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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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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8일(토) 10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1997년도예산안
  4. 3.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7. 26.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8. 27.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9. 28.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0. 29.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1. 30.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32. 31.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33. 32. 제2대후반기의장단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안태현의원외5인발의)
  3. 2. 1997년도예산안(집행부제출)
  4. 3.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5. 4.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6.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7.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8.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 9.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1. 10.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2. 11.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3. 12.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4. 13.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5. 14.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6. 15.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7. 16.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8. 17.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9. 18.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0. 19.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1. 20.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2. 21.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3. 22.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4. 23.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5. 24.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6. 25.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집행부제출)
  27. 26.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28. 27.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29. 28.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30. 29.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31. 30.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32. 31.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33. 32. 제2대후반기의장단선출의건
  34. 3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기회 마지막 날로서 총 3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안태현의원외5인발의) 

(10시 31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 의원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주요감사실시 내용, 여덟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의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으로 총 23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용달 의원을 선출하고 4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김재학, 의사계장 이진형이 감사 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대상자로부터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선서가 있은 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전 지방자치가 개막된 지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우리 의회가 감사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검증받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금번 총 212건에 대한 많은 감사자료를 통하여 완전 자치시대의 걸맞는 완벽한 행정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정시책 추진부분에서는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연구, 개발과 병행하여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높이 평가되며 일부 미흡한 업무추진으로는 낙산 오토캠프장 부지의 관광업체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로 언론에 보도되므로 인하여 사후 수습하였으며, 낙산대교 입찰결과에서 드러난 일련의 추진내용이 의원간담회시 밝혀진 사안을 검토할 때 군민의 의혹이 증폭될 정도로 처리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개행정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66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사후 보완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요감사실시내용, 여덟 번째,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안태현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예산안(집행부제출) 
3.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1997년도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5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성환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부동의로 인해 위원간 합의에 의해 재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경상적경비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775,719천원을, 특별회계에서 30,776천원, 총 806,495천원을 감액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7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복지회관 건립 및 남문리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며 '96년도 이월사업 26건에 6,627,527천원에 대하여는 월동기 공기부족 등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아지지만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수 명의로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5.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1.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2.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3.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4.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5.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6.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7.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8.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9.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0.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1.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2.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3.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4.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5.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집행부제출) 
26.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27.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28.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9.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시 43분)

○의장 이상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집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용달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조항별 설명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으로 직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직제개편에 따른 간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직제개편에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관장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제안조례가 폐지되고 '93년 6월 21일 양양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조례 소모품 범위기준을 현실화하고자 3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의 법적근거와 부과기준 변경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였고 호적법에 의거 정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96년 8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기금운용관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간사 등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부칙 제2조의 의거 농지관련 모든 법규가 농지법에 따라 인용법규를 개정함과 동시에 위원회 기능의 전문 개정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문 삭제 및 수당 등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직위 명칭을 변경코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공수의의 여비에 관한 인용법규를 적용, 여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고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실무위원 및 간사에 대한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직위 명칭과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직위 명칭과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직위 명칭과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도립공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96년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96년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한시정원으로 관리해 오던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96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인해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였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중위생 분야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수수료 요율을 일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26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실내체육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양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양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31.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11시 07분)

○의장 이상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한 의결안은 사전 의원간 합의에 의하여 제안설명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제2대후반기의장단선출의건 

(11시 09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2대후반기의장단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인원은 의장·부의장 각각 1인씩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 다음은 고용달 의원님,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 다음은 이상원 부의장님, 다음은 의장님 순서이나 의장님은 자리를 잠시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사무과장이 받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성환 의원님 순서입니다.
○의장 이상민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박철수 의원 4표, 최덕집 의원 3표로 박철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으로 당선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환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진형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에 의해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현 의원님, 다음은 고용달 의원님, 다음은 박철수 의원님, 다음은 최덕집 의원님, 다음은 이상원 부의장님, 다음은 의장님 순서입니다.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사무과장이 받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성환 의원님 순입니다.
○의장 이상민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김성환 의원 4표, 고용달 의원 2표, 무효 1표로 김성환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동료의원들이 다수의 표를 몰아주셔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민   이로써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환, 고용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많은 안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도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에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0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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