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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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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0일(금)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고용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 일반현황, 금년도 수산사업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해안선은 39.5Km로 돼 있습니다. 
  이 거리는 삼척시가 제일 길고 저희가 두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 인구는 503가구에 2,07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어선은 417척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어선은 규모가 적어가지고 평균 톤수가 2.44톤이 되겠습니다. 항포구는 13개소로 1종어항 2개소, 2종어항 2개소, 소규모항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체로서는 수협 1개소, 어촌계 13개소로 계원이 445명이고 영어조합법인이2개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은 위판장시설이 4개소, 어선선가시설이 남애항에 1개소가 있고, 급유시설은 1개소로 남애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업체는 냉동냉장을 하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산사업계획은 총 34개 사업에 4,9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원은 국비 17%, 도비 25%군비 23%, 다음은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별로 보고를 드리면 어항개발이 5개소에 1,030,000천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5건에 590,000천원, 바다환경 개선사업은 5건에 1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로여건 현대화 사업은 7건에 596,000천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1권역에 880,000천원, 내수면 개발에 3건에 288,000천원, 어업인 복지증진 사업 5건에 341,000천원,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 1건에 4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이월사업 2건에 6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완료사업입니다. 어촌 비상통신망시설 사업은 어촌간통신망 시설로서 사업비는 도비 3,000천원, 군비 7,000천원, 총 10,000천원으로 현남 광진, 강현 전진2리 2개소를 사업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난 6월 2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57천미를 13,000천원을 들여서 지난 4월 14일 은어 47천미, 산천어 10천미를 어성전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후진항 암반제거는 50,000천원을 들여서 암반 발파 및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5월 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항개발 계획은 인구항 개발은 방파제 15m에 3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항 개발은 방파제 10m를 243,000천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항 개발은 방파제 6m, 물량장 25m를 설계완료해서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항 보강사업은 기존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156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완료했고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항 개발은 T.T.P 보강 130개로 100,000천원의 군비를 들여서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은 1개소로 200,000천원으로 국비 80,000천원, 융자 80,000천원, 자담 40,000천원입니다. 
  현재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군유지를 대부받아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살포사업은  금년도 저희 군에 90ha로 270,000천원으로 사업이 내시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해 가리비 폐사 등으로 해서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촌계하고 협의해 보고 사업의 추진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러면 도에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가리비 수하식 양식사업은 금년에 2ha 배정이 됐는데 사업비는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한 번 더 알아보고 사업 희망자가 없으면 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돌김 시범양식사업은 금년도 1개소에 20,000천원으로 처음 하는 돌김 시범양식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가을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 니다. 
  먼저 항포구 정화사업으로 이것은 남애항 일원으로 사업비는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말 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어장 정화사업은 금년도 275ha에 46,000천원으로 국비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안 공동어장에 불가사리나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유수거 용기시설은 수산항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는 금년도 사업계획은 2척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항포구에서 폐선 조사를 해 본 결과 소유자가 미상인어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발생시에는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주변 수역 폐어망 수거는 2개소에 25,000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산리와 남애1리 어촌계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9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은 1개소에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사문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기사문항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강현권역으로서 총 3,500,000천원의 투자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물치 어촌계에 활어회센터, 전진 어촌계에 전진항 방파제, 전진2리 어촌계의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의 형편상 금년도에 총 배정된 사업비는 880,000천원으로써 물치어촌계의 활어회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 어항인 물치항에 허가신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여건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대입니다. 
  60,000천원인데 이것은 농촌의 농기계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무전기나 탐지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모집해서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000개로 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리비 수하양식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는 8톤이상은 금년에 1척에 1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공돼가지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8톤미만은 11.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0천원으로써 융자, 국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1척에 2.99톤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기관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720마력에 1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것은 1척에 50마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도 추가 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도에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장비설비 개량사업은 금년도 4척에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준공을 2척했고 나머지 2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계획은 4개소의 어도를 개보수하고 사업비는 2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양수발전소에서 150,000천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지에 대한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낚시터 개발사업은 1개소에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남대천 상류지역을 선정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여건이 불비해서 남대천 하구를 계획해서도하고 협의가 완료되면은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파제벽 설치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180m에 130,000천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90%의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건립은 4개소 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00천원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어민에게 3,000천원 내지 5,000천원을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정금액은 91척에 455,000천원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일부 지방어민들을 선정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이월사업으로 하광정어촌계 활어회센터 건립은 저희가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도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인구어항 진입로 개설은 금년도 4월 12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구 수면이용 및 관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구는 연어, 은어의 번식 보호를 위해서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해 오다가 금년도 6월 13일보호수면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75년부터 지정해서 약 24년동안 보호수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보호수면내에 황어나 재첩 같은 자원이 있는데 이용을 못하고 이래서 금년 초에 가평리, 조산리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일체 어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역은 보호수면 이외에 수산자원보전지구나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보호수면으로 꼭 지정을 안해도 규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지난 2대 의원들께 간담회 보고시 여기에 따른 장단점을 보고드린 바 있고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20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보호수면 지정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호수면을 재지정받든가 아니면 지정을 받지 않던가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남애항 보강공사에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산항 개발은 4,9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4월 20일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 소관사항으로는 동산항 개발에 방파제 8m 610,000천원, 물치항 개발에 방파제 20m에 600,000천원, 인공어초 투하 사업에 83ha에 501,000천원으로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한 분씩 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과장님 어민소득 증대와 내수면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항개발에 앞서 전체적인 자금이 군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호항같은 경우는 100% 군비부담으로 어항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목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맨 처음 순 서라고 보면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신청도 안받고 사업을 책정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리비 살포나 가리비 수하같은 것도 미리 사업신청을 어민에게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사업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내수면 어도시설 이것은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전액 부담해서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류낚시터 개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사실상 계류낚시터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의 수익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세부적인 계획하에서 계류낚시터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 계류장을 설치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유료로 한다든지 입장료를 받을 때 얼마정도 받으면 연간 인원이 몇 명 입장해서 연간 수입이 얼마 나고 인건비가 얼마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아래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업장도 어디를 할 것인지, 남대천 전체를 놓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건립이 있는데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4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착공 날짜가 '98년 7월 20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는 7월 15일 남애2리 어민후계자 회의실 신축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사무실이 15일날 준공식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부락마다 후계자 사무실을 만드는 것인지 또 부락마다 후계자가 몇 명씩 되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어업질서확립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455,000천원이 척당 5,000천원씩 융자지원을 연리 10%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자금은 출처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관내에 소규모 어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이 3개소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동호항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3개 항은 군 자체적으로 개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 당초 도에서는 100,000천원이 내시됐는데 정부예산이 긴축이라서 10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가서도 저희 어항 개발계획에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자 희망자 신청이 없는 사업은 가리비가 되겠는데 가리비는 도에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촌계에 살포양식 사업이든가 수하양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보조 40%, 융자금 40%, 자담 20% 이래서 사업비 재원이 어촌계에 너무 가중한 바람에 어촌계에서 희망을 하지 않고 있고 수하식 같은 것도 지역 연안어민들하고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내년도 가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 문제는 주민들에게 적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정부 보조지원율에 그렇게 돼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군재정이 너무 빈약하고 이래서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안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산과장 조광현   처음에 이 가리비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80%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리비는 어촌계 공동수역에 살포를 하더라도 이동성이 심하고 이래서 어촌계의 소득으로 그 지역에 한정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그게 다른 어촌계로 이동이 되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리비 살포사업같은 것은 전액 보조같은 형식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바램입니다. 
