시설 보강 및 취수장 정비를 계획했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공원계획상 계획된 도로를 15a를 계획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현황성과도 작성은 지금 현재의 낙산 집단시설지역에 대한 측량성과도가 공원지정 당시에 측량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나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측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진천 수로복개사업은 기존의 수로 복개한 곳 끝부분에 마무리를 계획했었습니다.
또 하조대 새나루 도로포장 역시 도로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만 포장이 안된 부분을 포장할 계획이었고 하광정광정천 옹벽공사는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가 회전해 가는 그 부분을 옹벽을 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획했었습니다. 오산해수욕장 기존교량 철거는 지난해에 오산에 교량을 가설했습니다만 기존의 군부 시설물을 포함해서 철조망과 기존 철구조물의 철거를 필요로 하고 군부에서 요구하는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설악해수욕장 용호천 복개는 현재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설악해수욕장 내 주차장 확장공사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원계획변경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은 '79년도 6월에 공원으로 지정됐고 저희가 오산, 낙산, 하조대에 집단시설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조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진사업과 부합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계획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악 학생회관, 기타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균형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낙산지구나 오산, 하조대지구같은 경우에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매입만 해 놓고 개발이 안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 용이하도록 토지 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 최대한 용도변경을 검토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금년 7월부터 계획을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낙산해수욕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19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산해수욕장이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은 총 18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3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별지로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눠 드렸습니다만 별지에 의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는 공무원 25명에 대학생 30명, 인명구조원 3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피서객 및 차량은 IMF 한파를 감안해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의 피서객과 피서차량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시설물 위탁단체 및 위탁료 결정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시설물 위탁료 및 운영비는 금년도에 231,0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해 대비 약 10%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 및 운영비는 98,000천원을 지출해서 33,000천원 정도의 흑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료의 30% 이내의 청소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를 받아서 해수욕장 종료 이후에 원상복구가 100% 마무리된 현장에 한해서 예치된 보증금을 다시 환불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로 6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총 11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제정된 마을관리휴양지는 영덕, 서림, 송천, 오색, 내현리 등 서면이 5개소고 석교리가 금년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주청리 택지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전진리 7-12번지 일원 41필지, 7,173평을 저희가 사업비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96년도부터 '97년 8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군유지가 79%, 사유지가 6%, 국유지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총 4,301평에서 전진리 주민들에게 38개 블록 3,737평을, 기타 마을회관이나 그동안에 소송에 참여했던 증인이라든지 필요한 분에 한해서 분양 할 계획으로 있고 감정가격이 최저 평당 820천원에서 최고 1,121천원으로써 전체 금액은 4,1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부터 추진한 저희 군에서 제시한 조건은 전진1리 주민 중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이주 희망자에 한해서 분양을 해 주고 토지 분양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5년간 분할 납부를 하되 4년 이내에 건축을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주 희망가구는 62세대에 5,410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낙산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한해서는 토지소유자인 낙산사가 얼마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색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000평에 이르는 가라피리, 오색리 일원에 저희가 '97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 설계까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지에 대해서 806,000천원, 임야에 대해서는 133,000천원의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입장이고 선 납부가 되면 개발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이 부담금은 다시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가라피리 89번지외 3필지 6,277㎡ 에 모텔, 판매시설, 한방사우나 등 일부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2,914평을 토지소유자들이 가칭 하조대 관광지조성조합이라는 조합을 구성해서 2002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조대 지역을 한시라도 투자가 가능한 일종의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고 '98년도 1월 26일날 강원도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원주 지방환경청의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용도의 공원계획변경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통해서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아까 현장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당초 이 지역에 민자유치를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개발이 안되고 있는 군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자, 또 군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또 앞으로 양양국제공항과 낙산대교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설유치 또는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자는 그런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까지 그 땅에 대한 개발 희망자가 공원지정 이후에 한 명도 없었고 저희가 그런 다양한 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다면 토지매입을 통해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저희가 개발을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A지구나 주청지구처럼 최소한 500평 단위로 잘라서 분할할 경우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상가 내지는 여관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리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종합적인 상가시설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시도한 부분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은 랜드와 민속촌, 해수풀장까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풀장은 전진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현재 보류를 한 상태고 랜드와 민속촌만 추진을 했습니다. 규모는 랜드가 4,240평, 민속촌이 6,338평이고 사업비는 랜드가 69억원, 6민속촌이 78억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랜드는 1차 사업이 완공됐고 2차 사업은 저희가 '97년 11월 18일 허가를 해 줬습니다.
모노레일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3차 사업은 타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은 1차 사업은 민속마을외 12종이 현장에서 보신 부분이고 2차 사업은 인도어 파크 부분인데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저희가 민자유치계획을 '96년도 10월에 수립을 해서 서울신문에 17일간 공고를 했고 '97년 1월 9일에 사업자 선정과 군유지 임대계약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97년 11월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정한 민자유치 기준은 군유지를 이용하되 임대조건은 유상으로 하고 그리고 혹시나 임대만 받고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사업비의 6%를 예치한 뒤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또 임대료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서 임대를 하되 임대요율은 1년차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50/1000을
(청취불능)
50에 사업순이익의 10%를 추가하고 1년 이후에는 20%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단, 공사를 추진하는 기간은 무상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건을 정했습니다. '97년도 임대료 수입은 63일간 해마랜드만 되겠습니다.
63일간 공사기간을 빼고 준공이 된 이후에서 12월말까지 준공이 된 부분만 6,852천원을 받았고 '98년도에는 765,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지역에 해마다 해수욕장 시설에 한해서 조산리 마을에 임대해서 야영장으로 오토캠핑장으로 임대를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연 평균 약 12,000천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는 준공후 14일 이내에 군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건물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단, 연 1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 보수합니다.
또 분양할 때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물의 분양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양 승인은 금년도 5월 8일날 1차 9동에 840평을 승인했습니다. 근거는 저희하고 체결된 협약서 제11조에 따라서 현재 건축중에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 저희가 승인했고 임대료의 반환은 사업자가 분양을 하면 종료가 되면 임대료를 당초의 분양가격에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0천원에 분양을 하면 20년이 지나면 50,000천원을 도로 내주는 그런 계획하에 그 사람들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랜드는 '97년 11월에 분양승인을 해줬는데 역시 랜드도 운영이 잘 안되고 금년 여름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수기에는 거의 세워 놓다시피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및 군유지 임대계약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낙산 해맞이 축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2월 31일부터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까지는 저희 군에서 주관했습니다만 '99년도 해맞이 축제는 가급적이면 낙산에 있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을 하고 군에서는 후원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8 사업용 택시 증차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증차 여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94년도에 3대,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2대, '97년도에 3대를 증차해 왔고 현재 택시는 동해교통에 46대, 개인택시 3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증차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법인택시의 기사들은 증차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해관계인의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금년도에 증차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공항건설 업무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723,000평에 대한 보상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보상은 97%, 영농보상은 95%, 묘지보상은 437기에 97%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무연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묘지조성기금을 요구해서 지난해 347,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용천리에 묘역공사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연고분묘 가이장돼 있는 47기는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 조성한 공설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항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공항 외각도로와 마을간의 연결도로를 저희가 조건부로 내세워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양면사무소 지나가기 위해서 학포로 들어가는 입체도로를 사실은 군에서 조건부로 제시해서 입체 교차로가 가설이 되었고 학포리와 공항 옆 도로, 그리고 동호리와 공항 옆 도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월 농공단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4,977평을 '92년부터 '94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만 분양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형식상으로는 전체면적의 59%를 분양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도 또는 해지 신청이 있어서 아직도 상당부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저희가 국비 47억원을 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금 및 이자 부담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말부터 IMF 한파로 인해서 더욱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최근에는 분양 상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스안에 있는 위치에 상낙댐, 하낙댐으로 표기가 된 것은 오타가 됐습니다.