박철수 의원   살포식같은 것은 몇%의 어획을 예상합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들이 총 살포량의 30% 정도는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수계에 27개의 어도가 있는데 사업비 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조사해 본 결과 5개 정도는 어도로서의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개수하던가 다시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50,000천원에서 5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양수발전소 댐건설 관계로 해서 저희 군비 부담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협의해 본 결과 금년도에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고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저희들 계획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의 예산지원액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를 군비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양수 발전소에다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댐에 어도를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하천에 있는 어도개보수는 양수발전소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라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 박철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양수 발전소 하부댐에다 어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어도를 만들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남대천에 대한 보의 어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산과장 조광현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댐의 어도를 만드는 것이 3,000,000천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어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것은 법상으로 어도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존 농업용 보에 설치하는 어도 그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어도를 과장님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그자그로 돼 있는데 그게 오히려 물살이 세서 고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왕에 어도를 만든다고 보면은 어록도가 급류보다도 유수로 해서 올라갈 수있게끔 그런 형태의 어도를 구상을 해서 해야지 지금 해 놓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마나고 오히려 그것을 해서 보만 망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보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어도의 종류는 계단식, 사다리식 등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한 것도 물의 격차가 높고 이래서 어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개량사업을 하는데 경사도가 완만하고 유속이 은어나 이런 소하성 어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유속이 완만해야 되는데 지금 낙차도 크고 이래서 개량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 계획은 용천보 하부부터 순차적으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의원   어도 만들어 놓은 그밑이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 보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보를 만들 때는 의무적으로 어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시설을 안하고 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과에서 추가로 어도를 하는데 어도로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류낚시터는 저희들 계획은 현재 위치를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에 수지타산을 지금 아직 안해 놓고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 복안은 유료화해서 남대천 하구에서 은어나 황어 잡는 분들에게 3,000원 내지 5,000원 범위내에서 낚시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황어가 올라올 때 보니까 하루에 50명 내지 200명까지 오고 은어도 하루에 100여명 정도 오기 때문에 저희계획은 1년에 연어채포 금지기간, 은어산란기, 소상기 금지기간, 이러면 한 6개월간 낚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6개월동안 낚시 허용이 가능한 기간에 120일 정도 해서 하루에 150명으로 보니까 200,000천원 정도의 낚시료 징수가 가능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 데 이것은 도하고 낚시터 수역의 협의 결정이 되면 상세히 수립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수익에 목표를 맞춰서 기업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투자 대 수익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사업을 시작해서 안되면 팽개쳐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무조건 낚시터를 만들어서 해 보자는 이런 무의미한 측면에서 발상이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이 내 놓아가지고 하루 몇 명으로 얼마씩 해서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확실한 계획아래서 시작돼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낚시터 조성은 낚시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유료 낚시터로 개발을 해서 하천변에 버리는 쓰레기도 저희들이 줍고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 선정이 당초에는 어성전 상류지역을 2 ~ 3군데로 했지만 거기는 낚시할 자원문제, 계곡의 수량문제 이래서 적지를 남대천 하구쪽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면 지정여부와 관건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낚시터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통을 만들던가 아니면 낚시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수역관리가 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예,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사무실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부지가 어항 부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지난6월 말까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남애같은 데는 지적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후계자로 육성중에 있는 인원이 90여명이 됩니다. 그래 남애는 본회고 나머지 3개소는 분회로 사무실을 갖는 건데 한 군데에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애같은 경우는 한 25명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어민 후계자가 20명 됩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남애만 20명 되고 동산, 인구 그 쪽에 한 15명.
박철수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후계자 회의실을 따로 만들어서 4개지역으로 돼 있는데 1개 지역에 15,000천원정도 투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회의실, 사무실 이런 것이 좀 거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후계자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필요한 건지, 거의 부락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고 그런데 병행해서 쓰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민들만 안살고 농민들도 살텐데 그러면 농민 후계자 사무실도 만들어야 될 거고 하다 보면 이것은 타당성이 안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애2리같은 경우는 15일날 준공식을 11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7월 20일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보고서가 엉터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수산과장 조광현   어항시설 부지를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꼭 후계자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모였다가 서로간의 어황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계자 사무실 명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항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질서확립 자금이 되는데 이것은 수산의 3중자망이 되겠습니다. 
  3중자망이 관행으로 쭉 해 와가지고 하다가 다른 시도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어업인이 너무 영세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묵인을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도록 방침이 서가지고 이 분들이 하는 3중자망어업을 폐기하고 합법적으로 외망어구를 마련하기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를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 중에 455,000천원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중앙 융자로 수협계통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저는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중 뭡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국비입니다.
박철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리비양식 사업비를 반납을 할 정도로 이상고온 현상으로 집단 폐사가 되는데 가리비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마을의 피해액을 조사한 기록이 있으신지? 
  또 피해조사를 했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예를 들면 면민이 자연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왔을 때는 피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어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총 피해액이 어촌계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가리비양식이 고온현상으로 양식을 기피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우리 양양에는 지금 이 사업이 2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3,500,000천원의 수산청 자금이 내려와서 양양군 지역에 투자가 됐고 이번에는 강현권 지역의 전진, 후진, 물치 3개 어촌계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880,000천원이 물치 어촌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전진1리, 2리는 언제 사업집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 건조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양양읍 월리 199번지에 사는 박재영씨로 선정이 됐는데 월리에서 어선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어느 어촌계에 소속돼 있는지 기록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유관기관 투자계획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이 있고 강원도 소관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항은 수산청 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애항도 수산청 항으로 승격이 됐는지 알고 싶고 강원도 소관에 기록돼 있는 동산항, 물치항 인공어초 투하남애1리 이 항구는 도 항구기 때문에도 소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비 집행되는 이 액면기록이 연중 사업인지 아니면 상반기 사업은 별도고 이게 하반기 사업인지, 이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폐사 관계는 어촌에서 살포해서 양식하는 사업은 폐사가 되지 않고 수하양식으로 해서 가두어서 기르는 게 지난 해 집단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도와 연구기관에서 합동조사해서 전체 2,100,000천원 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하반기에 재해로 인정되서 가리비 종패 구입자금으로 보조융자, 자담으로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난 어장의 철거비도 일부복구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피해복구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312,000천원입니다. 가리비 피해액은 2,100,000천원 정도났는데 종패 대금만 복구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가 그 중에 114,000천원, 융자 119,000천원, 자담 47,000천원, 도비와 비가 30,000천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관내의 총 10개의 양식어장이 피해가 돼가지고 현재 5개 정도는 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종패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종패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피해 전체액은 2,100,000천원인데 보상할 계획은 300,000천여원인데 나머지 1,800,000천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성패가격이 저희는 1Kg에 7,000원 하는데 적은 종패는 7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액은 이렇게 많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종패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가 폐사하면은 피해액은 어미소 값으로 산정을 하지만 지원은 송아지 구입자금으로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김주혁 의원   대체 어패류는 없나요?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리비 수하양식을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가리비가 주가 되고 다른 것은 전복같은 것은 살포해서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권역으로 해서 1개 권역당 어촌계를 3개 내지 5개로 묶어서 현남권역, 현북손양권역, 강현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현북손양권역은 '96년도에 3,500,000천원을 투자해서 이미 했고 금년도 강현권역도 3,500,000천원의 투자계획으로 했는데 IMF로 인해서 정부예산의 감축으로 1/4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치 횟집활어센터를 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치어촌계 횟집이 우선순위 1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나머지 권역이 다 집행이 됩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노후어선 대체사업 월리 박재영씨 관계는 현재는 월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배를 진수하면 수산항에다 출입항을 하면서 수산항에다 주거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애항, 수산항은 1종항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수산청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남애항도 수산항하고 똑같은 항이예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1종어항입니다.
  도 사업도 동산항, 물치항은 2종어항으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이게 연중 사업비인가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연중 사업비입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7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던데 설치 조례는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 기능은 어떠한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 실태조사를 하는 선박 임차료가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는데 어업지 도선이 우리 군에 있는지, 있으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어업지도선을 가지고는 실태조사에 임할 수가 없는지?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횟집 먹거리촌을 추진한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해수욕장 개장전에 운영할 수 있는지 우선 그 3개 항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김돈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저희 군 수산에 관한 조정이라든가 심의·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으로는 지도소장, 수협장, 어민후계자, 계장 이것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3명, 업종별 수협 1명, 기타 관내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여기에 의한 심의사항하고 수산 사업자를 내년도 하는 사업은 금년 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타 전업에 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것을 심의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박 임차료 관계는 저희 관내 지도선이 0.15톤짜리로 90마력으로 1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선의 규모가 너무 적고해서 저희들의 연간 지도 단속에 60일정도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선박 임차료는 어장의 피해라든가 어업권에 대한 실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일반 어선을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어업지도선을 가지고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불합리하고 적고 이래서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사문 먹거리 관계는 기사문에 조성된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해서 개축을 하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는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활어회센터는 저희가 맡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난번 해당 실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주차장을 '97년도에 조성하면서 적법하게 매입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없이 그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측량을 해가지고 군유지로 신규 등록을 할려고 추진해 본 결과 지적과에서 매립면허없이 했기 때문에 신규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대안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서 가설건물을 만들어서 활어 판매만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본 결과 부락에서는 썰어서 파는 행위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횟집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거기서 먹는 회센터로 이용이 안되면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속초지청 검사 주재로 저희관내 항포구 고성, 속초, 양양 관내 일원 항포구에 활어판매를 무허가로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서 7월 15일부터 검찰청하고 시군 위생계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적법하게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되지만 나머지 무단이나 무허가 이런 것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 정황도 있고 해서 금년도는 기사문 관계 먹거리터 조성은 어렵지 않느냐, 땅이 우선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1차적으로 횟집은 안되더라도 썰어서 파는 걸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지난번에 리장하고 어촌계장하고 네 분과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썰어서 판매하는 행위까지만 허용이 되면 한 가구당 10,000천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허용범위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가서 참여하고자 주민들과 협의를해 보고 저희 과에 알려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그 분들이 회센터처럼 먹는 행위가 허용돼야지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네번째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몇 종에 몇 마리 정도 방류하셨는지 지금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항포구 대부분이 모래가 유입되는 항구가 많은데 해마다 단기 대책으로는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군 자치법규집에 보면 다른 실과는 무슨 조례든지 조례가 하나씩은 다 있는데 수산과만 한 개도 없는데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정할만한 그런 분야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주로 방류하는 어종이 은어하고 산천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류한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은어 47,000미, 산천어 1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하천에다 방류하는 목적은 내수면 자원 증식을 위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성과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방류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일단 넣었으면은 50%정도가 살아났는지, 어느정도가 살아났는지, 또 어느정도가 성어까지가 될 수있는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런 성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없습니다.
  현지 가서 보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수립을 해서 별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모래유입 관계는 저희 군만이 아니고 동해안 항구에 거의 모래가 유입되는데 저희들이 어항을 개발을 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기본계획으로 어항의 규모, 위치 이것만 하지 거기에 대한 모래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수치모델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수치모델 시험을 저희가 알기로는 2년간은 용역기간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야지만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산문제라든가 용역에 수반되는 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사문항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강릉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토사이동관계에 관한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해가지고 모래유입에 대한 방지대책을 용역을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방사제를 연장하는 방법별도로 방파제를 연장하는 방법을 세가지 안을 제출받아가지고 지난 해에 방파제 25m를 보강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25m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기타 항구같은 데도 모래유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심한 항구 기사문, 수산 이런 데에 대한 준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준설사업허가 신청을 받으면 작년도에 처음으로 바다골재 채취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반기에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법은 모래유입 방지를 할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집 관계는 수산 분야는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안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료 낚시터같은 것을 운영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로나 규칙으로 꼭 제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수산관계 분야의 조례는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8쪽을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있는데 사업비 100,000천원이고 이것은 민간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이것은 어구 보관장은 도비 50,000천원, 군비 25,000천원, 어촌계 부담 25,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인데 이것은 기사문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기사문 물량장입니다. 
  이 물량장은 어항이기 때문에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대부신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를 받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미 공원점용허가는 받았고 군유지 대부신청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7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군유지 대부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대부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어촌계에 대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면 이게 군정조 정위원회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운 뒤에 그게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먼저 정하고 다음에 어촌계에다 얘기를 해서 유상이니까 자부담계획을 세우라든지 이런 순서가 뒤바뀐것 같고 공원점용허가도 일단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공원점용허가같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서 어촌계 부담이 다 확보가 되고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이고 큰 시간도 걸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전에 먼저 나중에 할 것은 먼저 하고 먼저 할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다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산과 예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개인이 한 집안의 살림을 하거나 한 문중의 살림을 해도 대충 계획있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아까 박철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인구~광진 해안도로 개설은 600,000천원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고 하광정리 활어회센터도 140,000천원을 세웠다가 또 반납을 했고 동호항방파제같은 경우도 189,920천원을 세웠다가 100,000천원으로 줄었고 그 외에도 항목도 왔다 갔다 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깎여서 그렇게 된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배경은 어디 있으며 순위사업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어구보수 보관장은 금년도 1개소로 해서 대상이 저희 관내 13개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부담이 있으니까 사업희망자를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기사문어촌계에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어촌계를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인구~광진간 해안도로도 지난 해 도에서 600,000천원을 지원해 주기로 이것은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해서 2,000,000천원을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당초 가내시는 600,000천원이 돼 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됐고 하광정리 관계도 140,000천원, 군비는 '97년도에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군비를 부담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반납해야 되겠고 동호리항도 당초는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금년도에 도나 중앙부처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항별로 개발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내용을 보내 도에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항별로 연차적 개발계획은 수립돼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내수면 개발과 관련해서 낚시터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류 낚시터 개발은 남대천 보호수면지정과 관련없이 비지정관광지내에 개발이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조사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낚시터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남대천 하구 수면이용 및 관리방안 강구에서 보호수면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면 지정은 현재까지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양양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정문제를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건필 의원   보호수면 지정은 아시다시피 어제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24년동안 지정이 됐다가 다시 재지정문제 때문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제점을 살펴 보면 마치 이게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상을 받게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지정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안만 나와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물론 지정목적이 연어나 은어 단순히 번식보호를 위해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24년동안 지정해 온 이후에 현재로 볼 때 이 지정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이 지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면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류 낚시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구역 일부하고 상류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하구서부터 용천, 임천보까지 구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역이 결정이 되면 운영방법을 별도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던가 이런 방법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보호수면 지정여부는 당초에 양양내수면연구소가 설립되고 연어자원관계로 보호수면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수산과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정서상으로든가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수면을 지정한 구역에서는 일체의 어로행위, 낚시, 반도 이런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봄에도 조산리, 가평리 주민들이 재첩이라든가 황어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재첩에서 50,000천원, 황어로 50,000천원으로 100,000천원 정도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요구가 있고 제가 보는 입장도 수면을 제한만 해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적절히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지역 여론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면 관리는 저희 행정기관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일 가평리나 조산리에 적법하게 허가해 줘가지고 이 분들이 거기서 생산하게 되면 수면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것도 생겨날 거고 어떤 면에서는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미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어제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군수님께 별도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지정여부는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내수면연구소나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군의 방향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만일 저희들이 2년이나 3년보호수면 지정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다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수면 재지정신청을 도에 하면 재지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필 의원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소득관계로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초 지정목적이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달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보호수면 지정목적이 연어때문에 그런데 보호수면을 꼭지정을 해야지만 연어 방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은 연어가 산란기때 소상하는 기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연어를 채포할 수 없도록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호수면을 지정을 해도 제한을 받고 안지정해도 연어 방류사업에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꼭 지정을 해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은어같은 경우도 소상시기인 5월달은 채포를 하지 못하게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기인 8월달, 9월달도 채포를 할 수 없고 그 금지기간동안 보다 철저히 단속이라든가 지도 계몽활동을 강화하면 구태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건필 의원   알았습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저는 바다쪽과는 거리가 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실과소들은 직제,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10명이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11명입니다.
박상형 의원   내무과에서 온 것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고용원이 따로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일용 1명이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직제하고 사무분장표를 참고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의 현주소하고 출신학교 이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 관계는 증식계에서 전담합니까?
  증식계에서 내수면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내수면의 자원조성, 치어방류 이런 것은 증식계에서 하고 보호수면 관리,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계 인원이 계장까지 3명입니다.
  증식계도 3명입니다. 
박상형 의원   남대천 보호수면을 재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할려고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데서 그런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보호수면 지정 및 관리는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호수면을 우리 수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효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호수면 관리하는 인원이든가 이런 걸 제대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인원도 적고 이런데 지역주민도 수면을 관리하는데 끌어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수면을 관리하는데 낫지 않느냐, 유료 낚시터로 그것을 함으로써 주변에 대한 관리가 낚시터로 운영을 하는 주체가 담당을 하지 않느냐, 저희 과 하나만 수면관리를 하는 것보다 유료 낚시터로 관리하는 주체하고 우리하고 3자가 수면관리를 하면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낫게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안할려고 합니다. 
박상형 의원   수산과에서 재지정을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박상형 의원   그 문제로 인해서 어제 공청회까지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정기관 등이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개석상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의견을 듣는 모임이 었는데 어제 공청회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과도 그렇고 군수, 부군수도 그렇고 이것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밝히는 회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산과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공청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올바른 공청회가 돼가지고 우리행정기관이 불신을 받지 않는 이런 공청회나 주민 모임이 되도록 참고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제67조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보호수면을 지정을 했는데 이 보호수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로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70조에 보면 육성수면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수산업법 제70조 육성수면 지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황어도 잡을 수 있고 재첩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쪽에 육성수면에 대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호수면을 해지할려고 하면서도 수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수산자원을 이용·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육성수면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는 안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무분장하고 직원들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수면하고 관내 기관·단체 20곳을 선정해서 서면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그 결과 15개 단체에서는 재지정하지 않는 것을 바랐고 5개 단체에서는 지정을 하는 것으로 취합이 되서 군의 방향도 알리고 또 지정이라든가 재지정하지 않는 것을 표시한 분들을 모아 놓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공청회를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다소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같은 것도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는 입장은 한 24년간 해 놓는 바람에 낚시를 하다가 저희들이 단속하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때는 200명이 몰려오고 하는데 일일히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맨날 입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지정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수면 관계는 과거에는 법적으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난 해 '96년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육성수면의 얘기가 나왔는데 육성수면은 바다에 인공어초를 투하했던가 아니면 양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수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수면 보호수면하고 육성수면하고는 틀립니다. 