상부댐, 하부댐인데 표기가 잘못됐고 시설면적은 739,000평에 100KW 용량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까지 8년 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추진하게 되겠고 만수됐을 경우에 약 248,000평에 9,220,000㎥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본지원금이 8,640,000천원, 그 중에서 6,300,000천원은 저희 공공시설사업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 육영사업은 양수건설처장이 집행 할 수 있는 지원금이 2,260,000천원이고 특별지원금이 총 5,2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가동 이후에는 매 5년까지 400,000천원씩,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280,000천원씩, 준공후 11년 이상부터는 매년 200,000천원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한 융자지원금은 가구당 5,000천원씩 30가구에 총 50,000천원이 지원됐고 이 돈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있는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는 서면 행정구역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기업당 20,000천원씩 연리 3%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하게도 서면 관내에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5개 업체만 수혜를 봤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3개 마을에 2,061,000천원, 특별지원자금으로 3,810,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자금은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건립 예정인 학사 건립에 전액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암지구 스키장 개발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투자의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기업체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다보니까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산림청과의 군유 임야와의 교환이 선행된 후라야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시령 개통 이후에 오색지구가 급격히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지금의 오색은 옛날의 오색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색지구의 관광객이 찾아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온천과 약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관련 업체로 하여금 현지조사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2개 노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전골을 연결하는 노선과 국립공원 지구를 벗어난 백암 뒷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백암 뒷봉으로 설치했을 경우라도 대청봉과 연결되는 등산로개설이 필요로 하고 이 역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백암 뒷봉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서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금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비는 확보했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양 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곡지구의 온천은 '94년도 9월에 강원도 고시로 온천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만 1일 채수량은 약 4,250톤, 부존량은 618,000톤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95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보완절차를 거치고 재 보완을 거쳐서 아직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조차 아직 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대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온천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종합휴양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업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고용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객 유치홍보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저희 지역에 관광홍보물을 게첨한다든지 중앙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 외에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여행사에 배포한다든지 관광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관광안내도나 국·도립공원에 배포한다든지 특히, 저희 관광팜플렛같은 경우에는 정동진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희 군을 소개하는 관광 팜플렛을 약 10,000부를 제작해서 정동진에 비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저희 양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서 최소한의 홍보활동만 해 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서 최소한의 홍보활동만 해 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양양군은 관광소득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내에는 몇 개 항구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주문진 항구내에 관광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런 유인물에 의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행정같은 곳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곳에 파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우리 영동지역으로 오게 되면 주문진을 거쳐서 가도록 협의가 되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물치라든가 기사문 이런 지역의 어민 소득이나 주민소득을 위해서 앞으로는 유인물에 의한 홍보도 좋겠지만 직접 관광회사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와 연계해서 그 쪽 관광객이 영동 지방으로 올 때 우리 양양을 반드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는 몇 개 항구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주문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주문진 항구내에 관광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런 유인물에 의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행정같은 곳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곳에 파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우리 영동지역으로 오게 되면 주문진을 거쳐서 가도록 협의가 되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물치라든가 기사문 이런 지역의 어민 소득이나 주민소득을 위해서 앞으로는 유인물에 의한 홍보도 좋겠지만 직접 관광회사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와 연계해서 그 쪽 관광객이 영동 지방으로 올 때 우리 양양을 반드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현남면 죽도로 되어 있습니다. 죽도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 과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업무는 저희가 다루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다룹니다.
○황봉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 단순한 죽도뿐만 아니라 내부어항, 죽도, 양양을 연결해서 해상공원화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요트장, 수상스키장 등을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관광경제과에서는 현남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의 관광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남면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남이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양양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 단순한 죽도뿐만 아니라 내부어항, 죽도, 양양을 연결해서 해상공원화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요트장, 수상스키장 등을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관광경제과에서는 현남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의 관광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남면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남이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양양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면을 보게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 명시된 관광지조성이나 관광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책정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일부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종전에 낙산개발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립공원 지역내에서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도립공원 지역내에 재 환원투자한다는 전제하에서 설립된 특별회계기 때문에 공원구역내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현남면 지역에는 저희 과의 소관으로 돼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 사업을 책정 하다 보니까 일부 현남 지역이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획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변개발 용역 중에 있고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시안이 확정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변 개발 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 명시된 관광지조성이나 관광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책정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일부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종전에 낙산개발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립공원 지역내에서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도립공원 지역내에 재 환원투자한다는 전제하에서 설립된 특별회계기 때문에 공원구역내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현남면 지역에는 저희 과의 소관으로 돼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타 회계로 사업을 책정 하다 보니까 일부 현남 지역이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획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변개발 용역 중에 있고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시안이 확정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변 개발 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관광경제과에서 어떤부서를 이렇게 미뤄서는 안되겠죠.
관광이라면 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도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이다, 한계를 지어서 하다 보면 편중될거예요.
물론 부서별로 다 업무를 분담해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는 관광경제과에서 관광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호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도 타부서에서 합니까?
관광이라면 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도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이다, 한계를 지어서 하다 보면 편중될거예요.
물론 부서별로 다 업무를 분담해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는 관광경제과에서 관광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호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도 타부서에서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매호도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우리 양양군에서는 유일하게 호수는 하나고 동해안에서도 몇 개 없는 호수인데 지금 현재 많이 매몰되고 있고 또 호수내가 썩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되 있고 환경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을 그냥 둬도 되겠느냐, 여기를 관광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서로 부서간 협조에 의해서 환경도 보존되고 관광자원으로서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매호 준설 및 주변개발 때문에 3년전부터 군에서 관계 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 다음 현남면에 택시가 현재 없어요. 지금 배차되는 것이 없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없습니다.
○황봉율 의원 지금 주민들이 현남의 시내버스가 끊기고 나면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버스운행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차편이 일찍 끊깁니다. 택시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종전에는 사업구역이 개인택시 사업면허시에 사업구역을 읍면으로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한 대씩 증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구역이 군 지역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갔던 기사들이 전체양양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구역이 군 지역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갔던 기사들이 전체양양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현남같은 경우는 양양에서 들어오는 택시도 없고 주문진에서 들어오는 택시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꼭 택시가 배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남면에도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지난 2월달에 버스회사에서 차를 운행안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이 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개인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꼭 택시가 배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남면에도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지난 2월달에 버스회사에서 차를 운행안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이 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남지역을 운행하는 강릉소재 동진버스에서 3개 노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유류값이 대폭 인상되고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일방적으로 운행을 철회한다고 강릉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버스업체 소재지가 강릉에 있고 운행을 허가하는 기관이 강릉시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분위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버스 운행이 중단되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한 관계로 저희가 개인 자가용을 기름값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서 봉고차 2대를 임시로 투입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유류값이 대폭 인상되고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일방적으로 운행을 철회한다고 강릉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버스업체 소재지가 강릉에 있고 운행을 허가하는 기관이 강릉시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분위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버스 운행이 중단되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한 관계로 저희가 개인 자가용을 기름값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서 봉고차 2대를 임시로 투입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황봉율 의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지노선 보조금을 5,000천원 지원하고 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동진버스는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원여객은 작년의 경우 18,000천원을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진에도 필요한 오지노선 결손여부를 실사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부하에 운행을 재개했었습니다.
강원여객은 작년의 경우 18,000천원을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진에도 필요한 오지노선 결손여부를 실사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부하에 운행을 재개했었습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그러한 오지노선에 대한 어떤 사업비 지원보다도 도시지역에 가면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게 운행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마을버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마을버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마을버스 문제는 그 당시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행을 희망하는 일부 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정도의 행정지원을 희망하더라구요.
현남같은 경우는 노선이 3개 노선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1,000천원씩 3개 노선을 지원한다면 1년에 약 2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등 오히려 지금 현재노선버스의 결손액 일부를 보조하는 것 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또 일반 노선버스의 경우는 예비차량제도가 있어서 차량고장이나 기사에 문제가 있어도 즉시 대차 투입이 되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차량고장이라든지 기사가 어디가 아플 경우에는 당장 버스가 멈춘다는 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그 문제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을 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를 군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노선 1개 노선만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기존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은 마을버스가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남같은 경우에는 인구에서 상월천까지 동진에서 운행을 안한다면 그런 노선은 가능합니다만 특히, 시내같은 경우에도 달동네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스정류장까지만 노선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구간을 안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 버스회사에도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행을 희망하는 일부 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정도의 행정지원을 희망하더라구요.
현남같은 경우는 노선이 3개 노선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1,000천원씩 3개 노선을 지원한다면 1년에 약 2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등 오히려 지금 현재노선버스의 결손액 일부를 보조하는 것 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또 일반 노선버스의 경우는 예비차량제도가 있어서 차량고장이나 기사에 문제가 있어도 즉시 대차 투입이 되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차량고장이라든지 기사가 어디가 아플 경우에는 당장 버스가 멈춘다는 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그 문제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을 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를 군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노선 1개 노선만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기존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은 마을버스가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남같은 경우에는 인구에서 상월천까지 동진에서 운행을 안한다면 그런 노선은 가능합니다만 특히, 시내같은 경우에도 달동네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스정류장까지만 노선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구간을 안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 버스회사에도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 의장님?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건물이 형성되기 이전에 도립공원사무소가 낙 에 주재하고 있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사전 단속이 돼야 되는데 사전 단속을 하지 않고 다 형성된 이후에 행정에서 보고 형식을 취해서 선량한 지역주민에게 벌금을 물리고 또 철거과정에 많은 인력과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법건물을 형성한 평수가 1,278평 등 건축주는 82명, 건수는 15건에 78동의 기록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불법건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설악해수욕장과 하조대해수욕장은 왜 면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가구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이 설악해수욕장 지역은 양계마을 또는 당초에 해수욕장을 시설한 최금녀씨, 어촌계 등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기에 면에 위임하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책임 회피차원에서 면에 위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면에 위임을 해서 어제 심의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설악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아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 위임해서 면에서 해결하라고 방치해 둘 것인지, 만약에 또 시끄러워지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낙산해수욕장 물놀이 기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주청, 기존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대대로 지켜오면서 지금 물놀이 기구인 수상보트 운영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제트스키라는 물놀이 기구를 '97년도에도 의용소방대에 군에서 임대한 장소에 의용소방대가 제트스키 운영하는 데에 재 임대를 줘서 불법영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제가 들은 바와 같은지, 또 금년에도 제트스키를 운영하고자 지금 보류 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트스키를 도립공원내에 낙산해수욕장 관할에 허가를 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제약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구요.
우리 군 관내에는 해수욕장이 18개소가 있는 걸로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구요.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과정에는 많은 애로와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다소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낙산해수욕장이라면 전진1리 이장님과 개발위원, 주청리 이장님과 개발위원, 조산리 리장님과 개발위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98년도 낙산도립공원내 소재하고 있는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의논해 본 바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결론이 났는지, 금년 7월 15일자로 개장을 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잡음이 없을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마을 책임자들과 조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건물이 형성되기 이전에 도립공원사무소가 낙 에 주재하고 있고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사전 단속이 돼야 되는데 사전 단속을 하지 않고 다 형성된 이후에 행정에서 보고 형식을 취해서 선량한 지역주민에게 벌금을 물리고 또 철거과정에 많은 인력과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법건물을 형성한 평수가 1,278평 등 건축주는 82명, 건수는 15건에 78동의 기록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불법건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설악해수욕장과 하조대해수욕장은 왜 면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가구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이 설악해수욕장 지역은 양계마을 또는 당초에 해수욕장을 시설한 최금녀씨, 어촌계 등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기에 면에 위임하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책임 회피차원에서 면에 위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면에 위임을 해서 어제 심의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설악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아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 위임해서 면에서 해결하라고 방치해 둘 것인지, 만약에 또 시끄러워지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낙산해수욕장 물놀이 기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주청, 기존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대대로 지켜오면서 지금 물놀이 기구인 수상보트 운영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제트스키라는 물놀이 기구를 '97년도에도 의용소방대에 군에서 임대한 장소에 의용소방대가 제트스키 운영하는 데에 재 임대를 줘서 불법영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제가 들은 바와 같은지, 또 금년에도 제트스키를 운영하고자 지금 보류 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트스키를 도립공원내에 낙산해수욕장 관할에 허가를 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제약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구요.
우리 군 관내에는 해수욕장이 18개소가 있는 걸로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구요.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4개소, 간이해수욕장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과정에는 많은 애로와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다소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낙산해수욕장이라면 전진1리 이장님과 개발위원, 주청리 이장님과 개발위원, 조산리 리장님과 개발위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98년도 낙산도립공원내 소재하고 있는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의논해 본 바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결론이 났는지, 금년 7월 15일자로 개장을 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잡음이 없을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마을 책임자들과 조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지구의 불법시설물 정비는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불법으로 늘린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면서 일부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벌금을 물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어려운 건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해에 강원도로부터 공사시행허가에 대한 권한이 800㎡까지는 저희 군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800㎡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추인 형식으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허가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개설이 되기 이전에 발생된 대부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단속을 못한 것은 군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순찰이나 현지 확인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운영하는 곳이 18개 해수욕장, 그 중에서 직영이 낙산과 하조대 그리고 지난 해부터 문제가 있던 설악을 저희 군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군에서 운영권을 인수해서 3개소의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책임회피성으로 면에다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하조대해수욕장의 경우에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당해 면장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하조대에서 현북면장이 하조대해수욕장을 임대나 관리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위임해 왔기 때문에 설악도 지난해 처음으로 진통을 겪어가면서 인수한 해수욕장을 첫 해는 주민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어 가면서까지 저희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해수욕장은 역시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늘 접촉을 하는 면장이 그 지역 인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도 하고 행정지도도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설악해수욕장은 향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당해 면장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물놀이 기구는 지난 해에 외지에서 온 업체에서 제트스키를 불법으로 해수욕장내에 설치를 하고 영업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40일동안의 해수욕장 기간 중에서 실제로 영업을 한 것은 약 17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운영자를 연행해 가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제트스키의 영업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유도선 인·허가는 해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해경에서도 이 제트스키는 유도선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한 물놀이 기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마땅히 단속할 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작년에는 의소대에서 일부 구간을 할애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소대장까지 검찰에 소환이 되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제 검찰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현재의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제트스키에 관한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적인 적용을 받는다라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마땅히 적용할 법규가 없어서 검찰에서 조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제트스키 문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불법점용으로 인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와의 어떤 모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진리, 주청리 당해 리장과 마을대표 몇 분이 마을별로 저희와 자리를 같이 해서 마을별로 다 요구조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을에 소재한 일체의 해수욕장시설은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시설이 그 마을에 소재한다고 해서 그 마을주민들의 것이라고는 저희가 100%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저희가 그 뜻을 수용해서 배려는 할 수 있을지언정 100% 그 마을에 소재한 시설 전체를 그 마을에 임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서 예년 수준의 시설물밖에 임대할 수 없음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앞으로 이 해수욕장 시설물 문제는 소재한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시설이 그 마을에 있다고 그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이나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군의 소득도 높이고 임대도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어떻냐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98년도부터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산지구의 불법시설물 정비는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불법으로 늘린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면서 일부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벌금을 물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어려운 건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해에 강원도로부터 공사시행허가에 대한 권한이 800㎡까지는 저희 군에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800㎡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추인 형식으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허가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개설이 