  현재까지 육성수면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는 우리 강원도에는 없고 남해안같은 데는 육성수면으로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내수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수산업법 제70조에 보면 제69조는 보호수면 한계이고 보호수면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70조에 보면 육성수면의 지정인데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이라든가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이럴 경우에는 육성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96년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수면으로 해서 대책을 가지고 육성수면으로 어떤 어족은 보호를 하고 어떤 어족은 보호하지 않는 등 이러한 것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차후에라도 검토해서 보호수면을 해지하더라도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그것은 제가 법을 더 연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법을 더 연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더 연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우리가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받게 돼 있는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3조에 보면 보호수면을 지정하는 것을 순환제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환제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순환제라는 게 의미하는 뜻이 뭔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순환제라고 하면은 계속 지정하지 않고 지정했다 안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호수면을 24년간 계속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많은 여론이 분분한데 진작에 이렇게 순환제로 해서 보호수면을 지정했더라면 다들 이게 순환제로 하는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이유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순환제로 해서 5년 하다 다시 5년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보호수면 기간이 도래되면 지금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지정을 하던가 이렇게 한 게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군에서 강요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보호수면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군의 의사가 지정을 바라지 않을 때는 도에서도 군의 입장을 따라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호수면 지정은 방법이 해당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 도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떤 지역보호수면을 고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군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지정되서 관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상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순환제로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러한 것을 적용을 했으면 이러한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재지정을 안하게 되면서 홍보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서 이러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자체서도 순환제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시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지정을 안하더라도 이 조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또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보호수면은 군의 의사가 아니라 내수면연구소로 해서 그쪽의 의사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남대천같은 경우는 보호수면이나 육상수면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잡을 것은 잡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남대천의 어업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없습니다.
  현재 내수면 개발계획 수립은 대단히 큰 호수, 댐 이런 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일반 하천같은 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게 없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우리 남대천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전제로 수립을 한 것은 대단위 수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저희들 남대천 수계같은 곳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박상형 의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대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내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내수면연구소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연어가 80%가 여기에서 방류되는 이런 중요한 하천인데도 그런 내수면 어법개발기본계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남대천은 우리군의 상당히 정서적으로 가깝고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촉진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부분적인 계획, 남대천 수계에 대한 어도시설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문제, 부분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개발계획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대단위 수면 이런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지칭하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준해서 남대천에 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부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상형 의원 : 여기 남대천에 대한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거기서 지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박상형 의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을 지금 보고 계세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박상형 의원   거기에 보면은 제2조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제2조에 보면 정부는 내수면 어업의 발전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내수면 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던 말던 해도 된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시책강구는 정부에서  내수면 어업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연어방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별도로 이 수계별로 개발계획을 해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박상형 의원   정부에서 종합적인 것은 그거지만 2항에도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얘기인데 남대천같은 경우에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뭔 얘기냐면은 내수면이 큰 호수나 이런 데에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지금 남대천같은 경우는 보호수면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도 은어 방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별도로 남대천에 관한 내수면 개발계획은 수립한 게 없고 부분적인 계획, 어도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종묘의 방류라든가 보호수면을 지정하는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내수면 개발시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내수면을 내수면의 어업이라고 그러면 그 수면을 이용해서 그 곳에서 생산하고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지정만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하지 않고 수면을 이용해 보자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상형 의원   자꾸 내수면연구소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고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내수면 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수면 개발지역의 지정자원의 조성 및 보호, 담수어의 생산 및 수출진흥 이런 관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까지도 있습니다. 
  내수면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낚시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개발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호수면을 가지고 낚시터를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수면어업개발 기본계획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남대천에도 내수면어업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요 사항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수면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여기 보면 내수면 개발지역의 지정, 시험연구사업의 조성, 담수어,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이런 낚시터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규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내수면 뿐만 아니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청평 내수면연구소, 우리 관내에는 양양 내수면연구소이런 곳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 법에 의한 남대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꼭 이 법에서 남대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과장님이 이 수산관계만 전문가지 이런 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내수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남대천에 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낚시터 뿐 아니라 재첩도 잡을 수가 있고 뒤에 보면은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 규모 및 어업에 관한 제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재첩도 잡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안세우다 보니까 보호수면 관계만 가지고 이 사람 잡아 먹고 저 사람 잡아 먹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남대천도 내수면 어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리고 범법자가 '96년도 5건, '97년도 3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양양 사람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양양 분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있는데 연어를 잡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과장님도 그렇고 과에서 곤혹을 치르는 이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집적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은어가 산란하는 위치가 남대천 앞이라고 보는데 은어 산란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하천 하구가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제가 저번에 우리 당선자들 간담회를 할 때 군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연어잔치를 한다고 은어 산란철인 8, 9, 10월 연어잔치 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을 막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은어 산란기에 그것을 파헤치는 바람에 은어가 산란할 자리를 잃어버려서 은어가 상당수 줄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군수님의 얘기가 은어는 어성전에 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현북 분이니까 어성전에서 은어 낚는것도 못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기본적으로 내수면에 관해서는 이런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내수면 보호차원에서 자주 내수면 관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정비를 했는데 우리 내수면 관리부서인 수산과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골재채취 얘기십니까?
  아니면 낚시터 조성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상형 의원   연어잔치를 하기 위해 낚시터를 조성하면서 은어 산란기때 무작정 내밀어가지고 은어 산란장소를 파괴했다 이겁니다. 골재채취를 부수적으로 하면서 이게 수산과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은어 산란은 3월달, 4월달에 소상해서 상류쪽까지 갔다가 8 ~ 9월달에 강하구 부근에 와서 산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란된 은어는 바다로 나가서 겨울을 나고 올라오는데 지난 해에 연어 잔치할때에 저희들이 하천을 낚시터로 만들기위해서 저희 수산과에서 낚시터 조성을 위해서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않고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내수면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수산과라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상정비도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산란기라든가 어족자원에 필요한 시기는 피해서 이렇게 할 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도에 관한 건데 여기 어도시설 계획에도 보면 양수댐에서 150,000천원을 받아서 어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북평보도 어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 북평보는 어도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북평보는 보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이 보 위로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전부 바닥으로 스며서 내려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도를 하지 말고 물이 하천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어도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없고 그냥 어도를 시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북평보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로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해 남대천 수계에 대해서는 어도를 종합적인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북평보에 물이 밑으로 빠지고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한전에서 만든 환경 영향평가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도시설을 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양수발전소 협의회 위원으로 계시죠? 
○수산과장 조광현   예.
박상형 의원   양수발전소의 하부댐에다가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박상형 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산과장 조광현   3,000,000천원이듭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어도를 만들 경우 어도를 이용하는 수종이 어떤 수종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주로 소상하는 어종으로 은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은어가 소상 어종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원래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보들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못올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보가 있기 전에도 서림, 영덕 거기에도 은어가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꼭 은어만이 아니고 그 수계에 서식하는 어종은 올라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남대천보존회에서 소상 어종 판단을 공수전, 영덕, 서림을 했는데 거기에는 소상 어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은 메기, 꺽지 주로 이런 종류인데 이것은 어도를 만들어도 올라갈만한 어족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모르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과장님이 양수발전소협의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셨을 때 이러한 어도를 100,000천원, 200,000천원도 아니고 3,000,000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높은 댐에다가 어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상 어종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고 은어 정도 아니면 연어가 그 곳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시설은 각종 보에 있는 어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어족이 소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협의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하구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쓸데없는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요즘같은 3,000,000천원,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 돈을 들여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봐서 과장님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어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쪽에서 하나, 업무보고 쪽에서 하나, 그 다음 제가 방향제시를 하나 해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질문 및 질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수산개발비의 사업비에 인구 ~ 광진간 해안도로 개설 사업비가 도비 5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해서 600,000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추경에 삭감이 됐지요?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회개발 분야에서 도시계획개발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도비를 588,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삭감된 게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수산분야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수산과장 조광현   이것은 지역개발과 인구 택지조성에 따른 광진간 도로개설하고 저희들의 인구 ~ 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2개가 있는데 당초는 인구 ~ 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은 2,000,000천원을 2년차로 해서 당초에는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사업비 500,000천원하고 군비부담 100,000천원으로 우리만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구 택지조성관계로 인구 ~ 광진간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인데 이 재원은 도에서 내려온 재원하고 수산진흥사업하고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똑같은 도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되고 또 이 사업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두 군데로 신청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을 더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 줄어들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서로 동일한 지역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부서간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명은 '98 어업질서확립 자금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이 91척에 455,000천원으로 척당 5,000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3중자망어업을 하는 배가 91척이라는 얘기죠? 
○수산과장 조광현   더 많습니다. 158척입니다.
황봉율 의원   3중자망어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죠?
○수산과장 조광현   예, 당초 그렇습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5,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아서 동일업종 자망에 대한 어구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 어업을 할 수 있는 어구를 사야 되느냐?