되기 이전에 발생된 대부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단속을 못한 것은 군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순찰이나 현지 확인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해수욕장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운영하는 곳이 18개 해수욕장, 그 중에서 직영이 낙산과 하조대 그리고 지난 해부터 문제가 있던 설악을 저희 군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군에서 운영권을 인수해서 3개소의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책임회피성으로 면에다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하조대해수욕장의 경우에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당해 면장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하조대에서 현북면장이 하조대해수욕장을 임대나 관리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위임해 왔기 때문에 설악도 지난해 처음으로 진통을 겪어가면서 인수한 해수욕장을 첫 해는 주민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어 가면서까지 저희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해수욕장은 역시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늘 접촉을 하는 면장이 그 지역 인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도 하고 행정지도도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설악해수욕장은 향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당해 면장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물놀이 기구는 지난 해에 외지에서 온 업체에서 제트스키를 불법으로 해수욕장내에 설치를 하고 영업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40일동안의 해수욕장 기간 중에서 실제로 영업을 한 것은 약 17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운영자를 연행해 가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제트스키의 영업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유도선 인·허가는 해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해경에서도 이 제트스키는 유도선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한 물놀이 기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마땅히 단속할 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작년에는 의소대에서 일부 구간을 할애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소대장까지 검찰에 소환이 되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제 검찰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현재의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제트스키에 관한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적인 적용을 받는다라고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마땅히 적용할 법규가 없어서 검찰에서 조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제트스키 문제는 물리적인 힘으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불법점용으로 인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와의 어떤 모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진리, 주청리 당해 리장과 마을대표 몇 분이 마을별로 저희와 자리를 같이 해서 마을별로 다 요구조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을에 소재한 일체의 해수욕장시설은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시설이 그 마을에 소재한다고 해서 그 마을주민들의 것이라고는 저희가 100%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저희가 그 뜻을 수용해서 배려는 할 수 있을지언정 100% 그 마을에 소재한 시설 전체를 그 마을에 임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서 예년 수준의 시설물밖에 임대할 수 없음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앞으로 이 해수욕장 시설물 문제는 소재한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시설이 그 마을에 있다고 그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이나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군의 소득도 높이고 임대도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어떻냐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98년도부터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제트스키에 대해서 물놀이 기구라고 인정이 되기는 해도 검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김주혁 의원 그렇다고 보면 양양 사람들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그런 기구를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저희가 검찰과 이 단속에 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영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해경에서도 유도선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한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 즉 백사장내에 임의로 그 물건을 갖다 놨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역시 양양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릉에 가서 한다면 그 법 적용은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면 이게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양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기구를 가지고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해가 가나 양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외지 사람들이 이런 기구를 가지고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도 단속을 할 법규가 없다 그래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과장님께 물은 것이 양양 사람이 이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경포나 망상해수욕장에 가서 영업행위를 해도 돈벌이가 될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양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기구를 가지고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해가 가나 양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외지 사람들이 이런 기구를 가지고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도 단속을 할 법규가 없다 그래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과장님께 물은 것이 양양 사람이 이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경포나 망상해수욕장에 가서 영업행위를 해도 돈벌이가 될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법률적용이 양양 주민에게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양양 사람은 되고 외지 사람은 안된다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는 없는 문제고
○김주혁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꼭 어떤 기록이 있어야만 법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에서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지나지 않지 어떤 완력이나 어떤 지휘계통을 통해서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이런 기구를 가지고 가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무법천지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법상에 규제할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게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금년뿐이 아니고 96년부터 제트스키가 우리 지역에 나타났죠?
법이라는 게 꼭 어떤 기록이 있어야만 법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에서 건전하게 판단하는 것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지나지 않지 어떤 완력이나 어떤 지휘계통을 통해서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이런 기구를 가지고 가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무법천지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법상에 규제할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게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금년뿐이 아니고 96년부터 제트스키가 우리 지역에 나타났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김주혁 의원 '96년도부터 이 제트스키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군에서 조례로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도 못하고 허가도 안해 주고 불법영업을 하게 그냥 방치해 두면 안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96년도에는 저희가 공원점용허가는 해 줬습니다. 그거만 해 줬는데 그 해에 인명사고가 났어요.
제트스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는 우리가 피서객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위험한 엔진을 장착한 제트스키가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지난 해부터는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유선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수십년동안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합니다만 이 제트스키는 아무나 임대를 해서 오토바이처럼 운영을 해서 피서객들이 물속에서 노는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허가 처리를 안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검찰과의 문제가 있어서 수차례 연행도 하고 사법 기관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100% 완벽한 단속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트스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는 우리가 피서객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위험한 엔진을 장착한 제트스키가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지난 해부터는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유선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수십년동안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합니다만 이 제트스키는 아무나 임대를 해서 오토바이처럼 운영을 해서 피서객들이 물속에서 노는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는 허가 처리를 안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검찰과의 문제가 있어서 수차례 연행도 하고 사법 기관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100% 완벽한 단속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주혁 의원 이게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요인의 하나도 되는데요. 낙산지역을 가면 수상보트 운영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트스키가 위험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제트스키가 낙산해수욕장 해상을 휩쓰니까 기존 마을에 대대로 해수욕장을 지켜오던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보트는 전혀 수익성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어떠한 대안이 없다면 그냥 방치하고 두는 수 밖에 없네요?
이 제트스키가 위험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제트스키가 낙산해수욕장 해상을 휩쓰니까 기존 마을에 대대로 해수욕장을 지켜오던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보트는 전혀 수익성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어떠한 대안이 없다면 그냥 방치하고 두는 수 밖에 없네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아니요, 방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물이 현재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즉시 고발이 가능합니다만 사유지에 자동차 세워놓는 식으로 세워만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법률적인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백사장에 나간다고 하면 자연공원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물이 현재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즉시 고발이 가능합니다만 사유지에 자동차 세워놓는 식으로 세워만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법률적인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백사장에 나간다고 하면 자연공원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혁 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 영업에 방해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먼저 물치 해변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된 사업비가 약 50,000천원이 소요되서 지금 주차요금을 30분당 500원씩, 또 초과시마다 500원씩 징수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업투자비에 비해서 이런 주차료를 받아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주차요금 인상 검토안은 있습니다만 성수기가 되기 이전에 주차료를 인상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 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내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서 외지에서 차가 들어와서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상가가 보통 저녁 9시, 10시라야 문을 닫는데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저녁때까지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월 농공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월 농공단지에 기채 잔액이 2억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양양군으로 봤을 때 기채액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농공단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채를 빨리 상환 해야 되는데 대책안을 보면 빨리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수년간 외지에 나가서 여러가지 활동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된 사업비가 약 50,000천원이 소요되서 지금 주차요금을 30분당 500원씩, 또 초과시마다 500원씩 징수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업투자비에 비해서 이런 주차료를 받아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주차요금 인상 검토안은 있습니다만 성수기가 되기 이전에 주차료를 인상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 시내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내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서 외지에서 차가 들어와서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상가가 보통 저녁 9시, 10시라야 문을 닫는데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저녁때까지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월 농공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월 농공단지에 기채 잔액이 2억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양양군으로 봤을 때 기채액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농공단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채를 빨리 상환 해야 되는데 대책안을 보면 빨리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수년간 외지에 나가서 여러가지 활동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치 주차장은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설치 목적이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대포라는 동해안 제일의 활어센터를 찾을 목적으로 그 쪽 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력할 수 있는 활어센터를 우리도 그 지역에 만들어 보자, 또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750,000천원 중 기채 500,000천원이 포함됐습니다만 지난 해 저희가 주차장 조성이후에 주차료 부과 문제를 가지고도 당시에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아직은 물치항이 외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에서 받는 1회 주차 3천원이라든지 또는 2천원이라든지 인상을 하면 현재는 대포와 같은 수준입니다.
대포는 위탁을 해서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포보다 비싸서는 안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일정기간동안은 물치는 싸고 편리하고 좋은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때까지는 현수준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현재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주차요금이 사실은 운영비 충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차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의 속초시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단속요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주·야간 나눠서 교통 우심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단속함으로써 시내교통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주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잠시 일시적인 주·정차 내지는 물건을 구입하고자 잠시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동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스티커 발부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서철이 도래하므로 인해서 외지 차량들이 양양을 경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내곡리에서 청곡리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양양의 도심지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인식을 시켜놓지 않으면 모든 차량들이 다 우회도로로 빠지고 양양을 그냥 지나쳐 버릴 경우에 시가지의 상경기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가 주민들 및 양양읍소재 차량소유자 전원에게 서한문을 보내고자 인쇄 중에 있고 앞으로 차량 단속은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불시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꾸준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차량을 가진 양양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물건을 사거나 볼 일이 있어서 나온다기 보다는 주로 상가에 들려서 잠시 쉬거나 놀이를 하거나 하는 분들의 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도 야간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월 농공단지 문제는 지금까지 농공 단지 조성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여러차례 유치활동도 했었고 저희 군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이 크게 저조해서 원리금 상환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포월 농공단지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거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의 상태가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도처리되고 있는 노승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업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방안을 현재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 분양된 부도업체가 제3자에게 인수가 된다면 저희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의 분양가 평당 198천원이 강원도내에서는 두번째로 비싼 땅값입니다.
땅값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분양된 공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포월 농공단지 분양문제는 저희가 시급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치 주차장은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설치 목적이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대포라는 동해안 제일의 활어센터를 찾을 목적으로 그 쪽 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력할 수 있는 활어센터를 우리도 그 지역에 만들어 보자, 또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750,000천원 중 기채 500,000천원이 포함됐습니다만 지난 해 저희가 주차장 조성이후에 주차료 부과 문제를 가지고도 당시에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아직은 물치항이 외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에서 받는 1회 주차 3천원이라든지 또는 2천원이라든지 인상을 하면 현재는 대포와 같은 수준입니다.
대포는 위탁을 해서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포보다 비싸서는 안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일정기간동안은 물치는 싸고 편리하고 좋은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때까지는 현수준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현재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주차요금이 사실은 운영비 충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차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의 속초시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단속요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주·야간 나눠서 교통 우심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단속함으로써 시내교통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주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잠시 일시적인 주·정차 내지는 물건을 구입하고자 잠시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동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스티커 발부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서철이 도래하므로 인해서 외지 차량들이 양양을 경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내곡리에서 청곡리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양양의 도심지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인식을 시켜놓지 않으면 모든 차량들이 다 우회도로로 빠지고 양양을 그냥 지나쳐 버릴 경우에 시가지의 상경기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가 주민들 및 양양읍소재 차량소유자 전원에게 서한문을 보내고자 인쇄 중에 있고 앞으로 차량 단속은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불시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꾸준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차량을 가진 양양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물건을 사거나 볼 일이 있어서 나온다기 보다는 주로 상가에 들려서 잠시 쉬거나 놀이를 하거나 하는 분들의 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도 야간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월 농공단지 문제는 지금까지 농공 단지 조성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여러차례 유치활동도 했었고 저희 군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이 크게 저조해서 원리금 상환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포월 농공단지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거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의 상태가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도처리되고 있는 노승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업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방안을 현재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 분양된 부도업체가 제3자에게 인수가 된다면 저희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의 분양가 평당 198천원이 강원도내에서는 두번째로 비싼 땅값입니다.
땅값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분양된 공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포월 농공단지 분양문제는 저희가 시급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철수 의원 먼저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관계가 군에서 일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상태라고 보는데 서면에 용소골 들어가는 휴양지가 포장이 안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부락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용소골 들어가는 길이 바로 휴양지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와 관련해서 용소골 교량 관계를 작년도에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 마을에 주민들이 11가구나 살고 있고 교량가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 경관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200,000천원이 책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20,000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만주 벚나무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용되서 임천으로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로를 200,000천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무 식재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와 관련해서 용소골 교량 관계를 작년도에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 마을에 주민들이 11가구나 살고 있고 교량가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 경관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200,000천원이 책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20,000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만주 벚나무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용되서 임천으로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로를 200,000천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무 식재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마을관리휴양지 지원문제는 저희가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한전이 공수전리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이 747,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의 사용목적이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입니다.
교량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4개 마을의 지원금액은 재작년에 이미 확정 통보해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금년도 일부 자금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종용하는 것은 그 지원자금을 가지고 용수골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용소골에 주차능력이 부족해서 성수기때에는 차량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부락에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락에서는 그것은 부락에 준 것이니까 부락에서 수익사업으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그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부락에서 진입로 포장문제 이것은 실제로 부락에서 1년에 용소골 마을휴양지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이 30,000천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부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한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포장 문제는 그 마을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면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내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진입로 교량 문제는 저희입장에서는 한전에서 하부댐 진입로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군의 입장을 한전에 제시했고 한전에서는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등 수십억이 양양군에 지원 되니까 그 돈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양자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한전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에서라도 교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 및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사업에 일부가 포함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 경관도로 조성 200,000천원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30% 받았습니다. 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미시령 개통 이후에 설악권을 찾는 대부분의 차량이 미시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색지구가 경기가 크게 위축 됐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는 영 중에서 한계령이 가장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계령을 차량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또 넘으면서 잠시 쉬어서 주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계획된 구간이 국립공원지구내고 문화재법 적용을 받는 천연자연림보호구역이고 산림청 소유 토지고 또 일부는 도로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청 동부지청,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문화재형상변 경허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경관훼손을 이유로 불허가가 된다면 공원지구가 아닌 공원지구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변에 경치가 좋은 곳에 조경도 해 놓고 차량도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의 사용목적이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입니다.