○수산과장 조광현   3중자망만이 아니고 연승어구든가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황봉율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3중자망어업을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발이나 형망이러한 어업으로 업종을 바꾼다면 양양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어업권으로 이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전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허가를 받은 업종에 한해서만 전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발어업이나 형망어업의 허가가 없는 사람은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어업에 대해서는 각 동래별로 정한 수를 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 득하고 있는 어민 외에는 신규로 통발이나 형망이나 유자망같은 것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업으로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황봉율 의원   그러면 이것은 3중어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어업질서 자금이 지원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3중자망어업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3중자망어업을 안하고 자기가 받은 어업허가로 통발이 있는 사람은 통발어업, 형망이 있는 사람은 형망어업, 전업으로 돌아가면 지원이 됩니다.
황봉율 의원   그러면 자망어업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업권이 없고.
○수산과장 조광현   자망어업이 있는 사람은 3중망을 하지 말고 외망어업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황봉율 의원   그럼 우리 양양군에서 이러한 어업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의 어업권에 대해서 업종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양양군의 어업권에 대해서 업종별로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이것은 3일 안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항포구를 개발하는데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항포구가 개발되서 운영되는 것은 단순한 어업 전진기지로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어촌의 전망으로 봤을 때 또 양양군의 관광목표로 봤을 때 앞으로 항구가 어촌의 관광단지로 부상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이 항구를 이용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항구에 시설돼 있는 후생시설이라든가 또는 어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구를 개발해 나가는데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구 주변에 나가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위판장의 청결문제, 항구내의 수질개선문제, 어구관련 문제, 이러한 시설들이 잘 개발돼야지만 쾌적한 항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차들이 들어와서 어촌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번 옵니다. 제가 주문진에 가면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횟집에 들어갈 때는 기분좋게 들어가는데나오면 항구안의 수질이라든가 항구 주위의 사항들을 보고 역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곧 관광소득을 기하는 양양군항구의 개선을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우리 양양군의 해안선이 삼척시 다음 두번째로 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1차 산업인 수산업의 발전전망, 또 1차 산업 내지 2~3차 산업에서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으로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항포구 개발은 과거에는 단순히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이 됐는데 해양레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주민소득도 올라가고 하니까 바다를 이용하는 법이 넓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항개발은 어업전진기지로의 기능만이 아니고 관광도 겸하는 다목적 항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같은 외국에서도 과거와 틀리게 어항개발은 그런 추세로 바꾸어져 가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산업의 관계는 선진국도 앞으로의 자원은 바다밖에 없다고 해서 해양법이든가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이래서 점차 바다에 대한 비중이 커집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바다에서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군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연안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군도 앞으로는 바다가 주민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안역통합관리법이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 법이 금년 가을이나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해안선으로부터 500 ~ 1,000m 간격, 육지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립행위든가 시설을 하던가 전체가 연안역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개발이 돼야 된다고 돼 있고 저희 수산업도 자원이 점차 고갈되서 어획량도 감소되고 이러지만 앞으로는 연안에 김양식사업도 확대하고 인공어초를 많이 투하를 해서 연안에 자원이 풍부해 져야 된다는 얘기고 도에서 금년도에 양식시험장을 준공한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어린 종묘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연안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생산된 넙치하고 볼락 치어를 저희가 80,000미를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서 저희 관내 어촌계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앞으로 수산의 방향은 해양관광 쪽하고 기르는 양식쪽이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비중있는 산업으로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입니다. 
  보호계장입니다. 
  산불진화대장입니다. 
  '98 하반기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림사업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불방지대책, 송림보호책 설치사업, 송이 환경개선사업, 표고 생산기반조성,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산림과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과장 1명, 6급 자원조성계장, 보호계장 2명이고 전문 6급이 산불진화대장, 7급이 3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직 1명, 청원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에 9급이 포함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52,597ha인데 거기에 국유림이 36,000ha가 되고 사유림이 16,590ha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군유림이 1,690ha, 민유림이 14,900ha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유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서 관리하는 군유림이 1,639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유상이 52건에 495,540㎡무상 13건에 34,749㎡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자원조성계, 보호계로 2개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공익적 환경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읍 임천리 산15-3외 18필지 23ha를 금년에 조림해서 경제림20ha, 큰나무 조림 3ha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74,514천원으로 국비가 경제림은 60%, 도비 8%, 군비 20%, 13%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50% 국비,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정지를 조사해서 설계해서 산주에게 통보를 해서 설계하고 묘목검사 수급을 해서 잣나무외 3개 수종에 64,500본을 4월 1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가 조림을 하고 나서 풀베기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활착조사를 해서 활착이 저조한 데는 다음 해에 보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의 필요성은 산림환경의 개선으로 임목생장 촉진과 임지 생산성제고로 경제림을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개요는 서면 서림리 산39번지외 679필지입니다. 
  사업량은 930ha로 풀베기 180ha, 덩굴제거 260ha, 어린나무 가꾸기 40ha, 천연림보육 240ha, 간벌 210ha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조림을 한 때로부터 3년간 풀베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성장이 느린 느티나무, 잣나무는 5년간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풀베기 방법에는 모두베기, 줄베기, 둘레베기가 있습니다. 
  모두베기는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저희들이 줄베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칡이나 담쟁이 이런 덩굴류로 조림목에 지장주는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부터 6월에 실시를 합니다만 9월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칡은 위의 순을 자르고 밑 뿌리있는데 약제를 투입해서 죽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천연림은 해당이 안되고 인공 조림지에 한해서 실시하는 데 이것도 6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조림목을 하나 하나 가지도 치고 옆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우량한 임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장에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제거하고 고사목이나 피암목, 생장 불량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임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서로 중첩이 됐을 때 밀도 조절을 해서 생장을 촉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조사해서 10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실행방법은 임업조합에서 실행하는게 있고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육림사업 예정지를 조사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산주에 통보해서 의사를 물어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겠느냐, 안하면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 산주의 의견을 물어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저희들이 병충해방제에 전 인력이 동원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육림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육림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기간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의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가 육림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면은 산주들이 송이나는 곳에는 나무를 건드리면 송이가 안난다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나지 않는 임지부터 육림을 하고 향후 송이가 나는 임지로 해서 산주들에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다목적도로 개설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도로가 많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북면 대치리에서 현북면 상광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을 4Km로 올렸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신설이 2Km고 보수가 3Km로 사업비는 134,92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의 보조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임도개설한 면적은 63.66Km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ha당 m를 보면 1.95m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은 3.8m로 임도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측량을 완료하고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Km까지는 임목제거를 하고 굴진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토지역이나 절토지역 이런데 복구공사와 측구정비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들이 산주 동의를 받을려고 해도 부재 산주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주 소재불명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금년에는 산주 동의를 다받았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건 부재 산주가 있어서 동의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마을의 소득개발 및 정주생활 환경개선으로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 확정되서 어성전2리 1개 마을에 38가구입니다. 여기에 총 1,4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1,000,000천원이 보조, 400,000천원이 융자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 500,000천원, 기반조성에 500,000천원, 소득개발 100,000천원, 주택개량 300,000천원입니다. 
  '98년하고 '99년 2년차 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IMF로 3년차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이 467,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신설, 육로포장, 상수도시설 등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산길개설, 동력전기 가설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로 자재대가 상승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차 사업으로 됐었는데 3년차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피해확산저지 및 원상회복유도, 산림자원의 보존 및 국민 공익기능의 확보에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임야 면적이 사유림의 16,590ha 중에 발생면적이 9,000ha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5,110ha로 수간주사 2,500ha, 항공엽면시비 2,500ha, 일반해충 1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6,000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수간주사와 항공엽면시비는 다 마쳤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는 오리나무 잎벌레하고 흰불나방은 1차 방제를 하고 2차방제는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송이발생 문제에 대한 (제62회 - 제6차)50
임내정리사업은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 솔잎혹리 발생이 1987년도에 서면 송천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예방은 초동진화체제의 대책을 강구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방지대상 산림은 52,597ha로 군유림은 16,59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082천원으로 장비구입 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로 조금씩 지원됩니다만 감시원 인건비는 순수한 군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감시초소가 읍면별로 2개소씩 있고 양양읍만 1개소가 있어서 11개소에 11명을 배치하고 순찰원을 42명을 배치해서 총 53명을 배치해서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우리 관내는 송이 생산임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을 어떻게 하던지 방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이 좀 분다든가 건조할 때는 전 직원을 마을에 배치하고 한 결과 금년에는 0.7ha 정도의 산불이 2건 있었습니다.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이 되겠습니다. 
  봄철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가을철 방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보호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풍치림 조성을 해서 보호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1,200m로 손양면 동호리송림지역으로 했는데 1,900m를 지금 설계를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4,000천원으로 기간은 8월말일까지라고 했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마칠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송이발생임지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밑에 낙엽이 두껍게 깔린 것은 낙엽을 긁어주고 울창한 임지는 가지를 잘라주고 잡목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송이발생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2ha입니다. 