교량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4개 마을의 지원금액은 재작년에 이미 확정 통보해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금년도 일부 자금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종용하는 것은 그 지원자금을 가지고 용수골 진입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용소골에 주차능력이 부족해서 성수기때에는 차량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부락에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락에서는 그것은 부락에 준 것이니까 부락에서 수익사업으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그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부락에서 진입로 포장문제 이것은 실제로 부락에서 1년에 용소골 마을휴양지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이 30,000천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부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한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포장 문제는 그 마을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면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내지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진입로 교량 문제는 저희입장에서는 한전에서 하부댐 진입로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군의 입장을 한전에 제시했고 한전에서는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등 수십억이 양양군에 지원 되니까 그 돈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양자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한전과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에서라도 교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설계 및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사업에 일부가 포함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 경관도로 조성 200,000천원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30% 받았습니다. 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미시령 개통 이후에 설악권을 찾는 대부분의 차량이 미시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색지구가 경기가 크게 위축 됐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는 영 중에서 한계령이 가장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계령을 차량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또 넘으면서 잠시 쉬어서 주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계획된 구간이 국립공원지구내고 문화재법 적용을 받는 천연자연림보호구역이고 산림청 소유 토지고 또 일부는 도로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청 동부지청,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는 문화재형상변 경허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경관훼손을 이유로 불허가가 된다면 공원지구가 아닌 공원지구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변에 경치가 좋은 곳에 조경도 해 놓고 차량도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공원지정 이후에 도비보조가 한 푼도 없었고 금년도 처음으로 230,000천원이 복개 사업비의 30%로 처음 보조받았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도립공원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든가 해제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일부 제척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제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립공원으로의 변경을 추진했습니다만 공원제척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존 지역을 제척한다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 공원계획 변경시에 수산항이 1종항으로 지정되서 1종항일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됩니다. 자연공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서 항만 건설시에는 제척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제척 신청을 지난 해에 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내무부등 여러 부처를 경유하면서 최종 판단이 공원체제하에서도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척이 필요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 지역을 제척한다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명시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 공원계획 변경시에 수산항이 1종항으로 지정되서 1종항일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됩니다. 자연공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서 항만 건설시에는 제척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제척 신청을 지난 해에 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내무부등 여러 부처를 경유하면서 최종 판단이 공원체제하에서도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척이 필요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낙산도립공원 민자유치 추진상황하고 별지에 보면 시설물 분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랜드시설 바로 윗쪽에 임대료 반환해 놓고 임대료의 10%, 월드+임대자 20년간 공동예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랜드시설 바로 윗쪽에 임대료 반환해 놓고 임대료의 10%, 월드+임대자 20년간 공동예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 문제는 현재 임대를 할 경우에 분양가격이 만약 1개 점포당 10,000천원이라면 10,000천원 중에서 1,000천원을 임대를 받은 사람과 임대를 한 사람이 공동으로 예치를 해서 20년이 지나면 당초에 계약한 금액을 복리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경과하면 당초에 분양할 때 분양 신청금액을 분양받은 사람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10%를 연명으로 예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경과하면 당초에 분양할 때 분양 신청금액을 분양받은 사람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10%를 연명으로 예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000천원씩 분양했다면 분양 금액을 전액 돌려준다는 얘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5년까지는 임대료만 받고 6년 이후에는 10%에서 20%까지 사업 수익금에 대한 10%나 20%를 군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금액을 어느정도로 보는지와 또 순수익을 그 쪽에서 보낸 사업 결산서에 의존해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까지는 임대료만 받고 6년 이후에는 10%에서 20%까지 사업 수익금에 대한 10%나 20%를 군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금액을 어느정도로 보는지와 또 순수익을 그 쪽에서 보낸 사업 결산서에 의존해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사실은 수익의 10%, 20%를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이 협약서 안이라든지 사업계획 구상이라든지 이것은 매 사업추진 때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민법이나 상법상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겠는지를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 순이익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냐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결산방법 등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 순이익을 최대한도로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개발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민속장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투자가 7,848,000천원이거든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12,800,000천원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비의 6%를 예치하게 돼 있어서 규모를 줄였는지 모르지만 원칙은 12,800,000천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약 1,000,000천원 이상 생긴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매년 상당부분 몇 억씩 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5년이나 6년부터는 순수익을 낼 수 있을런지에 대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투자가 7,848,000천원이거든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12,800,000천원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비의 6%를 예치하게 돼 있어서 규모를 줄였는지 모르지만 원칙은 12,800,000천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약 1,000,000천원 이상 생긴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매년 상당부분 몇 억씩 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5년이나 6년부터는 순수익을 낼 수 있을런지에 대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판단은 사업자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약안은 저희가 당초에 이런 안을 사업자에게 제시했을 때 대단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저희 민자유치를 위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자문을 구했을 경우에도 양양군에서 터무니없는 너무 욕심을 부린 조건을 제시 하지 않았느냐라는 양양이 너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의견 조건을 제시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수용한 것은 수익의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원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저희 민자유치를 위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자문을 구했을 경우에도 양양군에서 터무니없는 너무 욕심을 부린 조건을 제시 하지 않았느냐라는 양양이 너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의견 조건을 제시했을 때 사업자가 이를 수용한 것은 수익의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만약에 순수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안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공유 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50/1000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협약대로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상형 의원 지금 시중에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1년 임대료를 연 평균으로 따지면 4억여원의 임대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평당 1,000천원 이상은 받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자수익만 해도 1년에 1,000,000천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익외 그런 것도 없다고 보면 우리 양양군에서 상당한 적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순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평당 1,000천원 이상은 받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자수익만 해도 1년에 1,000,000천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익외 그런 것도 없다고 보면 우리 양양군에서 상당한 적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순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100억원이라는 현금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10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토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10억원이 아니라 1억원도 안나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저희 군민 전체 재산인 그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개발이 된다면 군민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수익이 1년에 4억원 정도 온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땅을 만약 매각한다면 지금 현재 시설물을 의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과연 저희가 군에서 생각한 대로 바람직한 시설인지의 여부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군에서 만약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한다면 저희가 부득이 북부나 중부지구처럼 몇 개의 단지로 분리해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도로를 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매각한다면 전진지구처럼 여관밖에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타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잘잘못은 시간이 흐르면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매각한다면 전진지구처럼 여관밖에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타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잘잘못은 시간이 흐르면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현재를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만약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낙산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지금 거기가 상당한 요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민속장터니까 민속적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낙산월드처럼 자본금이라고는 100,000천원밖에 안되는 회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것을 쪼개서 팔아야 될런지 모르지만 공항이나 대교가 개통되면 자본금 몇 백억원짜리 대기업체를 유치하면 보다 더 거창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었겠느냐, 또 거기에 대교나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기업이나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정도 준공이 돼 간다고 봅니다만 그날 거기에 갔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 IMF 한파 영향도 있었고 그 사람들 얘기도 직원들에게까지 강요해서 돈을 꿔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임대 당시에도 보면 자기자본은 100,000천원이고 그때 당시의 이사회 예금이 750,000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10억여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을 하게 되서 분양금을 약 20억원정도 받아서 약 3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 양양 주민들도 10억원 정도를 투자 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럴 불상사는 없지만 부도가 난다든가 IMF 영향으로 인해서 도주한다고 하게 되면 투자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억여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을 하게 되서 분양금을 약 20억원정도 받아서 약 3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 양양 주민들도 10억원 정도를 투자 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럴 불상사는 없지만 부도가 난다든가 IMF 영향으로 인해서 도주한다고 하게 되면 투자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 군에서 별도의 피해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단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예치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의 대책만 수립했지 당사자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단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예치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의 대책만 수립했지 당사자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형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낙산월드에서 민속장터를 광고한 것을 보면 양양군 보증 20년 장기임대라고 양양군에서 보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우리 협약서에도 보면 양양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 사람들은 우리군을 믿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을 당초에 생각 안해 보셨는지요?