  송이 관수시설 2ha, 환경개선사업 20ha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 조사를 해서 11월 31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 기반조성으로 산촌마을 정주생활 환경조성으로 임업촌락을 구성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법수치리 탁주회외 3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사업비는 14,508천원으로 국비 50%, 도비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지역은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적습니다만 실직자들의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으로 하는데 위치는 양양읍 월리 군 유림 1개소, 임천리 등산로 개설이라고 4km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 길이 있던 것을 계단을 만들어 등산로로 4km를 하는데 당초는 5명을 배정받아 착수했으나 하루는 2명이 나오고 하루는 3명 나오고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진척은 안납니다만 1차 사업기간 8월 14일 이전까지 끝나겠습니다만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이 20ha인데 이것은 월리 군유림에 실시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10명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지금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와 협조를 해서 추가로 8명을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98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과장님 산림행정 및 육성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오색지역 44번국도 가로수 식재가 산벚나무 조성으로 돼 있는 줄알고 있는데 사업비 20,000천원으로 10,000주로 금년 사업인 걸로 압니다. 이것이 임천 뒷산 그 쪽에 사업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산림훼손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부락 용천같은 경우에 바로 도로 변의 산이 형질변경허가가 되서 산을 절토를 해서 보기 싫은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가 과정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허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앉아서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산불예방대책에서 국유림이 36,007ha, 공유림 1,690ha, 사유림 14,900ha로 돼 있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193,082천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서상에는 280,000천원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87,918천원의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박철수 의원님의 3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지역에 당초에 가로수 식재로 해서 10,000본으로 돼 있는데 10,000본이라고 하면 어린 묘목밖에 안됩니다.
  산벚나무가 1주에 8원 정도 되면 70 ~ 80천원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도저히 안되고 국도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자면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7번국도에 식재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확포장 관계로 해서 옮기는 것을 묘목보상을 청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국도변에는 가로수 승인을 잘 안내 줍니다. 
  저희들이 오색쪽에 해 봤습니다만 기심어놓은 게 있는데 보식차원에서 할려고 하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승인을 잘안해 주고 해서 어차피 임천 산에다 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가 하자고 해서 벚나무로 안하고 산철쭉으로 변경을 해서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책정을 해 놓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사업책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책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하루 아침에 손바닥엎었다 제쳤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관성없이 사업책정을 한다든지 결정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윗사람이 결심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이거 하다가 어려우면 쉬운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군민이 관을 믿고 따라올 것인가 그게 의심스럽네요.
  앞으로 오색지역의 벚나무 식재 조성관계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변의 가로수 차원은 마을주변에다 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변의 가로수 차원으로는 심지 않을려고 합니다.
  당초 10,000주를 한 것은 예상을 할때 잘못됐습니다만 8원 정도되면 70 ~ 80천원이 갑니다. 
  나무값만 10,000주를 했지만 식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20,000천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엉터리 사업계획서다 이거죠 나무 한 주에 70 ~ 80천원 가는 것을 1천여원으로 계산을 해서 했다가 그게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꿔치우고 나무 숫자에 맞추는 게 아니고 금액에 맞춰 100주가 되던 얼마가 되던 사업책정을 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도 산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사업은 안하고 하니까 그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반문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당초에 저희들이 식재를 할려고 가라피로 해서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리장하고 만나도 봤습니다만 마을에서도 심을 장소를 정확히 못하고 당초에는 마을 주변에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오색 가서도 물어보고 가라피 가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안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후유증이 지역 의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사업책정해 놓은 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된 사업이 어디있느냐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사업계획이나 확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알았습니다.
  두번째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한남초등학교 맏은 편쪽에 있는데 도로변으로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미관은 조금 저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데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일부러 안해 주고 할 수 없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 것도 아니고 산림과의 읍면 산림보호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제한사항 여부를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박철수 의원   목적을 알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토사
박철수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서 매립하는데 육상골재 허가도 본 농지보다 좋은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산 아무거나 돌을 갖다 매립해 가지고 그것을 논이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형태로 육상골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 보시면 실지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도소나 산업과, 산림과가 다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서로 협조가 되서 농지보존차원에서 확실하게 규명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할 때 밑은 그렇고 객토하는 것은 좋은 걸로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지도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밑에 돌이 있고 그런데 돌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지도소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겁니다.
  세번째 산불예방대책은 사업비가 193,082천원이 들어갔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은 
박철수 의원   본예산, 추경 전부 합해서 280,000천원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193,082천원으로 나왔는데 편차가 87,918천원이 나는데요. 그리고 국유림이 36,007ha인데 국비보조받는 게 2,990천원
○산림과장 김경일   국유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박철수 의원   안하는데 여기 이게 들어가요?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현황을 내 놓은 거지 국유림 면적이 그렇다고 해서 국비, 도비의 비율은 아닙니다.
박철수 의원   여기 사업비 지원에 보면
○산림과장 김경일   국비가 2,990천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면적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 사업비 자체도 부기상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국유림 면적에 의해서 국비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유림 면적이 36,007ha고 군유림, 사유림 합해서 16,590ha가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불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월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감시원을 60명 정도를 하자면 대다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2,990천원이라는 것은 장비지원, 무전기 구입하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지 감시원 인건비는 보 
조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은 거지 면적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수 의원   여기 방지대상 면적이 16,590ha라 그랬는데 여기에는52,597ha로
○산림과장 김경일   전체 국유림까지는 저희들이 산불관리를 안합니다.
  그것은 양양관리소에서 하고 저희는 16,590ha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의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건지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방지대상면적 관내 일원의 산림이 52,597ha로 돼 있는데
○산림과장 김경일   역시 관리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산림이니까 방지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시원을 배치하고 이러는 것은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배치하고 저희들은 사유림을 배치하고 이렇습니다.
박철수 의원   사업비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무슨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철수 의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가 193,082천원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280,000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 88,000천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추경 자료가 안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춘기 감시원 인건비를 다 쓰고 추기의 것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여기에는 추기 것이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철수 의원   과장님은 섭섭하게 생각할려는 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에게 눈감고 아옹할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죄송합니다.
박철수 의원   됐습니다.
○의장 고용달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잘 몰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중에 임천리 산15-3번지가 불난자리 그 자리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건필 의원   숲가꾸기에도 나왔지만 등산로가 개설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 그 산의 용도는 일반 조림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으로 하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불이 나서 임상이 다 소실됐기 때문에 그 곳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서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 곳을 공원보다는 택지로 개발해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공원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에 나무를 심는 과정이면 앞으로 공원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꽃나무를 집중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묘목식재에 보면 잣나무외 3개 수종으로 돼 있는데 3개 수종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해송, 잣나무 대묘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필 의원   육림사업이 서면 서림리 산39번지가 있는데 위치가 국도변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대표로 하나를 해 놨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필 의원   임도와 관련해서 저희들 임도는 지금 임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인업자도 가능합니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협 육성 차원에서 산림사업을 거기서 대행하기 때문에 임협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처음 시작한 게 '87년인가 일반업자가 견불리쪽 임도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도를 조잡하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수도 안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양양임협은 '87년부터 계속해서 임도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임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협에 주고 있습니다
이건필 의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현북 어성전2리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당초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산림청에서 나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강원도에서는 3개 마을 뿐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필 의원   군에서는 어성전2리를 신청한 거죠?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청에서 현지에 나와 보고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를 신청한 겁니다.
이건필 의원   산불방지대책으로 사업비가 193,082천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장비구입하고 장비임차료, 인건비로 돼 있죠?
○산림과장 김경일   장비는 얼마 안되고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당 그 전에는 10명씩 해서 60명을 37,000원 해서 봄철 90일, 가을철 45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명씩 못쓰고 금년에도 53명을 썼습니다. 대다수 인건비지 장비대는 저희들 무전기 몇 대 사는 것, 갈퀴 이런 것이지 거의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송이 환경개선사업에서 송이 관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지도소에서 먼저한 것이 하나 있고 금년에 저희들은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97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을 하시면서 국비 10,000천여원, 도비 4,000천여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우리 군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각한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주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 여비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공무원 여비도 10,000천여원 이상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계 산불예방에 공무원들 여비집행된 내역과 실제로 읍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군청 공무원들이 예방 출장을 했는데 실제로 주무부서에서만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변 또는 임천 산 조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육림보호사업은 나무가 생장촉진이 돼야 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임상상태라든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간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전자에 제가 물은 것 중에서도 주로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는 가시권에만 치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반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입찰하고 입찰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추가로 더 사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수간주사는 기간이 6월 초순에서 7월 20일 정도에 끝나면 그 사업은 다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여비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했습니다만 각 실과, 읍면까지 했습니다. 