또 우리 협약서에도 보면 양양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 사람들은 우리군을 믿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을 당초에 생각 안해 보셨는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저희가 원상회복이나 그에 따른 제경비만을 확보하고자 했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대책이나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공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와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얼마정도로 보고 계신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앞으로 준공후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와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얼마정도로 보고 계신지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상형 의원 무상임대를 20년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20년 후에도 그 건물을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는 판단을 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지금 20년 후에도 그 건물을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는 판단을 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물론 20년이 경과가 돼야 되겠지만 또 현재의 농촌이나 이런 작은 읍내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라고 하면 20년 지나면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때가면 사람들의 취향이나 건물의 유행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20년 지난 건물은 그 당시의 취향에 맞게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건물을 20년 후에도 계속 쓸 것인가는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20년 지난 건물은 그 당시의 취향에 맞게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건물을 20년 후에도 계속 쓸 것인가는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날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협약을 하기도 전에 돌하고 거기에 쓴 낙엽송을 임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갖다 둬서 낙엽송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부분 손상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일부 썩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하든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진단을 해서 그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교체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당부분 손상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일부 썩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하든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진단을 해서 그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교체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협약서에 명시가 됐었습니다만 그 시설물은 전문기관이나 합동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을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교체 내지는 정비해야 될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 연 1회 점검해서 교체한다고 분명히 명시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현재 준공도 안한 상태에서 나무가 썩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제지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교체해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물 관리는 우리 양양군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나 건축허가받은 도면, 이런 것하고 현상황이 일치되는지 중간에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준공검사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교체해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물 관리는 우리 양양군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나 건축허가받은 도면, 이런 것하고 현상황이 일치되는지 중간에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감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감리가 점검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원사업시행허가나 건축허가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행법상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의 감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준공시에는 현황측량을 통해서 당초 허가사항하고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원사업시행허가나 건축허가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행법상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의 감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준공시에는 현황측량을 통해서 당초 허가사항하고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지금까지 시설한 게 시설부지에 맞게 시공되었다고 중간 준공검사서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제출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협약내용에 중간 점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항이고 법령에도 중간보고를 해야 된다고 건축법이나 자연공원법상 공정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의 사업자에게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일반 건축허가일 경우에도 감리회사가 있어서 감리는 하지만 제가 양쪽에 물어 봤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건축계에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미루는 여부를 떠나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주가 중간 중간에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 관청에 공정을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박상형 의원 기초부분에 대한 중간검사를 한다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양양군에서 시설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준공되기 전에 제대로 안된 부분은 다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간검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는데 투자비를 전부시설별로 해서 문서화해서 만들어 놔야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양양군에서 시설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준공되기 전에 제대로 안된 부분은 다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간검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는데 투자비를 전부시설별로 해서 문서화해서 만들어 놔야되지 않을까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어떤 종류의 투자비를 말씀하십니까?
○박상형 의원 각 시설물에 대한 금액이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투자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외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시설하면서 내부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고가로 하게 되면 투자가 많이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되는 것 인만큼 저희가 부분별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시설하면서 내부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고가로 하게 되면 투자가 많이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되는 것 인만큼 저희가 부분별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상형 의원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재산관리 차원에서 최종 준공처리가 되면 투자내역을 저희가 받아 놓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 투자비 관계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설별로 해서 하나 제출해 줄 수 없는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시공상에 자재가 거의 같은 종류의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포별로 얼마씩 투자했다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투자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박상형 의원 시설물 관리할려면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는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건축 연면적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분류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A동은 얼마 들어가고 B동은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건축 연면적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분류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A동은 얼마 들어가고 B동은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상형 의원 글쎄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담당부서에서 건축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시설물별로 해서 투자비를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민자유치건은 벌써 허가가 난 사항이고 더이상 여기에서 뭐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우리 양양군으로 보면 상당한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담당하는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자유치와 관계된 풍언이 계속 끊이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한다고 밝혀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여러 곳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관광경제과에서라도 어떤 부분이 의혹이 되고 어떤 부분이 미미하다는 사항은 전 군민에게 알려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없어져서 다시는 여기에 대한 궁금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건축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시설물별로 해서 투자비를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민자유치건은 벌써 허가가 난 사항이고 더이상 여기에서 뭐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우리 양양군으로 보면 상당한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담당하는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자유치와 관계된 풍언이 계속 끊이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한다고 밝혀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여러 곳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관광경제과에서라도 어떤 부분이 의혹이 되고 어떤 부분이 미미하다는 사항은 전 군민에게 알려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없어져서 다시는 여기에 대한 궁금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 들어왔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이 되면 그 선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잘못은 나중에 군민들 전체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나름대로 법률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되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민자유치는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누가 투자하는 것은 안되고 누가 투자하는 것은 된다, 누가 투자하는 것은 의심이 가고 누가 투자하는 것은 의심이 안간다라는 그런 시각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의혹을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모든 행정절차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문변호사의 자문이나 모든 행정채널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 들어왔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이 되면 그 선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잘못은 나중에 군민들 전체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나름대로 법률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되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민자유치는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누가 투자하는 것은 안되고 누가 투자하는 것은 된다, 누가 투자하는 것은 의심이 가고 누가 투자하는 것은 의심이 안간다라는 그런 시각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의혹을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모든 행정절차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문변호사의 자문이나 모든 행정채널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재산을 매각할 때도 계약금의 5% 내지는 20%까지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또 어떠한 공사를 하나 발주하게 되도 그 회사의 자본금이나 아니면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자본금 따지고 실적을 따지면서 이번 민자유치는 어떻게 되서 자본금이 주식회사 낙산월드가 100,000천원밖에 없는 회사인데 당초에는 12,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금에 관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에 관한 얘기지 누가 하고 누가 안해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재산을 매각할 때도 계약금의 5% 내지는 20%까지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또 어떠한 공사를 하나 발주하게 되도 그 회사의 자본금이나 아니면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자본금 따지고 실적을 따지면서 이번 민자유치는 어떻게 되서 자본금이 주식회사 낙산월드가 100,000천원밖에 없는 회사인데 당초에는 12,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금에 관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에 관한 얘기지 누가 하고 누가 안해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의원 자연공원법에 보면 한 번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을 넓히기 전에는 축소하거나 구역을 바꾸는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약 3년 전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 축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시행되고 있군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법률적으로는 제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제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돈일 의원 그 전에는 제척할 수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금은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90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토지화 문제는 토지화 인가는 받았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납품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내에는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토지화 문제는 토지화 인가는 받았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납품되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내에는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90년도에 확정됐다고 하면 중광정리와 포연대 사이 거기도 지금 계획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김돈일 의원 그 당시에 확정될 때 주민공청회나 공람같은 조치는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없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가 특히 어성전리, 법수치리 그 쪽에서 지금 입장할 때에 쓰레기 치우는 값으로 1인당 2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내고 들어가면 아무데서나 산속이든지 물 옆이든지 아무데나 텐트를 치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쓰레기 수거에도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홍수시 놀러온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관광객들의 관리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사람들이 못 들어갈 데는 못 들어가게 확실하게 보존을 시키고 놀만한 데를 정해서 상수도라든가 취사할 수 있는 조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일단 그것만 내고 들어가면 아무데서나 산속이든지 물 옆이든지 아무데나 텐트를 치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쓰레기 수거에도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홍수시 놀러온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관광객들의 관리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사람들이 못 들어갈 데는 못 들어가게 확실하게 보존을 시키고 놀만한 데를 정해서 상수도라든가 취사할 수 있는 조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사실은 마을관리휴양지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경관이 좋으면 누구나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노는 것을 저희가 전 구간을 일일이 사람을 배치해 가면서 말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안하면 그대로 훼손이 되고 쓰레기를 버리고 대소변을 보고 했을 경우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청소비를 받고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청소를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까지 어성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통행세 비슷하게 받던 것을 지난 해부터는 일부 수정해서 법수치 입구와 지구별로 필요한 곳만 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휴양지로 지정을 안했을 경우 그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피서객들을 일일이 쫓아 낸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선호하는 지역만 들어가도록 하고 특히 차가 못 들어가도 걸어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경관이 좋으면 누구나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노는 것을 저희가 전 구간을 일일이 사람을 배치해 가면서 말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을 안하면 그대로 훼손이 되고 쓰레기를 버리고 대소변을 보고 했을 경우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청소비를 받고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청소를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까지 어성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통행세 비슷하게 받던 것을 지난 해부터는 일부 수정해서 법수치 입구와 지구별로 필요한 곳만 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휴양지로 지정을 안했을 경우 그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피서객들을 일일이 쫓아 낸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선호하는 지역만 들어가도록 하고 특히 차가 못 들어가도 걸어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데고 막 들어가서 일일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가서 풀숲의 나무도 훼손시키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는데 아예 들어가지 못할 데를 안내간판 하나 정도만 갖다 놓으면 하천감시원도 20명 배치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계도 차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면 크게 인력같은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러왔다고 해서 하천의 물 퍼서 취사하고 하는데 조금 더 깨끗한 물로 취사할 수 있도록 집단화해서 물을 끌어 줄 필요도 있고 또 화장실도 집단화해서 놀만한 데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체 시설비가 1,769,000천원인데 낙산과 조산, 주청지구에 1,534,000천원이 계획돼 있고 하조대에 약 100,000천원, 오산에 250,000천원, 전진2리에 90,000천원 정도인데 비율별로 본다면 낙산과 조산지구에 88%가 집중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산포지구 땅을 매입하는 사업비죠?