  여비 지출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변의 가시권으로만 나무를 심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임천리산15-3번지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 뒤에 보면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 임천만 심은 게 아니고 손양, 현북, 현남, 강현 다 있습니다만 앞에 대표적인 산지를 넣기 위해서 임천을 넣은 거지 임천에다 다 조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필 의원   생산성 제고로 봤을 때는 산간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조림하면 첫째 조림대상지가 미임목지하고 산불피해지나 병충해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산불난 데라든지 벌채한 자리에 조림을 하기 때문에 임천에만 한 게 아니고 석교리, 말곡리, 상광정, 도화리, 논화리등 전 지역에 있지 그 곳에만 심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림보호책 설치사업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는건 아니고 도립공원이기는 합니다만 조산의 송림을 보면은 몇 년동안 계속 휴식년제 해서 계속 보호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곳이 관광지인데 도로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반씩이라도 개방을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김경일   공원지역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송림보호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송림에 철책을 처 놔도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텐트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이 가서 내 보내고 이러는데 8월 초순 한창 피크때는 토요일 오후에 내려와서 밤에 100동 정도의 텐트를 처 놓으면 공무원들이 2 ~ 30명이 나가도 안나갑니다.
  송림을 개방했다 하면 바닥에 취사를 한다든지 밟아서 송림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이건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경포같은 데도 보면 송림이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호차원도 중요합니다만 좋은 경관이나 그런 자리들을 힘들겠지만 활용하는 방법 물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산림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김돈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참고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천연림보육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천연림보육은 천연림을 대상으로 해서 육림하는 겁니다. 우량한 임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암목이라든지 고사목 이런 불량목을 제거해서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사업대상지역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국한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아닙니다.
  송이나는 현북이나 서면 이런 지역에는 송이산지 안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김돈일 의원   양양임협에는 산림토목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넘겨줘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설계는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일반 국도나 고속 국도나 군도라든지 이런 일반 도로에는 도로 구조 형태라든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종단구분 또 그 외에 횡단보도 구조물은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임도에는 어떤 시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제가 토목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배같은 거 15%가 넘는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토부도 그렇지만 성토부가 대부분 취약한 곳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도를 한 번 다녀 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고 사업량도 상당히 많아서 어떤 보수라든지 아니면 해빙기 낙석이나 성토지가 슬라이드하는 그런 사태도 예견되기 때문에 임도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왕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점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임도는 임협에서 실시하면 2년간 임협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금년에도 저희들이 3Km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적어서 전 지역을 다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완공되면 하자보수는 하자가 생기면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시설의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무슨 인계인수?
김돈일 의원   그게 군비를 들여서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하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군에서 합니다.
김돈일 의원   군에서 하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안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인계인수는 안합니다만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임도 점검을 해서 하자가 생긴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 군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3Km를 보수관리를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12,000천원 정도의 보수비가 있습니다만 관리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   보수비를 세워 드리는 것은 일단 해당 주무과에서 요청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견되면 애당초 보수비가 안들어 가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추후에 관리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도같은 경우는 일일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단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예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시설할 당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뒤 완벽하게 한 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결점부분은 보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보수를 해야 될 줄 뻔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임도시설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재 산주 및 소재지 불명으로 산주 동의 지난이라고 했는데 산주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재지 불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재지라는 것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산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재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라면 모를까. 
  어떤 물건이나 건물같은 게 어디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재지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가지고는 소재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맞습니다.
  부재 산주 소재불명입니다. 
김돈일 의원   이런 산주 동의가 없으면 어떤 대책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산주 동의가 없어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주들은 대개 소재불명으로 해서 등기등본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하고 협조로 조회를 해서 서울 현지를 찾아가서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돈일 의원   다음은 어성전2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 전체 사업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가주택도 개량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량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 축소는 기 한정돼 있는 예산에다 사업량을 거꾸로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2년차를 3년차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IMF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에 2년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재비도 오르고 이래서 돈이 부족하게 되서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당초 농가주택 개량이 10동이었다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한 반정도밖에 못한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사업을 조금씩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김돈일 의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533,000천원이 있다가 334,000천원으로 깎였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당초에 533,000천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00,000천원이 총 투자액인데 그게 2년차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3년차로 늘어나니까 줄었지요.
김돈일 의원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못받아서 그렇는데 전체가 1,400,000천원인데 IMF로 인해서 자재대같은 것이 올라가서 당초에 계획했던 분량을 다할려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판단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고 어찌됐던 50%든 20%든 추가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1,400,000천원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당초에 사업할려고 했던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과 관계돼 있어서 그렇는데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해 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일단 금액이 우선이 아니고 물량을 우선으로 해서 그 물량으로 할려고 했는데 자재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업비가 그것 뿐이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을 깎아서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알았습니다.
김돈일 의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산림은 임협에서 방제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산주들이 희망하는 산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변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심한 데하고 특히 송이 산주들이 신청을 해서 심하고 하면 저희들이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고 국도변이 아니라도 오지에 있는 산이라도 병충해 발생은 됐는데 산주가 못온다거나 귀찮아서 신청을 안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방제는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부분적으로 적은 면적일 때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던지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대부분 산화발생의 원인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경우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대부분이 인재로 인한 것이고 저희 관내는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김돈일 의원   자꾸만 보고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거기에 보면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산불이 안나게 해도 산불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이것을 성의있게 내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잘 하는데도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데 그 외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다던지     
○산림과장 김경일   산불은 우리 군만 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은 열심히 하느라고 해서 봄철에 조그만 2건이 있었습니다.
김돈일 의원   물론 열심히 하는 줄은 아는데 이 보고서를 의원들이 처음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이렇게 슬쩍 내 던지듯이 이렇게 내 놓으니까 보고서를 보기가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불방지대책에서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핸드폰 사용료가 당초 1대 50천원씩 3대 12개월 해서 1,800천원으로 있다가 한 달에 40천원으로 해서 1,44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불이 안나는 요즘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사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요즘에도 사용합니다.
김돈일 의원   요즘에 쓰는 핸드폰은 산불방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불방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업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것도 좀 예산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산불진화용이라기 보다는 업무추진용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대부분 산에다 관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신청자들은 많고 물량은 한정돼 있어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신청에서부터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 몇 사람이 신청했고 선정은 누구를 했으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 이 자리에서는 선정하는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말썽이 생긴 경우는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가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송이나는 임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송이산주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송이가 나고 이러니까 실시한 산주들 부근의 산주들이 신청하고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서 신청이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적절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당초 이게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는 송이산은 건드리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회피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선정해서 함으로써 그 주위에서 보고 신청을 하고 해서 주로 했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계획하고자하는 관수시설 대상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의원   많으니까 그 중에서 신청을 해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여 대상임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현지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돈일 의원   그러니까 현지조사를 하는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실업자 구제차원이겠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의원   이 사업비 재원은 뭡니까?
  국도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김돈일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희망자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책에는 신청자를 재접수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자를 재접수 신청을 받아도 근로희망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비인 경우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 신청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1단계 사업으로 실직자만 내무과에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배정받아 실시를 하는데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실직자 뿐 아니라 집에서 노는 사람도 접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차로 받아서 사업을 실행할려고 합니다. 
김돈일 의원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거겠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있습니다.
○의장 고용달   김주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한 사항도 다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겁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김돈일 의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 IMF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삭감됐지만 이 보고서 자체를 보면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조성하는 이 마을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어떤 형태의 마을인지 이 보고서를 보고는 모릅니다. 
  휴양지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먹거리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볼거리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전체를 별장 마을로 조성하는 건지 이 보고서를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나무에 수간주사 투입을 하는데 약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지, 만약 약해를 입어 어떤 화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조치, 예산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양면 동호리 해안 송림지역에 철책을 해서 송림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송림보호차원에서 철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송림보호인지, 송림육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립공원 관내 낙산에서 하조대까지 더나아가서는 우리 군 해안변의 송림보호차원에서 그냥 송림을 육성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간벌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 당시에 도립공원내 일부지역을 간벌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해안에는 전국에서 피서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있는 송림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송림이 너무 나무가 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관도 좋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간벌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현북에 제 임야가 한 필지 있습니다. 
  한 2~3년 전에 임도개설을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장마후에 가보면 길이 엉망입니다. 
  골이 파이고 이런 형태로 그냥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보수비도 책정해서 2년 후면 산림과에서 임도 관리를 하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임도 개설후에 준공검사는 어느 기구가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주혁 의원   아까도 하자보수 말씀도 하시는데 이 준공검사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후에 산림과에서 전담이 됐을 때 자주 임도를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로 인해서 흙이 파여 나간다든가 한 쪽에 산태가 난다든지 이런 곳은 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지 외관상 보기에도 흉측스럽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임도개설한 본 뜻을 상실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임도개설 보수사업은 앞으로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김주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마을을 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총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전기, 순환도로, 산촌휴양시설로 방가로시설, 안내소, 이동화장실, 안내판, 표지판, 물놀이장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득원개발로 해서 목재 가공공장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 가공공장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수지타산 문제로 당초에는 신청해서 설계를 해 놨었는데 마을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종합적으로 산촌마을로 소득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거기에 소득원이 뭡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주소득원으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서울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면은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김주혁 의원   그러니까 송림휴양지
○산림과장 김경일   산촌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방가로도 만들어서 하고 동네에서 산채같은 것도 팔 수 있고 이런 소득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병해충 방제는 포스팜이라고 약이 매우 독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피해를 좀 입고 국유림에서는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이 설계서에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림보호책은 대상지가 국도변, 관광지 주변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낙산쪽하고 북분리 해안쪽으로 해서 일부 시행한 것이 있고 시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해안 송림보호는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총 시설이 63Km가 됩니다
만 보수공사를 조합에서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63Km를 관리하자면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금년에 12,000천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구정비라든지 노면정리를 아주 심한 곳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마철에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를 저도 전 노선을 답사했습니다. 