그런 것은 행정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면 크게 인력같은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러왔다고 해서 하천의 물 퍼서 취사하고 하는데 조금 더 깨끗한 물로 취사할 수 있도록 집단화해서 물을 끌어 줄 필요도 있고 또 화장실도 집단화해서 놀만한 데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체 시설비가 1,769,000천원인데 낙산과 조산, 주청지구에 1,534,000천원이 계획돼 있고 하조대에 약 100,000천원, 오산에 250,000천원, 전진2리에 90,000천원 정도인데 비율별로 본다면 낙산과 조산지구에 88%가 집중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산포지구 땅을 매입하는 사업비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김돈일 의원 굳이 지역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낙산지구가 양양으로서는 중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 외에 집단 시설지구가 있는 오산포나 하조대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사업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왜 낙산과 조산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종전에 낙산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공원지구내에서 발생된 세입을 공원관리에 필요한 세출로 편성하다보니까 대부분 낙산지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고 저희가 오산포 집단 시설지구의 토지매각 조건은 단지내의 기반시설을 토지 매입자가 설치하고 도로는 군에다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공개매각을 시도했었고 하조대의 경우는 기반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를 토지조합이 어떤 체비지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조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는 당장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세입이 오산포 토지매각을 포함해서 주청지구의 택지매각과 낙산지구의 여관, 상가용지 약 800평이 금년도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계상을 하조대와 오산이 타 계획에 의한 투자액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낙산 위주로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공원지구내에서 발생된 세입을 공원관리에 필요한 세출로 편성하다보니까 대부분 낙산지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고 저희가 오산포 집단 시설지구의 토지매각 조건은 단지내의 기반시설을 토지 매입자가 설치하고 도로는 군에다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공개매각을 시도했었고 하조대의 경우는 기반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를 토지조합이 어떤 체비지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조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는 당장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세입이 오산포 토지매각을 포함해서 주청지구의 택지매각과 낙산지구의 여관, 상가용지 약 800평이 금년도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계상을 하조대와 오산이 타 계획에 의한 투자액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낙산 위주로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거기에 보면 양양읍 조산리도 집단시설지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공원지구입니다.
○김돈일 의원 공원지구이지 집단시설지구는 아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의원 마찬가지로 하광정리마을, 기사문리도 공원구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산이라든가 굳이 집단시설지구에 투자하지 않고 인근부락에도 투자하는데 하광정리 마을이나 기사문리 마을안의 시급한 사업도 이런 사업비 자본에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기사문리같은 경우는 거기가 물론 공원구역이고 집단시설지구는 아닙니다만 하수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사업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산이라든가 굳이 집단시설지구에 투자하지 않고 인근부락에도 투자하는데 하광정리 마을이나 기사문리 마을안의 시급한 사업도 이런 사업비 자본에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기사문리같은 경우는 거기가 물론 공원구역이고 집단시설지구는 아닙니다만 하수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사업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그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15페이지입니다. 오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461,000㎡인데 개발권자가 양양군이면서 필요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지 조성계획이 461,000㎡인데 개발권자가 양양군이면서 필요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황봉율 의원 그 밑에 보면 위치는 서면 가라피리 89번지외 3필지인데 3필지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농지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개인이 하게 됩니까? 군에서 하게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개인이 하게 됩니다.
○황봉율 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이 있는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 내지는 스케일은 잡아 놨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용역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세입문제가 어려워서 하반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용역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세입문제가 어려워서 하반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봉율 의원 거의 10여개월이 지났는데 당초에는 삭도문제 때문에 양양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저는 이 삭도가 다른 관광사업보다도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저는 이 삭도가 다른 관광사업보다도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혁 의원 이건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물치 해변주차장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치 주차장 주차비를 더 올려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물치항구 개발과 비례해서 아직은 올려 받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대포항 주차장과 비교를 하셨는데 대포 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인원이 속초시 직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치 주차장 주차비를 더 올려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물치항구 개발과 비례해서 아직은 올려 받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대포항 주차장과 비교를 하셨는데 대포 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인원이 속초시 직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그렇습니다.
○ 김주혁 의원 :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밤을 새면서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어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을 기록해서 전부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30분당 500원을 받아도 상당한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치 주차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6시가 넘으면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해가 늦게 지는데 그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료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나갈 때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말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4시에 주차를 했는데 이 사람이 3~4시간 있다가 7시나 8시에 나간다고 하면 그 주차비는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추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우연하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주차장에 들어오면 그냥 1,000원씩 받는 걸로 해야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주차장의 주차비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8쪽을 보면 '97년 10월 1일 오픈을 했습니다. '98년 6월 20일까지 약 9개월간
○ 김주혁 의원 :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밤을 새면서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어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을 기록해서 전부 가산해서 받기 때문에 30분당 500원을 받아도 상당한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치 주차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6시가 넘으면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해가 늦게 지는데 그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료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근하기 전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나갈 때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말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4시에 주차를 했는데 이 사람이 3~4시간 있다가 7시나 8시에 나간다고 하면 그 주차비는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추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우연하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주차장에 들어오면 그냥 1,000원씩 받는 걸로 해야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주차장의 주차비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8쪽을 보면 '97년 10월 1일 오픈을 했습니다. '98년 6월 20일까지 약 9개월간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면 금년도 6개월동안에 14,433대가 들어왔죠? 그러면 1대에 1,000원씩 받으면 4,000천원이라는 돈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500원씩 받다 보니까 2,000천원밖에 징수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주차하는 관광객에게 4~5시간 있어서 1,000원만 주면 있을 수 있고 1시간 있다 가도 1,000원이고 이러면 오히려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소득은 다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차비를 1,000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차하는 관광객에게 4~5시간 있어서 1,000원만 주면 있을 수 있고 1시간 있다 가도 1,000원이고 이러면 오히려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소득은 다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차비를 1,000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차비 징수문제는 양양군주차 장관리징수조례에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고 이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상폭, 징수방법 등을 계획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비 징수문제는 양양군주차 장관리징수조례에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고 이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상폭, 징수방법 등을 계획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