  절토지역에 흙이 물러앉고 측구가 막히고 성토지역이 일부 유실된 곳이 있는데 심한 지역부터 보수를 하고 측구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측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보수비같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박상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모르는 게 있어서 자세히 묻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이 23ha인데 국도 공사하는 부분이라든가 하천쪽은 절벽이라서 못하는데 사업가능한 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임천리 산 이것은 15-3번지외 18필지로 전체 19필지가 되는데 임천리도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지 임천리 전부 조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천리는 산불피해가 나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금년에 자작나무를 1ha 정도를 심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벌채를 했다든지 해서 양양,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골고루 이것을 전체 19필지에 23ha를 조림한게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이게 전체상의 면적이 1필지 중에서 몇 평은 어느정도 힘든 구간이다 해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ha를 하면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바위가 있어서 조림을 못하는 그런 구역은 빼고 하는 겁니다.
박상형 의원   조림 추진관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단 개인들에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겠느냐고 일단 통보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임협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거지 임협에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내서 산주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림 뿐 아니고 육림도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산주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신청을 받나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 본인이 하겠는가 위탁하겠냐고 보내면 본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나중에 보조해 줍니다.
박상형 의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이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98년도 국고보조 조림실행지 확정이라고 해서 조림사업 실시계획 통보를 18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 시행한 날짜가 3월 9일인데 이때 시행을 하면 본인이 받는 날짜는 2 ~ 3일이 걸린다고 보면 11일, 12일 정도에 본인이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착공한 날짜를 보면 3월 12일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받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벌써 산림조합하고 얘기가 다 되서 그 쪽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는데 
박상형 의원   담당계장님 나오셨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원조성계장 김정기   거기는 12일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기간이라는 것은 면허검사 그 기간이 포함된 거지 사실상 조림기간은 3월 20일 이후에 들어갑니다.
박상형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준공검사조서도 가지고 있고 공사감독복명서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은 3월 9일날 통보하는 날 하고 산주에게 조림사업 실시계획 통보를 하는 날 군청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본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산림조합에서 다 하기로 얘기가 되서 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조림은 임천에다 철쭉심는 것 있고 여러가지 사업인데 다른 사업
박상형 의원   변명을 자꾸 하실려 그럽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큰 나무 식재 사업, 국고보조 경제수 조림사업, 지금 여기 나온 23ha에 대한 건데 거기 보면 분명히 계약은 3월 9일 하고 착공은 3월 12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묘목관계라 그러는데 묘목관계가 산림과에서 임협에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할 준비를 하라든지 맡아서 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준비를 해서 했지 않았냐 이겁니다.
  통보한 날하고 계약한 날하고 같다는 얘기는 본인들한테 통보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큰 일이니까 못하게 해 놓고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알겠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벌사업은 보조간벌사업이 있고 위생간벌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보조간벌은 육림차원에서 자원조성계에서 실시하는 거고 위생간벌은 솔잎혹파리 피해지의 나무를 솎아줘서 피해를 덜고자 하는 것이 위생간벌이 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210,000천원인데 보조간벌사업비만 해도 예산서에 보면 193,000천원, 위생간벌사업비 373,000천원인데 이것은 여기 육림사업에 안들어 있고 다른 데의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은 없는데 예방사방에 46,000천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었고 야계사방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야계사방은 현남
면 견불리에 돼 있는데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실시를 하고 예방사방은 월리쪽에 한 군데 산사태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집을 확장할려고 군유림을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서 삭감됐고 아까 위생간벌 500ha는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서 위생간벌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박상형 의원   야계사방이라는 것은 시내나 하천의 접속된 부분에 하는 게 야계사방으로 하는 줄 아는데요?
○산림과장 김경일   견불리 그 위에 올라가서 하천입니다.
박상형 의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착수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야계사방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의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박상형 의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국비보조해서 군비 부담율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상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사업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준공검사를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는 산림 토목기술자가 하는데 산림과에는 산림 토목기술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 토목은 없고 임도교육이라고 해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도기술자라고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줍니다. 
박상형 의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교육을 이수해서
박상형 의원   임도기술자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우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교육을 받으면 임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거지요?
  준공검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박상형 의원   산림과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산림과장 김경일   두 사람입니다.
박상형 의원   이 토목에 관한 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임도라고 해도 구조물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관계를 임도 기술자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관계법령하고 임도 기술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양양군에 임업후계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두 사람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임업후계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봉율 의원   황봉율 의원입니다.
○의장 고용달   황봉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   육림사업하고 임도시설사업을 제가 묻겠습니다.
  육림사업에서 덩굴이나 간벌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덩굴사업을 하는 것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황봉율 의원   그리고 임도도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황봉율 의원   사업은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임도는 10월 말까지고 덩굴제거사업은 1차, 2차가 있어서 9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산림과에서 감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감독을 다닙니다.
황봉율 의원   이 간벌은 현재 시행중에 있지요?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협에서 임업작업단들이 실행하는 게 있고 산주가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만 임업작업단이 수간주사에 전부 나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병충해가 끝났기 때문에 육림작업을 전격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황봉율 의원   제가 간벌한 곳을 여러 군데 다녀 봤는데 나무를 그냥 베어놔서 산을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 쪽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거기에 산림의 천연림보육이나 간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산에 눕혀만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하산하자면 그 단비를 가지고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청에서부터는 간벌이용제라든지 천연보육에서 나오는 산물을 이용해 보자 그러는데 그걸 토막을 내서 길에까지 하산을 하자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산물 이용관계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간벌한 중에는 쓸만한 나무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산에 다니는 길에 아무데나 막 베어 놓으니까 산을 다니지 못합니다. 
  사업을 줄 때 그런 것을 잘 처리해서 사람이 다니는 데는 사람이 다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우리가 여태 해온 것은 산에다 방치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산을 앞으로는 단비를 별도로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감독을 나갔던 사실을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육림 전체를 간벌한 것을
황봉율 의원   임도시설 사업이나 육림사업때 감독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예.
황봉율 의원   산촌종합개발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94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처음 시작하던 해에 법수치에 와서 그 쪽이 좋다 그랬었는데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 어성전2리가 좋다고 그러고 '95년도인가 산림청하고 도에서 내려와 보고 여기가 좋겠다 해서 '97년도에 확정됐는데 첫 해에 전국에 3개 마을만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군에 어성전2리가 됐습니다.
황봉율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뜻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했다.
  그리고 임도시설 보수사업을 3Km를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현남면 견불리, 현북면 잔교리, 현남면 죽정자리 그 세군데입니다.
황봉율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다룰 성질은 아닌데 일단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일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유림 36,007ha로 이렇게 많은 국유림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현남면 상월천 지역에는 종전만 해도 수렵장이라고 해서 산에다 철조망을 치고 멧돼지를 사육하면서 일부 수렵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이런 형태였는데 제가 양양군 관광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생각이 되어서 요전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수렵장이 종축장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축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실망했는데 우리 양양군내에 36,007ha라는 국유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우리 군 산림과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청의 직속 산하가 되고 양양관리청은 국유림만 관리하고 시군 산림과는 군유림과 사유림을 전체 관리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서로 협조가 되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산림청하고 시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틀립니다.
황봉율 의원   국유림관리사무소 이 계통을 통해서 군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기관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천골 휴양림들어가는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도 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우리 관내 미천골 들어가는 다리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북지방산림관리청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다리도 하고 앞으로는 북암스키장 문제도 있고 그게 대부분이 국유림인데 군유림과 교환을 해서
황봉율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게 우리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면이 많은데 국유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을 하고 국유림도 우리 군에서 이거는 국회쪽에서 다루어져서 우리지역에 내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지역의 산이 국유림이니 재경부 토지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재산들이니까 우리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앞으로 관리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과장님에게 의장으로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 자체 자료가 전부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세분화해서 의원님들이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의원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임협에 상당한 특혜라면 특혜를 주는 걸로 아는데 임협 육성비라고 해서 5,400천원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합해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   무슨 명분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배정이 되서 임협에 해마다 나갑니다.
박상형 의원   양양군 사업 중에서 임협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을 사업별로 해서 '97년도 것하고 금년도 기 시행한 사업하고 마저 할 사업 금년도 사업도 같이 좀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알았습니다.
박상형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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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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